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아미코젠(092040, 코스닥)은 2026년 7월 15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8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9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8,554,319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6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설정 (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와이케이바이오노바홀딩스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보호예수)됩니다.3)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6월 22일
(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본 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2026.06.17)부터 제5거래일(2026.06.15)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10%)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6월 15일
355,970
465,381,273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6월 16일
443,983
573,472,299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6월 17일
423,274
548,733,61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223,227
1,587,587,182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29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16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 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2-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 정하는 경우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 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 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