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에스아이리소스(065420, 코스닥)는 2026년 7월 1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2026.04.24 한국거래소의 기타시장안내(추가상장유예안내)에 따라 상장일 또는 예정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확정시 상장일 또는 예정일을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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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29일
회 사 명 :
(주)에스아이리소스
대 표 이 사 :
전순옥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5, 4층(도화동, 일진빌딩)
(전 화) 02-780-2388
(홈페이지) http://www.siresourc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전순옥
(전 화) 02-780-23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905,511
기타주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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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1,577,299
기타주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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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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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99,999,794
채무상환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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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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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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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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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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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4
기타주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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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82
기타주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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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10%의 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25년 11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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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7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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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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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예정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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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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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의무보유(1년)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나. 의무보호예수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397,768
1,808,624,951
282.7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606,279
449,031,379
279.5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53,859
185,101,722
283.09
(A),(B),(C)의 산술평균주가(D)
281.7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81.7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5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5항 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