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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코리아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퍼스코리아(322780, 코스닥)는 2026년 7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공시했어요.

회사
코퍼스코리아 3227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코퍼스코리아

코퍼스코리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항고 제기

  • 설0수, 강0윤이 코퍼스코리아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항고를 제기했어요.
  • 항고 취지는 2026년 6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준비 중인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거예요.
  • 원심결정은 신청서를 기각했고, 채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411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이에요.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코퍼스코리아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7 월 16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대 표 이 사 :오 영 섭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전 화) 02-568-1317
(홈페이지)http:// www.copus.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본부장(성 명) 홍 혁 기
(전 화) 02-568-1317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1. 설0수 2. 강0윤
3.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1. 설0수2. 강0윤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코 퍼스코리아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서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항고 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2. 채무자가 2026.0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의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2026년 07월 15일
7. 확인일자2026년 07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4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26년 07월 10일자 공시)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7.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6.07.06 소송등의 제기 - 2026.07.0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720

접수번호 2026071600072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