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스코리아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퍼스코리아(322780, 코스닥)는 2026년 7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코퍼스코리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항고 제기
- 설0수, 강0윤이 코퍼스코리아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항고를 제기했어요.
- 항고 취지는 2026년 6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준비 중인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거예요.
- 원심결정은 신청서를 기각했고, 채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411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이에요.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코퍼스코리아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1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 07.06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오 영 섭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 |
| (전 화) 02-568-1317 | ||
| (홈페이지)http:// www.cop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홍 혁 기 |
| (전 화) 02-568-1317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1. 설0수 2. 강0윤 |
| 3. 청구내용 | [ 항고인](채권자) 1. 설0수2. 강0윤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코 퍼스코리아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서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항고 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2. 채무자가 2026.0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의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7월 15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7월 16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4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26년 07월 10일자 공시)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7.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6.07.06 소송등의 제기 - 2026.07.0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720
접수번호 2026071600072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