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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시믹스 [기재정정]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이란 배당, 주주총회, 신주 배정 등에서 권리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닫는 기간을 알리는 공시예요. 기준일과 목적이 담겨요.

젝시믹스(337930, 코스닥)는 2026년 7월 16일 「[기재정정]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젝시믹스 337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젝시믹스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7-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15
3. 정정사유기준일 연도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5-08-202026-08-20
-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시작일-
종료일-
기준일2026-08-20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7-15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당사 정관 제59조(분기배당)에 의거한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정관 제59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3) 상기 '3. 이사회결의일'의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공시2026-07-15 현금ㆍ현물배당 결정(분기배당)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900219

접수번호 2026071690021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