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시믹스 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이란 배당, 주주총회, 신주 배정 등에서 권리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닫는 기간을 알리는 공시예요. 기준일과 목적이 담겨요.
젝시믹스(337930, 코스닥)는 2026년 7월 15일 「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을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15 | 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07.16 | [기재정정]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정정 |
공시 원문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5-08-20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 정관 제59조(분기배당)에 의거한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정관 제59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3) 상기 '3. 이사회결의일'의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7-15 현금ㆍ현물배당 결정(분기배당) | ||
같은 날 젝시믹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제1회차) | |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분기배당) | 23억원 · 주당 80원 · 시가배당률 2.7%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5900735
접수번호 2026071590073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