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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1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씨에스 066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씨씨에스

씨씨에스,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각하 판결

  • 자회사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원고 7명이 제기한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어요.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6년 7월 16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어요.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2025년 4월 25일 관련 공시로 경영권 분쟁 소송(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2025가합5086
2. 원고ㆍ신청인김○○ 외 6명
3. 판결ㆍ결정내용[원고] 1. 김○○ 2. 김○○ 3. 이○○ 4. 정○○ 5. 정○○ 6. 조○○ 7. 조○○ [피고]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16
7. 확인일자2026-07-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관련공시] 2025-04-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900995

접수번호 2026071690099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