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1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각하 판결
- 자회사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원고 7명이 제기한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어요.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6년 7월 16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어요.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2025년 4월 25일 관련 공시로 경영권 분쟁 소송(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7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5086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1. 김○○ 2. 김○○ 3. 이○○ 4. 정○○ 5. 정○○ 6. 조○○ 7. 조○○ [피고]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16 | ||
| 7. 확인일자 | 2026-07-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5-04-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900995
접수번호 2026071690099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