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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더코디(224060, 코스닥)는 2026년 7월 2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더코디 2240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0일
제출인
더코디
정정
기재정정

더코디, 전환사채 납입일정 변경 정정공시

  • 전환사채 납입일정 변경으로 정정했어요.
  • 전환가액은 5,296원에서 4,924원으로 정정했어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566,465주에서 609,260주로 정정했어요.
  • 사채만기일은 2029년 7월 20일에서 2029년 9월 17일로 정정했어요.
  • 납입일은 2026년 7월 20일에서 2026년 9월 17일로 정정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더코디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3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전환사채발행결정5. 사채만기일전환사채납입일정 변경2029년 07월 20일2029년 09월 17일
전환사채발행결정9. 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가액(원/주)5,2964,924
전환사채발행결정9. 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비율)566,46510.98609,26011.81
전환사채발행결정9. 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청구기간시작일 2027년 07월 20일종료일 2029년 06월 20일시작일 2027년 09월 17일종료일 2029년 08월 17일
전환사채발행결정9. 전환에 관한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3,7083,447
전환사채발행결정9-1. 옵션에 관한 사항주1-1)주1-2)
전환사채발행결정11. 청약일2026년 07월 10일2026년 07월 20일
전환사채발행결정12. 납일일2026년 07월 20일2026년 09월 17일
전환사채발행결정17.이사회결의일2026년 07월 10일2026년 07월 20일
전환사채발행결정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주2-1)주2-2)
조달자금의 구체적사용목적【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주3-1)주3-2)

주1-1)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와 같이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주1-2)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와 같이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주2-1)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자 지급방법

2026년 10월 20일2027년 01월 20일2027년 04월 20일2027년 07월 20일
2027년 10월 20일2028년 01월 20일2028년 04월 20일2028년 07월 20일
2028년 10월 20일2029년 01월 20일2029년 04월 20일2029년 07월 20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년05월 22일2027년06월 21일2027년07월20일101.0151
2차2027년08월 22일2027년09월 21일2027년10월20일101.2753
3차2027년11월 22일2027년12월 21일2028년01월20일101.5380
4차2028년02월 22일2028년03월 21일2028년04월20일101.8034
5차2028년05월 22일2028년06월 21일2028년07월20일102.0714
6차2028년08월 22일2028년09월 21일2028년10월20일102.3421
7차2028년11월 22일2028년12월 21일2029년01월20일102.6156
8차2029년02월 22일2029년03월 21일2029년04월20일102.8917

주2-2)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자 지급방법

2026년 12월 17일2027년 03월 17일2027년 06월 17일2027년 09월 17일
2027년 12월 17일2028년 03월 17일2028년 06월 17일2028년 09월 17일
2028년 12월 17일2029년 03월 17일2029년 06월 17일2029년 09월 17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년07월 19일2027년08월 18일2027년09월17일101.0151
2차2027년10월 19일2027년11월 18일2027년12월17일101.2753
3차2028년01월 19일2028년02월 18일2028년03월17일101.5380
4차2028년04월 19일2028년05월 18일2028년06월17일101.8034
5차2028년07월 19일2028년08월 18일2028년09월17일102.0714
6차2028년10월 19일2028년11월 18일2028년12월17일102.3421
7차2029년01월 19일2029년02월 18일2029년03월17일102.6156
8차2029년04월 19일2029년05월 18일2029년06월17일102.8917

주3-1)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
------
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5,296(B)566,4652027년 07월 20일 ~ 2029년 06월 20일-
합계3,000,000,000-566,465--
기발행주식 총수(주) (C)5,160,72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0.98

주3-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
------
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4,924(B)609,2602027년 09월 17일 ~ 2029년 08월 17일-
합계3,000,000,000-609,260--
기발행주식 총수(주) (C)5,160,72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1.8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3 월 12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더코디
대 표 이 사 :최현준
본 점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62 (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 thecodi.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김희택
(전 화)041-620-902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0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92,5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3,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3
만기이자율 (%)4
5. 사채만기일2029년 09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기한의 이익 상실 등 만기 전 상환의 경우 그 상환기일을 포함)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계산한다.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매 3개월 단위의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당일 현재 본건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8호에 따른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해당 이자지급일(단, 최초 이자지급일의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조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본 사채”가 사전에 매수되거나 조기상환 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상환기일)에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 및 해당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권면금액의 103.1706%에 해당하는 금액,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4,924
전환가액 결정방법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납입일전 제3거래일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보통주
주식수609,260
주식총수 대비비율(%)11.81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9월 17일
종료일2029년 08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3,447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와 같이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7월 20일
12. 납입일2026년 09월 17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자 지급방법

2026년 12월 17일2027년 03월 17일2027년 06월 17일2027년 09월 17일
2027년 12월 17일2028년 03월 17일2028년 06월 17일2028년 09월 17일
2028년 12월 17일2029년 03월 17일2029년 06월 17일2029년 09월 17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년07월 19일2027년08월 18일2027년09월17일101.0151
2차2027년10월 19일2027년11월 18일2027년12월17일101.2753
3차2028년01월 19일2028년02월 18일2028년03월17일101.5380
4차2028년04월 19일2028년05월 18일2028년06월17일101.8034
5차2028년07월 19일2028년08월 18일2028년09월17일102.0714
6차2028년10월 19일2028년11월 18일2028년12월17일102.3421
7차2029년01월 19일2029년02월 18일2029년03월17일102.6156
8차2029년04월 19일2029년05월 18일2029년06월17일102.8917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케이신성장에쿼티---3,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신성장에쿼티1KEVIN YONG HO-KEVIN YONG HO100KEVIN YONG HO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0외부감사인-
자본금10감사의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해외법인 공장구축2026년 ~ 2027년3,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
------
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4,924(B)609,2602027년 09월 17일 ~ 2029년 08월 17일-
합계3,000,000,000-609,260--
기발행주식 총수(주) (C)5,160,72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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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000270

접수번호 2026072000027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