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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졸스(018700, 코스닥)는 2026년 7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졸스 0187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0일
제출인
졸스

졸스, 20억원 규모 3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졸스가 20억원 규모의 3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뷰티사업부 재고 확보 및 시설확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216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1,644,736주예요.
  • 사채권자는 2027년 7월 29일과 2028년 7월 29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사채권자는 2027년 7월 29일과 2028년 7월 29일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자금 사용 계획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7월 2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졸스
대 표 이 사 :배정현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 1, 5층 (이의동, 광교K타워)
(전 화) 031-727-9706
(홈페이지) http://corp.jolse.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박지선
(전 화) 031-727-970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37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15,052,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1
5. 사채만기일2029.07.29
6. 이자지급방법본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216
전환가액 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①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 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졸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644,736
주식총수 대비비율(%)12.54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07.29
종료일2029.06.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이하 동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호 내지 다호와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새로운 전환가액이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호 내지 다호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마. 위 라호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후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3호에 의하여 위 라목에서 정한 전환가액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은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이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바. 위 가호 내지 마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00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3. 제1호 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당사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액면총액 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압병 등을 위해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8년 7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7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1.0000%2028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2.0100%*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07.29
12. 납입일2026.07.29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7.20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병합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2년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하나증권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5-302027-06-292027-07-29101.0000%
2차2028-03-302028-06-292028-07-29102.01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의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식회사 지피클럽-회사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납입 등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26.1 ~ 2026.06:상품매입 (37백만원)경영상의 필요에 따라결정할 예정이나구체적인 사항은 미정임2,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운영자금(뷰티사업부 재고 확보 및 시설확충)-1,0001,0002,000

주) 예정사항이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
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2,000,000,0001,216(B)1,644,7362027.07.29 ~ 2029.06.29-
합계2,000,000,000-1,644,736--
기발행주식 총수(주) (C)11,470,86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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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핵심 수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000333

접수번호 2026072000033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