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졸스(018700, 코스닥)는 2026년 7월 2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지피클럽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돼요. ·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5,015,674
예정 발행가
1,595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11,70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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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5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납입기일 및 발행총액 변동에 따른 정정
9,999,999,240
8,000,000,030
9. 납입일
2026년 7월 31일
2026년 7월 28일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주1)
주1)
주1) -정정 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상품매입, 인건비 및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
4,000
5,999
-
9,999
주1) -정정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상품매입, 인건비 및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
4,000
4,000
-
8,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5월 1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졸스
대 표 이 사 :
배정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 1, 5층 (이의동, 광교K타워)
(전 화) 031-727-9706
(홈페이지) http://corp.jols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지선
(전 화) 031-727-970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15,67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706,58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3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9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77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4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7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8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5.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지피클럽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7월 20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졸스 본사(3)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센터지점
4) 기타사항
(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제2항(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9.94%)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또한, 당 회사의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2026.04.13~2026.05.11 까지 거래정지기간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해당 정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590,808
2,795,320,048
1,75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590,808
2,795,320,048
1,75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33,328
1,138,633,558
1,798
(A),(B),(C)의 산술평균주가(D)
1,77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77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4
발행가액
1,595
* 당 회사의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2026.04.13~2026.05.11 까지 거래정지기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1개월간', '과거 1주일간'은 해당 정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회사,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여 기술제공자 또는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상품매입, 인건비 및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
4,000
4,000
-
8,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지피클럽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2026.1 ~ 2026.06: 상품매입 (37백만원)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