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3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아이톡시(052770, 코스닥)는 2026년 7월 20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3건)」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2건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1건 |
| 원공시일 | 2025-11-20 |
| 공시일 | 2026-06-01 |
| 지정예고일 | 2026-06-30 |
| 지정일 | 2026-07-21 |
| 부과벌점 | 11.5 |
| 공시위반제재금(원) | 46,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6.5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공시 위반 내역들에 대한 동사의 최종 부과벌점은 11.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6백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미납 제재금 / 부과벌점에 곱한 금액)*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5.06.05. - 공 시 일 : 2026.04.30. 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 원공시일 : 2025.11.10. - 공 시 일 : 2026.05.15. 3.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5.11.20. - 공 시 일 :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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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900808
접수번호 2026072090080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