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03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료와 수 | 제3배정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 438,020 | 438,212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999,999,660 | 999,999,784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283 | 2,282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283 | 2,282 |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9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08월 13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주1) 참고 | 주2) 참고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 청약기간: 2027년 07월 24일 오전 10:00 ~ 오후 03:00 | - 청약기간: 2027년 07월 28일 오전 10:00 ~ 오후 03:00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기타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주3) 참고 | 주4) 참고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기타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주5) 참고 | 주6) 참고 |
주1)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기준 계산이 불가능 시점이므로,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한 발행가액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6년 07월 22일에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기준주가로 이사회 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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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09일 | 23,970 | 53,593,28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7월 10일 | 65,380 | 151,139,78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7월 13일 | 60,554 | 137,456,63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49,904 | 342,189,695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282.7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2,283 |
주2)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기준 계산이 불가능 시점이므로,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한 발행가액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6년 07월 24일에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기준주가로 이사회 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7월 13일 | 60,554 | 137,456,63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7월 14일 | 96,439 | 219,160,45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7월 15일 | 36,066 | 83,829,3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93,059 | 440,446,394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281.41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2,282 |
주3)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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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에이치 파트너스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38,020 | - |
주4)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케이에스디 파트너스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38,212 | - |
주5)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이에이치 파트너스 | 1 | 장한진 | 100 | - | - | 장한진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56 | 매출액 | 62 |
| 부채총계 | 5 | 당기순손익 | -37 |
| 자본총계 | 5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주6)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케이에스디파트너스 | 1 | 주식회사이에이치 파트너스 | 100 | - | - | 주식회사이에이치 파트너스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기준 계산이 불가능 시점이므로,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한 발행가액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6년 07월 24일에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이사회 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7월 13일 | 60,554 | 137,456,63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7월 14일 | 96,439 | 219,160,45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7월 15일 | 36,066 | 83,829,3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93,059 | 440,446,394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281.41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2,282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기간: 2027년 07월 27일 오전 10:00 ~ 오후 03:00- 청약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길 12, 5층 (주)시선에이아이 경영관리그룹-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반포남 금융센터 지점- 청약방법 : 청약처 내방 청약라. 기타사항-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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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등 | 999 | - | - | 999 |
(*) 본 유상증자 결정 시점에는 세부 자금 사용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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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케이에스디파트너스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38,212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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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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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케이에스디 파트너스 | 1 | 주식회사이에이치파트너스 | 100 | - | - | 주식회사이에이치파트너스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 조성경위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