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CS(06577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22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7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7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 후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다.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705,224
10,904,122,350
1,911.2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691,531
7,764,324,848
2,103.2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327,559
7,184,572,201
2,159.11
(A),(B),(C)의 산술평균주가(D)
2,057.8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057.8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85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기타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