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올바이오파마(0094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2일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올바이오파마, 중재비용 부담액 추가 정정
- 정정 사유는 중재비용 부담액 추가예요.
- 정정 전에는 중재비용 부담액이 없었어요.
- 정정 후에는 상대방 중재비용 USD 6,615,672를 부담하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 환율 적용 시 98억원이에요.
- 2025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1%에 해당해요.
유의사항 적용 환율은 2026년 7월 21일 기준이에요. · 자기자본은 2025년말 당사 연결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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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2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 07.22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한올바이오파마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2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22 | |
| 3. 정정사유 | 중재비용 부담액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2025년 3월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중국지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의 판정 결과입니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본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판정문을 수령ㆍ확인한 날짜입니다. | - 본 공시는 2025년 3월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중국지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의 판정 결과입니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본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판정에 따라 당사는 상대방 중재비용 USD 6,615,672(이는 2026년 7월 21일 기준환율: USD 1 = \1,482 적용시 9,804,426,230원으로 2025년말 당사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1%에 해당)를 부담합니다.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판정문을 수령ㆍ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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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HL161(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결과 | |
| 2. 주요내용 |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한올바이오파마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6-07-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공시는 2025년 3월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중국지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의 판정 결과입니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본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판정에 따라 당사는 상대방 중재비용 USD 6,615,672(이는 2026년 7월 21일 기준환율: USD 1 = \1,482 적용시 9,804,426,230원으로 2025년말 당사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1%에 해당)를 부담합니다.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판정문을 수령ㆍ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5-03-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같은 날 한올바이오파마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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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800882
접수번호 2026072280088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