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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올바이오파마(0094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2일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올바이오파마 0094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7월 22일
제출인
한올바이오파마
정정
기재정정

한올바이오파마, 중재비용 부담액 추가 정정

  • 정정 사유는 중재비용 부담액 추가예요.
  • 정정 전에는 중재비용 부담액이 없었어요.
  • 정정 후에는 상대방 중재비용 USD 6,615,672를 부담하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 환율 적용 시 98억원이에요.
  • 2025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1%에 해당해요.

유의사항 적용 환율은 2026년 7월 21일 기준이에요. · 자기자본은 2025년말 당사 연결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한올바이오파마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7.22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7-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22
3. 정정사유중재비용 부담액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2025년 3월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중국지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의 판정 결과입니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본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판정문을 수령ㆍ확인한 날짜입니다.- 본 공시는 2025년 3월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중국지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의 판정 결과입니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본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판정에 따라 당사는 상대방 중재비용 USD 6,615,672(이는 2026년 7월 21일 기준환율: USD 1 = \1,482 적용시 9,804,426,230원으로 2025년말 당사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1%에 해당)를 부담합니다.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판정문을 수령ㆍ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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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HL161(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결과
2. 주요내용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한올바이오파마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6-07-21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2025년 3월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중국지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의 판정 결과입니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본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판정에 따라 당사는 상대방 중재비용 USD 6,615,672(이는 2026년 7월 21일 기준환율: USD 1 = \1,482 적용시 9,804,426,230원으로 2025년말 당사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1%에 해당)를 부담합니다.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판정문을 수령ㆍ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2025-03-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5-03-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같은 날 한올바이오파마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800882

접수번호 2026072280088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