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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시큐레터(418250, 코스닥)는 2026년 7월 22일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시큐레터 4182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등록일시
2026년 7월 22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제목 : 시큐레터㈜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6.07.22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시큐레터㈜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7.03.22)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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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900927

접수번호 2026072290092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