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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한진(0023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3일 「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진 0023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투자설명서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한진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7월 23일
주식회사 한진
(주)한진 제127-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주)한진 제12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제127-1회 금 이백억원정(\20,000,000,000)제127-2회 금 이백억원정(\2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23일
2. 모집가액 :제127-1회 금 이백억원정(\20,000,000,000)제127-2회 금 이백억원정(\20,000,000,000)
3. 청약기간 :2026년 07월 23일
4. 납입기일 :2026년 07월 2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한진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주)케이비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키움증권(주)대신증권(주)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경기변동에 관련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물류 운송사업은 글로벌 물동량, 운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종 경제 상황(경제성장률, 관세정책, 수출입물동량, 내수경기)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리쇼어링, 니어 쇼어링 등 글로벌 정세변화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고환율·고금리 기조 지속,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택배단가 하락 위험]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 매출액의 약 53.3%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부문은 1인가구 증가, 온라인/모바일시장의 급성장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물류산업이 융합되면서 물류산업은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시장은 산업 성숙기에 접어들고 택배업의 특성상 업체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으며, 화주기업에 대한 낮은 가격협상력, 택배 취급물량 확보를 위한 높은 경쟁강도 및 최저임금의 존재로 인한 원가절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취급단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서비스 경쟁 심화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이 발생할 경우 택배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 내 경쟁 심화 위험] 국내 택배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택배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대형 택배업체 위주로 재편 되고 있으며, 소수의 업체가 전체 물량의 상당량을 취급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대 사업자의 국내 진입 및 기존 중소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 등 합종연횡을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업계 재편과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수익성은 물론 시장지위까지 위협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통업체의 자체 배송 강화 위험] 최근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추세이며, 주문한 상품을 단기간에 배송 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배송경쟁력을 강화한 온라인쇼핑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유통업체들이 자체 배송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여, 보다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당사를 이용하던 유통업체의 택배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자체 물류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거나, 다른 대형 사업자가 신규 자체 배송을 시작하는 등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와 더불어 시장 시스템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택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화물연대 및 택배노조의 파업 관련 위험] 육상 운송 시장은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차주 간 복잡한 거래구조와 위수탁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하여 운송업자의 화주에 대한 운임교섭력이 매우 낮은 편 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 ,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는 특별 소비세 인하, 도로비 인하 및 체계 개선, 지입제 철폐, 다단계 알선 근절, 운송비 인상, 고용안정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 정책당국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표준운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화물자동차에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과거 이슈가 되었던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이슈로 인하여 화물연대의 파업이 재차 발생할 경우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화물연대 및 택배노조의 파업은 앞으로도 재차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업은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항만하역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자체 부두운영회사를 운영하는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항만하역사업의 매출규모는 항만물동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이는 GDP 성장률을 포함한 국내외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내외 경기 회복이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산업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국내외 경기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관세 정책 등 정치적 불확실성, 러-우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변동 가능성이 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동북하 항만 주도권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간 경쟁, 선사 유치를 위한 하역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저임금 인상 관련 위험] 당사는 물류산업의 특성상 육상운송, 항만하역, 택배 등 각 사업부문별 많은 인력을 필요 로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성(도급비 등 위탁작업료) 원가가 비용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시간당 10,030원에서 2.9% 인상된 10,320원입니다. 금번 최저임금 상승률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대체적으로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16.4%, 10.9% 인상되며 급속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정부정책 및 경기상황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에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원가상승을 해소하고자 인프라 및 시스템의 자동화를 확대 중이나 최적화 및 효율화가 지연되고 원가 상승이 판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제3자물류사업 관련 위험]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정부 지원 등을 기반으로 3자물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3자물류 활용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3자물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3자물류사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업계 내 경쟁강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화주사에 대한 열위한 운임교섭력을 보이고 있어 업계 전반의 낮은 영업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위험성] 당사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운, 해운, 택배 등의 사업부문은 유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 국제 유가는 OPEC의 생산량 결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이슈 외에도 국내 유가는 환율의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글로벌 무역 분쟁 등과 같이 국제 경제에 큰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할 시에 유가는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유가의 급등은 당사 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조 1,370억원(단기성차입금 5,181억원, 장기성차입금 1조 6,189억원)이며 차입금 의존도는 49.6%입니다. 또한,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83.6%로 전기말 대비 소폭(0.2%p.) 상승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로 도입한 영향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018년말 37.3%에서 2019년말 53.9%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8년말 149.4% 대비 87.3%p. 증가한 236.7%를 기록하며 악화되었습니다. 단, 이는 회사의 실질적인 채무(차입금, 매입채무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재무적인 수치만 변경이 되는 것일뿐 당사의 실제 재무상황 및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물류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로 인하여 차입금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 총 차입금의 절대적인 규모는 과중한 상태이며 업종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과중한 차입금 부담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위험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K-Brand 수출 성장세에 따른 포워딩 및 풀필먼트 등 글로벌 사업부문 호조, 육운 및 원료하역 사업 신규 수주 및 기존 화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 사업부문 매출 개선, 에너지 사업부문의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마진율 제고 효과 등으로 성장세 지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7,790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컨테이너 터미널 수익성 둔화, 택배 부문의 저단가 물량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한 19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당사 수익성은 물량 확보, Mega-hub 기반 네트워크/운영 효율화 및 인프라 투자 규모 등의 내적 요소와 국내외 경기변동 및 시장 경쟁 강도 심화 등의 외적 요소에 의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지속적인 투자 부담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물류 사업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체투자를 포함하여 경쟁력 제고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 자본적 지출과 관계기업 형태의 출자 및 중장기 전략을 위한 신사업 진출 등 투자 관련 자금 소요는 계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부담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한 당기순손실 발생 위험] 2019년 리스 회계기준 도입 이후 당사의 이자비용은 2019년 1,102억원, 2020년 1,03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기준 977억원으로 계속하여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년부터 약 1 ~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6년 영업손실 및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이자보상배율은 1배를 하회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리스회계 기준 변경 및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택배업 호조로 2020년 1.02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말의 경우 글로벌사업 이커머스 물량 증가, 해운사업 고수익 프로젝트 수행, 컨테이너 터미널법인 수익성 확대 등을 통해 이자보상배율은 다소 상승하여 1.08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였으나, 택배사업 물량 증가와 물류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09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0.81을 기록하며 1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부담분 일회성 비용 약 274억이 비용으로 인식되며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5년의 경우 택배 부문의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전년도 소송충당금 일시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의 수익성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9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른 물류 사업부문 이익 감소, 택배 사업부문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투자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 등 현재의 총 차입금 규모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러한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종속기업의 영업 및 재무상태 악화 위험]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총 27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속기업 대부분이 국내외에서 운송업과 물류업을 영위함에 따라 당사와의 사업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류업 특성상 국내외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일부 종속기업의 경우 유럽 및 중국 등 해외에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 환율, 유가 등 대외적 변수에 따라 영업 및 재무 상태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경우 2026년 1분기 매출액 4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2.6%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장 여부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경우 2026년 1분기 매출액 178억원, 순이익 30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6%, 227.7% 증가하였습니다.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는 아직 수익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태로 수익성 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약 1,077억원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 손익 및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관계기업인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에 대하여 2025년 12월 1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2026년 7월까지 489억원의 출자를 결정하였으며, 2026년 7월 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708억원의 연대보증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공정가치측정된 약 771억원의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의 영업실적은 당사의 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물류업의 특성상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매출·매입 및 보증의 제공·공급 받고 있으며, 계열사간 신용위험이 공유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대외변수로 관계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가변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보통주(담보금액 203억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보통주(담보금액 1,487억원),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보통주(담보금액 96억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배구조 개편 관련 위험] 한진그룹은 2013년 08월 01일 지주회사 ㈜한진칼을 설립 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당사와 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매각, 분할합병 등의 절차를 통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요소를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06월 11일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형벌규정 정비 등입니다.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이러한 법률적 변화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당사의 대응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 경영권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당사의 최대주주(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보통주 기준 당사 지분 보유 비율 29.64%)이자 그룹 지주회사인 (주)한진칼을 중심으로 그룹 경영과 관련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여 2020년 1월 31일 케이씨지아이(그레이스홀딩스), 반도건설(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주)한진칼 지분에 대한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하고, 3자 연합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주)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비롯 사측의 이사 선임안이 모두 가결되었고, 2021년 3월 개 최된 주주총회에서 3자연합은 별도 주주제안을 제출하지 않고 안건별 기권 또는 찬성표를 행사하였으며, 2022년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케이씨지아이가 주주제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정 안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1일 3자 연합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계약 종료로 상호간 특별관계가 해소되었다고 공시하였고 3자 연합은 해체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주)호반건설은 본인 및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주)한진칼 보유주식수가 기존 11,645,800주에서 12,321,774주로 증가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주)호반과 (주)호반호텔앤리조트는 각각 (주)한진칼 주식 34,000주, 641,974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취득 사유는 단순 추가 취득입니다. 금번 추가 취득에 따라 호반그룹의 (주)한진칼 지분율은 18.46%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7월 10일 (주)호반건설은 장내매수 및 특별관계자 추가에 따라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주)한진칼 보유주식수가 기존 12,321,774주(18.46%)에서 13,454,674주(20.15%)로 증가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이 다시 제기될 경우 그룹 전체적인 경영 계획과 지배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진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및 자구 계획 이행 관련 위험] 한진그룹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2026년도 주채무계열에 포함된 대기업그룹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5월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연장에 따라 2020년 12월 3일자로 자구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이후 2023년 상반기 정기 주채무계열 평가 시 기준 점수를 충족하여, 2023년 8월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20.12.3자)이 종료되었음을 주채무계열은행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다른 대기업그룹과 마찬가지로 향후 재무지표가 약화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계열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될 경우, 주채권은행은 매 반기 말 기준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 시 시정 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 도래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가 속해 있는 한진그룹의 재무적 탄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소송 및 제재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및 종속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은 35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60,171백만원이며, 현재로서는 동 소송사건의 확정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와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입찰 참여 제한은 당사의 향후 영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환금성 위험]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24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 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용등급과 관련된 사항]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127회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각각 BBB+(긍정적), BBB+(긍정적)입니다 . 이 신용등급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당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참고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채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을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마. 발행일정 변동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바. 효력발생의 의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해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 할 수 있습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127-1(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무보증사채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20,000,000,000모집(매출)총액20,000,000,000
발행가액20,000,000,000이자율4.694%
발행수익률4.694%상환기일2027년 07월 23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우리은행소공동 지점(사채)관리회사DB증권(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7월 08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BBB+)
2026년 07월 09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BBB+)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NH투자증권500,0005,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대표한국투자증권500,0005,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대표대신증권500,0005,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대표케이비증권500,0005,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7월 23일2026년 07월 23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20,000,000,000
발행제비용138,07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
【주요사항보고서】-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6월 26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7월 2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24일임.
회차 :127-2(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무보증사채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20,000,000,000모집(매출)총액20,000,000,000
발행가액20,000,000,000이자율4.661%
발행수익률4.661%상환기일2028년 01월 21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우리은행소공동 지점(사채)관리회사DB증권(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7월 08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BBB+)
2026년 07월 09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BBB+)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키움증권2,000,00020,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7월 23일2026년 07월 23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20,000,000,000
발행제비용92,111,6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
【주요사항보고서】-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6월 26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7월 2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24일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한진127_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6072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127-1](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무보증사채
구 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2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률(%)4.694
모집 또는 매출가액각 사채 권면(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2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이자율연리이자율(%)4.694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및 기한이자지급 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 4씩 분할 후급하며,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해당 이자지급시의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2026년 10월 23일, 2027년 01월 23일, 2027년 04월 23일, 2027년 07월 23일.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07월 08일 / 2026년 07월 09일
평가결과등급BBB+ (긍정적) / BBB+ (긍정적)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7월 10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7월 23일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단,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 환 기 한2027년 07월 23일
청 약 기 일2026년 07월 23일
납 입 기 일2026년 07월 23일
전 자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DB증권(주)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우리은행 소공동지점
회사고유번호00254045
기 타 사 항▶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6월 26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7월 2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24일임.
[회 차 :127-2](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무보증사채
구 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2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률(%)4.661
모집 또는 매출가액각 사채 권면(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2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이자율연리이자율(%)4.661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및 기한이자지급 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분할 후급하며,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해당 이자지급시의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 기한2026년 10월 23일, 2027년 01월 23일, 2027년 04월 23일, 2027년 07월 23일,2027년 10월 23일, 2028년 01월 21일.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07월 08일 / 2026년 07월 09일
평가결과등급BBB+ (긍정적) / BBB+ (긍정적)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7월 10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의 원금은 2028년 01월 21일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단,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 환 기 한2028년 01월 21일
청 약 기 일2026년 07월 23일
납 입 기 일2026년 07월 23일
전 자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DB증권(주)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우리은행 소공동지점
회사고유번호00254045
기 타 사 항▶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6월 26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7월 2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24일임.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주요내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 : 대표이사, CFO, 자금팀장 등- 공동대표주관회사 : 각 사 IB본부장, 담당 임원, 팀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수요예측 결과와 금융 및 채권시장의 동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여부수요예측 실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법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는 (주)한진의 제127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최근 동일 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동일 등급 회사채의 개별민평금리 현황,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제127-1회]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50%p.~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제127-2회]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40%p.~ +0.4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수요예측은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이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7월 14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회차별 합계기준의 최대 발행가능금액- 수량단위: 10억원- 가격단위: 0.01%p.
배정대상 및 기준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 대비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 및 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6년 07월 1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비고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금번 (주)한진 제127회 무보증 공모사채(이하 "본 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구분검토사항
1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2최근 6개월간 유사 등급(BBB)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3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BBB+ 등급 회사채의 개별민평금리 현황
4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1.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①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년 및 1.5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항목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산술평균
(주)한진 개별민평 1년4.2554.1654.1614.1674.187
(주)한진 개별민평 1.5년4.6394.6194.6384.6664.640
출처 : 본드웹

②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BBB+등급 1년 및 1.5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항목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산술평균
BBB+ 등급민평 1년5.6055.6305.6215.6375.623
BBB+ 등급민평 1.5년6.4096.4146.4286.4466.424
출처 : 본드웹

③ 위 ① 및 ② 산술평균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년 및 1.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국고")간의 스프레드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p.)
만기국고채권(주)한진 개별민평금리의국고 대비 스프레드BBB+ 등급민평금리의국고 대비 스프레드
1년3.3470.8402.276
1.5년3.5271.1132.897
출처 : 본드웹

④ 최근 3개월간(2026.04.10 ~ 2026.07.09) 개별민평 및 BBB+ 등급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추이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p.)
일자국고 1년개별민평 1년BBB+등급민평 1년국고 1년 대비개별민평 1년스프레드국고 1년 대비BBB+ 등급민평1년 스프레드
2026-07-093.3474.1875.6230.8402.276
2026-07-083.3454.1825.6180.8372.273
2026-07-073.3464.1725.6080.8262.262
2026-07-063.3464.1705.6070.8242.261
2026-07-033.3464.1685.6040.8222.258
2026-07-023.3474.1705.6060.8232.259
2026-07-013.3564.1835.6190.8272.263
2026-06-303.3154.1445.5800.8292.265
2026-06-293.3174.1205.5570.8032.240
2026-06-263.2974.0925.5280.7952.231
2026-06-253.2934.0795.5150.7862.222
2026-06-243.2934.0675.5030.7742.210
2026-06-233.2884.0355.4740.7472.186
2026-06-223.2984.0385.4770.7402.179
2026-06-193.2854.0145.4530.7292.168
2026-06-183.2683.9755.4140.7072.146
2026-06-173.2703.9505.3890.6802.119
2026-06-163.2943.9375.3760.6432.082
2026-06-153.3363.9355.3740.5992.038
2026-06-123.3833.9565.3940.5732.011
2026-06-113.3943.9895.4280.5952.034
2026-06-103.4043.9935.4320.5892.028
2026-06-093.2834.0015.4390.7182.156
2026-06-083.2764.0135.4520.7372.176
2026-06-053.2363.9765.4140.7402.178
2026-06-043.2333.9685.4060.7352.173
2026-06-023.1883.8985.3370.7102.149
2026-06-013.1883.8965.3340.7082.146
2026-05-293.1773.8805.3190.7032.142
2026-05-283.1823.8845.3230.7022.141
2026-05-273.1573.8455.2840.6882.127
2026-05-263.1533.8045.2450.6512.092
2026-05-223.1703.7865.2280.6162.058
2026-05-213.1723.7465.1880.5742.016
2026-05-203.1723.7235.1640.5511.992
2026-05-193.1683.7085.1490.5401.981
2026-05-183.1633.6965.1370.5331.974
2026-05-153.1713.7155.1560.5441.985
2026-05-143.1213.6835.1240.5622.003
2026-05-133.0973.6735.1140.5762.017
2026-05-123.0943.6815.1250.5872.031
2026-05-113.0483.6575.1010.6092.053
2026-05-083.0103.6475.0910.6372.081
2026-05-073.0083.6405.0840.6322.076
2026-05-063.0203.6465.0900.6262.070
2026-05-043.0203.6515.0950.6312.075
2026-04-303.0203.6505.0940.6302.074
2026-04-292.9903.6295.0730.6392.083
2026-04-282.9903.6235.0670.6332.077
2026-04-272.9863.6205.0640.6342.078
2026-04-242.9823.6265.0690.6442.087
2026-04-232.9623.6215.0640.6592.102
2026-04-222.9363.6065.0520.6702.116
2026-04-212.9253.6065.0520.6812.127
2026-04-202.9253.6125.0590.6872.134
2026-04-172.9303.6145.0600.6842.130
2026-04-162.9263.6125.0590.6862.133
2026-04-152.9253.6135.0590.6882.134
2026-04-142.9173.6185.0640.7012.147
2026-04-132.9213.6285.0750.7072.154
2026-04-102.9163.6215.0670.7052.151
출처 : 본드웹주1) 국고 1년 대비 개별민평 1년 스프레드 = 개별민평 1년 - 국고 1년주2) 국고 1년 대비 BBB+등급민평 1년 스프레드 = BBB+ 등급민평 1년 - 국고 1년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p.)
일자국고 1.5년개별민평 1.5년BBB+등급민평 1.5년국고 1.5년 대비개별민평 1.5년스프레드국고 1.5년 대비BBB+ 등급민평1.5년 스프레드
2026-07-093.5274.6406.4241.1132.897
2026-07-083.5284.6486.4321.1202.904
2026-07-073.5334.6406.4231.1072.890
2026-07-063.5374.6396.4231.1022.886
2026-07-033.5324.6346.4171.1022.885
2026-07-023.5364.6326.4161.0962.880
2026-07-013.5614.6556.4391.0942.878
2026-06-303.4884.5896.3721.1012.884
2026-06-293.5014.5956.3791.0942.878
2026-06-263.4864.5716.3551.0852.869
2026-06-253.5034.5656.3491.0622.846
2026-06-243.5024.5596.3421.0572.840
2026-06-233.5004.5286.3141.0282.814
2026-06-223.5264.5376.3231.0112.797
2026-06-193.5114.4906.2760.9792.765
2026-06-183.4884.4596.2450.9712.757
2026-06-173.4724.4306.2160.9582.744
2026-06-163.4874.4306.2160.9432.729
2026-06-153.5064.4416.2270.9352.721
2026-06-123.5374.4626.2490.9252.712
2026-06-113.6154.5196.3050.9042.690
2026-06-103.5984.4996.2850.9012.687
2026-06-093.5204.4966.2820.9762.762
2026-06-083.5434.5186.3050.9752.762
2026-06-053.5004.4666.2520.9662.752
2026-06-043.4984.4586.2440.9602.746
2026-06-023.4284.3906.1760.9622.748
2026-06-013.4304.3836.1700.9532.740
2026-05-293.3824.3266.1120.9442.730
2026-05-283.3914.3326.1180.9412.727
2026-05-273.3614.2816.0670.9202.706
2026-05-263.3454.2586.0450.9132.700
2026-05-223.3574.2826.0680.9252.711
2026-05-213.3584.3006.0860.9422.728
2026-05-203.3554.3026.0880.9472.733
2026-05-193.3494.2896.0750.9402.726
2026-05-183.3494.2836.0690.9342.720
2026-05-153.3564.2876.0730.9312.717
2026-05-143.3004.2206.0070.9202.707
2026-05-133.2944.2045.9900.9102.696
2026-05-123.3174.2306.0170.9132.700
2026-05-113.2784.1945.9800.9162.702
2026-05-083.2534.1795.9650.9262.712
2026-05-073.2454.1605.9460.9152.701
2026-05-063.2654.1905.9760.9252.711
2026-05-043.2784.2035.9890.9252.711
2026-04-303.2684.1925.9780.9242.710
2026-04-293.2284.1585.9440.9302.716
2026-04-283.2314.1565.9430.9252.712
2026-04-273.2224.1395.9250.9172.703
2026-04-243.2264.1475.9330.9212.707
2026-04-233.1934.1175.9030.9242.710
2026-04-223.1254.0515.8400.9262.715
2026-04-213.1084.0235.8120.9152.704
2026-04-203.1134.0285.8170.9152.704
2026-04-173.1184.0395.8280.9212.710
2026-04-163.1014.0175.8060.9162.705
2026-04-153.0994.0145.8030.9152.704
2026-04-143.0984.0095.7980.9112.700
2026-04-133.1184.0405.8290.9222.711
2026-04-103.0984.0195.8080.9212.710
출처 : 본드웹주1) 국고 1.5년 대비 개별민평 1.5년 스프레드 = 개별민평 1.5년 - 국고 1.5년주2) 국고 1.5년 대비 BBB+등급민평 1.5년 스프레드 = BBB+등급민평 1.5년 - 국고 1.5년
[최근 3개월 간 1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개별민평 스프레드]
(단위 : %, %p.)
최근 3개월 간 1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개별민평 스프레드.jpg 최근 3개월 간 1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개별민평 스프레드
출처 : 본드웹
[최근 3개월 간 1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등급민평 스프레드]
(단위 : %, %p.)
최근 3개월 간 1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등급민평 스프레드.jpg 최근 3개월 간 1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등급민평 스프레드
출처 : 본드웹
[최근 3개월 간 1.5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개별민평 스프레드]
(단위 : %, %p.)
최근 3개월 간 1.5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개별민평 스프레드.jpg 최근 3개월 간 1.5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개별민평 스프레드
출처 : 본드웹
[최근 3개월 간 1.5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등급민평 스프레드]
(단위 : %, %p.)
최근 3개월 간 1.5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등급민평 스프레드.jpg 최근 3개월 간 1.5년 만기 국고 대비 동일 만기 등급민평 스프레드
출처 : 본드웹

최근 3개월간 1년 만기 한진 개별민평금리는 2026년 4월 초 3.6% 내외에서 2026년 7월 현재 4.2% 내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동기간 BBB+ 등급민평금리 역시 5.1% 내외에서 5.6% 내외로 상승하였습니다. 국고 1년물 대비 개별민평 스프레드는 0.70%p. 내외에서 0.82%p. 내외로 확대되었으며, BBB+ 등급민평 스프레드 역시 2.15%p. 내외에서 2.28%p. 내외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최근 3개월간 1.5년 만기 한진 개별민평금리는 2026년 4월 초 4.0% 내외에서 2026년 7월 현재 4.7% 내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동기간 BBB+ 등급민평금리 역시 5.8% 내외에서 6.4% 내외로 상승하였습니다. 국고 1.5년물 대비 개별민평 스프레드는 0.92%p. 내외에서 1.14%p. 내외로 확대되었으며, BBB+ 등급민평 스프레드 역시 2.71%p. 내외에서 2.90%p. 내외로 확대되었습니다.

2. 최근 6개월간(2026.01.12 ~ 2026.07.09) 유사 등급(BBB)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BBB 등급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단위 : 억원)
만기구분발행일만기일공모금액발행금액수요예측 기준밴드하단밴드상단총 참여금액발행확정
1년이랜드월드 1072026-02-062027-02-05300410절대금리5.8%6.8%4306.70%
이랜드월드 1082026-04-232027-04-23300500개별민평금리-35+35bp730-17bp
1.5년에스엘엘중앙 222026-01-302027-07-30400410절대금리6.80%7.80%3207.80%
대신자산신탁 62026-02-052027-08-05400400절대금리5.60%6%19405.69%
중앙일보 512026-02-262027-08-26500500절대금리6.10%7.10%2407.10%
한솔테크닉스 93-12026-03-242027-09-24150210개별민평금리-30+30bp440-46bp
AJ네트웍스 99-12026-04-232027-10-23150300개별민평금리-30+30bp390-30bp
동화기업 252026-06-012027-12-01400400절대금리5.50%6.50%06.50%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주1) 발행금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발행물량임주2) 복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주3)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는 제외함

최근 6개월간 발행된 BBB 등급 1년물 무보증 공모회사채는 총 2건으로, 절대금리 방식 1건, 개별민평금리 방식 1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절대금리 방식의 경우 5.80%~6.80%의 금리밴드를 제시하여 6.70%에서 발행금리가 확정되었으며, 개별민평금리 방식의 경우 개별민평금리 대비 ±35bp의 금리밴드를 제시하여 개별민평금리 대비 -17bp에서 발행금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최종 발행금액은 최초 모집금액을 상회하였습니다.또한 최근 6개월간 발행된 BBB 등급 1.5년물 무보증 공모회사채는 총 6건으로, 절대금리 방식 3건, 개별민평금리 방식 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절대금리 방식은 5.50%~7.80% 수준의 금리밴드가 활용되었으며 최종 발행금리는 5.69%~7.80%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개별민평금리 방식은 개별민평금리 대비 ±30bp의 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며 최종 발행금리는 개별민평금리 대비 -46bp~-30bp에서 결정되었습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BBB 등급의 1년물 및 1.5년물 회사채라 하더라도 발행시점의 시장금리, 발행사의 신용도, 업종 특성, 재무구조 및 투자수요 등에 따라 기준금리 방식, 금리밴드 및 최종 발행조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BBB+ 등급 회사채의 개별민평금리 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p.)
BBB+ 등급1년 만기
개별민평금리등급민평금리대비 스프레드 (주2)
한진4.1871.436
대신자산신탁5.761-0.138
동화기업5.6200.003
두산4.3131.310
에코프로5.3900.233
여천NCC5.904-0.281
케이카캐피탈6.055-0.432
풀무원식품5.0940.529
한솔테크닉스4.3051.318
AJ네트웍스4.5381.085
HL D&I7.158-1.535
LS네트웍스5.0960.527
출처 : 본드웹주) BBB+ 등급민평 - 개별민평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p.)
BBB+ 등급1.5년 만기
개별민평금리등급민평금리대비 스프레드 (주2)
한진4.6401.784
대신자산신탁6.568-0.144
동화기업6.3810.043
두산4.7741.650
에코프로5.9260.498
여천NCC6.578-0.154
케이카캐피탈6.3510.073
풀무원식품5.5970.827
한솔테크닉스4.6841.740
AJ네트웍스5.1641.260
HL D&I7.744-1.320
LS네트웍스5.9030.521
출처 : 본드웹주) BBB+ 등급민평 - 개별민평

상기 표와 같이 BBB+ 등급 회사채의 개별민평금리는 동일 신용등급 내에서도 회사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량 그룹 계열 여부, 소속 산업의 업황, 재무구조, 시장지위, 영업실적 및 사업안정성 등 개별기업의 특성이 개별민평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1년 만기의 경우 BBB+ 등급민평금리 대비 개별민평금리 스프레드는 최소 -1.535%p.에서 최대 +1.436%p.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1.5년 만기의 경우 최소 -1.320%p.에서 최대 +1.784%p.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BBB+ 신용등급이라 하더라도 개별민평금리는 기업별 신용도 및 사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등급민평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기업의 재무현황, 사업위험, 산업 특성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발행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된 2020년, 기준금리를 1.50~1.75%로 유지하던 연준은 3월 두 차례의 FOMC에서 금리를 0.00~0.2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기업지원, 회사채 매입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방어하고자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미-중 간의 무역분쟁, 경제활동 제한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2차 확산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한편 한국은행 또한 2019년 10월, 지속되는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 완화 흐름에 따라 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하여 기준금리는 1.50%에서 1.25%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0.50%p.를 전격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0.75%로 인하 되었습니다. 이후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2021년 1월 15일에 개최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하였습니다. 한편,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물가상승과 더불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일시적으로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백신 보급속도 향상에 따라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두각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 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연준은 2021년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7월과 9월에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0.00% ~ 0.25%로 동결 결정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 및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언급을 하며 미국 기준금리의 상승압력이 확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사이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지만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2022년 3월 FOMC는 기준금리를 0.25%p.인상(0.25% ~ 0.50%)하였으며 2022년 총 7회의 금리인상을 시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습니다. 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상.(0.75% ~ 1.00%), 6월 1일부터 양적긴축(국채 300억달러 상환, MBS 175억달러 상환)을 시작, 9월부터 그 규모를 증가(국채 600억달러 상환, MBS 상환 350억달러 상환)할 것임을 밝히며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와 7월 FOMC에서 자이언트스텝(0.75%p.)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나, 2022년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2022년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준금리 인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둔화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준은 2022년 9월 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으며, 6월 FOMC 대비 점도표를 상향 조정(22년 3.4%에서 4.4%, 23년 3.8%에서 4.6%)하였습니다. 11월 FOMC에서 연준은 4연속 자이언트스텝(0.75%p.)을 결정하였으나, 파월 의장이 인상 속도를 늦추는게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의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12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50bp 인상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4.25% ~ 4.50%를 기록하였으며, 점도표 Terminal Rate를 기존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5.00% ~ 5.25%)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예상하는 시장 컨센서스와 달리 점도표 대폭 상향 조정을 통해 두 차례의 추가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기준금리 25bp 인상(5.25% ~ 5.50%)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준은 데이터 의존적 접근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며 9월 인상 혹은 동결이 모두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9월에도 7월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언급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9월과 달리 금융환경 긴축에 대해 인정하고 "과소 긴축 리스크와 과잉 긴축 리스크가 점차 균형을 향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습니다. 12월 FOMC에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점도표 상 2024년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현 수준보다 낮은 4.6%로 제시하며 사실상 2024년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하며 2024년 기준금리 방향성은 3월 FOMC에서 결정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며,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부터는 2022년 3월 금리 인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만에 FOMC는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24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50bp, 25bp, 25bp 인하하였습니다.2025년 1월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3월 FOMC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짐 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과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습니다. 그러나,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연이어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회 연속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3월, 4월, 6월 FOMC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우려, 견조한 미국 고용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 동결하였다가, 2021년 0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COVID-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인상 이후 추가적으로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현재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과 0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기준금리 1.75%를 기록하였습니다. 07월 13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0.25%p., 8월 25일 금통위에서 0.50%p.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였으며,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10월 12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계속되는 물가 상승 및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였으며,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은 미국 FOMC 이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1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완화되며 11월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한 25b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5명의 금통위원이 추가 인상의 여지는 열어 두었다고 언급하였고, 5월 금통위도 4월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상의 여지는 열어 두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6월 FOMC에서 연준이 언급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현실화 여부가 향후 금리 인상을 결정할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8월 금통위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 또한 7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동결 및 9월 FOMC 정책방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유지하였으며,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대다수의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 최종금리를 3.75%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 인상은 어려우나 미국 기준금리와의 금리차로 금리인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및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과 가계 대출 증가세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2.50%)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및 11월 금통위에서도 주택시장,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금리 동경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금통위에서 환율 수준 및 부동산시장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월,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부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이며, 향후에도 국내외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경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으나, 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 결론]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1) 민간채권평가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2) 최근 동일 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3) 동일 등급 회사채의 개별민평금리 현황, 4)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한 (주)한진의 제127-1회 및 제127-2회 무보증 공모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제127-1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50%p.~ +0.50%p.를 가산한 이자율 [제127-2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 +0.40%p.를 가산한 이자율주) 위의 공모 희망금리밴드는 발행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희망금리에 불과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유효수요 결정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금리는 2026년 07월 14일 진행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6년 07월 16일 공시 예정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 사항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차: 제127-1회]
(단위: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유(*)거래실적무
건수25----7
수량30160----190
경쟁률0.15:10.80:1----0.95:1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주2) 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회차: 제127-2회]
(단위: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유(*)거래실적무
건수68----14
수량70180----250
경쟁률0.35:10.90:1----1.25:1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주2) 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차: 제127-1회]
(단위: bp, 건, 억원)
구분국내기관투자자외국기관투자자합계누적합계유효수요
운용사 (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비율누적수량누적비율
-50--110--------1105.26%15.26%포함
-10120----------12010.53%215.79%포함
30110240--------35026.32%542.11%포함
35--110--------1105.26%647.37%포함
50--1100--------110052.63%7100.00%포함
합계2305160--------7190100.00%---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회차: 제127-2회]
(단위: bp, 건, 억원)
구분국내기관투자자외국기관투자자합계누적합계유효수요
운용사 (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비율누적수량누적비율
-63--130--------13012.00%112.00%포함
-62230----------23012.00%324.00%포함
-60110----------1104.00%428.00%포함
-50110----------1104.00%532.00%포함
-45--120--------1208.00%640.00%포함
-25110----------1104.00%744.00%포함
-15--120--------1208.00%852.00%포함
0--370--------37028.00%1180.00%포함
20--130--------13012.00%1292.00%포함
25--110--------1104.00%1396.00%포함
40110----------1104.00%14100.00%포함
합계6708180--------14250100.00%---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차: 제127-1회]
(단위: bp,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한진 1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50-10303550
기관투자자 110
기관투자자 220
기관투자자 320
기관투자자 420
기관투자자 510
기관투자자 610
기관투자자 7100
합계10205010100
누적합계10308090190
[회차: 제127-2회]
(단위: bp,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한진 1.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63-62-60-50-45-25-150202540
기관투자자 130----------
기관투자자 2-20---------
기관투자자 3-10---------
기관투자자 4--10--------
기관투자자 5---10-------
기관투자자 6----20------
기관투자자 7-----10-----
기관투자자 8-----020----
기관투자자 9-----0-30---
기관투자자 10-----0-20---
기관투자자 11-----0-20---
기관투자자 12-----0--30--
기관투자자 13-----0---10-
기관투자자 14----------10
합계3030101020102070301010
누적합계30607080100110130200230240250

(4)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내 용
유효수요의 정의"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산정 근거[본사채의 발행금액 결정]제127-1회 무보증사채 : 2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200억원)제127-2회 무보증사채 : 2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200억원)[수요예측 신청현황]제127-1회 무보증사채- 총 참여신청금액: 19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0.50%p. ~ +0.50%p.- 총 참여신청건수: 7건제127-2회 무보증사채- 총 참여신청금액: 25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0.63%p. ~ +0.40%p.- 총 참여신청건수: 14건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각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인수단이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 및 인수단이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내용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본사채의 발행금리[제127-1회 무보증사채]본 사채의 이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제127-2회 무보증사채]본 사채의 이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이자율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투자일임·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 투자일임·신탁고객이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방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하며, "K-Bond" 프로그램 사용 불가 시 수요예측 방법의 우선 순위는 "FAX, 전자우편, 서면 접수"의 순서로 한다.

3. “본 계약서” 상 “인수단”은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차의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4.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7월 14일 09시부터 2026년 07월 14일 16시까지로 한다.

5.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1) 제127-1회 :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5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2) 제127-2회 :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한진 1.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 ~ +0.4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7.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8.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요예측 실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6.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조 제14항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가. 공모 희망금리 결정 - 금융투자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무보증사채의 금리수준을 최대한 적정하게 추정한 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 희망금리를 결정합니다. 나. 공모 희망금리, 발행예정금액 제시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이전에 공모 희망금리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을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시합니다. 다. 공모 희망금리 구간의 범위 - 공모 희망금리는 최고금리와 최저금리의 차이가 20bp 이상이 되는 구간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라. 공모 희망금리의 최고금리 - 공모 희망금리의 최고금리는 많은 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무보증사채의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 이상으로 제시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서 민평금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값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활용가능한 모든 채권평가회사의 금리를 이용합니다.) - 민평금리를 제시할 때는 채권평가회사의 구체적 명칭을 공개합니다.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2. 수요예측의 실시 가. 수요예측의 주관 - 금융투자협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 제12조에 따라 공모 무보증사채의 금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고 합니다)가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확인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규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 무보증사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 입력 착오 방지대책 마련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참여금액 및 금리를 기재할 때에 착오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라. 복수 참여금액 신청 가능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금리로 참여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고유재산과 그 외 재산의 구분 -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그 외 재산 중 청약ㆍ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바. 수요예측 재실시 등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서 체결시 수요예측 재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이를 사전 공지토록 합니다.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가.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 수요 중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수요를 제외하여 정상적인 시장수요라고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유효수요의 판단기준 마련 및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각의 방법을 포함한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①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②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통계기법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때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미리 마련한 유효수요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수요 중 유효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유효수요 제외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합니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유효수요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공모금리의 합리적 결정 및 유효수요의 적용 가. 공모금리의 합리적 결정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모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 유효수요가 아닌 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유효수요의 적용에 관한 원칙 -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인수회사가 해당 무보증사채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유효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인수회사는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과 같거나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해당 무보증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발행조건확정 후 미청약ㆍ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II. 수요예측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준수사항 1.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고지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규정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합니다. - 이를 통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보고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금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준수사항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수요예측을 통한 금리결정 과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가. 공모희망금리의 사전 제시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행회사와 공모 희망금리를 협의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에 금리(구간의 형태, 가산금리 등 단일수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여기서 제안서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표주관회사에 선정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에 제공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다. 금리결정 절차 명시 - 금융투자회사는 제안서 상에 공모 희망금리의 협의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실시하고 최종 공모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뜻을 명시합니다. 라. 발행금리 확약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전 발행회사와 발행금리를 확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 정보누설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합니다. 바. 이면합의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투자자와의 이면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해당 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거나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 유효수요 범위 등 공개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유효수요의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3. 자료의 기록ㆍ유지 가. 기록ㆍ유지 기간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합니다. 나. 위·변조 방지 대책 수립 - 금융투자회사는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인수규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기준>1. 지정 기준 사유 위반금액 비중*(%)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400억원 초과 50% 초과 4개월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20% 초과50% 이하 3개월 200억원 이하 - 2개월 제17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1개월 * 수요예측 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금액 대비 비중. 이하 같음주) 위반금액 및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 참여제한기간이 상이한 경우 더 긴 기간을 적용함 2. 가중·감경 - 가중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이면 1개월, 3회 이상이면 2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감경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위반금액이 100억원 미만 등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절사함*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수요예측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다. 공모금리 결정 및 배정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모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 "유효수요"(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 수요 중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수요를 제외하여 정상적인 시장수요라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있다.3.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인수단이 해당 무보증사채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단은 유효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4. "인수단"은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발행예정금액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자기계산으로 해당 무보증사채를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조건확정 후 미청약·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2)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경우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6.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참여시간·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2)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8.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라. 청약 및 배정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2. 청약일 : 2026년 07월 23일 09시부터 12시까지3. 청약 및 배정방법(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①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 2026년 07월 23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4) 배정방법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청약금액이 배정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1시까지 청약서 접수 및 청약금 납부를 완료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채권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본 채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① 및 ②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한다.(i)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수량 외에 추가 청약을 하는 경우 추가 청약금에 대하여 우선배정한다. 우선배정 후에도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이 경우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단이 인수한다.4.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6년 07월 2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7.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로 납부한다. 단,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청약자의 경우에는 당일 14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로 납부한다.8. 청약기간 종료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는 미청약으로 간주하고, 미청약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따른다.9. 발행금액 결제일: 2026년 07월 23일10.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우리은행 소공동지점11.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2. 전자등록신청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7조 2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키움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청약단위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바. 청약기간

청약기간시작일시2026년 07월 23일 09시
종료일시2026년 07월 23일 12시

사. 청약증거금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로 납부한다. 단,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청약자의 경우에는 당일 14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로 납부한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6년 07월 2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 청약취급장소"인수단"의 본점. 자. 납입장소(주)우리은행 소공동지점 차. 상장신청예정일(1)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07월 23일(2) 상장예정일 : 2026년 07월 24일 카.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사채권 교부장소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 타.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한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2) 원금상환의무와 이자지급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차 : 제127-1회](단위: 원)
구분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정액)
대표NH투자증권0012018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5,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대표케이비증권0016487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5,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대표한국투자증권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5,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대표대신증권00110893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5,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회차 : 제127-2회](단위: 원)
구분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정액)
대표키움증권0029629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20,000,000,00016,000,000(정액)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차 : 제127회](단위: 원)
사채관리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회차위탁금액수수료
DB증권(주)0011569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제127-1회20,000,000,0004,000,000-
제127-2회20,000,000,0004,000,000

다. 특약사항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 있는 경우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7.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10. "본 사채" 이외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11. 기타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회 차발행금액연리이자율만기일옵션관련사항
제127-1회 무보증사채2004.694%2027년 07월 23일-
제127-2회 무보증사채2004.661%2028년 01월 21일-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1-2조 14항")"갑"은 발행회사인 (주)한진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DB증권(주)를 지칭합니다.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100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당사가 발행하는 제127-1회 및 제127-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이며,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을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라.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2-1조 ~ 제2-8조")

구분원리금지급조달자금의 사용재무비율 유지담보권 설정제한
내용계약상 정하는 시기와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채무상환자금부채비율400%이하(연결재무제표 기준)직전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재무제표 기준)
구분자산의 처분 제한지배구조변경 제한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사채관리회사에 대한보고 및 통지의무발행회사의 책임
내용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또는 수회에 걸쳐총액 1조원 이상의 자산매매ㆍ양도ㆍ임대기타 처분 금지최대주주의 변경 금지사업보고서 및반기보고서제출일로부터30일 이내에 제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기한이익상실사유ㆍ 원인사유 발생시 통지허위 또는 중대한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정보를 제출하거나불성실한 이행으로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시 배상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한진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DB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1.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우리은행 소공동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1.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184%, 부채규모는 2조7,901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1.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②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③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④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15,860억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104%이다. ⑤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⑥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⑦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⑧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3.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1.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액 1조원(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4조3,094억원이다. 2.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②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는 “(주)한진칼”이며 지분율은 29.64%이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1.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1.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가.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7월 10일 DB증권(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자금의 사용,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1)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127](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회차위탁금액수수료
DB증권(주)0011569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제127-1회20,000,000,0004,000,000-
제127-2회20,000,000,0004,000,000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해당 여부
주주 관계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 없음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2026년 07월 09일 기준)

구 분실적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계
계약체결 건수24건27건46건40건12건149건
계약체결 위탁금액32,130억원20,650억원66,810억원68,220억원24,780억원217,44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DB증권(주)CM금융2팀02-369-3389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은 발행회사인 (주)한진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DB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②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③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④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⑤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⑥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⑦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⑧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⑨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⑩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②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 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전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첩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첩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1.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②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3조 및 제4-4조")

"갑"은 발행회사인 (주)한진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DB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1.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갑"은 발행회사인 (주)한진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DB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마. 사채관리회사인 DB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한진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1958년 설립된 국내 상위권의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육운, 항만하역, 해운, 창고운영 등을 포함한 물류사업과 B2C, B2B를 아우르는 택배사업, 그리고 국제특송 및 해외주선업 등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의 상장업체입니다.물류산업은 그 특성상 수출입 물동량 및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받지만, 당사의 경우 수요기반이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영업수익 변동성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국적인 물류기반 시설 및 장비 등을 기반으로 사업포트폴리오간 시너지 창출로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며 업계 상위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물류, 택배, 글로벌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기준 사업별 매출액 및 매출 비중](단위: 백만원)
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물류212,60727.3%207,10928.4%833,41327.2%938,26431.1%911,83032.5%
택배328,43242.2%335,25646.0%1,351,23844.1%1,384,79645.9%1,382,82649.3%
글로벌171,27922.0%139,27719.1%663,58521.7%489,34016.2%333,37211.9%
에너지66,6388.6%47,4706.5%216,6897.1%203,0796.7%179,5016.4%
합계778,956100.0%729,112100.0%3,064,925100.0%3,015,479100.0%2,807,52910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 매출액은 연결조정 이후 외부매출액 기준입니다.

당사는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투자위험요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은 위험요소가 원인이 되어 경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변동에 관련된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물류 운송사업은 글로벌 물동량, 운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종 경제 상황(경제성장률, 관세정책, 수출입물동량, 내수경기)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리쇼어링, 니어 쇼어링 등 글로벌 정세변화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고환율·고금리 기조 지속,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사업은 더욱 세분화, 개인화되는 고객 수요 및 채널의 다양화와 글로벌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정책 등으로 상품 공급망이 변화하면서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물류시장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개인의 상황, 성향, 필요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초개인화로 인한 라스트마일 배송의 증가, 드론, 로봇 등 물류산업의 혁신을 통한 노동력 대체 및 효율성 증가가 이어지면서 전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Precedence Research에 의하면 글로벌 물류시장은 2025년 11.23조 달러 규모에서 2026년 12.68조 달러로 확대된 이후, 2035년에는 약 24.36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CAGR) 8.0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물류시장 전망]
글로벌 물류시장 규모.jpg 글로벌 물류시장 규모
출처 : Precedence Research, Logistics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2025 to 2035

특히,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시장의 보편화 뿐만 아니라, Cross Border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각 국가의 이커머스 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고객들은 기존보다 다양한 상품 구색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였고, 결제, 물류비용 등의 제약요인 감소로 국경간 구매에 대한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해소 되면서 Cross Border 이커머스에 대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Precedence Research에 의하면 글로벌 Cross Border 이커머스 시장은 2026년 0.64조 달러 규모에서 2034년 2.01조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5.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초국경택배 시장규모]
글로벌 cbe시장 규모.jpg 글로벌 CBE시장 규모
출처 : Precedence Research,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2025 to 2034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 물류를 잘 이해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업체로의 아웃소싱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우리나라는 동북아 주요 대도시가 인접해있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태평양항로, 유럽항로, 아시아 역내 항로의 분기점으로 무역거래의 요충지로 성장하였고,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물류허브 공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기초 인프라의 존재는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에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수송 및 하역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반화물의 컨테이너화가 지속되면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4월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2026년 1월 전망보다 0.2%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편, 2027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그룹의 2026년 성장률은 2026년 1월 전망과 동일한 1.8%이며 2027년 성장률은 2026년 1월 전망과 동일한 1.7%입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2026년 성장률은 2026년 1월 전망 대비 0.3% 하향된 3.9%이며, 2027년 성장률은 2026년 1월 전망 대비 0.1% 상향된 4.2%입니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경제성장률2025년2026년 (E)2027년 (E)
'26.01월전망(A)'26.04월전망(B)조정폭(B-A)'26.01월 전망(C)'26.04월 전망(D)조정폭 (D-C)
세계3.43.33.1-0.23.23.20.0
선진국1.91.81.80.01.71.70.0
미국2.12.42.3-0.12.02.10.1
유로존1.41.31.1-0.21.41.2-0.2
독일0.21.10.8-0.31.51.2-0.3
일본1.20.70.70.00.60.60.0
영국1.31.30.8-0.51.51.3-0.2
캐나다1.71.61.5-0.11.91.90.0
한국1.01.91.90.02.12.10.0
신흥개도국4.44.23.9-0.34.14.2+0.1
중국5.04.54.4-0.14.04.00.0
인도7.66.46.5+0.16.46.5+0.1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2026.04)

2026년 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6년 2.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미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확대에 기인합니다. 이는 2026년 2월 전망치보다 0.6%p 상향된 수치이며, 지난 2021년 5월(1.0%p) 이후 5년 만의 최대 폭 상향 조정입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2월 전망치 대비 0.3%p 상회하는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잠시 둔화됐으나,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2024년 중 수주 및 착공 물량이 공사물량 회복으로 이어지고 AI 관련 인프라투자 및 SOC 예산이 확대되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비투자는 비IT부문의 부진은 지속되겠으나, 주요 기업과 정부의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영향으로 IT 부문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재화수출은 美 관세 영향으로 비IT부문 수출 증가가 제약되고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석유제품·화공품 생산이 감소하며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 덕분에 지난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화수입도 소비 회복과 맞물려 2026년 3.0% 증가하고, 2027년에는 원자재 공급부족 완화, 내수개선세 지속 등으로 3.5% 증가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환율·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및 2027년 모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서비스가격이 상승하고, 전자기기 및 석유 관련 제품의 비용상승 압력으로 기존 2월 전망치인 2.2%, 2.0% 대비 각 0.5%p, 0.3%p 상승한 2.7%, 2.3%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환율 기조 역시 지속된다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E)하반기(E)연간(E)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소비자물가 상승률(%)2.12.53.02.72.42.12.3
근원물가1.92.32.62.42.42.22.3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당사가 영위하는 물류사업은 글로벌 물동량, 운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종 경제 상황(경제성장률, 관세정책, 수출입물동량, 내수경기)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리쇼어링, 니어 쇼어링 등 글로벌 정세변화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고환율·고금리 기조 지속,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택배단가 하락 위험]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 매출액의 약 53.3%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부문은 1인가구 증가, 온라인/모바일시장의 급성장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물류산업이 융합되면서 물류산업은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시장은 산업 성숙기에 접어들고 택배업의 특성상 업체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으며, 화주기업에 대한 낮은 가격협상력, 택배 취급물량 확보를 위한 높은 경쟁강도 및 최저임금의 존재로 인한 원가절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취급단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서비스 경쟁 심화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이 발생할 경우 택배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 매출액의 약 53.3%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부문은 1인가구 증가, 온라인/모바일시장의 급성장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 확대, 소셜커머스 시장 급성장, 해외직구 소비 급증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물류산업이 융합되면서 물류산업은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 추이]

[이미지: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국내 택배 시장 현황]
기간매출액(억 원)물동량(만 박스)평균단가(원)
2012년35,232140,5982,506
2013년37,348150,9312,475
2014년39,756162,3252,449
2015년43,437181,5962,392
2016년47,444204,6662,318
2017년52,145231,9462,248
2018년56,673254,2782,229
2019년63,303278,9802,269
2020년74,925337,3732,221
2021년85,887362,9672,366
2022년-421,221-
2023년-515,785-
2024년-595,634-
2025년-641,773-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주) 매출액과 평균단가는 2021년 이후 수치 미발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택배업계는 물동량기준 64억 1,773만 박스를 처리하며 2024년 59억 5,634만 박스 대비 약 7.7%가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125.5회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218.1회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여 택배업계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1인당 택배이용 횟수 추이]
택배이용 횟수 추이.jpg 택배이용 횟수 추이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2021년 우리나라 택배업계 매출액은 8조 5,887억원으로 2020년 7조 4,925억원 대비 14.6% 성장하였으며 택배 평균단가 또한 2,366원으로 전년대비 6.55% 인상되었습니다. 물동량과 매출액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택배 단가 또한 규격초과품 및 비규격 이형화물에 대한 원가의 일부가 단가에 반영되며 2012년 이후 처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별 Box당 택배 단가를 확인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2,514원까지 상승했던 단가가 2월부터 2,300원대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11월까지 2,400원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월별 택배 단가 추이]
월별 택배 단가 추이.jpg 월별 택배 단가 추이
주) 2022년 12월 이후 택배 단가는 산출되지 않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향후 택배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의 특성상 업체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으며, 화주기업에 대한 낮은 가격협상력, 택배 취급물량 확보를 위한 높은 경쟁강도 및 최저임금의 존재로 인한 원가절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취급단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서비스 경쟁 심화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이 발생할 경우 택배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 내 경쟁 심화 위험]국내 택배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택배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대형 택배업체 위주로 재편 되고 있으며, 소수의 업체가 전체 물량의 상당량을 취급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대 사업자의 국내 진입 및 기존 중소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 등 합종연횡을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업계 재편과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수익성은 물론 시장지위까지 위협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택배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택배단가 경쟁력을 확보한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 증가에 따른 택배 물동량의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연없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사 중심으로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택배업계는 상위 4개사가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사 간의 시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및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택배시장 주요 M&A 내역]
시기인수기업피인수기업
1989.02금호그룹제일특송
1990.11금호그룹대성기업, 인천화물, 중앙화물, 호남화물, 서울고속화물
1993.09아세아상선(주)대성기업
1994.02아세아상선(주)우신국제운송
1994.05동서배송운수금호특송, 서울고속화물
1999.1CJ GLS택배나라
2000.02삼성물산HTH 인수
2000.04아주그룹동서남북물류
2000.09새한정보기술동서통운(DS택배)
2003.07KT로지스뉴한국택배, 이트랜스택배
2006.01두산그룹고려택배의 일반택배 부문
2007.02유진그룹로젠택배
2006.05CJ GLSHTH택배
2007.04동부건설훼미리택배
2007.1가로수닷컴네덱스
2007.05동원그룹KT로지스택배
2007.12동원그룹아주택배
2008.02KG케미컬옐로우캡택배
2008.03금호아시아나그룹대한통운
2008.08CJ GLS사가와익스프레스코리아
2008.09한진신세계 드림 익스프레스(세덱스)
2010.06CJ GLSSC 로지스
2010.11나이스로젠택배
미래에셋 PEF
2011.12CJ그룹대한통운
2013.03이지스 엔터프라이즈KGB택배
2013.04씨제이대한통운 합병 완료
2013.07베어링 PEA로젠택배
2014.08롯데그룹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매입한 SPC 지분 인수
2014.12KG그룹(옐로우캡택배)동부택배
2015.05로젠택배KGB택배
2017.02KG로지스KGB택배
2020.03로젠택배로젠택배 매각 불발
2021.10코웰패션로젠택배
2023.03로지스팟고려택배
출처 : 물류산업총람, 언론 보도

2013년 4월 택배업계 1위, 2위 사업자인 舊 대한통운과 CJ GLS가 CJ대한통운으로 합병했으며, CJ대한통운은 현재 업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전자금융결제업체인 이지스 엔터프라이즈가 중견택배업체 KGB의 지분을 인수하여 택배시장에 등장하였고, 같은 해 홍콩계 사모투자펀드인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아시아가 로젠택배를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는 2015년 1월 롯데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16년 12월 롯데글로벌로지스(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롯데택배 브랜드로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로젠택배는 2016년 초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와 2016년 9월 CVC캐피탈파트너스가 로젠택배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거래가 중단되었고, 2020년 3월 재차 매물로 나와 사모펀드(PEF) 웰투시인베스트먼트와의 최종 협상단계에서 결렬되었습니다. 2021년 7월 9일 코웰패션은 로젠택배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양수도계약서 체결을 알리며 로젠택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로젠택배는 2021년 기준 시장 내 8.1%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코웰패션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모회사인 대명화학 그룹 및 코웰패션 산하 의류 브랜드의 물류를 로젠택배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업체인 KG로지스는 2014년 12월 동부택배 인수합병에 이어 2017년 2월 KGB택배 지분 100%를 취득하며 업계 내 상위 5개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우체국택배, 로젠택배)가 과점하는 택배시장의 점유율 확대 및 매출규모 확대를 도모를 위헤 공격적인 M&A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택배산업 경쟁업체의 인수 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택배산업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되며, 택배업계 M&A로 인한 시장 재편은 당사 수익성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2021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을 할 수 있는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2018년에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받았지만 내부 물량이 급증하면서 외부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1년 만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택배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전국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소 유지, 면적 3000㎡ 이상 등 화물 분류시설 3개 이상 확보 및 택배운송용 차량 100대 이상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당시 쿠팡은 제품을 매입해 배송하는 '로켓배송' 물량이 늘어나 외부 물량을 처리할 여력이 없어지자 자격을 포기해 비용을 줄이는 쪽을 택했었습니다.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 실시 이후 인력 운용 비용 증가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 2022년 3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매분기 영업흑자를 내며 2023년 연간 첫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2021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을 할 수 있는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획득하였고, 빠른 속도로 택배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말 기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26.1%로 기존 1위 사업자였던 CJ대한통운의 32.5%에 이은 2위 사업자로 추산되었으나, 2025년 기준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은 약 38~44%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1위 사업자인 CJ대한통운을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배산업 새로운 사업자 진입 시 향후 택배산업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되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2025년(추정)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 ]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2019).jpg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2019)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2025, 추정).jpg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2025, 추정)
출처 : 통합물류협회, iM증권 리서치본부 추정(2026.01)

택배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택배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 택배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소수의 업체가 전체 물량의 상당량을 취급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이루며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택배시장 구조는 새로운 글로벌 거대 사업자의 국내 진입 및 기존 중소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시장 재편과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영업 수익성은 물론 시장지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통업체의 자체 배송 강화 위험]최근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주문한 상품을 단기간에 배송 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배송경쟁력을 강화한 온라인쇼핑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유통업체들이 자체 배송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여, 보다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당사를 이용하던 유통업체의 택배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자체 물류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거나, 다른 대형 사업자가 신규 자체 배송을 시작하는 등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와 더불어 시장 시스템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택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침체와 각종 규제로 인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주춤한 지난 3년 동안에도 온라인쇼핑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쇼핑방식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빠르고 편하게 제공하기 때문으로, 과거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우수한 입지 선점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독차지했던 접근성 및 상품의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인터넷과 모바일로 인해 희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온라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2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금액과 모바일 쇼핑 거래금액은 각각 209조 8,790억원, 156조 9,0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 13.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액의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외출을 지양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반사된 이익으로 이해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상품군은 문화 및 레저서비스로 108.1%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같은 기간 83.7% 증가하며, 두번째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취미 및 문화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 19의 영향력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는 e쿠폰서비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그리고 음식료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1%, 20.0%, 16.3%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과 음식료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e쿠폰서비스의 경우 1인가구 증가, 배달음식 다양화 및 고급화와 더불어 앞선 두 상품군과 같이 거리두기 완화에 힘입는 등 실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2023년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은 227조 3,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상품군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로 44.0%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쿠폰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력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여행 수요 회복과 1인가구 증가, 배달음식 다양화 및 고급화와 더불어 앞선 상품군과 같이 거리두기 완화에 힘입는 등 실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그 뒤로는 문화 및 레저서비스, 농축수산물 그리고 음식료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9.8%, 14.3%, 12.1%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의 경우 취미 및 문화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농축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은 259조 4,31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이 같은기간 198조 3,395억원으로 9.1%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상품군은 기타서비스로 34.2%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이 같은 기간 20.8% 증가하며 두번째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농축수산물, 음식서비스, 음식료품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14.3%, 14.2% 증가하였습니다.2025년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은 274조 9,4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13조 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한 반면, 인터넷쇼핑 거래액은 61조 9,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상품군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으로 30.6% 증가하였으며, 농축수산물과 음식서비스가 각각 12.8%, 11.8%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음·식료품(9.3%), 화장품(6.3%), 애완용품(5.9%), 여행 및 교통서비스(5.5%) 등 주요 상품군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2026년 1분기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은 72조 1,28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5조 5,9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인터넷쇼핑 거래액은 16조 5,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상품군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으로 79.0%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레저서비스와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가 각각 23.6%, 18.2%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여행 및 교통서비스(12.2%), 음식서비스(9.3%), 음·식료품(10.0%), 화장품(9.8%), 농축수산물(8.9%) 등 주요 상품군도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판매매체별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단위 : 백만원)
상품군별판매매체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컴퓨터 및 주변기기계2,757,8102,403,7608,526,7248,486,0388,707,753
인터넷쇼핑1,179,7801,093,1663,810,8354,102,6014,328,147
모바일쇼핑1,578,0291,310,5944,715,8914,383,4404,379,606
가전·전자·통신기기계5,807,8135,465,23523,022,31022,441,82521,696,673
인터넷쇼핑1,386,8211,299,8105,330,5196,180,8036,560,664
모바일쇼핑4,420,9924,165,42417,691,78716,261,01715,136,008
계3,726,4553,714,60216,342,04516,380,26315,603,611
인터넷쇼핑819,501880,4423,653,8934,587,7334,967,633
모바일쇼핑2,906,9542,834,15912,688,14811,792,52910,635,982
계2,081,3581,750,6336,680,2656,061,5616,093,058
인터넷쇼핑567,320419,3681,676,6261,593,0731,593,032
모바일쇼핑1,514,0381,331,2655,003,6394,468,4884,500,026
서적계739,636746,9042,594,9212,606,2772,467,798
인터넷쇼핑305,677307,0871,063,5871,230,4621,222,011
모바일쇼핑433,959439,8151,531,3311,375,8141,245,787
사무·문구계566,812543,7932,153,5732,053,5861,939,695
인터넷쇼핑185,546187,179738,938774,437759,303
모바일쇼핑381,266356,6141,414,6341,279,1491,180,394
의복계5,327,9045,120,30622,838,01322,931,81521,708,688
인터넷쇼핑1,483,4071,298,0935,902,5635,753,3145,341,064
모바일쇼핑3,844,4973,822,21216,935,44817,178,50116,367,623
신발계832,953829,5833,682,4913,848,3533,970,067
인터넷쇼핑212,272225,566964,2431,094,7901,227,238
모바일쇼핑620,681604,0172,718,2462,753,5632,742,828
가방계671,642646,7542,441,9102,753,6472,988,090
인터넷쇼핑251,477204,707788,930855,048930,479
모바일쇼핑420,165442,0481,652,9821,898,5992,057,611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계1,224,0331,035,3594,399,9034,088,7613,914,017
인터넷쇼핑258,927207,408887,490893,737935,732
모바일쇼핑965,105827,9513,512,4123,195,0222,978,285
스포츠·레저용품계1,190,3161,166,9395,614,7905,725,3885,852,637
인터넷쇼핑335,821350,9241,566,0811,576,0741,663,153
모바일쇼핑854,495816,0144,048,7094,149,3144,189,484
화장품계3,793,6543,456,01413,848,41613,025,97111,979,055
인터넷쇼핑691,514729,2682,697,1212,634,2322,783,077
모바일쇼핑3,102,1382,726,74711,151,29710,391,7399,195,976
아동·유아용품계1,403,9591,296,4005,480,5245,292,4585,325,939
인터넷쇼핑235,746234,151972,732981,9291,030,797
모바일쇼핑1,168,2141,062,2494,507,7914,310,5304,295,142
음·식료품계10,096,3209,179,07438,041,11034,805,39430,227,074
인터넷쇼핑1,934,5781,901,0787,404,1827,939,7657,633,502
모바일쇼핑8,161,7427,277,99630,636,92826,865,62922,593,574
농축수산물계4,073,1813,739,01414,612,50712,958,36810,944,022
인터넷쇼핑853,166846,9353,157,1493,111,1262,796,990
모바일쇼핑3,220,0162,892,07811,455,3569,847,2408,147,032
생활용품계5,080,7524,727,04320,069,27219,182,55717,506,782
인터넷쇼핑1,083,7751,034,3924,311,9554,376,0774,209,432
모바일쇼핑3,996,9773,692,64915,757,31514,806,47913,297,350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계2,237,4451,250,1407,603,2265,819,6934,806,460
인터넷쇼핑1,693,260757,8905,448,5673,669,0042,862,144
모바일쇼핑544,186492,2502,154,6592,150,6891,944,316
가구계1,524,0481,513,0715,720,2465,794,3315,352,064
인터넷쇼핑336,661352,0901,313,8881,388,5541,379,631
모바일쇼핑1,187,3861,160,9814,406,3584,405,7753,972,436
애완용품계755,546708,2192,957,4082,792,5752,589,262
인터넷쇼핑127,372126,387504,293526,657505,003
모바일쇼핑628,176581,8322,453,1152,265,9152,084,258
여행 및 교통서비스계9,419,8258,397,80234,690,84432,889,11629,392,025
인터넷쇼핑2,997,8192,504,46510,356,8338,988,8668,042,446
모바일쇼핑6,422,0075,893,33624,334,01023,900,24721,349,579
문화 및 레저서비스계831,676672,9273,366,2383,210,7673,006,897
인터넷쇼핑284,750275,7121,278,7171,386,7321,256,149
모바일쇼핑546,926397,2152,087,5221,824,0341,750,746
이쿠폰서비스계1,724,8211,581,4786,281,4888,651,3149,742,281
인터넷쇼핑150,045202,437653,9181,976,7242,196,853
모바일쇼핑1,574,7761,379,0415,627,5706,674,5907,545,428
음식서비스계10,853,4929,928,80341,588,91337,201,39432,372,212
인터넷쇼핑98,39291,106406,176397,565444,738
모바일쇼핑10,755,1009,837,69741,182,73736,803,82931,927,474
기타서비스계430,7491,007,8922,495,5832,942,0392,167,637
인터넷쇼핑219,432515,0651,318,5711,503,0691,075,698
모바일쇼핑211,317492,8271,177,0141,438,9701,091,936
기타계784,222693,2122,913,7502,923,9773,549,659
인터넷쇼핑225,648217,6761,042,149993,5621,156,824
모바일쇼핑558,575475,5351,871,6001,930,4102,392,830
합계계72,128,61066,109,716274,944,156262,425,629242,206,780
인터넷쇼핑16,531,88414,962,59261,919,44262,335,13160,341,069
모바일쇼핑55,596,72651,147,125213,024,716200,090,497181,865,713
출처 : 통계청

이처럼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의 확대로 국내 소매시장의 주도권은 온라인쇼핑 시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특히 상품군별 특색에 맞춘 물류 경쟁력 강화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존 택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배송 시스템에 투자하여 직접 배송하는 유통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문한 상품을 단기간에 배송 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배송경쟁력을 강화한 온라인쇼핑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유통업체들이 자체 배송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여, 보다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당사를 이용하던 유통업체의 택배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화물연대 및 택배노조의 파업 관련 위험] 육상 운송 시장은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차주 간 복잡한 거래구조와 위수탁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하여 운송업자의 화주에 대한 운임교섭력이 매우 낮은 편 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 ,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는 특별 소비세 인하, 도로비 인하 및 체계 개선, 지입제 철폐, 다단계 알선 근절, 운송비 인상, 고용안정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 정책당국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표준운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화물자동차에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과거 이슈가 되었던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이슈로 인하여 화물연대의 파업이 재차 발생할 경우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화물연대 및 택배노조의 파업은 앞으로도 재차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업은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육상운송사업은 현재 최소 1대의 화물자동차만 보유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육상운송 시장은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차주 간 복잡한 거래구조와 위수탁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위수탁 차주 형태의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고, 운송업자의 화주에 대한 운임교섭력은 매우 열위하여 산업 전반적으로 낮은영업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및 화물운송법 개정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총파업 및 각 지부별 파업을 매년 단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활동 및 파업 내역]
시기내용
2002.06.06화물노동자공동연대 (준) 발족
2002.10.27화물연대 출범
2003.05.02화물연대 제1차 총파업 돌입
2003.08.21화물연대 제2차 총파업 돌입
2004.06.18건교부-열린우리당, 2004년 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조금 지급방침 발표
2004.12.24정부, 2차 에너지세제개편 및 화물업계 지원방안 발표(화물차 : 3년간 현수준 + 향후 경유 세율인상분 전액 유가보조금 지급)
2006.03.18삼성자본 규탄 및 화물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결의대회
2006.03.28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06.12.01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08.06.1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08.06.20.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2009.01.08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 파업 돌입
2009.06.11화물연대 전국 총 파업
2010.05.15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12.06.25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12.09.26화물연대-CTCA 운송료 인상 합의
2013.05.08화물연대 씨제이대한통운 택배기사 파업
2013.10.26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3.12.09철도파업에 따른 화물연대 대체수송 거부
2014.07.14화물연대 하루 경고파업
2014.10.06화물연대 경남지부장, 거제통영지회장 거제 대우조선 내 철탑고공농성 돌입
2015.04.21화물연대 울산 진우공업 파업 돌입
2015.06.22화물연대 씨제이대한통운 노숙파업 돌입
2015.08.10화물연대 경남지부 동양파일 고공농성 돌입
2015.09.04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파업 돌입
2016.10.10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16.10.19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2017.07.01화물연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2018.05.14화물연대 결의대회
2019.03.18동국실업 파업투쟁
2019.04.08농협물류규탄 전국 동시다발 화물 노동자 결의 대회
2019.04.12화물노종자 총력투쟁 선포대회
2021.06.18화물연대 경고 파업
2021.11.27화물연대 1차 총파업
2022.04.02화물연대 투쟁 선포 대회
2022.04.14화물연대 투쟁 결의대회
2022.05.07컨테이너 BCT 화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2022.06.07화물연대 2차 총파업
2022.11.24화물연대 3차 총파업
2022.12.09화물연대 총파업 중단
2023.07.03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화물연대 동참 예고
2023.07.15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여
2024.02.01한국알콜 투쟁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
2024.03.04화물노동자 결의대회
2024.06.15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24.10.19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2024.11.11화물연대 국회 상경 투쟁
2024.12.14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2025.02.11오비맥주지부 투쟁승리 위한 총파업
2025.03.04화물연대X건설기계 대행진
2025.07.18화물연대 투쟁 결의대회
2025.11.19제1차 전국 순회선전
2025.12.17안전운임 고시 촉구 관련 전국 동시다발 농성투쟁 돌입
출처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웹사이트, 언론사 기사 자료

국내 택배시장에서는 특별 소비세 인하, 다단계 알선 근절, 고용안정성 보장, 운송비 인상 등을 위하여 화물연대 결의대회 등과 같은 화물연대의 활동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는 택배산업과 종사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수월하게 돕고 소비자에게는 막힘 없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책안에는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 등 7개의 세부 방안이 있으며 "택배 요금 신도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실제 지불 금액을 고지받게 됨에 온라인 쇼핑몰들의 백마진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 택배단가를 인상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국토교통부 및 정부 관련 부처는 화물운송업을 부양하기 위해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물안전운임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은 화물차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화물연대가 지난 15년간 집단 운송거부 시마다 요구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화주 및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보이다 도입 초기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2020년에는 지속되는 택배 단가하락에 따른 수익악화를 방지하고자 택배 단가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해당 택배 단가 인상은 택배서비스가 생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사례이며 물량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업계 전체 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2021년에도 '2차 사회적 합의문'의 도입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상자당 17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그 결과 2022년 평균 택배단가는 2020년 2,221원 보다 145원 증가한 2,366원을 기록하였습니다.2021년 6월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와 1월 택배노조와 택배사들 사이에서 도출된 '1차 사회적 합의문'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차 사회적 합의문'은 크게 택배분류작업의 명확화,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및 심야배송 제한, 택배비 관련 거래구조 개선 등 7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책임질 것으로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1년 유예를 제안함에 따라 노조는 파업 수위를 높히게 되었습니다.2021년 6월 22일 택배노조, 택배사,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이에 따른 택배원가 상승 요인을 택배요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합의문의 주요내용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한편, 2021년 11월 25일에는 화물연대의 총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재위기,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의 급증 등으로 화물노동자들이 과로, 과적 등에 내몰리고 있음을 말하며 1.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2. 안전운임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 3. 운임인상, 4. 산재보험 전면적용, 5. 지입제 폐지, 6. 노동기본권 쟁취 이상 6개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화물연대는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2022년에도 화물연대는 유가대책마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 및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5월 7일 진행되었던 결의대회에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가 여전히 진전이 없음을 말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본 결의대회를 총파업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는 6월 7일 총파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6월 14일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한 합의 및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자는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현행 2개에서 7개로 확대하자는 개정안과 일몰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정책당국이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정부는 사상 최초의 두 번 업무개시명령 발동 및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09일 총파업 철회 여부 투표를 진행하였고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은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정책당국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01월 13일까지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화물연대본부는 2023년 7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예고한 총파업에 동참하여 대규모 농성을 진행할 것을 발표한 이후, 7월 15일 공공운수노조가 개최한 결의대회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6월과 11월에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피력하는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화물연대본부 및 건설노조는 업무개시명령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피력하는 대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2025년 7월 및 12월 안전운임 고시 촉구를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물연대 제1차 전국 순회선전을 진행하였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노동 중심 산업개혁을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화물차 및 특수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 만대)
연도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합계
2010년1,3631053205.61,794
2011년1,4141023235.91,845
2012년1,458993246.31,887
2013년1,508973296.61,941
2014년1,5759533572,012
2015년1,656923437.42,098
2016년1,7348934982,180
2017년1,804873548.62,254
2018년1,868843599.12,320
2019년1,918813599.52,368
2020년1,9867836210.62,437
2021년2,0417536311.82,491
2022년2,0957237013.02,550
2023년2,1396937313.82,595
2024년2,17767372142,630
2025년2,20463370152,651
2026년 5월2,21862369152,664
주) 단수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664만대이며, 화물차는 369만대, 특수차는 15만대, 승합차는 62만대, 승용차는 2,218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택배물동량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화물차 등록대수는 큰 폭의 증가 없이 360만~370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동량 증가에 비해 화물운송 차량 공급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 확보 경쟁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운송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택배 물동량 추이 및 전망]

[이미지: 국내 택배 물동량 추이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iM증권 리서치본부(2026.01)

또한, Supply Chain 기술의 발전과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제도로 시장의 효율성은 매년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화물운송시장 육송과 차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8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1. 운송업 업종구분 간편화, 2. 소형화물차 진입규제 완화, 3. 운송 업체 유도를 위해 신규 허가 차량 직영 및 양도 제한, 4.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 방지 및 화주에 대한 운임 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화물차등록수 증가율은 2016년 이후에도 여전히 0~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정부 관련 부처는 화물운송업을 부양하기 위해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물안전운임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은 화물차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화물연대가 지난 15년간 집단 운송거부 시마다 요구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화주 및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보이다 도입 초기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1.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2.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원가·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마련
3. 정말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4.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 휴식시간 준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 · 운수사 책임 강화■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 · 감독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02.06)

2022년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표준운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일부 화물자동차에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과거 이슈가 되었던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이슈로 인하여 화물연대의 파업이 재차 발생할 경우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화주를 포함, 누구나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2025년 12월에도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의 관리 책임을 대폭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화물연대 및 택배노조의 파업은 앞으로도 재차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업은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항만하역사업 관련 위험]당사는 자체 부두운영회사를 운영하는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항만하역사업의 매출규모는 항만물동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이는 GDP 성장률을 포함한 국내외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내외 경기 회복이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산업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국내외 경기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관세 정책 등 정치적 불확실성, 러-우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변동 가능성이 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동북하 항만 주도권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간 경쟁, 선사 유치를 위한 하역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화물을 선박(또는 항만)에서 인도 받아 화주(또는 선박)에 인도하는 서비스로 당사는 '항만운송법'에 명시된 항만하역업, 검수, 검량, 감정사업, 항만용역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터미널(전용부두)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은 국가 또는 공공기업에서 직접 수행하던 공익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정부에서 부두 개발을 위한 민자를 유치하고 민자 참여사에 부두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부두시설물을 무상임대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컨테이너터미널의 관리 주체로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일정기간(10년∼30년)의 전용사용권 보장과 부두사용료(임대료)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항만운영은 물품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해 발생되는 부수적인 작업으로, 구체적으로는 각종 운반수단에 화물을 싣고 내리기, 보관을 위한 입출고, 창고 내에서의 쌓기와 내리기, 또는 그에 부수되는 분류 및 정돈 등의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항만하역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컨테이너화물 및 중량화물이 급증하고 하역의 기계화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항만은 배후 단지를 통해 운송 중심에서 물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운영사업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관련 수출물량과 수입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항만 운영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한편, 항만운영사업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가 악화되면 관련 수출물량과 수입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기에 항만 운영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항만 물동량은 부산항 환적화물의 증가세에 힘입어 연평균 약 1~3%씩 증가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2020년은 전년대비 약 8.8%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급격히 감소한 항만 물동량이 회복하면서 2021년에는 전년대비 약 5.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22년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2.0%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고금리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외적인 위험이 이어지면서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의 경우 전년대비 2.2% 상승하여 전체 항만 물동량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여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2026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며 소폭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 현황]
(단위 : 만톤(R/T))
구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합계38,84538,289157,101158,565155,103
(증감률, %)1.5(-)3.4(-)0.92.2(-)0.0
수출입33,25032,748134,125135,102132,013
(수출입 증감률, %)1.5(-)3.1(-)0.72.3(-)1.0
연안5,5945,54122,97623,46323,090
(연안 증감률, %)1.0(-)4.6(-)2.11.6(-)5.4
출처 : 해양수산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2026.04)

항만하역사업의 수익성은 항만물동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이는 GDP 성장률을 포함한 국내외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 경기 침체 및 관세 부과 등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약 경기 회복이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외 경기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80년간 축적한 물류사업 노하우와 전국 및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 글로벌 이커머스 전용 물류센터, 대전 Mega-Hub 등 국내외 물류 인프라와 택배/국제특송/운송관리시스템 등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이커머스 셀러, 농,수,축산 농가, K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동반성장 가능한 디지털플랫폼 사업 및 적극적인 CSV활동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컨테이너사업은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장기임차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여, 일반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사업에 비해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천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은 국가 또는 공공기업에서 직접 수행하던 공익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정부에서 부두 개발을 위한 민자를 유치하고 민자 참여사에 부두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부두시설물을 무상임대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의 관리 주체로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일정기간(10년∼30년)의 전용사용권 보장과 부두사용료(임대료)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다만,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지역의 핵심 항만(Hub Port) 선점을 위한 국가간 중심 항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동북아 항만 주도권 경쟁으로 항만 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만 하역은 국가간 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간 경쟁, 선사 유치를 위한 하역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이며 이에 당사는 부산신항 등에 최신식 장비 도입 및 항만 물류 인프라를 꾸준히 확보하여 항만운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경우 당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저임금 인상 관련 위험] 당사는 물류산업의 특성상 육상운송, 항만하역, 택배 등 각 사업부문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성(도급비 등 위탁작업료) 원가가 비용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시간당 10,030원에서 2.9% 인상된 10,320원입니다. 금번 최저임금 상승률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대체적으로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16.4%, 10.9% 인상되며 급속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정부정책 및 경기상황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에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원가상승을 해소하고자 인프라 및 시스템의 자동화를 확대 중이나 최적화 및 효율화가 지연되고 원가 상승이 판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물류산업의 특성상 육상운송, 항만하역, 택배 등 각 사업부문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성 원가가 비용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025년 당사의 연결기준 판매비와 관리비 구성을 살펴보면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합산)는 연결기준으로 719억원을 차지하여 전체 판관비에서 54.0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185억원, 54.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구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급여12,94637.73%12,19239.62%53,46740.13%47,51439.62%41,60838.23%
퇴직급여1,8225.31%1,2494.06%4,9993.75%5,1274.06%3,7753.47%
복리후생비3,78011.02%3,0129.79%13,46810.11%12,2479.79%10,2979.46%
여비교통비3911.14%3541.15%1,5911.19%1,1451.15%1,0660.98%
통신비3791.10%3791.23%1,5321.15%1,5201.23%1,2951.19%
수도광열비2870.84%2740.89%1,0590.79%1,0080.89%8240.76%
세금과공과8672.53%9933.23%2,7262.05%2,4813.23%2,5702.36%
임차료4931.44%1,2334.01%2,4921.87%4,8894.01%4,5234.16%
감가상각비9902.89%3161.03%3,8812.91%1,1291.03%1,2311.13%
무형자산상각비2,7558.03%2,7638.98%11,0548.30%11,0968.98%10,3459.50%
차량유지비1910.56%1860.60%7750.58%7370.60%6960.64%
수선비3270.95%1620.53%1,0620.80%1,2080.53%1,0250.94%
보험료3030.88%3081.00%1,3140.99%1,3711.00%1,2961.19%
소모품비1240.36%970.32%5460.41%5070.32%4610.42%
도서인쇄비440.13%840.27%2090.16%770.27%920.08%
광고선전비6882.01%2310.75%1,9041.43%9660.75%1,0430.96%
교육훈련비1190.35%1590.52%4520.34%3080.52%4320.40%
판매촉진비5851.70%5931.93%2,4151.81%2,2291.93%2,3002.11%
접대비2080.61%2410.78%8110.61%7090.78%6340.58%
수수료2,6607.75%1,5775.13%8,5446.41%6,7295.13%6,2895.78%
대손충당금환입-257-0.75%-99-0.32%2810.21%1,812-0.32%3310.30%
위탁작업용역비1,2023.50%1,0753.49%4,4073.31%3,8593.49%3,7853.48%
전산처리비2,8558.32%2,6358.56%10,8718.16%9,6138.56%9,9229.12%
잡비5541.61%7552.45%3,3582.52%3,4492.45%3,0032.76%
합 계34,313100.00%30,769100.00%133,218100.00%121,730100.00%108,843100.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한편, 최저임금은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ㆍ사ㆍ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의결하며, 이 금액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단위 : 원,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jpg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을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한 10,3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최저임금 상승률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대체적으로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16.4%, 10.9%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근로자가 필요한 당사에 있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원가상승을 해소하고자 인프라 및 시스템의 자동화를 확대 중에 있으나 최적화 및 효율화가 지연되고 원가 상승이 판가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제3자물류사업 관련 위험]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정부 지원 등을 기반으로 3자물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3자물류 활용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3자물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3자물류사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업계 내 경쟁강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화주사에 대한 열위한 운임교섭력을 보이고 있어 업계 전반의 낮은 영업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류업은 대상 화주를 모회사로 하는지 혹은 외부의 제3의 고객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2자물류(2PL)와 3자물류(3PL) 두가지로 분류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3자물류 사업은 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특정 물류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3PL 서비스는 고객의 고도화된 물류니즈를 영업의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의 니즈에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물류서비스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 물류컨설팅 능력

3PL 기업은 화주의 현행 물류체계를 진단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현장운영 능력

3PL 서비스의 현장운영능력은 3PL 기업이 다양한 화주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실행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3PL 기업은 다양한 3PL 서비스수행경험과 특정 산업 또는 화주를 중심으로 한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 물류인프라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능력

물류인프라의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능력은 화주가 요구하는 물류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3PL 기업이 이용할 물류자산과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능력을 의미하며, 3PL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고, 트럭, 또는 선박등 필요한 물류자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라) 정보시스템 운영능력

정보의 질적 측면에서도 단순히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화주의 경영활동에 유용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화주의 다른 파트너(원료/부품 공급업체, 고객기업, 또는 다른 물류아웃소싱 업체 등)들의 시스템에 대한 연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3PL업체들의 역할은 단순한 창고관리, 운송업무를 넘어 운임지불, 물류정보, 재고보충, 자동 재주문, 운송업체 선정, 포장 및 통관 업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하는 물류의 대상도 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3PL의 활용분야는 국내 운송 및 국제운송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컨설팅 사업(3PL 컨설팅, 공동화 컨설팅), 종합물류인증제도, 우수창고업체인, 그리고 3PL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등의 지원과 생산업체들의 물류비 절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FTA 체결 및 예정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3PL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당사는 국내외 물류분야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산업별 SCM 컨설팅과 토탈물류 아웃소싱 등 전문적인 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얻은 Know-how를 바탕으로 고객의 Needs를 철저히 분석한 맞춤물류 서비스를 지향하며 철강, 화학, 건자재,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등 산업별 전문가 집단의 물류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One-Stop 물류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공급망 안정화로 인한, 무역 거래량 감소 및 선입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시장 지속 확대 및 해외 현지 영업 강화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물류센터 기반 풀필먼트 통관 및 배송 확대, 이커머스 J/V 설립, 컨테이너 기지 인수 및 포워딩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물류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국 내 파트너사와 제휴하여 D2D 3PL 풀필먼트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기업물류 프로세스의 통합관리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물류솔루션의 범위를 해외로 확장, 세계 유수 기업들의 Global Supply Chain 구축을 통해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3자물류시장은 다양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절적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수부진시 물동량 감소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시 화주사는 시장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에 집중하기 때문에 해외사업 강화를 통해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는있으나, 결국 국내 경기 침체는 당사의 3PL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더해, 국내 제3자물류사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경쟁강도가 높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쿠팡은 3자물류 시장에 진출 하였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앱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 또한 배송 자회사 '컬리 넥스트마일'을 통해 2022년부로 3자 물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3자물류 사업자는 화주에게 열위한 운임교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공생을 위하여 공생발전 협의체를 발족하고 서면계약의 원칙, 계약변경 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 요율표 준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국내 제3자 물류사업의 낮은 진입장벽과 경쟁강도가 높은 시장, 화주에 비해 열위한 운임교섭력 등으로 인해 업계전반의 낮은 수익성은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위험성] 당사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운, 해운, 택배 등의 사업부문은 유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제 유가는 OPEC의 생산량 결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이슈 외에도 국내 유가는 환율의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글로벌 무역 분쟁 등과 같이 국제 경제에 큰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할 시에 유가는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유가의 급등은 당사 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운, 해운, 택배 등의 사업부문은 유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가 상승은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2019년 5월 이후 심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유가는 50달러 전후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12월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합의가 발표된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유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그러나, 2020년 초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행업, 항공업 위축 등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평균 원유 수급 예상 수치가 일 100만 배럴 가량 초과 공급으로 시장에 알려지면서 2020년 2월 WTI는 40달러 후반까지 하락했습니다. 2020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OSP인하 선언으로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고 그에 따라 원유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WTI 가격은 3월 말 장중 2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와 원유 재고 포화로 저장공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2020년 4월 20일 기준 5월 인도분 WTI 선물은 $-37.63/배럴의 비정상적인 가격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4월, OPEC+가 극적으로 6월까지의 감산에 합의하고 각 국의 경제부양정책 실시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8월 WTI유 기준 42.61달러/배럴까지 상승하였습니다.이후, 2021년 1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석유수출기구 OPEC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석유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 4월 소폭의 증산만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2021년 3월 기준 작년말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2021년 6월 WTI유는 70달러/배럴 선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OPEC+는 단계적 증산정책을 결정하고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 8월부터 현행 감산이 모두 종료될 시기까지 감산을 완화하는 증산정책을 결정하였으며 2022년 1월에도 증산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발발하며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에서의 원유 생산 및 무역 차질이 발생하자, WTI유는 3월 7일 장중 최고 130달러를 돌파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추후 생산 및 무역에서의 일부 정상화되는 모습 보이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및 주요국 긴축 정책의 여파로 WTI유 가격은 70달러 초반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따른 러시아의 감산 조치 및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2023년 4월 OPEC+ 국가들의 감산 합의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및 감산 기조의 유지, 러시아의 수출 제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2024년 1분기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OPEC+의 감산 정책 유지 등의 영향이 가세하여 2024년 4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90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확전으로 치닫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두바이유는 다시 70달러 후반과 80달러 중반 사이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9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70달러 초반까지 하락하기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초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재점화되며 유가는 70달러 후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이내 확전 관련 우려가 진정된 결과, 2024년 12월 평균 유가는 73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2025년에 진입하면서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타결 및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같은 유가 하방 압력과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의 목표치 미달 등의 유가 상승 압력이 모두 작용하면서 2025년 3월 기준 WTI유는 약 6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초반 수준 사이를 등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었으며, 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공식 무역 협상을 진행한 뒤 90일 동안 상호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일시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약 50달러 중후반까지 하락했던 WTI유가는 60달러 초반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심화로 인한 미국의 직접 군사 개입 위협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WTI유가는 68달러 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OPEC+의 증산 전망 등으로 유가는 지속 하락하여 2025년말 57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미국 폭설로 정유사들의 시설 가동 및 석유 공급 관련 차질 우려와 이란 관련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 사태 등으로 인하여 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적인 군사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감행함에 따라 발발한 중동 전면전은 글로벌 경제와 물류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부 사망 및 핵심 군사·핵 시설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맞대응으로 중동발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와 액화천연가스(LNG) 유통의 핵심 축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지난 4월~5월 중순 국제 유가는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수송비 및 선박 보험료 폭등과 맞물려 배럴당 110~125달러 선을 상회하며 급등하였습니다.2026년 6월 중순 체결된 미국과 이란 간의 '60일 한시적 양해각서(MoU)' 및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 후속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로 국제 유가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여 WTI 기준 배럴당 68달러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합의는 영구 휴전이 아닌 한시적 자유 통항만을 보장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통항이 일부(약 25% 수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적체 해소와 급등한 선박 보험료 및 운임의 정상화에는 수 주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협이 완전 개방되더라도 실질적인 글로벌 원유 공급 및 물류의 완전한 정상화는 8~9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경과 및 주항로 기뢰 제거 속도 등에 따라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제한적 박스권을 벗어나 재차 급변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물류 차질 장기화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당사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6월 발표된 미국의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Short-Term Energy Outlook"에 따르면, 생산 차질 및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 둔화 및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브렌트유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제한 조치가 사실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유 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6월 및 7월 브렌트유 가격은 평균 배럴당 105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동량이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산유국들의 가동 중단 물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원유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평균 배럴당 79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유가 전망]
구분분기별($/B)연도별($/B)
26.2Q26.3Q26.4Q27.1Q27.2Q27.3Q26년27년
WTI당월100.4395.4584.0078.9576.0073.0088.3274.39
전월96.4290.0683.0078.9576.0073.0085.6874.39
Brent당월109.78101.1289.0083.9581.0078.0095.3979.39
전월109.7399.0989.0083.9581.0078.0094.8579.39
출처 : 미국에너지관리청(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6.06)
[국제유가 변동 추이]
(단위: 달러/배럴)
국제유가 변동 추이.jpg 국제유가 변동 추이
출처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26.07)

국내유가는 국제원유 가격의 변동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2018년 6월 들어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중국의 보복관세 대응 방침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8월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로 인하여 신흥국의 금융위기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였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 미중 무역분쟁 전개,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 미국 경기의 나홀로 확장세 등의 요인들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새로운 박스권에서 등락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경기는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기대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지속, 미-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의 요인으로 1,223.5원까지 상승했던 달러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인한 긴장 완화 및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기대로 다소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1,100 ~ 1,200원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2020년은 연초부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 COVID-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시장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은 큰 상승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0년 들어 3회에 걸친 긴급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0~0.25%로 전년대비 1.50% 전격 인하하고, 양적완화 실시 규모를 무제한 확대하기로 결의하는 등 COVID-19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과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대량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COVID-19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2020년 3월 1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날 한-미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및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이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내외에서 거래되었습니다.이후 미국 정부의 잇따른 추가 부양책 발표와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유지 선언 등으로 인하여 환율은 지속해서 하락하였으나, 2021년초에는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원달러 환율은 2021년 5월 15일 1,133원/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5월 말 들어 위안화 강세 랠리에 연동한 원화 강세 압력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으나, 6월 FOMC 이후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이슈,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달러화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주요국의 확진자수 급증 등으로 불확실성에 따라 1,170원 ~ 1,19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였습니다.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 등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며 2022년 9월 환율은 2009년 7월 이후 13여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400원 대를 돌파했으며, 10월까지 고환율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 완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초에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어 연준의 긴축기조가 보다 완화적으로 변화하고, 통화약세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달러의 약세국면이 지속된 결과 2023년 2월 2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16원까지 내려가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게 측정됨과 동시에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유지되어 연준 기준금리 Terminal Rate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023년 2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함에 따라 다시 원/달러 환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6월 초까지 1,300원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격화 등의 요소로 인한 긴축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었고, 10월 말 기준 1,360원대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 FOMC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긴축 사이클 종료를 판단하며 내년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1,200원대에 재진입하는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2024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었음에도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고,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한 수준을 지속하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2024년 4월에는 1,4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물가지표,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주춤하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하방압력이 작용하며 2024년 9월말 1,300원 초반대까지 하락하였으나, 10월 미국 경제지표가 타 국가 대비 견고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결과 원달러 환율은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하며 2024년 11월 원/달러는 1,400원 내외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2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2025년 상반기(1, 3, 5, 6, 7월) 미국 FOMC 결과 기준금리 동결(4.25~4.50%), 미·중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무역 분쟁 분위기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ㆍ중 무역 갈등의 전방위적 확산과 미국의 추가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가시화됨에 따라 원화 약세 기조가 재차 심화되었습니다. 상승한 환율에 대해 정부의 초강력 구두개입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 속에 1,420원대까지 하락하였지만, 엔화 약세 연동 및 미국 경기지표 호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기인한 달러 강세 등으로 2026년 1월 1,47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월 말 발발한 미국/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과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3월 말에는 1,500원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종전 협상 진척도와 유가 변동에 따라 1,450원~1,510원의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투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6월 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560원을 기록하였고,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진행됨에 따라 1,52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환율은 1,500원 초반 수준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수시로 변동하는 환율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이미지: 원달러 환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당사는 해외영업활동과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하여 USD와 CNY 등에 대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2026년 1분기말 및 2025년말 연결기준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자 산부 채자 산부 채
USD11,3034,77641,55556,055
EUR5,730278147142
GBP-792679
HKD-1,022651,190
JPY3251,762109,66934,422
SGD---12
CNY2,6231026,21944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말 및 2025년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5%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5% 상승시5% 하락시5% 상승시5% 하락시
USD494(494)46(46)
EUR473(473)194(194)
GBP(8)8--
HKD(10)10--
JPY(24)24151(151)
SGD----
CNY28(28)42(42)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한·미 금리 격차,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고환율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환율 관련 변동성이 높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물류사업과 관련된 운송, 포워딩 등의 거래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급격한 월/달러 환율 변동 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주요재무사항 총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재무사항 총괄표(연결)](단위: 백만원, %, 배)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1. 자산총액4,309,4394,316,9874,189,5064,201,3644,093,198
- 유동자산 총액720,155731,599690,929657,967615,211
2. 부채총액2,790,0762,793,7082,665,5962,661,7872,558,815
- 유동부채 총액848,403902,3571,051,4871,028,167799,783
3. 순자산총액1,519,3631,523,2791,523,9101,539,5771,534,383
4. 부채비율183.6%183.4%174.9%172.9%166.8%
5. 유동비율84.9%81.1%65.7%64.0%76.9%
6. 매출액778,9563,064,9253,015,4792,807,5292,849,421
7. 영업이익(손실)19,843112,196100,088122,527114,502
8. 이자비용30,877122,773123,570112,843105,625
9. 이자보상비율(배)0.640.910.811.091.08
10. 당기순이익(손실)-2,265985-36526,10851,760
11. 자본금77,59376,17574,73874,73874,738
12. 영업활동 현금흐름34,241243,829304,365273,754182,433
13. 투자활동 현금흐름-21,707-38,569-124,272-88,445-156,804
14. 재무활동 현금흐름-45,407-174,896-218,926-74,326-94,394
15.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잔고228,934257,429225,694257,530144,93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별도재무제표 주요재무사항 총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재무사항 총괄표(별도)](단위: 백만원, %, 배)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1. 자산총액3,274,3673,273,7233,102,9123,137,7953,024,614
- 유동자산 총액476,980489,614418,100460,302433,409
2. 부채총액1,839,0051,830,3901,692,3461,683,9181,557,554
- 유동부채 총액677,367725,159892,728897,501659,255
3. 순자산총액1,435,3621,443,3331,410,5651,453,8771,467,059
4. 부채비율128.1%126.8%120.0%115.8%106.2%
5. 유동비율70.4%67.5%46.8%51.3%65.7%
6. 매출액615,8962,389,5812,437,4702,399,7372,424,483
7. 영업이익(손실)1,99328,83012,11240,33627,380
8. 이자비용17,63767,82968,84256,15148,193
9. 이자보상비율(배)0.110.430.180.720.57
10. 당기순이익(손실)-7,20925,011-25,7311,57512,169
11. 자본금77,59376,17574,73874,73874,738
12. 영업활동 현금흐름13,993120,820152,045151,55140,711
13. 투자활동 현금흐름-19,497-31,571-69,975-106,533-135,627
14. 재무활동 현금흐름-20,783-56,198-109,34529,44813,753
15.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잔고141,707165,658132,246154,93279,222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가.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조 1,370억원(단기성차입금 5,181억원, 장기성차입금 1조 6,189억원)이며 차입금 의존도는 49.6%입니다. 또한,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83.6%로 전기말 대비 소폭(0.2%p.) 상승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로 도입한 영향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018년말 37.3%에서 2019년말 53.9%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8년말 149.4% 대비 87.3%p. 증가한 236.7%를 기록하며 악화되었습니다. 단, 이는 회사의 실질적인 채무(차입금, 매입채무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재무적인 수치만 변경이 되는 것일뿐 당사의 실제 재무상황 및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물류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로 인하여 차입금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 총 차입금의 절대적인 규모는 과중한 상태이며 업종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과중한 차입금 부담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위험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결기준 차입금 현황 및 재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및 재무비율(연결기준)](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
단기성차입금518,110567,086725,574707,634496,086
사채--21,984104,891109,969
단기차입금104,336103,659170,882174,89766,190
유동성장기차입금285,139339,154426,115322,669214,485
유동리스부채128,634124,272106,594105,178105,441
장기성차입금1,618,9391,561,3691,282,0181,314,3981,432,361
사채505,816463,966291,703269,742369,671
장기차입금295,217278,879233,645285,566279,197
비유동리스부채817,906818,524756,670759,090783,493
총차입금2,137,0492,128,4542,007,5922,022,0321,928,447
자산총액4,309,4394,316,9874,189,5064,201,3644,093,198
사용권자산836,189837,689855,952892,136930,022
부채비율183.6%183.4%174.9%172.9%166.8%
차입금의존도49.6%49.3%47.9%48.1%47.1%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조 1,370억원(단기성차입금 5,181억원, 장기성차입금 1조 6,189억원)이며 차입금 의존도는 49.6%입니다. 또한,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83.6%로 전기말 대비 소폭(0.2%p.) 상승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부채 인식에 따라 당사의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018년말 9,938억원에서 2019년말 1조 9,12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사용권자산 인식에 따라 2018년말 2조 6,614억원에서 2019년말 3조 5,484억원으로 증가하여, 과거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018년말 37.3%에서 2019년말 53.9%로 크게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에 따라 2019년 1월 1일 당시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증가(감소)
자산
사용권자산1,022,184
유형자산(125,815)
기타유동자산(8,306)
총자산888,063
리스부채
유동금융부채76,741
비유동금융부채811,322
총부채888,063
총자본-

사용권자산은 약 1조 222억원 증가했으며 유형자산과 기타유동자산은 각각 약 1,258억, 83억 감소하여 총자산이 약 8,881억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리스부채가 동일규모인 약 8,881억원 늘어났습니다. 사용권자산 증가 규모가 이처럼 대규모로 증가한 이유는 당사가 종속회사인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컨테이너하역사업 때문으로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사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를 수십년간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운용리스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2019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8년말 149.4% 대비 87.3%p. 상승한 236.7%를 기록하며 악화되었습니다.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의 기준서가 변경 및 시행되어 과거 회계연도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채가 인식됨에 따라 2019년부터 반영되는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하게 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은 회사의 실질적인 채무(차입금, 매입채무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재무적인 수치만 변경이 되는 것일 뿐 당사의 실제 재무상황 및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위와 별개로 당사는 물류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로 인하여 차입금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및 2025년말 당사의 연결기준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연결)](단위: 백만원)
구 분차입처연이자율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일반자금한국산업은행(주1)3.53%50,00050,000
한국산업은행(주1)3.51%40,00040,000
운영자금(주)신한은행3M HIBOR + 1.20%3,2843,135
(주)신한은행1M HIBOR + 1.20%2,8972,766
(주)신한은행2.90 ~ 3.00%4,3744,095
(주)우리은행5.61%3,0252,877
한도대출(주)신한은행SOFR 3M + 2.0%756785
합 계104,336103,658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동 차입금에 대해서 연결실체의 유형자산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장기차입금 내역(연결)](단위: 백만원)
구 분차입처연이자율2026년 1분기말만기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운전자금한국산업은행(주1)산금채1년+1.04%2027-05-3140,00040,000
중국건설은행CD+0.90%2028-03-1350,00050,000
중국건설은행CD+1.20%2029-03-0630,000-
시설자금한국산업은행(주1)CD+0.55~2.05%2028-11-2599,000108,000
(주)국민은행(주1)MOR 3M+1.23%2027-11-1430,00030,000
PF 장기대출약정한국산업은행 외(주2),(주3)기준금리(주4)+1.30%2032-06-0820,26321,682
한국산업은행 외(주2),(주3)3.80%2032-06-0820,26321,682
금융리스 미지급금뉴포트크레인(유)5.18%2032-06-1265,31567,138
장기운전자금미즈호은행2.18%2029-12-19213220
소 계355,054338,722
차감: 유동성 대체액(59,359)(59,31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478)(525)
장기차입금 잔액295,217278,879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동 차입금에 대해서 연결실체의 유형자산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2) 동 차입금에 대해서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보험계약상권리 및 지배기업이 보유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주3) 연결실체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차입금으로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상부시설공사 및 운영사업 기간 중 동 회사의 부채비율 400% 이하로 유지, 누적부채상환비율 1:1이상 유지하고, 부채상환적립계좌에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적립 유지하여야 합니다.주4) 신용등급 AA-의 잔존 만기 3년인 무보증(공모)회사채의 유통수익률입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 내역](단위: 백만원)
구 분차입처연이자율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사채115-2회 공모사채 외0.00%~4.28%228,425284,084
차입금한국산업은행 외2.18%~5.18%59,35959,319
소 계287,784343,403
차감: 전환권조정(2,485)(4,066)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160)(182)
합 계285,139339,155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말 및 2025년말 당사의 연결기준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 내역(연결)](단위: 백만원)
구 분발행일만기일연이자율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제115-2회 공모사채(주1)2024-04-252026-04-244.06%40,00040,000
제116-3회 사모사채2024-06-202026-06-193.70%5,0005,000
제117-1회 공모사채(주1)2024-07-222026-01-22--37,000
제117-2회 공모사채(주1)2024-07-222026-07-224.28%70,00070,000
제118회 사모사채2024-08-232026-02-23--12,500
제119-1회 사모사채2024-09-242026-03-24--32,000
제119-2회 사모사채2024-09-242026-09-244.10%15,00015,000
제120-1회 공모사채(주1)2024-10-252026-04-243.74%11,00011,000
제120-2회 공모사채(주1)2024-10-252026-10-234.01%23,00023,000
제120-3회 공모사채(주1)2024-10-252027-10-254.27%27,00027,000
제121-1회 사모사채2024-12-172026-03-17--10,000
제121-2회 사모사채2024-12-172026-12-174.00%10,00010,000
제122-1회 공모사채(주1)2025-01-212027-01-214.08%42,00042,000
제122-2회 공모사채(주1)2025-01-212028-01-214.14%51,00051,000
제123-1회 공모사채(주1)2025-05-282027-05-283.59%40,00040,000
제123-2회 공모사채(주1)2025-05-282028-05-264.04%110,000110,000
제124-1회 공모사채(주1)2025-09-102027-09-103.41%44,00044,000
제124-2회 공모사채(주1)2025-09-102028-09-083.73%56,00056,000
제125회 사모사채2025-11-212027-05-213.20%24,00024,000
제126-1회 공모사채(주1)2026-01-222028-01-213.90%38,000-
제126-2회 공모사채(주1)2026-01-222029-01-224.14%42,000-
우리(FRN) 사모사채(주2)2025-06-272028-06-27SOFR+1.15%39,34837,307
하나(FRN) 사모사채2025-07-312028-07-31SOFR+1.15%36,32234,438
제109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2023-07-242028-07-24-10,97016,407
소 계734,640747,652
가산: 사채상환할증금1,4552,177
차감: 전환권조정(2,485)(4,066)
차감: 유동성 대체액(225,940)(280,018)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1,854)(1,779)
사채 잔액505,816463,966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2) 사모사채에 대해서 연결실체의 유형자산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9월 3일 기 발행된 제10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하여 82억원 규모의 사채 취득 후 소각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금번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한 사채 취득 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전체 금액으로, 잔여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금액은 없습니다. 이는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5.12.17) 이전 전환사채 취득 후 소각을 통해 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를 제거하여 주가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2025년 반기(2025.06.30) 이후 일부 주식전환 청구에 따라 보통주 283,491주가 전환되어 기전환사채 잔액은 246억원이었으며, 2025년 9월 당사 취득 후 전환사채 잔액은 16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중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까지 보통주 283,606주가 전환되고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되며 전환사채 잔액은 87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09종류무기명식이권부사모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3년 07월 24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28년 07월 24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30,000,000,000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8,222,979,000
7. 취득 결정일2025년 09월 03일
8. 취득금액금액(원)8,402,183,401
산정근거원금 및 이자
지급(예정)일2025년 09월 24일
취득자금의 원천자기자금
9. 취득 방법장외 매수
10. 만기전 취득사유매도청구권(Call-Option)행사
11. 향후 처리계획사채취득 후 소각 예정
12.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19,170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기명식 보통주
주식수428,950
주식총수 대비비율(%)2.92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4년 07월 24일
종료일2028년 06월 24일
1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잔액(원)16,406,577,000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2.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금번 취득할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발행할 주식수 및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해당 전환사채 취득분은 전환되지 않고 소각될 예정입니다.- '109회 전환사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09회 전환사채 총 발행금액 : 30,000,000,000원2) 기전환된 전환사채금액 : 5,370,444,000원3) 금번 전환사채 취득 전 전환사채 잔액 : 24,629,556,000원4) 금번 전환사채 취득 후 전환사채 잔액 : 16,406,577,000원
【매도자에 관한 사항】
매도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취득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도한사채의 권면금액(원)비고
----8,222,979,000-

- 본 취득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불특정다수 채권자로부터의 전환사채 취득이므로 매도자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주요사항보고서(2025.09.03 당사 공시)

한편,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당사의 단기성차입금은 총 4,259억원이며, 이 중 사채는 없습니다. 향후 발행시장이 악화됨으로 인해 당사가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만, 투자자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현황 (별도)](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
단기성차입금425,880476,528649,235632,073418,672
사채--21,984104,891109,969
단기차입금93,00093,000170,000174,00061,500
유동성장기차입금261,780315,836402,740299,261190,808
유동리스부채71,10067,69254,51153,92256,395
장기성차입금969,638908,766609,894606,555713,109
사채505,816463,966291,703269,742369,671
장기차입금213,000192,000108,000128,750102,750
비유동리스부채250,823252,801210,192208,063240,688
총차입금1,395,5181,385,2941,259,1291,238,6291,131,781
자산총액3,274,3673,273,7233,102,9123,137,7953,024,614
사용권자산204,240202,894225,575239,951276,217
부채비율128.1%126.8%120.0%115.8%106.2%
차입금의존도42.6%42.3%40.6%39.5%37.4%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말 및 2025년말 당사의 별도기준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별도)](단위: 백만원)
구 분차입처연이자율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일반자금한국산업은행(주1)3.53%50,00050,000
한국산업은행(주1)3.51%40,00040,000
한진울산신항운영(주)4.60%3,0003,000
합 계93,00093,0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동 차입금에 대해서 당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장기차입금 내역(별도)](단위: 백만원)
구 분차입처만기연이자율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시설자금한국산업은행(주1)2028-11-25CD+0.55~2.05%99,000108,000
(주)국민은행(주1)2027-11-14MOR 3M+1.23%30,00030,000
운영자금한국산업은행(주1)2027-05-31산금채1년+1.04%40,00040,000
중국건설은행2028-03-13CD+0.90%50,00050,000
중국건설은행2029-03-06CD+1.20%30,000-
소 계249,000228,000
차감: 유동성 대체액(36,000)(36,000)
장기차입금 잔액213,000192,0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동 차입금에 대해서 당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장기부채 내역(별도기준)](단위: 백만원)
구 분차입처연이자율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사채115-2회 공모사채 외0.00%~4.28%228,425284,084
차입금한국산업은행3.35%~4.85%36,00036,000
소 계264,425320,084
차감: 전환권조정(2,485)(4,066)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160)(182)
합 계261,780315,836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유형자산(택배센터, 물류터미널, 하역부지 등),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지분, 공정가치금융자산 등의 장부가액 총 합계는 2조 1,244억원으로 총자산 4조 3,094억원 중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유 자산을 통한 재무융통성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분증권, 부동산 등 주요자산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내역2026년 1분기말 기준장부가액비고
유형자산토지1,044,572택배센터, 물류 및 하역부지 등
건물 및 구축물515,632물류터미널, 부두 등
기타424,168하역중장비, 차량, 선박 등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107,682터미널 물류센터, 부두 등
매도가능금융자산(주)GS리테일17,168-
(주)GS피엔엘7,847-
(주)포스코3,990-
기타3,310-
주요자산 합계2,124,369-
총자산4,309,439-
총자산 대비 비중49.3%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그러나, 당사가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와 그 종속회사의 약정사항 및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한 담보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1조 5,848억원(담보설정액 기준 1조 233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 자산 4조 3,094억원 중 36.8%(담보설정액 기준 23.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 중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는 장부가액 기준 1조 2,809억원으로 전체 담보 제공 자산 중 약 7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 자산 금액 추이](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
금액자산대비 비중금액자산대비 비중금액자산대비 비중금액자산대비 비중금액자산대비 비중
담보설정액1,023,25823.7%1,046,10624.2%1,514,38436.2%1,430,15434.0%1,307,84732.0%
장부가액1,584,83236.8%1,587,85036.8%1,720,21441.1%1,527,01036.4%1,338,70132.7%
자산 총계4,309,439-4,316,987-4,189,506-4,201,364-4,093,198-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 상기 기재된 사항 이외에, 2026년 1분기말 USD천1,130의 현금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 총 차입금의 규모는 총 자산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업종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해서는 향후 매각 및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사 보유 자산 활용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과중한 차입금 부담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위험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성 관련 위험]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K-Brand 수출 성장세에 따른 포워딩 및 풀필먼트 등 글로벌 사업부문 호조, 육운 및 원료하역 사업 신규 수주 및 기존 화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 사업부문 매출 개선, 에너지 사업부문의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마진율 제고 효과 등으로 성장세 지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7,790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컨테이너 터미널 수익성 둔화, 택배 부문의 저단가 물량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한 19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당사 수익성은 물량 확보, Mega-hub 기반 네트워크/운영 효율화 및 인프라 투자 규모 등의 내적 요소와 국내외 경기변동 및 시장 경쟁 강도 심화 등의 외적 요소에 의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96% 증가한 2조 6,336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15% 증가한 1,14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택배가격 인상 등의 효과로 보입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7% 하락한 2조 8,075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1% 증가한 1,22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및 거래처 수요 감소로 인한 유류판매 매출 감소와 글로벌 교역량 감소 및 해상/항공운임의 하락으로 매출액이 하락했지만, 이커머스 및 홈쇼핑 확대로 인한 택배사업 물량 증가와 LNG모듈 등 고수익 중량물 해상운송 프로젝트 유치로 인한 물류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3조 155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3% 하락한 1,0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워딩 물량 증가 및 해외법인 사업 호조에 따른 글로벌 사업 실적 개선, 국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기반 터미널법인 처리물량 확대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3조원을 초과 달성했지만, 통상임금 관련 부담분 일회성 비용 약 274억원 반영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미주/베트남 지역의 풀필먼트 및 포워딩 물량 증가 등 글로벌 사업 부문의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 증가한 3조 649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택배 부문의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전년도 소송충당금 일시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의 수익성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12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K-Brand 수출 성장세에 따른 포워딩 및 풀필먼트 등 글로벌 사업부문 호조, 육운 및 원료하역 사업 신규 수주 및 기존 화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 사업부문 매출 개선, 에너지 사업부문의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마진율 제고 효과 등으로 성장세 지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7,790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컨테이너 터미널 수익성 둔화, 택배 부문의 저단가 물량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한 198억원을 기록했습니다.당사의 연결 및 별도기준 재무 수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주요 수익성 재무 수치 (연결기준)](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매출액778,956729,1123,064,9253,015,4792,807,5292,849,421
매출원가724,801671,0252,819,5112,793,6612,576,1592,633,571
매출원가율93.05%92.03%91.99%92.6%91.8%92.4%
매출총이익54,15558,087245,414221,818231,370215,850
매출총이익률7.0%8.0%8.0%7.4%8.2%7.6%
판매비와관리비34,31330,769133,218121,730108,843101,348
영업이익19,84327,318112,196100,088122,527114,502
영업이익률2.5%3.7%3.7%3.3%4.4%4.0%
당기순이익-2,265503985-36526,10851,760
당기순이익률-0.3%0.1%0.0%0.0%0.9%1.8%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주요 수익성 재무 수치 (별도기준)](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매출액615,896567,7302,389,5812,437,4702,399,7372,424,483
매출원가595,812547,7052,291,5322,357,9682,298,1672,339,724
매출원가율96.74%96.47%95.90%96.7%95.8%96.5%
매출총이익20,08520,02598,04979,502101,57084,759
매출총이익률3.3%3.5%4.1%3.3%4.2%3.5%
판매비와관리비18,09217,22069,22067,39061,23457,379
영업이익1,9932,80528,83012,11240,33627,380
영업이익률0.3%0.5%1.2%0.5%1.7%1.1%
당기순이익-7,209-9,67625,011-25,7311,57512,169
당기순이익률-1.2%-1.7%1.0%-1.1%0.1%0.5%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수익 현황은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전체 매출의 약 42.2% 수준을 차지하는 택배 부문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 부문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284억원으로 전년 동기 3,353억원 2.0% 감소하였고, 영업손익은 2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손익 적자 전환은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은 성장하였으나, 저단가 물량 비중 증가 영향으로 매출 외형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Mega-Hub 중심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로 향후 수익성 제고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다음으로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 글로벌, 에너지 부문은 각각 2,126억원, 1,713억원, 6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23.0%, 40.4% 증가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사업부문의 경우 K-뷰티 포워딩 사업 호조 및 아시아 지역 항공사업 물량 확대 등에 기반하여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사업부문의 경우 판매량 상승 및 판매단가 인상에 따른 마진율 개선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성장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연결기준)](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
물류212,60721,0739.9%207,10926,65212.9%833,41394,54511.3%938,26493,46110.0%911,830100,62111.0%
택배328,432-2,425-0.7%335,256-492-0.1%1,351,23810,8430.8%1,384,7965,8860.4%1,382,82626,2341.9%
글로벌171,2793,3762.0%139,2773,1932.3%663,58516,0222.4%489,34010,2022.1%333,3724,8651.5%
에너지66,638590.1%47,4702040.4%216,689-254-0.1%203,079-476-0.2%179,501-575-0.3%
연결조정--2,240---2,240---8,960---8,985---8,618-
합계778,95619,8432.5%729,11227,3183.7%3,064,925112,1963.7%3,015,479100,0883.3%2,807,529122,5274.4%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 매출은 외부매출액 기준입니다.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별도기준)](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
물류146,2652,7921.9%130,0231,9861.5%544,21011,5572.1%635,3062,3780.4%647,74812,2821.9%
택배328,432-2,425-0.7%335,256-492-0.1%1,351,23810,8440.8%1,384,7965,8860.4%1,382,82526,2341.9%
글로벌74,5611,5672.1%54,9811,1072.0%277,4446,6832.4%214,2894,3242.0%189,6632,3951.3%
에너지66,638590.1%47,4702040.4%216,689-254-0.1%203,079-476-0.2%179,501-575-0.3%
합계615,8961,9930.3%567,7302,8050.5%2,389,58128,8301.2%2,437,47012,1120.5%2,399,73740,3361.7%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이처럼 당사 수익성은 물량 확보, Mega-hub 기반 네트워크/운영 효율화 및 인프라 투자 규모 등의 내적 요소와 국내외 경기변동 및 시장 경쟁 강도 심화 등의 외적 요소에 의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07월 08일 공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 영업(잠정)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액은 8,4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8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누적실적의 경우 잠정실적 기준 매출액 1조 6,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8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6% 감소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2026.07.08)]
실적기간
당기실적2026-04-01~2026-06-30
전기실적2026-01-01~2026-03-31
전년동기실적2025-04-01~2025-06-30
당기누계실적2026-01-01~2026-06-30
전년동기누적실적2025-01-01~2025-06-30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1. 연결실적내용단위 : 억원, %
구분당기실적전기실적전기대비전년동기실적전년동기대비
('26.2Q)('26.1Q)증감율(%)흑자적자전환여부('25.2Q)증감율(%)흑자적자전환여부
매출액당해실적8,4787,7908.8-7,40814.4-
누계실적16,268---14,69910.7-
영업이익당해실적28719844.9-370-22.4-
누계실적485---643-24.6-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당해실적-------
누계실적-------
당기순이익당해실적-------
누계실적-------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당해실적-------
누계실적-------
--------
2. 정보제공내역정보제공자당사 재무팀
정보제공대상자국내외 투자자 및 언론 등
정보제공(예정)일자2026-07-08
정보제공(예정)시간-
행사명(장소)보도자료
3. 연락처관련부서재무팀(IR담당)
전화번호02-728-561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입니다.- 상기 잠정 영업실적은 ㈜한진,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기 실적 공시는 잠정치로, 실제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시서류의「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 결산 실적 관련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된 확정 실적은 2026년 5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6년 1분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속적인 투자 부담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물류 사업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체투자를 포함하여 경쟁력 제고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 자본적 지출과 관계기업 형태의 출자 및 중장기 전략을 위한 신사업 진출 등 투자 관련 자금 소요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부담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물류 사업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체투자를 포함하여 경쟁력 제고 및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 또한 물류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지난 수년간 사업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외 물류 거점 확보,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에 지분투자를 포함하여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금을 집행했습니다.연결기준 연도별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흐름 추이](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영업활동 현금흐름34,24146,694243,829304,365273,754182,433
투자활동 현금흐름-21,707-10,554-38,569-124,272-88,445-156,804
유형자산 취득-4,884-7,645-73,084-87,420-157,167-215,044
유형자산 처분77171,3381,1252,72176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22,272-1,530-2,670-2,227-13,135-3,92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2,5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12,2864,2172,468
재무활동 현금흐름-45,407-39,942-174,896-218,926-74,326-94,394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잔고228,934222,993257,429225,694257,530144,93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물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물류(물류거점 확보, 장비 현대화), 택배(터미널 확보, 택배기기 현대화), 기타(시설 신규 투자 및 개보수, 전산 및 장비 투자) 등 사업 부문에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현재까지 386억원의 자금을 중량물 운반선 신조, 인천신항 1-2단계터미널 운영사업 참여, 해외법인 ERP 도입 등에 투자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건에 향후 약 68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행중인 투자](단위 : 억원)
투자대상투자효과투자기간예상투자규모기투자액(2026년 1분기)향후투자액
중량물 운반선 신조대형선박 도입으로 해상 프로젝트 운송 물량 확대2025 ~ 2027570189(1)381
인천신항 1-2단계터미널 운영사업 참여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추가 확보로 사업 경쟁력 강화2026490187(187)303
해외법인 ERP 도입해외지역 재무 프로세스 개선 및 투명성 확보2025 ~ 20261410(-)4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또한, 당사는 공급능력 확대 및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택배터미널 확충 및 자동화, 하역/창고/국제특송 물류 거점확보, 지분투자 및 장비 확충,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시스템 개선, 노후 장비, 시설물 개보수 등 기타 경상투자 등에 1,7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향후 투자대상에 대한 연도별 예상 투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투자계획](단위 : 억원)
투자대상연도별 예상투자액예상 투자 총액
2026년2027년2028년
택배터미널 확충 및 자동화(주1)3220015247
하역/창고/국제특송 물류 거점확보, 지분투자 및 장비 확충(주2)840163-1,003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시스템 개선(주3)46788132
노후 장비, 시설물 개보수 등 기타 경상투자1799191361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택배 장비구매(컨베이어벨트,자동스캐너 등), 인천/창원 Sub터미널 구축('27년)주2)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확보, 중량물선 신조, 육운/하역 장비구매 등주3) 운영시스템 개선, AI 환경 구축, 차세대 ERP 구축 등

당사는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물류 장비, 전국 각지의 터미널, 항만 등에 대한 직접적 자본적 지출과 관계기업 형태의 출자 등이 지속되는 등 투자 관련 자금 소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투자의 결과인 인프라 및 설비들의 가동률이 저조하거나 당사에서 기대하는 수익을 창출해 내지 못하면 이는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누적으로 당사 현금흐름의 개선을 지연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아시아 대표 스마트 솔루션 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2022년 06월 28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04월 01일 및 2026년 02월 09일 중장기 비전 및 전략에 대해 2회 정정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까지 글로벌 네트워크에 209억원, 플랫폼, IT 및 자동화에 2,038억원, 풀필먼트 및 인프라에 5,013억원 등 누적 기준 총 7,260억원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까지 글로벌 역량 확장성 강화, 디지털 피보팅, 고객가치 극대화, ESG 경영 등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나, 향후 투자 부담과 투자 후 수익성 증대의 불확실성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1. 장래계획 사항(주)한진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목적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공유
세부내용1. 비전(Vision) ○ 아시아 대표 스마트 솔루션 물류기업 (Asia Top-Tier Smart Logistics Solution Company) 2. 전략(Strategy) ○ 글로벌 역량 확장성 강화 (Global Expansion) - 해외 Network 확장 및 신시장 진출 - CBT 이커머스 물류 확대 - 포워딩 사업 경쟁력 강화 - 현지 Local고객 대상 물류사업 강화 - Global Terminal Operator로 성장 ○ 디지털 피보팅 (Digital Pivoting) - 디지털 플랫폼 Biz 육성 - Data 기반 경영 및 신 비지니스개발 - 자동화 (Automation) ○ 고객가치 극대화 (Customer Value Up) - 고객 경험 최적화 - K-브랜드 해외 동반진출 플랫폼 구축 - 풀필먼트 및 Last-mile Delivery ○ ESG 경영 - 친환경 사업 & 활동 추진 - '한진 Safety First 안전문화'구축 - 경영 투명성 강화3.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 1)2025년 경영실적 ○매출 : 약 3조 649억원 ○영업이익 : 약 1,122억원 2)2025년 누적 투자실적 ○약 7,260억원 투자 이행중 - 글로벌 네트워크 (209억원) - 플랫폼, IT, 자동화 (2,038억원) - 풀필먼트 및 인프라 (5,013억원)
추진일정시작일-
종료일2026-12-31
예상투자금액2025년 누적 약 7,260억원
기대효과-
3. 장애요인-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2-09
5. 정보제공내역정보제공자(주)한진 홍보팀
정보제공대상자-
정보제공(예정)일시2026-02-09
행사명(장소)-
6.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주)한진 재무팀 (02-728-561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025년 경영실적, 투자 누계실적은 내부 결산 기준이며, 추후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중장기 계획 이행현황 관련 정보제공일 입니다.- 대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당사의 '22년 6월 중장기 계획 중 영업실적 목표 달성 및 일부 투자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졌고, 실제 이행현황도 중장기 계획 대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의 경영진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정정합니다.
진행사항공시예정일-
※ 관련공시2022-06-28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2024-04-01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출처 :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2026.02.09 당사 정정공시)
[라.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한 당기순손실 발생 위험]2019년 리스 회계기준 도입 이후 당사의 이자비용은 2019년 1,102억원, 2020년 1,03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기준 977억원으로 계속하여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년부터 약 1 ~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6년 영업손실 및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이자보상배율은 1배를 하회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리스회계 기준 변경 및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택배업 호조로 2020년 1.02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말의 경우 글로벌사업 이커머스 물량 증가, 해운사업 고수익 프로젝트 수행, 컨테이너 터미널법인 수익성 확대 등을 통해 이자보상배율은 다소 상승하여 1.08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였으나, 택배사업 물량 증가와 물류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09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0.81을 기록하며 1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부담분 일회성 비용 약 274억이 비용으로 인식되며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5년의 경우 택배 부문의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전년도 소송충당금 일시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의 수익성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9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른 물류 사업부문 이익 감소, 택배 사업부문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투자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 등 현재의 총 차입금 규모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러한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하반기 중 한진해운신항만(주)(현.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가 당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연결기준 차입금이 대폭 증가하여 2016년 연결기준 이자비용은 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억원 증가한 이후 이자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8년 551억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리스 회계기준 도입 이후 2019년 1,102억원, 2020년 1,034억원, 2021년 977억원, 2022년 1,056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의 경우 1,128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입금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해석됩니다. 한편 차입금 수준 일부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차입 비중이 확대되며 2024년 및 2025년 이자비용은 각각 1,236억원, 1,1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에는 이자비용 30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5억원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인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이 배율이 1 미만일 경우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년부터 약 1 ~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6년 약 153억원의 연결기준 영업손실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이자보상배율은 1배를 하회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리스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운용리스비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임차료 감소 효과가 반영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택배업 호조로 2020년 1.02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말의 경우 글로벌사업 이커머스 물량 증가, 해운사업 고수익 프로젝트 수행, 컨테이너 터미널법인 수익성 확대 등을 통해 이자보상배율은 다소 상승하여 1.08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였으나, 택배사업 물량 증가와 물류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09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0.81을 기록하며 1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부담분 일회성 비용 약 274억이 비용으로 인식되며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5년의 경우 택배 부문의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전년도 소송충당금 일시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의 수익성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9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른 물류 사업부문 이익 감소, 택배 사업부문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6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자비용 변동 추이](단위: 백만원, 배)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영업이익19,84327,318112,196100,088122,527114,502
이자비용30,87729,443122,773123,570112,843105,625
이자보상배율(배)0.640.930.910.811.091.08
당기순이익-2,265503985-36526,10851,76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 이자비용은 리스이자비용을 포함한 수치

당사의 투자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 등 현재의 총 차입금 규모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외 경기 침체의 지속과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현재의 영업이익 수준이 향후 감소할 경우, 당사의 이자비용은 당기순손실 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러한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종속기업의 영업 및 재무상태 악화 위험]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총 27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속기업 대부분이 국내외에서 운송업과 물류업을 영위함에 따라 당사와의 사업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류업 특성상 국내외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일부 종속기업의 경우 유럽 및 중국 등 해외에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 환율, 유가 등 대외적 변수에 따라 영업 및 재무 상태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경우 2026년 1분기 매출액 4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2.6%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장 여부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경우 2026년 1분기 매출액 178억원, 순이익 30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6%, 227.7% 증가하였습니다.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는 아직 수익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태로 수익성 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및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 등 27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속기업 대부분이 국내외에서 운송업과 물류업을 영위함에 따라 당사와의 사업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류업 특성상 국내외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일부 종속기업의 경우 유럽 및 중국 등 해외에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 환율, 유가 등 대외적 변수에 따라 영업 및 재무 상태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회사명업종소재지결산월지분율(%)
2026년 1분기말2025년말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일반창고업한국12월51.0051.00
한진울산신항운영(주)항만시설운영한국12월100.00100.00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항만시설운영한국12월100.00100.00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항만시설운영한국12월68.0068.00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주1)항만시설운영한국12월65.3265.32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운송/서비스업미국12월100.00100.00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운송업중국12월75.0075.00
JV LLC <>운송업우즈베키스탄12월51.0051.00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국제물류주선업 등홍콩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운송업중국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운송업중국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운송업중국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운송업미얀마3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운송업체코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국제물류주선업 등베트남12월99.1599.15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국제물류주선업 등캄보디아12월100.00100.00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주2)국제물류주선업 등인도네시아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국제물류주선업 등일본12월100.00100.00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주4)국제물류주선업 등태국12월49.0049.00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주2)(주5)국제물류주선업 등태국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RUS국제물류주선업 등러시아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국제물류주선업 등싱가포르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국제물류주선업 등말레이시아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주6)국제물류주선업 등멕시코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주7)국제물류주선업 등모로코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주3)국제물류주선업 등대만12월100.00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주8)국제물류주선업 등영국12월100.00100.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피투자기업 무의결권우선주주의 유상감자에 따라 명목상 지분율이 변동하였으며, 유효지분율은 83.82%입니다.주2) 지배기업이 보유한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한 지분율입니다.주3) 2025년 중 신규출자로 설립하였습니다.주4)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의결권수를 고려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수를 고려한 지분율은 74.24%입니다.주5)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HOLDINGS THAILAND)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6)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INTERMODAL AMERICA,INC.)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7)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8) 2025년 중 설립하였으며 종속회사(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가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종속기업들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단위: 백만원)
기업명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
자산부채매출액당기손익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11,6662,5432,079339
한진울산신항운영(주)7,4848661,535196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317,837173,42917,8192,998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57,08622,3469,5351,525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603,570620,63041,4032,696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54,44934,34032,592347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7,2162,9835,224(61)
JV LLC <>998239735(14)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24,44919,73121,928(115)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8,2737,3088,378(141)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2,7561,0593,452(70)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3,4741,1272,39558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5331,01538(35)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19,1598,1426,75384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19,95610,25112,83193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4,0217123,38141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1,4143178387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10,2539,72710,887111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129135-(8)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2,8103,4341,103(68)
HANJIN GLOBAL LOGISTICS RUS2,087--6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2,7202,2395,454(89)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1,3351,316288(112)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500489177(165)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32---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1,028100156(16)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2---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조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2015년 4분기 중 당사가 (주)한진해운으로부터 지분 50% +1주(보통주 지분 100%)를 매수하면서 당사의 기타 특수관계자에서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 위치하고 있는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2007년 9월 5일 설립되었으며, 2009년 5월 개장하여 연간 약 280만 TEU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하역과 연계된 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한진해운신항만(주))](단위 : 백만원)
1. 거래상대방(주)한진해운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3. 중개기관-회사와의 관계-
3 취득주식의 발행회사한진해운신항만(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4. 취득내역가. 취득주식수(주)1,980,857
나. 취득금액135,481
다. 취득단가(원)68,395
라. 취득후 소유주식수(주)1,980,857취득후 지분율(%)50
마. 거래일자2015년 11월 24일
5. 취득목적부산항 물류터미널 확보를 통한 항만사업 강화
6. 취득방법장외취득
7. 이사회 의결일2015년 11월 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8. 기타- 동 공시사항은 (주)한진해운이 보유한 한진해운신항만(주) 지분 1,980,857주(지분율 50%+1주)를 전량 인수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4. 취득내역 마.거래일자'는 취득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최종 거래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일-
출처 : 당사가 공시한 2015.11.2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정정공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물동량의 60% 내외를 차지하던 한진해운이 부실화되면서 2016년 매출액이 1,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이 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79.9% 감소하면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2M(Maersk, MSC)과 장기 터미널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4월부터 2M 물량이 유입됨에 따라 물동량이 확대되고, 매출 성장 및 고정비 부담 완화로 2017년 영업이익은 2016년 대비 47.9% 증가한 약 160억원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액 1,770억원, 당기순이익 255억원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31.1%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매출액 1,740억원, 당기순이익 21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17.3%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4.9% 및 7.1% 증가하였고, 2025년은 매출액 1,872억원, 당기순이익 18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4% 및 12.4%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4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2.6%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장세 여부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는 2015년 상반기 중 당사가 15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당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인천항 신항에 위치하고 있는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는 2014년 10월 22일 설립되었으며, 2016년 3월 개장하여 연간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하역과 연계된 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1. 발행회사회사명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Hanjin Incheon Container Terminal Co.,Ltd.)
국적대한민국대표자최정석
자본금(원)78,300,000,000회사와 관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15,660,000주요사업항만운영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15,660,000
취득금액(원)78,300,000,000
자기자본(원)767,275,308,778
자기자본대비(%)10.20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15,660,000
지분비율(%)100
4. 취득방법현금취득
5. 취득목적인천지역 컨테이너 부두 확보
6. 취득예정일자2015-01-27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1,858,651,008,354취득가액/자산총액(%)4.21
8.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5-01-27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계약내용-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자본금 완납일임.○ 설립 자본금 : 375억원 ('14.10.21)○ 1차 유상증자 : 258억원 ('14.12.24)○ 2차 유상증자 : 150억원 ('15.01.27)- 상기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은 당사 2012년 말 연결 재무제표 상 수치임.
※관련공시2014-10-2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출처 : 당사가 공시한 2015.1.24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정정공시

당사는 주요 종속회사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하역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 2017년 12월 기간동안 총 7회에 걸쳐 27,400백만원을 대여해준 바 있습니다. 상기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금 27,400백만원 및 이자 843백만원을 합산한 28,243백만원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당사가 취득하는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보통주는 총 5,561,760주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2018-05-09
나. 거래기간시작일2018-04-26
종료일2018-05-09
다. 거래대상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보통주5,561,760주
라. 거래금액28,243
마. 계약체결 방식대여금의 출자전환
3. 총거래금액28,243
4. 이사회 의결일2018-04-25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본 거래는 당사가 한진인천컨테이터미널(주)에 대여한 대여금 ('17.3 ~ '17.12, 총 7회)의 출자전환건 입니다.○ 상기 '2. 거래일자 및 거래기간'은발행 신주의 등기 완료 예정일 입니다.○ 상기 '2. 거래금액'과 '3. 총거래금액'은대여금 원금 27,400백만원과 이자 843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거래 세부내역은 진행 상황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당사가 공시한 2018.4.25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5,561,760
종류주식(주)-
2. 1주당 액면가액(원)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보통주식(주)15,660,000
종류주식(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원)-
운영자금(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기타자금(원)28,242,617,280
5. 증자방식주주배정증자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신주 발행가액확정발행가보통주식(원)5,078
종류주식(원)-
예정발행가보통주식(원)-확정 예정일-
종류주식(원)-확정 예정일-
7. 발행가 산정방법외부 회계용역 평가 결과
8. 신주배정기준일2018-04-25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0.355157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11.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
종료일-
구주주시작일-
종료일-
12. 납입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미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04-25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참석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사는 비상장법인임.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예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출자전환에 의한 취득임.- 상기 4의 금액은 사업관련 장비도입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됨.- 상기 7의 발행가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으로 산정한것임.- 당해 종속회사는 당사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출자로 발행된 주식은 근질권설정 예정임-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중에 일부변동될 수 있음- 하기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2월말 기준임
※ 관련공시-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영문Hanjin Incheon Container Terminal Co.,Ltd
- 대표자최정석
- 주요사업운수관련서비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239,269,927,676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2,453,809,753,31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9.75
출처 : 당사가 공시한 2018.4.25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추가적으로, 2020년 9월 당사는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에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여했던 대여금 22,600백만원 및 미수이자 348백만원에 대해서 후순위대출금 출자전환의무에 따라 출자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당사가 취득하는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보통주는 총 4,589,510주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단위 : 백만원)
1. 거래상대방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2020.09.28
나. 거래기간시작일2020.09.28
종료일2020.10.13
다. 거래대상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보통주 4,589,510주
라. 거래금액22,948
마. 계약체결 방식대여금의 출자전환
3. 총거래금액22,948
4. 이사회 의결일2020.09.1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본 거래는 당사가 한진인천컨테이터미널(주)에 대여한 대여금 ('19.9 ~ '20.9 총 6회)의 출자전환건 입니다.○ 상기 '2. 거래내용 - 종료일'은 발행 신주의 등기 완료 예정일 입니다.○ 상기 '2. 거래금액'과 '3. 총거래금액'은 대여금 원금 22,600백만원과 이자 348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거래 세부내역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당사가 공시한 2020.9.16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유상증자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 (주)4,589,510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 (주)23,448,607
우선주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22,947,550,000
5. 증자방식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 (원)5,000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신주배정기준일2020.09.16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0.195726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
종료일-
구주주시작일-
종료일-
12. 납입일2020.09.28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0.09.1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사는 비상장법인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의 금액은 사업 관련 장비 도입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됨.○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중에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가 공시한 2020.9.16 유상증자 결정

주요 종속회사로 분류되는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에 대한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장부가액은 각각 2,237억원, 1,487억원으로 종속회사 전체 장부가액 4,205억원의 88.6%에 해당합니다.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경우 2022년 매출액이 623억원, 2023년 매출액 691억원, 2024년 매출액 747억원, 2025년 매출액 734억원 수준으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107억원, 2023년 71억원, 2024년 91억원, 2025년 84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178억원, 순이익 30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6%, 227.7% 증가하였습니다.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는 아직 수익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태로 수익성 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
매출액73,35774,70069,11262,274
영업이익12,74914,71012,71910,717
당기순손익8,4369,0627,09110,772
출처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감사보고서

향후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 종속기업의 부진한 실적 회복 여부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련 위험]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약 1,077억원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 손익 및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관계기업인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에 대하여 2025년 12월 1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2026년 7월까지 489억원의 출자를 결정하였으며, 2026년 7월 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708억원의 연대보증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공정가치측정된 약 771억원의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의 영업실적은 당사의 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약 1,077억원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 손익 및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회사명소재지결산월지분율(%)2026년 1분기말2025년말
마산항제4부두운영(주)한국12월27.751111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일본12월25.004,2183,626
포항항7부두운영(주)한국12월28.00--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한국12월37.5557198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주1)한국12월37.5522,04323,536
(주)한국티비티한국12월33.335,0815,240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베트남12월21.3336,66033,335
인천내항부두운영(주)(주2)한국12월10.976,2186,280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1)(주3)(주4)한국12월51.003,1753,462
(주)휴데이터스(주4)(주5)(주6)한국12월53.21474680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주1)(주2)(주8)한국12월10.00--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한국12월50.008,2808,284
KSP DEPOT CO., LTD.(주2)태국12월14.009671,010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중국12월35.001,4631,393
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주7)베트남12월33.337488
LYKKOR KOREA INC.(주7)한국12월20.00279293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주1)(주9)한국12월30.0018,682-
합 계107,68287,436
주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2)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3) 공동약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연결실체는 해당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주4) 2025년 중 이사회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주5)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나, 주주간 약정에 따른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 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6) 2025년 중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를 고려한 유효지분율은 56.60%입니다.주7) 2025년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주8) 2026년 1분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 하였으나, 과거 미반영 지분법손실 인식으로 인해 투자주식 장부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주9) 2026년 1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무정보](단위: 백만원)
회사명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
자산부채매출액당기손익
마산항제4부두운영(주)4234-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19,6402,77110,0732,001
포항항7부두운영(주)1,2113,8862,914351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1,0038501,258(375)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431,796382,42515,6552,329
(주)한국티비티15,9842,8581,308204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136,67057,44144,81410,556
인천내항부두운영(주)65,3308,66719,921(567)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27,47821,2573,223(561)
(주)휴데이터스2,2392,5586(355)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185,489211,07515,863(14,620)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10,2404,5351,960263
KSP DEPOT CO., LTD.7,1504,8451,898100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10,2036,02410,218(69)
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712438195(56)
LYKKOR KOREA INC.5137546(36)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62,273---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는 약 5억원의 지분법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TERMINAL CO.,LTD.,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주)한국티비티에서 각각 2,219백만원, 470백만원, 68백만원의 지분법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주)휴데이터스,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 인천내항부두운영(주), KSP DEPOT CO., LTD.,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 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 LYKKOR KOREA INC.,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에서 각각 1,493백만원, 287백만원, 206백만원, 141백만원, 62백만원, 47백만원, 24백만원, 19백만원, 14백만원, 4백만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관계회사 영업실적은 영업외손익의 지분법손익으로 반영되며 당사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관계회사 영업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 1분기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단위: 백만원)
회사명기초취득지분법이익(손실)지분법자본변동배당기타(주1)기말
마산항제4부두운영(주)11-----11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3,626-470122--4,218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198-(141)---57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23,536-(1,493)---22,043
(주)한국티비티5,240-68-(227)-5,081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TERMINAL CO.,LTD.33,335-2,2191,106--36,660
인천내항부두운영(주)6,280-(62)---6,218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3,462-(287)---3,175
(주)휴데이터스680-(206)---474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3,590---(3,590)-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8,284-(4)---8,280
KSP DEPOT CO., LTD.1,010-(47)4--967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1,393-(24)94--1,463
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88-(19)5--74
LYKKOR KOREA INC.293-(14)---279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18,682----18,682
합 계87,43622,2724601,331(227)(3,590)107,682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과거 미반영 지분법손실 인식에 따른 효과입니다.

한편, 당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사업 확대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1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신설법인(2026년 03월 25일 설립)이자 2026년 1분기말 기준 관계기업인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에 대하여 489억원 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1차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며, 2026년 7월 중 추가 납입을 완료하여 총 489억원의 출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회사명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국적대한민국대표자허윤정
자본금(원)163,280,000,000회사와 관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32,656,000주요사업항만운영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9,796,800
취득금액(원)48,984,000,000
자기자본(원)1,523,909,993,995
자기자본대비(%)3.21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9,796,800
지분비율(%)30
4. 취득방법현금취득
5. 취득목적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사업 확대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6. 취득예정일자2026-07-29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4,189,506,445,715취득가액/자산총액(%)1.17
8. 우회상장 해당 여부해당없음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12-11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계약내용-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2.자기자본 및 자산총액은 당사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상 수치임.- 상기6. 취득예정일자는 최종 자본금 납입 예정일자로2026년 3월에 1차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며, 2026년 7월중 추가 납입 예정으로,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2025-12-1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출처 : 당사가 공시한 2026.7.7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정정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기업집단명한진회사명(주)한진공시일자2026.07.07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출자내역가. 출자일자2026.07.29
나. 출자목적물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보통주 6,060,400주
다. 출자금액30,302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48,984
3. 출자목적유상증자 참여
4. 이사회 의결일2026.07.07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상기 2.가 출자일자는 주급 납입 예정일입니다- 상기 2.나. 출자목적물의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입니다.- 당사는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상기 2.라. 출자상대방 총 출자액은 당사가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에 기 출자한 금액에 금번 증자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상기 출자일자 및 금액 등은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일-
출처 : 당사가 공시한 2026.7.7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

또한, 당사는 2026년 07월 0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와 인천항만공사의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계약보증보험을 발급하기 위하여 약 708억원(채무금액인 약 544억원의 130% 규모)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공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Incheon Global Container Terminal Co.,Ltd.)
-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채권자서울보증보험(주)(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3. 채무(차입)금액(원)54,430,000,000
4. 채무보증내역채무보증금액(원)70,759,000,000
자기자본(원)1,523,278,806,854
자기자본대비(%)4.65
대규모법인여부해당
채무보증기간시작일2024-11-13
종료일2028-01-29
5. 채무보증 총 잔액(원)87,689,685,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7-07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채무보증 결정은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와 인천항만공사의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계약보증보험을 발급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건입니다.- 상기4. 채무보증금액은 채무금액 54,430,000,000원의 130% 금액입니다.- 상기4. 자기자본은'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4. 채무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최초 계약보증보험 청약일입니다.- 상기5. 채무보증 총잔액은 금번 채무보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채무보증 총잔액 및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은 2026년6월30일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상기6.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내부 이사회 승인일입니다.- 아래 '채무자의 요약 재무상황'은 신설법인으로 기재가 불가하여 생략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채무자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
당해 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관계채무보증잔액(원)채무보증기간비고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계열회사847,825,0002026-03-12 ~2027-03-12-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계열회사4,010,640,0002026-02-26 ~2027-02-26-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계열회사4,010,640,0002026-06-05 ~2027-06-05-
HANJIN GLOBAL LOGISTICS (SHANGHAI) CO.,LTD계열회사2,269,700,0002026-03-19 ~2027-03-19-
HANJIN GLOBAL LOGISTICS (SHANGHAI) CO.,LTD계열회사2,269,700,0002025-08-18 ~2026-08-18-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계열회사3,522,180,0002026-04-08 ~2027-04-08-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계열회사70,759,000,0002024-11-13 ~2028-01-29본건 공시 관련
※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출처 : 당사가 공시한 2026.7.7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공시

아울러,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공정가치측정된 약 77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의 영업실적은 당사의 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수익증권3,1453,153
지분증권20,90120,902
소 계24,04624,0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32,31530,243
(주)GS리테일17,16815,757
(주)GS피엔엘7,8477,810
(주)포스코3,9903,660
기타3,3103,016
2)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주1)10,79210,792
소 계43,10741,035
기타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9,9214,269
합 계77,07469,359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로 측정한 지분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물류업의 특성상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매출·매입 및 보증의 제공·공급 받고 있으며, 계열사간 신용위험이 공유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대외변수로 관계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가변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보통주(담보금액 203억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보통주(담보금액 1,487억원),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보통주(담보금액 96억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별도)]
구 분특수관계자의 명칭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주)한진칼
종속기업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울산신항운영(주)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HANJIN INTERMODAL AMERICA, INC.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JV LLC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Ltd.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주5)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주6) HANJIN GLOBAL LOGISTICS RUS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주7)HANJIN GLOBAL LOGISTICS MAROC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주2)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주2)(주12)
관계기업마산항제4부두운영(주)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포항항7부두운영(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주)한국티비티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인천내항부두운영(주)(주3)(주)휴데이터스(주11)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주3)(주13)KSP DEPOT CO.,LTD.(주3)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주8)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주2)(주9)LYKKOR KOREA INC.(주2)(주10)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1)
공동기업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기타 특수관계자(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주)한진트래블(주14)(주)에어코리아태일통상(주)태일캐터링(주)청원냉장(주)세계혼재항공화물(주)토파스여행정보(주) 및 기타(주4)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2026년 1분기 중 신규취득하였습니다.주2) 2025년 중 신규취득하였습니다.주3)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을 분류하였습니다.주4) 당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주5)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의결권수를 고려하여 종속기업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6)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HOLDINGS THAILAND)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7)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INTERMODAL AMERICA,INC.)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8) 당사의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의 관계기업입니다.주9) 당사의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의 관계기업입니다.주10) 당사의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의 관계기업입니다.주11) 2025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주12) 당사의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의 종속기업입니다.주13) 2026년 1분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주14) 2026년 1분기 중 (주)한진관광에서 (주)한진트래블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물류업의 특성상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매출·매입 및 보증의 제공·공급을 받고 있으며, 계열사 간 신용위험이 공유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대외변수로 관계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가변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주)대한항공과 관련해서는 항공운송물량 주선 업무를 대행하여 수익을얻고 있으며 민자 부두회사들과는 하역 과정에서 장비 대여 등을 통해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026년 1분기 별도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은 각각 242억원, 443억원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 현황(별도)](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매 출 등매 입 등
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주)한진칼11210260
종속기업: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6265095,3482,122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5744701,0421,023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5191,8713,4033,011
한진울산신항운영(주)--957769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8891,0252626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14412999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130158465456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2,7741,598210295
기타1,7831,4424,2954,714
관계기업: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5350--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6,6086,463
포항항7부두운영(주)--1,2241,095
인천내항부두운영(주)266339216140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4,638---
기타44-333
공동기업: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16213381176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372334-36
기타특수관계자:
(주)대한항공7,6278,0087,4963,660
(주)진에어1861853,0313,046
정석기업(주)482071,0341,179
한국공항(주)1,7882,048250236
한진정보통신(주)685,5455,620
(주)한진트래블5537
세계혼재항공화물(주)1622,193-
기타1,581517685661
합 계24,23219,03944,33435,037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차입금 및 대여금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경우 각각 288억원, 2,006억원이며,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거래내역은 당사의 외형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현황(차입금 및 대여금 제외)(별도)](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채 권 등채 무 등
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주)한진칼1-6869
종속기업: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3891,2565,3133,225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197399586375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1,8772,2933311,134
한진울산신항운영(주)--280436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54256851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87933471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502715692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6468126260
기타1,0936,2451,3711,661
관계기업: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1922--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11,96911,794171,690173,364
포항항7부두운영(주)--249251
인천내항부두운영(주)981017759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4,919---
기타18132323
공동기업: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60651590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151138--
기타특수관계자:
(주)대한항공3,9235,2953,2453,133
(주)진에어7458525798
정석기업(주)1,3961,62513,4155
한국공항(주)665697288268
한진정보통신(주)111,7072,160
세계혼재항공화물(주)2161,116122
기타6383824094
합 계28,81531,900200,596187,491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2026년 1분기 별도기준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해 리스부채 1,717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자비용이 37억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 및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리스부채 및 이자비용(별도)](단위 : 백만원)
구 분회사의 명칭지급액(주1)리스부채이자비용
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
종속기업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1141--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9-2129--
관계기업 및공동기업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5,9415,862171,690173,3643,6613,582
인천내항부두운영(주)4347--
기타특수관계자(주)대한항공99487566831318
한국공항(주)464720318646
정석인하학원1151--
정석기업(주)1,024-13,398-254-
합 계7,1255,962186,081174,2713,9323,606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소액리스 및 단기리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종속기업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차입금과 관련하여 465억원 한도 자금보충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허가의 취소 효력 상실,사업의 해지의 경우 동 사의 차입금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보충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당사는 2012년 6월 부산항만공사와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간 체결한 신항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이행보증(장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해외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55만달러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진의 해외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HONG KONG) LIMITED가 100%로 출자한 HANJIN GLOBAL LOGISTICS (SHANGHAI) CO.,LTD의차입금과 관련하여 CNY 2,000만위안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진의 해외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의 차입금 HKD 34,000,000과 관련하여 차입금의 120%인 HKD 40,800,000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1.12월 인천글로벌물류센터에 107억 한도의 자금보충 약정의무가 추가되었으며, 당사가 보유한 인천글로벌물류센터 주식 192,451주에 대해 담보설정 하였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의 대출약정에 따라 장기대출약정금을 모두 인출하고도 사업비 부족시 출자비율 만큼의 추가 출자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담보제공내역](단위 : 백만원)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제공회사(소속회사)제공받은 회사내용금액제공 사유
(주)한진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주)한진이 보유한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보통주 3,755,000주20,325동남권물류단지 PF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주)한진이 보유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보통주 28,038,117주148,743컨테이너터미널 PF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한진이 보유한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보통주 192,451주9,623주식담보대출
소 계178,691-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내역(별도)](단위: 백만원)
회사명기초증감기타(주1)2026년 1분기말이자수익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5,739-3146,05366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7,893-4328,325100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1,674--1,67420
(주)휴데이터스1,800--1,80020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1,005-551,06012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116-61221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2,066-1132,17924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20482122
합 계20,29320492821,425245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외환평가로 인한 증감입니다.
[차입금 내역(별도)](단위: 백만원)
회사명기초증감당분기말이자비용
한진울산신항운영(주)3,000-3,00034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거래(별도)](단위: 백만원)
래내용거래상대방금액
배당(주)한국티비티227
배당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835
배당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340
배당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255
지분취득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18,682
지분취득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3,59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종속기업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2017년 반기 중 재무적 투자자인 펠리샤 유한회사가 보유한 상환우선주식 등을 임의유상 감자 방식으로 전액 상환하였으며, 해당 부채와 관련된 콜옵션 및 풋옵션 또한 소멸되었습니다. 당사는 부산항만공사 및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와 함께 종속기업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주간 약정(우선주 발행일인 2017년 6월 13일로부터 15년간 유효)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 약정사항]
1)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가 취득한 무의결권 우선주식 1,450,330주에 대해 감자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됨. 2)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는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4년 3개월, 9년 3개월 및 13년 9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동안 전체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각각 15%, 25%, 6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감자를 청구할 수 있음.3) 감자청구권 행사 시 감자가격은 당초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투자규모, 각 감자시점까지 배당, 감자,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한 금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행사 시점 별로 계약에서 미리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각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기로 함.4) 2022년 5월 6일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가 해당 감자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무의결권부우선주 217,550주를 주당 약 58,607원에 매입하여 유상감자 함.5) 지배기업의 주식매수권: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감자 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감자 청구 대상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자청구권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 행사 가능.6)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권: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감자청구 후감자나 지배기업에 의한 주식매수가 이루어지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감자청구 후감자나 회사에 의한 주식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이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주주간 계약상 재무약정(EBITDA)미달 등의 사유 발생 시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는 제3자에게 우선주식을 매각하면서 지배기업 보유 보통주식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가능.7) 지배기업의 우선매수권 및 제3자 지정권 등: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통지가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동반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에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동반매도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지배기업은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언제든지 동반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매수할 자를 지정하는 제3자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8) 지배기업의 감자청구권: 지배기업은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5년, 10년 시점에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 보유 우선주식 전부를 감자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자가격은 우선주 투자금액 미회수액에 우선주의 참가배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함.9) 지배기업이 보유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주식 3,647,141주에 대하여 질권설정 되어 있음.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전체 외형에 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은 낮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계열사간 신용위험이 공유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대외변수로 관계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가변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배구조 개편 관련 위험]한진그룹은 2013년 08월 01일 지주회사 ㈜한진칼을 설립 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당사와 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매각, 분할합병 등의 절차를 통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요소를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06월 11일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형벌규정 정비 등입니다.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이러한 법률적 변화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당사의 대응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한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한진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국내기준)는 당사를 포함하여 43개사이며, 상장 8개사, 비상장 35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 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현황]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8㈜한진1101110003668
㈜한진칼1101115197193
㈜대한항공1101110108484
한국공항㈜1101110003692
㈜진에어1201110454976
아시아나항공㈜1101110562804
에어부산㈜1801110605121
아시아나아이디티㈜1101110801848
비상장35㈜싸이버스카이1101111993397
㈜에어코리아1101113896325
㈜칼호텔네트워크1101112240169
㈜한국글로발 로지스틱스시스템1101111814105
㈜한진관광1101115059533
㈜항공종합서비스1101112204024
부산글로벌물류센터㈜1801110669143
아이에이티㈜1201110553067
정석기업㈜1101110026397
토파스여행정보㈜1101111674864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1313110054589
포항항7부두운영㈜1717110036797
한진정보통신㈜1101110657259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1941110012875
한진울산신항운영㈜2301110175389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1101114659970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 금융투자㈜1101114660232
㈜왕산레저개발1201110587462
㈜한국티비티1201110505878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1201110730821
인천글로벌물류센터㈜1201111137513
케이에비에이션㈜1101118140173
㈜휴데이터스1101118175815
㈜오리엔트스타 한진로직스센터1801110787698
케이웨이프라퍼티㈜1101110937835
태일통상㈜1101110426018
태일캐터링㈜1154110016083
청원냉장㈜2844110051464
세계혼재항공화물㈜1101110198013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1201110493958
에어서울㈜1201110755499
아시아나세이버㈜1101113010925
아시아나에어포트㈜1101110562713
아시아나티앤아이㈜1345110312683
케이브이아이㈜1345110384393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관계회사 및 자회사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법인](단위 : %)
출자구분회사명출자비율비고
당사에 출자한 회사한진칼29.64-
당사가 출자한 회사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65.32-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100.00-
서울복합물류 프로젝트금융투자㈜37.55-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68.00-
인천글로벌물류센터㈜51.00-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50.00-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10.00-
㈜한국티비티33.33-
한진울산신항운영㈜100.00-
인천내항부두운영㈜10.97-
부산글로벌물류센터㈜51.00-
㈜휴데이터스53.21-
주식회사 의왕ICD12.86-
당진항만㈜10.00-
주식회사 양산ICD15.79-
서울복합물류 자산관리㈜37.55-
마산항제4부두운영㈜27.75-
포항7부두운영㈜28.00-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30.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1) 출자지분율은 당사의 직접 보유지분 기준입니다.주2) 상기관계회사 및 자회사 지분현황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한진칼 지분율 및 당사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전영업일 현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해외법인](단위 : %)
출자구분회사명출자비율비고
당사가 출자한 회사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21.33-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99.14-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 LTD75.00-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RUS100.00-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 CO.,LTD.99.00-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100.00-
JV LLC EURASIA LOGISTICS SERVICE51.00-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100.00-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MPANY LIMITED49.00-
HANJIN HOLDINGS (THAILAND) COMPANY LIMITED49.00-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1.00-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LTD.100.00-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25.00-
KSP DEPOT CO.,LTD14.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주) 출자지분율은 당사의 직접 보유지분 기준입니다.

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의 과거 지배구조는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가 정석기업(주)를 지배하고, 정석기업(주)가 당사를, 당사가 (주)대한항공을 지배하는 가운데, (주)대한항공이 정석기업(주)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2013년 8월 1일을 분할기일로 투자사업부문 등을 담당하는 (주)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 항공우주사업, 기내식/기내판매사업, 리무진사업부문 등을 담당하는 (주)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존속법인인 (주)대한항공 및 신설법인인 (주)한진칼은 2013년 9월 16일에 각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및 재상장되었습니다. 이후 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매각, 분할합병 등의 절차를 통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요소를 모두 해소하였습니다.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개편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진그룹 주요 지배구조개편 진행내역]
회사명내용시기행위제한요건비고
㈜한진칼지주회사 설립2013.08.01-㈜대한항공인적분할
한국공항㈜㈜한진해운지분매각2014.11.08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칼㈜대한항공 보통주 공개매수 및현물출자 유상증자2014.11.10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대한항공이 ㈜한진칼의자회사로 편입
㈜한진㈜한진해운지분매각2014.11.24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한진칼지분매각2014.12.22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유니컨버스㈜㈜한진칼지분매각2014.12.22지배구조개편-
한국공항㈜정석기업㈜에㈜한진 지분매각2014.12.22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정석기업㈜한국공항㈜에㈜에어코리아 지분매각2014.12.29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한국공항㈜에㈜에어코리아 지분매각2014.12.29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해운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청산 및 계열제외2015.03.11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정보통신㈜㈜대한항공에 ㈜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스템지분매각2015.05.14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유수홀딩스㈜유수홀딩스측 (독립경영자 및독립경영자 관련자) 친족계열분리2015.05.15-㈜유수홀딩스, ㈜싸이버로지텍,㈜유수로지스틱스, ㈜유수에스엠,㈜몬도브릿지, ㈜유수토탈서비스,㈜트리플스 친족계열분리(계열제외)
㈜한진해운㈜한진에 평택컨테이너터미날㈜ 지분매각2015.05.29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정보통신㈜유니컨버스㈜에 유니컨버스㈜ 지분매각2015.06.23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칼정석기업 분할합병2015.06.30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한진이 ㈜한진칼의자회사로 편입
㈜한진㈜대한항공 지분매각2015.07.16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한국티비티,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공동출자법인 인정2015.07.16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
한국공항㈜한진에너지㈜ 청산 및 계열제외2015.07.23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인천항3부두운영㈜, 포항항7부두운영㈜유예기간 연장승인2015.09.02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유예기간 연장(2015.07.31 → 2017.07.31)
㈜싸이버스카이㈜한진칼지분매각2015.11.06지배구조개편-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지분매입2015.11.09지배구조개편㈜싸이버스카이가 ㈜한진칼의손자회사로 편입
㈜한진해운㈜한진에 한진해운신항만㈜ 지분매각2015.11.24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해운한진해운광양터미널㈜ 지분매입2015.11.30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한진해운광양터미널㈜이㈜한진칼의 증손회사로 편입
정석기업㈜㈜한진칼 지분매각2015.12.30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해운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지분매각2016.06.22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계열제외(2016.08.01)
㈜한진해운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 ㈜한진퍼시픽,한진케리로지스틱스㈜, 한진해운경인터미널㈜지주회사등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유예기간 연장승인2016.06.28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유예기간 연장(2016.11.10 → 2018.11.10)
㈜한진해운부산마린앤오일㈜ 파산선고 및 계열제외2016.06.29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한진한진인천북항운영㈜ 청산 및 계열제외2017.01.12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한진인천북항운영㈜계열제외(2017.01.12)
㈜한진해운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분매각2017.02.03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한진해운경인터미널㈜계열제외(2017.03.22)
㈜한진해운한진해운광양터미널㈜ 지분매각2017.02.24지배구조개편한진해운광양터미널㈜계열제외(2017.04.05)
㈜한진해운㈜한진해운 파산선고 및 계열제외2017.03.03지배구조개편㈜한진해운 계열제외(2017.03.03)
㈜한진퍼시픽최대주주 변경 및 계열제외2017.07.04지배구조개편㈜한진퍼시픽 계열제외(2017.07.04)
㈜한진인천항3부두운영㈜, 포항항7부두운영㈜공동출자법인 인정2017.07.27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 해소-
㈜싸이버스카이㈜한진칼에 ㈜한진 지분매각2017.07.31손자회사의계열사 주식보유금지-
유니컨버스㈜㈜한진칼에 ㈜대한항공 및 토파스여행정보㈜지분매각2017.08.08지배구조개편-
유니컨버스투자㈜유니컨버스㈜에 흡수합병 및 계열제외2017.08.11지배구조개편유니컨버스투자㈜ 계열제외(2017.08.11)
유니컨버스㈜유니컨버스㈜ 지분 ㈜대한항공에 무상증여2017.08.14지배구조개편-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06월 11일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전속고발제 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형벌규정 정비 등 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개정안 - 2021.12.30.]
입법 예고 (2020.06.11)개정안 (2021.12.30)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18조)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2조)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8조)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0조)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 변경 시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총생산액이 최초로 2,00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39조)1) 경쟁사업자 간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아.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43조, 제119조, 제129조)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커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2)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ㆍ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서 벗어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7조)1)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카.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110조)1)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제108조(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타.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제125조)1)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명령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일 경우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공시 서류 제출 전일 (주)한진칼의 (주)한진 지분율은 29.64%이나, 당사의 경우 2015년도에 자회사로 전환하였기에 본 개정과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 외에도,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이러한 법률적 변화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당사의 대응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 경영권 관련 위험]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당사의 최대주주(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보통주 기준 당사 지분 보유 비율 29.64%)이자 그룹 지주회사인 (주)한진칼을 중심으로 그룹 경영과 관련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여 2020년 1월 31일 케이씨지아이(그레이스홀딩스), 반도건설(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주)한진칼 지분에 대한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하고, 3자 연합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주)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비롯 사측의 이사 선임안이 모두 가결되었고, 2021년 3월 개 최된 주주총회에서 3자연합은 별도 주주제안을 제출하지 않고 안건별 기권 또는 찬성표를 행사하였으며, 2022년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케이씨지아이가 주주제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정 안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1일 3자 연합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계약 종료로 상호간 특별관계가 해소되었다고 공시하였고 3자 연합은 해체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주)호반건설은 본인 및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주)한진칼 보유주식수가 기존 11,645,800주에서 12,321,774주로 증가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주)호반과 (주)호반호텔앤리조트는 각각 (주)한진칼 주식 34,000주, 641,974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취득 사유는 단순 추가 취득입니다. 금번 추가 취득에 따라 호반그룹의 (주)한진칼 지분율은 18.46%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7월 10일 (주)호반건설은 장내매수 및 특별관계자 추가에 따라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주)한진칼 보유주식수가 기존 12,321,774주(18.46%)에서 13,454,674주(20.15%)로 증가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이 다시 제기될 경우 그룹 전체적인 경영 계획과 지배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한진칼 주요 주주 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조원태 외13,732,88920.57-
호반건설 외13,454,67420.15-
Delta Air Lines, Inc.9,947,50814.90-
한국산업은행7,062,14610.58-
국민연금공단3,643,0335.46-
우리사주조합---
출처 : (주)한진칼 제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주1)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기준입니다.주2) 지분율은 소유주식수를 보통주(66,762,279주) 총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주3) 소유주식수는 각 5% 이상 주주가 공시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주4) 호반건설 외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6년 7월 10일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행동주의사모펀드(PEF) 케이씨지아이가 출자한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그룹 지주회사인 (주)한진칼 지분 9.00%를 취득하였으며, 추가 지분 확보로 2020년 말 기준 17.45%의 지분을 보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25.83%이나 특수관계인 중 조승연 전 부사장 제외 시 20.04%) 이외에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참여를 선언했습니다.한편, 반도건설 계열사인 (주)대호개발은 2020년 1월 10일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주)한영개발, (주)반도개발과 함께 (주)한진칼 지분을 기존의 6.28%에서 8.28%로 추가 매입하였음을 밝히며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주)대호개발, (주)한영개발, (주)반도개발은 당사 지분율 17.15%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31일 케이씨지아이((유)그레이스홀딩스),반도건설((주)대호개발, (주)한영개발, (주)반도개발), 조승연 전 부사장은 (주)한진칼지분과 관련하여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케이씨지아이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한진그룹에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나, 2020년 3월 개최된 (주)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비롯 사측의 이사 선임안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이후,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발표하였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주)한진칼 지분 10.66%가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3자연합은 2021년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포기하였고, 정관변경의 건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는 찬성, 나머지 안건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주)대호개발 및 조승연 전 부사장은 각각 주식등의대량상황보고서를 통하여 공동보유계약 종료를 통한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3자 연합은 실질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한편, (주)한진칼이 2020년 11월 16일 항공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정관 제8조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식 7,062,146주 제3자 배정 증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유)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은 2020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한진칼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공시(2020.11.20)]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 22150)
2. 원고ㆍ신청인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
3. 청구내용1. 채무자가 2020년 11월 1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2,500원의 보통주식 7,062,14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2020년 11월 18일
7. 확인일자2020년 11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임.-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금번 소송 등의 제기에 따라 당사가 2020년 11월 16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세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20년 12월 1일, (주)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주)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유)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주)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진칼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공시(2020.12.01)]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가처분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2150
2. 원고ㆍ신청인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
3. 판결ㆍ결정내용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1.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채무자는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2.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3.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채무자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이 채무자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채무자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채무자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0-12-01
7. 확인일자2020-12-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공시 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이며, '채권자'는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 입니다.-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0-11-20 소송등의제기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2년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KCGI는 서윤석 사외이사 선임, 이사의 자격 강화 등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케이씨지아이(그레이스홀딩스)가 (주)한진칼 주식 1,162만190주 가운데 940만주를 호반건설에 매각한 데 이어, 반도건설(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도 2022년 8월 (주)한진칼 지분을 상당 부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주)호반건설은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주)한진칼 주식 333만 8,090주를 매각하였고 팬오션(주)는 단순투자목적으로 (주)한진칼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팬오션(주)는 2023년 10월 16일 보유 중인 (주)한진칼 주식(3,903,973주) 전부의 처분결정을 공시하였으며, (주)호반호텔앤리조트는 2023년 10월 20일 한진칼 주식(3,903,973주) 취득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2025년 5월 12일 (주)호반건설은 본인 및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주)한진칼 보유주식수가 기존 11,645,800주에서 12,321,774주로 증가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주)호반과 (주)호반호텔앤리조트는 각각 (주)한진칼 주식 34,000주, 641,974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취득 사유는 단순 추가 취득입니다. 금번 추가 취득에 따라 호반그룹의 (주)한진칼 지분율은 18.46%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7월 10일 (주)호반건설은 장내매수 및 특별관계자 추가에 따라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주)한진칼 보유주식수가 기존 12,321,774주(18.46%)에서 13,454,674주(20.15%)로 증가하였다고 공시하였으며, 취득 사유는 단순 추가 취득입니다.향후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이 다시 제기될 경우 그룹 전체적인 경영 계획과 지배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와 한진 그룹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진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및 자구 계획 이행 관련 위험] 한진그룹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2026년도 주채무계열에 포함된 대기업그룹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5월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연장에 따라 2020년 12월 3일자로 자구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이후 2023년 상반기 정기 주채무계열 평가 시 기준 점수를 충족하여, 2023년 8월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20.12.3자)이 종료되었음을 주채무계열은행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다른 대기업그룹과 마찬가지로 향후 재무지표가 약화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계열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될 경우, 주채권은행은 매 반기 말 기준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 시 시정 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 도래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가 속해 있는 한진그룹의 재무적 탄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연 1회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계열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대기업그룹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해외사업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그룹 전체의 평판 저하가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내용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2018년 재무구조 평가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6월 금융감독원은 자금조달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IFRS 도입 등 대기업그룹의 경영 환경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주채무계열 선정 → 재무구조 평가 → 사후관리'에 걸친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1)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 2) 재무구조평가 기준 세분화 3) 사후관리 인센티브 부여 등입니다.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구분현행개선 방안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금융권 신용공여 일정규모 이상·계열 총차입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 규모 이상
재무구조평가·별도 재무제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사후관리·부채비율 감축 유도·인센티브 미 부여·부채비율 감축 및 사업계획과 연계한 체질 개선 유도·자구계획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년 6월)

이에 따라, 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의 선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재무구조 평가의 기준은 별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었으며,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의 기준점수가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은행 사후관리 개선으로 채권은행의 선제적·자율적 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되고, 대기업그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후관리 여건 조성이 제도 개선 효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금융감독원은 2026년도 주채무계열(42개)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은 2026년도 주채무계열 7위(2025년 9위)에 해당하고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입니다.

[2026년 주채무계열 선정현황]
순위(총차입금 기준)계열명계열주주기업체주채권은행
'26년'25년
13삼성이재용삼성전자㈜우리
22현대자동차정의선현대자동차㈜하나
31에스케이최태원SK㈜하나
44롯데신동빈롯데지주㈜신한
55엘지구광모㈜LG우리
66한화김승연㈜한화우리
79한진조원태㈜대한항공산업
87포스코-포스코홀딩스㈜우리
98지에스허창수㈜GS하나
1010신세계이명희㈜신세계국민
1111엘에스구자은㈜LS신한
1212HD현대정몽준HD현대중공업㈜하나
1313케이티-㈜케이티국민
1414씨제이이재현CJ㈜우리
1515중흥건설정원주중흥토건㈜우리
1616하림김홍국㈜하림지주산업
1718두산박정원㈜두산우리
18신규장금상선정태순장금상선㈜산업
1917에쓰-오일-S-Oil㈜신한
2024쿠팡김범석쿠팡 주식회사산업
2120에이치디씨정몽규아이파크앤대산업개발㈜국민
22신규SK해운-SK해운㈜산업
2319DL이해욱DL㈜우리
2422부영이중근㈜부영주택하나
2529영풍장형진㈜영풍하나
2631효성조현준㈜효성우리
2723코오롱이웅열㈜코오롱우리
2838셀트리온서정진㈜셀트리온신한
2930케이씨씨정몽진㈜케이씨씨신한
3026카카오김범수㈜카카오신한
3128오씨아이이우현OCI홀딩스㈜신한
32신규호반김상열㈜호반건설하나
3325한국앤컴퍼니그룹조양래한국앤컴퍼니㈜하나
3433엠디엠문주현㈜엠디엠플러스농협
3537엘엑스구본준㈜LX홀딩스우리
3634동원김남정동원산업㈜산업
3732에코프로이동채㈜에코프로신한
3835현대백화점정지선㈜현대백화점하나
3936HL정몽원HL홀딩스㈜산업
40신규동국제강장세주동국홀딩스㈜하나
4141세아이순형㈜세아홀딩스하나
4240글로벌세아김웅기글로벌세아㈜산업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6월)주) 총차입금 기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42개 계열에 대해 담당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합니다.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까지 반영하여,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약정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시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기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개선계획서]
구분경영개선 계획
기본방향재무구조 개선- 비주력 자산 매각과 자본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Cash Flow 중심의 사업 운영
영업수익성 개선- Post 코로나 시장 대응 및 영업정상화 대비 저원가 체재 구축
재무구조 개선계획- 자본확충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 주력- 비핵심사업 매각으로 현금재원 확보 및 차입금 관리
영업수익성 개선계획- POST 코로나 시장 대응, 운송 가동률 탄력적 운영- 항공운송사업 단위수익력 제고- 보유 항공기 가동률 제고를 통한 단위당 기재비 절감
유동성 관리방안- 시나리오별 영업수지 예측을 통한 단기 및 중장기 소요자금 관리- EBITDA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Cash Flow 및 현금성 자산 보유- 자산매각 및 유상증자로 유동성 확보
차입금 상환계획- 자산매각, 자본확충, 차입금 차환/연장, EBITDA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차입금 상환 재원 마련
계열 구조조정계획- 비핵심사업의 점진적인 구조조정 추진
출처 : 당사 제시

동 약정에 따라 한진 그룹은 수익성 개선 및 재무건전성 제고, 중요 영업활동(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과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주채권은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부채비율, 수익성,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에 관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동 약정사항 이행을 위해 한진 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연장에 따라 2020년 12월 3일자로 자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2023년 상반기 정기 주채무계열 평가 시 기준 점수를 충족하여, 2023년 8월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20.12.3자)이 종료되었음을 주채무계열은행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한진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종료를 통보 받았으나, 다른 대기업그룹과 마찬가지로 향후 재무지표가 약화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계열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될 경우, 주채권은행은 매 반기 말 기준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 시 시정 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 도래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가 속해 있는 한진그룹의 재무적 탄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소송 및 제재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및 종속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은 35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60,171백만원이며, 현재로서는 동 소송사건의 확정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와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입찰 참여 제한은 당사의 향후 영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은 35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60,171백만원이 며,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충당부채 17,750백만원의 소송관련 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사건의 확정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당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요 소송(10억 이상 또는 통상 임금 소송과 같이 파급 효과가 있는 소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1. 2. 26.
소송당사자원고: OOO 주식회사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4,635백만 원
진행상황1심 진행 중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2)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3. 8. 17.
소송당사자원고: 주식회사 OOO솔루션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가액9,877백만 원
진행상황2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3)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3. 12. 20.
소송당사자원고: 조OO 외 O명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임금
소송가액9,877백만 원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4)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4. 1. 16.
소송당사자원고: 당사 피고: OOOO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지체상금 청구 소송
소송가액15,626백만 원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5)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4. 9. 9.
소송당사자원고: OOOO 주식회사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공사대금 청구소송이며, 위 4)번 지체상금 청구소송의 피고가 반소 제기한 소송
소송가액35,026백만 원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06.29서울중앙지검(주)한진벌금총 80백만 원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70조)형사소송 종결(2024.7.26) 후벌금 납부 완료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3.02.20서울중앙지검(주)한진벌금총 100백만원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형사소송 종결(2024.11.29) 후벌금 납부 완료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교육 강화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7.08공정거래위원회(주)한진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총 679백만원포스코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제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3)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8.26한국중부발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6개월간(2022. 9. 1. ~ 2023. 2. 28.)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공입찰에 6개월간(2022.09.01. ~ 2023.02.28.)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8.29강원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1. ~ 2023. 1. 31.)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1. ~ 2023.01.31.)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8.29경상남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1. ~ 2023. 1. 31.)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1. ~ 2023.01.31.)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9.22부산광역시(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26. ~ 2023. 2. 25.)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26. ~ 2023.02.25.)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8.29울산광역시(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1. ~ 2023. 1. 31.)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1. ~ 2023.01.31.)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8.30인천광역시(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1. ~ 2023. 1. 31.)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1. ~ 2023.01.31.)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9.07전라북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7. ~ 2023. 2. 6.)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7. ~ 2023.02.06.)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9.26전라남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26. ~ 2023. 2. 25.)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26. ~ 2023.02.25.)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10.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3개월간(2022. 10. 25. ~ 2023. 1. 24.)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3개월간(2022.10.25. ~ 2023.01.24.)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한국거래소 등으로 부터 받은 제재]

구분내용
일자2025년 07월 21일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한진
처벌 또는 조치내용-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 부과 -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사유 및 근거법령- 단일판매 공급 계약체결('22.05.06) 이후 정정사실 발생('24.11.29, '25.04.18) 2건의 지연공시('25.07.02)-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 38조의2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공시위반제재금 납부 완료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원천정보를 다루는 유관부서 임직원 대상 공시 교육 강화-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공시 여부 판단을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위험]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24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24일이며,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심사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요 건요건충족내역
발행회사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충족
모집 또는 매출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충족
발행총액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충족
미상환액면총액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충족
통일규격채권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충족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DB증권(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용등급과 관련된 사항]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127회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각각 BBB+(긍정적), BBB+(긍정적)입니다 . 이 신용등급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당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참고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27회 무보증 사채에 대하여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127회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각각 BBB+(긍정적), BBB+(긍정적) 이며, 신용평가 등급의 정의 및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평정등급등급의 정의전망(Outlook)
한국신용평가(주)BBB+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긍정적
NICE신용평가(주)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긍정적

동 신용등급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당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참고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채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을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마. 발행일정 변동 관련 위험]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효력발생의 의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해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한진 제127-1회 및 제127-2회 무보증사채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한진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케이비증권(주)00164876
공동대표주관회사NH투자증권(주)00120182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주)00160144
공동대표주관회사키움증권(주)00296290
공동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주)00110893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일정

구분일시
주관계약 체결2026.06.26
기업실사 기간2026.06.26 ~ 2026.07.09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2026.07.09
증권신고서 제출2026.07.10

나. 기업실사 참여자[발행회사 실사참여자]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담당업무
(주)한진재무팀김민수팀장실사총괄(자금팀장)
(주)한진재무팀도인주차장실사자료 작성 및 제공
(주)한진재무팀전준형사원실사자료 작성 및 제공

[주관회사 실사참여자]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케이비증권(주)기업금융2부배영한이사기업실사 총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17년
케이비증권(주)기업금융2부양현준팀장기업실사 책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14년
케이비증권(주)기업금융2부박이상대리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4년
케이비증권(주)기업금융2부최지수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3년
엔에이치투자증권(주)Heavy Industry부한상문팀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등 7년
엔에이치투자증권(주)Heavy Industry부장진환과장기업실사 및 책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등 7년
엔에이치투자증권(주)Heavy Industry부김민지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등 2년
한국투자증권(주)기업금융1부심동헌이사기업실사 총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등 22년
한국투자증권(주)기업금융1부연지훈팀장기업실사 책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등 17년
한국투자증권(주)기업금융1부원태현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3년
한국투자증권(주)기업금융1부구형윤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1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3부윤진혁팀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등 19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3부이재희차장기업실사 책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등 10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3부정훈대리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3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3부유무진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1년
대신증권(주)Coverage2본부김우일본부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21년
대신증권(주)Coverage2본부허유미부장기업실사 책임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12년
대신증권(주)Coverage2본부어진희대리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9일기업금융업무 등 3년

3. 기업실사 이행사항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는 (주)한진 제127-1회 및 제127-2회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한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실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업 실사 항목 및 점검결과

항 목세부 확인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기업실사 보고서 (주2)
3. 투자위험요소기업실사 보고서 (주3)
4. 자금의 사용목적기업실사 보고서 (주4)
5. 경영능력 및 투명성기업실사 보고서 (주5)
6. 회사의 개요기업실사 보고서 (주6)
7. 사업의 내용기업실사 보고서 (주7)
8. 재무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8)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기업실사 보고서 (주9)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0)
11. 주주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1)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2)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기업실사 보고서 (주13)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4)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자기업 실사 내용
2026.06.26 ~ 2026.07.03가) 발행회사 초도 방문- 실사 실무자 소개 및 실사 일정 논의-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송부 및 자료 요청나) 진행사항 확인- 즉시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준비가 필요한 자료 분류- 회사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재무팀 인터뷰- 향후 인터뷰 일정 협의-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확인다) 회사 일반, 조직, 인사, 지배구조 실사 시작- 회사일반 자료 검토- 조직 자료 검토 - 주주현황 및 지배구조 자료 검토- 사업부문별 현황 자료 검토라) 관계회사, 회계원칙 사업부문별 현황 및 목표시장 실사 시작- 관계회사 자료 검토- 회계원칙 자료 검토- 사업부문별 현황 자료 검토- 목표시장 자료 검토마) 재무제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 실사 시작- 재무제표 자료 검토- 매출원가 자료 검토- 판관비 자료 검토바) 인터뷰 및 Q&A- 회사일반 질문지 Q&A - 조직 분야 질문지 Q&A- 주주 현황 및 지배구조 질문지 Q&A - 사업부문별 현황 Q&A- 기타 내용 Q&A 시간- 관계회사 질문지 Q&A- 회계원칙 질문지 Q&A - 사업부문별 현황 질문지 Q&A - 목표시장 질문지 Q&A - 재무제표, 매출원가, 판관비 Q&A - 기타사항Q&A 시간
2026.07.06 ~ 2026.07.07가) 실사 정리 및 브리핑나) 미수령 및 추가 요청자료 점검 및 요청다) 소송사건, 보증, 담보, 주식희석화, 관리종목 내용 실사 시작- 소송사건 자료 검토- 보증 자료 검토- 주식 희석화 자료 검토- 관리 종목 자료 검토라) 운전자본, 차입금, 유형자산, 대여금 실사 시작- 운전자본 자료 검토- 차입금 자료 검토- 유형자산 자료 검토- 대여금자료검토마) 타법인 주식, 주요계약, 자금사용목적, IFRS 내용 실사 시작- 타법인 주식 자료 검토- 주요계약 자료 검토- 자금사용목적 자료 검토- IFRS 자료검토바) 세금, 유동자산, Capex 실사 시작- 세금 자료 검토- 유동자산 자료 검토- Capex 자료검토
2026.07.08 ~ 2026.07.09- 실사이행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 검토

다.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동 증권신고서의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 참조

4. 평가의견

(1) 동사는 1958년 설립된 국내 상위권의 종합물류기업으로서 택배, 육상운송, 항만하역, 운송주선 등 육상화물 운송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의 상장업체입니다.물류산업은 그 특성상 수출입 물동량 및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동사의 경우 수요기반이 차별화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영업수익 변동성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전국적인 물류기반 시설 및 장비 등을 기반으로 사업포트폴리오간 시너지 창출로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며 업계 상위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동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주요 사업 내용매출액비율
물류공로/철도를 이용한 화물 수송, 항만에서 화물 적하/양하서비스, 선박을 이용한 화물의 해상 운송서비스 등146,26523.8%
택배상품, 서류 등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장소까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328,43253.3%
글로벌화물 운송 계약의 중개 및 대리 서비스74,56112.1%
에너지유류 판매 및 전기차 충전사업 등66,63810.8%
합계-615,896100.0%
출처 : 동사 정기보고서주) 상기 매출액은 동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자료입니다.

(2) 동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총 27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속기업 대부분이 국내외에서 운송업과 물류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사와의 사업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물류업 특성상 국내외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일부 종속기업의 경우 유럽 및 중국 등 해외에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 환율, 유가 등 대외적 변수에 따라 영업 및 재무 상태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은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실적 회복 여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동사의 종속 기업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단위: 백만원)
기업명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
자산부채매출액당기손익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11,6662,5432,079339
한진울산신항운영(주)7,4848661,535196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317,837173,42917,8192,998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57,08622,3469,5351,525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603,570620,63041,4032,696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54,44934,34032,592347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7,2162,9835,224(61)
JV LLC <>998239735(14)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24,44919,73121,928(115)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8,2737,3088,378(141)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2,7561,0593,452(70)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3,4741,1272,39558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5331,01538(35)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19,1598,1426,75384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19,95610,25112,83193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4,0217123,38141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1,4143178387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10,2539,72710,887111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129135-(8)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2,8103,4341,103(68)
HANJIN GLOBAL LOGISTICS RUS2,087--6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2,7202,2395,454(89)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1,3351,316288(112)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500489177(165)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32---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1,028100156(16)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2---
출처 : 동사 정기보고서주)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조정된 재무제표입니다.

(3) 택배, 육상운송, 항만하역 사업 등 육상화물 운송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동사는 수요기반이 차별화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 변동성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전국적인 물류기반 시설 및 장비 등을 기반으로 사업포트폴리오 간 시너지 창출로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문별 매출 및 실적 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연결기준)](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
물류212,60721,0739.9%207,10926,65212.9%833,41394,54511.3%938,26493,46110.0%911,830100,62111.0%
택배328,432-2,425-0.7%335,256-492-0.1%1,351,23810,8430.8%1,384,7965,8860.4%1,382,82626,2341.9%
글로벌171,2793,3762.0%139,2773,1932.3%663,58516,0222.4%489,34010,2022.1%333,3724,8651.5%
에너지66,638590.1%47,4702040.4%216,689-254-0.1%203,079-476-0.2%179,501-575-0.3%
연결조정--2,240---2,240---8,960---8,985---8,618-
합계778,95619,8432.5%729,11227,3183.7%3,064,925112,1963.7%3,015,479100,0883.3%2,807,529122,5274.4%
출처 : 동사 정기보고서주) 매출은 외부매출액 기준입니다.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별도기준)](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매출영업손익영업이익률
물류146,2652,7921.9%130,0231,9861.5%544,21011,5572.1%635,3062,3780.4%647,74812,2821.9%
택배328,432-2,425-0.7%335,256-492-0.1%1,351,23810,8440.8%1,384,7965,8860.4%1,382,82526,2341.9%
글로벌74,5611,5672.1%54,9811,1072.0%277,4446,6832.4%214,2894,3242.0%189,6632,3951.3%
에너지66,638590.1%47,4702040.4%216,689-254-0.1%203,079-476-0.2%179,501-575-0.3%
합계615,8961,9930.3%567,7302,8050.5%2,389,58128,8301.2%2,437,47012,1120.5%2,399,73740,3361.7%
출처 : 동사 정기보고서

동사는 물류산업 내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와 고객포트폴리오로 수요기반을 차별화한 결과 개별 부문의 실적변동성이 상호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문 간 시너지효과, 규모의경제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에 기반한 외형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3자물류 전문기업으로 약 25,000개의 회사와 거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사 매출액 증대는 특정 회사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류산업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로 그로 인한 택배산업 단가 하락, 부산 및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단가 변동성 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인이며, 최근의 불안한 국제 정세는 글로벌 부문 뿐 아니라 동사의 전 부문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동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조 1,370억원(단기성차입금 5,181억원, 장기성차입금 1조 6,189억원)이며 차입금 의존도는 49.6%입니다. 또한, 동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83.6%로 전기말 대비 소폭(0.2%p.) 상승했습니다. 동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부채 인식에 따라 동사의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018년말 9,938억원에서 2019년말 1조 9,12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사용권자산 인식에 따라 2018년말 2조 6,614억원에서 2019년말 3조 5,484억원으로 증가하여, 과거 동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018년말 37.3%에서 2019년말 53.9%로 크게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다만, 동사의 경우 물류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로 인하여 차입금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사 총 차입금의 절대적인 규모는 과중한 상태이며 업종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사의 입금 부담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위험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동사의 차입금 현황 및 재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및 재무비율(연결기준)](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
단기성차입금518,110567,086725,574707,634496,086
사채--21,984104,891109,969
단기차입금104,336103,659170,882174,89766,190
유동성장기차입금285,139339,154426,115322,669214,485
유동리스부채128,634124,272106,594105,178105,441
장기성차입금1,618,9391,561,3691,282,0181,314,3981,432,361
사채505,816463,966291,703269,742369,671
장기차입금295,217278,879233,645285,566279,197
비유동리스부채817,906818,524756,670759,090783,493
총차입금2,137,0492,128,4542,007,5922,022,0321,928,447
자산총액4,309,4394,316,9874,189,5064,201,3644,093,198
사용권자산836,189837,689855,952892,136930,022
부채비율183.6%183.4%174.9%172.9%166.8%
차입금의존도49.6%49.3%47.9%48.1%47.1%
출처 : 동사 정기보고서

(5) 동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동사가 보유한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보통주(담보금액 203억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보통주(담보금액 1,487억원),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보통주(담보금액 96억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물류업의 특성상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매출·매입 및 보증의 제공·공급 받고 있으며, 계열사간 신용위험이 공유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대외변수로 관계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동사의 재무적 가변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내역](단위 : 백만원)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제공회사(소속회사)제공받은 회사내용금액제공 사유
(주)한진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주)한진이 보유한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보통주 3,755,000주20,325동남권물류단지 PF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주)한진이 보유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보통주 28,038,117주148,743컨테이너터미널 PF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한진이 보유한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보통주 192,451주9,623주식담보대출
소 계178,691-
출처 : 동사 정기보고서

(6) 2022년 5월 25일 한국기업평가, 2022년 6월 23일 한국신용평가 및 2022년 5월 24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우수한 물류네트워크와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사업안정성, 고정비 부담 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재무부담 높은 편이지만 자산매각 등으로 일부 완화 전망 등에 따라 전과 동일하게 BBB+ (안정적) 신용등급 평가를 부여하였습니다.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127-1회 및 제127-2회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주) 및 나이스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각각 BBB+(긍정적), BBB+(긍정적)입니다.한편, 코로나19 사태이후 A+ 신용등급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2020년 발행하였던 제92회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발행예정금액 전액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요예측 미매각 사태를 겪을 것을 대비하여 동사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 중 하나인 KDB산업은행의 회사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DB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동사 제92회 무보증사채 발행에 KDB산업은행이 공동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미매각물량은 잔액인수계약에 따라 총 발행금액(300억원) 중 KDB산업은행이 200억원, 공동대표주관사(미래에셋대우/KB증권)가 각각 50억원을 총액인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발행하였던 제103회 무보증사채의 경우 레고랜드발 PF 유동성 사태로 전반적인 회사채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미매각이 발생하였고, 공동대표주관사(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가 각각 60억원을 총액인수한 바 있습니다.한편,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은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 이후 2020년 3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 부터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으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BBB(안정적) 등급을 다시 부여받았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여객사업 회복으로 BBB+(안정적) 등급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이 A0(안정적)으로 상향되면서 대한항공의 그룹내 압도적 비중과 통합도를 감안하여 그룹 지주사인 (주)한진칼의 신용등급도 A-(안정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의 신용등급은 A-(안정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경영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신용등급 하락은 동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추후 동사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 최대주주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용등급의 하락은 자금조달비용 증가 및 자금조달 여건악화에 따른 유동성위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7) 동사가 금번에 발행하는 제127-1회 및 제127-2회 공모사채 및 기 발행한 공모사채의 경우, 사채관리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동사가 미이행하거나 위반할 시, 사채권자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 집회를 통하여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사의 제127-1회 및 제127-2회 공모사채 혹은 기발행 공모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타 차입금 역시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차입금 만기의 일시적인 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상환불능 상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07.10.
공동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진 두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환
공동대표주관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재 욱
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 주 성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승 욱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27-1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2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138,070,000
순 수 입 금 [ (1) - (2) ]19,861,93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127-2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2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92,111,600
순 수 입 금 [ (1) - (2) ]19,907,888,4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27-1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10,000,000만기 1년 이하발행금액 x 0.05%
인수수수료64,000,000정액
대표주관수수료10,000,000전자등록총액 x 0.05%
사채관리수수료4,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48,550,000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VAT제외)
기타 비용상장수수료1,200,000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100,000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발행등록수수료200,000전자등록총액의 100,000분의 1 (한도 :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20,000회차당 20,000원
합 계138,07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사회사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발행등록수수료 :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신청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제127-2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12,000,000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발행금액 x 0.06%
인수수수료16,000,000정액
대표주관수수료10,000,000전자등록총액 x 0.05%
사채관리수수료4,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48,550,000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VAT제외)
기타 비용상장수수료1,200,000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141,600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발행등록수수료200,000전자등록총액의 100,000분의 1 (한도 :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20,000회차당 20,000원
합 계92,111,6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사회사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발행등록수수료 :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신청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27회 무보증사채 발행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차 :127-1(기준일 :2026년 07월 16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20,000,000,000--20,000,000,000-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회차 :127-2(기준일 :2026년 07월 16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20,000,000,000--20,000,000,000-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세부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27-1회 및 제127-2회 무보증사채로 조달하는 4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 사용목적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단위: 억원)
구 분차입일만기일이자율(%)금액
회사채(117-2회 공모사채)2024-07-222026-07-224.28%700
합 계700
주1) 금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자금집행은 회사가 주기적으로 경영층에 보고 및 관리하는 자금집행 프로세스 내 수행될 예정입니다.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보유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주3) 부족자금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주4) 금번 제127-1회 및 제127-2회 무보증사채의 납입기일은 2026년 07월 23일으로, 2026년 07월 22일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700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현금 및 유동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배율

(단위: 백만원, 배)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영업이익19,84327,318112,196100,088122,527114,502
이자비용30,87729,443122,773123,570112,843105,625
이자보상배율(배)0.640.930.910.811.091.08
당기순이익-2,265503985-36526,10851,760
주) K-IFRS 연결기준 당사 정기보고서(연결)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인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이 배율이 1 미만일 경우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년부터 약 1 ~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6년 약 153억원의 연결기준 영업손실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이자보상배율은 1배를 하회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리스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운용리스비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임차료 감소 효과가 반영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택배업 호조로 2020년 1.02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택배부문에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의 상승, 택배기사 파업 등으로 전년대비 -24.38%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은 0.85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운영효율성 증대 및 택배 단가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통해 2021년 이자보상배율은 다시 1.02 선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말의 경우 글로벌사업 이커머스 물량 증가, 해운사업 고수익 프로젝트 수행, 컨테이너 터미널법인 수익성 확대 등을 통해 이자보상배율은 다소 상승하여 1.08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였으나, 택배사업 물량 증가와 물류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09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연결기준 이자보상비율은 0.81을 기록하며 1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부담분 일회성 비용 약 274억이 비용으로 인식되며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이자보상비율은 1.05배를 기록하며 2024년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물류부문 육운 및 미주노선 물동량 축소 등으로 수익성이 소폭 하락하였음에 기인합니다. 2025년의 경우 택배 부문의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전년도 소송충당금 일시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의 수익성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9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른 물류 사업부문 이익 감소, 택배 사업부문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0.64를 기록하였습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별도기준)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주)한진회사채사모2023.07.248,725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8.07.24미상환유진투자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1.2510,0004.6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1.24상환한양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1.2536,0004.8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7.25상환한양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3.069,0004.1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3.06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3.0631,0004.25%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9.06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공모2024.04.2527,0003.42%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10.24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04.2540,0004.06%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4.24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6.203,0003.3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6.20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6.2017,0003.5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12.19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6.205,0003.7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6.19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공모2024.07.2237,0004.07%BBB+ (NICE신용평가)2026.01.22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8.2312,5003.9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2.23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9.2432,0003.90%BBB+ (한국기업평가) BBB+ (한국신용평가)2026.03.24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07.2270,0004.28%BBB+ (NICE신용평가)2026.07.22미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10.2511,0003.74%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4.24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10.2523,0004.01%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10.23미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10.2527,0004.27%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7.10.25미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12.1710,0003.9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3.17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12.1710,0004.0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12.17미상환키움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9.2415,0004.10%BBB+ (한국기업평가) BBB+ (한국신용평가)2026.09.24미상환유진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1.2142,0004.08%BBB+ (한국기업평가) BBB+ (한국신용평가)2027.01.21미상환유진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1.2151,0004.14%BBB+ (한국기업평가) BBB+ (한국신용평가)2028.01.21미상환케이비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5.2840,0003.59%BBB+ (한국신용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7.05.28미상환케이비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5.28110,0004.04%BBB+ (한국신용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8.05.26미상환케이비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5.06.2739,3483.68%-2028.06.27미상환우리은행
(주)한진회사채사모2025.07.3136,3223.84%-2028.07.31미상환하나은행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9.1044,0003.41%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7.09.10미상환대신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9.1056,0003.73%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8.09.08미상환대신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5.11.2124,0003.2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7.05.21미상환키움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6.01.2238,0003.9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8.01.21미상환유진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6.01.2242,0004.14%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9.01.22미상환유진투자증권 외
합 계---956,895-----

나. 미상환 기업어음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다. 미상환 단기사채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라. 미상환 회사채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175,000270,00098,000----543,000
사모49,00039,34845,047----133,395
합계224,000309,348143,047----676,395

마.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별도기준)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바. 미상환 조건부자본증권 (별도기준)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신용평가(주)2026년 07월 08일제127회BBB+(긍정적)
NICE신용평가(주)2026년 07월 09일BBB+(긍정적)

나. 평가의 개요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27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Outlook
한국신용평가(주)BBB+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긍정적
NICE신용평가(주)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긍정적
주) 평정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krNICE신용평가(주): http://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3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한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27--272
합계27--272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한진 이라고 표기하며,영문으로는 HANJIN Logistics Corporation 이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당사는 1958년 3월 10일 설립되었으며, 1974년 8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1)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2) 전화번호 : 02-728-51143) 홈페이지 : https://www.hanjin.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바.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B2C, B2B 서비스를 아우르는 택배사업과 국가간 전자상거래 화물 국제특송, 글로벌 포워딩 및 해외 현지물류를 포함한 글로벌사업, 그리고 육운, 항만하역, 해운, 물류센터 운영를 포함한 물류사업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용차/중장비 정비사업, 이커머스 셀러를 위한 디지털 물류 솔루션 한진 원클릭 서비스, K-패션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 SWOOP(숲), 개인간 해외직구 중개서비스인 훗타운 등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통해 국내외 물류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한 사회와의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차 충전사업과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기타 수시평가에 의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6년 6월 회사채와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BBB+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내용을 포함한 공시대상기간동안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평가대상유가증권등평가대상 유가증권의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평가구분
2026.06.26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정기평가
2026.06.24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정기평가
2026.06.15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정기평가
2026.01.09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6.01.09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5.12.29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수시평가
2025.11.21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5.11.21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5.08.28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5.08.27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5.05.16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5.05.16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정기평가
2025.05.15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정기평가
2025.05.15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정기평가
2025.05.15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5.01.08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5.01.08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12.16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12.16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10.14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10.14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9.23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9.23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08.22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08.23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7.09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07.08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6.20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06.20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6.19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5.03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정기평가
2024.04.12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정기평가
2024.04.12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정기평가
2024.04.12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3.05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2.29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02.29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01.24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4.01.24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4.01.24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3.12.14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3.12.14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3.09.13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3.09.11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3.08.04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3.08.03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3.06.27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본평가
2023.05.10회사채BBB+NICE신용평가(AAA ~ D)정기평가
2023.06.28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3.06.28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정기평가
2023.04.07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정기평가
2023.02.21회사채BBB+한국기업평가(AAA ~ D)본평가
2023.02.21회사채BBB+한국신용평가(AAA ~ D)본평가

-. 국내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정의

등급등급 정의
AAA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상환 불능상태임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 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1974년 08월 12일해당사항 없음

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개요

1)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며, 영문으로는 'Pyongtaek Container Terminal Co., Lt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항만시설운영업을 목적으로 2004년 7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21 -. 전화번호 : 031-617-9712 -. 홈페이지 : http://www.pctc21.com④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는 항만시설운영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2)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며, 영문으로는 'Hanjin Busan Newport Co.,Lt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항만시설운영업을 목적으로 2007년 9월 5일에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 전화번호 : 051-220-2122 -. 홈페이지 : http://www.hjnc.co.kr④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는 항만시설운영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3)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주식회사'이며, 영문으로는 'Busan Global Distribution Center Co.,Ltd.' 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창고 및 포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4월 22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77 (용원동) -. 전화번호 : 055-540-8700 -. 홈페이지 : http://www.bgdc.co.kr④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는 창고사업 운영에 관련된 창고보관, 입출고, 적출입을 비롯하여 유통가공 및 포장, 부가가치물류의 사업영역으로 확대하는 복합물류기업입니다.4) 한진울산신항운영(주)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한진울산신항운영 주식회사'이며, 영문으로는 'Hanjin Ulsan Newport Operation Co.,Ltd.' 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항만하역 사업 및 보관 등을 목적으로 2011년 4월 4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79 -. 전화번호 : 052-238-6500④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는 수출입 일반화물의 하역 및 보관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국가 항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5)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며, 영문으로는 'Hanjin Incheon Container Terminal Co.,Ltd.' 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항만시설운영업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77 -. 전화번호 : 032-720-5714 -. 홈페이지 : http://www.hjit.co.kr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항만시설운영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6) HANJIN INTERMODAL AMERICA,INC.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이며, 약식으로는 'HANJIN EXPRESS'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미주 물류사업을 위해 1993년 12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15913 S. Main St. Gardena, CA 90248, USA -. 전화번호 : 1-310-427-6302 -. 홈페이지 : www.hanjinusa.com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소형화물에 대한 국제택배 사업, 해상/항공화물 주선사업, 창고 및 3PL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7)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청도한진육해국제물류유한공사'이며,중문으로는 '靑島韓進國際物流有限公司',영문으로는'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국제물류를 목적으로 2005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606 ROOM,6th Floor,Building A, Yi He International Mansion, No.10 Hongkong Middle Road, Qingdao, China -. 전화번호 : 86-532-8502-3351④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는 육상운송 및 해상/항공 국제물류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8)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한진국제물류(홍콩)유한공사'이며, 중문으로는 '韓進國際物流(香港)有限公司', 영문으로는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홍콩지역 및 광동성을 포함한 남중국 지역의 물류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 5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9/F, Mai Wah Industrial Building, Kwai Chung, N.T -. 전화번호 : 852-3153-5294④ 주요사업의 내용 홍콩- 중국 광동성간 육상운송 및 해상/항공 국제물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9) JV LLC《EURASIA LOGISTICS SERVICE》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JV LLC《EURASIA LOGISTICS SERVICE》'이며,약칭 ELS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류사업을 목적으로 2010년 1월 5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24, Sayfi olimov Street,,Sergely, Tashkent 100015, Tashkent, 100015, Uzbekistan -. 전화번호 : 998-71-150-6435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국내 육상운송사업, 중앙아시아 인근국가 연계 국제육상 운송사업, 항공/철도를 활용한 국제물류사업, 통관 관련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0)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 CO.,LT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한진복운국제화운(상해)유한공사'이며, 중문으로는 '韓進復雲國際物流(上海)有限公司', 영문으로는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해상 및 항공 국제물류를 목적으로 2010년 8월 3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Room 1011, No.99, East Huaihai Road, Huangpu District, Shanghai, China -. 전화번호 : 86-21-6886-2890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해상 및 항공 국제물류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11)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한진국제물류(대련)유한공사'이며, 중문으로는 '韓進國際物流(大連)有限公司', 영문으로는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 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하역 및 국제물류를 목적으로 2010년 10월 18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Room 2305, Hongyu Building, No.68, Renmi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China -. 전화번호 : 86-411-8276-6797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대련 장흥도 항만하역 및 벌크 해상운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12)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한진복운국제화운(심천)유한공사'이며, 중문으로는 '韓進國際物流(深玔)有限公司', 영문으로는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해상 및 항공 국제물류를 목적으로 2010년 10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26F, Unit 2608, Great China International Exchange Square, No.1, Fuhua 1st Road, Futian District, Shenzhen, Guangdong, China -. 전화번호 : 86-755-2398-2542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3PL 및 해상/항공 국제물류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13)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육상운송 및 주선업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Sokolovska 100/94, Praha 8 - Karlin, 186 00, Czech Republic -. 전화번호 : 49-157-7329-5869④ 주요 사업의 내용 유럽지역 중심의 육상운송, 국제물류사업 등 유럽 전역의 물류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14)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육상운송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Level 3, Business Suite 03-03, No.1,Kaba Aye Pagoda Road,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 전화번호 : 95-9-4211-25327④ 주요 사업의 내용 수출입 화물 및 프로젝트 화물 운송은 물론 기 구축된 인도차이나 반도 국경운송 서비스와 연계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육상운송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5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Unit 601 - Floor 6 - Bao Viet tower - 233 Dong Khoi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chimin city, Vietnam -. 전화번호 : 84-313-832-012④ 주요 사업의 내용 베트남 지역의 육상운송, 국제물류사업 등 물류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16)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육상운송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Attwood Business Center, Unit 13E1, Russian Blvd, Sangkat Teok Thlar, Khan Sensok, Phnom Penh, Cambodia -. 전화번호 : 855-23-866-561~2④ 주요 사업의 내용 캄보디아 지역의 주선업(항공,해상,육상), 항공 GSA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17)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주선업을 목적으로 2022년 12월 22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World Trade Center5 ("WTC 5"), Lantai 15, Jalan Jenderal Sudirman, Kavling29, Desa/Kelurahan Karet Kuningan, Kec. Setiabudi, Kota Adm Jakarta Selatan, Provinsi DKI Jakarta -. 전화번호 : +62-21-252-3393④ 주요 사업의 내용 인도네시아 지역의 국제물류사업, 육상운송 등 물류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18)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해상 및 항공 국제물류를 목적으로 2023년 12월 5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7F, KAL Bldg, 3-4-15, Shiba, Minato Ku, Tokyo, 105-0014, Japan -. 전화번호 : +81-3-5665-5037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국제물류 주선업,이커머스 등 Asia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9) HANJIN HOLDINGS (THAILAND) COMPANY LIMITE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HOLDINGS (THAILAND) COMPANY LIMITE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태국 내 물류 네트워크 확대 목적으로 2024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United Business Center II 24th Floor, 591 Sukhumvit 33 Alley, Khlong Tan Nuea, Watthana, Bangkok 10110 -. 전화번호: +66-02-115-021120)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MPANY LIMITE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MPANY LIMITED’로 표기합니다.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해상 및 항공 국제물류를 목적으로 2024년 3월 22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United Business Center II 24th Floor, 591 Sukhumvit 33 Alley, Khlong Tan Nuea, Watthana, Bangkok 10110 -. 전화번호: +66-02-115-0211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국제물류 주선업, 항공 GSA 등 아세안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 HANJIN GLOBAL LOGISTICS RUS

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RUS' 로 표기합니다.

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중국 및 아시아발 물량 중심의 러시아 지역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24년 5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127006, Moscow, Sadovaya-Triumfalnaya St., 4-10

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중국 및 아시아발 물량 중심 러시아 지역 포워딩 업무를 제공하고자합니다.

22)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

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 로 표기합니다.

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한진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한 포워딩,이커머스 물류 사업 개발 및 아세안 국격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24년 7월 22일 설립되었습니다.

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Level 9, Tampines Junction, 300 Tampines Avenue 5, Singapore, 529653

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국제 환적의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 해상/항공 포워딩 , 국경운송 및 이커머스 물류 사업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3)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 로 표기합니다.

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아시아 역내 사업 기회 및 파트너십 확보를 목적으로 2024년 9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A2-20-3, The Soho Suites KLCC, 20, Jalan Perak, Kuala Lumpur, 50450 Kuala Lumpur, Wilayah Persekutuan, Malaysia

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항공/해상 포워딩, 이커머스 물류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동남아 역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4)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 .' 로 표기합니다.

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남미시장 진출 및 미주사업 연계 북미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2 4년 1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Av. Ruben Dario 1208, Providencia 2a. Secc, 44648 Guadalajara, Jal., Mexico

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북/남미를 아우르는 포워딩 및 내륙/국경운송 제공하고자 합니다.

25)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HANJIN GLOBAL LOGISTICS MAROC'로 표기합니다.

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아시아 역내 사업 기회 및 파트너십 확보를 목적으로 2024년 12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7 RUE SEBTA RESIDENCE RAMI 2EME ETAGE BUREAU N 8 , Casablanca

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모로코 발착 해상/항공 포워딩 및 트럭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

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 '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 '로 표기합 니다.

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유럽 사업 네트워크 확대 및 국제 HUB 공항인 히드로(LHR) 연계 경쟁력 강화를목적으로 2025년 10월 17일 설립되었습니다.

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2 LEMAN STREET, LONDON, E1W 9US, UNITED KINGDOM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유럽(구주법인)과 연계해서 항공/해상 포워딩 및 트러킹 복합운송 서비스 아우르는종합물류 서비스 제공하고자 합니다.

27)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

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영문으로'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로 표 기합니다.

②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아시아 역내 사업 기회 및 파트너십 확보를 목적으로 2025년 12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No. 191, Fuxing N Rd, Songshan District, Taipei City, 105403,Taiwan

④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는 항공/해상 포워딩, 이커머스 물류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만발/착 수출입 화물에 대해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이며, 공시대상기간 중 변동사항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1) 변동 내역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1년 03월 25일정기주총사외이사 김경원-사외이사 한강현(임기만료)
2022년 03월 24일정기주총사내이사 신영환사외이사 김문수 사외이사 한종철사내이사 류경표(사임)
2023년 03월 23일정기주총사내이사 조에밀리리(조현민), 사외이사 구본선사내이사 노삼석 사외이사 손인옥사내이사 주성균(임기만료) 사외이사 성용락(임기만료)
2024년 03월 20일정기주총-사외이사 김경원-
2025년 03월 25일정기주총사내이사 서민석 사외이사 이승호 사외이사 이봉철-사내이사 신영환(임기만료) 사외이사 김문수(임기만료) 사외이사 한종철(임기만료)
2026년 03월 24일정기주총사외이사 김충호사내이사 노삼석사내이사 조현민사내이사 구본선사외이사 손인옥(임기만료)

(주1) 구본선 사외이사는 제67기 정기주주총회('23.03.23)에서 예비 선임되었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이후인 '23.4.1일 부로 취임하였습니다.(주2) 제68기 정기주주총회('24.3.20) 결과로 김경원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주3) 제69기 정기주주총회('25.3.25) 결과로 서민석 사내이사, 이승호,이봉철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주4) 제70기 정기주주총회('26.3.24) 결과로 노삼석, 조현민 사내이사, 구본선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충호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2) 대표이사 변동 내역

변동일자회의종류선임ㆍ중임임기만료ㆍ해임ㆍ사임
2022.01.12--대표이사 류경표(사임)
2023.03.23이사회대표이사 노삼석 (중임)-
2026.03.24이사회대표이사 노삼석 (중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2015년 7월 2일 기존 최대주주인 정석기업(주)이 (주)한진칼과 분할 합병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한진칼로 변경되었으며, 보고서 작성일 기준 (주)한진칼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4,600,412주, 29.64%입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소유주식수는 5,134,853주, 지분율은 33.09%입니다. 라. 상호의 변경"해당 사항 없음"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 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해당 사항 없음"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신규수익 창출 및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상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2023년 3월 23일 개최된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마이데이터 활용 사업, 2024년 3월 20일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2025년 3월 25일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계설비공사업, 자동판매기운영업,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기공사업의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해당 사항 없음"

자. 주요 종속회사 현황

(1)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1) 상호의 변경"해당 사항 없음"2)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해당 사항 없음"3)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해당 사항 없음"4)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해당 사항 없음"5)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해당 사항 없음"

(2)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1) 상호의 변경"해당 사항 없음"2)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해당 사항 없음"3)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해당 사항 없음"4)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해당 사항 없음"5)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해당 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는 2020년도 중 보통주 2,972,972주를 발행하여 약 148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환권 일부가 행사되어 2025년 287,382주, 2026년 283,606주가 신규 발행됨에 따라 약 28억원의 자본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나. 자본금 변동추이

종류구분71기 1분기 (2026.07.09)70기 (2025년말)69기 (2024년말)68기 (2023년말)67기 (2022년말)66기 (2021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5,518,61615,235,01014,947,62814,947,62814,947,62814,947,628
액면금액5,0005,0005,0005,0005,0005,000
자본금77,593,080,00076,175,050,00074,738,140,00074,738,140,00074,738,140,00074,738,14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77,593,080,00076,175,050,00074,738,140,00074,738,140,00074,738,140,00074,738,14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2026년 07월 09일)(단위: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5,518,616-15,518,616-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15,518,616-15,518,616-
Ⅴ. 자기주식수478,401-478,401-
Ⅵ. 유통주식수(Ⅳ-Ⅴ)15,040,215-15,040,215-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3.08-3.08-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
장외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
공개매수보통주------
우선주------
소계(a)보통주------
우선주------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
우선주------
현물보유물량보통주478,399---478,399주가안정 통한 주주가치 제고
우선주------
소계(b)보통주------
우선주------
기타 취득(c)보통주2---2주권액면병합에따른 단주 취득
우선주------
총 계(a+b+c)보통주478,401---478,401-
우선주------

※ 당사는 2021년 3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200억원 규모 신탁취득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2021년 9월 13일 신탁계약 해지하여 자사주 478,399주를 취득 완료 하였습니다.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자기주식 소각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주)
취득방법취득(계약체결)결정 공시일자주식종류취득기간취득목적최초보유예상기간최초취득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
----------
신탁계약에의한 취득2021.03.10보통주2021.03.11 ~ 2021.09.12주가안정 통한 주주가치 제고-478,399--478,399주1)
----------
기타 취득1987.07.27보통주1987.07.27주권액면병합에 따른 단주 취득-2--2주2)
----------
총계478,401--478,401-

주1) 2021년 3월 10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공시 참고주2) 주권액면병합 관련하여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교체하지 않은 주주의 단주가 당사 명의로 귀속

사.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단기(6개월)계획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분취득형태주식종류거래방법수량결정사유
보유수량신탁보통주증권시장 취득478,399주가안정 통한 주주가치 제고
기타보통주주권액면병합에 따른 단주 취득2주권액면병합에 따른 단주 취득
계획취득----보고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처분----보고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소각----보고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보유신탁보통주증권시장 취득478,399자기주식 처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전까지 계속 보유 예정입니다.
기타보통주주권액면병합에 따른 단주 취득2자기주식 처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전까지 계속 보유 예정입니다.

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단기 계획 이행 현황당사는 직전 보고서 기준으로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ㆍ소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바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상기간 :2025년 01월 01일~2026년 07월 09일)(단위 : 주)
구분취득형태주식종류전기 계획수량(A)당기 이행수량(B)이행률(B/A)차이발생사유
취득------
------
처분------
------
소각------
------
계속보유------
------

자.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관련 장기 계획자기주식 취득 : 향후 영업이익 개선 및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안정성 제고시 추가 취득 고려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처분ㆍ소각 계획 :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 임직원 보상 재원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자기주식 소각은 당사 재무 여건 및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기주식 관련 변동 사항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고, 향후 자기주식 관련 구체적 계획 수립시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카.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파.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전환한종류주식 수(주)전환된보통주주식 수(주)
2025.06.10-3,891
2025.07.22-88,560
2025.07.23-164,787
2025.07.24-30,000
2025.07.25-144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당사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3월 24일(제70기 정기주주총회)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3.23제67기 정기주주총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마이데이터 활용 사업 등 신규 목적사업 추가- 영문상호 변경(HANJIN TRANSPORTAION CO.,LTD. → HANJIN Logistics Corporation)- 홈페이지 주소 변경(http://www.hanjin.co.kr → https://www.hanjin.com)- 신규사업 추진 및 관련 면허 취득- 종합물류솔루션 업체 이미지 부각- 도메인 변경
2024.03.20제68기 정기주주총회-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신규 목적 사업 추가- 당사 운영 광고채널을 활용한 추가 수익 창출
2025.03.25제69기 정기주주총회- 기계설비공사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신규 목적 사업 추가- 제32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 신규사업 추진 및 관련 면허 취득 -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자투표 시행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결의요건 완화 내용 반영
2026.03.24제70기 정기주주총회- 전기공사업 신규 목적 사업 추가- 배당기준일 유연화 및 동등배당-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전자증권제도 시행 관련- 집중투표제 조항 삭제 관련- 운송 설치 서비스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동등배당도입에 따른 준용 조항 정비- 상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 상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 상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 전자증권제도시행으로 주주명부폐쇄 절차 불필요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상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미영위
2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미영위
3관광사업미영위
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영위
5철도소운송업미영위
6자동차대여업미영위
7해상화물운송사업영위
8선박대여업영위
9선박수리 및 관리업영위
10항만하역업영위
11곡물싸이로업(양곡하역 및 관리업)영위
12계량증명업영위
13화물터미널사업영위
14창고업영위
15소화물일관수송사업영위
16상업서류송달업영위
17통신판매업영위
18해상화물운송주선업영위
19항공운송주선업영위
20복합화물운송주선업영위
21이사화물운송사업영위
22자동차운송주선업영위
23통관업영위
24해운대리점업영위
25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영위
26항공운송총대리점업영위
27외국상사대리점 및 외국항공표판매대리업영위
28수출입업영위
29자동차정비업영위
30자동차재생사업영위
31건설기계대여 및 정비업영위
32콘테이너수리업영위
33포장용역 및 목상자제작 등 수출포장업영위
34해외용역사업영위
35난방시설 및 관리업영위
36부동산임대업영위
37운전정밀검사업영위
38항공운송사업영위
39준설공사업미영위
40자동차 및 그 부품의 판매업영위
41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영위
42소프트웨어사업영위
43인터넷전자상거래사업영위
44주류소매업미영위
45중고자동차매매업미영위
46시설대여업영위
47주유 및 석유판매업영위
48도매 및 소매업영위
49폐기물 처리, 재생 및 환경복원업영위
50컨설팅업영위
51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영위
52태양력발전업영위
53전기판매업영위
54전기신사업영위
55전기자동차 충전업 및 관련 일체 사업영위
56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영위
57마이데이터 및 위치기반 정보, 제공 사업 등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사업영위
58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영위
59기계설비공사업영위
60자동판매기운영업영위
61전기공사업영위
62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영위

라.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변경일사업목적
변경 전변경 후
추가2023.03.23-56.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추가2023.03.23-57. 마이데이터 및 위치기반 정보, 제공 사업 등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사업
수정2023.03.235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5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
추가2024.03.20-58.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수정2024.03.205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5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
추가2025.03.25-59. 기계설비공사업
추가2025.03.25-60. 자동판매기운영업
수정2025.03.255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6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
추가2026.03.24-61. 전기공사업
수정2026.03.246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6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 사업

마. 변경 사유

1)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사업목적추가일자
156.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2023.03.23
257. 마이데이터 및 위치기반 정보, 제공 사업 등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사업2023.03.23
358.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2024.03.20
459. 기계설비공사업2025.03.25
560. 자동판매기운영업2025.03.25
661. 전기공사업2026.03.24

2) 추가 사업목적의 내용과 전망

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구 분내 용
변경 취지 및 진출 목적○ 부동산 개발을 통한 고객사 유치로 고객 및 수익 창출 다변화 도모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이사회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부동산개발업법 의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임대)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907평) 또는토지 5,000㎡ (1,512평) 이상 개발시 법정 필수 업종으로서, 고객사 맞춤형 건축물 신/증축 시 활용 가능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신규 사업 예정 내역 없음 (2026.02.25 기준)○ 기존 수행 사업 내역 ▷ 인천국제물류센터 재개발 완료 (`24.3.1부 삼성전자로지텍 전체 임대 개시) - 토지 12,245평, 건물 6,026평 - 투자 금액 : 256.95억원 - 기간 : '22.4월 ~ '23.12월 (설계 / 철거 / 공사) ▷ 임대개시 : '24.3.1 (삼성전자로지텍 / 월임대료 3억원 / 계약기간 '24.3.1~'39.2.28) - 연간 매출액 36억원 / 영업이익 19.4억원 (54%) ▷ 별도 체결한 운송 계약 제외 내역 - 예상 투자 회수기간 : 13년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매출 발생여부 등)①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2명 유지 (시설관재팀)② 사업추진 현황 - 부동산개발업 등록여건 제출 중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사업실적, 등록여건 변경 등)③ 매출 발생현황: 연간 임대료 36억원 (임차인:삼성전자로지텍)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기존 당사 추진 부동산 개발 (건축물 신·증축) 사업의 확대 가능 ※ 고객사 맞춤형 건축물 신·증축 사업시 활용 가능하며 (고객사에 임대 가능) 기존 당사 활용 목적 건축물 신·증축사업에도 법정 면적이상 임대 가능
주요 위험○ 업종 유지 위한 필요조건인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2명 유지 필요 -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자격 취득 가능 직원 제한적 (시설관재팀 직원 일부 가능하나, 관련 법정 자격 인증 및 교육 수료 필요)
향후 추진계획○ 사업부 영업에 따른 고객사 유치시 부동산 개발 / 공급 시행○ 현 임대 현황 유지 : 삼성전자로지텍 (월임대료 3억원 / 계약기간 '24.3.1~'39.2.28)
미추진 사유-

② 마이데이터 및 위치기반 정보, 제공 사업 등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사업

구 분내 용
변경 취지 및 진출 목적○ 운송장 데이터 가공하여 수요업체에 판매 추진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이사회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① 시장의 주요 특성 및 규모- 운송장 데이터 거래 사업은 신규시장으로 특성 및 규모 파악 불가② 성장성 : 운송장 데이터 가공 및 판매의 최종 소비자인 지도/네비게이션 시장은 점차 성장중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개인정보제거 S/W 및 POI 생성 S/W 구매금액1,500만원 소요(5년 분납)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매출 발생여부 등)○ 출자법인 (주)휴데이터스 통해 운송장 data에서 개인정보 분리 솔루션 고도화 단계○ 솔루션 고도화 통해 사업성 검증 후 map 운영사 등 데이터 판매하여 매출 발생 예정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기존 택배사업에서 단순 집배송 수단으로 활용하던 운송장 데이터를 통해 추가 수입 확보 가능
주요 위험○ 개인정보보호법 상 '목적 외 사용' 및 표준운송계약서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위반 - 고객사로부터 집배송 목적으로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수집자 동의없이 그 외 사업에 활용○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 - 판매 데이터 중 개인정보가 포함될 리스크 존재
향후 추진계획○ 개인정보 제거 S/W 완성도 검증 - 개인정보 유/노출 리스크 제거○ 개인정보 제거 S/W 적정 구매금액 검토 및 운송장 데이터 판매 적정가 검증 - 신규 시장 개척에 따른 합리적인 계약 필요○ '당사-휴데이터스-map운영사' 간 3자 계약 추진
미추진 사유-

③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구 분내 용
변경 취지 및 진출 목적○ 당사 보유채널 (한진택배 고객용 App,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등)에 고객사 제휴 광고 등 유치 추진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이사회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24년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17조 1.3억 원이며, '25년 17조 2.7억 원, '26년 17조 9.4억 원으로 추정. 이 중 온라인(PC/모바일) 광고 시장이 '24년 59%를 차지했으며, '25년 62%, '26년 64% 비중이 지속 증가하며, 전체 광고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별도 투자는 없음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매출 발생여부 등)①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마케팅팀 : 외부 광고 제안서 제작, 광고 집행 결과 보고 - 사업/플랫폼 : 광고주 영업, 계약 체결, 유지관리② 사업추진현황 현재 당사 사업/서비스 광고 진행 중이며,광고 제안서 제작 후 사업별 광고주 영업/외부 광고 실시 예정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전략 화주 중심으로 택배, 물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등 기존 고객사의 상품/서비스 홍보 통해 고객사의 홍보채널 확대에 기여
주요 위험○ AI를 활용한 초 개인화 광고시장이 성장하며,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콘텐츠 노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향후 추진계획○ 현재 당사 사업/서비스 광고 진행 중이며, 광고 제안서 제작 후 사업별 광고주 영업/외부 광고 실시 예정
미추진 사유-

④ 기계설비공사업

구 분내 용
변경 취지 및 진출 목적○ 기계설비 등 중량화물 운송 사업 수행 범위 확장을 위한 관련 면허 취득 등 사업 확대 추진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이사회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따라 EPC 프로젝트 시장 지속 성장 중 - 제 2의 중동붐으로 해외 플랜트, 석유, 담수, 태양광 등 K건설 수주 증가 - 건설 기자재 및 모듈, 중장비 수출 물량 증가로 사업 기회 확대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 기계설비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매출 발생여부 등)○ EPC 사업 초도 진출을 위한 Record 축적 - 대형 건설사의 2.3차 벤더사 업체 등록 및 프로젝트 입찰 참여 중 - 국내 중심 실적 확보를 통해 1차 벤더 등록 및 영업기회 확대○ 포워딩 연계 사업 확대 - 고객 Needs에 맞는 토탈 서비스 개발 (운송조달, 설계시공 등)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기존 기기설비 및 중량화물의 운송, 양중, 반입, 설치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 제공 가능 - 면허 취득에 따른 설치 분야 매출 확대 가능
주요 위험○ 업종 유지 위한 필요조건인 전문인력 2명이상 유지 필요 -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 기술자(빨간별색) 1명 이상 포함필수
향후 추진계획○ 대형건설사 입찰 Pool 등록 및 물류 수행 제안을 통한 타업체 대비 차별화 Service 제공○ 해외 EPC 및 Plant등 대형 프로젝트성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확대
미추진 사유-

⑤ 자동판매기운영업

구 분내 용
변경 취지 및 진출 목적○ 신규 운영 예정인 김포공항 충전소의 고객 서비스를 위한 부대시설(무인카페) 운영을 위한 인면허 취득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이사회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판매기 시장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접촉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자동판매기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자동판매기운영업 인면허 취득○ 무인커피머신 설치 : 20,400,000원 (VAT 별도)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매출 발생여부 등)○ 무인 커피머신(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완료 (5/20) - 충전소 및 부대시설(무인카페 등) 사업 개시 (7/1)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전기차 충전사업의 김포공항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 고객 유입 유도를 위한 고객 서비스 제공
주요 위험○ 없음
향후 추진계획○ 김포공항 충전소장 위생교육 및 영업허가 신고 완료 ('25.05)○ 충전소 내 고객 라운지 무인커피머신 운영 중 ('25.7월 부)
미추진 사유-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물류사업 1945년 창립 이래 80년간 축적해 온 운송 노하우와 전국 주요 거점의 복합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진은 산업별 맞춤형 3PL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화된 TMS/WMS 시스템을 접목하여 산업재부터 군/관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물류 전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주요 항만과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항, 마산, 울산, 제주 등 전국 주요 항만 거점을 통해 자동차, 중량물, 에너지 화물 등 다양한 벌크화물에 대한 하역/보관/운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해운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연안해송 사업을 시작으로 ISM CODE(선박 안전경영관리체제) 인증을 취득하는 등 독보적인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현재는 중량물 프로젝트 및 방사성 폐기물 등 특수 화물 운송에 특화된 글로벌 선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물류 거점에서 화물차량/장비 전문 정비 서비스 및 글로벌 상용차(벤츠, 타타대우) 전용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물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 택배사업 1992년 국내 최초로 택배 서비스를 도입하며 생활 물류의 시대를 연 한진은, 2024년 개장한 대전 Mega-Hub 터미널을 중심으로 물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127개의 분류 터미널과 793개의 집배점, 1만여 대의 차량을 통해 일평균 214만 박스의 화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합니다.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휴일/당일/새벽 배송 등 라스트마일(Last-mile) 서비스를 다각화하였으며,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용인 B2B 전용 터미널의 설비 확충을 통해 기업 물류 시장에서의 1위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 글로벌사업 한진은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포워딩부터 포장, 통관, 운송까지 아우르는 One-stop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K-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국가 간 전자상거래(CBT) 성장에 발맞춰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내 자체 통관 시설을 운영하며 해외직구 화물의 빠른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 미국, 유럽 내 주요 풀필먼트 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셀러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는 든든한 물류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라. 에너지사업 물류 사업과의 시너지를 목표로 시작된 에너지 사업은 직영 주유소 및 S-OIL 판매 대리점 운영을 통해 산업 전반에 양질의 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여 전국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김포공항 인근 전기차 충전소 개장을 기점으로 친환경 물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또한, 한진은 디지털 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특화 솔루션인 '원스타 서비스'를 통해 K-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하며, 와인 등 특화 배송 서비스 및 중소상공인의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트랜드 페어 참여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이커머스 셀러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물류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사업 등의 현황

당사는 물류, 택배, 글로벌,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각 사업별 매출액 및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주요 사업 내용매출액비율
물류공로/철도를 이용한 화물 수송, 항만에서 화물 적하/양하서비스, 선박을 이용한 화물의 해상 운송서비스 등146,26523.8%
택배상품, 서류 등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장소까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328,43253.3%
글로벌화물 운송 계약의 중개 및 대리 서비스74,56112.1%
에너지유류 판매 및 전기차 충전사업 등66,63810.8%
합계-615,896100.0%

※ 상기 매출액은 (주)한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자료입니다.※ 사업별 세부 매출액은 재무제표 영업부문(주석 3)를 참조해주십시오.

-. 매출형태별 실적2026년 1분기 누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8.5% 증가하였습니다.사업별 매출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
매출비중매출비중매출비중
물류146,26523.8%544,21022.8%635,30626.1%
택배328,43253.3%1,351,23856.5%1,384,79656.8%
글로벌74,56112.1%277,44411.6%214,2898.8%
에너지66,63810.8%216,6899.1%203,0798.3%
합계615,896100.0%2,389,581100.0%2,437,470100.0%

※ 상기 매출액은 (주)한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자료입니다.※ 사업별 세부 매출액은 재무제표 영업부문(주석 3)를 참조해주십시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육운, 하역, 해운사업은 정부고시요율을 기준으로 화주별 운송조건에 따라 단가를 확정하고 있어 그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택배사업의 경우 개인고객 익일택배 소형화물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 원)
품 목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
한진택배동일권역6,0006,0006,000
타권역7,0007,0007,000
제주권9,0009,0009,000

※ 2021년 4월 19일부 개인고객 익일택배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소형화물 기준으로 각 2천원 인상되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현재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운송장비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입니다. 해상운송장비인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유와 육상운송장비에 공급되는 육상유(경유), 해상/육상운송장비용 윤활유의 당분기 누계 구입비용 및 최근 3년간 평균구입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매입유형품 목매입액비 고
운송업상품해상유159SK에너지 외
육상유377S-OIL 외
윤활유118현대오일뱅크 외
합 계654-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리터)
품 목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
해상유1,403.101,421.401,367.04
육상유1,600.991,472.711,411.69
윤활유2,946.092,892.562,661.58

나.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당사 사업계획 기준 목표실적을 생산능력으로 산출하여 재작성 하였으며, 운송사업의 특성상 유치물량에 따라 장비를 운용함에 따라 정확한 가동시간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별 생산능력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품 목제71기제70기제69기
물류컨테이너, 철제품, 일반화물 수송 및 하역 외630,000590,000644,500
택배택배, 일반화물창고1,410,0001,500,0001,530,000
글로벌화물운송 중개 및 대리 외288,000251,000231,500
에너지유류 판매 및 전기차 충전사업 외230,000250,000225,500
합 계2,558,0002,591,0002,631,500

※ 상기 목표실적은 당사 연간 사업계획 목표실적 기준입니다.

다. 생산실적 및 가동률

당사의 당분기 누계 생산실적은 615,896백만원으로 유치물량에 비례하여 장비운용시간이 변동됨에 따라 정확한 가동시간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사업별 생산실적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품 목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
물류컨테이너, 철제품, 일반화물 수송 및 하역 외146,265544,210635,306
택배택배, 일반화물창고328,4321,351,2381,384,796
글로벌화물운송 중개 및 대리 외74,561277,444214,289
에너지유류 판매 및 전기차 충전사업 외66,638216,689203,079
합 계615,8962,389,5812,437,470

※ 상기 금액은 (주)한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자료입니다.※ 사업별 세부 매출액은 재무제표 영업부문(주석 3)을 참조해주십시오. 라. 생산설비의 현황 등

-. 생산설비의 현황

당사는 물류, 택배, 글로벌 사업을 위한 부두 및 그 배후부지, 물류 터미널 등의 토지 및 건물과 각종 하역 중장비, 차량 그리고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기초취득처분대체(주1)감가상각비기타증감(주2)기말
토지1,044,585-(13)---1,044,572
건물403,422---(2,618)-400,804
구축물41,938372(19)-(1,036)13441,389
기계장치243,02792--(5,396)(2)237,721
선박27,121---(1,064)-26,057
차량운반구6,570---(209)(9)6,352
공구기구와비품8,955356(10)-(919)(1)8,381
건설중인자산24,1541,528-(761)-18725,108
합 계1,799,7722,348(42)(761)(11,242)3091,790,384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761백만원 대체되었습니다.
(주2) 차입원가자본화 및 환율변동효과 등으로 인한 증감입니다.

-. 진행중인 투자

(단위 : 억원)
투자대상투자효과투자기간예상투자규모기투자액(당기)향후투자액
중량물 운반선 신조대형선박 도입으로 해상 프로젝트 운송 물량 확대2025 ~ 2027570189(1)381
인천신항 1-2단계터미널 운영사업 참여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추가 확보로 사업 경쟁력 강화2026490187(187)303
해외법인 ERP 도입해외지역 재무 프로세스 개선 및 투명성 확보2025 ~ 20261410(-)4

-. 향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투자대상연도별 예상투자액예상 투자 총액
제71기 (2026년)제72기 (2027년)제73기 (2028년)
택배터미널 확충 및 자동화(주1)3220015247
하역/창고/국제특송 물류 거점확보, 지분투자 및 장비 확충(주2)840163-1,003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시스템 개선(주3)46788132
노후 장비, 시설물 개보수 등 기타 경상투자1799191361

주1) 택배 장비구매(컨베이어벨트,자동스캐너 등), 인천/창원 Sub터미널 구축('27년)주2)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확보, 중량물선 신조, 육운/하역 장비구매 등주3) 운영시스템 개선, AI 환경 구축, 차세대 ERP 구축 등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크게 물류, 택배, 글로벌, 에너지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국내화물 수송량은 국내 경기변동 상황, 수출입 물동량 변화 등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당사의 당분기 누적 매출실적은 615,896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8.5% 증가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
물류용역수 출---
내 수146,265544,210635,306
합 계146,265544,210635,306
택배용역수 출---
내 수328,4321,351,2381,384,796
합 계328,4321,351,2381,384,796
글로벌용역수 출---
내 수74,561277,444214,289
합 계74,561277,444214,289
에너지상품수 출--
내 수66,638216,689203,079
합 계66,638216,689203,079
합 계수 출---
내 수615,8962,389,5812,437,470
합 계615,8962,389,5812,437,470

※ 상기 금액은 (주)한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자료입니다.※ 사업별 세부 매출액은 재무제표 영업부문(주석 3)을 참조해주십시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 - 직접판매 : 한진 (본사 및 지역별 영업팀) - 간접판매 : 집배점

2) 판매방법 및 조건 : 사업별 운송계약에 의한 현금 및 신용판매

3) 판매전략 :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솔루션 제공 및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다. 수주상황

당사는 3자물류 전문기업으로 2만 5천개 이상의 회사와 거래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당사 매출액은 특정 회사에 편중되어 있지 않아 특정 고객에 따라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보고서에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연결실체의 주요 금융부채는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현금 및 단기예금과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1) 외환위험외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해외영업활동과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하여 USD 등에 대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자 산부 채자 산부 채
USD11,3034,77641,55556,055
EUR5,730278147142
GBP-792679
HKD-1,022651,190
JPY3251,762109,66934,422
SGD---12
CNY2,6231026,21944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5% 변동시 환율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당분기말전분기말
5% 상승시5% 하락시5% 상승시5% 하락시
USD494(494)46(46)
EUR473(473)194(194)
GBP(8)8--
HKD(10)10--
JPY(24)24151(151)
SGD----
CNY28(28)42(42)

상기 민감도 분석은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지배기업의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일부 사채 및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고정이자율 금융부채과 변동이자율 금융부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0bp 변동시 변동금리부 금융부채로 1년 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당분기말전분기말
100bp 상승시100bp 하락시100bp 상승시100bp 하락시
이자비용3,719(3,719)3,539(3,539)

(3) 기타 가격위험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상장지분증권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주가가 5% 변동시 상장지분증권의 가격변동이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5% 상승시5% 하락시
법인세효과 차감전 총포괄손익1,616(1,616)
법인세효과(356)356
법인세효과 차감후 총포괄손익1,260(1,260)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무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연결실체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연결실체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대손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당분기말 잔액입니다.연결실체는 상기 채권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기타의 자산 및 지급보증현금, 단기예금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의 기타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주)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연결실체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주석 4에 기재된 지급보증액입니다.

다.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특유의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3개월 이내3개월 ~ 1년1 ~ 2년2 ~ 5년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268,4353341--
단기차입금(*)44,46261,570---
사채(*)58,077120,52728,15212,426-
장기차입금(*)18,13454,329144,740155,40319,281
기타금융부채(*)3,43310,30013,73255,34820,598
자금보충의무10,710----
리스부채33,58795,408110,908271,1751,286,442

(*) 만기분석시 예상 이자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3개월 이내3개월 ~ 1년1 ~ 2년2 ~ 5년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262,3113261--
단기차입금(*)7,11199,375---
사채(*)98,566190,613191,715310,020-
장기차입금(*)17,30451,843138,116148,29118,399
기타금융부채(*)3,55610,66814,22357,32721,334
자금보충의무10,710----
리스부채33,45495,031110,469270,1021,281,354

(*) 만기분석시 예상 이자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유동성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주석 4에 기재된지급보증액입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실체의 영업활동 유지, 주주가치의 극대화,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적정한 신용등급 유지 및 상향을 위해 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환경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자본구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자기주식을취득하거나 배당정책 수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에는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연결실체는 순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는 바, 순부채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부채 및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단기차입금104,336103,659
유동성장기차입금285,139339,154
리스부채(유동)128,634124,272
유동성 상환우선주부채13,49713,502
사채(유동)0-
장기차입금295,217278,879
리스부채(비유동)817,906818,524
상환우선주부채50,80352,608
사채505,816463,966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228,934)(257,429)
순부채1,972,4141,937,135
자기자본1,519,3631,523,279
부채비율(%)129.82%127.17%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약정사항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2026.03.31) 현재 연결실체는 이자율 스왑계약 및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파생상품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천USD)
거래금융기관종류거래개시일만기일명목금액수취금리지급금리
중국건설은행이자율스왑2025-03-132028-03-1350,00091 Day CD + 90bps3.48%
(주)우리은행통화스왑(주2)2025-06-272028-06-27USD 26,000SOFR 3M + 1.15%3.33%
(주)하나은행통화스왑(주3)2025-07-312028-07-31USD 24,000SOFR 3M + 1.15%3.24%
(주1) 지배기업은 파생상품계약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2) 지배기업이 (주)우리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에 적용되는 계약환율은 1,357.1원(KRW/USD)입니다.
(주3) 지배기업이 (주)하나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에 적용되는 계약환율은 1,393원(KRW/USD)입니다.

나. 연구개발활동당사에는 별도의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없으며, 또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연구개발비용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산업의 특성

물류산업은 제품의 생산 후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복합 서비스 산업입니다. 육상/항공/해상 운송은 물론 항만하역, 풀필먼트, 택배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행됩니다. 수출입 물동량과 내수 경기, 국가 정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그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인프라와 장비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IT 기술의 고도화로 유통 및 제조 기업까지 물류 시장에 진입하며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 채널의 다변화와 국경 없는 쇼핑(CBT)의 확산으로 물류 산업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물류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성 또한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물류 산업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가계의 소비 심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한진은 택배, 물류, 국제운송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특정 경기의 변동이 전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을 연계한 통합 물류 솔루션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 계절성물류는 원자재와 소비재의 흐름을 담당하므로 화물의 이동량 자체가 꾸준히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타 업종 대비 경기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정 시기에 물동량의 등락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사는 특정 품목이나 사업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이 낮습니다. 마. 경쟁우위 요소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무한 경쟁 시대에 한진은 80년 물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대전 Mega-Hub와 인천공항 GDC 등 핵심 인프라에 AI 기반의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농가, K-브랜드와 상생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과 선제적인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바. 자원 조달상의 특성

물류와 택배 사업은 첨단 자동화 설비와 숙련된 인적 자원이 결합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창출됩니다. 당사는 국내외 채널을 통해 우수한 차량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항만하역 사업의 경우 각 지역 항운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 터미널 자동화와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배송직원 복지와 집배점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핵심 자원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현황

당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 인증부처 : 국토교통부

- 최초 인증일 : 2015년 10월 30일 (3년 주기로 갱신)

- 유효기간 : 2025년 1월 23일 ~ 2028년 1월 22일

아. 사업별 손익현황 (연결기준)

<당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매출액영업이익
금액비중금액비중
물류사업218,63728.1%21,073106.2%
택배사업328,43242.2%(2,425)-12.2%
글로벌사업191,17124.5%3,37617.0%
에너지사업66,6388.5%590.3%
연결조정액(25,922)-3.3%(2,240)-11.3%
연결후금액778,956100.0%19,843100.0%
<전기>(단위: 백만원)
구 분매출액영업이익
금액비중금액비중
물류사업854,38727.9%94,54584.3%
택배사업1,351,23844.1%10,8439.7%
글로벌사업767,64425.0%16,02214.3%
에너지사업216,6897.1%(254)-0.2%
연결조정액(125,033)-4.1%(8,960)-8.1%
연결후금액3,064,925100.0%112,196100.0%
<전전기>(단위: 백만원)
구 분매출액영업이익
금액비중금액비중
물류사업960,36331.8%93,46193.4%
택배사업1,384,79645.9%5,8865.9%
글로벌사업557,34218.5%10,20210.2%
에너지사업203,0796.7%(476)-0.5%
연결조정액(90,101)-2.9%(8,985)-9.0%
연결후금액3,015,479100.0%100,088100.0%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K-IFRS 적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구 분제 71기 1분기제 70기제 69기
(2026년 3월말)(2025년 12월말)(2024년 12월말)
[유동자산]720,154,864731,599,403690,928,629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374,143,987364,761,873324,524,382
ㆍ현금 및 현금성 자산228,933,957257,429,264225,694,344
ㆍ재고자산10,974,47110,188,2119,049,490
ㆍ기타106,102,44999,220,055131,660,413
[비유동자산]3,589,284,2363,585,387,2813,498,577,817
ㆍ유형자산1,984,371,7241,995,454,0261,974,306,297
ㆍ무형자산370,815,379373,912,927386,155,351
ㆍ사용권자산836,188,745837,688,927855,952,379
ㆍ상각후원가금융자산9,662,7439,662,74312,031,328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1,336,89521,346,13910,551,357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43,107,06941,034,37432,562,140
ㆍ기타323,801,681306,288,145227,018,965
자산총계4,309,439,1004,316,986,6844,189,506,446
[유동부채]848,402,700902,357,2861,051,487,341
[비유동부채]1,941,673,4771,891,350,5911,614,109,111
부채총계2,790,076,1772,793,707,8772,665,596,452
[자본금]77,593,08076,175,05074,738,140
[자본잉여금]191,671,307187,190,029182,988,426
[자본조정]△20,620,888△20,620,889△20,620,889
[기타포괄손익누계액]396,883,422390,383,948381,573,046
[이익잉여금]751,409,996766,654,524773,806,09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1,396,936,9171,399,782,6621,392,484,819
[비지배지분]122,426,006123,496,145131,425,175
자본총계1,519,362,9231,523,278,8071,523,909,994
(2026.1.1 ~ 2026.3.31.)(2025.1.1 ~ 2025.12.31.)(2024.1.1 ~ 2024.12.31.)
매출액778,956,1833,064,925,1913,015,479,162
영업이익19,842,809112,195,809100,088,30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4,825,88612,500,112△155,599
당기순이익(손실)△2,265,484984,902△365,001
ㆍ지배회사지분순손익△3,030,217△1,553,951△4,281,881
ㆍ비지배지분순이익764,7322,538,8533,916,88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기본주당순이익(손실) (원)△204△106△29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희석주당순이익(손실) (원)△204△106△500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27개27개25개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K-IFRS 적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구 분제 71기 1분기제 70기제 69기
(2026년 3월말)(2025년 12월말)(2024년 12월말)
[유동자산]476,980,186489,613,853418,099,882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272,847,489265,170,131243,970,065
ㆍ현금및현금성 자산141,707,040165,657,929132,246,227
ㆍ재고자산4,425,1064,006,7283,504,190
ㆍ기타58,000,55154,779,06538,379,400
[비유동자산]2,797,386,5702,784,108,7532,684,811,630
ㆍ유형자산1,790,383,9281,799,772,1831,770,107,871
ㆍ무형자산35,908,08236,598,73139,216,469
ㆍ사용권자산204,239,547202,893,537225,574,625
ㆍ투자부동산105,395,752102,601,91234,344,143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1,336,89521,346,13910,551,357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43,065,15940,992,46432,525,503
ㆍ기타597,057,207579,903,787572,491,662
자산총계3,274,366,7563,273,722,6063,102,911,512
[유동부채]677,366,794725,159,188892,727,563
[비유동부채]1,161,638,2171,105,230,440799,618,464
부채총계1,839,005,0111,830,389,6281,692,346,027
[자본금]77,593,08076,175,05074,738,140
[자본잉여금]171,750,536167,269,258163,067,655
[자기주식]△19,988,357△19,988,357△19,988,357
[기타포괄손익누계액]387,783,621385,821,212377,276,503
[이익잉여금]818,222,865834,055,815815,471,544
자본총계1,435,361,7451,443,332,9781,410,565,485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2026.1.1 ~ 2026.3.31.)(2025.1.1 ~ 2025.12.31.)(2024.1.1 ~ 2024.12.31.)
매출액615,896,1432,389,581,4612,437,470,221
영업이익1,992,50828,829,65512,111,9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8,394,29227,197,830△33,670,631
당기순이익(손실)△7,208,63925,011,499△25,730,932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원)△4851,713△1,778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원)△4851,659△1,837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71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제 70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71 기 1분기말제 70 기말
자산
유동자산720,154,863,887731,599,402,519
현금및현금성자산228,933,956,598257,429,263,632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374,143,986,904364,761,872,727
유동재고자산10,974,470,92910,188,211,406
기타유동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제외60,840,488,12459,032,066,52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4,500,000,0004,500,000,000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2,709,255,9732,708,781,317
당기법인세자산967,280,341769,473,568
기타유동자산37,085,425,01828,303,520,561
매각예정비유동자산03,906,212,786
비유동자산3,589,284,235,8853,585,387,281,056
유형자산1,984,371,724,1621,995,454,026,034
사용권자산836,188,744,676837,688,927,494
투자부동산105,395,751,789102,601,912,144
무형자산370,815,378,670373,912,927,13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107,681,934,09187,436,348,530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6,381,049,44111,287,713,64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제외76,463,386,67872,386,865,488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9,662,743,4539,662,743,453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21,336,894,71021,346,138,8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비유동금융자산43,107,069,18441,034,373,734
이연법인세자산25,573,385,28524,813,777,892
비유동 순확정급여자산1,844,062,1826,176,319,982
기타비유동자산462,111,5641,585,206,669
자산총계4,309,439,099,7724,316,986,683,575
부채
유동부채848,402,700,468902,357,285,612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306,494,941,645311,044,949,684
단기차입금104,336,147,970103,659,357,242
유동성장기부채285,139,337,638339,154,454,912
당기법인세부채2,819,821,5132,667,902,437
유동 리스부채128,634,281,316124,272,005,080
기타유동금융부채16,806,432,32917,844,960,458
기타 유동부채4,171,738,0573,713,655,799
비유동부채1,941,673,476,0681,891,350,591,109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1,885,1941,249,650
사채505,815,569,220463,965,569,439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295,217,417,371278,879,259,014
비유동 순확정급여부채8,514,836,1907,269,919,640
이연법인세부채222,620,881,992225,233,133,695
기타비유동금융부채68,506,412,40870,518,496,421
기타 비유동 부채23,090,299,49726,959,143,130
비유동 리스부채817,906,174,196818,523,820,120
부채총계2,790,076,176,5362,793,707,876,721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1,396,936,916,8891,399,782,662,320
자본금77,593,080,00076,175,050,000
자본잉여금191,671,307,450187,190,029,309
기타자본구성요소(20,620,888,988)(20,620,888,988)
기타포괄손익누적액396,883,422,410390,383,948,205
이익잉여금(결손금)751,409,996,017766,654,523,794
비지배지분122,426,006,347123,496,144,534
자본총계1,519,362,923,2361,523,278,806,854
자본과부채총계4,309,439,099,7724,316,986,683,575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7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제 71 기 1분기제 70 기 1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익(매출액)778,956,182,832778,956,182,832729,112,019,663729,112,019,663
매출원가(724,800,697,983)(724,800,697,983)(671,025,077,646)(671,025,077,646)
매출총이익54,155,484,84954,155,484,84958,086,942,01758,086,942,017
판매비와관리비(34,312,675,584)(34,312,675,584)(30,769,025,289)(30,769,025,289)
영업이익(손실)19,842,809,26519,842,809,26527,317,916,72827,317,916,728
금융수익8,896,139,8188,896,139,8182,782,039,1002,782,039,100
금융원가(30,949,354,409)(30,949,354,409)(29,604,824,415)(29,604,824,415)
영업외손익(3,075,094,718)(3,075,094,718)536,511,397536,511,397
지분법이익2,757,263,4012,757,263,4011,404,821,7511,404,821,751
지분법손실(2,297,648,985)(2,297,648,985)(1,028,388,262)(1,028,388,26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4,825,885,628)(4,825,885,628)1,408,076,2991,408,076,299
법인세비용(수익)(2,560,401,130)(2,560,401,130)905,173,277905,173,277
당기순이익(손실)(2,265,484,498)(2,265,484,498)502,903,023502,903,023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3,030,216,767)(3,030,216,767)(1,175,805,751)(1,175,805,751)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764,732,269764,732,2691,678,708,7741,678,708,774
기타포괄손익6,991,990,4956,991,990,495(1,547,466,251)(1,547,466,25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4,588,981,5354,588,981,535584,310,514584,310,514
지분법자본변동 - 후속적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1,037,814,2921,037,814,29249,929,18449,929,18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1,620,873,2751,620,873,275(2,028,119,705)(2,028,119,70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255,678,607)(255,678,607)(153,586,244)(153,586,244)
총포괄손익4,726,505,9974,726,505,997(1,044,563,228)(1,044,563,228)
포괄손익의 귀속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3,698,911,8283,698,911,828(2,724,890,825)(2,724,890,825)
포괄손익, 비지배지분1,027,594,1691,027,594,1691,680,327,5981,680,327,59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204)(204)(81)(81)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204)(204)(81)(81)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7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지배지분자본 합계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구성요소기타포괄손익누적액이익잉여금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5.01.01 (기초자본)74,738,140,000182,988,426,350(20,620,888,988)381,573,045,687773,806,096,1351,392,484,819,184131,425,174,8111,523,909,993,995
당기순이익(손실)0000(1,175,805,752)(1,175,805,752)1,678,708,775502,903,023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000582,691,6910582,691,6911,618,823584,310,514
지분법자본변동00049,929,184049,929,184049,929,1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0(2,028,119,705)0(2,028,119,705)0(2,028,119,70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0000(153,586,244)(153,586,244)0(153,586,244)
총포괄손익000(1,395,498,830)(1,329,391,995)(2,724,890,825)1,680,327,598(1,044,563,228)
전환권행사
연차배당0000(8,681,536,200)(8,681,536,200)0(8,681,536,200)
종속기업의 배당000000(1,713,184,398)(1,713,184,398)
재평가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사이의 이전으로 인한 증가(감소)
지분법 이익잉여금 변동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2025.03.31 (기말자본)74,738,140,000182,988,426,350(20,620,888,988)380,177,546,857763,795,167,9401,381,078,392,159131,392,318,0111,512,470,710,170
2026.01.01 (기초자본)76,175,050,000187,190,029,309(20,620,888,988)390,383,948,205766,654,523,7941,399,782,662,320123,496,144,5341,523,278,806,854
당기순이익(손실)0000(3,030,216,767)(3,030,216,767)764,732,269(2,265,484,498)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0004,326,794,34904,326,794,349262,187,1864,588,981,535
지분법자본변동0001,037,814,29201,037,814,29201,037,814,2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01,620,198,56101,620,198,561674,7141,620,873,27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0000(255,678,607)(255,678,607)0(255,678,607)
총포괄손익0006,984,807,202(3,285,895,374)3,698,911,8281,027,594,1694,726,505,997
전환권행사1,418,030,0004,481,278,1410005,899,308,14105,899,308,141
연차배당0000(8,853,965,400)(8,853,965,400)0(8,853,965,400)
종속기업의 배당000000(1,566,184,398)(1,566,184,398)
재평가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사이의 이전으로 인한 증가(감소)000(485,332,997)485,332,997000
지분법 이익잉여금 변동0000(3,590,000,000)(3,590,000,000)0(3,590,000,00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000000(531,547,958)(531,547,958)
2026.03.31 (기말자본)77,593,080,000191,671,307,450(20,620,888,988)396,883,422,410751,409,996,0171,396,936,916,889122,426,006,3471,519,362,923,236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7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제 71 기 1분기제 70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34,240,995,51846,694,125,749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33,716,257,28748,921,577,307
이자수취1,480,349,5191,548,607,215
법인세납부(환급)(955,611,288)(3,776,058,773)
투자활동현금흐름(21,706,781,212)(10,554,088,480)
유형자산의 취득(4,883,587,775)(7,645,055,057)
유형자산의 처분76,575,89216,549,697
무형자산의 취득(316,528,511)(100,000,00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처분5,089,792,455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22,272,000,000)(1,53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8,769,4856,639,804
임차보증금의 증가(1,966,038,021)(3,338,449,167)
임차보증금의 감소2,419,860,2132,139,983,893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3,336,169)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11,636,6331,049,00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0(68,644,603)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36,524,4120
금융리스채권의 감소(증가)360,022,5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257,376,800)(10,322,995,859)
단기금융상품의 처분103,540,00010,386,995,859
장기금융상품의 취득(168,848,505)(203,620,778)
배당금수취54,212,97956,458,731
정부보조금의 수취047,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45,406,977,345)(39,942,477,667)
사채의 증가79,620,908,40092,594,880,000
사채의 상환0(19,000,000,000)
공급자 금융약정으로 차입7,411,145,9102,833,791,987
공급자 금융약정으로 상환(7,411,145,910)(2,833,791,987)
장기차입금의 차입30,000,000,00050,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0(8,455,047)
단기차입금의 차입04,629,753,112
단기차입금의 상환(73,500,000)(1,006,685,932)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105,576,643,352)(120,594,367,260)
상환우선주 상환(1,809,921,801)(1,631,429,605)
금융리스부채의 지급(34,517,055,221)(29,963,085,936)
이자지급(12,758,433,404)(14,803,086,999)
배당금지급(160,000,000)(16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132,331,967)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4,377,456,0051,100,862,709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28,495,307,034)(2,701,577,68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257,429,263,632225,694,343,94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228,933,956,598222,992,766,251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한진(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을 "연결실체")은 1958년 3월 10일에 설립되어 화물운송, 항만하역, 택배사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의 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 및 항만에 5본부 2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주)한진칼(지분율: 29.64%)이며, (주)한진칼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보유지분은 33.09%입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회사명 업종 소재지 결산월 지분율(%) 당분기말 전기말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 일반창고업 한국 12월 51.00 51.00 한진울산신항운영(주) 항만시설운영 한국 12월 100.00 100.00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항만시설운영 한국 12월 100.00 100.00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항만시설운영 한국 12월 68.00 68.00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주1) 항만시설운영 한국 12월 65.32 65.32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 운송/서비스업 미국 12월 100.00 100.00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 운송업 중국 12월 75.00 75.00 JV LLC <> 운송업 우즈베키스탄 12월 51.00 51.00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 국제물류주선업 등 홍콩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 운송업 중국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 운송업 중국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 운송업 중국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 운송업 미얀마 3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 운송업 체코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 국제물류주선업 등 베트남 12월 99.15 99.15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 국제물류주선업 등 캄보디아 12월 100.00 100.00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주2) 국제물류주선업 등 인도네시아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 국제물류주선업 등 일본 12월 100.00 100.00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주4) 국제물류주선업 등 태국 12월 49.00 49.00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주2)(주5) 국제물류주선업 등 태국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RUS 국제물류주선업 등 러시아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 국제물류주선업 등 싱가포르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 국제물류주선업 등 말레이시아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주6) 국제물류주선업 등 멕시코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주7) 국제물류주선업 등 모로코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주3) 국제물류주선업 등 대만 12월 100.00 100.00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주8) 국제물류주선업 등 영국 12월 100.00 100.00 (주1) 피투자기업 무의결권우선주주의 유상감자에 따라 명목상 지분율이 변동하였으며, 유효지분율은 83.82%입니다(주석 4 참조). (주2) 지배기업이 보유한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한 지분율입니다. (주3) 전기 중 신규출자로 설립하였습니다. (주4)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의결권수를 고려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수를 고려한 지분율은 74.24%입니다. (주5)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HOLDINGS THAILAND)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6)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INTERMODAL AMERICA,INC.)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7)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8) 전기 중 설립하였으며 종속회사(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가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분기말 및 당분기> (단위: 백만원) 기업명 당분기말 당분기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손익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 11,666 2,543 2,079 339 한진울산신항운영(주) 7,484 866 1,535 196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317,837 173,429 17,819 2,998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57,086 22,346 9,535 1,525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603,570 620,630 41,403 2,696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 54,449 34,340 32,592 347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 7,216 2,983 5,224 (61) JV LLC <> 998 239 735 (14)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 24,449 19,731 21,928 (115)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 8,273 7,308 8,378 (141)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 2,756 1,059 3,452 (70)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 3,474 1,127 2,395 58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 533 1,015 38 (35)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 19,159 8,142 6,753 84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 19,956 10,251 12,831 93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 4,021 712 3,381 41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 1,414 317 838 7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 10,253 9,727 10,887 111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 129 135 - (8)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 2,810 3,434 1,103 (68) HANJIN GLOBAL LOGISTICS RUS 2,087 - - 6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 2,720 2,239 5,454 (89)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 1,335 1,316 288 (112)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 500 489 177 (165)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 32 - - -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 1,028 100 156 (16)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 2 - - -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조정된 재무제표입니다. <전분기말 및 전분기> (단위: 백만원) 기업명 전분기말 전분기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손익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 12,306 3,405 1,864 238 한진울산신항운영(주) 6,758 770 1,447 70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341,687 206,373 17,038 915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55,088 22,515 8,716 921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669,889 644,197 52,869 9,853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 39,351 23,308 32,321 1,218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 6,515 2,549 5,168 (15) JV LLC <> 1,039 188 385 (47)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 21,615 16,633 19,879 (239)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 5,656 4,075 6,376 (35)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 3,098 1,121 3,768 20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 3,115 928 2,307 (6)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 782 1,148 71 (6)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 13,729 4,047 6,550 103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 11,695 3,205 8,022 51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 4,257 1,565 4,903 184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 1,299 218 965 73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 10,486 10,252 11,061 13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 127 126 - (3)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 1,862 2,122 837 (47) HANJIN GLOBAL LOGISTICS RUS 1,797 - - 26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 1,078 205 368 (5)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 483 50 32 (74)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 31 - - -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 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조정된 재무제표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2.1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연결실체의 2026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요건에 대한 명확화. 특히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 회계정책 선택을 도입함-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개정사항이 공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요건을 개정- 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 2.1.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1)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아니하였으며,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1. 영업부문정보 (연결)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부문
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 등국내 B2B, B2C 택배 등포워딩, 이커머스, 해외사업 등유류 판매 및 전기차 충전사업 등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기업 전체 총계기업 전체 총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부문간 제거한 금액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수익(매출액)218,637328,432191,17166,638804,878(6,030)0(19,892)0(25,922)778,956
영업이익(손실)21,073(2,425)3,3765922,083(2,240)19,843
감가상각비와 상각비18,46219,4314,27439442,5612,24044,801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기업 전체 총계기업 전체 총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부문간 제거한 금액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수익(매출액)211,957335,256157,99347,470752,676(4,848)0(18,716)0(23,564)729,112
영업이익(손실)26,652(492)3,19320429,557(2,240)27,318
감가상각비와 상각비17,39019,9093,12261441,0352,24043,275

3-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6470066,63869,285209,960328,432171,2790709,671778,956
전분기(단위 : 백만원)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4720047,47049,942204,637335,256139,2770679,170729,11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총 수익에 대한 공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총 수익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수익(매출액)212,607328,432171,27966,638778,956
전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수익(매출액)207,109335,256139,27747,470729,112

4-1. 담보제공자산 (연결)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처담보제공처 합계
(주)국민은행한국산업은행(주)우리은행한국산업은행 등교보생명보험 등농협은행(주)케이비증권주식회사(주)신한은행 등뉴포트크레인(유)Terreno Realty Corp. 등
자산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기계장치상각후원가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장기금융상품유형자산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건물, 기계장치토지와 건물토지, 건물, 기계장치종속기업관계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장단기금융상품장단기금융상품현금및현금성자산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132,393600,0525,523153,85962,078109,211336,561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12,16317,0664,462148,74320,3259,8709,62315,6017,296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USD) [USD, 천]1,130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52,000295,200295,200157,200157,200157,200157,200157,2001,40036,000270,000148,74320,3259,8709,62315,6017,296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USD) [USD, 천]1,130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차입금회사채 외회사채 외PF차입금(주4)PF차입금(주4)PF차입금(주4)PF차입금(주4)PF차입금(주4)차입금 담보(주5)회사채차입금(주2)종속기업 차입금 지급보증 담보관계기업 PF차입금관계기업 PF차입금공동기업 차입금질권설정금융리스창고 임차 담보 등(주1) 연결실체의 자산 일부(건물, 기계장치 등)는 재산종합보험(총 부보금액: 1,195,244백만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결실체의 차입금 등에 대해서 담보(근질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추가 정보부산 사하구 구평동 외인천 중구 북성동 외택배 자동분류기인천항만공사채권예금예금기계장치, 건물 및 구축물 등소프트웨어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외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00-1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주권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주권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주권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주권원화정기예금정기예금현금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 등(부보금액: 387,014백만원)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PF차입금에 대한 담보(근질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 등(부보금액: 387,014백만원)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PF차입금에 대한 담보(근질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 등(부보금액: 387,014백만원)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PF차입금에 대한 담보(근질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 등(부보금액: 387,014백만원)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PF차입금에 대한 담보(근질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 등(부보금액: 387,014백만원)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PF차입금에 대한 담보(근질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5) 건물(장부금액 395백만원)과 기계장치(크레인 7대, 장부가액 1,683백만원)는 각각 차입금에 대한 담보(저당권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2) 연결실체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차입한 금액은 990 억원입니다.
차입금(사채 포함)99,000

4-2.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 (연결)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의 구분
제공받은 지급보증제공한 지급보증
거래상대방
서울보증보험(주)(주)우리은행(주)하나은행(주)신한은행GOH EXPRESS 등메리츠화재(주)대한항공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84,64460310,700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USD) [USD, 천]26,52024,000600291200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계약이행 및 인허가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84,644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연결실체가 발행한 FRN 외화사채 2건에 대하여 주관사인 (주)우리은행 및 (주)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USD 26,520천 한도 및 USD 24,000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연결실체가 발행한 FRN 외화사채 2건에 대하여 주관사인 (주)우리은행 및 (주)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USD 26,520천 한도 및 USD 24,000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주)신한은행으로부터 USD 600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연결실체의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GOH EXPRESS 등으로부터 USD 291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연결실체의영업과 관련하여 메리츠화재로부터 603백만원 한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연결실체는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을 통해 (주)대한항공에 USD 2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공동기업인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의 대출약정에 따라 107억원 한도로 채무자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대출약정채무를 지급하기에부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자금의 보충을 요청하는 경우 동사의 부족자금을 보충해 주어야 할 자금보충 의무가 있습니다.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의 대출약정에 따라 장기대출약정금을 모두 인출하고도 사업비 부족시 출자비율 만큼의 추가 출자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약정에 대한 공시
약정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약정의 유형 합계
대출약정매입약정주주간 거래 약정
신용공여일반자금대출시설자금대출매출채권담보대출운영자금대출외화지급보증당좌차월PF 장기대출약정PF 신용공여약정B2B구매자금대출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주주간 약정사항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
농협은행(주)한국산업은행(주)우리은행(주)국민은행수협은행(주)신한은행(주)부산은행수협은행미즈호은행(주)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주)우리은행(주)신한은행(주)국민은행(주)하나은행(주)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주)우리은행(주)신한은행수협은행중국건설은행(주)하나은행(주)우리은행(주)신한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주)하나은행
총 대출약정금액10,00020,0008,00010,00020,0008,0001,50013,75033,00027,50024,75030,00050500132,0001,00080,0003,000126,0005,0008,000562,050
총 대출약정금액(USD) [USD, 천]2,00060024,00026,52053,120
총 대출약정금액(CNY) [CNY, 천]20,00020,000
총 대출약정금액(HKD) [HKD, 천]17,00017,00034,000
총 대출약정금액(JPY) [JPY, 천]22,50022,500
약정에 대한 설명(주2) 연결실체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하나은행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대출약정은 1,800억원(채권최고액 2,160억원)입니다.(주2) 연결실체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하나은행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대출약정은 1,800억원(채권최고액 2,160억원)입니다.(주2) 연결실체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하나은행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대출약정은 1,800억원(채권최고액 2,160억원)입니다.(주2) 연결실체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하나은행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대출약정은 1,800억원(채권최고액 2,160억원)입니다.(주1) 연결실체는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상부시설공사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채권단과 126,000백만원의 장기차입약정과 5,000백만원의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주1) 연결실체는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상부시설공사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채권단과 126,000백만원의 장기차입약정과 5,000백만원의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지배기업은 부산항만공사 및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와 함께 종속기업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주간 약정(우선주 발행일인 2017년 6월 13일로부터 15년간 유효)을 체결하였습니다.1)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는 취득한 무의결권 우선주식 1,450,330주에 대해 감자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됨.2)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는 우선주발행일로부터 4년 3개월, 9년 3개월 및 13년 9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동안, 전체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각각 15%, 25%, 6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감자를 청구할 수 있음.3) 감자청구권 행사 시 감자가격은 당초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투자규모, 각 감자시점까지 배당, 감자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한 금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행사 시점 별로 계약에서 미리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우선주발행일로부터 각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기로 함.4) 2022년 5월 6일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가 해당 감자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무의결권부우선주 217,550주를 주당 약 58,607원에 매입하여 유상감자함.5) 지배기업의 주식매수권: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감자 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감자 청구 대상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자청구권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 행사 할 수 있음.6)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권: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감자청구 후감자나 지배기업에 의한 주식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이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주주간 계약상 재무약정(EBITDA)미달 등의 사유 발생 시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는 제3자에게 우선주식을 매각하면서 지배기업 보유 보통주식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음.7) 지배기업의 우선매수권 및 제3자 지정권 등: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통지가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동반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에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동반매도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지배기업은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언제든지 동반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매수할 자를 지정하는 제3자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8) 지배기업의 감자청구권: 지배기업은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5년, 10년 시점에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 보유 우선주식 전부를 감자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자가격은 우선주 투자금액 미회수액에 우선주의 참가배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함.9) 지배기업이 보유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주식 3,647,141주에 대하여 질권설정 되어 있음.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부동산 사업의 형태
단독 사업
차입금명칭
본PF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장기대출약정신용공여약정
거래상대방
한국산업은행
공사 및 사업 건수11
보증한도126,0005,000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피소(피고)
소송 건수34
법적소송충당부채17,750
소송 금액50,369

5. 특수관계자 공시 (연결)

(1)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주)한진칼 관계기업 마산항제4부두운영(주)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포항항7부두운영(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주)한국티비티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인천내항부두운영(주)(주1)(주)휴데이터스(주4)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주1)KSP DEPOT CO.,LTD.(주1)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주3)LYKKOR KOREA INC.(주3)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주5) 공동기업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기타 특수관계자 (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주)한진트래블(구, (주)한진관광)(주6)(주)에어코리아태일통상(주)태일캐터링(주)청원냉장(주)세계혼재항공화물(주)토파스여행정보(주) 및 기타(주2) (주1)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참여를 통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을 분류하였습니다. (주2) 연결실체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4) 전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주5) 당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6) 당분기 중 (주)한진관광에서 (주)한진트래블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한진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포항항7부두운영(주)인천내항부두운영(주)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관계기업_기타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주)한진트래블(구, (주)한진관광)세계혼재항공화물(주)정석인하학원그 밖의 특수관계자_기타우리사주조합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153002664,6804316237210,139186481,78865161,61419,379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22606,6081,22421603511042,5143,6101,0343215,80932,1931,19765,469
리스 지급액, 특수관계자 거래5,9414991,0244617,115
리스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3,661013254403,932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7,8007,800
전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한진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포항항7부두운영(주)인천내항부두운영(주)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관계기업_기타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주)한진트래블(구, (주)한진관광)세계혼재항공화물(주)정석인하학원그 밖의 특수관계자_기타우리사주조합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15000339065613333410,4581852072,04885251614,942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27606,5421,09514102,1912573637,7053,0461,1793095,824701,70760,315
리스 지급액, 특수관계자 거래5,86234804715,961
리스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3,5820180603,606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한진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포항항7부두운영(주)인천내항부두운영(주)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관계기업_기타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세계혼재항공화물(주)정석인하학원그 밖의 특수관계자_기타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11911,9690984,91918601514,806741,3966651264724,826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710171,69024977023172012,71070013,4153121,8401,116421202,796
리스부채, 특수관계자 거래171,690475613,3982035186,05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한진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포항항7부두운영(주)인천내항부두운영(주)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관계기업_기타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세계혼재항공화물(주)정석인하학원그 밖의 특수관계자_기타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02211,7940101013651386,237581,62569711639221,159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720173,36425159026257013,93194752942,333122544192,205
리스부채, 특수관계자 거래173,364768301861174,241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주)휴데이터스(주)한국티비티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기초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1,8001,6743,474
대여거래000
특수관계자 대여금에서 발생한 기타증감
기말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1,8001,6743,474
기업으로부터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202040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227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18,6823,590
전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주)휴데이터스(주)한국티비티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기초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1,0001,5302,530
대여거래000
특수관계자 대여금에서 발생한 기타증감06969
기말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1,0001,5992,599
기업으로부터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111930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254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1,530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변동내역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변동내역
당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그 밖의 특수관계자
정석기업(주)(주)진에어한국공항(주)
기초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2,00010,0004,000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증가000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감소000
기말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2,00010,0004,000
전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그 밖의 특수관계자
정석기업(주)(주)진에어한국공항(주)
기초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1,00010,000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증가00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감소(1,000)0
기말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010,000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 내역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 내역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급여1,752
퇴직급여496
합계2,248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급여1,760
퇴직급여496
합계2,256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연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374,711(567)374,144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유동매출채권365,189(343)364,846
단기미수금7,604(224)7,380
단기미수수익1,91801,918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6,384(3)6,381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비유동매출채권763(3)760
장기미수금3,31603,316
장기미수수익000
장기금융리스채권2,30502,30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365,586(824)364,762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유동매출채권357,110(583)356,527
단기미수금6,577(241)6,336
단기미수수익1,89901,899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11,289(1)11,288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비유동매출채권253(1)252
장기미수금2,90802,908
장기미수수익000
장기금융리스채권8,12808,12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융자산(825)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257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0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2)
기말금융자산(570)
전분기(단위 : 백만원)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융자산(2,99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99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1,565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2)
기말금융자산(1,328)

7. 재고자산 (연결)

재고자산 세부내역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장부금액 합계
유동저장품8,75908,759
유동상품2,21502,215
유동재고자산10,974010,97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장부금액 합계
유동저장품8,27808,278
유동상품1,91001,910
유동재고자산10,188010,188

8. 유형자산 (연결)

유형자산에 대한 현황 공시
유형자산에 대한 현황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장부금액 합계
토지1,044,57201,044,572
건물566,214(125,530)440,684
구축물132,096(57,148)74,948
기계장치615,217(265,724)349,493
선박85,520(59,463)26,057
차량운반구38,270(31,253)7,017
공구기구와 비품87,972(73,672)14,300
건설중인자산27,301027,301
유형자산 합계2,597,162(612,790)1,984,37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장부금액 합계
토지1,044,58501,044,585
건물566,213(122,455)443,758
구축물131,510(55,547)75,963
기계장치615,025(258,270)356,755
선박85,520(58,399)27,121
차량운반구38,082(30,940)7,142
공구기구와 비품87,424(72,040)15,384
건설중인자산24,746024,746
유형자산 합계2,593,105(597,651)1,995,454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자동차사무용비품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합계
기초 유형자산1,044,585443,75875,963356,75527,1217,14215,38424,7461,995,454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0045717201774863,1274,419
처분, 유형자산(13)0(19)000(16)0(48)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0000000(761)(761)
감가상각비, 유형자산0(3,075)(1,601)(7,454)(1,064)(313)(1,632)0(15,139)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011482001178189447
기말 유형자산1,044,572440,68474,948349,49326,0577,01714,30027,3011,984,372
전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자동차사무용비품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합계
기초 유형자산1,032,808445,72066,674370,89030,9367,92315,7733,5821,974,306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0741,2042,376006493,2637,566
처분, 유형자산000(35)00(3)0(38)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031891980064(402)(20)
감가상각비, 유형자산0(3,021)(1,361)(9,354)(953)(738)(1,486)0(16,913)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007230(1)(50)0(21)
기말 유형자산1,032,808442,80466,613364,09829,9837,18414,9476,4431,964,880

9. 사용권자산 (연결)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와 건물기계장치자동차선박자산 합계
기초 사용권자산732,18094,4312,4158,663837,689
사용권자산의 추가15,7701,013213016,996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13)(40)(42)0(95)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21,431)(2,723)(288)(440)(24,882)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6,06431510206,481
기말 사용권자산732,57092,9962,4008,223836,189
전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와 건물기계장치자동차선박자산 합계
기초 사용권자산740,689103,1811,65910,424855,953
사용권자산의 추가27,70676206027,988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523)0(28)0(551)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18,336)(2,584)(236)(440)(21,596)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29,05174(14)029,111
기말 사용권자산778,587100,7471,5879,984890,905
사용권자산에 포함된 사업비에 대한 공시
사용권자산에 포함된 사업비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사용권자산에 포함된 사업비 잔액1,131
사업비에 관한 기술연결실체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총사업비를 인정받아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사용료와 상계된 이후의 총사업비 잔액은 1,131백만원(전기말 : 1,194백만원)으로 사용권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사용권자산에 포함된 사업비 잔액1,194
사업비에 관한 기술연결실체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총사업비를 인정받아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사용료와 상계된 이후의 총사업비 잔액은 1,131백만원(전기말 : 1,194백만원)으로 사용권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리스계약 관련 손익
리스계약 관련 손익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710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1,192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3,232
지급임차료 등 기타영업비용5,134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24,88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6,978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관련손익46,994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1,644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934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1,557
지급임차료 등 기타영업비용4,135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21,596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5,339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관련손익41,070

10. 투자부동산 (연결)

투자부동산 내역 (취득원가 및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현황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자산자산 합계
토지건물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투자부동산13,929013,92997,672(6,205)91,467105,39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산자산 합계
토지건물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투자부동산13,929013,92994,237(5,564)88,673102,602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자산 합계
기초 투자부동산13,92988,673102,602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0(641)(641)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투자부동산03,4353,435
기말 투자부동산13,92991,467105,396
전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자산 합계
기초 투자부동산13,92920,41534,344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0(640)(640)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투자부동산0(1,370)(1,370)
기말 투자부동산13,92918,40532,334

11. 무형자산 (연결)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회원권부두사용권컨테이너야드사용권산업재산권영업권기타무형자산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4,065297,4553,13210337,10232,056373,913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00920224316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00000761761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2,254)(195)(8)0(1,728)(4,185)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100000010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4,075295,2012,93718737,10231,313370,815
전분기(단위 : 백만원)
회원권부두사용권컨테이너야드사용권산업재산권영업권기타무형자산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3,957306,4703,9127037,10234,644386,155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0000100100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000002020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2,254)(195)(5)0(1,702)(4,156)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3,957304,2163,7176537,10233,062382,119

1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연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지분율(%) 당분기말 전기말 마산항제4부두운영(주) 한국 12월 27.75 11 11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일본 12월 25.00 4,218 3,626 포항항7부두운영(주) 한국 12월 28.00 - -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 한국 12월 37.55 57 198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주1) 한국 12월 37.55 22,043 23,536 (주)한국티비티 한국 12월 33.33 5,081 5,240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 베트남 12월 21.33 36,660 33,335 인천내항부두운영(주)(주2) 한국 12월 10.97 6,218 6,280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1)(주3)(주4) 한국 12월 51.00 3,175 3,462 (주)휴데이터스(주4)(주5)(주6) 한국 12월 53.21 474 680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주1)(주2)(주8) 한국 12월 10.00 - -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한국 12월 50.00 8,280 8,284 KSP DEPOT CO., LTD.(주2) 태국 12월 14.00 967 1,010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 중국 12월 35.00 1,463 1,393 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주7) 베트남 12월 33.33 74 88 LYKKOR KOREA INC.(주7) 한국 12월 20.00 279 293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주1)(주9) 한국 12월 30.00 18,682 - 합 계 107,682 87,436 (주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4 참조). (주2)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3) 공동약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연결실체는 해당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4) 전기 중 이사회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주5)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나, 주주간 약정에 따른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 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6) 전기 중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를 고려한 유효지분율은 56.60%입니다. (주7) 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8) 당분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 하였으나, 과거 미반영 지분법손실 인식으로 인해 투자주식 장부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9) 당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무정보 <당분기말 및 당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당분기말 당분기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손익 마산항제4부두운영(주) 42 3 4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19,640 2,771 10,073 2,001 포항항7부두운영(주) 1,211 3,886 2,914 351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 1,003 850 1,258 (375)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431,796 382,425 15,655 2,329 (주)한국티비티 15,984 2,858 1,308 204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 136,670 57,441 44,814 10,556 인천내항부두운영(주) 65,330 8,667 19,921 (567)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27,478 21,257 3,223 (561) (주)휴데이터스 2,239 2,558 6 (355)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185,489 211,075 15,863 (14,620)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10,240 4,535 1,960 263 KSP DEPOT CO., LTD. 7,150 4,845 1,898 100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 10,203 6,024 10,218 (69) 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 712 438 195 (56) LYKKOR KOREA INC. 513 75 46 (36)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 62,273 - - - <전분기말 및 전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전분기말 전분기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손익 마산항제4부두운영(주) 32 3 4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18,681 2,387 6,529 1,104 포항항7부두운영(주) 1,225 4,087 2,494 18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 1,230 895 1,270 (178)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451,515 403,631 15,164 2,129 (주)한국티비티 15,999 2,732 1,383 277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 119,026 48,432 37,316 5,789 인천내항부두운영(주) 66,612 9,468 20,663 (66)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30,330 22,421 3,108 (458) (주)휴데이터스 1,825 1,489 162 (312)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119,052 122,517 14,185 (12,019)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11,172 6,256 1,783 258 KSP DEPOT CO., LTD. 7,401 4,822 1,702 (47)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 4,439 973 3,038 (171)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이익(손실) 지분법자본변동 배당 기타(주1) 기말 마산항제4부두운영(주) 11 - - - - - 11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3,626 - 470 122 - - 4,218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 198 - (141) - - - 57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23,536 - (1,493) - - - 22,043 (주)한국티비티 5,240 - 68 - (227) - 5,081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 33,335 - 2,219 1,106 - - 36,660 인천내항부두운영(주) 6,280 - (62) - - - 6,218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3,462 - (287) - - - 3,175 (주)휴데이터스 680 - (206) - - - 474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 3,590 - - - (3,590) -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8,284 - (4) - - - 8,280 KSP DEPOT CO., LTD. 1,010 - (47) 4 - - 967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 1,393 - (24) 94 - - 1,463 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 88 - (19) 5 - - 74 LYKKOR KOREA INC. 293 - (14) - - - 279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 - 18,682 - - - - 18,682 합 계 87,436 22,272 460 1,331 (227) (3,590) 107,682 (주1) 과거 미반영 지분법손실 인식에 따른 효과입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이익(손실) 처분 지분법자본변동 배당 기말 마산항제4부두운영(주) 8 - - 8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3,780 - 107 - 186 - 4,073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 193 - (67) - - - 126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22,644 - 799 - - - 23,443 (주)한국티비티 5,285 - 97 - - (254) 5,128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 31,867 - 1,201 - (126) - 32,942 인천내항부두운영(주) 6,277 - (7) - - - 6,270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2,754 1,530 (248) - - - 4,036 (주)휴데이터스 671 - (163) 248 - - 756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1,193 - (1,193) - - - -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8,110 - (84) - - - 8,026 KSP DEPOT CO., LTD. 1,011 - (7) - 2 - 1,006 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 1,271 - (60) - 2 - 1,213 합 계 85,064 1,530 375 248 64 (254) 87,027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중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관계기업의 미반영 지분법손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포항항7부두운영(주) 기중 미반영 지분법손익 98 (40) 누적 미반영 지분법손실 (749) (847) (주)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기중 미반영 지분법손익 (1,457) (4,643) 누적 미반영 지분법손실(주1) (2,510) (4,643) (주1) 과거 미반영 지분법손실을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연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수익증권지분투자지분투자파생상품
비상장 주식상장주식비상장 주식
(주)GS리테일(주)GS피엔엘(주)포스코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제외3,14520,90124,04617,1687,8473,9903,31010,79243,1079,9219,92177,074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주1)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로 측정한 지분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수익증권지분투자지분투자파생상품
비상장 주식상장주식비상장 주식
(주)GS리테일(주)GS피엔엘(주)포스코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제외3,15320,90224,05515,7577,8103,6603,01610,79241,0354,2694,26969,359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주1)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로 측정한 지분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수익증권지분투자수익증권지분투자파생상품
비상장 주식상장주식비상장 주식
(주)GS리테일(주)GS피엔엘(주)포스코기타
기초금융자산3,15320,90224,055015,7577,8103,6603,01610,79241,0354,2694,26969,359
매도(8)(1)(9)00000000(9)
평가0001,4113733029402,0725,6525,6527,724
기말금융자산3,14520,90124,046017,1687,8473,9903,31010,79243,1079,9219,92177,074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수익증권지분투자수익증권지분투자파생상품
비상장 주식상장주식비상장 주식
(주)GS리테일(주)GS피엔엘(주)포스코기타
기초금융자산3,17910,05113,23012,9354,1283,0422,8179,64132,5636,0026,00251,794
매도(6)0(6)00000000(6)
평가000(1,756)(919)300(189)0(2,564)(149)(149)(2,713)
기말금융자산3,17310,05113,224011,1793,2093,3422,6289,64129,9995,8535,85349,075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변동 내역 공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변동 내역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 분류
지분투자
상장주식
기초금융자산30,243
매도0
평가2,072
기말금융자산32,315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 분류
지분투자
상장주식
기초금융자산22,922
매도0
평가(2,564)
기말금융자산20,358

14. 기타자산 (연결)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자산37,085
기타유동자산유동선급금18,238
유동선급비용14,476
기타유동자산_기타4,371
기타비유동자산462
기타비유동자산비유동선급금436
비유동선급비용2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자산28,304
기타유동자산유동선급금15,514
유동선급비용9,166
기타유동자산_기타3,624
기타비유동자산1,585
기타비유동자산비유동선급금1,554
비유동선급비용31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연결)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306,495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유동매입채무51,378
기타 유동 미지급금18,001
유동으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208,481
유동 미지급 배당금10,288
단기예수금18,347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2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장기미지급금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311,045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유동매입채무52,857
기타 유동 미지급금19,318
유동으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221,567
유동 미지급 배당금28
단기예수금17,275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1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장기미지급금1

16-1. 사채 (연결)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차입금명칭 합계
사채
공모사채사모사채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제115-2회 공모사채제117-1회 공모사채제117-2회 공모사채제120-1회 공모사채제120-2회 공모사채제120-3회 공모사채제122-1회 공모사채제122-2회 공모사채제123-1회 공모사채제123-2회 공모사채제124-1회 공모사채제124-2회 공모사채제126-1회 공모사채제126-2회 공모사채제116-3회 사모사채제118회 사모사채제119-1회 사모사채제119-2회 사모사채제121-1회 사모사채제121-2회 사모사채제125회 사모사채우리(FRN) 사모사채하나(FRN) 사모사채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사채40,00070,00011,00023,00027,00042,00051,00040,000110,00044,00056,00038,00042,0005,00015,00010,00024,00039,34836,32210,970734,640
차입금, 이자율0.04060.04280.03740.04010.04270.04080.04140.03590.04040.03410.03730.03900.04140.03700.04100.04000.03200.0000
차입금, 기준이자율SOFRSOFR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150.0115
발행일2024-04-252024-07-222024-10-252024-10-252024-10-252025-01-212025-01-212025-05-282025-05-282025-09-102025-09-102026-01-222026-01-222024-06-202024-09-242024-12-172025-11-212025-06-272025-07-312023-07-24
차입금, 만기2026-04-242026-07-222026-04-242026-10-232027-10-252027-01-212027-01-212027-05-282028-05-262027-09-102028-09-082028-01-212029-01-222026-06-192026-09-242026-12-172027-05-212028-06-272028-07-312028-07-24
약정에 대한 설명(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차입금명칭 합계
사채
공모사채사모사채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제115-2회 공모사채제117-1회 공모사채제117-2회 공모사채제120-1회 공모사채제120-2회 공모사채제120-3회 공모사채제122-1회 공모사채제122-2회 공모사채제123-1회 공모사채제123-2회 공모사채제124-1회 공모사채제124-2회 공모사채제126-1회 공모사채제126-2회 공모사채제116-3회 사모사채제118회 사모사채제119-1회 사모사채제119-2회 사모사채제121-1회 사모사채제121-2회 사모사채제125회 사모사채우리(FRN) 사모사채하나(FRN) 사모사채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사채40,00037,00070,00011,00023,00027,00042,00051,00040,000110,00044,00056,0005,00012,50032,00015,00010,00010,00024,00037,30734,43816,407747,652
차입금, 이자율0.04060.04280.03740.04010.04270.04080.04140.03590.04040.03410.03730.03700.04100.04000.03200.0000
차입금, 기준이자율SOFRSOFR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150.0115
발행일2024-04-252024-07-222024-07-222024-10-252024-10-252024-10-252025-01-212025-01-212025-05-282025-05-282025-09-102025-09-102024-06-202024-08-232024-09-242024-09-242024-12-172024-12-172025-11-212025-06-272025-07-312023-07-24
차입금, 만기2026-04-242026-01-222026-07-222026-04-242026-10-232027-10-252027-01-212027-01-212027-05-282028-05-262027-09-102028-09-082026-06-192026-02-232026-03-242026-09-242026-03-172026-12-172027-05-212028-06-272028-07-312028-07-24
약정에 대한 설명(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채 조정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사채 조정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사채상환할증금전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사채734,6401,455(2,485)(1,854)
유동성사채(225,940)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505,81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사채상환할증금전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사채747,6522,177(4,066)(1,779)
유동성사채(280,018)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463,966
전환사채 발행조건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대한 공시
(단위 : 원)
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명목금액30,000,000,000
차입금, 만기2028-07-24
차입금, 이자율0.0000
연간만기보장수익률0.0250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설명2024년 7월 24일부터 2028년 6월 24일까지
전환조건전환가격 19,170원당 보통주 1주 당분기말 전환가격은 19,170원이며 전부를 전환하게 될 경우 보통주 572,239주가 발행됩니다. 행사가격의 조정과 관련하여 전환권행사 청구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및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 사채발행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사가격이 조정됩니다. 또한 당분기에 전환권 일부(283,606주)가 행사되었습니다.
조기상환 조항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여 하나의 복합내재상품으로 처리하였고, 연결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도청구권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24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2026년 01월 24일)는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8,253백만원)'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여 하나의 복합내재상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전기 중 매도청구권이 모두 행사되어 당분기말 현재 관련잔액은 없습니다.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수572,239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사채9,940
파생상품 금융부채2,04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사채14,518
파생상품 금융부채3,057
전환권부채에 대한 당기손익에 대한 공시
전환권부채에 대한 당기손익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4,826)
전환권부채의 평가손익0
전환권부채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4,826)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1,408
전환권부채의 평가손익0
전환권부채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408

16-2. 차입금 등 (연결)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당분기(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차입금명칭 합계
운영자금시설자금PF 장기대출약정금융리스 미지급금장기운영자금일반자금한도대출
운영자금1운영자금2운영자금3PF 장기대출약정1PF 장기대출약정2일반자금1일반자금2
거래상대방
한국산업은행중국건설은행신한은행(주)우리은행중국건설은행신한은행신한은행한국산업은행(주)국민은행한국산업은행 외한국산업은행 외뉴포트크레인(유)미즈호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신한은행신한은행
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장기차입금40,00050,00030,00099,00030,00020,26320,26365,315213355,054
단기차입금3,2843,0252,8974,37450,00040,000756104,336
차입금, 이자율0.05610.02900.03000.03800.05180.02180.03530.0351
차입금, 기준이자율산금채1년CD3M HIBORCD1M HIBORCDMOR 3M기준금리SOFR 3M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040.00900.01200.01200.01200.00550.02050.01230.01300.0200
차입금, 만기2027-05-312028-03-132029-03-062028-11-252027-11-142032-06-082032-06-082032-06-122029-12-19
차입금에 대한 추가 기술(주3) 연결실체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차입금으로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상부시설공사 및 운영사업 기간 중 동 회사의 부채비율 400% 이하로 유지, 누적부채상환비율 1:1이상 유지하고, 부채상환적립계좌에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적립 유지하여야 합니다.(주3) 연결실체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차입금으로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상부시설공사 및 운영사업 기간 중 동 회사의 부채비율 400% 이하로 유지, 누적부채상환비율 1:1이상 유지하고, 부채상환적립계좌에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적립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4) 신용등급 AA-의 잔존 만기 3년인 무보증(공모)회사채의 유통수익률입니다.
전분기(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차입금명칭 합계
운영자금시설자금PF 장기대출약정금융리스 미지급금장기운영자금일반자금한도대출
운영자금1운영자금2운영자금3PF 장기대출약정1PF 장기대출약정2일반자금1일반자금2
거래상대방
한국산업은행중국건설은행신한은행(주)우리은행중국건설은행신한은행신한은행한국산업은행(주)국민은행한국산업은행 외한국산업은행 외뉴포트크레인(유)미즈호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신한은행신한은행
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장기차입금40,00050,000108,00030,00021,68221,68267,138220338,722
단기차입금3,1352,8772,7664,09550,00040,000785103,658
차입금, 이자율0.05610.02900.03000.03800.05180.02180.03530.0351
차입금, 기준이자율산금채1년CD3M HIBOR1M HIBORCDMOR 3M기준금리SOFR 3M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040.00900.01200.01200.00550.02050.01230.01300.0200
차입금, 만기2027-05-312028-03-132028-11-252027-11-142032-06-082032-06-082032-06-122029-12-19
차입금에 대한 추가 기술(주3) 연결실체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차입금으로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상부시설공사 및 운영사업 기간 중 동 회사의 부채비율 400% 이하로 유지, 누적부채상환비율 1:1이상 유지하고, 부채상환적립계좌에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적립 유지하여야 합니다.(주3) 연결실체의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차입금으로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상부시설공사 및 운영사업 기간 중 동 회사의 부채비율 400% 이하로 유지, 누적부채상환비율 1:1이상 유지하고, 부채상환적립계좌에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적립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4) 신용등급 AA-의 잔존 만기 3년인 무보증(공모)회사채의 유통수익률입니다.
차입부채에 대한 추가 정보
차입부채에 대한 추가 정보
당분기(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
사채차입금
115-2회 공모사채 외한국산업은행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28,42559,359
차입금, 이자율0.00000.04280.02180.0518
전분기(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
사채차입금
115-2회 공모사채 외한국산업은행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84,08459,319
차입금, 이자율0.00000.04280.02180.0518
차입금 조정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차입금 조정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전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장기차입금355,054(478)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59,359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295,217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87,784(2,485)(160)285,139
전분기(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전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장기차입금338,722(525)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59,318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278,879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343,403(4,066)(182)339,155

17.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연결)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148,074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141,403)
순확정급여부채6,671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1,844)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8,515
전분기(단위 : 백만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147,062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145,968)
순확정급여부채1,094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6,176)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7,270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근무원가3,783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346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4,129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근무원가3,959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244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4,203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배분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배분
당분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능별 항목 합계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2,9341,1954,129
전분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능별 항목 합계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3,3128914,203

18 .리스부채 (연결)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외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
유동 리스부채128,634
비유동 리스부채817,906
리스부채 합계946,540
리스 이자율0.04340.0919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1) 연이자율은 동일신용평가등급(BBB+)의 무보증 회사채의 기간별 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외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
유동 리스부채124,272
비유동 리스부채818,524
리스부채 합계942,796
리스 이자율0.04340.0919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1) 연이자율은 동일신용평가등급(BBB+)의 무보증 회사채의 기간별 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1년 이내1년 초과합계 구간 합계
총 리스부채132,7621,832,8881,965,650
전기말(단위 : 백만원)
1년 이내1년 초과합계 구간 합계
총 리스부채128,4851,661,9251,790,410

19. 기타부채 (연결)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부채4,171
기타 유동부채유동선수금3,001
기타유동부채1,170
기타 비유동 부채23,090
기타 비유동 부채비유동 법적소송충당부채17,750
비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5,34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부채3,714
기타 유동부채유동선수금3,474
기타유동부채240
기타 비유동 부채26,959
기타 비유동 부채비유동 법적소송충당부채21,900
비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5,059

20. 기타금융상품 (연결)

금융자산의 공시
금융자산의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금융자산65,340
기타유동금융자산단기금융상품43,630
단기보증금16,379
단기대여금831
유동 파생상품 금융자산0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4,5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86,126
기타비유동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20,867
장기보증금42,565
장기대여금3,110
비유동파생상품자산9,92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9,663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금융자산63,532
기타유동금융자산단기금융상품43,466
단기보증금14,738
단기대여금828
유동 파생상품 금융자산0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4,5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82,05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20,599
장기보증금44,365
장기대여금3,154
비유동파생상품자산4,269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9,663
파생상품에 대한 공시
파생상품자산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이자율스왑 계약
유동파생상품자산000
비유동파생상품자산8,6401,2819,92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이자율스왑 계약
유동파생상품자산000
비유동파생상품자산3,8813884,269
금융부채의 공시
금융부채의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금융부채16,806
기타유동금융부채유동상환우선주부채13,497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2,044
단기예수보증금1,265
기타비유동금융부채68,506
기타비유동금융부채상환우선주부채50,803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3,250
장기예수보증금14,453
상환우선주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1) 뉴포트글로벌유한회사와 체결한 주주간 약정 및 뉴포트크레인유한회사와 체결한 크레인 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우선주식의 원금 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우선주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금융부채17,845
기타유동금융부채유동상환우선주부채13,502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3,057
단기예수보증금1,286
기타비유동금융부채70,518
기타비유동금융부채상환우선주부채52,608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3,250
장기예수보증금14,660
상환우선주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1) 뉴포트글로벌유한회사와 체결한 주주간 약정 및 뉴포트크레인유한회사와 체결한 크레인 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우선주식의 원금 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우선주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공시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 분류금융부채,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동반매도청구권 관련전환사채 전환권 및 조기상환권
유동파생상품부채02,0442,044
비유동파생상품부채3,25003,25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주1) 연결실체가 보유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뉴포트글로벌유한회사에게 제공한 동반매도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주석 4 참조).(주2)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주석 16 참조).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 분류금융부채,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동반매도청구권 관련전환사채 전환권 및 조기상환권
유동파생상품부채03,0573,057
비유동파생상품부채3,25003,25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주1) 연결실체가 보유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뉴포트글로벌유한회사에게 제공한 동반매도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주석 4 참조).(주2)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주석 16 참조).
이자율스왑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이자율스왑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이자율 관련통화 관련
파생상품 유형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중국건설은행(주)우리은행(주)하나은행
거래개시일2025-03-132025-06-272025-07-31
만기일2028-03-132028-06-272028-07-31
명목금액(KRW)50,000
명목금액(USD) [USD, 천]26,00024,000
수취금리91 Day CD + 90bpsSOFR 3M + 1.15%SOFR 3M + 1.15%
지급금리0.03480.03330.0324
스왑계약에 적용되는 계약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2) (주)우리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에 적용되는 계약환율은 1,357.1원(KRW/USD)입니다.(주3) (주)하나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에 적용되는 계약환율은 1,393원(KRW/USD)입니다.

21. 자본금 (연결)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원)
보통주
수권주식수100,000,000
총 발행주식수15,518,616
주당 액면가액5,000
자본금77,593,080,000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478,401
전기말(단위 : 원)
보통주
수권주식수100,000,000
총 발행주식수15,235,010
주당 액면가액5,000
자본금76,175,050,000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478,401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주식에 대한 공시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주식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발행주식수283,606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1,418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4,481

22-1.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재고자산의 순증감(786)
재고자산의 매입77,643
종업원급여비용85,398
감가상각비40,615
무형자산상각비4,185
운임 등200,775
위탁작업용역비 등310,517
임차료2,755
기타 비용38,011
성격별 비용 합계759,113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재고자산의 순증감141
재고자산의 매입56,348
종업원급여비용80,799
감가상각비39,098
무형자산상각비4,156
운임 등173,600
위탁작업용역비 등309,907
임차료3,649
기타 비용34,095
성격별 비용 합계701,793

22-2. 판매비와 관리비 (연결)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급여, 판관비12,946
퇴직급여, 판관비1,822
복리후생비, 판관비3,780
여비교통비, 판관비391
통신비, 판관비379
수도광열비, 판관비287
세금과공과, 판관비867
임차료, 판관비493
감가상각비, 판관비990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2,755
차량유지비, 판관비191
수선비, 판관비327
보험료, 판관비303
소모품비, 판관비124
도서인쇄비, 판관비44
광고선전비, 판관비688
교육훈련비, 판관비119
판매촉진비, 판관비585
접대비, 판관비208
지급수수료, 판관비2,660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257)
외주용역비, 판관비1,202
전산비, 판관비2,855
잡비554
판매 및 일반관리비34,313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급여, 판관비12,192
퇴직급여, 판관비1,249
복리후생비, 판관비3,012
여비교통비, 판관비354
통신비, 판관비379
수도광열비, 판관비274
세금과공과, 판관비993
임차료, 판관비1,233
감가상각비, 판관비316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2,763
차량유지비, 판관비186
수선비, 판관비162
보험료, 판관비308
소모품비, 판관비97
도서인쇄비, 판관비84
광고선전비, 판관비231
교육훈련비, 판관비159
판매촉진비, 판관비593
접대비, 판관비241
지급수수료, 판관비1,577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99)
외주용역비, 판관비1,075
전산비, 판관비2,635
잡비755
판매 및 일반관리비30,769

23. 금융수익(원가) (연결)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금융수익8,896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2,436
배당금수익(금융수익)808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5,652
금융원가(30,949)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3,899)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6,978)
기타금융수수료(72)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0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금융수익2,782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2,125
배당금수익(금융수익)653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4
금융원가(29,605)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4,10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5,339)
기타금융수수료(9)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153)

24. 기타영업외손익 (연결)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외화환산이익3,476
외화거래이익700
유형자산처분이익1,402
사용권자산처분이익186
지분법투자주식처분이익0
보상 및 배상금수익17
잡이익1,065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외화환산손실(4,681)
외화거래손실(1,090)
유형자산처분손실(189)
사용권자산처분손실(1,326)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영업외비용(47)
기부금(518)
지급수수료(47)
잡손실(2,023)
기타영업외손익(3,075)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외화환산이익915
외화거래이익686
유형자산처분이익14
사용권자산처분이익77
지분법투자주식처분이익248
보상 및 배상금수익0
잡이익1,481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외화환산손실(412)
외화거래손실(821)
유형자산처분손실(36)
사용권자산처분손실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영업외비용(47)
기부금(511)
지급수수료(554)
잡손실(503)
기타영업외손익537

25. 법인세비용(수익) (연결)

평균유효세율에 관한 기술
법인세비용(수익)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및전분기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 부(-)의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법인세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연결실체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6. 주당이익 (연결)

주당이익
주당이익
당분기(단위 : 원)
보통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3,030,216,76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4,857,447
기본주당이익(손실)(204)
전분기(단위 : 원)
보통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1,175,805,75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4,469,227
기본주당이익(손실)(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에 대한 공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에 대한 공시
당분기
보통주
가중평균발행주식수15,335,848
가중평균자기주식수(478,40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4,857,447
전분기
보통주
가중평균발행주식수14,947,628
가중평균자기주식수(478,40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4,469,227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공시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공시
보통주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기술연결실체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한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희석주당손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에는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7.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금융자산의 공시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및기타채권장단기금융상품보증금대여금기타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수익증권상장주식비상장 주식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228,93400228,934380,52500380,52564,4970064,49758,9440058,9443,941003,94114,1630014,16309,92109,92103,14503,1450032,31532,315020,90110,79231,693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및기타채권장단기금융상품보증금대여금기타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수익증권상장주식비상장 주식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257,42900257,429376,05000376,05064,0650064,06559,1030059,1033,982003,98214,1630014,16304,26904,26903,15303,1530030,24330,243020,90210,79231,693
금융자산의 종류별 공정가치 총액 공시
금융자산의 종류별 공정가치 총액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자산, 범주 합계
금융자산751,00433,96743,107828,078
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자산, 범주 합계
금융자산774,79228,32441,033844,149
금융부채의 공시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 분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차입금및사채기타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269,8790269,8791,190,50801,190,50880,018080,01805,2945,294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 분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차입금및사채기타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262,6570262,6571,185,65801,185,65882,056082,05606,3076,307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 총액 공시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 총액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금융부채, 범주 합계
금융부채1,540,4055,2941,545,69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금융부채, 범주 합계
금융부채1,530,3716,3071,536,678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분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금융자산, 범주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금융수익2,4365,655805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2,43600
배당금수익(금융수익)03805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05,6520
금융원가(13,971)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3,899)
기타금융수수료(72)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1,621
전분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금융자산, 범주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금융수익2,1254653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2,12500
배당금수익(금융수익)00653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040
금융원가(14,113)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4,104)
기타금융수수료(9)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0(15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2,028)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서열체계 구분 공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서열체계 구분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측정 전체
공정가치
자산
파생상품수익증권지분투자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09,92109,921003,1453,1450020,90120,90132,315010,79243,107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시장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전분기(단위 : 백만원)
측정 전체
공정가치
자산
파생상품수익증권지분투자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04,26904,269003,1533,1530020,90220,90230,242010,79241,034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서열체계 구분 공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서열체계 구분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측정 전체
공정가치
부채
파생상품
금융부채,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005,2945,294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이항모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전분기(단위 : 백만원)
측정 전체
공정가치
부채
파생상품
금융부채,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006,3076,307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28. 현금흐름표 (연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손실)(2,265)
퇴직급여 조정4,129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조정285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15,139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조정24,882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조정641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4,185
대손상각비 조정(257)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1,402)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189
법적소송충당부채의 증가(감소)191
사용권자산처분이익 조정(186)
사용권자산처분손실 조정1,326
지분법이익 조정(2,757)
지분법손실 조정2,297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조정0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5,652)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0
외화환산이익 조정(3,476)
외화환산손실 조정4,681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808)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2,436)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13,899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16,978
법인세비용 조정(2,560)
잡이익 조정(51)
잡손실 조정118
매출채권의 감소(증가)(2,936)
기타채권의 감소(증가)702
재고자산의 감소(증가)(786)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8,719)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1,125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91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3,652)
기타채무의 증가(감소)(16,844)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2,026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219)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4,341)
퇴직금의지급1,190
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33,716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손실)503
퇴직급여 조정4,20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조정67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16,915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조정21,595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조정640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4,156
대손상각비 조정(99)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14)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36
법적소송충당부채의 증가(감소)0
사용권자산처분이익 조정(77)
사용권자산처분손실 조정0
지분법이익 조정(1,405)
지분법손실 조정1,028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조정(248)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4)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153
외화환산이익 조정(915)
외화환산손실 조정411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653)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2,125)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14,10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15,339
법인세비용 조정905
잡이익 조정(138)
잡손실 조정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2,310
기타채권의 감소(증가)(82)
재고자산의 감소(증가)140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3,268)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5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352
매입채무의 증가(감소)(841)
기타채무의 증가(감소)(26,640)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1,558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501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205)
퇴직금의지급677
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1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48,92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건설중인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유형자산0
건설중인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무형자산761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감(465)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14,556)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6,474)
사채의 유동성 대체(42,000)
상환우선주부채의 유동성 대체(3,551)
사용권자산의 변동18,639
보증금의 사용권자산 대체297
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3,435
복합금융상품 전환5,899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건설중인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유형자산382
건설중인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무형자산20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감(79)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13,621)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6,459)
사채의 유동성 대체(91,230)
상환우선주부채의 유동성 대체(1,627)
사용권자산의 변동30,312
보증금의 사용권자산 대체1,855
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3,143)
복합금융상품 전환0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

중단영업 단일금액의 분석 공시
중단영업 단일금액의 분석 공시
(단위 : 백만원)
계속영업
중단영업
자산
유형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처분3,906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1,363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179
처분 또는 재분류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기술(1) 연결실체는 전기 중 사업장 리밸런싱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 활용도가 낮아 전체 외부 임대 중인 울산 정비고 사업장 등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는 당분기 중 울산 정비고 사업장 등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906백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각각 1,363백만원과 1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71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제 70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71 기 1분기말제 70 기말
자산
유동자산476,980,186,243489,613,853,439
현금및현금성자산141,707,039,745165,657,929,382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272,847,488,776265,170,130,988
유동재고자산4,425,105,6514,006,727,976
기타유동금융자산34,016,344,33531,734,303,572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2,709,255,9732,708,781,317
당기법인세자산824,304,823655,555,844
기타유동자산20,450,646,94015,774,211,574
매각예정비유동자산03,906,212,786
비유동자산2,797,386,569,9222,784,108,752,480
유형자산1,790,383,928,3021,799,772,183,048
사용권자산204,239,546,521202,893,536,790
투자부동산105,395,751,789102,601,912,144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35,908,081,79936,598,731,021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523,187,139,528500,914,847,133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6,312,943,90611,287,713,648
기타비유동금융자산67,121,464,36162,621,931,362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21,336,894,71021,346,138,8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비유동금융자산43,065,159,23440,992,463,784
비유동 순확정급여자산03,525,480,761
기타비유동자산435,659,7721,553,813,938
자산총계3,274,366,756,1653,273,722,605,919
부채
유동부채677,366,793,666725,159,187,67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245,380,560,832241,508,983,959
단기차입금93,000,000,00093,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261,780,021,895315,835,679,210
당기법인세부채952,623,493419,454,502
유동 리스부채71,100,031,98667,692,301,504
기타유동금융부채2,779,196,8983,792,194,697
기타 유동부채2,374,358,5622,910,573,806
비유동부채1,161,638,217,3181,105,230,440,713
사채505,815,569,220463,965,569,439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213,000,000,000192,000,000,000
비유동 순확정급여부채1,091,275,5080
이연법인세부채157,095,414,912158,390,120,134
기타비유동금융부채17,635,130,43517,842,509,806
기타 비유동 부채16,178,078,42220,231,722,961
비유동 리스부채250,822,748,821252,800,518,373
부채총계1,839,005,010,9841,830,389,628,391
자본
자본금77,593,080,00076,175,050,000
자본잉여금171,750,536,467167,269,258,326
기타자본구성요소(19,988,357,391)(19,988,357,391)
기타포괄손익누적액387,783,620,864385,821,211,423
이익잉여금(결손금)818,222,865,241834,055,815,170
자본총계1,435,361,745,1811,443,332,977,528
자본과부채총계3,274,366,756,1653,273,722,605,919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7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제 71 기 1분기제 70 기 1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익(매출액)615,896,142,516615,896,142,516567,729,783,565567,729,783,565
매출원가(595,811,606,501)(595,811,606,501)(547,704,741,510)(547,704,741,510)
매출총이익20,084,536,01520,084,536,01520,025,042,05520,025,042,055
판매비와관리비(18,092,027,805)(18,092,027,805)(17,220,076,225)(17,220,076,225)
영업이익(손실)1,992,508,2101,992,508,2102,804,965,8302,804,965,830
금융수익10,419,458,34510,419,458,3454,309,715,8944,309,715,894
금융원가(17,708,244,000)(17,708,244,000)(16,048,577,078)(16,048,577,078)
영업외손익(3,098,014,223)(3,098,014,223)(822,855,008)(822,855,0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8,394,291,668)(8,394,291,668)(9,756,750,362)(9,756,750,362)
법인세비용(수익)1,185,652,7491,185,652,74980,854,98280,854,982
당기순이익(손실)(7,208,638,919)(7,208,638,919)(9,675,895,380)(9,675,895,380)
기타포괄손익2,192,063,8312,192,063,831(2,412,034,746)(2,412,034,74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831,039,987831,039,987(230,328,797)(230,328,79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1,616,702,4511,616,702,451(2,028,119,705)(2,028,119,70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255,678,607)(255,678,607)(153,586,244)(153,586,244)
총포괄손익(5,016,575,088)(5,016,575,088)(12,087,930,126)(12,087,930,12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485)(485)(669)(669)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485)(485)(669)(669)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7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구성요소기타포괄손익누적액이익잉여금자본 합계
2025.01.01 (기초자본)74,738,140,000163,067,655,367(19,988,357,391)377,276,502,320815,471,544,4241,410,565,484,720
당기순이익(손실)0000(9,675,895,380)(9,675,895,380)
세후기타포괄손익, 외화환산외환차이000(230,328,797)0(230,328,7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0(2,028,119,705)0(2,028,119,70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0000(153,586,244)(153,586,244)
총포괄손익000(2,258,448,502)(9,829,481,624)(12,087,930,126)
전환권행사
연차배당0000(8,681,536,200)(8,681,536,200)
재평가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사이의 이전으로 인한 증가(감소)
2025.03.31 (기말자본)74,738,140,000163,067,655,367(19,988,357,391)375,018,053,818796,960,526,6001,389,796,018,394
2026.01.01 (기초자본)76,175,050,000167,269,258,326(19,988,357,391)385,821,211,423834,055,815,1701,443,332,977,528
당기순이익(손실)0000(7,208,638,919)(7,208,638,919)
세후기타포괄손익, 외화환산외환차이000831,039,9870831,039,98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01,616,702,45101,616,702,45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0000(255,678,607)(255,678,607)
총포괄손익0002,447,742,438(7,464,317,526)(5,016,575,088)
전환권행사1,418,030,0004,481,278,1410005,899,308,141
연차배당0000(8,853,965,400)(8,853,965,400)
재평가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사이의 이전으로 인한 증가(감소)000(485,332,997)485,332,9970
2026.03.31 (기말자본)77,593,080,000171,750,536,467(19,988,357,391)387,783,620,864818,222,865,2411,435,361,745,181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7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제 71 기 1분기제 70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13,993,232,12722,779,838,77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12,950,094,58721,866,687,195
이자수취1,369,373,932933,344,252
법인세납부(환급)(326,236,392)(20,192,670)
투자활동현금흐름(19,497,095,803)(9,566,601,254)
유형자산의 취득(2,791,564,031)(7,392,181,448)
유형자산의 처분71,188,45416,000,000
무형자산의 취득(302,726,854)(100,000,00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처분5,089,792,455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22,272,000,000)(1,53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8,769,4856,639,804
임차보증금의 증가(1,716,629,745)(2,865,353,167)
임차보증금의 감소1,860,317,6402,057,927,749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203,911,4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6,999,0006,999,00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0(68,644,603)
금융리스채권의 감소(증가)360,022,5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103,54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103,540,00064,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0(157,296,880)
배당금수취392,646,693395,308,291
재무활동현금흐름(20,782,671,154)(20,078,663,986)
사채의 증가79,620,908,40092,594,880,000
사채의 상환0(19,000,000,000)
공급자 금융약정으로 차입7,411,145,9102,833,791,987
공급자 금융약정으로 상환(7,411,145,910)(2,833,791,987)
단기차입금의 상환0(1,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30,000,000,00050,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100,500,000,000)(115,625,000,000)
이자지급(10,018,431,889)(10,491,293,925)
금융리스부채의 지급(19,885,147,665)(16,557,250,061)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2,335,645,193256,431,395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23,950,889,637)(6,608,995,06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165,657,929,382132,246,226,91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141,707,039,745125,637,231,849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한진(이하 "당사")은 1958년 3월 10일에 설립되어 화물운송, 항만하역, 택배사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의 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 및 항만에 5본부 2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진칼(지분율: 29.64%)이며, (주)한진칼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보유지분은 33.09%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당사의 2026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요건에 대한 명확화. 특히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 회계정책 선택을 도입함-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개정사항이 공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요건을 개정- 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1)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3)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2 회계정책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2.2.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1. 영업부문정보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부문
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 등국내 B2B, B2C 택배 등포워딩, 이커머스, 해외사업 등유류 판매 및 전기차 충전사업 등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수익(매출액)146,265328,43274,56166,638615,896
영업이익(손실)2,792(2,425)1,567591,993
감가상각비와 상각비7,42219,4311,39139428,638
전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수익(매출액)130,023335,25654,98147,470567,730
영업이익(손실)1,986(492)1,1072042,805
감가상각비와 상각비6,18119,9091,15361427,857

3-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6470066,63869,285143,618328,43274,5610546,611615,896
전분기(단위 : 백만원)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4720047,47049,942127,551335,25654,9810517,788567,73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총 수익에 대한 공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총 수익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수익(매출액)146,265328,43274,56166,638615,896
전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물류택배글로벌에너지
수익(매출액)130,023335,25654,98147,470567,730

4-1. 담보제공자산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처담보제공처 합계
(주)국민은행한국산업은행(주)우리은행한국산업은행 등교보생명보험 등농협은행(주)케이비증권주식회사(주)신한은행 등
자산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기계장치토지와 건물토지, 건물, 기계장치종속기업관계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장단기금융상품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132,393600,0525,523109,211336,561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148,74320,3259,8709,62315,601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52,000295,200295,20036,000270,000148,74320,3259,8709,62315,601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차입금회사채 외회사채 외회사채차입금(주2)종속기업 차입금 지급보증 담보관계기업 PF차입금관계기업 PF차입금공동기업 차입금질권설정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추가 정보부산 사하구 구평동 외인천 중구 북성동 외택배 자동분류기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외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주권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주권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주권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주권원화정기예금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2) 당사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차입한 금액은 990억원입니다.(주1) 당사의 자산 일부(건물,기계장치 등)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보험의 일부 목적물(부보금액: 357,381백만원)에 대해 차입금의 담보(근질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사채 포함)99,000

4-2.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의 구분
제공받은 지급보증제공한 지급보증
거래상대방
서울보증보험(주)(주)우리은행(주)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Ltd.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HANJIN GLOBAL LOGISTICS (SHANGHAI) Co.,Ltd.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82,98846,50010,700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USD) [USD, 천]26,52024,000550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HKD) [HKD, 천]40,800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CNY) [CNY, 천]20,000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82,988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당사가 발행한 FRN 외화사채 2건에 대하여 주관사인 (주)우리은행 및 (주)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USD 26,520천 및 USD 24,000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당사가 발행한 FRN 외화사채 2건에 대하여 주관사인 (주)우리은행 및 (주)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USD 26,520천 및 USD 24,000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당사는 종속기업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의 인천항만공사와의 터미널 상부시설공사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PF 대출약정에 대해 465억원 한도로 사업인허가의 취소, 효력상실, 사업의 해지의 경우 동사의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보충해 주어야 할 자금보충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기업의 채무의 상환에 부족할 경우 종속기업에게직접 자금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당사는 공동기업인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의 대출약정에 따라 107억원 한도로 채무자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대출약정채무를 지급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자금의 보충을 요청하는 경우 동사의 부족자금을 보충해 주어야 할 자금보충 의무가 있습니다.당사는 2012년 6월 중 부산항만공사와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간 체결한 신항 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장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해외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MYANMAR Co.,Ltd.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USD 550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해외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HONGKONG) LIMITED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HKD 40,800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해외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SHANGHAI) Co.,Ltd.의 차입금과관련하여 CNY 20,000천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관계기업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의 대출약정에 따라 장기대출약정금을 모두 인출하고도 사업비 부족시 출자비율 만큼의 추가 출자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약정에 대한 공시
약정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약정의 유형 합계
대출약정매입약정주주간 거래 약정
신용공여시설자금대출매출채권담보대출운영자금대출외화지급보증당좌차월B2B구매자금대출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주주간 약정사항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
농협은행(주)한국산업은행(주)우리은행(주)국민은행수협은행(주)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주)우리은행(주)신한은행(주)국민은행(주)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중국건설은행(주)하나은행(주)우리은행(주)신한은행(주)신한은행(주)하나은행
총 대출약정금액10,00020,0008,00010,00020,00013,75033,00027,50024,75030,00050130,00080,0003,0008,000418,050
총 대출약정금액(USD) [USD, 천]24,00026,52055051,070
총 대출약정금액(CNY) [CNY, 천]20,00020,000
총 대출약정금액(HKD) [HKD, 천]40,80040,800
약정에 대한 설명(주1) 당사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하나은행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대출약정은 1,800억원(채권최고액 2,16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주1) 당사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하나은행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대출약정은 1,800억원(채권최고액 2,16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주1) 당사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하나은행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대출약정은 1,800억원(채권최고액 2,16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주1) 당사는 대전Mega-Hub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하나은행과 공동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대출약정은 1,800억원(채권최고액 2,16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부산항만공사 및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와 함께 종속기업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주간 약정(우선주 발행일인 2017년 6월 13일로부터 15년간 유효)을 체결하였습니다.1)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는 취득한 무의결권 우선주식 1,450,330주에 대해 감자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됨.2)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는 우선주발행일로부터 4년 3개월, 9년 3개월 및 13년 9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동안 전체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각각 15%, 25%, 6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감자를 청구할 수 있음.3) 감자청구권 행사 시 감자가격은 당초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투자규모, 각 감자시점까지 배당, 감자,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한 금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행사 시점 별로 계약에서 미리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우선주발행일로부터 각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기로 함.4) 2022년 5월 6일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가 해당 감자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는 무의결권부우선주 217,550주를 주당 약 58,607원에 매입하여 유상감자함.5) 당사의 주식매수권: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감자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당사는 감자 청구 대상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자청구권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6)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권: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감자청구 후감자나 회사에 의한 주식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주주간 계약상 재무약정(EBITDA)미달 등의 사유 발생 시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는 제3자에게 우선주식을 매각하면서 당사 보유 보통주식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음.7) 당사의 우선매수권 및 제3자 지정권 등: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통지가 있는 경우 당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동반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에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동반매도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당사는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의 동반매도청구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언제든지 동반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매수할 자를 지정하는 제3자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8) 당사의 감자청구권: 당사는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5년, 10년 시점에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 보유 우선주식 전부를 감자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자가격은 우선주 투자금액 미회수액에 우선주의 참가배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함.9) 당사가 보유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주식 3,647,141주에 대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음.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피소(피고)
소송 건수24
법적소송충당부채11,891
소송 금액48,886

5. 특수관계자 공시

(1)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주)한진칼 종속기업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울산신항운영(주)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HANJIN INTERMODAL AMERICA, INC.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JV LLC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CO.,LTD.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 LTD.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Ltd.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주5)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주6) HANJIN GLOBAL LOGISTICS RUS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주7)HANJIN GLOBAL LOGISTICS MAROC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주2)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주2)(주12) 관계기업 마산항제4부두운영(주)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포항항7부두운영(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주)한국티비티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인천내항부두운영(주)(주3)(주)휴데이터스(주11)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주3)(주13)KSP DEPOT CO.,LTD.(주3)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주8)NS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주2)(주9)LYKKOR KOREA INC.(주2)(주10)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1) 공동기업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기타 특수관계자 (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주)한진트래블(주14)(주)에어코리아태일통상(주)태일캐터링(주)청원냉장(주)세계혼재항공화물(주)토파스여행정보(주) 및 기타(주4) (주1) 당분기 중 신규취득하였습니다. (주2) 전기 중 신규취득하였습니다. (주3)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을 분류하였습니다. (주4) 당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5)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의결권수를 고려하여 종속기업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6)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HOLDINGS THAILAND)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7)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INTERMODAL AMERICA,INC.)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8) 당사의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의 관계기업입니다. (주9) 당사의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의 관계기업입니다. (주10) 당사의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의 관계기업입니다. (주11) 전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주12) 당사의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의 종속기업입니다. (주13) 당분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주14) 당분기 중 (주)한진관광에서 (주)한진트래블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한진칼HANJIN INTERMODAL AMERICA, INC.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한진울산신항운영(주)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종속기업_기타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포항항7부두운영(주)인천내항부두운영(주)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관계기업_기타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주)한진트래블(구, (주)한진관광)세계혼재항공화물(주)정석인하학원그 밖의 특수관계자_기타우리사주조합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162657451908891441302,7741,78353002664,638441623727,627186481,78865161,58124,232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2105,3481,0423,4039572694652104,29506,6081,224216038107,4963,0311,0342505,54532,19368544,334
리스 지급액, 특수관계자 거래195,9414991,0244617,125
리스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003,661013254403,932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7,8007,800
전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한진칼HANJIN INTERMODAL AMERICA, INC.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한진울산신항운영(주)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종속기업_기타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포항항7부두운영(주)인천내항부두운영(주)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관계기업_기타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주)한진트래블(구, (주)한진관광)세계혼재항공화물(주)정석인하학원그 밖의 특수관계자_기타우리사주조합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15094701,87101,0251291581,5981,4425000339001333348,0081852072,04885251719,039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2602,1221,0233,0117692694562954,71406,4631,095140033176363,6603,0461,1792365,6207066135,037
리스 지급액, 특수관계자 거래105,86234804715,962
리스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003,5820180603,606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한진칼HANJIN INTERMODAL AMERICA, INC.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한진울산신항운영(주)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종속기업_기타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포항항7부두운영(주)인천내항부두운영(주)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관계기업_기타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세계혼재항공화물(주)정석인하학원그 밖의 특수관계자_기타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13891971,877054287506461,0931911,9690984,91918601513,923741,3966651263828,815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685,313586331280534156621,3710171,690249770231503,24552513,4152881,7071,11640200,596
리스부채, 특수관계자 거래421171,690475613,3982035186,081
전기말(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그 밖의 특수관계자
(주)한진칼HANJIN INTERMODAL AMERICA, INC.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한진울산신항운영(주)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종속기업_기타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포항항7부두운영(주)인천내항부두운영(주)Hanjin Global Express (Shenzhen) Co., Ltd.관계기업_기타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주)대한항공(주)진에어정석기업(주)한국공항(주)한진정보통신(주)세계혼재항공화물(주)정석인하학원그 밖의 특수관계자_기타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01,2563992,293056893278126,2452211,7940101013651385,295581,62569711638231,900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693,2253751,13443617192601,6610173,364251590239003,13379852682,16012294187,491
리스부채, 특수관계자 거래129173,364768301861174,271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종속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HANJIN INTERMODAL AMERICA, INC.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울산신항운영(주)(주)휴데이터스(주)한국티비티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기초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5,7397,8931,0051162,06601,8001,67420,293
대여거래0000020400204
특수관계자 대여금에서 발생한 기타증감314432556113800928
기말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6,0538,3251,0601222,1792121,8001,67421,425
기업으로부터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661001212422020245
기초 차입금, 특수관계자거래3,0003,000
차입거래, 차입00
기말 차입금, 특수관계자거래3,0003,000
기업으로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3434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835340255227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18,6823,590
전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종속기업관계기업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HANJIN INTERMODAL AMERICA, INC.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한진울산신항운영(주)(주)휴데이터스(주)한국티비티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
기초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6,6154,4101196471,0001,53014,321
대여거래0000000
특수관계자 대여금에서 발생한 기타증감(16)(11)0(2)06940
기말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6,5994,3991196451,0001,59914,361
기업으로부터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7432171119144
기초 차입금, 특수관계자거래
차입거래, 차입
기말 차입금, 특수관계자거래
기업으로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835340408254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1,530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변동내역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변동내역
당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그 밖의 특수관계자
정석기업(주)(주)진에어한국공항(주)
기초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2,00010,0004,000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증가000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감소000
기말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2,00010,0004,000
전분기(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그 밖의 특수관계자
정석기업(주)(주)진에어한국공항(주)
기초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1,00010,000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증가00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의 감소(1,000)0
기말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회사채 액면가액010,000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 내역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 내역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급여1,218
퇴직급여299
합계1,517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급여1,380
퇴직급여374
합계1,754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273,102(255)272,847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유동매출채권264,234(46)264,188
단기미수금7,942(209)7,733
단기미수수익926926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6,316(3)6,313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비유동매출채권695(3)692
장기미수금3,31603,316
장기미수수익000
장기금융리스채권2,30502,30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265,662(492)265,17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유동매출채권259,637(283)259,354
단기미수금5,195(209)4,986
단기미수수익8300830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11,289(1)11,288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비유동매출채권253(1)252
장기미수금2,90802,908
장기미수수익000
장기금융리스채권8,12808,12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융자산(493)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235
기말금융자산(258)
전분기(단위 : 백만원)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융자산(1,048)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93
기말금융자산(955)

7. 재고자산

재고자산 세부내역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장부금액 합계
유동저장품2,21002,210
유동상품2,21502,215
유동재고자산4,42504,42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장부금액 합계
유동저장품2,09702,097
유동상품1,91001,910
유동재고자산4,00704,007

8.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현황 공시
유형자산에 대한 현황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장부금액 합계
토지1,044,57201,044,572
건물507,900(107,096)400,804
구축물78,765(37,376)41,389
기계장치404,615(166,894)237,721
선박85,520(59,463)26,057
차량운반구28,083(21,731)6,352
공구기구와 비품57,623(49,242)8,381
건설중인자산25,108025,108
유형자산 합계2,232,186(441,802)1,790,38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장부금액 합계
토지1,044,58501,044,585
건물507,900(104,478)403,422
구축물78,278(36,340)41,938
기계장치404,525(161,498)243,027
선박85,520(58,399)27,121
차량운반구28,092(21,522)6,570
공구기구와 비품57,278(48,323)8,955
건설중인자산24,154024,154
유형자산 합계2,230,332(430,560)1,799,772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자동차사무용비품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합계
기초 유형자산1,044,585403,42241,938243,02727,1216,5708,95524,1541,799,772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0037292003561,5282,348
처분, 유형자산(13)0(19)000(10)0(42)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0000000(761)(761)
감가상각비, 유형자산0(2,618)(1,036)(5,396)(1,064)(209)(919)0(11,242)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00134(2)0(9)(1)187309
기말 유형자산1,044,572400,80441,389237,72126,0576,3528,38125,1081,790,384
전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자동차사무용비품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합계
기초 유형자산1,032,808403,78431,013251,39730,9366,9679,7663,4381,770,109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0741,1552,375004943,2627,360
처분, 유형자산000(35)00(3)0(38)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03288193000(332)(19)
감가상각비, 유형자산0(2,568)(831)(7,135)(953)(624)(933)0(13,044)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00720(1)008
기말 유형자산1,032,808401,32231,432246,79729,9836,3429,3246,3681,764,376

9. 사용권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와 건물기계장치자동차선박자산 합계
기초 사용권자산192,3576901,1838,663202,894
사용권자산의 추가15,0271,00188016,116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13)(40)(42)0(95)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14,186)(310)(111)(441)(15,048)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2868170374
기말 사용권자산193,4711,4221,1258,222204,240
전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와 건물기계장치자동차선박자산 합계
기초 사용권자산214,17341955910,424225,575
사용권자산의 추가27,4112778027,516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450)000(450)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11,921)(96)(89)(440)(12,546)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2,7870002,787
기말 사용권자산232,0003505489,984242,882
사용권자산에 포함된 사업비에 대한 공시
사용권자산에 포함된 사업비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사용권자산에 포함된 사업비 잔액1,120
사업비에 관한 기술당사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총사업비를 인정받아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사용료와 상계된 이후의 총사업비 잔액은 1,120백만원(전기말: 1,146백만원)이며 사용권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사용권자산에 포함된 사업비 잔액1,146
사업비에 관한 기술당사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총사업비를 인정받아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사용료와 상계된 이후의 총사업비 잔액은 1,120백만원(전기말: 1,146백만원)이며 사용권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리스계약 관련 손익
리스계약 관련 손익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636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1,168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3,232
지급임차료 등 기타영업비용5,036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15,048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6,917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관련손익27,001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1,537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905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1,557
지급임차료 등 기타영업비용3,999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12,546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5,624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관련손익22,168

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내역 (취득원가 및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현황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자산자산 합계
토지건물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투자부동산13,929013,92997,672(6,205)91,467105,39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산자산 합계
토지건물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투자부동산13,929013,92994,237(5,564)88,673102,602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자산 합계
기초 투자부동산13,92988,673102,602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0(641)(641)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투자부동산03,4353,435
기말 투자부동산13,92991,467105,396
전분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자산 합계
기초 투자부동산13,92920,41534,344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0(640)(640)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투자부동산0(1,370)(1,370)
기말 투자부동산13,92918,40532,334

11. 무형자산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회원권컨테이너야드사용권산업재산권기타무형자산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3,1533,13210430,20936,598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091212303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000761761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195)(8)(1,551)(1,754)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3,1532,93718729,63135,908
전분기(단위 : 백만원)
회원권컨테이너야드사용권산업재산권기타무형자산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3,1533,9127032,08239,217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00100100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0002020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195)(5)(1,477)(1,677)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3,1533,7176530,72537,660

12.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지분율(%)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손상차손인식액 장부금액 당분기 전기 이전 종속기업: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 한국 12월 51.00 3,570 - - 3,570 한진울산신항운영(주) 한국 12월 100.00 4,271 - (3,873) 4,271 HANJIN INTERMODAL AMERICA,INC. 미국 12월 100.00 243 - - 243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 중국 12월 75.00 1,885 - - 1,885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주1) 한국 12월 100.00 148,744 - - 148,744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한국 12월 68.00 16,322 - - 16,322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주2)(주3) 한국 12월 65.32 223,730 - (14,127) 223,730 JV LLC <> 우즈베키스탄 12월 51.00 891 - (801) 891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 홍콩 12월 100.00 7,434 - - 7,434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LTD. 중국 12월 100.00 1,794 - (2,500) 1,794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 체코 12월 100.00 809 - - 809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 미얀마 3월 100.00 - - (506) -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 베트남 12월 99.15 4,119 - - 4,119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LTD. 캄보디아 12월 100.00 575 - - 575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 인도네시아 12월 99.00 1,406 - - 1,406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 일본 12월 100.00 689 - - 689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주5) 태국 12월 49.00 2 - - 2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주6) 태국 12월 49.00 36 - - 36 HANJIN GLOBAL LOGISTICS RUS 러시아 12월 100.00 1,540 - - 1,540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 싱가포르 12월 100.00 1,023 - - 1,023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12월 100.00 502 - - 502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주7) 멕시코 12월 1.00 5 - - 5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주8) 대만 12월 100.00 925 - - 925 소 계 420,515 - (21,807) 420,51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마산항제4부두운영(주) 한국 12월 27.75 14 - - 14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일본 12월 25.00 459 - - 459 포항항7부두운영(주) 한국 12월 28.00 - - (19)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주1) 한국 12월 37.55 20,325 - - 20,325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주) 한국 12월 37.55 159 - - 159 (주)한국티비티 한국 12월 33.33 4,877 - (6,896) 4,877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LTD. 베트남 12월 21.33 23,110 - - 23,110 인천내항부두운영(주)(주9) 한국 12월 10.97 4,136 - - 4,136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1)(주10)(주11) 한국 12월 51.00 9,623 - - 9,623 (주)휴데이터스(주11)(주12)(주13) 한국 12월 53.21 3,023 - - 3,023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주)(주1)(주9)(주14) 한국 12월 10.00 9,870 - - 6,280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한국 12월 50.00 7,434 - - 7,434 KSP DEPOT CO., LTD.(주9) 태국 12월 14.00 960 - - 960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1)(주4) 한국 12월 30.00 18,682 - - - 소 계 102,672 - (6,915) 80,400 합 계 523,187 - (28,722) 500,915 (주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4 참조). (주2) 피투자기업 무의결권우선주주의 유상감자에 따라 명목상 지분율이 변동하였으며, 유효지분율은 83.82%입니다(주석 4 참조). (주3) 부산항만공사 및 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와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서 주권이 질권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4 참조). (주4) 당분기 중 신규취득하였습니다. (주5)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의결권수를 고려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수를 고려한 지분율은 74.24%입니다. (주6)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HOLDINGS THAILAND)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7)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 종속회사(HANJIN INTERMODAL AMERICA,INC.)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8) 전기 중 신규출자로 설립하였습니다. (주9)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10) 공동약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당사는 해당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11) 전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주12)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나, 주주간 약정에 따른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 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13) 전기 중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를 고려한 유효지분율은 56.60%입니다. (주14) 당분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13.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수익증권지분투자지분투자
비상장 주식상장주식비상장 주식
(주)GS리테일(주)GS피엔엘(주)포스코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제외3,14520,90124,04617,1687,8473,9903,27210,78843,0659,9219,92177,03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주1) 당사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로 측정한 지분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수익증권지분투자지분투자
비상장 주식상장주식비상장 주식
(주)GS리테일(주)GS피엔엘(주)포스코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제외3,15320,90224,05515,7577,8103,6602,97910,78840,9944,2694,26969,318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주1) 당사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로 측정한 지분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수익증권지분투자수익증권지분투자
비상장 주식상장주식비상장 주식
(주)GS리테일(주)GS피엔엘(주)포스코기타
기초금융자산3,15320,90224,055015,7577,8103,6602,97910,78840,9944,2694,26969,318
매도(8)(1)(9)00000000(9)
평가0001,4113733029302,0715,6525,6527,723
기말금융자산3,14520,90124,046017,1687,8473,9903,27210,78843,0659,9219,92177,032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수익증권지분투자수익증권지분투자
비상장 주식상장주식비상장 주식
(주)GS리테일(주)GS피엔엘(주)포스코기타
기초금융자산3,17910,05113,23012,9354,1283,0422,7859,63632,5266,0026,00251,758
매도(6)0(6)00000000(6)
평가000(1,756)(919)300(189)0(2,564)(149)(149)(2,713)
기말금융자산3,17310,05113,224011,1793,2093,3422,5969,63629,9625,8535,85349,039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변동 내역 공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변동 내역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 분류
지분투자
상장주식
기초금융자산30,206
매도0
평가2,071
기말금융자산32,277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 분류
지분투자
상장주식
기초금융자산22,890
매도0
평가(2,564)
기말금융자산20,326

14. 기타자산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자산20,451
기타유동자산유동선급금15,705
유동선급비용4,639
기타유동자산_기타107
기타비유동자산436
기타비유동자산비유동선급금43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자산15,774
기타유동자산유동선급금13,232
유동선급비용2,435
기타유동자산_기타107
기타비유동자산1,554
기타비유동자산비유동선급금1,554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245,381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유동매입채무543
기타 유동 미지급금10,976
유동으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210,211
단기예수금14,797
유동 미지급 배당금8,854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241,509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유동매입채무811
기타 유동 미지급금10,141
유동으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215,182
단기예수금15,375
유동 미지급 배당금0

16-1. 사채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차입금명칭 합계
사채
공모사채사모사채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제115-2회 공모사채제117-1회 공모사채제117-2회 공모사채제120-1회 공모사채제120-2회 공모사채제120-3회 공모사채제122-1회 공모사채제122-2회 공모사채제123-1회 공모사채제123-2회 공모사채제124-1회 공모사채제124-2회 공모사채제126-1회 공모사채제126-2회 공모사채제116-3회 사모사채제118회 사모사채제119-1회 사모사채제119-2회 사모사채제121-1회 사모사채제121-2회 사모사채제125회 사모사채우리(FRN) 사모사채하나(FRN) 사모사채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사채40,00070,00011,00023,00027,00042,00051,00040,000110,00044,00056,00038,00042,0005,00015,00010,00024,00039,34836,32210,970734,640
차입금, 이자율0.04060.04280.03740.04010.04270.04080.04140.03590.04040.03410.03730.03900.04140.03700.04100.04000.03200.0000
차입금, 기준이자율SOFRSOFR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150.0115
발행일2024-04-252024-07-222024-10-252024-10-252024-10-252025-01-212025-01-212025-05-282025-05-282025-09-102025-09-102026-01-222026-01-222024-06-202024-09-242024-12-172025-11-212025-06-272025-07-312023-07-24
차입금, 만기2026-04-242026-07-222026-04-242026-10-232027-10-252027-01-212027-01-212027-05-282028-05-262027-09-102028-09-082028-01-212029-01-222026-06-192026-09-242026-12-172027-05-212028-06-272028-07-312028-07-24
약정에 대한 설명(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차입금명칭 합계
사채
공모사채사모사채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제115-2회 공모사채제117-1회 공모사채제117-2회 공모사채제120-1회 공모사채제120-2회 공모사채제120-3회 공모사채제122-1회 공모사채제122-2회 공모사채제123-1회 공모사채제123-2회 공모사채제124-1회 공모사채제124-2회 공모사채제126-1회 공모사채제126-2회 공모사채제116-3회 사모사채제118회 사모사채제119-1회 사모사채제119-2회 사모사채제121-1회 사모사채제121-2회 사모사채제125회 사모사채우리(FRN) 사모사채하나(FRN) 사모사채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사채40,00037,00070,00011,00023,00027,00042,00051,00040,000110,00044,00056,0005,00012,50032,00015,00010,00010,00024,00037,30734,43816,407747,652
차입금, 이자율0.04060.04280.03740.04010.04270.04080.04140.03590.04040.03410.03730.03700.04100.04000.03200.0000
차입금, 기준이자율SOFRSOFR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150.0115
발행일2024-04-252024-07-222024-07-222024-10-252024-10-252024-10-252025-01-212025-01-212025-05-282025-05-282025-09-102025-09-102024-06-202024-08-232024-09-242024-09-242024-12-172024-12-172025-11-212025-06-272025-07-312023-07-24
차입금, 만기2026-04-242026-01-222026-07-222026-04-242026-10-232027-10-252027-01-212027-01-212027-05-282028-05-262027-09-102028-09-082026-06-192026-02-232026-03-242026-09-242026-03-172026-12-172027-05-212028-06-272028-07-312028-07-24
약정에 대한 설명(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1) 무보증 공모사채로서, 사채관리계약 상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00% 이하, 담보권설정율(담보권설정액/자본)은 500% 이하, 자산처분액은 1조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채 조정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사채 조정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사채상환할증금전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사채734,6401,455(2,485)(1,854)
유동성사채(225,940)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505,81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사채상환할증금전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사채747,6522,177(4,066)(1,779)
유동성사채(280,018)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463,966
전환사채 발행조건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대한 공시
(단위 : 원)
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명목금액30,000,000,000
차입금, 만기2028-07-24
차입금, 이자율0.0000
연간만기보장수익률0.0250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설명2024년 7월 24일부터 2028년 6월 24일까지
전환조건전환가격 19,170원당 보통주 1주 당분기말 전환가격은 19,170원이며 전부를 전환하게 될 경우 보통주 572,239주가 발행됩니다. 행사가격의 조정과 관련하여 전환권행사 청구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및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 사채발행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사가격이 조정됩니다. 또한 당분기에 전환권 일부(283,606주)가 행사되었습니다.
조기상환 조항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여 하나의 복합내재상품으로 처리하였고,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도청구권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24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2026년 01월 24일)는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8,253백만원)'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여 하나의 복합내재상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전기 중 매도청구권이 모두 행사되어 당분기말 현재 관련잔액은 없습니다.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수572,239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사채9,940
파생상품 금융부채2,04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제10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사채14,518
파생상품 금융부채3,057
전환권부채에 대한 당기손익에 대한 공시
전환권부채에 대한 당기손익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8,394)
전환권부채의 평가손익0
전환권부채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8,394)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9,757)
전환권부채의 평가손익0
전환권부채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9,757)

16-2. 차입금 등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당분기(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차입금명칭 합계
시설자금운영자금일반자금
운영자금1운영자금2일반자금1일반자금2
거래상대방
한국산업은행(주)국민은행한국산업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건설은행한국산업은행한진울산신항운영(주)한국산업은행
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
장기차입금99,00030,00040,00050,00030,000249,000
단기차입금50,0003,00040,00093,000
차입금, 이자율0.03530.04600.0351
차입금, 기준이자율CDMOR 3M산금채1년CDCD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0550.02050.01230.01040.00900.0120
차입금, 만기2028-11-252027-11-142027-05-312028-03-132029-03-06
전분기(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차입금명칭 합계
시설자금운영자금일반자금
운영자금1운영자금2일반자금1일반자금2
거래상대방
한국산업은행(주)국민은행한국산업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건설은행한국산업은행한진울산신항운영(주)한국산업은행
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
장기차입금108,00030,00040,00050,000228,000
단기차입금50,0003,00040,00093,000
차입금, 이자율0.03530.04600.0351
차입금, 기준이자율CDMOR 3M산금채1년CD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0550.02050.01230.01040.0090
차입금, 만기2028-11-252027-11-142027-05-312028-03-13
차입부채에 대한 추가 정보
차입부채에 대한 추가 정보
당분기(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
사채차입금
115-2회 공모사채 외한국산업은행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28,42536,000
차입금, 이자율0.00000.04280.03350.0485
전분기(단위 : 백만원)
차입금명칭
사채차입금
115-2회 공모사채 외한국산업은행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84,08436,000
차입금, 이자율0.00000.04280.03350.0485
차입금 조정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차입금 조정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전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장기차입금249,000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36,000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213,000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64,425(2,485)(160)261,780
전분기(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전환권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장기차입금228,000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36,000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192,000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320,084(4,066)(182)315,836

17.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99,019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97,928)
순확정급여부채1,091
전분기(단위 : 백만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98,679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102,204)
순확정급여부채(3,525)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근무원가2,611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85)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2,526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근무원가2,751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46)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2,705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배분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배분
당분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능별 항목 합계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1,9665602,526
전분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능별 항목 합계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2,0696362,705

18. 리스부채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외
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
유동 리스부채71,100
비유동 리스부채250,823
리스부채 합계321,923
리스 이자율0.04340.0919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1) 연이자율은 동일신용평가등급(BBB+)의 무보증 회사채의 기간별 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외
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
유동 리스부채67,692
비유동 리스부채252,801
리스부채 합계320,493
리스 이자율0.04340.0919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1) 연이자율은 동일신용평가등급(BBB+)의 무보증 회사채의 기간별 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1년 이내1년 초과합계 구간 합계
총 리스부채75,037362,916437,953
전기말(단위 : 백만원)
1년 이내1년 초과합계 구간 합계
총 리스부채71,089365,164436,253

19. 기타부채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부채2,374
기타 유동부채유동선수금2,374
기타 비유동 부채16,178
기타 비유동 부채비유동 법적소송충당부채11,891
비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4,28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부채2,911
기타 유동부채유동선수금2,911
기타 비유동 부채20,232
기타 비유동 부채비유동 법적소송충당부채16,232
비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4,000

20. 기타금융상품

금융자산의 공시
금융자산의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금융자산34,016
기타유동금융자산단기금융상품8,351
단기보증금15,696
단기대여금9,969
유동 파생상품 금융자산0
기타비유동금융자산67,121
기타비유동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7,262
장기보증금38,420
장기대여금11,518
비유동파생상품자산9,92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금융자산31,734
기타유동금융자산단기금융상품8,351
단기보증금14,089
단기대여금9,294
유동 파생상품 금융자산0
기타비유동금융자산62,62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7,262
장기보증금40,022
장기대여금11,069
비유동파생상품자산4,269
파생상품에 대한 공시
파생상품자산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이자율스왑 계약
유동파생상품자산000
비유동파생상품자산8,6401,2819,92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분류금융자산,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이자율스왑 계약
유동파생상품자산000
비유동파생상품자산3,8813884,269
금융부채의 공시
금융부채의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금융부채2,779
기타유동금융부채단기예수보증금0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2,044
유동금융보증부채735
기타비유동금융부채17,635
기타비유동금융부채장기예수보증금14,385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3,250
비유동금융보증부채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유동금융부채3,792
기타유동금융부채단기예수보증금0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3,057
유동금융보증부채735
기타비유동금융부채17,843
기타비유동금융부채장기예수보증금14,593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3,250
비유동금융보증부채0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공시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 분류금융부채,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동반매도청구권 관련전환사채 전환권 및 조기상환권
유동파생상품부채02,0442,044
비유동파생상품부채3,25003,25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주1) 당사가 보유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뉴포트글로벌유한회사에게 제공한 동반매도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주석 4 참조).(주2)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주석 16 참조).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 분류금융부채, 분류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동반매도청구권 관련전환사채 전환권 및 조기상환권
유동파생상품부채03,0573,057
비유동파생상품부채3,25003,25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주1) 당사가 보유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뉴포트글로벌유한회사에게 제공한 동반매도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주석 4 참조).(주2)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을 충족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주석 16 참조).
이자율스왑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이자율스왑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이자율 관련통화 관련
파생상품 유형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중국건설은행(주)우리은행(주)하나은행
거래개시일2025-03-132025-06-272025-07-31
만기일2028-03-132028-06-272028-07-31
명목금액(KRW)50,000
명목금액(USD) [USD, 천]26,00024,000
수취금리91 Day CD + 90bpsSOFR 3M + 1.15%SOFR 3M + 1.15%
지급금리0.03480.03330.0324
스왑계약에 적용되는 계약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주2) (주)우리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에 적용되는 계약환율은 1,357.1원(KRW/USD)입니다.(주3) (주)하나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에 적용되는 계약환율은 1,393원(KRW/USD)입니다.

21. 자본금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원)
보통주
수권주식수100,000,000
총 발행주식수15,518,616
주당 액면가액5,000
자본금77,593,080,000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478,401
전기말(단위 : 원)
보통주
수권주식수100,000,000
총 발행주식수15,235,010
주당 액면가액5,000
자본금76,175,050,000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478,401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주식에 대한 공시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주식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발행주식수283,606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1,418
전환권 행사로 인해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4,481

22-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재고자산의 순증감(418)
재고자산의 매입67,028
종업원급여비용58,870
감가상각비26,884
무형자산상각비1,754
운임 등135,779
위탁작업용역비 등297,619
임차료1,535
기타 비용24,853
성격별 비용 합계613,904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재고자산의 순증감519
재고자산의 매입47,672
종업원급여비용55,598
감가상각비26,181
무형자산상각비1,676
운임 등113,770
위탁작업용역비 등293,104
임차료2,801
기타 비용23,604
성격별 비용 합계564,925

22-2.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급여, 판관비7,287
퇴직급여, 판관비1,173
복리후생비, 판관비2,538
여비교통비, 판관비260
통신비, 판관비189
수도광열비, 판관비7
세금과공과, 판관비347
임차료, 판관비14
감가상각비, 판관비792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501
차량유지비, 판관비33
수선비, 판관비88
보험료, 판관비106
소모품비, 판관비7
도서인쇄비, 판관비40
광고선전비, 판관비649
교육훈련비, 판관비102
판매촉진비, 판관비418
접대비, 판관비73
지급수수료, 판관비592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235)
외주용역비, 판관비83
전산비, 판관비2,797
잡비231
판매 및 일반관리비18,092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급여, 판관비7,344
퇴직급여, 판관비960
복리후생비, 판관비2,064
여비교통비, 판관비249
통신비, 판관비207
수도광열비, 판관비7
세금과공과, 판관비569
임차료, 판관비769
감가상각비, 판관비176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509
차량유지비, 판관비39
수선비, 판관비13
보험료, 판관비133
소모품비, 판관비12
도서인쇄비, 판관비80
광고선전비, 판관비171
교육훈련비, 판관비149
판매촉진비, 판관비426
접대비, 판관비95
지급수수료, 판관비415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92)
외주용역비, 판관비65
전산비, 판관비2,573
잡비287
판매 및 일반관리비17,220

23. 금융수익(원가)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금융수익10,419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2,304
배당금수익(금융수익)2,463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5,652
금융원가(17,708)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0,720)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6,917)
기타금융수수료(71)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0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금융수익4,310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1,817
배당금수익(금융수익)2,489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4
금융원가(16,049)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0,26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5,624)
기타금융수수료(8)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153)

24. 기타영업외손익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외화환산이익3,196
외화거래이익591
유형자산처분이익1,402
사용권자산처분이익186
보상 및 배상금수익17
잡이익67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외화환산손실(4,508)
외화거래손실(918)
유형자산처분손실(189)
사용권자산처분손실(1,326)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영업외비용(47)
기부금(507)
지급수수료(47)
잡손실(1,015)
기타영업외손익(3,098)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외화환산이익789
외화거래이익658
유형자산처분이익14
사용권자산처분이익73
보상 및 배상금수익0
잡이익84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외화환산손실(207)
외화거래손실(805)
유형자산처분손실(36)
사용권자산처분손실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영업외비용(47)
기부금(509)
지급수수료(554)
잡손실(283)
기타영업외손익(823)

25. 법인세수익

평균유효세율에 관한 기술
법인세수익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 부(-)의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평균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법인세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당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당사의 당기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6. 주당이익

주당이익
주당이익
당분기(단위 : 원)
보통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7,208,638,91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4,857,447
기본주당이익(손실)(485)
전분기(단위 : 원)
보통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9,675,895,38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4,469,227
기본주당이익(손실)(66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에 대한 공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에 대한 공시
당분기
보통주
가중평균발행주식수15,335,848
가중평균자기주식수(478,40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4,857,447
전분기
보통주
가중평균발행주식수14,947,628
가중평균자기주식수(478,40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4,469,227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공시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공시
보통주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기술당사는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한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희석주당손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는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7. 범주별 금융상품

금융자산의 공시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및기타채권장단기금융상품보증금대여금파생상품자산수익증권상장주식비상장 주식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141,70700141,707279,16000279,16015,6130015,61354,1160054,11621,4880021,48809,92109,92103,14503,1450032,27732,277020,90110,78831,689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및기타채권장단기금융상품보증금대여금파생상품자산수익증권상장주식비상장 주식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165,65800165,658276,45800276,45815,6130015,61354,1110054,11120,3630020,36304,26904,26903,15303,1530030,20630,206020,90210,78831,690
금융자산의 종류별 공정가치 총액 공시
금융자산의 종류별 공정가치 총액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자산, 범주 합계
금융자산512,08433,96743,065589,11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자산, 범주 합계
금융자산532,20328,32440,993601,520
금융부채의 공시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 분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차입금및사채기타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213,2550213,2551,073,59601,073,59615,120015,12005,2945,294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 분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차입금및사채기타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210,2850210,2851,064,80101,064,80115,328015,32806,3066,306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 총액 공시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 총액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금융부채, 범주 합계
금융부채1,301,9715,2941,307,26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금융부채, 범주 합계
금융부채1,290,4146,3061,296,720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분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금융자산, 범주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금융수익2,3045,655805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2,30400
배당금수익(금융수익)03805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05,6520
금융원가(10,791)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0,720)
기타금융수수료(71)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1,617
전분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금융자산, 범주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금융수익1,81741,060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1,81700
배당금수익(금융수익)001,060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040
금융원가(10,272)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0,264)
기타금융수수료(8)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0(15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2,028)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서열체계 구분 공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서열체계 구분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측정 전체
공정가치
자산
파생상품수익증권지분투자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09,92109,921003,1453,1450020,90120,90132,277010,78843,065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시장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전분기(단위 : 백만원)
측정 전체
공정가치
자산
파생상품수익증권지분투자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04,26904,269003,1533,1530020,90220,90230,205010,78840,993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서열체계 구분 공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서열체계 구분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측정 전체
공정가치
부채
파생상품
금융부채,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005,2945,294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이항모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전분기(단위 : 백만원)
측정 전체
공정가치
부채
파생상품
금융부채,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006,3076,307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28. 현금흐름표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손실)(7,209)
퇴직급여 조정2,526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조정291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11,242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조정15,048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조정641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1,754
대손상각비 조정(235)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1,402)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189
사용권자산처분이익 조정(186)
사용권자산처분손실 조정1,326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5,652)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0
외화환산이익 조정(3,196)
외화환산손실 조정4,508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2,463)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2,304)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10,720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6,917
법인세비용 조정(1,186)
잡손실 조정104
잡이익 조정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3,876)
기타채권의 감소(증가)(674)
재고자산의 감소(증가)(418)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5,011)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1,118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84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267)
기타채무의 증가(감소)(5,169)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536)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219)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4,341)
퇴직금의지급1,763
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12,950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손실)(9,676)
퇴직급여 조정2,705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조정71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13,043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조정12,545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조정640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1,676
대손상각비 조정(92)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14)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36
사용권자산처분이익 조정(73)
사용권자산처분손실 조정0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4)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153
외화환산이익 조정(789)
외화환산손실 조정207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2,489)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1,817)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10,26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5,624
법인세비용 조정(81)
잡손실 조정0
잡이익 조정(33)
매출채권의 감소(증가)10,975
기타채권의 감소(증가)(3)
재고자산의 감소(증가)519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2,623)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5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352
매입채무의 증가(감소)(104)
기타채무의 증가(감소)(21,477)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565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501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205)
퇴직금의지급1,419
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21,867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당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건설중인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유형자산0
건설중인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무형자산761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감(444)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9,000)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4,068)
사채의 유동성 대체(41,896)
사용권자산의 변동17,638
보증금의 사용권자산 대체556
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3,435
복합금융상품 전환5,899
전분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건설중인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유형자산312
건설중인자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무형자산19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감(33)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9,000)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4,440)
사채의 유동성 대체(91,230)
사용권자산의 변동29,759
보증금의 사용권자산 대체1,853
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3,143)
복합금융상품 전환0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중단영업 단일금액의 분석 공시
중단영업 단일금액의 분석 공시
(단위 : 백만원)
계속영업
중단영업
자산
유형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처분3,906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1,363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179
처분 또는 재분류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기술(1) 당사는 전기 중 사업장 리밸런싱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 활용도가 낮아 전체 외부 임대 중인 울산 정비고 사업장 등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2) 당사는 당분기 중 울산 정비고 사업장 등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906백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각각 1,363백만원과 1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실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시장과 동종업계 주주환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와 배당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준의 배당을 유지할 계획이며, 실적 개선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배당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O-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3년 12월O2024년 03월 20일2023년 12월 31일X-
결산배당2024년 12월O2025년 03월 25일2024년 12월 31일X-
결산배당2025년 12월O2026년 03월 24일2025년 12월 31일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배당과 관련한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관 제34조 제④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배당금은 재무제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⑥ 제⑤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된다.

※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기준일 유연화 관련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
주당액면가액(원)5,0005,000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2,265985-365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7,20925,011-25,731
(연결)주당순이익(원)-204-106-29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8,8548,681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8.99-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3.03.2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600600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마.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282.92.7

※ 당사는 1998년 부터 2025년 까지 28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매년 배당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22년 부터 2025년 까지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2.9%입니다. -. 2025년 평균 배당수익률 : 3.0% -. 2024년 평균 배당수익률 : 3.2% -. 2023년 평균 배당수익률 : 2.4%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5.06.10전환권행사보통주3,8915,00018,630-
2025.07.22전환권행사보통주88,5605,00018,630-
2025.07.23전환권행사보통주164,7875,00018,630-
2025.07.24전환권행사보통주30,0005,00019,170-
2025.07.25전환권행사보통주1445,00019,170-
2026.02.13전환권행사보통주189,0715,00019,170-
2026.02.23전환권행사보통주94,5355,00019,170-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원, 주)
종류\구분회차발행일만기일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대상주식의 종류전환청구가능기간전환조건미상환사채비고
전환비율(%)전환가액권면(전자등록)총액전환가능주식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제109회2023.07.242028.07.2430,000,000,000㈜한진 기명식 보통주2024년 07월 24일 ~2028년 06월 24일10019,1708,725,447,000455,161-
합 계---30,000,000,000----8,725,447,000455,161-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주)한진회사채사모2023.07.248,725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8.07.24미상환유진투자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1.2510,0004.6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1.24상환한양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1.2536,0004.8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7.25상환한양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3.069,0004.1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3.06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3.0631,0004.25%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9.06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공모2024.04.2527,0003.42%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10.24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04.2540,0004.06%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4.24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6.203,0003.3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06.20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6.2017,0003.5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5.12.19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6.205,0003.7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6.19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공모2024.07.2237,0004.07%BBB+ (NICE신용평가)2026.01.22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8.2312,5003.9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2.23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9.2432,0003.90%BBB+ (한국기업평가) BBB+ (한국신용평가)2026.03.24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07.2270,0004.28%BBB+ (NICE신용평가)2026.07.22미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10.2511,0003.74%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4.24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10.2523,0004.01%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10.23미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4.10.2527,0004.27%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7.10.25미상환한국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12.1710,0003.9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03.17상환한양증권
(주)한진회사채사모2024.12.1710,0004.0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6.12.17미상환키움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4.09.2415,0004.10%BBB+ (한국기업평가) BBB+ (한국신용평가)2026.09.24미상환유진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1.2142,0004.08%BBB+ (한국기업평가) BBB+ (한국신용평가)2027.01.21미상환유진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1.2151,0004.14%BBB+ (한국기업평가) BBB+ (한국신용평가)2028.01.21미상환케이비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5.2840,0003.59%BBB+ (한국신용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7.05.28미상환케이비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5.28110,0004.04%BBB+ (한국신용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8.05.26미상환케이비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5.06.2739,3483.68%-2028.06.27미상환우리은행
(주)한진회사채사모2025.07.3136,3223.84%-2028.07.31미상환하나은행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9.1044,0003.41%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7.09.10미상환대신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5.09.1056,0003.73%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8.09.08미상환대신증권 외
(주)한진회사채사모2025.11.2124,0003.2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7.05.21미상환키움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6.01.2238,0003.90%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8.01.21미상환유진투자증권 외
(주)한진회사채공모2026.01.2242,0004.14%BBB+ (한국기업평가) BBB+ (NICE신용평가)2029.01.22미상환유진투자증권 외
합 계---956,895-----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175,000270,00098,000----543,000
사모49,00039,34845,047----133,395
합계224,000309,348143,047----676,395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사.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1) 제117-2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17-2회 무보증사채2024.07.222026.07.2270,0002024.07.10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2) 제120-2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0-2회 무보증사채2024.10.252026.10.2323,0002024.10.15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3) 제120-3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0-3회 무보증사채2024.10.252027.10.2527,0002024.10.15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4) 제122-1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2-1회 무보증사채2025.01.212027.01.2142,0002025.01.21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5) 제122-2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2-2회 무보증사채2025.01.212028.01.2151,0002025.01.21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6) 제123-1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3-1회 무보증사채2025.05.282027.05.2840,0002025.05.16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7) 제123-2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3-2회 무보증사채2025.05.282028.05.26110,0002025.05.16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8) 제124-1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4-1회 무보증사채2025.09.102027.09.1044,0002025.08.29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9) 제124-2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4-2회 무보증사채2025.09.102028.09.0856,0002025.08.29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10) 제126-1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6-1회 무보증사채2026.01.222028.01.2138,0002026.01.12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11) 제126-2회 무보증사채

(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제126-2회 무보증사채2026.01.222029.01.2242,0002026.01.12DB금융투자
(이행현황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183.4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0%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68.78%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회계연도 내 총액 1조원 이하(연결 재무제표기준)
이행현황29.5억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13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7월 9일)(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회사채115-1회2024.04.25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27,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27,000--
회사채115-2회2024.04.25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0,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0,000--
회사채117-1회2024.07.22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7,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7,000--
회사채117-2회2024.07.22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70,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70,000--
회사채120-1회2024.10.25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1,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1,000--
회사채120-2회2024.10.25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23,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23,000--
회사채120-3회2024.10.25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27,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27,000--
회사채122-1회2025.01.21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2,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2,000--
회사채122-2회2025.01.21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51,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51,000--
회사채123-1회2025.05.28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0,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0,000--
회사채123-2회2025.05.28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10,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10,000--
회사채124-1회2025.09.1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4,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4,000--
회사채124-2회2025.09.1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56,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56,000--
회사채126-1회2026.01.22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8,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8,000--
회사채126-2회2026.01.22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2,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42,000--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7월 9일)(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회사채113-1회2024.01.25운영자금 (저금리 자금 선제확보)10,000운영자금 (저금리 자금 선제확보)10,000--
회사채113-2회2024.01.25운영자금 (저금리 자금 선제확보)36,000운영자금 (저금리 자금 선제확보)36,000--
회사채114-1회2024.03.06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9,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9,000--
회사채114-2회2024.03.06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1,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1,000--
회사채116-1회2024.06.2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000--
회사채116-2회2024.06.2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7,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7,000--
회사채116-3회2024.06.2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5,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5,000--
회사채118회2024.08.23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2,5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2,500--
회사채119-1회2024.09.24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2,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2,000--
회사채119-2회2024.09.24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5,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5,000--
회사채121-1회2024.12.17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0,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0,000--
회사채121-2회2024.12.17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0,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10,000--
회사채FRN2025.06.27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5,284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35,284--
회사채FRN2025.07.31운영자금 (투자재원 확보)33,432운영자금 (투자재원 확보)33,432--
회사채125회2025.11.21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24,000채무상환자금 (기발행 회사채 상환)24,000--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1) 재무제표 재작성"해당사항 없음"(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비유동 포함) 설정현황 (연결재무정보)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설정률
제71기 1분기단기매출채권365,1895670.1%
장기매출채권76330.4%
제70기단기매출채권357,1108240.2%
장기매출채권25310.4%
제69기단기매출채권320,9312,1720.6%
장기매출채권1,04381878.4%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
기초금액8252,9901,247
대손상각비(환입)(257)2811,812
대체000
기중제각0(2,544)(624)
기타(주1)298555
기말금액5708252,990
매출채권및기타채권5678242,17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31818

(주1) 과거 제각된 채권 회수와 환율변동효과로 인한 증감입니다.

(3)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매출채권의 통상적인 만기는 30일에서 90일 이내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정회수기일기준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328,572318,367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00
1개월 이하17,57323,374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17,14813,582
소 계34,72136,956
손상채권00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1,6991,729
12개월 초과960311
소 계2,6592,040
합 계365,952357,363

(4)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당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매출채권 등 잔액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대손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1항 각호와 같고, 사내 대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채권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이에 산정된 대손 예상액을 대손충당금 잔액과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 계정에 추가하거나 환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을 추가할 경우에는 판매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환입할 경우에는 대손상각비 환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성 매출채권은 폐업, 회생 절차 및 소송 채권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채권 유형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였음.

※ 채권별 대손 설정률 '26년 1분기말 = 폐업,회수 불투명 채권 100%

-. 정상적인 매출채권은 IFRS 개정사항 반영하여 채권 경과 기간별 대손 설정률 차등 적용 (대손 경험률 반영)

※ 대손 경험률 = 과거 직전 5년간 평균 대손금 / 과거 직전 5년간 평균 채권 잔액

다. 대손충당금(비유동 포함) 설정현황 (재무정보)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설정률
제71기 1분기단기매출채권264,2342550.1%
장기매출채권69530.4%
제70기단기매출채권259,6374920.2%
장기매출채권25310.4%
제69기단기매출채권240,5092300.1%
장기매출채권1,04381878.4%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
기초금액4931,048895
대손상각비(환입)(235)(29)772
제각-(639)(624)
기타-1135
기말금액2584931,048
매출채권및기타채권25549223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31818

(3)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의 통상적인 만기는 30일에서 90일 이내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정회수기일 기준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237,868240,227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1개월 이하12,72211,571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12,4146,779
소 계25,13618,350
손상채권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1,2301,060
12개월 초과695253
소 계1,9251,313
합 계264,929259,890

라. 재고자산 현황 (연결 재무정보)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계정과목제71기 1분기제70기제69기비고
합 계저장품4,568,9394,578,5143,920,223부품
저장품203,095226,046220,854타이어
저장품622,010469,160395,137경유
저장품87,38557,966299,243잡유
상 품2,127,4861,794,7051,436,903주유소상품
기 타3,365,5563,061,8202,777,130-
계10,974,47110,188,2119,049,490-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0.3%0.2%0.2%-
재고자산회전율(회수)[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4] ×4294.5회318.6회328.1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내용

-. 실사일시 : 2026년 01월 05일 -. 실사장소 : 본사 -. 실사자산 : 현금 및 금융자산( 현금, 수표 및 회원권) -. 실사내용 ① 실물 및 장부 확인 ② 재고실사일과 재무상태표일 사이의 재고자산 차이는 감안하여 확인함

2)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입회여부 -. 당사의 동 일자 재고실사 시에는 2025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민지혜)의 입회하에 실시 되었습니다.

마. 수주계약 현황 2026년 1분기말 현재 당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급계약 수주거래는 없습니다. 바. 금융상품 공정가치 (연결재무정보)

당분기 중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228,934--228,934
매출채권및기타채권380,525--380,525
장단기금융상품64,497--64,497
보증금58,944--58,944
대여금3,941--3,941
기타금융자산14,163--14,163
파생상품자산-9,921-9,921
수익증권-3,145-3,145
상장주식--32,31532,315
비상장주식-20,90110,79231,693
합 계751,00433,96743,107828,078
<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257,429--257,429
매출채권및기타채권376,050--376,050
장단기금융상품64,065--64,065
보증금59,103--59,103
대여금3,982--3,982
기타금융자산14,163--14,163
파생상품자산-4,269-4,269
수익증권-3,153-3,153
상장주식--30,24230,242
비상장주식-20,90210,79131,693
합 계774,79228,32441,033844,149

(3) 금융부채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269,879-269,879
차입금및사채1,190,508-1,190,508
기타금융부채80,018-80,018
파생상품부채-5,2945,294
합 계1,540,4055,2941,545,699
<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262,657-262,657
차입금및사채1,185,658-1,185,658
기타금융부채82,056-82,056
파생상품부채-6,3076,307
합 계1,530,3716,3071,536,678

(4) 금융자산의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수익 :
이자수익2,436--
배당금수익-3805
파생상품평가이익-5,652-
합 계2,4365,655805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1,621
<전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수익 :
이자수익2,125--
배당금수익--653
파생상품평가이익-4-
합 계2,1254653
금융원가 :
파생상품평가손실-(15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2,028)

(5) 금융부채의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원가 :
이자비용(13,899)
기타금융수수료(72)
합 계(13,971)
<전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원가 :
이자비용(14,104)
기타금융수수료(9)
합 계(14,113)

(6)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9,921-9,921
수익증권--3,1453,145
지분증권--20,90120,901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지분상품32,315-10,79243,107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5,2945,294
<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4,269-4,269
수익증권--3,1533,153
지분상품--20,90220,902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지분상품30,242-10,79241,034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6,3076,307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공정가치공정가치서열체계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9,921수준2시장접근법-
24,046수준3현금흐름할인법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0,792수준3현금흐름할인법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5,294수준3이항모형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사. 공정가치평가 내역 (재무정보)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금융자산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141,707--141,707
매출채권및기타채권279,160--279,160
장ㆍ단기금융상품15,613--15,613
보증금54,116--54,116
대여금21,488--21,488
파생상품자산-9,921-9,921
수익증권-3,145-3,145
상장주식--32,27732,277
비상장주식-20,90110,78831,689
합 계512,08433,96743,065589,116
<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165,658--165,658
매출채권및기타채권276,458--276,458
장ㆍ단기금융상품15,613--15,613
보증금54,111--54,111
대여금20,363--20,363
파생상품자산-4,269-4,269
수익증권-3,153-3,153
상장주식--30,20530,205
비상장주식-20,90210,78831,690
합 계532,20328,32440,993601,520

(3) 금융부채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합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213,255-213,255
차입금및사채1,073,596-1,073,596
기타금융부채15,120-15,120
파생상품부채-5,2945,294
합 계1,301,9715,2941,307,265
<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합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210,285-210,285
차입금및사채1,064,801-1,064,801
기타금융부채15,328-15,328
파생상품부채-6,3066,306
합 계1,290,4146,3061,296,720

(4) 금융자산의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수익 :
이자수익2,304--
배당금수익-3805
파생상품평가이익-5,652-
합 계2,3045,655805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손실)--1,617
<전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수익 :
이자수익1,817--
배당금수익--1,060
파생상품평가이익-4
합 계1,81741,060
금융원가 :
파생상품평가손실-(153)-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손실)--(2,028)

(5) 금융부채의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원가 :
이자비용(10,720)
기타금융수수료(71)
합 계(10,791)
<전분기>(단위: 백만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원가 :
이자비용(10,264)
기타금융수수료(8)
합 계(10,272)

(6)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9,921-9,921
수익증권--3,1453,145
지분상품--20,90120,901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지분상품32,277-10,78843,065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5,2945,294
<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4,269-4,269
수익증권--3,1533,153
지분상품--20,90220,902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지분상품30,205-10,78840,993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6,3076,307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단위: 백만원)
구 분공정가치공정가치서열체계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9,921수준2시장접근법-
24,046수준3현금흐름할인법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0,788수준3현금흐름할인법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5,294수준3이항모형 등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등

아. 유형자산 재평가내역"해당사항 없음"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해당사항 없음"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71기 1분기(당분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
제70기(전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1.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
연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1.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제69기(전전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1.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
연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1.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71기 1분기(당분기)한영회계법인별도재무제표 감사, 중요 계정잔액 및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연결재무제표 감사, 중요 계정잔액 및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내부통제 이해 및 평가)5505,90094592
제70기(전기)삼일회계법인별도재무제표 감사, 중요 계정잔액 및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연결재무제표 감사, 중요 계정잔액 및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내부통제 이해 및 평가)6556,2506555,211
제69기(전전기)삼일회계법인별도재무제표 감사, 중요 계정잔액 및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연결재무제표 감사, 중요 계정잔액 및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내부통제 이해 및 평가)6556,3506555,916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71기 1분기(당분기)-----
-----
제70기(전기)2025.01세무자문2025.02.01~2026.12.311백만원/월삼일회계법인
2025.02조세불복2025.02.01~환급청구 업무 종료일환급액의 20%삼일회계법인
2025.08세무조정2025.08.01~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23백만원삼일회계법인
제69기(전전기)2024.08글로벌최저한세(필라2) 컨설팅계약체결일~'24년 최초 세무신고일35백만원삼일회계법인
2024.07법인세 세무조정계약체결일~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23백만원삼일회계법인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71기 1분기(당분기)------
------
제70기(전기)------
------
제69기(전전기)------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6.03.09감사위원회 위원 3인, 외부감사인 2인대면회의2025년 회계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의감사결과 보고
22026.05.11감사위원회 위원 3인, 외부감사인 2인대면회의2026년 1분기 회계감사 검토결과 보고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2025년부로 감사인(자유선임)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10월 15일 감사위원회에서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12일 동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26년~2028년, 3개 사업연도)하였습니다.

사업연도감사인변경 사유비고
제71기 1분기 (당분기)(2026년 1~3월)한영회계법인전기 감사인 계약기간 종료-
제70기 (전기)(2025년 1~12월)삼일회계법인--
제69기 (전전기)(2024년 1~12월)삼일회계법인--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70기(2025년)내부회계관리제도2026.02.09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2.09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제69기(2024년)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0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0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제68기(2023년)내부회계관리제도2024.02.0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4.02.0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70기(2025년)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09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09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제69기(2024년)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24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24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제68기(2023년)내부회계관리제도2024.02.19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4.02.19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70기(2025년)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
제69기(2024년)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
제68기(2023년)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

라.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위원회33--460
이사회88113294
회계처리부서77114148
전산운영부서349--111
자금운영부서55--125
감사부서102--100
내부회계전담부서55--73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년, 개월)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전무)서민석-19년29년2845
회계팀장(부장)김현진-11년14년1658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노삼석, 조 에밀리 리, 서민석) 및 5명의 사외이사(이승호, 김경원, 구본선, 이봉철, 김충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당사는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 규정 제5조로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이승호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851--

※ 제70기 정기주주총회('26.3.24) 결과로 손인옥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되었고, 김충호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삼석, 조 에밀리 리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고 구본선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나. 중요 의결 사항 등

당사는 상장회사 표준이사회 규정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된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회차개최 일자의안내용가결 여부사내이사 (출석률)사외이사 (출석률)
노삼석 (100%)조 에밀리 리 (100%)서민석 (100%)손인옥 (100%)이승호 (100%)김경원 (100%)구본선 (100%)이봉철 (100%)김충호 (100%)
1차1/15① 2026년 사업계획(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준법 점검 결과 보고----------
2차2/9① 제70기 회계결산(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② 20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③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차3/9① 제70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시행(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② 제7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③ 그룹 신규 CI 도입에 따른 사용계약 체결(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④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⑤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4차3/24① 이사회 의장 선임(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② 대표이사 선임(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5차5/11①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변경(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② 2026년 1분기 결산 보고----------
6차6/9① 일반대출 만기 연장(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② 준법지원인 및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7차7/7① IGCT 유상증자 참여(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② IGCT 사업이행보증보험 연대보증 제공(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구성소속 이사명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ESG위원회사외이사 3명김경원, 구본선, 이승호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 ESG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 사전 검토, ESG 추진계획 또는 중요 정책 검토 및 심의
보상위원회사외이사 3명이봉철, 구본선, 이승호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보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1-3조에 따라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라. 이사의 독립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가) ESG위원회<2026년>

회차개최 일자의안내용가결 여부사외이사 (출석률)
손인옥 (100%)김경원 (100%)이승호(100%)구본선 (100%)
1차2/26① 2025년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보고-----
2차5/27①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안)가결-찬성찬성찬성
② 2025년 환경 KPI 실적 및 2026년 목표(안)가결-찬성찬성찬성
③ 2026 ESG보고서 발간계획 및 ESG 핵심 이슈 검토(안)가결-찬성찬성찬성
3차7/7① IGCT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가결-찬성찬성찬성

나) 보상위원회<2026년>

회차개최 일자의안내용가결 여부사외이사 (출석률)
이봉철 (100%)이승호 (100%)구본선 (100%)
1차2/26① 2026년 이사 보수 한도(안)가결찬성찬성찬성
2차4/17① 임원보수규정 제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

라. 이사의 독립성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공정거래, 회계, 세무,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이사 후보 추천인 및 회사와의 거래

구분성명임기연임여부 및연임회수추천인이사로서의활동분야회사와의거래최대주주와의관계선임배경
사내이사노삼석2029.3.24연임/2회이사회대표이사 사장없음발행회사임원2020년부터 한진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한진의 매출규모를 2019년 2조 6백억원 수준에서 2025년 3조 6백억원 규모로 증대하는 등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특히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 사업 개발을 통해 한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0여년동안 국내외 물류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벡 등에서의 해외 경험으로 국제감각을 겸비한 글로벌 물류 전문가로서, 한진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물류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조 에밀리 리 (조현민)2029.3.22연임/1회이사회마케팅 총괄 겸 디지털플랫폼사업총괄 사장없음발행회사임원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부문 책임임원을 역임한 마케팅 전문가로서, 2020년 한진에 합류한 이후 2023년부터는 마케팅 부문과 한진의 신사업인 디지털플랫폼사업 부문의 총괄을 담당하며 한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물류 사업과 다양한 트렌드를 접목하여 국내 패션브랜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며 한진의 ESG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책임경영을 통해 한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한진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물류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사외이사이승호2028.3.24-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이사회 의장,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없음해당사항없음공정거래 전문가로서 당사 경영 투명성 제고와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에 역할 기대. 다수의 상장회사에서 내부거래 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임사외이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경영전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구본선2026.3.31연임/1회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없음해당사항없음유능한 법률전문가로서 대검찰청 및 서울, 부산, 광주, 의정부 등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진 경영진의 준법경영을 감독하고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두터운 법률지식 및 실무 경험과 한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중립적인 제언과 독립적인 감독기능을 통해 회사의 준법경영과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감사위원회 위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1-4조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회사의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정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명구성구성원비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3명구본선(위원장), 이승호, 김충호전원 사외이사로 구성(100%)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충족)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2026년>

회차개최 일자의안내용가결 여부사외이사 (출석률)
구본선(100%)이승호(100%)이봉철(100%)김충호(100%)
1차2/26①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가결찬성찬성찬성-

※ 2026년 5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구본선, 이승호, 이봉철 사외이사에서 구본선, 이승호, 김충호 사외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조직, 인원 및 주요업무

조직인원직위(근속년수)주요 업무
지속가능경영팀3명책임매니저 2명(평균 20년),매니저 1명(8년)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업무 지원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사외이사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4/10일(주)한진이승호 사외이사김경원 사외이사구본선 사외이사이봉철 사외이사김충호 사외이사사외이사 전원 참석- 주요 물류 용어 및 기초개념 교육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김경원예- Columbia University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前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실장 및 글로벌경제실장 ('00 ~'06),- 前 CJ그룹 전략기획총괄 부사장 ('09 ~'11)- 前 잇츠한불 사외이사('18.03 ~ '24.03)- 現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예회계, 재무분야학위보유자(2호 유형)- Columbia University 경영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영학 석사-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16~현재)
이봉철예-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MBA- 前 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장 및 호텔롯데 각자 대표이사- 現 BNK 투자증권 사외이사예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장 및 호텔롯데 각자 대표이사
김충호예- 前 관세청 감사관- 前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前 동국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겸임교수아니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이 상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선임은 이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직무영역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출기준 주요내용선출기준 충족여부관련 법령 등
3명이상의 이사로 구성충족(3명)상법 제415조 2 제2항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충족(전원 사외이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충족(김경원 위원, 이봉철 위원)상법 제542조11 제2항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충족(김경원 위원)
그 밖의 결격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충족(해당사항 없음)상법 제542조11 제3항

다.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2026년>

회차개최 일자의안내용가결 여부사외이사(출석률)
김경원(100%)이승호 (100%)이봉철(100%)김충호(100%)
'26년 1차2/9① 2026년 감사계획(안)가결찬성찬성찬성-
② 제70기 회계결산(안) 보고-----
③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6년2차3/9① 2025년 회계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② 제70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확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
③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가결찬성찬성찬성-
26년3차5/11① 외부감사인의 1분기 회계감사 검토결과 보고-----
② 2026년 1분기 결산 보고-----
③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라.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감사위원회 교육 대상감사위원회 교육 계획 내용
감사위원이사회를 포함한 회사 경영회의체에 참석하여수시로 회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함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감사위원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6년 04월 10일(주)한진감사위원 전원-- 주요 물류 용어 및 기초 개념 교육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윤리경영 1팀2책임매니저 1명(1년)매니저 1명(10년)내부감사, 정기감사 및 조사

※ 책임매니저 1명 '26.03.03일부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되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성별출생년월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
강수호남1977년 7월상근준법지원실장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주)한진 법무실 법무팀장(2023. 4. ~ 2023. 12.)- (주)한진 법무실장(2023. 12. ~ 2024. 9.)- (주)한진 컴플라이언스실장 (2024. 9. ~ 2026. 4.)- (주)한진 준법지원실장(2026. 4. ~)

아.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 내역 및 처리결과

점검일시주요 활동내역처리결과
1분기2026.03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인증 유지이행완료(특이사항 없음)
2분기2026.06전 임직원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교육 이수

자.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법무/준법경영팀12수석 1명(평균 3년)책임 5명(평균 10년)매니저 6명(평균 3년)-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공정거래 및 법규 위반 Risk 예방 - 임직원 행동수칙 및 공정거래법 준수 강조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도입
실시여부--제70기(2025년도)정기 주주총회

나. 소수주주권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권 경쟁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15,518,616-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478,401자기주식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475,12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의 2항에 의한 제한- 정석인하학원 : 475,124주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14,565,091-
우선주--

마. 주식사무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제340조의4, 제340조의5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할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인수 청약일 2주간전에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만 이를 발행 한다.
결산일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의 시기결산일 익일 후 3개월 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주권의 종류「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 등록됨에 따라 '주권의종류’를 기재하지않음
명의개서 대리인명 칭 : 한국예탁결제원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전화번호 : 02-3774-3000
공고방법당사 홈페이지 공고 (https://www.hanjin.com)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1) 안건 및 의안별 결의내용

주총정보안건결의내용주요 논의내용
제68기주주총회(2024.3.20)○ 제1호 의안 : 제6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1호 ~ 4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주당 배당금 : 600원- 정관 변경 :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신규 목적사업 추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재선임 : 1명(김경원)- 이사보수한도 : 22억원
제69기주주총회(2025.3.25)○ 제1호 의안 : 제6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 제2-2호 의안 :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추가 -. 제2-3호 의안 : 부칙 (2025.03.25)○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서민석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승호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봉철○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이승호 -.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 이봉철○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1호 ~ 5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주당 배당금 : 600원- 정관 변경 * 신규사업목적 추가 : 기계설비공사업, 자동판매기운영업 *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추가- 이사 신규선임 : 사내이사 1명(서민석), 사외이사 2명(이승호,이봉철)- 감사위원 신규선임 : 사외이사 2명(이승호, 이봉철)- 이사보수한도 : 22억원
제70기주주총회(2026.3.24)○ 제1호 의안 : 제7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의 건 -. 제2-2호 의안 : 배당기준일 유연화 및 동등배당 관련 건 -. 제2-3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관련 건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건 -. 제2-5호 의안 :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건 -. 제2-6호 의안 : 전자증권제도 시행 관련 건 -. 제2-7호 의안 : 집중투표제 조항 삭제 관련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노삼석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조에밀리리(조현민)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구본선○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충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1호 ~ 5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주당 배당금 : 600원- 정관 변경 * 신규사업목적 추가 : 전기공사업 * 배당기준일 유연화 및 동등배당 관련 규정 정비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관련 규정 정비 *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규정 정비 *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정비 * 전자증권제도 시행 관련 규정 정비 *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삭제- 이사 재선임 : 사내이사 2명(노삼석, 조현민), 사외이사 1명(구본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규 선임 : 1명(김충호)- 이사보수한도 : 22억원

2) 안건 및 의안별 의결권 행사내용

주총정보안건결의구분가결여부의결권 있는발행 주식 총수(A)(A)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찬성주식수찬성주식 비율 (%)반대 기권 등주식수반대 기권 등주식 비율 (%)
제68기주주총회(2024.3.20)제1호 의안 :제6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보통결의가결13,994,1038,141,6508,072,69499.268,9560.8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특별결의가결13,994,1038,141,6508,135,68899.95,9620.1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보통결의가결9,109,7403,257,2873,200,51598.356,7721.7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보통결의가결13,994,1038,141,6507,947,74197.6193,9092.4
제69기주주총회(2025.3.25)제1호 의안 :제6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보통결의가결13,994,1037,189,7736,980,56097.1209,2132.9
제2-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추가특별결의가결13,994,1037,189,7736,974,26197.0215,5123.0
제2-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추가특별결의가결13,994,1037,189,7736,907,49096.1282,2833.9
제2-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 (2025.03.25)특별결의가결13,994,1037,189,7736,909,57596.1280,1983.9
제3-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서민석보통결의가결13,994,1037,189,7736,872,98495.6316,7894.4
제3-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이승호보통결의가결13,994,1037,189,7736,886,54595.8303,2284.2
제3-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이봉철보통결의가결13,994,1037,189,7736,589,31991.6600,4548.4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이승호보통결의가결8,770,6703,009,1842,713,26190.2295,9239.8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이봉철보통결의가결8,770,6703,009,1842,415,95780.3593,22719.7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보통결의가결13,994,1037,189,7736,748,46893.9441,3056.1
제70기주주총회(2026.3.24)제1호 의안 :제7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보통결의가결14,281,4859,361,9469,177,06998.0184,8772.0
제2-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추가의 건특별결의가결14,281,4859,361,9469,220,21298.5141,7341.5
제2-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배당기준일 유연화 및 동등배당 관련 건특별결의가결14,281,4859,361,9469,188,19998.1173,7471.9
제2-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관련 건특별결의가결14,281,4859,361,9469,254,76098.9107,1861.1
제2-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건특별결의가결14,281,4859,361,9469,169,95797.9191,9892.1
제2-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건특별결의가결14,281,4859,361,9469,156,58897.8205,3582.2
제2-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증권제도 시행 관련 건특별결의가결14,281,4859,361,9469,212,38598.4149,5611.6
제2-7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집중투표제 조항 삭제 관련 건특별결의가결8,742,7383,823,1993,624,53594.8198,6645.2
제3-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노삼석보통결의가결14,281,4859,361,9468,978,88595.9383,0614.1
제3-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조에밀리리(조현민)보통결의가결14,281,4859,361,9467,510,14180.21,851,80519.8
제3-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구본선보통결의가결14,281,4859,361,9469,064,60896.8297,3383.2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충호 선임의 건보통결의가결8,742,3483,823,1993,549,83692.8273,3637.2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보통결의가결14,256,6599,337,1209,013,33096.5323,7903.5

(주1) 자기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수량을 반영한 주식수입니다.(주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항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의 의결권 행사 제한 수량을 반영한 주식수입니다.(주3)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제70기 주주총회 제5호 의안에 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수량을 반영한 주식수입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한진칼본인보통주4,600,41230.204,600,41229.64-
조원태특수관계인보통주4,7940.034,7940.03-
조에밀리리(조현민)특수관계인보통주19,5870.1339,5870.26장내매수
조승연특수관계인보통주4,0000.034,0000.03-
정석인하학원비영리법인보통주475,1243.12475,1243.06-
노삼석발행회사임원보통주5,0000.035,0000.03-
서민석발행회사임원보통주2390.002390.00-
류경표임원보통주1,5710.011,5710.01-
이충규계열회사임원보통주1,1000.011,1000.01-
윤준광계열회사임원보통주1,1260.011,1260.01-
강두석계열회사임원보통주3000.003000.00-
박현수계열회사임원보통주1,0000.011,0000.01-
하성찬계열회사임원보통주6000.006000.00-
이용웅계열회사임원보통주4940.0000.00장내매도
계보통주5,115,34733.585,134,85333.09-
우선주-----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한진칼26,040조원태5.78--조원태5.78
류경표-----

주1) 상기 '출자자수(명)'은 ㈜한진칼의 2025년 12월 31일 보통주 기준으로 작성됨

주2) 상기 최대주주의 지분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인 경우 그 중 주식수가 가장 많은 본인 지분에 한하여 기재한 것임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2022.03.24조원태5.78--조원태5.78
2022.03.24석태수-----
2022.03.24류경표-----
2022.03.29조원태5.78--조원태5.78
2022.03.29류경표-----

주1) 2022년 3월 24일 류경표 대표이사 선임

주2) 2022년 3월 29일 석태수 대표이사 퇴임

주3) 상기 지분율은 변동일 기준으로 기재

주4) 상기 최대주주의 지분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인 경우 그 중 주식수가 가장 많은 본인 지분에 한하여 기재한 것임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식회사 한진칼
자산총계4,140,658
부채총계716,530
자본총계3,424,128
매출액298,362
영업이익-7,524
당기순이익159,182

※ 상기 재무현황은 ㈜한진칼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2013년 8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3년 9월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습니다.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서 주 영업수익은 배당수익, 상표권사용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현황 2015년 7월 2일 기존 최대주주인 정석기업(주)이 (주)한진칼과 분할 합병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한진칼로 변경되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주)한진칼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각각 4,600,412주, 29.64% 입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소유주식수는 5,134,853주, 지분율은 33.09% 입니다.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단위 : 주, %)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2.12.29(주)한진칼 등4,108,03727.48특수관계인 주식취득-
2023.05.10(주)한진칼 등4,113,19927.52특수관계인 변동 등-
2023.07.17(주)한진칼 등4,113,39927.52특수관계인 주식취득-
2024.03.27(주)한진칼 등4,111,19927.50특수관계인 변동-
2024.04.15(주)한진칼 등4,113,19927.52특수관계인 주식취득-
2024.06.20(주)한진칼 등4,123,40527.59특수관계인 주식취득 등-
2024.08.20(주)한진칼 등5,112,72234.20특수관계인 주식취득-
2025.03.27(주)한진칼 등5,116,04834.23특수관계인 변동 등-
2025.06.10(주)한진칼 등5,116,04834.22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동-
2025.07.22(주)한진칼 등5,116,04834.02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동-
2025.07.23(주)한진칼 등5,116,04833.65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동-
2025.07.24(주)한진칼 등5,116,04833.58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동-
2025.07.25(주)한진칼 등5,116,04833.58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동-
2025.09.19(주)한진칼 등5,117,48233.59특수관계인 주식취득 등-
2025.10.13(주)한진칼 등5,115,34733.58특수관계인 주식매도 등-
2026.02.12(주)한진칼 등5,114,85333.57특수관계인 주식매도 등-
2026.02.13(주)한진칼 등5,114,85333.16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동-
2026.02.23(주)한진칼 등5,114,85332.96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동-
2026.03.25(주)한진칼 등5,134,85333.09특수관계인 주식취득 등-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주)한진칼4,600,41229.64-
에이치와이케이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1,462,6679.43-
우리사주조합358,5812.31

나. 소액주주현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소액주주 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보고서 공시 시, 공시 예정입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기준일 :2026년 6월 30일)(단위 : 주, 원)
종 류2026년 6월2026년 5월2026년 4월2026년 3월2026년 2월2026년 1월
보통주주가최고17,02019,23019,68020,40022,90020,300
최저14,86017,06018,60018,64019,84019,320
평균16,10818,10819,25919,32521,47919,589
거래량일간최고54,93753,25556,50683,728410,197114,150
일간최저7,79016,70010,36511,48912,6487,689
월간571,288655,049581,622756,7011,766,394658,830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거래내역이며, 종가 기준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7월 09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노삼석남1964.08사장사내이사상근대표이사○ 항공대 대학원 항공교통물류학 박사 ○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장5,000-발행회사 임원2019.12.02 ~2029.03.24
조에밀리리(조현민)여1983.08사장사내이사상근마케팅총괄 겸디지털플랫폼사업총괄○ 서울대 경영대학원 글로벌 MBA ○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광고, SNS 및 커뮤니케이션전략담당 겸 여객마케팅부 담당○ 現 정석기업 부사장39,587-발행회사 임원2020.09.01 ~2029.03.23
서민석남1970.09전무사내이사상근재무관리실장○ 한양대 공업화학○ 회계팀장○ 現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감사,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감사, 부산글로벌물류센터 감사, 인천글로벌물류센터 감사, 휴데이터스 감사, 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감사, 한진울산신항운영,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이사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 기타비상무이사239-발행회사 임원2008.01.02 ~2028.03.24
김경원남1959.03이사사외이사비상근감사위원회 위원장 겸ESG위원회 위원○ 미국 Columbia University 경영대학원 박사○ 現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2021.03.25 ~2027.03.24
구본선남1968.07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겸ESG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 서울대 교육학○ 前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現 구본선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한화시스템(주) 사외이사---2023.04.01 ~2029.03.31
이봉철남1958.05이사사외이사비상근보상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MBA○ 前 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장 및 호텔롯데 각자 대표이사○ 現 BNK투자증권 사외이사---2025.03.25 ~2028.03.24
이승호남1956.03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회 의장 겸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 건국대 경영학 박사○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엠에스오토텍 사외이사---2025.03.25 ~2028.03.24
김충호남1961.06이사사외이사비상근감사위원회 위원○ 동국대 무역학 박사○ 前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관세청 감사관○ 現 동국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겸임교수,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2026.03.24 ~2029.03.23
장재혁남1968.12전무미등기상근DT전략실장○ 경희대 화학○ 한국어도비 Digital Marketing Creative Suite 컨설팅 총괄○ 딜로이트컨설팅 IT, Digital 컨설팅 총괄파트너---2024.12.04 ~-
최진호남1970.11전무미등기상근마케팅실장 겸디지털플랫폼사업본부장○ 네바다주립대 호텔경영학 ○ 아이앤비전크래프트 부사장---2025.04.14 ~-
박명규남1965.09전무미등기상근글로벌사업본부장○ 연세대 금속공학○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화물영업부 담당○ 現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사,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이사--계열회사 임원2025.12.08 ~-
백광호남1972.11상무미등기상근물류사업본부장○ 정석대 경영학○ W&D 사업부 담당○ 現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사,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이사,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이사,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이사--계열회사 임원1995.12.04 ~-
강영철남1970.02상무미등기상근택배사업본부장○ 국민대 행정학○ 택배영업부문장○ 現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공동 대표이사--계열회사 임원1996.01.08 ~-
윤여노남1969.07상무미등기상근중국/아시아사업부 담당○ 고려대 무역학○ 글로벌사업 부본부장 겸 글로벌기획부 담당---1996.08.01 ~-
박경희여1972.10상무미등기상근포워딩사업부 담당○ 경기대 경영학○ 한진해운 영업부○ 퀴네앤드나겔 해운사업부 이사---2023.01.02 ~-
송대길남1976.04상무미등기상근해운사업부 담당○ 해양대학원 해운경영학 박사○ 해운/에너지사업부 담당---2008.11.12 ~-
박수호남1972.01상무미등기상근글로벌기획부 담당○ 부산외대 정치외교○ 글로벌사업본부 미구주사업부 담당---1996.07.18 ~-
오근택남1971.09상무미등기상근미/구주사업부 담당○ 항공대 경영학 ○ LX판토스 항공사업부장 겸 자회사 Helistar 항공 대표---2025.07.28 ~-
허윤정여1975.03상무미등기상근터미널사업부 담당○ 숙명여대 중어중문학○ 경한항운유한공사 운항관리부 부장○ 現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이사,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이사,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이사,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사, 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 공동 대표이사,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계열회사 임원2016.02.01 ~-
조홍제남1974.10상무미등기상근산업안전실장○ 인하대 물류경영학 석사○ 물류기획부 담당2,047--2000.07.10 ~-
조광수남1977.09상무미등기상근전략영업부 담당○ 전북대 기계공학○ 택배영업부 담당---2002.07.22 ~-
송재영남1972.04상무미등기상근경영기획실장○ 해양대 물류시스템학 석사○ 한진 한진물류연구원 연구팀장○ 現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이사,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이사,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사, 휴데이터스 이사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 기타비상무이사--계열회사 임원2025.12.08 ~-

(주1) '26.03.24 개최된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삼석, 조현민 사내이사, 구본선 사외이사, 김충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선임 되었으며, 손인옥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되었습니다.(주2) 곽진영 상무는 '26.04.06. 부 인사발령에 따라 퇴임하였습니다.(주3) 최종석 전무는 '26.04.17. 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물류사업남680-58-73813.050,691,519,34068,687,70011,2421,25712,499-
물류사업여45-7-5217.12,673,442,49051,412,360-
택배사업남420-2-42211.424,866,012,99058,924,200-
택배사업여39-1-4016.12,235,051,00055,876,280-
글로벌사업남119-3-1228.97,569,018,82062,041,140-
글로벌사업여43-3-466.12,389,946,26051,955,350-
에너지사업남9-1-1012.2652,396,67065,239,670-
에너지사업여2---213.6113,225,27056,612,640-
경영지원남138-15-1539.511,729,180,10076,661,310-
경영지원여59-2-616.43,681,915,45060,359,270-
기타남10---107.9675,231,30067,523,130-
기타여17---173.5947,501,51055,735,380-
합 계1,581-92-1,67311.6108,224,441,20064,688,850-

1)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당기(70기)전기(69기)전전기(68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573
육아휴직 사용자수(여)453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9126
육아휴직 사용률(남)14.7%22.2%0%
육아휴직 사용률(여)100.0%100%100%
육아휴직 사용률(전체)23.7%39.1%26.7%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35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26-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295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272210

※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법 산식에 대한 설명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구분당기(70기)전기(69기)전전기(68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OOO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1,1801,2481,273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1774559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제도의 도입 및 활용 여부※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종료 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이해상충'해당사항 없음'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162,127,923,130132,995,196-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이사82,200,000,000-

※ 이사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 작성.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보수총액1인당 평균보수액비고
111,536,745,340139,704,122-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ㆍ감사 외에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ㆍ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 (보수총액 내 신영환 前 사내이사, 한종철, 김문수 前 사외이사의 보수 포함)

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41,228,412,000307,103,000-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2126,000,00063,000,000-
감사위원회 위원5182,333,34036,466,668-
감사----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단순하게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주1) 등기이사 : 노삼석 이사, 조현민 이사, 서민석 이사('25.3.25 선임),신영환 이사('25.3.25 임기만료)주2) 사외이사 : 손인옥 이사, 구본선 이사주3) 감사위원회 위원 : 김경원 이사, 이승호 이사('25.3.25 선임), 이봉철 이사('25.3.25 선임), 한종철 이사('25.3.25 임기만료), 김문수 이사('25.3.25 임기만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노삼석사장506,466,000-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노삼석근로소득급여378,216,00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 및 직무에 따라 지급함
상여128,250,00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에 따라 '24년 업적급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신영환전무1,074,287,930-
이충규전무925,077,420-
이규석전무672,484,380-
김현우전무654,798,250-
노삼석사장506,466,000-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신영환근로소득급여57,460,00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 및 직무에 따라 지급함
상여63,861,10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에 따라 '24년, '25년 업적급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952,966,830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보수의직위별 지급률 및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함
기타소득--
이충규근로소득급여168,528,17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 및 직무에 따라 지급함
상여62,934,25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에 따라 '24년, '25년 업적급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693,615,000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보수의직위별 지급률 및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함
기타소득--
이규석근로소득급여82,214,51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 및 직무에 따라 지급함
상여11,326,03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에 따라 '24년, '25년 업적급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578,943,840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보수의직위별 지급률 및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함
기타소득--
김현우근로소득급여111,669,00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 및 직무에 따라 지급함
상여62,934,25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에 따라 '24년, '25년 업적급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480,195,000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보수의직위별 지급률 및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함
기타소득--
노삼석근로소득급여378,216,00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 및 직무에 따라 지급함
상여128,250,000임원보수지급기준의 직위에 따라 '24년 업적급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한진83543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계통도

(단위 :주,%)
구분한진칼대한항공한진진에어한국공항정석기업한진관광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한진칼6,4700.01%96,217,01926.05%4,600,41229.64%----744,78960.49%4,200,000100.00%
대한항공--540.00%--28,665,04654.91%1,885,13459.54%----
한진----478,4013.14%--------
한국공항--------108,1443.41%----
진에어------666,3661.28%------
정석기업----------160,37313.02%--
총 발행주식수67,299,045369,331,45515,518,61652,200,0003,166,3551,231,1584,200,000
주) 상기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한진칼 지분율 및 당사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전영업일 현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주,%)
구분토파스여행정보칼호텔네트워크한진정보통신항공종합서비스싸이버스카이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아이에이티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한진칼755,92494.35%25,645,439100.00%----------
대한항공----1,390,93199.35%3,813,765100.00%99,900100.00%190,00095.00%16,300,793100.00%
총 발행주식수801,16925,645,4391,400,0003,813,76599,900200,00016,300,793
(단위 :주,%)
구분왕산레저개발케이에비에이션케이웨이프라퍼티에어코리아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대한항공43,880,000100.00%1,000,000100.00%2,700,000100.00%--131,578,94763.88%----
한국공항------200,000100.00%------
아시아나항공--------89,7210.04%48,863,14341.89%4,937,500100.00%
에어부산----------58,0160.05%--
총 발행주식수43,880,0001,000,0002,700,000200,000205,990,711116,640,0004,937,500
(단위 :주,%)
구분아시아나아이디티아시아나에어포트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티앤아이케이브이아이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한진----------28,038,117100.00%3,647,14165.32%
아시아나항공8,460,00076.22%1,000,000100%160,00080.00%--------
아시아나아이디티------298,00040.00%------
아시아나에어포트------178,80024.00%------
아시아나세이버------119,20016.00%------
아시아나티앤아이--------180,220100.00%----
총 발행주식수11,100,0001,000,000200,000745,000180,22028,038,1175,583,783
(단위 :주,%)
구분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부산글로벌물류센터인천글로벌물류센터한진울산신항운영휴데이터스포항항7부두운영한국티비티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한진2,720,00068.00%714,00051.00%192,45151.00%2,400,000100.00%444,11653.21%2,80028.00%90,62433.33%
총 발행주식수4,000,0001,400,000377,3582,400,000834,59710,000271,875
(단위 :주,%)
구분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한진37,55037.55%3,755,00037.55%293,50050%--------
총 발행주식수100,00010,000,000587,00040,00020,00010,000100,000
(단위 :주,%)
구분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주식수지분율
세계혼재항공화물20,000100.00%
총 발행주식수20,000

※ 상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에 따른 2025.12 31. 기준임(우선주, 자기주식 포함)

다. 공정거래법 여부기업집단 한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됩니다. 라. 임원 겸직 현황당사 임원의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성명회사명등기임원 최근 선임일비고
서민석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2025.04.02감사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2025.03.21감사
부산글로벌물류센터㈜2023.04.11감사
인천글로벌물류센터㈜2024.03.27감사
㈜휴데이터스2025.04.09감사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2025.04.03기타비상무이사
한진울산신항운영㈜2023.04.12감사

마.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백만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3939498,8182,653685502,156
일반투자-------
단순투자571243,3344,50012,59660,430
계54651542,1527,15313,281562,586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2026년 1분기말 기준 해외 종속기업인 홍콩법인에 400만 달러, 미주법인에 564만달러, 태국홀딩스법인에 8만1천 달러, 말레이시아 법인에 70만달러, 태국 운영법인 144만달러를 대여 중이며, 국내 종속 법인 인천글로벌물류센터에 16억 7천만원, 휴데이터스 18억 대여중입니다. 또한 국내 종속법인 울산신항으로 부터 30억 대여 받았습니다. 나. 담보제공내역

(단위 : 백만원)
제공회사(소속회사)제공받은 회사내용금액제공 사유
(주)한진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주)한진이 보유한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보통주 3,755,000주20,325동남권물류단지 PF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주)한진이 보유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보통주 28,038,117주148,743컨테이너터미널 PF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주)한진이 보유한 인천글로벌물류센터(주)보통주 192,451주9,623주식담보대출
소 계178,691-

다. 채무보증내역1)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종속기업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차입금과 관련하여 465억원 한도 자금보충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허가의 취소 효력 상실,사업의 해지의 경우 동 사의 차입금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보충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당사는 2012년 6월 부산항만공사와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간 체결한 신항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이행보증(장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3) 해외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55만달러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4) 한진의 해외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HONG KONG) LIMITED가 100%로 출자한 HANJIN GLOBAL LOGISTICS (SHANGHAI) CO.,LTD의차입금과 관련하여 CNY 2,000만위안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5) 한진의 해외 종속기업인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의 차입금 HKD 34,000,000과 관련하여 차입금의 120%인 HKD 40,800,000 한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6) 당사는 2021.12월 인천글로벌물류센터에 107억 한도의 자금보충 약정의무가 추가되었으며, 당사가 보유한 인천글로벌물류센터 주식 192,451주에 대해 담보설정 하였습니다. 2.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자산양수도 등"해당 사항 없음" 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영업거래"해당 사항 없음"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해당 사항 없음"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해당 사항 없음"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해당 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현황

1)

(단위 : 억원)
신고일자계약내역계약금액총액계 약상대방판매ㆍ공급금액대금수령금액
당기누적당기누적
2009.11.19판매/공급계약 물건 : 유연탄 연안해송 및 하역계약상대방 : 한국남동발전(주)계약기간 : 2011-08-01 ~ 2031-07-31910한국남동발전(주)2067520675

※ 해당 계약금액총액은 추정물량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의 소송을 중요한 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 7. 9) 현재로서는 소송사건의 최종결과 및 그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35건(총 소송가액 60,171백만 원)입니다.

1)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1. 2. 26.
소송당사자원고: OOO 주식회사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4,635백만 원
진행상황1심 진행 중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2)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3. 8. 17.
소송당사자원고: 주식회사 OOO솔루션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가액9,877백만 원
진행상황2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3)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3. 12. 20.
소송당사자원고: 조OO 외 O명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임금
소송가액9,877백만 원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4)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4. 1. 16.
소송당사자원고: 당사 피고: OOOO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지체상금 청구 소송
소송가액15,626백만 원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5)

구분내용
소 제기일2024. 9. 9.
소송당사자원고: OOOO 주식회사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공사대금 청구소송이며, 위 4)번 지체상금 청구소송의 피고가 반소 제기한 소송
소송가액35,026백만 원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 판단하기 어려움.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음" 마. 그밖의 우발채무 등 신용보강 제공 현황,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06.29서울중앙지검(주)한진벌금총 80백만 원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70조)형사소송 종결(2024.7.26) 후벌금 납부 완료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3.02.20서울중앙지검(주)한진벌금총 100백만원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형사소송 종결(2024.11.29) 후벌금 납부 완료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교육 강화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7.08공정거래위원회(주)한진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총 679백만원포스코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제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3)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8.26한국중부발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6개월간(2022. 9. 1. ~ 2023. 2. 28.)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공입찰에 6개월간(2022.09.01. ~ 2023.02.28.)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8.29강원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1. ~ 2023. 1. 31.)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1. ~ 2023.01.31.)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8.29경상남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1. ~ 2023. 1. 31.)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1. ~ 2023.01.31.)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9.22부산광역시(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26. ~ 2023. 2. 25.)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26. ~ 2023.02.25.)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8.29울산광역시(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1. ~ 2023. 1. 31.)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1. ~ 2023.01.31.)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8.30인천광역시(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1. ~ 2023. 1. 31.)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1. ~ 2023.01.31.)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9.07전라북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7. ~ 2023. 2. 6.)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07. ~ 2023.02.06.)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09.26전라남도(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 9. 26. ~ 2023. 2. 25.)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5개월간(2022.09.26. ~ 2023.02.25.)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2022.10.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한진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3개월간(2022. 10. 25. ~ 2023. 1. 24.)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처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공입찰에 3개월간(2022.10.25. ~ 2023.01.24.) 참여 금지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임직원 교육 등 내부 Compliance 강화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 부터 받은 제재

구분내용
일자2025년 07월 21일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한진
처벌 또는 조치내용-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 부과 -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사유 및 근거법령- 단일판매 공급 계약체결('22.05.06) 이후 정정사실 발생('24.11.29, '25.04.18) 2건의 지연공시('25.07.02)-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 38조의2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공시위반제재금 납부 완료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원천정보를 다루는 유관부서 임직원 대상 공시 교육 강화-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공시 여부 판단을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단위 : 명)

재해발생회사중대재해발생일자고용노동부보고일자중대재해 내용조치 및 전망그 밖의중요한 사항
발생 장소재해 내용사망자 수부상자 수
(주)한진2023.02.092023.02.09한국중부(주)발전보령발전본부 1부두하역기낙탄 청소작업 이동 중그레이팅 탈락으로 추락10-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 보고 - 하역기 그레이팅 개선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중,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예정-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녹색경영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기간온실가스배출량 (tco2eq)에너지 사용량(TJ)
2025년102,9321,650

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5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진행중이며, 동 자료는 당사 추정 배출량으로 향후 검증업체 및 환경부의 검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배출권거래제 제3기('21년 ~ '25년) 기간 편입에 따른 무상할당량

(단위 : tco2eq)

구분2021년도분2022년도분2023년도분2024년도분2025년도분합계
무상할당배출권110,588110,588110,588110,588110,588552,940

나. 정부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명칭근거법령인증부처인증내용인증일자유효기간
우수물류기업 인증 (舊 종합물류기업 인증)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우수물류기업인증 (종합물류서비스)2006년 6월매3년정기점검
AEO관세법관세청화물운송주선업자 (A등급)2012년 10월2027년 9월
보세운송업자 (A등급)2012년 10월2027년 9월
하역업자 (A등급)2013년 7월2027년 9월
보세구역운영인 (A등급)2023년 4월2028년 4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실천 모범 기업 인증2015년 10월매3년 정기점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한국인터넷진흥원종합 물류서비스 부문 운영 정보 보호 관리체계 적합 인증2017년 3월매3년 정기점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물류시설의 개발 및운영에 관한 법률한국교통연구원대전 Mega-Hub터미널에 대한 인증 1등급2024년 10월-
가족친화인증가족친화 사회환경의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를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인증2022년 12월2027년 11월

※ AEO 보세구역운영인 인증은 2023년 신규 취득하였고, 하역업자 인증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인증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종합심사 과정에서 유효기간 종료일을 통일하였습니다.

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해당사항 없음" 라. 보호예수 현황"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2004.07.12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21항만시설운영56,845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2007.09.05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항만시설운영613,920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2009.04.22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77창고사업10,561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한진울산신항운영(주)2011.04.04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79항만시설운영7,677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2014.10.22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77항만시설운영315,181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1993.12.131111E.Watson Center Road Unit A, Carson, CA 90745, USA운송업49,393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LOGISTICS CO.,LTD.2005.09.01606 ROOM,6th Floor,Building A, Yi He International Mansion, No.10Hongkong Middle Road, Qingdao, China운송업6,003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HONGKONG) LIMITED2009.05.20Unit 02, 14/F, Texaco Centre, 126-140Texaco Road, Tsuen Wan, N.T, Hong Kong운송업23,328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JV LLC EURASIA LOGISTICS SERVICE2010.01.0524, Sayfi olimov Street,,Sergely, Tashkent 100015, Uzbekistan운송업1,050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SHANGHAI) CO.,LTD.2010.08.03Room 1011, No.99, East Huaihai Road, Huangpu District,Shanghai , China운송업8,231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종속회사(HANJIN GLOBAL LOGISTICSHONGKONG)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투자로 인식-
HANJIN GLOBAL LOGISTICS(DALIAN) CO.,LTD.2010.10.18Room 2305, Hongyu Building, No.68, Renmi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China운송업2,975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SHENZHEN) CO.,LTD.2010.10.2026F, Unit 2608, Great China International Exchange Square, No.1,Fuhua 1st Road, Futian District,Shenzhen, Guangdong, China운송업5,320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종속회사(HANJIN GLOBAL LOGISTICSHONGKONG)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투자로 인식-
HANJIN GLOBAL LOGISTICSEUROPE s.r.o.2013.08.12Sokolovska 100/94, Praha 8 - Karlin, 186 00, Czech Republic운송업20,422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COMPANY LIMITED2014.01.10Level 3, Business Suite 03-03, No.1, Kaba Aye Pagoda Road,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운송업634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VIETNAM COMPANY LIMITED2016.05.05Unit 601 - Floor 6 - Bao Viet tower - 233 Dong Khoi street,Ben Nghe ward, Ben Nghe Ward, District 1, Hochimin city, Vietnam운송업18,804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CAMBODIA) CO., LTD.2021.06.15Attwood Business Center, Unit 13E1, Russian Blvd,Sangkat Teok Thlar, Khan Sensok, Phnom Penh, Cambodia운송업4,695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2022.12.22WTC 5, Lantai 15, Jalan Jenderal Sudirman,Kavling 29, Desa/Kelurahan Karet Kuningan, Kec. Setiabudi, Kota Adm.Jakarta Selatan, Provinsi DKI Jakarta운송업1,274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2023.12.057F, KAL Bldg, 3-4-15, Shiba, Minato Ku, Tokyo, 105-0014, Japan운송업10,398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2024.01.11Room No. 2403-4B, 24th Floor, UBC II Building, 591 Sukhumvit Road(Soi 33), Khlong Tan Nuea, Wattana, Bankok 10110, Thailand운송업130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의결권수를 고려하여 종속기업투자로 인식-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2024.03.22Room No. 2403-4B, 24th Floor, UBC II Building, 591 Sukhumvit Road(Soi 33), Khlong Tan Nuea, Wattana, Bankok 10110, Thailand운송업2,847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종속회사(HANJIN HOLDINGS THAILAND)가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 지분을 보유하여종속기업투자로 인식-
HANJIN GLOBAL LOGISTICS RUS2024.05.24127006, Moscow, Sadovaya-Triumfalnaya St., 4-10운송업2,017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2024.07.22Level 9, Tampines Junction, 300 Tampines Avenue 5, Singapore, 529653운송업2,257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2024.09.24A2-20-3, The Soho Suites KLCC, 20, Jalan Perak, Kuala Lumpur,50450 Kuala Lumpur, Wilayah Persekutuan, Malaysia운송업1,434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2024.11.11Av. Ruben Dario 1208, Providencia 2a. Secc, 44648 Guadalajara, Jal., Mexico운송업602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종속회사(HANJIN INTERMODAL AMERICA,INC.)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투자로 인식-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2024.12.137 RUE SEBTA RESIDENCE RAMI 2EME ETAGE BUREAU N 8 , Casablanca운송업32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종속회사(HANJIN GLOBAL LOGISTICSEUROPE s.r.o.)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투자로 인식-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2025.10.172 LEMAN STREET, LONDON, E1W 9US, UNITED KINGDOM운송업2지분율이 50%에 미달하나,종속회사(HANJIN GLOBAL LOGISTICSEUROPE s.r.o.)가 보유한 지분 합산시 100%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투자로 인식-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2025.10.29No. 191, Fuxing N Rd, Songshan District, Taipei City, 105403,Taiwan운송업918지배회사 보유지분 50% 초과-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8㈜한진1101110003668
㈜한진칼1101115197193
㈜대한항공1101110108484
한국공항㈜1101110003692
㈜진에어1201110454976
아시아나항공㈜1101110562804
에어부산㈜1801110605121
아시아나아이디티㈜1101110801848
비상장35㈜싸이버스카이1101111993397
㈜에어코리아1101113896325
㈜칼호텔네트워크1101112240169
㈜한국글로발 로지스틱스시스템1101111814105
㈜한진관광1101115059533
㈜항공종합서비스1101112204024
부산글로벌물류센터㈜1801110669143
아이에이티㈜1201110553067
정석기업㈜1101110026397
토파스여행정보㈜1101111674864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1313110054589
포항항7부두운영㈜1717110036797
한진정보통신㈜1101110657259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1941110012875
한진울산신항운영㈜2301110175389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1101114659970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 금융투자㈜1101114660232
㈜왕산레저개발1201110587462
㈜한국티비티1201110505878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1201110730821
인천글로벌물류센터㈜1201111137513
케이에비에이션㈜1101118140173
㈜휴데이터스1101118175815
㈜오리엔트스타 한진로직스센터1801110787698
케이웨이프라퍼티㈜1101110937835
태일통상㈜1101110426018
태일캐터링㈜1154110016083
청원냉장㈜2844110051464
세계혼재항공화물㈜1101110198013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1201110493958
에어서울㈜1201110755499
아시아나세이버㈜1101113010925
아시아나에어포트㈜1101110562713
아시아나티앤아이㈜1345110312683
케이브이아이㈜1345110384393

나. 해외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소재국
비상장36Hanjin International Corp.미국
Hanjin Int'l Japan Co., Ltd일본
Terminal One Management Inc.미국
Global Logistics System Asia Pacific Co., Ltd홍콩
Total Aviation Service LLC미국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미국
Qingdao Hanjin Luhai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중국
JV LLC 《EURASIA LOGISTICS SERVICE》우즈베키스탄
HANJIN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홍콩
HANJIN GLOBAL LOGISTICS (SHANGHAI) CO.,LTD.중국
HANJIN GLOBAL LOGISTICS (DALIAN) CO.,LTD.중국
HANJIN GLOBAL LOGISTICS (SHENZHEN) CO.,LTD.중국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체코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 COMPANY LIMITED미얀마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 COMPANY LIMITED베트남
HANJIN GLOBAL LOGISTICS (CAMBODIA) CO., LTD.캄보디아
PT HANJIN GLOBAL LOGISTICS INDONESIA인도네시아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일본
HANJIN HOLDINGS (THAILAND) CO., LTD.태국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태국
HANJIN GLOBAL LOGISTICS RUS러시아
HANJIN GLOBAL LOGISTICS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HANJIN GLOBAL LOGISTICS MALAYSIA SDN. BHD.말레이시아
Asiana Staff Service, Inc.일본
Asiana Philippines GSA, Inc.필리핀
Kumho Samco Buslines Co.Ltd베트남
Kumho Viet Thanh Buslines Co.Ltd베트남
Korean Air Airport Service Co., Ltd.일본
Korean Air Investment Japan Co., Ltd.일본
Korean Air Investment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멕시코
HANJIN GLOBAL LOGISTICS MAROC모로코
Korean Air Technics Japan Co., Ltd.일본
Hanjin International F&B LLC미국
Hanjin Global Logistics (Taiwan) Co., Ltd.대만
HANJIN GLOBAL LOGISTICS GB LIMITED영국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주)지에스리테일상장2021.07.16단순투자1,750783,9410.9412,935--2,822783,9410.9415,7577,483,09750,239
(주)GS피앤엘상장2024.12.23단순투자4,305185,9420.944,128--3,681185,9420.947,8092,458,49529,943
(주)케이엘넷상장1998.03.31단순투자233232,8000.96598--71232,8000.9666975,60010,042
포스코홀딩스(주)상장2007.07.04단순투자8,90112,0000.023,042--61812,0000.023,660105,192,437504,403
한국석유공업(주)상장2020.12.15단순투자454162,0001.302,143--115162,0001.302,258412,7045,072
주식회사 의왕ICD비상장1992.01.02경영참가643128,60012.86643---128,60012.866438,467-750
주식회사 양산ICD비상장1992.01.02경영참가1,554315,77815.79298---315,77815.7929839,2065
(주)엔투비비상장2000.08.25단순투자1,200220,0006.885,482--1,151220,0006.886,633163,1254,404
제이티비씨비상장2011.04.20단순투자4,200840,0000.73192---840,0000.73192549,637-7,116
당진항만㈜비상장2011.06.17경영참가30060,00010.00300---60,00010.003006,967714
공유어장(주)비상장2021.07.30단순투자10110,9931.60101---10,9931.58101300-321
(주)피코이노베이션비상장2021.09.16단순투자2,000125,0004.792,500---125,0004.592,500100,233-4,012
인천창조경제혁신펀드비상장2016.05.12단순투자3,000-19.35500--500--19.35---
파스토비상장2024.12.18단순투자5,00021,7391.505,00021,7395,0003,81043,4783.2013,81036,19615,829
티에이치케이컴퍼니비상장2022.03.15단순투자2,0003,2004.515,001--2,04064,0004.517,041--
마산항제4부두운영㈜비상장1999.06.09경영참가142,77527.7514---2,77527.75143810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비상장2022.03.15경영참가2,0001,256,00010.006,280---1,256,00010.006,280130,844-55,247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비상장1993.05.22경영참가14650025.00459---50025.00459--
포항7부두운영㈜비상장1999.06.09경영참가192,80028.00----2,80028.00-954-146
서울복합물류 프로젝트금융투자㈜비상장2011.08.01경영참가15,7753,755,00037.5520,325---3,755,00037.5520,325293,7059,334
서울복합물류 자산관리㈜비상장2011.08.01경영참가15837,55037.55160---37,55037.551601,56117
㈜한국티비티비상장2013.03.29경영참가11,77390,62433.334,877---90,62433.334,87715,662684
TAN CANG CAI MEP INTERNATIONALTERMINAL CO.,LTD비상장2016.07.13경영참가23,11022,96621.3323,110---22,96621.3323,110--
인천내항부두운영㈜비상장2018.05.31경영참가4,136413,60010.974,136---413,60010.974,13664,89121
인천글로벌물류센터㈜비상장2021.12.31경영참가6,174161,85151.008,09330,6001,530-192,45151.009,62328,195-1,584
㈜휴데이터스비상장2022.03.02경영참가900374,11652.352,32370,000700-444,11653.213,0232,714-1,303
(주)오리엔트스타한진로직스센터비상장2023.01.04경영참가7,369293,50050.007,434---293,50050.007,43410,110783
KSP DEPOT CO.,LTD비상장2023.04.11경영참가96018,52114.00960---18,52114.00960--
부산글로벌물류센터㈜비상장2009.04.05경영참가3,570714,00051.003,570---714,00051.003,57010,561633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비상장1994.03.17경영참가2433,000100.00243---3,000100.0024349,3934,194
QINGDAO HANJIN LUHAIINTERNATIONAL LOGISTICS CO., LTD비상장2005.08.30경영참가1,885-75.001,885----75.001,8856,003-19
한진울산신항운영㈜비상장2011.04.04경영참가2,2472,400,000100.004,271---2,400,000100.004,2717,677532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비상장2014.10.21경영참가125,79628,038,117100.00148,743---28,038,117100.00148,743315,1816,876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비상장2004.06.25경영참가16,3222,720,00068.0016,322---2,720,00068.0016,32256,8452,270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비상장2015.11.24경영참가237,8563,647,14165.32223,730---3,647,14165.32223,730613,92020,397
JV LLC EURASIA LOGISTICS SERVICE비상장2010.01.05경영참가1,692-51.00891----51.008911,050-69
HANJIN GLOBAL LOGISTICS(HONG KONG) LIMITED비상장2009.05.20경영참가3,122-100.006,750--684-100.007,43423,328-485
HANJIN GLOBAL LOGISTICS(DALIAN) CO., LTD.비상장2010.12.15경영참가4,294-100.001,794----100.001,7942,975-318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비상장2013.07.09경영참가809-100.00809----100.0080920,422295
HANJIN GLOBAL LOGISTICS MYANMARCOMPANY LIMITED비상장2014.01.10경영참가324-100.00506---506-100.00-634-71
HANJIN GLOBAL LOGISTICS VIETNAMCOMPANY LIMITED비상장2016.06.21경영참가322-99.144,119----99.144,11918,8041,103
HANJIN GLOBAL LOGISTICS(CAMBODIA) CO., LTD.비상장2021.07.16경영참가575-100.00575----100.005754,695639
HANJIN HOLDINGS (THAILAND)COMPANY LIMITED비상장2024.02.29경영참가2-49.002----49.002130-3
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COMPANY LIMITED비상장2024.04.25경영참가36-49.0036----49.00362,847-309
HANJIN GLOBAL LOGISTICSMALAYSIA SDN. BHD.비상장2024.11.19경영참가502-100.00502----100.005021,434-393
HANJIN GLOBAL LOGISTICSSINGAPORE PTE. LTD.비상장2024.08.20경영참가1,023-100.001,023----100.001,0232,257-344
HANJIN GLOBAL LOGISTICS RUS비상장2024.06.17경영참가201-100.001,540----100.001,5402,017160
HANJIN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비상장2023.11.30경영참가689-100.00689----100.0068910,398201
HANJIN GLOBAL LOGISTICS MEXICO, S.A. DE C.V.비상장2025.05.20경영참가5-0.00--5--1.005602-363
HANJIN GLOBAL LOGISTICS(TAIWAN) CO.,LTD.비상장2025.10.31경영참가924-0.00--9241-100.00925918-
PT HANJIN GLOBAL LOGISTICS(INDONESIA) CO.,LTD.비상장2022.10.25경영참가1,406-99.001,406----99.001,4061,27474
합 계47,054,054-542,152122,3397,15313,28147,237,19327562,586118,228,503596,021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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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000005

접수번호 2026072300000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