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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디와이디(219550, 코스닥)는 2026년 7월 23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233원이에요.

회사
디와이디 2195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디와이디
정정
기재정정

디와이디, 유상증자 납입일 2026년 7월 31일로 정정

  • 납입일이 2026년 8월 26일에서 2026년 7월 31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9월 22일에서 2026년 8월 28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청약일이 2026년 8월 26일에서 2026년 7월 31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3,244,121
예정 발행가1,233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31,277,669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디와이디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7.22[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1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에 따른기재정정2026년 08월 26일2026년 07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9월 22일2026년 08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정정후1][정정후1]

[정정전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나) 주금 납입일 : 2026년 08월 26일 [정정후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7월 31일나) 주금 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23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디와이디
대 표 이 사 :정 화 청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0, 18층 1805호(동산동, 삼송더샵미디어시티 제엠비엔스튜디오동)
(전 화) 02-814-4640
(홈페이지) www.dydbi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정 화 청
(전 화) 02-814-46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3,244,121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31,277,669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4,000,001,193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233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370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 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07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8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한다. 단,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한다.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7월 31일나) 주금 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삼송MBN미디어점

3) 기타 참고사항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나)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4,702,92218,608,034,3041,265.6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4,076,1515,463,129,3701,340.2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120,1761,681,679,0921,501.26
(A),(B),(C)의 산술평균주가(D)1,369.0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37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
발행가액1,23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발행하여야 한다.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26년'27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활용 예정-2,000,000,0002,000,001,1934,000,001,193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OULANGETRADE LIMITED최대주주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026. 01. 14.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3,244,121보호예수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OULANGE TRADE LIMITED-ZHENG HUAQING100--ZHENG HUAQIN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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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4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3,022매출액509
부채총계3,138당기순손익-41
자본총계-116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자체자금조성경위자체자금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납입일까지 납입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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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000326

접수번호 2026072300032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