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레터 상장적격성실질심사관련주요개선계획(자율공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시큐레터(418250, 코스닥)는 2026년 7월 23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관련주요개선계획(자율공시)」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시큐레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8개월 개선계획 자율공시
- 시큐레터가 2026년 7월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어요.
- 개선기간은 2027년 3월 22일까지예요.
- 세부 개선계획은 첨부된 '개선계획서(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동 정보는 장래 계획,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시큐레터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2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 |
공시 원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계획(자율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 ||
| 1. 제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계획 | |
| 2. 내용 | 당사는 ‘26.07.22 코스닥시장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8개월('27.03.22까지)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의 '개선계획서(요약)'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3. 담당자 | 담당부서(담당자) | 시큐레터 경영지원실 (양영웅 실장) |
| 전화번호(팩스번호) | 031-608-8855 (031-608-8810)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900332
접수번호 2026072390033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