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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상장적격성실질심사관련주요개선계획(자율공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시큐레터(418250, 코스닥)는 2026년 7월 23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관련주요개선계획(자율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시큐레터 4182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상장적격성실질심사관련주요개선계획(자율공시)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시큐레터

시큐레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8개월 개선계획 자율공시

  • 시큐레터가 2026년 7월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어요.
  • 개선기간은 2027년 3월 22일까지예요.
  • 세부 개선계획은 첨부된 '개선계획서(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동 정보는 장래 계획,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시큐레터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계획(자율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1. 제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계획
2. 내용당사는 ‘26.07.22 코스닥시장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8개월('27.03.22까지)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의 '개선계획서(요약)'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담당자담당부서(담당자)시큐레터 경영지원실 (양영웅 실장)
전화번호(팩스번호)031-608-8855 (031-608-8810)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900332

접수번호 2026072390033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