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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산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원산업(005710, 코스닥)은 2026년 7월 2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원산업 0057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대원산업

대원산업,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소송 제기

  •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대원산업을 상대로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을 제기했어요.
  •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의사록을 본점 및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청구예요.
  •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됐어요.
  • 대원산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대원산업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사건번호2026비합638
2. 원고(신청인)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3. 청구내용신청취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의사록을 사건본인 회사의 본점 및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20
7. 확인일자2026-07-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900890

접수번호 2026072390089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