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24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최대주주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확인
- 최대주주 외 1개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어요.
- 판결은 2026년 7월 23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됐어요.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유의사항 2026년 7월 24일은 판결정본을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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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의 과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0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에 대한 결정)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 | |
| 2. 주요내용 | 당사 최대주주 외 1개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과 관련하여 2026.7.23.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 2025누6397 시정명령 취소 [원고]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퀀텀포트 [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26.7.23.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7-2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판결정본을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명령 취소의 소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 |
같은 날 씨씨에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압류 일부 해제)정정 |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집행금지 가처분)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900685
접수번호 2026072490068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