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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24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씨에스 066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7월 24일
제출인
씨씨에스

씨씨에스,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어요.
  • 신청인이 법원의 보정 명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26년 7월 23일에 결정했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546
2. 원고ㆍ신청인고○○ 외 34
3. 판결ㆍ결정내용[신청인] 고○○ 외 34 [피신청인] 권○○ [주 문] 이 사건 신청서를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23
7. 확인일자2026-07-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5-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같은 날 씨씨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900695

접수번호 2026072490069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