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24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어요.
- 신청인이 법원의 보정 명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26년 7월 23일에 결정했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4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집행금지 가처분) |
| 07.2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 07.16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 해임 등 청구의 소) |
| 07.07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46 |
| 2. 원고ㆍ신청인 | 고○○ 외 34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고○○ 외 34 [피신청인] 권○○ [주 문] 이 사건 신청서를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23 | ||
| 7. 확인일자 | 2026-07-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5-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
같은 날 씨씨에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압류 일부 해제)정정 |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 집행금지 가처분)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900695
접수번호 2026072490069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