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벤처투자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 기업집단명 | 미래에셋 | 회사명 | 미래에셋벤처투자(주) | 공시일자 | 2026.07.2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미래에셋캐피탈(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거래일자 | 2026년 8월 예정 | |||
| 3. 거래금액 | 15,000(예정) | |||
| 4. 잔액 | 80,000(예정) | |||
| 5. 수익증권 내역 | 가. 수익증권 명칭 | 미래에셋-LG전자 신성장 투자조합 2호 (예정) | ||
| 나. 펀드운용사 | 미래에셋벤처투자(주) | 회사와의 관계 | 공시대상회사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계열회사 | |||
| 다. 기간 | 조합 결성일로부터 10년 | |||
| 라. 만기일 | 조합 존속기간 만료 시 | |||
| 6. 거래목적 | Physical AI 등 ‘AI의 물리적 구현’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금 납입 | |||
| 7.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7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 - 상기 2항의 거래일자는 본 투자조합의 세부 결성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3항의 거래금액은 거래상대방의 출자 약정액 기준이며 해당 금액은 조합 결성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상기 4항의 잔액은 '미래에셋-LG전자 신성장 투자조합 2호' 결성총액 기준임.- 본 투자조합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분할납임.- 미래에셋벤처투자(주)와 미래에셋캐피탈(주)이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결성한 투자조합으로서 미래에셋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주)이 출자함에 따라 본 공시를 이행함. | |||
| ※ 관련공시일 | ||||
같은 날 미래에셋벤처투자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432
접수번호 2026072800043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