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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플래닛컴퍼니 [첨부추가]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와이즈플래닛컴퍼니(0010S0, 코스닥)는 2026년 7월 29일 「[첨부추가]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첨부추가).

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0010S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첨부추가]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정정
첨부추가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7월 2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대 표 이 사 :주경민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906호
(전 화) 02-830-1912
(홈페이지) http://wplanet.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실 이사 (성 명) 김영경
(전 화) 02-830-191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16,000,000,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906호 3) 대신증권(주) :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343 (저동, 대신파이낸스센터) - 지점 : 별첨 참조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바랍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당사", "동사", "회사", "(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대신증권", "대신증권㈜"는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매출액", "영업수익"이라 함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말합니다.

▣ 대신증권㈜ 본ㆍ지점망 현황

본 사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고객지원센터1588-4488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
지역지점명지점주소
서울강남대로센터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2층(도곡동, 야드엘파이낸스빌딩)
강남금융센터 주2)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1ㆍ2층(대치동, KT웨스트빌딩)
DAISHIN NINE ONE PRIVATE 주3)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1, 근린생활시설 내 B2업무시설(한남동, 나인원 한남)
도곡WM센터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2층(대치동, 동하빌딩)
마이스터클럽잠실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12, B상가 2층(신천동, 장미아파트 비상가)
명일동WM센터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96, 2층(명일동, 대신증권빌딩)
목동WM센터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목동트라펠리스 이스턴에비뉴2층
위례WM센터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387, 2관 1층(장지동, 대신위례센터)
노원WM센터서울 노원구 노해로 466, 1층(상계동, 에스케이브로드밴드빌딩)
여의도금융센터 주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2층(여의도동)
영업부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잠실WM센터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상가 3층(잠실동, 트라지움)
경기광명센터경기 광명시 철산로 1, 3층(철산동, 광명빌딩)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2층(상동, 비잔티움)
분당센터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3층(서현동, 엠디엠타워)
수원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4층(인계동, 세영빌딩)
수지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2, 3층(성복동, 세호빌딩)
오산센터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29, 2층(오산동, 대신증권빌딩)
평촌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06, 2층(호계동, 인탑스빌딩)
인천송도WM센터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빌딩(송도동)
대전대전센터대전 서구 대덕대로 226, 명동프라자(둔산동)
충북청주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47, 3층(복대동, 흥복드림몰)
충남천안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3층(불당동,마블러스T타워)
광주광주금융센터광주 서구 치평로 106, 베스트빌딩 3층
전북군산전북 군산시 수송로 188, 3층(수송동, 청담빌딩)
전주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3층(효자동2가, 계성빌딩)
전남목포전남 목포시 옥암로 95, 3층(상동, 포르모빌딩)
순천WM센터전남 순천시 이수로 296, 1층(연향동, 청우이엔씨빌딩)
대구대구금융센터 주5)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442, 루지움테라스R빌딩 2층
경북포항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1층(대잠동, 경림빌딩)
부산부산금융센터 주6)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3층(부전동, 금융프라자)
울산울산WM센터울산 남구 삼산로 262, 3층(삼산동, 한화손해보험빌딩)
경남창원센터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4층(상남동, 수협빌딩)
제주제주제주 제주시 1100로 3339, 3층(노형동, 세기스마트빌딩)
주1)대신증권㈜의 지점 폐지에 따라 2024년11월 2일부터 압구정WM센터 및 청담WM센터는 강남금융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주2)대신증권㈜의 지점 명칭 변경에 따라 강남선릉센터는 2024년 11월 2일부터 강남금융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대신증권㈜의 지점 명칭 변경에 따라 나인원프라이빗라운지는 2024년 11월 2일부터 DAISHIN NINE ONE PRIVATE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4)대신증권㈜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일산WM센터는 2025년 12월 05일부터 여의도금융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주5)대신증권㈜의 지점 폐지에 따라 2025년 02월 28일부터 동대구WM센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센터는 대구금융센터로 지점 명칭이 2025년 3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주6)대신증권㈜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동래WM센터와 해운대지점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부산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부산센터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부산금융센터(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6, 경암빌딩 2층)로 이전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방문시 소재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_대표이사 등의 확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조정되었으며, 2027년경제 성장률은 1월 발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05월 28일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 2027년 성장률은 2.1%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26년 02월 전망치 2.0%보다 0.6%p 상승한 2.6%로 내다보았으며, 그 배경으로는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가속화와 피지컬 AI 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의 빠른 회복 및 소득ㆍ자산 증대에 따른 내수회복세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와 주요국 긴축기조 전환,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투자 조정 및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확대 등을 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제시했습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커머스 및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산업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소비심리 및 구매전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재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의 판매 확대와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는 단순 판매량뿐 아니라 광고 효율(ROAS), 고객획득비용(CAC), 객단가(AOV), 재구매율 등 핵심 운영지표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요 제품은 생활밀착형 소비재로서 전통적인 내구재나 경기민감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은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반복 구매 수요가 유지되는 구조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될 경우 교체 및 신규 구매 수요가 둔화될 수 있으며, 브랜드 판매 성장률 둔화, 프로모션 비용 증가, 광고 효율 저하 등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ndustry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샤워헤드 시장은 2025년 약 2.1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약 4.66억 달러로 연평균 약 9.2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Business Researc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샤워 필터 시장은 2026년 약 6.6억 달러에서 2035년 약 17.3억 달러로 연평균 약 11.3%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샤워·세면·주방 등 생활용 수질 위생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상수도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샤워기필터 시장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매트리스·슬립케어 시장은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1인 가구 확대, 홈퍼니싱 수요 확대, 폼·하이브리드 제품 확대, 슬립테크 발전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MARC그룹에 따르면, 국내 매트리스시장은 2025년 1조 2,000억원에서 2033년 2조 1,300억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한 국내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시장 역시 단기적인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5년 약 272조원 규모를 형성하며 전년 대비 약 4.5% 성장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특히 화장품·생활용품·가전 등 당사의 핵심 카테고리가 속한 분야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및 국내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거시경기 악화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시장 성장세가 위축되거나 전체 규모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선택적 교체·구매 성격이 강한 임의소비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 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악화 시 당사 브랜드의 수요 감소 및 재고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 둔화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 브랜드 진입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및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산업은 대규모 생산설비와 유통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생활용품·화장품 브랜드 중심의 과점 구조가 존재하면서도, 다수의 D2C 브랜드 및 인디 브랜드가 각자의 고유한 카테고리를 구축하며 함께 경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 브랜드들은 대규모 제조 역량과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바탕으로 가격, 품질,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반면, 당사와 같은 미디어커머스 기반 D2C 브랜드사는 대형 브랜드와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과 차별화된 제품 기획력을 통해 특정 카테고리 내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커머스 기업은 뛰어난 콘텐츠 기획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며, 자체 생산설비 대신 외주 생산과 자사몰·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D2C 브랜드가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 대비 크지 않으나, 각사만의 타겟 카테고리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 및 브랜드를 구축하여 입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당사는 닥터피엘과 아이레놀 등 각 브랜드 고유의 제품 차별화 요소를 앞세운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12년간 축적한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와 Market-fit Test 기반의 제품 검증 프로세스, 높은 재구매율 등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닥터피엘의 북미 아마존 진출, 아이레놀의 일본 시장 진출 등 해외 거점 확대 및 잠재력 있는 신규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멀티 브랜드·멀티 카테고리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기반을 보유한 강력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국내외 유통망 확장을 지속하거나, AI 기술로 무장한 신흥 미디어커머스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고객 확보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마케팅대행 수수료 기반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단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경쟁 심화로 인하여 광고선전비, 판촉비 등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둔화되고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 규제 및 인증에 따른 위험 당사는 미디어커머스 및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들은 당사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 아닌, 온라인 소비재 및 디지털 마케팅 산업 전반의 법규 준수 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당사는 자사몰 중심의 미디어커머스 구조와 디지털 마케팅 기반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화장품, 제품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해외유통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및 품질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 환경의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증 비용 증가, 마케팅 활동 제약, 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품질 관련 위험 당사는 D2C 기반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생활소비재 특성상 일정 수준의 반품 및 하자 발생은 불가피하며 온라인 판매 구조에서는 제품 하자 외에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 브랜드별 반품율 및 불량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각 브랜드에서 일부 하자 발생 및 반품 사례는 존재하나, 해당 사례들은 개별 품목 차원의 품질 이슈 또는 소비재 특성에 따른 반품 사유로 이해되며, 전사적 차원의 구조적 품질 문제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는 품질 개선을 위하여 고객 VOC와 CS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 및 반품 사유를 상품기획 및 개발부서와 공유하여 제품 설계, 부자재, 사용성, 포장, 설명서, 상세페이지 안내내용 등을 개선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률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주 생산 구조 하에서 제조사별 품질 수준을 지속 점검하고, 주요 매입처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샘플 테스트, 내부 품평, 초도 입고 가이드 운영, 인증 및 시험 확인, 생산 후 이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사후 품질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생산 또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제조사의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발생하거나 원부자재 품질 변동에 따른 완제품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반품·교환·리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브랜드 신뢰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절적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일상 소비와 밀접한 생활밀착형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연중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은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제품이고, 아이레놀과 같은 화장품 역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소비재이며, 누잠과 시티파이도 각각 슬립케어 및 생활가전 수요를 기반으로 판매되고 있어, 당사의 매출은 특정 일회성 프로젝트 수주나 특정 거래처 발주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구조와는 차별화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연중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뚜렷한 분기 편중 구조가 강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계절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7월~8월이 속하는 3분기에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인 닥터피엘이 샤워기 필터 및 수질 관련 생활용품 브랜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샤워 및 수전 관련 제품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위생·피부관리·수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계절적 편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계절 전 라인업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의 경우 여행용 필터, 퓨어팟, 큐빙 등 계절 비민감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동절기 매출 공백을 보완하고 있으며, 누잠의 경우 여름·겨울 침구 및 베개 라인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연중 고른 매출 분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예기치 못한 기상 변동이나 계절 수요 예측 오류가 발생할 경우 특정 시점에 매출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반대로 부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재고 관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통채널 편중 및 경쟁력 확보 실패에 따른 위험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특성상, 다각화된 유통 채널을 확보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닥터피엘 브랜드를 중심으로 자사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올리브영 및 해외 채널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자사몰 육성, 해외 직진출 채널 확보 등 자체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의 채널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채널로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몰 트래픽 유입의 핵심인 디지털 광고 효율이 저하되거나, 네이버·쿠팡 등 주요 외부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및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통 및 매출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온라인 시장 환경 급변 시 대응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외주생산 관련 위험 미디어커머스 브랜드 업체는 대부분 제품 기획, 브랜드 마케팅, 디지털 퍼포먼스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제 제품 생산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 또한 고유의 제품 기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에 주력하며,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외주가공 형태로 전량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상품개발팀은 제품 콘셉트 기획 단계에서 정의한 기술 사양을 실제 양산 단계에서 구현하는 조직으로, 소재 선정, 생산 공정 관리, 품질 검증을 총괄합니다. 또한 국내외 OEM 제조사와 협업하며 제품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샘플 제작·기능 테스트·품질 검증·인증 시험·양산 승인의 다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기술 사양이 양산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전체의 균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외주 위탁에 그치지 않고 제품군별 전문성을 보유한 제조업체와의 JDM 기반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설비투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제품군별 전문 제조역량 및 인증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제품 하자 등 품질 이슈 발생 시 단순 사후 처리를 넘어 소비자 신뢰 보호를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담 CS팀을 별도 운영하여 채널톡, 유선 상담, 오픈마켓 문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품질 이슈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A/S 발생 시 불량 제품을 본사로 회수하여 제조사 및 상품개발팀과 공동 검수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VOC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품별 불량 유형, 발생 빈도, 반복 이슈를 추적 관리하고, 제조사에 생산 공정 개선을 요청하여 후속 생산분에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의 내부 사정(경영 악화, 생산설비 사고, 부도 등)이나 글로벌 원부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대규모 생산 차질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계획된 신제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거나 기존 제품의 재고 확보에 차질을 빚어 매출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품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양산 과정에서 외주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리콜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 활동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당사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 발굴 및 인큐베이팅과 더불어 화장품·소형가전·해외시장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의 핵심 브랜드인 닥터피엘은 높은 고객 충성도를 기반으로, 초기 필터 샤워기 단일 카테고리에서 '리빙 헬스케어' 전반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누잠 브랜드 역시 기존 토퍼 매트리스 및 계절 침구 위주의 제품 구성에서, 스프링 토퍼 출시를 시작으로 정규 매트리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며 SKU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뷰티 브랜드인 아이레놀은 기존 하이브리드 문제해결형 색조 화장품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초 화장품 라인업 및 뷰티 디바이스 라인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닥터피엘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은 북미 시장에서 아마존 진출을 완료하여 온라인 유통 채널 기반의 직판 모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mazon 등 온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 확대와 함께 TikTok 및 인플루언서 기반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초기 매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소비자 특성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독 기반 필터 정기배송 모델 도입을 통해 고객 생애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성공 사례와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브랜드의 시장 안착 지연, 카테고리 확장 성과 부진, 해외시장 진출 비용 초과 또는 투자 손실 발생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인력 이탈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산업에서는 소비자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브랜드 기획력뿐만 아니라, 기획된 제품을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 실행 역량이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Market-fit Test 기반의 제품 검증부터 광고 소재 기획·제작, 채널별 광고 운영·최적화, 고객 데이터 분석 및 CRM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체계와 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러한 인력 이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직원 동기부여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을 통해 임직원의 지분 보유를 유도하며 장기 인센티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마케팅 성공·실패 사례 공유, 3~6개월 OJT 기반의 체계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21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조직 문화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핵심 인력의 외부 유출이 발생할 경우,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제품 기획이 지연되거나 당사 브랜드 고유의 마케팅 전략 및 광고 운영 품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력이 동종 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당사의 핵심 퍼포먼스 마케팅 노하우, 채널별 광고 운영 데이터 및 12년간 축적된 Market-fit Test 방법론이 유출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이들을 대체할 우수 전문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규 채용 및 교육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는 즉각적인 광고 효율 저하, 신규 브랜드 안착 지연, 매출 둔화 및 영업이익률 하락 등 당사의 실질적인 재무상태 악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2023년 389.33%, 2024년 468.10%, 2025년 681.61%로 업종평균(116.47%)을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728.30%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2023년 29.36%, 2024년 21.56%, 2025년 14.70%로 업종평균(183.01%)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4.15%입니다.차입금의존도의 경우에도 연결 기준 2023년 4.64%, 2024년 3.05% 이후 2025년 단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무차입 경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익 시현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 또한 연결 기준 2023년 376.98배, 2024년 87.03배, 2025년 206.93배, 2026년 1분기 2,241.88배로 차입금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견고한 매출 성장과 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지속성을 통해 현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카테고리 확장을 위한 초기 투자, 해외시장 진출(일본 큐텐, 북미 아마존 등), 광고모델 기용 등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 등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전방시장 수요 둔화, 광고 효율 저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연결 기준 2023년 29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12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채권은 14억원으로 2025년 온기 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2023년 31.14회, 2024년 27.65회, 2025년 39.17회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45.77회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B2C 판매 비중이 높은 미디어커머스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B2B 외상매출 구조 대비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 위험이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미디어커머스 사업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플랫폼사의 정산 주기에 따라 판매대금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반복 유입되고 있으며, 통상 2개월 이내, 최장 약 60일 수준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 사업 또한 기본적으로 선금 수취 후 광고를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수 위험이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1% 미만 수준으로 매출채권이 적절히 회수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대손충당금 설정,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장성 및 수익성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성 중심의 채널 전략을 통해 연결 기준 2023년 매출액 641억원, 2024년 694억원, 2025년 64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하였으나, 이는 저효율 라이브쇼핑 채널 정리 및 수익성 중심의 채널 조정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며, 영업이익은 2023년 60억원, 2024년 62억원, 2025년 6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5%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23년 11.16%, 2024년 11.09%에서 2025년 14.47%, 2026년 1분기 13.61%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률 개선과 함께 당사가 보유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발생에 따른 금융수익 확대에 기인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7.75% 상승하며 이익 개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닥터피엘의 재구매율 상승에 따른 광고 집행 효율 개선 및 기존 고객 기반 매출 확대로 판관비율이 2025년 58.12%에서 2026년 1분기 56.85%로 1.3%p 하락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사는 추후 닥터피엘의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기반 안정 매출 확대, 아이레놀·채식주의 등 신규 브랜드의 매출 기여도 확대,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광고 효율 최적화를 통한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 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전방시장 수요 둔화 등 대외환경 변수에 따라 당사의 실적과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커머스 산업 내 경쟁 심화, 당사 브랜드의 제품 경쟁력 저하 및 광고 효율 악화 등으로 매출 성장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정 브랜드 매출 편중 위험 당사는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Dr.PIEL)'을 비롯한 다수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닥터피엘은 2018년 브랜드 런칭과 함께 시작한 당사의 주력 브랜드로 2023년 32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360억원, 2026년 1분기 106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액 성장을 보이며, 당사 매출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은 당사 매출액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구조를 기반으로 세면대 필터, 주방용 필터, 여행용 필터, 에코호스, 퓨어팟, 정수기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하여 브랜드 내 폭넓은 제품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누잠(토퍼·침구), 아이레놀(기초·색조 화장품), 시티파이(소형 생활가전), 채식주의(저자극 코스메틱) 등 신규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런칭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 스펙트럼을 강화하여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매출 편중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닥터피엘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테고리 및 신규 브랜드 론칭을 계획하고 있어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브랜드의 매출 기여도가 초기 단계에 있는 점, 소비자의 신규 수요가 부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시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매출 집중도는 당사의 영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B2C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미회수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한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대행 사업은 기본적으로 선금 수취 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디어커머스 사업은 주요 채널별 정산 주기에 따라 통상 2개월 이내, 최대 60일 이내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미디어커머스 사업은 주요 플랫폼사 정산주기에 따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반복적인 현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이내 회수되어 장기 미회수 채권으로 인한 현금 부족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입채무는 월 결산 시점에 검토 후 발생월 익월 20일 이내 지급을 목표로 관리하여 월별 현금 유입과 유출의 대응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6억원 2024년 57억원, 2025년 46억원 및 2026년 1분기 18억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389.33%, 2024년 468.10%, 2025년 681.61%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728.30%로 개선되었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2023년 29.36%, 2024년 21.56%, 2025년 14.70% 및 2026년 1분기 14.15%로 업종평균을 상회함과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활동현금흐름 유입 및 보유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해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89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약 1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보유중인 유동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연결 기준 2023년 45억원, 2024년 48억원, 2025년 66억원으로 2025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재고자산 증가는 전반적인 판매부진에 따른 비정상적 누증이라기보다는, 공급일정 대응, 신제품 전환 과정, 신규 브랜드 육성 및 판매확대 대응을 위한 사전 재고 확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재고자산은 약 5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당사는 D2C 사업구조 강화를 통해 세분화된 고객 데이터 확보 및 수요를 미리 예상하고, 자체 시스템에 기반한 실시간 발주·재고 관리를 수행하며, 통상 2~3개월 수준의 적정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운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몰과 같이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강화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 및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반응형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한 시점에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15.60회, 2024년 14.77회, 2025년 11.26회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10.39회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브랜드 내 제품 SKU 다양화에 따라 누적 보유 재고가 증가하였으며, 신제품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제품 재고가 축적되며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당사의 총 자산 중 재고자산의 비중은 2023년 15.51%, 2024년 12.55%, 2025년 14.08% 수준을 기록하는 등 당사는 재고자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의 비중은 10.97%로 2025년 온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당사는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한 사후 폐기나 평가손실 인식에 그치지 않고, 입고 단계 - 보유 단계 - 출고 단계 - 실사 단계 - 처분 단계 전반에 걸친 선제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보유 및 회전율 관리 측면에서는 선입선출(FIFO) 원칙을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만료일 또는 장기 보관기간 도래 재고를 우선 출고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계절성, 제품 전환 주기, 해외 물류 일정, 브랜드별 성장단계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여 적정재고 산정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전환 과정에서의 구형 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품 업그레이드 또는 라인 전환이 예정된 브랜드의 경우, 기존 재고에 대한 판매 촉진, 프로모션 운영 및 생산 조절을 병행하여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경제 침체 혹은 당사 제품의 경쟁력 악화 등에 의한 판매량 감소 및 미래 수요 예측 실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누적, 진부화가 진행될 경우 평가손실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직원의 횡령, 배임, 자금 도용 등의 발생 사실이 없으며,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이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조직 내에 공시법무팀을 설치하여 예상되는 법률위험을 사전에 탐색 및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를 통한 이익전가나 적정하지 않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당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조건을 검토한 결과 제3자와의 거래조건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및 마케팅 집행 관련 비용 정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제정 이전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제정 이후엔 통제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거래의 발생, 거래 시 내부통제 절차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당사는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과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28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법규 교육, 준법 교육, 인성 교육 등 다양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이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및 준법 의식을 제고하여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및 교육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임직원이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거나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평판 훼손 또는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창천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4년 10월 28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시티파이, 채식주의 등 자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직접 기획·개발한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 자산은 당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카피캣 제품의 출현 속도가 빠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법에 따른 IP 보호 수준이 상이하여 당사의 디자인·브랜드가 무단 복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외주 제조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을 통해 거래 종료 후에도 5년간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에 대한 해외 상표권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모방, 유사 브랜드 출현, 무단 사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이 상존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판매경로 및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D2C(Direct to Consumer) 기반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서,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직접 판매를 핵심 유통 채널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사몰 중심의 판매 구조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마진 확보에 유리하다는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 플랫폼 채널의 경우에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검색 알고리즘 변경, 쿠팡의 로켓배송·제트배송 정책 변화, 플랫폼 수수료율 인상 등은 당사의 채널별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진출이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요 브랜드 중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과 아이레놀의 화장품 제품은 반복 구매가 가능한 소비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사몰을 통한 고객관리 및 재구매 유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잠과 시티파이 역시 고관여 제품 특성상 자사몰을 통해 브랜드 경험과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며 외부 플랫폼 대비 자사몰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올리브영 입점(아이레놀), 오프라인 전시회 참여(닥터피엘 코엑스 베이비페어), 해외 채널 확대(아이레놀 일본 큐텐, 닥터피엘 북미 아마존) 등 채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여 국내 자사몰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신규 매출처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몰 트래픽 유입 효율 저하, 주요 플랫폼 정책 변경 또는 해외 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연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거. 최대주주등 지분율 희석 위험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유지 및 주주 이익 침해와 관련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규모 추가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향후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004,030주 중 21.12%에 해당하는 2,112,65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3개월 후 2,345,800주(누적 23.45%), 6개월 후 3,862,430주(누적 38.61%), 30개월 후 10,004,030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6년 4월 29일자로 당사의 제13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회사의 소명을 거쳐 수정을 권고하는 절차로서, 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과거 5년 이내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상태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 ③ 금융감독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7조).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심사는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48,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PER 방식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당사와 사업, 성장성,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가치 평가법(PER) 방식의 한계 및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04일(금) ~ 2026년 09월 10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4일(월) ~ 2026년 09월 15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허수성 청약 방지 및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관련 사항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금번 공모에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가 발생 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운영자금, 시설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 타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2024년 9월 9일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주식 185,150주(공모 후 기준 1.85%)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주경민 대표이사는 보통주 6,401,6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6,141,600주) 기준 지분율은 61.39%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관련 위험 (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600,00010010,00016,0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신규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대신증권보통주1,600,00016,000,000,000494,4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14 ~ 2026.09.152026.09.172026.09.142026.09.17-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4,500,000,000
운영자금5,705,776,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3,000,000,000
발행제비용674,224,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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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주경민최대주주6,401,600260,0006,141,600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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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 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1,600,00010010,00016,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1,600,00016,000,000,000494,4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2026년 09월 17일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17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즈플래닛컴퍼니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4일, 15일(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9월 14일과 09월 15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1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0,000원 ~ 12,000원)의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8,000주 48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16,000주 160,000,000 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40,000주(공모주식의 83.75%), 구주매출 260,000주(공모주식의 16.25%)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1,6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6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400,000 주~ 480,000 주25.0%~ 30.0%10,000원4,000,000,000원~ 4,800,000,000원-
기관투자자1,120,000 주~ 1,200,000 주70.0%~ 75.0%11,200,000,000원~ 12,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600,000주100.0%16,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1,340,000주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340,000주 (100.0%)-
[모집 세부내역]
모집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일반청약자335,000 주~ 402,000 주25.0%~ 30.0%10,000원3,350,000,000원~ 4,020,000,000원-
기관투자자938,000 주~ 1,005,000 주70.0%~ 75.0%9,380,000,000원~ 10,0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340,000주100.0%13,40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실시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4)일반기관투자자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와이즈플래닛컴퍼니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000원 ~12,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와 ㈜와이즈플래닛컴퍼니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000원~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매 출 대 상주 수(비율)비 고
일 반 공 모260,000주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60,000주 (100.0%)-
【매출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매출 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5,000주~ 78,000주25.00%~ 30.00%10,000원650,000,000원~ 780,000,000원-
기관투자자182,000주~ 195,000주70.00%~ 75.00%1,820,000,000원~ 1,9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60,000주100.00%2,600,000,000원-
(주1)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매출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260,000주 100.0% 10,000원 2,600,000,000원
(주2)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 대상매출총액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65,000주~ 78,000주 10,000원 650,000,000원~ 780,000,000원
(주3)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5)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6)주당 매출가액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7)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 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매출주주의 보유 주식을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주)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 전보유주식수매출주식수매출후보유주식수 (주2)
주경민최대주주기명식 보통주6,401,600260,0006,141,600 (61.39%)
합계6,401,600260,0006,141,600 (61.39%)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상기 매출 후 보유주식수 비율은 공모 전 주식수인 8,616,030주에 신주모집 주식수 1,340,000주,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48,000주를 합산한 공모 후 주식수인 10,004,03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가 매출 후 보유할 6,141,600주는 상장 후 30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48,000주10,000원48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16,000주10,000원160,0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단, 가격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0,000원 ~ 12,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분내용비고
공고 일시2026년 09월 04일(금)(주1)
기업 IR2026년 09월 04일(금) ~ 2026년 09월 10일(목)(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9월 04일(금) ~ 2026년 09월 10일(목)(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09월 11일(금)-
문의처대신증권㈜(☎ 02-769-2337, 02-769-2333)-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4일(금)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9월 10일(목)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 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 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
구분내용
확인대상확인대상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확인함
확인방법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함①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②위탁재산: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함. 합계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함.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 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 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혹은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 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4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③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⑤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대신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대신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제재(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 미납입 미청약,미납입주식수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확약위반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2) 12개월 X 환매비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 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100만원 미만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주1)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주1)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정보 허위 작성, 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주2)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주2)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120,000주~ 1,200,000주70.0%~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400,000주 ~ 48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최 고 한 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2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내 용
수량단위1,000 주
가격단위100 원
주1)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하며,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우편이나, E-mail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대신증권(주) 인터넷 접수방법](가) 인터넷 접수방법① 홈페이지 접속 :「http://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IPO ⇒ 수요예측 참여」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대신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대신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기분(고유재산) 계좌, 신탁분(집합투자재산)계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각각 계설해야 하며, 기타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기분(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산탁등분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③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집합투자회사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는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일임재산) 명의 각각 개별 계좌를 이용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타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⑤ 또한, 집합투자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기재한 소정의 양식(Excel File : 수요예측참여 총괄 집계표)을 작성하여 수요예측 참여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문서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담당 부서의 E-mail 주소인 [email protected]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송부해야 합니다.- 파일 제목 형식 :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확약서 등의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확약서)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파일 제목 형식 :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에 관한 안내금번 수요예측시 수요예측 참여자별 하나의 가격과 주식수로 하여야 하며, 복수의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접수기간2026년 09월 04일(금) ~ 2026년 09월 10일(목)
접수시간09:00 ~ 17:00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접수장소대신증권㈜ 홈페이지(www.daishin.com)
문의처대신증권㈜(☎ 02-769-2337, 02-769-2333)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온라인 접수를 마치신 기관투자자께서는, 유선으로 수요예측참가 신청 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⑥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동일한 집합투자회사가 뮤추얼펀드, 신탁형펀드의 형태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상에 각각 펀드의 참여수량 및 가격을 통합한 1개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에 의해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주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⑧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가입자가 대표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⑪ 또한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소정의 양식(대신증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인터넷 접수시 다운로드 가능)으로 작성하여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므로,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⑫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⑬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향후 대신증권㈜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⑭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5영업일 내에대신증권(주) IB총괄 IPO1본부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간까지) 대신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⑮ 의무보유확약기간은 상장일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되며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최종결정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1)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주요내용비고
희망공모가산정방식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500,000주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0주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제시 필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배정대상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배정기준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주1)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3)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대신증권(주)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신증권(주)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IPO → 배정결과 조회 및 청약)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0,0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6,000,000,000원
확정가액-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4일(월)
종료일2026년 09월 15일(화)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4일(월)
종료일2026년 09월 15일(화)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17일(목)
주1)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즈플래닛컴퍼니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와이즈플래닛컴퍼니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9월 1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7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분일자공고방법
수요예측 안내공고2026년 09월 04일(금)인터넷 공고 주1)
모집가액 확정공고2026년 09월 11일(금)인터넷 공고 주2)
청약공고2026년 09월 14일(월)인터넷 공고 주2)
배정공고2026년 09월 17일(목)인터넷 공고 주3)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4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11일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청약공고는 2026년 09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17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09월 17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5)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대신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오프라인 청약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현재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청약한도우대기준청약 한도 자격 요건 우대(200%) - 온라인청약 우대(300%) - 고객등급 UHNW* 리테일 개인/법인 대상* 온라인매체(ARS포함)
유의사항(온/오프라인 동일)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청약수수료구분 HNW/UHNW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면제 3,000원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2,000원 기타사항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주1)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고객등급 UHNW는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0억원 이상 리테일 개인/법인 고객
주3)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4)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7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들의 청약증거금까지 배정하고 동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대신증권㈜400,000주 ~ 480,000주39,000주 ~ 48,000주50%
주1)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9,000주 ~ 48,000주(300%)□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6,000주 ~ 32,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3,000주 ~ 16,000주(100%)
주2)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청약 ① 대신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9월 14일(월), 09월 15일(화)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대신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거나,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신증권㈜ 의 본ㆍ지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지 않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1,120,000주 ~ 1,2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400,000주 ~ 48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 8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와이즈플래닛컴퍼니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400,000주 이상 48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00,000주 이상 240,000주 이하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9월 17일(목)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은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가)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나)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1)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대신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분투자설명서 교부형태
기관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우리사주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일반청약자1), 2)와 3)을 병행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2)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① CYBOS5 이용시 #2640 청약약관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관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3) 대신증권㈜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인수단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주금납입장소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17일(목)에 IBK 기업은행 가산퍼블릭 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 2026년 09월 17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7일(목)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7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타 청약자 유형군 및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고, 이후 미청약물량은 인수단이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개별채무로 인수한다. 단, 인수단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위에 따른 미청약 물량을 청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4)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4월 15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2026년 06월 25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상장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7)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대신증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기명식 보통주1,600,000 주16,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0,000원 ~ 12,000원)의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대신증권㈜494,400,000원인수금액의 3.0%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주3)
대표주관수수료----주2)--주4)
성과수수료대신증권㈜미정인수금액의 1.0% 이내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기타--------
주1)2026년 07월 29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7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1.0% 이하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주2)2024년 03월 29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인수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금납입기일 익영업일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을"의 성과에 따라서 "갑"의 결정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수수료 확정 사항 및 지급시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절차와 방법은 향후 "갑"과 "을"이 체결하는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에서 확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갑"은 상기의 수수료를 공모대급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문공고비, 인쇄비, 인지대, IR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주3)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2024년 08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당사는 금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48,000주48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16,000 주16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총액인수계약서 내용)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인수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기타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일정 기간 동안 그 소유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각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3) 초과배정 옵션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등록(매각제한)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 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인의 투자 내역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제출일 현재 기준 구주 인수를 통해 취득한 발행회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보통주식 185,1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2.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보유 주식 변동 내역]
(단위: 주, 원)
주주명구분주식의 종류취득(변동)일보유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변동사유상장 후 의무보유
대신증권㈜상장주선인기명식 보통주2024년 9월 10일3,703270,000999,810,000최초 취득-
2025년 1월 24일37,030--무상증자-
2025년 3월 19일185,150--액면분할주1)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 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가 보유한 동사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270,000원(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감안시 5,4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10,000원과의 괴리율은 85.2%, 최고가액인 12,000원과의 괴리율은 122.2%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단위: %, 회)
상장주선인주식종류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괴리율비고
대신증권㈜보통주10,000원 ~ 12,000원5,400원85.2%~ 122.2%-
주1)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주2) 취득가액은 "취득금액/현재 기준 보유주식수"로 산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2.15%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동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⑧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3[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 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종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⑦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⑧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⑨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환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직원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단,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 본 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⑤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관계사 전출, 기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 제외)로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과 완성되고,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으로 한다.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조정되었으며, 2027년경제 성장률은 1월 발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05월 28일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 2027년 성장률은 2.1%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26년 02월 전망치 2.0%보다 0.6%p 상승한 2.6%로 내다보았으며, 그 배경으로는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가속화와 피지컬 AI 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의 빠른 회복 및 소득ㆍ자산 증대에 따른 내수회복세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와 주요국 긴축기조 전환,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투자 조정 및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확대 등을 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제시했습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커머스 및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산업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소비심리 및 구매전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재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의 판매 확대와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는 단순 판매량뿐 아니라 광고 효율(ROAS), 고객획득비용(CAC), 객단가(AOV), 재구매율 등 핵심 운영지표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요 제품은 생활밀착형 소비재로서 전통적인 내구재나 경기민감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은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반복 구매 수요가 유지되는 구조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될 경우 교체 및 신규 구매 수요가 둔화될 수 있으며, 브랜드 판매 성장률 둔화, 프로모션 비용 증가, 광고 효율 저하 등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동 전쟁의 충격에 따른 하방요인과 AI 투자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상방요인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 그룹의 2026년 성장률과 2027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하게 각각 1.8%, 1.7%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2.3%, 2027년 2.1%로 전망됩니다. 2026년 전망은 재정정책 지원 및 2025년 단행된 금리인하의 지연 효과, 2026년 1분기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의 활동 반등, 예상보다 강한 생산성 성장세와 그 이월 효과 등 상방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2025년 4월 이후 지속된 무역장벽 강화가 경기 수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IEEPA 판결에 따른 관세 수입 감소도 재정수지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기업투자 세제 혜택 등 단기 재정 부양 효과가 기대되나, 생산성 성장세는 점차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전망에서 중동 분쟁을 핵심 하방 리스크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등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급 차질,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를 반영하여 불리한 시나리오와 심각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불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2026년 세계 성장률이 기준 전망 대비 0.8%p 하락한 2.5%에 그치며 인플레이션은 1.5%p 높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1.3%p 하락하여 사실상 글로벌 경기침체에 근접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준하는 충격으로 평가됩니다.한편 상방 요인으로는 AI 도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능성, 주요국의 구조개혁 패키지 이행, 무역협상 진전 및 관세 인하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완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상방 요인들이 중동 분쟁발 하방 리스크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며, 전반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p)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2026년1월 전망2026년4월 전망조정폭2026년1월 전망2026년4월 전망조정폭
(A)(B)(B-A)(C)(D)(D-C)
세계3.43.33.1-0.23.23.20.0
선진국1.91.81.80.01.71.70.0
미국2.12.42.3-0.12.02.10.1
유로존1.41.31.1-0.21.41.2-0.2
영국1.31.30.8-0.51.51.3-0.2
일본1.20.70.70.00.60.60.0
한국1.01.91.90.02.12.10.0
신흥국4.44.23.9-0.34.14.20.1
중국5.04.54.4-0.14.04.00.0
인도7.66.46.50.16.46.5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1), 2026년 4월)
*IMF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국제적인 경제 협력 기구로,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와 같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2) 국내 경제 전망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하였고, 2026년 성장률 추정치는 2.6%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20252026(E)2027(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출처 : 한국은행 (*1) 경제전망보고서(2026.05))
(*1)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국내의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쟁의 여파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IT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26년과 2027년 모두 2%대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지난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2026년 0.6%, 2027년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금년중 4.4%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후 내년에는 2.7%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전망경로는 중동전쟁 장기화 여부, AI 확산 속도,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심으로 2026년 3.5%, 2027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컴퓨터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석유제품·화공품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1/4분기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약화되어, 2026년 4.9%, 2027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늘며 2026년 3.0%, 2027년 3.5%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커머스 및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산업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소비심리 및 구매전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재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의 판매 확대와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는 단순 판매량뿐 아니라 광고 효율(ROAS), 고객획득비용(CAC), 객단가(AOV), 재구매율 등 핵심 운영지표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요 제품은 생활밀착형 소비재로서 전통적인 내구재나 경기민감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은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반복 구매 수요가 유지되는 구조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될 경우 교체 및 신규 구매 수요가 둔화될 수 있으며, 브랜드 판매 성장률 둔화, 프로모션 비용 증가, 광고 효율 저하 등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ndustry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샤워헤드 시장은 2025년 약 2.1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약 4.66억 달러로 연평균 약 9.2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Business Researc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샤워 필터 시장은 2026년 약 6.6억 달러에서 2035년 약 17.3억 달러로 연평균 약 11.3%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샤워·세면·주방 등 생활용 수질 위생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상수도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샤워기필터 시장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매트리스·슬립케어 시장은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1인 가구 확대, 홈퍼니싱 수요 확대, 폼·하이브리드 제품 확대, 슬립테크 발전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MARC그룹에 따르면, 국내 매트리스시장은 2025년 1조 2,000억원에서 2033년 2조 1,300억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한 국내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시장 역시 단기적인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5년 약 272조원 규모를 형성하며 전년 대비 약 4.5% 성장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특히 화장품·생활용품·가전 등 당사의 핵심 카테고리가 속한 분야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및 국내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거시경기 악화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시장 성장세가 위축되거나 전체 규모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선택적 교체·구매 성격이 강한 임의소비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 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악화 시 당사 브랜드의 수요 감소 및 재고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 둔화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외 샤워헤드·필터 시장Industry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샤워헤드 시장은 2025년 약 2.1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되며, 2034년까지 약 4.66억 달러로 연평균 약 9.2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샤워헤드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국내 샤워헤드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Industry Research, 샤워 헤드 시장 규모, 점유율, 성장 및 산업 분석, 2026.01.18

샤워헤드 시장의 성장과 병행하여 샤워헤드 내 소모품으로 소비되는 샤워필터 역시 견조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샤워기필터 시장은 전통적인 산업용 필터나 정수기 필터 시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후발적으로 형성된 생활밀착형 기능성 소비재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수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음용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샤워·세면·주방 등 생활용수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샤워기필터 시장이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국내 수돗물 유충 사태 이후 생활용 수질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내 상수도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샤워기필터 시장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Business Researc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샤워 필터 시장은 2026년 약 6.6억 달러에서 2035년 약 17.3억 달러로 연평균 약 11.3%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수질 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에 힘입어 가장 빠른 성장세가 전망됩니다.샤워필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돗물 내 잔류 염소, 중금속, 침전물 등 수질 오염 물질이 피부 및 모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 수도 시스템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수(Hard Water) 환경 및 노후 배관 인프라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수질 저하 문제가 구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샤워필터를 포함한 포인트-오브-유즈(Point-of-Use) 정수 제품군 전반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C 필터, 다단계(Multi-stage) 정수 시스템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의 기능적 부가가치가 제고되고 있으며, 교체형 카트리지 기반의 정기 구독 모델이 확산됨에 따라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가 산업 전반에 형성되고 있습니다.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급속한 도시화, 수질 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 중산층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사의 주력 제품인 닥터피엘 샤워필터는 이러한 글로벌 수질 관리 수요와 뷰티·웰니스 트렌드의 교차점에 위치한 제품으로, K-뷰티 브랜드로서의 인지도 및 미디어커머스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샤워필터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샤워필터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Business Research Insights

(2) 국내외 슬립케어 시장 규모와 전망 매트리스·슬립케어 시장은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1인 가구 확대, 홈퍼니싱 수요 확대, 폼·하이브리드 제품 확대, 슬립테크 발전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MARC그룹에 따르면, 국내 매트리스시장은 2025년 1조 2,000억원에서 2033년 2조 1,300억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매트리스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국내 매트리스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iMARC group, South Korea Mattress Market Size, Share, Trends and Forecast by Product, Distribution Channel, Size, Application, and Region, 2026-2034)

Grandview Research(Mattress Market(2025-2030)에 따르면,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은 2024년 약 464.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675.1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2025~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6.5% 수준입니다.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건강관리의 핵심 요소로 재인식되면서, 매트리스가 일회성 내구소비재에서 장기적 건강관리 투자 자산으로 포지셔닝이 전환되고 있으며 글로벌 주거 시장 확대 및 도시화가 구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Grandview Research, Mattress Market(2025-2030)

(3) 글로벌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규모와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에 따르면, 전 세계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473억 달러에서 2030년 약 7,421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약 6.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글로벌 뷰티·퍼스널케어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건강·웰니스 의식 고조에 따른 프리미엄 및 기능성 제품 수요 확대, 이커머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접점 다변화, 개인 맞춤형(Personalized) 스킨케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제품 유형별로는 스킨케어 부문이 전체 시장의 약 30% 수준을 차지하여 최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색조 화장품(Color Cosmetics) 및 헤어케어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퍼스널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뷰티, 퍼스널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4) 국내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시장 국내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시장 역시 단기적인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5년 약 272조원 규모를 형성하며 전년 대비 약 4.5% 성장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특히 화장품·생활용품·가전 등 당사의 핵심 카테고리가 속한 분야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단위: 조원)

[이미지: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통계청

다만, 글로벌 및 국내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거시경기 악화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시장 성장세가 위축되거나 전체 규모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필터 샤워기, 토퍼 매트리스, 기능성 화장품, 소형 생활가전 등은 생활밀착형 소비재이면서도 필수재보다는 선택적 교체·구매 성격이 강한 임의소비재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경기 침체 시 소비 위축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악화 시 당사 브랜드의 수요 감소 및 재고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 둔화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 브랜드 진입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및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산업은 대규모 생산설비와 유통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생활용품·화장품 브랜드 중심의 과점 구조가 존재하면서도, 다수의 D2C 브랜드 및 인디 브랜드가 각자의 고유한 카테고리를 구축하며 함께 경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 브랜드들은 대규모 제조 역량과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바탕으로 가격, 품질,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반면, 당사와 같은 미디어커머스 기반 D2C 브랜드사는 대형 브랜드와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과 차별화된 제품 기획력을 통해 특정 카테고리 내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커머스 기업은 뛰어난 콘텐츠 기획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며, 자체 생산설비 대신 외주 생산과 자사몰·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D2C 브랜드가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 대비 크지 않으나, 각사만의 타겟 카테고리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 및 브랜드를 구축하여 입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당사는 닥터피엘과 아이레놀 등 각 브랜드 고유의 제품 차별화 요소를 앞세운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12년간 축적한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와 Market-fit Test 기반의 제품 검증 프로세스, 높은 재구매율 등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닥터피엘의 북미 아마존 진출, 아이레놀의 일본 시장 진출 등 해외 거점 확대 및 잠재력 있는 신규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멀티 브랜드·멀티 카테고리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기반을 보유한 강력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국내외 유통망 확장을 지속하거나, AI 기술로 무장한 신흥 미디어커머스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고객 확보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마케팅대행 수수료 기반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단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경쟁 심화로 인하여 광고선전비, 판촉비 등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둔화되고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및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산업은 대규모 생산설비와 유통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생활용품·화장품 브랜드 중심의 과점 구조가 존재하면서도, 다수의 D2C 브랜드 및 인디 브랜드가 각자의 고유한 카테고리를 구축하며 함께 경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 브랜드들은 대규모 제조 역량과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바탕으로 가격, 품질,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반면, 당사와 같은 미디어커머스 기반 D2C 브랜드사는 대형 브랜드와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과 차별화된 제품 기획력을 통해 특정 카테고리 내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커머스 기업은 뛰어난 콘텐츠 기획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며, 자체 생산설비 대신 OEM·ODM·JDM 방식의 외주 생산과 자사몰·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D2C 브랜드가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 대비 크지 않으나, 각사만의 타겟 카테고리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 및 브랜드를 구축하여 입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미디어커머스 산업은 자체 공장 없이 외주 생산과 온라인 유통 채널을 결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로서, 대형 브랜드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여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신규 업체의 진입과 도산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국내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시장에서는 당사와 유사하게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쟁 기업들이 숏폼 콘텐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트렌디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성 있는 제품을 발굴·기획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자사몰 중심으로 판매하는 D2C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쟁현황은 일반 제조업과 같이 단일 산업 내 경쟁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광의의 관점에서는 미디어커머스 기업 전반과 경쟁하고, 협의의 관점에서는 각 브랜드가 속한 개별 제품 카테고리 내 경쟁사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광의의 경쟁 측면에서 당사의 주요 경쟁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기획·육성하고,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상품을 소싱·개발·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기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의 제조기술보다는 디지털 광고 집행력, 데이터 분석력, 신제품 발굴 속도, 브랜드 포지셔닝 능력, 자사몰 운영 역량을 핵심 경쟁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에코마케팅, 블랭크코퍼레이션 등과 같이 브랜드를 빠르게 기획하고,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시장 검증 후 스케일업하는 사업자들과 사업모델 차원에서 경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디어커머스 기업마다 주력 브랜드와 제품 카테고리, 타깃 소비자층, 유통전략이 상이하므로, 이들과의 경쟁은 사업운영 방식과 역량 측면의 광의적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실제 소비자의 구매 선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각 브랜드가 속한 세부 카테고리별 경쟁구도가 보다 직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필터 샤워기 시장에서는 퓨어썸, 아토젯, 대림바스 등 기존 경쟁사 외에도 다수의 저가 PB 브랜드가 진입하고 있으며, 화장품 시장에서는 식약처 등록 책임판매업체 수가 30,000개를 상회하는 경쟁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퍼 매트리스 시장에서는 OEM 기반 신규 브랜드의 출현이 지속되는 한편, 에이스침대·이케아 등 대형 브랜드의 관련 카테고리 확장으로 상하방 양면 경쟁 압력이 존재합니다.

[제품별 주요 경쟁업체 현황]
구분주요 경쟁업체
닥터피엘블랭크코퍼레이션(퓨어썸, 바디럽), 퓨어텍코리아(아토젯), 에이치이공일(시프트), 듀벨(듀벨), 샤워플러스(샤워플러스), 아로마센스코리아(퓨어레인) 등
누잠데일리앤코(몽제), 센스맘(센스맘), 지큐브스페이스(퀵슬립), 블랭크코퍼레이션(바디럽), 일룸(슬로우베드), 럭스나인(럭스나인), 삼분의일(삼분의일), 씨와이컴퍼니(잠스쿨), 지누스(지누스), 엑스퍼스트(자몬스) 등
시티파이라비킷(라비킷), 한일전기(한일전기), 디디오랩(디디오랩), 에어버리(에어버리), 에스틸로(에스틸로) 등
아이레놀클리오(클리오, 페리페라 등), 비나우(Fwee, 넘버즈인 등), 아이패밀리에스씨(롬앤, 누즈 등) 등
마케팅대행이엠넷,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등

당사는 닥터피엘과 아이레놀 등 각 브랜드 고유의 제품 차별화 요소를 앞세운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특히 당사는 12년간 축적한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와 Market-fit Test 기반의 제품 검증 프로세스, 높은 재구매율 등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닥터피엘의 북미 아마존 진출, 아이레놀의 일본 시장 진출 등 해외 거점 확대 및 잠재력 있는 신규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멀티 브랜드·멀티 카테고리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닥터피엘은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비교적 뚜렷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 측면의 우위입니다. 네이버 기준 필터샤워기 관련 주요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할 때, 브랜드명인 ‘닥터피엘’의 검색 키워드량은 주요 경쟁사들의 브랜드명 검색량보다도 높습니다. 이는 닥터피엘이 필터 샤워기 시장에서 카테고리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제품 기능 차별화입니다. 닥터피엘은 런칭 초기부터 정교한 정화력을 강조한 이중 필터 구조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후 여드름 샤워기, 아토샤워헤드, 에코호스, 여행용 필터, 퓨어팟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습니다. 셋째, 브랜드 확장성입니다. 당사는 필터 샤워기 단일 품목에 머무르지 않고, 샤워기 헤드, 호스, 세면대, 주방용, 정수기 등으로 리빙 헬스케어 카테고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넷째, 반복구매 기반의 고착 효과입니다. 필터 교체형 구조상 고객이 초기 구매 후 지속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므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닥터피엘은 단순 제품 경쟁을 넘어 카테고리 1등 브랜드로서의 인지도와 제품 확장성을 기반으로 일정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기반을 보유한 강력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국내외 유통망 확장을 지속하거나, AI 기술로 무장한 신흥 미디어커머스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고객 확보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당사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경쟁 심화로 인하여 광고선전비, 판촉비 등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훼손되고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진입장벽이 낮은 미디어커머스 산업 내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 규제 및 인증에 따른 위험 당사는 미디어커머스 및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들은 당사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 아닌, 온라인 소비재 및 디지털 마케팅 산업 전반의 법규 준수 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당사는 자사몰 중심의 미디어커머스 구조와 디지털 마케팅 기반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화장품, 제품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해외유통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및 품질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 환경의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증 비용 증가, 마케팅 활동 제약, 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미디어커머스 및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받는 법규 현황]
구분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업 관련 지방세법(등록면허세)
표시광고 및 마케팅 활동 관련 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온라인 광고·정보통신서비스 관련)
화장품 관련 규제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규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생활용품 관련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전파법(해당 제품에 무선기능 포함 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품안전, 리콜, 결함보고 관련 규제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결제·신용정보 처리 구조에 따라)
외주생산, 협력사 관리 관련 규제제조물책임법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책임판매업 구조 해당 시)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지식재산권, 상표, 디자인 관련 규제 및 권리보호 관련 규제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노무, 산업안전, 일반 경영 관련 규제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1)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당사는 자사몰을 중심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이 가장 기본적인 규제영역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자사몰을 중심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이 가장 기본적인 규제영역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경우 제품 판매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브랜드별 자사몰 비중이 높은 만큼, 제품 정보 고지, 배송·반품·교환·환불 기준, CS 응대 프로세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표시·광고 및 마케팅 활동 관련 규제

당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서 디지털 광고, 상세페이지, 리뷰, 인플루언서·콘텐츠 마케팅, 검색광고, 퍼포먼스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표시·광고 관련 규제위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는 당사의 자체 브랜드 판매뿐 아니라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 사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영역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SNS, 후기·체험단, 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 등에서 광고성 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하는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화장품 관련 규제

당사는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레놀과 신규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 채식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관련 규제가 중요한 규제영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후에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 체계를 거쳐야 하고, 등록 후에는 책임판매관리자 운영 등 관련 의무가 수반됩니다.

(4) 전기용품·생활용품 관련 규제

당사는 시티파이를 통해 소형가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기용품은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국내 제조는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 모델별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KC 표시, 모델명, 제조·수입자, 제조시기, A/S 연락처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제품안전·리콜·결함보고 관련 규제

당사는 생활용품, 침구류, 화장품, 소형가전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제품 결함이나 위해 발생 시 리콜·교환·환불·수거 관련 규제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품질 불만과 관련된 중대한 소송이나 인체 유해성 관련 중대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CS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고객 불만을 관리하고 있고, 제조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환·환불·사용 안내 등 사후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제품 하자나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단순 CS 이슈를 넘어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상 회수·수리·환불 체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제

당사는 자사몰 중심의 D2C 구조를 운영하고 있고, 퍼포먼스 마케팅 및 CRM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직접 축적·분석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는 핵심 규제영역 중 하나입니다. 회원정보, 주문정보, 결제 관련 정보, 배송정보, 마케팅 수신동의 정보, 광고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등이 모두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의 경우 자사몰 운영, 재구매 분석, 광고 최적화, 리뷰 관리,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처리되므로, 수집 최소화, 보유기간 관리, 위탁처 관리, 접근권한 통제, 유출 대응체계 등이 중요합니다.

(7) 외주생산·협력사 관리 관련 규제위험

당사는 OEM·ODM·JDM 등 외부 제조사와 협업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샘플 검토, 인증 및 시험, 입고 가이드 배포, 제조사 커뮤니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접 생산공장의 배출시설 관리의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으나, 브랜드사·판매사로서 최종 제품의 안전·표시·품질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8)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관련 규제 및 권리보호 이슈

당사는 다수의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 사업의 특성상 상표·디자인·제품명·패키지·광고소재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에서는 타인의 상표·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반대로 자체 브랜드의 상표·디자인 보호를 위한 권리유지 및 침해대응이 필요합니다.

(9) 노무·산업안전·일반 경영 관련 규제

일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반 노무·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규제들은 당사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 아닌, 온라인 소비재 및 디지털 마케팅 산업 전반의 법규 준수 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당사는 자사몰 중심의 미디어커머스 구조와 디지털 마케팅 기반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화장품, 제품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해외유통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및 품질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 환경의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증 비용 증가, 마케팅 활동 제약, 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품질 관련 위험 당사는 D2C 기반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생활소비재 특성상 일정 수준의 반품 및 하자 발생은 불가피하며 온라인 판매 구조에서는 제품 하자 외에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 브랜드별 반품율 및 불량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각 브랜드에서 일부 하자 발생 및 반품 사례는 존재하나, 해당 사례들은 개별 품목 차원의 품질 이슈 또는 소비재 특성에 따른 반품 사유로 이해되며, 전사적 차원의 구조적 품질 문제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는 품질 개선을 위하여 고객 VOC와 CS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 및 반품 사유를 상품기획 및 개발부서와 공유하여 제품 설계, 부자재, 사용성, 포장, 설명서, 상세페이지 안내내용 등을 개선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률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주 생산 구조 하에서 제조사별 품질 수준을 지속 점검하고, 주요 매입처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샘플 테스트, 내부 품평, 초도 입고 가이드 운영, 인증 및 시험 확인, 생산 후 이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사후 품질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생산 또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제조사의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발생하거나 원부자재 품질 변동에 따른 완제품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반품·교환·리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브랜드 신뢰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D2C 기반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생활소비재 특성상 일정 수준의 반품 및 하자 발생은 불가피하며 온라인 판매 구조에서는 제품 하자 외에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 브랜드별 반품율 및 불량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반품율 및 불량률 추이]
(단위: %)
구분2023년2024년2025년
[반품율]
닥터피엘1.2%1.1%1.1%
누잠2.3%2.3%2.9%
아이레놀0.7%0.6%0.6%
시티파이1.3%1.8%1.4%
채식주의--0.2%
[불량율]
닥터피엘0.37%0.68%0.54%
누잠0.00%0.01%0.01%
아이레놀0.46%1.18%0.36%
시티파이0.26%0.44%0.86%
채식주의---

브랜드별 하자 발생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닥터피엘의 경우 생활용품 및 필터 제품 특성상 일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초기 제품 하자 이슈가 존재하나 불량률은 최근 3개년 평균적으로 1% 미만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시티파이의 경우 2025년 불량률이 0.86%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절대 수준은 제한적입니다. 아이레놀의 경우 2024년 불량률이 일시적으로 1.18%까지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0.36%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2024년 기존 다크써클 크림에 집중하던 제품 포트폴리오를 쌩얼크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부타입에 따른 불만 및 불량건수가 접수되었으나 2025년 불량률이 하락하며 정상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브랜드에서 일부 하자 발생 및 반품 사례는 존재하나, 해당 사례들은 개별 품목 차원의 품질 이슈 또는 소비재 특성에 따른 반품 사유로 이해되며, 전사적 차원의 구조적 품질 문제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는 품질 개선을 위하여 고객 VOC와 CS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 및 반품 사유를 상품기획 및 개발부서와 공유하여 제품 설계, 부자재, 사용성, 포장, 설명서, 상세페이지 안내내용 등을 개선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률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주 생산 구조 하에서 제조사별 품질 수준을 지속 점검하고, 주요 매입처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샘플 테스트, 내부 품평, 초도 입고 가이드 운영, 인증 및 시험 확인, 생산 후 이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사후 품질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생산 또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전담 CS팀(8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채널톡, 유선 상담, 온라인 게시판, 오픈마켓 문의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객 불만 및 품질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A/S가 진행되는 경우 불량 제품은 본사로 회수되어 제조사 및 내부 상품개발팀과 함께 검수를 진행하며, 접수된 VOC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품별 불량 유형, 발생 빈도, 반복 발생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수 결과 제품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제조사에 생산 공정 개선을 요청하고, 후속 생산분에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CS 접수 → 불량 확인 → 제품 검수 → VOC 분석 → 제조사 개선 요청 → 제품 개선 반영의 운영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제조사의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발생하거나 원부자재 품질 변동에 따른 완제품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반품·교환·리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브랜드 신뢰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절적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일상 소비와 밀접한 생활밀착형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연중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은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제품이고, 아이레놀과 같은 화장품 역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소비재이며, 누잠과 시티파이도 각각 슬립케어 및 생활가전 수요를 기반으로 판매되고 있어, 당사의 매출은 특정 일회성 프로젝트 수주나 특정 거래처 발주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구조와는 차별화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연중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뚜렷한 분기 편중 구조가 강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계절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7월~8월이 속하는 3분기에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인 닥터피엘이 샤워기 필터 및 수질 관련 생활용품 브랜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샤워 및 수전 관련 제품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위생·피부관리·수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계절적 편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계절 전 라인업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의 경우 여행용 필터, 퓨어팟, 큐빙 등 계절 비민감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동절기 매출 공백을 보완하고 있으며, 누잠의 경우 여름·겨울 침구 및 베개 라인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연중 고른 매출 분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예기치 못한 기상 변동이나 계절 수요 예측 오류가 발생할 경우 특정 시점에 매출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반대로 부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재고 관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일상 소비와 밀접한 생활밀착형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연중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은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제품이고, 아이레놀과 같은 화장품 역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소비재이며, 누잠과 시티파이도 각각 슬립케어 및 생활가전 수요를 기반으로 판매되고 있어, 당사의 매출은 특정 일회성 프로젝트 수주나 특정 거래처 발주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구조와는 차별화됩니다. 또한 당사는 브랜드별로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더라도 다른 브랜드의 판매가 이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1분기14,09222.0%15,77522.7%14,99223.1%
2분기14,69322.9%18,63626.9%16,05724.8%
3분기18,41528.7%19,15627.6%17,85527.5%
4분기16,92626.4%15,81322.8%15,94524.6%
합 계64,125100.0%69,380100.0%64,848100.0%
주1)상기 수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연중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뚜렷한 분기 편중 구조가 강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계절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7월~8월이 속하는 3분기에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인 닥터피엘이 샤워기 필터 및 수질 관련 생활용품 브랜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샤워 및 수전 관련 제품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위생·피부관리·수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계절적 편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계절 전 라인업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의 경우 여행용 필터, 퓨어팟, 큐빙 등 계절 비민감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동절기 매출 공백을 보완하고 있으며, 누잠의 경우 여름·겨울 침구 및 베개 라인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연중 고른 매출 분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예기치 못한 기상 변동이나 계절 수요 예측 오류가 발생할 경우 특정 시점에 매출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반대로 부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재고 관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통채널 편중 및 경쟁력 확보 실패에 따른 위험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특성상, 다각화된 유통 채널을 확보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닥터피엘 브랜드를 중심으로 자사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올리브영 및 해외 채널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자사몰 육성, 해외 직진출 채널 확보 등 자체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의 채널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채널로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몰 트래픽 유입의 핵심인 디지털 광고 효율이 저하되거나, 네이버·쿠팡 등 주요 외부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및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통 및 매출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온라인 시장 환경 급변 시 대응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특성상, 다각화된 유통 채널을 확보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보편화되었으며, 특히 라이프스타일 소비재의 경우 상세 리뷰와 콘텐츠 기반의 구매 의사결정이 확대되면서 자사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어떠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선택하고 조합하는지는 고객 데이터 확보와 브랜드 경험 제공은 물론, 수익성과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사는 닥터피엘 브랜드를 중심으로 자사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올리브영 및 해외 채널(일본 큐텐, 북미 아마존)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커머스 산업에서 유통채널 전략은 광고 효율, 고객 데이터 확보, 재구매 유도,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당사는 설립 이후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채널 구조를 지속적으로 재편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유통 구조는 자사몰 중심의 D2C 전략을 핵심 축으로 운영하면서, 외부 플랫폼을 보완 채널로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최근 3개년 유통채널별 매출 추이입니다.

[최근 3개년 유통채널별 매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자사몰41,12469.66%41,58063.55%40,83965.88%10,06665.28%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75614.83%12,23018.69%11,74818.95%3,39822.04%
쿠팡3,7116.29%2,3963.66%4,2716.89%9976.47%
기타(올리브영, 해외 등)5,4429.22%9,22714.10%5,1298.27%9596.22%
상품 매출액 소계59,033100.00%65,433100.00%61,987100.00%15,420100.00%

당사의 자사몰 매출 비중은 2023년 69.66%, 2024년 63.55%, 2025년 65.88%, 2026년 1분기 65.28%로 전체 커머스 매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핵심 채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사몰 중심의 D2C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사몰을 통해 고객의 구매 이력, 재구매 주기, 리뷰 데이터 등 핵심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어 CRM 기반 마케팅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둘째, 외부 플랫폼 대비 판매수수료 부담이 낮아 마진 확보에 유리합니다. 셋째, 닥터피엘의 필터 교체 주기에 맞춘 자동 리마인드 발송, 정기구독형 프로모션 등 재구매 유도 체계를 자사몰 내에서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어 고객 생애가치 극대화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닥터피엘은 정기적인 필터 교체가 필요한 제품 특성에 따라 기존 고객의 반복구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객 기반 확대와 CRM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반복구매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의 채널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채널로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은 북미시장에서 Amazon에 입점하여 Market-fit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북미 전용 상품 출시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확장을 시도하며 TikTok, 인플루언서 기반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이레놀은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쇼피파이 운영 예정이며, 일본 대행사를 통한 일본 오프라인 페스티벌까지 진출하여 시장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당사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자사몰 육성, 해외 직진출 채널 확보 등 자체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몰 트래픽 유입의 핵심인 디지털 광고 효율이 저하되거나, 네이버·쿠팡 등 주요 외부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및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통 및 매출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온라인 시장 환경 급변 시 대응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주생산 관련 위험 미디어커머스 브랜드 업체는 대부분 제품 기획, 브랜드 마케팅, 디지털 퍼포먼스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제 제품 생산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 또한 고유의 제품 기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에 주력하며,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외주가공 형태로 전량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품개발팀은 제품 콘셉트 기획 단계에서 정의한 기술 사양을 실제 양산 단계에서 구현하는 조직으로, 소재 선정, 생산 공정 관리, 품질 검증을 총괄합니다. 또한 국내외 OEM 제조사와 협업하며 제품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샘플 제작·기능 테스트·품질 검증·인증 시험·양산 승인의 다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기술 사양이 양산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전체의 균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외주 위탁에 그치지 않고 제품군별 전문성을 보유한 제조업체와의 JDM 기반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설비투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제품군별 전문 제조역량 및 인증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제품 하자 등 품질 이슈 발생 시 단순 사후 처리를 넘어 소비자 신뢰 보호를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담 CS팀을 별도 운영하여 채널톡, 유선 상담, 오픈마켓 문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품질 이슈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A/S 발생 시 불량 제품을 본사로 회수하여 제조사 및 상품개발팀과 공동 검수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VOC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품별 불량 유형, 발생 빈도, 반복 이슈를 추적 관리하고, 제조사에 생산 공정 개선을 요청하여 후속 생산분에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의 내부 사정(경영 악화, 생산설비 사고, 부도 등)이나 글로벌 원부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대규모 생산 차질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계획된 신제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거나 기존 제품의 재고 확보에 차질을 빚어 매출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품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양산 과정에서 외주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리콜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 활동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커머스 브랜드 업체는 대부분 제품 기획, 브랜드 마케팅, 디지털 퍼포먼스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제 제품 생산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 또한 고유의 제품 기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에 주력하며,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외주가공 형태로 전량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단순히 외주생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기획, 샘플 검토, 품질 검증, 인증 확인, 출시 승인 및 생산관리 기능을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행위 자체는 외부 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은 당사가 주도하고 있어,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제품은 개발역량과 생산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파트너와 공동개발하고, 신규 카테고리 제품은 신규 공급업체를 발굴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당사의 상품개발팀은 제품 콘셉트 기획 단계에서 정의한 기술 사양을 실제 양산 단계에서 구현하는 조직으로, 소재 선정, 생산 공정 관리, 품질 검증을 총괄합니다. 닥터피엘의 경우 필터 소재의 여과 성능, 잔류염소 제거율, 내구성 등 핵심 사양을 자체 설계하며, 특히 미래테크의 특허 습식 제조 공법에 대한 배타적 독점 계약을 통해 2중 필터 구조의 차별화된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누잠은 33만개 압축 미니볼의 복원력, 오코텍스 친환경 섬유 인증 등 소재 사양을 직접 설계하고, 아이레놀은 한국콜마·비앤비코리아 등과 JDM 방식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처방 및 제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OEM 제조사와 협업하며 제품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샘플 제작·기능 테스트·품질 검증·인증 시험·양산 승인의 다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기술 사양이 양산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전체의 균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단순 외주 위탁에 그치지 않고 제품군별 전문성을 보유한 제조업체와의 JDM 기반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설비투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제품군별 전문 제조역량 및 인증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공급업체 선정 시 기술력, 생산설비, 인증 보유 여부 및 생산이력을 검토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샘플 테스트, 내부 품평 및 품질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산 단계에서는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고, 출시 이후에는 클레임 및 품질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간 공급사 평가를 통해 핵심 파트너사를 관리하고, 우수한 공급사와는 장기 거래 및 신제품 개발을 연계하여 단기 납품 관계가 아닌 장기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외주생산 품질관리 프로세스]

[이미지: 외주생산 품질관리 프로세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제품 하자 등 품질 이슈 발생 시 단순 사후 처리를 넘어 소비자 신뢰 보호를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담 CS팀을 별도 운영하여 채널톡, 유선 상담, 오픈마켓 문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품질 이슈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A/S 발생 시 불량 제품을 본사로 회수하여 제조사 및 상품개발팀과 공동 검수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VOC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품별 불량 유형, 발생 빈도, 반복 이슈를 추적 관리하고, 제조사에 생산 공정 개선을 요청하여 후속 생산분에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생산설비가 아닌 외주 생산에 의존하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양산 과정 전반을 당사가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통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외주업체의 내부 사정(경영 악화, 생산설비 사고, 부도 등)이나 글로벌 원부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대규모 생산 차질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계획된 신제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거나 기존 제품의 재고 확보에 차질을 빚어 매출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잠 침구류 및 시티파이 소형가전 일부 제품은 중국 소재 제조사에서 생산되고 있어, 해상운임 변동, 통관 지연, 환율 변동, 관세 부과 등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사전 품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양산 과정에서 외주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특히 화장품(아이레놀, 채식주의) 및 필터 제품(닥터피엘)은 소비자의 피부 또는 수질과 직접 관련되는 제품 특성상 소비자 건강·안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교환·환불·리콜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 활동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당사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 발굴 및 인큐베이팅과 더불어 화장품·소형가전·해외시장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의 핵심 브랜드인 닥터피엘은 높은 고객 충성도를 기반으로, 초기 필터 샤워기 단일 카테고리에서 '리빙 헬스케어' 전반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누잠 브랜드 역시 기존 토퍼 매트리스 및 계절 침구 위주의 제품 구성에서, 스프링 토퍼 출시를 시작으로 정규 매트리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며 SKU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뷰티 브랜드인 아이레놀은 기존 하이브리드 문제해결형 색조 화장품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초 화장품 라인업 및 뷰티 디바이스 라인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닥터피엘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은 북미 시장에서 아마존 진출을 완료하여 온라인 유통 채널 기반의 직판 모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mazon 등 온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 확대와 함께 TikTok 및 인플루언서 기반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초기 매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소비자 특성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독 기반 필터 정기배송 모델 도입을 통해 고객 생애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성공 사례와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브랜드의 시장 안착 지연, 카테고리 확장 성과 부진, 해외시장 진출 비용 초과 또는 투자 손실 발생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브랜드의 SKU 확장 및 뷰티 브랜드의 지속 성장을 통한 국내 시장 내 매출 다변화와 더불어 해외시장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1) 기존 브랜드 SKU 확장 및 뷰티 브랜드 지속 성장 당사의 핵심 브랜드인 닥터피엘은 높은 고객 충성도를 기반으로, 초기 필터 샤워기 단일 카테고리에서 '리빙 헬스케어' 전반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샤워기 필터 및 세면대·주방용 필터 라인에서 아토샤워헤드, 맥스샤워헤드, 해바라기 샤워헤드 등 기능성 샤워헤드 라인, 에코호스, 퓨어팟(전기분해 기반 자동 변기 세정기), 에코 피처형 정수기, 인텐시브 칫솔 등 수질·위생·구강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리빙 헬스케어' 카테고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KU 다변화 전략은 기존 필터 샤워기 고객의 크로스셀링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필터 라인 중심에서 기능성 샤워헤드까지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누잠 브랜드 역시 기존 토퍼 매트리스 및 계절 침구 위주의 제품 구성에서, 스마트 매트리스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매트리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며 SKU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퍼 매트리스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누잠은 슬립테크 카테고리 전반으로 브랜드 영역을 확장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토퍼 고객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고, 침구류 전반의 브랜드 접점을 확대하여 누잠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한편, 당사의 뷰티 브랜드인 아이레놀은 기존 하이브리드 문제해결형 색조 화장품(다크서클 크림, 쌩얼크림 등)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초 화장품 라인업 및 뷰티 디바이스 라인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레놀은 '보이는 피부 고민을 즉각적으로 해결한다'는 브랜드 콘셉트를 기초 스킨케어 영역까지 확장하여 세럼, 에센스, 앰플 등 기초 라인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나아가 뷰티 디바이스 카테고리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2) 해외시장 진출 확대당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닥터피엘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닥터피엘은 북미 시장에서 아마존 진출을 완료하여 온라인 유통 채널 기반의 직판 모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mazon 등 온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 확대와 함께 TikTok 및 인플루언서 기반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초기 매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소비자 특성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독 기반 필터 정기배송 모델 도입을 통해 고객 생애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성공 사례와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이레놀은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쇼피파이 운영 예정이며, 일본 대행사를 통한 일본 오프라인 페스티벌 진출 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브랜드의 시장 안착 지연, 카테고리 확장 성과 부진, 해외시장 진출 비용 초과 또는 투자 손실 발생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인력 이탈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산업에서는 소비자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브랜드 기획력뿐만 아니라, 기획된 제품을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 실행 역량이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Market-fit Test 기반의 제품 검증부터 광고 소재 기획·제작, 채널별 광고 운영·최적화, 고객 데이터 분석 및 CRM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체계와 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러한 인력 이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직원 동기부여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을 통해 임직원의 지분 보유를 유도하며 장기 인센티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마케팅 성공·실패 사례 공유, 3~6개월 OJT 기반의 체계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21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조직 문화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핵심 인력의 외부 유출이 발생할 경우,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제품 기획이 지연되거나 당사 브랜드 고유의 마케팅 전략 및 광고 운영 품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력이 동종 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당사의 핵심 퍼포먼스 마케팅 노하우, 채널별 광고 운영 데이터 및 12년간 축적된 Market-fit Test 방법론이 유출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이들을 대체할 우수 전문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규 채용 및 교육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는 즉각적인 광고 효율 저하, 신규 브랜드 안착 지연, 매출 둔화 및 영업이익률 하락 등 당사의 실질적인 재무상태 악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산업에서는 소비자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브랜드 기획력뿐만 아니라, 기획된 제품을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 실행 역량이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Market-fit Test 기반의 제품 검증부터 광고 소재 기획·제작, 채널별 광고 운영·최적화, 고객 데이터 분석 및 CRM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체계와 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인력 이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직원 동기부여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을 통해 임직원의 지분 보유를 유도하며 장기 인센티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마케팅 성공·실패 사례 공유, 3~6개월 OJT 기반의 체계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21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조직 문화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핵심 인력의 외부 유출이 발생할 경우,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제품 기획이 지연되거나 당사 브랜드 고유의 마케팅 전략 및 광고 운영 품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력이 동종 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당사의 핵심 퍼포먼스 마케팅 노하우, 채널별 광고 운영 데이터 및 12년간 축적된 Market-fit Test 방법론이 유출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이들을 대체할 우수 전문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규 채용 및 교육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는 즉각적인 광고 효율 저하, 신규 브랜드 안착 지연, 매출 둔화 및 영업이익률 하락 등 당사의 실질적인 재무상태 악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2023년 389.33%, 2024년 468.10%, 2025년 681.61%로 업종평균(116.47%)을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728.30%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2023년 29.36%, 2024년 21.56%, 2025년 14.70%로 업종평균(183.01%)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4.15%입니다.차입금의존도의 경우에도 연결 기준 2023년 4.64%, 2024년 3.05% 이후 2025년 단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무차입 경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익 시현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 또한 연결 기준 2023년 376.98배, 2024년 87.03배, 2025년 206.93배, 2026년 1분기 2,241.88배로 차입금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견고한 매출 성장과 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지속성을 통해 현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카테고리 확장을 위한 초기 투자, 해외시장 진출(일본 큐텐, 북미 아마존 등), 광고모델 기용 등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 등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전방시장 수요 둔화, 광고 효율 저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주요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 현황]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4년 업종평균2023년
유동비율728.30%681.61%468.10%116.47%389.33%
부채비율14.15%14.70%21.56%183.01%29.36%
차입금의존도0.07%0.08%3.05%16.95%4.64%
이자보상배율(배)2,241.88206.9387.03268.48376.98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2024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의 "C4791.통신판매업" 업종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단기차입금은 2025년 기중 모두 상환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유동리스부채와 비유동리스부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2023년 389.33%, 2024년 468.10%, 2025년 681.61%로 업종평균(116.47%)을 상회 및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가와 투자부동산 매각으로 매각예정자산 증가로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728.30%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2023년 29.36%, 2024년 21.56%, 2025년 14.70%로 업종평균(183.01%)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4.15%입니다. 2023년, 2024년 존재하였던 차입금의 경우 연결 종속회사 ㈜밀리옹의 차입금이었으며, 2025년 지분매각에 따라 종속회사에서 제외되면서 2025년말부터 단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재무 레버리지가 없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 또한 연결 기준 2023년 376.98배, 2024년 87.03배, 2025년 206.93배, 2026년 1분기 2,241.88배로 차입금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견고한 매출 성장과 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지속성을 통해 현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외진출, 플래그십 매장 확대 등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자금 활용,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충당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연결 기준 2023년 29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12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채권은 14억원으로 2025년 온기 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2023년 31.14회, 2024년 27.65회, 2025년 39.17회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45.77회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B2C 판매 비중이 높은 미디어커머스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B2B 외상매출 구조 대비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 위험이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미디어커머스 사업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플랫폼사의 정산 주기에 따라 판매대금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반복 유입되고 있으며, 통상 2개월 이내, 최장 약 60일 수준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 사업 또한 기본적으로 선금 수취 후 광고를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수 위험이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1% 미만 수준으로 매출채권이 적절히 회수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대손충당금 설정,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연결 기준 2023년 29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12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채권은 14억원으로 2025년 온기 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출채권 회수주기가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마케팅/교육입찰 사업을 축소하면서 매출채권 규모가 감소한 영향으로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사업규모 대비 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2023년 31.14회, 2024년 27.65회, 2025년 39.17회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45.77회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채권1,4591,2822,0372,982
자산총계 대비 비중2.93%2.70%5.27%10.17%
매출액 대비 비중2.31%1.97%2.93%4.64%
매출채권 대손충당금610722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0.45%0.79%0.39%0.74%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현황]
(단위 : 회)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4년 업종평균2023년
매출채권 회전율45.7739.0727.6510.9231.14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2024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의 "C4791.통신판매업" 업종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2026년 1분기 매출채권 회전율의 경우 2026년 1분기 매출액 연환산,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의 매출채권 평균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당사는 B2C 판매 비중이 높은 미디어커머스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B2B 외상매출 구조 대비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 위험이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미디어커머스 사업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플랫폼사의 정산 주기에 따라 판매대금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반복 유입되고 있으며, 통상 2개월 이내, 최장 약 60일 수준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 사업 또한 기본적으로 선금 수취 후 광고를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수 위험이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1% 미만 수준으로 매출채권이 적절히 회수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대손충당금 설정,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채권잔액채권잔액채권잔액
만기일 경과 후 3개월 이하1,4571,2881,882
만기일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2157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22
만기일 경과 후 1년 초과2-2
대손충당금6108
합계1,4531,2822,037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장성 및 수익성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성 중심의 채널 전략을 통해 연결 기준 2023년 매출액 641억원, 2024년 694억원, 2025년 64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하였으나, 이는 저효율 라이브쇼핑 채널 정리 및 수익성 중심의 채널 조정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며, 영업이익은 2023년 60억원, 2024년 62억원, 2025년 6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5%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23년 11.16%, 2024년 11.09%에서 2025년 14.47%, 2026년 1분기 13.61%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률 개선과 함께 당사가 보유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발생에 따른 금융수익 확대에 기인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7.75% 상승하며 이익 개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닥터피엘의 재구매율 상승에 따른 광고 집행 효율 개선 및 기존 고객 기반 매출 확대로 판관비율이 2025년 58.12%에서 2026년 1분기 56.85%로 1.3%p 하락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사는 추후 닥터피엘의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기반 안정 매출 확대, 아이레놀·채식주의 등 신규 브랜드의 매출 기여도 확대,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광고 효율 최적화를 통한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 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전방시장 수요 둔화 등 대외환경 변수에 따라 당사의 실적과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커머스 산업 내 경쟁 심화, 당사 브랜드의 제품 경쟁력 저하 및 광고 효율 악화 등으로 매출 성장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성 중심의 채널 전략을 통해 연결 기준 2023년 매출액 641억원, 2024년 694억원, 2025년 64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하였으나, 이는 저효율 라이브쇼핑 채널 정리 및 수익성 중심의 채널 조정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며, 영업이익은 2023년 60억원, 2024년 62억원, 2025년 6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5%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브랜드별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브랜드별 매출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3연도2024연도2025연도2026연도 1분기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상품매출닥터피엘32,29650.36%33,95748.94%35,98655.49%10,68867.89%
누잠20,07031.30%23,80034.30%17,29926.68%3,24620.62%
아이레놀3,6955.76%2,9994.32%6,3739.83%9165.82%
시티파이2,1553.36%3,5575.13%1,7702.73%5213.31%
채식주의--5580.86%490.31%
마케팅 대행 및 기타5,9099.21%5,0677.30%2,8624.41%3222.05%
합계64,125100.00%69,380100.00%64,848100.00%15,742100.00%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누잠의 경우 2024년 23,800백만원에서 2025년 17,299백만원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채널 건전화와 수익성 중심의 운영전략 전환에 따른 결과입니다. 당사는 과거 외형 확대에 기여하였던 일회성 저가 광고, 타임핫딜 등 최저가 기반 판촉, 저효율 광고 집행을 축소하고 ROAS와 브랜드 이익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토퍼 매트리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를 감안하여 기존 토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정규 매트리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으며, 간절기 침구류, 베개, 바디필로우 및 스마트 매트리스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 및 기타 사업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2023년 5,909백만원에서 2025년 2,862백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외부 광고주 대행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자체 브랜드 커머스 사업에 마케팅 역량과 인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당사는 마케팅 대행 사업에서 축적한 퍼포먼스 마케팅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자체 브랜드의 광고 운영에 내재화함으로써, 대행 수수료 기반의 저마진 매출보다 자사 브랜드 직접 판매를 통한 고마진 매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부문별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부문별 매출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3년비중2024년비중2025년비중2026년 1분기비중
커머스(자사상품)58,21690.79%64,31392.70%61,98695.59%15,41997.95%
마케팅대행(TMS)5,6068.74%3,2964.75%2,5823.98%3222.05%
기타(교육입찰 등)3030.47%1,7712.55%2800.43%10.01%
매출총계64,125100.00%69,380100.00%64,848100.00%15,742100.00%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 구조에서 커머스(자사상품) 사업의 비중은 2023년 90.79%에서 2026년 1분기 97.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
(단위 : %, 회)
구분재무비율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 1분기
회사업종평균
수익성매출액 순이익율11.1611.090.4214.4713.61
매출액 총이익율69.5765.9840.6067.8567.27
매출액 경상이익율12.9613.991.4117.6317.27
성장성매출액 증가율13.348.199.77(6.53)5.01
당기순이익 증가율53.907.46(47.75)22.03167.75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2024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의 "C4791.통신판매업" 업종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23년 11.16%, 2024년 11.09%에서 2025년 14.47%, 2026년 1분기 13.61%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률 개선과 함께 당사가 보유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발생에 따른 금융수익 확대에 기인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7.75% 상승하며 이익 개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닥터피엘의 재구매율 상승에 따른 광고 집행 효율 개선 및 기존 고객 기반 매출 확대로 판관비율이 2025년 58.12%에서 2026년 1분기 56.85%로 1.3%p 하락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주요 판관비 항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3년비중2024년비중2025년비중2026년 1분기비중
매출액64,125100.00%69,380100.00%64,848100.00%15,742100.00%
판매관리비38,64660.27%39,53456.98%37,69158.12%8,94956.85%
광고선전비23,79137.10%24,15234.81%21,99733.92%5,15132.72%
운반비3,9246.12%4,5736.59%4,3936.77%1,0116.42%
판매수수료1,9543.05%3,4264.94%3,1264.82%7754.92%
급여4,2486.62%4,1085.92%4,2906.62%1,2748.09%
지급수수료4100.64%6900.99%8701.34%2521.60%
주1)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을 2023년 60.27%에서 2024년 56.98%, 2025년 58.12%, 2026년 1분기 56.85%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주요하게 발생하는 판관비 항목은 광고선전비, 운반비, 판매수수료 순입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커머스 사업 특성상 매출액 대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23년 37.10%에서 2026년 1분기 32.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광고선전비 비중 감소는 닥터피엘의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비중 확대에 따라 기존 고객의 재구매 유도에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이 신규 고객 획득 비용 대비 낮기 때문이며, CRM 기반 재구매 마케팅 고도화, 자사몰 중심 D2C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플랫폼 의존도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운반비의 경우 최근 3개년간 매출액 대비 6.12%~6.77% 수준으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네이버·쿠팡 등 외부 플랫폼 판매 확대에 따라 2023년 3.05%에서 2026년 1분기 4.92%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당사는 추후 닥터피엘의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기반 안정 매출 확대, 아이레놀·채식주의 등 신규 브랜드의 매출 기여도 확대,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광고 효율 최적화를 통한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 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전방시장 수요 둔화 등 대외환경 변수에 따라 당사의 실적과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커머스 산업 내 경쟁 심화, 당사 브랜드의 제품 경쟁력 저하 및 광고 효율 악화 등으로 매출 성장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정 브랜드 매출 편중 위험 당사는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Dr.PIEL)'을 비롯한 다수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닥터피엘은 2018년 브랜드 런칭과 함께 시작한 당사의 주력 브랜드로 2023년 32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360억원, 2026년 1분기 106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액 성장을 보이며, 당사 매출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은 당사 매출액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구조를 기반으로 세면대 필터, 주방용 필터, 여행용 필터, 에코호스, 퓨어팟, 정수기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하여 브랜드 내 폭넓은 제품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누잠(토퍼·침구), 아이레놀(기초·색조 화장품), 시티파이(소형 생활가전), 채식주의(저자극 코스메틱) 등 신규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런칭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 스펙트럼을 강화하여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매출 편중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닥터피엘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테고리 및 신규 브랜드 론칭을 계획하고 있어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브랜드의 매출 기여도가 초기 단계에 있는 점, 소비자의 신규 수요가 부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시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매출 집중도는 당사의 영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Dr.PIEL)'을 비롯한 다수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닥터피엘은 2018년 브랜드 런칭과 함께 시작한 당사의 주력 브랜드로 2023년 32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360억원, 2026년 1분기 106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액 성장을 보이며, 당사 매출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설립 이래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기획·개발한 필터 샤워기 브랜드 '닥터피엘(Dr.PIEL)'을 중심으로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자사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채널과 일본·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닥터피엘의 경우 2018년 브랜드 런칭과 함께 시작한 당사의 주력 브랜드로 2023년 32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온기 연결 매출 기준 360억원을 시현하였으며, 당사 매출액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매출액 106억원(67.89%)을 기록하며 핵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브랜드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브랜드별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3연도2024연도2025연도2026연도 1분기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상품매출닥터피엘32,29650.36%33,95748.94%35,98655.49%10,68867.89%
누잠20,07031.30%23,80034.30%17,29926.68%3,24620.62%
아이레놀3,6955.76%2,9994.32%6,3739.83%9165.82%
시티파이2,1553.36%3,5575.13%1,7702.73%5213.31%
채식주의----5580.86%490.31%
마케팅 대행 및 기타5,9099.21%5,0677.30%2,8624.41%3222.05%
합계64,125100.00%69,380100.00%64,848100.00%15,742100.00%
주1)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기타는 TMS, 교육/입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은 당사 매출액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구조를 기반으로 세면대 필터, 주방용 필터, 여행용 필터, 에코호스, 퓨어팟, 정수기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하여 브랜드 내 폭넓은 제품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닥터피엘 외에도 누잠(토퍼·침구), 아이레놀(기초·색조 화장품), 시티파이(소형 생활가전), 채식주의(저자극 코스메틱) 등 신규 독립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런칭하며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색조·기초 결합 하이브리드 코스메틱 브랜드인 아이레놀은 2023년 약 37억원, 2024년 약 30억원, 2025년 약 64억원의 매출액을 시현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큐텐 크림 컨실러 카테고리 1위를 달성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 채식주의는 기존 아이레놀과는 차별화된 클린뷰티 타겟 고객층을 겨냥하여 2024년 12월 런칭 이후 2025년 약 6억원의 초기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닥터피엘·누잠을 제외한 신규 브랜드(아이레놀, 시티파이, 채식주의)의 합산 매출 비중은 2023년 연결 기준 당사 매출액의 9.2%에서 2024년 9.4%, 2025년 13.4%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당사는 각 브랜드의 초기 성장 전략으로 자사몰 D2C 판매,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 입점, 올리브영 등 뷰티 전문 채널 진출, 해외채널 확대(일본 큐텐, 동남아 쇼피파이 등) 매출 채널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닥터피엘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테고리 및 신규 브랜드 론칭을 계획하고 있어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브랜드의 매출 기여도가 초기 단계에 있는 점, 소비자의 신규 수요가 부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시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매출 집중도는 당사의 영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B2C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미회수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한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대행 사업은 기본적으로 선금 수취 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디어커머스 사업은 주요 채널별 정산 주기에 따라 통상 2개월 이내, 최대 60일 이내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미디어커머스 사업은 주요 플랫폼사 정산주기에 따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반복적인 현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이내 회수되어 장기 미회수 채권으로 인한 현금 부족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입채무는 월 결산 시점에 검토 후 발생월 익월 20일 이내 지급을 목표로 관리하여 월별 현금 유입과 유출의 대응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6억원 2024년 57억원, 2025년 46억원 및 2026년 1분기 18억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389.33%, 2024년 468.10%, 2025년 681.61%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728.30%로 개선되었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2023년 29.36%, 2024년 21.56%, 2025년 14.70% 및 2026년 1분기 14.15%로 업종평균을 상회함과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활동현금흐름 유입 및 보유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해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89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약 1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보유중인 유동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B2C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미회수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한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대행 사업은 기본적으로 선금 수취 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디어커머스 사업은 주요 채널별 정산 주기에 따라 통상 2개월 이내, 최대 60일 이내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자금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인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연결기준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1분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3,6655,7054,6401,87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3,6926,3496,0782,451
배당금의 수취1,5159117-
이자의 수취94292648124
이자의 지급(16)(73)(30)(1)
법인세의 환급(납부)(1,620)(953)(2,073)(698)
II. 투자활동 현금흐름(5,458)2,64011,1952,34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취득(19,691)(414,383)(5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처분14,492419,0834,241564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1,4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7,419-
보증금의 증가(32)(32)(14)-
보증금의 감소-116--
단기대여금의 증가(79)(668)--
단기대여금의 감소--368-
유형자산의 취득(1)(68)(310)(14)
무형자산의 취득-(8)(9)-
매각예정자산의 처분---1,797
연결범위의 변동(147)---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1,021)1,412(105)(3)
단기차입금의 증가-2000-
단기차입금의 상환-(60)0-
장기차입금의 상환-(1)0-
리스부채의 상환(140)(167)(105)(3)
자기주식의 취득(1,035)---
자기주식의 처분153---
유상증자-1,44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3)185517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IV)(1,917)9,77515,7844,396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6,1663,34813,12328,908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3,34813,12328,90833,304

미디어커머스 사업은 주요 플랫폼사 정산주기에 따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반복적인 현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이내 회수되어 장기 미회수 채권으로 인한 현금 부족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입채무는 월 결산 시점에 검토 후 발생월 익월 20일 이내 지급을 목표로 관리하여 월별 현금 유입과 유출의 대응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6억원 2024년 57억원, 2025년 46억원 및 2026년 1분기 18억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의 주요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이 있으며, 주요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등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주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현황 및 유동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유동성 관련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1분기
유동자산23,13430,93739,90843,128
현금및현금성자산3,34813,12328,90833,304
매출채권및기타채권3,2273,3501,4222,123
재고자산4,5464,8486,6745,44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0,2117,73200
기타유동자산1,8021,8841,7052,251
매각예정자산001,1990
당기법인세자산0007
유동부채5,9426,6095,8555,921
매입채무및기타채무4,1503,5313,3213,824
단기차입금82081900
리스부채1671171819
충당부채-131818
기타유동부채3845191,013689
당기법인세부채4211,6101,4851,370
유동비율389.33%468.10%681.61%728.30%
부채비율29.36%21.56%14.70%14.15%
주1)상기 수치는 K-IFRS 연결기준입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389.33%, 2024년 468.10%, 2025년 681.61%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728.30%로 개선되었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2023년 29.36%, 2024년 21.56%, 2025년 14.70% 및 2026년 1분기 14.15%로 업종평균을 상회함과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활동현금흐름 유입 및 보유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해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89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약 1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보유중인 유동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연결 기준 2023년 45억원, 2024년 48억원, 2025년 66억원으로 2025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재고자산 증가는 전반적인 판매부진에 따른 비정상적 누증이라기보다는, 공급일정 대응, 신제품 전환 과정, 신규 브랜드 육성 및 판매확대 대응을 위한 사전 재고 확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재고자산은 약 5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당사는 D2C 사업구조 강화를 통해 세분화된 고객 데이터 확보 및 수요를 미리 예상하고, 자체 시스템에 기반한 실시간 발주·재고 관리를 수행하며, 통상 2~3개월 수준의 적정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운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몰과 같이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강화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 및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반응형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한 시점에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15.60회, 2024년 14.77회, 2025년 11.26회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10.39회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브랜드 내 제품 SKU 다양화에 따라 누적 보유 재고가 증가하였으며, 신제품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제품 재고가 축적되며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당사의 총 자산 중 재고자산의 비중은 2023년 15.51%, 2024년 12.55%, 2025년 14.08% 수준을 기록하는 등 당사는 재고자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의 비중은 10.97%로 2025년 온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당사는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한 사후 폐기나 평가손실 인식에 그치지 않고, 입고 단계 - 보유 단계 - 출고 단계 - 실사 단계 - 처분 단계 전반에 걸친 선제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보유 및 회전율 관리 측면에서는 선입선출(FIFO) 원칙을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만료일 또는 장기 보관기간 도래 재고를 우선 출고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계절성, 제품 전환 주기, 해외 물류 일정, 브랜드별 성장단계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여 적정재고 산정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전환 과정에서의 구형 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품 업그레이드 또는 라인 전환이 예정된 브랜드의 경우, 기존 재고에 대한 판매 촉진, 프로모션 운영 및 생산 조절을 병행하여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경제 침체 혹은 당사 제품의 경쟁력 악화 등에 의한 판매량 감소 및 미래 수요 예측 실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누적, 진부화가 진행될 경우 평가손실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재고자산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고자산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4년 업종평균2023년
총 자산49,62747,41238,630-29,307
재고자산5,4426,6744,848-4,546
재고자산 비중10.97%14.08%12.55%-15.51%
매출액15,74264,84869,380-64,125
재고자산 회전율10.3911.2614.7712.8915.60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2024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의 "C4791.통신판매업" 업종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2026년 1분기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 2026년 1분기 매출액 연환산,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의 재고자산 평균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연결 기준 2023년 45억원, 2024년 48억원, 2025년 66억원으로 2025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재고자산 증가는 전반적인 판매부진에 따른 비정상적 누증이라기보다는, 공급일정 대응, 신제품 전환 과정, 신규 브랜드 육성 및 판매확대 대응을 위한 사전 재고 확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재고자산은 약 5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당사는 D2C 사업구조 강화를 통해 세분화된 고객 데이터 확보 및 수요를 미리 예상하고, 자체 시스템에 기반한 실시간 발주·재고 관리를 수행하며, 통상 2~3개월 수준의 적정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운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몰과 같이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강화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 및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반응형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한 시점에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15.60회, 2024년 14.77회, 2025년 11.26회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10.39회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브랜드 내 제품 SKU 다양화에 따라 누적 보유 재고가 증가하였으며, 신제품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제품 재고가 축적되며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당사의 총 자산 중 재고자산의 비중은 2023년 15.51%, 2024년 12.55%, 2025년 14.08% 수준을 기록하는 등 당사는 재고자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의 비중은 10.97%로 2025년 온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한 사후 폐기나 평가손실 인식에 그치지 않고, 입고 단계 - 보유 단계 - 출고 단계 - 실사 단계 - 처분 단계 전반에 걸친 선제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보유 및 회전율 관리 측면에서는 선입선출(FIFO) 원칙을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만료일 또는 장기 보관기간 도래 재고를 우선 출고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브랜드별·품목별 목표 재고 회전율을 사전에 설정하고, 분기별 실적과 비교하여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분석과 대응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향후 당사는 계절성, 제품 전환 주기, 해외 물류 일정, 브랜드별 성장단계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여 적정재고 산정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전환 과정에서의 구형 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품 업그레이드 또는 라인 전환이 예정된 브랜드의 경우, 기존 재고에 대한 판매 촉진, 프로모션 운영 및 생산 조절을 병행하여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경제 침체 혹은 당사 제품의 경쟁력 악화 등에 의한 판매량 감소 및 미래 수요 예측 실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누적, 진부화가 진행될 경우 평가손실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직원의 횡령, 배임, 자금 도용 등의 발생 사실이 없으며,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이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조직 내에 공시법무팀을 설치하여 예상되는 법률위험을 사전에 탐색 및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없으며, 최근 5개년도 이전 주요 사업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에 대하여 약식명령 1건(벌금 500만 원)을 송달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경민 대표 및 ㈜와이즈미디어커머스에 대한 약식명령]
구분사건 번호처분일대상소송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비고
약식명령2020형제 109049호2020.12.30주경민2018년 마케팅 대행사업 시행 중 포털 연관검색어 상위 노출을 제공하는 실행사에 의뢰한 건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주1)
약식명령2021고약41692021.06.10주경민 및 ㈜ 와이즈미디어커머스튼살에 효능이 없음에도 “튼살관리, 튼살오일, 튼살” 문구 기재함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소비자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과장광고)약식명령 각 벌금 50만원주2)

주1)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종결 건

2021년 2월 이전까지 네이버에서는 실시간 상위 검색어를 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2018년경 네이버 검색창의 ‘연관검색어’ 노출 기능을 활용한 ‘연관검색어 상위노출’ 마케팅이 업계 표준으로 인식되었으며 당사 또한 외주 실행사를 통해 해당 마케팅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초기 기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할 비용 및 내부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기 이전이었고 경쟁업체 및 업계 관행에 따라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검색어 상위 노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색어 상위 노출 유도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주된 영업으로 제공하던 외주실행사들을 중심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자인 대행사들은 경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당사 역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종결되었습니다.

주2) 화장품법 위반 및 종결 건

2020년 2월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베라베프’에서 판매된 ‘프라이웰 마사지오일’의 튼살 효능에 대한 심사 또는 검토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문구에 ‘튼살관리’, ‘튼살오일’, ‘튼살’ 등의 표현을 기재함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과장광고)으로 당사 및 대표이사 주경민 대표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각 5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2021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의 현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된 영업과정에서 이행지급보증 및 계약보증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보증 내역]
(단위: 천원)
제공받은 자내용보증금액담보제공된
자산 종류
네이버파이낸셜이행지급보증890,000보증보험증권
㈜카카오페이이행지급보증100,000보증보험증권
㈜홈앤쇼핑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엔에스쇼핑이행지급보증30,000보증보험증권
㈜현대홈쇼핑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우리홈쇼핑이행지급보증40,000보증보험증권
㈜지에스리테일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합계1,090,000-

전자상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상품 미배송, 하자 발생 또는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요 플랫폼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 이행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보증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현재 정상적인 영업 및 정산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된 사업에서의 향후 추가적인 법률위험을 사전에 탐색 및 차단하기 위하여 공시법무팀을 신설하고 법무법인과의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21.12자로 체결하여 내부 조직(공시법무팀)의 법률 역량을 법무법인의 전문성 및 신속성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공시법무팀이 법률 이슈를 법무법인과 상시 자문하며 외부 로펌의 검토 역량을 반영하여 동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위험을 사전 방지하고 있습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공시법무 조직 현황]

[이미지: (주)와이즈플래닛 조직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조직 내에 공시법무팀을 설치하여 예상되는 법률위험을 사전에 탐색 및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당사는 특수관계자를 통한 이익전가나 적정하지 않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당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조건을 검토한 결과 제3자와의 거래조건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및 마케팅 집행 관련 비용 정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제정 이전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제정 이후엔 통제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거래의 발생, 거래 시 내부통제 절차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및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대상비고
최대주주 등주경민 대표이사 및 임원최대주주 및 등기, 미등기임원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지분 100% 보유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지분 44.6% 보유

당사는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과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자금 거래와 경조사비, 학자금 등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 거래, 그리고 종속, 관계기업 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매출·매입 등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1)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

[2026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영업수익영업비용기타수익기타비용
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
종속기업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주1)-170,135-970----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1,343---
주식회사 밀리옹(주2)-1,942------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35,873--3,289---
합 계-207,950-97014,632---
주1)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는 전기 중 합병으로 소멸하였으며, 상기 거래는 합병으로 소멸하기 이전 거래입니다.
주2)주식회사 밀리옹은 전기 중 처분으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처분하기 이전 거래입니다..
[2025년 특수관계자 거래]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영업수익영업비용기타수익기타비용
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
종속기업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주1)228,500638,957881--2,000,000-19,983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46,00246,002--
주식회사 밀리옹(주2)6,634148,316-20,9091,8801,621--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48,858483,920-12,27327,14021,306--
기타임직원----3252,776--
합 계283,9921,271,19388133,18275,3472,071,705-19,983
주1)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는 전기 중 합병으로 소멸하였으며, 상기 거래는 합병으로 소멸하기 이전 거래입니다.
주2)주식회사 밀리옹은 전기 중 처분으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처분하기 이전 거래입니다..
[2024년 특수관계자 거래]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영업수익영업비용기타수익기타비용
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
종속기업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638,957538,288--2,000,0001,500,03919,983-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46,0024,033--
주식회사 밀리옹148,3161,54520,909-1,621120--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483,920-12,273-21,306---
기타임직원----2,7763,971--
합 계1,271,193539,83333,182-2,071,7051,508,16319,983-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2026년 1분기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채권채무
매출채권대여금기타미지급금기타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000,039107,379--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290,0003,289--
합 계-1,290,039110,668--
[2025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채권채무
매출채권대여금기타미지급금기타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000,03996,037--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290,000---
합 계-1,290,03996,037--
[2024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채권채무
매출채권대여금기타미지급금기타
종속기업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62,832-27,35862,766-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000,03950,035--
주식회사 밀리옹-140,000---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22,617590,000---
기타임직원-28,1812,103--
합 계85,4491,758,22079,49662,766-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2026년 1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자금대여거래자금차입거래
대여회수차입상환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
합 계----
[2025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자금대여거래자금차입거래
대여회수차입상환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000,039(1,000,039)--
주식회사 밀리옹(주1)-(80,000)--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590,000(890,000)--
기타임직원-(28,181)--
합 계1,590,039(1,998,220)--
주1)주식회사 밀리옹은 당기 중 처분으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처분하기 이전 거래입니다.
[2024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단위: 천원)
구 분회사명자금대여거래자금차입거래
대여회수차입상환
종속기업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2,690,000(2,690,000)
주식회사 밀리옹200,000(60,000)--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790,000(200,000)--
합 계990,000(260,000)2,690,000(2,690,000)

당사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간 자금거래내역은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자금 거래와 경조사비, 학자금 등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 거래입니다. 종속회사인 ㈜와이즈미디어커머스와의 영업수익은 광고 대행 업무 및 경영지원실 등 양사 간 공통으로 활용하는 인력 등 공통 운영비 정산 구조에 따른 것이며, 영업비용은 당사가 ㈜와이즈미디어커머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동사의 광고주에게 선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입니다. 기타수익은 ㈜와이즈미디어커머스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며 기타비용은 2023년 11월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연 4.6%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특수관계자 간 적정 이자율에 해당됩니다. 기타채권 및 채무(미지급금)는 양사 간 인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승계, 공통 인건비 및 운영비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정산 거래입니다. ㈜딥필드제1호는 사업 시너지 목적의 전략적 투자를 집행함에 있어 투자 자산과 리스크를 분리·관리하기 위한 명목회사(SPC)로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종속회사는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동사와의 매출 거래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자금 확대여에 따른 연 4.6%의 기타수익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관계회사인 ㈜단색과의 영업수익은 당사가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및 영업비용은 마케팅 집행비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타수익은 ㈜단색에 대한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입니다.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주요 내용]
조항내용
제3 조 (용어의 정의)① “이해관계자”라 함은 「상법」제542조의 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을 말한다. ② “주요주주”라 함은 「상법」제542조의 8 제2항 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③ "최대주주" 라 함은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④ ①항과 ③항의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거래란 매출 또는 매입 거래, 용역, 자산의 매매 거래, 임대차 거래, 연구개발, 자금 거래, 담보설정 또는 보증제공, 경영관련 협약 체결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한 신용공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2. 채무이행의 보증 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5.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8.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거래 9.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제5조 (신용공여의 제한의 예외)회사는 제4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사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2.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
제6조 (일반적인 거래의 제한 및 절차)① 회사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거래의 조건은 적정해야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 ②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해당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 2. 거래의 상대방 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4.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고 ④ 이해관계자 거래 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 거래명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관리자가 이사들에게 상세히 그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이를 자세히 알려야 한다.
제6조의2 (의결방법)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승인은 이사 전원 출석과 전원 승인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7조 (일반적인 거래 제한의 예외)제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 2. 회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일반적인 매출 · 매입 거래 시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거래

당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조건을 검토한 결과 제3자와의 거래조건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및 마케팅 집행 관련 비용 정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제정 이전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제정 이후엔 통제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거래의 발생, 거래 시 내부통제 절차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당사는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과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28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법규 교육, 준법 교육, 인성 교육 등 다양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이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및 준법 의식을 제고하여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및 교육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임직원이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거나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평판 훼손 또는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과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28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강령 주요 내용]
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Ⅵ. 임직원의 기본윤리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법규 교육, 준법 교육, 인성 교육 등 다양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이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및 준법 의식을 제고하여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및 교육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임직원이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거나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평판 훼손 또는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창천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4년 10월 28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창천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4년 10월 28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내부회계 담당자 인적사항]
구분성명직책주요경력근무연수겸임업무
내부회계 책임자주경민CEO회사 경영 총괄14년대표이사
감사최종범감사재무·회계 관련 감사 수행1년 5개월비상근 감사
내부회계 관리자김영경책임리더경영지원 총괄, 재무·회계 및 IPO 준비 총괄10년 6개월경영지원실 책임리더
내부회계관리 실무자육다혜책임결산 및 회계 실무 책임, 외부감사 대응9년 7개월회계 총괄
내부회계관리 실무자조은영팀원매입/비용 회계 처리 담당5년회계 담당자
내부회계관리 실무자김은주팀원매출정산 및 재고 회계 담당2년회계 담당자

딩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회계관리규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내부회계관리규정 규정]
조항내용
제4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①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 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 변조 · 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회계정보의 식별 · 측정 · 분류 · 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분류·기록 및 보고)①회계정보에 대한 식별 · 측정 · 분류 · 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 4 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 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 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 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16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하 ‘평가 및 보고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18조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공시담당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공시담당 조직]
구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직책
공시책임자주경민경영총괄- 와즈플래닛컴퍼니 대표이사(13~현재) - 딥필드 제1호 대표이사(23~현재) -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대표이사(20~23) -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대표이사(19~25) - 다음LMC(11-13) 본부장 - 반토막티켓(10-11) 대표이사 - Uni-Hosiery.inc(09~10) 세일즈 -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졸업(14)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정)김현승공시/법무-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공시/법무사업부 이사(24~현재) - 와이즈미디어커머스 공시/법무사업부 이사(23~24) -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투자/법무사업부 이사 (21~23) - 펜타토닉(13-21) CFO - 다음커뮤니케이션(07-12) 자회사관리 - 미디어이쩜영(99-07) 경영지원본부장 - FILA KOREA(96-97) 상품기획 - Parsons School of Design Fashion Marketing 학사책임리더
공시담당자(부)이지윤총무- 와이즈플래닛컴퍼니(22~26) - 단국대학교 중국어학과 졸업(17)팀원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등 총 3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시티파이, 채식주의 등 자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직접 기획·개발한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 자산은 당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카피캣 제품의 출현 속도가 빠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법에 따른 IP 보호 수준이 상이하여 당사의 디자인·브랜드가 무단 복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외주 제조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을 통해 거래 종료 후에도 5년간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에 대한 해외 상표권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모방, 유사 브랜드 출현, 무단 사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이 상존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지적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 현황]
No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상표권와이즈플래닛컴퍼니(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82019-08-23상호국내
2상표권WISE PLANET COMPANY 와이즈플래닛컴퍼니(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212021-07-19상호국내
3상표권아이카솔 Eyecas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2-062021-02-10상호국내
4상표권cuvi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10-302022-04-29위생,생활용품국내
5상표권순잡 SoonJob(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10-162022-03-21상호국내
6상표권큐빙 Cubi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9-212022-03-11위생,생활용품국내
7상표권김사장(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6-03-222016-11-25상호국내
8상표권허그펫타월(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2-062021-02-10위생,생활용품국내
9상표권베라베프 belabef(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32019-03-18상호국내
10상표권(베라베프 로고)(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262020-12-04상호국내
11상표권앙쥬비쥬 Ange bijou(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182020-08-07위생,생활용품국내
12상표권WISE MEDIA COMMERCE 와이즈 미디어 커머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212021-09-15상호국내
13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6-022025-10-17침구류국내
14상표권누잠바나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7-152025-12-19침구류국내
15상표권닥터피엘 아토샤워 Dr.Piel Ato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5-242025-12-12위생,생활용품국내
16상표권아이레놀 쌩얼보정(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062025-06-04화장품국내
17상표권누잠 프라임웜 NUZAM PRIMEWAR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0-262025-07-11침구류국내
18상표권씨티파이 스타일랩 CITIFY STYLELAB(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212025-02-28미용,생활용품국내
19상표권씨티파이 스타일에어 Citify Styleai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10-222023-10-11미용,생활용품국내
20상표권씨티파이 CITIF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7-122023-01-06미용,생활용품국내
21상표권씨티파이 다리미 스프레이 CITIFY DARIMI SPRA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6-302024-04-19미용,생활용품국내
22상표권채식주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212025-01-24화장품국내
23상표권아이레놀 EYE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3-192020-03-18화장품국내
24상표권아이레놀 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5-212023-01-16화장품국내
25상표권Soft Coral 03 Full Care(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4-232020-02-14화장품국내
26상표권Brilliskin 브릴리스킨(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2-072020-02-14화장품국내
27상표권몰빵 MOLBBA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12-242019-10-07상호국내
28상표권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5-072023-02-20위생,생활용품국내
29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0-04-292023-04-10위생,생활용품국내
30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262020-10-26위생,생활용품국내
31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132023-04-10위생,생활용품국내
32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0-172025-01-20위생,생활용품국내
33상표권닥터 피엘 샤워기 Doctor Piel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32019-03-07위생,생활용품국내
34상표권닥터피엘 에코 Dr.Piel eco(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5-142021-02-26위생,생활용품국내
35상표권닥터피엘 인텐시브 칫솔(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8-302023-06-30위생,생활용품국내
36상표권닥터피엘 코스트제로 Dr.Piel Cost Zero(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8-052023-06-09위생,생활용품국내
37상표권나노 몬스터 NANO MONST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12-142024-07-09위생,생활용품국내
38상표권퓨어팟 PurePot(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8-202020-08-21위생,생활용품국내
39상표권퓨어팟 PurePot(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4-212021-06-18위생,생활용품국내
40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172021-02-26침구류국내
41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172021-02-10침구류국내
42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3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4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5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6상표권누잠 쿨에어 NUAZM COOLAI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042025-02-11침구류국내
47상표권더 가벼운 라이스 칩 Rice Chips for healthy bod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9-202019-06-19식품국내
48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3-162023-10-10화장품일본(JP)
49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9-07화장품중국(CN)
50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1-14화장품중국(CN)
51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262025-11-04화장품베트남(VN)
52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282025-09-09화장품미국(US)
53상표권愛露諾(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2-282025-08-14화장품중국(CN)
54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9-16위생,생활용품대만(TW)
55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07위생,생활용품중국(CN)
56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위생,생활용품중국(CN)
57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1-112022-06-29위생,생활용품일본(JP)
58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5-08위생,생활용품베트남(VN)
59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6-142024-04-17위생,생활용품싱가포르(SG)
60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232023-06-30위생,생활용품태국(TH)
61디자인권의류 및 신발 건조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 주식회사 엘엔티테크2021-07-232021-09-29위생,생활용품국내
62디자인권샤워기 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4-052022-07-27위생,생활용품국내
63디자인권칫솔 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 ㈜비에네스소프트2020-11-182021-09-15위생,생활용품국내
64디자인권샤워기 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10-192023-04-17위생,생활용품국내
65디자인권칫솔 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122024-01-26위생,생활용품국내
66디자인권세면용 수전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6-262025-01-24위생,생활용품국내
67디자인권변기용 세척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0-082020-04-16위생,생활용품국내
68디자인권베개용 심재(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2-112025-08-22침구류국내
69특허권복합 충전재를 사용한 고탄성·고복원력 토퍼 매트리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4-112025-09-12침구류국내
70상표권더블업 Double up(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1-30심사중침구류국내
71상표권경추심(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2-032026-05-18침구류국내
72상표권스프링화이버 Spring Fib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2-24심사중침구류국내
73상표권아토샤워 Ato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5-24심사중위생,생활용품국내
74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0-10심사중위생,생활용품미국(US)
75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23심사중위생,생활용품태국(TH)

당사는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시티파이, 채식주의 등 자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직접 기획·개발한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 자산은 당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 확보를 넘어, 브랜드 식별력 보호, 유사 제품과의 차별화, 신규 브랜드 및 제품 라인 확장, 자사몰 중심 D2C 판매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경우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시티파이 등 자체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핵심 지적재산권인 상표권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경쟁업체의 유사 명칭 사용을 방지하며,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 과정에서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디자인권은 제품 외관 및 사용경험 차별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특허권은 특정 기능성 제품의 기술 차별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카피캣 제품의 출현 속도가 빠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법에 따른 IP 보호 수준이 상이하여 당사의 디자인·브랜드가 무단 복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외주 제조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을 통해 거래 종료 후에도 5년간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에 대한 해외 상표권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모방, 유사 브랜드 출현, 무단 사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이 상존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판매경로 및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D2C(Direct to Consumer) 기반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서,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직접 판매를 핵심 유통 채널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사몰 중심의 판매 구조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마진 확보에 유리하다는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 플랫폼 채널의 경우에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검색 알고리즘 변경, 쿠팡의 로켓배송·제트배송 정책 변화, 플랫폼 수수료율 인상 등은 당사의 채널별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진출이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요 브랜드 중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과 아이레놀의 화장품 제품은 반복 구매가 가능한 소비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사몰을 통한 고객관리 및 재구매 유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잠과 시티파이 역시 고관여 제품 특성상 자사몰을 통해 브랜드 경험과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며 외부 플랫폼 대비 자사몰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올리브영 입점(아이레놀), 오프라인 전시회 참여(닥터피엘 코엑스 베이비페어), 해외 채널 확대(아이레놀 일본 큐텐, 닥터피엘 북미 아마존) 등 채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여 국내 자사몰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신규 매출처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몰 트래픽 유입 효율 저하, 주요 플랫폼 정책 변경 또는 해외 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연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D2C(Direct to Consumer) 기반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서,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직접 판매를 핵심 유통 채널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판매경로, 판매채널 및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유통채널별 매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자사몰41,12469.66%41,58063.55%40,83965.88%10,06665.28%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75614.83%12,23018.69%11,74818.95%3,39822.04%
쿠팡3,7116.29%2,3963.66%4,2716.89%9976.47%
기타(올리브영, 해외 등)5,4429.22%9,22714.10%5,1298.27%9596.22%
상품 매출액 소계59,033100.00%65,433100.00%61,987100.00%15,420100.00%

당사는 자사몰 중심(약 60% 이상)의 판매 구조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 수수료를 통해 마진 확보에 유리한 판매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몰 유입 트래픽이 당사의 디지털 광고 집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광고 효율 변동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한편, 외부 플랫폼 채널의 경우에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검색 알고리즘 변경, 쿠팡의 로켓배송·제트배송 정책 변화, 플랫폼 수수료율 인상 등은 당사의 채널별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진출이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다만, 당사의 주요 브랜드 중 닥터피엘의 필터류 제품과 아이레놀의 화장품 제품은 반복 구매가 가능한 소비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사몰을 통한 고객관리 및 재구매 유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잠과 시티파이 역시 고관여 제품 특성상 자사몰을 통해 브랜드 경험과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며 외부 플랫폼 대비 자사몰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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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올리브영 입점(아이레놀), 오프라인 전시회 참여(닥터피엘 코엑스 베이비페어), 해외 채널 확대(아이레놀 일본 큐텐, 닥터피엘 북미 아마존) 등 채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당사 내 해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아마존(Amazon US)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여행용 필터, 아토샤워헤드, 닥터피엘 샤워기 등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북미 아마존 채널을 통해 약 2.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초기시장 테스트 및 제품 적합성 검증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아마존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채널 기반의 직판(D2C) 모델을 운영하며, 국내 자사몰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신규 매출처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몰 트래픽 유입 효율 저하, 주요 플랫폼 정책 변경 또는 해외 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연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경영환경 변화 위험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 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은『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 가. 임원 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 최대주주등 지분율 희석 위험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유지 및 주주 이익 침해와 관련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규모 추가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향후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주주현황 】
(단위 : 주)
구분주주명주식종류보유주식수지분율공모 후 보유주식수공모 후 지분율비고
최대주주등주경민보통주6,401,60074.30%6,141,60061.39%-
김윤영보통주750,5508.71%750,5507.50%-
김보균보통주329,1003.82%329,1003.29%-
안홍준보통주107,0501.24%107,0501.07%-
김영경보통주97,6001.13%97,6000.98%-
이성현보통주80,7500.94%80,7500.81%-
염기백보통주26,1000.30%26,1000.26%-
김현승보통주23,9000.28%23,9000.24%-
박재훈보통주1,8500.02%1,8500.02%-
㈜와이즈플래닛컴퍼니보통주99,7301.16%99,7301.00%-
1%이상 주주대신증권㈜보통주185,1502.15%185,1501.85%-
와이즈미디어투자조합보통주92,6001.07%92,6000.93%-
소액주주보통주420,0504.88%420,0504.20%-
공모주주보통주--1,600,00015.99%-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보통주--48,0000.48%주1)
합계8,616,030100.00%10,004,030100.00%-
주1)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공모 후 지분율의 경우 48,000주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경민 대표이사는 6,401,600주(74.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의 합산 지분율은 91.9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 시신주모집 1,340,000주, 구주매출 260,000주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48,000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76.55%로 감소합니다.

현재 최대주주등은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유지 및 주주 이익 침해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경민 대표이사는 상장 후 최대주주의 실질적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0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규모 추가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향후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004,030주 중 21.12%에 해당하는 2,112,65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3개월 후 2,345,800주(누적 23.45%), 6개월 후 3,862,430주(누적 38.61%), 30개월 후 10,004,030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004,030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7,658,230주 (공모 후 기준 76.5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주경민 대표이사가 보유한 잔여 주식 전량(6,141,6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해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공모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각각 10%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관련 정보]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1,6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48,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추가 취득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주경민최대주주6,401,60074.30%6,141,60061.39%6,141,60061.39%--2년6개월주1)
김윤영등기임원750,5508.71%750,5507.50%750,5507.50%--6개월주2)
김보균미등기임원329,1003.82%329,1003.29%329,1003.29%--6개월주2)
안홍준미등기임원107,0501.24%107,0501.07%107,0501.07%--6개월주2)
김영경미등기임원97,6001.13%97,6000.98%97,6000.98%--6개월주2)
이성현미등기임원80,7500.94%80,7500.81%80,7500.81%--6개월주2)
염기백미등기임원26,1000.30%26,1000.26%26,1000.26%--6개월주2)
김현승등기임원23,9000.28%23,9000.24%23,9000.24%--6개월주2)
박재훈미등기임원1,8500.02%1,8500.02%1,8500.02%--6개월주2)
㈜와이즈플래닛컴퍼니자기주식99,7301.16%99,7301.00%99,7301.00%--6개월주2)
소계7,918,23091.90%7,658,23076.55%7,658,23076.55%----
1% 이상소유주주대신증권㈜전문투자자185,1502.15%185,1501.85%185,1501.85%--3개월주3)
와이즈미디어투자조합일반법인92,6001.07%92,6000.93%--92,6000.93%--
소계277,7503.22%277,7502.78%185,1501.85%92,6000.93%--
소액주주기타 소액주주(36명)타인, 직원420,0504.88%420,0504.20%--420,0504.20%--
소계420,0504.88%420,0504.20%--420,0504.20%--
공모주식공모주주--1,600,00015.99%--1,600,00015.99%--
소계--1,600,00015.99%--1,600,00015.99%--
주관사의무보유대신증권㈜의무인수분--48,0000.48%48,0000.48%--3개월주4)
소계--48,0000.48%48,0000.48%----
합계8,616,030100.00%10,004,030100.00%7,891,38078.88%2,112,65021.12%--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24개월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 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당일 유통가능 주식수2,112,65021.12%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2,345,80023.45%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3,862,43038.61%
상장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10,004,030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2,650주(21.12%)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6년 4월 29일자로 당사의 제13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회사의 소명을 거쳐 수정을 권고하는 절차로서, 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과거 5년 이내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상태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 ③ 금융감독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7조).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심사는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04월 1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와이즈플래닛컴퍼니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6. 25)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다 음 -□ 사후 이행사항-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만약 신청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또한,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6년 4월 29일자로 당사의 제12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회사의 소명을 거쳐 수정을 권고하는 절차로서, 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과거 5년 이내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상태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 ③ 금융감독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7조).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심사는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04월 1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48,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대신증권㈜보통주48,000480,000,000상장 후 3개월
합계-48,000480,000,000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8,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48,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PER 방식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당사와 사업, 성장성,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가치 평가법(PER) 방식의 한계 및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습니다. PER 방식은 순이익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PER 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회사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희망공모가액 산정방법의 한계]
구분한계
PER가치평가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가 속한 주력 사업 및 목표 시장, 기타 산업적 특징과 지역적 유사성 등을 1차 비교기업 선정을 위한 업종 유사성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모집단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광고대행업 (M71310), 화장품 제조업 (C20423), 전자상거래 소매업 (G47912),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J63999) 중 하나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67개사를 1차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모집단을 바탕으로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일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아로마티카, 달바글로벌 총 2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당사와 비교 시 사업의 범위,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광고대행업 (M71310)② 화장품 제조업 (C20423)③ 전자상거래 소매업 (G47912)④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J63999)(M71310) 광고대행업 - 18개사(C20423) 화장품 제조업 - 41개사(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 1개사(J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7개사- 총 67개사
2차재무 유사성①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을 시현한 회사②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을 시현한 회사③ 12월 결산기업이며 분기결산을 실시하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기업- 43개사
3차사업 유사성① 브랜드,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육성하는 브랜드 커머스 기업일 것②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③ 온라인 판매비중이 공시되어 있고, 온라인 판매비중이 50% 이상일 것- 4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소송 및 사법/행정기관 제재(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 혹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④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5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⑤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총 2개사

상술된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 실적, 산업의 연혁 및 전망, 경영 평가, 영업상태, 향후 매출 및 비용 구조 전망, 유사 기업들의 가치평가, 기존 주주들의 매도 계획, 그리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3년 4월 13일 보도자료 통해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금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2)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
구분변경 전변경 후
상장일 기준가격시가(공모가의 90% ~ 200%)공모가격(별도의 가격결정 절차 없음)
상장일 가격제한폭기준가격의 70% ~ 130%기준가격의 60% ~ 400%
주1)대상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는 미적용)
주2)대상증권 및 종목: 신규상장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주3)적용시간: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 외 시장
주4)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3.04.13) 참고 작성

금번 진행되는 공모의 경우 현재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해당 시행세칙 개정 내용의 시행시기인 2023년 6월 26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나,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 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 2분간 호가를 모아 ③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 거래 재개■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① 동적VI, ② 정적VI로 구분①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②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04일(금) ~ 2026년 09월 10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4일(월) ~ 2026년 09월 15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04일(금) ~ 2026년 09월 10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4일(월) ~ 2026년 09월 15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허수성 청약 방지 및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관련 사항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금번 공모에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가 발생 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금번 공모에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신설 사항]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2023.4.27)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5조의3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2.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부터 시행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가 발생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운영자금, 시설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 타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3,206백만원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운영자금, 시설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 타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시설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 타법인 인수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2024년 9월 9일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주식 185,150주(공모 후 기준 1.85%)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2024년 09월 09일 (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주식 185,150주(취득당시 지분율 1.96%, 공모 후 지분율 1.85%)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의 종류취득일취득 주식수(공모 후 지분율)주당 취득가액총 취득금액공모가격과의 괴리율상장 후의무보유
보통주2024.09.09185,150주(1.85%)5,400원999,810,000원85.19%~122.22%주1)
주1)상장주선인이 보유한 185,15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2)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취득가액)×100(%)이며, 공모가격은 희망공모가액 10,000원~12,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3)취득 당시 지분율은 취득 당시 발행주식총수(#주) 기준이며,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10,004,030주)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1.85%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신증권㈜는 185,15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을 3개월간 의무보유하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주경민 대표이사는 보통주 6,401,6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6,141,600주) 기준 지분율은 61.39%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주경민 대표이사는 보통주 6,401,6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6,141,600주) 기준 지분율은 61.39%입니다. 주경민 대표이사는 구주매출 후 잔여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2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추가하여, 공모 후 주식수 6,141,60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61.39%)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 의무보유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7,658,230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76.55%를 보유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관련 위험 (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대신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경우에는"동사", "회사" 또는"㈜와이즈플래닛컴퍼니"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와이즈플래닛컴퍼니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와이즈플래닛컴퍼니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와이즈플래닛컴퍼니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
적용산식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10,727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21.59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0,004,03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3,151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56.8% ~ 48.2%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0,000원 ~ 12,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0,000원 ~ 12,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2026년 1분기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ER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제외 투자지표투자지표의 부적합성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기업지분 주당순이익 값에 PER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2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광고대행업 (M71310)② 화장품 제조업 (C20423)③ 전자상거래 소매업 (G47912)④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J63999)(M71310) 광고대행업 - 18개사(C20423) 화장품 제조업 - 41개사(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 1개사(J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7개사- 총 67개사
2차재무 유사성①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을 시현한 회사②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을 시현한 회사③ 12월 결산기업이며 분기결산을 실시하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기업- 43개사
3차사업 유사성① 브랜드,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육성하는 브랜드 커머스 기업일 것②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③ 온라인 판매비중이 공시되어 있고, 온라인 판매비중이 50% 이상일 것- 4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소송 및 사법/행정기관 제재(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 혹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④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5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⑤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총 2개사(아로마티카, 달바글로벌)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가) 1차 선정기준 - 업종 유사성(모집단 선정)

동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생활용품, 침구 및 화장품 등 자체 브랜드와 제품을 기획·개발하고, 자사몰을 중심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멀티브랜드 D2C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에는 단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및 제품의 기획·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동사의 사업모델과 직접적으로 유사한 기업만을 선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동사는 단순 온라인 판매업체가 아니라 브랜드 기획 및 육성, 광고·마케팅,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품개발, 자사몰 운영과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유사성 측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M71310) 광고대행업, (C20423) 화장품 제조업,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J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1차 비교회사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모집단 선정]
한국표준산업분류해당회사
광고대행업(M71310)제일기획,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레뷰코퍼레이션 등 18개사
화장품 제조업(C20423)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한국화장품제조, 차AI헬스케어, 코리아나 등 41개사
전자상거래 소매업(G47912)푸드나무 1개사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99)KTis, 젝시믹스, 헥토이노베이션 등 7개사

(나)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기준 직전 3개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23년 64,125백만원, 2024년 69,380백만원, 2025년 64,848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7,157백만원, 2024년 7,691백만원, 2025년 9,385백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수익성 개선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최근 3개년 재무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제14기 1분기)2025년(제13기)2024년(제12기)2023년(제11기)
매출액15,74264,84869,38064,125
영업이익1,6416,3376,2695,963
(지배지분)당기순이익2,1429,3857,6917,157
주)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1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67개 기업 중 아래의 재무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43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재무 유사성 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을 시현한 회사②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을 시현한 회사③ 12월 결산기업이며 분기결산을 실시하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기업
[2차 비교기업의 선정]
(단위: 백만원)
회사명표준산업분류결산월감사의견2026년 1분기 LTM2025년선정
영업이익(지배지분)당기순이익영업이익(지배지분)당기순이익
오리콤광고대행업12월적정11,0819,2798,9207,759O
제일기획광고대행업12월적정314,907207,473336,890207,546O
HS애드광고대행업12월적정24,86915,15327,49517,381O
SM C&C광고대행업12월적정-596-1,518-1,293-2,083X
비케이홀딩스광고대행업12월적정-3,490-3,769-3,574-3,844X
KT나스미디어광고대행업12월적정13,2217,49112,3186,745O
이엠넷광고대행업12월적정8332,0572741,961O
이노션광고대행업12월적정172,749115,223162,80091,762O
인크로스광고대행업12월적정11,04211,65611,51211,986O
엔비티광고대행업12월적정-6,195-3,773-6,501-4,537X
플레이디광고대행업12월적정6,0815,5926,2255,873O
매드업광고대행업12월적정9,1438,9128,5457,804O
와이즈버즈광고대행업12월적정9,8433,8057,5751,881O
차이커뮤니케이션광고대행업12월적정3,0671154,4351,201O
드림인사이트광고대행업12월적정-891-236-1,161-409X
모비데이즈광고대행업12월적정3,6702,1804,5073,018O
애드포러스광고대행업12월적정2,195-1,9552,421-2,068X
레뷰코퍼레이션광고대행업12월적정8,8155,4638,8795,319O
아로마티카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5,3464,9625,1404,584O
아모레퍼시픽홀딩스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376,922121,486368,000124,038O
한국화장품제조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35,45829,66632,88427,373O
차AI헬스케어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7,922-913-7,4561,367X
코리아나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3,926-7,226-4,394-7,744X
현대바이오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8,543-21,302-18,161-22,128X
LG생활건강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36,150-114,227170,689-100,095X
에이블씨엔씨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22,44618,49817,95314,126O
코디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2,8024,6573,7545,250O
코스나인화장품 제조업12월의견거절미공시미공시미공시미공시X
CSA 코스믹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6,293-7,447-5,634-6,675X
아모레퍼시픽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344,802233,425335,827235,682O
네오팜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29,69829,31028,77527,823O
아이패밀리에스씨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23,67518,66527,12821,837O
제닉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4,62418,84714,97418,887O
에코글로우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3,762-3,811-3,938-5,676X
한국콜마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258,541157,003239,595125,079O
아이큐어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9,306-31,869-11,957-33,600X
코스맥스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97,476156,509195,792123,064O
토니모리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4,88412,59514,36511,131O
에스디생명공학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6,231-7,278-6,325-7,363X
잇츠한불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20,46523,90219,21516,721O
본느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8,964-14,116-8,330-14,826X
아우딘퓨쳐스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2,143-3,707-1,811-3,522X
클리오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21,08117,62416,43613,563O
코스메카코리아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93,12755,10083,53745,440O
세화피앤씨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786516271,175O
씨티케이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7,775-11,240-5,666-7,025X
엔에프씨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5,13812,43912,51810,060O
에이피알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456,520356,978365,521289,655O
TS트릴리온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710-96726-2,009X
이노진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451464288X
씨앤씨인터내셔널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9,58315,31022,17114,287O
지에프씨생명과학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453734386555O
뷰티스킨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3,866-2,354-3,159-1,728X
제이투케이바이오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4,5034,0292,9202,673O
마녀공장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5,08812,44910,4559,126O
삐아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6,1535,2814,4694,756O
달바글로벌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116,50990,642101,46979,054O
바이오비쥬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4,7275,3544,2274,152O
잉글우드랩화장품 제조업12월적정38,39828,63337,36824,815O
푸드나무전자상거래 소매업12월적정-13,039-2,635-8,1532,025X
KTis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12월적정22,50336,65924,79136,440O
젝시믹스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12월적정17,65711,80317,34911,777O
헥토이노베이션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12월적정53,01229,87650,18130,525O
이글루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12월적정13,726-47916,009-41X
인포뱅크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12월적정-3,548-3,958-4,205-4,136X
소프트센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12월적정272-1,560-244-2,150X
서울평가정보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12월적정6,7836,0696,7586,932O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DART공시)

(다)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 중 사업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4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사업 유사성 기준
사업 유사성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브랜드,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육성하는 브랜드 커머스 기업일 것②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③ 온라인 판매비중이 공시되어 있고, 온라인 판매비중이 50% 이상일 것
[3차 비교기업의 선정]
회사명매출 현황 (2025년 기준)주요 사업브랜드,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육성하는 브랜드 커머스 기업일 것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온라인 판매비중이 공시되어 있고, 온라인 판매비중이 50% 이상일 것선정 여부
오리콤오리콤 매거진 부문(37.2%), 오리콤 광고 부문(34.2%), 한컴 광고 부문(28.9%)광고대행·브랜드 컨설팅 및 잡지 발행X--X
제일기획종속회사(광고물제작 등)(68.9%), 본사(광고물제작)(28.8%),본사 (뉴미디어 등)(1.3%)광고기획·제작·매체대행 등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X--X
HS애드제작매출액(79.2%), 수입광고대행료(20.7%), 경영관리용역수입(0.1%)광고기획·제작 및 매체대행X--X
KT나스미디어플랫폼(58.8%), 디지털 광고(41.2%)디지털 광고 미디어렙 및 광고 플랫폼X--X
이엠넷광고대행(91.8%), 용역, 제작, 이벤트(5.8%), 임대료(2.3%)검색·디스플레이 등 디지털 광고대행X--X
이노션광고물 제작 수익(82.6%), 매체대행 용역(17.2%), 재화의 판매 수익(0.2%)광고기획·제작·매체대행 및 글로벌 마케팅X--X
인크로스광고사업(85.0%), 커머스사업(15.0%), 검색광고(0.0%)디지털 광고 미디어렙 및 커머스X--X
플레이디광고대행 등(90.4%), 커머스사업 부문(9.5%), 기타 부문(0.0%)디지털 광고대행 및 커머스X--X
매드업마케팅사업부문(76.0%), 브랜드빌드업(14.1%), 솔루션사업부문(9.8%)퍼포먼스 마케팅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광고대행X--X
와이즈버즈광고대행(91.1%), 기타(8.8%), 임대수익(0.0%)디지털 광고대행 및 애드테크X--X
차이커뮤니케이션매체대행(47.3%), 광고물제작등(42.3%), 상품 등(7.2%)디지털 광고기획·제작 및 매체대행X--X
모비데이즈상품 (IP커머스)(64.6%), 용역 (미디어렙)(15.7%), 용역 (퍼포먼스)(12.3%)디지털 마케팅·미디어렙 및 IP커머스X--X
레뷰코퍼레이션로컬(30.0%), CMD(28.4%), 숏뜨(25.6%)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및 커머스X--X
아로마티카헤어&스칼프(51.3%), 스킨&바디(48.7%)클린·비건 화장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판매OOOO
아모레퍼시픽홀딩스제품 및 상품(화장품사업부문)(82.1%), 제품 및 상품(DB(DAILY BEAUTY)사업부문)(9.9%), 기타(8.0%)화장품·생활용품 계열사 지주사업X--X
한국화장품제조기초 외(98.3%), 부재료 외(1.7%)화장품 OEM·ODM 제조X--X
에이블씨엔씨화장품제품(55.0%), 해외법인(32.9%), 화장품상품(18.9%)미샤 등 화장품 브랜드 개발·유통OOXX
코디화장품(82.1%), 화장품 용기외(19.9%), 내부거래(-1.9%)화장품 OEM·ODM 및 화장품 용기 제조X--X
아모레퍼시픽화장품(89.2%), Daily Beauty&Sulloc(10.8%)화장품·생활용품 개발·제조·판매OOXX
네오팜화장품(100.0%), 기타(0.0%)더마코스메틱 브랜드 개발·판매OOXX
아이패밀리에스씨화장품사업부(96.5%), 웨딩/리빙/App(3.5%)롬앤 화장품 및 웨딩 플랫폼OOXX
제닉하이드로겔마스크류(얼굴)(75.4%), 에센스마스크류(8.6%), 하이드로겔마스크류(아이)(7.1%)마스크팩·화장품 OEM·ODMX--X
한국콜마화장품(54.2%), 제약(36.2%), 패키징(9.2%)화장품 ODM·OEM, 제약 및 패키징X--X
코스맥스제품 화장품 내수(91.8%), 제품 화장품 수출(18.8%), 연결조정(-10.6%)화장품 ODM·OEMX--X
토니모리제상품매출(98.7%), 금융(1.3%)화장품 브랜드 개발·유통OOXX
잇츠한불화장품(99.4%), 벌크 외(0.6%), 건강기능식품(0.0%)화장품 제조 및 브랜드 유통OOXX
클리오상품(95.8%), 제품(4.2%)클리오·페리페라 등 색조화장품 개발·판매OOXX
코스메카코리아제품(98.6%), 기타(1.2%), 상품(0.2%)화장품 OEM·ODMX--X
세화피앤씨헤어케어(56.5%), 염모제(34.8%), 기타제품(20.6%)헤어케어·염모제 제조·판매OOXX
엔에프씨완제품(68.8%), 소재(20.1%), 상품(10.1%)화장품 소재 및 완제품 ODM·OEMX--X
에이피알뷰티 제품(메디큡,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디바이오)(97.2%), 기타 제품,상품(널디,포토그레이)(2.8%)뷰티 브랜드·미용기기 개발 및 글로벌 D2COOOO
씨앤씨인터내셔널입술화장용 제품(63.6%), 베이스용 제품(20.8%), 눈화장용 제품(14.1%)색조화장품 ODMX--X
지에프씨생명과학화장품 인체적용시험(22.9%), 바이오포뮬레이팅(19.0%), 식물세포(14.9%)화장품·바이오 소재 개발 및 인체적용시험X--X
제이투케이바이오천연 소재(36.8%), 바이오 소재(26.8%), 기타(25.6%)화장품 천연·바이오 소재 개발X--X
마녀공장제품매출(클렌징)(58.3%), 제품매출(앰플&세럼)(20.2%), 제품매출(스킨케어)(14.2%)스킨케어·클렌징 화장품 개발·판매OOXX
삐아제품(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외)(89.8%), 상품(10.2%), 기타(0.0%)색조·기초화장품 개발·판매OOXX
달바글로벌화장품(98.5%), 홈뷰티기기(0.9%), 이너뷰티(0.4%)달바 화장품 및 홈뷰티·이너뷰티 제품 글로벌 판매OOOO
바이오비쥬상품(50.5%), 제품(49.5%)스킨부스터·필러 등 미용의료 제품 제조·유통X--X
잉글우드랩기초화장품(69.4%), 기능성화장품 외(21.1%), 색조화장품(6.9%)북미 화장품 ODM·OEMX--X
KTisKT고객센터운영(44.6%), 컨택센터사업(32.4%), 유통사업(18.7%)고객센터 운영·컨택센터 및 유통사업X--X
젝시믹스젝시믹스(91.3%), 종속회사(이루다, 젝시믹스 해외법인 등)(16.1%), 연결제거(-7.5%)애슬레저·스포츠웨어 브랜드 D2COOOO
헥토이노베이션핀테크(43.8%), IT정보서비스(32.0%), 헬스케어(22.7%)핀테크·IT정보서비스·헬스케어 플랫폼X--X
서울평가정보신용조회(86.4%), 채권추심(5.9%), 신용조사(4.0%)개인신용정보 조회·채권추심·신용조사X--X

주) 사업의 유사성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사업 내용

기업명사업 내용
아로마티카회사는 아로마테라피를 기반으로 헤어·스칼프케어, 스킨케어, 바디케어 및 홈케어 제품을 직접 기획·개발하여 판매하는 뷰티·라이프 브랜드 기업입니다. 천연 에센셜오일과 비건 포뮬러 등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인 '아로마티카'를 통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몰을 브랜드 정체성과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 핵심 D2C 채널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등록, 캠페인 운영, 고객 데이터 분석 및 구매 경험 개선 등 디지털 마케팅과 이커머스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브랜드 충성도와 재구매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비중이 5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품개발 역량과 디지털 채널 운영 역량을 결합하여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는 동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이피알회사는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등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화장품 및 홈뷰티 디바이스를 직접 기획·개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입니다. 특히 메디큐브 브랜드를 중심으로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연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와 제품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제품 및 신규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사몰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브랜드별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디지털 콘텐츠 및 퍼포먼스 마케팅을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제품기획, 연구개발, 마케팅 및 D2C 판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멀티브랜드 D2C 미디어커머스 사업모델과 높은 유사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바글로벌회사는 화이트 트러플을 핵심 원료와 브랜드 콘셉트로 활용한 프리미엄 비건 화장품 브랜드 '달바'를 중심으로 화장품, 홈뷰티 디바이스 및 이너뷰티 제품을 기획·개발하고 국내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브랜드 커머스 기업입니다. 제품의 원료, 기능 및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되게 구축하고, 핵심 제품의 시장 안착 이후 스킨케어와 뷰티 관련 인접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SNS 콘텐츠 및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비중이 50% 이상인 디지털 중심의 판매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브랜드·제품 기획 역량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결합하여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젝시믹스회사는 자체 애슬레저 브랜드인 '젝시믹스'를 보유하고 스포츠웨어, 애슬레저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직접 기획·개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D2C 브랜드 커머스 기업입니다. 내부 마케팅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수요와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체 연구개발 조직에서 소재 개발, 패턴 제작 및 샘플 테스트 등 상품화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몰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온라인 광고와 콘텐츠 마케팅을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판매성과를 확대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기획·개발, 디지털 마케팅 및 D2C 판매를 결합하여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비중이 50% 이상이라는 점에서 동사와 사업모델 및 가치창출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4차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 중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2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일반 유사성 기준
일반유사성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소송 및 사법/행정기관 제재(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 혹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④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5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⑤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비교기업 일반 사항 판단]
회사명최근 사업연도감사의견적정 여부상장 후6개월이상 경과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소송 및 사법/행정기관 제재(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 혹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5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을 것최종선정여부
아로마티카OOOOO (12.9)OO
에이피알OOOOO (38.8)X (최대)X
달바글로벌OOOOO (30.3)OO
젝시믹스OOOOO (7.5)X (최소)X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최종 비교기업 - 총 2개사
아로마티카, 달바글로벌

(3) 비교기업 선정 결과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적으로 총 2개 기업(아로마티카, 달바글로벌)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 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 아로마티카

아로마티카는 천연 에센셜오일과 식물 유래 원료를 기반으로 헤어·스칼프케어, 스킨케어 및 바디케어 제품을 기획·개발하고, 자체 브랜드인 ‘아로마티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브랜드 커머스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로즈마리·티트리 등 에센셜오일을 활용한 샴푸, 트리트먼트 및 두피케어 제품과 스킨·바디케어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매출은 헤어·스칼프 부문 51.3% 및 스킨·바디 부문 48.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제품의 기획과 처방 개발, 생산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자사몰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아로마테라피와 클린·비건 뷰티라는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헤어·스칼프케어에서 스킨·바디케어 및 홈케어 등 인접 제품군으로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자사몰을 통해 제품 콘텐츠, 고객 리뷰, 멤버십 및 첫 구매 프로모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브랜드 철학과 제품 효능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식몰 회원을 대상으로 공병 회수와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D2C 사업구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로마티카는 자체적인 브랜드 및 제품 기획·개발 역량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자체 브랜드를 통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온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카테고리는 화장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한 후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온라인 자사몰 중심의 브랜드 미디어 커머스 사업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주요 제품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K-IFRS연결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
헤어&스칼프로즈마리 루트 인핸서2,11615.1%6,37512.5%4,4808.52%2,5745.78%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1,0437.5%4,4888.8%5,48310.42%4,2089.44%
로즈마리 스칼프 스크럽7045.0%2,1064.1%2,5234.80%1,5543.49%
로즈마리 루트 볼류마이징 스칼프 앰플1401.0%3670.7%----
기타3,98228.4%12,93925.3%12,54723.86%8,92820.04%
소계7,98557.0%26,27651.3%25,03347.59%17,26438.75%
스킨&바디퓨어 앤 소프트 워시1,2709.1%3,8987.6%4,4688.49%3,2947.39%
수딩 알로에 베라젤1741.2%1,0002.0%1,4192.70%1,9374.35%
기타4,57132.6%20,01339.1%21,67741.21%22,05849.51%
소계6,01543.0%24,91148.7%27,56352.41%27,29061.25%
합계14,000100.0%51,187100.0%52,596100.0%44,554100.00%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회계기준K-IFRS연결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
자산총계53,21151,59732,93532,413
부채총계9,3799,08614,27148,197
자본총계43,83142,51118,664(15,785)
매출액13,80051,18752,59644,554
영업이익1,3355,1405,6543,308
당기순이익1,2744,5844,432(5,783)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나)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홈뷰티기기의 개발·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브랜드 커머스 기업으로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인 'd'Alba'를 중심으로 자체 브랜드 제품을 기획·개발하여 국내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d'Alba는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을 핵심 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스프레이 세럼, 선케어, 크림, 마스크팩 및 홈뷰티 디바이스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d'Alba 미스트 46.0%, 선케어 22.3%, 크림 9.8%, 마스크팩 5.2%, 기타 화장품 15.2% 등으로 구성되어 화장품 부문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은 주력 브랜드인 d'Alba 외에도 식물성 저분자 콜라겐을 중심으로 한 비건 이너뷰티 브랜드 'Veganery'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고가 라인인 'd'Alba Signature'를 출시하여 홈뷰티 디바이스 및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달바글로벌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시장조사, 소비자 후기 및 경쟁제품 분석을 수행하고, 주요 성분과 효능을 제품의 핵심 소구점으로 설정하여 상세페이지와 마케팅 콘텐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품기획, 마케팅 및 영업 조직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SNS와 국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엔진 최적화, 광고 소재 제작, 실시간 성과 모니터링, A/B 테스트, 비딩 조정 및 예산 재배분 등 퍼포먼스 마케팅 전 과정을 내재화하여 제품별·채널별 판매성과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달바글로벌은 자체적인 브랜드 및 제품 기획·개발 역량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자체 브랜드를 통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 접점과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화장품에서 이너뷰티 및 홈뷰티기기까지 제품과 고객군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를 기획·개발하고 자사몰 중심으로 판매하는 동사의 브랜드 커머스 사업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상표 및 품목2026년 1분기 (제11기)2025년 (제10기)2024년 (제9기)2023년 (제8기)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화장품d'Alba미스트74,13543.4239,10346.0166,62954.0102,64251.2
선케어41,58124.3115,69722.351,39416.637,80518.8
크림17,35010.151,1919.829,7539.617,1128.5
마스크팩6,7253.927,0385.218,4526.06,6243.3
기타28,63516.779,00115.239,45212.834,73217.3
이너뷰티Veganery5840.32,2200.42,2180.71,8870.9
홈뷰티기기올쎄라 더블샷 등2,0621.24,6040.91,0630.3--
F&BTruffle di Alba1700.18810.21020.0--
합계171,242100.0519,735100.0309,063100.0200,802100.0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회계기준K-IFRS연결K-IFRS연결K-IFRS연결K-IFRS연결
자산총계298,481255,335136,10878,004
부채총계66,62156,78034,03962,490
자본총계231,860198,555102,06915,514
매출액171,242519,735309,063200,802
영업이익45,090101,46959,84532,446
당기순이익36,33779,05415,40913,605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입니다.

한편,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상 경쟁기업으로 제시한 에코마케팅, 블랭크코퍼레이션 2개사는 최종 비교기업 선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기업명제외 단계기준제외 사유
에코마케팅1차-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광고대행업 (M71310)② 화장품 제조업 (C20423)③ 전자상거래 소매업 (G47912)④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J63999)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임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블랭크코퍼레이션1차-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광고대행업 (M71310)② 화장품 제조업 (C20423)③ 전자상거래 소매업 (G47912)④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J63999)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임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4) 비교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7월 23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2026년 6월 23일~2026년 7월 23일) 종가, 1주일 간(2026년 7월 16일~2026년 7월 23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7월 23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단위 : 원)
일자아로마티카달바글로벌
2026-06-235,070207,500
2026-06-245,090226,000
2026-06-254,970232,000
2026-06-264,730237,500
2026-06-295,500233,000
2026-06-305,230231,500
2026-07-015,320241,500
2026-07-025,370227,000
2026-07-036,070215,500
2026-07-066,010218,000
2026-07-076,180230,000
2026-07-085,600217,500
2026-07-094,945199,900
2026-07-105,400197,900
2026-07-135,270199,500
2026-07-145,100197,900
2026-07-155,270198,400
2026-07-165,250208,500
2026-07-205,000217,000
2026-07-215,000236,000
2026-07-224,985222,000
2026-07-235,250240,000
1개월 평균 종가 (A)5,300219,732
1주일 평균 종가 (B)5,097224,700
분석기준일 종가 (C)5,250240,000
비교기업의 주가 (D)=Min(A,B,C)5,097219,732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조정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예정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비교기업 PER 산정

[2026년 1분기 비교기업 PER 산정]
구분산식아로마티카달바글로벌
적용 순이익(원)A4,961,680,17090,641,516,630
적용 주식수(주)B12,576,92212,493,915
주당순이익(EPS)(원)C = A / B3957,255
기준주가(원)D5,097219,732
PER(배)E = D / C12.9030.29
평균 PER(배)-21.59
주1)적용 순이익은 2026년 1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 입니다.(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
주2)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7월 23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주3)기준주가 = Min(분석기준일로부터 1개월(2026.6.23~2026.7.23)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로부터 1주일(2026.7.16~2026.7.23)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평가가치]
구분산식내역비고
적용 당기순이익(A)10,727,242,110원주1
적용주식수(B)10,004,030주주2
적용 주당 순이익(C) = (A) ÷ (B)1,072원-
적용 PER(D)21.59배-
주당 평가가액(E) = (C) X (D)23,151원-
주1)2026년 1분기 LTM 지배기업 지분 당기순이익에 해당합니다.
주2)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주식 수비고
발행주식총수8,616,030주기발행 보통주
신주발행(공모)1,340,000주IPO 신주발행(공모) 주식수
신주발행(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48,000주IPO 신주발행(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없음
합계10,004,030주-

(4)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내 용비고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23,151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8.2%~56.8%주2
희망공모가액 밴드10,000원 ~ 12,000원-
확정공모가액미정주1
주1)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2)2023년~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시장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회사명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2026-07-24에이치엘지노믹스31.28%20.14%
2026-07-01매드업39.51%30.87%
2026-06-08피스피스스튜디오23.69%13.65%
2026-05-14폴레드33.63%19.07%
2026-03-25한패스37.60%30.26%
2026-03-06에스팀38.87%25.77%
2026-03-09액스비스32.73%23.40%
2026-01-30덕양에너젠36.02%24.73%
2025-12-22삼진식품34.95%26.21%
2025-11-27아로마티카39.96%19.95%
2025-11-20씨엠티엑스44.00%33.56%
2025-11-18더핑크퐁컴퍼니28.67%15.30%
2025-11-14세나테크놀로지49.35%39.44%
2025-08-21제이피아이헬스케어36.36%22.86%
2025-08-20한라캐스트27.48%17.53%
2025-08-19에스엔시스36.17%29.08%
2025-08-18삼양컴텍35.92%25.24%
2025-07-28엔알비22.90%10.05%
2025-07-23도우인시스24.05%16.20%
2025-07-07싸이닉솔루션22.33%8.74%
2025-06-02키스트론30.65%19.46%
2025-05-20바이오비쥬40.04%31.79%
2025-05-09원일티엔아이49.85%41.12%
2025-04-04한국피아이엠43.43%31.87%
2025-04-03에이유브랜즈20.19%8.79%
2025-03-24더즌36.51%24.41%
2025-03-20티엑스알로보틱스36.53%25.49%
2025-03-20한텍51.84%43.46%
2025-03-06대진첨단소재41.40%30.11%
2025-02-25엘케이켐39.77%29.73%
2025-02-24위너스26.93%17.19%
2025-02-20모티브링크29.43%16.98%
2025-02-17동국생명과학21.75%11.20%
2025-02-13동방메디컬47.53%38.78%
2025-02-04피아이이39.17%23.97%
2025-02-03삼양엔씨켐26.89%17.75%
2025-01-24아스테라시스24.95%13.70%
2025-01-23미트박스41.50%29.18%
2024-12-20듀켐바이오39.80%30.99%
2024-12-16벡트31.53%23.71%
2024-11-20위츠29.42%14.77%
2024-11-19사이냅소프트38.26%27.98%
2024-11-18엠오티19.84%6.48%
2024-11-13닷밀33.08%20.91%
2024-11-01에이럭스26.24%13.41%
2024-11-01탑런토탈솔루션46.73%37.85%
2024-10-31성우25.89%14.03%
2024-10-25에이치엔에스하이텍31.78%19.37%
2024-10-22한켐30.08%18.89%
2024-10-18인스피언33.10%16.37%
2024-10-18와이제이링크32.47%23.05%
2024-09-30제닉스36.95%23.44%
2024-08-30아이스크림미디어27.89%9.41%
2024-08-22M8343.84%33.63%
2024-08-21티디에스팜21.75%11.86%
2024-08-16유라클33.78%22.74%
2024-06-27하이젠알앤엠33.83%19.13%
2024-06-14그리드위즈51.65%43.11%
2024-05-23노브랜드32.34%14.45%
2024-05-07코칩28.57%9.09%
2024-03-13오상헬스케어47.90%39.89%
2024-02-06스튜디오삼익29.36%19.61%
2024-02-01이닉스34.71%21.93%
2024-01-29포스뱅크28.26%17.23%
2024-01-26현대힘스39.84%24.20%
2024-01-25HB인베스트먼트37.11%26.62%
2024-01-24우진엔텍25.30%14.87%
2023-12-12LS머트리얼즈31.50%14.37%
2023-12-06케이엔에스32.23%21.53%
2023-11-28에이에스텍34.44%21.96%
2023-11-24한선엔지니어링32.99%22.68%
2023-11-21에코아이30.63%15.54%
2023-11-20스톰테크38.15%26.55%
2023-11-15캡스톤파트너스24.33%14.87%
2023-11-13에스와이스틸텍35.97%19.96%
2023-11-13에이직랜드38.38%30.96%
2023-11-09비아이매트릭스30.12%15.53%
2023-11-09메가터치29.85%19.82%
2023-11-02유투바이오26.50%13.14%
2023-11-02유진테크놀로지38.69%30.55%
2023-10-26워트21.81%12.43%
2023-10-20에스엘에스바이오19.35%7.54%
2023-10-19신성에스티37.78%29.30%
2023-10-18퓨릿41.26%28.58%
2023-10-06레뷰코퍼레이션32.42%22.43%
2023-10-04한싹35.28%20.01%
2023-09-27밀리의서재46.23%38.16%
2023-09-25인스웨이브시스템즈49.14%38.96%
2023-08-17빅토리콘텐츠28.38%21.56%
2023-08-10코츠테크놀로지33.65%23.69%
2023-08-04엠아이큐브솔루션35.81%24.48%
2023-07-27에이엘티38.48%24.48%
2023-07-24뷰티스킨18.36%6.69%
2023-07-14필에너지30.50%20.73%
2023-06-29시큐센28.29%13.95%
2023-06-08마녀공장46.28%37.32%
2023-06-02나라셀라34.60%21.52%
2023-06-01진영41.21%31.41%
2023-05-24기가비스47.14%39.00%
2023-05-17트루엔36.22%23.47%
2023-04-27토마토시스템35.52%21.35%
2023-03-29LB인베스트먼트30.78%19.77%
2023-03-13금양그린파워44.23%33.41%
2023-03-03나노팀31.19%22.21%
2023-03-02바이오인프라36.26%25.64%
2023-02-20이노진22.17%6.60%
2023-02-09꿈비22.82%13.18%
2023-02-07스튜디오미르37.81%20.74%
2023-02-03삼기이브이25.55%10.98%
2023-01-27미래반도체21.14%10.73%
2023-01-19한주라이트메탈40.94%32.20%
평균33.96%22.49%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8.2% ~ 56.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0,000원 ~ 12,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유사 상장트랙 및 유사 공모규모 기업들의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며, 시장 친화적인 공모단가 산출을 위하여 유사사례 평균 할인율 보다는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기 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2개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기업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기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및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감사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동사아로마티카달바글로벌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43,12836,158281,111
[비유동자산]6,49917,05217,370
자산총계49,62753,211298,481
[유동부채]5,9228,27663,008
[비유동부채]2281,1043,613
부채총계6,1509,37966,621
[자본금]9596,3581,242
자본총계43,47743,831231,860
매출액15,74214,000171,242
영업이익1,6411,33545,090
당기순이익2,1421,27436,337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자본총계는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동사아로마티카달바글로벌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39,90838,482239,110
[비유동자산]7,50413,11516,225
자산총계47,41251,597255,335
[유동부채]5,8558,04853,587
[비유동부채]2211,0393,192
부채총계6,0779,08656,780
[자본금]9596,3581,239
자본총계41,33542,511198,555
매출액64,84851,187519,735
영업이익6,3375,140101,469
당기순이익9,3754,58479,054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자본총계는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기준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동사아로마티카달바글로벌
성장성 비율매출액증가율5.0119.8750.53
영업이익증가율114.4918.2950.05
당기순이익증가율167.7542.1746.82
총자산증가율4.673.1316.90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1.301.072.47
재고자산 회전율10.395.8510.57
매출채권 회전율45.7718.5616.72
수익성 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10.429.5426.33
매출액순이익률13.619.1021.22
총자산순이익률17.279.7348.70
자기자본순이익률19.7111.8162.69
안정성 비율유동비율728.30436.92446.15
부채비율14.1521.4028.73
차입금의존도0.074.980.0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이외 2026년 1분기 재무비율 산출 시 손익계산서 계정은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동사아로마티카달바글로벌
성장성 비율매출액증가율(6.53)(2.68)68.17
영업이익증가율1.09(9.09)69.55
당기순이익증가율22.033.41413.04
총자산증가율22.7356.6687.60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1.511.212.66
재고자산 회전율11.266.389.11
매출채권 회전율39.0717.6417.31
수익성 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9.7710.0419.52
매출액순이익률14.478.9515.21
총자산순이익률21.8210.8440.39
자기자본순이익률25.6714.9952.59
안정성 비율유동비율681.61478.18446.21
부채비율14.7021.3728.60
차입금의존도0.085.140.0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
구 분산 식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2. 평가기관

구 분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00110893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일 시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2024년 03월 29일
기업실사2024년 03월 29일 ~ 2026년 07월 29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6년 04월 1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25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7월 29일

다. 기업실사 참여자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회사명소속직책성명담당업무실사기간경력
대신증권㈜IPO1본부부사장박성준IPO 업무 총괄 승인2024년 03월 29일 ~ 2026년 07월 29일기업금융경력 14년
부문장나유석IPO 업무 총괄 검토2024년 03월 29일 ~ 2026년 07월 29일기업금융경력 22년
본부장김경순IPO1본부 총괄2024년 03월 29일 ~ 2026년 07월 29일기업금융경력 16년
팀장조완희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2024년 03월 29일 ~ 2026년 07월 29일기업금융경력 10년
책임이솔민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4년 03월 29일 ~ 2026년 07월 29일기업금융경력 4년
책임정한솔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6년 01월 02일 ~ 2026년 07월 29일기업금융경력 1년
책임도승환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7월 29일기업금융경력 2년
책임이진욱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6년 01월 02일 ~ 2026년 07월 29일기업금융경력 4년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직책성명담당업무
-대표이사주경민CEO
경영지원실책임리더김영경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책임육다혜회계 및 결산 담당
닥터피엘 사업부책임리더이성현브랜드 리더
누잠 사업부책임리더박재훈브랜드 리더
상품개발관리실책임리더김보균상품개발관리실장
마케팅운영본부책임리더김윤영마케팅 운영 총괄
공시법무팀책임리더김현승공시 및 법무 총괄
브랜딩&크리에이티브 사업부책임리더안홍준브랜딩 크리에이티브 총괄
아이레놀팀리더고광우브랜드 리더
개발팀팀원임태형마케팅 시스템 개발 담당
경영지원실팀원조은영재무 담당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권리내용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투명성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의감사의견 등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관한 사항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 의무보유기간 2년 6개월 설정- 동사의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주경민)는 2년 6개월에 대해서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1) 최대주주 의무보유기간 2년 6개월 설정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1항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추가 의무보유 현황]
(단위: 주)
회사와의관계주주명주식의종류보유주식매각제한 물량유통가능 물량규정 상의무보유기간자발적의무보유기간총의무보유기간 합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주경민보통주6,141,60061.39%6,141,60061.39%--6개월2년2년 6개월
주1)지분율은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예탁되어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로부터2년 6개월간 매매가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주경민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2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위원회 명칭위원회 주요 구성원일시논의내용비고
신고서 제출 전투자심의위원회Research Center 장기전략리서치부 공동락 부장경영기획부문 재무자금부 박중섭 부장경영기획부문 경영기획실 박창준 팀장리스크관리부문 심사2부 조재인 부장2026.07.101. 사업 및 사업모델 경쟁력- 동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와 시장 반응을 분석하고, 자체 브랜드 및 제품을 기획·개발한 후 자사몰 중심으로 판매하는 멀티브랜드 D2C 미디어커머스 기업임을 설명함. -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등 주요 브랜드를 통해 생활용품, 침구 및 화장품 시장에서 고객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사몰을 통해 축적한 구매이력, 고객 행동정보, 리뷰 및 VOC를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효율 개선에 재활용하는 선순환형 사업구조의 경쟁력에 대해 논의함. - 제품 생산은 전문 외부 제조사를 활용하되, 동사가 제품 콘셉트, 기능, 디자인, 샘플 검토, 품질검증 및 출시 승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JDM 방식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면서도 제품기획과 품질관리 기능을 내부에 유지하고, 브랜드별로 신제품과 인접 카테고리를 지속 확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향후 성장전략으로는 닥터피엘의 리빙 헬스케어 제품군 확대, 누잠의 종합 슬립케어 브랜드 전환, 아이레놀·채식주의의 화장품 라인업 확대와 함께 북미·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후속 브랜드 발굴 및 전략적 투자 등을 제시함. 이를 통해 특정 브랜드나 단일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복수의 성장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 주요 변동사항-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동사항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함. - 다만 상장예비심사 신청전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1인 및 감사 1인이 선임되었고 투자심의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설명함. - 경영 안정성 및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인 주경민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음을 보고함.
3.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상대가치 평가법인 PER(주가수익비율)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비교기업으로 사업, 재무, 일반 유사성을 충족하는 아로마티카, 달바글로벌 2개사를 선정한 논리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함. - 적용 당기순이익 산출 시 2026년 1분기 누적 실적을 연환산한 수치를 적용하여 적정 기업가치를 산출하였음을 논의함. - 주가 변동에 따라 공모희망가액 밴드(10,000원 ~ 12,000원) 산출 시 예비심사신청 전 산정한 밴드 (11,000원 ~ 13,000원) 대비 할인된 점을 논의함.
4. 종합의견- 온라인 소비재 시장의 성장과 자사몰 중심 D2C 판매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동사가 보유한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과 브랜드 기획·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등 자체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공모자금은 북미 등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영업·마케팅 전문인력 확충, 해외 자사몰 및 글로벌 D2C 운영시스템 구축, 신규 브랜드 발굴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기존 브랜드의 신제품 및 인접 카테고리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향후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해외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논의함. - 사업경쟁력 측면에서 동사는 소비자 데이터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외부 전문 제조사와의 JDM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한 후, 디지털 마케팅과 자사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련의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브랜드별 매출, 광고효율, 고객 반응, 재고 및 공헌이익을 통합 관리하는 내부 운영시스템을 보유하여 신제품 출시와 브랜드 확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검증된 자체 브랜드와 안정적인 수익창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브랜드의 제품군 확대, 후속 브랜드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에 동사는 사업의 경쟁력, 재무적 안정성 및 향후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를 진행함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 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동사는 샤워기 필터, 토퍼 매트리스, 화장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미디어커머스사이자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능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크게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산업, 주력 브랜드 닥터피엘이 속한 샤워기 필터 산업, 누잠이 속한 매트리스 산업, 아이레놀 및 채식주의가 속한 화장품 산업입니다. 각 산업은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디지털 광고기술의 발전, 콘텐츠 기반 판매방식의 확산, 생활밀착형 기능성 소비재의 온라인 브랜드화라는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발전해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가) 광고 시장Kobaco에서 발표하는 2025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총 광고비는 17조 1,263 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정체되고 있으나 매체별 성장률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7,204억원으로 6.1% 성장하며 전체 광고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매체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반면 방송광고는 2조 774억원으로 13.8% 감소하며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관심이 OTT, 유튜브, 숏폼 콘텐츠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광고주의 예산 역시 성과 측정과 구매 전환이 용이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총 광고시장 규모]
(단위: 백억원)

[이미지: 국내 총 광고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KOBACO)
[국내 온라인광고비 추이]
(단위: 백억원)

[이미지: 국내 온라인 광고비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KOBACO)

2024년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약 10조 1,011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26년까지 11조 5천억원으로 연평균 약 6.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광고 시장 트렌드는 생성형 AI 검색과 광고, 소비자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형태 변화, 유튜브 쇼츠, 메타의 릴스, 숏폼 콘텐츠 성장, 리테일 미디어를 활용한 쿠키리스 시대 대응, 1인 고객을 위한 개인화 마케팅 등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는 배너, 동영상 형태의 ‘디스플레이 광고’와 포털사이트에 검색 결과를 노출해주는 형태의 ‘검색광고’로 구분됩니다. 2021년까진 디스플레이 광고비가 검색광고비보다 많았으나, 2022년부터는 검색광고비가 더 많아지며, 2024년 모바일 검색광고비는 4조 677억원에서 2026년 4조 7,46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체 간 비대칭적 성장은 광고시장의 패러다임을 브랜딩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Display Ad)가 주요 집행 수단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직접 반영되는 검색광고(Search Ad)와 데이터 기반 효율 최적화 집행이 시장 성장을 견인중입니다. 광고의 디지털화로 데이터 수집, 성과 측정, 실시간 최적화가 용이해지고 광고주들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광고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검색광고와 퍼포먼스 광고 비중 확대로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환경 변화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 변화와 결합하며 미디어커머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4년 259조원, 모바일 거래 비중은 76%를 기록하였습니다. 광고 노출, 상품 발견, 구매 전환이 모바일 내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정착되며 모바일 거래가 꾸준히 성장세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단위: 조원, %)

[이미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

특히 소비자는 목적형 검색뿐 아니라 숏폼 영상, SNS 피드 등 콘텐츠 소비 과정에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구매하는 발견형 쇼핑(Discovery Commerce) 형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기획력, 광고 효율 최적화 역량, 데이터 기반 상품 소싱 능력을 내재화한 미디어커머스 사업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는 광고대행사의 커머스 시장 진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광고대행업은 광고비 성장 둔화, 플랫폼 광고 수수료율 하락, 메타·유튜브·인스타그램 기반의 셀프 광고 집행 확산 등으로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들은 기존 마케팅 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브랜드 육성 및 D2C 기반 미디어커머스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중 검색광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퍼포먼스 마케팅 위주의 마케팅 업체들은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 기회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단순 상품 판매만으로는 지속 성장이 어려우며, 브랜드 선별 능력과 브랜드 육성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광고회사들의 커머스 진출 사례 중 사업성이 검증되지 못한 사업부는 축소 또는 철수 사례도 존재하고 있어, 미디어커머스 시장 내에서도 사업자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적된 광고 빅데이터 기반의 트렌드 분석, 소비패턴 예측, 저평가 브랜드 발굴 역량과 함께, 퍼포먼스 마케팅을 활용한 시장 점유율 선점 및 SKU 확장, 물류·운영 인프라 공유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능력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가 아니라, OEM/ODM 기반 제품 소싱 역량에 퍼포먼스 마케팅과 콘텐츠 기획 역량을 결합하여 브랜드 가치를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 샤워기 필터 시장

샤워기필터 시장은 일반적으로 샤워헤드 시장 내 기능성·필터형 세부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글로벌 샤워헤드 시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기능성·기술형 샤워헤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터형 샤워헤드는 샤워 관련 시장 내 고성장 세부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샤워기필터 단독 시장규모에 대한 공개적인 시장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경우, 국내 샤워헤드 인접시장 규모와 기능성 샤워기 수요 확대 추세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Industry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샤워헤드 시장은 2025년 약 2.1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되며, 2034년까지 약 4.66억 달러로 연평균 약 9.24%로 성장할 것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샤워기필터 단독 시장은 아니나, 욕실·샤워 관련 시장 전반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능성 샤워기필터 수요는 단순한 욕실용품 수요 증가 외에도 수돗물 위생 및 안전성 이슈에 대한 소비자 관심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는 국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음용수뿐 아니라 샤워·세면·주방 사용수 전반의 위생 문제를 다시 인식하게 만든 계기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생활밀착형 수질 관리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 되었고, 샤워기필터·세면대 필터·주방용 필터와 같은 제품군의 시장 형성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샤워필터 시장]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샤워필터 시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Business Research insights

Grand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샤워헤드 시장은 2024년 약 133.08억달러에서 2030년 약 204.13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7.4%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usiness Researc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샤워필터 시장은 2026년 약 6.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17.3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2026~2035년 연평균 성장률은 9.5%입니다. 글로벌 샤워헤드 및 샤워필터 시장 중 북미 샤워헤드 시장은 2024년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29.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연평균 성장률은 약 7.1% 수준입니다. 미국 시장의 성장 배경으로는 물 절약형 제품 수요, 기술 고도화 제품 선호, 욕실 리모델링 수요, 환경 인식 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범용 샤워헤드보다 기능성·기술형 제품군, 즉 필터형 샤워헤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함을 시사합니다.

샤워기필터 시장은 수질, 위생,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잔류염소, 녹물, 불순물, 노후 수도관, 경수(hard water), 피부·두피 민감성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샤워 단계에서도 물의 질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경수와 광물질 축적 문제가 기능성 샤워헤드 수요 증가의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 매트리스 시장누잠은 현재 토퍼 매트리스와 슬립케어 제품군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퍼 매트리스 단독 시장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며, 매트리스 시장 전체 기준으로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MARC그룹에 따르면, 국내 매트리스시장은 2025년 1조 2,000억원에서 2033년 2조 1,300억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의 토퍼매트리스시장은 전체 침대매트리스 시장에서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매트리스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국내 매트리스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iMARC group

Grandview Research(Mattress Market(2025-2030)에 따르면,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은 2024년 약 464.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675.1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2025~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6.5%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북미가 가장 큰 시장이며, 제품 유형 기준으로는 폼 매트리스가 최대 세그먼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시장도 2024년 약 178.4억 달러 규모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5~2030년 CAGR은 6.9%로 제시되어 있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수면산업 역시 구조적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Grandview Research(Mattress Market(2025-2030)

매트리스 시장의 주요 성장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입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수면의 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매트리스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가구 구매를 넘어 건강 관련 소비로 매트리스가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폼 및 하이브리드 제품 확대입니다. 한국과 글로벌 시장 모두 폼 매트리스가 주요 성장세그먼트로 제시되고 있어, 사용 편의성·체압 분산·다양한 가격대 구성이 가능한 제품군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주거환경 변화 및 홈퍼니싱 수요입니다. 1~2인 가구 확대, 홈 인테리어 관심 증가, 침실환경 개선 니즈는 매트리스 및 슬립케어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요인입니다. 넷째, 슬립케어 시장의 세분화입니다. 매트리스 시장은 침대 본체 외에도 토퍼, 냉감·보온 침구, 알러지 케어, 기능성 베개, 스마트 매트리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매트리스 시장보다 넓은 슬립케어 산업 관점에서 보면 성장기회는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및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은 모두 중장기 성장성이 확인되는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도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7%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슬립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화장품 시장아이레놀은 현재 기초와 색조가 합쳐진 문제해결형 하이브리드 화장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화장품 시장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한 공식 시장규모 통계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화장품 전체 시장과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뷰티 소비 확대와 루틴 간소화, 멀티기능 제품 선호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킵케어 및 기능성 컬러 케어 시장 역시 국내 화장품 시장 내 세부 성장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화장품의 주력 제품인 톤업선크림 등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올리브영 선케어 랭킹에서도 톤업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뷰티시장에서는 단순한 커버를 넘어 피부 본연의 건강까지 고려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스킨케어 효과와 메이크업 기능을 균형 있게 균현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시장은 2023년 약 196.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 약 294.3억달러까지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메이크업과 기능성 컬러 케어가 더 이상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뷰티 시장 내 하나의 독립적 성장 영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 시장도 K-뷰티의 디지털 판매 확대와 문제해결형 화장품 선호 흐름을 감안하면, 동일한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로모니터,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약 139억달러(20조 3,774원)로 추산되며 2027년에는 148억달러(약 21조 6,9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 화장품 트렌드로는 고기능성 성분 유행, 초개인화되는 뷰티테크 등을 꼽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유형별 생산금액 기준 기초 화장품은 10조 2,961억원으로 58.7%를 차지하며, 색조화장품은 2조 6,755억원으로 15.3%를 차지하였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7조 3,515억원으로 41.9%로 추산됩니다. 향후에도 노화의 속도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늦추는 ‘슬로우에이징’ 트렌드 및 제품 수는 줄이고, 효과는 챙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 선호에 따라 국내 화장품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유로모니터, 삼일PwC경영연구원, 하나금융투자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동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성 있는 제품을 발굴·기획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자사몰 중심으로 판매하는 D2C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경쟁현황은 일반 제조업과 같이 단일 산업 내 경쟁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미디어커머스 기업 전반과 경쟁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5년 연결매출 기준 닥터피엘 55.49%, 누잠 26.68%, 아이레놀 9.83%, 시티파이 2.73%, 채식주의 0.86%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브랜드별로 제품군과 시장이 상이합니다.

동사의 주요 경쟁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기획·육성하고,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상품을 소싱·개발·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기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의 제조기술보다는 디지털 광고 집행력, 데이터 분석력, 신제품 발굴 속도, 브랜드 포지셔닝 능력, 자사몰 운영 역량을 핵심 경쟁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에코마케팅, 블랭크코퍼레이션 등과 같이 브랜드를 빠르게 기획하고,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시장 검증 후 스케일업하는 사업자들과 사업모델 차원에서 경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디어커머스 기업마다 주력 브랜드와 제품 카테고리, 타깃 소비자층, 유통전략이 상이하므로, 이들과의 경쟁은 사업운영 방식과 역량 측면의 광의적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사의 대표 브랜드인 닥터피엘은 필터 샤워기, 세면대 필터, 주방용 필터, 샤워헤드, 호스, 퓨어팟 등 리빙 헬스케어 제품군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닥터피엘의 직접 경쟁사는 필터 샤워기 및 생활수전 필터 시장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블랭크코퍼레이션의 퓨어썸, 아토젯, 듀벨, 대림바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경쟁사는 모두 필터 샤워기 또는 욕실·주방용 수전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 단계에서 닥터피엘과 직접 비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미디어커머스 산업 전반은 다양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장이며,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세그먼트 내에서 경쟁합니다. 동사는 자사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D2C 미디어커머스 사업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주요 경쟁업체는 에코마케팅, 블랭크코퍼레이션 등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브랜드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성장한 미디어커머스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는 시장에 다수 존재하지만, 아래는 그 중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에코마케팅은 2003년 설립된 회사로, 과거 온라인 광고대행사에서 현재는 '비즈니스부스팅 전문 기업'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했습니다. 핵심 사업 모델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한 후, 자사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투입하여 브랜드(안다르, 오호라 등)를 육성하는 미디어커머스 사업입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안다르와 같은 D2C 커머스(제조 및 판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광고 대행 서비스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에코마케팅은 광고 역량을 직접 활용하여 브랜드를 인수 및 육성하는 미디어커머스 사업 영역에서 동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블랭크코퍼레이션은 2016년 설립된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 콘텐츠 마케팅과 D2C(Direct-to-Consumer) 기반의 브랜드 육성을 핵심 사업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SNS 바이럴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용품·뷰티 브랜드(바디럽, 퓨어썸 등)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현재는 다수의 자체 브랜드와 IP를 개발·운영하는 멀티브랜드 커머스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도 높은 상품 기획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직접 기획·육성·판매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성장 전략과 D2C 중심의 미디어커머스 사업 영역에서 동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와이즈플래닛컴퍼니에코마케팅블랭크코퍼레이션
2023년도 (제11기)2024년도 (제12기)2025년도 (제13기)2026년도 1분기2023년도 (제21기)2024년도 (제22기)2025년도 (제23기)2026년도 1분기2023년도 (제8기)2024년도 (제9기)2025년도 (제10기)
설립일2013년 04월 25일2003년 03월 24일2016년 02월 23일
매출액 (매출원가율)64,125(30.4%)69,380(34.0%)64,848(32.1%)15,742(32.7%)350,478(28.2%)357,201(29.1%)448,813(33.2%)89,407(32.9%)83,295(39.5%)77,707(42.5%)71,950 (44.8%)
영업이익 (이익률)5,963(9.3%)6,269(9.0%)6,337(9.8%)1,641(10.4%)55,096(15.7%)46,968(13.1%)45,447(10.1%)5,809(6.5%)1,362(1.6%)496(0.6%)-6,443 (-9.0%)
당기순이익 (이익률)7,157(11.2%)7,691(11.1%)9,385(14.5%)2,142(13.6%)40,209(11.5%)30,083(8.4%)16,637(3.7%)5,083(5.7%)-1,326(-1.6%)-2,946(-3.8%)-8,799(-12.2%)
총자산29,30738,63047,41249,627348,310403,794420,946440,59844,96747,32442,407
총부채6,6516,8526,0776,15091,993121,319154,951167,42121,22624,74928,783
자기자본22,65631,77841,33543,477223,714243,910231,940239,17223,09421,30612,814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비상장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미디어커머스 기반 샤워기 필터브랜드 닥터피엘(55%), 토퍼 매트리스 누잠(27%) 등 D2C 브랜드 운영 및 광고 대행업(4%)광고대행업(15%) 및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71%), 마사지기 브랜드 클럭, 수면 브랜드 몽제 등 D2C 브랜드 운영미디어커머스 리빙/생활브랜드 퓨어썸, 공백, 바디럽 등 D2C 브랜드 운영
출처:각 회사별 공시자료(전자공시시스템), NICE BIZLINE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기순이익의 경우 지배기업귀속 당기순이익 기준입니다.
주2)자기자본의 경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자본총계 기준입니다.

(다) 진입장벽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미디어커머스 사업과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 사업 모두 원칙적으로 특정한 영업인가나 정부의 독점적 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며, 법률상 면허·인가 또는 독과점 구조에 의해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산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제도적 의미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가 속한 두 사업영역은 모두 외형상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브랜드 선별 능력,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 디지털 마케팅 실행력, 데이터 분석 역량, 고객 획득 및 재구매 구조 설계 능력, 장기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 및 성공사례, 제조사 및 매체 네트워크, 자사몰 중심의 D2C 운영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미디어커머스 사업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브랜드를 선별하고 육성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이며, 마케팅 대행사업 역시 광고계정 개설이나 광고집행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나 광고주의 KPI 달성과 장기 재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퍼포먼스 역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법률상 인가 또는 독과점 구조에 따른 절대적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나,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1) 브랜드 사업

동사의 미디어커머스 사업은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시티파이 및 채식주의 등 자체 브랜드를 기획·개발·판매하는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재 판매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업면허나 정부의 독점적 인가를 전제로 하는 업종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품목별 규제, 표시광고 규정, 품질·안전 관련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제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미디어커머스 산업 자체도 제도적으로 특정 소수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 시장이 아니므로, 법률상 독과점으로 인한 진입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존 홍보·광고대행사의 커머스 진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외형상 시장 진입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어커머스 산업은 외견상 진입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제품 또는 브랜드를 개발 및 출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브랜드 선별 능력’과, 선택한 브랜드를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브랜드 육성 능력’이 핵심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브랜드 선별 능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광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트렌드 및 소비패턴 분석 역량, 저평가 브랜드 또는 유망 카테고리 발굴 인사이트, 적정가액 판단 및 초기 시장성 검증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수준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고, 데이터와 실행 역량을 동시에 갖춘 사업자만이 실질적으로 생존 가능한 구조입니다.

동사의 대표 브랜드인 닥터피엘 사례는 미디어커머스 사업의 실질적 진입장벽을 잘 보여줍니다. 닥터피엘은 샤워기 필터 브랜드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세면대 필터, 주방용 필터, 여행용 필터 등으로 확장되었고, 동사 브랜드 사업 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필터 샤워기 시장 역시 누구나 제품을 소싱하여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제품 기획 및 차별화 능력, 반복구매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CRM 역량, 브랜드 인지도 축적과 광고 효율 관리 역량, 제조사 협업 및 품질관리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므로 실질적 진입장벽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2)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사업

동사의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업 역시 원칙적으로 특정 정부 인가나 면허를 취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광고대행 또는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업은 사업자 등록 및 관련 법령 준수 하에 원칙적으로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에서의 영업인가, 독과점에 따른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업은 표면적으로 누구나 진입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주의 예산을 맡아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장기간의 실적과 신뢰가 축적되지 않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주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단순 광고계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보다는, KPI 달성 경험, 업종별 성공사례, 데이터 분석 체계, 재계약 이력, 전문가 조직, 브랜드 성장 사례를 보유한 사업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은 단순히 광고를 세팅하고 운영하는 업무가 아니라, 광고주의 목표에 따라 전환율, ROAS, CAC, LTV, 리텐션, 리뷰, 재구매율, 소재 효율, 채널 믹스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운영 체계는 단순히 툴 사용법을 익힌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예산 집행 경험, 업종별 데이터 축적, 실패 및 성공 사례의 학습, 조직 내 분석 체계가 누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 산업 또한 영업인가, 독과점 등에 따른 직접적인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나, 광고 성과 입증 능력, 업종별 데이터 축적, 장기 거래처 및 레퍼런스, 고도화된 전략 제안 역량 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판단됩니다.

(다) 비교우위 사항동사의 비교우위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 데이터 기반 브랜드 운영체계, 빠른 제품 기획·개발 및 스케일업 능력, 자사몰 중심의 D2C 구조, 브랜드별 카테고리 확장력이 결합된 사업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성과 중심의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며 시장과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축적해 왔고, 이러한 역량을 자체 브랜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즉, 동사의 본질적 강점은 시장성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소비자 니즈를 데이터로 검증하며, 이를 브랜드화하여 업계 상위권 제품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실행력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1)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의 내재화

동사는 마케팅 대행 사업을 통해 광고주의 매출 및 사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성과 중심 마케팅을 수행해 왔으며, 검색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SNS 광고, 콘텐츠 마케팅 및 CRM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동사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광고 예산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정량적 성과 개선 사례를 만들어 왔으며, 단순 광고 집행이 아니라 광고 성과와 비즈니스 성과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외부 광고주 대상 사업에서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시티파이 등 자체 브랜드 육성에도 직접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동사는 일반적인 브랜드사와 달리 광고 효율, 유입, 전환, 재구매를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브랜드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통합 업무 솔루션 ‘와플(WAPLE)’을 통해 각 채널별 매출을 일 단위로 취합하고, 마케팅 효율 분석, 일 단위 공헌이익 분석, 채널별 유입 및 전환, 고객 리뷰와 불량사유, 재고 및 주문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일(day), 주(week), 월(month) 단위로 세밀한 퍼포먼스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으며, 광고 집행과 매출 창출, 수익성 관리, 재고 운영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동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업체 대비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또한 자사몰 중심 구조를 통해 고객의 구매이력, 재구매 주기, 검색 유입, 리뷰 및 VOC를 직접 축적할 수 있어, 이러한 데이터가 다시 상품기획과 마케팅 효율화, CRM 운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빠른 제품 발굴 및 스케일업 능력을 비교우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상품개발실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상품을 분석하며,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 브랜드별로 매년 3~4개의 신규 제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반응이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커머스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력이며, 동사가 특정 단일 히트상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신규 제품을 공급하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자사몰 중심의 D2C 판매구조 및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보유

동사는 자사몰 중심의 D2C 판매구조를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은 고객 데이터 축적, 정교한 프로모션 운영, 브랜드 경험 제공 및 반복구매 유도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인 오픈마켓 판매 위주 브랜드와 달리, 동사는 자사몰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벤트, 콘텐츠, 신제품 런칭 및 CRM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 충성도와 재구매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쿠팡이나 기타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변화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합니다. 즉, 동사의 판매전략은 단순 유통채널 확대가 아니라 자사몰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통제 가능한 구조 안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브랜드별로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운영하면서도 공통 역량을 재사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시티파이, 채식주의, 각 브랜드는 리빙 헬스케어, 슬립케어, 하이브리드 코스메틱, 소형가전, 저자극 비건 화장품 등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단일 제품군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의 성장이 이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모든 브랜드가 동사의 퍼포먼스 마케팅, 자사몰 운영, 상품개발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체계라는 공통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어, 하나의 브랜드에서 검증된 운영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빠르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단일 브랜드 기업보다 사업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브랜드 경쟁우위

동사의 브랜드 경쟁우위도 명확합니다. 닥터피엘은 런칭 초기부터 이중 필터 구조를 통해 타 필터 샤워기 대비 “정교한 정화력”을 가진 제품으로 알려지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이후 필터라인 외에도 큐빙, 퓨어팟, 에코정수기, 여행용 필터, 샤워헤드, 에코호스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습니다. 특히 닥터피엘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이 주요 경쟁 브랜드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카테고리 내 브랜드 인지도 측면의 우위를 보여줍니다. 또한 필터 교체형 구조로 인해 반복구매 매출이 지속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즉, 닥터피엘은 단순 필터 샤워기 브랜드가 아니라 리빙 헬스케어 카테고리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형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 기술력(1) 기술의 완성도동사의 기술의 완성도는 시장 및 소비자 수요를 정교하게 해석하여 제품 컨셉을 기획하고, 이를 외부 전문 제조사와의 공동개발(JDM) 방식으로 구체화한 후, 금형·디자인·샘플링·품질검수·출시 후 VOC 반영까지 전 과정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사는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축적한 시장 데이터 해석 능력, 상품개발관리실 중심의 신제품 개발체계, 디자인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역량, 그리고 외주 제조사와의 공동개발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이미 상당 수준 내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시티파이, 채식주의 등 각기 다른 소비재 카테고리에서 실제 상용화와 매출 성과를 만들어낸 점을 고려하면, 동사의 기술은 반복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실행형 기술체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기술 완성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닥터피엘 브랜드의 필터라인 개발 및 고도화 과정입니다. 닥터피엘은 필터 샤워기 시장 초기에 단순 녹물·불순물 제거 중심의 1중 필터 샤워기와 차별화하여, 잔류염소, 화학성분, 냄새까지 대응하는 2중 필터 구조를 전면에 내세워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닥터피엘은 초기부터 활성탄소필터(ACF필터)를 활용한 2중 필터 및 복합 ACF필터를 기반으로 타 경쟁제품 대비 정교한 정화력을 가진 필터샤워기로 인지도를 높였고, 이후 3중 올인원 세면대 필터, 주방용 필터, 초소형 여행용 필터, 아토샤워헤드, 마이크로버블 세면대 필터 등으로 지속적인 라인업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닥터피엘은 단순히 기존 제품을 소싱한 것이 아니라, 필터 전문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 습식 제조공법 기반 필터 구조와 베타적 독점 공급 관계를 바탕으로 제품을 공동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정교한 필터링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신청회사가 샤워기필터라는 생활소비재 카테고리에서도 단순 유통기업이 아니라, 핵심 성능요소를 설계·선택·공동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기술 완성도에서 중요한 점은 JDM 기반 공동개발 및 품질관리 체계입니다. 동사는 단순 유통이나 제품 소싱 방식이 아니라, JDM(Joint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의 공동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설계한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동사가 제품기획, 기능 정의, 외관 및 사용자 경험 설계, 샘플 검토, 개선사항 피드백, 출시 승인, 판매 후 CS 및 VOC 반영까지 전 과정에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사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제품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에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브랜드사 주도의 제품개발 기술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품 개발단계부터 판매 이후 고객 서비스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기술이 단순 기획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양산품질과 고객경험까지 연결되는 운영기술로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품질관리 완성도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별도의 CS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널톡, 유선상담, 온라인 게시판, 오픈마켓 문의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고객 불만과 사용 이슈를 분류·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CS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사유를 17개 카테고리로 체계화하고, 월·분기별 불량사유 리포트를 제조사에 전달하는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불량 제품 검수 140건을 수행하였고, 닥터피엘 프리미엄 핸디형 본체 누수 문제는 구조 개선을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은 단순 AS 대응을 넘어, 고객 클레임과 제품 결함 데이터를 연구개발 및 제조사 QC와 직접 연계하는 구조로서, 소비재 기업의 기술 완성도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2023년 제품 개선 이후 2024년부터 전체 평균 불량 이슈가 약 52.1% 감소하였으며, 동사의 품질관리 체계가 운영상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자체 개발팀을 통해 업무관리시스템과 매출·비용·광고·물류·불량·재고 통계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커머스 공헌이익 관리 시스템, WISE BM 시스템, 각종 커머스 통계 페이지, 해외 매출 및 비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브랜드별 daily 매출·비용, 자사몰 유입·전환·전환율, 요일/시간별 판매실적, 주문·반품·교환수, 상품 판매랭크, 불량사유 통계, 물류비 정산, 재고현황 등을 브랜드별로 요약·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는동사의 기술이 단순 제품기술에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과 판매 성과, 고객반응, 품질이슈, 재고 및 손익을 하나의 데이터 체계에서 관리하는 운영기술로 확장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영기술은 신제품 런칭 후 빠른 피드백 반영과 SKU 단위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실질적 상용화 능력과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기술적 완성도는 소비자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품 컨셉으로 구체화하는 기획기술, 외부 제조사와 JDM 방식으로 공동개발하는 상용화기술, 출시 이후 품질·VOC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기술, 와플과 WISE BM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됩니다. 특히 닥터피엘의 2중 필터 구조와 후속 필터라인 확장, 누잠의 구조적 슬립케어 제품 개발, 아이레놀과 채식주의의 문제해결형 화장품 기획, 시티파이의 생활가전 라인업, 그리고 CS·품질·공헌이익·재고관리 시스템까지 감안하면, 동사는 단순 유통형 미디어커머스 기업을 넘어 브랜드 기반 소비재를 반복적으로 기획·개발·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동사는 아래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o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상표권와이즈플래닛컴퍼니(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82019-08-23상호국내
2상표권WISE PLANET COMPANY 와이즈플래닛컴퍼니(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212021-07-19상호국내
3상표권아이카솔 Eyecas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2-062021-02-10상호국내
4상표권cuvi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10-302022-04-29위생,생활용품국내
5상표권순잡 SoonJob(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10-162022-03-21상호국내
6상표권큐빙 Cubi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9-212022-03-11위생,생활용품국내
7상표권김사장(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6-03-222016-11-25상호국내
8상표권허그펫타월(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2-062021-02-10위생,생활용품국내
9상표권베라베프 belabef(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32019-03-18상호국내
10상표권(베라베프 로고)(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262020-12-04상호국내
11상표권앙쥬비쥬 Ange bijou(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182020-08-07위생,생활용품국내
12상표권WISE MEDIA COMMERCE 와이즈 미디어 커머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212021-09-15상호국내
13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6-022025-10-17침구류국내
14상표권누잠바나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7-152025-12-19침구류국내
15상표권닥터피엘 아토샤워 Dr.Piel Ato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5-242025-12-12위생,생활용품국내
16상표권아이레놀 쌩얼보정(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062025-06-04화장품국내
17상표권누잠 프라임웜 NUZAM PRIMEWAR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0-262025-07-11침구류국내
18상표권씨티파이 스타일랩 CITIFY STYLELAB(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212025-02-28미용,생활용품국내
19상표권씨티파이 스타일에어 Citify Styleai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10-222023-10-11미용,생활용품국내
20상표권씨티파이 CITIF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7-122023-01-06미용,생활용품국내
21상표권씨티파이 다리미 스프레이 CITIFY DARIMI SPRA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6-302024-04-19미용,생활용품국내
22상표권채식주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212025-01-24화장품국내
23상표권아이레놀 EYE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3-192020-03-18화장품국내
24상표권아이레놀 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5-212023-01-16화장품국내
25상표권Soft Coral 03 Full Care(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4-232020-02-14화장품국내
26상표권Brilliskin 브릴리스킨(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2-072020-02-14화장품국내
27상표권몰빵 MOLBBA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12-242019-10-07상호국내
28상표권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5-072023-02-20위생,생활용품국내
29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0-04-292023-04-10위생,생활용품국내
30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262020-10-26위생,생활용품국내
31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132023-04-10위생,생활용품국내
32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0-172025-01-20위생,생활용품국내
33상표권닥터 피엘 샤워기 Doctor Piel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32019-03-07위생,생활용품국내
34상표권닥터피엘 에코 Dr.Piel eco(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5-142021-02-26위생,생활용품국내
35상표권닥터피엘 인텐시브 칫솔(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8-302023-06-30위생,생활용품국내
36상표권닥터피엘 코스트제로 Dr.Piel Cost Zero(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8-052023-06-09위생,생활용품국내
37상표권나노 몬스터 NANO MONST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12-142024-07-09위생,생활용품국내
38상표권퓨어팟 PurePot(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8-202020-08-21위생,생활용품국내
39상표권퓨어팟 PurePot(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4-212021-06-18위생,생활용품국내
40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172021-02-26침구류국내
41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172021-02-10침구류국내
42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3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4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5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6상표권누잠 쿨에어 NUAZM COOLAI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042025-02-11침구류국내
47상표권더 가벼운 라이스 칩 Rice Chips for healthy bod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9-202019-06-19식품국내
48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3-162023-10-10화장품일본(JP)
49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9-07화장품중국(CN)
50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1-14화장품중국(CN)
51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262025-11-04화장품베트남(VN)
52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282025-09-09화장품미국(US)
53상표권愛露諾(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2-282025-08-14화장품중국(CN)
54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9-16위생,생활용품대만(TW)
55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07위생,생활용품중국(CN)
56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위생,생활용품중국(CN)
57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1-112022-06-29위생,생활용품일본(JP)
58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5-08위생,생활용품베트남(VN)
59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6-142024-04-17위생,생활용품싱가포르(SG)
60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232023-06-30위생,생활용품태국(TH)
61디자인권의류 및 신발 건조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 주식회사 엘엔티테크2021-07-232021-09-29위생,생활용품국내
62디자인권샤워기 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4-052022-07-27위생,생활용품국내
63디자인권칫솔 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 ㈜비에네스소프트2020-11-182021-09-15위생,생활용품국내
64디자인권샤워기 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10-192023-04-17위생,생활용품국내
65디자인권칫솔 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122024-01-26위생,생활용품국내
66디자인권세면용 수전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6-262025-01-24위생,생활용품국내
67디자인권변기용 세척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0-082020-04-16위생,생활용품국내
68디자인권베개용 심재(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2-112025-08-22침구류국내
69특허권복합 충전재를 사용한 고탄성·고복원력 토퍼 매트리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4-112025-09-12침구류국내
70상표권더블업 Double up(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1-30심사중침구류국내
71상표권경추심(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2-032026-05-18침구류국내
72상표권스프링화이버 Spring Fib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2-24심사중침구류국내
73상표권아토샤워 Ato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5-24심사중위생,생활용품국내
74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0-10심사중위생,생활용품미국(US)
75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23심사중위생,생활용품태국(TH)

(3)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 설명]
부서명담당업무인원
디자인팀- 대행마케팅/커머스 시안 디자인 - 커머스 제품 및 3D 디자인3
개발팀- '와플'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유지보수2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
연구소장 (전담요원)김윤영기술개발 총괄-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03.03~'08.08) -엔씨씨제이솔루션 웹사업부('08.05~'09.11) -에이씨지 시스템개발 연구원 ('10.02~'10.06) -반토막티켓 콘테츠팀 이사('10.06~'11.08) -윙모바일 운영팀 과장('10.06~'11.08) -포씨엠 대표이사('12.12~'13.03)-와이즈플래닛컴퍼니 마케팅 운영 및 개발 총괄('13.05 ~ 현재)-와이즈플래닛컴퍼니 커머스 통계분석 고도화 및 마케팅 인큐베이팅 시스템 개발, 광고 상품의 정산자동화 시스템, 유기적 분석시스템 연구개발
연구보조 (전담요원)임태형백엔드 개발-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 학사 ('06.03~중퇴) -이구아나커머스 백엔드개발팀 팀장 ('15.10~'19.03)-와이즈플래닛컴퍼니 개발팀 팀원('20.01 ~ 현재)-와이즈플래닛 고객 마케팅 인큐베이팅 시스템 개발, 커머스 통계분석 고도화, CRM 시스템 구축
연구소장 (전담요원)신창호디자인연구총괄-인트윈아이 부대표('02.09~'06.05) -아이씨이엘씨엔시 디자인팀 팀장 ('08.06~'10.05) -크레센도미디어 디자인팀 팀장 ('14.01~'16.03)-와이즈플래닛컴퍼니 디자인팀 팀장('16.09 ~ 현재)-와이즈플래닛컴퍼니 닥터피엘 필터샤워기, 퓨어팟 디자인 연구
연구보조 (전담요원)권하나제품/패키지 디자인-위즈시스템즈('18.12~'21.07) -위즈그룹 디자인팀('21.09~'22.03)-와이즈플래닛컴퍼니 디자인팀 팀원('22.08 ~ 현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아이레놀 라인업 패키지 디자인 연구
보조연구원 (보조원)고연우제품 3D 디자인-인덕전문대 산업디자인과('14.03~'21.02)-와이즈플래닛컴퍼니 디자인팀 팀원('21.02 ~ 현재)- 닥터피엘 큐빙, 정수기, 시티파이 디자인 연구 -바이오미미크리 기반 공기청정기 디자인 연구

(4)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과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시장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단순히 외부 제조사의 기성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넘어 소비자 수요를 실제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구현하는 제품 상용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콘셉트를 발굴하고, 제품 기획부터 개발·양산·마케팅·판매 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신규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브랜드별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상품개발관리실을 중심으로 브랜드팀, 디자인팀, 개발팀 및 마케팅 조직 등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내부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은 제품 기획, 기능 및 디자인 정의, 제조사 선정, 샘플링, 내부 품평, 기능 테스트, 인증·시험, 품질 개선, 양산 승인 및 판매 후 VOC 반영까지 제품개발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합니다. 생산은 전문 외부 제조사를 활용하되, 제조사가 제안한 범용제품을 단순 매입하는 OEM·ODM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제조사와 공동개발하는 JDM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핵심 기능과 사용경험을 제품 구조에 반영하고, 샘플링과 양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상용화 경쟁력은 제품개발 역량과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결합된 구조에서 차별화됩니다. 신제품 출시 전 Market-fit Test와 광고소재별 반응 분석을 통해 제품 콘셉트와 주요 소구점을 검증하고, 출시 이후에는 자사몰을 통해 확보되는 판매 데이터, 고객 행동정보, 리뷰 및 VOC를 일 단위로 분석하여 광고전략과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먼저 대량 생산한 후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반응을 사전에 검증하고 제품·가격·콘텐츠를 조정한 뒤 생산과 마케팅을 확대함으로써 신제품 출시 실패와 재고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상용화 체계는 제품개발, 디지털 마케팅 및 D2C 판매가 각각 분리된 일반 소비재 업체와 구별되는 동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또한 동사는 축적된 상용화 역량을 활용하여 기존 히트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브랜드별 신규 카테고리와 후속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닥터피엘은 샤워필터에서 수전·정수·생활가전 영역으로, 누잠은 토퍼에서 침구·베개·스마트 매트리스로, 아이레놀과 채식주의는 기초제품에서 색조·뷰티 디바이스 및 신규 스킨케어 카테고리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시장 수요 발굴부터 제품개발, 양산 및 판매까지 이어지는 상용화 프로세스를 브랜드 전반에 반복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성장성(1) 기업성장전략(가) 과거와 현재1) 설립 배경 및 초기 성장동사는 2013년 설립 당시 '성과를 보장하는 마케팅 기업'이라는 명확한 콘셉트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사는 프랜차이즈 마케팅 경험과 동일 예산 대비 최대 성과를 도출하는 미디어 믹스 전략을 기반으로 접근하였으며, 동사의 성과 중심 마케팅 모델은 빠르게 시장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이후 동사는 초기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여, 계약 성과 보장이 아닌 가맹 문의 및 전환 성과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 및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단일 브랜드로 시작한 마케팅 사업은 2017년 약 200개, 2019년에는 약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매출액 또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동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의 확장성과 수익성을 입증하였으며, 더 큰 성장을 위해 해당 역량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커머스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브랜드 사업 전담을 목적으로 자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를 설립하고, 자체 브랜드(PB)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 이후 샤워기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첫 번째로 런칭한 필터 샤워기 브랜드 '닥터피엘'은 빠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2018년 57억 원이던 회사 매출은 1년 만에 226억 원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성과는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사업의 높은 성장성과 확장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재

브랜드 사업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브랜드 기획, 마케팅, 유통,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사는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와 의사결정 구조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미디어 커머스 자회사를 모회사로 통합하는 전략적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사업과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단일 법인 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현재는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 통합 사업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동사는 필수재, 소비재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며 슬립케어 브랜드 '누잠', 하이브리드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레놀', 소형가전 브랜드 '시티파이', 저자극 코스메틱 브랜드 '채식주의' 등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으며, 축적된 이익과 역량을 기반으로 유망 소비재 브랜드에 투자 또는 인수 후 성장을 지원하는 마케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 미래동사의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은 기존의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과 자사몰 중심 D2C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확장,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연구개발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핵심 인력 확충, 체험형 판매채널 구축 및 전략적 투자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브랜드 사업모델을 보다 정교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동사는 향후 브랜드별 성장 단계에 따라 카테고리 런칭, 카테고리 장악, 카테고리 확장의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닥터피엘은 이미 필터 샤워기 시장에서 안착한 후 세면대, 주방, 세탁기, 여행용 등으로 확장하며 1위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이고, 누잠은 침구류 내 토퍼 시장을 넘어 계절 특화 상품과 베개, 매트리스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코스메틱 브랜드인 아이레놀은 다크서클 시장을 넘어 톤업·선케어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채식주의는 신규 화장품 브랜드로서 토너와 패드 카테고리 런칭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동사는 각 브랜드의 현재 포지셔닝에 맞추어 신규 SKU 개발, 인접 카테고리 확장, 자사몰 중심 고객경험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개별 브랜드의 매출 기반을 넓히고 브랜드별 성장 곡선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사업의 확장가능성동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과 자사몰 중심의 D2C 운영체계, 다수의 브랜드를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 온라인 중심의 사업구조를 넘어 다음과 같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 해외시장 진출 확대

동사는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기획, 퍼포먼스 마케팅 및 D2C 운영 역량을 해외시장에 적용하여 글로벌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닥터피엘을 중심으로 Amazon US를 통한 초기 판매와 시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콘텐츠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해외 자사몰 구축 및 현지화 제품 개발을 통해 북미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 데이터를 축적하고, TikTok 및 현지 인플루언서 콘텐츠와 고객 리뷰를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반복구매가 가능한 필터 제품의 특성을 활용한 구독형 판매모델, 연관 욕실·수질관리 제품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닥터피엘을 글로벌 리빙 헬스케어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레놀은 일본 큐텐 및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별 소비자 선호와 피부 고민을 반영한 제품 현지화 및 글로벌 K-뷰티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동사는 글로벌 영업·마케팅 리더, 현지화 상품기획자 및 해외 콘텐츠 전문인력도 확충할 계획으로, 해외사업을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맞춤형 브랜드 운영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 후속 브랜드 발굴 및 확대

동사는 닥터피엘과 누잠을 성장시킨 과정에서 축적한 제품 발굴, 상품기획, 퍼포먼스 마케팅 및 자사몰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후속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은 시장성이 있는 제품과 브랜드를 발굴한 후 자체 마케팅 및 운영 역량을 투입하여 성장을 가속화하는 구조로, 기존 핵심 브랜드의 성공경험을 신규 브랜드에 반복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공모자금 중 일부를 전략적 투자자금으로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브랜드나 제품을 발굴하고, 지분투자 또는 인수 방식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내부 신규 브랜드 개발뿐만 아니라 외부 브랜드와 동사의 마케팅·D2C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한 제품 및 고객 기반 확대

동사는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등 기존 브랜드가 확보한 시장 인지도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인접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를 처음부터 육성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브랜드의 검색량, 구매후기, 자사몰 회원 및 반복구매 고객을 활용할 수 있어 신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를 높이고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닥터피엘은 필터 샤워기 시장에서 확보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세면대·주방용 필터, 여행용 필터, 샤워헤드, 에코호스, 정수기 및 생활위생 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생·청결·수질관리라는 공통된 브랜드 정체성을 중심으로 욕실과 주방을 아우르는 리빙 헬스케어 브랜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누잠은 토퍼 매트리스를 통해 형성한 고객 기반을 활용하여 계절 침구, 베개, 바디필로우, 침대형 매트리스 및 스마트 매트리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퍼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고객의 수면 전반을 관리하는 종합 슬립케어 브랜드로 사업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교차판매하고, 기존 고객의 재구매와 신규 고객 유입을 동시에 확대함으로써 브랜드별 성장기간을 연장하고 고객 생애가치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제14기 1분기)2025년(제13기)2024년(제12기)2023년(제11기)
매출액15,74264,84869,38064,125
매출액 증가율5.01%-6.53%8.19%13.35%
영업이익1,6416,3376,2695,963
영업이익률10.42%9.77%9.04%9.30%
당기순이익2,1429,3857,6917,157
당기순이익률13.61%14.47%11.09%11.16%
영업이익 증가율114.49%1.09%5.13%4.29%
당기순이익 증가율167.72%22.03%7.46%53.91%
주1)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2026년 1분기 증가율은 전년도 1분기 대비 증가율에 해당합니다.
주3)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기준입니다.

동사는 지속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성 중심의 채널 전략을 통해 연결 기준 2023년 매출액 641억원, 2024년 694억원, 2025년 64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하였으나, 이는 저효율 라이브쇼핑 채널 정리 및 수익성 중심의 채널 조정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며, 영업이익은 2023년 60억원, 2024년 62억원, 2025년 6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5%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23년 11.16%, 2024년 11.09%에서 2025년 14.47%, 2026년 1분기 13.61%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률 개선과 함께 동사가 보유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발생에 따른 금융수익 확대에 기인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7.75% 상승하며 이익 개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닥터피엘의 재구매율 상승에 따른 광고 집행 효율 개선 및 기존 고객 기반 매출 확대로 판관비율이 2025년 58.12%에서 2026년 1분기 56.85%로 1.3%p 하락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사는 닥터피엘의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비중 확대에 따라 기존 고객의 재구매 유도에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이 신규 고객 획득 비용 대비 낮아지고 있으며, CRM 기반 재구매 마케팅 고도화, 자사몰 중심 D2C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플랫폼 의존도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추후 닥터피엘의 필터 교체형 반복구매 기반 안정 매출 확대, 아이레놀·채식주의 등 신규 브랜드의 매출 기여도 확대,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광고 효율 최적화를 통한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구분2026년 1분기(제14기 1분기)2025년(제13기)2024년(제12기)2023년(제11기)2024년업종평균
유동비율728.30681.61468.10389.33116.47
부채비율14.1514.7021.5629.36183.01
차입금의존도0.070.083.054.6416.95
이자보상배율2,241.88206.9387.03376.98268.48
주1)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G4791. 통신판매업을 인용하였습니다

동사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2023년 389.33%, 2024년 468.10%, 2025년 681.61%로 업종평균(116.47%)을 상회 및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가와 투자부동산 매각으로 매각예정자산 증가로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728.30%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2023년 29.36%, 2024년 21.56%, 2025년 14.70%로 업종평균(183.01%)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4.15%입니다. 2023년, 2024년 존재하였던 차입금의 경우 연결 종속회사 ㈜밀리옹의 차입금이었으며, 2025년 지분매각에 따라 종속회사에서 제외되면서 2025년말부터 단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재무 레버리지가 없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동사의 이자보상배율 또한 연결 기준 2023년 376.98배, 2024년 87.03배, 2025년 206.93배, 2026년 1분기 2,241.88배로 차입금이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견고한 매출 성장과 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지속성을 통해 현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의견감사인채택회계기준수정사항 및 그 영향감사인 지정특기사항
2026연도 1분기(제14기)검토삼도회계법인K-IFRS---
2025연도(제13기)적정태일 회계법인K-IFRS-2025.05.13-
2024연도 (제12기)적정태일 회계법인K-IFRS-2024.11.12-

(나)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동사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과 관계가 없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신고서 관련 재무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환경(1) CEO의 자질

동사의 주경민 대표이사는 회사 창립 후 10여년간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마케팅 및 미디어커머스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미디어커머스 사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이후에도 여러 브랜드 런칭에 성공하며 경영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주경민 대표이사는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영역량을 두루 겸비한 경영인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명주경민 (Ju Kyungmin, 周京民)
생년월일1984.06.15
학력재학기간학교명전공 및 졸업구분
2003.03 ~ 2014.03인하대학교경영학부 (학사 졸업)
주요 경력근무기간기업명직위/직책
2009.03 ~ 2010.04Uni-Hosiery.inc사원
2010.06 ~ 2011.06㈜반토막티켓대표이사
2011.06 ~ 2013.03㈜다음LMC본부장
2013.04 ~ 현재㈜와이즈플래닛컴퍼니대표이사
2018.07 ~ 2025.05㈜와이즈미디어커머스대표이사
경영철학고객, 주주,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Win-Win-Win 경영 실현 (1) 고객 : 고객의 생활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각 카테고리 영역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신뢰를 확보 (2) 주주 : 브랜드 경쟁력 강화, 시장 점유율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며 기업가치 상승과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3) 구성원 : 구성원 성장과 조직 성과를 함께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보상 체계, 학습 중심 조직 문화, 자율과 책임 기반의 환경을 조성하여 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와 함께 지속 성장 구조 구축

(2) 인력 및 조직의 경쟁력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서별 업무 현황]
실/사업부/사업본부부서명담당업무인원
대표이사-- 경영 총괄1
경영지원실-- 자금 및 회계 관리 - 인사/총무 운영, 조직관리 - 내부통제 운영 - 상장 준비 및 상장사 운영 지원8
상품개발관리실-- 커머스 신제품 기획·개발 및 소싱 - 생 산·구매 및 협력사 관리 - 물류/재고 운영 관리10
법무공시팀-- 기업 법무 및 공시 업무 - 투자 및 관계회사 관리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관리1
닥터피엘 사업부닥터피엘팀-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운영, 마케팅11
큐빙팀- 닥터피엘 큐빙 브랜드 운영, 마케팅1
퓨어팟팀- 닥터피엘 퓨어팟 브랜드 운영, 마케팅2
누잠 사업부--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운영, 마케팅5
-아이레놀팀- 아이레놀 브랜드 운영, 마케팅 - 아이레놀 신제품 기획 및 개발5
-채식주의팀- 채식주의 브랜드 운영, 마케팅 - 채식주의 신제품 기획 및 개발2
-시티파이팀- 시티파이 브랜드 운영, 마케팅2
-해외사업팀- 해외 판매채널 운영, 마케팅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 - 해외 파트너 및 유통망 관리3
-CS팀- 고객 상담 및 VOC 관리 - 교환/반품/환불 운영 관리6
마케팅 대행 사업부마케팅 1팀- 기업 마케팅 영업, 퍼포먼스 마케팅4
마케팅2팀- 기업 마케팅 영업, 퍼포먼스 마케팅4
마케팅 운영 본부브랜딩&크리에이티브 사업부- 브랜딩 요소 개발 - 브랜드 콘텐츠 제작 및 촬영 - 브랜드 상품 3D 디자인5
콘텐츠팀- 콘텐츠 기획 및 제작·운영6
디자인팀- 대행 마케팅/브랜드 시안 디자인4
개발팀- '와플' 업무관리시스템 개발·유지보수1
마케팅 운영팀- 마케팅 채널 운영 및 관리 - 데이터 분석 및 성과 관리3
합계83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등기임원은 주경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1인의 사외이사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동사는 2024년 10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거래규정에는 거래의 제한 및 절차, 제한의 예외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바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내부통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정관 및 사내 운영 규정,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을 정비하고 지정감사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장 법인으로서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요건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었으며, 동사의 공시 및 주식업무 담당자는 아래와같습니다.

[공시 및 주식담당업무 조직도]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비고
대표이사주경민경영총괄-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대표이사('13.04 ~ 현재)- 딥필드 제1호 대표이사('23.06 ~ 현재)-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대표이사('20.09 ~ '22.11)-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대표이사('19.08 ~ '25.05)- 다음LMC 본부장('11.07 ~ '13.04)- 반토막티켓 대표이사('10.05 ~ '11.07) - Uni-Hosiery.inc 세일즈('09.03 ~ '10.04) -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졸업('14.03)공시책임자
책임리더김현승공시/법무-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공시법무부 이사('24.11 ~ 현재)- 코너랩스 감사('19.10 ~ '25.04)- 와이즈미디어커머스 공시법무부 이사('23.01 ~ '24.10)-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투자/법무사업부 이사 ('21.02 ~ '22.12)- 펜타토닉 CFO('13.11 ~ '21.02)- 다음커뮤니케이션 경영기획그룹 자회사관리 팀장('03.07 ~ '12.10)- 미디어이쩜영 경영지원본부장('06.02 ~ '07.11)- FILA KOREA 상품기획 사원('96.05 ~ '97.11)- Parsons School of Design Fashion Marketing AAS 졸업('96.05)공시담당자 (정)
팀원이지윤총무-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경영지원 사원('22.08 ~ 현재)- 단국대학교 중국어학과 졸업('21.08)공시담당자 (부)

상기와 같이 주경민 대표이사(공시 책임자)를 필두로 회사의 공시 및 주식 담당 업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장예비심사승인 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업공시를 충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상장예정법인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4인의 등기이사 중 1인의 사외이사(심재섭)를 선임하고 있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는 상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1인(최종범)이 비상근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관련법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외이사직 및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 책성 명(생년월일)주 요 경 력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결격요건 여부비고
사외이사심재섭(82.12.09)- 법무법인 정독 변호사('25.07~ 현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사외이사('24.11 ~ 현재)- 법무법인 서교 대표변호사('20.02 ~ '25.07)- 포스트코리아자산운용 감사('19.05 ~ 현재)- 서교법률사무소 변호사('15.02 ~ '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07.02)-부-
감사최종범(84.11.08)-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감사('24.11 ~ 현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16.04 ~ 현재)- 한영회계법인 회계사('13.06 ~ '16.03)- 삼일회계법인 회계사('10.10 ~ '13.06)-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졸업 ('11.02)-부-

바. 기타 투자자 보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방안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상법상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외이사 1인 및 감사 1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인 기업의 계속성, 안정성 등을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동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대신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대신증권 과거 3개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단위: 원)
상장 회사명소속시장상장일공모공모가수익률
하단상단구분상장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대신밸런스제20호스팩KOSDAQ2026-06-052,0002,0002,000공모주식-0.80%-1.00%----
시장지수-4.50%-19.31%----
시장지수 초과3.70%-18.31%----
삼진식품KOSDAQ2025-12-226,7007,6007,600공모주식152.76%11.84%-11.41%---
시장지수1.52%4.44%21.72%---
시장지수 초과151.25%7.41%-33.13%---
에스투더블유KOSDAQ2025-09-1911,40013,20013,200공모주식81.44%39.17%158.33%18.94%11.97%-
시장지수0.70%1.47%6.04%32.48%11.99%-
시장지수 초과81.44%37.70%152.29%-13.54%-0.02%-
한라캐스트KOSDAQ2025-08-205,1005,8005,800공모주식2.07%19.31%68.79%215.52%131.90%-
시장지수-1.31%11.00%14.70%48.40%35.81%-
시장지수 초과3.38%8.32%54.09%167.11%96.09%-
아우토크립트KOSDAQ2025-07-1518,70022,00022,000공모주식40.23%-19.73%-39.09%-19.36%-24.23%-69.41%
시장지수1.69%0.29%6.38%17.01%41.77%2.04%
시장지수 초과38.54%-20.02%-45.47%-36.37%-66.00%-71.45%
싸이닉솔루션KOSDAQ2025-07-074,0004,7004,700공모주식69.36%82.34%103.40%105.11%33.83%-29.47%
시장지수0.34%3.51%10.41%21.70%33.18%6.78%
시장지수 초과69.02%78.83%93.00%83.41%0.65%-36.25%
지에프씨생명과학KOSDAQ2025-06-3012,30015,30015,300공모주식112.75%-2.42%43.46%-7.19%-36.60%-68.10%
시장지수-0.01%2.84%7.74%18.42%41.66%17.23%
시장지수 초과112.76%-5.26%35.72%-25.61%-78.26%-85.34%
바이오비쥬KOSDAQ2025-05-208,0009,1009,100공모주식101.98%90.00%70.66%35.38%30.99%-29.89%
시장지수0.25%10.62%8.67%24.65%61.27%47.59%
시장지수 초과101.73%79.38%61.99%10.73%-30.29%-77.48%
나우로보틱스KOSDAQ2025-05-085,9006,8006,800공모주식126.47%305.15%122.79%201.47%334.56%363.24%
시장지수0.94%3.65%10.92%21.76%52.85%65.53%
시장지수 초과125.53%301.50%111.87%179.71%281.71%297.70%
한텍KOSDAQ2025-03-209,20010,80010,800공모주식144.44%271.76%248.61%325.00%213.89%343.52%
시장지수-1.79%-1.02%9.15%19.03%28.13%60.18%
시장지수 초과146.23%272.78%239.46%305.97%185.76%283.34%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KOSDAQ2024-11-202,0002,0002,000공모주식-0.35%-0.05%1.25%5.25%5.00%8.25%
시장지수-0.47%-2.14%12.50%4.78%13.87%30.61%
시장지수 초과0.12%2.09%-11.25%0.47%-8.87%-22.36%
노머스KOSDAQ2024-11-1227,20030,20030,200공모주식-35.76%-28.97%-30.63%7.47%15.23%-29.30%
시장지수-2.51%-7.26%2.85%2.09%13.61%27.58%
시장지수 초과-33.25%-21.71%-33.48%5.38%1.63%-56.89%
토모큐브KOSDAQ2024-11-0710,90013,40016,000공모주식-37.06%-16.88%20.94%-17.78%88.81%139.69%
시장지수-1.32%-11.03%-0.40%-1.46%9.86%19.53%
시장지수 초과-35.75%-5.85%21.34%-16.32%78.95%120.15%
웨이비스KOSDAQ2024-10-2511,00012,50015,000공모주식-27.40%-48.33%-53.33%-41.27%-26.24%-45.47%
시장지수-0.98%-5.14%-0.80%-0.18%10.93%21.40%
시장지수 초과-26.42%-43.19%-52.54%-41.08%-37.17%-66.87%
셀비온KOSDAQ2024-10-1610,00012,20015,000공모주식37.67%-27.27%-12.40%21.60%106.56%14.20%
시장지수-1.04%-11.42%-8.04%-7.42%6.06%13.01%
시장지수 초과38.70%-15.84%-4.36%29.02%100.49%1.19%
아이언디바이스KOSDAQ2024-09-234,9005,7007,000공모주식55.71%-20.29%-40.93%-45.71%-48.00%-46.86%
시장지수0.91%-1.33%-9.23%-4.73%3.93%15.51%
시장지수 초과54.81%-18.95%-31.70%-40.99%-51.93%-62.36%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KOSDAQ2024-08-222,0002,0002,000공모주식1.25%1.50%1.00%2.25%5.50%9.25%
시장지수-0.82%-2.37%-12.47%0.15%-7.21%1.17%
시장지수 초과2.07%3.87%13.47%2.10%12.71%8.08%
엑셀세라퓨틱스KOSDAQ2024-07-156,2007,70010,000공모주식-16.70%-45.20%-26.30%-54.75%-58.65%-66.35%
시장지수-0.29%8.92%-9.42%-8.04%-18.44%-4.69%
시장지수 초과-16.41%-54.12%-16.88%-46.71%-40.21%-61.66%
라메디텍KOSDAQ2024-06-1710,40012,70016,000공모주식53.44%-12.38%-9.50%-43.31%-48.69%-49.81%
시장지수0.38%2.25%-14.23%-18.98%-14.52%-9.70%
시장지수 초과53.06%-14.63%4.73%-24.33%-34.17%-40.11%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KOSDAQ2024-01-242,0002,0002,000공모주식7.00%13.25%16.75%10.00%7.00%3.00%
시장지수0.47%-3.87%-1.10%2.88%-11.30%-13.34%
시장지수 초과6.53%17.12%17.85%7.12%18.30%16.34%
한선엔지니어링KOSDAQ2023-11-245,2006,0007,000공모주식161.86%33.00%4.57%89.43%82.14%39.71%
시장지수0.12%-4.86%-6.57%-3.87%-5.24%-14.60%
시장지수 초과161.74%37.86%11.14%93.30%87.38%54.32%
컨텍KOSDAQ2023-11-0920,30022,50022,500공모주식-29.24%-28.58%-29.07%-16.93%-59.11%-47.87%
시장지수1.02%-3.43%-2.95%-8.66%7.17%-8.34%
시장지수 초과-30.26%-25.15%-26.11%-8.27%-66.28%-39.53%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KOSDAQ2023-09-042,0002,0002,000공모주식0.25%4.50%19.00%31.00%9.00%12.00%
시장지수0.06%12.16%10.00%13.88%8.10%-17.33%
시장지수 초과0.19%-7.66%9.00%17.12%0.90%29.33%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KOSDAQ2023-08-302,0002,0002,000공모주식1.75%1.00%4.25%10.00%9.50%15.50%
시장지수-0.82%12.60%10.97%6.59%9.24%-17.48%
시장지수 초과2.57%-11.60%-6.72%3.41%0.26%32.98%
시큐레터KOSDAQ2023-08-249,20010,60012,000공모주식102.50%82.92%-10.42%-21.92%-45.42%-45.42%
시장지수-2.09%4.92%9.51%3.68%6.12%-12.42%
시장지수 초과104.59%77.99%-19.93%-25.60%-51.53%-33.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KOSDAQ2023-08-225,8006,8008,000공모주식30.88%121.00%80.50%66.38%47.63%-8.75%
시장지수-0.52%3.65%8.54%3.28%5.24%-12.25%
시장지수 초과31.39%117.35%71.96%63.10%42.38%3.50%
버넥트KOSDAQ2023-07-2611,50013,60016,000공모주식-26.88%-29.75%-48.88%-46.69%-61.63%-70.97%
시장지수4.37%0.14%14.41%8.54%5.26%11.47%
시장지수 초과-31.24%-29.89%-63.29%-55.22%-66.88%-82.44%
구분상장회사의 수평균 수익률
유가증권시장0시장지수 초과------
코스닥시장2743.80%26.42%20.12%25.36%15.02%4.83%
합계2743.80%26.42%20.12%25.36%15.02%4.83%
출처: Bloomberg, Quantiwise
주1) 시장지수는 각 종목 소속시장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주2) 공모주식의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시장지수의 수익률은 상장일 대비 수익률을 기재하였으며, 상장일 기준 수익률의 경우 해당 지수의 상장일 전영업일 대비 상장일의 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주4)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형태의 상장 건, REITs,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아. 회사의 과거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단위: 주, 원)
주식발행일자발행형태 및 방식주식종류총 발행수량주당발행가액발행후 총 유통주식수발행 관련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보통주우선주합계중요 계약 조건
2024.09.10유상증자보통주3,703270,000188,640-188,640-대신증권
2024.12.11유상증자보통주1,632270,000190,272-190,272-임직원
2025.01.24무상증자보통주1,712,448-1,902,720-1,902,720--
2025.03.19액면분할보통주7,610,880-9,513,600-9,513,600--

V.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 공 모 금 액(1)16,000,000,000
구주매출 금액(2)2,6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3)480,000,000
발 행 제 비 용(4)674,224,000
순 수 입 금 [ (1)-(2)+(3)-(4) ]13,205,776,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0,000원~12,000원 중 최저가객인 10,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0,000원~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494,400,000총 발행금액의 3.0% (의무인수분 포함)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8,20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당 5만원
등록세55,520,000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11,104,000등록세의 20%
기타비용100,000,000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674,224,000-
주1)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총 발행금액은 16,480,000,000원으로 주당 공모가액(하단)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인수수수료는 공모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에 대한 대가이며,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 금액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3)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 및 투자시점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일 :2026.07.29)(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4,500-5,706-3,000-13,206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0,0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용 목적은 국내외 사업 기반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마케팅 역량 강화, 제품 카테고리 확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M&A) 및 신규 제품 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특히 국내 체험 거점 및 해외 자사몰 구축을 통해 국내외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 및 제품 개발을 통해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시설자금국내 체험 거점 및 해외 자사몰 구축3001,2003,0004,500
운영자금국내 브랜드 마케팅 강화, 글로벌 콘텐츠 마케팅 강화,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인력 채용6002,1003,0065,706
타법인증권취득제품 카테고리 확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3,000-3,000
합계9006,3006,00613,206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유입액인 13,206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당사는 주력 판매 플랫폼인 자사몰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쇼핑 플랫폼들에 입점하여 순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시장에서의 더욱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창구로서 고객들에게 실제 브랜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체험 거점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사몰 구축 및 글로벌 D2C 채널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은 체험 공간 구축 비용, 인테리어 비용, 매장 설비 투자 및 글로벌 자사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목내역사용계획합계
2026년2027년2028년
국내 체험거점 및 해외 자사몰 구축국내 오프라인 매장 및 해외 자사몰 구축3001,2003,0004,500

(2) 운영자금

[운영자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목내역사용계획합계
2026년2027년2028년
국내 브랜드 마케팅 강화국내 온/오프라인 브랜드 마케팅 강화4001,0001,5002,900
글로벌 컨텐츠 마케팅 강화미국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강화1007001,0001,800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인력 채용글로벌 마케팅& 영업 리더 등 인력 채용1004005061,006
합계6002,1003,0065,706

(가) 국내 브랜드 마케팅 강화

당사는 국내 주요 포털 및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운영에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닥터피엘, 누잠, 아이레놀 등 각각의 상품 카테고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목표실행전략
런칭카테고리 세분화 Market fit 조정기존 시장을 세분화하여 니치 마켓을 찾아내고 이에 맞는 Market fit test 진행
카테고리 장악효율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타겟 마켓에서의 최대 효율 요소들을 개발하여 카테고리 장악
카테고리 확장1등 브랜드 수성장악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며 연계 상품군을 확장

당사는 각각의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새로운 브랜드가 1등 브랜드가 되기까지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닥터피엘 브랜드가 거쳐온 여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후속 브랜드 또한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브랜드의 단계별 포지셔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랜드카테고리단계현황
닥터피엘생활용품카테고리 확장필터 샤워기 안착 후 세면대, 주방, 세탁기, 여행용 등으로 확장하며 1위 브랜드 인지도 확보
누잠침구카테고리 장악침구류 내 토퍼 시장 장악 후 쿨/웜 계절 특화 상품 및 베개, 매트리스로 확장 중
아이레놀화장품카테고리 장악다크써클 시장 장악 후 톤업, 썬크림 등으로 확장 중
채식주의화장품런칭토너, 패드 카테고리 런칭

각각의 브랜드별 포지셔닝에 따른 개별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 제작, 브랜드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과 연계된 브랜드 경험 마케팅을 강화하여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모자금은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위한 광고비, 콘텐츠 제작비, 인플루언서 협업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글로벌 컨텐츠 마케팅 강화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POP, K-FOOD, K-COSMETICS로 대표되는 글로벌 K-CULTURE의 유행은 생활용품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흐름이 특히 닥터피엘 브랜드 글로벌 진출에 기회요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에 적극 투자하여 미국 시장에서 닥터피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공모자금은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업 비용, 콘텐츠 제작 비용, 글로벌 디지털 광고비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인력 채용

당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과 회사 인지도 등을 활용하여 보다 공격적인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안착시킬 수 있는 역량있는 총괄 영업 리더와 제품을 현지 상황에 맞도록 현지화할 수 있는 상품기획자, 그리고 각각의 브랜드 및 제품에 맞는 캠페인 및 컨텐츠 마케팅을 주도할 마케팅 리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모자금은 해당 인력 채용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타법인 인수자금

[타법인 인수자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목내역사용계획합계
2026년2027년2028년
전략적 투자제품 카테고리 확장-3,000-3,000

당사는 닥터피엘, 누잠 등 성공적인 1등 브랜드를 보유함에 그치지 않고, 제2의 닥터피엘과 누잠이 될 수 있는 포텐셜 있는 브랜드와 제품을 발굴하여 인수함으로써 당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더욱 확고히 하거나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능력을 기반으로 소비자 니즈 파악, 외부 전문 외주업체와의 JDM 개발, 브랜딩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브랜드사를 인수하여 신규 사업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은 시장 조사와 회계 및 법률 실사 비용, 그리고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기 이전까지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증권사 및 전문위탁운용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공모자금 유입은 당사에 있어 국내 브랜드 시장지배력 강화, 글로벌 사업 확대, 전문인력 확보, D2C 채널 고도화, 신규 브랜드 투자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당사는 이미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자사몰 운영, 브랜드 스케일업 측면에서 검증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모자금은 단순한 외형 확대 자금이 아니라 기존 경쟁우위를 가속화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모자금의 유입과 집행은 당사의 매출 기반 확대, 브랜드 경쟁력 제고 및 수익구조 고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3-21-
합계3-21-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 연결--
연결 제외(주)와이즈미디어커머스흡수합병
(주)밀리옹지분매각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이며, 영문명은 "WISE PLANET COMPANY Inc." 입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3년 04월 1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내 용
본사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906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전화번호02-830-1912
홈페이지http://www.wplanet.co.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1) 당사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당사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의거한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데이터 기반 브랜드 기획 및 운영 역량과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 사업 부문과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 영역은 소비자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 브랜드를 기획·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리빙 헬스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슬립케어 브랜드 '누잠', 하이브리드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레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및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기획하고, 제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자사몰 중심의 D2C 사업 구조, CRM까지 브랜드 전 운영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부문은 다양한 산업군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소비자 인사이트를 브랜드 사업에도 활용함으로써 두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브랜드의 카테고리 확장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브랜드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신규 브랜드 및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평가기관평가등급유효기간평가구분
2024.06.07나이스디앤비BBB-2025.06.06신용등급
2025.06.05나이스디앤비BBB-2026.06.04신용등급
2026.06.09나이스디앤비BBB02027.06.08신용등급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연혁

연도월내 용
2013년4월㈜와이즈플래닛컨설팅 설립
프랜차이즈 소공동뚝배기집 국내총판계약 진행
2014년8월KTH,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폰사닷컴 본사 외 마케팅 진행 다수
11월교육사업파트 ‘와이즈마케팅랩’ 출범,이랜드그룹 브랜드 에블린 마케팅 진행
2015년1월성균관대학교 창업캠프 진행, 약 10개 프랜차이즈 본사 통합 마케팅
2016년2월인하대학교 멘토 캠프 진행
9월창업정보어플리케이션 ‘김사장’ 런칭
2017년5월와이즈플래닛 대전사업본부 신규 개설
12월광고주 200개 돌파
2018년4월서울산업진흥원 허브 창업스쿨 진행
7월자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법인 설립, 닥터피엘 샤워기 런칭
12월광고주 500개 돌파
2019년4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운영 용역 외 다수
11월아이레놀 다크서클크림 런칭
12월닥터피엘 연매출 170억 달성
2020년3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계약
아이레놀 네이버 아이크림 영역 1위 달성
9월누잠 매트리스 런칭
12월서울산업진흥원 SBA 글로벌유통사관학교 운영 계약 외 다수
닥터피엘 연매출 300억 달성
2021년1월우먼 기능성 언더웨어 '단색'에 SI 투자를 통한 마케팅 협업 계약
11월고용노동부 주관 2021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12월아이레놀 누적판매 20만개 돌파
2022년4월시티파이 브랜드 및 미니의류관리기 스타일랩 런칭
10월누잠 더블업 매트리스 런칭
11월아이레놀 올리브영 온라인몰 컨실러 부문 1위 달성
12월누잠 누적매출 200억 달성,시티파이 네이버쇼핑 의류관리기 1위 달성
2023년1월아이레놀 지그재그 뷰티 전체 1위 달성
9월아이레놀 일본 큐텐 크림 컨실러 카테고리 1위 달성
11월아이레놀 누적판매 60만개, 누적매출 100억 달성
프리미엄 펫 브랜드 '밀리옹'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진행
12월누잠 프라임웜 발열이불 런칭
누잠 누적매출 400억 달성, 시티파이 연매출 20억 달성
2024년1월아이레놀 도쿄 로프트페어 참여
5월아이레놀 톤업크림 ‘쌩얼크림’ 런칭
6월닥터피엘 네고왕 프로모션 7일 간 매출 25억원 돌파
8월닥터피엘 아토샤워헤드, 누잠 바나나 바디필로우 런칭
10월시티파이 원적외선 헤어드라이어 스칼프랩 런칭
12월채식주의 브랜드 및 담양 햇오이 75% 토너 런칭
24년도 닥터피엘 판매량 485만개 돌파 및 연간 매출 375억원 달성
누잠 연간 매출 262억, 아이레놀 연간 매출 35억,시티파이 연간 매출 38억 달성
2025년1월누잠 경추심 베개 런칭
4월누잠 스프링 토퍼 매트리스 런칭,닥터피엘 에코샤워호스 신규 2종 색상 런칭,
5월누잠 스프링 더블업 매트리스,쿨에어 베개 커버, 쿨에어 침대 패드 런칭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법인 합병
6월닥터피엘 여행용 샤워헤드 3종 런칭, 닥터피엘 N+ 쇼핑 베스트 키워드 1위 달성
7월채식주의 담양 햇오이 75% 패드 런칭
10월닥터피엘 아토샤워헤드 판매 30만개 돌파, 맥스샤워헤드 런칭
누잠 누적 판매 800억원 돌파
11월닥터피엘 코엑스 베이비페어 부스 런칭,아토샤워헤드 신규 색상 런칭
12월아이레놀 쌩얼쿠션 런칭, 브랜드 누적판매 130만개 돌파,연매출 62억원 돌파
닥터피엘 공식 모델 ‘유재석’ 선정

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 자본점 소재지
2013.04.18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1길 7, 603호(독산동, 랜딩오피스텔)
2013.04.22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7. 3층 317호(신도림동)
2013.12.01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에이스테크노타워3차 2층 201호 엔76
2014.02.24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6차 606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6차)
2014.12.13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602호(가산동, 이앤시드림타워7차)
2015.12.12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1402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2019.07.22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906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다.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일 자변동사항회사명 주 소
2017.05.17설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68, 제에이동 제3층 311호(지족동, 옥타브상가)
2019.04.08이전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96, 603호(나성동, 더 센트럴)
2021.03.08이전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501-1,2호(나성동, 갤러리세종프라자)
2022.12.29폐지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501-1,2호(나성동, 갤러리세종프라자)
2019.04.08설치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6, 16층 1632호(동성로2가, 교보생명빌딩)
2022.12.29폐지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6, 16층 1632호(동성로2가, 교보생명빌딩)

라.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15.08.10-대표이사 주경민(사임)사내이사 허미라(사임)
2019.07.22임시주총대표이사 주경민사내이사 김윤영사내이사 김원태
2021.07.07-사내이사 김원태(사임)
2024.11.11임시주총사내이사 김현승사외이사 심재섭감사 최종범

마. 최대주주의 변동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주경민이며, 설립 이후 최대주주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존재하며,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내 용
2016.11.14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2024.11.11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Wise Planet Company CO., LTD.)

사.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연 월구분대상사유
2022.12.29흡수 합병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902호 1호실)교육입찰사업 중 창업기획특화 프로젝트 수행하던 자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중복 해소,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 일원화
2025.05.08흡수 합병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902호)브랜드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구조의 단순화와 매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영 투명성과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를 위함

자.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종류구분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제13기(2025년말)제12기(2024년말)제11기(2023년말)제10기(2022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8,616,0309,513,600190,272184,937191,721
액면금액100100500500500
자본금958,891,500958,891,500102,667,500100,000,000100,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958,891,500958,891,500102,667,500100,000,000100,000,000
주1)상기 자본금 변동추이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당사는 자기주식을 소각(이익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불일치합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식종류주식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9,528,663-9,528,663-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912,633-912,633-
1. 감자----
2. 이익소각912,633-912,633주2)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8,616,030-8,616,030-
Ⅴ. 자기주식수99,730-99,730-
Ⅵ. 유통주식수 (Ⅳ-Ⅴ)8,516,300-8,516,300-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1.2%-1.2%-
주1)당사 정관 제5조에 따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 입니다.
주2)2021년~2026년 보통주식 일부를 이익소각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단위: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변동 수량기말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 직접 취득-------
장외 직접 취득보통주997,300--897,57099,730-
공개매수-------
소계(a)보통주997,300--897,57099,730-
신탁계약에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
현물보유물량-------
소계(b)-------
기타 취득(c)보통주------
총 계(a+b+c)보통주997,300--897,57099,730-
주1)회사는 임직원 주주 보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과 무상 증자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주2)주주간 계약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직원의 퇴사 발생 시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주3)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하였습니다. 2026년 자기주식 소각 이후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 한도 (발행주식의 1%) 내에서 일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자기주식은 99,730주입니다.
주4)기초는 2025년말 기준이며,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종류주식(명칭)의 전환권 행사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03월 31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7.05임시주주총회- 제2호(목적)- 목적사업 변경
2024.11.11임시주주총회- 제1조(상호)- 제2조(목적)-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 제10조(신주인수권)-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제36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39조(이사의 의무) ~ 제60조(내부규정)- 상호 영문표기명 기재- 목적사업 변경-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3백2십만주 → 5천만주)-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반영 및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순차적 이월- 중복 조항 삭제
2025.01.24임시주주총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6조(1주의 금액)-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제11조의2(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0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5천만주 → 1억주)- 1주의 금액 변경(500원 → 100원)- 명의개서대리인, 주주명부의 폐쇄 등 내용 정비 및 신설
2025.03.31정기주주총회- 제2조(목적)- 제33조(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합병으로 인한 목적 사업 변경- 합병으로 인한 주요 완전자회사 관련 특별결의 요건과 방식 삭제
2026.03.31정기주주총회-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1조의2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제14조의2 (주식의 보유·처분)-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0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2조 (소집권자)- 제23조 (소집통지)- 제24조 (소집지)- 제25조 (의장)- 제30조 (의결권의 행사)- 제34조 (이사와 감사의 수)- 제35조 (이사의 선임)- 제39조 (이사의 의무)- 제41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제4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8조 (이사회의사록)- 제49조 (위원회)- 제50조 (보수와 퇴직금)- 제56조 (이익배당)- 제61조 (시행일)- 부 칙(2026. 03. 31.)- 상장 추진을 위한 정비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온라인 통신판매업영위
2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영위
3광고 대행업영위
4교육서비스업영위
5행사대행업영위
6전시대행업영위
7출판업영위
8학술연구용역업영위
9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영위
10경영컨설팅업영위
11온라인 광고 대행업영위
12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대행업영위
13온라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사업영위
14생활용품 제조, 판매, 유통업영위
15화장품 제조, 판매, 유통업영위
16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유통업영위
17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영위
18유통도소매업영위
19엔젤투자 및 창업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투자업영위
20부동산 임대업영위
21동영상 제작, 디자인서비스업영위
22위 각호에 관한 수출입업영위
23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영위
24외식업미영위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변경일사업목적
변경 전변경 후
추가2014.12.12종전 내용 유지1. 교육 1. 연구개발용역 1. 교육컨텐츠개발임대
추가2016.09.23종전 내용 유지1. 소프트웨어개발업
추가2016.11.14종전 내용 유지1. 여행업
추가2017.09.20종전 내용 유지1. 행사대행1. 전시대행1. 해외여행
추가2017.10.19종전 내용 유지1. 뉴스제공업 1.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추가2018.06.29종전 내용 유지1. 출판업1. 국외여행업
추가2018.10.04종전 내용 유지1. 학술연구용역
추가2022.12.30종전 내용 유지1. 소프트웨어 자문, 공급업 1.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경영컨설팅 1. 온라인 광고 대행업 1. 온라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사업 1. 벤처기업 관련 연구자료 발간사업 1. 일반도서 및 인터넷북 출판업 1. 엔젤투자 및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투자 1. 부동산 전대업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펀드 운영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조합에 대한 출자 1.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추가2023.07.05종전 내용 유지1. 동영상 제작, 디자인서비스 추가
삭제2024.11.11종전 내용 유지1. 창업,중소자영업 컨설팅업 1. 창업 마케팅 흥보업 1.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업 1. 가맹사업 사업성 컨설팅업 1.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업 1. 상권분석,점포개발 1. 가맹분쟁 조정 신청 대행업 1. 가맹사업 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대행업 1. ERP(이알피)전산 구축업 1. 식자재 물류 시스템 구축업 1. 부동산 임대 및 중개업 1. 교육 1. 연구개발용역 1. 교육컨텐츠개발임대 1. 소프트웨어개발업 1. 여행업 1. 해외여행 1. 뉴스제공업 1. 평생교육시설운영업 1. 출판업 1. 국외여행업 1. 학술연구용역 1. 소프트웨어 자문, 공급업 1. 벤처기업 관련 연구자료 발간사업 1. 일반도서 및 인터넷북 출판업 1. 부동산 전대업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펀드 운영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조합에 대한 출자 1.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추가2024.11.11종전 내용 유지1. 부동산 임대업
삭제2025.03.31종전 내용 유지1. 외식업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1. 온라인 광고 대행업
추가2025.03.31종전 내용 유지1. 온라인 통신판매업 1.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1.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대행업 1. 생활용품 제조, 판매, 유통업 1. 화장품 제조, 판매, 유통업 1.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유통업 1. 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 유통도소매업 1. 외식업1. 위 각호에 관한 수출입업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분석 역량과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육성하는 브랜드 기업입니다. 2013년 설립 이후 다양한 산업군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 사업 운영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리빙 헬스케어 브랜드 '닥터피엘'을 출시하여 자체 브랜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이후 슬립케어 브랜드 '누잠', 하이브리드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레놀'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비자 데이터 분석부터 브랜드 기획, 제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자사몰 운영 및 고객 관리(CRM)까지 브랜드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브랜드 내 연관 카테고리 확장과 신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브랜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자사몰 중심의 D2C(Direct to Consumer)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오픈마켓과 온라인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여 브랜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마케팅과 CRM 활동을 수행하고, 브랜드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고객 생애가치(LTV)와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업무관리시스템(WAPL)을 활용하여 브랜드별 매출, 마케팅 성과, 고객 데이터 및 운영지표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운영 효율성과 신규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브랜드의 카테고리 확장과 신규 브랜드 육성을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 브랜드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브랜드품 목제 품 설 명
닥터피엘필터라인2중 필터 특허 기술을 적용한 녹물, 불순물, 잔류염소 제거 기능을 제공하는 샤워기 필터 제품군
아토샤워헤드레인모드와 아토모드를 제공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수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자극 샤워헤드
주방용 필터조리 및 설거지 시 보다 위생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주방용 수전 필터
에코호스호스 오염 관리의 부담을 줄인 부드럽고 유연한 튜브형 샤워호스
퓨어팟살균수를 활용해 변기를 자동으로 세정하는 욕실 위생관리 제품
큐빙살균과 건조 기능 함께 제공하는 휴대용 및 가정용 칫솔 살균 건조기
누잠토퍼매트리스압출볼 구조를 적용한 기존 침대의 사용감을 개선할 수 있는 토퍼 매트리스
더블업토퍼이중 구조를 적용하여 바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토퍼 매트리스
여름침구3중 양면 초냉감 소재를 적용한 여름용 침구
겨울침구흡습발열 소재를 적용하여 보온성을 강화한 겨울용 침구
아이레놀다크서클크림다크서클 커버와 피부 케어 기능을 제공하는 화장품
쌩얼크림자외선 차단, 미백, 진정 기능을 제공하는 톤업 크림
시티파이스타일랩1인 가구 사용을 위한 의류 관리기기
마케팅 대행 사업 외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대행 사업 및 기타 매출 포함
[주요 브랜드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부문별구분2026년 1분기(14기 1분기)2025년(제13기)2024년(제12기)2023년(제11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브랜드 부문닥터피엘10,68867.8%35,98655.5%33,95748.9%32,29650.4%
누잠3,24620.6%17,29926.7%23,80034.3%20,07031.3%
아이레놀9165.8%6,3739.8%2,9994.3%3,6955.8%
기타5703.6%2,3283.6%4,6766.7%2,9754.6%
기타 부문마케팅 대행 외3222.0%2,8634.4%3,9485.7%5,0897.8%
합계15,742100.0%64,848100.0%69,380100.0%64,125100.0%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주요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당사는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합 상품 구성, 시즌별 프로모션, 판매채널별 할인 정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별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를 가격 변동추이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 시점 및 프로모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판매 가격은 원가 변동, 시장 경쟁 환경, 소비자의 수용가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급격한 판매가격 변동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매입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의 특성상 원재료 매입 활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품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재료의 매입이 없으므로 가격변동추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상품 제조 및 판매업과 달리 제조시설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며, 상품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1) 현황 당사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특성 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공구와 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별도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 설비의 신설.매입계획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품목2026년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브랜드 부문닥터피엘수 출460.43%1520.42%1050.31%1010.31%
내 수10,64299.57%35,83499.58%33,85299.69%32,19599.69%
소 계10,688100%35,986100%33,957100%32,295100%
누잠수 출--------
내 수3,246100%17,299100%23,800100%20,070100%
소 계3,246100%17,299100%23,800100%20,070100%
아이레놀수 출859.26%2453.84%34211.40%2968.01%
내 수83190.74%6,12896.16%2,65788.60%3,39991.99%
소 계916100%6,373100%2,999100%3,695100%
기타수 출40.78%------
내 수56699.22%2,328100%4,676100%2,975100%
소 계570100%2,328100%4,676100%2,975100%
기타부문마케팅 대행수 출--------
내 수322100%2,863100%3,948100%5,089100%
소 계322100%2,863100%3,948100%5,089100%
합계수 출1350.86%3970.61%4470.64%3970.62%
내 수15,60799.14%64,45299.39%68,93399.36%63,72899.38%
소 계15,742100%64,848100%69,380100%64,125100%

나. 주요 매출처 및 수주 현황

(1) 주요 매출처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매출처2026년 1분기(제14기 1분기)2025년(제13기)2024년(제12기)2023년(제11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상품자사몰10,06663.94%40,83962.98%41,58059.93%41,12464.13%
스마트스토어3,39821.59%11,74818.12%12,23017.63%8,75613.66%
쿠팡9976.72%4,2716.58%2,3963.45%3,7115.79%
기타9595.71%5,1297.91%9,22713.30%5,4428.49%
소계15,420-61,987-65,433-59,033-
기타(마케팅 대행 외)3222.05%2,8614.41%3,9475.69%5,0927.94%
합계15,742100.00%64,848100.00%69,380100.00%64.125100.00%

(2) 수주현황 회사의 제품은 대부분 온라인 자사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로서 수주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요 판매 경로 및 판매 전략 당사 브랜드 사업의 주요 판매 경로는 온라인 자사몰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직접 주문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자사몰 중심의 D2C 판매 전략을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구매 이력, 구매 주기, 선호 제품, 재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여 고객 생애가치(LTV)를 제고하고, 맞춤형 타깃 마케팅 및 CRM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보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 출시 및 연관 제품 추천 등 교차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구매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위험관리 (1) 위험관리 정책

당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과 사업 운영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요인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진은 재무현황, 자금운용 현황 및 주요 경영지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와 사업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의 신용위험은 주로 매출채권 및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의 경우 자사몰 및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아 거래대금 회수 위험이 제한적이며,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사업 또한 거래처별 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조건을 관리함으로써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은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유 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은 자금조달 및 지급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월별 및 분기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금흐름과 운전자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급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집행 계획과 예상 현금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 금융기관 차입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조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주로 매출채권 및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시장 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하며, 당사는 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시장환경 변화와 외부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위험 수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거래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환위험

당사는 해외 제조사와의 제품 구매 및 해외시장 판매 과정에서 일부 외화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달러(USD)로 표시된 거래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 거래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거래 시기 조정, 외화부채 최소화 및 조기결제 등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거래 비중을 고려할 때 환율 변동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해외사업 확대에 따라 환위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담당 조직당사는 상품개발관리실, 디자인팀, 개발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관리실은 브랜드별 신규 제품의 기획·개발과 소싱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자인팀은 제품의 와관 및 구조 디자인과 제품 구현에 필요한 시각적 설계를 수행합니다. 개발팀은 자체 업무관리시스템인 WAPL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업무의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해 회사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조직 개요

[연구개발조직 내 주요 업무 및 역할]

부서업무 및 역할
상품개발관리실- 커머스 시장 및 소비자 수요 분석- 신제품 기획·개발 및 소싱- 제조 협력사 발굴 및 제품 사양 협의 - 물류/재고 및 파트너 관리
디자인팀- 제품 외관 및 구조 3D 디자인- 제품 패키지 관련 디자인 개발 - 오프라인 행사 관련 공간 디자인 - 마케팅 대행 및 브랜드 광고 콘텐츠 시안 디자인
개발팀- 자체 업무관리시스템 '와플' 개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데이터 및 업무관리 기능 개발- 시스템 정기 점검 과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2) 연구개발 활동당사는 데이터 기반 브랜드 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업무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고도화하고 있으며, 브랜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개발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과제연구내용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1. WISE BM(Brand Manager) 시스템 구축- 브랜드별 매출, 비용, 공헌이익, 광고효율(ROAS) 등 주요 경영지표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브랜드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 2. 통합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재무, 물류, 전자결재 등 회사 운영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제고3. 해외 매출 및 비용관리 체계 구축- 국가별 상품 및 매출 데이터를 분리 관리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사업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응4. 고객 관리(CS)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 고객 리뷰, VOC 및 제품 불량사유를 AI 기반으로 자동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 개선 및 품질 향상에 활용
디자인 연구1. 제품군에 대한 디자인 연구- 기존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 디자인을 연구하고 사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 구조 디자인 설계 2. 제품 패키지 디자인 연구- 기존 제품 리뉴얼 및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패키지 디자인을 연구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제품 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
상품 개발 기획1. 제품 개선 및 신제품 카테고리 개발 - 소비자 니즈 및 시장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의 개선과 신규 카테고리 제품 기획·개발하여 제품 경쟁력 및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3) 연구개발 비용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상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판매관리비의 각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제13기)2024년(제12기)2023년(제11기)
연구개발비용250296304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0.4%0.4%0.5%
주1)연구개발비용은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주2)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의 지적재산권 현황]
No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상표권와이즈플래닛컴퍼니(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82019-08-23상호국내
2상표권WISE PLANET COMPANY 와이즈플래닛컴퍼니(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212021-07-19상호국내
3상표권아이카솔 Eyecas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2-062021-02-10상호국내
4상표권cuvi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10-302022-04-29위생,생활용품국내
5상표권순잡 SoonJob(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10-162022-03-21상호국내
6상표권큐빙 Cubi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9-212022-03-11위생,생활용품국내
7상표권김사장(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6-03-222016-11-25상호국내
8상표권허그펫타월(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2-062021-02-10위생,생활용품국내
9상표권베라베프 belabef(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32019-03-18상호국내
10상표권(베라베프 로고)(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262020-12-04상호국내
11상표권앙쥬비쥬 Ange bijou(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182020-08-07위생,생활용품국내
12상표권WISE MEDIA COMMERCE 와이즈 미디어 커머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212021-09-15상호국내
13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6-022025-10-17침구류국내
14상표권누잠바나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7-152025-12-19침구류국내
15상표권닥터피엘 아토샤워 Dr.Piel Ato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5-242025-12-12위생,생활용품국내
16상표권아이레놀 쌩얼보정(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062025-06-04화장품국내
17상표권누잠 프라임웜 NUZAM PRIMEWAR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0-262025-07-11침구류국내
18상표권씨티파이 스타일랩 CITIFY STYLELAB(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212025-02-28미용,생활용품국내
19상표권씨티파이 스타일에어 Citify Styleai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10-222023-10-11미용,생활용품국내
20상표권씨티파이 CITIF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7-122023-01-06미용,생활용품국내
21상표권씨티파이 다리미 스프레이 CITIFY DARIMI SPRA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6-302024-04-19미용,생활용품국내
22상표권채식주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212025-01-24화장품국내
23상표권아이레놀 EYE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3-192020-03-18화장품국내
24상표권아이레놀 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5-212023-01-16화장품국내
25상표권Soft Coral 03 Full Care(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4-232020-02-14화장품국내
26상표권Brilliskin 브릴리스킨(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2-072020-02-14화장품국내
27상표권몰빵 MOLBBANG(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12-242019-10-07상호국내
28상표권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5-072023-02-20위생,생활용품국내
29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0-04-292023-04-10위생,생활용품국내
30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9-262020-10-26위생,생활용품국내
31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7-132023-04-10위생,생활용품국내
32상표권닥터피엘 Dr.Pie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0-172025-01-20위생,생활용품국내
33상표권닥터 피엘 샤워기 Doctor Piel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7-132019-03-07위생,생활용품국내
34상표권닥터피엘 에코 Dr.Piel eco(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5-142021-02-26위생,생활용품국내
35상표권닥터피엘 인텐시브 칫솔(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1-08-302023-06-30위생,생활용품국내
36상표권닥터피엘 코스트제로 Dr.Piel Cost Zero(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8-052023-06-09위생,생활용품국내
37상표권나노 몬스터 NANO MONST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12-142024-07-09위생,생활용품국내
38상표권퓨어팟 PurePot(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8-202020-08-21위생,생활용품국내
39상표권퓨어팟 PurePot(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4-212021-06-18위생,생활용품국내
40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172021-02-26침구류국내
41상표권누잠 NU:ZAM(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172021-02-10침구류국내
42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3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4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5상표권누잠 잠을 누리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2020-12-18침구류국내
46상표권누잠 쿨에어 NUAZM COOLAI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7-042025-02-11침구류국내
47상표권더 가벼운 라이스 칩 Rice Chips for healthy body(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8-09-202019-06-19식품국내
48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3-162023-10-10화장품일본(JP)
49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9-07화장품중국(CN)
50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1-14화장품중국(CN)
51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262025-11-04화장품베트남(VN)
52상표권i Lenol(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12-282025-09-09화장품미국(US)
53상표권愛露諾(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2-282025-08-14화장품중국(CN)
54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9-16위생,생활용품대만(TW)
55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07위생,생활용품중국(CN)
56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0-01-28위생,생활용품중국(CN)
57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1-112022-06-29위생,생활용품일본(JP)
58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05-08위생,생활용품베트남(VN)
59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6-142024-04-17위생,생활용품싱가포르(SG)
60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232023-06-30위생,생활용품태국(TH)
61디자인권의류 및 신발 건조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 주식회사 엘엔티테크2021-07-232021-09-29위생,생활용품국내
62디자인권샤워기 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04-052022-07-27위생,생활용품국내
63디자인권칫솔 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 ㈜비에네스소프트2020-11-182021-09-15위생,생활용품국내
64디자인권샤워기 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2-10-192023-04-17위생,생활용품국내
65디자인권칫솔 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122024-01-26위생,생활용품국내
66디자인권세면용 수전헤드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6-262025-01-24위생,생활용품국내
67디자인권변기용 세척살균기 디자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19-10-082020-04-16위생,생활용품국내
68디자인권베개용 심재(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2-112025-08-22침구류국내
69특허권복합 충전재를 사용한 고탄성·고복원력 토퍼 매트리스(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4-112025-09-12침구류국내
70상표권더블업 Double up(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1-30심사중침구류국내
71상표권경추심(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5-02-032026-05-18침구류국내
72상표권스프링화이버 Spring Fib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2-24심사중침구류국내
73상표권아토샤워 Ato Shower(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05-24심사중위생,생활용품국내
74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4-10-10심사중위생,생활용품미국(US)
75상표권닥터피엘(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2023-01-23심사중위생,생활용품태국(TH)

나.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브랜드 커머스 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개발하고,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브랜드 기획, 상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고객관리(CRM), 데이터 분석 등 브랜드 운영 전반의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과 함께 D2C(Direct to Consumer) 기반의 브랜드 운영 방식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이를 제품 개선,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브랜드 운영 역량과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이 브랜드 성장의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국내 브랜드 커머스 시장은 온라인 소비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 이용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소비자는 다양한 브랜드를 손쉽게 비교·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브랜드는 자체 온라인몰(D2C)을 중심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기획, 마케팅 최적화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브랜드 운영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 확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기반으로 국내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 또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브랜드 커머스 산업은 소비 심리와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는 소비재 산업으로, 경기 침체 시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경우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용품, 침구 및 뷰티 제품 등 생활 밀착형 소비재는 반복 구매 수요가 존재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일부 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생활용품, 침구, 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 특정 계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침구류의 경우 계절적 특성에 따라 여름 및 겨울 시즌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활용품과 필터 제품은 연중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 여건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모바일 중심의 소비 확대와 D2C 브랜드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기능성과 브랜드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는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고객 경험 및 브랜드 스토리 구축 역량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K-라이프스타일 및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지속 확대되면서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D2C 채널의 발전은 국내 브랜드가 현지 유통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당사의 경쟁력은 단순히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브랜드를 지속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데이터 기반 브랜드 운영 체계 당사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브랜드 운영 전반을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플(WAPL)은 광고 플랫폼, 자사몰 및 오픈마켓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매출, 성과, 고객 행동 및 운영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브랜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지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광고효율(ROAS), 고객 획득비용, 구매 전환율, 고객 재구매율, 제품·브랜드별 수익성, 채널별 성과, 고객서비스(CS), 고객 리뷰, 재고 및 발주 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광고 예산 운영, 판매전략 수립, 브랜드 성장 전략 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소비자 행동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신규 카테고리 발굴, 제품 개선 및 브랜드 확장 전략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브랜드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 브랜드 기획 및 제품 개발 역량

당사는 소비자의 경험 개선과 시장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카테고리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를 기획·개발하고 있습니다.제품 컨셉 및 기능을 직접 분석하고 전문 ODM 제조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디자인, 기능성, 원가 경쟁력, 생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출시 전 다양한 마케팅 테스트와 소비자 반응 분석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또한,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객 리뷰 및 VOC 분석을 통해 제품 개선과 차기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

당사는 10년 이상 축적한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운영 경험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신제품 출시 초기 부터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 효율, 클릭률, 구매 전환율 및 고객획득비용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다양한 광고 소재와 타깃을 테스트함으로써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장 반응이 우수한 제품은 광고를 확대하여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으며, 시장성 검증이 부족한 제품은 개선 또는 전략 변경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4) 자사몰 중심의 D2C 사업 구조

자사몰 중심의 D2C 사업 구조를 구축하여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구매 이력, 구매주기, 재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CRM 활동을 수행하여 고객 생애 가치(LTV)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정기적인 고객 커뮤니케이션, 연관 제품 추천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과 충성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신제품 출시 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유입 및 구매 반응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제품의 시장성을 조기에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D2C 사업 구조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변화와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제품 개선과 신규 제품 기획 및 브랜드 성장 전략 수립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사업연도2026년도 1분기말 (제14기)2025년도 (제13기)2024년도 (제12기)2023년도 (제11기)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적정)태일회계법인(적정)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유동자산43,128,462,14839,907,996,02830,936,556,89923,133,800,101
당좌자산37,686,461,00133,234,005,70826,088,400,82018,587,883,492
재고자산5,442,001,1476,673,990,3204,848,156,0794,545,916,609
비유동자산6,498,960,8797,504,007,7217,693,584,5266,173,309,862
투자자산6,035,401,4207,030,102,4955,578,452,0243,462,629,106
유형자산363,868,814369,449,400169,918,783157,511,859
사용권자산34,016,65738,876,184154,733,485224,076,609
투자부동산--1,193,842,3501,209,693,306
무형자산13,516,80514,316,882479,557,919718,494,247
기타비유동자산52,157,18351,262,760117,079,965400,904,735
자산총계49,627,423,02747,412,003,74938,630,141,42529,307,109,963
유동부채5,921,832,5815,855,418,1556,609,486,5175,941,989,051
비유동부채228,166,502221,272,695242,173,101709,324,119
부채총계6,149,999,0836,076,690,8506,851,659,6186,651,313,170
외부주주지분---204,317,510-118,404,582
자본금958,891,500958,891,500102,667,500100,000,000
연결자본잉여금866,779,980866,779,9801,723,003,980195,221,480
연결자본조정-996,725,979-996,725,979-996,725,979-996,725,979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42,648,478,44340,506,367,39831,153,853,81623,385,705,874
자본총계43,477,423,94441,335,312,89931,778,481,80722,655,796,793
매출액15,742,151,93864,848,403,99269,380,084,02264,125,496,771
영업이익1,641,058,7356,336,983,3076,268,927,8895,963,232,20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2,719,011,77511,434,303,9649,709,215,1468,313,740,639
중단사업손익----
연결당기순이익2,142,111,0459,374,650,4657,605,183,0227,156,847,770
(외부주주지분순이익)-10,619,473-85,912,919-
기타포괄손익--32,756,35677,051,992-190,720,273
총포괄손익2,142,111,0459,341,894,1097,682,235,0146,966,127,497
(비지배지분포괄이익)--10,619,473-85,912,919-
기본주당이익2521,101915-
희석주당이익2521,101915-

나. 별도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사업연도2026년도 1분기말 (제14기)2025년도 (제13기)2024년도 (제12기)2023년도 (제11기)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적정)태일회계법인(적정)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유동자산44,133,530,07340,997,759,0836,094,027,3373,574,720,751
현금 및 현금성 자산33,298,127,37428,901,306,6743,206,819,2221,050,366,244
매출채권1,452,745,9611,282,307,080494,661,9511,213,923,071
재고자산5,442,001,1476,673,990,320--
비유동자산4,392,391,4785,409,387,3615,630,667,0824,194,414,592
투자자산3,928,832,0194,935,482,1355,469,981,4883,743,027,178
유형자산363,868,814369,449,4008,484,17918,053,190
무형자산13,516,80514,316,88211,082,06521,819,007
자산총계48,525,921,55146,407,146,44411,724,694,4197,769,135,343
유동부채5,825,796,0005,855,418,155675,619,969708,657,531
매입채무1,432,247,9381,208,678,944--
기타채무2,296,515,4832,111,971,212300,940,399381,348,403
단기차입금----
비유동부채228,166,502221,272,695123,146,494102,080,185
장기차입금----
리스부채12,521,08516,514,75831,640,45411,853,087
장기종업원급여167,481,316156,593,83691,506,04088,466,877
부채총계6,053,962,5026,076,690,850798,775,463810,737,716
자본금958,891,500958,891,500102,667,500100,000,000
자본잉여금866,779,980866,779,9801,723,003,980285,221,480
자본조정21,061,410,27321,061,410,273-626,355,023-626,355,023
기타포괄적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19,584,877,29617,443,373,8419,726,602,4997,199,531,170
자본총계42,471,959,04940,330,455,59410,925,918,9566,958,397,627
매출액15,742,151,93844,578,216,3613,295,645,5455,605,814,379
영업이익1,641,058,7355,264,789,32797,159,4361,185,466,104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2,718,404,1859,429,639,1172,973,238,0583,041,874,904
당기순이익2,141,503,4557,748,319,3152,518,653,6653,067,777,219
기타포괄손익--31,547,9738,417,664-57,871,230
총포괄손익2,141,503,4557,716,771,3422,527,071,3293,009,905,998
기본주당이익251910303371
주1)기타채무는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의 합산액입니다.
주2)2025년 5월 100% 자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2024년과 2025년 양개년도에 걸쳐 지정감사를 수검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으며, 피합병회사인 ㈜와이즈미디어커머스는 2022년부터 합병으로 인한 소멸 직전연도인 2024년까지 법정 외부감사 대상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바 있습니다.
주3)2025년 보통주 1주당 4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 및 1주당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4기 1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기 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기 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기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와 그 종속기업(단위: 원)
구분2026년도 1분기말 (제14기)2025년도 (제13기말)2024년도 (제12기말)2023년도 (제11기말)
회계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적정)태일회계법인(적정)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 산
1. 유동자산43,128,462,14839,907,996,02830,936,556,89923,133,800,101
현금및현금성자산33,304,440,91628,907,617,96413,123,234,4443,348,455,980
매출채권및기타채권2,123,540,2461,422,323,5113,349,827,2623,226,879,410
재고자산5,442,001,1476,673,990,3204,848,156,0794,545,916,60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7,731,692,20510,210,909,916
기타유동자산2,251,248,3291,705,256,9031,883,646,9091,801,619,096
매각예정자산-1,198,807,330--
당기법인세자산7,231,510--10,090
2. 비유동자산6,498,960,8797,504,007,7217,693,584,5266,173,309,862
매출채권및기타채권52,157,183341,262,76061,673,920122,571,960
유형자산363,868,814369,449,400169,918,783157,511,859
무형자산13,516,80514,316,882479,557,919718,494,247
투자부동산--1,193,842,3501,209,693,306
사용권자산34,016,65738,876,184154,733,485224,076,60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682,575,5794,322,933,1203,485,155,4843,161,399,676
관계기업투자주식2,074,518,1052,062,569,0641,805,492,119301,229,430
확정급여자산278,307,736354,600,311197,804,421-
이연법인세자산--55,406,045278,331,875
자산총계49,627,423,02747,412,003,74938,630,141,42529,307,109,963
부 채
1. 유동부채5,921,832,5815,855,418,1556,609,486,5175,941,989,051
매입채무및기타채무3,824,800,0023,320,650,1563,531,467,8054,150,004,826
단기차입금--819,000,000820,000,000
리스부채18,763,75118,031,374116,794,547166,825,142
충당부채18,457,62418,457,62413,032,068-
기타유동부채689,321,2841,013,255,571518,902,356384,234,023
당기법인세부채1,370,489,9201,485,023,4301,610,199,741420,925,060
2. 비유동부채228,166,502221,272,695242,173,101709,324,119
리스부채12,521,08516,514,75832,547,02964,210,558
충당부채--5,190,47217,925,517
확정급여부채---175,457,841
이연법인세부채48,164,10148,164,101-277,663,115
기타비유동부채167,481,316156,593,836204,435,600174,067,088
부채총계6,149,999,0836,076,690,8506,851,659,6186,651,313,170
자 본
1. 지배기업의 소유지분43,477,423,94441,335,312,89931,982,799,31722,774,201,375
자본금958,891,500958,891,500102,667,500100,000,000
자본잉여금866,779,980866,779,9801,723,003,980195,221,480
자본조정-996,725,979-996,725,979-996,725,979-996,725,979
이익잉여금42,648,478,44340,506,367,39831,153,853,81623,385,705,874
2. 비지배지분--204,317,510-118,404,582
자본총계43,477,423,94441,335,312,89931,778,481,80722,655,796,793
부채및자본총계49,627,423,02747,412,003,74938,630,141,42529,307,109,963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 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와 그 종속기업(단위: 원)
구분2026년도 1분기말 (제14기)2025년도 (제13기)2024년도 (제12기)2023년도 (제11기)
회계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감사받지 아니한재무제표
매출액15,742,151,93864,848,403,99269,380,084,02264,125,496,771
매출원가5,152,987,32620,848,105,36223,605,892,92219,511,781,402
매출총이익10,589,164,61244,000,298,63045,774,191,10044,613,715,369
판매비와관리비8,948,105,87737,663,315,32339,505,263,21138,650,483,163
광고선전비5,151,743,46821,997,012,62524,152,352,11923,790,604,717
운반비1,011,682,2344,392,853,7074,573,426,4883,923,980,782
급여1,274,554,6354,289,685,2364,107,692,5594,248,309,272
판매수수료775,901,3583,126,466,9773,426,418,8861,954,499,806
지급수수료252,795,564869,877,114689,560,609410,118,719
영업이익1,641,058,7356,336,983,3076,268,927,8895,963,232,206
영업외손익1,077,953,0405,097,320,6573,440,197,2572,350,508,433
금융수익533,360,7525,228,902,0154,489,206,4192,784,922,238
금융비용76,606,828377,043,091854,445,768499,740,347
기타수익622,015,991377,575,471254,410,206119,165,205
기타비용816,875132,113,738448,883,60953,838,66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719,011,77511,434,303,9649,709,215,1468,313,740,639
법인세비용576,900,7302,059,653,4992,104,032,1241,156,891,969
당기순이익2,142,111,0459,374,650,4657,605,183,0227,156,847,77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2,142,111,0459,385,269,9387,691,095,9507,156,847,770
비지배지분--10,619,473-85,912,919-
기타포괄손익--32,756,35677,051,992-190,720,273
총포괄이익2,142,111,0459,341,894,1097,682,235,0146,966,127,497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2,142,111,0459,352,513,5827,768,147,9426,966,127,497
비지배지분--10,619,473-85,912,9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2521,101915-
희석주당이익2521,101915-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4 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와 그 종속기업(단위: 원)
구분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지배지분총계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이익잉여금
2023.01,01 (K-IFRS)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100,000,000195,221,480-1,144,897,03817,449,375,849-16,689,700,29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7,156,847,770-7,156,847,770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90,720,273--190,720,27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자기주식의 취득---1,034,766,295--118,404,582-1,153,170,877
자기주식의 소각--1,029,797,472--1,029,797,472
자기주식의 처분--153,139,882-1,029,797,472--876,657,590
2023.12.31 (K-IFRS)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100,000,000195,221,480-996,725,97923,385,705,874-118,404,58222,655,796,793
2024.01.01 (K-IFRS)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100,000,000195,221,480-996,725,97923,385,705,874-118,404,58222,655,796,79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7,691,095,950-85,912,9197,605,183,02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77,051,992-77,051,99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유상증자2,667,5001,437,782,500---1,440,450,000
2024.12.31(K-IFRS)102,667,5001,723,003,980-996,725,97931,153,853,816-204,317,51031,778,481,807
2025.01.01(K-IFRS)102,667,5001,723,003,980-996,725,97931,153,853,816-204,317,51031,778,481,807
총포괄손익31,982,799,317
당기순이익---9,385,269,938-10,619,4739,374,650,465
지분법자본변동----1,208,383--1,208,383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1,547,973--31,547,97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무상증자856,224,000-856,224,000----
연결범위의변동----214,936,983214,936,983
2025.12.31(K-IFRS)958,891,500866,779,980-996,725,97940,506,367,398-41,335,312,899
2026.01.01(당분기초)958,891,500866,779,980-996,725,97940,506,367,39841,335,312,89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2,142,111,0452,142,111,04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무상증자-----
2026.03.31(당분기말)958,891,500866,779,980-996,725,97942,648,478,44343,477,423,944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3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와 그 종속기업(단위: 원)
구분2026년도 1분기말 (제14기)2025년도 (제13기)2024년도 (제12기)2023년도 (제11기)
회계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I. 영업활동 현금흐름1,877,256,1074,639,667,2395,704,709,4463,664,971,77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2,451,926,6516,078,168,5146,348,565,9933,691,633,613
배당금의 수취-16,838,57591,340,5361,515,038,564
이자의 수취124,727,583647,556,378291,642,56393,805,601
이자의 지급-732,377-30,388,550-73,355,606-15,526,500
법인세의 환급(납부)-698,665,750-2,072,507,678-953,484,040-1,619,979,501
II. 투자활동 현금흐름2,348,274,86811,194,690,1042,640,083,529-5,457,690,09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취득--500,442,945-414,383,090,182-19,691,356,78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처분564,538,0594,240,888,161419,083,042,78714,492,341,717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1,40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7,418,791,214--
보증금의 증가--14,000,000-31,959,900-32,040,000
보증금의 감소--116,38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668,296,372-78,904,145
단기대여금의 감소-368,180,794--
유형자산의 취득-14,000,000-309,682,120-67,507,209-1,179,737
매각예정자산의 처분1,797,736,809---
무형자산의 취득--9,045,000-8,485,595-
연결범위의 변동----146,551,137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3,261,296-104,949,4641,412,360,702-1,021,202,793
단기차입금의 증가--2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6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1,000,000-
리스부채의 상환-3,261,296-104,949,464-167,089,298-139,576,380
자기주식의 취득----1,034,766,295
자기주식의 처분---153,139,882
유상증자--1,440,45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174,553,27354,975,64117,624,787-3,334,197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IV)4,396,822,95215,784,383,5209,774,778,464-1,917,255,393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28,907,617,96413,123,234,4443,348,455,9806,165,711,373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33,304,440,91628,907,617,96413,123,234,4443,348,455,980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4(당) 기 1분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전) 기 1분기 2025년 0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와 그 종속회사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이하 "회사" 라 함)는 광고대행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2013년 4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95,889만원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당사는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 1개의 종속기업(주석 1. (2) 참조) (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합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5년 5월 8일을 합병기일로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1) 주요 주주현황

(단위 : 주, %)
구 분주식수지분율
주경민6,401,60067.29
김윤영750,5507.89
김보균329,1003.46
대신증권(주)185,1501.95
자기주식997,30010.48
기타주주849,9008.93
합 계9,513,600100.00

(2) 종속기업의 현황

(단위: %)
회사명소재지결산월주요업종소유지분율
당기말전기말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대한민국12월경영컨설팅업100.00100.00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당기순이익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883,2051,107,418775,787-(11,341)

-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당기순이익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883,2031,096,075787,128-829,433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는 분기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전기 연차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범주별금융상품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당분기말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682,5764,322,93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33,304,44128,907,618
매출채권및기타채권2,175,6971,763,586
소 계35,480,13830,671,204
합 계39,162,71434,994,137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3,571,9803,067,830
(*)상기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종업원관련 부채 253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처분손익-75,819-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196,92195,166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73219,273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내 용당분기말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행예금 및 보유현금33,304,44128,907,618

6. 금융자산(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매출채권1,459,320-1,292,426-
미수금79,458-6,016-
미수수익167,336---
대여금290,000--290,000
임차보증금134,000-134,000-
기타보증금-59,000-59,000
총 장부금액2,130,11459,0001,432,442349,000
차감: 손실충당금(6,574)-(10,11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6,843)-(7,737)
합 계2,123,54052,1571,422,324341,263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비유동비유동
노바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825,331825,331
달바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929,9161,570,273
주식회사 밀리옹438438
주식회사 팀오브라만차50,00050,000
주식회사 위펀1,876,8911,876,891
주식회사 아이지엠프라임(*)-278,308
에피조딕 주식회사(*)--
요즈마 혁신 모빌리티 펀드 1호(*)--
주식회사 비아이지코리아(*)--
합 계3,682,5764,322,933
(*)당분기말 현재 보유중인 금융상품으로 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전기 이전 전액 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실75,819-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34,439
합 계75,81934,439

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1)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설립국가당분기말전기말
지분율(%)취득원가장부금액장부금액
관계기업
주식회사 단색대한민국44.41,834,8402,074,5182,062,569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분금액
기초장부금액취득처분지분법이익대체기말장부금액
관계기업
주식회사 단색2,062,569--11,949-2,074,518

- 전분기

(단위: 천원)
구분금액
기초장부금액취득처분지분법손실대체기말장부금액
관계기업
주식회사 단색1,805,492--(21,488)-1,784,004

8. 재고자산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평가손실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손실충당금장부금액
상품5,445,511(3,510)5,442,0016,677,500(3,510)6,673,990
제품------
합계5,445,511(3,510)5,442,0016,677,500(3,510)6,673,990

(2) 당분기 중 연결회사가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습니다.

9. 기타자산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선급금1,370,130-510,254-
부가세대급금--1-
선급비용881,118-1,195,002-
합 계2,251,248-1,705,257-

10. 유형자산(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비품145,569-134,54211,027145,569-133,46112,108
차량운반구14,408-14,407114,408-14,4071
기계장치330,689-56,128274,561316,689-39,827276,862
시설장치157,386-136,72420,662157,386-134,52622,860
건설중인자산57,618-57,61857,618-57,618
합 계705,670-341,801363,869691,670-322,221369,44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비품차량운반구기계장치시설장치건설중인자산
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
기초 순장부금액12,10874,10611276,861-22,86032,56257,61863,250
취득-1,145--14,00051,750---72,318
처분----------
대체-1,081-5,723---16,300-5,750-2,198-5,997--
감가상각비-----63,250----63,250
기말 순장부금액11,02769,52811274,561109,25020,66226,56557,61872,318

한편, 연결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전액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리스(1)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
차량운반구34,01738,876
합 계34,01738,876
리스부채
유동18,76418,031
비유동12,52116,515
합 계31,28534,546

(2)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초 순장부금액38,876154,733
취득--
해지--
감가상각비-4,859-43,363
기말 순장부금액34,017111,370

(3)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36,562
차량운반구4,8596,801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7322,305
단기리스료 및 소액자산리스료53,6096,218

한편,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58백만원(전분기: 69백만원)입니다.

12. 무형자산(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무형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상표권20,072-9,28910,78320,072-8,64411,428
특허권2,252-2631,9892,252-1502,102
디자인권851-113738851-71780
영업권245,130-245,130-245,130-245,130-
개발비13,000-12,998213,000-12,9982
소프트웨어71,778-71,773571,778-71,7735
합 계353,083-339,56613,517353,083-338,76614,317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무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영업권개발비소프트웨어
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
기초 순장부금액11,42819,2432,102-780972-447,94022511,401
취득------------
처분------------
무형자산상각비-645-475-113--42-------3,109
기말 순장부금액10,78318,7681,9892,252738972-447,9402258,292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매입채무1,432,248-1,208,679-
미지급금1,554,451-1,164,257-
미지급비용838,101-947,714-
합 계3,824,800-3,320,650-

14. 기타부채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부채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예수금118,139-54,794-
부가세예수금555,638-463,329-
선수금15,544-484,633-
선수수익--10,500-
장기종업원급여부채-167,481-156,594
합 계689,321167,4811,013,256156,594

15. 퇴직급여제도(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781,4601,735,34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2,059,768-2,089,946
확정급여제도의 순부채-278,308-354,600

(2)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단위: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
당기근무원가85,439111,939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85,439111,939

16. 주식의 발행 및 취득(1) 연결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고,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는 9,513,6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100원입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금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보통주 자본금958,892958,892
소 계958,892958,892
주식발행초과금581,558581,558
자기주식처분이익285,221285,221
소 계866,779866,779
합 계1,825,6711,825,671

17. 이익잉여금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42,648,47840,506,367

18. 영업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급여1,274,5551,457,911
퇴직급여85,439111,939
복리후생비105,704113,899
여비교통비1,7552,571
접대비8,2744,913
통신비2,1242,743
수도광열비1,5441,172
세금과공과금52,06354,464
감가상각비19,58121,433
지급임차료54,34210,597
보험료7,3047,964
차량유지비1,2093,116
경상연구개발비--
운반비1,011,6821,040,807
교육훈련비1,258943
도서인쇄비24,06113,767
포장비3602,105
사무용품비--
소모품비13,44422,207
지급수수료252,796288,873
광고선전비5,151,7435,304,161
대손상각비(환입)(3,545)-
판매수수료775,901674,129
무형고정자산상각8003,583
외주용역비100,852137,941
사용권자산상각비4,86043,363
판매촉진비-1,761
수선비-558
전력비--
건물관리비-632
견본비--
매출원가5,152,9874,899,098
합 계14,101,09314,226,65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1,173,810(804,434)
원부재료 및 상품매입액3,979,1785,703,532
종업원급여1,359,9931,569,850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25,24068,379
운반비1,011,6821,040,807
지급수수료252,796288,873
판매수수료775,901674,130
외주가공비100,852137,941
광고선전비5,151,7435,304,161
기타269,898243,411
합 계14,101,09314,226,650

19.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598,929-
지분법이익11,949-
잡이익11,1386,200
합 계622,0166,20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부금417-
지분법손실-21,488
잡손실4003,692
합 계81725,180

20. 금융수익과 금융비용(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이자수익196,92195,166
외환차익161,1783,086
외화환산이익175,262-
배당금수익-16,839
합 계533,361115,09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이자비용73219,273
외환차손-11,899
외화환산손실56-
당기손익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75,81923
당기손익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34,439
합 계76,60765,634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2. 주당이익주당이익은 연결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연결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당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당기순이익2,142,111795,5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8,516,3008,516,300
기본주당순이익(원)25293

(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희석효과를 가지는 잠재적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않아 희석주당순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3) 당분기말 현재 가중평균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구분주식수일자일수적수
당분기초8,516,300-90766,467,000
합계8,516,300-90766,467,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908,516,300

- 전분기

구분주식수일자일수적수
전분기초8,516,300-90766,467,000
합계8,516,300-90766,467,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908,516,300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해 전분기 비교표시되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수정되었습니다.

2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조정내역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당기순이익(손실)2,142,111795,581
조정항목:
대손상각비(환입)-3,545-
감가상각비19,58121,433
사용권자산상각비4,86043,363
무형자산상각비8003,583
법인세비용(수익)576,901-
배당금수익--16,839
이자비용73219,273
퇴직급여85,439111,939
이자수익-196,921-95,16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34,43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598,92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75,81923
외화환산이익-175,262-
외화환산손실55-
지분법이익-11,949-
지분법손실-21,488
순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감소(증가)-166,24197,321
미수금의감소(증가)-73,442197,381
선급금의감소(증가)-859,876143,966
부가세선급금의감소(증가)1-
선급비용의감소(증가)313,884-130,253
재고자산의감소(증가)1,231,989-735,114
매입채무의증가(감소)223,569616,280
미지급금의증가(감소)294,156-209,348
예수금의증가(감소)155,65560,683
부가세예수금의증가(감소)--2,744
선수금의증가(감소)-469,08995,655
선수수익의증가(감소)-10,500-89,618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98,72517,822
퇴직금의지급-9,146-5,479
합 계2,451,927995,669

(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등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기전 기
무상증자-856,224
관계기업투자주식 대체290,000-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리스부채
기초 금액34,546
현금흐름-상환-3,261
당기발생-
상각732
기타-732
기말 금액31,285

-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리스부채
기초 금액149,342
현금흐름-상환-43,560
당기발생-
상각2,305
기타-2,305
기말 금액105,782

2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금융거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명내역당분기말
한도금액사용금액
한국씨티은행기업카드1,500,000487,617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자내용보증금액담보제공된 자산
종류
네이버파이낸셜이행지급보증890,000보증보험증권
㈜카카오페이이행지급보증100,000보증보험증권
㈜홈앤쇼핑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엔에스쇼핑이행지급보증30,000보증보험증권
㈜현대홈쇼핑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우리홈쇼핑이행지급보증40,000보증보험증권
㈜지에스리테일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3)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보험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회사보험종류부보액
KB손해보험개인정보보험500,000
대한상공회의소생산물배상책임(PL)100,000
DB손해보험자동차보험855
삼성화재731

(4) 당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5)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5.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연결회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주식회사 단색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등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영업수익영업비용기타수익기타비용
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35,873--3,289---

(3)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채권채무
매출채권대여금기타미지급금기타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290,0003,289--

-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채권채무
매출채권대여금기타미지급금기타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290,000---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자금대여거래자금차입거래
대여회수차입상환
기타임직원----

-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자금대여거래자금차입거래
대여회수차입상환
기타임직원-(15,426)--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가 주요 경영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급여121,113184,993

2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15,419,80414,037,491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322,348954,264
합 계15,742,15214,991,755

27. 부문별정보회사는 전략적인 영업단위로 광고대행서비스부문, 커머스사업부문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각 보고 부문별 운영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보고부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광고대행서비스부문광고대행용역
커머스사업부문생활용품 판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고부문별 부문별 영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매출액영업손익매출액영업손익
광고대행서비스부문322,348124,271815,789-103,061
커머스사업부문15,419,8041,516,788--
합 계15,742,1521,641,059815,789-103,061

(3) 당분기말 현재 부문별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광고대행서비스부문커머스사업부문합계
자산:
부문자산92,132285,253377,386
공통자산49,250,037
총자산49,627,423
부채:
공통부채6,149,999
총부채6,149,999
순자산43,477,424

- 전기

(단위: 천원)
구 분광고대행서비스부문커머스사업부문합계
자산:
부문자산383,766-383,766
공통자산46,023,380
총자산46,407,146
부채:
공통부채6,076,691
총부채6,076,691
순자산40,330,455

(4) 당기 중 회사의 전체 수익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4기 1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기 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단위: 원)
구분2026년도 1분기말 (제14기)2025년도 (제13기)2024년도 (제12기)2023년도 (제13기)
회계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자 산
1. 유동자산44,133,530,07340,997,759,0836,094,027,3373,574,720,751
현금및현금성자산33,298,127,37428,901,306,6743,206,819,2221,050,366,244
매출채권및기타채권3,134,921,7132,518,398,6562,846,514,3192,361,413,329
재고자산5,442,001,1476,673,990,32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유동자산2,251,248,3291,705,256,90340,693,796162,941,178
매각예정자산-1,198,807,330--
당기법인세자산7,231,510---
2. 비유동자산4,392,391,4785,409,387,3615,630,667,0824,194,414,592
매출채권및기타채권52,157,183341,262,76037,875,27148,620,000
유형자산363,868,814369,449,4008,484,17918,053,190
무형자산13,516,80514,316,88211,082,06521,819,007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34,016,65738,876,18486,499,08584,554,34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805,684,2832,446,041,8242,485,116,9202,161,361,112
관계기업투자주식1,834,840,0001,834,840,0001,834,840,00030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10,000,00010,000,000929,105,3581,191,095,501
확정급여자산278,307,736354,600,311220,919,210570,565
자산총계48,525,921,55146,407,146,44411,724,694,4197,769,135,343
부 채
1. 유동부채5,825,796,0005,855,418,155675,619,969708,657,531
매입채무및기타채무3,728,763,4213,320,650,156300,940,399381,348,403
단기차입금----
리스부채18,763,75118,031,37450,302,11281,356,800
충당부채18,457,62418,457,6241,788,068-
기타유동부채689,321,2841,013,255,571150,716,982131,382,408
당기법인세부채1,370,489,9201,485,023,430171,881,408114,569,920
2. 비유동부채228,166,502221,272,695123,146,494102,080,185
리스부채12,521,08516,514,75831,640,45411,853,087
충당부채--1,760,221
확정급여부채---
이연법인세부채48,164,10148,164,101--
기타비유동부채167,481,316156,593,83691,506,04088,466,877
부채총계6,053,962,5026,076,690,850798,775,463810,737,716
자 본
1. 지배기업의 소유지분42,471,959,04940,330,455,59410,925,918,9566,958,397,627
자본금958,891,500958,891,500102,667,500100,000,000
자본잉여금866,779,980866,779,9801,723,003,980285,221,480
자본조정21,061,410,27321,061,410,273-626,355,023-626,355,023
연결이익잉여금19,584,877,29617,443,373,8419,726,602,4997,199,531,170
2. 비지배지분---
자본총계42,471,959,04940,330,455,59410,925,918,9566,958,397,627
부채및자본총계48,525,921,55146,407,146,44411,724,694,4197,769,135,343

4-2.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단위: 원)
구분2026년도 1분기말 (제14기)2025년도 (제13기)2024년도 (제12기)2023년도 (제11기)
회계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매출액15,742,151,93844,578,216,3613,295,645,5455,605,814,379
매출원가5,152,987,32613,730,355,874--
매출총이익10,589,164,61230,847,860,4873,295,645,5455,605,814,379
판매비와관리비8,948,105,87725,583,071,1603,198,486,1094,420,348,275
광고선전비5,151,743,46814,314,163,969200,000-
급여1,274,554,6353,188,081,4661,625,339,8172,022,294,593
운반비1,011,682,23413,211,812--
외주용역비100,851,551755,990,569537,396,1031,553,643,475
복리후생비105,704,158401,950,513219,675,762228,008,574
영업이익1,641,058,7355,264,789,32797,159,4361,185,466,104
영업외손익1,077,345,4504,405,782,2383,962,486,1571,880,632,393
금융수익544,702,2034,306,184,6033,810,891,4181,806,674,083
금융비용76,606,828134,256,335733,907,15419,176,589
기타수익610,066,95099,597,635151,594,73973,958,310
기타비용816,875106,676,113352,500,3815,047,00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718,404,1859,429,639,1172,973,238,0583,041,874,904
법인세비용576,900,7301,681,319,802454,584,393-25,902,324
당기순이익2,141,503,4557,748,319,3152,518,653,6653,067,777,219
기타포괄손익--31,547,9738,417,664-57,871,230
총포괄이익2,141,503,4557,716,771,3422,527,071,3293,009,905,998

4-3.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4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단위: 원)
과목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이익잉여금총계
2023.01,01(K-IFRS)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100,000,000195,221,480-774,526,0825,219,422,6444,740,118,042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3,067,777,2193,067,777,219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57,871,230-57,871,230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자기주식의 취득-1,034,766,295-1,034,766,295
자기주식의 소각1,029,797,472-1,029,797,472-
자기주식의 처분153,139,882153,139,882
2023.12.31 (K-IFRS)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100,000,000195,221,480-626,355,0237,199,531,1706,868,397,627
2024.01.01 (K-IFRS)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100,000,000195,221,480-626,355,0237,199,531,1706,868,397,627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2,518,653,6652,518,653,66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8,417,6648,417,664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유상증자2,667,5001,437,782,5001,440,450,000
2024.12.31(K-IFRS)102,667,5001,723,003,980-626,355,0239,726,602,499-1,034,766,295
2025.01.01(K-IFRS)102,667,5001,723,003,980-626,355,0239,726,602,49910,925,918,956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7,748,319,3157,748,319,31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1,547,973-31,547,97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합병21,687,765,29621,687,765,296
무상증자856,224,000-856,224,000-
2025.12.31(K-IFRS)958,891,500866,779,98021,061,410,27317,443,373,84140,330,455,594
2026.1.1(당기초)958,891,500866,779,98021,061,410,27317,443,373,84140,330,455,59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2,141,503,4552,141,503,45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합병-----
무상증자-----
2026.03.31(당분기말)958,891,500866,779,98021,061,410,27319,584,877,29642,471,959,049

4-4.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4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단위: 원)
과목2026년도 1분기말 (제14기)2025년도 (제13기)2024년도 (제12기)2023년도 (제11기)
회계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의견삼도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태일회계법인 (적정)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영업활동 현금흐름1,877,740,3013,922,512,0952,966,864,2691,587,975,37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2,452,412,2974,699,075,429964,642,39638,385,716
배당금의 수취-15,753,7222,009,000,0001,515,038,564
이자의 수취124,726,131527,140,565141,243,6046,911,954
이자의 지급-732,377-4,737,742-10,111,571-10,004,677
법인세의 납부-698,665,750-1,314,719,879-137,910,16037,643,820
투자활동 현금흐름2,348,274,86821,788,366,123-2,176,068,662-1,669,408,0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취득-500,062,120-500,000,000-1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처분564,538,0594,029,824,880394,865,91052,754,435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51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1,400,000,000-
보증금의 증가-14,000,000-16,759,900-32,040,000
보증금의 감소-16,38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590,000,000-668,296,372-1,078,942,709
단기대여금의 감소1,058,180,794--
유형자산의 취득-14,000,000-168,269,174-2,258,300-1,179,737
매각예정자산의 처분1,797,736,809
무형자산의 취득-9,045,000--
합병으로 인한 현금유입17,981,736,743--
재무활동 현금흐름-3,261,296-71,366,4581,365,657,371-948,724,616
리스부채의 상환-3,261,296-71,366,458-74,792,629-67,098,203
단기차입금의차입-2,690,000,0001,000,019,282
단기차입금의상환--2,690,000,000-1,000,019,282
자기주식의 취득---1,034,766,295
자기주식의 처분--153,139,882
유상증자-1,440,45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174,066,82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4,396,820,70025,694,487,4522,156,452,978-1,030,157,25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28,901,306,6743,206,819,2221,050,366,2442,080,523,494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33,298,127,37428,901,306,6743,206,819,2221,050,366,244

5. 재무제표 주석

제 14(당) 기 1분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3(전) 기 1분기 2025년 0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이하 "회사" 라 함)는 광고대행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2013년 4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95,889만원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25년 5월 8일을 합병기일로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 분주식수지분율
주경민6,401,60067.29
김윤영750,5507.89
김보균329,1003.46
대신증권(주)185,1501.95
자기주식997,30010.48
기타주주849,9008.93
합 계9,513,600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분기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전기 연차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범주별금융상품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당분기말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805,6842,446,04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33,298,12728,901,307
매출채권및기타채권3,187,0792,859,661
소 계36,485,20631,760,968
합 계38,290,89034,207,010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3,475,9433,067,830
리스부채31,28534,546
합 계3,507,2283,102,376
(*)상기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종업원관련 부채 (당분기말:216백만원, 전기말: 253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처분손익(75,819)-
배당금수익-15,754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208,26310,459
외화환산손익175,207-
외환차손익161,178-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리스)7321,588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내 용당분기말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행예금 및 보유현금33,298,12728,901,307

6. 금융자산(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매출채권1,459,320-1,292,426-
미수금79,458-6,016-
미수수익178,679-96,037-
대여금1,290,039-1,000,039290,000
임차보증금134,000-134,000-
기타보증금-59,000-59,000
총 장부금액3,141,49659,0002,528,518349,000
차감: 손실충당금(6,574)-(10,11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6,843)-(7,737)
합 계3,134,92252,1572,518,400341,263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비유동비유동
노바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825,331825,331
달바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929,9151,570,273
주식회사 밀리옹438438
주식회사 팀오브라만차50,00050,000
주식회사 아이지엠프라임(*)--
에피조딕 주식회사(*)--
요즈마 혁신 모빌리티 펀드 1호(*)--
주식회사 비아이지코리아(*)--
합 계1,805,6842,446,042
(*)당분기말 현재 보유중인 금융상품으로 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전기 이전 전액 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실75,819-

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1)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설립국가당분기말전기말
지분율(%)취득원가장부금액장부금액
종속기업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대한민국100.010,00010,00010,000
관계기업
주식회사 단색대한민국44.41,834,8401,834,8401,834,840
합계1,844,8401,844,8401,844,84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8. 재고자산

(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고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평가손실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손실충당금장부금액
상품5,445,511(3,510)5,442,0016,677,500(3,510)6,673,990

(2) 당분기 중 회사가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습니다.

9. 기타자산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선급금1,370,130-510,254-
선급비용881,118-1,195,002-
합 계2,251,248-1,705,256-

10. 유형자산(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비품145,569(134,542)11,027145,569(133,461)12,108
차량운반구14,408(14,407)114,408(14,407)1
기계장치330,689(56,128)274,561316,689(39,827)276,862
시설장치157,386(136,724)20,662157,386(134,526)22,860
건설중인자산57,618-57,61857,618-57,618
합 계705,670(341,801)363,869691,670(322,221)369,44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유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비품차량운반구기계장치시설장치건설중인자산
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
기초 순장부금액12,1086,50711276,861-22,8601,97657,618-
취득----14,000-----
감가상각비(1,081)(926)--(16,300)-(2,198)(440)--
기말 순장부금액11,0275,58111274,561-20,6621,53657,618-

한편,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전액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리스(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
차량운반구34,01738,876
합 계34,01738,876
리스부채
유동18,76418,031
비유동12,52116,515
합 계31,28534,546

(2)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초 순장부금액38,87686,499
감가상각비(4,859)(18,952)
기말 순장부금액34,01767,547

(3)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14,092
차량운반구4,8594,860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7321,588
단기리스료 및 소액자산리스료53,6096,218

한편,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58백만원(전분기: 44백만원)입니다.

12. 무형자산(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무형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상표권20,072(9,289)10,78320,072(8,644)11,428
특허권2,252(263)1,9892,252(150)2,102
디자인권851(113)738851(71)780
개발비13,000(12,998)213,000(12,998)2
소프트웨어71,778(71,773)571,778(71,773)5
합 계107,953(94,436)13,517107,953(93,636)14,317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무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개발비소프트웨어
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
기초 순장부금액11,4283,0092,102-780-2-58,073
취득-5,943-2,252-851----
처분----------
무형자산상각비(645)(475)(113)-(42)----(2,201)
기말 순장부금액10,7838,4771,9892,2527388512-55,872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매입채무1,432,248-1,208,679-
미지급금1,458,414-1,164,257-
미지급비용838,101-947,714-
합 계3,728,763-3,320,650-

14. 기타부채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부채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예수금118,139-54,794-
부가세예수금555,639-463,329-
선수금15,543-484,633-
선수수익--10,500-
장기종업원급여부채-167,481-156,594
합 계689,321167,4811,013,256156,594

15. 퇴직급여제도(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781,4601,735,34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2,059,768)(2,089,946)
확정급여제도의 순부채(278,308)(354,600)

(2)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단위: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
당기근무원가85,43949,721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85,43949,721

16. 주식의 발행 및 취득(1)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고,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는 9,513,6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100원입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금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2)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보통주 자본금958,892958,892
소 계958,892958,892
주식발행초과금581,558581,558
자기주식처분이익285,221285,221
소 계866,779866,779
합 계1,825,6711,825,671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기타자본잉여금21,687,76521,687,765
자기주식(626,355)(21,052)
합 계21,061,41021,061,410

17. 이익잉여금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19,584,87717,443,374

18. 영업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급여1,274,555568,068
퇴직급여85,43949,721
복리후생비105,70449,548
여비교통비1,7551,047
접대비8,2743,051
통신비2,1241,702
수도광열비1,544512
세금과공과금52,06323,786
감가상각비19,5811,366
지급임차료54,342(10,282)
보험료7,3042,761
차량유지비1,2091,941
경상연구개발비--
운반비1,011,682420
교육훈련비1,258(15)
도서인쇄비24,061481
포장비360-
소모품비13,4441,312
지급수수료252,796125,935
광고선전비5,151,743-
대손상각비(3,545)-
판매수수료775,901-
무형자산상각비8002,676
외주용역비100,85275,868
사용권자산상각비4,86018,952
매출원가5,152,987-
합 계14,101,093918,85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1,173,810-
원부재료 및 상품매입액3,979,178-
종업원급여1,359,993617,789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25,24022,994
운반비1,011,682420
지급수수료252,796125,936
판매수수료775,901-
외주가공비100,85275,868
광고선전비5,151,743-
기타269,89875,843
합 계14,101,093918,850

19.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598,929-
잡이익11,138268
합 계610,06726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부금417-
잡손실400-
합 계817-

20. 금융수익과 금융비용(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이자수익208,26310,459
외환차익161,177-
외화환산이익175,262-
배당금수익-15,754
합 계544,70226,21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이자비용7321,595
외환차손1-
외화환산손실55-
당기손익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75,819-
합 계76,6071,595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2. 주당이익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당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당기순이익2,141,503(78,17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8,516,3008,516,300
기본주당순이익(원)251(9)

(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희석효과를 가지는 잠재적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않아 희석주당순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3) 당분기말 현재 가중평균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구분주식수일자일수적수
당분기초8,516,300-90766,467,000
합계8,516,300-90766,467,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908,516,300

- 전분기

구분주식수일자일수적수
전분기초8,516,300-90766,467,000
합계8,516,300-90766,467,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908,516,300

2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조정내역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당기순이익(손실)2,141,503(78,175)
조정항목:
대손상각비(3,545)-
감가상각비19,5811,366
사용권자산상각비4,86018,952
무형자산폐기손실--
무형자산상각비8002,676
재고자산평가손실-
법인세비용576,901-
배당금수익-(15,754)
이자비용7321,595
퇴직급여85,43949,721
이자수익(208,263)(10,459)
외화환산손실55
외화환산이익(175,262)
당기손익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75,819-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598,92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165,755)173,975
미수금의 감소(증가)(73,442)154,613
선급금의 감소(859,876)(60,911)
재고자산의 증가1,231,989-
선급비용의 감소(증가)313,884(39,940)
매입채무의 감소223,569-
미지급금의 감소294,1574,790
예수금의 증가155,65547,475
선수금의 증가(감소)(469,089)61,186
선수수익의 증가(감소)(10,500)(89,618)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98,725)(23,226)
퇴직금의 지급(9,146)(5,479)
합 계2,452,412192,787

(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등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기전 기
무상증자-856,224
관계기업투자주식 대체290,000-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리스부채
기초 금액34,546
현금흐름-상환(3,261)
당기발생-
상각732
기타(732)
기말 금액31,285

-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리스부채
기초 금액81,943
현금흐름-상환(36,138)
당기발생-
상각1,588
기타(1,588)
기말 금액45,805

2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금융거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명내역당분기말
한도금액사용금액
한국씨티은행기업카드1,500,000487,617

(2)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자내용보증금액담보제공된 자산
종류
네이버파이낸셜이행지급보증890,000보증보험증권
㈜카카오페이이행지급보증100,000보증보험증권
㈜홈앤쇼핑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엔에스쇼핑이행지급보증30,000보증보험증권
㈜현대홈쇼핑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우리홈쇼핑이행지급보증40,000보증보험증권
㈜지에스리테일이행지급보증10,000보증보험증권

(3)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보험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회사보험종류부보액
KB손해보험개인정보보험500,000
대한상공회의소생산물배상책임(PL)100,000
DB손해보험자동차보험855
삼성화재731

(4) 당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5)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5.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회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주식회사 딥필드제1호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주식회사 단색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등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영업수익영업비용기타수익기타비용
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당분기전분기
종속기업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1)-170,135-970----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1,343---
주식회사 밀리옹(*2)-1,942------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35,873--3,289---
합 계-207,950-97014,632---
(*1)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는 전기 중 합병으로 소멸하였으며, 상기 거래는 합병으로 소멸하기 이전 거래입니다.
(*2)주식회사 밀리옹은 전기 중 처분으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처분하기 이전 거래입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채권채무
매출채권대여금기타미지급금기타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000,039107,379--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290,0003,289--
합 계-1,290,039110,668--

-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채권채무
매출채권대여금기타미지급금기타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000,03996,037--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290,000---
합 계-1,290,03996,037--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자금대여거래자금차입거래
대여회수차입상환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
관계기업주식회사 단색----
합 계----

-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자금대여거래자금차입거래
대여회수차입상환
종속기업주식회사 딥필드제1호----
주식회사 밀리옹(주1)-(60,000)--
기타임직원-(15,426)--
합 계-(75,426)--
(주1)주식회사 밀리옹은 전기 중 처분으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기 거래는 처분하기 이전 거래입니다.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가 주요 경영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급여121,113154,018

2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15,419,804170,135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322,348645,654
합 계15,742,152815,789

27. 부문별정보회사는 전략적인 영업단위로 광고대행서비스부문, 커머스사업부문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각 보고 부문별 운영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보고부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광고대행서비스부문광고대행용역
커머스사업부문생활용품 판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고부문별 부문별 영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매출액영업손익매출액영업손익
광고대행서비스부문322,348124,271815,789(103,061)
커머스사업부문15,419,8041,516,788--
합 계15,742,1521,641,059815,789(103,061)

(3) 당분기말 현재 부문별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광고대행서비스부문커머스사업부문합계
자산:
부문자산92,132285,253377,386
공통자산48,148,536
총자산48,525,922
부채:
공통부채6,053,963
총부채6,053,963
순자산42,471,959

- 전기

(단위: 천원)
구 분광고대행서비스부문커머스사업부문합계
자산:
부문자산383,766-383,766
공통자산46,023,380
총자산46,407,146
부채:
공통부채6,076,691
총부채6,076,691
순자산40,330,455

(4) 당기 중 회사의 전체 수익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배당규모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XX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관 개정을 검토 중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관 개정을 검토 중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5년 12월X--X-
결산배당2024년 12월X--X-
결산배당2023년 12월X--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의 2 (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9 조의 3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 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⑨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13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55 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56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7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2025년2024년2023년
(제13기)(제12기)(제11기)
주당액면가액(원)100500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9,3757,6057,157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7,7482,5193,068
(연결)주당순이익(원)1,10191586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 당사는 2025년 01월 24일 1주당 9주의 무상증자 실시하였으며, 2025년 03월 19일 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습니다.

마.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

(*) 최근 5년간 배당 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13.04.18설립자본금보통주8,0005,0005,000설립
2015.04.22유상증자(신주발행)보통주1,0005,0005,000-
2016.06.21액면분할보통주81,000500--
2019.09.25유상증자보통주110,000500500-
2021.12.14소각보통주(8,279)50046,429-
2023.01.17소각보통주(6,082)500149,187-
2023.07.26소각보통주(702)500174,419-
2024.09.10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3,703500270,000제3자배정
2024.12.10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1,632500270,000제3자배정
2025.01.24무상증자보통주1,712,448500-1주당 9주 무상증자
2025.03.19액면분할보통주7,610,880100-액면가 500원 → 100원
2026.04.06소각보통주(897,570)100628-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원)
구분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조달금액내용금액
유상증자2015.04.22운영자금5,000,000운영자금5,000,000-
유상증자2019.09.25운영자금55,000,000운영자금55,000,000-
유상증자2024.09.10운영자금999,810,000운영자금999,810,000-
유상증자2024.12.10운영자금440,640,000운영자금440,640,000-
합계1,500,450,000-1,500,450,000-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5년 5월 8일(합병기일)에 종속회사인 ㈜와이즈미디어커머스를 흡수합병 하였습니다.합병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당사 회사의 개요 - ㈜와이즈미디어커머스 합병 (2025년 05월 08일)

구분합병 후 존속회사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주)와이즈플래닛컴퍼니㈜와이즈미디어커머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244서울특별시 금천구 244
대표이사주경민주경민
상장 여부주권비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주요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합병회사인 당사(㈜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피합병회사인 ㈜와이즈미디어커머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되어 합병비율은 1:0입니다.

본 합병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 수 및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가 당사의 100% 종속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본 합병은 존속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조직 및 사업 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와 운영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 합병 주요 일정

- ㈜와이즈미디어커머스 합병 (2025년 05월 08일)

구분일자비고
합병 이사회 결의일2025년 03월 17일-
주주확정기준일 공고2025년 03월 18일
합병 계약일2025년 03월 19일-
주주확정 기준일2025년 04월 02일-
주주총회 결의일2025년 04월 21일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2025년 04월 22일-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시작일2025년 04월 22일-
종료일2025년 05월 07일-
합병기일2025년 05월 08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2025년 05월 08일-
합병종료보고 공고2025년 05월 08일-
합병(해산) 등기일2025년 05월 09일-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2026년 1분기 (제14기)매출채권1,45960.45%
미수금79-0.0%
미수수익167-0.0%
합계1,70560.45%
2025년(제13기)매출채권1,292100.78%
미수금6-0.0%
미수수익--0.0%
합계1,298100.78%
2024년(제12기)매출채권2,04580.38%
미수금500-0.0%
미수수익74-0.0%
합계2,62080.38%
2023년(제11기)매출채권3,004220.73%
미수금2-0.0%
미수수익4-0.0%
합계3,010220.73%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제14기 1분기제13기제12기제11기
기초금액1072211
대손상각비 계상액-3-11
대손상각비 환입액-3--14-
기말금액610722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체 일수가 365일이 초과한 매출채권에 대해 100%의 기대손실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단위 : 원, %)
구 분(주1)6월 이하6월 초과1년 이하1년 초과3년 이하3년 초과계
금 액1,457,183,868-2,135,877-1,459,319,745
구성비율99.85%-0.15%-100.0%

라. 재고자산 현황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단위 : 천원)
구분브랜드부문2026년도 (1분기)2025년도 (제13기)2024년도 (제12기)2023년도 (제11기)
상품 외상품5,542,0016,673,9904,603,3044,419,795
제품--244,852126,122
합 계5,442,0016,673,9904,848,1564,545,917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10.96%14.07%12.55%15.51%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3.353.524.834.67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1분기의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 내용재고자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매월 말 재고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연 1회 당사의 재고 실사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등의 내역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 등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6년 3월 31일)(단위 : 원)
구분보유금액평가충당금기말 잔액
상품5,445,511,038▽3,509,8915,442,001,147
합계5,445,511,038▽3,509,8915,442,001,147

마. 수주계약 현황당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급계약 수주거래는 없습니다.

바. 공정가치평가 내역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등핵심 감사사항
제14기 1분기(당기 1분기)연결, 별도검토보고서삼도회게법인검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3기(전기)연결, 별도감사보고서태일회게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2기 (전전기)연결, 별도감사보고서태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14기 (2026년)삼도회계법인기말 재무제표 감사 (연결 및 별도)반기 재무제표 검토 (연결 및 별도)1분기 재무제표 검토(연결 및 별도)1081,23020240
제13기 (2025년)태일회계법인연결재무제표 감사별도재무제표 감사130824130824
제12기 (2024년)태일회계법인연결재무제표 감사별도재무제표 감사130824130824

다. 회사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4기(당기)-----
제13기(전기)-----
제12기(전전기)-----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당사는 주권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2기 및 제13기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태일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제14기 외부감사인으로 삼도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14기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계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며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4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3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2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4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3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2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14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3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2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감사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내부회계 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1-1100%15년 9개월
내부회계관리총괄22-0%10년 3개월
내부회계관리부서88-0%4년 3개월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성명회계담당자 등록여부경력 (단위:년, 개월)교육실적 (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김영경-10년 9개월10년 9개월--
회계팀장육다혜-9년 10개월9년 10개월--
회계팀원조은영-4년 11개월7년--
회계팀원김은주-2년 3개월7년--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2)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당사의 이사회는 상법과 기타 법령, 정관과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정하여 시행 중인 이사회운영규정의 이사회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제4조 [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표이사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소집권자]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소집하며, 본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장이 아닌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결의방법]① 관계법령에서 보다 강화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결의의 유형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승인 : 원안의 내용과 다름 없이 가결함 2. 수정승인 : 원안의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 3. 보완 : 원안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을 지시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반드시 재결의함 4. 부결 : 원안의 내용 전체에 대하여 부결하며, 동일한 사업년도 이사회에 재부의 할 수 없음 5. 보고완료 : 보고사항의 보고를 완료함 ③ 이사회 출석 인원 중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안건과 관계된 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부의사항의 종류]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결의사항, 보고사항, 논의사항으로 구분한다. 1. 결의사항 :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수정승인, 보완, 부결로 결의함 2. 보고사항 :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결의에 갈음함 3. 논의사항 : 차기 이후 회의에 부의 될 사항으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부의하며, 결의를 요하지 않음
제14조 [결의사항]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제1항) 3.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4.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상법 제517조, 제522조, 제530조의2, 제519조) 6.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간이영업양도 또는 양수, 임대 (상법 제374조, 제374조의3)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2항) 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 11. 주식배당 결정(상법 제462조의2)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1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14. 이사의 보수한도(상법 제388조)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내지 제5항)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연간 경영계획 및 수정 경영계획의 승인 2. 중요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3.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6. 경영활동 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가.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나.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단일 판매 및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다. 사업 운영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이전, 제휴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라. 기타 경영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7. 중요한 소송의 제기 ③ 이사회는 “회사”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9조 제1항) 2. 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3. 주주총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임원에 대한 보상 결정 및 규정 제·개정(상법 제388조, 제415조)4.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제2항)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 제1항) 6.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④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중요성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의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1. 출자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2. 취득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3. 취득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취득 및 무형의 권리 사용권 대가 지급 ⑤ 이사회는 “회사”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중요성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의한다. 1. 제4항 결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 100분의 50 이상 처분, 단, 계약기간의 만료 등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을 종료하게 된 때는 제외 2. 처분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지분의 처분 3. 처분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유·무형자산의 처분 4.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⑥ 이사회는 “회사”의 재무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심사하고 결의한다. 1. 이익 및 결손의 처분 2.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3.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4. 전환사채(상법 제513조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상법 제516조의2 제2항)의 발행 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결정 6. 주식의 병합 및 분할 결정 7.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 8.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결정 9. 사채의 모집(상법 제469조) 10. 자금의 차입, 대여(상법 제393조 제1항) 가.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자금 차입 나.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자금 대여 11. 타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담보 제공 및 채권의 포기(채무의 면제), 인수 가.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타법인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나.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포기(거래처의 채무 면제) 또는 인수 결정 ⑦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부의한다. 1.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제542조 의11)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상법 제393조의2)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의2) 4.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5. 이사의 경업 승인(상법 제397조) 6.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이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 2) 7.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8.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 9. 이사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 운영지침의 제·개정 10. 이사회 의장의 선임 ⑧ 이사회는 계열회사간 주요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기자본 5%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다음의 거래 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 나. 분기 거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20% 이상을 출자한 회사 또는 그 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회사를 위하여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2. 기타 중요한 거래에 대한 승인 ⑨ 이사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⑩ 상기 결의사항의 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사항]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안별 관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경과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상법 제391조의2 제2항, 제415조의2 제6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관계부서장이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한다. 1. 분기별 결산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3. 법령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최초 실시 결정 및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는 자산재평가 4. 자회사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중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진행 경과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신규사업의 추진 2. 국내외 지법인의 설립 3.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의사항 ④ 상기 보고사항 이외의 유사한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 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31---

나. 중요 의결사항

연도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찬성/출석/정원)비고
202412024-03-151) 금전차입결정의 건_와이즈미디어커머스 2) ㈜단색 유상증자 참여 및 신주 인수 승인의 건이사 결정서
22024-03-291)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및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업무 위임의 건이사 결정서
32024-05-081) ㈜단색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의 건이사 결정서
42024-05-311) 금전대여결정의 건_단색이사 결정서
52024-06-251) ㈜단색 이사 겸직 승인의 건(고은빈, 기타비상무이사)이사 결정서
62024-09-091) 금전대여결정의 건_밀리옹 2) ㈜그래비톤 투자자산 먀각의 건이사 결정서
72024-11-251) 제3자배정 신주배정 유상증자 실행의 건(제3자배정, 보통주 1,667주, 발행가액 270,000원)가결 (4/4/4)
202512025-01-241) 명의개서대행기관 설치의 건 2) 이사회 운영 규정 승인의 건 3) 투자심의위원회 결성의 건 4) 투자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5) 투자심의위원 선임의 건가결 (4/4/4)
22025-03-071) 비아아지코리아 보유 상환전환우선주(RCPS) 처분 승인의 건(2,500주/상환금액 65,753,722원)가결 (4/4/4)
32025-03-171)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2) 합병 추진 승인의 건가결 (4/4/4)
42025-04-04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합병승인의건) 2) 대표이사 중임의 건(주경민)가결 (4/4/4)
52025-05-081) 와이즈미디어커머스 합병에 관한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를 위한 이사회 승인의 건가결 (4/4/4)
62025-06-171) 주식양도 승인의 건(밀리옹/보통주 32,869주/1주당 31원/총 매매대금 1,018,939원)가결 (4/4/4)
72025-12-091) 보유 기명식 전환우선주식(CPS) 처분 승인의 건(바크/53,828주/총 양도금액 900,000,000원)가결 (4/4/4)
202612026-03-16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4/4/4)
22026-04-011) 자기주식 소각의 건가결 (4/4/4)
32026-04-091) 코스닥시장 상장 결의의 건 2)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업무 위임의 건가결 (4/4/4)
42026-07-27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 승인의 건(일반 공모를 위한 신주발행 1,340,000주, 구주매출 260,000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제3자배정 48,000주)가결 (4/4/4)
주1) 당사의 사외이사는 2024.11.11 취임하였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회 구성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및 당사 정관 제23조(소집통지)에 의거하여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정보를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직위추천인활동분야선임일임기연임여부및 횟수회사와의거래최대주주와의관계
주경민사내이사(대표이사)이사회대표이사이사회 의장경영/사업총괄2013.04.253년연임(4회)-본인
김윤영사내이사이사회사내이사2019.07.223년사임 후재취임--
김현승사내이사이사회사내이사2024.11.113년---
심재섭사외이사이사회사외이사2024.11.113년---
최종범감사이사회감사2024.11.113년---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성명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
심재섭- 법무법인 정독 변호사 (25.07~ 현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사외이사(24.11~현재)- 법무법인 서교 대표변호사 (20.02~25.07)- 포스트코리아자산운용 감사 (19.05~현재)- 서교법률사무소 변호사 (15.02~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07.02)해당 없음해당 없음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구성 및 인적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당사 정과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
최종범-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감사(24.11~현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16.04~현재)- 한영회계법인 회계사(13.06~16.03)- 삼일회계법인 회계사(10.10~13.06)-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졸업 (11.02)타인없음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내 용
제 41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하여는 이 정관 제3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본 회사에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업무 및 회사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연도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찬성/출석/정원)비고
2472024-11-251) 제3자배정 신주배정 유상증자 실행의 건(제3자배정, 보통주 1,667주, 발행가액 270,000원)가결 (1/1/1)
2512025-01-241) 명의개서대행기관 설치의 건 2) 이사회 운영 규정 승인의 건 3) 투자심의위원회 결성의 건 4) 투자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5) 투자심의위원 선임의 건가결 (1/1/1)
22025-03-071) 비아아지코리아 보유 상환전환우선주(RCPS) 처분 승인의 건(2,500주/상환금액 65,753,722원)가결 (1/1/1)
32025-03-171)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2) 합병 추진 승인의 건가결 (1/1/1)
42025-04-04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합병승인의건) 2) 대표이사 중임의 건(주경민)가결 (1/1/1)
52025-05-081) 와이즈미디어커머스 합병에 관한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를 위한 이사회 승인의 건가결 (1/1/1)
62025-06-171) 주식양도 승인의 건(밀리옹/보통주 32,869주/1주당 31원/총 매매대금 1,018,939원)가결 (1/1/1)
72025-12-091) 보유 기명식 전환우선주식(CPS) 처분 승인의 건(바크/53,828주/총 양도금액 900,000,000원)가결 (1/1/1)
2612026-03-16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1/1/1)
22026-04-011) 자기주식 소각의 건가결 (1/1/1)

라. 교육 실시 현황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등을 통해 당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 교육 실시 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 2에 따른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정관 제35조이사의 선임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의해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정관 제30조의결권의 행사① 주주는 층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8,616,030-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99,730자기주식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8,516,300-
우선주--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당사는 정관 제11조에 의거 명의개서업무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2025년 1월 24일 KB국민은행과 증권대행업무 수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 분내 용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영업연도 종료일의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권의 종류보통주식과 종류주식
명의개서대리인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주의 특권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공고 방법당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planet.co.kr)에 게재한다.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최근 사업연도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최일자구분안건결의내용
2023.03.31정기주주총회제1호: 2022년(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3.06.02임시주주총회제1호: (주)딥필드제1호 겸직 승인의 건가결
2023.06.16임시주주총회제1호: 자기주식 취득의 건가결
2023.08.16임시주주총회제1호: 자기주식 취득의 건가결
2024.03.28정기주주총회제1호: 2023년(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4.09.06임시주주총회제1호: 신주발행의 건가결
2024.11.11임시주주총회제1호: 임원 선임의 건제2호: 정관 전면 개정의 건가결
2025.01.24임시주주총회제1호: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제2호: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건제3호: 주식 액면분할의 건제4호: 주주총회 운영규정 승인의 건가결
2025.03.31정기주주총회제1호: 2024년(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제3호: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제4호: 이사 중임의 건제5호: 임원 퇴직금규정 승인의 건제6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결
2025.04.21임시주주총회제1호: 합병 승인의 건가결
2026.03.31정기주주총회제1호: 2025년(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정관 변경의 건제3호: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의 건제4호: 자기주식 소각 및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성명관계주식의 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초기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주경민최대주주 본인보통주6,401,60067.36,401,60074.3-
김윤영등기임원보통주750,5507.9750,5508.7-
김현승등기임원보통주23,9000.323,9000.3-
김보균미등기임원보통주329,1003.5329,1003.8
안홍준미등기임원보통주107,0501.1107,0501.2
김영경미등기임원보통주97,6001.097,6001.1
이성현미등기임원보통주80,7500.880,7500.9
염기백미등기임원보통주26,1000.326,1000.3
박재훈미등기임원보통주1,8500.01,8500.0
(주)와이즈 플래닛컴퍼니자기주식보통주997,30010.5%99,7301.2%
계보통주8,815,80092.7%7,918,23091.9%-
주1) 기초는 당기(2026년) 초를 의미하며,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의미합니다.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성명직책담당업무주요경력
주경민대표이사경영총괄-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대표이사(13~현재) - 딥필드 제1호 대표이사(23~현재) -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대표이사(20~23) -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대표이사(19~25) - 다음LMC(11-13) 본부장 - 반토막티켓(10-11) 대표이사 - Uni-Hosiery.inc(09~10) 세일즈 -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졸업(14)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성 명관계주식의 종 류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최대주주등주경민최대주주 본인보통주6,401,60074.3%
김윤영등기임원보통주750,5508.7%
김보균미등기 임원보통주329,1003.8%
안홍준미등기 임원보통주107,0501.2%
김영경미등기 임원보통주97,6001.1%
이성현미등기 임원보통주80,7500.9%
염기백미등기 임원보통주26,1000.3%
김현승등기임원보통주23,9000.3%
박재훈미등기 임원보통주1,8500.0%
(주)와이즈 플래닛컴퍼니자기주식보통주99,7301.2%
소 계보통주7,918,23091.9%
1% 이상소유주주대신증권(주)전문 투자자보통주185,1502.1%
와이즈미디어투자조합타인보통주92,6001.1%
소 계보통주277,7503.2%
소액주주36명보통주420,0504.9%
합 계48명보통주8,616,030100%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364875%420,0508,616,0304.88%-
주1)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기 보유주식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입니다.
주2)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입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주경민남1984.06.15대표이사등기상근경영및사업 총괄-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대표이사(13.04~현재)- 딥필드 제1호 대표이사(23.06~현재)-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대표이사(20.09~22.11)-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대표이사(19.08~25.05)- 다음LMC 본부장 (11.07-13.04)- 반토막티켓 대표이사(10.05-11.07) - Uni-Hosiery.inc 세일즈(09.03~10.04) -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졸업(14.03)6,401,600-본인2013년 4월~ 현재2028.04.18
김윤영남1981.09.23사내이사등기상근마케팅운영 총괄-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마케팅 운영 총괄(13.05~현재)- 포씨엠(12.12-13.03) 대표- 윙모바일 SW개발 선임연구원(과장) (11.09-11.11)- 반토막티켓 SW개발 임원 (10.06-11.08)- 에이씨지 시스템개발 연구원(주임) (10.02-10.06)- 엔씨씨제이솔루션 개발 연구원(주임) (08.05-09.11)-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졸업(08.08)750,550-타인2013년 5월~ 현재2028.04.18
김현승남1970.03.01사내이사등기상근공시/법무-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공시법무부 이사(24.11~현재)- 코너랩스 감사(19.10~25.04)- 와이즈미디어커머스 공시법무부 이사(23.01~24.10)-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투자/법무사업부 이사 (21.02~22.12)- 펜타토닉 CFO (13.11-21.02)- 다음커뮤니케이션 경영기획그룹 자회사관리 팀장(03.07-12.10)- 미디어이쩜영 경영지원본부장 (06.02-.07.11)- FILA KOREA 상품기획 사원(96.05-97.11)- Parsons School of Design Fashion Marketing AAS 졸업(96.05)23,900타인2021년 2월~ 현재2027.11.11
염기백남1985.02.16책임리더(이사)미등기상근기업 마케팅 영업,대행-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마케팅사업부 이사(14.02~현재)- 와이이스포츠 회원권사업부 팀장(13.03-14.01)- 동아회원권 회원권사업부 과장(10.09-12.02)- 인천전문대학교 유도 학사 졸업(10.02)26,100타인2014년 2월~ 현재-
김영경여1986.11.21책임리더(이사)미등기상근경영지원총괄-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경영지원 총괄(15.10~현재)- 나비타스솔루션스 경영지원 주임(12.09-14.12) - 한성아이티엘 경영지원 사원(10.03-11.07)- 서경대학교 행정학 학사 졸업(10.02)97,600타인2015년 10월~ 현재-
김보균남1982.01.15책임리더(이사)미등기상근상품 개발관리 총괄-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상품개발관리 총괄(25.05~현재)- 와이즈미디어커머스 상품개발관리 총괄(24.01~25.04)-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마케팅 리더(13.05~23.12)- 다음LMC 수도권본부 사업부장 (09.09 ~13.03)-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졸업(09.08)329,100타인2013년 5월~ 현재-
안홍준남1978.11.25책임리더(이사)미등기상근브랜딩요소개발-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브랜딩 총괄(25.05~현재)-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브랜딩 총괄(20.09~25.04)- 메이크볼드 대표이사('16.05-'20.08)- 제일기획 차장('10.01-'16.05)- HS애드 대리('06.01-'10.01) - DDB Korea 사원('04.07-'06.01)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졸업(05.02)107,050타인2020년 9월~ 현재-
이성현남1984.07.16책임리더(이사)미등기상근닥터피엘총괄 BM-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닥터피엘 총괄 BM(25.05~현재)-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닥터피엘 총괄 BM(19~25.04)-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김사장 플랫폼 개발(17.09~19)- 순수교육 개발팀('15.11-'18.09)- 알에스인터렉티브 개발팀('07.12-'15.11)- 한신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학사 졸업(08.03)80,750타인2017년 9월~ 현재-
박재훈남1984.02.24책임리더(이사)미등기상근누잠총괄 BM-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누잠 총괄 BM(25.04~현재)- 와이즈미디어커머스 누잠 총괄 BM(21.01~25.03)-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마케팅 리더(15.07~20.12)- 크레센도미디어 마케팅팀 팀장(13.12-15.04)- 클렉스 마케팅팀 대리(13.05-13.12) - 충남대학교 학사 졸업('03.03-'11.02)1,850타인2015년 4월~ 현재-
심재섭남1982.12.09사외이사등기비상근사외 이사- 법무법인 정독 변호사 (25.07~ 현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사외이사(24.11~현재)- 법무법인 서교 대표변호사 (20.02~25.07)- 포스트코리아자산운용 감사 (19.05~현재)- 서교법률사무소 변호사 (15.02~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07.02)--타인-2027.11.11
최종범남1984.11.08감사등기비상근감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감사(24.11~현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16.04~현재)- 한영회계법인 회계사(13.06~16.03)- 삼일회계법인 회계사(10.10~13.06)-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졸업 (11.02)--타인-2027.11.11

나. 등기임원 타회사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겸직임원겸직회사당사와의 관계
직위성명회사명직책담당업무
대표이사주경민딥필드 제1호대표이사대표이사대표
사외이사심재섭법무법인 정독소속 변호사소속 변호사타인
포트코리아자산운용감사감사
감사최종범현대회계법인파트너 회계사감사, 자문타인

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원 등의 현황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단위: 명, 백만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커머스 등남27-2-296.901,03336000-
커머스 등여48-2-504.021,03021-
합 계75-4-795.082,06326-
주1)상기 평균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2026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2026년 1월 ~ 6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직원현황에 미등기임원 및 휴직인원은 포함되어 있고, 등기임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마.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구분2025년2024년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수(남)000
육아휴직 사용자수(여)423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423
육아휴직 사용률(남)0%0%0%
육아휴직 사용률(여)100%100%100%
육아휴직 사용률(전체)100%100%10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남)00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여)421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전체)421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10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000
주1)육아휴직 사용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바.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명)
구분2025년2024년2023년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여여여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848780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848780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단위: 명, 백만원)
구분인원수연간급여총액1인 평균금액비고
미등기임원641168-
주1)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2026년 1월 ~ 6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이사41,450승인일 : 2026.03.31
감사150승인일 : 2026.03.31
계51,500-

나. 보수지급금액(1) 이사·감사 전체

(단위: 백만원)
인원수보수총액1인당 평균보수액비고
523246

(2) 유형별

(단위: 백만원)
구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322074-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166-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166-
주1)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6년 1월 ~ 6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이사·감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부여받은인원수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계---

2. 그 밖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요약)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개의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24
※상세 현황은 'XI. 상세표'의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및 '2. 계열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속 회사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상장 여부회사수회사명법인등록번호비고
비상장2주식회사 딥필드220111-0220558종속회사
주식회사 단색110111-7340435관계회사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사 등기임원겸직하고 있는 회사
성명직위회사명직책상근여부(상근/비상근)
주경민대표이사(주)딥필드제1호대표이사비상근

2. 타법인출자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3월 31일)(단위 : 백만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1110--10
일반투자-111,835--1,835
단순투자-------
계-221,845--1,845
※상세 현황은 'XI. 상세표'의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 공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와 자산 양수도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와 영업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기준보상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직원 등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중대재해 발생사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검토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중소기업검토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명근거법령인증부처인증일자유효기간비 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1-05-18--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디자인 연구소)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9-10-31--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벤처기업협회2024-10-132027-10-12최초 인정일자 : 2015-10-13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의무보유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의무보유가적용되는 수량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계열회사 현황(상세) 가. 계열회사 현황

상장 여부회사수회사명법인등록번호비고
비상장2주식회사 딥필드제1호110111-8653887종속회사
주식회사 단색285011-0369004관계회사

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겸직임원겸직회사
성명직위회사명직위
주경민대표이사주식회사 딥필드제1호대표이사

2.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단위 : 백만원,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주식회사 딥필드제1호비상장2023년 06월 20일경영참여10-100.0010----100.0101,883829
주식회사 단색비상장2020년 11월 18일일반투자100-44.431,835----44.431,8351,552581
합 계--1,845-----1,8453,4351,410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주식회사 단색 평가손익 : 지분법손익 및 자본변동 내역 포함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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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000302

접수번호 2026072900030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