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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DKME(01559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7월 2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DKME 0155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DKME

DKME,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각하 결정

  • 울산지방법원이 2026년 7월 23일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각하했어요.
  •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어요.
  • DKME는 2026년 7월 29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해 확인했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DKME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가처분결정 즉시항고사건번호2025카합571
2. 원고ㆍ신청인임○○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 임○○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주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23
7. 확인일자2026-07-2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5-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같은 날 DKME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800794

접수번호 2026072980079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