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자회사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현대건설(0007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9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현대건설, 종속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2026구합53101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어요.
-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어요.
-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은 2026년 7월 29일이에요.
유의사항 진행상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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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현대엔지니어링(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제목 |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
| 2. 주요내용 | - 당사의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은 2026년 7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2026년 7월 16일 신청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 법원 2026구합5310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영향 :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7-29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입니다. - 아래 종속회사의 관한 사항에서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관련하여 진행상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7-22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종속회사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 영문 | HYUNDAI ENGINEERING CO.,LTD. |
| - 대표자 | 주우정 | ||
| - 주요사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9,882,600,739,941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7,791,707,149,51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5.6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801028
접수번호 2026072980102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