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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자회사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현대건설(0007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9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건설 0007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현대건설

현대건설, 종속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2026구합53101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어요.
  •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어요.
  •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은 2026년 7월 29일이에요.

유의사항 진행상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현대엔지니어링(주)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제목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당사의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은 2026년 7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2026년 7월 16일 신청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 법원 2026구합5310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영향 :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6-07-2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입니다. - 아래 종속회사의 관한 사항에서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관련하여 진행상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2026-07-22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현대엔지니어링(주)영문HYUNDAI ENGINEERING CO.,LTD.
- 대표자주우정
- 주요사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9,882,600,739,94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27,791,707,149,51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35.6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801028

접수번호 2026072980102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