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엘리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형지엘리트(0932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30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7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형지엘리트 | |
| 대 표 이 사 : | 최 준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49 업무동10층 | |
| (전 화)032-454-8404 | ||
| (홈페이지)https://www.hyungji-elit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김미향 |
| (전 화)032-454-8404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6기 임시주주총회) |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 조에 의거 제 2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08월 25일(화요일) 오전 9시 00분2. 장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49,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3층3. 회의목적사항I. 보고사항 : 감사보고
II. 심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1-1호 의안 :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변경제1-2호 의안 :상법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정관 변경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 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8월 15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24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이윤(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26-01 | 26.07.03 | IBK저축은행 신규차입의건 | 찬성 |
| 26-02 | 26.07.06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승인) | 찬성 |
| 26-03 | 26.07.29 |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이용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5,000,000,000 | 2,050,000 | 2,050,000 | - |
| 기타비상무이사 | 1 | - | - | -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 보수한도 총액입니다.주2) 상기 지급총액은 당기(2026년 7월~현재)지급된 독립이사 보수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주)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6.07.01)이후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확정된 해당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주)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6.07.01)이후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확정된 해당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학생복 부문
1) 학생복의 역사학생복은 단체생활을 원활히 하고 학생에게 면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옷으로 동일 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속감, 유대감을 불어넣는 수단이 되며, 공식적인 의복/정장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입게 되는 만큼 학생들의 체격변화에 맞춘 기능성, 경제성까지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의 기원은 근대 교육의 시작과 함께 시작됩니다. 즉 19세기 영국에서, 학생들의 통제를 위해 일률적으로 교복을 입혔던 것이 그 기원이 되는데 이러한 문화가 세계로확산되면서 교복 역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복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설립된 개화기가 그 시작점입니다. 최초로 교복을 채용한 학교는 이화학당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886년 4명의 학생으로 이화학당을 창설한 메리 스크랜턴 부인은 서양인인 자신을 두려워하는 소녀들에게 우선 맛있는 과자를 주어 안심시키고, 침모를 불러 서둘러 새 옷을 지어 입히게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붉은 무명천의 치마 저고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복이었던 것인데, 사람들은 이 교복을 입은 이화학당 소녀들을 ‘홍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화학당의 교복은 곧 흰저고리에 검정치마로 바뀌었고, 또 등하교시 소풍등의 행사에는 교복위에 치마쓰개를 쓰고 다녔다고도 합니다.남학생의 교복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그보다 2년 후인 1888년입니다. 미국인 선교사 H.G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재학당에서 당복을 학생들에게 입힌 것이 그 시초인데,이 당복은 당시 일본의 학생복과 비슷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반면 수 년 후인 1904년 개교한 한성중학교는 조선식으로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색 띠를 두른 복장을 교복으로 채택했다고 하니 모든 학교가 천편일률로 당복을 채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후로 교복의 착용은 일반화 된 것이고 다만 그 모양만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1940년대의 교복은 전투태세를 갖춘 제복 형태였습니다. 여학생들은 '몸빼'라는 작업복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었고, 남학생은 국방색 교복을 입었습니다.
다시 시대가 지나 광복과 6.25전쟁을 거친후의 교복은 상하 검은색 혹은 짙은 감색이 중심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검정색 바지와 자켓 그리고 후레아 스커트는 1969년 문교부가 중학교 평준화 시책을 실시하면서 학교의 특성을 없앤다는 명목하에 단추, 모자를 포함한 교복의색상과 디자인을 시도별로 통일시키면서 정착된 유형입니다. 이러한 평준화 시책은 교복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머리 모양으로 이러한 두발 제한은 지금에 비하면 대단히 엄격해서 남학생에게는 머리길이 1-2CM이하를 여학생은 귀밑 3CM이하의 단발머리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반발로 졸업식장에서 교복과 교모에 밀가루를 칠해 칼로 찢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1월 2일을 기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두발 및 교복자율화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교복 착용과 두발 제한은 일제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1982년에는 학생들의 머리모양이 자유화 되었고, 연이어 이듬해에 교복자유화가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제한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전과 같은 강제성은 사라진 상태였고,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는 교복 제도를 폐지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복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드높아지고 교육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실감함에 따라, 1986년 2학기부터는 위의 교복자유화 조치를 일부 보완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복착용 여부 및 교복의 형태가 결정되도록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학교는 다시 각 학교 사정에 맞춘 교복을 제작해 입게 되었고 이후에 등장한 교복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모습과는 달리 학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채용하게 되었고 종래의 교복이 소속감의 고취 및 학생 통제를 위한 편리함만을 고려하였던데 반해 이제는 거기에 심미성과 기능성을 부가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학생복 사업의 개요학생복은 종래의 검정색 교복등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학생복 부활 이후 개별 학교별교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및 색상의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교복 부활 초기의 학생복은 원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원단 생산업체에서 소규모의 일반 맞춤교복점에 원단을 납품하고 맞춤교복점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학생복 착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브랜드 완제품이 일부 학교에 판매되기 시작하여 완제품 형태의 학생복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원단 브랜드가 완제품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브랜드가 출시되면서 학생복 시장은 완제품 형태로 급격하게 전환되게 되었습니다.완제품 형태로의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 시스템도 과거 맞춤복 형태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생산 공장에서 사전 기획을 통하여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가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을 채택함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여 년간 생산계획에 의해 비축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교복 착용 학교수는 전체 학교의 97%로 교복자율화 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으며, 시장의 형태도 맞춤복의 형태에서 완제품 형태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나) B2B사업 부문
70 ~ 80년대의 공장 작업복과 근무복 즉, 2차 산업 주류의 시장에서 발전하여 90년대 이후 사회 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3차 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으로 지속적으로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정장과 같은 근무복에서 과감한 패션까지 진행 중이며, 21세기의 산업화 방향과 맞춰서 개성 있는 유니폼이 주를 이루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다) 스포츠상품화사업 부문
스포츠상품화사업은 스포츠 구단 또는 선수의 이름, 심벌, 로고, 마스코트 등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를 가진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상표 사용권료(로열티)를 받고 그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통해 라이센시가 관련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프로스포츠의 발전으로 팬들이 팀이나 선수와 동일시를 바라는 독특한 성향에서 출발한 비즈니스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학생복 부문
학생복 전체 시장의 규모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교복의 부활 이후 교복착용 학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전체학교의 97%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표적시장인 완제품 시장은 1990년대 초중반 완제품 브랜드의 출시와 각 브랜드의 공격적 마케팅 활동의 영향, 소비자의 완제품 선호도 증가에 따라 시장의 규모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총 수요인원은 약90만명에 이르며,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에 추정되며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쿨룩스 4개 완제품 브랜드가 취급하는 완제품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75%선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 중·고등학교 중심의 교복착용에서 초등학교(사립초등학교 중심)도 교복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교복착용이 확대 되는 추세입니다.
한 가정 한 자녀 가구의 증가, 여성 지위의 향상으로 인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 소비자의 욕구에 따른 품질개선등으로 입학시기에 구입후 재학중 구매하는 재구매의 비율이 매년 점차적으로 상승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구매 비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간편복(점퍼, 후드티, 맨투맨티 등), 체육복, 스타킹, 면T셔츠, 타이즈, 양말 등 학생용품의 수요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알리고 착용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트랜디한 한복교복도 제안되면서 교복의 착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B2B 부문
유니폼 사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산업의 다양화 및 특성화의 영향으로 기능성 및 소재, 디자인 등에서 기존 산업과 함께 차별화 및 전문화된 산업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금융권 및 대형유통업체, 항공업체, 여행사 등 서비스 업종 전반으로도 그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표참조: 유니폼 시장의 변천과정)
[이미지: 유니폼시장의 변천과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스포츠상품화사업 부문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 및 인기 상승, IP 사용권에 대한 법적 보장, 팬덤 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매출 발생 및 이익이 가능한 사업으로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프로축구, 농구, 배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스포츠 상품화 시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학생복 부문
학생복 산업은 매년 예측가능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요가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함으로 인해,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복을 구입하는 것 보다 훨씬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대체제의 위협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그리고 정부의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생복을 매일 착용하고 3년간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 할 때, 경기변동에 의해 일부 감소되었던 수요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재학생의 재구매 형태로 다시 수요가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 B2B 부문
유니폼은 교복이나 원복과 같이 각 업체별로 지속적으로 착용함에 따라, 시장환경 자체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성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특히 당사의 경우에는 고정 거래선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스포츠상품화사업 부문
스포츠상품화사업은 프로스포츠 중심으로 발전되어 전체 시장 규모가 프로야구의 경우 10개 구단의 상품에 대한 팬, 고객들의 수요가 있고, 해당 시장을 진입하기 어려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대체제의 위협도가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여가활동인 프로야구 관련 상품화 사업은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이라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 구단의 성적에 다소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소지는 존재합니다.
(4) 경쟁요소
(가) 학생복 부문
1) 경쟁의 특성
현재 국내의 학생복 시장은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쿨룩스 4개의 BRAND와 다수의 일반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으나, 완제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증가로 인해 계속적으로 브랜드 학생복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약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된 수요인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ZERO-SUM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업체간의 경쟁강도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반 맞춤복 형태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원단의 재질, 가격등 경쟁요소가 단순했던데 비해, 소득의 증가와 학생복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져, 각 브랜드별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과 제품개선, 새로운 소재와 기능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으로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한 경쟁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 진입의 난이도
학생복은 학교별로 디자인이 다르며 학교당 평균 신입생도 약 170명선이며, 학교 주관구매제도를 통한 조달청(G2B)입찰방식(학교에서 주관구매공고 후 업체가 낙찰받는 형태)의 전환으로 사전 기획·생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학생복 사업은 전국 5,000개 학교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1SET 평균 동복 4PCS,하복 2PCS), 동복은 20,000가지 품목, 하복은 10,000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따라서, 국내의 의류업체중 생산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검토단계에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경쟁요인
학생복 시장의 주요 경쟁 요인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력, 안정적 생산기반과 운영시스템, 마케팅 및 유통 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① 제품 개발력
현재 학생복은 단순한 학교 유니폼 개념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문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신세대들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에 따라, 패션유행을 학생복내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복은 학생들의 하나의 문화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학교 또는 교복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학교에서 채택하는 디자인 형태를 보면, 학생복 디자인 채택을 위한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시키거나, 학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으며, 교복의 디자인이 학생들의 학교지원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인 학생들의 패션 CODE에 맞는 디자인 및 패턴의 개발이 중요한 경쟁력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 착용해야하는 교복의 특성상 활동성과 편리성이 강조되면서, 고급 사양의 원부자재 개발과 학교생활에 편리한 각종 기능 및 사양 개발이 또다른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② 생산시스템 및 품질관리
일반 패션의류와 달리 판매가 신학기 입학시즌인 2월과 하복착용시기인 5월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기에 생산되지 못할 경우 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안정적 생산시스템은 학생복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쟁력이자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매반응에 따른 단납기 생산(Quick Response)이 뒷받침되어야 경쟁우위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③ 마케팅 및 유통
판매시기에 집중되는 판촉활동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 NEEDS가 다양해지고, 업체간의 경쟁활동이 강화되면서, 판매시기에 임박한 마케팅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시즌 이외의 년중 마케팅 활동과, 고객의 마음에 우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 시킬수 있는 공익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 입니다. 또한, 매장경쟁력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과 영업 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도 중요한 경쟁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B2B 사업부문
국내의 유니폼 시장은 크게 수주영업부문과 기성유니폼 판매부문으로 대별되며 수주영업부문은 대기업 계열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권, 서비스복등 특정 품목에 집중하는 중소업체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 십년간 해당 그룹사 근무복 사업을 토대로 일반 대기업 영업까지 전방위 노하우를 축적한 주식회사 형지엘리트(구,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 비롯한 대기업형 유니폼 업체에 비해 유니폼 시장의 수요 예측에만 의존하여 진입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워크웨어 사업부문은 기성유니폼브랜드인 '윌비워크웨어'를 리뉴얼하여 기존의 B2B 시장외 B2C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사업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다) 스포츠상품화사업 부문
현재 국내 스포츠상품화 시장은 케이엔코리아, 위팬 등 소규모 스포츠 전문 상품화사업 회사와 B2B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일F&S, 코스닥 상장사인 인터파크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에서는 형지엘리트가 보유한 패션과 유통 전문 역량으로 디자인, 유통구조, 마케팅 등 전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시장내 혁신을 일으키고 전체 시장의 규모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야구장에서 입고, 쓰고, 필요한 상품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입고, 쓰고, 필요한 상품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트렌드 변화의 중심에 형지엘리트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모기업인 대기업의 계열사 B2B 사업 진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학생복 부문
1) 개괄 및 업무 흐름도
당사의 유통은 3개의 지점과 180여개의 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통형태는 크게 직판과 지점체제로 나뉘어 집니다.직판체제로 운영되는 상권은 서울, 인천지역으로 본사에서 직접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점체제로 운영되는 상권은 원거리의 지방지역 위주의 대리점을 지점이 위탁관리하는 상권을 말하며, 지점은 본사의 지침을 대리점에 전파, 교육시키고 수주 및 입금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부서는 생산기획,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패턴)으로 크게 나뉘어지며 당사 학교별 표준자료를 및 패턴을 외주 봉제공장에 제공하여, 임가공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역시 협력업체로부터 소요량을 납품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일정기간의 생산기간이 필요하며, 동복 생산기간은 7월부터판매시즌인 차년도 2월까지이며, 하복 생산기간은 11월부터 판매시즌인 5월까지 가동이 됩니다.
생산 Main 협력 업체는 15개의 봉제협력업체, 16개 부자재 업체, 12개 원단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의 생산부서의 각 파트에서 해당 협력업체의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으로부터 수주를 접수하는 시기는 매시즌 판매종료후 차년도 시즌의 수주를 접수받게 되며, 수주접수 수량과 전년도 생산량을 감안하여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2) 영업 및 마케팅 부분당사의 브랜드인 엘리트 학생복은 국내 최초의 학생복 브랜드로써 1969년 삼성그룹 제일모직에서 LAUNCHING하였고, 1972년 제일합섬, 1997년 ㈜새한, 2002년 주식회사 형지엘리트(구,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로 분사 독립하기 까지 학생복 업계의 대표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과거 완제품이 아닌 원단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MARKET SHARE를 유지하여 1위의 위상을 유지하여 왔으며, 학생복 부활이후 완제품 시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잠시 위기의 시절이 있었으나, 2002년 ㈜새한 으로부터 분사 독립한 이후 영업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영업조직의 개편과 과감한 유통정비를 통해 경쟁력을강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스템 역시 현장중심의 MIND로 전환하여 적기 제품 공급, 품질개선과 과감한 제품개발을 통해 급격한 판매신장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확고한 업계 선두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외에 BRAND IDENTITY 및 STORE IDENTITY 재정비, 사회공헌 활동 강화등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3) 생산 부분㈜새한 으로부터 분사독립 이후 영업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생산 시스템 및 협력업체에 대한 LINE-UP 재구성으로 경쟁우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학생복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적기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유명 디자이너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신설학교등에 대한 적극적인 디자인 제안, 학교별 적기 공급을 위한 미세납기 관리, 원부자재 개발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폐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원사)를 사용한 리싸이클링 쿨스판을 생산하며 신규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 B2B사업부문
수요자(업체)와의 직접 수주상담을 통해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생산, 직납 또는 연납 하는 구조입니다.
① 기업체 수주 유니폼 영업은 수의계약, 품평회 수주, 단가입찰 수주 등으로 진행 됩니다.
② 영업팀은 기존 거래중인 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제품공급과 지속적인 A/S등 관리를 통해 거래를 유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③ 신규 거래의 경우 영업팀에서 목표업체를 선정하여 1차 접촉을 하고
④ 기획파트와 연계하여 수요자의 needs에 최적화된 제안을 통해 수주 상담을 합니다.
⑤ 생산관련 과정은 기성 유니폼 부문과 대동소이 하며, 직납을 통해 단위거래를 진행합니다.
⑥ 품평회 수주의 경우 수요자의 제안에 의한 품평회 참가 내용을 확보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제안을 통해 경쟁 수주에 참여 합니다.
⑦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품평회의 형태가 존재하며 단독,경쟁 품평회를 통하여 디자인이 선정이 됩니다.⑧ 마찬가지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격입찰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최저가 경쟁입찰이므로 생산파트와 연계하여 생산원가 절감 요소 협의 후 가격제안을 통해 경쟁하고 수주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⑨ B2B 핵심 역량을 활용한 소싱 전문업체로 글로벌 공급망 및 글로벌 네트워크 편성을 활용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과 고객사를 위한 아웃소싱 전문 토탈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⑩ 지속성장 가능한 ESG경영 일환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인 원사공급업체와 MOU를맺어 폐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원단으로 유니폼 공급을 하기로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국내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 국산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근무복 도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스포츠상품화사업 부문
① 스포츠상품화사업은 구단 또는 선수의 이름, 심벌, 로고, 마스코트 등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를 활용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여 라이센서의 승인을 받은 후, 상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② SSG랜더스 프로야구단과의 장기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의 상품화사업 계약 체결, 2022년 7월부터 LG트윈스 콜라보레이션 상품화사업 계약 체결하여 스포츠 상품화 사업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경영 실천을 위해 PET병을 재활용한 원사를 통해 고품질의 리사이클 유니폼을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③ JTBC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굿즈 상품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스포츠외 스포츠와 관련된 굿즈사업을 추가 구성하여 스포츠 상품화 사업 확대를 진행하였습니다.④ 사업의 특성상 홈경기 있는 해당일에 야구장 내 매장에서의 판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온라인 판매 비율도 높이기 위하여 구단자사몰을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⑤ 스포츠 패션 브랜드 '윌비플레이(WILL BE PLAY)'를 새롭게 런칭하여, 국내 다수의 스포츠 구단과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굿즈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⑥ 2024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최고의 인기구단인 '롯데자이언츠'와 메인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단은 '윌비플레이'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 의류, 용품을 착용 및 사용합니다. 스포츠 굿즈 사업에 이어 선수용 의류 영역까지 확대하며, 사업 확장을 하였고 2025년부터는 스폰서십 상품화 사업을 통합으로 진행하는 KBO리그 구단 유일의 사업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⑦ 세계 최고 축구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와 파트너쉽 체결을 하여, 2024년부터 한국 내 상품화 사업을 전개하며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상품화 사업으로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⑧ 한화생명E스포츠 구단 'HLE' 와 2024년부터 메인스폰서 및 상품화사업까지 통합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단은 '윌비플레이' 브랜드 의류를 착용하고, 경기는 물론이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로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E스포츠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⑨ 한국프로축구 K리그2 소속구단인 '부천FC'와 굿즈 생산 계약을 통해 프로야구에 이어 프로 축구 구단의 굿즈도 선보이게 되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⑩ 한국프로야구의 헤리티지구단 IP를 활용한 '1982 DDM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전개를 위해 2024년 9월 KBO와의 CI계약을 2026년 12월 31까지 진행하였습니다.⑪ 본격적인 사업의 확장으로 2025년부터 국내 최고의 인기 프로축구 구단인 'FC서울' 과 상품화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프로스포츠 상품화사업에 선두주자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⑫ 2026년 K리그 최고 인기구단 중 하나인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상품화 사업 계약을 통해 KBO, K리그 최고의 인기 구단과의 사업 확보로 국내 프로스포츠 상품화 사업 시장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의 학생복 시장은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쿨룩스 4개의 BRAND와 다수의 일반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으나, 완제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증가로 인해 계속적으로 브랜드 학생복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약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된 수요인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ZERO-SUM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업체간의 경쟁강도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반 맞춤복 형태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원단의 재질, 가격등 경쟁요소가 단순했던데 비해, 소득의 증가와 학생복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져, 각 브랜드별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과 제품개선, 새로운 소재와 기능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으로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한 경쟁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학생복 부문
학생복은 일반적인 패션의류와는 달리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수요가 정해져있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복은 일반 패션의류에 비해 안정적인 수요예측이 가능하고, 해마다 새로운 신입생 고정 수요인원이 창출되어, 경기변동성이 낮은 반면, 정해진 수요인원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ZERO-SUM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판매현장에서의 경쟁강도는 일반 패션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납품)시기는 크게 동복, 하복, 추복 판매로 나뉘어 지며, 동복판매(납품)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3월 이전인 1~2월 경에, 하복은 5월에 집중적으로 판매(납품)되어 1년중 2~3개월에 대부분의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 후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하복부터 판매되는 추복 판매가 있으나, 이는 전체의 약 10%선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판매(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집중시기 이외의 판매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한가정 한자녀 가구의 증가로 판매집중 시기가 아닌 비수기 판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1인당 구매하는 금액인 객단가 역시 경기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출의 형태는 전국의 개별학교 디자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위탁판매 조건이 아닌 대리점 완사입형태로 진행되어 생산된 제품을 전량 매출하기 때문에 당사는 학생복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원부자재와 일부 학생용품 재고등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유통구조는 브랜드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본사-대리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대리점이 판매수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면, 본사에서 협력업체에 하청을 통하여 생산하고, 주문후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소유가 되며, 대리점에서는 판매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 할인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 방법은 본사는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격만 결정하고, 소비자 가격은 전적으로 대리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스템은 개별학교의 디자인이 각각 틀리며, 학교당 학생수가 150명-200명으로단위품목당 생산수량이 평균 50PCS미만에 이를 정도의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은 학생복을 제외한 어떠한 의류업종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5,000여개에 이르는 개별학교의 디자인, 원자재, 부자재등의 표준자료와 더불어 주요한 사업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나) B2B사업 부문
유니폼시장은 일반적인 패션의류와는 달리 기존수요 및 신규 예상수요가 비교적 수요예측이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변동성이 낮은 반면, 정해진 수요인원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ZERO-SUM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판매현장에서의 경쟁강도는 일반 패션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 유니폼 시장의 경우 판매시기는 크게 동복, 하복으로 나뉘어지며, 동복은 9월과10월에 하복은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어 1년 중 3~4개월에 대부분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 형태는 대상 업종군별(작업복, 서비스, 유니폼 등)로 특성에 적합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직접 수주 상담 후 제작, 납품하는 형태가 주된 방식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에서 운영하던 MRO를 통한 구매 방식이 정부 규제로 인해 축소되어,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스포츠상품화사업 부문
스포츠상품화사업 시장은 구단/팀과 선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매니아 성향이 있는 구매력이 강한 팬들이 유니폼, 모자, 기념상품 등을 주로 구매하며 이는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경우 시즌을 개막하는 4월을 기점으로 6월까지의 매출액이 높고, 성적에 따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여 가을야구를 할 경우 9월, 10월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발생되는 일반 패션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스마트의류 및 웨어러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전기에 주식회사형지로보틱스 신규 설립하였습니다.1) 사업의 개요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형지로보틱스"으로 표기 합니다.주식회사 형지로보틱스는 웨어러블 제품 및 의류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입니다.패션과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고령화시대의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 타겟 및 구성제조업 및 물류센터 고객 중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이 높은 고강도 작업 환경을 보유한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1호 :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 원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이천오백 원으로 한다. | [본문개정]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 |
[제1-2호 : 상법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정관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 ③ <생 략>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4 제3항과 상법시행령 제31조 제 4항 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 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③ < 좌 동>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4 제3항과 상법시행령 제31조 제 4항 에서 정하는 독립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 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 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 좌 동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본문신설]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1안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경우)과 2안(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개정안을 제시 함 |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 좌 동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문개정] 대리권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 제29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 제33조의 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제33조의 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기존 제2항, 제3항 항번호 변경 ④ 기존 제3항, 제4항 항번호 변경 ⑤ 기존 제4항, 제5항 항번호 변경 | [본문개정]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34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34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부칙제1조 시행일 제1조(적용시점) 본 정관은 제 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 제38조의2,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항의 시행시기 본문 반영. |
※ 기타 참고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방법 : 보통주 5주(액면가 500원)를 1주(액면가 2,500원)로 병합
3). 주식병합 세부내역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원 | 2,500원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발행주식 총수 | 61,390,259주 | 12,278,051주* |
| 자본금 | 30,695,129,500원 | 30,695,127,500원 |
※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은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4).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8월 25일 |
| 주식병합 공고일 | 2026년 8월 25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9일 |
| 주식(액면)병합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9월 28일 |
| 주식(액면)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9월 29일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0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8월26일 ~ 2026년 9월28일 |
5). 기타사항
가.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수주 만큼 병합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감소될 수 있음
나.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
다.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8월 15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24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3)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같은 날 형지엘리트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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