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빅텐츠(210120, 코스닥)는 2026년 7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가. 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배정자인 에스지미래비전2호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합니다.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다.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01월 22일2)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캔버스엔 상암동 본사
3) 주금납입일 : 2026년 08월 12일
4)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고척동지점라. 기타 유의사항1)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2)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괄 위임합니다.마. 발행가액 산정방법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1월 15일
702,645
1,013,880,247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1월 16일
796,935
1,199,963,654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1월 19일
617,458
869,889,898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117,038
3,083,733,799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45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31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 및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계약관계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