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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코리아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코퍼스코리아(322780, 코스닥)는 2026년 7월 30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코퍼스코리아 3227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코퍼스코리아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7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대 표 이 사 :오 영 섭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8층
(전 화) 02-568-1317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본 부 장(성 명) 홍 혁 기
(전 화)02-568-1317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8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제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 542조의4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6년 8월 14일 (금), 오전 10시 00분

2.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중회의실13. 회의 목적사항 가.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나.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안형조 신규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태성 신규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독립이사 이상구 신규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독립이사 장원문 신규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주세돈 신규선임의 건다. 제3호 의안: 감사 오상엽 신규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투자 등록증)

나. 대리행사: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8월 4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본인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본인 인증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제2항)

8. 기타 사항가.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나.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대표이사 오 영 섭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민완식(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6-01-13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남홍길 신규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송기태 신규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빌헬름 보어 (VILHELM A BOHR) 신규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린다 페트리지 (LINDA PARTRIDGE) 신규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아담 안테비 (ADAM ANTEBI) 신규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브라이언 케네디 (BRIAN KEITH KENNEDY)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최원순 선임의 건찬성
22026-01-30제1호 의안: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 철회의 건 제2호 의안: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 철회의 건 제3호 의안: 유상증자 발행 결정 철회의 건 (제3자배정)찬성
32026-02-13전환사채 만기전 사채 취득의 건찬성
42026-02-13투자심의위원회 설치의 건찬성
52026-02-20주요종속회사 합병 결정 승인의 건찬성
62026-03-03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찬성
72026-03-05제4회차 전환사채 매수선택권(call option) 양수의 건찬성
82026-03-05제4회차 전환사채 매수선택권(call option) 행사 포기 의 건찬성
92026-03-16제1호 의안: 제7기(2025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주식병합의 건 제3호 의안: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찬성
102026-03-16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찬성
112026-03-31대표이사 선임의 건찬성
122026-04-14주식병합 발행주식 총수 변경의 건 (전환권행사)찬성
132026-05-19전환사채 만기전 사채 취득의 건찬성
142026-06-19자금 대여의 건찬성
152026-06-26제1호 의안: 유상증자 결정의 건 (제3자배정)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결정 및 소집의 건찬성
162026-06-26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의 건찬성
172026-07-02제1호 의안: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제3자배정)찬성
182026-07-27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찬성
192026-07-30제8기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형조 신규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이태성 신규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독립이사 이상구 신규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독립이사 장원문 신규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주세돈 신규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오상엽 신규선임의 건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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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13,00033-
주1)2026.03.31. 현재 재임중인 독립이사수를 기입하였습니다.
주2)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독립이사를 포함한 이사보수 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매출COPUS JAPAN Co.,Ltd (종속회사)2026.01.01~2026.03.312,053,32935.74
주1)매출/매입 등에는 매출, 매입,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2)상기 비율은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액(약57.5억, 별도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COPUS JAPAN Co.,Ltd. (종속회사)매출/매입 등2026.01.01~2026.03.312,053,32935.74
주1)매출/매입 등에는 매출, 매입,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2)상기 비율은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액(약57.5억, 별도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한국의 콘텐츠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웹툰 플랫폼 등 뉴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콘텐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 콘텐츠 사업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에 초점을 맞춰 성장하고 있습니다.

(1) 산업의 특성① 창의성과 혁신성이 요구되는 산업창의성은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참신한 소재, 독특한 스토리 전개, 개방적인 시각 효과 및 오디오 디자인 등은 콘텐츠의 퀄리티와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콘텐츠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혁신성은 기존의 콘텐츠 제작, 유통 및 소비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적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콘텐츠 형식과 내용의 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품질 완성도 및 만족감을 충족해야하는 산업콘텐츠 산업에서 품질 완성도와 만족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용자들은 고품질의 콘텐츠를 원하며, 이를 통해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이러한 완성도와 질적 만족감의 요구는 사용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들의 취향과 관심사에 부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콘텐츠 소비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나음악 플랫폼 등에서는 사용자들의 시청/청취 이력, 관심사, 평가 등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함에 따라 사용자들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의 방송영상산업 총 매출규모는 2024년 기준 24조 9,943억원으로 전년대비 1.6% 하락했으나, 2019년부터 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를 지지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웹툰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등의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광고수익, 유료 다운로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업 모델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글로벌화, 수요증가, 다양한 콘텐츠 형식 등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투자와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향 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콘텐츠 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2023년 151.5조원에서 2024년 157.5조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2023년 129.6억달러에서 2024년 135.7억 달러로 1.8%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2019년부터 2024년 연평균 성장률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은 경기변동과 상관관계가 낮은 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연결회사는 일본 영상 콘텐츠산업에서 TV(방송)와 DVD시장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던 시기에 전송권(VOD)시장의 개척자로서 OTT 플랫폼향 한류 콘텐츠 배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초부터 오랜 기간 국내의 방송사와 제작사로부터 배급 권리 작품 투자를 통해 대형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일본의 다양한 OTT 플랫폼에 콘텐츠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OTT시장은 2000년 초반부터 다양한 로컬 OTT를 중심으로 점진적 성장을 해오다 2020년을 기점으로 고속성장하여 글로벌 추세와 마찬가지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로컬 OTT 시장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내 한류 콘텐츠 인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당사에게는 다양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신규 작품을 활용한 배급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제작 사업은 우수한 크리에이터와 자금조달력, 그리고 작품 레퍼런스가 주요 경쟁력으로 꼽히는 가운데, 당사는 해외 배급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력을 통해 다수의 중견 작가, 연출진 등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작 사업을 강화하고자 2022년 3분기 (주)김종학프로덕션을 인수하였으며, <지금 우리 학교는>, <셀러브리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공동 제작을 비롯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옥씨부인전>을 제작하여, 2024년 4분기에 방영하였으며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연결회사는 방송 콘텐츠 판권 확보 후 영상, 음향, 자막 등을 자체 처리(커스터마이징)하여 방송사, DVD유통사, OTT 플랫폼사 등에 배급하는 사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영위해 왔으며, 드라마 제작 및 웹툰·웹소설, 오디오 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4분기에는 ㈜하이퍼에픽을 설립하며 숏폼 플랫폼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주요제품
배급방송 콘텐츠(드라마, 예능 등) 및 웹툰·웹소설 등
제작드라마 및 웹툰·웹소설 등
기타자막 제작, 프로젝트성 콘텐츠 공급 등
주)연결회사는 영업방식/매출방법/조직 구성에 따라 콘텐츠 배급 사업부문과 제작 사업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부문이 동일하게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해당함에 따라, 본 공고의 기재사항에는 단일 사업부문의 내용으로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콘텐츠 사업 특성상 장르가 다양하고 시장점유율 산출을 위한 공신력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주요 영업 지역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가 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그 시기, 한국의 콘텐츠는 글로벌 진입 단계에 놓이며 한국의 문화 전도 측면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콘텐츠 및 한류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또 한번의 성장을 위해 유니버설 스탠다드(Universal Standard)를 상회하는 작품 완성도와 더불어 한국 콘텐츠만의 매력도가 담긴 IP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내 한류 또한 여전히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으나, 킬러콘텐츠 개발 및 확보와 더불어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방송 콘텐츠 사업을 기반으로 웹소설, 웹툰, 오디오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콘텐츠 기획·제작 및 배급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을 통한 IP 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OSMU 체계를 내재화하였으며, 웹소설 및 웹툰 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외주 제작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여 관련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유통 및 수익화 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신규 사업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자, 사업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의 일환입니다.한편,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드라마 포맷을 넘어 웹드라마, 숏폼, 미드폼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차세대 숏폼 플랫폼 개발과 더불어 신규 포맷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드라마 제작·배급 사업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채널 사업 및 숏폼 콘텐츠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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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디지털 컨텐츠 유통 (수출입 포함,드라마,게임, 에니메이션,영화등)~ (중략) ~1. 부동산임대업1. 부동산전대업1.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제2조 (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디지털 컨텐츠 유통 (수출입 포함,드라마,게임, 에니메이션,영화등)~ (중략) ~1. 부동산임대업1. 부동산전대업1. 캐릭터·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상품화 및 머천다이징 사업1. 콘텐츠 연계 상품의 기획·디자인·개발 및 제조업1. 패션의류·잡화·액세서리의 기획 및 판매업 1. 생활용품·문구·완구·인테리어소품 등 라이프스 타일 상품 판매업1. 식음료·디저트 등 F&B 상품의 기획·개발 및 판매업1. 콜라보레이션 카페·팝업스토어 등 F&B 매장 운영업1. 라이브커머스 및 콘텐츠 커머스 기획·제작·운영업1. 종합 온라인 쇼핑몰 및 커머스 플랫폼 구축·운영업1. 디지털 굿즈 및 디지털 자산의 기획·제작·발행 및 판매업1.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조각투자상품의 발행·유통·관리 및 관련 플랫폼의 개발·운영업1. 콘텐츠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토큰증권(STO)의 기획 및 발행업1. 가상자산 기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관리 및 관련 플랫폼의 개발·운영업1. 디지털 콘텐츠 상품 및 멤버십·구독 서비스업 1. 팝업스토어·오프라인 매장 등 유통채널 운영업 1.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제품의 도소매, 유통, 무역, 수 출입업1.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추가
제10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 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제542조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 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8. 회사가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 은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노하우의 제공, 업무제 휴 등의 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 한 제3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 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1.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0%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③ ~ ⑥ (생략)제10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 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2. 「상법」제542조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 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회사가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노하우의 제공, 업무 제휴 등의 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 여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 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1.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0%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③ ~ ⑥ (현행과 같음)신주발행 한도 변경 (신속성 및 유연성)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 4. (생략)② ~ ⑤ (생략)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 4. (현행과 같음)② ~ ⑤ (현행과 같음)전환사채 한도 변경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 4. (생략)② ~ ⑤ (생략)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 4. (현행과 같음)② ~ ⑤ (현행과 같음)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 변경
제33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 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제33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이사의 수 변경
부칙<신설>부칙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개정규정별 시행일을 구분하여 부칙에 명시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형조 신규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이태성 신규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독립이사 이상구 신규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독립이사 장원문 신규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주세돈 신규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안형조1979.09.20부--이사회
이태성1987.09.14부--이사회
이상구1983.07.23여--이사회
장원문1992.01.25여--이사회
주세돈1984.07.29부--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안형조㈜지담미디어 대표이사㈜스튜디오지담 대표이사2005~20062019~20252022~현재2025~현재前)허브탑 대표이사 前)㈜지담미디어 대표이사 現)㈜스튜디오지담 대표이사 現)㈜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태성㈜아티스트스튜디오 부사장2024~20252024~20252024~현재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前)㈜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표이사 前)㈜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이사 現)㈜아티스트스튜디오 부사장-
이상구밀리언볼트 사업총괄2018~20212022~20242025~현재前)에이스메이커 배급팀장 前) ㈜바른손이앤에이 국내사업본부장 現)밀리언볼트 사업총괄-
장원문㈜에이아이레볼루션 사업총괄실2019~20242024~20252025~현재前)트리플픽쳐스 배급팀 前)㈜바른손이앤에이 배급팀 現)㈜에이아이레볼루션 사업총괄실-
주세돈MBN 법무실 법무팀장 ㈜아티스트스튜디오 기타비상무이사2016~20172017~20182019~현재2025~현재前)서울로 변호사 前)새미래 변호사 現)MBN 법무실 법무팀장 現) ㈜아티스트스튜디오 기타비상무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안형조---
이태성---
이상구---
장원문---
주세돈---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독립이사 후보자 (이상구)]영화·콘텐츠 배급 및 투자 분야에서 축적한 20여 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이사회에 상정되는 콘텐츠 IP·커머스 사업 및 투자 관련 안건에 대하여독립적·객관적 관점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한다.1.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하여,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이 법령·정관 및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 감독한다.2. 콘텐츠 기획·제작·배급 및 투자 안건에 대해 산업 전문가로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자문한다.3.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이해상충 사안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4.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한다.[독립이사 후보자 (장원문)]영화·콘텐츠 배급 실무 및 사업총괄 경험을 바탕으로,이사회에 상정되는 콘텐츠 사업 및 신규 사업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객관적 관점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한다.1.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하여,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이 법령·정관 및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 감독한다.2. 콘텐츠 배급·유통 및 미디어커머스 관련 안건에 대해 실무적 전문성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한다.3.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이해상충 사안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4.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한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안형조 후보>본 후보자는 다수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관련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영경험과 리더시블 축적한 전문가입니다. 다년간 구축한 전문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사업 추친 및 경영 전반에 대한 핵심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사내이사 이태성 후보> 본 후보자는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의 대표이사 및 총괄 임원을 역임하며 핵심 경영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뛰어난 사업 실행 능력과 경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및 효율적 경영 체계 구축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 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독립이사 이상구 후보> 본 후보자는 콘텐츠 배급팀장, 국내사업본부장을 거쳐 현재 관련 기업의 사업총괄로 재직 중인 영화 및 콘텐츠 배급·투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IP 및 투자 안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주주가치 제고 및 준법경영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독립이사 장원문 후보> 본 후보자는 콘텐츠 배급 실무 및 사업총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미디어 유통 및 사업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콘텐츠 배급·유통 및 신규 사업 안건에 대해 실무적·객관적 검증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독립적 입장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내부통제 체계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주세돈 후보> 본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서, 미디어 기업 법무실 총괄 및 기타비상무이사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풍부한 법률 실무 지식과 기업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경영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안형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상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태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장원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주세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제3호 의안: 감사 오 상엽 신규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오상엽1981.09.07-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오상엽변호사2017~20192019~20212021~현재前)법무법인(유한)동인 소속변호사 前)법무법인(유한)클라스 파트너변호사 現)법무법인 선백 파트너 변호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상엽---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투자 및 기업경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오상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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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8월 4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다) 시스템에 공인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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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517

접수번호 2026073000051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