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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이란 토지, 건물,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자산,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담겨요. 주요사항보고서(양수·양도)와 거래소 공시(취득·처분)를 함께 묶어요.

센코(347000, 코스닥)는 2026년 7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센코 347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센코
정정
기재정정

센코, GTX-C 사업부지 강제수용에 따라 양도금액 75억원으로 정정

  • 양도금액이 67억원에서 75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거래상대방이 주식회사 더시티에서 국(국토교통부)으로 정정됐어요.
  • 양도목적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매각에서 GTX-C 사업부지 강제수용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GTX-C 사업부지 수용으로 기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이에요.

유의사항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1억 997만원은 2026년 8월 초에 수령할 예정이에요. · 자산총액은 최초 공시 당시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유형자산 양도 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1-06-07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 양도내역-양도금액(원)2023년 12월 27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에 의거하여 당사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해당 토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주식회사 더시티와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07월 30일 주식회사 더시티와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정합니다.6,715,500,0007,550,831,410
2. 양도내역-자산총액대비(%)양도금액 변경에 따른 자산총액 대비 비율 변경 (자산총액 기준: 최초 공시 당시 사업연도말인 2020.12.31로 동일 적용)17.2819.43
3. 양도목적2023년 12월 27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에 의거하여 당사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해당 토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주식회사 더시티와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07월 30일 주식회사 더시티와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정합니다.현 본사 위치의 토지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사업(공동주택건립 및 기타시설용지)을 추진하고자 하여 매각을 진행 함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부지로의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
5. 양도예정일자-계약체결일상동2021년 06월 07일2026년 07월 30일
5. 양도예정일자-양도기준일상동-2026년 04월 08일
5. 양도예정일자-등기예정일상동-2026년 04월 09일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상동주식회사 더시티국(국토교통부)
6. 거래상대방-자본금(원)상동300,000,000-
6. 거래상대방-주요사업상동공동주택시행 및 분양업국토교통 분야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
6. 거래상대방-본점소재지(주소)상동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54-28, 204호(능동, 이너매스 2층)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4. 양도영향상동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및 보상금 수령
7. 거래대금지급상동1. 가계약금: 67,155,000원 (2021.04.29) 2. 계약금: 604,395,000원 (2021.06.07) 3. 잔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2개월 이내1. 수용재결 보상금 : 5,352,220,440원 (2025.07.29 수령) 2. 잔여지(짜투리) 협의취득 보상금 : 163,135,800원 (2025.12.02 수령) 3. 이의재결 추가 보상금 : 85,029,050원 (2026.01.27 수령) 4.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 1,840,472,120원 (2026.03.18 수령) 5.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 109,974,000원 (2026년 8월 초 수령 예정) 합 계 : 7,550,831,41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상동예아니오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근거 및 사유상동1)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사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자산총액의 10% 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센코
대 표 이 사 :하승철, 변기수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45
(전 화) 031-493-0447
(홈페이지)https://www.senko.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이인원
(전 화)031-493-0447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토지 및 건물
- 자산명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대), 485-3(도), 485-4(장)번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
2. 양도내역양도금액(원)7,550,831,410
자산총액(원)38,869,763,905
자산총액대비(%)19.43
3. 양도목적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부지로의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
4. 양도영향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및 보상금 수령
5. 양도예정일자계약체결일2026년 07월 30일
양도기준일2026년 04월 08일
등기예정일2026년 04월 09일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국(국토교통부)
자본금(원)-
주요사업국토교통 분야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
본점소재지(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회사와의 관계-
7. 거래대금지급1. 수용재결 보상금 : 5,352,220,440원 (2025.07.29 수령) 2. 잔여지(짜투리) 협의취득 보상금 : 163,135,800원 (2025.12.02 수령) 3. 이의재결 추가 보상금 : 85,029,050원 (2026.01.27 수령) 4.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 1,840,472,120원 (2026.03.18 수령) 5.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 109,974,000원 (2026년 8월 초 수령 예정) 합 계 : 7,550,831,41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미해당
- 근거 및 사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외부평가 기간-
외부평가 의견-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년 06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초 공시 당시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당사가 2021년 06월 07일 주식회사 더시티(이하 "더시티")와 체결한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 485-3, 485-4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2023년 12월 27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07월 30일 더시티와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기존 계약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3) 수용 완료 경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구분 대상 재결일 / 협의취득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완료일 ① 수용대상지 외삼미동 485-7, 485-8, 485-9번지 및 건물 2025.06.12 (재결일) 2025.08.06 2025.08.27 ② 잔여지 (짜투리) 외삼미동 485번지 일부 2025.11.21 (협의취득) - 2025.12.02 (보상금 수령) ③ 잔여지 본체 외삼미동 485-4번지, 485-11번지 2026.02.20 (재결일) 2026.04.08 2026.04.09 (4) 당사는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6구단50205 손실보상금)을 제기하였으며, 2026년 07월 02일 서울행정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의제기 기간(2주) 내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당사(원고 주식회사 센코)가 수령할 추가 보상금은 109,97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추가 보상금은 한국부동산원과 지급 일정을 조율하여 2026년 8월 초에 수령할 예정입니다.(5) 상기 2. 양도금액 및 7. 거래대금지급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됩니다. 구분 보상금액 수령일 1. 수용재결 보상금 5,352,220,440원 2025.07.29 2. 잔여지(짜투리) 협의취득 보상금 163,135,800원 2025.12.02 3. 이의재결 추가 보상금 85,029,050원 2026.01.27 4.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1,840,472,120원 2026.03.18 5.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109,974,000원 2026년 8월 초 (수령 예정) 합 계 7,550,831,410원 - (6) 상기 5. 양도예정일자에 기재된 각 날짜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체결일(2026년 07월 30일)은 주식회사 더시티와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 체결일이며, 양도기준일(2026년 04월 08일)은 잔여지 본체(485-4번지, 485-11번지)의 수용개시일(최종)이고, 등기예정일(2026년 04월 09일)은 동 잔여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이미 완료)입니다. 한편 수용대상지(485-7, 485-8, 485-9번지 및 건물)의 수용개시일은 2025.08.06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2025.08.27에 완료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06.07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2024.06.05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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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531

접수번호 2026073000053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