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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딜리셔스(483350, 코스닥)는 2026년 7월 31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딜리셔스 4833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7월 31일
제출인
딜리셔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딜리셔스, 154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공모가액이 7,000원으로 확정됐어요.
  • 모집(매출)총액은 154억원이에요.
  • 공모주식수는 2,200,000주예요.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는 55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는 1,650,000주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8월 3일 ~ 2026년 8월 4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돼요. ·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딜리셔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7.31[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7월 31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딜리셔스
대 표 이 사 :김준호, 정창한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
(전 화) 02-1661-1916
(홈페이지) https://dealicious.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성 명) 조현동
(전 화) 02-1661-1916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6월 24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2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15,4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 으로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5,000원 ~ 7,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1,000,000,000원 ~ 15,400,000,000원- 공모주식수: 2,2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50,000주 ~ 66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40,000주 ~ 1,6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7,000원 - 모집(매출)총액: 15,400,000,000원 - 공모주식수: 2,2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마.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주6)(주6)
바.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주7)(주7)
타.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위험(주8)(주8)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주9)(주9)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10)(주10)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주11)(주11)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2)(주12)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3)(주13)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4)(주14)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주15)(주15)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6)(주16)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7)(주17)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주18)(주18)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주19)(주19)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20)(주20)
2. 자금의 사용목적(주21)(주21)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00,0005005,00011,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200,00011,000,000,000566,5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03 ~ 2026.08.042026.08.062026.08.032026.08.06-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7,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15,4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2월 2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5,000원 ~ 7,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6,000주 33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 계 66,000주 330,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 이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5,000원 기준 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000주 11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 22,000주 110,000,000원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00,0005007,00015,4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200,00015,400,000,000960,96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03 ~ 2026.08.042026.08.062026.08.032026.08.06-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2월 2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6,000주 46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 계 66,000주 462,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 이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 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000주 15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 22,000주 154,000,000원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 ~ 660,000주25.00% ~ 30.00%5,000원2,750,000,000원 ~ 3,300,000,000원-
기관투자자1,540,000주 ~ 1,650,000주70.00% ~ 75.00%7,700,000,000원 ~ 8,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1,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딜리셔스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 ~ 660,000주25.00% ~ 30.00%5,000원2,750,000,000원 ~ 3,300,000,000원-
기관투자자1,540,000주 ~ 1,650,000주70.00% ~ 75.00%7,700,000,000원 ~ 8,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1,0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2,200,000주 100.0% 5,000원 11,0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 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550,000주 ~ 660,000주 5,000원 2,750,000,000원 ~ 3,30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6,000주5,000원330,000,000원-
합 계66,000주5,000원33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000원 ~ 7,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따라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25.00%7,000원3,850,000,000원-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11,5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5,4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딜리셔스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25.00%7,000원3,850,000,000원-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11,5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5,4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2,200,000주 100.0% 7,000원 15,4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 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550,000주 7,000원 3,85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6,000주7,000원462,000,000원-
합 계66,000주7,000원462,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따라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5,000원 ~ 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딜리셔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540,000주 ~ 1,650,000주70.00% ~ 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550,000주 ~ 66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딜리셔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550,00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 (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95755749014673-441
수량10,440,00048,981,00033,455,0007,511,0004,455,00043,235,00092,207,00063,415,500-303,699,500
경쟁률6.3329.6920.284.552.7026.2055.8838.43-184.06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40,000주~1,650,000주 중 1,6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21,869,0001519,000----21,631,00032,693,000121,764,000--208,476,000
밴드 상단67,121,0002727,482,0004028,024,00067,451,00044,455,0004331,071,0005536,518,0006061,631,500--241203,753,5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1183,000------1183,000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밴드 하단33,319,0002417,956,000124,900,000160,000--367,219,0008150,729,000120,000--15884,203,000
밴드 하단 미만--324,000212,000----71,481,00051,166,000----172,683,000
미제시--11,650,000------11,650,00021,101,000----44,401,000
합계910,440,0005748,981,0005533,455,00077,511,00044,455,0009043,235,00014692,207,0007363,415,500--441303,699,5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40.91%4,401,0001.45%
7000원(상단) 초과204.54%8,476,0002.79%
7000원(상단)24154.65%203,753,50067.09%
5000원(하단) 초과 ~ 7000원(상단) 미만10.23%183,0000.06%
5000(하단)15835.83%84,203,00027.73%
5000원(하단) 미만173.85%2,683,0000.88%
합계441100.00%303,699,5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32,0007,000---------------
1개월 확약---------------------
15일 확약------------------3266,0005,669
미확약910,440,0006,3645648,949,0006,2775533,455,0006,72177,511,0006,98444,455,0007,0009043,235,0006,56814391,941,0005,897
합 계910,440,0006,3645748,981,0006,2785533,455,0006,72177,511,0006,98444,455,0007,0009043,235,0006,56814692,207,0005,896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32,0007,000
1개월 확약110,0008,500---110,0008,500
15일 확약------3266,0005,669
미확약7263,405,5007,028---436303,391,5006,443
합 계7363,415,5007,028---441303,699,5006,442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딜리셔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비 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00,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5,000원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총액11,000,000,000원주1)
확정총액--
청약 단위주2)주2)
청약 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주4)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06일(목)-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3)청약 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 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6일(목))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 취급처:①기관투자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7월 23일(목)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7월 31일(금)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8월 03일(월)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8월 06일(목)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3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31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06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6)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11,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22,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44,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66,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 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 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 분 내 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한국투자증권㈜550,000주~ 660,000주18,000주~22,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22,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44,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66,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11,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1,540,000주 ~ 1,6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550,000주 ~ 66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50,000주 ~ 66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275,000주 ~ 330,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 ㆍ 전신 ㆍ 모사전송 ㆍ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 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06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신한은행역삼동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1) 신주의 배당기산일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2월 25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비 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00,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5,000원주1)
확정가액7,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총액11,000,000,000원주1)
확정총액15,400,000,000원-
청약 단위주2)주2)
청약 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주4)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06일(목)-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청약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3)청약 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 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6일(목))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 취급처:①기관투자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7월 23일(목)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7월 31일(금)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8월 03일(월)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8월 06일(목)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3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31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06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6)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11,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22,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44,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66,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 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 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 분 내 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한국투자증권㈜550,000주18,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1,650,000주) 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55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5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275,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 ㆍ 전신 ㆍ 모사전송 ㆍ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 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06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신한은행역삼동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1) 신주의 배당기산일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2월 25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조건
구 분명 칭주 소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200,000주11,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 원)
구 분대가수령자금 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 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566,500,000총 주식 취득금액의 5.0%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미정주1)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
주1)2026년 06월 24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을 인수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2024년 06월 28일 개정(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8호에 의거하여 대표주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수취에 관한 사항을 대표주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증권의 종류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66,000주5,000원33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합 계-66,000주-33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000원 ~ 7,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주11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22,000주110,000,000원-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취득일주식의종류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규모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공모가격과의괴리율
한국투자증권2021.11.24보통주1,681주-구주양수90,000원2,151,275,750원207,072주(1.06%)(51.87%)
2021.12.01우선주15,575주-유상증자128,410원
2024.12.19보통주8,405주-무상증자-
2024.12.19우선주77,875주-무상증자-
2026.01.29보통주10,086주-무상증자-
2026.01.29우선주93,450주-무상증자-
2026.02.11우선주-186,900주보통주 전환-
2026.02.11보통주186,900주-보통주 전환-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최초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로 각각 1,681주 및 15,575주를 취득하였으나, 2024년 12월 무상증자(주당 5주), 2026년 1월 무상주식(주당 1주)를 거쳐 각각 20,172주 및 186,9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2월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7,072주(공모후 0.95%) 중 103,536주(0.47%)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무보유하며, 이 중 34,167주에 대하여 1개월, 34,167주에 대하여 2개월, 35,202주에 대하여 3개월 의무보유합니다.
주3)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1년 11월 및 2021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공모가밴드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취득가액(전환ㆍ행사ㆍ교환가액 등)은 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취득 이후 무상증자를 반영하였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1.06%(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7)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조건
구 분명 칭주 소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200,000주15,4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 원)
구 분대가수령자금 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 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800,800,000총 주식 취득금액의 5.0%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160,160,000주1)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
주1)2026년 06월 24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을 인수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주3)2024년 06월 28일 개정(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8호에 의거하여 대표주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수취에 관한 사항을 대표주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증권의 종류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66,000주7,000원46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합 계-66,000주-462,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주154,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22,000주154,000,000원-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취득일주식의종류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규모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공모가격과의괴리율
한국투자증권2021.11.24보통주1,681주-구주양수90,000원2,151,275,750원207,072주(1.06%)(32.62%)
2021.12.01우선주15,575주-유상증자128,410원
2024.12.19보통주8,405주-무상증자-
2024.12.19우선주77,875주-무상증자-
2026.01.29보통주10,086주-무상증자-
2026.01.29우선주93,450주-무상증자-
2026.02.11우선주-186,900주보통주 전환-
2026.02.11보통주186,900주-보통주 전환-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최초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로 각각 1,681주 및 15,575주를 취득하였으나, 2024년 12월 무상증자(주당 5주), 2026년 1월 무상주식(주당 1주)를 거쳐 각각 20,172주 및 186,9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2월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7,072주(공모후 0.95%) 중 103,536주(0.47%)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무보유하며, 이 중 34,167주에 대하여 1개월, 34,167주에 대하여 2개월, 35,202주에 대하여 3개월 의무보유합니다.
주3)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1년 11월 및 2021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취득가액(전환ㆍ행사ㆍ교환가액 등)은 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취득 이후 무상증자를 반영하였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1.06%(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7)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6) 정정 전

마.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56,960주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56,960주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370
영업비용32,44630,85629,0537,212
영업비용 대비 비율6.5%6.6%6.2%5.1%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1주당 5주 및 2026년 1월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마.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78,960주 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78,960주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370
영업비용32,44630,85629,0537,212
영업비용 대비 비율6.5%6.6%6.2%5.1%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1주당 5주 및 2026년 1월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바.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각자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8%,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6%로 감소합니다.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71%)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8%,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6%로 감소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 후 자기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6개월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진의 지분 현황을 보면, 각자대표이사인 정창한은 공모 전 기준 1.62%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인 조현동 이사(CFO)는 2,105,620주(10.75%)를 보유한 2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나, 최대주주등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규정이 적용됩니다.아울러, 당사는 경영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전량(공모 후 14.48%)에 대해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보유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 역시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1%)에 대해서는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권 분쟁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공모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8%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3%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6%
5% 이상소유주주네이버㈜전문투자자1,406,1007.18%1,406,1006.43%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9%
소 계2,606,10013.30%2,606,10011.92%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8%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4%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50%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5%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5%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9%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
소 계9,352,36847.74%9,352,36842.79%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
소 계1,172,0525.98%1,172,0525.36%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7%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
합 계19,590,960100.00%21,856,960100.00%

아울러, 당사는 현재까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881,028주가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량 행사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3.92%,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8.41%로 소폭 감소하나,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성 저하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71%)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바.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각자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6%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3%로 감소합니다.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6% 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66% )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6%,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3%로 감소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 후 자기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6개월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진의 지분 현황을 보면, 각자대표이사인 정창한은 공모 전 기준 1.62%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인 조현동 이사(CFO)는 2,105,620주(10.75%)를 보유한 2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나, 최대주주등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규정이 적용됩니다.아울러, 당사는 경영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전량(공모 후 14.46%)에 대해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보유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 역시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권 분쟁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공모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6%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2%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3%
5% 이상소유주주네이버㈜전문투자자1,406,1007.18%1,406,1006.43%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8%
소 계2,606,10013.30%2,606,10011.91%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7%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3%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49%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4%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4%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8%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
소 계9,352,36847.74%9,352,36842.75%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
소 계1,172,0525.98%1,172,0525.36%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6%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
22,0000.10%
합 계19,590,960100.00%21,878,960100.00%

아울러, 당사는 현재까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881,028주가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량 행사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3.90%,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8.39%로 소폭 감소하나,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성 저하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66% )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타.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소재지당기말지배지분율결산월업종설립(취득) 사유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중국100.0%(주1)12월전자상거래업신상마켓 서비스 플랫폼의해외 경쟁력 강화
주1)중국 회사법상 외국인투자기업(WFOE)의 설립 요건 등에 의거, 당사의 지분율은 49%이나, 51%를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사업은 2022년 12월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중화권 소매 사업자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의 서비스 운영 및 규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해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등록, 앱스토어 유통 자격 확보, 세무ㆍ외환 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요건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 법규상 외국인 지분 제한으로 인해 당사의 명목상 지분율은 49%이나, 51% 지분을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인수를 추진 중인 대상 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 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자산201,270205,914224,587
부채7,0842,0742,819
자본194,186203,840221,768
매출-21,67714,053
당기순이익8,6166,3103,919
포괄손익8,6169,65417,928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멤버십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당사는 2026년 중 잠재적인 인수ㆍ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시너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2027년에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일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타법인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설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플러스멤버십 시너지 기회가 있는 SaaS 및 AI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4,303-4,303

다만, 상기 투자 계획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환경, 대상 기업 발굴 현황 및 협상 결과 등에 따라 투자 시기, 대상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한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가 지연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타.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소재지당기말지배지분율결산월업종설립(취득) 사유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중국100.0%(주1)12월전자상거래업신상마켓 서비스 플랫폼의해외 경쟁력 강화
주1)중국 회사법상 외국인투자기업(WFOE)의 설립 요건 등에 의거, 당사의 지분율은 49%이나, 51%를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사업은 2022년 12월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중화권 소매 사업자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의 서비스 운영 및 규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해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등록, 앱스토어 유통 자격 확보, 세무ㆍ외환 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요건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 법규상 외국인 지분 제한으로 인해 당사의 명목상 지분율은 49%이나, 51% 지분을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인수를 추진 중인 대상 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 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자산201,270205,914224,587
부채7,0842,0742,819
자본194,186203,840221,768
매출-21,67714,053
당기순이익8,6166,3103,919
포괄손익8,6169,65417,928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멤버십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당사는 2026년 중 잠재적인 인수ㆍ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시너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2027년에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일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타법인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플러스멤버십 시너지 기회가 있는 SaaS 및 AI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8,595-8,595

다만, 상기 투자 계획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환경, 대상 기업 발굴 현황 및 협상 결과 등에 따라 투자 시기, 대상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한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가 지연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56,960주에서 21,675,460주로 감소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 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56,960주에서 21,675,460주로 감소합니다. 당사의 자기주식은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회차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회사에 보유 주식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주선인의 실사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중 4개 회차(2019년 1건, 2022년 3건)에서 정관상 벤처기업법 근거 미비 등의 사항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부여 회차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4개 회차에서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2025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재부여,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의 무상증여 및 현금보상(퇴직자의 경우)을 통하여 취소에 따른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198,000주를 이미 행사한 경영진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경영진은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아 행사한 주식의 당시 가치에 상응하는 동일 주식 수량인 181,500주를 2026년 2월 회사에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 하였습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78,960주 에서 21,697,460주 로 감소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 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78,960주에서 21,697,460주로 감소합니다. 당사의 자기주식은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회차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회사에 보유 주식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주선인의 실사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중 4개 회차(2019년 1건, 2022년 3건)에서 정관상 벤처기업법 근거 미비 등의 사항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부여 회차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4개 회차에서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2025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재부여,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의 무상증여 및 현금보상(퇴직자의 경우)을 통하여 취소에 따른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198,000주를 이미 행사한 경영진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경영진은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아 행사한 주식의 당시 가치에 상응하는 동일 주식 수량인 181,500주를 2026년 2월 회사에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 하였습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56,960주이며, 이 중 13,785,378주(공모 후 63.07%)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1%)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9%)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9%)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93%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56,960주이며, 이 중 13,785,378주(공모 후 63.07%)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1%)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9%)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9%)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8%3,164,46814.48%-0.00%2년 6개월주1)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3%2,105,6209.63%-0.00%2년 6개월주1)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690,8523.16%-0.00%2년 6개월주1)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120,0000.55%-0.00%6개월주2)
198,0000.91%1년 6개월주2)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181,5000.83%-0.00%6개월주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6%6,460,44029.56%-0.00%--
5% 이상 소유주주네이버㈜일반기업1,406,1007.18%1,406,1006.43%272,2401.25%581,1302.66%1개월주4)
272,2401.25%2개월주4)
280,4901.28%3개월주4)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9%272,1781.25%375,2181.72%1개월주4)
272,1781.25%2개월주4)
280,4261.28%3개월주4)
소 계2,606,10013.30%2,606,10011.92%1,649,7527.55%956,3484.38%--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8%154,1930.71%467,2502.14%1개월주4)
154,1930.71%2개월주4)
158,8640.73%3개월주4)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4%169,5360.78%280,8951.29%1개월주4)
169,5360.78%2개월주4)
174,6730.80%3개월주4)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146,5480.67%327,8041.50%1개월주4)
146,5480.67%2개월주4)
150,9880.69%3개월주4)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50%137,8830.63%346,7051.59%1개월주4)
137,8830.63%2개월주4)
142,0610.65%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5%136,2160.62%275,1841.26%1개월주4)
136,2160.62%2개월주4)
140,3440.64%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132,3460.61%228,2301.04%1개월주4)
132,3460.61%2개월주4)
136,3580.62%3개월주4)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99,9190.46%302,7841.39%1개월주4)
99,9190.46%2개월주4)
102,9460.47%3개월주4)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5%126,1890.58%217,6091.00%1개월주4)
126,1890.58%2개월주4)
130,0130.59%3개월주4)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115,0930.53%232,5121.06%1개월주4)
115,0930.53%2개월주4)
118,5820.54%3개월주4)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98,7940.45%199,5840.91%1개월주4)
98,7940.45%2개월주4)
101,7880.47%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81,9230.37%213,7720.98%1개월주4)
81,9230.37%2개월주4)
84,4060.39%3개월주4)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0.00%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62,3380.29%156,7460.72%1개월주4)
62,3380.29%2개월주4)
64,2260.29%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9%49,9570.23%151,3860.69%1개월주4)
49,9570.23%2개월주4)
51,4720.24%3개월주4)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34,1670.16%103,5360.47%1개월주4)
34,1670.16%2개월주4)
35,2020.16%3개월주4)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33,3060.15%100,9260.46%1개월주4)
33,3060.15%2개월주4)
34,3140.16%3개월주4)
소 계9,352,36847.74%9,352,36842.79%5,063,39723.17%4,288,97119.62%--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31,8340.15%96,4680.44%1개월주4)
31,8340.15%2개월주4)
32,8000.15%3개월주4)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25,4510.12%66,4090.30%1개월주4)
25,4510.12%2개월주4)
26,2210.12%3개월주4)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16,6540.08%50,4660.23%1개월주4)
16,6540.08%2개월주4)
17,1580.08%3개월주4)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321,7321.47%412,9201.89%6개월주5), 주6)
소 계1,172,0525.98%1,172,0525.36%545,7892.50%626,2632.87%--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7%-0.00%2,200,00010.07%-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66,0000.30%-0.00%3개월주7)
합 계19,590,960100.00%21,856,960100.00%13,785,37863.07%8,071,58236.93%--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보유주식에 대해서 각각 6개월, 1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에 따라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각각 1개월, 2개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합니다.
주5)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91,332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 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230,4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 주)
구 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
상장일 유통가능8,071,58236.93%8,687,96238.21%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10,360,86147.40%10,977,24148.28%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12,650,14057.88%13,266,52058.35%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15,074,78868.97%15,960,49670.1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15,698,02071.82%16,583,72872.93%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15,698,02071.82%16,583,72872.93%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15,896,02072.73%16,781,72873.80%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21,856,960100.00%22,737,988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21,856,960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93%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78,960주이며, 이 중 13,807,378주(공모 후 63.11%)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8%)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5%)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89% 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78,960주 이며, 이 중 13,807,378주(공모 후 63.11%) 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8%)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5%)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6%3,164,46814.46%-0.00%2년 6개월주1)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2%2,105,6209.62%-0.00%2년 6개월주1)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690,8523.16%-0.00%2년 6개월주1)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120,0000.55%-0.00%6개월주2)
198,0000.90%1년 6개월주2)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181,5000.83%-0.00%6개월주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3%6,460,44029.53%-0.00%--
5% 이상 소유주주네이버㈜일반기업1,406,1007.18%1,406,1006.43%272,2401.24%581,1302.66%1개월주4)
272,2401.24%2개월주4)
280,4901.28%3개월주4)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8%272,1781.24%375,2181.71%1개월주4)
272,1781.24%2개월주4)
280,4261.28%3개월주4)
소 계2,606,10013.30%2,606,10011.91%1,649,7527.54%956,3484.37%--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7%154,1930.70%467,2502.14%1개월주4)
154,1930.70%2개월주4)
158,8640.73%3개월주4)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3%169,5360.77%280,8951.28%1개월주4)
169,5360.77%2개월주4)
174,6730.80%3개월주4)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146,5480.67%327,8041.50%1개월주4)
146,5480.67%2개월주4)
150,9880.69%3개월주4)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49%137,8830.63%346,7051.58%1개월주4)
137,8830.63%2개월주4)
142,0610.65%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4%136,2160.62%275,1841.26%1개월주4)
136,2160.62%2개월주4)
140,3440.64%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132,3460.60%228,2301.04%1개월주4)
132,3460.60%2개월주4)
136,3580.62%3개월주4)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99,9190.46%302,7841.38%1개월주4)
99,9190.46%2개월주4)
102,9460.47%3개월주4)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4%126,1890.58%217,6090.99%1개월주4)
126,1890.58%2개월주4)
130,0130.59%3개월주4)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115,0930.53%232,5121.06%1개월주4)
115,0930.53%2개월주4)
118,5820.54%3개월주4)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98,7940.45%199,5840.91%1개월주4)
98,7940.45%2개월주4)
101,7880.47%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81,9230.37%213,7720.98%1개월주4)
81,9230.37%2개월주4)
84,4060.39%3개월주4)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62,3380.28%156,7460.72%1개월주4)
62,3380.28%2개월주4)
64,2260.29%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8%49,9570.23%151,3860.69%1개월주4)
49,9570.23%2개월주4)
51,4720.24%3개월주4)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34,1670.16%103,5360.47%1개월주4)
34,1670.16%2개월주4)
35,2020.16%3개월주4)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33,3060.15%100,9260.46%1개월주4)
33,3060.15%2개월주4)
34,3140.16%3개월주4)
소 계9,352,36847.74%9,352,36842.75%5,063,39723.14%4,288,97119.60%--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31,8340.15%96,4680.44%1개월주4)
31,8340.15%2개월주4)
32,8000.15%3개월주4)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25,4510.12%66,4090.30%1개월주4)
25,4510.12%2개월주4)
26,2210.12%3개월주4)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16,6540.08%50,4660.23%1개월주4)
16,6540.08%2개월주4)
17,1580.08%3개월주4)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321,7321.47%412,9201.89%6개월주5), 주6)
소 계1,172,0525.98%1,172,0525.36%545,7892.49%626,2632.86%--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6%--2,200,00010.06%-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66,0000.30%-0.00%3개월주7)
22,0000.10%22,0000.10%-0.00%6개월주8)
합 계19,590,960100.00%21,878,960100.00%13,807,37863.11%8,071,58236.89%--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보유주식에 대해서 각각 6개월, 1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에 따라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각각 1개월, 2개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합니다.
주5)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91,332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 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230,4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 주)
구 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
상장일 유통가능8,071,58236.89%8,465,96237.20%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10,360,86147.36%10,755,24147.26%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12,650,14057.82%13,044,52057.31%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15,074,78868.90%15,469,16867.97%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15,720,02071.85%16,324,40071.72%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15,720,02071.85%16,336,40071.78%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15,918,02072.75%16,799,04873.81%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21,878,960100.00%22,759,988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21,878,960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89% 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56,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56,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37,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및 2026년 1월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56,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56,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37,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78,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78,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59,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및 2026년 1월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78,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78,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59,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0영업일 이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이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6,000주33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0영업일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0영업일 이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이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6,000주462,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0영업일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및 발행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추가 성과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은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약 10,65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조달된 공모자금을 글로벌 신상배송 확장 및 신규 국가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개발비, 플러스멤버십 서비스 고도화 시너지 기업 인수ㆍ지분투자를 위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신상배송 단위공정 자동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4,303-4,303
합 계2156,3134,13010,658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0,658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에 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타법인증권을 취득하는 시점, 규모, 대상 회사의 사업의 내용, 재무 상태 등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을 타법인증권 취득에 집행할 시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재무적 영향을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당사의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실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및 발행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추가 성과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 약 14,950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조달된 공모자금을 글로벌 신상배송 확장 및 신규 국가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개발비, 플러스멤버십 서비스 고도화 시너지 기업 인수ㆍ지분투자를 위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신상배송 단위공정 자동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8,595-8,595
합 계21510,6054,13014,950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4,95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에 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타법인증권을 취득하는 시점, 규모, 대상 회사의 사업의 내용, 재무 상태 등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을 타법인증권 취득에 집행할 시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재무적 영향을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당사의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실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2. 4, 2026. 3. 12>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22,000주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다른 추가 의무인수 가능 물량]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110,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2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2. 4, 2026. 3. 12>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2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22,000주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 물량]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154,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 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 7,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8%)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3%(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8%)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3%(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6% )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0% (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6%)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0%(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23.93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 수22,473,34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 가액9,109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45.1% ~ 23.2%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5,000원 ~ 7,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6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희망공모가액5,000 원 ~ 7,000 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딜리셔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7)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23.93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 수22,495,34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 가액9,100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45.1% ~ 23.1%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확정 공모가액7,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6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희망공모가액5,000 원 ~ 7,000 원
확정공모가액7,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딜리셔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18)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딜리셔스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7,392백만원A (주1)
추정 당기순이익 조정 항목1,978백만원B (주2)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9,370백만원C=A+B
연할인율20.0%D (주3)
2026년 추정 적용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E = C / [(1+D)^0.5] (주3)
적용주식수22,473,340주F (주4)
주당 순이익(현재가치)381원G = E / F
적용 PER23.93배H
주당 평가가액9,109원I = G * H
주1)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 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수익모델 구축을 통하여 2025년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은 이러한 사업 성과가 온기 기준으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여 동사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능력이 보다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2)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와 관련하여 2026년 1분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파생상품평가이익 23,674천원, 파생상품평가손실 892,538천원, 이자비용 1,109,462천원을 반영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우선주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이자비용은 회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며, 해당 우선주는 2026년 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 평가에 있어서 관련 손익의 효과를 제거하였습니다.
주3)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레상장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년)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평가방법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PER 코셈 2024-02-23 2025 20% 2.25 PER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PER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PER 삼현 2024-03-21 2025 15% 2 PER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PER 제일엠앤에스 2024-04-30 2024 25% 1.25 PER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PER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PER 라메디텍 2024-06-17 2026 17.60% 2.5 PER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PER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 ~ 2025 20% 0.75 ~ 1.75 PER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 2027 20% 2.75 ~ 3.75 PER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PER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PER 하스 2024-07-03 2026 20% 2.75 PER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PER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 2027 20% 2.75 ~ 3.75 PER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PER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PER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PER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PER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PER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PER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PER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PER 노머스 2024-11-12 2025 25% 1.5 PER 닷밀 2024-11-13 2024 1H LTM - - PSR 에스켐 2024-11-18 2024 20% 0.25 PER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 2027 20% 1.25 ~ 3.25 PER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PER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PER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024 3Q 연환산 - - PSR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PER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 2026 25% 1.25 ~ 2.25 PER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PER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PER 쎄크 2025-04-28 2026 20% 2 PER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PER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PER 뉴엔AI 2025-07-04 2027 20% 2.75 PER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PER 뉴로핏 2025-07-25 2027 ~ 2028 20% 2.5 ~ 3.5 PER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PER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PER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PER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PER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PER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PER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PER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PER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PER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PER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PER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5% 1.5, 2.5 PER 메쥬 2026-03-25 2028 20% 3 PER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PER 인벤테라 2026-04-01 2029 25% 4 PER 채비 2026-04-29 2028 14.57% 3 EV/EBITDA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PER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PER 평균 19.3% - - [참고: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미트박스글로벌 25.39% 카페24 24.11% Etsy, Inc. 10.69% Global-E Online 6.21% 산술 평균 16.60% 출처 : Bloomberg(2026.06.23)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9,590,960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6,000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주식매수선택권 616,380주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합계 22,473,340주 - 주1) 2027년 8월 말까지 행사시기가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8)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딜리셔스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7,392백만원A (주1)
추정 당기순이익 조정 항목1,978백만원B (주2)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9,370백만원C=A+B
연할인율20.0%D (주3)
2026년 추정 적용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E = C / [(1+D)^0.5] (주3)
적용주식수22,495,340주F (주4)
주당 순이익(현재가치)380원G = E / F
적용 PER23.93배H
주당 평가가액9,100원I = G * H
주1)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 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수익모델 구축을 통하여 2025년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은 이러한 사업 성과가 온기 기준으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여 동사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능력이 보다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2)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와 관련하여 2026년 1분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파생상품평가이익 23,674천원, 파생상품평가손실 892,538천원, 이자비용 1,109,462천원을 반영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우선주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이자비용은 회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며, 해당 우선주는 2026년 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 평가에 있어서 관련 손익의 효과를 제거하였습니다.
주3)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레상장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년)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평가방법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PER 코셈 2024-02-23 2025 20% 2.25 PER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PER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PER 삼현 2024-03-21 2025 15% 2 PER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PER 제일엠앤에스 2024-04-30 2024 25% 1.25 PER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PER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PER 라메디텍 2024-06-17 2026 17.60% 2.5 PER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PER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 ~ 2025 20% 0.75 ~ 1.75 PER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 2027 20% 2.75 ~ 3.75 PER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PER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PER 하스 2024-07-03 2026 20% 2.75 PER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PER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 2027 20% 2.75 ~ 3.75 PER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PER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PER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PER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PER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PER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PER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PER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PER 노머스 2024-11-12 2025 25% 1.5 PER 닷밀 2024-11-13 2024 1H LTM - - PSR 에스켐 2024-11-18 2024 20% 0.25 PER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 2027 20% 1.25 ~ 3.25 PER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PER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PER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024 3Q 연환산 - - PSR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PER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 2026 25% 1.25 ~ 2.25 PER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PER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PER 쎄크 2025-04-28 2026 20% 2 PER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PER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PER 뉴엔AI 2025-07-04 2027 20% 2.75 PER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PER 뉴로핏 2025-07-25 2027 ~ 2028 20% 2.5 ~ 3.5 PER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PER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PER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PER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PER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PER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PER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PER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PER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PER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PER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PER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5% 1.5, 2.5 PER 메쥬 2026-03-25 2028 20% 3 PER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PER 인벤테라 2026-04-01 2029 25% 4 PER 채비 2026-04-29 2028 14.57% 3 EV/EBITDA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PER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PER 평균 19.3% - - [참고: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미트박스글로벌 25.39% 카페24 24.11% Etsy, Inc. 10.69% Global-E Online 6.21% 산술 평균 16.60% 출처 : Bloomberg(2026.06.23)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9,590,960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8,000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 공모주식수 1.0% 주식매수선택권 616,380주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합계 22,495,340주 - 주1) 2027년 8월 말까지 행사시기가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9)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9,109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5.1% ~ 23.2%주1)
희망공모가액밴드5,000원 ~ 7,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주2)
주1)2022년 이후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현재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단 하단 채비 2026-04-29 25.36% 39.99%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아이티켐 2025-08-07 30.94% 23.3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9.25% 14.14% 에스켐 2024-11-18 30.39% 21.82% 닷밀 2024-11-13 33.08% 20.91% 노머스 2024-11-12 32.37% 24.91% 제일엠앤에스 2024-04-30 39.46% 27.35% 블루엠텍 2023-12-13 36.81% 19.96% 알멕 2023-06-30 26.91% 17.78% 윤성에프앤씨 2022-11-14 27.11% 14.73% 더블유씨피 2022-09-30 40.43% 25.54% 오픈엣지테크놀로지 2022-09-26 33.97% 20.77% 성일하이텍 2022-07-28 38.18% 27.85% 케이옥션 2022-01-24 40.68% 30.22% 평균 33.71% 24.0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5.11% ~ 23.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000원 ~ 7,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 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9)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9,10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5.1% ~ 23.1%주1)
희망공모가액밴드5,000원 ~ 7,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7,000원주2)
주1)2022년 이후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현재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단 하단 채비 2026-04-29 25.36% 39.99%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아이티켐 2025-08-07 30.94% 23.3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9.25% 14.14% 에스켐 2024-11-18 30.39% 21.82% 닷밀 2024-11-13 33.08% 20.91% 노머스 2024-11-12 32.37% 24.91% 제일엠앤에스 2024-04-30 39.46% 27.35% 블루엠텍 2023-12-13 36.81% 19.96% 알멕 2023-06-30 26.91% 17.78% 윤성에프앤씨 2022-11-14 27.11% 14.73% 더블유씨피 2022-09-30 40.43% 25.54% 오픈엣지테크놀로지 2022-09-26 33.97% 20.77% 성일하이텍 2022-07-28 38.18% 27.85% 케이옥션 2022-01-24 40.68% 30.22% 평균 33.71% 24.0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7,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5.06% ~ 23.0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000원 ~ 7,000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 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0)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 공모금액 (1)11,000,000,000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2)330,000,000
발행제비용 (3)671,938,400
순수입금 [(1) + (2) - (3)]10,658,061,6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566,500,000신주발행금액의 5.0%
상장심사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상장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등록세4,532,0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906,40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671,938,4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0)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 공모금액 (1)15,400,000,000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2)616,000,000
발행제비용 (3)1,066,451,200
순수입금 [(1) + (2) - (3)]14,949,548,8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800,800,000신주발행금액의 5.0%
성과수수료160,160,000신주발행금액의 1.0%
상장심사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상장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등록세4,576,0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915,20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1,066,451,2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1)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24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000-4,355-4,303-10,658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0,658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4,303-4,303
합 계2156,3134,13010,658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0,658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신상배송 서비스는 당사 플랫폼 이용 소매사업자의 거래 편의성 및 이용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며, 당사는 수익성 확대보다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상배송 서비스는 운영 특성상 도급비ㆍ인건비 등 변동비 비중이 높아, 단위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핵심 단위 공정에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변동비 중심의 비용 구조를 고정비 형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위 건당 처리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설투자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물류 자동화 설비(국내외 신상배송 거점)- 국내 물류센터 단위공정 자동화(자동택배포장기, 자동박스테이핑기, 반자동 반송ㆍ분류설비 등)- 글로벌 신상배송 물류 파트너 거점 확대 적용-5001,5002,000
합 계-50015002,000

당사는 고가의 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대신, 인력 집약도가 높은 단위 공정(포장, 테이핑, 분류, 압축 등)의 효율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장비를 선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설비 도입을 통해 해당 공정에서의 인력당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물동량 증가에도 인력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변동비율을 낮추고 서비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투자는 2027년 5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국내 신상배송 운영 거점에 설비를 우선 도입하여 단위 공정별 원가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2028년에는 글로벌 신상배송 거점(해외 물류 파트너 센터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각 설비의 최종 기종 및 수량은 2027년 상반기 중 현장 운영 환경 분석 및 복수 벤더 비교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당사의 리테일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은 국내외 소매 패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배송(K-패션 사입 및 국내외 배송), 신상애드(광고), 플러스멤버십(구독형 Sa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10월 '보관 후 배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아시아ㆍ북미ㆍ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규 국가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모자금을 ① 신규 해외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광고ㆍ마케팅, ②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③ 신규 진출 국가 내 현지 플랫폼 및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광고선전비글로벌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집행 및 콘텐츠 제작 비용1257501,0001,875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신규 해외 소매사업자의 글로벌 신상배송 초기 이용 촉진을 위한 무상포인트 지급 및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40260430730
글로벌 파트너십구축신규 해외(대만, 홍콩, 중국 등) 진출 국가의 현지 플랫폼,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공동 마케팅 집행 비용505001,2001,750
합 계2151,5102,6304,355

① 광고선전비당사는 글로벌 소매 패션 사업자의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유입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 및 콘텐츠 광고 제작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글, 메타, 틱톡 등 글로벌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포함하여 패션 소매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현지 유통 플랫폼 내 배너, 검색 광고를 병행 운용할 예정이며, 광고 예산은 채널별 전환율 지표를 기반으로 분기 단위로 최적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125백만원을 시작으로 신규 서비스 국가 확대 및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에 맞춰 2027년 750백만원, 2028년 1,000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는 초기 이용 해외 소매사업자의 서비스 경험 확보가 재이용률 및 장기 계약 유지율에 직결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글로벌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이용 시 무상포인트 지급,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의 온보딩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서비스 체험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대만, 홍콩, 중국 지역으로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진출 국가 내 초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의 집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모션 비용 대비 신규 사업자 유치 효과는 내부 지표(프로모션 참여 사업자의 3개월 유지율, 배송 건수 전환율 등)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③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신규 국가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패션 플랫폼ㆍ오프라인 유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현지 패션 버티컬 플랫폼과의 공동 홍보 행사 개최, 현지 패션 박람회 참가, 소매사업자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현지 파트너십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파트너십 구축 비용은 2026년 50백만원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당사의 플러스멤버십은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출시한 구독형 서비스로, 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Sale 탭 무제한 접속, 유사 상품 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개편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플러스멤버십의 기능 고도화 속도를 높이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지분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SaaSㆍAI 기술기업인수 또는 지분투자플러스멤버십과 시너지가 가능한 패션 이커머스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 대상-4,303-4,303
합 계-4,303-4,303

패션 이커머스 운영에 특화된 SaaS 솔루션(발주 자동화, 재고 최적화, 정산 자동화 등)은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 직접적인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당사의 신상마켓 및 신상애드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 가능하여 플랫폼 전반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술 역량을 갖춘 외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자체 개발 대비 빠른 속도로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경쟁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설 명
플러스멤버십과의기능적 시너지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유사 상품 찾기, 재고ㆍ발주 자동화 등 당사 구독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실적 기반의 성장성일정 수준의 매출 및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수ㆍ투자 후 빠른 확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춘 기업
글로벌 적용 가능성당사의 글로벌 소매 확장 전략과 연계하여 해외 소매사업자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 또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잠재 투자 대상 기업을 탐색ㆍ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기업 및 투자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성장 속도와 구독 사업자 기반 확대 현황을 종합 고려하여 2026년 중 후보군을 구체화하고, 2027년 중 해당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집행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며, 투자 성과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21)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31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000-4,355-8,595-14,95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4,950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8,595-8,595
합 계21510,6054,13014,950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4,95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신상배송 서비스는 당사 플랫폼 이용 소매사업자의 거래 편의성 및 이용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며, 당사는 수익성 확대보다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상배송 서비스는 운영 특성상 도급비ㆍ인건비 등 변동비 비중이 높아, 단위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핵심 단위 공정에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변동비 중심의 비용 구조를 고정비 형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위 건당 처리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설투자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물류 자동화 설비(국내외 신상배송 거점)- 국내 물류센터 단위공정 자동화(자동택배포장기, 자동박스테이핑기, 반자동 반송ㆍ분류설비 등)- 글로벌 신상배송 물류 파트너 거점 확대 적용-5001,5002,000
합 계-50015002,000

당사는 고가의 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대신, 인력 집약도가 높은 단위 공정(포장, 테이핑, 분류, 압축 등)의 효율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장비를 선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설비 도입을 통해 해당 공정에서의 인력당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물동량 증가에도 인력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변동비율을 낮추고 서비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투자는 2027년 5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국내 신상배송 운영 거점에 설비를 우선 도입하여 단위 공정별 원가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2028년에는 글로벌 신상배송 거점(해외 물류 파트너 센터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각 설비의 최종 기종 및 수량은 2027년 상반기 중 현장 운영 환경 분석 및 복수 벤더 비교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당사의 리테일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은 국내외 소매 패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배송(K-패션 사입 및 국내외 배송), 신상애드(광고), 플러스멤버십(구독형 Sa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10월 '보관 후 배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아시아ㆍ북미ㆍ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규 국가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모자금을 ① 신규 해외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광고ㆍ마케팅, ②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③ 신규 진출 국가 내 현지 플랫폼 및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광고선전비글로벌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집행 및 콘텐츠 제작 비용1257501,0001,875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신규 해외 소매사업자의 글로벌 신상배송 초기 이용 촉진을 위한 무상포인트 지급 및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40260430730
글로벌 파트너십구축신규 해외(대만, 홍콩, 중국 등) 진출 국가의 현지 플랫폼,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공동 마케팅 집행 비용505001,2001,750
합 계2151,5102,6304,355

① 광고선전비당사는 글로벌 소매 패션 사업자의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유입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 및 콘텐츠 광고 제작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글, 메타, 틱톡 등 글로벌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포함하여 패션 소매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현지 유통 플랫폼 내 배너, 검색 광고를 병행 운용할 예정이며, 광고 예산은 채널별 전환율 지표를 기반으로 분기 단위로 최적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125백만원을 시작으로 신규 서비스 국가 확대 및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에 맞춰 2027년 750백만원, 2028년 1,000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는 초기 이용 해외 소매사업자의 서비스 경험 확보가 재이용률 및 장기 계약 유지율에 직결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글로벌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이용 시 무상포인트 지급,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의 온보딩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서비스 체험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대만, 홍콩, 중국 지역으로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진출 국가 내 초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의 집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모션 비용 대비 신규 사업자 유치 효과는 내부 지표(프로모션 참여 사업자의 3개월 유지율, 배송 건수 전환율 등)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③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신규 국가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패션 플랫폼ㆍ오프라인 유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현지 패션 버티컬 플랫폼과의 공동 홍보 행사 개최, 현지 패션 박람회 참가, 소매사업자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현지 파트너십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파트너십 구축 비용은 2026년 50백만원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당사의 플러스멤버십은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출시한 구독형 서비스로, 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Sale 탭 무제한 접속, 유사 상품 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개편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플러스멤버십의 기능 고도화 속도를 높이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지분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SaaSㆍAI 기술기업인수 또는 지분투자플러스멤버십과 시너지가 가능한 패션 이커머스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 대상-8,595-8,595
합 계-8,595-8,595

패션 이커머스 운영에 특화된 SaaS 솔루션(발주 자동화, 재고 최적화, 정산 자동화 등)은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 직접적인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당사의 신상마켓 및 신상애드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 가능하여 플랫폼 전반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술 역량을 갖춘 외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자체 개발 대비 빠른 속도로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경쟁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설 명
플러스멤버십과의기능적 시너지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유사 상품 찾기, 재고ㆍ발주 자동화 등 당사 구독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실적 기반의 성장성일정 수준의 매출 및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수ㆍ투자 후 빠른 확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춘 기업
글로벌 적용 가능성당사의 글로벌 소매 확장 전략과 연계하여 해외 소매사업자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 또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잠재 투자 대상 기업을 탐색ㆍ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기업 및 투자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성장 속도와 구독 사업자 기반 확대 현황을 종합 고려하여 2026년 중 후보군을 구체화하고, 2027년 중 해당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집행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며, 투자 성과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7월 14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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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1000443

접수번호 2026073100044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