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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딜리셔스(483350, 코스닥)는 2026년 7월 31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딜리셔스 4833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록일시
2026년 7월 31일
제출인
딜리셔스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16일
3. 정정사유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5,000원 ~ 7,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1,000,000,000원 ~ 15,400,000,000원- 공모주식수: 2,2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50,000주 ~ 66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40,000주 ~ 1,6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7,000원 - 모집(매출)총액: 15,400,000,000원 - 공모주식수: 2,2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마.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주6)(주6)
바.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주7)(주7)
타.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위험(주8)(주8)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주9)(주9)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10)(주10)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주11)(주11)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2)(주12)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3)(주13)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4)(주14)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주15)(주15)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6)(주16)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7)(주17)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주18)(주18)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주19)(주19)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20)(주20)
2. 자금의 사용목적(주21)(주21)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00,0005005,00011,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200,00011,000,000,000566,5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03 ~ 2026.08.042026.08.062026.08.032026.08.06-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7,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15,4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2월 2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5,000원 ~ 7,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6,000주 33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 계 66,000주 330,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 이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5,000원 기준 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000주 11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 22,000주 110,000,000원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00,0005007,00015,4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200,00015,400,000,000960,96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03 ~ 2026.08.042026.08.062026.08.032026.08.06-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2월 2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6,000주 46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 계 66,000주 462,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 이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 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000주 15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 22,000주 154,000,000원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 ~ 660,000주25.00% ~ 30.00%5,000원2,750,000,000원 ~ 3,300,000,000원-
기관투자자1,540,000주 ~ 1,650,000주70.00% ~ 75.00%7,700,000,000원 ~ 8,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1,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딜리셔스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 ~ 660,000주25.00% ~ 30.00%5,000원2,750,000,000원 ~ 3,300,000,000원-
기관투자자1,540,000주 ~ 1,650,000주70.00% ~ 75.00%7,700,000,000원 ~ 8,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1,0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2,200,000주 100.0% 5,000원 11,0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 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550,000주 ~ 660,000주 5,000원 2,750,000,000원 ~ 3,30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6,000주5,000원330,000,000원-
합 계66,000주5,000원33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000원 ~ 7,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따라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25.00%7,000원3,850,000,000원-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11,5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5,4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딜리셔스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25.00%7,000원3,850,000,000원-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11,5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5,4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2,200,000주 100.0% 7,000원 15,4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 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550,000주 7,000원 3,85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6,000주7,000원462,000,000원-
합 계66,000주7,000원462,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따라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5,000원 ~ 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딜리셔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540,000주 ~ 1,650,000주70.00% ~ 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550,000주 ~ 66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딜리셔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550,00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 (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95755749014673-441
수량10,440,00048,981,00033,455,0007,511,0004,455,00043,235,00092,207,00063,415,500-303,699,500
경쟁률6.3329.6920.284.552.7026.2055.8838.43-184.06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40,000주~1,650,000주 중 1,6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21,869,0001519,000----21,631,00032,693,000121,764,000--208,476,000
밴드 상단67,121,0002727,482,0004028,024,00067,451,00044,455,0004331,071,0005536,518,0006061,631,500--241203,753,5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1183,000------1183,000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밴드 하단33,319,0002417,956,000124,900,000160,000--367,219,0008150,729,000120,000--15884,203,000
밴드 하단 미만--324,000212,000----71,481,00051,166,000----172,683,000
미제시--11,650,000------11,650,00021,101,000----44,401,000
합계910,440,0005748,981,0005533,455,00077,511,00044,455,0009043,235,00014692,207,0007363,415,500--441303,699,5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40.91%4,401,0001.45%
7000원(상단) 초과204.54%8,476,0002.79%
7000원(상단)24154.65%203,753,50067.09%
5000원(하단) 초과 ~ 7000원(상단) 미만10.23%183,0000.06%
5000(하단)15835.83%84,203,00027.73%
5000원(하단) 미만173.85%2,683,0000.88%
합계441100.00%303,699,5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32,0007,000---------------
1개월 확약---------------------
15일 확약------------------3266,0005,669
미확약910,440,0006,3645648,949,0006,2775533,455,0006,72177,511,0006,98444,455,0007,0009043,235,0006,56814391,941,0005,897
합 계910,440,0006,3645748,981,0006,2785533,455,0006,72177,511,0006,98444,455,0007,0009043,235,0006,56814692,207,0005,896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32,0007,000
1개월 확약110,0008,500---110,0008,500
15일 확약------3266,0005,669
미확약7263,405,5007,028---436303,391,5006,443
합 계7363,415,5007,028---441303,699,5006,442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딜리셔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비 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00,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5,000원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총액11,000,000,000원주1)
확정총액--
청약 단위주2)주2)
청약 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주4)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06일(목)-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3)청약 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 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6일(목))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 취급처:①기관투자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7월 23일(목)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7월 31일(금)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8월 03일(월)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8월 06일(목)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3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31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06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6)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11,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22,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44,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66,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 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 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 분 내 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한국투자증권㈜550,000주~ 660,000주18,000주~22,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22,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44,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66,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11,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1,540,000주 ~ 1,6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550,000주 ~ 66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50,000주 ~ 66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275,000주 ~ 330,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 ㆍ 전신 ㆍ 모사전송 ㆍ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 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06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신한은행역삼동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1) 신주의 배당기산일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2월 25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비 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00,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5,000원주1)
확정가액7,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총액11,000,000,000원주1)
확정총액15,400,000,000원-
청약 단위주2)주2)
청약 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주4)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06일(목)-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청약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3)청약 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 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6일(목))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 취급처:①기관투자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7월 23일(목)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7월 31일(금)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8월 03일(월)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8월 06일(목)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3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31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06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6)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11,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22,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44,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66,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 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 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 분 내 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한국투자증권㈜550,000주18,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1,650,000주) 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55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5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275,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 ㆍ 전신 ㆍ 모사전송 ㆍ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 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06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신한은행역삼동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1) 신주의 배당기산일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2월 25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조건
구 분명 칭주 소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200,000주11,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 원)
구 분대가수령자금 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 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566,500,000총 주식 취득금액의 5.0%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미정주1)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
주1)2026년 06월 24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을 인수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2024년 06월 28일 개정(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8호에 의거하여 대표주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수취에 관한 사항을 대표주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증권의 종류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66,000주5,000원33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합 계-66,000주-33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000원 ~ 7,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주11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22,000주110,000,000원-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취득일주식의종류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규모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공모가격과의괴리율
한국투자증권2021.11.24보통주1,681주-구주양수90,000원2,151,275,750원207,072주(1.06%)(51.87%)
2021.12.01우선주15,575주-유상증자128,410원
2024.12.19보통주8,405주-무상증자-
2024.12.19우선주77,875주-무상증자-
2026.01.29보통주10,086주-무상증자-
2026.01.29우선주93,450주-무상증자-
2026.02.11우선주-186,900주보통주 전환-
2026.02.11보통주186,900주-보통주 전환-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최초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로 각각 1,681주 및 15,575주를 취득하였으나, 2024년 12월 무상증자(주당 5주), 2026년 1월 무상주식(주당 1주)를 거쳐 각각 20,172주 및 186,9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2월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7,072주(공모후 0.95%) 중 103,536주(0.47%)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무보유하며, 이 중 34,167주에 대하여 1개월, 34,167주에 대하여 2개월, 35,202주에 대하여 3개월 의무보유합니다.
주3)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1년 11월 및 2021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공모가밴드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취득가액(전환ㆍ행사ㆍ교환가액 등)은 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취득 이후 무상증자를 반영하였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1.06%(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7)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조건
구 분명 칭주 소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200,000주15,4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 원)
구 분대가수령자금 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 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800,800,000총 주식 취득금액의 5.0%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160,160,000주1)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
주1)2026년 06월 24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을 인수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주3)2024년 06월 28일 개정(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8호에 의거하여 대표주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수취에 관한 사항을 대표주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증권의 종류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66,000주7,000원46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합 계-66,000주-462,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주154,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22,000주154,000,000원-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취득일주식의종류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규모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공모가격과의괴리율
한국투자증권2021.11.24보통주1,681주-구주양수90,000원2,151,275,750원207,072주(1.06%)(32.62%)
2021.12.01우선주15,575주-유상증자128,410원
2024.12.19보통주8,405주-무상증자-
2024.12.19우선주77,875주-무상증자-
2026.01.29보통주10,086주-무상증자-
2026.01.29우선주93,450주-무상증자-
2026.02.11우선주-186,900주보통주 전환-
2026.02.11보통주186,900주-보통주 전환-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최초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로 각각 1,681주 및 15,575주를 취득하였으나, 2024년 12월 무상증자(주당 5주), 2026년 1월 무상주식(주당 1주)를 거쳐 각각 20,172주 및 186,9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2월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7,072주(공모후 0.95%) 중 103,536주(0.47%)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무보유하며, 이 중 34,167주에 대하여 1개월, 34,167주에 대하여 2개월, 35,202주에 대하여 3개월 의무보유합니다.
주3)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1년 11월 및 2021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취득가액(전환ㆍ행사ㆍ교환가액 등)은 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취득 이후 무상증자를 반영하였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1.06%(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7)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6) 정정 전

마.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56,960주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56,960주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370
영업비용32,44630,85629,0537,212
영업비용 대비 비율6.5%6.6%6.2%5.1%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1주당 5주 및 2026년 1월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마.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78,960주 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78,960주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370
영업비용32,44630,85629,0537,212
영업비용 대비 비율6.5%6.6%6.2%5.1%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1주당 5주 및 2026년 1월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바.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각자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8%,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6%로 감소합니다.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71%)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8%,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6%로 감소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 후 자기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6개월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진의 지분 현황을 보면, 각자대표이사인 정창한은 공모 전 기준 1.62%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인 조현동 이사(CFO)는 2,105,620주(10.75%)를 보유한 2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나, 최대주주등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규정이 적용됩니다.아울러, 당사는 경영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전량(공모 후 14.48%)에 대해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보유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 역시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1%)에 대해서는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권 분쟁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공모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8%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3%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6%
5% 이상소유주주네이버㈜전문투자자1,406,1007.18%1,406,1006.43%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9%
소 계2,606,10013.30%2,606,10011.92%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8%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4%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50%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5%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5%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9%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
소 계9,352,36847.74%9,352,36842.79%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
소 계1,172,0525.98%1,172,0525.36%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7%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
합 계19,590,960100.00%21,856,960100.00%

아울러, 당사는 현재까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881,028주가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량 행사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3.92%,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8.41%로 소폭 감소하나,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성 저하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71%)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바.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각자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6%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3%로 감소합니다.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6% 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66% )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6%,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3%로 감소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 후 자기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6개월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진의 지분 현황을 보면, 각자대표이사인 정창한은 공모 전 기준 1.62%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인 조현동 이사(CFO)는 2,105,620주(10.75%)를 보유한 2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나, 최대주주등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규정이 적용됩니다.아울러, 당사는 경영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전량(공모 후 14.46%)에 대해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보유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 역시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권 분쟁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공모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6%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2%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3%
5% 이상소유주주네이버㈜전문투자자1,406,1007.18%1,406,1006.43%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8%
소 계2,606,10013.30%2,606,10011.91%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7%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3%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49%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4%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4%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8%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
소 계9,352,36847.74%9,352,36842.75%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
소 계1,172,0525.98%1,172,0525.36%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6%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
22,0000.10%
합 계19,590,960100.00%21,878,960100.00%

아울러, 당사는 현재까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881,028주가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량 행사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3.90%,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8.39%로 소폭 감소하나,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성 저하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66%)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타.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소재지당기말지배지분율결산월업종설립(취득) 사유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중국100.0%(주1)12월전자상거래업신상마켓 서비스 플랫폼의해외 경쟁력 강화
주1)중국 회사법상 외국인투자기업(WFOE)의 설립 요건 등에 의거, 당사의 지분율은 49%이나, 51%를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사업은 2022년 12월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중화권 소매 사업자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의 서비스 운영 및 규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해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등록, 앱스토어 유통 자격 확보, 세무ㆍ외환 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요건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 법규상 외국인 지분 제한으로 인해 당사의 명목상 지분율은 49%이나, 51% 지분을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인수를 추진 중인 대상 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 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자산201,270205,914224,587
부채7,0842,0742,819
자본194,186203,840221,768
매출-21,67714,053
당기순이익8,6166,3103,919
포괄손익8,6169,65417,928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멤버십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당사는 2026년 중 잠재적인 인수ㆍ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시너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2027년에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일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타법인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설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플러스멤버십 시너지 기회가 있는 SaaS 및 AI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4,303-4,303

다만, 상기 투자 계획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환경, 대상 기업 발굴 현황 및 협상 결과 등에 따라 투자 시기, 대상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한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가 지연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타.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소재지당기말지배지분율결산월업종설립(취득) 사유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중국100.0%(주1)12월전자상거래업신상마켓 서비스 플랫폼의해외 경쟁력 강화
주1)중국 회사법상 외국인투자기업(WFOE)의 설립 요건 등에 의거, 당사의 지분율은 49%이나, 51%를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사업은 2022년 12월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중화권 소매 사업자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의 서비스 운영 및 규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해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등록, 앱스토어 유통 자격 확보, 세무ㆍ외환 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요건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 법규상 외국인 지분 제한으로 인해 당사의 명목상 지분율은 49%이나, 51% 지분을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인수를 추진 중인 대상 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 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자산201,270205,914224,587
부채7,0842,0742,819
자본194,186203,840221,768
매출-21,67714,053
당기순이익8,6166,3103,919
포괄손익8,6169,65417,928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멤버십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당사는 2026년 중 잠재적인 인수ㆍ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시너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2027년에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일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타법인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플러스멤버십 시너지 기회가 있는 SaaS 및 AI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8,595-8,595

다만, 상기 투자 계획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환경, 대상 기업 발굴 현황 및 협상 결과 등에 따라 투자 시기, 대상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한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가 지연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56,960주에서 21,675,460주로 감소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 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56,960주에서 21,675,460주로 감소합니다. 당사의 자기주식은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회차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회사에 보유 주식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주선인의 실사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중 4개 회차(2019년 1건, 2022년 3건)에서 정관상 벤처기업법 근거 미비 등의 사항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부여 회차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4개 회차에서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2025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재부여,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의 무상증여 및 현금보상(퇴직자의 경우)을 통하여 취소에 따른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198,000주를 이미 행사한 경영진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경영진은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아 행사한 주식의 당시 가치에 상응하는 동일 주식 수량인 181,500주를 2026년 2월 회사에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 하였습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78,960주 에서 21,697,460주 로 감소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 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78,960주에서 21,697,460주로 감소합니다. 당사의 자기주식은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회차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회사에 보유 주식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주선인의 실사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중 4개 회차(2019년 1건, 2022년 3건)에서 정관상 벤처기업법 근거 미비 등의 사항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부여 회차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4개 회차에서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2025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재부여,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의 무상증여 및 현금보상(퇴직자의 경우)을 통하여 취소에 따른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198,000주를 이미 행사한 경영진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경영진은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아 행사한 주식의 당시 가치에 상응하는 동일 주식 수량인 181,500주를 2026년 2월 회사에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 하였습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56,960주이며, 이 중 13,785,378주(공모 후 63.07%)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1%)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9%)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9%)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93%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56,960주이며, 이 중 13,785,378주(공모 후 63.07%)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1%)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9%)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9%)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8%3,164,46814.48%-0.00%2년 6개월주1)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3%2,105,6209.63%-0.00%2년 6개월주1)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690,8523.16%-0.00%2년 6개월주1)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120,0000.55%-0.00%6개월주2)
198,0000.91%1년 6개월주2)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181,5000.83%-0.00%6개월주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6%6,460,44029.56%-0.00%--
5% 이상 소유주주네이버㈜일반기업1,406,1007.18%1,406,1006.43%272,2401.25%581,1302.66%1개월주4)
272,2401.25%2개월주4)
280,4901.28%3개월주4)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9%272,1781.25%375,2181.72%1개월주4)
272,1781.25%2개월주4)
280,4261.28%3개월주4)
소 계2,606,10013.30%2,606,10011.92%1,649,7527.55%956,3484.38%--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8%154,1930.71%467,2502.14%1개월주4)
154,1930.71%2개월주4)
158,8640.73%3개월주4)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4%169,5360.78%280,8951.29%1개월주4)
169,5360.78%2개월주4)
174,6730.80%3개월주4)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146,5480.67%327,8041.50%1개월주4)
146,5480.67%2개월주4)
150,9880.69%3개월주4)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50%137,8830.63%346,7051.59%1개월주4)
137,8830.63%2개월주4)
142,0610.65%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5%136,2160.62%275,1841.26%1개월주4)
136,2160.62%2개월주4)
140,3440.64%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132,3460.61%228,2301.04%1개월주4)
132,3460.61%2개월주4)
136,3580.62%3개월주4)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99,9190.46%302,7841.39%1개월주4)
99,9190.46%2개월주4)
102,9460.47%3개월주4)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5%126,1890.58%217,6091.00%1개월주4)
126,1890.58%2개월주4)
130,0130.59%3개월주4)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115,0930.53%232,5121.06%1개월주4)
115,0930.53%2개월주4)
118,5820.54%3개월주4)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98,7940.45%199,5840.91%1개월주4)
98,7940.45%2개월주4)
101,7880.47%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81,9230.37%213,7720.98%1개월주4)
81,9230.37%2개월주4)
84,4060.39%3개월주4)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0.00%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62,3380.29%156,7460.72%1개월주4)
62,3380.29%2개월주4)
64,2260.29%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9%49,9570.23%151,3860.69%1개월주4)
49,9570.23%2개월주4)
51,4720.24%3개월주4)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34,1670.16%103,5360.47%1개월주4)
34,1670.16%2개월주4)
35,2020.16%3개월주4)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33,3060.15%100,9260.46%1개월주4)
33,3060.15%2개월주4)
34,3140.16%3개월주4)
소 계9,352,36847.74%9,352,36842.79%5,063,39723.17%4,288,97119.62%--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31,8340.15%96,4680.44%1개월주4)
31,8340.15%2개월주4)
32,8000.15%3개월주4)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25,4510.12%66,4090.30%1개월주4)
25,4510.12%2개월주4)
26,2210.12%3개월주4)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16,6540.08%50,4660.23%1개월주4)
16,6540.08%2개월주4)
17,1580.08%3개월주4)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321,7321.47%412,9201.89%6개월주5), 주6)
소 계1,172,0525.98%1,172,0525.36%545,7892.50%626,2632.87%--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7%-0.00%2,200,00010.07%-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66,0000.30%-0.00%3개월주7)
합 계19,590,960100.00%21,856,960100.00%13,785,37863.07%8,071,58236.93%--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보유주식에 대해서 각각 6개월, 1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에 따라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각각 1개월, 2개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합니다.
주5)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91,332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 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230,4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 주)
구 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
상장일 유통가능8,071,58236.93%8,687,96238.21%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10,360,86147.40%10,977,24148.28%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12,650,14057.88%13,266,52058.35%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15,074,78868.97%15,960,49670.1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15,698,02071.82%16,583,72872.93%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15,698,02071.82%16,583,72872.93%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15,896,02072.73%16,781,72873.80%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21,856,960100.00%22,737,988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21,856,960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93%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78,960주이며, 이 중 13,807,378주(공모 후 63.11%)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8%)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5%)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89% 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78,960주 이며, 이 중 13,807,378주(공모 후 63.11%) 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8%)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5%)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6%3,164,46814.46%-0.00%2년 6개월주1)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2%2,105,6209.62%-0.00%2년 6개월주1)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690,8523.16%-0.00%2년 6개월주1)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120,0000.55%-0.00%6개월주2)
198,0000.90%1년 6개월주2)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181,5000.83%-0.00%6개월주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3%6,460,44029.53%-0.00%--
5% 이상 소유주주네이버㈜일반기업1,406,1007.18%1,406,1006.43%272,2401.24%581,1302.66%1개월주4)
272,2401.24%2개월주4)
280,4901.28%3개월주4)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8%272,1781.24%375,2181.71%1개월주4)
272,1781.24%2개월주4)
280,4261.28%3개월주4)
소 계2,606,10013.30%2,606,10011.91%1,649,7527.54%956,3484.37%--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7%154,1930.70%467,2502.14%1개월주4)
154,1930.70%2개월주4)
158,8640.73%3개월주4)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3%169,5360.77%280,8951.28%1개월주4)
169,5360.77%2개월주4)
174,6730.80%3개월주4)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146,5480.67%327,8041.50%1개월주4)
146,5480.67%2개월주4)
150,9880.69%3개월주4)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49%137,8830.63%346,7051.58%1개월주4)
137,8830.63%2개월주4)
142,0610.65%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4%136,2160.62%275,1841.26%1개월주4)
136,2160.62%2개월주4)
140,3440.64%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132,3460.60%228,2301.04%1개월주4)
132,3460.60%2개월주4)
136,3580.62%3개월주4)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99,9190.46%302,7841.38%1개월주4)
99,9190.46%2개월주4)
102,9460.47%3개월주4)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4%126,1890.58%217,6090.99%1개월주4)
126,1890.58%2개월주4)
130,0130.59%3개월주4)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115,0930.53%232,5121.06%1개월주4)
115,0930.53%2개월주4)
118,5820.54%3개월주4)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98,7940.45%199,5840.91%1개월주4)
98,7940.45%2개월주4)
101,7880.47%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81,9230.37%213,7720.98%1개월주4)
81,9230.37%2개월주4)
84,4060.39%3개월주4)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62,3380.28%156,7460.72%1개월주4)
62,3380.28%2개월주4)
64,2260.29%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8%49,9570.23%151,3860.69%1개월주4)
49,9570.23%2개월주4)
51,4720.24%3개월주4)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34,1670.16%103,5360.47%1개월주4)
34,1670.16%2개월주4)
35,2020.16%3개월주4)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33,3060.15%100,9260.46%1개월주4)
33,3060.15%2개월주4)
34,3140.16%3개월주4)
소 계9,352,36847.74%9,352,36842.75%5,063,39723.14%4,288,97119.60%--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31,8340.15%96,4680.44%1개월주4)
31,8340.15%2개월주4)
32,8000.15%3개월주4)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25,4510.12%66,4090.30%1개월주4)
25,4510.12%2개월주4)
26,2210.12%3개월주4)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16,6540.08%50,4660.23%1개월주4)
16,6540.08%2개월주4)
17,1580.08%3개월주4)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321,7321.47%412,9201.89%6개월주5), 주6)
소 계1,172,0525.98%1,172,0525.36%545,7892.49%626,2632.86%--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6%--2,200,00010.06%-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66,0000.30%-0.00%3개월주7)
22,0000.10%22,0000.10%-0.00%6개월주8)
합 계19,590,960100.00%21,878,960100.00%13,807,37863.11%8,071,58236.89%--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보유주식에 대해서 각각 6개월, 1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에 따라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각각 1개월, 2개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합니다.
주5)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91,332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 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230,4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 주)
구 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
상장일 유통가능8,071,58236.89%8,465,96237.20%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10,360,86147.36%10,755,24147.26%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12,650,14057.82%13,044,52057.31%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15,074,78868.90%15,469,16867.97%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15,720,02071.85%16,324,40071.72%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15,720,02071.85%16,336,40071.78%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15,918,02072.75%16,799,04873.81%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21,878,960100.00%22,759,988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21,878,960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89% 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56,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56,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37,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및 2026년 1월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56,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56,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37,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78,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78,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59,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및 2026년 1월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78,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78,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59,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0영업일 이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이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6,000주33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0영업일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0영업일 이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이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6,000주462,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0영업일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및 발행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추가 성과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은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약 10,65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조달된 공모자금을 글로벌 신상배송 확장 및 신규 국가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개발비, 플러스멤버십 서비스 고도화 시너지 기업 인수ㆍ지분투자를 위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신상배송 단위공정 자동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4,303-4,303
합 계2156,3134,13010,658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0,658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에 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타법인증권을 취득하는 시점, 규모, 대상 회사의 사업의 내용, 재무 상태 등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을 타법인증권 취득에 집행할 시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재무적 영향을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당사의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실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및 발행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추가 성과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 약 14,950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조달된 공모자금을 글로벌 신상배송 확장 및 신규 국가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개발비, 플러스멤버십 서비스 고도화 시너지 기업 인수ㆍ지분투자를 위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신상배송 단위공정 자동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8,595-8,595
합 계21510,6054,13014,950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4,95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에 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타법인증권을 취득하는 시점, 규모, 대상 회사의 사업의 내용, 재무 상태 등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을 타법인증권 취득에 집행할 시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재무적 영향을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당사의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실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2. 4, 2026. 3. 12>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22,000주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다른 추가 의무인수 가능 물량]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110,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2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2. 4, 2026. 3. 12>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2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22,000주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 물량]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154,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 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 7,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8%)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3%(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8%)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3%(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6% )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0% (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6%)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0%(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23.93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 수22,473,34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 가액9,109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45.1% ~ 23.2%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5,000원 ~ 7,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6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희망공모가액5,000 원 ~ 7,000 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딜리셔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7)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23.93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 수22,495,34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 가액9,100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45.1% ~ 23.1%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확정 공모가액7,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6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희망공모가액5,000 원 ~ 7,000 원
확정공모가액7,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딜리셔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18)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딜리셔스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7,392백만원A (주1)
추정 당기순이익 조정 항목1,978백만원B (주2)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9,370백만원C=A+B
연할인율20.0%D (주3)
2026년 추정 적용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E = C / [(1+D)^0.5] (주3)
적용주식수22,473,340주F (주4)
주당 순이익(현재가치)381원G = E / F
적용 PER23.93배H
주당 평가가액9,109원I = G * H
주1)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 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수익모델 구축을 통하여 2025년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은 이러한 사업 성과가 온기 기준으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여 동사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능력이 보다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2)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와 관련하여 2026년 1분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파생상품평가이익 23,674천원, 파생상품평가손실 892,538천원, 이자비용 1,109,462천원을 반영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우선주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이자비용은 회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며, 해당 우선주는 2026년 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 평가에 있어서 관련 손익의 효과를 제거하였습니다.
주3)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레상장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년)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평가방법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PER 코셈 2024-02-23 2025 20% 2.25 PER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PER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PER 삼현 2024-03-21 2025 15% 2 PER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PER 제일엠앤에스 2024-04-30 2024 25% 1.25 PER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PER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PER 라메디텍 2024-06-17 2026 17.60% 2.5 PER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PER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 ~ 2025 20% 0.75 ~ 1.75 PER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 2027 20% 2.75 ~ 3.75 PER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PER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PER 하스 2024-07-03 2026 20% 2.75 PER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PER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 2027 20% 2.75 ~ 3.75 PER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PER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PER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PER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PER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PER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PER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PER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PER 노머스 2024-11-12 2025 25% 1.5 PER 닷밀 2024-11-13 2024 1H LTM - - PSR 에스켐 2024-11-18 2024 20% 0.25 PER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 2027 20% 1.25 ~ 3.25 PER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PER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PER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024 3Q 연환산 - - PSR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PER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 2026 25% 1.25 ~ 2.25 PER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PER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PER 쎄크 2025-04-28 2026 20% 2 PER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PER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PER 뉴엔AI 2025-07-04 2027 20% 2.75 PER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PER 뉴로핏 2025-07-25 2027 ~ 2028 20% 2.5 ~ 3.5 PER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PER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PER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PER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PER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PER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PER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PER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PER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PER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PER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PER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5% 1.5, 2.5 PER 메쥬 2026-03-25 2028 20% 3 PER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PER 인벤테라 2026-04-01 2029 25% 4 PER 채비 2026-04-29 2028 14.57% 3 EV/EBITDA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PER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PER 평균 19.3% - - [참고: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미트박스글로벌 25.39% 카페24 24.11% Etsy, Inc. 10.69% Global-E Online 6.21% 산술 평균 16.60% 출처 : Bloomberg(2026.06.23)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9,590,960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6,000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주식매수선택권 616,380주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합계 22,473,340주 - 주1) 2027년 8월 말까지 행사시기가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8)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딜리셔스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7,392백만원A (주1)
추정 당기순이익 조정 항목1,978백만원B (주2)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9,370백만원C=A+B
연할인율20.0%D (주3)
2026년 추정 적용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E = C / [(1+D)^0.5] (주3)
적용주식수22,495,340주F (주4)
주당 순이익(현재가치)380원G = E / F
적용 PER23.93배H
주당 평가가액9,100원I = G * H
주1)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 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수익모델 구축을 통하여 2025년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은 이러한 사업 성과가 온기 기준으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여 동사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능력이 보다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2)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와 관련하여 2026년 1분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파생상품평가이익 23,674천원, 파생상품평가손실 892,538천원, 이자비용 1,109,462천원을 반영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우선주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이자비용은 회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며, 해당 우선주는 2026년 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 평가에 있어서 관련 손익의 효과를 제거하였습니다.
주3)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레상장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년)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평가방법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PER 코셈 2024-02-23 2025 20% 2.25 PER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PER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PER 삼현 2024-03-21 2025 15% 2 PER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PER 제일엠앤에스 2024-04-30 2024 25% 1.25 PER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PER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PER 라메디텍 2024-06-17 2026 17.60% 2.5 PER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PER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 ~ 2025 20% 0.75 ~ 1.75 PER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 2027 20% 2.75 ~ 3.75 PER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PER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PER 하스 2024-07-03 2026 20% 2.75 PER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PER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 2027 20% 2.75 ~ 3.75 PER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PER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PER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PER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PER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PER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PER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PER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PER 노머스 2024-11-12 2025 25% 1.5 PER 닷밀 2024-11-13 2024 1H LTM - - PSR 에스켐 2024-11-18 2024 20% 0.25 PER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 2027 20% 1.25 ~ 3.25 PER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PER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PER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024 3Q 연환산 - - PSR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PER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 2026 25% 1.25 ~ 2.25 PER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PER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PER 쎄크 2025-04-28 2026 20% 2 PER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PER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PER 뉴엔AI 2025-07-04 2027 20% 2.75 PER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PER 뉴로핏 2025-07-25 2027 ~ 2028 20% 2.5 ~ 3.5 PER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PER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PER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PER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PER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PER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PER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PER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PER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PER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PER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PER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5% 1.5, 2.5 PER 메쥬 2026-03-25 2028 20% 3 PER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PER 인벤테라 2026-04-01 2029 25% 4 PER 채비 2026-04-29 2028 14.57% 3 EV/EBITDA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PER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PER 평균 19.3% - - [참고: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미트박스글로벌 25.39% 카페24 24.11% Etsy, Inc. 10.69% Global-E Online 6.21% 산술 평균 16.60% 출처 : Bloomberg(2026.06.23)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9,590,960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8,000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 공모주식수 1.0% 주식매수선택권 616,380주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합계 22,495,340주 - 주1) 2027년 8월 말까지 행사시기가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9)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9,109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5.1% ~ 23.2%주1)
희망공모가액밴드5,000원 ~ 7,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주2)
주1)2022년 이후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현재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단 하단 채비 2026-04-29 25.36% 39.99%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아이티켐 2025-08-07 30.94% 23.3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9.25% 14.14% 에스켐 2024-11-18 30.39% 21.82% 닷밀 2024-11-13 33.08% 20.91% 노머스 2024-11-12 32.37% 24.91% 제일엠앤에스 2024-04-30 39.46% 27.35% 블루엠텍 2023-12-13 36.81% 19.96% 알멕 2023-06-30 26.91% 17.78% 윤성에프앤씨 2022-11-14 27.11% 14.73% 더블유씨피 2022-09-30 40.43% 25.54% 오픈엣지테크놀로지 2022-09-26 33.97% 20.77% 성일하이텍 2022-07-28 38.18% 27.85% 케이옥션 2022-01-24 40.68% 30.22% 평균 33.71% 24.0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5.11% ~ 23.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000원 ~ 7,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 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9)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9,10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5.1% ~ 23.1%주1)
희망공모가액밴드5,000원 ~ 7,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7,000원주2)
주1)2022년 이후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현재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단 하단 채비 2026-04-29 25.36% 39.99%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아이티켐 2025-08-07 30.94% 23.3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9.25% 14.14% 에스켐 2024-11-18 30.39% 21.82% 닷밀 2024-11-13 33.08% 20.91% 노머스 2024-11-12 32.37% 24.91% 제일엠앤에스 2024-04-30 39.46% 27.35% 블루엠텍 2023-12-13 36.81% 19.96% 알멕 2023-06-30 26.91% 17.78% 윤성에프앤씨 2022-11-14 27.11% 14.73% 더블유씨피 2022-09-30 40.43% 25.54% 오픈엣지테크놀로지 2022-09-26 33.97% 20.77% 성일하이텍 2022-07-28 38.18% 27.85% 케이옥션 2022-01-24 40.68% 30.22% 평균 33.71% 24.0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7,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5.06% ~ 23.0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000원 ~ 7,000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 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0)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 공모금액 (1)11,000,000,000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2)330,000,000
발행제비용 (3)671,938,400
순수입금 [(1) + (2) - (3)]10,658,061,6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566,500,000신주발행금액의 5.0%
상장심사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상장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등록세4,532,0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906,40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671,938,4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0)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 공모금액 (1)15,400,000,000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2)616,000,000
발행제비용 (3)1,066,451,200
순수입금 [(1) + (2) - (3)]14,949,548,8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800,800,000신주발행금액의 5.0%
성과수수료160,160,000신주발행금액의 1.0%
상장심사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상장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등록세4,576,0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915,20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1,066,451,2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1)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24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000-4,355-4,303-10,658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000원 ~ 7,000원 중 최저가액인 5,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0,658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4,303-4,303
합 계2156,3134,13010,658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0,658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신상배송 서비스는 당사 플랫폼 이용 소매사업자의 거래 편의성 및 이용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며, 당사는 수익성 확대보다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상배송 서비스는 운영 특성상 도급비ㆍ인건비 등 변동비 비중이 높아, 단위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핵심 단위 공정에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변동비 중심의 비용 구조를 고정비 형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위 건당 처리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설투자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물류 자동화 설비(국내외 신상배송 거점)- 국내 물류센터 단위공정 자동화(자동택배포장기, 자동박스테이핑기, 반자동 반송ㆍ분류설비 등)- 글로벌 신상배송 물류 파트너 거점 확대 적용-5001,5002,000
합 계-50015002,000

당사는 고가의 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대신, 인력 집약도가 높은 단위 공정(포장, 테이핑, 분류, 압축 등)의 효율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장비를 선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설비 도입을 통해 해당 공정에서의 인력당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물동량 증가에도 인력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변동비율을 낮추고 서비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투자는 2027년 5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국내 신상배송 운영 거점에 설비를 우선 도입하여 단위 공정별 원가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2028년에는 글로벌 신상배송 거점(해외 물류 파트너 센터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각 설비의 최종 기종 및 수량은 2027년 상반기 중 현장 운영 환경 분석 및 복수 벤더 비교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당사의 리테일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은 국내외 소매 패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배송(K-패션 사입 및 국내외 배송), 신상애드(광고), 플러스멤버십(구독형 Sa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10월 '보관 후 배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아시아ㆍ북미ㆍ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규 국가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모자금을 ① 신규 해외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광고ㆍ마케팅, ②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③ 신규 진출 국가 내 현지 플랫폼 및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광고선전비글로벌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집행 및 콘텐츠 제작 비용1257501,0001,875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신규 해외 소매사업자의 글로벌 신상배송 초기 이용 촉진을 위한 무상포인트 지급 및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40260430730
글로벌 파트너십구축신규 해외(대만, 홍콩, 중국 등) 진출 국가의 현지 플랫폼,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공동 마케팅 집행 비용505001,2001,750
합 계2151,5102,6304,355

① 광고선전비당사는 글로벌 소매 패션 사업자의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유입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 및 콘텐츠 광고 제작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글, 메타, 틱톡 등 글로벌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포함하여 패션 소매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현지 유통 플랫폼 내 배너, 검색 광고를 병행 운용할 예정이며, 광고 예산은 채널별 전환율 지표를 기반으로 분기 단위로 최적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125백만원을 시작으로 신규 서비스 국가 확대 및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에 맞춰 2027년 750백만원, 2028년 1,000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는 초기 이용 해외 소매사업자의 서비스 경험 확보가 재이용률 및 장기 계약 유지율에 직결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글로벌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이용 시 무상포인트 지급,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의 온보딩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서비스 체험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대만, 홍콩, 중국 지역으로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진출 국가 내 초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의 집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모션 비용 대비 신규 사업자 유치 효과는 내부 지표(프로모션 참여 사업자의 3개월 유지율, 배송 건수 전환율 등)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③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신규 국가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패션 플랫폼ㆍ오프라인 유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현지 패션 버티컬 플랫폼과의 공동 홍보 행사 개최, 현지 패션 박람회 참가, 소매사업자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현지 파트너십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파트너십 구축 비용은 2026년 50백만원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당사의 플러스멤버십은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출시한 구독형 서비스로, 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Sale 탭 무제한 접속, 유사 상품 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개편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플러스멤버십의 기능 고도화 속도를 높이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지분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SaaSㆍAI 기술기업인수 또는 지분투자플러스멤버십과 시너지가 가능한 패션 이커머스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 대상-4,303-4,303
합 계-4,303-4,303

패션 이커머스 운영에 특화된 SaaS 솔루션(발주 자동화, 재고 최적화, 정산 자동화 등)은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 직접적인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당사의 신상마켓 및 신상애드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 가능하여 플랫폼 전반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술 역량을 갖춘 외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자체 개발 대비 빠른 속도로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경쟁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설 명
플러스멤버십과의기능적 시너지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유사 상품 찾기, 재고ㆍ발주 자동화 등 당사 구독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실적 기반의 성장성일정 수준의 매출 및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수ㆍ투자 후 빠른 확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춘 기업
글로벌 적용 가능성당사의 글로벌 소매 확장 전략과 연계하여 해외 소매사업자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 또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잠재 투자 대상 기업을 탐색ㆍ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기업 및 투자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성장 속도와 구독 사업자 기반 확대 현황을 종합 고려하여 2026년 중 후보군을 구체화하고, 2027년 중 해당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집행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며, 투자 성과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21)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31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000-4,355-8,595-14,95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4,950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8,595-8,595
합 계21510,6054,13014,950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4,95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신상배송 서비스는 당사 플랫폼 이용 소매사업자의 거래 편의성 및 이용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며, 당사는 수익성 확대보다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상배송 서비스는 운영 특성상 도급비ㆍ인건비 등 변동비 비중이 높아, 단위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핵심 단위 공정에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변동비 중심의 비용 구조를 고정비 형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위 건당 처리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설투자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물류 자동화 설비(국내외 신상배송 거점)- 국내 물류센터 단위공정 자동화(자동택배포장기, 자동박스테이핑기, 반자동 반송ㆍ분류설비 등)- 글로벌 신상배송 물류 파트너 거점 확대 적용-5001,5002,000
합 계-50015002,000

당사는 고가의 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대신, 인력 집약도가 높은 단위 공정(포장, 테이핑, 분류, 압축 등)의 효율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장비를 선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설비 도입을 통해 해당 공정에서의 인력당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물동량 증가에도 인력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변동비율을 낮추고 서비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투자는 2027년 5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국내 신상배송 운영 거점에 설비를 우선 도입하여 단위 공정별 원가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2028년에는 글로벌 신상배송 거점(해외 물류 파트너 센터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각 설비의 최종 기종 및 수량은 2027년 상반기 중 현장 운영 환경 분석 및 복수 벤더 비교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당사의 리테일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은 국내외 소매 패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배송(K-패션 사입 및 국내외 배송), 신상애드(광고), 플러스멤버십(구독형 Sa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10월 '보관 후 배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아시아ㆍ북미ㆍ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규 국가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모자금을 ① 신규 해외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광고ㆍ마케팅, ②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③ 신규 진출 국가 내 현지 플랫폼 및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광고선전비글로벌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집행 및 콘텐츠 제작 비용1257501,0001,875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신규 해외 소매사업자의 글로벌 신상배송 초기 이용 촉진을 위한 무상포인트 지급 및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40260430730
글로벌 파트너십구축신규 해외(대만, 홍콩, 중국 등) 진출 국가의 현지 플랫폼,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공동 마케팅 집행 비용505001,2001,750
합 계2151,5102,6304,355

① 광고선전비당사는 글로벌 소매 패션 사업자의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유입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 및 콘텐츠 광고 제작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글, 메타, 틱톡 등 글로벌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포함하여 패션 소매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현지 유통 플랫폼 내 배너, 검색 광고를 병행 운용할 예정이며, 광고 예산은 채널별 전환율 지표를 기반으로 분기 단위로 최적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125백만원을 시작으로 신규 서비스 국가 확대 및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에 맞춰 2027년 750백만원, 2028년 1,000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는 초기 이용 해외 소매사업자의 서비스 경험 확보가 재이용률 및 장기 계약 유지율에 직결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글로벌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이용 시 무상포인트 지급,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의 온보딩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서비스 체험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대만, 홍콩, 중국 지역으로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진출 국가 내 초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의 집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모션 비용 대비 신규 사업자 유치 효과는 내부 지표(프로모션 참여 사업자의 3개월 유지율, 배송 건수 전환율 등)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③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신규 국가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패션 플랫폼ㆍ오프라인 유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현지 패션 버티컬 플랫폼과의 공동 홍보 행사 개최, 현지 패션 박람회 참가, 소매사업자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현지 파트너십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파트너십 구축 비용은 2026년 50백만원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당사의 플러스멤버십은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출시한 구독형 서비스로, 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Sale 탭 무제한 접속, 유사 상품 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개편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플러스멤버십의 기능 고도화 속도를 높이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지분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SaaSㆍAI 기술기업인수 또는 지분투자플러스멤버십과 시너지가 가능한 패션 이커머스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 대상-8,595-8,595
합 계-8,595-8,595

패션 이커머스 운영에 특화된 SaaS 솔루션(발주 자동화, 재고 최적화, 정산 자동화 등)은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 직접적인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당사의 신상마켓 및 신상애드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 가능하여 플랫폼 전반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술 역량을 갖춘 외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자체 개발 대비 빠른 속도로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경쟁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설 명
플러스멤버십과의기능적 시너지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유사 상품 찾기, 재고ㆍ발주 자동화 등 당사 구독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실적 기반의 성장성일정 수준의 매출 및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수ㆍ투자 후 빠른 확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춘 기업
글로벌 적용 가능성당사의 글로벌 소매 확장 전략과 연계하여 해외 소매사업자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 또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잠재 투자 대상 기업을 탐색ㆍ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기업 및 투자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성장 속도와 구독 사업자 기반 확대 현황을 종합 고려하여 2026년 중 후보군을 구체화하고, 2027년 중 해당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집행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며, 투자 성과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후략)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7월 16일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딜리셔스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보통주식 2,20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5,4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16일
2. 모집가액 :7,000원
3. 청약기간 :2026년 08월 03일 ~ 2026년 08월 04일
4. 납입기일 :2026년 08월 06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딜리셔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
3) 한국투자증권㈜ -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지점: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지사항 】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딜리셔스", "㈜딜리셔스", "딜리셔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딜리셔스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

본 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고객지원센터1544-5000 (전국 단일)
홈 페 이 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영업점명주소전화번호
강남금융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2층02.6954.0140
강남대로PB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2층 (서초동, 광일빌딩)02.3473.2324
강릉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 6층 (임당동, 문선빌딩)033.641.1414
건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4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A동)02.467.1212
관악PB센터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18, 2층(청암두산위브센티움)02.884.1254
광명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6, 2층 (철산3동, 한복빌딩)02.2625.1254
광양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61, 1층061.795.5700
광주PB센터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9, 1층 (금남로2가)062.232.6006
광화문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7 4층(청진동, 타워8 본관)02.6226.6700
구미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6, 1층 (송정동)054.453.1254
노원PB센터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2. 2층(상계동,기업빌딩)02.952.1212
대구PB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3층 (범어동, KB손해보험빌딩)053.752.3881
대전PB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9, 3층042.489.4911
대치PB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1, 2층 (대치동, 청우빌딩)02.556.1141
동래PB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3,7층 (수안동, 대붕빌딩)051.553.3001
마곡PB센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3층 (마곡동, 대방건설신사옥)02.2697.1254
마포PB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3층 (도화동, 아크로타워)02.3273.1254
명동PB센터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5층 (개양빌딩)02.775.1212
목동PB센터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6층 (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이스턴에비뉴빌딩)02.2691.1254
목포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69 2층 (상동, 스타시티빌딩)061.283.0006
반포PB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5층(래미안원베일스퀘어)02.3482.0200
방배PB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4층(방배동)02.536.1254
법인WM1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02.3276.4010
법인WM2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02.3276.4020
부천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9, 2층 (중4동, 굿모닝프라자빌딩)032.326.1254
분당PB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7, 6층 (서현동)031.781.2525
사하PB센터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4층 (하단동)051.291.1254
삼성동PB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3층 (대치동, 홍우빌딩)02.501.3911
상인PB센터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88, 2층053.657.1254
서광주PB센터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2층 (광천동, KBC방송국신사옥)062.365.7700
서대구*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51, 5층053.710.1252
서면PB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1~3층 (부전1동)051.818.1212
서초PB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1층 (서초4동, 남계빌딩)02.595.0121
송도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2층 (송도동, 드림시티빌딩)032.858.0990
송파PB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LG문정플라자빌딩)02.443.1212
수원PB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7층031.236.1122
수지PB센터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8, 1층 (성복동, 영진빌딩)031.896.0440
신촌PB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04, 1층 (노고산동, 신촌로타리예식장빌딩)02.715.2102
안산PB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0, 1층 (고잔동, 제일빌딩)031.413.1215
압구정PB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4층 (신사동, 중산빌딩)02.542.0115
양재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1층 (양재동, 동원산업빌딩)02.589.4000
여수PB센터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5, 2층 (학동)061.654.1212
영남금융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3층051.818.4050
영업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 (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빌딩)02.3276.5050
울산PB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3 5층 (삼산동, 삼산타워)052.211.1254
익산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73, 3층 (영등동, 하나빌딩)063.836.4911
인천PB센터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89번길 4, 10층032.433.1221
일산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일송노브레스 2층031.919.1254
잠실PB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3층 (신천동, 월드타워빌딩)02.415.0311
전주PB센터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1층 (서신동, KT빌딩)063.254.5111
정읍PB센터전라북도 정읍시 중앙1길 30, 3층 (수성동, 대한통운빌딩)063.533.4611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407, 1층 (노형동)064.722.0111
창원PB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8 6층 (상남동, 다이소빌딩)055.266.1214
천안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24, 리앤시티 3층041.567.4911
청량리PB센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2층 (청량리동, 미주상가 A동)02.963.5574
청주PB센터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9, 2층 (복대동, SY스타몰)043.238.4911
춘천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74-1, 1층 (중앙로2가)033.254.1212
평촌PB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 (호계동,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빌딩)031.387.1254
평택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25, 2층 (평택동, 강림빌딩)031.658.8222
포항PB센터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1층 (상도동)054.249.1254
해운대PB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6층 (우동, 마리나센터빌딩)051.731.1254
화정PB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47, 2층 (화정동, 동원텔빌딩)031.966.3911
GWM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5층 (역삼1동,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02.2112.5400
PB Lounge 서초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자이프라자 2층02.2088.5940
PB Lounge 판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알파리움타워 1동 1층031.8039.5009
* 일반업무 처리 불가 (법인 전용)
주)한국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중심으로 패션 도ㆍ소매 사업자 간 상품 탐색, 거래, 광고, 물류 및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패션 유통 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 흐름 및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인 패션 유통 사업자는 소비자의 의류 구매 수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패션 소비 감소는 플랫폼 내 거래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6%, 2027년은 2.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6%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3%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AI 관련 투자 확대입니다. 한국은행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ㆍ컴퓨터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화수출 증가율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IT 부문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및 자산 여건 개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지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 및 패션 유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소비심리와 가처분소득 수준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 또는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경우 도매 및 소매 사업자의 거래 규모 감소, 신규 사업자 유입 둔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물류비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는 패션 제조 및 유통 생태계 전반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물류 공급망 차질은 의류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패션 도소매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구매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소비심리 위축 또는 패션 산업 업황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의 위험 당사는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서비스는 동대문 도매 사업자 및 소매 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며, 이들의 사업 활동 수준 및 매출 규모가 당사 서비스 수요와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은 국내 패션 소비시장(최종 소비자) 및 패션 B2B 시장(도소매 업체들 사이의 거래)이라는 두 곳의 전방시장의 성장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내 패션 소비시장은 2025년 기준 연간 약 86.2조원 규모에 달하며, 지난 20년간(2006년~2025년) 48.3조원에서 86.2조원으로 연평균 약 3.1% 성장하는 등 장기적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패션 상품은 계절 변화, 유행 교체, 소비자 연령ㆍ취향 변화 등에 따라 신규 및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 패션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패션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조 7,500억 달러에서 2032년 약 2조 30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약 3.5%의 성장률(CAGR)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서비스는 패션 B2B 시장 내 도매 사업자를 주요 광고주로 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0.7조원 규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소매판매 시장 대비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비율은 약 2.0%에 달하며,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증가 및 디지털 광고의 구매 의사결정 영향력 확대에 따라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잠재력의 실현 속도는 전방시장인 패션 소비시장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당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서비스는 도매ㆍ소매 사업자의 사업 활동 규모 및 매출 수준에 연동되는 구조로, 패션 소비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경우 소매 사업자의 매출 감소 및 도매 사업자의 발주량 축소와 광고ㆍ구독 서비스 수요 감소라는 구조적 연쇄 영향이 당사 실적에 미칠 수 있습니다. 패션 B2B 시장 내 온라인 광고 수요 역시 도매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속도 및 플랫폼 의존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매 사업자의 광고 집행 예산이 단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당사의 신상마켓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기존 고객의 광고 집행 예산이 축소되거나 구독 서비스 해지가 증가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내수 소비 위축, 글로벌 K-패션 트렌드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 패션 도매 시장의 구조에 대한 위험 당사는 동대문 도매 시장을 핵심 배후시장으로 하여 신상마켓 앱 기반으로 광고, 멤버십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도매 시장의 거래 규모 및 참여자 수는 당사의 핵심 수익 기반으로, 이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사업 기반인 동대문 도매 시장은 현재 국내 패션 B2B 유통의 공급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도매 직거래 확대, 자체생산 리테일러 브랜드의 비중 확대, 글로벌 초저가 패스트패션 플랫폼의 국내 침투 등의 구조적 요인은 중ㆍ장기적으로 동대문 도매 시장의 수요 기반을 위축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도매 시장은 소량ㆍ다품종 공급, 신속한 트렌드 대응, 신규 패션 사업자의 상품 소싱 기반으로서 다른 도매 채널이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 중국산 저가 상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배송 속도가 개선되는 한편, 소매 사업자의 자체 소싱 역량 확대 및 글로벌 패스트패션 플랫폼의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경우, 동대문 도매 수요의 일부가 점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i) 소매 사업자 대상 플러스멤버십 확대를 통한 수익 다각화, ii) 해외 소매 사업자 유치를 통한 K-패션 수출 수요 창출, iii)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매 사업자의 플랫폼 의존도 제고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전략들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 있어 그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목표한 성과의 달성 여부 및 시기는 당초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전략이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되더라도, 당사 사업의 근간은 여전히 동대문 도매 사업자 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해당 시장의 구조적 위축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도매 시장의 구조적 위축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패션 B2B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동일한 도매 사업자의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 할인이나 자체 프로모션을 통해 소매 사업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매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도매사업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플랫폼, 즉 상품 탐색의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이러한 소매 사업자의 쏠림 현상은 도매 사업자로 하여금 소매 고객이 가장 많이 모인 플랫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도매의 집중은 다시 소매 사업자의 추가 유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당사는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상품 DB 축적, 물류 인프라 확장, AI 기반 탐색ㆍ추천 기능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도매 및 소매 사업자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이를 통해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 기준 약 9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외부 자본력이나 인접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역전될 수 있다는 위험 역시 내재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경쟁우위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수의 구조적 요인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은 경쟁사가 단기간 내 추격하기 어려운 요소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도매ㆍ소매 양면의 사용자를 조기에 확보하였으며,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사용자 고착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축적된 상품 DB, 거래 이력, 사용자 행동 패턴 데이터를 AI 기반 상품 추천ㆍ트렌드 분석ㆍ광고 효율 최적화 등에 활용하여 도ㆍ소매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네트워크 효과, 누적 데이터, 연구개발 역량, 수익모델 측면에서 복수의 구조적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진입, 경쟁사의 서비스 영역 확장,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패션 B2B 시장 진출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및 광고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당사는 2024년 10월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형 서비스 플러스멤버십을 최초로 출시하며 신규 사업 영역인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 및 신성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에 있습니다. 플러스멤버십은 신상마켓 이용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이미지 검색, 유사 상품 찾기, 상품 관리기능 제공 등 소매사업자의 상품 소싱 및 사업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플러스멤버십은 출시 이후 총 3차례의 서비스 개편을 통해 신규 기능을 추가하며 구독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시월인 2024년 10월 말 기준 약 4.3천개 사업자에서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9.1천개 사업자로 구독자 수는 1년 2개월 동안 약 112% 증가하였습니다. 월말 기준이 아닌 연도별 월평균 구독자 수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024년 10월~12월 월평균 구독자 수 4,236개 사업자에서 2025년 1~12월 월평균 구독자 수 7,098개로 약 67.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고도화 및 구독자 확대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커머스 소매사업자향 패션 이커머스 SaaS 솔루션 기업 또는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지분투자(약 43억원 규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발주ㆍ재고ㆍ정산 자동화 등 패션 이커머스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SaaS 기능을 플러스멤버십과 통합하여 온라인 커머스 소매사업자가 당사 플랫폼을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구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SaaS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기업 인수, 지분투자, 서비스 통합 개발비 등) 발생 이후 구독자 기반 확대를 통해 수익이 점진적으로 창출되는 구조로, 단기간 내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소매 사업자 대상 SaaS 사업을 직접 영위한 경험이 제한적인 만큼, 사업 운영 역량 및 전문 인력 확보 측면에서 추가적인 과제가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신규 사업의 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비용 회수 및 수익성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해외진출 관련 위험 글로벌 의류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500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중 K-패션 상품의 유통이 가능한 구매력을 갖춘 시장의 규모는 약 1,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 플랫폼 자체를 글로벌 소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K-패션 상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해외진출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진출은 2022년 9월 일본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배송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중화권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기존 일본향 신상배송 서비스를 '보관 후 배송'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ICP 등록, 앱스토어 유통 자격 확보, 세무ㆍ외환 관리 등의 규제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중 중국 현지법인(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소매 사업자 중 글로벌 소매 사업자의 비중은 약 11%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 및 2026년 1분기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6.7%,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글로벌 사업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며, 신상마켓 서비스에 대한 해외 소매 사업자의 인지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각국 시장에 안착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적 규제, 통상 환경, 문화적ㆍ거래 관행의 차이는 당사의 해외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해외진출 사업이 다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지출 및 수익화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플랫폼 서비스 성장 둔화 위험 당사는 동대문 등 패션 B2B 시장에서 국내 도매 사업자의 상품 홍보와 국내외 소매 사업자의 상품 탐색 및 주문거래를 중개하는 양면플랫폼 신상마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신상마켓 앱 출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던 의류 도소매 사업자 간의 상품 탐색 및 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신상마켓은 국내 패션 B2B 시장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탄탄한 신상마켓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고 서비스(신상애드), 도ㆍ소매 구독 서비스(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물류 서비스(신상배송) 등 인접 서비스로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신상마켓에 유입된 도ㆍ소매 사업자들이 당사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구조로, 신상마켓 플랫폼의 활성화 정도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당사는 이러한 사용자 기반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 대상으로는 AI 기반 상품 추천 기능, 소비자 트렌드 데이터 제공, 마켓플레이스 UI/UX 고도화를 통해 신상마켓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소매 사업자 대상으로는 플러스멤버십의 혜택 확대 및 글로벌 소매 서비스 연계를 통해 플랫폼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상배송의 경우 중화권 확장 및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으며, 신상애드는 데이터 기반의 광고 성과 측정 체계를 정비하여 광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매칭 기능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플랫폼 의존도와 전환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규 사용자 유입 및 기존 사용자 활성화, 그리고 유료 서비스 전환율의 꾸준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현재 신상마켓 서비스를 통해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 기준 약 9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매 사업자 유입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습니다. 소매 사업자 측면에서도 온ㆍ오프라인 유통 환경의 변화, 경쟁 서비스의 출현 등에 따라 플랫폼 의존도가 감소하거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료 구독 서비스 전환율이 당사의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고 상품 수요가 전방 시장 여건 악화로 위축될 경우 수익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광고주 이탈 위험 당사의 광고 서비스인 신상애드는 신상마켓 플랫폼 내에서 도매 사업자가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B2B 광고 플랫폼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당사 연결 기준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애드가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0.2%에서 2026년 1분기 기준 56.1%로 감소하였으며, 당사는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과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 및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신상애드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애드는 당사가 운영하는 패션 B2B 플랫폼인 신상마켓 내에 구축된 광고 사업으로,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내 도매 사업자가 플랫폼 내 소매 사업자(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를 대상으로 자사의 신제품ㆍ인기 상품ㆍ프로모션 등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광고주인 도매 사업자는 검색 결과 상단 노출, 추천 상품 영역 우선 배치 등의 광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매 사업자로부터의 발주량 증가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당사의 광고 수익은 도매 사업자의 플랫폼 내 광고 예산 집행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 집행은 장기 약정 없이 단기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광고주가 광고 효율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광고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의 이탈 및 광고 예산 축소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당사는 광고주 이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주의 집행 의사 결정은 단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전방시장 침체, 광고 효율 저하, 경쟁 채널 강화, 특정 광고주 이탈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경우 당사의 광고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시장의 업황 둔화로 신상마켓 내 도매사업자 MAU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신상애드 이용률 성장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의 광고 성과 확대 및 광고주ㆍ비광고주 간 균형 조정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비광고주의 서비스 이용 효용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당사의 플랫폼이 보유한 네트워크 효과가 훼손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일 플랫폼 기반 매출 편중에 따른 위험당사의 모든 사업은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근간으로 합니다. 신상마켓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내 도매 사업자와 국내외 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당사의 모든 수익 서비스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단일 플랫폼 집중 구조에 내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수익모델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멤버십과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혜택을 고도화하여 고객의 신상마켓에 대한 플랫폼 의존도를유지하면서도 수익원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중화권 확장 등 해외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가 신상마켓이라는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신상마켓의 서비스 장애, 보안 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인한 서비스 중단, 경쟁 플랫폼의 부상으로 인한 사용자 이탈 등이 발생할 경우 신상애드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의 매출에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판매대금 정산 관련 위험 2024년 티몬ㆍ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사태는 플랫폼이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정산하지않고 운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 구조 건전성이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로 소매 업체의 사입 대행 서비스인 신상배송의 제공 과정에서 도매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판매대금 정산 관련 위험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인 이커머스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인 반면, 당사는 입고가 확인된 이후 D+1 시점에 도매업자(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판매대금의 유용 또는 운용과 관련한 위험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판매대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신뢰 관계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 당사는 패션 도소매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도ㆍ소매 사업자를 포함한 고객 개인정보와 기업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 악성코드 감염, 임직원의부주의 또는 협력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침해당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핵심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중단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고객 이탈 등 사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상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선임 및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보안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등 전사적인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무, 최대 보장금액 2억 원) 및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약(최대 보장금액 2천만 원)을 가입함으로써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법률상의 배상 책임 및 외부 전문업체 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과실 혹은 부정행위,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률적 및 재무적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당사의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규제 당국의 조사, 과징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인력 이탈 위험당사는 패션 B2B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서비스의 기획ㆍ개발ㆍ운영을 담당하는 우수 인력의 확보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의 신상마켓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는 고도화된 검색ㆍ추천알고리즘, AI 기술 기반 기능, 광고 플랫폼 운영 등 IT 기술 구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신규 수익 모델 창출은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성과 보상 및 우수 인력의 신규 유치를 목적으로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성장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핵심 장기 보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경조휴가ㆍ병가ㆍ육아휴직ㆍ가족돌봄휴직 등의 복리후생 제도와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통한 고충처리 체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술 개발 역량에 특화된 핵심 인력은 IT 업계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 경쟁사나 타 업종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사의 서비스는 패션 B2B 도메인에 특화된 기술 아키텍처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개선 역량 및 신규 수익 모델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2011년 1월 설립되어 패션 B2B 플랫폼 서비스인 신상마켓을 기반으로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신상배송, 신상스튜디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마켓은 동대문 패션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패션 도매 시장의 신상품을 소매 사업자에게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으로, 도매 및 소매 사업자를 주요 타겟으로 삼으며 국내 패션 B2B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재무성과로도 가시화되어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2023년 206억원, 2024년 251억원, 2025년 307억원, 그리고 2026년 1분기 79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118억원, 2024년 (-)5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흑자(16억원) 전환 및 2026년 1분기는 6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며 이익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신상애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신상멤버십(2023년 출시) 및 플러스멤버십(2024년 출시) 등 구독형 수익모델의 신규 출시 및 확대에 따른 영업수익 성장과 동시에, 영업비용의 비중을 축소시켜 나간 결과입니다.다만, 당사는 과거 기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누적을 주된 원인으로 2025년 말까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바 있으며, 이익률 개선으로 손실 규모는 매년 축소되어 왔으나, 2025년 흑자 전환 이전까지는 매 기간 발생한 순손실이 결손금으로 누적되며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당사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023년 및 2024년에 각각 (-)296억원, (-)20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동 기간 영업손실 대비 큰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실의 차이는 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에 따른우선주의 회계처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의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6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6년 1분기는 (-)1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의 당기순이익 흑자는 우선주 관련 회계처리 영향으로 파생상품평가이익 100억원이 발생하여 이자비용을 큰 폭으로 상회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 관련 일회성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6년 1분기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직전 연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신상마켓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등 서비스형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영업수익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영업비용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해외 마케팅 비용 및 물류 관련 비용이 증가하거나, 글로벌 사업 전략 변경, 매출 채널 확장 등또는 신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경우 당사의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2023년 206억원, 2024년 251억원, 2025년 307억원, 그리고 2026년 1분기 79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 광고 사업인 신상애드의 광고주 기반 확대 및 광고주당 광고비 증가와, 2023년 '신상멤버십', 2024년 '플러스멤버십' 출시를 통한 구독형 수익 모델 도입에 기인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신상애드' 광고 사업의 질적 성장 지속 및 멤버십 구독 수익의 본격적 확대를 통해 2026년 영업수익 및 수익성의 추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계획은 신상애드 광고주 수 및 광고주당 광고비 성장, 신상멤버십ㆍ플러스멤버십 구독자 수 확대, 인건비, 주식보상비용, 및 임차관련비용 감소를 통한 영업비용 통제라는 세 가지 핵심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또는 경쟁 심화로 광고주 기반 성장이 둔화되거나, 유료 구독 저항ㆍ기저효과 등으로 멤버십 구독자 확대가 계획을 하회하거나, 핵심 인력 이탈ㆍ물류비 상승 등으로 비용 통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추정 손익은 실제 결과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26년 추정 영업수익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33억원(약 8.7%)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약 26억원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026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흑자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사업계획은 상기와 같이 복수의 중요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익미실현기업의 IPO 이후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추정 손익이 낙관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추정 실적 대비괴리율이 상당한 경우(10% 이상)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할 예정입니다.다. 재무안정성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관련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2023년 22.2%, 2024년 15.2%, 2025년 20.0%로, 업종평균(116.6%)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 기간 부채비율 또한 2023년 (-)139.8%, 2024년 (-)121.9%, 2025년 (-)126.3%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로 분류된 점이 주된 영향 요인으로, 당사는 2026년 2월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429.1%, 부채비율은 64.3%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42억원, 2024년 30억원, 2025년 19억원, 2026년 1분기 17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가용 현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주로 운용함에 따른 영향입니다.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할 경우, 당사가 단기간 내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가능한 유동자산의 규모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말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단기금융상품은 각각 217억원, 227억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환경 악화, 매출 성장 둔화, 예상치 못한 투자 지출 등으로 현금이 추가 소요될 경우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등 서비스형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재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로 차입금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다시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를 중심으로 패션 B2B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AI 기반 이미지 검색ㆍ추천 기술과 신상마켓 브랜드는 당사의 중요한 지식재산입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 패션 B2B 시장에서 선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여 왔으며, 현재 국제 물류 제휴사를 통한 실제 배송 및 통관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가능 국가가 89개국에 이르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가 사업의 지속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적 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 출원을 통해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지적재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영기획실 내 전담 인력을 두고 특허ㆍ상표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중인 특허 3건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신규 AI 기술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즉시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소스코드, 알고리즘, 축적된 거래 데이터 등은 특허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만큼, 내부 보안 정책 및 임직원 기밀유지 의무 등을 통해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사 중인 특허 3건이 거절되거나 경쟁사가 유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등록할 경우 당사의 서비스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핵심 알고리즘, 축적된 거래 데이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서비스 경쟁력의 상당 부분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차이로 인해 당사의 브랜드 또는 기술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유사 서비스가 출현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 및 비용 발생, 서비스 운영 중단 등 당사의 사업과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78,960주 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각자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000주 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6%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3% 로 감소합니다.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6% 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약 공모전 63.27%(공모 후 56.66% )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최대주주등과 FI 주주 간 지분을 공동의 목적으로 보유하기로 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대주주등과 FI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과 기존 기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발생 등이 나타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당사 임직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임직원이 피고 또는 당사자가 된 소송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윤리 규정 위반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과 관련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와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국내외에서 신상마켓과 유사한 명칭 및 상표를 사용한 서비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향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핵심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전담 조직을 통해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서비스 및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및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담보의 제공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이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이나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담보 제공 등 사업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상표권 및 특허권 확보, 전담 조직 운영 등 관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무적 의무와 관련해서도 금융기관 차입 및 보증 현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법적 분쟁 또는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율 변동 위험당사의 연결 기준 해외 매출액 비중은 2023년 4.5%, 2024년 7.0%, 2025년 6.7%, 2026년 1분기 6.0%로 당사의 전체 매출 규모 대비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및 이에 따른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에 힘입어 일본,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등) 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누적 승인 소매 사용자 수 및 글로벌 누적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해외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2026년 중화권 대상 글로벌 신상배송 도입, 2027년 글로벌 플러스멤버십 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규모와 결제 외화 종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위안화, 엔화, 달러 등 주요 결제 외화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당사의 외화 자산ㆍ부채 평가 및 해외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1분기말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1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5월, 6월 잠정실적은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당사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7월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31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 온기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1,092억원으로 2025년말 기준으로는 자본잠식에 해당하나, 2026년 2월 우선주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방산업의 악화,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신규사업 지연 혹은 중단으로 인한 누적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상장폐지 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한 별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장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신규사업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한 누적 적자 확대 등으로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해당 요건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종료(2031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시장 수요 감소,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78,960주 에서 21,697,460주 로 감소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78,960주 이며, 이 중 13,807,378주(공모 후 63.11%) 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8%)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5%)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89% 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78,960주 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78,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59,988주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0영업일 이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이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라.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2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추정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차.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카.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타.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감사보고서가 확정된 최근 사업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연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7억원, 자기자본 (-)1,144억원으로 신규상장기업이 적용받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 중 가목의 수익성 또는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신설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요건("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상애드의 질적 성장, 신상멤버십ㆍ플러스멤버십 구독 수익의 본격화 및 기타 부가서비스 수익의 확대를 통해 이익미실현기업 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패션 B2B 시장의 성장 둔화, 경쟁 플랫폼 출현, 거래 참여자 이탈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장 이후 매출 및 수익성 요건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일반청약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이 부여되지 않아 추가적인 공모 물량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환매청구권 행사 시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설정되며, 이는 코스닥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6% )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0% (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너.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위하여 당사는 2026년 1분기말을 작성 기준일로 하여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검토보고서 상의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러.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 전망과 관련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용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는 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은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와 제3장(상장폐지)에 따라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회사의 평판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00,0005007,00015,4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신규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한국투자증권보통주2,200,00015,400,000,000960,96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03 ~ 2026.08.042026.08.062026.08.032026.08.06-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2,000,061,600
운영자금4,355,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8,594,487,200
발행제비용1,066,451,2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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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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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일반청약자550,000상장일로부터3개월까지4,500
【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주1)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_260731-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00,0005007,00015,4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200,00015,400,000,000960,96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03 ~ 2026.08.042026.08.062026.08.032026.08.06-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 (이하 " 확정 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2월 2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6,000주 46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 계 66,000주 462,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 이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 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000주 15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 22,000주 154,000,000원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25.00%7,000원3,850,000,000원-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11,5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5,4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딜리셔스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 고
일반공모2,2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50,000주25.00%7,000원3,850,000,000원-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11,5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200,000주100.00%15,4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2,200,000주 100.0% 7,000원 15,4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 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550,000주 7,000원 3,85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6,000주7,000원462,000,000원-
합 계66,000주7,000원462,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제14항에 따라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IV.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딜리셔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내 용비 고
공고 일시2026년 07월 23일(목)주1)
기업 IR2026년 07월 20일(월) ~ 2026년 07월 24일(금)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7월 23일(목) ~ 2026년 07월 29일(수)-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07월 31일(금)-
문의처한국투자증권㈜(☎ 02-3276-6648, 5700)-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3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7월 29일(수)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기관투자자 구분확인방법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표준방법)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수요예측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투자증권㈜홀세일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기관투자자 (대체방법)홀세일본부 및 에쿼티파생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의사결정자와 서명권자가 상이한 지역에 근무하여 시차에 따른 업무 상의 어려움이 있고,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다. (가). 미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QIB)의 지위에 있는 투자자인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하는 확약서 수취 시, 위탁자산에 한하여 당해분기의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 (나). 주요 해외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직접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가)의 QIB에 준하여 별도의 서명날인 없이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USD 1억불 이상으로 수요예측 참여를 희망하는 비거주외국인 투자자의 위탁자산의 경우, 직전분기말 기준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의 합계를(AUM) 확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한다. (라). QIB를 포함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기자본분 참여의 경우 최근 분기 자기자본을 당해분기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한다. (마). (가)와 (다) 또는 (라)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자 혹은 적법한 서명권자가 첨부1의 양식에 서명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 해외국부펀드 리스트는 홀세일본부, 에쿼티파생본부와 IB 그룹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사실 혹은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 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⑤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나,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⑨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후략)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후략)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한국투자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1억원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이하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주1)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1억원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이하6개월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1억원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 24개월, 2)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3)12개월 × 환매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주1)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주3)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4)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5)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6)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7)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9)제재금 산정기준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1억원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이하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주1)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1억원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이하6개월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1억원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 24개월, 2)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3)12개월 × 환매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주1)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주3)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4)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5)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6)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7)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9)제재금 산정기준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650,0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550,000주(25.0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최 고 한 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또는 1,65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65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내 용
수량단위1,000주
가격단위100원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상단 메뉴'뱅킹/대출/청약' ⇒ 기관청약 ⇒ 수요예측⇒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한국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회사를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 분내 용
접수기간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
접수시간(한국시간 기준)09:00 ~ 17:00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문의처한국투자증권 (☎ 02-3276-6648, 5700)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 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합니다.

⑥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참여 시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매매개시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일별 잔고내역서 등을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구분별로는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 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또는 추가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후 각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며,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상단 메뉴'뱅킹/대출/청약' ⇒ 기관청약 ⇒ 수요예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에 게시합니다. (10) 수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ㆍ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투자일임재산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 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뱅킹/계좌정보 ⇒ 청약/권리 ⇒ 수요예측 및 기관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하여 Log-in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 (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95755749014673-441
수량10,440,00048,981,00033,455,0007,511,0004,455,00043,235,00092,207,00063,415,500-303,699,500
경쟁률6.3329.6920.284.552.7026.2055.8838.43-184.06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40,000주~1,650,000주 중 1,6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21,869,0001519,000----21,631,00032,693,000121,764,000--208,476,000
밴드 상단67,121,0002727,482,0004028,024,00067,451,00044,455,0004331,071,0005536,518,0006061,631,500--241203,753,5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1183,000------1183,000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밴드 하단33,319,0002417,956,000124,900,000160,000--367,219,0008150,729,000120,000--15884,203,000
밴드 하단 미만--324,000212,000----71,481,00051,166,000----172,683,000
미제시--11,650,000------11,650,00021,101,000----44,401,000
합계910,440,0005748,981,0005533,455,00077,511,00044,455,0009043,235,00014692,207,0007363,415,500--441303,699,5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40.91%4,401,0001.45%
7000원(상단) 초과204.54%8,476,0002.79%
7000원(상단)24154.65%203,753,50067.09%
5000원(하단) 초과 ~ 7000원(상단) 미만10.23%183,0000.06%
5000(하단)15835.83%84,203,00027.73%
5000원(하단) 미만173.85%2,683,0000.88%
합계441100.00%303,699,5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32,0007,000---------------
1개월 확약---------------------
15일 확약------------------3266,0005,669
미확약910,440,0006,3645648,949,0006,2775533,455,0006,72177,511,0006,98444,455,0007,0009043,235,0006,56814391,941,0005,897
합 계910,440,0006,3645748,981,0006,2785533,455,0006,72177,511,0006,98444,455,0007,0009043,235,0006,56814692,207,0005,896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32,0007,000
1개월 확약110,0008,500---110,0008,500
15일 확약------3266,0005,669
미확약7263,405,5007,028---436303,391,5006,443
합 계7363,415,5007,028---441303,699,5006,442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딜리셔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비 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00,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5,000원주1)
확정가액7,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총액11,000,000,000원주1)
확정총액15,400,000,000원-
청약 단위주2)주2)
청약 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03일(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화)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주4)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06일(목)-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청약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3)청약 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 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6일(목))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 취급처:①기관투자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7월 23일(목)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7월 31일(금)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8월 03일(월)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8월 06일(목)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3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31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06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6)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11,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22,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44,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66,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 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 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 분 내 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한국투자증권㈜550,000주18,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 (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 (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 (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 (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4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1,540,000주 ~ 1,6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550,000주 ~ 66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50,000주 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275,000주 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 ㆍ 전신 ㆍ 모사전송 ㆍ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 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06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6일(목) 08:00 ~ 12: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06일(목)에 신한은행역삼동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1) 신주의 배당기산일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2월 25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9) 기타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조건
구 분명 칭주 소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200,000주15,4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 원)
구 분대가수령자금 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 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800,800,000총 주식 취득금액의 5.0%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160,160,000주1)납입일 다음 5영업일 내주1)---
주1)2026년 06월 24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을 인수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주3)2024년 06월 28일 개정(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8호에 의거하여 대표주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수취에 관한 사항을 대표주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증권의 종류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66,000주7,000원46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합 계-66,000주-462,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주154,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 계22,000주154,000,000원-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취득일주식의종류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규모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공모가격과의괴리율
한국투자증권2021.11.24보통주1,681주-구주양수90,000원2,151,275,750원207,072주(1.06%)(32.62%)
2021.12.01우선주15,575주-유상증자128,410원
2024.12.19보통주8,405주-무상증자-
2024.12.19우선주77,875주-무상증자-
2026.01.29보통주10,086주-무상증자-
2026.01.29우선주93,450주-무상증자-
2026.02.11우선주-186,900주보통주 전환-
2026.02.11보통주186,900주-보통주 전환-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최초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로 각각 1,681주 및 15,575주를 취득하였으나, 2024년 12월 무상증자(주당 5주), 2026년 1월 무상주식(주당 1주)를 거쳐 각각 20,172주 및 186,9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2월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7,072주(공모후 0.95%) 중 103,536주(0.47%)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무보유하며, 이 중 34,167주에 대하여 1개월, 34,167주에 대하여 2개월, 35,202주에 대하여 3개월 의무보유합니다.
주3)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1년 11월 및 2021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취득가액(전환ㆍ행사ㆍ교환가액 등)은 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취득 이후 무상증자를 반영하였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1.06%(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인수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7)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7조 (1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 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동 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의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은 제5조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⑥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 된다. ⑦ 제⑥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우선주의 전환 및 상환 조건)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 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연1% 이상의 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의 행사시점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일로부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음과 동시에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마. 상환주식의 상환조건은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청구되는 전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결의에 의해 다른 전환비율을 정할 수 있다. 나. 전환청구 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본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정한 자로 할 수 있고,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수 ⑪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6조의2(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9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9조(주주의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중심으로 패션 도ㆍ소매 사업자 간 상품 탐색, 거래, 광고, 물류 및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패션 유통 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 흐름 및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인 패션 유통 사업자는 소비자의 의류 구매 수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패션 소비 감소는 플랫폼 내 거래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6%, 2027년은 2.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6%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3%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AI 관련 투자 확대입니다. 한국은행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ㆍ컴퓨터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화수출 증가율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IT 부문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및 자산 여건 개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지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 및 패션 유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소비심리와 가처분소득 수준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 또는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경우 도매 및 소매 사업자의 거래 규모 감소, 신규 사업자 유입 둔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물류비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는 패션 제조 및 유통 생태계 전반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물류 공급망 차질은 의류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패션 도소매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구매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소비심리 위축 또는 패션 산업 업황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중심으로 패션 도ㆍ소매 사업자 간 상품 탐색,거래, 광고, 물류 및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패션 유통 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 흐름 및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인 패션 유통 사업자는 소비자의 의류 구매 수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패션 소비 감소는 플랫폼 내 거래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당사는 일본, 중화권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변동,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나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경우 패션 소매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당사 플랫폼 내 상품 거래량, 광고 집행 수요 및 부가 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국내외 패션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거래 활동이 위축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및 2027년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p)
구 분'25년2026년(E)2027년(E)
'26.1월 전망 (A)'26.4월 전망 (B)조정폭 (B-A)'26.1월 전망 (C)'26.4월 전망 (D)조정폭 (D-C)
세계3.43.33.1-0.23.23.2-
선진국1.91.81.8-1.71.7-
미국2.12.42.3-0.12.02.10.1
유로존1.41.31.1-0.21.41.2-0.2
독일0.21.10.8-0.31.51.2-0.3
영국1.31.30.8-0.51.51.3-0.2
일본1.20.70.7-0.60.6-
한국1.02.11.9-0.22.32.1-0.2
신흥국4.44.23.9-0.34.14.20.1
중국5.04.54.4-0.14.04.0-
인도7.66.46.50.16.46.50.1

출처: 국제통화기금(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선진국 그룹(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2026년 예상 성장률은 2026년 1월 당시 전망과 동일한 1.8%로 유지되었으며, 2027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과 동일한 1.7%로 예측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026년 2.3%, 2027년 2.1%)의 경우 재정정책 지지 효과와 2025년 금리인하의 이월 효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일부 부정적 영향으로 2026년 성장률이 2026년 1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로존(2026년 1.1%, 2027년 1.2%)의 경우 2026년과 2027년성장률이 각각 0.2%p씩 하향 조정되었으며, 영국(2026년 0.8%, 2027년 1.3%)은 2026년 성장률이 2026년 1월 전망 대비 0.5%p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026년 성장률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1.9%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 성장률도 2.1%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5년(1.0%)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경제가 점진적인 성장 및 회복 궤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2026년 성장률은 2026년 1월 전망 대비 0.3%p 하향된 3.9%, 2027년은 기존 대비 0.1%p 상향된 4.2%로 전망되었으며, 중동 분쟁의 영향이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신흥국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2026년 4.4%, 2027년 4.0%)은 미국 관세 인하 효과와 추가 재정 지원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026년 1월 전망 대비 2026년 전망이 0.1%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7년은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인도(2026년 6.5%, 2027년 6.5%)는 서비스업 호조와 강한 내수 기반에 힘입어 2026년 및 2027년 성장률이 각각 1월 전망 대비 0.1%p씩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6년 4.4%, 2027년 3.7%로 예측되었으며, 중동전쟁에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6년1월 전망 대비 각각 0.6%p, 0.3%p 상향되었습니다. 선진국의 2026년 물가상승률은 2026년 1월 전망 대비 0.6%p 상향된 2.8%로, 신흥국은 0.7%p 상향된 5.5%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 전가 효과에 더해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2026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2%를 기록하고, 2027년에 2.1%로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중동 분쟁의 장기화 및 확전 가능성, 지정학적 분절화의 심화, 재정ㆍ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조기에 수습되고 각국이구조개혁 노력과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대응 조치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한시적ㆍ선별적 조치에 그쳐야 하며, 중기 재정 건전화 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 물가 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히 긴축 기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AI 활용ㆍ구조개혁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6%, 2027년은 2.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6%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3%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AI 관련 투자 확대입니다. 한국은행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ㆍ컴퓨터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화수출 증가율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IT 부문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및자산 여건 개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지원하는 요인으로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부문에서는 성장세의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 증가율을 2026년 0.6%, 2027년 1.5%로 전망하고 있어 전체 성장세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E)2027년(E)
GDP 성장률1.42.01.02.62.1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5월)
주1)2026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p)
구 분2024년2025년(E)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GDP2.00.31.61.03.02.42.62.1
민간소비1.10.71.91.32.92.82.82.2
건설투자-3.3-12.2-7.5-9.9-0.41.60.61.5
설비투자1.74.5-0.42.04.44.34.4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1.21.93.82.92.84.13.53.0
재화수출6.41.74.43.17.52.44.93.3
재화수입1.31.72.52.13.92.13.03.5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5월)

성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연간 2.6%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IT 부문 실적 개선과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출 호조의수혜가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이 비IT 산업과 건설 부문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및 AI 관련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2.1%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만 중동 지역 정세, 국제유가 변동,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향후 성장 경로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주요 거시지표 관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과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으로 2026년 2.7%, 2027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6년 2,500억 달러, 2027년 1,9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각각 18만 명, 17만 명 수준으로 전망됩니다.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AI 관련 투자 확대와 반도체 경기 호조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 국제유가 상승 및 건설자재 수급 차질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성장률이 기본 전망 대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향후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 및 패션 유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소비심리와 가처분소득 수준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 또는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물류비 및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는 패션 제조 및 유통 생태계 전반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물류 공급망 차질은 의류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패션 도소매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구매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소비심리 위축 또는 패션 산업 업황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의 위험 당사는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서비스는 동대문 도매 사업자 및 소매 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며, 이들의 사업 활동 수준 및 매출 규모가 당사 서비스 수요와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은 국내 패션 소비시장(최종 소비자) 및 패션 B2B 시장(도소매 업체들 사이의 거래)이라는 두 곳의 전방시장의 성장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내 패션 소비시장은 2025년 기준 연간 약 86.2조원 규모에 달하며, 지난 20년간(2006년~2025년) 48.3조원에서 86.2조원으로 연평균 약 3.1% 성장하는 등 장기적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패션 상품은 계절 변화, 유행 교체, 소비자 연령ㆍ취향 변화 등에 따라 신규 및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 패션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패션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조 7,500억 달러에서 2032년 약 2조 30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약 3.5%의 성장률(CAGR)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서비스는 패션 B2B 시장 내 도매 사업자를 주요 광고주로 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0.7조원 규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소매판매 시장 대비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비율은 약 2.0%에 달하며,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증가 및 디지털 광고의 구매 의사결정 영향력 확대에 따라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잠재력의 실현 속도는 전방시장인 패션 소비시장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당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서비스는 도매ㆍ소매 사업자의 사업 활동 규모 및 매출 수준에 연동되는 구조로, 패션 소비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경우 소매 사업자의 매출 감소 및 도매 사업자의 발주량 축소와 광고ㆍ구독 서비스 수요 감소라는 구조적 연쇄 영향이 당사 실적에 미칠 수 있습니다. 패션 B2B 시장 내 온라인 광고 수요 역시 도매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속도 및 플랫폼 의존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매 사업자의 광고 집행 예산이 단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당사의 신상마켓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기존 고객의 광고 집행 예산이 축소되거나 구독 서비스 해지가 증가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내수 소비 위축, 글로벌 K-패션 트렌드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광고 서비스인 신상애드와 구독 서비스인 신상멤버십 및 플러스멤버십 등은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내 도매 사업자와 국내 도매 시장으로부터 패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소매 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며, 이들의 사업 활동 수준 및 매출 규모가 당사 서비스 수요와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은 패션 소비시장(최종 소비자) 및 국내 패션 B2B 시장(도소매 업체들 사이의 거래)이라는 두 곳의 전방시장의 성장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전방시장인 국내 패션 소비시장은 지난 20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온라인 유통 확대, 소비자의 탈브랜드화 및 개인화 소비 추세 확산 등 구조적 성장 요인이 패션 B2B 시장의 견조한 수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1) 패션 소비시장의 구조 및 전망 국내 패션 소비시장은 2025년 기준 연간 약 86.2조원 규모에 달하며, 지난 20년간(2006년~2025년) 48.3조원에서 86.2조원으로 연평균 약 3.1% 성장하는 등 장기적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패션 상품은 계절 변화, 유행 교체, 소비자 연령ㆍ취향 변화 등에 따라 신규 및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한편, 패션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 여부, 시기, 수량, 가격대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소비재성 산업으로, 경기 변동에 일정 수준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국내 패션 소비시장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21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며 기저 수요의 견고함과 소비자의 패션에 대한 구조적 관심이 경기 변동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는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패션 소비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이미지: 국내 패션 소비시장 규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 동향조사」

당사의 신상마켓 플랫폼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내 도매 사업자와 이들로부터 패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패션 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B2B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 증가 및 소매 사업자의 상품 소싱 수요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내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신상배송 서비스를 통해 물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어, 패션 소매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 수준이 당사 수익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 패션 소비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전방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글로벌 패션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패션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조 7,500억 달러에서 2032년 약 2조 30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약 3.5%의 성장률(CAGR)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이러한 글로벌 패션 시장의 성장은 K-패션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패션 B2B 시장에 직접적인 수요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 패션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인지도와 관심이 지속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패션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이 기존 아시아(일본ㆍ중화권)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패션 B2B 시장의 수요 기반이 기존 내수 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소비 시장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당사는 K-패션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구조적 트렌드를 플랫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대문 도매 사업자들의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 및 직접 판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당사 신상마켓을 통한 상품 소싱 및 글로벌 유통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통해 일본, 대만, 홍콩 등 다수 국가로의 직접 배송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소매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국어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상품 추천 기능을 통해 각 국가의 수요 패턴에 맞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외 소매 사업자의 동대문 시장 등 국내 도매 시장 상품 소싱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시장 전망]
(단위 : 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패션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2) 패션 B2B 시장 구조 및 전망

당사의 직접적인 배후시장인 국내 패션 B2B 시장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연간 10조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도매 시장 규모에 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산치는 제한적이며, 기관마다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존 연구기관들의 과거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연간 거래ㆍ매출 규모는 10조~1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온라인 유통의 확산, 소비자 취향의 다변화ㆍ탈브랜드화, 온라인 패션 쇼핑몰 창업 증가 등 구조적 수요 확대 요인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 연간 거래 규모]
기준연도거래 규모출 처
2017년약 10조 원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한구영, 2017.08)
2017년약 15조 원KIET 산업연구원(2017.01)
2020년약 15조 원트렌드랩506(2020.03)

이러한 구조적 성장 요인은 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에서패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2019년 약 29%에서 2024년 약 38%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온라인 유통 비중의 확대는 동대문 도매 상품의 소매 유통 경로 다양화와 시장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이루어진 통신판매업 인허가 약 130만 건 중 의류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사업자가 약 31%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패션 쇼핑몰 창업이 보편화되면서 패션 B2B 시장의 소매 수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패션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연도온라인 패션 거래액온라인 비중 (%)
201717.523.5%
201819.625.1%
201922.428.7%
202022.635.6%
202126.536.1%
202230.538.7%
202332.638.2%
202432.538.1%
202533.438.7%
출처: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 동향조사」

당사는 패션 B2B 시장에서 신상애드, 멤버십 서비스, 신상배송 등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 '신상마켓'을 운영하며, 도매ㆍ소매 사업자 모두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거래 데이터 및 사업자 행동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한 AI 광고 기술은 경쟁 플랫폼 대비 차별화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당사의 수익 모델은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중심의 반복 매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B2B 시장의 안정적 흐름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3) 패션 B2B 온라인 광고 시장 현황 및 전망

당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신상멤버십) 서비스는 패션 B2B 시장 내 도매 사업자를 주요 광고주로 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 추세 및 패션 B2B 시장 내 광고 시장의 형성 속도는 당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0.7조 원 규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소매판매 시장 대비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비율은 약 2.0%에 달하며,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증가 및 디지털 광고의 구매 의사결정 영향력 확대에 따라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매체 광고 시장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이미지: 온라인 매체 광고 시장 규모 및 비중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패션 B2B 시장에서의 홍보ㆍ마케팅 활동은 전통적으로 전시회, 지면 카탈로그, 도매상가 내 오프라인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홍보 방식은 도달 가능한 소매 사업자의 수가 물리적 거래 반경 내로 한정되고, 광고 효과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상품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신상마켓은 바로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패션 도매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플랫폼으로, 도매 사업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국의 소매 사업자에게 신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신상마켓의 확산에 따라 도매 사업자와 소매 사업자 간 상품 탐색 및 홍보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전되면서, 패션 B2B 광고 시장 역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션 B2B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여타 B2C 광고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시장으로, 패션 B2B 온라인 광고 시장은 국내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잠재력의 실현 속도는 전방시장인 패션 소비시장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당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멤버십) 서비스는 도매ㆍ소매 사업자의 사업 활동 규모 및 매출 수준에 연동되는 구조로, 패션 소비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경우 소매 사업자의 매출 감소 및 도매 사업자의 발주량 축소와 광고ㆍ구독 서비스 수요 감소라는 구조적 연쇄 영향이 당사 실적에 미칠 수 있습니다. 패션 B2B 시장 내 온라인 광고 수요 역시 도매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속도 및 플랫폼의존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매 사업자의 광고 집행 예산이 단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상마켓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기존 고객의 광고 집행 예산이 축소되거나 구독 서비스 해지가 증가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내수 소비 위축, 글로벌 K-패션 트렌드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 패션 도매 시장의 구조에 대한 위험 당사는 동대문 도매 시장을 핵심 배후시장으로 하여 신상마켓 앱 기반으로 광고, 멤버십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도매 시장의 거래 규모 및 참여자 수는 당사의 핵심 수익 기반으로, 이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사업 기반인 동대문 도매 시장은 현재 국내 패션 B2B 유통의 공급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도매 직거래 확대, 자체생산 리테일러 브랜드의 비중 확대, 글로벌 초저가 패스트패션 플랫폼의 국내 침투 등의 구조적 요인은 중ㆍ장기적으로 동대문 도매 시장의 수요 기반을 위축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도매 시장은 소량ㆍ다품종 공급, 신속한 트렌드 대응, 신규 패션 사업자의 상품 소싱 기반으로서 다른 도매 채널이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 중국산 저가 상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배송 속도가 개선되는 한편, 소매 사업자의 자체 소싱 역량 확대 및 글로벌 패스트패션 플랫폼의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경우, 동대문 도매 수요의 일부가 점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i) 소매 사업자 대상 플러스멤버십 확대를 통한 수익 다각화, ii) 해외 소매 사업자 유치를 통한 K-패션 수출 수요 창출, iii)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매 사업자의 플랫폼 의존도 제고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전략들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 있어 그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목표한 성과의 달성 여부 및 시기는 당초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전략이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되더라도, 당사 사업의 근간은 여전히 동대문 도매 사업자 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해당 시장의 구조적 위축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도매 시장의 구조적 위축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패션 B2B 시장에서 동대문 도매 시장은 상품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동대문 도매 시장에서의 거래는 도매 사업자가 패션 트렌드를 모니터링하여 시즌별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의 상품을 기획ㆍ출시하면, 소매 사업자가 목표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수의 소매업자와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의류 도매산업의 특성상, 소량ㆍ다빈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당사는 2013년 신상마켓 서비스를 출시하여 이러한 오프라인 중심의 거래 구조를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시장을 배후시장으로 하여 신상마켓 앱 기반으로 광고, 멤버십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도매 시장의 거래 규모 및 참여자 수는 당사의 핵심 수익 기반으로, 이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도매 시장 규모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산치는 제한적이며, 기관마다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존 연구기관들의 과거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연간 거래ㆍ매출 규모는 10조~1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 연간 거래 규모]
기준연도거래 규모출 처
2017년약 10조 원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한구영, 2017.08)
2017년약 15조 원KIET 산업연구원(2017.01)
2020년약 15조 원트렌드랩506(2020.03)

당사의 핵심 사업 기반인 동대문 도매 시장은 현재 국내 패션 B2B 유통의 공급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도매 직거래 확대, 자체 생산 리테일러 브랜드의 비중 확대, 글로벌 초저가 패스트패션 플랫폼의 국내 침투 등의 구조적 요인은 중ㆍ장기적으로 동대문 도매 시장의 수요 기반을 위축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는 국내에서 K-셀러 전용관을 운영하는 동시에, 플랫폼 내 중국 제조업체와 국내 소매 사업자 간의 B2B 직거래 채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있습니다. '1688.com', '쉬인 파트너십 공급망' 등 중국 도매 직거래 채널의 접근성도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쉬인(SHEIN)은 중국 제조 네트워크를 직접 통제하는 수직통합형 패스트 패션 플랫폼으로, 국내 월간 활성이용자 수가 2023년 4월 약 21만 수준에서 2025년 4월 약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주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과 대형 패션 소매 사업자들이 외부 도매 사입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기획ㆍ생산(OEM/ODM) 방식의 PB 상품 라인을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PB 브랜드를 통해 마진 개선과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이는 곧 동대문 도매 사업자로부터의 사입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대문 도매 시장은 소량ㆍ다품종 공급, 신속한 트렌드 대응, 신규 패션 사업자의 상품 소싱 기반으로서 다른 도매 채널이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온라인 쇼핑몰, SNS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의 확산과 함께 신규 패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대문 도매 시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보유한 소규모 패션 사업자에게 상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싱 채널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력과 전담 인력을 갖춘 일부 대형 소매 사업자는 중국 직소싱도 선택 가능한 방식이나, 동대문 도매 시장의 주요 고객층인 중소형 패션 소매 사업자에게 보편적으로 확산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중국 직접 소싱 과정에서는 언어, 현지 결제, 통관 및 수입신고, 품질 검수, 납기 관리, 반품 및 클레임 처리 등 다양한 부수 업무가 수반되며, 판매 반응에 따라 상품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회전시켜야 하는 중소형 사업자의 운영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B2B 플랫폼은 대량 발주ㆍ주문생산 구조로 소량ㆍ다품종ㆍ빠른 상품 회전을 요구하는 동대문 도매 시장의 거래 방식과는 구조적으로 차별됩니다.아울러, 동대문 도매 시장은 국내 패션 유통 산업의 공급 역할을 수행하며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급 시장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시장 내 도매 사업자들은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여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소매 사업자는 이를 통해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상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D 기능은 타 채널이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동대문 도매 시장의 특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 중국산 저가 상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배송 속도가 개선되는 한편, 소매 사업자의 자체 소싱 역량 확대 및 글로벌 패스트패션 플랫폼의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경우, 동대문 도매 수요의 일부가 점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속도와 강도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당사가 사업 기반으로 삼고 있는 동대문 도매 시장 자체의 외형이 축소되어 국내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의 규모 역시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i) 소매 사업자 대상 플러스멤버십 확대를 통한 수익 다각화, ii) 해외 소매 사업자 유치를 통한 K-패션 수출 수요 창출, iii)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매 사업자의 플랫폼 의존도 제고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전략들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 있어 그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목표한 성과의 달성 여부 및 시기는 당초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전략이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되더라도, 당사 사업의 근간은 여전히 동대문 도매 사업자 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해당 시장의 구조적 위축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도매 시장의 구조적 위축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패션 B2B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동일한 도매 사업자의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 할인이나 자체 프로모션을 통해 소매 사업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매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도매 사업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플랫폼, 즉 상품 탐색의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이러한 소매 사업자의 쏠림 현상은 도매 사업자로 하여금 소매 고객이 가장 많이 모인 플랫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도매의 집중은 다시 소매 사업자의 추가 유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당사는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상품 DB 축적, 물류 인프라 확장, AI 기반 탐색ㆍ추천 기능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도매 및 소매 사업자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이를 통해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 기준 약 9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외부 자본력이나 인접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역전될 수 있다는 위험 역시 내재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경쟁우위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수의 구조적 요인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은 경쟁사가 단기간 내 추격하기 어려운 요소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도매ㆍ소매 양면의 사용자를 조기에 확보하였으며,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사용자 고착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축적된 상품 DB, 거래 이력, 사용자 행동 패턴 데이터를 AI 기반 상품 추천ㆍ트렌드 분석ㆍ광고 효율 최적화 등에 활용하여 도ㆍ소매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네트워크 효과, 누적 데이터, 연구개발 역량, 수익모델 측면에서 복수의 구조적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진입, 경쟁사의 서비스 영역 확장,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패션 B2B 시장 진출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및 광고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은 판매자(도매 사업자)와 구매자(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 구조로, 한쪽의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반대편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패션 B2B 플랫폼 시장 내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 플랫폼 특성은 일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패션 B2B 시장에서는 그 쏠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패션 B2B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동일한 도매 사업자의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 할인이나 자체 프로모션을 통해 소매 사업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매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도매사업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플랫폼, 즉 상품 탐색의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매 사업자의 쏠림 현상은 도매 사업자로 하여금 소매 고객이 가장 많이 모인 플랫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도매의 집중은 다시 소매 사업자의 추가 유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당사는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상품 DB 축적, 물류 인프라 확장, AI 기반 탐색ㆍ추천 기능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도매 및 소매 사업자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이를 통해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 기준 약 9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외부 자본력이나 인접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역전될 수 있다는 위험 역시 내재하고 있습니다.

[활성 사용자 수 기준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경쟁 현황]
(단위 : 만 명, %)
구 분딜리셔스남도마켓제이씨어패럴
플랫폼명신상마켓남도마켓이지픽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16.411.270.27
일평균 활성 사용자(DUV) 비교4.820.130.03
일평균 체류시간(Android 기준)25.0분11.5분확인 불가
고착도(Stickiness)(주1)29.4%10.5%12.1%
MUV 기준 시장 점유율(주2)91.4%7.1%1.5%
출처 :혁신의 숲, 모바일인덱스 ('24.10~'25.09 월평균 기준)
주1)고착도란 MAU 대비 DUV 비율로, 월 이용자 중 하루 평균 몇 %가 실제로 재방문 이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고착도(Stickiness) = DUV(일간 활성사용자) ÷ MUV(월간 활성사용자) × 100
주2)상기 기재된 3개사 플랫폼의 월평균 활성 사용자 수(MUV) 합산 기준 비율입니다.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후발 사업자가 도ㆍ소매 양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수반됩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사입대행, 이미지 검색, 해외 수출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복수의 후발 플랫폼이시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다수의 업체가 플랫폼 활성화 및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진입 방식과 전략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는, 패션 B2B 플랫폼 시장에서 도ㆍ소매 양면 네트워크를 자생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의 참여자는 기업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자본과 기존 고객 기반을 보유한 대형 IT 플랫폼 또는 인접 소매 B2C 플랫폼 사업자가 패션 B2B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입할 경우, 기존의 구조적 진입 장벽이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시장 지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션 B2B 시장은 동대문 도매 시장 특유의 야간 거래 관행, 빠른 신상품 사이클, 소규모 도매 사업자 중심의 거래 구조 등 일반 이커머스와 상이한 생태계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해당 도메인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 밀착형 서비스 기획/개발 역량 없이는 단기간 내에 당사의 신상마켓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렵고, 서비스의 시장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도ㆍ소매 양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야간 거래 관행] 동대문 도매 시장의 야간 거래 관행으로 인해 신규 진입자는 신상배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입 전문 인력 및 야간 상담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초기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는 도매 사업자 대상의 서비스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야간 현장 영업 인원의 확보 및 서비스 홍보, 도매 사업자 요청에 따른 매장 방문 및 서비스 사용법 안내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초기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상품 사이클] 신상품 출시 주기가 빠르다는 점은 기존 상품의 판매 중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잦은 판매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일 재고 소진, 판매 대금 선수취 후 상품 품절 등의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정책이 서비스 출시 전부터 수립되어 서비스 기획 및 개발에 사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거래 상대방인 소매 사업자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 거래 구조] 도매 시장 거래는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규모 도매 사업자로 구성된 판매자들은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정산 방식인 '구매 확정 후 대금 지급'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 플랫폼은 판매 대금의 당일 정산 체계, 대금이 정산된 후 발생하는 거래 취소 및 환불 방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매 사업자가 수령한 대금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도매와 플랫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관리 시스템 또한 사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패션 B2B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경쟁업체는 남도마켓(남도마켓 서비스)과 제이씨어패럴(이지픽 서비스)입니다. 두 사업자 모두 상품 탐색ㆍ거래처 관리ㆍ채팅 등 기본 기능에서는 당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활성화 수준 및 사업 구조 면에서 당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남도마켓은 2024년부터 동대문 기반 의류 카테고리를 신규 추가하며 당사의 핵심 영역에 직접 진입한 상황으로, 이는 향후 시장의 경쟁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사업구조 현황]
구 분딜리셔스 (신상마켓)남도마켓제이씨어패럴 (이지픽)
주요 수익모델광고(신상애드), 구독(멤버십)상품 매입ㆍ판매 (매출의 약 82%)의류 생산대행ㆍ사입대행 (매출의 약 90%)
매출원가 구조원가 미미 (서비스형)매출 대비 원가 동반 증가제품원가 중심
출처 :벤처확인기업 공시, DART, 크레탑, 혁신의 숲
[당사 및 주요 경쟁사 재무현황 비교]
구 분신청회사(연결)남도마켓(별도)제이씨어패럴(별도)
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
화폐 단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설립일2011.01.242020.08.072013.05.21
매출액20,60925,14930,6672,7414,44022,86620,11126,23532,750
(매출원가율)---61.31%61.01%84.81%비공개
영업이익(11,837)(5,707)1,613(886)90572
(이익률)N/AN/A5.26%N/A2.03%2.50%
당기순이익(29,627)(20,419)3,6312556506(1,190)35561
(이익률)N/AN/A11.84%N/A1.26%2.21%N/A0.13%1.71%
총자산38,36425,06628,7022,6113,3676,74310,15410,39610,652
총부채134,662139,451137,9041,6672,0673,6435,5014,7084,404
자기자본(96,298)(114,384)(109,202)9441,3003,1004,6535,6876,248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비상장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홀세일마케팅플랫폼(72.4%),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26.8%), 기타(0.7%)상품판매(81.84%), 제품판매(18.16%)비공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NICE BizLINE

한편, 두 경쟁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판매ㆍ생산대행이라는 별도 사업을 겸영하고 있음에도 동대문 도매 시장 등 국내 패션 도매 상권을 기반으로 도매ㆍ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당사와 동일한 '패션 B2B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남도마켓은 2020년 8월 설립되어 패션, 액세서리, 애견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 '남도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출시 초기에는 남대문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2024년부터 동대문 의류 카테고리로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제이씨어패럴은 카페24의 자회사로 2013년 설립 이후 동대문 도매 시장을 기반으로 의류 생산대행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2020년 패션 B2B 플랫폼 '이지픽'을 출시하여 생산대행 사업과 플랫폼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도마켓, 제이씨어패럴은 상품판매 및 의류 생산대행을 주된 수익원으로 겸영하고 있어 당사와 세부적인 수익모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두 회사 모두 동대문 도매 시장 등 패션 도매 상권을 기반으로 도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남도마켓, 이지픽)을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기능 측면에서도 세 서비스 모두 도소매 사업자 간 상품 탐색, 거래처 관리, 채팅을 통한 거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데이터 기관(혁신의 숲 등)에서도 이들 세 서비스를 유사 서비스로 분류하여 트래픽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도소매 사업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 세 서비스가 동대문 등 패션 도소매 상권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탐색 및 주문하기 위해 상호 대체적으로 선택 가능한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사가 운영하는 패션 B2B 플랫폼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활성사용자 수 및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이용자 수는 남도마켓, 이지픽 등 각사의 온라인 B2B 플랫폼 서비스(앱/웹)의 접속ㆍ이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상품판매ㆍ생산대행 등 각 사가 병행하는 다른 사업영역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 현황만을 반영합니다. 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도마켓, 제이씨어패럴의 매출액 대부분이 상품 매입원가를 수반하는 상품판매 및 의류 생산대행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 서비스 외 사업영역의 실적까지 혼재되어 실질적인 플랫폼 중개 규모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용자 수는 사업구조가 상이한 사업자 간에도 플랫폼 서비스 자체만을 대상으로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지표로서, 플랫폼으로서의 시장 내 위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경쟁사와 당사 간 수익모델 및 사업구조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매출액, 거래액 등 다른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경쟁우위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수의 구조적 요인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은 경쟁사가 단기간 내 추격하기 어려운 요소로 파악됩니다.

(1) 양면 네트워크 효과와 높은 고착도

당사는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도매ㆍ소매 양면의 사용자를 조기에 확보하였으며,이 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 효과가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착도(DUV/MUV 기준) 측면에서도 당사 신상마켓은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도ㆍ소매 사업자 모두 서비스를 일상적 사업 운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고객 이탈 유인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경쟁사가 더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이나 보완적 생태계를 통해 진입할 경우 약화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기능 출시를 통한 지속적 재투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누적 데이터 자산

당사는 10년 이상 축적된 상품 DB, 거래 이력, 사용자 행동 패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AI 기반 상품 추천ㆍ트렌드 분석ㆍ광고 효율 최적화 등에 활용하여 도ㆍ소매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자산은누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쟁사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이나, 데이터의 양적 규모만으로 경쟁 우위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인접 플랫폼의 기술 도입이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이 격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연구개발 역량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76명 규모로, 이는 주요 경쟁사의 전체 임직원 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색ㆍ탐색, 추천ㆍ광고, 거래 지원, AI 기반 서비스고도화 등 플랫폼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서비스 개발 속도 및 범위 면에서 경쟁사 대비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플랫폼 기반 서비스형 수익모델

당사의 광고ㆍ구독 중심 수익모델은 매출원가가 미미하여 외형 성장이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운영레버리지 구조를 지닙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상품 매입ㆍ판매 또는 생산대행 등 원가가 수반되는 사업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와 재투자 여력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다만, 당사의 광고ㆍ구독 수익은 도매 사업자의 사업 활동 수준과 직결되어 있어, 전방시장의 침체 또는 경쟁 심화로 인해 도매 사업자의 광고 집행 여력이 축소될 경우 당사 수익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네트워크 효과, 누적 데이터, 연구개발 역량, 수익모델 측면에서 복수의 구조적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진입, 경쟁사의 서비스 영역 확장,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패션 B2B 시장 진출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및 광고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당사는 2024년 10월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형 서비스 플러스멤버십을 최초로 출시하며 신규 사업 영역인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 및 신성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에 있습니다. 플러스멤버십은 신상마켓 이용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이미지 검색, 유사 상품 찾기, 상품 관리기능 제공 등 소매사업자의 상품 소싱 및 사업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플러스멤버십은 출시 이후 총 3차례의 서비스 개편을 통해 신규 기능을 추가하며 구독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시월인 2024년 10월 말 기준 약 4.3천개 사업자에서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9.1천개 사업자로 구독자 수는 1년 2개월 동안 약 112% 증가하였습니다. 월말 기준이 아닌 연도별 월평균 구독자 수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024년 10월~12월 월평균 구독자 수 4,236개 사업자에서 2025년 1~12월 월평균 구독자 수 7,098개로 약 67.6% 증가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고도화 및 구독자 확대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커머스 소매사업자향 패션 이커머스 SaaS 솔루션 기업 또는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지분투자(약 43억원 규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발주ㆍ재고ㆍ정산 자동화 등 패션 이커머스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SaaS 기능을 플러스멤버십과 통합하여 온라인 커머스 소매 사업자가 당사 플랫폼을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구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SaaS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기업 인수, 지분투자, 서비스 통합 개발비 등) 발생 이후 구독자 기반 확대를 통해 수익이 점진적으로 창출되는 구조로, 단기간 내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소매 사업자 대상 SaaS 사업을 직접 영위한 경험이 제한적인 만큼, 사업 운영 역량 및 전문 인력 확보 측면에서 추가적인 과제가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신규 사업의 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비용 회수 및 수익성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은 크게 홀세일마케팅플랫폼과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으로 구분됩니다. 홀세일마케팅플랫폼은 신상마켓에 입점한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신상애드) 및 멤버십(신상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영역으로,2025년 온기 및 2026년 1분기 기준 각각 당사 매출의 72.4%, 7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은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으로, 국내 소매 사업자에게 플러스멤버십 기반의 이커머스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신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K-패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영역]

[이미지: 당사의 사업영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딜리셔스

당사는 2024년 10월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형 서비스 플러스멤버십을 최초로 출시하며 신규 사업 영역인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 및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멤버십은 신상마켓 이용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이미지 검색, 유사 상품 찾기, 상품 관리기능 제공 등 소매 사업자의 상품 소싱 및 사업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플러스멤버십은 출시 이후 총 3차례의 서비스 개편을 통해 신규 기능을 추가하며 구독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시월인 2024년 10월 말 기준 약 4.3천개 사업자에서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9.1천개 사업자로 구독자 수는 1년 2개월 동안 약 112% 증가하였습니다. 월말 기준이 아닌 연도별 월평균 구독자 수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024년 10월~12월 월평균 구독자 수 4,236개 사업자에서 2025년 1~12월 월평균 구독자 수 7,098개로 약 67.6% 증가하였습니다.당사의 플러스멤버십은 2025년 영업수익 28억원, 2026년 1분기 9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사 영업수익 내 비중은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하며 도매 사업자 대상 신상애드ㆍ신상멤버십 사업 대비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러스멤버십 사업지표 추이]
(단위: 개, 백만원)
구분2024년 4분기2025년 1분기2025년 2분기2025년 3분기2025년 4분기2026년 1분기
플러스멤버십월평균 구독자 수4,2365,1146,8397,5668,8739,493
신상마켓 국내 소매사업자월평균 MAU122,400117,673120,371114,909118,528120,445
플러스멤버십 구독 전환율(%)3.5%4.3%5.7%6.6%7.5%7.9%
플러스멤버십 영업수익468555666719819866
전체 영업수익8,5516,3128,4217,1038,9797,853
전체 영업수익 대비 비중(%)5.5%8.8%7.9%10.1%9.1%11.0%
주1)플러스멤버십 월평균 구독자 수는 해당 분기의 3개월간 월평균 구독자 수를 기재하였으며, 직원 계정 추가 구독 수를 제외한 '플러스멤버십' 구독자 수 기준입니다.
주2)MAU는 해당 월에 1회 이상 접속한 소매사업자 수를 의미하며, 월평균 MAU는 해당 분기의 3개월간 월평균 MAU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패션 산업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소매사업자 월평균 MAU는 분기별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주3)플러스멤버십 구독 전환율은 '플러스멤버십 월평균 구독자 수/신상마켓 국내 소매사업자 월평균 MAU'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플러스멤버십을 패션 이커머스 판매자를 위한 SaaS 형태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플러스멤버십 구독을 통해 온라인 패션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번들 형태로 제공하되, 사용량에 따라 추가과금이 가능한 구조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가 보유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서비스로는 상품 상세페이지 자동 제작, 상품 디테일컷 기반 모델컷 이미지 생성, 상품 이미지 기반 숏폼 영상 자동 생성, 영수증 OCR 기반 거래내역 자동 정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고도화 및 구독자 확대를 위해 온라인 커머스 소매 사업자향 패션 이커머스 SaaS 솔루션 기업 또는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지분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발주, 재고, 정산 자동화 등 패션 이커머스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SaaS 기능을 플러스멤버십과 통합하여 온라인 커머스 소매 사업자가 당사 플랫폼을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구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투자 대상 기업 및 투자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수 또는 지분투자의 성공적 완료 여부, 투자 이후 플러스멤버십과의 기술ㆍ서비스 통합 완성도, 인수ㆍ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 실적 및 성장성의 지속 여부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희망하는 조건으로 적합한 투자 대상을확보하지 못하거나, 투자 이후 예상하는 기능적 시너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구독자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신규 사업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소매 사업자향 SaaS 시장은 이미 카페24, 아임웹 등 이커머스 솔루션 전문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고객 기반과 서비스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성숙 시장입니다. 당사가 SaaS 기업 인수ㆍ지분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의 기능을 확장하더라도,기존 시장 참여자와의 경쟁에서 유의미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규 구독자 유입 및 기존 구독자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마켓을 이용하지 않는 소매 사업자로의 서비스 확장에는 기존 플랫폼 외부에서의 별도 고객 확보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수익성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SaaS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기업 인수, 지분투자, 서비스 통합 개발비 등) 발생 이후 구독자 기반 확대를 통해 수익이 점진적으로 창출되는 구조로, 단기간 내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소매 사업자 대상 SaaS 사업을 직접 영위한 경험이 제한적인 만큼, 사업 운영 역량 및 전문 인력 확보 측면에서 추가적인 과제가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신규 사업의 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비용 회수 및 수익성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해외진출 관련 위험 글로벌 의류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500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중 K-패션 상품의 유통이 가능한 구매력을 갖춘 시장의 규모는 약 1,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 플랫폼 자체를 글로벌 소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K-패션 상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해외진출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진출은 2022년 9월 일본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배송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중화권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기존 일본향 신상배송 서비스를 '보관 후 배송'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ICP 등록, 앱스토어 유통 자격 확보, 세무ㆍ외환 관리 등의 규제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중 중국 현지법인(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소매 사업자 중 글로벌 소매 사업자의 비중은 약 11%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 및 2026년 1분기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6.7%,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글로벌 사업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며, 신상마켓 서비스에 대한 해외 소매 사업자의 인지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각국 시장에 안착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적 규제, 통상 환경, 문화적ㆍ거래 관행의 차이는 당사의 해외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해외진출 사업이 다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지출 및 수익화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의류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500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중 K-패션 상품의 유통이 가능한 구매력을 갖춘 시장의 규모는 약 1,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 플랫폼 자체를 글로벌 소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K-패션 상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해외진출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진출은 2022년 9월 일본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배송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중화권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기존 일본향 신상배송 서비스를 '보관후 배송'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ICP 등록, 앱스토어 유통 자격 확보, 세무ㆍ외환 관리 등의 규제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중 중국 현지법인(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소매 사업자 중 글로벌 소매 사업자의 비중은 약 11%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 및 2026년 1분기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6.7%,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해외 소매 사업자 비중(활성 사업자 수 기준 약 11%)과 해외 사업 매출 비중(약 6~7%)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매출 구조가 신상배송,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로의 유료 전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매출이 증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는 아직 신상배송과 중화권 지역 대상 구독 상품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대비 제공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국내 소매 사업자에게는 플러스멤버십이 전면 제공되고 있는 반면, 해외 소매 사업자 대상 플러스멤버십은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현재는 중화권 소매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매출은 국내외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매출보다 국내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애드' 매출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마켓 이용 소매 사업자 중 글로벌 소매 사업자의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매출에서는 국내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매출의 영향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당사의 사업 구분별 영업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14,46870.20%14,93159.37%17,72057.78%4,40656.11%
신상멤버십9714.71%3,44013.68%4,49014.64%1,15414.69%
소 계15,43974.92%18,37173.05%22,21172.43%5,56070.80%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4,87223.64%5,42021.55%4,86015.85%1,10914.12%
서비스 구독4362.12%1,0834.31%3,36210.96%1,01312.90%
소 계5,30825.75%6,50325.86%8,22226.81%2,12327.03%
기타소 계(138)(0.67%)2741.09%2340.76%1712.18%
합 계20,609100.00%25,149100.00%30,667100.00%7,853100.00%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당사의 서비스 구독 사업은 플러스멤버십과 중화권 구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중화권 확장입니다. 신상마켓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중화권 소매 사업자들은 신상마켓 서비스를 통해서 월 10~15억 원 규모의 주문을 동대문 도매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당사의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외부 채널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를 고려할 시 이를 상회하는 규모의 주문을 발생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6월 중 대만ㆍ홍콩을, 2026년 말에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신상배송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소매 사업자가 구매대행 없이 동대문 상품을 직접 소싱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글로벌 신상배송 영업수익 약 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 배송 위주의 운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운송 옵션을 검토 중이며,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글로벌 플러스멤버십 출시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의 확장이 안정화되고 국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 노하우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인 2027년 1월을 기준으로 글로벌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플러스멤버십을 부분유료화 방식으로 출시하여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셋째, 마케팅 강화를 통한 고객 유입 가속화입니다. TikTok, Instagram, Xiaohongshu(샤오홍슈), YouTube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의 현지 인플루언서ㆍ앰버서더와 협업하고, Google 및 Meta 플랫폼을 활용한 성과형 광고를 확대하여 글로벌 소매 사업자가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6년 1분기 중 채널별 광고 기여도 분석 툴을 도입하여 채널별 광고 효율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성과가 높은 프로모션의 자동화를 통해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사업 확장 계획 요약]
방향성주요 과제기대효과
글로벌 신상배송중화권 확장 및 고도화- 중화권 대상 글로벌 신상배송 도입 - 지역별 배송 수단 다변화핵심 수요국 소매 사업자의 거래 규모 확대
글로벌 플러스멤버십 출시- 전체 글로벌 소매 대상 플러스멤버십 출시글로벌 수익모델 확충
마케팅 강화를 통한 고객 유입 및 거래 확대 가속화- 외부 광고 예산 확충 - 신상배송 프로모션 강화신규 고객 유입 및 신상배송 거래 활성화

다만, 당사의 글로벌 사업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며, 신상마켓 서비스에 대한 해외 소매 사업자의 인지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각국 시장에 안착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적 규제, 통상 환경, 문화적ㆍ거래 관행의 차이는 당사의 해외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계획 중인 마케팅 예산의 대규모 증가는 단기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마케팅 투자 효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규 고객 유치와 거래 정착에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화권 구독 서비스의 무료 전환 시점에 글로벌 신상배송 및 글로벌 플러스멤버십의 수익화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익원의 공백이 당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해외진출 사업이 다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지출 및 수익화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플랫폼 서비스 성장 둔화 위험 당사는 동대문 등 패션 B2B 시장에서 국내 도매 사업자의 상품 홍보와 국내외 소매 사업자의 상품 탐색 및 주문거래를 중개하는 양면플랫폼 신상마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신상마켓 앱 출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던 의류 도소매 사업자 간의 상품 탐색 및 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신상마켓은 국내 패션 B2B 시장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탄탄한 신상마켓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고 서비스(신상애드), 도ㆍ소매 구독 서비스(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물류 서비스(신상배송) 등 인접 서비스로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신상마켓에 유입된 도ㆍ소매 사업자들이 당사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구조로, 신상마켓 플랫폼의 활성화 정도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용자 기반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 대상으로는 AI 기반 상품 추천 기능, 소비자 트렌드 데이터 제공, 마켓플레이스 UI/UX 고도화를 통해 신상마켓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소매 사업자 대상으로는 플러스멤버십의 혜택 확대 및 글로벌 소매 서비스 연계를 통해 플랫폼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상배송의 경우 중화권 확장 및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으며, 신상애드는 데이터 기반의 광고 성과 측정 체계를 정비하여 광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매칭 기능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플랫폼 의존도와 전환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규 사용자 유입 및 기존 사용자 활성화, 그리고 유료 서비스 전환율의 꾸준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현재 신상마켓 서비스를 통해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 기준 약 9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매 사업자 유입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습니다. 소매 사업자 측면에서도 온ㆍ오프라인 유통 환경의 변화, 경쟁 서비스의 출현 등에 따라 플랫폼 의존도가 감소하거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료 구독 서비스 전환율이 당사의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고 상품 수요가 전방 시장 여건 악화로 위축될 경우 수익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동대문 등 패션 B2B 시장에서 국내 도매 사업자의 상품 홍보와 국내외 소매 사업자의 상품 탐색 및 주문거래를 중개하는 양면플랫폼 신상마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신상마켓 앱 출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던 의류 도소매 사업자 간의 상품 탐색 및 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신상마켓은국내 패션 B2B 시장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신상마켓 서비스는 기존에 패션 사업을 영위하던 도매 및 소매 사업자들에게 빠르게 침투하는 한편, 새롭게 패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들도 당사 서비스의효용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5년 말 기준 누적 승인 회원 수는 도매 사업자 약 2.0만 명, 소매 사업자 약 35.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상마켓 - 도매 누적 승인 회원수]
(단위 : 만 명)

[이미지: 도매 누적 승인 회원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상마켓 - 소매 누적 승인 회원수]
(단위 : 만 명)

[이미지: 소매 누적 승인 회원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딜리셔스

당사의 핵심 플랫폼인 신상마켓의 월간 순방문자 수(MUV)는 2025년 기준 약 16.4만 명으로 안정적인 사용자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사용시간은 28.1분에 달합니다. 도매 사업자 재방문율 93%, 소매 사업자 재방문율 88%로 높은 수준의 사용자 충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탄탄한 신상마켓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고 서비스(신상애드), 도ㆍ소매구독 서비스(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물류 서비스(신상배송) 등 인접 서비스로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신상마켓에 유입된 도ㆍ소매 사업자들이 당사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구조로, 신상마켓 플랫폼의 활성화 정도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하에 당사의 신상멤버십 구독자 수는 2024~2025년 기간 약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달성하였으며, 소매 사업자 대상 구독 서비스인 플러스멤버십은 2024년 10월 출시 이후 빠르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별 주요 지표 현황]
서비스개요지표수치
신상마켓(도매)도매 사업자가 신상품을 등록, 판매하는 B2B 마켓플레이스재방문율93%
신상마켓(소매)소매 사업자가 도매 상품을 탐색하고 주문하는 구매자 측 서비스재방문율88%
신상멤버십도매 사업자 대상 구독형 광고 서비스재구독률84%
플러스멤버십소매 사업자 대상 구독형 상품 소싱 지원 서비스재구독률91%
신상배송소매 사업자 대상 상품 사입 대행 서비스재사용률81%
신상애드신상마켓 기반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 서비스누적 재사용률90%
출처 :딜리셔스
[플러스멤버십 활성 구독자 수 추이]
시점구독자 수
2024년 10월 말(출시 1개월차)4.3천 명
2026년 3월 말10.3천 명
출처 :딜리셔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사용자 기반의 지속적 확대는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사업은 도매 사업자(공급자)와 소매 사업자(구매자)가 상호 연결되는 양면 시장 구조로, 한쪽의 사용자 확대가 반대편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합니다. 반면 어느 한쪽에서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반대편 사용자의 활용도 역시 감소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사용자 기반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 대상으로는 AI 기반 상품 추천 기능, 소비자 트렌드 데이터 제공, 마켓플레이스 UI/UX 고도화를 통해 신상마켓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소매 사업자 대상으로는 플러스멤버십의 혜택 확대 및 글로벌 소매 서비스 연계를 통해 플랫폼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상배송의 경우 중화권 확장 및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으며, 신상애드는 데이터 기반의 광고 성과 측정 체계를 정비하여 광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매칭 기능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플랫폼 의존도와 전환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규 사용자 유입 및 기존 사용자 활성화, 그리고 유료 서비스 전환율의 꾸준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현재 신상마켓 서비스를 통해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 기준 약 9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매 사업자 유입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습니다(시장 점유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라.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매 사업자 측면에서도 온ㆍ오프라인 유통 환경의 변화, 경쟁 서비스의 출현 등에 따라 플랫폼 의존도가 감소하거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료 구독 서비스 전환율이 당사의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고 상품 수요가 전방 시장 여건 악화로 위축될 경우 수익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광고주 이탈 위험 당사의 광고 서비스인 신상애드는 신상마켓 플랫폼 내에서 도매 사업자가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B2B 광고 플랫폼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당사 연결 기준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애드가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0.2%에서 2026년 1분기 기준 56.1%로 감소하였으며, 당사는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과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 및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신상애드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애드는 당사가 운영하는 패션 B2B 플랫폼인 신상마켓 내에 구축된 광고 사업으로,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내 도매 사업자가 플랫폼 내 소매 사업자(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를 대상으로 자사의 신제품ㆍ인기 상품ㆍ프로모션 등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광고주인 도매 사업자는 검색 결과 상단 노출, 추천 상품 영역 우선 배치 등의 광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매 사업자로부터의 발주량 증가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당사의 광고 수익은 도매 사업자의 플랫폼 내 광고 예산 집행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 집행은 장기 약정 없이 단기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광고주가 광고 효율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광고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의 이탈 및 광고 예산 축소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당사는 광고주 이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주의 집행 의사 결정은 단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전방시장 침체, 광고 효율 저하, 경쟁 채널 강화, 특정 광고주 이탈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경우 당사의 광고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시장의 업황 둔화로 신상마켓 내 도매사업자 MAU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신상애드 이용률 성장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의 광고 성과 확대 및 광고주ㆍ비광고주 간 균형 조정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비광고주의 서비스 이용 효용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당사의 플랫폼이 보유한 네트워크 효과가 훼손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광고 서비스인 신상애드는 신상마켓 플랫폼 내에서 도매 사업자가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B2B 광고 플랫폼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당사 연결 기준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애드가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0.2%에서 2026년 1분기 기준 56.1%로 감소하였으며, 당사는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과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 및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신상애드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구분별 영업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14,46870.20%14,93159.37%17,72057.78%4,40656.11%
신상멤버십9714.71%3,44013.68%4,49014.64%1,15414.69%
소 계15,43974.92%18,37173.05%22,21172.43%5,56070.80%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4,87223.64%5,42021.55%4,86015.85%1,10914.12%
서비스 구독4362.12%1,0834.31%3,36210.96%1,01312.90%
소 계5,30825.75%6,50325.86%8,22226.81%2,12327.03%
기타소 계(138)(0.67%)2741.09%2340.76%1712.18%
합 계20,609100.00%25,149100.00%30,667100.00%7,853100.00%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당사의 서비스 구독 사업은 플러스멤버십과 중화권 구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상애드는 당사가 운영하는 패션 B2B 플랫폼인 신상마켓 내에 구축된 광고 사업으로,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내 도매 사업자가 플랫폼 내 소매 사업자(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를 대상으로 자사의 신제품ㆍ인기 상품ㆍ프로모션 등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광고주인 도매 사업자는 검색 결과 상단 노출, 추천 상품 영역 우선 배치 등의 광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매 사업자로부터의 발주량 증가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당사의 광고 수익은 도매 사업자의 플랫폼 내 광고 예산 집행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 집행은 장기 약정 없이 단기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광고주가 광고 효율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광고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의 이탈 및 광고 예산 축소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첫째, 광고 효율 저하에 따른 예산 축소 위험입니다. 도매 사업자는 신상애드를 통한 광고 집행이 소매 사업자의 발주 증가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광고 예산을 결정합니다. 플랫폼 내 광고 경쟁이 심화되어 노출 단가가 상승하거나, 광고 대비 성과(ROI)가 광고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광고주는 신상애드에 대한 광고 집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추천ㆍ노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광고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광고주 이탈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전방시장 침체에 따른 광고 예산 삭감 위험입니다. 당사의 광고주인 도매 사업자의 광고 집행 여력은 이들의 사업 매출 규모 및 수익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국내 패션 소비시장의 침체 또는 소매 사업자의 발주 감소로 인해 도매 사업자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재량 지출의 성격을 갖는 광고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경쟁 광고 채널의 확대에 따른 이탈 위험입니다. 도매 사업자는 신상애드 외에도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검색 광고, 타 패션 B2B 플랫폼의 광고 상품 등 다양한 광고채널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 플랫폼 또는 외부 채널이 패션 B2B 사업자를 겨냥한 광고 상품을 강화하거나 당사보다 높은 광고 효율을 제공하게 될 경우, 도매 사업자의 광고 예산이 신상애드에서 경쟁 채널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광고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광고주 이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AIㆍ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광고 노출 정확도 및 성과 측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광고 집행 소규모 사업자도 접근 가능한 다양한 광고 상품을 설계하여 광고주 기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출시된 AI 광고(오픈리스팅의 리뉴얼)는 AI 추천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광고 집행의 성과를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소수의 광고주만 집행이 가능한 VIP 광고를 출시함으로써 광고주의 배타적인 홍보 니즈를 공략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매 사업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광고 소재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AI 추천 기술을 전면 적용한 결과, 클릭률(CTR)이 도입 전 2~3% 수준에서 도입 후 4~5%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오픈리스팅 및 AI 광고 CTR 비교]

[이미지: AI 광고 도입에 따른 CTR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1)오픈리스팅은 AI 추천 기술을 적용하기 전 AI 광고의 전신 상품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광고 집행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라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광고 상품을 설계하여 광고주의 광고 집행 규모별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비 집행 구간별 추이를 살펴보면 10~50만원, 50~100만원 및 100만원 이상을 집행하는 광고주 수가 각각 모두 2023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광고주 구성이 다양한 집행 규모별로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10만 원 미만 집행 구간의 경우 2023년 대비 2025년 광고주 수와 비중이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광고를 시험적으로 이용하는 초기 광고주가 다수 포함된 구간으로, 해당 구간의 비중 축소는 광고주 기반의 다각화가 저하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초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실질 광고주로 전환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신상애드의 광고비 집행 구간별 광고주 수 변동 추이]
(단위 : 개, %)
월평균 집행 광고비 구간2023년(A)2024년(A)2025년(A)
10만 원 미만집행 광고주광고주 수(개)567469435
비중(%)28.0%23.3%19.4%
10~50만 원집행 광고주광고주 수(개)757790892
비중(%)37.3%39.3%39.8%
50~100만 원집행 광고주광고주 수(개)359395458
비중(%)17.7%19.7%20.4%
100만 원 이상집행 광고주광고주 수(개)344356458
비중(%)17.0%17.7%20.4%

또한, 매출 집중도 측면에서도 특정 대형 광고주에 대한 의존도는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2025년 연간 기준 신상애드 광고비 집행금액 상위 20개 도매 사업자의 광고비 합계는 약 8억원으로, 동기간 총 광고 매출액 대비 7.5%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2023년 연간 기준 신상애드 광고비 집행금액 상위 20개 도매 사업자의 광고비 합계 비중인 10.5% 대비 하락한 수준입니다.

[신상애드 광고비 집행금액 상위 20개 도매사업자]
(단위 : 원, %)
순위2023년2024년2025년
도매매장명연간 광고비집행액연간 총광고비대비 비율도매매장명연간 광고비집행액연간 총광고비대비 비율도매매장명연간 광고비집행액연간 총광고비대비 비율
1크****127.20.88%미**118.60.79%*122.70.67%
2마**121.70.84%카**115.10.77%댄*110.80.61%
3키***117.80.81%키***108.70.72%풀***89.10.49%
4풀***113.90.79%크****105.50.70%프**78.60.43%
5퍼****90.50.63%느**104.00.69%카**74.60.41%
6느**83.40.58%풀***100.80.67%프*70.00.38%
7카**80.90.56%댄*77.00.51%크****68.90.38%
8*79.20.55%퍼****75.30.50%마**64.50.35%
9밤*76.60.53%오**71.80.48%써*62.50.34%
10봉**70.30.49%실****71.00.47%오**62.30.34%
11원*64.90.45%*64.80.43%플**61.20.34%
12제**63.60.44%오*63.20.42%쓰***60.00.33%
13라*61.20.42%써*61.90.41%이***57.00.31%
14오*59.50.41%제**55.50.37%퍼****56.90.31%
15그*59.10.41%봉**55.40.37%머**56.90.31%
16써*54.00.37%라*54.60.36%블**56.90.31%
17수***51.80.36%프**52.60.35%라*55.30.30%
18마**49.30.34%그*51.90.35%느**55.10.30%
19르**47.60.33%밤*47.50.32%버***54.30.30%
20타**46.00.32%머**47.40.32%아*53.90.30%
소계1~20위1,51910.50%1~20위1,50310.00%1~20위1,3717.54%
합계신상애드총광고비14,524100.00%신상애드총광고비15,079100.00%신상애드총광고비18,288100.00%
주1)신상애드 총광고비는 무상포인트 사용 금액을 포함한 광고주 총지출액을 의미하며, 신상애드 영업수익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편, 신상애드 광고비 집행 상위 20개 도매 사업자의 광고비는 비중뿐 아니라 절대적 규모도 2023년 총 1,519백만원에서 2025년 총 1,371백만원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광고 상품 출시 이후 광고 노출이 일부 상위 광고주에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된 데 기인합니다. AI 광고 상품 출시 이전에는 광고주가 설정한 광고 예산 규모가 클수록 광고 노출 기회가 확대되는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광고 예산이 큰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AI 광고 상품은 광고 예산 규모와 무관하게 AI 알고리즘이 소매 사업자의 관심사와 구매 가능성을 분석하여 거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광고 예산이 크지 않은 도매 사업자도 광고 노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3년~2025년의 기간 동안 신상애드 총광고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광고비 집행 상위 20개 도매사업자의 광고비 규모 및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에는 하반기 소수의 광고주만 집행이 가능한 VIP 광고를 신규 출시하여 광고주의 배타적인 홍보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존 주력 상품인 AI 광고, 서치리스팅, 브랜드 광고 등의 성과형 광고 상품은 다수의 광고주가 이용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본인의 매장과 상품이 다른 도매의 매장과 상품 대비 더욱 강조되길 원하는 일부 광고주의 니즈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고액 광고주일수록 이러한 배타적 홍보 니즈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주 최대 30개의 도매 사업자만 집행이 가능한 VIP 광고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VIP 광고는 신상마켓 서비스 내 주목도가 높은 지면 (검색전 페이지, 랭킹, 전체신상 등)에 특정 소매가 접속하였을 때, 단 1개 도매의 광고만 노출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타 성과형 광고 대비 높은 시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특성과 소수의 도매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이 결합되어, 1주일 광고비가 110만 원(VAT 별도, 비수기 할인 등 일부 적용)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초 출시 후 2026년 1분기까지 누적 판매율이 93%에 달하는 등(판매 가능 구좌 450개, 판매된 구좌 418개) 높은 구매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신상애드 광고주 수 및 이용률은 아래와 같이 변동한 바 있습니다.

[신상애드 사업지표 추이]
(단위 : 개, %)
구 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월평균 광고주 수1,2352,0682,0712,0272,0102,243
월평균 도매사업자 MAU8,8229,2129,2669,0358,6448,344
신상애드 이용률(%)14.0%22.4%22.4%22.4%23.3%26.9%
월평균 10만 원 이상 집행 광고주 수6011,0521,2911,4601,5401,808
주1)MAU는 해당 월에 1회 이상 접속한 도매사업자 수를 의미하며, 월평균 MAU는 해당 분기의 3개월간 월평균 MAU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2020년 MAU는 당사 내부 시스템상 보관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기준으로 집계가 가능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MAU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신상애드 이용률은 '월평균 광고주 수/월평균 도매사업자 MAU'로 산출하였습니다.

신상애드의 월평균 광고주 수는 2020년~2021년의 기간 동안 성과형 광고 상품의 출시와 함께 2019년 867개 도매사업자에서 2021년 2,068개 도매사업자로 138.5%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신상애드 광고 상품은 보장형 광고와 성과형 광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장형 광고는 신상마켓 내 특정 지면 자체를 상품화 한 형태의 광고 상품으로, 정해진 구좌를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수량만큼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패션 도매사업자의 광고 수요 대비 지면 공급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0년부터 출시된 성과형 광고 상품은 지면 확장이 자유롭고 광고주 수와 집행 금액에 제약이 없는 형태로, 광고 집행 의사가 있는 패션 도매사업자라면 누구든 동사의 광고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2022년을 기점으로 신상애드의 성장 구조는 광고주 수의 절대적 확장보다는 광고주당 광고비 집행 규모가 상승하는 질적 성장의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2021년의 기간이 광고 상품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패션 도매사업자가 진입해보는 시기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광고 효과를 체감하고 광고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한 광고주 중심으로 광고비 집행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2024년의 기간 동안 월평균 광고주 수는 2,071개 도매사업자에서 2,010개 도매사업자로 2.9% 하락하였으나, 이 중 월평균 1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광고주 수는 같은 기간 1,291개에서 1,540개로 19.3% 확대되었습니다. 동사는 2024년 10월 AI 추천 기술을 적용하여 패션 소매사업자의 구매 성향에 부합하는 광고 소재를 우선 노출하는 'AI 광고'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신규 상품은 광고 효율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출시 이후 광고 효과에 대한 광고주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5년 중 월평균 광고주 수는 2,243개로 전년 대비 11.6% 성장하였으며, 1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광고주 수 또한 1,808개로 전년 대비 17.4% 성장하였습니다.한편, 신상마켓을 이용하는 월평균 도매사업자 MAU 대비 신상애드 이용률은 2022년 22.4%에서 2023년 22.4%, 2024년 23.3%, 2025년 26.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AI 광고 상품 출시에 따른 광고주 수의 반등에도 기인하지만, 최근 3개년간 월평균 도매사업자 MAU의 하락에도 기인합니다. 당사는 도매사업자 MAU의 감소를 코로나19 이후 동대문 패션 도매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의 소상공인ㆍ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손실보전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경영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였고, 팬데믹 종료 이후 추가 지원 규모가 감소하며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 패션 도매시장 전반의 활동 사업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신상마켓의 도매사업자 MAU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등 지원제도]
연도주요 지원제도지원 대상지원 규모
2020년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피해 소상공인3.2조 원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1~6등급 소상공인7.8조 원
코로나 19 특례전액보증중소기업ㆍ소상공인10.5조 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소상공인(1차 금융지원 수급자 제외)10조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소상공인3.2조 원
2021년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소상공인4.1조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소기업6.7조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소기업4.2조 원
일상회복 특별융자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2조 원
1차 방역지원금영업시간제한 혹은 매출감소 소기업3.2조 원
2022년희망플러스 특례보증1차 방역지원금 수혜자 중 중신용 소상공인3.8조 원
희망프럴스 신용대출1차 방역지원금 수혜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4.8조 원
손실보전금매출감소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50억 원 이하 중기업23조 원
출처: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

한편, 당사가 광고주의 성과 확대 및 당사의 수익 확대에만 중점을 둔 서비스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할 경우, 광고주가 아닌 도매 사업자의 신상마켓 서비스 이용 효용이 하락하고, 그 결과 비광고주가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탈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신상마켓이 보유한 네트워크 효과가 훼손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 광고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 1회씩 신상마켓 서비스 내에서의 광고 노출 비중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적정 노출 비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광고 노출 비중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경우 그 사유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광고 상품의 출시와 광고 구좌의 확대에 있어서도 광고주의 광고 효율 변화, 당사의 광고 수익 확대 규모, 비광고주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침으로써 신상마켓 서비스의 광고주ㆍ비광고주 간 균형이 훼손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고 플랫폼의 특성상 광고주의 집행 의사 결정은 단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전방시장 침체, 광고 효율 저하, 경쟁 채널 강화, 특정 광고주 이탈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경우 당사의 광고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시장의 업황 둔화로 신상마켓 내 도매사업자 MAU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신상애드 이용률 성장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의 광고 성과 확대 및 광고주ㆍ비광고주 간 균형 조정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비광고주의 서비스 이용 효용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당사의 플랫폼이 보유한 네트워크 효과가 훼손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일 플랫폼 기반 매출 편중에 따른 위험당사의 모든 사업은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근간으로 합니다. 신상마켓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내 도매 사업자와 국내외 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당사의 모든 수익 서비스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단일 플랫폼 집중 구조에 내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수익모델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멤버십과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혜택을 고도화하여 고객의 신상마켓에 대한 플랫폼 의존도를유지하면서도 수익원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중화권 확장 등 해외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가 신상마켓이라는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신상마켓의 서비스 장애, 보안 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인한 서비스 중단, 경쟁 플랫폼의 부상으로 인한 사용자 이탈 등이 발생할 경우 신상애드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의 매출에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모든 사업은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근간으로 합니다. 신상마켓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내 도매 사업자와 국내외 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당사의 모든 수익 서비스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상마켓에 입점한 도매 사업자들은 더 많은 소매 사업자에게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신상마켓 지면을 활용하는 광고 서비스(신상애드)를 이용하고, 스토어 및 상품의 차별적 노출을 강화하기 위한 구독형 광고 서비스(신상멤버십)를 구독합니다. 소매 사업자들은 신상마켓에서 상품을 탐색하고 주문하며, PC웹 이용권ㆍ이미지 검색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부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플러스멤버십을 구독합니다. 신상배송 역시 소매 사업자가 신상마켓 내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당사가 이를 대신 사입ㆍ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비스별 영업수익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품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제16기)(제15기)(제14기)(제13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4,40656.11%17,72057.78%14,93159.37%14,46870.20%
신상멤버십1,15414.69%4,49014.64%3,44013.68%9714.71%
소 계5,56070.80%22,21172.43%18,37173.05%15,43974.92%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1,10914.12%4,86015.85%5,42021.55%4,87223.64%
서비스 구독1,01312.90%3,36210.96%1,0834.31%4362.12%
소 계2,12327.03%8,22226.81%6,50325.86%5,30825.75%
기타소 계1712.18%2340.76%2741.09%-138-0.67%
합 계7,853100.00%30,667100.00%25,149100.00%20,609100.00%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당사의 서비스 구독 사업은 플러스멤버십과 중화권 구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상마켓 지면을 기반으로 하는 신상애드가 2023년 이후 전체 영업수익의 약 56~70%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멤버십ㆍ플러스멤버십 등 신규 구독 서비스의 출시 및 본격 성장에 따라 신상애드 단일 서비스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단일 플랫폼 집중 구조에 내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수익모델 다변화를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멤버십과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혜택을 고도화하여 고객의 플랫폼 의존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원을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중화권 확장 등 해외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가 신상마켓이라는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신상마켓의 서비스 장애, 보안 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한서비스 중단, 경쟁 플랫폼의 부상으로 인한 사용자 이탈 등이 발생할 경우 신상애드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의 매출에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 시장 환경 변화나 전방 패션 시장의 위축으로 신상애드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단기적으로 당사 전체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판매대금 정산 관련 위험 2024년 티몬ㆍ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사태는 플랫폼이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정산하지않고 운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 구조 건전성이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로 소매 업체의 사입 대행 서비스인 신상배송의 제공 과정에서 도매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판매대금 정산 관련 위험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인 이커머스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인 반면, 당사는 입고가 확인된 이후 D+1 시점에 도매업자(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판매대금의 유용 또는 운용과 관련한 위험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판매대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신뢰 관계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티몬ㆍ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사태는 플랫폼이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운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 구조 건전성이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로 소매 업체의 사입 대행 서비스인 신상배송의 제공 과정에서 도매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판매대금 정산 관련 위험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인 이커머스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인 반면, 당사는 입고가 확인된 이후 D+1 시점에 도매업자(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판매대금의 유용 또는 운용과 관련한 위험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신상배송 서비스의 일반적인 판매대금 정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대금 정산 구조]
구 분단 계내 용
D+0주문(소매업자)- 소매 사업자가 신상배송을 통해 상품을 주문 및 결제- 결제수단: 카드결제ㆍ신상페이ㆍ무통장입금 등(주1)
D+0사입 대행 진행(딜리셔스)- (주문 당일~새벽) 당사 사입팀이 도매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 수거
D+1판매대금 정산(딜리셔스 → 도매업자)- 입고 확정 후 도매 사업자의 등록 계좌로 상품 대금 전액 정산(주2)
D+4소매대금 정산(소매업자 → 딜리셔스)- 소매로부터 수취한 PG 결제 대금 당사 계좌로 입금
주1)참고로 신상마켓 매장주문 방식(소매가 도매에게 직접 주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의 경우 당사가 결제 및 정산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 위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2)당사의 수익은 사입수수료(상품 대금의 일부)와 배송비에 한정되며, 상품 대금은 전액 도매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제로 당사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도매 사업자에 대한 신상배송 서비스 관련 미정산금액 잔액은 약 1.9억원으로, 당사의 매출 및 매입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도매사업자 대상 미정산금액 잔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재무비율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도매사업자 미정산금액---194
영업수익 대비 비중---2.47%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당사는 매년 12월 30일~31일의 기간 동안 사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연말 기준으로 미정산금액 잔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국내 신상배송 정산 구조상 소매에서 수취한 PG 결제 대금이 당사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D+4)과 도매업자에게 정산을 완료하는 시점(D+1) 사이에 약 3영업일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 규모가 확대될수록 이 기간 동안 당사가 부담하는 선지급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결제 취소ㆍPG사 정산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단기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판매대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신뢰 관계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 당사는 패션 도소매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도ㆍ소매 사업자를 포함한 고객 개인정보와 기업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 악성코드 감염, 임직원의부주의 또는 협력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침해당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핵심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중단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고객 이탈 등 사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상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선임 및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보안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등 전사적인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무, 최대 보장금액 2억 원) 및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약(최대 보장금액 2천만 원)을 가입함으로써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법률상의 배상 책임 및 외부 전문업체 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과실 혹은 부정행위,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률적 및 재무적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당사의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규제 당국의 조사, 과징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패션 도소매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도ㆍ소매 사업자를 포함한 고객 개인정보와 기업 데이터를취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가 해킹,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업을 겨냥한 랜섬웨어, 지능형 지속 공격(APT), 분산 서비스 거부(DDoS)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결제 데이터 및 기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안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이러한 정보가 손실되거나 부당하게 사용 및 공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일 당사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 악성코드 감염, 임직원의 부주의 또는 협력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침해당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핵심 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법령에 따른 거액의 과징금 부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고객 이탈 등 사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정보보호 조직 현황]
직책성명주요경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장OO- 잉카인터넷 nProtect Enterprise 보안 솔루션 개발('00~'05) - 미라지웍스 논리적 망분리 보안 솔루션 MirageWorks 개발 총괄('05~'10) - 행복한웹앤미디어 웹&앱 접근성 기술 총괄('10~'14) - 클레비 CTO 교육 플랫폼 개발 기술 총괄 ('15~'17) - 에스티유니타스 교육 플랫폼 개발 기술 총괄 ('17~'21) - 딜리셔스 연구개발센터 기술 및 보안 총괄 ('21~현재)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서OO- 하이온넷 VPN 엔지니어('10~'11) - 퓨쳐시스템 VPN/방화벽 엔지니어 ('11~'17) - SK쉴더스 솔루션 구축 및 유지보수 엔지니어 ('17~'21) - 딜리셔스 네트워크/엔드포인트 보안 담당자 ('21~현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CPO)김OO- SK쉴더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18~'22) - 딜리셔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22~현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담당자조OO- 가비아 보안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분석('16~'20) - 야놀자 서비스 인프라 보안,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20~'22) - 딜리셔스 서비스 인프라 보안,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22~현재)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상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선임 및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 보안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등 전사적인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무, 최대 보장금액 2억 원) 및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약(최대 보장금액 2천만 원)을 가입함으로써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법률상의 배상 책임 및 외부 전문업체 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 분주요 내용
CISO, CPO 선임 및 법적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정식 선임 및 정부 당국에 신고 완료
정보보호위원회 운영CEO, CISO, CPO가 참여하는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CISO 총괄 하 독립적인 보안 전담 조직 운영, 전사 보안 정책을 수립ㆍ집행
기술적ㆍ물리적 보안 조치-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시스템(SOC)을 통한 외부 침입을 상시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중요 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 다중인증(MFA) 시스템 도입을 통한 비인가자 접근 차단
임직원 교육 및 모의 훈련- 전 임직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의무 실시- 악성 이메일 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한 내부 보안 인식 강화
ISMS 인증 획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공식 취득(2026)

당사는 철저한 내부 통제와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까지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등행정 처분 이력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과실 혹은 부정행위,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률적 및 재무적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규제 당국의 조사, 과징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인력 이탈 위험당사는 패션 B2B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서비스의 기획ㆍ개발ㆍ운영을 담당하는 우수 인력의 확보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의 신상마켓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는 고도화된 검색ㆍ추천알고리즘, AI 기술 기반 기능, 광고 플랫폼 운영 등 IT 기술 구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신규 수익 모델 창출은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성과 보상 및 우수 인력의 신규 유치를 목적으로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성장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핵심 장기 보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경조휴가ㆍ병가ㆍ육아휴직ㆍ가족돌봄휴직 등의 복리후생 제도와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통한 고충처리 체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술 개발 역량에 특화된 핵심 인력은 IT 업계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 경쟁사나 타 업종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사의 서비스는 패션 B2B 도메인에 특화된 기술 아키텍처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개선 역량 및 신규 수익 모델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패션 B2B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서비스의 기획ㆍ개발ㆍ운영을 담당하는 우수 인력의 확보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의 신상마켓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는 고도화된 검색ㆍ추천 알고리즘, AI 기술 기반 기능, 광고 플랫폼 운영 등 IT 기술 구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신규 수익 모델 창출은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센터, 프로덕트본부, 광고플랫폼실에 걸쳐 총 76명 규모의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은 서비스 기획ㆍ디자인,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 AI 모델 개발, 인프라ㆍ보안 등 IT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 기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조직 현황]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세부 조직별 주요 담당업무]
본부/센터구 분주요 담당 업무
연구개발센터클라이언트 개발- iOS/안드로이드 앱 개발 - 신상배송 사입자 전용 모바일 앱 개발 - 신상마켓, 신상애드 웹서비스 개발 등
서버 개발- 신상마켓 정보검색, 광고플랫폼 시스템 개발 - 플러스멤버십 시스템 개발 신상마켓 물류 시스템 개발
보안 /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 침해탐지 및 정보보호 정책 관리
프로덕트본부서비스 기획- 신상마켓 서비스 기획 총괄 - 신상마켓 플랫폼 서비스 기획
UX 설계- 사용자 경험(UX)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개발 - 프로젝트별 UI 방향성 설정 및 화면 설계
광고플랫폼실광고 기획- 신상애드 광고 플랫폼 운영 및 기획 - 광고 플랫폼 개선 전략 수립 및 신규 광고 상품 기획

각 연구개발 조직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신상마켓 서비스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및 보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재화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센터 내 정보보호팀은 침해탐지ㆍ방화벽ㆍ개인정보 보호체계 등 정보보안 전 영역을 전담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도별 정규직 직종별 인원 및 퇴직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2022년을 기점으로 전사 조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최적화하여 왔으며, 연구개발 인력의 연중 퇴직자 수 또한 2022년 33명에서 2025년 18명, 2026년에는 2명(5월 기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IT 업계 전반의 인재 채용 경쟁이 심화되었던 2022년 이전에는 대규모 충원과 퇴사가 반복되는 변동성이 존재하였으나, 2023년 이후 조직 안정성이 높아지며 구성원의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누적되는 등 연구개발 생산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 변동 현황]
연도기초증가감소기말
2022년76523395
2023년95141891
2024년91131985
2025년85111878
2026년 5월말781276

이처럼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ㆍ운영ㆍ보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재화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센터ㆍ프로덕트본부ㆍ광고플랫폼실에 걸쳐 총 76명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상마켓의 핵심 경쟁력인 정보검색ㆍ추천 알고리즘, AI 기반 서비스, 광고 플랫폼 기술은 플랫폼 개발 인력과 서비스 기획 인력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이를 주도하는 개발자, PMㆍUX 디자이너 등 핵심 인력은 당사 서비스의 질적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성과 보상 및 우수 인력의 신규 유치를 목적으로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성장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핵심 장기 보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경조휴가ㆍ병가ㆍ육아휴직ㆍ가족돌봄휴직 등의 복리후생 제도와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통한 고충처리 체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술 개발 역량에 특화된 핵심 인력은 IT 업계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 경쟁사나 타 업종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사의 서비스는 패션 B2B 도메인에 특화된 기술 아키텍처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개선 역량 및 신규 수익 모델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2011년 1월 설립되어 패션 B2B 플랫폼 서비스인 신상마켓을 기반으로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신상배송, 신상스튜디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마켓은 동대문 패션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패션 도매 시장의 신상품을 소매 사업자에게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으로, 도매 및 소매 사업자를 주요 타겟으로 삼으며 국내 패션 B2B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재무성과로도 가시화되어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2023년 206억원, 2024년 251억원, 2025년 307억원, 그리고 2026년 1분기 79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118억원, 2024년 (-)5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흑자(16억원) 전환 및 2026년 1분기는 6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며 이익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신상애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신상멤버십(2023년 출시) 및 플러스멤버십(2024년 출시) 등 구독형 수익모델의 신규 출시 및 확대에 따른 영업수익 성장과 동시에, 영업비용의 비중을 축소시켜 나간 결과입니다.다만, 당사는 과거 기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누적을 주된 원인으로 2025년 말까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바 있으며, 이익률 개선으로 손실 규모는 매년 축소되어 왔으나, 2025년 흑자 전환 이전까지는 매 기간 발생한 순손실이 결손금으로 누적되며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당사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023년 및 2024년에 각각 (-)296억원, (-)20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동 기간 영업손실 대비 큰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실의 차이는 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에 따른우선주의 회계처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의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6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6년 1분기는 (-)1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의 당기순이익 흑자는 우선주 관련 회계처리 영향으로 파생상품평가이익 100억원이 발생하여 이자비용을 큰 폭으로 상회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 관련 일회성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6년 1분기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직전 연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신상마켓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등 서비스형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영업수익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영업비용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해외 마케팅 비용 및 물류 관련 비용이 증가하거나, 글로벌 사업 전략 변경, 매출 채널 확장 등또는 신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경우 당사의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1년 1월 설립되어 패션 B2B 플랫폼 서비스인 신상마켓을 기반으로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신상배송, 신상스튜디오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마켓은 동대문 패션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패션 도매 시장의 신상품을 소매 사업자에게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으로, 도매 및 소매 사업자를 주요 타겟으로 삼으며 국내 패션 B2B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재무성과로도 가시화되어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2023년 206억원, 2024년 251억원, 2025년 307억원, 그리고 2026년 1분기 79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 추이]
(단위 : 백만원)
재무비율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영업수익20,60925,14930,6677,853
영업수익 성장률27.1%22.0%21.9%24.4%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2026년 1분기 영업수익 성장률은 전년 동기(2025년 1분기) 대비 수치입니다.

특히, 당사는 신상마켓이 지향하는 패션 B2B 시장 거래 관행에 최적화된 서비스 구조와 빠르게 형성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하여, 서비스 출시 이후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도매 시장 기반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 기준 약 91%의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장 점유율은 혁신의 숲이 집계한 월간 활성 사용자 수(MUV, 24.10~25.09 기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국내 패션 도매 시장을 기반으로 한 패션 B2B 플랫폼(신상마켓, 남도마켓, 이지픽 3개 플랫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상기 점유율은 매출액이 아닌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조사 시점 및 산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라.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당사는 서비스 모델의 지속 고도화 및 수익모델의 다변화를 통해 구조적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상애드는 클릭, 전환 기반의 성과형 광고 모델 고도화, AI 기반 광고 타겟팅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광고 효율 개선에 따른 신규 광고주 유입 확대와 기존 광고주의 광고 집행 단가 상승을 동시에 달성하며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도매 사업자 대상 구독형 서비스인 신상멤버십을 출시하여 신상애드 광고주를 중심으로 한 교차 구독 확대를 시도하는 한편, 도매 사업자의 브랜딩 및 판로 관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소매 사업자 대상 플러스멤버십을 출시하여 상품 소싱 효율화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해당 서비스는 출시월인 2024년 10월 말 대비 2025년 말 구독자 수가 1년 2개월 동안 112%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 다변화의 결과, 전체 영업수익(연결 기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연평균 22,0%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이와 같은 수익 구조 다변화 및 기능 고도화를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삼으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이에 더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2년 하반기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신상마켓 회원가입 가능 국가를 2024년 51개국에서 2025년 90개 국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사는 중화권 소매 사업자의 동대문 도매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2년 12월부터 중화권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마켓 서비스를 유료화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당사의 글로벌 소매 거래액은 2023년 연간 1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5년 12월 6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침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구독 구조 개편 및 글로벌 신상배송 도입 등을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거래를 지원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영업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품목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제13기)(제14기)(제15기)(제16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14,46870.20%14,93159.37%17,72057.78%4,40656.11%
신상멤버십9714.71%3,44013.68%4,49014.64%1,15414.69%
소 계15,43974.92%18,37173.05%22,21172.43%5,56070.80%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4,87223.64%5,42021.55%4,86015.85%1,10914.12%
서비스 구독4362.12%1,0834.31%3,36210.96%1,01312.90%
소 계5,30825.75%6,50325.86%8,22226.81%2,12327.03%
기타소 계-138-0.67%2741.09%2340.76%1712.18%
합 계20,609100.00%25,149100.00%30,667100.00%7,853100.00%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당사의 서비스 구독 사업은 플러스멤버십과 중화권 구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118억원, 2024년 (-)5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16억원으로 흑자전환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이익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신상애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신상멤버십(2023년 출시) 및 플러스멤버십(2024년 출시) 등 구독형 수익모델의 신규 출시 및 확대에 따른 영업수익 성장과 동시에, 영업비용의 비중을 축소시켜 나간 결과입니다. 당사는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및 구독 서비스가 서비스형 수익모델의 특성상 매출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 성격의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 성장의 대부분이 영업이익 개선으로 직결되는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신상애드 상품 고도화, 신상멤버십ㆍ플러스멤버십 구독자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영업수익 성장과 영업이익률 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재무실적 추이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재무 실적 추이]
(단위 : 백만원)
재무비율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영업수익20,60925,14930,6677,853
영업비용32,44630,85629,0537,212
영업이익(손실)(11,837)(5,707)1,613641
당기순이익(손실)(29,627)(20,419)3,631(1,173)
지배기업소유주귀속순이익(손실)(29,627)(20,419)3,631(1,173)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의 수익성 지표 현황]
구 분재무비율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2024년업종평균
수익성매출액 총이익률 주4)----35.0%
매출액 영업이익률(57.4%)(22.7%)5.3%8.2%5.2%
매출액 순이익률(143.8%)(81.2%)11.8%(14.9%)3.6%
총자산 순이익률(71.9%)(64.2%)13.5%(15.5%)3.7%
자기자본 순이익률자본잠식자본잠식자본잠식전기 자본잠식6.8%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업종평균은 2024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2025.10)의 "통신판매업(G4791)" 업종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2026년 1분기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연환산, 2025년 온기, 2026년 1분기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의 평균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4)당사는 서비스 업종으로 업종 특성상 손익계산서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로 공시하고 있음에 따라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률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영업비용 중 매출 규모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비용의 비중이 낮아 매출 성장이 비용 증가를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물류센터 축소 등을 통한 임차료 절감 등 비용 효율화로 영업비용의 절대적인 발생 규모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영업비용은 2023년 324억원, 2024년 308억원, 2025년 291억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2025년 1분기 75억원) 대비 소폭 감소한 72억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과거 기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누적을 주된 원인으로 2025년 말까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익률 개선으로 손실 규모는 매년 축소되어 왔으나, 2025년 흑자 전환 이전까지는 매 기간 발생한 순손실이 결손금으로 누적되며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평가손익이 당기순손실 폭을 확대시키며 자본잠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사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현황]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당기순이익(29,627)(20,419)3,631(1,173)
자기자본(96,298)(114,384)(109,202)19,243
주1)2023년 말은 개별재무제표, 2024년 이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영업비용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 영업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급여12,85912,75911,8533,199
퇴직급여1,2561,1311,093286
복리후생비2,0942,0082,032560
감가상각비493460519101
지급임차료629599458123
운반비3,9714,3684,080964
지급수수료5,1824,8555,2021,049
광고선전비1,01258733098
무형고정자산상각비202216235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2,0611,3751,014328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370
기타영업비용581448640129
합 계32,44630,85629,0537,212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한편, 당사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023년 및 2024년에 각각 (-)296억원, (-)20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동 기간 영업손실 대비 큰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실의 차이는 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전환에 따른 우선주의 회계처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 차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하였으며, K-IFRS 적용에 따라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 및 관련하여 이자비용 및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 및 평가손실의 규모는 2023년 약 145억원(이자비용 59억원, 파생상품평가손실 75억원, 전환우선주 평가손실 11억원), 2024년 약 118억원(이자비용 70억원, 파생상품평가손실 39억원, 전환우선주 평가손실 9억원)으로, 당기순손실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6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6년 1분기는 (-)1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의 당기순이익 흑자는 우선주 관련 회계처리 영향으로 파생상품평가이익 100억원이 발생하여 이자비용을 큰 폭으로 상회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 관련 일회성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6년 1분기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직전 연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한편,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는 2026년 2월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어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신규 발행하지 않는 경우, 우선주 관련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금융수익1,29279010,714219
이자수익1,292781692188
외환차익-9137
파생상품평가이익--10,00924
외화환산이익----
금융원가14,95912,0968,5952,035
이자비용6,3577,2998,4241,143
외환차손-1--
외화환산손실3-2-
파생상품평가손실7,4783,863-8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1,121933170-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최근 3개년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우선주에 따른 회계적 손익을 제외한 조정 손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주에 따른 회계적 비용 효과를 제외한 조정 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영업수익20,60925,14930,6677,853
영업이익(11,837)(5,700)1,606637
당기순이익(조정 전)(A)(29,627)(20,427)3,621(1,19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B)1,121933170-
- 파생상품평가손실(C)7,4783,863-893
- 이자비용(D)5,9426,9988,2291,109
- 파생상품평가이익(E)--10,00924
당기순이익(조정 후)(F=A+B+C+D-E)(15,085)(8,633)2,010788
주1)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이자비용은 우선주에 따른 이자비용만을 기재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당사가 회계적으로 인식한 전체 이자비용 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신상마켓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등 서비스형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영업수익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물류ㆍ임차 비용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영업비용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해외 마케팅 비용 및 물류 관련 비용이 증가하거나, 글로벌 사업 전략 변경, 매출 채널 확장 등 또는 신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2023년 206억원, 2024년 251억원, 2025년 307억원, 그리고 2026년 1분기 79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사업인 신상애드의 광고주 기반 확대 및 광고주당 광고비 증가와, 2023년 '신상멤버십', 2024년 '플러스멤버십' 출시를 통한 구독형 수익 모델 도입에 기인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신상애드' 광고 사업의 질적 성장 지속 및 멤버십 구독 수익의 본격적 확대를 통해 2026년 영업수익 및 수익성의 추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계획은 신상애드 광고주 수 및 광고주당 광고비 성장, 신상멤버십ㆍ플러스멤버십 구독자 수 확대, 인건비, 주식보상비용, 및 임차관련비용 감소를 통한 영업비용 통제라는 세 가지 핵심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또는 경쟁 심화로 광고주 기반 성장이 둔화되거나, 유료 구독 저항ㆍ기저효과 등으로 멤버십 구독자 확대가 계획을 하회하거나, 핵심 인력 이탈ㆍ물류비 상승 등으로 비용 통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추정 손익은 실제 결과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26년 추정 영업수익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33억원(약 8.7%)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약 26억원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026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흑자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사업계획은 상기와 같이 복수의 중요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익미실현기업의 IPO 이후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추정 손익이 낙관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추정 실적 대비괴리율이 상당한 경우(10% 이상)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2023년 206억원, 2024년 251억원, 2025년 307억원, 그리고 2026년 1분기 79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사업인 신상애드의 광고주 기반 확대 및 광고주당 광고비 증가와, 2023년 '신상멤버십', 2024년 '플러스멤버십' 출시를 통한 구독형 수익 모델 도입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당사는 2024년까지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하였으나, 비용 효율화와 신규 수익 모델의 성장으로 2025년 16억원, 2026년 1분기 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주요 경영성과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경영성과 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영업수익20,60925,14930,6677,853
영업수익 성장률27.1%22.0%21.9%24.4%
영업이익(손실)(11,837)(5,707)1,6136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26,651)(17,722)3,631(1,173)
당기순이익(손실)(29,627)(20,419)3,631(1,173)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2026년 1분기 영업수익 성장률은 전년 동기(2025년 1분기) 대비 수치입니다.

당사는 '신상애드' 광고 사업의 질적 성장 지속 및 멤버십 구독 수익의 본격적 확대를통해 2026년 영업수익 및 수익성의 추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향후 추정 손익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평가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시한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향후 추정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중립적 시나리오 추정손익]
(단위 : 백만원)
구 분2024년(A)2025년(A)2026년(E)
영업수익25,14930,66737,196
영업비용30,84929,06028,230
영업이익(손실)(5,700)1,6068,967
영업외손익(12,031)2,014(1,5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7,731)3,6217,392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손실)(20,427)3,6217,392
주1)2024년, 2025년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은 추정치입니다.
주2)당사는 2025년 기준 약 543억원의 이월결손금 잔액이 존재하며, 결손금 공제로 인해 추정된 2026년 중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동사는 2024년 중단영업손실 2,696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도 기준 20,4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 분야별 매출 추정 요약 -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14,46814,93117,72021,012
신상멤버십9713,4404,4905,860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4,8725,4204,8605,321
서비스 구독4361,0833,3624,785
기타 사업신상스튜디오 등(138)274234218
영업수익 총계20,60925,14930,66737,196
주1)상기 추정 영업수익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은 핵심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가정들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추정 손익은 실제 결과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상애드의 광고주 기반 확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수익원인 신상애드 영업수익은 월평균 광고주 수와 광고주당 광고비의 성장에 연동됩니다.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2026년 월평균 광고주 수가 전년 대비 5.9% 증가 및 광고주당 광고비는 11.8% 상승하여 신상애드 영업수익이 약 2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광고 상품 도입에 따른 광고 효율 향상으로 광고주당 광고 집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월평균 1백만원 이상을 집행하는 고단가 광고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다만, 국내 패션 B2B 시장의 경기 침체, 경쟁 플랫폼의 광고 상품 강화, 패션 도매사업자의 광고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 수 성장 또는 광고주당 광고비 확대가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상애드의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하여 전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상멤버십 및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수 지속 확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신상멤버십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30.9% 증가, 플러스멤버십 구독자 수가 69.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멤버십의 경우 신상애드 광고주를 중심으로 한 교차 구독 확대 및 도매사업자 브랜딩 니즈 충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플러스멤버십의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 기능 고도화(2026년 중 전용 지면, 도매 랭킹 정보 차등 제공 등 다수 개선 예정)에 따른 구독 효용 확대가 신규 구독자 유입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다만, 유료 구독에 대한 패션 사업자의 저항감, 경쟁 플랫폼의 무료 서비스 확대, 서비스 기능 개선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구독자 수 성장이 계획보다 둔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시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플러스멤버십은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초기 프로모션 종료 이후 구독 유지율 하락 등이 구독자 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추정 손익은 영업비용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 통제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비용은 2025년 291억원에서 2026년 28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 주식보상비용, 임차관련비용의 구조적 감소에 기인하며, 영업수익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영업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핵심 인력 이탈에 따른 대체 채용, 시장 임금 수준의 예상 초과 상승, 물류비 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비용이 추정치를 초과하여 영업이익 개선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추정 영업비용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인건비 감소입니다. 당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조직 간 R&R 정비, 업무 프로세스 개선, AI 도입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에 집중하며 보수적인 채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5년 19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에는 183명 수준의 인력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당 인건비는 약 3.3% 인상을 가정하였으나, 임직원 수 감소 효과로 전체 인건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주식보상비용이 감소합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주요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2023년 21억원, 2025년 18억원에서 2026년 약 1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 부여분의 가득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른 영향입니다.

셋째, 물류센터 이동에 따른 임차 관련 비용의 효율화입니다. 당사의 지급임차료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 계약의 임차 기간 종료를 반영하여 2025년 458백만원에서 2026년 197백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의 영업비용 추정 요약 -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급여12,85912,75911,85311,618
퇴직급여1,2561,1311,0931,180
복리후생비2,0942,0032,0281,979
통신비31111151151
감가상각비493460519519
지급임차료629599458197
운반비3,9714,3684,0804,362
지급수수료5,1824,8535,2215,202
광고선전비1,012587322500
무형고정자산상각비2022162323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2,0611,3751,0141,190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950
기타영업비용550337490352
합 계32,44630,84929,06028,230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상기 비용 추정은 보수적 채용 기조 유지, 주식매수선택권 신규 부여 제한, 현행 임대차계약 유지 등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용 집행이 이를 상회할 경우 영업이익 개선 규모는 당초 추정보다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실적 시나리오를 구분하였으며, 중립적 시나리오를 공모가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신상애드 광고주 수 성장 및 광고주당 광고비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멤버십 구독자 수 증가세가 완화되며, 신상배송 이용자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시나리오별 추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사업계획 시나리오별 2026년 추정손익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E)낙관적 시나리오2026년(E)중립적 시나리오2026년(E)보수적 시나리오
영업수익41,61337,19633,945
영업이익(손실)12,8618,9676,339
당기순이익(손실)11,2867,3924,764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26년 추정 영업수익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33억원(약 8.7%)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약 26억원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026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흑자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사업계획은 상기와 같이 복수의 중요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익미실현기업의 IPO 이후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추정 손익이 낙관적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추정 실적 대비 괴리율이 상당한 경우(10% 이상)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 재무안정성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관련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2023년 22.2%, 2024년 15.2%, 2025년 20.0%로, 업종평균(116.6%)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 기간 부채비율 또한 2023년 (-)139.8%, 2024년 (-)121.9%, 2025년 (-)126.3%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로 분류된 점이 주된 영향 요인으로, 당사는 2026년 2월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429.1%, 부채비율은 64.3%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42억원, 2024년 30억원, 2025년 19억원, 2026년 1분기 17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가용 현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주로 운용함에 따른 영향입니다.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할 경우, 당사가 단기간 내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가능한 유동자산의 규모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말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단기금융상품은 각각 217억원, 227억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환경 악화, 매출 성장 둔화, 예상치 못한 투자 지출 등으로 현금이 추가 소요될 경우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등 서비스형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재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로 차입금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다시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구 분재무비율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2024년업종평균
안정성유동비율22.2%15.2%20.0%429.1%116.6%
당좌비율(주3)22.2%15.2%20.0%429.1%90.8%
부채비율-139.8%-121.9%-126.3%64.3%183.0%
차입금의존도(주4)15.2%5.8%1.7%5.0%17.0%
이자보상비율(배)(주5)-2.0-0.80.20.62.7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업종평균은 2024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2025.10)의 "통신판매업(G4791)" 업종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업종의 특성상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동일합니다.
주4)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장단기리스부채) / 자산총계
주5)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율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2023년 22.2%, 2024년 15.2%, 2025년 20.0%로, 업종평균(116.6%)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 기간 부채비율 또한 2023년 (-)139.8%, 2024년 (-)121.9%, 2025년 (-)126.3%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로 분류된 점이 주된 영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2025년말 기준 당사가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부채 분류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은 약 1,271억원으로, 이는 2025년말 기준 부채총계 1,379억원의 92.1%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부채 분류 효과를 제거할 경우, 동 기간 당사의 재무상태는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2026년 2월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429.1%, 부채비율은 64.3%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번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및 영업 성장에 따른 실적 본격화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우선주 관련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기타유동금융부채47,91955,85064,249-
유동파생상품부채68,96572,82862,818-
합 계116,884128,678127,067-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한편,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5.2%, 2024년 5.8%, 2025년 1.7%, 그리고 2026년 1분기 5.0%로 동업종평균(17.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이 존재하지 않는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계상 차입금은 리스부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당사는 2023년 및 2024년 영업손실을 시현함에 따라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이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이 2025년에는 0.2배, 2026년 1분기 0.6배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1배 미만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만으로는 금융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업종평균(2.7배) 대비 열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관련 이자비용이 큰 폭으로 발생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당 이자비용은 실제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 항목이어서 당사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나아가, 2026년 2월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완료로 관련 금융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은 향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현금흐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현금흐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7,062)(3,349)6,2941,01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4963,397(6,418)(1,13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449)(1,263)(1,019)(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5,016)(1,214)(1,143)(13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9,2494,2303,0161,87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4,2303,0161,8711,740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3개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상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7,797)(3,828)5,861969
이자지급(463)(252)(57)(30)
이자수취1,19873048983
법인세납부---(1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7,062)(3,349)6,2941,010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4년까지는 영업손실 지속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2023년 (-)71억원, 2024년 (-)33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신상멤버십 등 신규 서비스의 매출 증가 및 비용 구조의 개선에 따라 2025년 및 2026년 1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각각 63억원, 10억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기금융상품의 운용 규모 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유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주로 원화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구성된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원금 손실 위험이 낮고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에는 보유 중인 단기금융상품의 만기 도래 및 회수로 각각 45억원, 34억원의 현금이 순유입되었으나, 2025년, 2026년 1분기에는 잉여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재투자함에 따라 투자활동에서 각각 64억원, 11억원의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매년 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사용권자산에 대한 임차료 지급입니다. 한편, 리스료 지급액은 2023년 24억원, 2024년 17억원, 2025년 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2025년 추세와 유사한 약 2억원이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중 본사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최적화 및 물류센터 리스 규모 감소에 따라 관련 지출이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의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42억원, 2024년 30억원, 2025년 19억원, 2026년 1분기 17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가용 현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주로 운용함에 따른 영향입니다.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할 경우, 당사가 단기간 내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가능한 유동자산의 규모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실제로, 2025년말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단기금융상품은 각각 217억원, 227억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환경 악화, 매출 성장 둔화, 예상치 못한 투자 지출 등으로 현금이 추가 소요될 경우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등 서비스형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재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로 차입금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다시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를 중심으로 패션 B2B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AI 기반 이미지 검색ㆍ추천 기술과 신상마켓 브랜드는 당사의 중요한 지식재산입니다. 특히 당사는 국제 물류 제휴사를 통한 실제 배송 및 통관이 가능한 신상배송 서비스 제공 가능 국가가 89개국에 이르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가 사업의 지속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적 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 출원을 통해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지적재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영기획실 내 전담 인력을 두고 특허ㆍ상표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중인 특허 3건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신규 AI 기술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즉시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소스코드, 알고리즘, 축적된 거래 데이터 등은 특허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만큼, 내부 보안 정책 및 임직원 기밀유지 의무 등을 통해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사 중인 특허 3건이 거절되거나 경쟁사가 유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등록할 경우 당사의 서비스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핵심 알고리즘, 축적된 거래 데이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서비스 경쟁력의 상당 부분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차이로 인해 당사의 브랜드 또는 기술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유사 서비스가 출현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 및 비용 발생, 서비스 운영 중단 등 당사의 사업과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를 중심으로 패션 B2B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AI 기반 이미지 검색ㆍ추천 기술과 신상마켓 브랜드는 당사의 중요한 지식재산입니다. 특히 당사는 국제 물류 제휴사를 통한 실제 배송 및 통관이 가능한 신상배송 서비스 제공 가능 국가가 89개국에 이르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가 사업의 지속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적 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 출원을 통해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지적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 현황]
(단위: 건)
구 분국내해외합 계
상표권311142
특허권1-1
합 계321143
주1)상표권 건수는 지정상품류(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동일 표장이라도 지정상품류가 상이한 경우 이를 각각 별개 건으로 계산함에 따라, 표장 단위로 집계하였던 기존 신고서 대비 건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주2)일부 해외 출원은 WIPO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복수국을 지정한 건으로, 국가별로 별도의 상표권이 성립함에 따라 지정국을 각각 개별 건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권은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영상 검색, AI 모델 학습, 이미지 검색데이터 처리, 비전-언어 사전학습 등 신상마켓의 핵심 AI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1건이 등록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출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신상마켓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ㆍ일본ㆍ중국ㆍ홍콩ㆍ대만ㆍEUㆍ호주ㆍ베트남 등 국내외 총 42건을 등록하였으며, 당사 경영기획실에서 특허 및 상표권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특허권 현황]
번호특허명내용권리자진행경과등록여부출원국
1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영상 검색 방법 및 영상 검색장치이미지 속 다양한 요소를 정밀하게 인식해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로, 해상도나 구조가 복잡한 이미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영상·상품 검색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딜리셔스1. 출원: 2022.12.09 (출원번호 1020220171746) 2. 출원공개: 2024.06.18 (공개번호 1020240086318) 3. 등록: 2025.10.16 (등록번호 1028739420000)등록완료한국
2인공지능 모델 학습 장치 및 그 방법이미지의 세부 속성(예: 색상, 형태, 길이)을 구분해 학습하도록 하여 보다 정밀한 검색과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로, 기존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도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서비스 적용 효율성이 큼.㈜딜리셔스1. 출원: 2023.09.22 (출원번호 1020230127339) 2. 출원공개: 2025.03.31 (공개번호 1020250043970)심사 중한국
3이미지 검색 데이터의 학습-테스트 클래스 중복 해결 및 이미지 검색 기법이미지 데이터의 중복 문제를 줄여 학습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술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 없이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딜리셔스1. 출원: 2024.06.14 (출원번호 1020240077476) 2. 출원공개: 2025.12.24 (공개번호 1020250177490) 3.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2026.06.30심사 중한국
4비전-언어 사전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화된 주의 마스킹 방법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줄이고 정합성을 높이는 기술로, 시각·언어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검색 및 추천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딜리셔스1. 출원: 2024.06.14 (출원번호 1020240077478) 2. 출원공개: 2025.12.23 (공개번호 1020250177130) 3.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2026.06.24심사 중한국

나아가, 당사는 지적재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영기획실 내 전담 인력을 두고 특허ㆍ상표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중인 특허 3건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신규 AI 기술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즉시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소스코드, 알고리즘, 축적된 거래 데이터 등은 특허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만큼, 내부 보안 정책 및 임직원 기밀유지 의무 등을 통해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유사 상표 출원 및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최근 5개년간 딜리셔스 브랜드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등 총 18건의 상표권 분쟁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14건을 승소로 종결하였습니다. 그 중, 제3자와의 분쟁(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에 해당되는 13건은 모두 중국에서 발생하였으며, 11건을 승소하였고, 1건을 패소하였으며, 1건은 진행중입니다.

[상표권 분쟁 및 출원 거절 대응 현황]
(단위: 건)
구분합계승소패소진행 중비고
제3자분쟁이의신청5311-
무효심판55---
불사용취소심판33---
소계131111-
거절불복심판532-주1)
총계181431-
주1)특허청(또는 해당국 상표청)의 상표 출원 거절결정에 대해 당사가 불복하여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표권 관련 3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내역 및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자와의 상표권 분쟁 발생 현황]
번호상대방 (제3자) 출원 상표당사 대응 목적 및 내역
표장상표류상대방출원번호사건구분대응목적당사 관련상표 출원번호종결일결과
1SINSANG제35류법인 A26363888불사용취소심판당사 상표 Sinsang Market 등록 목적691879002023.10.30승소
2s도형 상표제35류법인 B19978001불사용취소심판당사 상표 Sinsang Market 등록 목적691879002023.10.30승소
3SINSANGMARK제9류개인 A69299019이의신청3자 선점출원 대응-2024.05.23승소
4SINSANGMARK제38류개인 B69291785이의신청3자 선점출원 대응-2024.05.23패소
5신마제9류개인 A66763244무효심판3자 선점등록 대응-2024.07.29승소
6SINSANGMARK제9류개인 A61361544무효심판3자 선점등록 대응-2024.10.30승소
7sinsangmarket제35류개인 A69290056이의신청3자 선점출원 대응-2025.01.15승소
8SINSANGMARK제35류개인 A61341750무효심판3자 선점등록 대응691879002025.03.04승소
9SINSANGMARKET제9류개인 A63696533무효심판3자 선점등록 대응691859512025.05.14승소
10SINSANGMARKET제35류개인 A63473139무효심판3자 선점등록 대응691879002025.05.14승소
11SHIMAO STAR HOTELS+Device제9류법인 C45844559불사용취소심판당사 상표 Sinsang Market 등록 목적691859512025.06.25승소
12SINSANGMARKET제35류개인 A63727524이의신청3자 선점출원 대응691879002025.07.14승소
13sisangmarket35류개인 C83283969이의신청유사상표 등록 사전방지-미정진행 중

상기 분쟁은 당사의 'SinsangMarket' 브랜드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가 관련 상표를 여러 형태와 상품류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출원한 데 기인합니다. 중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나 해외에서의 인지도보다 출원일의 선후를 우선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관련 상표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 건의 상대방 역시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하여 당사의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선점하였으며, 하나의 상표만을 출원한 것이 아니라 표장의 형태를 일부 변경하고 상품류를 달리하여 여러 건을 개별적으로 출원하였는데, 중국에서는 각 출원이 별개의 사건으로 심사되므로 동일한 출원인이 관련 상표를 여러 건 출원하였더라도 한 건의 이의신청이나 무효선고만으로 나머지 상표까지 일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각 상표의 출원·등록 상태에 맞추어 이의신청, 무효선고 청구 등 별도의 대응을 진행해야 했으며, 상대방의 반복적인 분산 출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쟁 건수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신상마켓 상표와 유사한 표기(sisangmarket)로 중국에 출원된 상표와 관련하여 잔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인 건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핵심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플랫폼 서비스'와 '도소매 중개/광고업' 분류에서는 이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여 해당 권리를 확보한 상태로, 현재 중국 현지에서 당사의 플랫폼의 운영 및 주요 서비스 제공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상표권 잔여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상표가 법적 우선순위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권리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사 중인 특허 3건이 거절되거나 경쟁사가 유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등록할 경우 당사의 서비스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핵심 알고리즘, 축적된 거래 데이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서비스 경쟁력의 상당 부분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차이로 인해 당사의 브랜드 또는 기술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유사 서비스가 출현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 및 비용 발생, 서비스 운영 중단 등 당사의 사업과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78,960주 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총 22회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수량은 881,02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1,878,960주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370
영업비용32,44630,85629,0537,212
영업비용 대비 비율6.5%6.6%6.2%5.1%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1주당 5주 및 2026년 1월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주식보상비용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약 20억원 수준으로, 동 기간 총 영업비용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당사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비용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각자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6%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3%로 감소합니다.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6% 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66% )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164,468주(16.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당사 설립 시부터 공동 창업자로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인(자기주식 포함)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기준 32.98%이며, 금번 공모주식 2,200,000주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66,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000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4.46%,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29.53%로 감소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 후 자기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6개월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진의 지분 현황을 보면, 각자대표이사인 정창한은 공모 전 기준 1.62%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인 조현동 이사(CFO)는 2,105,620주(10.75%)를 보유한 2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나, 최대주주등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규정이 적용됩니다.아울러, 당사는 경영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전량(공모 후 14.46%)에 대해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보유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 역시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권 분쟁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공모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6%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2%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3%
5% 이상소유주주네이버㈜전문투자자1,406,1007.18%1,406,1006.43%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8%
소 계2,606,10013.30%2,606,10011.91%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7%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3%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49%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4%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4%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8%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
소 계9,352,36847.74%9,352,36842.75%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
소 계1,172,0525.98%1,172,0525.36%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6%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
22,0000.10%
합 계19,590,960100.00%21,878,960100.00%

아울러, 당사는 현재까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881,028주가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량 행사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3.90%,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8.39%로 소폭 감소하나,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성 저하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주요 경영진의 장기 재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하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 14.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향후 추가 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63.27%(공모 후 56.66%)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합의 등 조율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주주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당사 임직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임직원이 피고 또는 당사자가 된 소송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윤리 규정 위반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과 관련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와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당사 임직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임직원이 피고 또는 당사자가 된 소송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윤리 규정 위반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리강령,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을 통해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직무별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단독 의사결정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정보관리규정 및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을 통해 내부자 거래, 이해충돌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과 관련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와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국내외에서 신상마켓과 유사한 명칭 및 상표를 사용한 서비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향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핵심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전담 조직을 통해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서비스 및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및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담보의 제공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이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이나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담보 제공 등 사업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상표권 및 특허권 확보, 전담 조직 운영 등 관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무적 의무와 관련해서도 금융기관 차입 및 보증 현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법적 분쟁 또는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국내외에서 신상마켓과 유사한 명칭 및 상표를 사용한 서비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향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기 '회사위험 - 라.지적재산권 관련 위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핵심 브랜드인 신상마켓의 상표권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최근 5개년간 신상마켓 브랜드와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핵심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주요 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전담 조직을 통해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서비스 및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당사의 서비스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단위 : 백만원)
차입처내 용약정금액실행금액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2,000-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증제공자보증내역당분기말전기말
서울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419469
기술보증기금지급보증1,7001,700

상기 사항 이외에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및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담보의 제공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이나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담보 제공 등 사업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상표권 및 특허권 확보, 전담 조직 운영 등 관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무적 의무와 관련해서도 금융기관 차입 및 보증 현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법적 분쟁 또는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율 변동 위험당사의 연결 기준 해외 매출액 비중은 2023년 4.5%, 2024년 7.0%, 2025년 6.7%, 2026년 1분기 6.0%로 당사의 전체 매출 규모 대비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및 이에 따른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에 힘입어 일본,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등) 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누적 승인 소매 사용자 수 및 글로벌 누적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해외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2026년 중화권 대상 글로벌 신상배송 도입, 2027년 글로벌 플러스멤버십 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규모와 결제 외화 종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위안화, 엔화, 달러 등 주요 결제 외화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당사의 외화 자산ㆍ부채 평가 및 해외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해외 매출액 비중은 2023년 4.5%, 2024년 7.0%, 2025년 6.7%, 2026년 1분기 6.0%로 당사의 전체 매출 규모 대비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및 이에 따른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에 힘입어 일본,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등) 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누적 승인 소매 사용자 수 및 글로벌 누적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외화 변동에 따른 손익 및 재무상태의 노출 정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 매출 비중 현황]
(단위 : 백만원)
재무비율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영업수익20,60925,14930,6677,853
수출금액9251,7482,045470
수출비중4.5%7.0%6.7%6.0%
주)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자산부채
2024년2025년2024년2025년
USD372,025--
CNY-25--
주)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외환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외환차익22013018
외화환산이익415-6
외환차손65114602
외화환산손실8-4-
주)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일본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개시하며 해외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12월부터는 중화권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구독(중화권 구독)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규제 요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지 종속법인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를 설립하였으며, 회원가입 가능(현지 전화번호, 주소입력 가능 및 다국어 기능 지원 기준) 국가를 2024년 51개국에서 2025년 90여개국으로 확대하고, 국제 물류 제휴사를 통한 배송 및 통관이 가능한 신상배송 서비스 제공 국가 또한 유사한 수준인 89개 국가로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해외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2026년 중화권 대상 글로벌 신상배송 도입, 2027년 글로벌 플러스멤버십 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규모와 결제 외화 종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위안화, 엔화, 달러 등 주요 결제 외화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당사의 외화 자산ㆍ부채 평가 및 해외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구 분성명직책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당사 내 경력
내부회계관리책임자김준호CEO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 책임2011~현재, 딜리셔스 대표이사
감사(비상근)황상혁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평가2024~현재, 딜리셔스 감사
내부회계관리자조현동CFO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2011~현재, 딜리셔스 경영관리본부장(CFO)
내부회계담당자김신철재무실장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총괄 및현업담당자의 교육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2021~현재, 주식회사 딜리셔스 재무실장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직 위성 명생년월일학력주요경력비 고
경영관리본부/본부장(CFO)조현동1982.11연세대학교(캠)경제학과 학사- 2011~현재, 딜리셔스 사내이사 - 2008~2011, 피죤-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감사가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없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운영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평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종합의견을 득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공시담당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공시담당 조직]
구 분직위성명당사 근무 경력
공시책임자CFO조현동15년 5개월
공시담당자(정)재무실장김신철5년 3개월
공시담당자(부)자금파트장유수민2년 4개월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등 총 3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소재지당기말지배지분율결산월업종설립(취득) 사유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중국100.0%(주1)12월전자상거래업신상마켓 서비스 플랫폼의해외 경쟁력 강화
주1)중국 회사법상 외국인투자기업(WFOE)의 설립 요건 등에 의거, 당사의 지분율은 49%이나, 51%를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사업은 2022년 12월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중화권 소매 사업자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의 서비스 운영 및 규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해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등록, 앱스토어 유통 자격 확보, 세무ㆍ외환 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요건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4년 3월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인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광저우 딜리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CS) 등 핵심 업무는 본사인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 법규상 외국인 지분 제한으로 인해 당사의 명목상 지분율은 49%이나, 51% 지분을 보유한 당사 직원(현지법인 대표)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인수를 추진 중인 대상 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 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자산201,270205,914224,587
부채7,0842,0742,819
자본194,186203,840221,768
매출-21,67714,053
당기순이익8,6166,3103,919
포괄손익8,6169,65417,928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인 플러스멤버십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패션 분야의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수 및 지분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멤버십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당사는 2026년 중 잠재적인 인수ㆍ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시너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2027년에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일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타법인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설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플러스멤버십 시너지 기회가 있는 SaaS 및 AI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8,595-8,595

다만, 상기 투자 계획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환경, 대상 기업 발굴 현황 및 협상 결과 등에 따라 투자 시기, 대상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한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가 지연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자산,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법인의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이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종속회사 또는 신규 취득 대상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당사에 재무지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종속회사 및 향후 지분 취득ㆍ인수 관련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1분기말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1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5월, 6월 잠정실적은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1분기 말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1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5월 , 6월 잠정실적은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분기 이후 월별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4년(감사의견 적정)2025년(감사의견 적정)2026년 1분기(검토)2026년 4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5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6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
영업수익25,14930,6677,8533,3533,2493,149
영업비용30,85629,0537,2122,4142,4082,457
영업이익(손실)(5,707)1,613641939841692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 분내 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당사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7월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31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 온기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1,092억원으로 2025년말 기준으로는 자본잠식에 해당하나, 2026년 2월 우선주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방산업의 악화,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신규사업 지연 혹은 중단으로 인한 누적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상장폐지 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한 별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장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신규사업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한 누적 적자 확대 등으로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해당 요건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종료(2031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시장 수요 감소,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요건]
구 분사유최근사업연도(2025년)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최근분기말(2026년 1분기말)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매출액(별도): 30,667 백만원- 매출액(연결): 30,667 백만원- 매출액(별도): 7,853 백만원- 매출액(연결): 7,853 백만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 계속사업손실) -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별도): 3,621 백만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연결): 3,631 백만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별도): (-)1,191 백만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연결): (-)1,173 백만원
자본잠식/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50%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이익미실현기업 미적용 요건 없음- 자본잠식률: 5,801.0% - 자기자본(별도): (-)109,221 백만원- 자기자본(연결): (-)109,202 백만원- 자본잠식률: (-)96.4% - 자기자본(별도): 19,207 백만원- 자기자본(연결): 19,243 백만원
주1)상기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기준만 표기한 것입니다.
주2)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당사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7월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31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 온기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1,092억원으로 2025년말 기준으로는 자본잠식에 해당하나, 2026년 2월 우선주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방산업의 악화,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신규사업 지연 혹은 중단으로 인한 누적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구 분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시가총액매출액시가총액매출액
현행200억원50억원150억원30억원
2026년 07월 01일 이후300억원100억원200억원50억원
2027년 01월 01일 이후500억원200억원300억원75억원
2029년 01월 01일 이후-300억원-100억원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주1)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한편, 당사의 금번 공모가 하단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하단 기준 약 1,093억원, 상단 기준 약 1,530억원입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은 현재 40억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적용되며, 2026년 07월 01일부터 200억원, 2027년 01월 01일부터는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2027년 이후 적용되는 가장 강화된 기준(300억원)과 비교할 때 약 3.6배(하단)~5.1배(상단)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익미실현 특례상장(코스닥 이익미실현 트랙)으로 상장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3개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시현하였고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최근까지 유지되었던 바 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축소될 경우, 특히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2027년 이후에는 주가 하락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이외에도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의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신설된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이상 연속하여 종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액면병합을 통해 형식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위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ㆍ감자를 금지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ㆍ감자가 금지됩니다. 상기 요건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미지: 4대 상장폐지 요건강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

상기 상장폐지 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한 별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장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신규사업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한 누적 적자 확대 등으로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해당 요건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종료(2031년) 이후에도 내 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시장 수요 감소,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78,960주 에서 21,697,460주 로 감소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0.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기주식 전량을 의무보유 기간 종료 시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2026년 6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를 기준으로 기존 21,878,960주 에서 21,697,460주 로 감소합니다. 당사의 자기주식은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회차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회사에 보유 주식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주선인의 실사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중 4개 회차(2019년 1건, 2022년 3건)에서 정관상 벤처기업법 근거 미비 등의 사항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부여 회차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4개 회차에서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2025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재부여,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의 무상증여 및 현금보상(퇴직자의 경우)을 통하여 취소에 따른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198,000주를 이미 행사한 경영진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경영진은 취소 회차에서 부여받아 행사한 주식의 당시 가치에 상응하는 동일 주식 수량인 181,500주를 2026년 2월 회사에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 하였습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81,500주, 공모 후 기준 0.83%)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78,960주이며, 이 중 13,807,378주(공모 후 63.11%)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8%)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5%)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89% 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1,878,960주 이며, 이 중 13,807,378주(공모 후 63.11%) 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가 보유한 3,164,468주(공모 후 기준 14.4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3인(조현동, 변지윤, 정창한)이 보유한 3,114,472주(공모 후 기준 1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조현동 사내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정창한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198,000주(공모 후 0.90%)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나머지 120,000주(공모 후 0.55%)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81,500주(공모 후 기준 0.8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5% 이상 주요주주 중 네이버㈜는 보유주식 1,406,100주(공모 후 6.43%) 중 824,970주에 대해서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은 보유주식 1,200,000주(공모 후 5.48%) 중 824,782주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한국산업은행,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 등 총 17개의 기관은 보유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총 9,352,368주(공모 후 42.75%) 중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1,744,861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그리고 1,797,732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취득한 주식 230,400주(공모 후 1.05%)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91,332주(공모 후 0.4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6,000주(공모 후 0.30%)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준호최대주주(각자대표이사)3,164,46816.15%3,164,46814.46%3,164,46814.46%-0.00%2년 6개월주1)
조현동등기임원(사내이사)2,105,62010.75%2,105,6209.62%2,105,6209.62%-0.00%2년 6개월주1)
변지윤미등기임원690,8523.53%690,8523.16%690,8523.16%-0.00%2년 6개월주1)
정창한등기임원(각자대표이사)318,0001.62%318,0001.45%120,0000.55%-0.00%6개월주2)
198,0000.90%1년 6개월주2)
㈜딜리셔스자기주식181,5000.93%181,5000.83%181,5000.83%-0.00%6개월주3)
소 계6,460,44032.98%6,460,44029.53%6,460,44029.53%-0.00%--
5% 이상 소유주주네이버㈜일반기업1,406,1007.18%1,406,1006.43%272,2401.24%581,1302.66%1개월주4)
272,2401.24%2개월주4)
280,4901.28%3개월주4)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 투자조합벤처금융1,200,0006.13%1,200,0005.48%272,1781.24%375,2181.71%1개월주4)
272,1781.24%2개월주4)
280,4261.28%3개월주4)
소 계2,606,10013.30%2,606,10011.91%1,649,7527.54%956,3484.37%--
1% 이상소유주주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934,5004.77%934,5004.27%154,1930.70%467,2502.14%1개월주4)
154,1930.70%2개월주4)
158,8640.73%3개월주4)
스톤브릿지 한국형 유니콘 투자조합벤처금융794,6404.06%794,6403.63%169,5360.77%280,8951.28%1개월주4)
169,5360.77%2개월주4)
174,6730.80%3개월주4)
DTNI-창업 초기 혁신 투자조합벤처금융771,8883.94%771,8883.53%146,5480.67%327,8041.50%1개월주4)
146,5480.67%2개월주4)
150,9880.69%3개월주4)
스톤브릿지DNA 혁신성장투자조합벤처금융764,5323.90%764,5323.49%137,8830.63%346,7051.58%1개월주4)
137,8830.63%2개월주4)
142,0610.65%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 펀드벤처금융687,9603.51%687,9603.14%136,2160.62%275,1841.26%1개월주4)
136,2160.62%2개월주4)
140,3440.64%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629,2803.21%629,2802.88%132,3460.60%228,2301.04%1개월주4)
132,3460.60%2개월주4)
136,3580.62%3개월주4)
키움-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605,5683.09%605,5682.77%99,9190.46%302,7841.38%1개월주4)
99,9190.46%2개월주4)
102,9460.47%3개월주4)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벤처금융600,0003.06%600,0002.74%126,1890.58%217,6090.99%1개월주4)
126,1890.58%2개월주4)
130,0130.59%3개월주4)
아주 좋은 벤처 펀드벤처금융581,2802.97%581,2802.66%115,0930.53%232,5121.06%1개월주4)
115,0930.53%2개월주4)
118,5820.54%3개월주4)
베이스 이스트링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498,9602.55%498,9602.28%98,7940.45%199,5840.91%1개월주4)
98,7940.45%2개월주4)
101,7880.47%3개월주4)
DSC 초기기업 스케일업 펀드벤처금융462,0242.36%462,0242.11%81,9230.37%213,7720.98%1개월주4)
81,9230.37%2개월주4)
84,4060.39%3개월주4)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일반기업403,7042.06%403,7041.85%--403,7041.85%--
스톤브릿지 티케브릿징 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345,6481.76%345,6481.58%62,3380.28%156,7460.72%1개월주4)
62,3380.28%2개월주4)
64,2260.29%3개월주4)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벤처금융302,7721.55%302,7721.38%49,9570.23%151,3860.69%1개월주4)
49,9570.23%2개월주4)
51,4720.24%3개월주4)
나우윈코로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LB넥스트유니콘펀드벤처금융280,3441.43%280,3441.28%46,2570.21%140,1720.64%1개월주4)
46,2570.21%2개월주4)
47,6580.22%3개월주4)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207,0721.06%207,0720.95%34,1670.16%103,5360.47%1개월주4)
34,1670.16%2개월주4)
35,2020.16%3개월주4)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201,8521.03%201,8520.92%33,3060.15%100,9260.46%1개월주4)
33,3060.15%2개월주4)
34,3140.16%3개월주4)
소 계9,352,36847.74%9,352,36842.75%5,063,39723.14%4,288,97119.60%--
소액주주지앤텍빅점프투자조합벤처금융192,9360.98%192,9360.88%31,8340.15%96,4680.44%1개월주4)
31,8340.15%2개월주4)
32,8000.15%3개월주4)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벤처금융143,5320.73%143,5320.66%25,4510.12%66,4090.30%1개월주4)
25,4510.12%2개월주4)
26,2210.12%3개월주4)
스마트 대교 동행 투자조합벤처금융100,9320.52%100,9320.46%16,6540.08%50,4660.23%1개월주4)
16,6540.08%2개월주4)
17,1580.08%3개월주4)
기타주주기타주주734,6523.75%734,6523.36%321,7321.47%412,9201.89%6개월주5), 주6)
소 계1,172,0525.98%1,172,0525.36%545,7892.49%626,2632.86%--
공모주식공모주주타인-0.00%2,200,00010.06%--2,200,00010.06%-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0.00%66,0000.30%66,0000.30%-0.00%3개월주7)
22,0000.10%22,0000.10%-0.00%6개월주8)
합 계19,590,960100.00%21,878,960100.00%13,807,37863.11%8,071,58236.89%--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보유주식에 대해서 각각 6개월, 1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에 따라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각각 1개월, 2개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합니다.
주5)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91,332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2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 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당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230,4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 주)
구 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
상장일 유통가능8,071,58236.89%8,465,96237.20%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10,360,86147.36%10,755,24147.26%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12,650,14057.82%13,044,52057.31%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15,074,78868.90%15,469,16867.97%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15,720,02071.85%16,324,40071.72%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15,720,02071.85%16,336,40071.78%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15,918,02072.75%16,799,04873.81%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21,878,960100.00%22,759,988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21,878,960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8,071,58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6.89% 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78,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78,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59,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주, 원)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임원2019.07.10보통주198,000198,000--8342021.10.03~2026.06.02
임직원 7인2019.07.10보통주156,000-156,000-8342021.10.03~2026.10.02
2임원2019.10.02보통주174,000174,000--8342021.10.03~2026.10.02
임직원 3인2019.10.02보통주84,00044,40039,600-8342021.10.03~2026.10.02
직원2019.10.02보통주93,60093,600--8342021.10.03~2026.10.02
3직원2019.12.10보통주28,800-28,800-8342021.12.11~2026.10.27
직원2019.12.10보통주42,84042,840--8342021.12.11~2026.11.10
4임원2020.03.16보통주63,600-19,08044,5208342022.03.17~2027.03.16
임직원 4인2020.03.16보통주72,000-24,00048,0008342022.03.17~2027.03.16
5임직원 3인2020.07.10보통주18,00012,0006,000-1,6672022.03.17~2027.03.16
6직원2020.07.27보통주6,000-6,000-1,6672023.07.28~2026.07.27
7임원2021.03.02보통주60,000-60,000-1,6672024.03.03~2027.03.02
임직원 3인2021.03.02보통주48,00042,0006,000-1,6672024.03.03~2027.03.02
8임원2021.07.01보통주120,000-120,000-1,6672024.07.02~2027.07.01
직원2021.07.01보통주24,000-24,000-1,6672024.07.02~2027.07.01
9임직원 3인2021.08.09보통주98,40068,88011,52018,0001,6672023.08.10~2028.08.09
임직원 11인2021.08.09보통주58,80018,00040,800-1,6672024.08.10~2027.08.09
10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7,200-7,200-1,6672024.09.06~2027.09.05
임직원 7인2022.01.28보통주23,400-23,400-1,6672024.02.01~2028.01.31
11임직원 2인2022.04.19보통주5,208-5,208-1,6672024.04.20~2028.04.19
임직원 28인2022.04.19보통주147,360-147,360-1,6672024.04.20~2028.04.19
12임직원 7인2022.07.18보통주64,440-64,440-1,6672024.07.19~2028.07.18
13임직원 4인2022.12.13보통주16,848-4,68012,1681,6672024.12.14~2028.12.13
14임원2023.02.13보통주48,000--48,0001,6672025.02.14~2028.02.13
직원2023.02.13보통주4,680-2,3402,3401,6672025.02.14~2029.02.13
15임직원 23인2023.05.09보통주129,552-42,60086,9521,6672025.05.10~2029.05.09
임직원 3인2023.05.09보통주84,000--84,0001,6672025.05.10~2030.05.09
16임원2023.12.14보통주120,000--120,0001,6672025.12.15~2029.12.14
직원2023.12.14보통주3,600--3,6001,6672025.12.15~2029.12.14
17직원2024.02.21보통주36,000--36,0001,6672026.02.21~2029.02.20
18임직원 9인2024.05.02보통주64,800-6,00058,8001,6672026.05.03~2029.05.02
19임직원 2인2024.12.11보통주42,000--42,0001,6672026.12.11~2029.12.10
20임직원 3인2025.05.22보통주18,000-6,00012,0001,6672027.05.22~2030.05.21
21임직원 3인2025.12.02보통주72,000--72,0008342027.12.02~2030.12.01
임직원 5인2025.12.02보통주36,720--36,7201,6672027.12.02~2030.12.01
22임직원 3인2025.12.29보통주36,000--36,0008342027.12.29~2030.12.28
임직원 20인2025.12.29보통주124,608-4,680119,9281,6672027.12.29~2030.12.28
합 계2,430,456693,720855,708881,028--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및 2026년 1월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1,878,960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616,38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881,028주로, 완전희석을 가정할 경우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 21,878,960주 대비 약 4.0% 증가한 22,759,988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0영업일 이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이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6,000주462,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0영업일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2월 2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딜리셔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6. 15)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다 음 -□ 사후 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2월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1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및 발행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추가 성과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취득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 약 14,950백만원 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조달된 공모자금을 글로벌 신상배송 확장 및 신규 국가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개발비, 플러스멤버십 서비스 고도화 시너지 기업 인수ㆍ지분투자를 위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신상배송 단위공정 자동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8,595-8,595
합 계21510,6054,13014,950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4,95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에 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타법인증권을 취득하는 시점, 규모, 대상 회사의 사업의 내용, 재무 상태 등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을 타법인증권 취득에 집행할 시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재무적 영향을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당사의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실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2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2. 4, 2026. 3. 12>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2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000주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22,000주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 물량]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000154,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 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 7,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6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23일(목) ~ 07월 29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추정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회사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PER를 당사의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동 방식에 의해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출이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구 분한계
PER가치평가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가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패션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 특성상 거래 참여자 확보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선행된 이후 거래 규모의 성장에 따라 수익이 본격화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플랫폼 투자 비용의 영향으로 2023년 영업손실 118억원, 2024년 영업손실 5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 이르러 영업이익 16억원의 흑자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 발생 구조를 감안할 때, 2026년이 당사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재무제표에 가장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당사의 장기 수익성은 플랫폼 내 거래 참여자 수 및 거래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은 당사가 처음으로 영업흑자를 기록한 해이나, 동 연도는 과거 수년간의 플랫폼 투자 및 당사 서비스 이용 고객 유치 과정에서 형성된 비용 구조가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시점입니다. 반면 2026년은 플랫폼 거래 규모가 본격화되고 고정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으로, 당사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원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의 플랫폼 수익 구조가 본격화되는 2026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산정방식은 미래 손익 추정치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추정치는 패션 시장의 안정적인 장기 성장 흐름, 플랫폼 내 광고주의 지속적 질적 확대, 경쟁 플랫폼의 출현에 따른 시장점유율 유지, 비용 통제 등 다수의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가정 중 일부라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실제 순이익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수익 구조상 서비스 이용 수수료(신상배송)와 광고수익(신상애드) 등은 거래 참여자의 이탈, 패션 경기 변동, 플랫폼간 경쟁 심화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바, 2026년 수익 추정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이익 규모 및 성장 속도가 당초 예상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추정치가 실제 실적과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4개사(미트박스글로벌, 카페24, Etsy, Inc., Global-E Online Ltd.는 주력 사업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사업 규모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타.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감사보고서가 확정된 최근 사업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연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7억원, 자기자본 (-)1,144억원으로 신규상장기업이 적용받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 중 가목의 수익성 또는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신설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요건("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상애드의 질적 성장, 신상멤버십ㆍ플러스멤버십 구독 수익의 본격화 및 기타 부가서비스 수익의 확대를 통해 이익미실현기업 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패션 B2B 시장의 성장 둔화, 경쟁 플랫폼 출현, 거래 참여자 이탈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장 이후 매출 및 수익성 요건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규정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요건("테슬라 요건")을 적용하여 상장을 추진중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02월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감사보고서가 확정된 최근 사업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연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7억원, 자기자본 (-)1,144억원으로 신규상장기업이 적용받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 중 가목의 수익성 또는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신설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요건("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이 적용받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일반기업 상장요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형식적 심사요건)① 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중략) 2.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이후에는 각 목별 심사요건 간에는 변경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가. 수익성 또는 매출액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것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ㆍ시가총액: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90억원 이상일 것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ㆍ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ㆍ시가총액ㆍ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후략)

당사가 적용받는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형식적 심사요건)① 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중략)2.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이후에는 각 목별 심사요건 간에는 변경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다.나.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1) 시가총액: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2)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매출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3) 시가총액ㆍ매출액 증가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개 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4) 시가총액ㆍ매출액: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5) 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일 것6) 시가총액ㆍ코넥스시장 거래대금 등: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기준시가총액이 750억원 이상일 것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일 것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후략)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2025년 온기 감사보고서 기준 연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6억원으로 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제시한 자료 등을 상장주선인이 검토한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의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재무 실적 추이]
(단위 : 백만원)
재무비율2023년(제13기)2024년(제14기)2025년(제15기)2026년 1분기(제16기)
감사의견적정적정적정검토
영업수익20,60925,14930,6677,853
영업비용32,44630,85629,0537,212
영업이익(손실)(11,837)(5,707)1,613641
당기순이익(손실)(29,627)(20,419)3,631(1,173)
지배기업소유주귀속순이익(손실)(29,627)(20,419)3,631(1,173)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의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예상 영업수익 및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사업계획 -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단위 : 백만원)
계정명2024년(A)2025년(A)2026년(E)
영업수익25,14930,66737,196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17,731)3,6217,392
주1)당사는 2025년 기준 약 543억원의 이월결손금 잔액이 존재하며, 결손금 공제로 인해 추정된 2026년 중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패션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양면 시장 구축 과정에서 마케팅 투자 및 서비스 개발 비용이 수익 발생에 선행됨에 따라 수년간 영업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핵심 수익원인 '신상애드'가 성과형 광고 및 AI 광고 도입을 통해 광고주 수와 광고주당 광고비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달성하였고, 도매사업자 대상 '신상멤버십'과 소매사업자 대상 '플러스멤버십'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구독형 수익 모델을 양면 시장 전반으로 확장한 결과, 플랫폼 고도화 효과와 신규 수익 모델의 안착에 힘입어 2025년 처음으로 흑자전환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이러한 수익 구조의 성장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신상애드의 질적 성장, 신상멤버십ㆍ플러스멤버십 구독 수익의 본격화 및 기타 부가서비스 수익의 확대를 통해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패션 B2B 시장의 성장 둔화, 경쟁 플랫폼 출현, 거래 참여자 이탈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장 이후 매출 및 수익성 요건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일반청약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이 부여되지 않아 추가적인 공모 물량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환매청구권 행사 시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설정되며, 이는 코스닥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해당 공모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관련 사항 ]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 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사례1)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의 경우,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6% )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0% (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보통주 3,164,4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46%)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70%(자기주식 제외 기준)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만약 당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위하여 당사는 2026년 1분기말을 작성 기준일로 하여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검토보고서 상의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위하여 당사는 2026년 1분기말을 작성 기준일로 하여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검토보고서 상의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1분기말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러.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 전망과 관련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용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는 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실제 실적은 본 공시서류에 포함된 여러 미래 예측적 서술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계획 및 금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등과 관련한 미래 예측적 서술도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와 다음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 상황 - 당사가 발표한 사업계획 지연 또는 취소- 국내 패션 B2B 및 도매 시장의 거래 규모 변동- 당사 플랫폼 서비스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글로벌 K-패션 수요 변동 및 한류 콘텐츠 소비 트렌드의 변화-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환경 변화, 규제 리스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ㆍ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감염병-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 규제, 입법 및 사업 관련 상황의 부정적 동향- 금리 및 환율 변동- 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력

앞서 언급하였던 위험요소 및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한 일부 기업정보 공시는 추정에 기반하며,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발현하는 경우, 실제 결과는 추정, 예상 또는 추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경험치와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공시서류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본 공시서류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머.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은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와 제3장(상장폐지)에 따라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회사의 평판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한국투자증권㈜", "주관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딜리셔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23.93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 수22,495,34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 가액9,100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45.1% ~ 23.1%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확정 공모가액7,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6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희망공모가액5,000 원 ~ 7,000 원
확정공모가액7,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딜리셔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2026년 1분기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비교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대상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회사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회사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딜리셔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 PER 지표를 적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딜리셔스 비교가치 산정 시 PER 선정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ER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딜리셔스 비교가치 산정 시 EV/EBITDA, PBR, PSR 제외 사유]
제외 투자지표투자지표의 부적합성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2) 비교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적용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가를 기준으로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2026년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적용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대상회사 선정 (1) 비교대상회사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4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4개 비교회사는 동사의 사업 구조와 영업적 특성, 재무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 비중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대상회사 선정 기준표 - 국내]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업종 유사성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기업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G46799) - 상품 종합 도매업(G46800)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J63112)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J63991)53개사
2차재무 유사성① 2025년 온기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②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LTM 기준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 ④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 20조원 이하 기업⑤ 12월 결산 법인25개사
3차사업 유사성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특정 산업 내 공급사업자와 수요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플랫폼 자체에서 창출되는 매출(광고 매출, 거래수수료, 구독수수료 등)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② 커머스 사업자의 커머스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또는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플랫폼 또는 솔루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③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B2C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 내에서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③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었을 것④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2개사
[비교대상회사 선정 기준표 - 해외]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모집단 선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블룸버그 산업분류인 The 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BICS) 분류가 다음 하나에 속해 있는 기업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② 컨텐츠 및 협업 소프트웨어(Content&Collaboration Software)79개사
2차재무 유사성① 2026년 1분기 재무수치가 공개될 것② 2025년 온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③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④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 20조원 이하 기업⑤ 12월 결산 법인8개사
3차사업 유사성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특정 산업 내 공급사업자와 수요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플랫폼 자체에서 창출되는 매출(광고 매출, 거래수수료, 구독수수료 등)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② 커머스 사업자의 커머스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또는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플랫폼 또는 솔루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③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B2C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 내에서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2개사

(2) 비교대상회사 선정 세부내역(가) 1차 선정기준 - 업종 유사성 동사는 패션 B2B 시장 내 패션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패션 사업자의 상품 소싱, 마케팅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하고자, 검토 범위를 넓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 종합 도매업(G46800),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G4679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J6399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J63112)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외 유사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블룸버그 산업분류인 The 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BICS) 분류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 컨텐츠 및 협업 소프트웨어(Content&Collaboration Software)에 해당 되는 기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 132개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해당회사
국내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G46799)블루엠텍, 앱토크롬, 디모아, 손오공, 미래반도체, 대원미디어, 남성, 플레이그램, 감성코퍼레이션 등 15개사
상품 종합 도매업(G46800)실리콘투, LS네트웍스, 화승인더스트리, 더본코리아, 아이마켓코리아,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본, 현대코퍼레이션 등 21개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J63112)카페24, 가비아 등 2개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J63991)미트박스글로벌, 아이지넷, 핑거스토리, KT밀리의서재, 쿠콘, 이크레더블, 에프앤가이드, 나이스평가정보 등 15개사
해외온라인 마켓플레이스Amazon.com, Inc.,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 Coupang, Inc. eBay Inc. Etsy, Inc. 등 51개사
컨텐츠 및 협업 소프트웨어Adobe Inc., Shopify Inc., DocuSign, Incs., Global-E Online Ltd. 등 28개사
출처:NICE BizLINE, Bloomberg

(나)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동사의 최근 3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2023년 20,609백만원, 2024년 25,149백만원, 2025년 30,66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은 2023년 (11,837)백만원, 2024년 (5,707)백만원, 2025년 1,613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영업수익은 7,853백만원, 영업이익은 641백만원입니다. [국내]동사와의 재무적 유사성을 지닌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1차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53개사 기업 중 아래의 재무 유사성 기준에 따라 25개 기업을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5년 온기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②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LTM 기준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 ④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 20조원 이하 기업⑤ 12월 결산 법인
[2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 25개 기업]
(단위: 백만원)
회사명감사의견결산월2025년 온기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분석기준일시가총액선정여부
영업이익(지배)순이익영업이익(지배)순이익
블루엠텍적정12(1,971)(4,513)(1,683)(261)76,662X
앱토크롬적정12(2,286)(5,559)(3,022)(7,477)27,828X
디모아적정124,05511,1135,41014,22925,689O
손오공적정12(6,683)826(6,299)8,10436,010X
HC홈센타적정12(18,514)(20,320)(19,456)(26,828)52,172X
안트로젠적정12(2,433)(1,374)(2,437)(1,557)253,655X
홈캐스트적정12(2,876)23(2,991)1,24863,109X
HLB테라퓨틱스적정12(3,534)(9,227)(5,188)(9,090)226,322X
우리로적정12(677)(789)1,8752,580357,174X
미래반도체적정1219,07614,12945,86133,196367,447O
대원미디어적정129,9505,49110,7006,89863,398O
감성코퍼레이션적정1244,63135,41747,25638,213452,066O
코스리거글로벌적정12(8,332)(8,741)(5,740)(10,537)68,384X
남성적정12188(3,729)(247)60925,349X
플레이그램적정12(4,397)(2,461)(1,828)(5,453)28,843X
글로본적정12(4,830)(5,759)(5,175)(6,095)26,857X
사토시홀딩스적정12(7,477)(31,467)(6,789)(38,933)23,525X
일월지엠엘적정122,0375,2851,8915,28543,150O
인크레더블버즈의견거절12(6,079)(30,204)(7,705)(26,402)39,695X
오션인더블유적정12(2,452)(19,092)(3,147)(1,525)24,123X
소노스퀘어적정121,397(2,701)1,803(1,725)30,139X
실리콘투적정12205,362168,585222,173184,1462,216,477O
우리엔터프라이즈적정121,141(3,008)(4,140)(2,533)20,716X
메디앙스적정12(1,104)(6,018)4641,50519,883X
인콘적정121,695(1,261)34487920,130X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견거절12(7,833)(33,186)(7,800)(32,288)18,715X
LS네트웍스적정1222,287(31,944)46,241(14,103)240,349X
현대코퍼레이션적정12140,13186,795149,31073,997329,401O
GS글로벌적정1252,30019,90449,19517,398248,839O
SK네트웍스적정1286,29349,821103,16996,5572,144,349O
STX의견거절12(61,945)(166,172)(68,885)(205,329)109,493X
화승인더스트리적정1276,58019,34161,38116,301147,704O
SG세계물산적정12(1,516)884(2,570)3,66356,881X
포스코인터내셔널적정121,165,316614,0851,247,530679,7719,904,453O
아이마켓코리아적정1220,32020,94627,16229,003253,056O
더본코리아적정12(23,679)(17,384)(34,069)(25,979)230,130X
카페24적정1240,22739,06340,50440,155472,925O
가비아적정1240,48615,79445,43617,466422,752O
미스터블루적정12(2,457)(18,556)(1,493)(23,282)48,685X
미트박스글로벌적정122,9061,7404,2762,29036,928O
아이지넷적정123,3302,5573,9412,98727,352O
핑거스토리적정128473,5124652,97316,899O
KT밀리의서재적정1214,37115,76214,55316,41890,797O
쿠콘적정1218,86021,48518,94224,167224,036O
NHN벅스적정12(735)(6,221)67(5,219)47,745X
리파인적정1218,9419,06219,98210,533162,209O
이크레더블적정1215,58112,87815,64513,023169,574O
KG파이낸셜적정1233,12523,24232,43121,231158,125O
아이엠비씨적정12(7,632)(5,358)(7,096)(4,744)50,600X
에프앤가이드적정1210,6639,88613,25413,212302,374O
더이앤엠적정12(8,576)(19,898)(8,977)(32,888)95,799X
NICE평가정보적정12104,38977,166108,82083,289825,350O
케이티씨에스적정1229,80623,38533,67426,10298,336O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시가총액의 경우 분석기준일(2026년 06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해외] 상기 1차 모집단으로 선정된 79개사 해외 기업 중 아래의 재무 유사성 기준에 따라 8개 기업을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6년 1분기 재무수치가 공개될 것② 2025년 온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③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④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 20조원 이하 기업⑤ 12월 결산 법인
[2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 8개 기업]
(단위: 백만원)
회사명2026년 1분기재무수치공개 여부결산월2025년 온기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분석기준일시가총액선정여부
영업이익당기순이익영업이익당기순이익
Amazon.com, Inc.O12113,710,658110,433,346122,130,932129,839,5764,035,407,512X
JD.com, Inc.O12548,8163,883,856(762,170)2,742,37852,826,280X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O327,224,42025,138,51227,153,62228,280,574394,414,030X
PDD Holdings Inc.O1218,419,60519,357,46219,357,08919,010,573173,831,724X
Coupang, Inc.O12672,524295,74090,218(250,874)49,597,624X
Sea LimitedO122,822,7632,243,8563,030,4912,286,50785,818,146X
Vipshop Holdings LimitedO121,609,6401,432,8761,696,8661,523,2519,827,080O
MercadoLibre, Inc.O124,551,2702,839,3904,342,0692,736,784127,247,658X
eBay Inc.O123,237,5012,887,7323,242,2562,906,74173,769,890X
Rakuten Group, Inc.O12118,620(1,690,779)591,853(1,170,412)15,511,915X
ASKUL CorporationO5130,07684,228118,05574,523997,879X
Etsy, Inc.O12378,505231,732584,764407,62310,771,980O
Aramis Group SASX945,05330,933435,356X
AuGroup (SHENZHEN) Cross-Border Business Co., Ltd.X1289,33931,880378,168X
Bed Bath & Beyond, Inc.O12(87,034)(120,316)(87,985)(87,573)678,083X
BuySell Technologies Co.,Ltd.O1285,96550,091110,79269,4242,098,072O
Cettire LimitedX6(4,109)(2,400)84,505X
Aucnet Inc.O1290,46556,28591,41557,3831,205,618O
Kogan.com LtdX6(27,824)(35,796)456,444X
LightInTheBox Holding Co., Ltd.O1211,32611,77112,77113,25384,007O
Auction Technology Group plcX9(189,152)(203,775)1,006,600X
Quantgroup Holding LimitedX1282,49038,6081,368,098X
Yoho Group Holdings LimitedX33,1473,66271,114X
1stdibs.Com, Inc.O12(26,966)(19,431)(22,707)(15,592)234,846X
CROOZ, Inc.O3(9,386)(4,854)(6,467)(3,801)50,517X
hipages Group Holdings LimitedX66642,168110,957X
TORICO Co., Ltd.O3(2,381)(4,077)(2,320)(3,950)20,644X
KURADASHI.Co.,Ltd.O6(598)(294)2211264,992X
Y Ventures Group Ltd.X12(883)(776)4,106X
Creema Ltd.O29369351,02983812,694X
Nexera Technologies LtdX12(11,149)(5,228)6,434X
LAXUS TECHNOLOGIES INCO35,4003,9882,8031,79924,105X
Ravipa LtdX113,6702,3789,602X
Abits Group Inc.X12(4,080)5,000X
Linkage Global IncX9(6,497)(10,384)40,807X
Future FinTech Group Inc.O12(48,398)(6,575)(5,891)(1,905)6,455X
RooLife Group LtdX6(2,481)(2,504)4,084X
PSQ Holdings, Inc.O12(45,443)(52,055)(44,935)(54,905)34,194X
Yimutian Inc.X12(8,268)(9,231)5,058X
WeShop Holdings LimitedX12(118,300)(118,672)199,894X
Polibeli Group LtdX124,296,772X
Kurashicom Inc.O710,2816,74912,1938,115138,065X
Giftify, Inc.O12(14,723)(14,917)(14,039)(14,144)46,599X
Hong Kong TechnologyVenture Company LimitedX12(26,301)(27,278)168,978X
JX Luxventure Group Inc.X12(15,449)(15,641)177,714X
The RealReal, Inc.O12(34,030)(59,431)(18,548)(90,015)2,302,611X
Mercari, Inc.O6263,216244,708306,235268,4936,053,743X
Articore Group LimitedX6(6,814)(10,245)80,941X
Oriental Culture Holding LTDX125,475X
Koukandekirukun, Inc.O31,49483149514648,508X
ICZOOM Group Inc.X61,6747,582X
Adobe Inc.O1112,359,51310,122,13712,750,95110,253,604119,079,314X
Shopify Inc.O122,087,2431,750,2702,356,9751,859,485216,818,296X
DocuSign, Inc.O1275,0121,468,935332,9371,530,02012,741,056X
Wix.com Ltd.O122,49172,010(155,549)(62,556)2,729,515X
Figma, Inc.O12(1,834,807)(1,777,943)(2,058,184)(2,018,769)15,312,776X
Verve Group Media SE NO12110,9531,116100,592(3,961)543,291X
Commerce.com, Inc.O12(23,058)(27,501)(11,193)(21,498)347,038X
Mitek Systems, Inc.O923,66212,39636,22623,2431,196,097X
dotdigital Group PlcX624,96120,323274,219X
Hybrid Software Group PLCX128,4716,806235,983X
Oxford Metrics plcX9(719)(1,253)100,080X
ZOO Digital Group plcX3(9,033)(11,128)22,527X
YUKE'S Co.,Ltd.O17931,7928671,76339,250X
Morpho, Inc.O10434(735)(1,913)(3,110)30,642X
Ingenta plcX122,8883,26126,745X
rakumo Inc.O124,0692,5884,1542,54061,756O
Knosys LimitedX6(1,367)(1,409)5,843X
artec technologies AGX1231(8)10,430X
eBroker Group LimitedX12(716)(680)9,396X
Pixela CorporationO9(7,521)(8,068)(7,754)(8,467)16,244X
Blackbird plcX12(5,118)(4,891)17,607X
Banzai International, Inc.O12(26,238)(31,960)(27,606)(38,892)7,780X
Auddia Inc.O1211,363X
Global-E Online Ltd.O12101,90297,068178,379167,9368,467,135O
GROWTH X PARTNER INCO87,3105,6666,8055,51036,525X
DATA CommunicationsManagement Corp.O1231,9669,41431,7809,27697,528O
Haivision Systems Inc.O10(1,197)116770994138,254X
Computer Management Co., Ltd.O34,7053,6414,8123,77456,567X
출처:Bloomberg
주1)시가총액의 경우 분석기준일(2026년 06월 18일) 종가 기준 원화로 기재하였습니다.

(다)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국내]2차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회사 25개사 중 세부적인 사업유사성을 기준으로 2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
사업 유사성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특정 산업 내 공급사업자와 수요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플랫폼 자체에서 창출되는 매출(광고 매출, 거래수수료, 구독수수료 등)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② 커머스 사업자의 커머스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또는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플랫폼 또는 솔루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③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B2C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 내에서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 2개 기업]
회사명2025년 사업별 매출 비중사업 유사성① 충족 여부사업 유사성② 충족 여부사업 유사성③ 충족 여부선정 여부
디모아소프트웨어 사업부문(100.00%)XXXX
미래반도체전자부품 등 유통업(99.95%), 기타매출(0.05%)XXXX
대원미디어창작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머천다이징 상품, 방송송출 등(100.00%)XXXX
감성코퍼레이션의류사업부문(96.54%), 모바일 사업부분(3.46%)XXXX
일월지엠엘제품매출(71.83%), 상품매출(28.16%), 기타매출(0.01%)XXXX
실리콘투CA(93.39%), PA(3.85%), 풀필먼트(2.76%), 기타(0.00%)XXXX
현대코퍼레이션석유화학(31.83%), 철강(27.32%), 승용(24.04%), 에너지상용부품(7.6%), 기계인프라(7.04%)XXXX
GS글로벌철강 금속제품, 석유,화학제품 등(92.9%), 전기차, 태양광 기자재, 리사이클링 등(4.05%),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등(2.07%), 수입자동차 PDI서비스, 하역, 운송 등(0.98%)XXXX
SK네트웍스휴대폰 및 ICT 디바이스 유통(68.2%), 환경가전 렌탈(12.5%), 화학, 철강 제품/상품의 국내외 무역(TRADING) 등(8.9%), 경정비(자동차 정비, 부품교체 등의 서비스)(5.2%), 기타(5.2%)XXXX
화승인더스트리ADIDAS ODM제품, 신발관련상품, 모자의류관련 제품(87.85%), 신발용접착제, 코팅제, BOPP, PET필름 등(10.72%), 화학용품/산업용품(1.43%)XXXX
포스코인터내셔널글로벌(무역)(119.38%), 에너지(발전)(12.37%), 연결조정(-31.75%)XXXX
아이마켓코리아내수(81.15%), 수출(20.31%), 연결조정(-1.46%)XXXX
카페24인터넷비즈니스솔루션(77.58%), 운송(12.01%), 의류(10.4%)XOXO
가비아클라우드 및 IT서비스(54.02%), IX, IDC(29.07%), 보안장비 판매 및 용역(14.12%), 기타(2.79%)XXXX
미트박스글로벌상품매출(71.18%), 중개매출(25.34%), 기타매출(3.48%)OXXO
아이지넷보험수입수수료(99.39%), 솔루션(B2B)(0.61%), 플랫폼(보닥)(0.00%)XXXX
핑거스토리웹툰 웹소설 디지털만화(97.97%), 영화(1.54%), 기타(0.5%)XXXX
KT밀리의서재정기구독 매출(98.64%), 상품 판매 및 유통 매출(1.36%)XXXX
쿠콘페이먼트(50.89%), 데이터(49.11%)XXXX
리파인전월세보증금대출 권리조사료(85.68%), 통지관련 수수료(4.8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수수료(4.53%), 주택담보대출 권리조사료(3.88%), 담보대출 기타 위탁수수료(0.72%)XXXX
이크레더블전자신용인증서 외(65.17%), 기술평가 서비스(27%), 위더스풀 서비스(4.66%), TAMZ 서비스 등(3.17%)XXXX
KG파이낸셜전자결제(87.73%), 교육사업 부문(5.58%), IT사업 부문(3.59%), 이러닝사업 부문(3.11%), 내부거래(-0.02%)XXXX
에프앤가이드금융정보서비스(57.03%), INDEX(30.42%), 기타(7.28%), FUND(5.27%)XXXX
NICE평가정보CB(62.43%), 기업정보(16.55%), 자산관리(12.49%), 기타(10.05%), 빅데이터(0.00%)XXXX
케이티씨에스B2B매출(33.58%), 컨택센터사업(23.11%), 고객서비스(21.3%), 유통사업(15.36%), 기타사업(4.31%)XXXX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해외] 2차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회사 8개사 중 세부적인 사업유사성을 기준으로 2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
사업 유사성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특정 산업 내 공급사업자와 수요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플랫폼 자체에서 창출되는 매출(광고 매출, 거래수수료, 구독수수료 등)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② 커머스 사업자의 커머스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또는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플랫폼 또는 솔루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③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B2C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 내에서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 2개 기업]
회사명2025년 사업별 매출 비중사업 유사성① 충족 여부사업 유사성② 충족 여부사업 유사성③ 충족 여부선정 여부
Vipshop Holdings LimitedProduct(91.96%), Other(8.04%)XXXX
Etsy, Inc.Marketplace(69.61%), Services(30.39%)XXOO
BuySell Technologies Co.,Ltd.Corporate Products(88.14%), Individual Products(10.63%), Others(1.22%)XXXX
Aucnet Inc.Lifestye Products(70.48%), Mobility&Energy(25.14%), Others(4.38%)XXXX
LightInTheBox Holding Co., Ltd.Product(96.19%), Services&Others(3.81%)XXXX
rakumo Inc.Rakumo Service(77.30%), Other Services(22.70%)XXXX
Global-E Online Ltd.Fulfillment Services(53.11%), Services Fees(46.89%)XOXO
DATA CommunicationsManagement Corp.Product(87.53%), Technology-enable Subscription Services(4.64%), Freight Services(2.96%), Warehousing Services(3.19%), Technology-enable Hardware Solutions(1.68%)XXXX
출처:Bloomberg

(라) 4차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국내]3차 유사기업(사업 유사성) 2개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최종 유사기업 2개사를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
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③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었을 것④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4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 2개 기업]
회사명① 분석기준일 현재상장 후 1년 이상경과하였을 것(상장일)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존재하지 않을 것③ 최근 1년 이내 합병,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등이 없었을 것④ 2026년 1분기 기준직전 12개월(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비경상적 PER (50배 이상) 제외선정여부
미트박스글로벌O(2025/01/23)OOO(15.27배)O
카페24O(2018/06/08)OOO(11.44배)O

[해외]3차 유사기업(사업 유사성) 2개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최종 유사기업 2개사를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
일반 유사성①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4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 2개 기업]
회사명①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당기순이익 기준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선정여부
Etsy, Inc.O(22.45배)O
Global-E Online Ltd.O(44.36배)O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최종 비교기업 - 총 4개사
미트박스글로벌, 카페24, Etsy, Inc., Global-E Online Ltd.

(3) 비교대상회사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미트박스글로벌, 카페24, Etsy, Inc., Global-E Online Ltd. 총 4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 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기업의 경우에도,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최종 유사기업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미트박스글로벌동사는 도매상, 수입업체, 농가 등 축산물 공급자와 정육점, 식당 등 축산물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축산물 B2B 플랫폼 '미트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트박스는 2014년 출시되어 기존 축산물 유통 시장의 복잡한 유통 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거래 과정을 온라인화하였으며, 유통 단계를 단순화하고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의 결품을 방지하고 출고될 물동량을 예측하여 물류비용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상품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고려한 물류센터 내 효율적 재고 보관 기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트박스는 80,000여개 이상의 SKU를 보유하고 있어 축산물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있으며,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하여 기존 유통 경로 대비 15~30%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물류 운영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냉장과 냉동 온도를 유지하며 가게 안까지 배송하는 풀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매출 유형2023연도2024연도2025연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중개매출(주2)28,57642.7031,49628.5634,35825.34
상품매출(주3)PB 외18,19827.2053,29948.3467,93450.10
PB18,13327.1023,08920.9428,58521.08
소 계36,33154.3076,38869.2896,51971.18
기타매출(주4)2,0073.002,3792.164,7173.48
매 출 총 계66,914100.00110,263100.00135,594100.00
출처: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동사 플랫폼 내 입점한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 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주3)해외 대형 유통사를 통한 직수입 상품 또는 동사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 등
주4)창고보관 및 물류배송에 따른 매출 등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자산총계44,19450,22898,636
부채총계28,21833,04760,971
자본총계15,97617,18137,666
영업수익66,914110,263135,594
영업이익2,6023,1192,906
당기순이익3,4861,1231,736
출처: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카페24동사는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이커머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원스톱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동사의 고객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창업자부터 인플루언서, 중대형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판매자 고객이 독립적인 D2C 스토어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B2B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동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결제(PG), 물류 및 배송, 광고 및 마케팅 등 온라인 커머스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판매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대행, 물류대행, 상품공급대행 등 판매자의 사업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솔루션 이용 규모와 부가서비스 매출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유형2023년2024년2025년
영업수익비중(%)영업수익비중(%)영업수익비중(%)
EC플랫폼결제솔루션89,16832.9104,98834.7120,66438.3
EC솔루션27,85410.331,53610.435,29811.2
공급망서비스87,89532.490,64330.078,88725.1
마케팅솔루션33,08012.241,60013.845,65014.5
소계237,99787.8268,76788.9280,49989.1
인프라호스팅33,08612.233,71011.134,26510.9
합 계271,083100.0302,477100.0314,764100.0
출처: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자산총계321,835342,290415,600
부채총계147,254126,717149,684
자본총계174,581215,573265,916
영업수익271,083302,477314,764
영업이익1,53731,94440,227
당기순이익1,98323,49439,063
출처: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Etsy, Inc.

동사는 핸드메이드, 빈티지 및 공예품 등 소비재를 거래하는 글로벌 온라인 B2C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거래수수료, 상품 등록 수수료 및 광고 서비스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동사는 검색, 결제(Etsy Payments) 및 거래 지원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내 광고 서비스(Etsy Ads)와 외부 광고 서비스(Offsite Ads)를 제공하여 상품 노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 및 판매자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플랫폼 참여도를 제고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단위 : 천USD, %)
매출 유형2023연도2024연도2025연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Marketplace1,997,19072.67%2,020,74471.96%2,007,16469.91%
Services751,18727.33%787,58828.04%876,33730.39%
매출 합계2,748,377100.00%2,808,332100.00%2,883,501100.00%
출처:Bloomberg, 동사 홈페이지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단위: 천USD)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자산총계2,685,4002,417,7822,827,254
부채총계3,229,1153,176,6483,925,349
자본총계(543,715)(758,866)(1,098,095)
영업수익2,748,3772,808,3322,883,501
영업이익279,841380,208266,210
당기순이익307,568303,281162,982
출처:Bloomberg, 동사 홈페이지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Global-E Online Ltd.동사는 전 세계 브랜드 및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플랫폼은 판매자가 별도의 현지 법인 설립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동사는 결제, 환율 적용, 현지 통화 표시, 세금 및 관세 계산, 물류 및 배송 관리, 고객 서비스 지원 등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판매자가 해외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소비자 특성과 규제 환경을 반영한 현지화 기능을 제공하여 판매자의 글로벌 판매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동사는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및 리테일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판매자의 해외 판매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의 해외 판매 규모 확대에 따라 플랫폼 이용 규모와 관련 서비스 수익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한편, 동사는 글로벌 브랜드 및 리테일러를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솔루션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내 패션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패션 B2B 플랫폼을 운영하는 딜리셔스와 사업 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양사 모두 커머스 사업자의 상품 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IT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양사 모두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크로스보더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동사는 글로벌 브랜드 및 리테일러가 온라인 자사몰을 통해 해외 판매도 진행하고자 할 때 언어 표시, 현지 결제수단 연계, 세금 및 관세 처리, 물류 및 배송 연계 등 추가로 필요한 다양한 IT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커머스 고객사의 글로벌 진출 및 크로스보더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별도의 해외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다양한 국가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딜리셔스 또한 도매사업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딜리셔스는 국내 구매자뿐 아니라 해외 구매자와의 거래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언어 표시, 현지 결제수단 연계, 관세 및 통관 절차 지원, 물류 및 배송 연계 등 크로스보더 판매에 필요한 IT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딜리셔스의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해외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다양한 국가의 잠재 구매자를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판매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딜리셔스 및 Global-E Online의 크로스보더 판매 지원 비교]
구분딜리셔스Global-E Online
지원 플랫폼마켓플레이스형 플랫폼인프라형 플랫폼
지원 방식자체 플랫폼을 통한 거래 지원고객 자사몰의 크로스보더 판매 인프라 지원
서비스 대상(공급자)국내 패션 도매사업자글로벌 브랜드 및 리테일러
크로스보더 판매관련 주요 제공 기능상품 거래 중개, 광고, 언어 표시, 결제, 국제배송 연계 등판매 정책 현지화, 언어 표시, 결제, 관세 계산, 통관 지원, 국제배송 연계 등
출처:Global-E Online 홈페이지

이처럼 양사는 커머스 사업자의 거래 운영을 지원하는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의 판매 효율성 향상 및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고객의 온라인 크로스보더 판매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단위 : 천USD, %)
매출 유형2023연도2024연도2025연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Fulfillment Services307,69253.99%402,45353.46%510,99053.11%
Services Fees262,25546.01%350,31146.54%451,20546.89%
매출 합계569,946100.00%752,764100.00%962,195100.00%
출처:Bloomberg, 동사 홈페이지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단위: 천USD)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자산총계1,202,3601,263,4821,462,787
부채총계300,381370,049530,103
자본총계901,979893,433932,684
영업수익569,946752,764962,195
영업이익(137,059)(67,928)71,670
당기순이익(133,805)(75,548)68,270
출처:Bloomberg, 동사 홈페이지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비교대상회사 기준 주가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기준일(2026년 6월 18일)로 하여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비교대상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단위 : 원, USD)
일자미트박스글로벌카페24Etsy, Inc.Global-E Online Ltd
기준주가 MIN[(A),(B),(C)]6,49619,56067.3631.55
분석기준일 종가 (A)6,54019,56073.9532.84
1주일 평균 종가 (B)6,49619,61272.3632.29
1개월 평균 종가 (C)6,82920,18867.3631.55
2026-05-198,00022,15057.6128.63
2026-05-207,69021,10060.8929.99
2026-05-217,69020,85060.7430.14
2026-05-227,93021,20062.3829.95
2026-05-267,64021,10064.3329.68
2026-05-277,37020,00063.8129.36
2026-05-287,17019,93066.7830.09
2026-05-296,91020,75067.9230.64
2026-06-016,44021,85069.0033.75
2026-06-026,47020,70069.7333.30
2026-06-046,48020,85067.0532.89
2026-06-056,45019,26066.8632.13
2026-06-086,27018,46068.8332.15
2026-06-096,18019,43068.7632.38
2026-06-106,01018,88068.7332.73
2026-06-116,23019,37069.4433.22
2026-06-126,43019,00069.4832.73
2026-06-156,52019,91072.1931.61
2026-06-166,49019,67073.3432.28
2026-06-176,50019,92072.8331.98
2026-06-186,54019,56073.9532.84
발행주식총수5,646,52524,178,16965,576,252167,967,391
기준시가총액36,679,826,400472,924,985,6406,392,616,8185,298,731,310
출처:한국거래소, Bloomberg
주1)발행주식총수는 분석 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입니다.
주2)미트박스글로벌의 발행주식총수는 2026년 06월 12일 5,613,025주에서 5,646,525주로 변경되어 상기 표에 기재된 기준주가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할 시 기준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및 주요 경쟁사 재무현황 비교]
구분신청회사(연결)남도마켓(별도)제이씨어패럴(별도)
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
화폐 단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설립일2011.01.242020.08.072013.05.21
매출액20,60925,14930,6672,7414,44022,86620,11126,23532,750
(매출원가율)---61.31%61.01%84.81%비공개
영업이익(11,837)(5,707)1,613(886)90572
(이익률)N/AN/A5.26%N/A2.03%2.50%
당기순이익(29,627)(20,419)3,6312556506(1,190)35561
(이익률)N/AN/A11.84%N/A1.26%2.21%N/A0.13%1.71%
총자산38,36425,06628,7022,6113,3676,74310,15410,39610,652
총부채134,662139,451137,9041,6672,0673,6435,5014,7084,404
자기자본(96,298)(114,384)(109,202)9441,3003,1004,6535,6876,248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비상장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홀세일마케팅플랫폼(72.4%),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26.8%), 기타(0.7%)상품판매(81.84%), 제품판매(18.16%)비공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NICE BizLINE

상기 기업 중 비교회사 선정에서 제외된 회사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기업명제외단계제외사유
남도마켓1단계 - 업종 유사성비상장기업
제이씨어패럴1단계 - 업종 유사성비상장기업

남도마켓은 2020년 8월 설립된 기업으로, 패션, 액세서리, 애견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 '남도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초기에는 남대문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2024년부터 동대문 의류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남도마켓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기업으로, 객관적인 시장가치 산정이 어려워 금번 공모가액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제이씨어패럴은 카페24의 자회사로, 2013년 설립 이후 동대문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의류 생산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패션 B2B 플랫폼 '이지픽'을 출시하여 생산대행 사업과 플랫폼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이씨어패럴 또한 비상장기업으로 객관적인 시장가치 산정이 어려워 금번 공모가액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 직전 12개월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회사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PER-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 시 비교기업의 주식 수는 상장주식 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 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 주식 수,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 수 및 희석가능 주식 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주식수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 희석가능 주식수※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공개자료 등을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 및 가중평균 비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플랫폼의 경쟁 현황, 전방 산업의 업황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미래 실적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대상회사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2)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의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정]
(단위 : 백만원, 천USD, 배)
구분산식미트박스글로벌카페24Etsy, Inc.Global-E Online Ltd
기준 시가총액(A)36,680472,9256,392,6175,298,731
적용 당기순이익(B)2,29040,155284,758116,481
PER(C) = (A) / (B)16.0211.7822.4545.49
평균 PER(배)(D) = (C) / 423.93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주1)기준 시가총액은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로 하여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적용 당기순이익은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참고]상기에서 산출한 비교기업의 PER 중위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정(중위값)]
(단위 : 백만원, 천USD, 배)
구분산식미트박스글로벌카페24Etsy, Inc.Global-E Online Ltd
기준 시가총액(A)36,680472,9256,392,6175,298,731
적용 당기순이익(B)2,29040,155284,758116,481
PER(C) = (A) / (B)16.0211.7822.4545.49
PER 중위값(배)중앙에 위치한 값19.24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주1)기준 시가총액은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로 하여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적용 당기순이익은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중위값 산출 대상의 값이 4개이므로 중위값은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값(미트박스글로벌 PER, Etsy, Inc. PER)의 평균을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Global-E Online을 제외할 시, 비교기업의 PER 평균 및 중위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정(Global-E Online 제외 시)]
(단위 : 백만원, 천USD, 배)
구분산식미트박스글로벌카페24Etsy, Inc.
기준 시가총액(A)36,680472,9256,392,617
적용 당기순이익(B)2,29040,155284,758
PER(C) = (A) / (B)16.0211.7822.45
평균 PER(배)(D) = (C) / 316.75
PER 중위값(배)중앙에 위치한 값16.02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주1)기준 시가총액은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로 하여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적용 당기순이익은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중위값 산출 대상의 값이 3개이므로 중위값은 중앙에 위치한 값(미트박스글로벌 PER)을 기재하였습니다.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딜리셔스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7,392백만원A (주1)
추정 당기순이익 조정 항목1,978백만원B (주2)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9,370백만원C=A+B
연할인율20.0%D (주3)
2026년 추정 적용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8,554백만원E = C / [(1+D)^0.5] (주3)
적용주식수22,495,340주F (주4)
주당 순이익(현재가치)380원G = E / F
적용 PER23.93배H
주당 평가가액9,100원I = G * H
주1)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 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수익모델 구축을 통하여 2025년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은 이러한 사업 성과가 온기 기준으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여 동사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능력이 보다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2)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와 관련하여 2026년 1분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파생상품평가이익 23,674천원, 파생상품평가손실 892,538천원, 이자비용 1,109,462천원을 반영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우선주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이자비용은 회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며, 해당 우선주는 2026년 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 평가에 있어서 관련 손익의 효과를 제거하였습니다.
주3)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적용 추정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레상장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년)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평가방법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PER 코셈 2024-02-23 2025 20% 2.25 PER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PER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PER 삼현 2024-03-21 2025 15% 2 PER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PER 제일엠앤에스 2024-04-30 2024 25% 1.25 PER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PER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PER 라메디텍 2024-06-17 2026 17.60% 2.5 PER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PER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 ~ 2025 20% 0.75 ~ 1.75 PER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 2027 20% 2.75 ~ 3.75 PER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PER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PER 하스 2024-07-03 2026 20% 2.75 PER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PER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 2027 20% 2.75 ~ 3.75 PER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PER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PER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PER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PER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PER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PER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PER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PER 노머스 2024-11-12 2025 25% 1.5 PER 닷밀 2024-11-13 2024 1H LTM - - PSR 에스켐 2024-11-18 2024 20% 0.25 PER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 2027 20% 1.25 ~ 3.25 PER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PER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PER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024 3Q 연환산 - - PSR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PER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 2026 25% 1.25 ~ 2.25 PER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PER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PER 쎄크 2025-04-28 2026 20% 2 PER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PER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PER 뉴엔AI 2025-07-04 2027 20% 2.75 PER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PER 뉴로핏 2025-07-25 2027 ~ 2028 20% 2.5 ~ 3.5 PER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PER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PER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PER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PER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PER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PER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PER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PER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PER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PER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PER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5% 1.5, 2.5 PER 메쥬 2026-03-25 2028 20% 3 PER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PER 인벤테라 2026-04-01 2029 25% 4 PER 채비 2026-04-29 2028 14.57% 3 EV/EBITDA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PER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PER 평균 19.3% - - [참고: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미트박스글로벌 25.39% 카페24 24.11% Etsy, Inc. 10.69% Global-E Online 6.21% 산술 평균 16.60% 출처 : Bloomberg(2026.06.23)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9,590,960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8,000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주식매수선택권 616,380주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합계 22,495,340주 - 주1) 2027년 8월 말까지 행사시기가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9,10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5.1% ~ 23.1%주1)
희망공모가액밴드5,000원 ~ 7,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7,000원주2)
주1)2022년 이후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현재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단 하단 채비 2026-04-29 25.36% 39.99%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아이티켐 2025-08-07 30.94% 23.3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데이원컴퍼니 2025-01-24 29.25% 14.14% 에스켐 2024-11-18 30.39% 21.82% 닷밀 2024-11-13 33.08% 20.91% 노머스 2024-11-12 32.37% 24.91% 제일엠앤에스 2024-04-30 39.46% 27.35% 블루엠텍 2023-12-13 36.81% 19.96% 알멕 2023-06-30 26.91% 17.78% 윤성에프앤씨 2022-11-14 27.11% 14.73% 더블유씨피 2022-09-30 40.43% 25.54% 오픈엣지테크놀로지 2022-09-26 33.97% 20.77% 성일하이텍 2022-07-28 38.18% 27.85% 케이옥션 2022-01-24 40.68% 30.22% 평균 33.71% 24.0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7,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5.06% ~ 23.08%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000원 ~ 7,000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 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한국투자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딜리셔스"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딜리셔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딜리셔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딜리셔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추정 손익 계산서

[(주)딜리셔스 2026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비 고
영업수익20,60925,14930,66737,196-
영업비용32,44630,84929,06028,230-
영업이익(손실)(11,837)(5,700)1,6068,967-
영업외손익(14,814)(12,031)2,014(1,575)-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26,651)(17,731)3,6217,392-
법인세비용----주2)
당기순이익(손실)(29,627)(20,427)3,6217,392주3)
주1)2023년~2025년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동사는 2025년 기준 약 543억 원의 이월결손금 잔액이 존재하며, 결손금 공제로 인해 추정된 2026년 중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동사는 2023년 및 2024년 각각 중단영업손실 2,976백만원 및 2,696백만원을 인식하여 29,627백만원 및 20,4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가)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

금번 증권신고서 내의 매출 추정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된 매출 추정입니다. 다만, 동사는 패션 B2B 산업 환경의 변화, 회사의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향후 낙관적 혹은 보수적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실적 추정이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동사가 달성한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추정한 추정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추정 매출]
(단위 : 백만원)
구 분2024년(A)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영업수익25,14930,66741,613
영업이익(손실)(5,700)1,60612,861
당기순이익(손실)(20,427)3,62111,286
중립적시나리오영업수익25,14930,66737,196
영업이익(손실)(5,700)1,6068,967
당기순이익(손실)(20,427)3,6217,392
보수적시나리오영업수익25,14930,66733,945
영업이익(손실)(5,700)1,6066,339
당기순이익(손실)(20,427)3,6214,764
주1)각 시나리오별 영업수익의 주요 가정 및 추정 과정은 '(2) 주요 항목별 추정 근거-(가) 영업수익 - 2)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근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2)각 시나리오별 영업비용의 주요 가정 및 추정 과정은 '(2) 주요 항목별 추정 근거-(나) 영업비용 - 1) 영업비용의 세부 추정 근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항목별 추정 근거

(가) 영업수익

1) 영업수익 추정의 개요

동사는 패션 도매시장 기반의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 소매사업자와 도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홍보, 거래중개, 배송 등을 아우르는 종합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고객 기반, 거래 데이터 및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광고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 국내외 소매사업자 대상 배송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 중인 구체적인 사업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딜리셔스의 사업 구분]
구 분내 용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패션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내 상품 상위 노출, 검색 광고, 브랜드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형 광고 상품의 도입과 함께 광고 성과에 기반한 광고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광고 효과에 대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매사업자의 광고 집행 유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상멤버십패션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상마켓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유료 멤버십 구독 시 사업자 브랜딩 강화 기능, 상품 노출 확대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 및 브랜드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23년 4월 신상멤버십 최초 출시 이후 연평균 구독자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신상마켓 내에서 제공하는 사입대행 서비스로, 패션 소매사업자가 상품 탐색부터 주문,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신상마켓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구독국내외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국내의 경우 플러스멤버십을 통해 이미지 검색 기능, PC 웹 이용 권한 등 신상마켓 편의성 강화 및 소매사업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글로벌 구독을 통해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소매사업자에 한하여 신상마켓 서비스를 유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신상스튜디오 등패션 도매사업자의 상품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위와 같은 사업 특성 및 전략, 패션 B2B 산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추정을 진행하였으며, 동사의 사업 구분별 매출 추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딜리셔스의 사업 구분별 영업수익 추정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14,46814,93117,72021,012
신상멤버십9713,4404,4905,860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4,8725,4204,8605,321
서비스 구독4361,0833,3624,785
기타 사업신상스튜디오 등(138)274234218
영업수익 총계20,60925,14930,66737,196
주1)상기 추정 영업수익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근거2.1) '신상애드'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근거동사의 온라인 광고 사업 '신상애드'의 영업수익 추정은 광고주 수 및 광고주당 광고비 추정에 기반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신상애드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광고주 수(A)2,0272,0102,2432,375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B)0.600.630.680.76
월평균 광고비 합계(C=AXB)1,2101,2571,5241,804
월평균 무상포인트(D)5124753
월평균 영업수익(E=C-D)1,2061,2441,4771,751
연간 영업수익(F=EX12)14,46814,93117,72021,012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사의 온라인 광고 사업 '신상애드'의 광고주 수는 2020년~2021년의 기간 동안 성과형 광고 상품의 출시와 함께 대규모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신상애드' 내 동사의 광고 상품은 보장형 광고와 성과형 광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장형 광고는 신상마켓 내 특정 지면 자체를 상품화 한 형태의 광고 상품으로, 정해진 구좌를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수량만큼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패션 도매사업자의 광고 수요 대비 지면 공급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2020년부터 출시된 동사의 성과형 광고 상품은 지면의 확장이 자유롭고 광고주의 수와 집행 금액에 제약이 없는 형태로, 광고 집행 의사가 있는 패션 도매사업자라면 누구든 동사의 광고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한편, 2022년을 기점으로는 광고주당 광고비의 증가가 본격화된 질적 성장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2021년의 기간이 광고 상품을 최초로 시도해보고자 하는 패션 도매사업자가 대규모로 진입하는 시기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유의미한 수준의 광고비를 집행하며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체감한 패션 도매사업자 중심으로 광고주의 구조가 재편되며, 전체 광고주 수는 2024년까지 소폭 하락하였으나 광고주당 광고비는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2024년의 기간 동안 전체 광고주 수는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월평균 10만 원 이상을 광고비로 집행하는 광고주 수는 성장세를 보이며 동사의 온라인 광고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또한, 동사는 2024년 10월 AI 추천 기술을 적용하여 패션 소매사업자의 구매 성향에 부합하는 광고 소재를 우선 노출하는 'AI 광고'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신규 상품은 광고 효율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출시 이후 광고 효과에 대한 광고주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5년 중 광고주 수와 광고 집행금액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상애드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2020년(A)2021년(A)2022년(A)2023년(A)2024년(A)2025년(A)
월평균 광고주 수(개)1,2352,0682,0712,0272,0102,243
- 전년비 증가율(%)42.4%67.4%0.1%(2.1%)(0.8%)11.6%
- 월평균 10만 원 이상 집행 광고주 수(개)6011,0521,2911,4601,5401,808
- 전년비 증가율(%)11.1%75.0%22.7%13.1%5.5%17.4%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백만원)0.290.340.460.600.630.68
- 전년비 증가율(%)(15.7%)16.8%37.8%28.8%4.7%8.7%

동사는 이와 같은 '신상애드'의 성장 추이 및 성장 요인과 패션 B2B 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광고주 수의 성장 및 광고주당 광고비의 확대 전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상애드의 광고주 수 및 광고주당 광고비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광고주 수(개)2,0272,0102,2432,375
- 전년비 증가율(%)(2.1%)(0.8%)11.6%5.9%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백만원)0.600.630.680.76
- 전년비 증가율(%)28.8%4.7%8.7%11.8%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광고주 수의 경우, AI 광고 출시에 따른 신규 광고주 유입 효과가 2026년에도 일정 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AI 광고는 광고 집행의 편의성 및 높은 효과성을 토대로 신규 광고주의 유입과 정착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025년의 평균 광고주 수는 2024년 대비 11.6% 증가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AI 광고 상품의 신규 광고주 유입 효과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광고주의 유입 속도가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2026년 광고주 수 증가율이 전년비 50% 수준인 5.9%로 감소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광고주당 광고비의 증가 전망은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2021년 기준 월평균 0.34백만원 수준이었던 광고주당 광고비는 2025년에 이르러서는 0.68백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성과형 광고를 집행한 후 광고 효율을 체감한 광고주가 광고 집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서 2025년의 기간 중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집행하는 광고주의 수는 2023년 567명에서 2025년 435명으로 23.3% 감소한 반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집행하는 광고주의 수는 2023년 344명에서 2025년 458명으로 33.1%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주의 광고비 지출 성향 확대는 장기간에 걸쳐 전체 광고주의 평균 광고비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연도별 광고비의 증가 수준은 영업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주 수가 2,000명 초반에서 안정화되었던 2022년과 2023년의 광고주당 월평균 광고비는 전년비 각 0.13 백만원 씩 증가하였으나, 동사가 2023년 출시한 신상멤버십 구독자 확보에 초점을 둔 2024년에는 광고비 증가액이 0.03백만원으로 하락하였으며, AI 광고의 출시 효과로 인해 전년비 광고주의 수가 11.6% 증가한 2025년에는 평균 광고비 증가 효과가 억제되며 광고비의 증가액이 0.05백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앞서 설명한 2024~2025년의 기간 동안 나타났던 광고주당 평균 광고비 증가의 억제 요소가 2026년에는 완화된 만큼, 2026년의 전년비 광고비 증가액이 2022년 및 2023년의 증가 수준인 연 0.13백만원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근의 낮은 광고비 증가세를 반영하여 2026년의 광고비가 2022년에서 2025년의 연도별 광고비 증가액의 평균치인 0.08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성장률은 11.8%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상애드의 광고비 집행 구간별 광고주 수 변동 추이]
(단위 : 개, %)
월평균 집행 광고비 구간2023년(A)2024년(A)2025년(A)
10만 원 미만집행 광고주광고주 수(개)567469435
비중(%)28.0%23.3%19.4%
10~50만 원집행 광고주광고주 수(개)757790892
비중(%)37.3%39.3%39.8%
50~100만 원집행 광고주광고주 수(개)359395458
비중(%)17.7%19.7%20.4%
100만 원 이상집행 광고주광고주 수(개)344356458
비중(%)17.0%17.7%20.4%

한편, 동사는 패션 도매사업자의 '신상애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상포인트를 지급해 왔으며, 무상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영업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에도 신규 광고주의 유입 및 광고 상품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무상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광고 효과를 경험한 패션 도매사업자의 지속적인 광고 집행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광고주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의 경우, 2025년과 유사한 광고비 대비 약 3.0% 수준의 무상포인트를 지출할 예정으로, 해당 무상포인트 지급을 통해 신규 광고주의 유입 및 광고 상품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무상포인트 지급 계획과 상술한 그 외 추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상애드'의 영업수익 추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애드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광고주 수(A)2,0272,0102,2432,375
- 전년비 증가율(%)(2.1%)(0.8%)11.6%5.9%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B)0.600.630.680.76
- 전년비 증가율(%)28.8%4.7%8.7%11.8%
월평균 광고비 합계(C=AXB)1,2101,2571,5241,804
월평균 무상포인트(D)5124753
- 광고비 대비 무상포인트 비중(%)0.4%1.0%3.1%3.0%
월평균 영업수익(E=C-D)1,2061,2441,4771,751
연간 영업수익(F=EX12)14,46814,93117,72021,012
- 전년비 증가율(%)25.6%3.2%18.7%18.5%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한편, 동사의 시나리오별 '신상애드' 세부 추정을 살펴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월평균 광고주 수의 성장률이 2025년 대비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11.6% 성장한 2,503개 도매사업자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는 2025년 대비 약 2배 빠르게 성장하여 0.80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월평균 광고주 수의 성장률이 2025년 대비 25% 수준으로 위축되어 2,308개 도매사업자에 이르고,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의 성장률 또한 가속화되지 않고 2025년의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여 0.74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20~2021년 성과형 광고 상품 도입과 함께 광고 이용 의향이 있는 도매사업자가 대거 광고주로 유입되며 광고주 수가 빠르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반면, 2022년 이후에는 초기 광고 수요가 상당 부분 흡수됨에 따라 광고주 수의 '양적 팽창'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수단으로서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실질 광고주(월평균 10만원 이상 집행 광고주)의 수 증가라는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던 전체 광고주 수는 2025년 AI 광고의 출시 및 광고 집행 성과 개선과 함께 전년 대비 11.6% 성장하며 성장세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사는 기존의 전체 광고주 수 성장의 둔화세를 고려하여, 비록 2025년의 AI 광고 출시에 따른 광고주 수 확대 효과가 지속되지만 성장률은 2025년 대비 완화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시나리오별 추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AI 광고 상품 도입에 따른 광고 효율 개선 및 광고주 수 확대 효과가 2026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2025년과 동일한 11.6%의 광고주 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전방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업황 변화 및 대내외적 변수의 발생으로 신규 광고주 유입이 예상 대비 더욱 위축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광고주 수 성장률을 2025년 성장률 대비 25% 수준까지 하락한 2.9%의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한편, 광고주당 광고비 추정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2021년 광고주가 대거 유입된 이후, 광고 효과를 경험하게 된 광고주를 중심으로 광고 집행 규모가 시범적 이용 수준에서 실질적 이용 수준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광고주당 광고비는 2021년 16.8%, 2022년 37.8%, 2023년 28.8%씩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2024년에는 도매사업자 대상 신규 서비스인 '신상멤버십'이 출시되며, 동사의 영업 자원 및 역량이 '신상멤버십'의 구독자 수 확보에 보다 집중되었고, '신상애드'의 광고주당 광고비 성장률은 4.7% 수준까지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재차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나, AI 광고 출시에 따른 전체 광고주 수의 확대 효과로 광고주당 광고비의 성장률은 수치적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2024년보다는 확대되었지만 2023년보다는 완화된 8.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광고주당 광고비는 단순히 광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넘어, 광고 집행 규모 확대에 따른 광고 성과의 추가 개선 여력을 확인하며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은 2024년 대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동사는 이와 같은 광고주당 광고비의 성장률 확대 추세가 2024년 이전의 광고주당 광고비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광고주의 광고비 집행 규모 확대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가정하여 광고주당 광고비 증가율을 2025년 성장률 대비 2배 수준인 17.4%로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광고비 집행 규모 확대 추세가 추가적으로 가속화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2025년과 동일한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동사는 현 시점을 '신상애드' 사업이 광고주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성장' 단계에서 기존 광고주의 광고 집행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주 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더라도, 광고주당 광고비 성장률은 확대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동사는 '신상애드'의 미래 추정에 있어 광고주 수 증가율은 플랫폼 성숙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광고주당 광고비는 기존 광고주의 광고 집행 규모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성장률이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낙관적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성장 추세의 강도를 각각 달리 반영하여 시나리오별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신상애드의 광고주 수 및 광고주당 광고비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월평균 광고주 수(개)2,2432,503
- 전년비 증가율(%)11.6%11.6%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백만원)0.680.80
- 전년비 증가율(%)8.7%17.4%
중립적시나리오월평균 광고주 수(개)2,2432,375
- 전년비 증가율(%)11.6%5.9%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백만원)0.680.76
- 전년비 증가율(%)8.7%11.8%
보수적시나리오월평균 광고주 수(개)2,2432,308
- 전년비 증가율(%)11.6%2.9%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백만원)0.680.74
- 전년비 증가율(%)8.7%8.7%

상기 시나리오별 추정을 적용할 경우, 시나리오별 '신상애드'의 영업수익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신상애드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중립적시나리오보수적시나리오
월평균 광고주 수(A)2,2432,5032,3752,308
- 전년비 증가율(%)11.6%11.6%5.9%2.9%
월평균 광고주당 광고비(B)0.680.800.760.74
- 전년비 증가율(%)8.7%17.4%11.8%8.7%
월평균 광고비 합계(C=AXB)1,5241,9981,8041,706
월평균 무상포인트(D)47605351
- 광고비 대비 무상포인트 비중(%)3.1%3.0%
월평균 영업수익(E=C-D)1,4771,9381,7511,655
연간 영업수익(F=EX12)17,72023,25721,01219,858
- 전년비 증가율(%)18.7%31.3%18.5%12.1%

2.2) '신상멤버십'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근거

동사의 패션 도매사업자 대상 멤버십 구독 사업 '신상멤버십'의 영업수익 추정은 월평균 구독료 및 월평균 구독자 수 추정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신상멤버십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구독자 수(A)190485636833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B)0.630.650.660.66
월평균 구독료 합계(C=AXB)120316423553
월평균 무상포인트(D)12304964
월평균 영업수익(E=C-D)108287374488
연간 영업수익(F=EX12)9713,4404,4895,860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사는 '신상애드' 광고 상품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패션 도매사업자의 매장 브랜드 자체에 대한 마케팅 니즈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패션 도매사업자 대상 멤버십 구독 서비스인 '신상멤버십'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동 서비스는 프리미엄 도매홈 페이지 제공, 구독자 전용 지면 노출 등 무료 계정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빠르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동사는 '신상멤버십' 출시 이후 구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신상멤버십'의 구독자 수를 추정하였습니다. 구독자 수는 2023년 월평균 190개 도매사업자에서 2024년 485개, 2025년 636개로 확대되었으며, '신상애드' 광고주 대비 '신상멤버십' 구독자 수가 아직 적은 수준이고, 기능 개편 및 추가 등을 통하여 '신상멤버십'이 제공하는 효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에도 2025년 수준의 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는 30.9%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신상멤버십 구독자 수 추정]
(단위 : 개,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구독자 수(개)190485636833
- 전년비 증가율(%)-154.7%31.3%30.9%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신상멤버십은 2023년 4월 출시됨에 따라 2023년의 전년비 증가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상멤버십'은 '신상애드' 광고주를 중심으로 구독자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신상멤버십'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 및 혜택이 '신상애드'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특히, 월평균 '신상애드' 광고비 집행 금액이 높은 광고주 구간에서의 '신상멤버십' 구독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상애드' 사업 내에서의 광고비 집행 수준 상향이라는 질적 성장 과정에서 '신상멤버십'의 구독자 수 증가도 구조적으로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상애드 및 신상멤버십 간 교차사용 현황]
(단위 : 개,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연평균 성장률('23~'25)
신상멤버십 월평균 구독자 수(개)19048563683.0%
신상멤버십및 신상애드교차사용구독자- 신상애드 비광고주 수(개)114246104.2%
- 신상애드 광고주 수(개)18044259281.2%
- 월평균 100만원 이상 집행 광고주 수(개)5812522094.4%
- 월평균 50~100만원 집행 광고주 수(개)39101158100.4%
- 월평균 10~50만원 집행 광고주 수(개)5915215360.8%
- 월평균 10만원 미만 집행 광고주 수(개)24646160.8%
주1)신상멤버십 및 신상애드의 교차사용 구독자 수는 총영업수익을 평균 구독료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내부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구독자 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와 월평균 구독자 수 간에는 소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상멤버십'의 구독료의 경우, 멤버십의 등급별로 구독료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공 기능의 차별화 수준에 따라 멤버십의 등급은 '프리미엄 플랜'과 '베이직 플랜'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월 구독료는 79만 원(VAT 포함) 및 49만 원(VAT 포함)입니다. 동사는 2023년~202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 가중평균 구독료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과 향후 단기간 내에 구독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월평균 구독료의 가중평균을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상멤버십' 구독료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멤버십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 상세 추이]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
프리미엄플랜월평균 구독료 합계(백만원)105272367
- 월평균 구독자 수(개)152384512
-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백만원)0.680.710.72
베이직플랜월평균 구독료 합계(백만원)164455
- 월평균 구독자 수(개)38101125
-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백만원)0.420.430.44
신상멤버십합 계월평균 구독료 합계(백만원)120316423
- 월평균 구독자 수 합계(개)190485636
-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백만원)0.630.650.66
주1)프리미엄 및 베이직 플랜의 월 구독료는 각각 79만 원(VAT 포함) 및 49만 원(VAT 포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구독자별 구독 개시일 및 구독 기간에 따라 구독료를 일할 계산하여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회계상 인식되는 구독자당 월 구독료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도별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 또한 소폭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2)월평균 구독료 합계는 1월~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구독자 수에 각 해당 월의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를 곱하여 산출한 월별 구독료 합계의 평균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구독자 수와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를 단순 곱하여 산출한 값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신상멤버십' 이용 촉진을 위한 무상포인트 페이백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마찬가지로 무상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에도 일정 수준의 무상포인트 페이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2026년의 경우 2025년과 유사하게 구독료 대비 11.6% 수준으로 페이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추정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상멤버십'의 영업수익 추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멤버십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구독자 수(A)190485636833
- 전년비 증가율(%)-154.7%31.3%30.9%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B)0.630.650.660.66
월평균 구독료 합계(C=AXB)120316423553
월평균 무상포인트(D)12304964
- 구독료 대비 무상포인트 비중(%)10.0%9.5%11.6%11.6%
월평균 영업수익(E=C-D)108287374488
연간 영업수익(F=EX12)9713,4404,4895,860
- 전년비 증가율(%)-254.1%30.5%30.5%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신상멤버십은 2023년 4월 출시됨에 따라 2023년의 전년비 증가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신상멤버십'의 시나리오별 추정을 살펴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신상애드' 광고주 사이에서의 '신상멤버십' 침투율 상승을 가정하여 2026년 월평균 구독자 수가 935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신규 구독자 수 확보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월평균 구독자 수는 15.7% 성장하여 736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월평균 구독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운영 중인 요금 체계의 변경 계획이 없음에 따라 모든 시나리오에서 0.66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신상멤버십의 구독자 수 추정]
(단위 : 개, %)
구 분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636935
- 전년비 증가율(%)31.3%47.0%
중립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636833
- 전년비 증가율(%)31.3%30.9%
보수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636736
- 전년비 증가율(%)31.3%15.7%

상기 시나리오별 추정을 적용할 경우, 시나리오별 '신상멤버십'의 영업수익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신상멤버십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중립적시나리오보수적시나리오
월평균 구독자 수(A)636935833736
- 전년비 증가율31.3%47.0%30.9%15.7%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B)0.660.66
월평균 구독료 합계(C=AXB)423617553485
월평균 무상포인트(D)49716456
- 구독료 대비 무상포인트 비중(%)11.6%11.6%
월평균 영업수익(E=C-D)374546488429
연간 영업수익(F=EX12)4,4896,5475,8605,146
- 전년비 증가율30.5%45.8%30.5%14.6%

2.3) '신상배송'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근거

동사의 패션 소매사업자 대상 사입대행 및 배송 서비스 '신상배송'의 영업수익 추정은 월평균 '신상배송' 이용 패션 소매사업자 수와 월평균 패션 소매사업자당 주문금액, 동사가 책정하는 사입/배송/통관 수수료율의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신상배송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국내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14,42212,73811,38710,766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B)0.360.340.340.34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AXB)5,1574,3363,8393,625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D)7.2%8.4%7.7%7.9%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E=CXD)372362298285
월평균 무상포인트(F)7544
월평균 영업수익(G=E-F)365357293281
연간 순영업수익(H=GX12)4,3834,2873,5173,372
해외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I)147296342437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J)0.870.860.810.80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K=IXJ)128254276348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L)31.8%37.2%45.9%50.7%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M=KXL)4195127177
월평균 무상포인트(N)--214
월평균 영업수익(O=M-N)4195124162
연간 영업수익(P=OX12)4891,1331,4921,949
합 계연간 영업수익 합계(Q=H+P)4,8725,4205,0095,321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신상배송]동사는 신상마켓 서비스 출시 시점부터 '매장주문'을 중심으로 패션 도소매사업자 간의 거래를 지원하였습니다. '매장주문'은 패션 소매사업자가 신상마켓을 통하여 상품 탐색 및 구매 의사결정을 완료한 이후,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서를 판매 도매사업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으로, 대금 결제 및 상품 수령 과정에는 신상마켓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주문 방식입니다. 이는 국내 패션 B2B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사입삼촌' 중심의 사입 구조와 도소매사업자 간 직거래 관행을 온라인 플랫폼상에 구현함으로써 시장 참여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전략에 기인합니다.한편, 신상마켓의 이용 사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인 사입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는 소매사업자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동대문 시장 방문이 어려운 지방 소재 패션 소매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입 및 배송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자체 사입 조직 및 물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 국내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신상배송'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국내 신상배송' 서비스는 동사의 핵심 수익원으로서 기능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신상마켓 이용 사업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 패션 소매사업자의 거래 부담을 감소키시고 신상마켓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 전략의 차원에서 수익성 확대보다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동사는 '신상배송'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2022년~2023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 요금 인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2022년 이후 '국내 신상배송' 거래액 및 이용 소매사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 중 당일특급 서비스의 권역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는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신상배송' 서비스의 요금 인하를 통한 외형 확대 계획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수준의 서비스 성과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동사는 이와 같은 운영 방향성과, 과거 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 이탈 영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 당일특급 서비스 권역 확대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국내 신상배송' 이용 소매사업자 수의 감소 폭은 과거 대비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2026년 월평균 '국내 신상배송' 이용 소매사업자 수가 전년 대비 5.5% 감소한 10,766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의 전년 대비 감소율인 10.6% 수준 대비 약 48.5% 완화된 수준이며, 당일특급 서비스 권역 확대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2025년 하반기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인 7.8% 수준 대비 30.0% 완화된 수준입니다.

[월평균 국내 신상배송 이용 소매사업자 수 추정]
(단위 : 개,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온기하반기온기하반기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개)14,42212,73812,29011,38711,32710,766
- 전년비 증가율(%)(7.2%)(11.7%)(17.0%)(10.6%)(7.8%)(5.5%)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반면, '국내 신상배송'을 이용하는 패션 소매사업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매사업자당 평균 '국내 신상배송' 주문 금액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약 0.36백만원 수준이었던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은 2024년 0.34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5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신상배송' 서비스 요금의 변동이 일부 소매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한 소매사업자의 주문 규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동사는 2026년에도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인 약 0.34백만원의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을 적용하여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월평균 국내 신상배송 이용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백만원)0.360.340.340.34
- 전년비 증가율(%)(3.7%)(4.8%)(1.0%)(0.1%)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신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내 패션 소매사업자가 신상마켓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는 사입수수료와 배송수수료입니다. 동사가 상기 추정 과정에서 월평균 '국내 신상배송' 주문 금액 합계에 적용한 '신상배송 수수료율'은 사입수수료와 배송수수료를 각 연도별 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한 수치를 기재한 것이며, 실제 '신상배송 수수료율' 추정의 구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신상배송 수수료 추정]
(단위 : 개, %, 백만원, 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14,42212,73811,38710,766
사입수수료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B)0.360.340.340.34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AXB)5,1574,3363,8393,625
월평균 사입수수료율(D)4.8%5.1%5.1%5.1%
월평균 사입수수료 합계(E=CXD)252220196185
배송수수료월평균 소매사업자당 배송 건수(F)2.72.72.72.7
월평균 배송 건수(G=AXF)39,45934,38031,60529,835
월평균 건당 배송수수료(H)3,4153,3783,3913,391
월평균 배송수수료 합계(I=GXH)135116107101
합 계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J=E+I)387336302285
(조정)K-IFRS 회계처리에 따른 조정(K)(15)26(4)-
(조정)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L=J+K)372362298285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M=L/C)7.2%8.4%7.7%7.9%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국내 신상배송의 사입수수료는 매장당 사입수수료와 상품당 사입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사입수수료율(D)은 해당 두 종류의 사입수수료를 각 연도별 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다만, 동사는 2024년 이후 해당 두 종류의 사입수수료율을 변경한 내역이 없으며, 두 수수료 유형의 구성비 변동 또한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평균 사입수수료율은 2024년 이후 5.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의 월평균 사입수수료율도 약 5.1%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3)월평균 사입수수료 합계(E)는 1월~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주문 금액 합계에 각 해당 월의 평균 사입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월별 사입수수료 합계의 연도별 평균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와 월평균 사입수수료율(D)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값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4)월평균 배송 건수(G)는 1월~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주문 소매사업자 수에 각 해당 월의 소매사업자당 배송 건수를 곱하여 산출한 월별 배송 건수의 연도별 평균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와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배송 건수(F)를 단순 곱하여 산출한 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5)국내 신상배송의 배송수수료는 일반택배 배송수수료와 당일특급 배송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배송수수료(H)는 해당 두 종류의 배송수수료를 각 연도별 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다만, 동사는 2024년 이후 해당 두 종류의 배송수수료를 변경한 내역이 없으며, 두 수수료 유형의 구성비 변동 또한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평균 배송수수료는 2024년 이후 3,3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의 월평균 배송수수료도 2025년과 동일한 3,391원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6)월평균 배송수수료 합계(I)는 1월~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배송 건수에 각 해당 월의 건당 평균 배송수수료를 곱하여 산출한 월별 배송수수료 합계의 연도별 평균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배송 건수(G)와 월평균 건당 배송수수료(H)를 단순 곱하여 산출한 값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7)동사는 운영 지표의 적시성과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신상배송 수수료를 상품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K-IFRS에 따라 관련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이 인도되어 수행의무가 이행된 시점에 인식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상 영업수익은 고객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는 단기간 내 사입수수료 및 배송수수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바, 2026년의 사입수수료율과 배송수수료를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2026년 월평균 '국내 신상배송' 이용 소매사업자 수 및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 등의 추정에 기반하여 2026년의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은 결과적으로 약 7.9%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한편, 동사는 '신상배송' 서비스 이용 시 동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신상페이/신상캐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무상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상포인트는 신상배송의 서비스 이용 시 사용 가능하며, 동사는 해당 포인트 지급 정책을 지속하여 2026년에도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인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액의 1.4%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포인트 지급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동사의 '국내 신상배송'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신상배송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14,42212,73811,38710,766
- 전년비 증가율(%)(7.2%)(11.7%)(10.6%)(5.5%)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B)0.360.340.340.34
- 전년비 증가율(%)(3.7%)(4.8%)(1.0%)(0.1%)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AXB)5,1574,3363,8393,625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D)7.2%8.4%7.7%7.9%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E=CXD)372362298285
월평균 무상포인트(F)7544
- 수수료 대비 무상포인트 비중(%)1.9%1.4%1.4%1.4%
월평균 영업수익(G=E-F)365357293281
연간 영업수익(H=GX12)4,3834,2873,5173,372
- 전년비 증가율(%)3.8%(2.2%)(18.0%)(4.1%)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동사의 시나리오별 '국내 신상배송' 세부 추정을 살펴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와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이 모두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월평균 주문 해외 소매사업자 수가 2025년 대비 10.6% 감소하여 10,180개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은 약 5.0% 감소하여 0.32백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국내 신상배송의 주요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개)11,38711,387
- 전년비 증가율(%)(10.6%)-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백만원)0.340.34
- 전년비 증가율(%)(1.0%)-
중립적시나리오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개)11,38710,766
- 전년비 증가율(%)(10.6%)(5.5%)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백만원)0.340.34
- 전년비 증가율(%)(1.0%)(0.1%)
보수적시나리오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개)11,38710,180
- 전년비 증가율(%)(10.6%)(10.6%)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백만원)0.340.32
- 전년비 증가율(%)(1.0%)(5.0%)

상기 시나리오별 추정을 적용할 경우, 시나리오별 '국내 신상배송'의 영업수익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국내 신상배송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중립적시나리오보수적시나리오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11,38711,38710,76610,180
- 전년비 증가율(%)(10.6%)-(5.5%)(10.6%)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B)0.340.340.340.32
- 전년비 증가율(%)(1.0%)-(0.1%)(5.0%)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AXB)3,8393,8723,6253,258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D)7.7%7.9%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E=CXD)298306285257
월평균 무상포인트(F)4444
- 수수료 대비 무상포인트 비중(%)1.4%1.4%
월평균 영업수익(G=E-F)293302281253
연간 영업수익(H=GX12)3,5173,6223,3723,040
- 전년비 증가율(%)(18.0%)3.0%(4.1%)(13.6%)

[글로벌 신상배송]동사는 글로벌 패션 소매사업자의 국내 패션 B2B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실제 상품 소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2년 9월 일본 패션 소매사업자를 시작으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여 2024년 10월 '보관 후 배송' 형태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개편하고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국가 확장과 함께 동사의 '글로벌 신상배송'은 지속적으로 영업수익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구조 개편 당시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가격 인상이 진행되었음에도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글로벌 신상배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2026년 6월 중 대만과 홍콩, 2026년 말 중국까지 신상배송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신상배송' 사업의 단계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사는 글로벌 소매사업자에게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제공 혜택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규 해외 소매사업자의 신상마켓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이 신상마켓의 장기 고객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동사는 '글로벌 신상배송'의 최근 성장 추이와 향후 서비스 확장 계획, 해외 소매사업자 대상 프로모션 확대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월평균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해외 패션 소매사업자 수가 전년 대비 27.8% 증가한 437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대만 및 홍콩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대와 신규 고객 유입 확대 전략이 반영된 수치로, 2025년 성장률인 15.8% 수준 대비 성장세가 확대되는 것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해외 소매사업자 수의 추정]
(단위 : 개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개)147296342437
- 전년비 증가율(%)167.0%101.3%15.8%27.8%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신상배송'을 이용하는 해외 패션 소매사업자당 월평균 주문 금액은 출시 첫 해인 2022년 약 1.2백만원 수준에서 2023년 0.87백만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 0.86백만원, 2025년 0.81백만원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출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해외 패션 소매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확보되었으나, 이후 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배송 체계 개선, 서비스 제공 국가 확대 및 가격 프로모션 운영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 해외 패션 소매사업자의 유입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서비스 출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며 주요 국가 내 고객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향후 신규 유입 고객의 규모 구성 변화가 과거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사는 해외 패션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의 하락 폭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2026년 해외 패션 소매사업자당 월평균 주문 금액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약 0.80백만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해외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 추정]
(단위 : 개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J)0.870.860.810.80
- 전년비 증가율(%)(24.3%)(1.5%)(6.3%)(1.2%)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신상배송'의 수수료 체계는 전반적으로 '국내 신상배송'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배송수수료의 경우 국제 운송비, 유류할증료 및 국가별 물류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국내 배송수수료 대비 변동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 지원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통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어 '국내 신상배송'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글로벌 신상배송' 수수료 추정에 적용한 세부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신상배송 수수료 추정]
(단위 : 개, %, 백만원, 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147296342437
사입수수료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B)0.870.860.810.80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AXB)128254276348
월평균 사입수수료율(D)29.8%26.4%10.7%10.7%
월평균 사입수수료 합계(E=CXD)36653037
배송수수료월평균 소매사업자당 배송 건수(F)2.92.91.71.7
월평균 배송 건수(G=AXF)429859582748
월평균 건당 배송수수료(H)14,01528,737111,261111,261
월평균 배송수수료 합계(I=GXH)5.923.065.085.5
통관수수료월평균 통관수수료율(J)-16.2%15.3%15.3%
월평균 통관수수료 합계(K=CXJ)-49.842.153.6
합 계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L=E+I+K)4296137177
(조정)K-IFRS 회계처리에 따른 조정(M)(1)(1)(10)-
(조정)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N=L+M)4195127177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O=N/C)31.8%37.2%45.9%50.7%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글로벌 신상배송의 사입수수료는 매장당 사입수수료와 상품당 사입수수료, 상품 검품에 따른 물류취급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사입수수료율(D)은 해당 세 종류의 사입수수료를 각 연도별 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다만, 동사는 2025년 이후 해당 세 종류의 사입수수료율을 변경한 내역이 없으며, 세 수수료 유형의 구성비 변동 또한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2026년 평균 사입수수료율은 2025년의 월평균 사입수수료율 약 10.7%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3)월평균 사입수수료 합계(E)는 1월~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주문 금액 합계에 각 해당 월의 평균 사입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월별 사입수수료 합계의 연도별 평균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와 월평균 사입수수료율(D)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값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4)월평균 배송 건수(G)는 1월~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주문 소매사업자 수에 각 해당 월의 소매사업자당 배송 건수를 곱하여 산출한 월별 배송 건수의 연도별 평균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와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배송 건수(F)를 단순 곱하여 산출한 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5)글로벌 신상배송의 배송수수료는 배송 상품의 크기와 중량, 배송 국가 및 지역, 운송 거리, 현지 물류사의 운임 체계, 유류할증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배송수수료(H)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개별 배송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수수료입니다. 동사는 해외 배송수수료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점과 향후 운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6년의 월평균 배송수수료를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인 111,261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6)월평균 배송수수료 합계(K)는 1월~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주문 금액 합계에 각 해당 월의 건당 평균 배송수수료를 곱하여 산출한 월별 배송수수료 합계의 연도별 평균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배송 건수(G)와 월평균 건당 배송수수료(H)를 단순 곱하여 산출한 값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7)월평균 통관수수료 합계(I)는 1월~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배송 건수에 각 해당 월의 평균 통관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월별 통관수수료 합계의 연도별 평균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기재된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와 월평균 통관수수료율(J)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값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8)동사는 운영 지표의 적시성과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신상배송 수수료를 상품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K-IFRS에 따라 관련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이 인도되어 수행의무가 이행된 시점에 인식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상 영업수익은 고객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상술한 대로 해외 패션 소매사업자의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유인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상포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적극적인 해외 소매사업자 유치를 위하여 2026년에는 무상포인트 지급액을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액 대비 7.9% 수준까지 증액할 계획으로, 이와 같은 결정에는 무상포인트 지급에 따른 거래 규모 확대 효과와 이에 따른 이익률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상포인트 지급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동사의 '글로벌 신상배송'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신상배송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147296342437
- 전년비 증가율(%)167.0%101.3%15.8%27.8%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B)0.870.860.810.80
- 전년비 증가율(%)(24.3%)(1.5%)(6.3%)(1.2%)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AXB)128254276348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D)31.8%37.2%45.9%50.7%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E=CXD)4195127177
월평균 무상포인트(F)--214
- 수수료 대비 무상포인트 비중(%)--1.6%7.9%
월평균 영업수익(G=E-F)4195124162
연간 영업수익(H=GX12)4891,1331,4921,949
- 전년비 증가율(%)611.5%131.7%31.7%30.6%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동사의 시나리오별 '글로벌 신상배송' 세부 추정을 살펴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월평균 주문 해외 소매사업자 수가 2025년 대비 약 47.4% 성장한 504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은 전년 대비 약 3.0% 성장하여 0.83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월평균 주문 해외 소매사업자 수가 2025년 대비 15.8% 성장하여 396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은 약 6.3% 감소하여 0.7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글로벌 신상배송의 주요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개)342504
- 전년비 증가율(%)15.8%47.4%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백만원)0.810.83
- 전년비 증가율(%)(6.3%)3.0%
중립적시나리오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개)342437
- 전년비 증가율(%)15.8%27.8%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백만원)0.810.80
- 전년비 증가율(%)(6.3%)(1.2%)
보수적시나리오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개)342396
- 전년비 증가율(%)15.8%15.8%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백만원)0.810.76
- 전년비 증가율(%)(6.3%)(6.3%)

상기 시나리오별 추정을 적용할 경우, 시나리오별 '글로벌 신상배송'의 영업수익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글로벌 신상배송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중립적시나리오보수적시나리오
월평균 주문 소매사업자 수(A)342504437396
- 전년비 증가율(%)15.8%47.4%27.8%15.8%
월평균 소매사업자당 주문 금액(B)0.810.830.800.76
- 전년비 증가율(%)(6.3%)3.0%(1.2%)(6.3%)
월평균 주문 금액 합계(C=AXB)276418348301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율(D)45.9%50.7%
월평균 신상배송 수수료 합계(E=CXD)127212177153
월평균 무상포인트(F)2171412
- 수수료 대비 무상포인트 비중(%)1.6%7.9%
월평균 영업수익(G=E-F)124195162141
연간 영업수익(H=GX12)1,4922,3431,9491,691
- 전년비 증가율(%)31.7%57.0%30.6%13.3%

2.4) '서비스 구독'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근거 [플러스멤버십]

동사의 패션 소매사업자 대상 멤버십 구독 사업 '플러스멤버십'의 영업수익 추정은 '신상멤버십' 추정과 유사하게 월평균 구독료 및 월평균 구독자 수 추정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플러스멤버십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원,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플러스멤버십월평균 구독자 수(A)-4,2367,09811,875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B)-26,94026,86126,424
월평균 영업수익(C=AXB)-114191314
직원구독월평균 구독자 수(D)-2,8262,6422,248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E)-14,76914,86714,108
월평균 영업수익(F=DXE)-423932
합 계월평균 영업수익 합계(G=C+F)-156230345
연간 영업수익 합계(H=GX12)-1,8702,7594,146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플러스멤버십은 2024년 10월 출시됨에 따라 2023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3)플러스멤버십은 2024년 10월 출시 당시 'PC구독' 상품과 '직원구독'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25년 3월 'PC구독' 상품은 '플러스멤버십' 상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표에 기재된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수 및 구독료 추이에는 상품 개편 이전의 'PC구독' 상품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션 소매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플러스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수는 서비스 출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플러스멤버십'이 제공하는 기능의 효과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기인합니다.실제로, 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총 3차례의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개편이 이루어진 월의 전월 대비 구독자 수 증가율은 전체 기간(2024.10~2026.05)의 월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규 기능 추가 및 서비스 개선이 구독자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러스멤버십 주요 개편 시점별 구독자 수 성장률]
(단위 : 개, %)
구 분평균2025년 3월(1차 개편)2025년 9월(2차 개편)2026년 3월(3차 개편)
구독자 수(개)-6,2188,31310,256
- 전월비 증가율(%)5.1%23.6%8.4%9.0%
주요 개편 내용-- 이미지 검색 기능- 유사 상품 탐색 기능- 'Sale' 탭 무제한 접속 권한- 직원계정 1개 무료 제공- 무제한 재고문의 권한- 도매사업자와의 자유대화 권한- 특정 도매 상품 이미지 다운로드 권한- 이미지 검색 기능 고도화- 찜 상품 관리 기능- 일부 혜택 개편
주1)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수의 평균 전월비 증가율은 2024.10~2026.05의 기간 동안의 월평균 성장률을 기재하였습니다.

동사는 향후에도 아래와 같은 '플러스멤버십' 기능 고도화 및 신규 기능 추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최근의 구독자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 구독자 수 증가율을 2025년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는 69.5%로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 플러스멤버십 개선 계획]
개선 영역개선 방향성진행 시기
비용절감 혜택기존의 [직원구독 1명 무료 + 신상배송 무료배송쿠폰 1장] 혜택을 [직원구독 1명 무료] or [신상매송 무료배송쿠폰 3장] 택일 형태로 변경1분기 (진행 완료)
상품관리찜 메뉴 내 개인별 설정이 가능한 폴더 기능 도입 및찜 리스트에서의 검색/필터 등 탐색 기능 강화
이미지검색유사한 이미지 적용 카테고리 확대 (잡화 / 신발 / 액세서리) 및신상렌즈 AI 검색모델 교체 통한 검색 품질 개선
신상톡플러스소매 사업자가 신상톡을 통해 거래 도매에 지급한 선급금을확인하고, 다수 도매에 지급된 선급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도입2분기 (진행 완료)
도매랭킹전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도매 랭킹 정보를 고도화하여멤버십 구독자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공
전용지면데이터 분석 및 AI 추천 등에 기반한 멤버십 구독자 대상의 전용 지면 출시3분기 (진행 중)
진행여부 및우선순위추후 확정거래처신상 지면 제공정보 차등화 / 거래처 관리기능 고도화 도매 상품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 제공 비구독자 대상 재고문의 제한 횟수 하향조정 세부 카테고리 탐색 기능 개편 등하반기 (검토 중)
[플러스멤버십 구독자 수 추정]
(단위 : 개,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플러스멤버십월평균 구독자 수(개)-4,2367,09811,875
- 전년비 증가율(%)--67.6%69.5%
직원구독월평균 구독자 수(개)-2,8262,6422,248
- 전년비 증가율(%)--(6.5%)(15.5%)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플러스멤버십은 2024년 10월 출시됨에 따라 2023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3)플러스멤버십은 2024년 10월 출시 당시 'PC구독' 상품과 '직원구독'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25년 3월 'PC구독' 상품은 '플러스멤버십' 상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표에 기재된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수 및 구독료 추이에는 상품 개편 이전의 'PC구독' 상품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2024년 10월 패션 소매사업자 대상 멤버십 서비스 출시 당시 'PC구독' 상품과 '직원구독' 상품의 형태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PC구독' 상품 구독을 통하여 1개의 계정에 대하여 신상마켓의 PC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직원구독' 상품을 추가 구독할 시 PC 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 추가되는 형태였습니다. 한편, 2025년 3월 'PC구독' 상품은 신상마켓의 PC 웹 서비스 접근 권한뿐 아니라 신상렌즈(이미지 검색 기능), 'Sale' 탭 무제한 접속 권한, 유사 상품 찾기 기능 등 다양한 신규 기능을 추가하여 '플러스멤버십' 상품으로 전환되었고, 직원계정 1개를 무료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플러스멤버십' 구독 시 무료 직원계정 1개를 부여받음에 따라 해당 전환 이후 '직원구독' 상품의 구독자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를 반영하여 '직원구독' 구독자 수의 경우 '플러스멤버십'과 다르게 전년 대비 더욱 빠르게 하락하여 2026년 2,248개 소매사업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플러스멤버십'의 구독료는 월 29,700원(VAT 포함) 수준이며, '직원구독' 상품은 계정당 월 16,500원(VAT 포함) 수준입니다. 다만, 동사는 멤버십 구독료를 구독자별 구독 개시일 및 구독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실제 회계상 인식되는 구독자당 월 구독료는 명목 구독료와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는 '플러스멤버십'의 경우 2024년 26,938원, 2025년 26,868원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구독'의 경우 2024년 14,759원, 2025년 14,86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회계적 구독료 인식 추이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간 내 구독료 인상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를 '플러스멤버십'은 26,424원, '직원구독'은 14,108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상기 추정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플러스멤버십'의 영업수익 추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플러스멤버십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원,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플러스멤버십월평균 구독자 수(A)-4,2367,09811,875
- 전년비 증가율(%)--67.6%69.5%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B)-26,93826,86826,424
월평균 영업수익(C=AXB)-114191314
직원구독월평균 구독자 수(D)-2,8262,6422,248
- 전년비 증가율(%)--(6.5%)(15.5%)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E)-14,75914,86814,108
월평균 영업수익(F=DXE)-423932
합 계월평균 총영업수익(G=C+F)-156230345
연간 총영업수익(H=GX12)-1,8702,7594,146
- 전년비 증가율(%)--47.5%50.3%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플러스멤버십은 2024년 10월 출시됨에 따라 2023년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3)플러스멤버십은 2024년 10월 출시 당시 'PC구독' 상품과 '직원구독'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25년 3월 'PC구독' 상품은 '플러스멤버십' 상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표에 기재된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수 및 구독료 추이에는 상품 개편 이전의 'PC구독' 상품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동사의 시나리오별 '플러스멤버십' 세부 추정을 살펴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구독자 유입 확대 효과를 반영하여 월평균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101.4% 증가한 14,295개 소매사업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반면,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구독자 증가세가 예상 대비 둔화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월평균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33.8% 증가한 9,497개 소매사업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월평균 구독료는 현재의 가격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26,424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플러스멤버십의 구독자 수 추정]
(단위 : 개, %)
구 분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7,09814,295
- 전년비 증가율(%)67.6%101.4%
중립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7,09811,875
- 전년비 증가율(%)67.6%69.5%
보수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7,0989,497
- 전년비 증가율(%)67.6%33.8%

한편, '직원구독'의 구독자 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월평균 구독자 수의 하락률이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2026년 2,470개 소매사업자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월평균 구독자 수의 감소율이 2025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되어 2026년 구독자 수가 2,127개 소매사업자로 감소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월평균 구독료의 경우, '플러스멤버십'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 관계 없이 14,108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직원구독의 구독자 수 추정]
(단위 : 개, %)
구 분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2,6422,470
- 전년비 증가율(%)(6.5%)(6.5%)
중립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2,6422,248
- 전년비 증가율(%)(6.5%)(15.5%)
보수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2,6422,127
- 전년비 증가율(%)(6.5%)(19.5%)

상기 시나리오별 추정을 적용할 경우, 시나리오별 '플러스멤버십'의 영업수익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플러스멤버십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원, 백만원)
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중립적시나리오보수적시나리오
플러스멤버십월평균 구독자 수(A)7,09814,29511,8759,497
- 전년비 증가율(%)67.6%101.4%69.5%33.8%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B)26,86126,424
월평균 구독료 합계(C=AXB)191378314251
직원구독월평균 구독자 수(D)2,6422,4702,2482,127
- 전년비 증가율(%)(6.5%)(6.5%)(15.5%)(19.5%)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E)14,86714,108
월평균 구독료 합계(F=DXE)39353230
합 계월평균 영업수익(G=C+F)230413345281
연간 영업수익(H=GX12)2,7594,9514,1463,371
- 전년비 증가율(%)47.5%79.4%50.3%22.2%

[글로벌 구독]

동사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패션 소매사업자 사이에서 국내 패션 B2B 시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방대한 상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언어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2021년 11월 신상마켓 서비스의 중국어 대응을 완료하고, 중화권 전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상품 주문 및 사입이 가능한 중화권 특화 주문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중화권 패션 소매사업자가 신상마켓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상품 탐색 및 구매 효율성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2022년 12월 중화권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마켓 서비스 이용을 유료화한 '글로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글로벌 구독' 서비스의 영업수익 세부 추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구독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원,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구독자 수(A)1,0361,4541,6461,746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B)35,06735,29830,50330,510
월평균 영업수익(C=AXB)36515053
연간 영업수익(D=CX12)436616603639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사의 '글로벌 구독' 사업은 출시 이후 중화권 국가 내에서 구독자를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2023년 1,036개 수준이었던 월평균 구독자 수는 2024년 1,454개, 2025년 1,646개로 성장하였습니다. 동사는 2026년에도 중화권 패션 소매사업자의 국내 패션 상품에 대한 수요와 신상마켓 서비스 인지도를 바탕으로 구독자 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의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여 과거 대비 다소 완화된 수준인 전년 대비 6.1%의 성장률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월평균 구독자 수는 1,746개 구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구독자 수 추정]
(단위 : 개,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구독자 수(개)1,0361,4541,6461,746
- 전년비 증가율(%)-40.3%13.2%6.1%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글로벌 구독은 2022년 12월 출시되어 2023년의 직전연도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증가율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한편, 동사의 '글로벌 구독' 상품은 결제 시 결정하는 구독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어 구독자별 실제 월 구독료에는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구독료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독 기간 구성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 월평균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에는 소폭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변동폭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동사는 2026년 구독자당 평균 구독료를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인 30,51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구독자당 구독료 추정]
(단위 : 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원)35,06735,29830,50330,510
- 전년비 증가율(%)-0.7%(13.6%)0.0%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글로벌 구독은 2022년 12월 출시되어 2023년의 직전연도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증가율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참고]동사의 시나리오별 '글로벌 구독' 세부 추정을 살펴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패션 B2B 시장에 대한 중화권 패션 소매사업자의 수요 확대 효과를 반영하여 월평균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12.0% 성장한 1,844개 도매사업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반면,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해외 신규 고객의 유입 속도가 예상 대비 둔화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월평균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695개 도매사업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월평균 구독료는 현재의 가격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구독자당 30,51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글로벌 구독자 수 추정]
(단위 : 개, %)
구 분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1,6461,844
- 전년비 증가율(%)13.2%12.0%
중립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1,6461,746
- 전년비 증가율(%)13.2%6.1%
보수적시나리오월평균 구독자 수(개)1,6461,695
- 전년비 증가율(%)13.2%3.0%

상기 시나리오별 추정을 적용할 경우, 시나리오별 '글로벌 구독'의 영업수익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글로벌 구독 영업수익의 세부 추정]
(단위 : 개, 원, 백만원)
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중립적시나리오보수적시나리오
월평균 구독자 수(A)1,6461,8441,7461,695
- 전년비 증가율(%)13.2%12.0%6.1%3.0%
월평균 구독자당 구독료(B)30,50330,510
월평균 영업수익(C=AXB)50565352
연간 영업수익(D=CX12)603675639621
- 전년비 증가율(%)(2.1%)12.0%6.1%2.9%

2.5) '기타 사업(신상스튜디오 등)' 영업수익의 추정 근거

동사는 온라인 상품 콘텐츠 제작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동사의 주력 수익사업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연령층 도매사업자 등의 온라인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재 수준의 사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동사는 2025년까지 발생한 일부 중단사업 관련 영업수익이 2026년 이후에는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신상스튜디오 사업의 영업수익은 2025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타 사업의 영업수익은 2025년 234백만원에서 2026년 218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주)딜리셔스의 주요 사업 구분별 매출 추정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기타 사업신상스튜디오228252218218
기타(367)229-
영업수익 총계(138)274227218
주1)'기타'에는 과거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무상포인트 차감 인식 등의 영향으로 음(-)의 영업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중단사업 등에서 발생하였던 소규모의 영업수익은 2026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신상스튜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 확장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방 산업의 위축 등 외부 환경 악화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사업 규모 및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시나리오별 차등 추정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세부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급여12,85912,75911,85311,618
퇴직급여1,2561,1311,0931,180
복리후생비2,0942,0032,0281,979
여비교통비7588114114
접대비7202323
통신비31111151151
세금과공과금315816666
감가상각비493460519519
지급임차료629599458197
보험료114859696
차량유지비23933
운반비3,9714,3684,0804,362
도서인쇄비15655
사무용품비191699
소모품비40261919
지급수수료5,1824,8535,2215,202
광고선전비1,012587322500
대손상각비--138-
무형고정자산상각비2022162323
판매촉진비(65)61717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2,0611,3751,0141,190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950
회의비7---
합 계32,44630,84929,06028,230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비용의 세부 추정 근거1.1) 변동비성 판매비와관리비의 세부 추정 근거 ① 지급수수료동사의 지급수수료에는 PG사에 지급하는 PG수수료와 신상마켓 내 부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용역비 등 변동비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G수수료 및 외주용역비 모두 동사의 영업수익 규모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6년 변동비성 지급수수료 추정 시 각 사업 및 서비스의 영업수익에 적용되는 PG수수료율 및 외주용역비 비중을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및 서비스별 영업수익 구성의 변동 효과가 반영됨에 따라, 전체 변동비성 지급수수료의 영업수익 대비 비중은 아래와 같이 2025년 5.5%에서 2026년 4.5%로 변동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변동비성 지급수수료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영업수익(백만원)20,60925,14930,66737,196
변동비성 지급수수료(백만원)1,1111,7541,7011,682
- 영업수익 대비 비중(%)5.4%7.0%5.5%4.5%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② 운반비동사의 운반비는 주로 '신상배송'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문 금액 규모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변동비성 비용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6년 변동비성 운반비 추정 시 각 주문 금액 지표에 적용되는 운반비 비중을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영업수익 추정 과정에서 사업 및 서비스별 주문 금액 지표의 구성비 등이 변동됨에 따라 전체 변동비성 운반비의 주문 금액 대비 비중은 아래와 같이 2025년 8.3%에서 9.1%로 변동되었습니다.

[변동비성 운반비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신상배송 주문 금액(백만원)63,24055,08049,38047,676
변동비성 운반비(백만원)3,9664,3644,0804,362
- 주문 금액 대비 비중(%)6.3%7.9%8.3%9.1%
주1)상기 추정은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동사의 변동비성 판매비와관리비는 영업수익 및 주문 금액 규모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시나리오별 영업수익 및 주문 금액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시나리오별 변동비성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변동비성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5년(A)2026년(E)
낙관적시나리오중립적시나리오보수적시나리오
변동비성지급수수료영업수익(백만원)30,66741,61337,19633,945
변동비성 지급수수료(백만원)1,7011,8821,6821,535
- 영업수익 대비 비중(%)5.5%4.5%
변동비성운반비신상배송 주문 금액(백만원)49,38051,48047,67642,708
변동비성 운반비(백만원)4,0804,6854,3623,886
- 주문 금액 대비 비중(%)8.3%9.1%

1.2) 고정비성 판매비및관리비의 세부 추정 근거 ① 인건비동사는 2019년 이후 신상마켓 서비스의 다양한 신규 기능 개발 및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시장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인력 확충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조직 간 R&R 정비, 업무 프로세스 개선, AI 도입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에 집중하며 보수적인 채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T 플랫폼 서비스는 시스템 및 기능 개발 초기 단계에서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나, 이후 개선 및 고도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동사 역시 향후 사업 전개 과정에서 신상마켓 서비스의 구조적 재편보다는 기존 플랫폼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기능 고도화가 제품 개선 방향성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자연감소분을 반영하여 인력 추정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191명 수준이었던 인력 수는 2026년 18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한편, 동사의 인당 인건비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연봉 인상 효과와 인력 구조의 변화 효과가 맞물리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에도 유사한 인력 운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인당 인건비 상승률을 가정하여 2026년 인당 약 80.9백만원의 인건비를 추정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세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임직원 수(명)211205191183
- 전년비 증가율(%)-(2.8%)(6.8%)(4.2%)
인당 인건비(백만원)76.977.778.380.9
- 전년비 증가율(%)-1.0%0.8%3.3%
인건비(백만원)16,20915,89314,97414,777
- 전년비 증가율(%)-(1.9%)(5.8%)(1.3%)
주1)임직원 수는 1~12월의 기간 동안 월말 기준 임직원 수의 월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인당 인건비는 1~12월의 기간 동안 월말 기준 인당 인건비의 월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인건비는 해당 연도의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구성되며, 1~12월의 기간 동안 월별 임직원 수와 각 해당 월의 인당 인건비를 곱한 월별 인건비의 합계액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표에 기재된 임직원 수와 인당 인건비를 단순 곱한 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는 상장 이후 요구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상장 준비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관련 조직의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 충원 필요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관련 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내부회계관리 담당 조직]
구 분성명직책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동사 내 경력
내부회계관리책임자김준호CEO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 책임2011~현재, 딜리셔스 대표이사
감사(비상근)황상혁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평가2024~현재, 딜리셔스 감사
내부회계관리자조현동CFO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2011~현재, 딜리셔스 경영관리본부장(CFO)
내부회계담당자김신철재무실장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총괄 및현업 담당자의 교육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2021~현재, 딜리셔스 재무실장
[동사 공시 담당 조직]
구 분성명직책성명동사 근무 경력
공시책임자조현동CFO조현동2011~현재, 딜리셔스 경영관리본부장(CFO)
공시담당자(정)김신철재무실장김신철2021~현재, 딜리셔스 재무실장
공시담당자(부)유수민자금파트장유수민2024~현재, 딜리셔스 자금파트장

② 지급수수료동사의 고정비성 지급수수료로 신상마켓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서버 사용료를 비롯하여 각종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서버 이용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는 과거 서버비 집행 내역, 현재 서비스 운영 규모 및 시스템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2026년에도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의 서버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고정비성 지급수수료 역시 현재의 사업 운영 규모 및 비용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변동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고정비성 지급수수료를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인 3,520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정비성 지급수수료 상세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서버 사용료(백만원)2,6491,9082,0812,081
기타 고정비성 지급수수료(백만원)1,4211,1921,4381,438
전체 고정비성 지급수수료(백만원)4,0703,1003,5203,520

③ 주식보상비용동사는 2019년부터 우수 인재 유치 및 조직 전반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주요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경영진 보유 주식의 무상 증여 등을 통하여 신규 선임 임원의 책임경영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2024년 K-IFRS 전환 이후 과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및 무상 증여 주식과 관련된 보상비용을 각 권리의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은 향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 중 비용 인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반영한 동사의 주식보상비용 추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주식보상비용2,1072,0501,809950

④ 임차관련비용동사는 현재 본사 사무공간 및 물류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공간은 향후 사업계획 및 예상 운영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단기간 내 추가적인 공간 확보 또는 임차 확대의 필요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2026년 임차관련비용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임차관련비용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지급임차료629599458197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2,0611,3751,0141,190

⑤ 광고선전비

동사는 신규 성장 영역인 글로벌 소매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소매사업자의 서비스 유입 가속화를 위하여 온라인 광고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이를 통해 광고선전비를 2025년 322백만원에서 2026년 500백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는 국내 신규 도매사업자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관련 비용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동사가 집행하는 광고선전비는 전액 해외 사업 확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판매비와관리비 세부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광고선전비1,012587322500

⑥ 기타 고정비성 판매비와관리비동사는 그 외 고정비성 비용에 대하여 과거 집행 추이, 현재 사업 운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간 내 유의미한 비용 변동 요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2026년 관련 비용은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기타 고정비성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여비교통비7588114114
접대비7202323
통신비31111151151
세금과공과금315816666
감가상각비493460519519
보험료114859696
차량유지비23933
운반비5311
도서인쇄비15655
사무용품비191699
소모품비40261919
대손상각비--138-
무형고정자산상각비2022162323
판매촉진비(65)61717
회의비7---

구체적으로, 상기 기타 고정비성 판매비와관리비는 2025년 기준 영업수익의 3.9%, 전체 영업비용의 4.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반면, 이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은 다양하고 각 항목의 발생 요인 또한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는 증가 또는 감소 요인이 상이하게 존재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전체 비용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6년 관련 비용은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비용 항목의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는 기타 고정비성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주요 비용 항목별 변동 요인 및 예상 증감 방향을 기재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2025년 기준 기타 고정비성 판매비와관리비 중 가장 큰 금액(519백만원)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임차자산개량권 및 시설장치(사무실 인테리어 등), 비품(임직원 지급 노트북 등)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6년 중 감가상각비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신규 유형자산 취득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등에 따라 2026년 감가상각비는 2025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는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금과공과금, 여비교통비, 보험료, 통신비] 2025년 기준 세금과공과금, 여비교통비, 보험료 및 통신비는 각각 66백만원, 114백만원, 96백만원 및 15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은 모두 임직원 수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세금과공과금은 대부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비교통비는 임직원 복지 제공을 위한 개인 차량 주차 지원비 및 야근ㆍ외근 시 교통비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통신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유무선 통신비 및 업무용 전용 통신선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인건비 추정에 따른 2026년 임직원 수 전망을 고려할 경우, 해당 비용은 모두 2025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수적인 추정을 위하여 2026년 비용은 모두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손상각비] 동사의 대손상각비는 거래가 완료되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에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의 거래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으로 거래 발생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 수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상반기 거래 건의 경우 7월 확정신고 기한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처리 등)합니다. 이에 따라 결산 시점별로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해당 금액이 회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 미수취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대손상각비는 2024년과 유사한 수준(약 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의 경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수취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일괄적으로 대손상각비로 재분류ㆍ인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130백만원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거래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거래처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손상각비가 회수되지 않고 누적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제 발생 금액은 추정치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6년의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금, 여비교통비, 보험료 및 통신비 등의 세부 비용은 2025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의 대손상각비는 2025년과 대비하여서는 감소하나 2024년과 대비하여서는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전체 기타 고정비성 판매비와관리비는 2025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사는 2026년의 기타 고정비성 판매관리비 추정 시 개별 비용 항목의 정교한 추정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 영업외손익

1) 영업외손익의 세부 추정 근거

[영업외이익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A)2024년(A)2025년(A)2026년(E)
영업외이익1,3041,11010,838853
- 금융수익1,29279010,714728
- 기타수익12320125125
영업외비용16,11813,1418,8242,428
- 금융비용14,95912,0968,5952,198
- 기타비용1,1591,045229229
합 계(14,814)(12,031)2,014(1,575)

영업외손익은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와 관련된 손익을 제외하고, 2025년 각 항목별 발생 금액이 2026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와 관련된 영업외손익의 경우, 2026년 2월 해당 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전환 시점까지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이익 24백만원, 파생상품평가손실 893백만원 및 이자비용 1,109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통주 전환 이후에는 관련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세부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A)2026년(E)
금융수익10,714728
- 파생상품평가이익10,00924
- 기타 금융수익704704
금융비용8,5952,198
- 이자비용(RCPS)8,2291,109
- 이자비용(기타)195195
- 파생상품평가손실-89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170-
- 기타 금융비용22

한편, 동사의 우선주 관련 영업외손익은 동사의 영업활동 및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며, 해당 우선주는 2026년 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동일한 성격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가치평가 시에는 해당 비용의 영향을 제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라)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세부 추정 근거 동사는 2025년 기준 약 543억 원의 이월결손금 잔액이 존재하며, 결손금 공제로 인해 추정된 2026년 중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바.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총 4개사를 ㈜딜리셔스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딜리셔스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비교기업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비교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말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천USD)
구분동사㈜미트박스글로벌카페24㈜Etsy, Inc.Global-E Online Ltd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연결연결
[유동자산]27,55775,371260,9892,112,809831,928
[비유동자산]4,06825,517148,596568,244469,459
자산총계31,625100,888409,5852,681,0531,301,387
[유동부채]6,42232,446133,6561,250,553369,627
[비유동부채]5,96030,52113,4782,567,37220,367
부채총계12,38262,967147,1343,817,925389,994
[자본금]9,79556112,127951,476,290
자본총계19,24337,921262,451(1,136,872)911,393
매출액7,85334,32475,504631,277252,086
영업이익6411,5896,236119,84632,972
당기순이익(1,173)8366,35769,68030,355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천USD)
구분동사㈜미트박스글로벌카페24㈜Etsy, Inc.Global-E Online Ltd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연결연결
[유동자산]26,61071,590263,8691,960,983986,662
[비유동자산]2,27627,046151,730866,271476,125
자산총계28,88698,636415,6002,827,2541,462,787
[유동부채]133,31129,483135,7701,363,619509,953
[비유동부채]4,79631,48713,9142,561,73020,150
부채총계138,10760,971149,6843,925,349530,103
[자본금]1,91656112,127971,466,231
자본총계(109,221)37,666265,916(1,098,095)932,684
매출액30,667135,594314,7642,883,501962,195
영업이익1,6062,90640,227266,21071,670
당기순이익3,6211,74039,063162,98268,27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말 기준 요약 재무비율]
(단위: %, 회)
구분비율동사㈜미트박스글로벌카페24㈜Etsy, Inc.Global-E Online Ltd.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연결연결
성장성 (%)매출액증가율24.4%21.16%5.97%3.12%32.76%
영업이익증가율흑자전환624.50%4.65%흑자전환흑자전환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손실192.41%20.74%흑자전환흑자전환
총자산증가율9.5%49.70%16.61%26.42%10.12%
활동성 (회)총자산회전율1.041.380.730.920.73
매출채권회전율121,285.58263.997.88290.2320.20
재고자산회전율재고자산 없음7.65860.57재고자산 없음재고자산 없음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8.2%4.63%8.26%18.98%13.08%
매출액순이익률(14.9%)2.44%8.42%11.04%12.04%
총자산순이익률(15.5%)3.35%6.16%10.12%8.79%
자기자본순이익률전기 자본잠식8.85%9.63%자본잠식13.17%
안정성 (%)유동비율429.1%232.30%195.27%168.95%225.07%
부채비율64.3%166.05%56.06%자본잠식42.79%
차입금의존도5.0%33.40%0.15%114.72%1.84%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채권의 기초 수치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외 손익 지표의 전기 수치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성장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재무비율이며, 활동성 지표 및 총자산 순이익율,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2026년 1분기 기준 재무수치를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비율]
(단위: %, 회)
구분비율동사㈜미트박스글로벌카페24㈜Etsy, Inc.Global-E Online Ltd.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연결연결
성장성 (%)매출액증가율21.9%22.97%4.06%2.68%27.82%
영업이익증가율흑자전환(6.83%)25.93%(29.98%)흑자전환
당기순이익증가율흑자전환(4.90%)51.52%(46.26%)흑자전환
총자산증가율14.4%96.38%21.42%16.94%15.77%
활동성 (회)총자산회전율1.131.820.831.100.71
매출채권회전율67,398.99343.788.29331.5919.86
재고자산회전율재고자산 없음12.52706.87재고자산 없음재고자산 없음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5.2%2.14%12.78%9.23%7.45%
매출액순이익률11.8%1.28%12.41%5.65%7.10%
총자산순이익률13.4%2.34%10.31%6.21%5.01%
자기자본순이익률자본잠식6.34%16.23%자본잠식7.48%
안정성 (%)유동비율20.0%242.82%194.35%143.81%193.48%
부채비율자본잠식161.87%56.29%자본잠식56.84%
차입금의존도1.7%34.99%0.85%108.79%1.61%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무비율 산정 방법】
구 분산 식설 명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 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 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 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산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사.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한국투자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투자증권 ㈜ 대표주관회사 주관 상장기업 기간별 수익률]
순번상장회사명소속시장상장일공모희망가공모가수익률
하단상단구 분상장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1오브젠코스닥2023-01-3018,00024,00018,000공모주식(A)160.0%252.2%121.1%143.9%18.9%24.2%
시장지수(B)-0.7%6.4%13.3%22.9%1.8%10.1%
시장지수초과(A-B)160.7%245.8%107.8%121.0%17.1%14.1%
2제이오코스닥2023-02-1610,00013,00013,000공모주식(A)65.4%111.2%109.2%113.5%101.2%76.2%
시장지수(B)1.6%1.3%5.8%13.7%5.0%11.1%
시장지수초과(A-B)63.8%109.9%103.4%99.8%96.1%65.1%
3나노팀코스닥2023-03-0311,50013,00013,000공모주식(A)129.2%183.8%105.4%58.5%15.5%-4.3%
시장지수(B)1.2%7.8%9.5%16.0%4.3%8.8%
시장지수초과(A-B)128.0%176.0%95.9%42.5%11.2%-13.1%
4마이크로투나노코스닥2023-04-2613,50015,50015,500공모주식(A)33.2%35.2%28.1%-14.6%-3.0%14.2%
시장지수(B)-0.7%0.9%7.7%-11.0%0.2%2.5%
시장지수초과(A-B)33.9%34.3%20.4%-3.6%-3.1%11.7%
5마녀공장코스닥2023-06-0812,00014,00016,000공모주식(A)160.0%135.0%126.6%50.3%25.9%40.6%
시장지수(B)-0.3%-1.3%4.0%-5.5%-0.6%-1.4%
시장지수초과(A-B)160.3%136.3%122.6%55.8%26.6%42.1%
6와이랩코스닥2023-07-207,0008,0009,000공모주식(A)15.0%49.6%-13.1%3.4%48.8%-14.3%
시장지수(B)1.5%-4.5%-16.2%-8.2%-8.3%-9.8%
시장지수초과(A-B)13.5%54.1%3.1%11.6%57.1%-4.6%
7파로스아이바이오코스닥2023-07-2714,00018,00014,000공모주식(A)-37.6%12.5%-29.3%2.1%12.1%-16.0%
시장지수(B)-1.5%0.2%-16.6%-6.7%-4.5%-11.1%
시장지수초과(A-B)-36.1%12.3%-12.7%8.8%16.6%-4.9%
8엠아이큐브솔루션코스닥2023-08-048,50010,00012,000공모주식(A)122.5%126.3%60.0%26.0%9.5%-23.5%
시장지수(B)-0.3%-0.2%-15.1%-11.5%-6.0%-15.4%
시장지수초과(A-B)122.8%126.5%75.1%37.5%15.5%-8.1%
9코츠테크놀로지코스닥2023-08-1010,00011,50013,000공모주식(A)56.9%92.3%-4.9%13.4%83.8%65.8%
시장지수(B)0.7%1.1%-12.8%-8.6%-4.5%-15.5%
시장지수초과(A-B)56.2%91.2%7.9%22.0%88.3%81.3%
10두산로보틱스유가증권2023-10-0521,00026,00026,000공모주식(A)97.7%60.2%333.8%239.2%193.1%138.5%
시장지수(B)-2.1%-4.4%7.4%6.7%3.6%-6.0%
시장지수초과(A-B)99.8%64.6%326.4%232.5%189.5%144.4%
11퀄리타스반도체코스닥2023-10-2713,00015,00017,000공모주식(A)21.5%26.5%151.8%86.8%-2.5%-40.0%
시장지수(B)-0.2%8.1%11.7%14.3%6.4%-3.0%
시장지수초과(A-B)21.7%18.4%140.1%72.5%-8.8%-37.0%
12삼현코스닥2024-03-2120,00025,00030,000공모주식(A)56.7%16.2%-8.8%-26.2%-39.4%10.5%
시장지수(B)0.4%-6.5%-5.3%-16.9%-25.8%-20.1%
시장지수초과(A-B)56.3%22.7%-3.5%-9.3%-13.7%30.6%
13디앤디파마텍코스닥2024-05-0222,00026,00033,000공모주식(A)10.6%-13.6%9.1%32.3%602.3%813.1%
시장지수(B)0.2%-3.0%-10.0%-15.8%-15.9%-16.6%
시장지수초과(A-B)10.4%-10.6%19.1%48.1%618.2%829.7%
14코칩코스닥2024-05-0711,00014,00018,000공모주식(A)58.1%-7.2%-30.3%-36.2%-22.6%-37.2%
시장지수(B)-0.4%-1.0%-14.4%-16.1%-15.1%-17.4%
시장지수초과(A-B)58.5%-6.2%-15.9%-20.1%-7.5%-19.8%
15씨어스테크놀로지코스닥2024-06-1910,50014,00017,000공모주식(A)8.8%-24.5%-12.5%-41.5%-13.7%20.3%
시장지수(B)0.1%-3.7%-14.1%-20.5%-14.2%-9.1%
시장지수초과(A-B)8.7%-20.8%1.6%-21.0%0.5%29.4%
16에스오에스랩코스닥2024-06-257,5009,00011,500공모주식(A)25.4%-33.0%-39.1%5.7%2.8%21.7%
시장지수(B)0.3%-5.0%-9.6%-19.0%-15.3%-4.9%
시장지수초과(A-B)25.1%-28.0%-29.5%24.7%18.1%26.7%
17하이젠알앤엠코스닥2024-06-274,5005,5007,000공모주식(A)116.6%49.9%51.9%52.3%329.3%442.9%
시장지수(B)-0.3%-5.2%-7.9%-20.8%-15.9%-7.1%
시장지수초과(A-B)116.9%55.1%59.8%73.1%345.2%449.9%
18시프트업유가증권2024-07-1147,00060,00060,000공모주식(A)18.3%14.2%-2.2%6.3%-23.0%-25.3%
시장지수(B)-1.1%-11.3%-10.5%-16.7%-19.3%-7.1%
시장지수초과(A-B)19.4%25.5%8.3%23.0%-3.7%-18.1%
19넥스트바이오메디컬코스닥2024-08-2024,00029,00029,000공모주식(A)-18.3%37.2%8.3%82.4%35.5%92.1%
시장지수(B)0.5%-4.5%-12.9%-2.0%-8.7%-0.8%
시장지수초과(A-B)-18.8%41.7%21.2%84.4%44.2%92.8%
20티디에스팜코스닥2024-08-219,50010,70013,000공모주식(A)300.0%140.0%1.2%9.9%-7.6%-18.5%
시장지수(B)-0.5%-4.5%-13.2%-1.2%-7.7%-0.9%
시장지수초과(A-B)300.5%144.5%14.4%11.1%0.1%-17.7%
21인스피언코스닥2024-10-188,00010,00012,000공모주식(A)31.8%-42.4%-33.5%-33.3%-43.3%-50.5%
시장지수(B)-1.6%-9.9%-5.4%-6.3%7.2%12.3%
시장지수초과(A-B)33.4%-32.5%-28.1%-27.0%-50.5%-62.8%
22성우코스닥2024-10-3125,00029,00032,000공모주식(A)-12.5%-32.5%-51.7%-52.6%-56.2%-63.3%
시장지수(B)1.2%-7.6%-0.8%-2.3%9.7%22.6%
시장지수초과(A-B)-13.7%-24.9%-50.9%-50.3%-65.9%-85.9%
23에이럭스코스닥2024-11-0111,50013,50024,000공모주식(A)-38.3%-40.1%-29.8%-27.9%-32.3%-34.6%
시장지수(B)-0.9%-7.8%-1.0%-2.5%5.0%22.4%
시장지수초과(A-B)-37.4%-32.3%-28.8%-25.4%-37.4%-57.0%
24더본코리아코스닥2024-11-0623,00028,00034,000공모주식(A)51.2%9.7%-11.8%-22.4%-22.5%-28.1%
시장지수(B)-1.8%-12.7%-2.2%-4.7%6.1%18.6%
시장지수초과(A-B)53.0%22.4%-9.6%-17.7%-28.6%-46.7%
25쓰리빌리언코스닥2024-11-144,5006,5004,500공모주식(A)-8.9%36.7%26.0%69.1%36.9%139.6%
시장지수(B)-1.8%-0.1%9.0%6.5%17.4%29.4%
시장지수초과(A-B)-7.1%36.8%17.0%62.6%19.4%110.2%
26엠오티코스닥2024-11-1812,00014,00010,000공모주식(A)-22.0%-31.1%-38.6%-20.6%-29.3%-31.3%
시장지수(B)0.9%2.1%13.2%6.1%16.8%28.6%
시장지수초과(A-B)-22.9%-33.2%-51.8%-26.7%-46.1%-59.9%
27파인메딕스코스닥2024-12-269,00010,00010,000공모주식(A)60.0%-11.2%-10.5%-26.5%-9.5%-23.0%
시장지수(B)-1.3%6.5%4.7%15.2%22.1%34.4%
시장지수초과(A-B)61.3%-17.7%-15.2%-41.7%-31.6%-57.4%
28아이지넷코스닥2025-02-046,0007,0007,000공모주식(A)-37.8%-53.6%-52.1%-59.9%-72.6%-72.1%
시장지수(B)0.9%3.4%1.2%9.9%29.9%61.1%
시장지수초과(A-B)-38.7%-57.0%-53.3%-69.8%-102.5%-133.2%
29오름테라퓨틱코스닥2025-02-1424,00030,00020,000공모주식(A)9.0%50.5%-5.5%15.5%160.5%477.5%
시장지수(B)0.6%-2.4%-1.7%8.4%19.4%47.1%
시장지수초과(A-B)8.4%52.9%-3.8%7.1%141.1%430.4%
30더즌코스닥2025-03-2410,50012,5009,000공모주식(A)-10.2%-5.1%75.8%59.0%29.4%10.2%
시장지수(B)-0.2%0.7%11.0%19.3%26.9%55.5%
시장지수초과(A-B)-10.0%-5.8%64.8%39.7%2.5%-45.2%
31에이유브랜즈코스닥2025-03-2410,50012,50016,000공모주식(A)12.8%-24.6%19.4%41.3%35.9%0.0%
시장지수(B)1.9%7.6%18.3%27.4%41.0%58.6%
시장지수초과(A-B)10.9%-32.2%1.1%13.9%-5.0%-58.6%
32오가노이드사이언스코스닥2025-05-0917,00021,00021,000공모주식(A)52.4%54.5%45.0%61.4%48.8%-5.9%
시장지수(B)-1.2%4.5%10.7%19.9%54.2%65.2%
시장지수초과(A-B)53.6%50.0%34.3%41.5%-5.4%-71.1%
33이뮨온시아코스닥2025-05-193,0003,6003,600공모주식(A)108.3%50.3%41.9%58.9%146.4%50.8%
시장지수(B)-1.0%8.5%9.2%20.8%60.9%50.3%
시장지수초과(A-B)109.3%41.8%32.7%38.1%85.5%0.5%
34프로티나코스닥2025-07-2911,00014,00014,000공모주식(A)25.4%11.0%282.1%0.0%337.1%-
시장지수(B)0.1%-0.8%12.2%44.9%51.9%-
시장지수초과(A-B)25.3%11.8%269.9%-44.9%285.3%-
35에스팀코스닥2026-03-067,0008,5008,500공모주식(A)300.0%3.3%-36.2%---
시장지수(B)3.3%-6.3%-10.3%---
시장지수초과(A-B)296.7%9.6%-25.9%---
36카나프테라퓨틱스코스닥2026-03-1616,00020,00020,000공모주식(A)153.0%94.5%-5.0%---
시장지수(B)-1.6%0.6%-11.9%---
시장지수초과(A-B)154.6%93.9%6.9%---
37아이엠바이오로직스코스닥2026-03-2019,00026,00026,000공모주식(A)300.0%135.8%-7.5%---
시장지수(B)0.7%1.8%-15.1%---
시장지수초과(A-B)299.3%133.9%7.6%---
38한패스코스닥2026-03-2517,00019,00019,000공모주식(A)43.2%-17.9%----
시장지수(B)2.3%6.2%----
시장지수초과(A-B)40.8%-24.1%----
39리센스메디컬코스닥2026-03-319,00011,00011,000공모주식(A)67.7%184.1%----
시장지수(B)-4.2%8.5%----
시장지수초과(A-B)72.0%175.6%----
구 분상장회사의 수평균 수익률
유가증권시장2시장지수초과45.6%29.3%98.1%62.0%39.4%18.2%
코스닥시장3757.4%42.5%31.1%28.2%71.8%70.5%
합 계3956.7%41.8%35.0%30.3%69.8%67.2%
주)일반적인 IPO와 성격이 다른 스팩(신규, 합병), 리츠, KOSPI 이전상장 실적은 제외하였습니다.

2. 평가기관

구 분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00160144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기명식 보통주 2,2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 및 당해 사업연도(2026년) 1분기 감사/검토보고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일 시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2024년 05월 13일
기업실사2024년 05월 20일 ~ 2026년 07월 14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6년 02월 2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6월 24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7월 14일

다.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성명부서직책실사업무 분장실사 참여기간IB 및 기업금융 경력
한국투자증권㈜방한철IB1본부본부장IPO 진행 총괄 책임2024년 05월 20일 ~ 2026년 07월 14일기업금융업무 28년
장우석IPO&성장금융2담당담당IPO 진행 실무 총괄2024년 05월 20일 ~ 2026년 07월 14일기업금융업무 18년
윤태웅IPO&성장금융3부부서장IPO 진행 실무 총괄2024년 05월 20일 ~ 2026년 07월 14일기업금융업무 17년
김희겸IPO&성장금융3부팀장기업실사 실무 총괄2024년 05월 20일 ~ 2026년 07월 14일기업금융업무 12년
민경준IPO&성장금융3부과장기업실사 실무2024년 05월 20일 ~ 2026년 07월 14일기업금융업무 6년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성명부서직책담당 업무
㈜딜리셔스김준호-각자대표이사경영총괄(CEO)
정창한-각자대표이사사업총괄(CSO)
조현동-이사경영관리총괄(CFO)
김신철재무실실장재무담당
유수민자금파트파트장자금담당
황인경피플팀팀장인사총무총괄
박그림피플팀파트장인사담당
손홍주경영기획실실장경영전략 및 글로벌사업 실무 총괄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딜리셔스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 등을 위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회사의 과거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3년간 동사가 발행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딜리셔스 과거 3개년 간 주식 발행 내역]
(단위 : 원, 주)
주식발행일자발행형태및 방식주식종류총발행수량주당발행가액발행후 총 유통주식수발행 관련중요 계약 조건주요투자자 및 행사자
보통주우선주합 계
2024.11.25스톡옵션 행사보통주22,87010,000633,610974,7701,608,380-임직원
10,74020,000
2024.12.19무상증자보통주3,168,050-3,801,6605,848,6209,650,280-기 발행 보통주 및 우선주 주주의 무상증자
우선주4,873,850-
2025.04.04스톡옵션 행사보통주30,0001,6673,831,6605,848,6209,680,280-임직원
2026.01.13보통주 전환우선주(600,000)-4,431,6605,248,6209,680,280-기 발행 우선주 주주의 보통주 전환
보통주600,000-
2026.01.15스톡옵션 행사보통주109,2001,6674,546,8605,248,6209,795,480-임직원
6,0003,334
2026.01.29무상증자보통주4,546,860-9,093,72010,497,24019,590,960-기 발행 보통주 및 우선주 주주의 무상증자
우선주5,248,620-
2026.02.02보통주 전환우선주(203,280)-9,297,00010,293,96019,590,960-기 발행 우선주 주주의 보통주 전환
보통주203,280-
2026.02.11보통주 전환우선주(7,971,852)-17,268,8522,322,10819,590,960-기 발행 우선주 주주의 보통주 전환
보통주7,971,852-
2026.02.12보통주 전환우선주(2,322,108)-19,590,960-19,590,960-기 발행 우선주 주주의 보통주 전환
보통주2,322,108-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 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의무보유기간 연장 설정- 동사의 최대주주인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와 조현동 이사 및 변지윤 이사는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기간 6개월에 자발적 의무보유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 동사의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318,000주 중 198,000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기간 6개월에 자발적 의무보유 1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
2재무적 투자자 자발적 의무보유 설정-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관련하여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 제출 완료
3자기주식 소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181,500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대로 2027년 상반기 중 조속히 소각 예정

(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동사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기존 투자자들과 상장 이후 수익배분 약정이나 기타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주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4)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내부위원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위원회 명칭위원회 주요 구성원일시논의내용비 고
신고서 제출 전인수위원회IB그룹 김광옥 그룹장IB1본부 방한철 본부장IB1본부 IPO&성장금융1 담당 김해광 담당IB1본부 IPO&성장금융2 담당 장우석 담당IB1본부 IPO&성장금융1부 김헌조 부서장IB1본부 IPO&성장금융2부 김유동 부서장IB1본부 IPO&성장금융3부 윤태웅 부서장IB전략컨설팅부 이도연 부서장2026.06.181.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동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206억원, 2024년 251억원, 2025년 307억원으로 지속 성장하여, 성장 가능한 수익모델을 확립하였음을 확인하고, 영업이익은 2023년 118억원 손실, 2024년 57억원 손실에서 2025년 26억원 이익으로 흑자전환하여 수익성을 함께 확인-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등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력 사업에서의 지속적인 광고주 수의 성장 및 광고주당 광고집행 금액 성장 양상을 검토하여 향후 성장성을 확인-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러스멤버십, 해외 사업 확장 및 장기적인 SaaS 서비스 진출까지의 계획을 토대로 주력 사업 외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음을 검토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 주요 변동사항- 동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이사회 등 변동사항이 존재하며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검토: 2026년 6월 16일 기타비상무이사 송영돈, 기타비상무이사 이성훈, 기타비상무이사 박세근 사임이 있었음을 확인
3.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2025년 온기, 2026년 1분기 재무수치 및 2026년 온기 추정손익 검토- 평가 방법, 비교기업들의 적정성 등 기업가치 평가방법 검토 : 동사의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익성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2026년 온기 실적을 현재가치로 환산함.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비교기업과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PER 투자지표를 사용하여 적정가치 평가. : 동사와 유사한 사업(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 커머스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 광고 사업이 존재하는 소비재 대상 B2C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교기업 산정- 본건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누락 유의- 대표주관회사의 의무인수분 의무보유기간 준수 유의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산업의 개요 및 성장 잠재력 (1)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동사의 주요 전방시장인 국내 패션 소비시장은 지난 20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온라인 유통 확대, 소비자의 탈브랜드화 및 개인화 소비 추세 확산 등 구조적 성장 요인이 패션 B2B 시장의 견조한 수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1) 패션 소비시장의 구조 및 전망 국내 패션 소비시장은 2025년 기준 연간 약 86.2조원 규모에 달하며, 지난 20년간(2006년~2025년) 48.3조원에서 86.2조원으로 연평균 약 3.1% 성장하는 등 장기적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패션 상품은 계절 변화, 유행 교체, 소비자 연령ㆍ취향 변화 등에 따라 신규 및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한편, 패션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 여부, 시기, 수량, 가격대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소비재성 산업으로, 경기 변동에 일정 수준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국내 패션 소비시장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21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며 기저 수요의 견고함과 소비자의 패션에 대한 구조적 관심이 경기 변동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패션 소비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이미지: 국내 패션 소비시장 규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 동향조사」

동사의 신상마켓 플랫폼은 동대문 도매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패션 도매사업자와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패션 소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B2B 플랫폼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 증가 및 소매사업자의 상품 소싱 수요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내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신상멤버십/플러스멤버십) 서비스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으며, 신상배송 서비스를 통해 물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패션 소매사업자들의 사업 활동 수준이 동사 수익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 패션 소비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동사의 전방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패션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패션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조 7,500억 달러에서 2032년 약 2조 30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약 3.5%의 성장률(CAGR)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이미지: 글로벌 패션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Fortune Business Insights

이러한 글로벌 패션 시장의 성장은 K-패션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패션 B2B 시장에 직접적인 수요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 패션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인지도와 관심이 지속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패션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이 기존 아시아(일본ㆍ중화권)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패션 B2B 시장의 수요 기반이 기존 내수 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소비 시장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패션 B2B 시장 구조 및 전망

동사의 직접적인 배후시장인 국내 패션 B2B 시장은 동대문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연간 10조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도매 시장 규모에 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산치는 제한적이며, 기관마다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존 연구기관들의 과거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연간 거래ㆍ매출 규모는 10조~1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온라인 유통의 확산, 소비자 취향의 다변화ㆍ탈브랜드화, 온라인 패션 쇼핑몰 창업 증가 등 구조적 수요 확대 요인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 연간 거래 규모]
기준연도거래 규모출 처
2017년약 10조 원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한구영, 2017.08)
2017년약 15조 원KIET 산업연구원(2017.01)
2020년약 15조 원트렌드랩506(2020.03)

이러한 구조적 성장 요인은 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에서 패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2019년 약 29%에서 2024년 약 38%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온라인 유통 비중의 확대는 동대문 도매 상품의 소매 유통 경로 다양화와 시장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이루어진 통신판매업 인허가 약 130만 건 중 의류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사업자가 약 31%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패션 쇼핑몰 창업이 보편화되면서 패션 B2B 시장의 소매 수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패션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연도온라인 패션 거래액온라인 비중 (%)
201717.523.5%
201819.625.1%
201922.428.7%
202022.635.6%
202126.536.1%
202230.538.7%
202332.638.2%
202432.538.1%
202533.438.7%
출처: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 동향조사」

동사는 패션 B2B 시장에서 신상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며, 도매ㆍ소매사업자 모두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거래 데이터 및 사업자 행동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한 AI 광고 기술은 경쟁 플랫폼 대비 차별화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동사의 수익 모델은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신상멤버십/플러스멤버십) 중심의 반복 매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B2B 시장의 안정적 흐름과 함께 수익성 성장이 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3) 패션 B2B 온라인 광고 시장 현황 및 전망

동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신상애드) 및 구독(신상멤버십) 서비스는 패션 B2B 시장 내 도매사업자를 주요 광고주로 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 추세 및 패션 B2B 시장 내 광고 시장의 형성 속도는 동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0.7조원 규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소매판매 시장 대비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비율은 약 2.0%에 달하며,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증가 및 디지털 광고의 구매 의사결정 영향력 확대에 따라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매체 광고 시장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이미지: 온라인 매체 광고 시장 규모 및 비중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패션 B2B 시장에서의 홍보ㆍ마케팅 활동은 전통적으로 전시회, 지면 카탈로그, 도매상가 내 오프라인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홍보 방식은 도달 가능한 소매 사업자의 수가 물리적 거래 반경 내로 한정되고, 광고 효과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상품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신상마켓은 바로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 패션 도매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플랫폼으로, 도매 사업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국의 소매 사업자에게 신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신상마켓의 확산에 따라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 간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전되면서, 패션 B2B 광고 시장 역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션 B2B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여타 B2C 광고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시장으로, 패션 B2B 온라인 광고 시장은 국내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은 판매자(도매사업자)와 구매자(소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 구조로, 한쪽의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반대편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패션 B2B 플랫폼 시장 내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 플랫폼 특성은 일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패션 B2B 시장에서는 그 쏠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패션 B2B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동일한 도매사업자의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 할인이나 자체 프로모션을 통해 소매사업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매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도매사업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플랫폼, 즉 상품 탐색의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매 사업자의 쏠림 현상은 도매사업자로 하여금 소매 고객이 가장 많이 모인 플랫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도매의 집중은 다시 소매사업자의 추가 유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동사는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상품 DB 축적, 물류 인프라 확장, AI 기반 탐색ㆍ추천 기능 등 핵심 서비스 자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선순환 효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패션 B2B 플랫폼 시장 내 안정적인 선도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외부 자본력이나 인접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역전될 수 있다는 위험 역시 내재하고 있습니다.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후발 사업자가 도ㆍ소매 양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수반됩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사입대행, 이미지 검색, 해외 수출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복수의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다수의 업체가 플랫폼 활성화 및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진입 방식과 전략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는, 패션 B2B 플랫폼 시장에서 도ㆍ소매 양면 네트워크를 자생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의 참여자는 기업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션 B2B 시장은 동대문 도매 시장 특유의 야간 거래 관행, 빠른 신상품 사이클, 소규모 도매 사업자 중심의 거래 구조 등 일반 이커머스와 상이한 생태계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해당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발 역량 없이는 단기간 내 도ㆍ소매 양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패션 B2B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경쟁업체는 남도마켓(남도마켓 서비스)과 제이씨어패럴(이지픽 서비스)입니다. 두 사업자 모두 상품 탐색ㆍ거래처 관리ㆍ채팅 등 기본 기능에서는 동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활성화 수준 및 사업구조 면에서 동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남도마켓은 2024년부터 동대문 기반 의류 카테고리를 신규 추가하며 동사의 핵심 영역에 직접 진입한 상황으로, 이는 향후 시장의 경쟁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 사용자 수 기준 경쟁 현황]
(단위 : 만명, %)
구 분신상마켓 (딜리셔스)남도마켓 (남도마켓)이지픽 (제이씨어패럴)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약 16.4약 1.3약 0.3
일평균 활성 사용자(DUV) 비교기준신상마켓 대비 약 1/36신상마켓 대비 약 1/147
일평균 체류시간 (Android)약 25.0분약 12분대- (확인 불가)
고착도(Stickiness)경쟁사 대비 2배 이상-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사용자 기준 시장 점유율약 91~97%-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출처:혁신의 숲, 모바일인덱스 ('24.10~'25.09 월평균 기준)
[주요 경쟁업체 사업 구조 현황]
구 분딜리셔스 (신상마켓)남도마켓 (남도마켓)제이씨어패럴 (이지픽)
주요 수익모델광고(신상애드), 구독(멤버십)상품 매입ㆍ판매 (매출의 약 82%)의류 생산대행ㆍ사입대행 (매출의 약 90%)
매출원가 구조원가 미미 (서비스형)매출 대비 원가 동반 증가제품원가 중심
출처:벤처확인기업 공시, DART, 크레탑, 혁신의 숲
[동사 및 주요 경쟁사 재무현황 비교]
구 분신청회사(연결)남도마켓(별도)제이씨어패럴(별도)
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
화폐 단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설립일2011.01.242020.08.072013.05.21
매출액20,60925,14930,6672,7414,44022,86620,11126,23532,750
(매출원가율)---61.31%61.01%84.81%비공개
영업이익(11,837)(5,707)1,613(886)90572
(이익률)N/AN/A5.26%N/A2.03%2.50%
당기순이익(29,627)(20,419)3,6312556506(1,190)35561
(이익률)N/AN/A11.84%N/A1.26%2.21%N/A0.13%1.71%
총자산38,36425,06628,7022,6113,3676,74310,15410,39610,652
총부채134,662139,451137,9041,6672,0673,6435,5014,7084,404
자기자본(96,298)(114,384)(109,202)9441,3003,1004,6535,6876,248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비상장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홀세일마케팅플랫폼(72.4%),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26.8%), 기타(0.7%)상품판매(81.84%), 제품판매(18.16%)비공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NICE BizLINE

나. 회사의 기술력 및 경쟁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2013년 7월 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을 최초 출시한 이후, 동대문 패션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거래 중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패션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가 상품 탐색, 주문, 사입, 배송, 광고, 고객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신상배송 등 다양한 수익모델의 출시와 신상마켓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방대한 상품 및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상품 고도화를 통해 광고주의 광고 운영 효율과 성과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사업화에 성공하고 있으며, 국내 패션 B2B 생태계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완성도와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의 경쟁력은 패션 B2B 시장의 특성상 최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기보다는, 시장 참여자의 실제 업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적용하여 도매 및 소매사업자의 사업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서 창출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유 기술의 경쟁우위 역시 해당 기술이 신상마켓 서비스의 편의성 및 고객 성과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구개발활동은 검색·탐색, 추천·광고, 거래·운영 지원 및 데이터 활용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용자 충성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색·탐색 영역에서는 방대한 상품 데이터 속에서 소매 사업자가 원하는 상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및 탐색 기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천·광고 영역에서는 이용자 행동 데이터와 상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상품 고도화를 통해 광고주의 마케팅 성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래·운영 지원 영역에서는 주문, 사입, 배송 등 거래 과정 전반의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도매 및 소매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영역에서는 플랫폼 내에서 축적되는 상품·거래·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안정성 제고, 운영 자동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는 광고, 멤버십, 글로벌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익모델 창출로 이어지며 동사의 경쟁우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유관 연구개발 과제 목록]
연구개발 영역유관 연구개발 과제 (2022~2025)
검색·탐색- 실시간 검색 인덱싱 시스템 개발 - 이미지 검색 시스템 개발 - 사용자 이미지 기반 검색 시스템 개발
추천·광고- 브랜드 광고 서비스 개발 - AI 기반 광고 노출 최적화 시스템 개발 - AI 광고 추천 서비스 개발 - 보장형 광고 서비스 개발
거래·운영 지원- 신상마켓 글로벌 결제 서비스 개발 - 글로벌 보관·배송 서비스 개발 - 신상마켓 멤버십 서비스 개발 - 소매 멤버십 서비스 개발 - 쿠폰 통합 시스템 개발 - 신상스튜디오 서비스 개발
데이터 활용- 이벤트 기반 트랜잭션 수집 시스템 개발 - 신상마켓 데이터 분석 AI 솔루션 개발 -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발

동사는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지적재산을 특허 및 상표권 출원을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특허권

번호특허명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영상 검색 방법 및영상 검색장치이미지 속 다양한 요소를 정밀하게 인식해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로, 해상도나 구조가 복잡한 이미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영상·상품 검색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딜리셔스2022.12.092025.10.16신상마켓한국
2인공지능 모델 학습 장치및 그 방법이미지의 세부 속성(예: 색상, 형태, 길이)을 구분해 학습하도록 하여 보다 정밀한 검색과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로, 기존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도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서비스 적용 효율성이 큼.㈜딜리셔스2023.09.22-신상마켓한국
3이미지 검색 데이터의학습-테스트 클래스 중복해결 및 이미지 검색 비법이미지 데이터의 중복 문제를 줄여 학습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술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 없이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딜리셔스2024.06.14-신상마켓한국
4비전-언어 사전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화된주의 마스킹 방법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줄이고 정합성을 높이는 기술로, 시각·언어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검색 및 추천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딜리셔스2024.06.14-신상마켓한국

(나) 상표권

번호상표명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신상마켓제9, 35, 38류㈜딜리셔스2016.02.032017.02.20신상마켓한국
2딜리버드제9, 35류㈜딜리셔스2020.03.022021.03.15딜리버드한국
3DEALIBIRD제9, 35류㈜딜리셔스2020.03.022021.03.15딜리버드한국
4딜리버드제38, 39류㈜딜리셔스2020.03.022021.09.02딜리버드한국
5DEALIBIRD제38, 39류㈜딜리셔스2020.03.022021.09.02딜리버드한국
6딜리셔스제38, 39류㈜딜리셔스2020.09.292021.11.25-한국
7dealicious제38, 39류㈜딜리셔스2020.09.292021.11.25-한국
8dealicious제35류㈜딜리셔스2020.09.292022.03.02-한국
9딜리셔스제35류㈜딜리셔스2020.09.292022.03.02-한국
10신상페이제36, 38류㈜딜리셔스2021.01.282022.09.28신상마켓한국
11신상페이제9, 35류㈜딜리셔스2021.01.282022.12.09신상마켓한국
12신상마켓제9, 35, 38류㈜딜리셔스2021.05.272023.01.27신상마켓한국
13Sinsang Market제9, 35, 38류㈜딜리셔스2021.05.272023.01.27신상마켓한국
14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7.062024.12.31신상마켓베트남 (WIPO 마드리드)
15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7.062024.12.11신상마켓인도네시아 (WIPO 마드리드)
16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7.062024.11.27신상마켓말레이시아 (WIPO 마드리드)
17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4.03.042024.09.04신상마켓EU (WIPO 마드리드)
18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4.03.042024.10.15신상마켓호주 (WIPO마드리드)
19Sinsang Market제9, 35류㈜딜리셔스2023.01.062024.09.23신상마켓한국
20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1.182023.12.05신상마켓일본
21シンサンマ?ケット제9, 35류DEALICIOUS INC.2023.03.062023.12.25신상마켓일본
22新?市?제9류DEALICIOUS INC.2023.03.082024.10.07신상마켓중국
23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12.142024.04.16신상마켓홍콩
24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12.152024.12.01신상마켓대만
25신상애드제9류㈜딜리셔스2024.05.102025.11.03신상마켓한국
26신상애드제35류㈜딜리셔스2024.05.102025.12.15신상마켓한국
27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1.11진행 중신상마켓중국
28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4.03.042025.11.11신상마켓미국 (WIPO마드리드)

(3)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IT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 기능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직은 구 분 목적에 따라 담당 영역에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과 디자인을 담당하는 조직은 신상마켓 서비스의 제품 전략과 사용자 경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기능의 정의 및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를 진행합니다. 신상애드 플랫폼 기획 조직에서는 신상애드 서비스의 제품 개선 및 기술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구현 방안에 대한 기획을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 개발 조직은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 담당자가 설계한 방향을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서비스 화면과 기능을 구현하며, 소매와 도매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앱과 웹서비스를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로직을 담당하는 서버 개발 조직은 검색, 광고, 정산, 물류 등 서비스 운영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며, 대규모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인프라 조직은 정보보호와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인프라 운영과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중단 없는 운영 환경을 유지합니다.

[연구개발 세부 조직별 주요 업무]
구 분조직명주요 업무
프로덕트본부장- 신상마켓 서비스 기획 및 UX 총괄
서비스 기획 / UX 설계PM실장- 신상마켓 서비스 및 플러스멤버십 기획 총괄
비즈PM팀- 플러스멤버십 기획 및 개선 - 구독자 확대 전략 수립 - 서비스 효용 증대를 통한 제품 주도 성장 추진
플랫폼PM팀- 신상마켓 서비스 전반 기획 - 사용자 조사/분석을 통한 제품 생성/개선 방향 정의
프로덕트디자인팀- 사용자 경험 개선 위한 UX전략 수립 - 프로젝트별 UI 방향성 설정 및 설계
광고플랫폼실장- 신상애드 플랫폼 기획 총괄
신상애드플랫폼 기획광고플랫폼파트- 신상애드 광고 플랫폼 운영 - 광고 플랫폼 개선 전략 수립 - 신규 광고 상품 기획 및 론칭
연구개발센터장 (본부장)- 개발 및 기술과제 관리 총괄
클라이언트 개발모바일개발팀- 신상마켓 iOS/안드로이드 앱 개발 - 신상배송 사입자 전용 앱 개발
웹개발팀- 신상마켓 웹서비스 개발 - 신상애드 웹서비스 개발 - 신상스튜디오 웹서비스 개발 - 내부 운영 어드민 웹서비스 개발
서버 개발플랫폼개발실장- 서버 개발 총괄
AP팀- 신상마켓 정보검색 개발 - 신상마켓 광고플랫폼 개발
BP팀- 신상마켓 백엔드 개발 - 신상플러스 멤버십 개편 개발 - 신상마켓 쿠폰 시스템 개발
CP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 신상마켓 빌링시스템 개발 - 신상마켓 재무시스템 개발
DP팀- 신상마켓 물류시스템 개발 - 신상배송 사입자 전용 백엔드 개발
보안/인프라 관리SRE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관리 - 데이터베이스(DB) 관리 - 신상마켓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정보보호팀- 침해탐지 및 정보보호 정책관리 - 네트워크, 방화벽, PC 보안 관리 -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동사의 연구개발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7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인력의 경력 및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세부 조직별 주요 업무]
학력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기타
인원 수-66271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업무구 분내 용
본부장OOO연구개발센터총괄주요경력- 부경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00/02) - 센트럴에스티 ('00/12~'02/03) - 잉카인터넷 개발팀장 ('02/04~'05/01) - 미라지웍스 개발팀장 ('05/07~'10/12) - 행복한웹앤미디어 CTO ('11/01~'14/11) - 클레비 CTO ('15/04~'17/03) - 에스티유니타스 개발실장 ('17/04~'21/04) - 딜리셔스 연구개발센터 센터장 ('21/04∼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자연어 처리기반 검색엔진 서비스 개발 - nProtect Enterprise 통합 PC 보안 솔루션 개발 - 행정자치부 엔드포인트 보안 프로젝트 참여 - NoAD2+, NoAD365 안티스파이웨어 솔루션 개발 - MirageWorks 데스크톱 워크스페이스 가상화 솔루션 개발 - SMD(Samsung Mobile Display) 사무혁신 프로젝트 참여 - SaaS 기반 LMS 솔루션 "아카데미 클라우드" 개발 - "키즈 스콜레"의 온라인 시스템 "일간 대치동" 개발 재직시 연구실적 - ITIL 4 기반의 ITSM 시스템 구축 - ITGC(IT 일반통제) 체계 및 절차 구축 -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전사 보안체계 구축
실장OOO서비스 개발 및 아키텍처 구축주요경력- 부경대학교 전산학과 졸업 ('01/02) - 한해인포시스템 ('01/05∼'02/05) - ITWare ('02/05∼'04/06) - HTM Global ('04/08∼'05/11) - Gamevil ('05/12∼'07/04) - 유비원 ('07/05∼'08/06) - 클루넷 ('08/10∼'10/07) - 엔에프랩 ('10/09∼'17/11) - ST Unitas ('17/12∼'19/02) - 딜리셔스 플랫폼개발실 실장 ('19/06∼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 참여 - 게임 월정액 서비스 개발 - 리눅스 기반 게임서버 개발 - 채팅 서비스 구축 - C++ 기반 백엔드 프레임워크 개발 및 CDN 서비스 적용 -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 - 실시간 데이터 분석 솔루션 구축 (HDFS, Spark, HIVE 등) - Multi-Datacenter CDN 서비스 구축 재직시 연구실적 - 구 신상마켓 서비스 차세대 신상마켓 서비스 전환 - 다이나믹 이미지 리사이징 서비스 적용 - 신상마켓 채팅 서비스 신상톡 개발 - 코드기반 서비스 배포 환경 구축 - Service Mesh 환경 구축 (k8s, istio) - 오픈소스 BI 툴 도입 - 오픈소스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beholder 구축 - Database 부하 감소를 위한 DB Proxy 적용 - DDP (Database Protection Platform) 개발 - AI 상품 상세 제작툴 pygmalion 개발 -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분석 환경 구축
팀장OOO백엔드 개발주요경력- 동서울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03/02) - 방송통신대학 컴퓨터과학과 졸업 ('09/02) - 케이티하이텔솔루션 사원 ('03/11∼'05/08) - 시시앤소프트 개발 차장 ('05/08∼'14/09) - 벤디스 개발 팀장 ('15/03∼'20/02) - 딜리셔스 플랫폼개발실 AP팀 팀장 ('20/03∼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KTF 매직엔SMS 개발 - Paran Mbox 서비스 개발 - KT SHOW앱스토어 서비스 상용화 개발 - KT 올레마켓 서비스 상용화 개발 - KTH DAISY 실시간 파트 상용화 개발 - KT 올인홈 서비스 상용화 개발 - 모바일 식권 서비스 구내식당 상용화 개발 재직시 연구실적 - 신상애드 시스템 설계 - 신상애드 서비스 상용화 개발
팀장OOO백엔드 개발주요경력- 청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07/02) - 가온아이 연구소 선임연구원 ('07/03~'12/10) - 이투스교육 웹개발팀 파트장 ('12/10~'18/09) - 에스티유니타스 선행개발실 TF팀 팀원 ('18/09~'19/09) - 딜리셔스 플랫폼개발실 BP팀 팀장 ('19/09∼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가온아이 그룹웨어 서비스 연구/개발 - 두산, 한국수력원자원, 현대기아자동차, 핵융합연구소, KT, 한국전력 기술, 스마트로, 중앙대학교, 다우정보기술, KT 텔레캅 등 SI 사업(프로젝트) 참여 - 가온아이 협력 KT 비즈메카 SaaS 개발 - 이투스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 - 이투스 사이트 및 상품 개발 - 이투스 인사 평가 시스템 개발 - 이투스 온라인 교육 모바일 시스템 개발 - 에스티유니타스 신규 사업(커넥츠) 개발 - 에스티유니타스 모바일 푸시 서버 구축 재직시 연구실적 - 신상마켓 백엔드(API, 채팅, 인증, 쿠폰, SMS, 푸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리사이저) 개발 - 신상마켓 차세대 프로젝트 진행 (레거시 제거, 재설계, 품질향상, 성능 최적화, 테스트 자동화 도입) - 신상마켓 관리자 백오피스 및 재무 어드민 개발 - 신상마켓 상품 및 신상배송 물류 관련 기능 개발 - 딜리버드 서비스 기능 개발
팀장OOO백엔드 개발주요경력- 부천대학교 정보통신과 졸업 ('07/02) - 학점은행제 정보통신공학 이수 ('07/09) - 단국대학교 미디어대학원 IT학과 석사 ('13/02) - 세계로시스템 개발팀 대리 ('07/02~'10/02) - 에이원에듀 전산개발팀 대리 ('11/04~'14/03) - 청담러닝 플랫폼연구소 대리 ('14/03~'15/10) - 이투스교육 웹개발실 과장 ('15/10~'18/11) - 페이즈북앤라이프 IT본부 차장 ('18/11~'21/12) - 딜리셔스 플랫폼개발실 CP팀 팀장 ('22/01∼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LMS(학습 관리 시스템)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글로벌 스마트러닝 솔루션 구축 - 온라인 교육 상품 결제 및 정산 시스템 개발 - 멤버십 서비스 개발 - 디지털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시스템 개발 - 리워드 포인트 플랫폼 구축 재직시 연구실적 - WMS(창고 관리 시스템) 개발 - 딜리버드 풀필먼트 서비스 개발 - 신상배송 주문·배송 시스템 개발 - 신상마켓 관리자 백오피스 개발 - 주문/결제 대사 시스템 개발 - 재무 어드민 시스템 개발 - 통합 결제 플랫폼 구축
파트장OOO인공지능 모델 개발주요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졸업 ('18/03) -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졸업 ('20/09) - 아산병원 의료영상지능실현 연구실 ('20/09~'21/02) - 딜리셔스 플랫폼개발실 CP팀 AI파트장 ('21/03∼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MRI 바이오마커 기반 치매 예측 모델 개발 - 흉부 X-Ray 압박골절 검출 및 영역 제안 모델 개발 -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MRI 기반 후유증 예측 모델 개발 - 관련 논문: 치매 진단, 압박골절 분류 등 의료 영상 인공지능 연구 2건(KMMS 2020, ISBI 2021) 재직시 연구실적 - 패션 속성·세부 카테고리 추출 모델 및 상품 영역 검출 모델 개발 - 개인화 상품·키워드 추천 모델 개발 - 상품명 교정 및 다중 번역 모델 개발 - 가품 이미지 검출 및 중복 이미지 검출 모델 개발 - 신분증 마스킹 모델 개발 - 이미지 검색 및 유사 이미지 검색 모델 개발 - 관련 논문: 패션 특화 비전-언어 사전학습 및 이미지 검색 관련 연구 4건 (CVPR 2024, ICCV 2023, WACV 2023) - 특허 출원: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이미지 검색, 조건부 교차 주의 네트워크 등 4건 (2022~2024)
팀장OOO백엔드 개발주요경력- 순천제일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02/02) - 비오소프트 전담 개발자('05/10∼'07/05) - 샵링커지앤씨 개발팀 대리('07/08∼'12/07) - 코리아센터 개발팀 대리('12/07∼'15/01) - 가비아씨엔에스 개발팀 대리('15/06∼'17/06) - 에스티유니타스 개발팀 파트장('17/06∼'19/03) - 필웨이 개발팀 파트장('17/06∼'19/03) - 딜리셔스 플랫폼개발실 DP팀 팀장 ('19/12∼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전국 PC방 게임 실행 순위 및 분석 서비스 개발 - 오픈마켓 연동 솔루션 개발 - O2O 재고 관리 시스템 개발 - 가락시장몰 오픈마켓 서비스 및 결제 시스템 개발 -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연계 서비스 개발 - 위치기반 스터디카페 중계 서비스 개발 재직시 연구실적 - 딜리버드 B2B2C 풀필먼트 서비스 서비스 개발 - 동대문 의류 전문 WMS 시스템 개발 - 동대문 의류 B2B 글로벌 신상마켓 서비스 개발 - 사입앱 서비스 개발 - SO+ 신상마켓 시스템 통합 개발
팀장OOO안드로이드 개발주요경력- 가천대학교 컴퓨터미디어학과 졸업 ('11/02) - 한컴MDS 선임연구원 ('10/11∼'16/03) - 딜리셔스 모바일개발팀 팀장 ('16/04∼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방위산업체 문서 HWP 전환 프로그램 개발 - 삼성전자 차량용 CarMode Android 앱 뮤직 서비스 개발 재직시 연구실적 - 신상마켓 커머스 핵심 기능 (결제, 상품 업로드/등록, 장바구니, 광고, 다국어 지원 등) 개발 - MVVM 전환, Jetpack Compose 도입, 멀티모듈 구조 적용 등을 통한 아키텍처·플랫폼 고도화 - 푸시 알림 인프라 설계 및 프로토콜 체계 수립, 서버리스 환경으로 확장 적용 - GitHub Actions 기반 CI/CD 환경 구축 및 빌드·배포 자동화 - 상품 노출·클릭·행동 이벤트 표준화 및 커머스 데이터 분석 체계 마련 - PG 연동 결제 서버 직접 개발 및 상용화 - JSON 페이로드 컨벤션 제정 및 전사 적용 통한 효율 개선 - 모바일·웹 통합 통신 프로토콜 설계 및 표준화, 개발 효율성 및 확장성 확보 - 앱 스크린 명칭 컨벤션 설계 및 전사 적용, 이벤트 추적 및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팀장OOO웹 개발주요경력-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졸업 ('15/02) - 딜리셔스 웹개발팀 팀장 ('15/06∼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해당 없음) 재직시 연구실적 - 신상마켓 웹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신상배송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관리자 시스템 구축 - 광고센터 구축 및 매출 성장 기여 - GA4·Kinesis 기반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확립 - 신상마켓 앱-웹 인터페이스 설계, 구축 및 고도화 - 신상마켓 글로벌 현지화 추진 - 신상링크(딥링크) 서비스 설계 및 구축 - 신상마켓 디자인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CMS 기반 사내 약관 관리 프로세스 확립
팀장OOO서비스 인프라 운영주요경력- 성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16/02) - 디케이테크인 인프라 운영팀 ('16/10~'19/11) - 현 ㈜딜리셔스 SRE팀 팀장 ('19/11∼현재)
주요연구실적재직전 연구실적 - 카카오 뱅크 신규 인프라 구축 - 카카오 신규 IDC 평촌센터 구축 - 바로투자 증권 인프라 구축 재직시 연구실적 - LGTM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K8S 인프라 도입 및 구축 - KT Cloud 환경 AWS 이전 및 구축 - AWS DMS 서비스를 활용한 DB Cluster 통합 - CloudFlare 도입 및 AWS Route53 서비스 전환 적용 - Github Actions를 통한 CI/CD 환경 구축 - Strimz 오픈소스를 활용한 EKS on Kafka 구축 - Proxysql 을 활용한 DB 접근 구축 - Graviton type EC2 & RDS 구성 - ISMS 심사 대응 위한 제반작업 진행 - Batch Job 서비스를 위한 Jenkins & airflow 구축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인력은 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인력은 직책자로서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과제에 대한 방향성 설정, 조직 관리, 팀원 역량 향상 등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인력은 동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개발활동의 수행 및 조직의 관리에 적합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직무에서도 동사의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의 성장성 (1) 기업 성장 전략

[과거]

신상마켓 출시 전, 동대문 도매 시장 중심의 기존의 패션 도매사업자는 거래 이력이 있는 소매 거래처가 아니라면 잠재적 구매자에게 신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었으며, 소매사업자는 날마다 출시되는 신상품을 탐색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맞춰 원거리의 동대문 시장에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동사는 패션 B2B 시장에 존재하던 이와 같은 비효율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였으며 2013년 7월 선제적으로 신상마켓을 출시하였습니다.

신상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으로서 보다 많은 사용자가 서비스로 유입될수록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사는 도소매 사업자 간 일상적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패션 B2B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 채택하는 거래 수수료 대신 2014년 자체 광고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광고비를 수취하는 수익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출시되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 온 광고 수익모델은 초기 성장 과정에서 회사가 별도의 자금 조달 없이도 자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고, 현재도 동사 수익모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중심의 수익모델과 함께 동사는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 성격의 수익모델 또한 출시해왔습니다. 2016년 패션 전문 촬영 서비스(신상초이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신상스튜디오의 전신)를 출시함으로써, 당시 패션 콘텐츠 촬영에 어려움을 느끼던 도매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상품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하였고, 2017년 온라인 사입대행 서비스(신상배송)를 출시하여 동대문 방문에 어려움을 겪던 원거리의 패션 소매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전통적인 동대문 패션 B2B 시장에서 신상마켓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동사는 신상마켓의 시장 영향력을 기반으로 수익모델의 다변화 및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 총 89개국까지 확대하여 글로벌 신상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비스 이용 유인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배송 서비스(글로벌 신상배송)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중국, 홍콩, 대만 등 동대문 패션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중화권 소매 사업자에 한하여 신상마켓 서비스의 유료화(글로벌 구독)를 진행하는 등 국내 패션 B2B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상마켓의 서비스 기반을 적극적으로 글로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2014년 서비스 출시 이래로 주요 수익을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출해왔으며, 소매자업자에 대해서는 사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보다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2024년 10월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매사업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플러스멤버십'을 출시하였습니다. 플러스멤버십을 구독하는 소매사업자는 신상마켓의 PC웹 버전, 이미지 검색 등 차별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편의성을 기반으로 출시 이후 구독자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동사는 향후 주력 사업의 고도화와 소매사업자 대상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영업수익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인 도매사업자 대상 광고 사업에서 지속적인 상품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계단식 매출 상승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내 패션 도매사업자에 대한 신상마켓의 영향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광고 상품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광고집행 금액과 신규 광고주 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영향력에 기반하여 도매사업자의 사업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며, 시장의 핵심 참여자로 자리잡은 신상마켓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동사가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소매사업자의 경우, 플러스멤버십을 통해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며 구독자 기반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플러스멤버십을 패션 이커머스 판매자를 위한 SaaS 형태로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확장성을 광범위하게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SaaS 사업으로의 확장 계획은 동사 영위 사업의 확장성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글로벌 소매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도매사업자의 신상마켓 의존도를 더욱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내 소매를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토대로 동일 서비스를 해외 소매로까지 확대하여 동사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자 합니다.

(2) 향후 사업 계획

동사는 주력 사업인 도매사업자 대상 광고 사업 '신상애드' 사업에서 연 최소 1개 이상의 신규 상품을 출시하며 계단식 매출 상승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상품에 대한 상품성 개선과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상시적으로 도매사업자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아래의 과제의 실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신상애드 개선 계획]
개선 영역개선 방향성진행 시기
기존 상품상품성 강화VIP 광고 상품성 개선 (전체 광고주 대상 판매 개시에 앞서 2025년 4분기 출시 상품의 완성도 확대)1분기(완료)
브랜드 광고 상품성 개선 (1일 최소예산 하향, 광고 노출 소재 UI 변경 등)2분기(완료)
기존 상품알고리즘 고도화레이어구조 기반 성과 확대 (광고 요청에 최적 광고상품을 노출시켜 광고주 및 플랫폼의 성과 개선)상반기 (완료)
AI 광고 알고리즘 고도화 (소재 우선순위 최적화 및 낙찰가 최적화)상시
브랜드 광고전면 리뉴얼브랜드 광고 전면 리뉴얼 예정(광고 노출 형태 / 알고리즘 / 과금구조 (CPC a OCPM) 등)하반기

구독형 광고 상품인 신상멤버십의 경우, 상품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선 아이디어를 상시 논의/도출하며, 각 기능의 도입 및 개선에 적합한 시기와 방식을 고려하여 이를 구현해 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신상멤버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품성 개선 방향을 기획 중에 있으며, 연중 수차례에 걸쳐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2026년 신상멤버십 개선 계획]
개선 영역개선 방향성진행 시기
구매전환 강화상품상세 페이지 내 동영상 콘텐츠 업로드 기능 도입 (상품의 세부 품질에 대한 정보전달 & 상품 리스트에서의 차별적 노출)1분기(완료)
매장 홍보기능강화도매홈으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 발급 및 제공 (도매가 오프라인에서 QR코드를 소매에게 제공하여 도매홈 유입 확대)
신상애드 시너지신상애드 무상포인트 페이백 자동화
운영 지원기능강화프리미엄 매출연구소 도입 (매장, 상품, 고객에 대한 세부 데이터 및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의사결정 지원)3분기 (진행 중)
진행여부 및우선순위추후 확정상품 썸네일 자동 교체, 디테일컷 배지 리뉴얼, 프리미엄 도매홈 리뉴얼 (커스텀 기능 강화) 신상마켓 서비스 내 멤버십 상품 우선노출기능 도입 등하반기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형 서비스(플러스멤버십)에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추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2026년 1분기 중에는 기존의 신상렌즈 서비스의 AI 모델 개편을 통해 검색 품질을 개선하고, 유사한 이미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카테고리 확장을 진행하는 한편, '찜리스트'로 대표되는 신상마켓 내 상품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구독자의 신상마켓 이용 편의성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상배송 무료배송 쿠폰을 확대 제공하는 등 연계 혜택을 강화하고, 신상톡 서비스 내에서 도매와의 거래 내역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기능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플러스멤버십 개선 계획]
개선 영역개선 방향성진행 시기
비용절감 혜택기존의 [직원구독 1명 무료 + 신상배송 무료배송쿠폰 1장] 혜택을 [직원구독 1명 무료] or [신상매송 무료배송쿠폰 3장] 택일 형태로 변경1분기(완료)
상품관리찜 메뉴 내 개인별 설정이 가능한 폴더 기능 도입 및찜 리스트에서의 검색/필터 등 탐색 기능 강화
이미지검색유사한 이미지 적용 카테고리 확대 (잡화/신발/액세서리) 및신상렌즈 AI 검색모델 교체 통한 검색 품질 개선
신상톡플러스소매 사업자가 신상톡을 통해 거래 도매에 지급한 선급금을확인하고, 다수 도매에 지급된 선급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도입2분기(완료)
도매랭킹전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도매 랭킹 정보를 고도화하여멤버십 구독자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공
전용지면데이터 분석 및 AI 추천 등에 기반한 멤버십 구독자 대상의 전용 지면 출시3분기(진행 중)
진행여부 및우선순위추후 확정거래처신상 지면 제공정보 차등화 / 거래처 관리기능 고도화 도매 상품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 제공 비구독자 대상 재고문의 제한 횟수 하향조정 세부 카테고리 탐색 기능 개편 등하반기(검토 중)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동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5년 1분기2026년 1분기
영업수익20,60925,14930,6676,3127,853
영업수익 성장률30.80%22.03%21.94%-24.41%
영업이익(손실)(11,837)(5,707)1,613(1,147)641
영업이익률(57.44%)-22.69%5.26%(18.17%)8.16%
당기순이익(손실)(29,627)(20,419)3,631(3,028)(1,173)
당기순이익률(143.76%)-81.19%11.84%(47.97%)(14.94%)
주1)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2026년 1분기 기준 영업수익 성장률의 경우 2025년 1분기 영업수익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동사는 패션 B2B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영업수익이 온라인 광고, 플랫폼 서비스 등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PG수수료 등 제한된 변동비만이 투입되어 영업수익의 대부분이 공헌이익으로 전가되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수익의 성장과 고정비성 비용 효율화가 맞물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동사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2월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 해당 우선주와 관련된 파생상품평가손실 893백만원 및 이자비용 1,109백만원을 인식함에 따라 2026년 1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적 비용이며, 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향후에도 동사의 영업수익 성장은 상기 운영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영향력과 서비스 고도화, 소매사업자 대상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통해 영업수익 성장세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4년업종평균
유동비율22.24%15.20%19.99%429.10%116.57%
당좌비율22.24%15.20%19.99%429.10%90.77%
부채비율완전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64.35%183.01%
차입금의존도15.22%5.79%1.67%5.00%16.95%
이자보상배율(배)-1.86-0.780.190.562.68
주1)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업종평균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상 '통신판매업(G4791)'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22.24%, 2024년 15.20%, 2025년 19.99%, 2026년 1분기 말 429.10%입니다. 2026년 2월 중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되어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 금액이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2026년 1분기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당좌비율의 경우 동사는 별도로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유동비율과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속적인 결손 누적과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부채 인식으로 인해 완전자본잠식상태가 2025년 말까지 지속되었으나, 2026년 2월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습니다. 2025년 1분기 부채비율은 64.3%로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동사는 무차입 경영 기조에 따라 리스부채 외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2024년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25년 흑자전환함에 따라 0.19배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 규모가 확대될 시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3개년간 동사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감사인에 대한 사항]
사업연도감사의견감사인채택회계기준수정사항 및 그 영향감사인 지정특기사항
2026년 1분기 (제16기 1분기)검토삼일회계법인K-IFRS해당사항 없음--
2025년 (제15기)적정신한회계법인K-IFRS해당사항없음2025.03.17-
2024년 (제14기)적정회계법인베율K-IFRS주1)--
2023년 (제13기)적정회계법인베율K-GAAP해당사항없음--
주1)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발행 이후 오류 수정을 위해 재작성하였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해당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는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누락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2024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2025년 8월 28일 2024년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정정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재무상태표 수정사항 계정과목 기타자본항목, 결손금 오류의 내용 2024년 말 기준 가득기간이 종료된 건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었으며 가득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건은 미가득주식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자본항목이 약 16.1억원 상향조정되었으며, 해당 금액만큼의 결손금이 누적으로 계상되어 동일하게 약 16.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변경된 2024년 재무제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이전보고금액 조정금액 재작성금액 자산 유동자산 20,503,709 - 20,503,709 비유동자산 4,562,611 - 4,562,611 자산총계 25,066,320 - 25,066,320 부채 유동부채 134,712,675 - 134,712,675 비유동부채 4,738,040 - 4,738,040 부채총계 139,450,715 - 139,450,715 자본 자본금 1,900,830 - 1,900,830 자본잉여금 864,200 - 864,200 기타자본항목 5,814,561 1,610,432 7,424,99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30,518) - (330,518) 결손금 (122,633,469) (1,610,432) (124,243,901) 자본총계 (114,384,396) - (114,384,396) 부채와자본총계 25,066,319 - 25,066,319 ② 포괄손익계산서 수정사항 계정과목 영업비용, 영업손실, 금융비용, 기타비용, 법인세차감전순손실, 계속영업손실, 당기순손실, 총포괄손실 오류의 내용 2024년 말 기준 영업비용 중 주식보상비용으로 약 4.1억원 계상되며 순차적으로 영업손실, 법인세차감전순손실, 계속영업손실, 당기순손실 및 총포괄손실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주식보상비용 누락과는 별개로 기존에 기타비용으로 인식하였던 RCPS에 따른 평가손실을 금융비용으로 재분류하며 조정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상기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변경된 2024년 재무제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이전보고금액 조정금액 재작성금액 영업수익 25,148,951 - 25,148,951 영업비용 30,448,677 407,100 30,855,777 영업손실 (5,299,726) (407,100) (5,706,826) 영업외손익 (12,015,615) - (12,015,615) 금융수익 790,048 - 790,048 금융비용 11,162,263 933,340 12,095,603 기타수익 319,678 - 319,678 기타비용 1,963,078 (933,340) 1,029,73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7,315,341) (407,100) (17,722,441) 법인세비용 - - - 계속영업손실 (17,315,341) (407,100) (17,722,441) 중단영업손실 (2,696,397) - (2,696,397) 당기순손실 (20,011,738) (407,100) (20,418,838) 기타포괄손익 (160,967) - (160,967) 총포괄손실 (20,172,705) (407,100) (20,579,805) ③ 자본변동표 수정사항 계정과목 기타자본항목, 결손금 오류의 내용 누락된 주식보상비용 인식에 따라 결손금 및 기타자본항목이 누적 계상되었고 2024년 1월 1일 기초 기타자본항목과 결손금이 각각 약 1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보상비용이 약 4.1억원 계상되며 2024년 중 기타자본항목과 결손금이 동일 금액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변경된 2024년 재무제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이전보고금액 조정금액 재작성금액 기타 자본 항목 결손금 자본 총계 기타 자본 항목 결손금 자본 총계 기타자본항목 결손금 자본 총계 2024.01.01 (당기초) 6,194 (102,622) (96,298) 1,203 (1,203) - 7,397 (103,825) (96,298) 당기순손실 - (20,012) (20,012) - (407) (407) - (20,419) (20,41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161) - - - - - (161) 유상증자 (2,022) - 444 - - - (2,022) - 444 주식보상비용 1,642 - 1,642 407 - 407 2,050 - 2,050 총포괄손익합계 (379) (20,012) (18,087) 407 (407) - 28 (20,419) (18,087) 2024.12.31 (당기말) 5,815 (122,633) (114,384) 1,610 (1,610) - 7,425 (124,244) (114,384) ④ 현금흐름표 수정사항 계정과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조정 오류의 내용 2024년 말 기준 영업비용 중 주식보상비용으로 약 4.1억원 계상되며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영업현금흐름 조정 항목 중 주식보상비용이 동일 금액만큼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변경된 2024년 재무제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이전보고금액 조정금액 재작성금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49,209) - (3,349,20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827,612) - (3,827,6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0,011,739) (407,100) (20,418,839) 조정 18,460,007 407,100 18,867,107 순운전자본의 변동 (2,275,880) - (2,275,880) 이자지급 (252,038) - (252,038) 이자수취 730,441 - 730,44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97,396 - 3,397,39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62,507) - (1,262,507)

(나) 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동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채택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동 기간 동안 동사는 K-IFRS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사의 K-IFRS 담당 인력 및 관련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동 회계기간동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또한 적정의견을 수령한 바, K-IFRS 도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결격이 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K-IFRS 도입 준비기간2024.03.29 ~ 2024.12.31
K-IFRS 담당 인력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비 고
대표이사김준호대표이사주식회사 딜리셔스 대표이사
사내이사조현동CFO주식회사 딜리셔스 사내이사
실장김신철재무실장주식회사 딜리셔스 재무실장 주식회사 마이리얼트립 재무팀장 주식회사 티몬 재무팀 차장
회계시스템 구축구축기간2024.03.29 ~ 2024.08.14구축비용93백만원
공급자(주)더존비즈온
컨설팅/자문계약기간2024.04.01 ~ 2024.11.30자문료60백만원
공급자삼일회계법인
임직원 교육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해설 -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내용 - 이슈사항 분석 및 상세분석 - 재무적 효과 - 재무제표 작성시 유념사항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의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2011년 1월 창업 이후 2013년 동대문 도매 시장의 비효율에 주목하여 신청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주력 사업인 '신상마켓'을 출시하였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의 경영 아래 신상마켓은 출시 이후 빠르게 가입자 기반을 확장하여 시장 내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였으며, 일반적인 이커머스 플랫폼과 같이 거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닌 국내 패션 B2B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비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광고 수익 모델은 유의미한 규모의 활성화 고객 수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만이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동사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모델이었으며, 이를 통해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특성상 동사의 경영 성과 및 수익성 개선은 주로 플랫폼 기술 고도화와 수익 모델 다변화로부터 창출되었습니다.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총 76명 규모의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은 서비스 화면 구현, 검색 기능 고도화,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등 IT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 기능을 포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해당 연구개발 조직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며 플랫폼 서비스 기능 고도화와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로 대규모 사업자 고객 기반이 선순환 효과와 함께 빠른 속도로 유입되어 시장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동사의 서비스 고도화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하여 정창한 CSO가 2023년 12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와는 업무를 분장하여 김준호 각자대표이사는 경영 총괄,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올리버와이만 시니어컨설턴트 및 베인앤드컴퍼니 시니어매니저를 거쳐 2019년 6월 신청회사에 CSO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기존에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력 수익을 창출했던 사업 모델에서 나아가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일 현재는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비즈니스의 확대 및 글로벌 신상마켓의 확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마켓의 성공적인 시장 지배력 확립의 원인으로 김준호 및 정창한 각자대표이사의 경영 역량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회사를 지속 성장시켜온 성과에 근거하여 김준호 각자대표이사와 정창한 각자대표이사는 CEO로서 충분한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전사 운영상의 역할을 고려하여 제품/경영부문과 사업/운영부문으로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전사 인원 수는 188명이며, 동사 조직도에 표시된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조직도]

[이미지: 동사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사 조직별 담당 업무]
구 분주요 업무
제품/ 경영부문 (대표이사 포함)경영관리본부경영기획실직속- 회사 PR 및 특허/상표권 관리
플랫폼전략팀- 전사 데이터 및 시장 분석을 통한 신규 사업/M&A 검토
글로벌사업팀-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신규 사업 아이템 테스트 - 글로벌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등
재무실재무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세무 신고 및 외부감사 대응 -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피플팀- 인사 제도(채용·평가·보상) 기획 및 운영 - 전사 복리후생 관리 및 시설·구매 등 총무 행정 지원
연구개발센터플랫폼개발실AP팀- 광고 관련 시스템, 어드민 및 API 개발·유지보수 - 신상마켓 서비스 연동 및 관련 데이터 처리 업무
BP팀- 신상마켓 백엔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 신상스튜디오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CP팀- 이미지 업로드 및 AI 모델 활용 서비스 개발 - 빌링(결제) 및 재무 백엔드 시스템 개발·운영
DP팀- 도매 사입/입고/검수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사입사 솔루션 및 SO+ 시스템 개발·운영
모바일개발팀- 신상마켓 모바일 앱(iOS, 안드로이드) 개발 및 운영 - 사입앱 개발 및 운영
웹개발팀- 신상마켓, 글로벌 홍보 사이트 등 주요 웹 서비스 개발/운영 -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및 재무어드민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SRE팀- 인프라·DB 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정보보호팀- 오피스 네트워크, PC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프로덕트본부PM실비즈PM팀- 홀세일 및 리테일 사업 제품 문제 정의, 개선 방향성 수립 - 사업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관리
플랫폼PM팀- 기반 서비스 관련 제품의 문제 정의 및 개선 방향성 정의 -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프로덕트디자인팀- UX/UI 설계 및 제작, 디자인 가이드 및 디자인 시스템 관리
QA파트- 테스트 케이스 설계, 서비스 검증 및 배포 모니터링
광고플랫폼실광고플랫폼기획파트- 광고 상품/플랫폼 기획, 데이터 분석 및 운영 관리
사업/ 운영부문사업본부사업개발실사업기획팀- 사업 및 서비스 운영 전략 수립 및 관리
로컬사업팀- 영업 기획·관리 및 고객 대상 교육 운영
서비스운영팀- 회원 및 광고 소재 심사 및 고객상담/운영 업무 전반 - 멤버십 디테일컷 콘텐츠 제작
물류기획본부물류기획실물류기획파트- 물류데이터 분석, 비용 관리 및 신규 사업 및 기능 도입
물류운영팀- 입출고물량 관리 도급사 협의 및 고객 문의 대응
사입팀- 상품 사입 및 반납/교환 업무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이사회는 총 4인으로 김준호 대표이사, 정창한 대표이사, 조현동 이사, 이건섭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상혁 감사가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로 이사회 규정을 시행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을 시행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확립하였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를 확립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동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었으며, 동사의 공시 및 주식업무 담당자는 아래와같습니다.

[동사 공시 담당 인력]
구 분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
공시책임자사내이사조현동CFO2011~현재주식회사 딜리셔스 사내이사
공시담당자(정)실장김신철재무실장2021~현재주식회사 딜리셔스 재무실장
2020~2021주식회사 마이리얼트립 재무팀장
2013~2020주식회사 티몬(재무회계팀 차장)
공시담당자(부)파트장유수민자금파트장2024~현재주식회사 딜리셔스 재무실 자금파트장
2021~2023주식회사 티몬 자금팀 과장
2019~2020주식회사 나스미디어 자금팀 과장

(4) 경영의 독립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각자대표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최대주주 및 동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상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직 및 감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 사외이사 및 감사의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 이력]
직책성명 (생년월일)약력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결격요건 여부비 고
사외이사이건섭 (64.09.27)'91.02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14.05~현재 ㈜트루테크 사내이사 '00.07~'14.04 ㈜드림솔루션 사내이사 '93.03~'00.06 ㈜이지컴 사내이사 '91.03~'93.02 ㈜STM DBA팀 사원-부-
감사황상혁 (84.09.01)'10.0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2.07~현재 에스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부사장 '18.07~'20.11 포스코기술투자 PE팀 매니저 '16.03~'18.07 하나증권 M&A팀 과장 '15.08~'16.03 우리금융캐피탈 투자금융팀 과장 '13.08~'15.08 SK이노베이션 자금팀 대리 '09.10~'13.08 삼성KPMG 감사팀 매니저-부-

바. 기타 투자자 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딜리셔스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경영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상장 후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 공모금액 (1)15,400,000,000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2)616,000,000
발행제비용 (3)1,066,451,200
순수입금 [(1) + (2) - (3)]14,949,548,8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800,800,000신주발행금액의 5.0%
성과수수료160,160,000신주발행금액의 1.0%
상장심사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상장수수료-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등록세4,576,0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915,20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1,066,451,2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31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000-4,355-8,595-14,95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4,950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내 역2026년2027년2028년합 계
시설자금물류 자동화 설비투자-5001,5002,000
운영자금광고선전비, 프로모션비, 현지 파트너십2151,5102,6304,355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이커머스 SaaS 솔루션 사업자 인수/지분투자-8,595-8,595
합 계21510,6054,13014,950
주1)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4,95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신상배송 서비스는 당사 플랫폼 이용 소매사업자의 거래 편의성 및 이용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며, 당사는 수익성 확대보다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상배송 서비스는 운영 특성상 도급비ㆍ인건비 등 변동비 비중이 높아, 단위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핵심 단위 공정에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변동비 중심의 비용 구조를 고정비 형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위 건당 처리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설투자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물류 자동화 설비(국내외 신상배송 거점)- 국내 물류센터 단위공정 자동화(자동택배포장기, 자동박스테이핑기, 반자동 반송ㆍ분류설비 등)- 글로벌 신상배송 물류 파트너 거점 확대 적용-5001,5002,000
합 계-50015002,000

당사는 고가의 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대신, 인력 집약도가 높은 단위 공정(포장, 테이핑, 분류, 압축 등)의 효율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장비를 선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설비 도입을 통해 해당 공정에서의 인력당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물동량 증가에도 인력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변동비율을 낮추고 서비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투자는 2027년 5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국내 신상배송 운영 거점에 설비를 우선 도입하여 단위 공정별 원가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2028년에는 글로벌 신상배송 거점(해외 물류 파트너 센터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각 설비의 최종 기종 및 수량은 2027년 상반기 중 현장 운영 환경 분석 및 복수 벤더 비교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당사의 리테일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은 국내외 소매 패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배송(K-패션 사입 및 국내외 배송), 신상애드(광고), 플러스멤버십(구독형 Sa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10월 '보관 후 배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아시아ㆍ북미ㆍ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규 국가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모자금을 ① 신규 해외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광고ㆍ마케팅, ② 글로벌 신상배송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③ 신규 진출 국가 내 현지 플랫폼 및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광고선전비글로벌 소매사업자 유입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집행 및 콘텐츠 제작 비용1257501,0001,875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신규 해외 소매사업자의 글로벌 신상배송 초기 이용 촉진을 위한 무상포인트 지급 및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40260430730
글로벌 파트너십구축신규 해외(대만, 홍콩, 중국 등) 진출 국가의 현지 플랫폼,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공동 마케팅 집행 비용505001,2001,750
합 계2151,5102,6304,355

① 광고선전비당사는 글로벌 소매 패션 사업자의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유입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 및 콘텐츠 광고 제작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글, 메타, 틱톡 등 글로벌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포함하여 패션 소매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현지 유통 플랫폼 내 배너, 검색 광고를 병행 운용할 예정이며, 광고 예산은 채널별 전환율 지표를 기반으로 분기 단위로 최적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125백만원을 시작으로 신규 서비스 국가 확대 및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에 맞춰 2027년 750백만원, 2028년 1,000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글로벌 신상배송 프로모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는 초기 이용 해외 소매사업자의 서비스 경험 확보가 재이용률 및 장기 계약 유지율에 직결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글로벌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이용 시 무상포인트 지급, 초기 배송 수수료 할인 등의 온보딩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서비스 체험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대만, 홍콩, 중국 지역으로의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진출 국가 내 초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의 집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모션 비용 대비 신규 사업자 유치 효과는 내부 지표(프로모션 참여 사업자의 3개월 유지율, 배송 건수 전환율 등)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③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당사는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의 신규 국가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패션 플랫폼ㆍ오프라인 유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상마켓 및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현지 패션 버티컬 플랫폼과의 공동 홍보 행사 개최, 현지 패션 박람회 참가, 소매사업자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현지 파트너십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파트너십 구축 비용은 2026년 50백만원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당사의 플러스멤버십은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션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출시한 구독형 서비스로, 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Sale 탭 무제한 접속, 유사 상품 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개편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플러스멤버십의 기능 고도화 속도를 높이고 구독자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외부 기업에 대한 인수 또는 지분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설 명2026년2027년2028년합 계
SaaSㆍAI 기술기업인수 또는 지분투자플러스멤버십과 시너지가 가능한 패션 이커머스 SaaS 솔루션 기업,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업 등 대상-8,595-8,595
합 계-8,595-8,595

패션 이커머스 운영에 특화된 SaaS 솔루션(발주 자동화, 재고 최적화, 정산 자동화 등)은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와 직접적인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패션 콘텐츠 생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당사의 신상마켓 및 신상애드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 가능하여 플랫폼 전반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술 역량을 갖춘 외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자체 개발 대비 빠른 속도로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경쟁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설 명
플러스멤버십과의기능적 시너지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유사 상품 찾기, 재고ㆍ발주 자동화 등 당사 구독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실적 기반의 성장성일정 수준의 매출 및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수ㆍ투자 후 빠른 확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춘 기업
글로벌 적용 가능성당사의 글로벌 소매 확장 전략과 연계하여 해외 소매사업자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 또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잠재 투자 대상 기업을 탐색ㆍ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기업 및 투자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러스멤버십 서비스의 성장 속도와 구독 사업자 기반 확대 현황을 종합 고려하여 2026년 중 후보군을 구체화하고, 2027년 중 해당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집행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며, 투자 성과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핵심 성장 축인 글로벌 확장, 플러스멤버십 SaaS 고도화, 신상배송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입됩니다. 각 사용 목적별 경제적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설투자자금 - 신상배송 단위 원가 절감 및 서비스 경쟁력 유지

신상배송 서비스는 그 특성상 변동비 비중이 높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압력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공정 전반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노동집약적 단위 공정의 운영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처리 건당 원가를 절감하고, 최소한의 인력 충원으로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상배송 서비스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플랫폼 내 소매 사업자의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신상마켓 전체 거래 볼륨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운영자금 - 글로벌 신상배송 사업자 기반 확대 및 K-패션 유통 네트워크 강화

당사 플랫폼은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를 연결하는 양면 시장 구조로, 글로벌 소매 사업자 유입 확대는 국내 도매사업자의 판로 확장 및 거래 볼륨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합니다. 대만ㆍ홍콩 및 중국 진출에 맞추어 광고ㆍ마케팅 투자 및 현지 파트너십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시장 침투 속도를 높이고, 신규 국가 진출 초기 온보딩 프로모션을 통해 초기 이용 사업자를 안정적인 반복 주문 고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신상배송의 거래 볼륨 확대와 함께, 해외 소매 바이어 유입 증가에 따른 도매사업자의 신상애드 광고 수요 및 신상멤버십 가입 유인 확대 등 플랫폼 전반의 수익 구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플러스멤버십 기능 고도화 가속화 및 SaaS 경쟁력 강화

플러스멤버십은 현재 신상렌즈(AI 이미지 검색), Sale 탭 무제한 접속, 유사 상품 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고ㆍ발주 자동화, 판매 데이터 분석 등 추가 기능 내재화가 중장기 성장의 핵심 과제입니다. 시너지 기업 인수ㆍ투자를 통해 기능 고도화 기간을 단축하고 구독 전환율 및 유지율을 제고함으로써 반복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확보된 기술 자산이 글로벌 소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경우 해외 구독 서비스로의 수익 채널 다각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 기타 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직후, 자금 집행 전까지의 대기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MMF 등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안전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의 경우 투자 대상 확정 및 실사 기간 동안 수개월 이상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동일하게 안전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집행 시점에 맞추어 인출 및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당사의 일반 운영자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전용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내역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용 계좌로부터의 자금 집행 시에는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각 집행 건별 목적ㆍ금액ㆍ집행처를 별도 장부에 기재하여 사후 추적 및 감사가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공모자금의 집행은 당사의 내부 위임전결 규정 및 자금 관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르며, 주요 집행 건(단일 건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통해 집행합니다. 특히 타법인증권 취득의 경우, 투자 대상 확정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사결정하고, 관련 공시 의무를 이행한 후 집행하는 절차를 준수합니다. 당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공모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 분기 단위로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부통제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범위 하단보다 낮아 실제 유입 자금이 계획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① 해외사업 개발비, ②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③ 시설투자자금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해외사업 개발비는 글로벌 신상배송 확장의 시장 진입 타이밍과 직결되어 시급성이 가장 높고, 타법인증권 취득은 투자 기회의 선점이 중요하며, 시설투자는 단계적 집행이 가능하여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항목의 부족 소요금액은 당사의 자체 보유 현금 및 필요 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련 규정 및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실적 및 잔액 현황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주석 형태로 공시합니다. 또한 당초 자금 사용 계획 대비 실적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사용 목적ㆍ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것입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에도 공모자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투자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사)
구 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1--11
합 계1--11
주1)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며, 영문명은 "Dealicious Inc."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당사는 2011년 01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구 분내 용
본사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전화번호1661-1916
홈페이지https://www.dealicious.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jpg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jpg 벤처기업확인서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동대문 등 패션 B2B 시장에서 도매 사업자와 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 '신상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마켓은 도매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소매 사업자는 도매 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품을 탐색및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국내외 패션 사업자의 B2B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를 기반으로 도매 사업자 대상의 홀세일마케팅플랫폼 사업과, 소매 사업자 대상의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홀세일마케팅플랫폼은 온라인 광고(신상애드)와 구독형 광고(신상멤버십)로,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은 사입대행(신상배송)과 구독 서비스(플러스멤버십)로 구성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 부분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가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평가일재무기준일평가기관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2025.12.122024.12.31나이스디앤비BB-2026.06.30
2023.05.042022.12.31코리아크레딧뷰로B+2024.05.03

나이스디앤비의 신용평가등급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등급등급정의
AAA최상위의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한 수준
AA우량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A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BBB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BB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을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B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을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
CCC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CC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준
C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매우 낮은 수준
D상거래 불능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
NG등급부재: 신용평가불용, 자료불충분, 폐(휴)업등의 사유로 판단보류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평가등급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등급등급정의
AAA신용도가 최고 우량한 수준
AA신용도가 매우 높지만 AAA대비 다소 낮은 수준
A신용도가 높은 편이나 경기변화에 따라 제한적 영향 가능성 있음
BBB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나 장래 환경악화시 거래안정성 저하 가능성 있음
BB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나 장래 환경악화시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됨
B신용도에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 환경악화시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 높음
CCC신용도가 낮으며 향후 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CC신용도가 매우 낮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신용도가 최하 수준이며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음
D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조사거부, 자료불충분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 지정) 여부주권상장(또는 등록, 지정) 일자특례상장 유형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이익미실현기업의코스닥시장 상장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연혁

일자내 용
2011.01딜리셔스 법인 설립
2013.07패션 B2B 플랫폼 '신상마켓' 출시
2014.08신상마켓 서비스 내 자체 광고 상품 출시
2016.07패션 전문 촬영 서비스 '신상초이스' 출시
2017.10온라인 사입대행 서비스 '신상배송' 출시
2019.06당일 배송 서비스 '신상배송 당일특급' 출시
2020.09패션 전문 촬영업체 중개 서비스 '신상스튜디오' 출시
2021.11신상마켓 중화권 서비스 출시
2022.06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 선정
2022.09신상배송 서비스 해외배송 출시 (일본)
2022.12중화권 소매 사업자 대상 신상마켓 서비스 유료화 (글로벌 구독)
2023.04도매 사업자 대상 구독형 광고 사업 '신상멤버십' 출시
2024.10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 고도화 및 배송가능 국가 확장
2025.03국내 소매 사업자 대상 구독형 멤버십 사업 '플러스멤버십' 출시
2025.06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2026.06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소재지비 고
2015.10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6, 4층(동선동4가)본사설립
2016.03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3, 8층(삼선동5가, 동우빌딩)본사이전
2017.0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 5층(신설동, 한국도자기빌딩)본사이전
2019.04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2층(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본사이전
2022.06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13층 - 15층(역삼동)본사이전
2023.06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14층 - 15층(역삼동)본사이전
2024.04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본사이전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경영진 및 감사의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3.07.27---기타비상무이사 신윤호 (사임)
23.08.22임시주총기타비상무이사 박세근
23.10.25---대표이사 장홍석 (사임)
23.12.14임시주총대표이사 정창한--
24.05.10임시주총-기타비상무이사 이성훈-
24.05.24임시주총-기타비상무이사 송영돈-
24.07.01임시주총-대표이사 김준호-
24.07.01임시주총-사내이사 조현동-
24.07.01임시주총-사내이사 변지윤-
24.12.11임시주총감사 황상혁--
25.10.15임시주총사외이사 이건섭--
25.10.31---사내이사 변지윤 (사임)
26.06.16---기타비상무이사 이성훈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송영돈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박세근 (사임)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의 변동은 아래와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 김준호 대표이사로 총 3,164,46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6.2% 입니다.

(단위 : 주, %)
일시최대주주명보유주식 수지분율비 고
11.01.24김준호20,00033.3%설립
조현동20,00033.3%
김동수20,00033.3%
12.01.05김준호30,00050.0%주식양수도 (주1)
조현동30,00050.0%
15.09.23김준호30,00050.0%주식양수도 (주2)
현재김준호3,164,46816.2%-
주1)김동수 사내이사 보유주식 20,000주를 최대주주 2인이 각 10,000주씩 양수하였습니다.
주2)조현동 사내이사 보유주식의 일부 양도로 인해 김준호 대표이사가 단일 최대주주가되었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주, 원)
종류구 분제16기 (2026년 1분기)제15기 (2025년말)제14기 (2024년말)제13기 (2023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9,590,9603,831,6603,801,660600,000
액면금액500500500500
자본금9,795,480,0001,915,830,0001,900,830,000300,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5,848,6205,848,620974,770
액면금액500500500500
자본금-2,924,310,0002,924,310,000487,385,000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___-
자본금----
합 계자본금9,795,480,0004,840,140,0004,825,140,000787,385,000
주1)당사는 2026년 1월 29일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2)당사는 2024년 12월 19일 1주당 5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2026년 1월 13일, 2026년 2월 2일, 2026년 2월 11일, 2026년 2월 12일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 고
보통주식종류주식합 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주1)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9,590,96011,697,24031,288,200-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11,697,24011,697,240-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11,697,24011,697,240주2)
IV. 발행주식의 총수 (II - III)19,590,960-19,590,960-
V. 자기주식 수181,500-181,500주3)
VI. 유통주식 수 (IV - V)19,409,460-19,409,460-
VII. 자기주식 보유비율0.9%-0.9%-
주1)당사 정관 제5조에 따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정관 제9조의2에서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2)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3)당사는 2026년 2월 24일자로 최대주주인 김준호 대표이사 및 조현동 사내이사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 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소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기주식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변동 수량기말비 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 직접 취득-------
장외 직접 취득-------
공개매수-------
소계(a)-------
신탁계약에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
현물보유물량-------
소계(b)-------
기타 취득(c)보통주-181,500--181,500주1)
총 계(a+b+c)보통주-181,500--181,500-
주1)당사는 2026년 2월 24일자로 최대주주인 김준호 대표이사 및 조현동 사내이사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 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 현황 당사는 과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한 이력이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07월 08일이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5.10.15임시주주총회- 제1조 (상호)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총수) -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 제8조의2 (주식등의 전자등록) - 제10조 (신주인수권)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 제13조 (주식의 소각) -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제17조 (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20조 (교환사채의 발행) - 제21조 (사채 발행의 위임) -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24조 (소집권자) - 제25조 (소집통지) - 제27조 (의장) - 제31조 (의결권의 행사) - 제34조 (이사의 수) -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제47조 (감사의 선임ㆍ해임) - 제48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제49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5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제5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 제56조 (이익배당) - 제56조의2 (분기배당) - 부칙 제3조 (시행일) - 부칙 제4조 (상장회사 특례 조항의 적용)- 상장 추진을 위한 정비
2025.12.02임시주주총회-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부칙 제3조 (시행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행사가액 설정 기준 명확화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여 정관 문구 변경
2026.07.08임시주주총회- 제2조 (목적) - 제13조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20조 (교환사채의 발행) - 제26조 (소집지 개최방식) - 제31조 (의결권의 행사) - 제34조 (이사의 수 및 선임) - 제38조 (이사의 의무) - 제49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부칙 제3조 (시행일) - 부칙 제5조 (소집지와 개최방식에 관한 적용례) - 부칙 제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 부칙 제7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사업명 명확화(기존 사업목적의 표현 수정) - 개정상법 내용 반영(제341조, 제364조, 제368조, 제382조의 3, 제542조의8)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전자상거래업영위
2광고대행업영위
3부동산 임대업미영위
4아이티(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영위
5의류, 패션잡화 도소매업영위
6의류, 패션잡화 유통업영위
7통신판매중개업영위
8물류창고업영위
9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영위

라.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동대문 등 패션 B2B 시장에서 국내 도매 사업자의 상품 홍보와 국내외 소매 사업자의 상품 탐색 및 거래를 지원하는 양면 플랫폼 '신상마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디지털화가 더디게 진행되던 패션 B2B 시장의 비효율에 주목하여 2013년 신상마켓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의 독보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신상마켓을 기반으로 광고, 구독, 사입대행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영위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해외 소매 고객 유치를 도모하며 장기적인 성장을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패션 관련 소매 판매액 규모는 연 86.2조 원 규모에 달하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일시적 위축을 제외하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션 B2B 시장은 이러한 국내 패션 소비시장을 주요 수요처로 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약 수천 개의 패션 도매 사업자가 패션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가 신상마켓 서비스를 출시한 2013년도 당시는 이미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과검색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의 확산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으나, 동대문 도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도매 사업자는 기존 거래처 외 신규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며, 소매 사업자는 매일 출시되는 신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도매 상가가 운영되는 심야 시간에 맞춰 원거리에 위치한 동대문 시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사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거래 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패션 B2B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신상마켓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신상마켓 출시에 따른 패션 B2B 시장의 변화]

[이미지: 신상마켓을 통한 패션 b2b 시장의 디지털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상마켓은 도매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등록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소매 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소매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매 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상마켓에 접속함으로써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탐색하고 주문할 수 있는 패션 B2B 전용 양면 플랫폼입니다. 신상마켓은 서비스 출시 시점부터 사업자 인증 정책을 적용하여, 인증을 거친 사업자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폐쇄형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는 상가 내 실제 영업 여부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하며, 소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패션 소매업 영위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도매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가 본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상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소매 사업자는 신상마켓에 입점한 도매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매 사업자 인증 화면
사업자정보입력.jpg 사업자정보입력증빙서류제출.jpg 증빙서류제출

소매 사업자들은 매일 신상마켓에 접속하여 시장의 트렌드를 조사하고 판매할 상품을 탐색합니다. 신상마켓의 화면 구성은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커머스 서비스와 유사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소매 사업자는 전체신상, 랭킹 등 다양한 탭을 통해 최신 상품을 둘러보거나, 카테고리 탐색,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본인의 사업 컨셉에 부합하는 상품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마켓 서비스에는 AI 기반 이미지 검색과 상품 추천 등의 고도화된 기술이 더해져 소매 사업자는 보다 효과적인 상품 탐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신상 탭카테고리 검색 화면키워드 검색 화면
전체신상.jpg 전체신상카테고리.jpg 카테고리키워드검색.jpg 키워드검색

신상마켓은 단순한 상품 탐색 플랫폼을 넘어 패션 B2B 거래 특성에 최적화된 다양한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매 사업자는 관심 있는 도매 사업자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해당 거래처의 신상품을 모아 확인할 수 있으며, 도매 사업자의 매장 정보와 판매 상품을 손쉽게 확인하고 거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매 사업자와의 채팅 서비스(신상톡)를 통해 상품 재고 및 주문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주문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 패션 도소매 시장의 거래 관행에 맞는 방식으로 주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반복 거래와 거래처 관리가 중요한 패션 B2B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도매 및 소매 사업자의 거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상마켓 서비스의 이용 충성도를 제고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서 신청 화면거래처신상 탭내 거래매장 화면
거래처신청.jpg 거래처신청거래처신상.jpg 거래처신상내거래매장.jpg 내거래매장

당사는 패션 B2B 시장에서 확고한 고객 기반을 보유한 신상마켓 서비스를 토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홀세일마케팅플랫폼 사업에서는 신상마켓을 통한 홍보 효과를강화할 수 있는 '신상애드'와 '신상멤버십'을 운영 중이며,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에서는 '신상배송'과 '서비스 구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B2B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수익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 성장을 도모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이후 신상마켓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 소매 사업자 유치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글로벌 소매 사업자 대상의 홍보 활동을 통해 신상마켓 서비스를 알리고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신상마켓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과 신상배송 서비스의 글로벌 배송국가 확장을 추진하여 보다 손쉽게 K-패션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의 글로벌 확장 정책을 지속하여 보다 많은 해외 소매 사업자가 신상마켓을 통해 동대문 도매 상품을 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고객 기반을 지속 확대하여 당사 서비스의 수익 기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서비스)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품목2026년 1분기 (제16기)2025년 (제15기)2024년 (제14기)2023년 (제13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4,40656.11%17,72057.78%14,93159.37%14,46870.20%
신상멤버십1,15414.69%4,49014.64%3,44013.68%9714.71%
소 계5,56070.80%22,21172.43%18,37173.05%15,43974.92%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1,10914.12%4,86015.85%5,42021.55%4,87223.64%
서비스 구독1,01312.90%3,36210.96%1,0834.31%4362.12%
소 계2,12327.03%8,22226.81%6,50325.86%5,30825.75%
기타소 계1712.18%2340.76%2741.09%-138-0.67%
합 계7,853100.00%30,667100.00%25,149100.00%20,609100.00%

나. 주요 제품(서비스) 등의 내용

(1) 홀세일마케팅플랫폼 사업신상마켓은 도매 사업자에게 본인의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소매 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거래처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는 신상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만으로도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보다 많은 소매 사업자에게 본인의 상품과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수요는 무료 서비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도매 사업자의 니즈에 부응하여 신상마켓 내 광고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상애드와, 브랜드 단위의 차별화를 통해 소매 사업자의 구매 전환을 촉진하는 신상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도매 사업자의 매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 신상애드신상애드는 도매 사업자가 신상마켓 내에서 본인의 상품과 브랜드를 보다 많은 소매 사업자에게 홍보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입니다. 신상마켓 서비스가 출시된 초기부터 유료로라도 홍보를 강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도매 사업자들의 수요를 확인한 당사는 2014년 신상마켓 내 첫 번째 광고 상품을 출시하였고, 이후 고객의 다양한 홍보 니즈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광고 상품 구성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신상애드 상품별 출시 이력]
상품명상품유형출시연도판매중단 연도
신상플러스 T/A/B/C보장형2014년2022~2024년 (순차종료)
매장추천베스트보장형2015년2022년
우리매장TOP30보장형2016년2022년
주간베스트보장형2016년2024년
카테고리추천보장형2017년2024년
도매픽보장형2018년판매 중
오픈리스팅성과형2020년2024년 (AI 광고로 전환)
서치리스팅성과형2021년판매중
브랜드광고성과형2021년판매중
신상톡광고성과형2023년2025년
AI 광고성과형2024년판매중
VIP광고보장형2025년판매중

신상애드의 광고 상품은 크게 성과형과 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성과형 광고는 광고 소재의 노출 또는 클릭 발생에 비례하여 광고비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광고주가 설정한 일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간으로 집행됩니다. 보장형 광고는 일정 기간의 광고 상품을 선구매하면 해당 기간 동안 약정된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특정 지면 내 독점적 노출 효과를 원하는 광고주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매 광고주는 본인의 홍보 목적과 상품 특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광고를 집행할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 소재의 노출 및 클릭, 또는 광고 집행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신상애드 세부 상품구성 및 특징]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형상품명광고 소재과금 방식주요 노출 지면특징
성과형AI 광고개별 상품노출당과금'전체신상', '카테고리', '검색전지면' 등AI 개인화기술 적용
서치리스팅개별 상품클릭당과금'검색결과, '상품 상세페이지' 등광고주가 직접 입찰가 책정
브랜드광고도매 브랜드클릭당과금'매장탭', '건물 검색 지면 상단' 등광고주가 직접 입찰가 책정
보장형도매픽개별 상품구좌당정액 과금'도매픽' 지면 전체, '전체 신상' 등전용지면 제공
VIP광고도매 브랜드 (+대표 상품)구좌당정액 과금'전체신상', '검색전지면', '랭킹' 등30구좌 / 주 한정판매

신상애드의 광고 소재는 도매 사업자가 신상마켓에 등록한 상품 이미지로 구성되어 소매 사업자의 탐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구조로, 광고에 대한 이질감 없이소매 사업자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어 광고주의 광고 집행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광고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으며, 2024년에는 소매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사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광고 소재를 우선 노출하는 AI 광고를 출시하여 도매 광고주의 광고 집행 성과와 당사의 광고 수익을 동시에 개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AI 기반의 광고 고도화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신상애드 사업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신상멤버십신상멤버십은 도매 사업자가 신상마켓 내에서 본인의 브랜드와 스토어를 차별화하여소매 사업자의 구매 전환을 높이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광고 서비스입니다. 신상애드가 개별 상품의 노출량 확대에 집중하는 광고 서비스라면, 신상멤버십은도매 사업자의 스토어 전반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상품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소매 사업자의 신뢰와 구매 의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사는 개별 상품의 홍보를 넘어 브랜드 전체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도매 사업자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2023년 4월 신상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신상멤버십 구독 혜택 요약]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공 혜택비구독 도매베이직구독 도매프리미엄구독 도매
구매전환강화상품 디테일컷 촬영 & 배지X8개 상품20개 상품
상품 상세 영상 업로드 & 배지X5개 상품30개 상품
매장 QR코드 다운로드XOO
브랜딩 강화프리미엄 홈 화면XXO
매장 상위 노출 & 인기 상품 리스팅XXO
서비스노출 확대찜 & 장바구니 팝업 광고X찜 팝업 광고찜, 장바구니 팝업 광고
멤버십 전용 기획전 페이지XOO
상품 끌어올리기 수량일 10회일 20회일 40회
운영 지원 및신상애드 시너지상품 등록 및 상품 끌어올리기 예약XOO
신상애드 무상포인트 페이백X월 최대 3만 원월 최대 15만 원
멤버십 데이터 리포트XOO

신상멤버십은 베이직과 프리미엄 두 가지 플랜으로 제공되며, 구독 도매 사업자에게는 비구독 도매 대비 차별화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혜택은 크게 구매전환 강화, 브랜딩 강화, 서비스 노출 확대, 운영 지원 및 신상애드 시너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구매전환 강화 측면에서는 당사가 직접 실물 상품을 수거하여 촬영한 디테일컷 이미지와 상세 영상을 상품 페이지에 등록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소매 사업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브랜딩 강화 측면에서는 비구독 도매 대비 시각적으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도매홈을 통해 스토어 방문 소매 사업자의 주목도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도매에게는 전용 노출 지면 및 팝업 광고, 상품 끌올 수량 추가 제공 등 서비스 내 노출 확대 혜택과 함께 신상애드 광고비 집행액에 비례한 무상 포인트 페이백 등 신상애드와의 시너지를 높이는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프리미엄 도매홈구독자 상품 전용지면상품상세 영상상품 디테일컷
프리미엄도매홈.jpg 프리미엄도매홈details지면.jpg details지면상품상세영상.jpg 상품상세영상상품디테일컷.jpg 상품디테일컷

당사는 신상멤버십 출시 이후 고객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왔으며, 이에 호응하여 구독자 기반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 가치를 확대하고, 구독자 기반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2)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소매 사업자에게 신상마켓은 단순한 상품 탐색 도구를 넘어, 동대문 도매 시장의 상품을 직접 방문 없이 탐색하고 주문하며 거래처와 소통까지 할 수 있는 B2B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소매 사업자는 신상마켓을 통해 상품 소싱부터 주문 전달, 거래처 관리에 이르는 사업 운영의 핵심 활동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상마켓은 소매 사업자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깊이 자리잡은 필수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소매 사업자의 높은 플랫폼 의존도를바탕으로, 상품 소싱과 배송의 편의성을 높이는 신상배송과 신상마켓 이용의 효용을극대화하는 서비스 구독을 운영하며 소매 사업자의 사업 운영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신상배송신상배송은 소매 사업자가 신상마켓에서 탐색한 동대문 도매 상품을 당사가 직접 사입하여 배송해 주는 사입대행 및 배송 서비스입니다. 신상마켓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동대문 시장 방문이 어려운 지방 소재 소매 사업자나 사입 인력을 별도로 운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소매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입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고,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자체 사입팀 및 물류 운영 조직을 구축하여 2017년 국내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국내 신상배송 서비스는 소매 사업자가 신상마켓에서 탐색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면 당사 사입팀이 해당 도매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수거하고, 물류센터에서의 검수 및 분류 과정을 거쳐 소매 사업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상품 대금을 제외한 사입 수수료 및 배송비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일반택배와 함께 당일 수령이 가능한 당일특급 등의 배송 수단을 함께 제공하여 소매 사업자의 다양한 배송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글로벌 신상배송 프로세스 비교]

[이미지: 신상배송_국내-글로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당사는 국내 신상배송 운영을 통해 축적한 사입 및 물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2년 글로벌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신상배송 서비스를 출시하며 서비스 범위를 해외로 확장하였습니다. 2022년 일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2025년에는 배송 가능 국가의 수를 전 세계 100여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글로벌 소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글로벌 신상배송은 국내 신상배송과 달리 보관배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소매 사업자가 구매 요청한 상품을 당사 물류센터에 보관해 두었다가 소매 사업자가 원하는 시점에 배송 요청을 하면 보관 중인 상품을 일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제 배송의 특성상 상품을 묶어서 발송할수록 단위 배송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한 구조로,글로벌 소매 사업자의 비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상배송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소싱 비용의 절감을 추진하여 글로벌 소매 사업자의 거래 규모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나) 서비스 구독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당사의 서비스 구독 사업은 중화권 소매 사업자를 대상의 글로벌 구독과, 국내 소매 사업자 대상의 플러스멤버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신상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화권 소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글로벌 구독 서비스(서비스 전면 유료화)를 먼저 출시하여 구독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4년 10월에는 국내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플러스멤버십을 출시하며 구독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글로벌 구독은 중화권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마켓 서비스 이용 권한을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화권 소매 사업자들은 과거부터 동대문 도매 시장을 주요 상품 소싱처로 활용해 왔으나, 언어 장벽과 현지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상품 탐색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의 중국어 UI/UX를 구축하고 중화권 소매 사업자가 현지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도매 사업자에게 손쉽게 주문을 전달할 수 있는 특화 주문 기능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중화권 소매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동대문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화권 소매 사업자는 최초 가입 시 무료 체험 기간이 제공되며, 이후 서비스를 구독함으로써 신상마켓의 이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멤버십은 국내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마켓 이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다양한 부가 기능과 혜택을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매 사업자의 높은 충성도와 의존도에 착안하여, 전면 유료화 대신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유지하면서 부가 기능을 유료화하는 부분 유료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플러스멤버십 구독자에게는 신상마켓 PC 웹 서비스 이용 및 직원계정 추가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이미지 기반 상품 검색 기능인 신상렌즈 이용, 채팅 기능 강화 버전인 신상톡플러스 이용, 신상배송 배송비 무료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플러스멤버십 구독 혜택 요약]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공 혜택비구독 소매구독 소매
선택형 맞춤 혜택(택1)직원계정 제공X1 계정 무료 제공
신상배송 배송비 할인쿠폰X월 3개
업무 생산성 증진신상마켓 PC 이용 권한XO
찜 폴더 관리 & 공유XO
탐색 효과성 증진신상렌즈 (이미지 업로드 검색)XO
유사한 상품 찾기XO
비즈니스 혜택신상톡 플러스 (도매와의 자유대화)상품 재고문의월 15회 제한, 주문 상품에한정된 대화 가능상품 재고문의무제한, 모든 도매와상시 대화 가능
멤버십 인증 배지XO
상품/콘텐츠 혜택'SALE' 탭 탐색주말만 접근 가능상시 접근 가능
신상초이스 이미지 다운로드1개 상품당 500원무료
PC웹 서비스 화면신상렌즈 검색 화면
pc웹서비스.jpg pc웹서비스신상렌즈검색.jpg 신상렌즈검색

당사는 서비스 구독을 운영하는데 있어, 구독자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주요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 전략을 지속하여 서비스 구독 소매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상마켓 서비스 이용의 효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 주요 제품(서비스) 가격변동추이당사가 운영중인 주요 서비스의 가격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연도별 기말 기준 가격(VAT 별도)비 고
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도매픽2,000원 / 1상품 3일노출주1)
VIP광고1,100,000원/ 7일노출미출시
신상멤버십베이직 플랜445,455원 / 1개월-
프리미엄 플랜718,182원 / 1개월-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국내사입수수료매장당900원 X 사입 매장 수-
상품당3% X 사입 상품 금액-
배송비일반택배3,600원 / 배송1건주2)
당일특급6,000원 / 배송1건
글로벌사입 수수료매장당900원 X 사입 매장 수상품 단가X 30%-
상품당5% X 사입 상품 금액
물류 취급비500원 X 사입 상품 수량
배송수수료배송비/유류할증료배송지역 및 부피무게에 따라 상이15,000원 / 배송1건-
통관수수료(일본만 적용)18% X 배송 상품 금액
서비스 구독플러스멤버십플러스멤버십 구독27,000원 / 1개월미출시-
직원 구독15,000원 / 1개월
글로벌구독중화권 구독$29 / 1개월주3)
주1)성과형 광고 상품 (AI 광고, 오픈리스팅, 서치리스팅, 브랜드광고 등)은 입찰 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므로 본 표에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2)1회에 발송되는 택배 수량 (송장 수)에 따라 최대 2건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3)장기구독 촉진을 위해 구독 기간 별 할인 프로모션 병행되고 있습니다. (3/6/12개월 등)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매입 및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원재료 및 생산설비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제품구 분2026년 1분기 (제16기)2025년 (제15기)2024년 (제14기)2023년 (제13기)
홀세일마케팅플랫폼신상애드수 출----
내 수4,40617,72014,93114,468
소 계4,40617,72014,93114,468
신상멤버십수 출----
내 수1,1544,4903,440971
소 계1,1544,4903,440971
소 계수 출----
내 수5,56022,21118,37115,439
소 계5,56022,21118,37115,439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신상배송수 출3231,4411,133489
내 수7873,4194,2874,383
소 계1,1094,8605,4204,872
서비스 구독수 출148603616436
내 수8662,759468-
소 계1,0133,3621,083436
소 계수 출4702,0441,748925
내 수1,6526,1784,7554,383
소 계2,1238,2226,5035,308
기타소 계수 출----
내 수171234274(138)
소 계171234274(138)
합 계수 출4702,0441,748925
내 수7,38328,62323,40119,684
합 계7,85330,66725,14920,609

나. 판매경로 및 방법 (1) 판매경로당사의 판매 활동은 외부 총판, 가맹점 등 별도의 유통망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판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 사업자 고객은 무료로 제공되는 신상마켓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유료 서비스를 당사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결제함으로써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전략당사는 도매 사업자, 국내 소매 사업자, 글로벌 소매 사업자 등 주요 고객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의 판매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 도매 사업자 대상 판매전략

도매 사업자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상마켓 이외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판매 활동을 진행해 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는 신상마켓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전수하는 한편, 신상애드 및 신상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홍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 영업 담당자는 고객의 목표 고객 연령대, 서비스 이용 방식, 홍보 성과, 상품 콘텐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상애드의 세부 상품, 신상멤버십 등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홍보 성과 및 성수기·비수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광고 예산 조정, 상품 교체 또는 추가 상품 제안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별 컨설팅과 병행하여 오프라인 광고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잠재 고객에게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 소매 사업자 대상 판매전략 (내수)

국내 소매 사업자 대상의 판매 활동은 플러스멤버십을 중심으로 한 제품 주도 성장(Product Driven Growth)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플러스멤버십에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무료 사용자를 유료 구독자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별도의 영업 조직을 통한 외부 판매 활동이 아닌 제품 자체의 효용 개선을 판매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전략입니다.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구독 전환 효과가 높은 기능을 검토, 테스트하고 출시 후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서비스 데이터 분석, 고객 설문 및 인터뷰, 시장 트렌드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제품 개선 기회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신상마켓 서비스 내 다양한 지면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구독자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해외 소매 사업자 대상 판매전략 (수출)

신상마켓 서비스는 국내와 달리 글로벌 소매 사업자에게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당사는 글로벌 소매의 신상마켓 서비스 인지도 증대를 통한 가입자 기반의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함께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홍보는 메타, 구글 등 글로벌 광고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수주회/박람회 참석, 국내 도매 패션쇼/수주회 개최, 외국인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글로벌 소매 사업자의 신뢰도를 쌓고, 이를 온라인 콘텐츠화하여 광고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신상마켓에 가입한 해외 소매 사업자들의 유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독 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가입한 중화권 소매 사업자의 유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장기 결제 할인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글로벌 신상배송의 경우 최초 구매 고객에 대한 배송비 할인, 상품 구매 금액에 비례한 포인트 환급 등의프로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지속적으로 신상배송 서비스를 통해 동대문 상품을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매출처 당사의 신상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도매 및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특성 상 개별 고객이 당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단일 매출처로서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라. 수주현황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 특성 상 수주현황 및 잔고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신용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당사가 노출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신용위험의 정의에 따라 현금시재액의 경우에는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3월 말(제16기 1분기)2025년(제15기)
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61,870,868
단기금융상품22,701,20521,701,205
매출채권및기타채권3,031,0162,271,342
합 계27,472,02725,843,415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이란 당사의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의 인도로 결제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2026년 3월 31일 현재 당사가 인식하고 있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계약상 현금흐름1년 미만1년 이상
비파생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2)2,331,9132,331,9132,331,913-
리스부채1,582,2441,690,635898,239792,396
합 계3,914,1574,022,5483,230,152792,396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금융부채로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시장위험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① 환위험당사는 글로벌 배송과 관련하여 주로 USD, CNY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당사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3월 말(제16기 1분기)2025년(제15기)
USDCNYUSDCNY
자산29,54521472,02525
부채----

2026년 3월 31일 현재 이자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변동이 자본 및 법인세차감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3월 말(제16기 1분기)2025년(제15기)
10% 상승 시10% 하락 시10% 상승 시10% 하락 시
USD2,955(2,955)7,203(7,203)
CNY21(21)3(3)
합 계2,976(2,976)7,206(7,206)

② 이자율위험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이자율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연결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은 예금에서 비롯되며,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모두 고정금리 상품으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당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연결재무상태표의 전환상환우선주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3월 31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2026년 3월 말(제16기 1분기)2025년(제15기)
총차입금-55,505,715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61,870,868
순부채(1,739,806)53,634,847
자본총계19,242,782(109,202,251)
총자본17,502,976(55,567,404)
자본조달비율--
주1)당사의 이자부부채를 고려하였으며, 리스부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당분기말 및 전기말 중 순부채 또는 자본총계가 음(-)의 값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조직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소에는 연구개발센터, 프로덕트본부, 광고플랫폼실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조직은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 클라이언트 개발, 서버 개발, 보안 및 인프라 등 IT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 기능을 포괄하며, 담당 영역에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사 조직도 및 연구개발 조직 구성]

[이미지: 연구개발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세부 조직별 주요 업무 내용]
구 분조직명주요 업무
서비스 기획 / UX 설계비즈PM팀- 플러스멤버십 기획 및 개선 - 구독자 확대 전략 수립 - 서비스 효용 증대를 통한 제품 주도 성장 추진
플랫폼PM팀- 신상마켓 서비스 전반 기획 - 사용자 조사/분석을 통한 제품 생성/개선 방향 정의
프로덕트디자인팀- 사용자 경험 개선 위한 UX전략 수립 - 프로젝트별 UI 방향성 설정 및 설계
신상애드플랫폼 기획광고플랫폼기획파트- 신상애드 광고 플랫폼 운영 - 광고 플랫폼 개선 전략 수립 - 신규 광고 상품 기획 및 론칭
클라이언트개발모바일개발팀- 신상마켓 iOS/안드로이드 앱 개발 - 신상배송 사입자 전용 앱 개발
웹개발팀- 신상마켓 웹서비스 개발 - 신상애드 웹서비스 개발 - 신상스튜디오 웹서비스 개발 - 내부 운영 어드민 웹서비스 개발
서버 개발AP팀- 신상마켓 정보검색 개발 - 신상마켓 광고플랫폼 개발
BP팀- 신상마켓 백엔드 개발 - 신상플러스 멤버십 개편 개발 - 신상마켓 쿠폰 시스템 개발
CP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 신상마켓 빌링시스템 개발 - 신상마켓 재무시스템 개발
DP팀- 신상마켓 물류시스템 개발 - 신상배송 사입자 전용 백엔드 개발
보안/인프라 관리SRE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관리 - 데이터베이스(DB) 관리 - 신상마켓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정보보호팀- 침해탐지 및 정보보호 정책관리 - 네트워크, 방화벽, PC 보안 관리 -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당사의 연구개발활동은 원천기술의 개발이 아닌 기존 기술의 응용 및 서비스화를 위한 구현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배경을 갖춘 인원을 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 구성]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명)
구 분학력별 인원 수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기타합 계
기업부설연구소-6627176

(2) 연구개발 실적당사의 연구개발은 플랫폼 서비스의 기능 고도화, 사용자 경험 개선, 신규 수익모델 창출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는 신규 서비스 출시, 기존 기능 개선, 운영 효율화로 연결되어 사업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은 검색ㆍ탐색, 추천ㆍ광고, 거래ㆍ운영 지원, 데이터 활용의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색ㆍ탐색 영역에서는 소매 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천ㆍ광고 영역에서는 도매 사업자 및 상품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래ㆍ운영 지원 영역에서는 도매와 소매 사업자가 신상마켓 서비스를 통해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활용 영역에서는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영역별 주요 연구과제]
연구개발영역연구과제연구기간연구내용 및 결과/기대효과
검색ㆍ탐색실시간 검색 인덱싱 시스템 개발2022.09 ~ 2022.11신규 상품 등록 즉시 검색 반영이 가능한 실시간 인덱싱 구조 도입으로 검색 성능 및 사용자 탐색 경험 개선
이미지 검색 시스템 개발2022.12 ~ 2023.03상품 이미지 벡터화 기반 유사도 검색 기능 구현으로 검색 정확도 향상 및 구매 전환율 증대
사용자 이미지 기반 검색 시스템 개발2024.06 ~ 2024.09소매 사업자 보유 이미지 업로드를 통한 유사 상품 탐색 기능 구현으로 상품 소싱 편의성 확대
신상렌즈 AI 모델 고도화 및 이미지 검색 카테고리 세분화2025.10 ~ 2026.01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모델 개선 및 검색 카테고리 세분화로 검색 품질 및 구매 전환율 제고
추천ㆍ광고브랜드 광고 서비스 개발2022.09 ~ 2022.10도매 브랜드 홍보 전용 광고 상품 출시로 광고 상품 다각화 및 광고주 수요 확대
AI 기반 광고 노출 최적화 시스템 개발2023.08 ~ 2023.10사용자 클릭 이력 기반 추천 기능 도입으로 광고 노출 효율 및 광고 수익 개선
AI 광고 추천 서비스 개발2024.05 ~ 2024.10소매 행위 데이터 분석 기반 AI 광고 상품 출시로 광고 클릭률 및 광고 수익성 강화
보장형 광고 서비스 개발2025.05 ~ 2025.10노출 보장형 광고 상품 출시로 대형 광고주 수요 대응 및 신규 수익모델 확보
거래ㆍ운영 지원글로벌 결제 서비스 개발2022.06 ~ 2022.08글로벌 회원 관리 체계 및 해외 결제 모듈 도입으로 해외 사용자 확대 기반 마련
신상스튜디오 서비스 개발2022.07 ~ 2022.10도매 사업자와 스튜디오 연결 플랫폼 구축으로 상품 콘텐츠 품질 향상 및 거래 활성화
도매 멤버십 서비스 개발2022.10 ~ 2023.04도매 대상 월 구독형 멤버십 상품 출시로 구독 기반 신규 수익모델 발굴
글로벌 보관ㆍ배송 서비스 개발2024.04 ~ 2024.10글로벌 보관배송 방식 도입 및 사입ㆍ배송ㆍ환불 프로세스 표준화로 글로벌 물류 효율화
소매 멤버십 서비스 개발2024.06 ~ 2024.09소매 전용 구독 상품 출시로 정기 매출 기반 확보 및 소매 사용자 충성도 제고
쿠폰 통합 시스템 개발2025.06 ~ 2025.09쿠폰 생성ㆍ발급ㆍ사용 일원화로 마케팅 실행력 강화 및 운영 효율성 개선
신상배송 유저 교환/반품 시스템 고도화2026.01 ~ 2026.02서비스 내 교환ㆍ반품 처리 시스템 구현으로 사후 관리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데이터활용이벤트 기반 트랜잭션 수집 시스템 개발2023.08 ~ 2023.12이벤트 기반 데이터 수집 구조 설계로 데이터 무결성 및 재무 관리 체계 고도화
신상마켓 데이터 분석 AI 솔루션 개발2025.05 ~ 2025.12자연어 질의 기반 데이터 분석 AI 솔루션 개발로 전사 데이터 활용도 및 의사결정 효율성 제고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발2025.06 ~ 2025.12전사 데이터 통합ㆍ저장ㆍ분석 환경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경영 고도화
주1)2022년~2025년 기간 중 진행된 연구개발 과제 중 주요 사항을 위주로 기재하였습니다.

(3) 연구개발 비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 (제16기)2025년 (제15기)2024년 (제14기)2023년 (제13기)
연구개발비용판관비 주1)1,9747,4758,1847,994
개발비 (무형자산)----
연구개발비용 합계1,9747,4758,1847,994
영업수익 대비 비율25.1%24.4%32.5%38.8%
주1)판관비는 연구개발인력을 대상으로 지급된 인건비성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는 연구개발활동 및 사업 운영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지적재산을 특허 및 상표권 출원을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특허권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번호특허명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영상 검색 방법 및 영상 검색장치이미지 속 다양한 요소를 정밀하게 인식해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로, 해상도나 구조가 복잡한 이미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영상·상품 검색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딜리셔스2022.12.092025.10.16신상마켓한국
2인공지능 모델 학습 장치 및 그 방법이미지의 세부 속성(예: 색상, 형태, 길이)을 구분해 학습하도록 하여 보다 정밀한 검색과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로, 기존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도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서비스 적용 효율성이 큼.㈜딜리셔스2023.09.22-신상마켓한국
3이미지 검색 데이터의 학습-테스트 클래스 중복 해결 및 이미지 검색 기법이미지 데이터의 중복 문제를 줄여 학습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술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 없이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딜리셔스2024.06.14-신상마켓한국
4비전-언어 사전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화된 주의 마스킹 방법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줄이고 정합성을 높이는 기술로, 시각·언어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검색 및 추천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딜리셔스2024.06.14-신상마켓한국

(2) 상표권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No.출원국상표명상품류권리자출원일출원번호등록일등록번호만료일
1한국신상마켓제9류㈜딜리셔스2016.02.0340201600085542017.02.2040123432900002027.02.20
2한국신상마켓제35류㈜딜리셔스2016.02.0341201600054592017.02.2041038782800002027.02.20
3한국신상마켓제38류㈜딜리셔스2016.02.0341201600054602017.02.2041038782900002027.02.20
4한국DEALIBIRD제9류㈜딜리셔스2020.03.0240202000347102021.03.1540170418300002031.03.15
5한국DEALIBIRD제35류㈜딜리셔스2020.03.0240202000347112021.03.1540170418400002031.03.15
6한국딜리버드제9류㈜딜리셔스2020.03.0240202000347142021.03.1540170418500002031.03.15
7한국딜리버드제35류㈜딜리셔스2020.03.0240202000347152021.03.1540170418600002031.03.15
8한국DEALIBIRD제38류㈜딜리셔스2020.03.0240202000347122021.09.0240177174900002031.09.02
9한국DEALIBIRD제39류㈜딜리셔스2020.03.0240202000347132021.09.0240177175000002031.09.02
10한국딜리버드제38류㈜딜리셔스2020.03.0240202000347162021.09.0240177175100002031.09.02
11한국딜리버드제39류㈜딜리셔스2020.03.0240202000347172021.09.0240177175200002031.09.02
12한국dealicious제38류㈜딜리셔스2020.09.2940202001745262021.11.2540180348200002031.11.25
13한국dealicious제39류㈜딜리셔스2020.09.2940202001745272021.11.2540180348300002031.11.25
14한국딜리셔스제38류㈜딜리셔스2020.09.2940202001745302021.11.2540180348400002031.11.25
15한국딜리셔스제39류㈜딜리셔스2020.09.2940202001745312021.11.2540180348500002031.11.25
16한국dealicious제35류㈜딜리셔스2020.09.2940202001745252022.03.0240183961100002032.03.02
17한국딜리셔스제35류㈜딜리셔스2020.09.2940202001745292022.03.0240183961200002032.03.02
18한국신상페이제36류㈜딜리셔스2021.01.2840202100193922022.09.2840191500700002032.09.28
19한국신상페이제38류㈜딜리셔스2021.01.2840202100193932022.09.2840191500800002032.09.28
20한국신상페이제9류㈜딜리셔스2021.01.2840202100193902022.12.0940194628600002032.12.09
21한국신상페이제35류㈜딜리셔스2021.01.2840202100193912022.12.0940194628700002032.12.09
22한국신상마켓제9류㈜딜리셔스2021.05.2740202101088212023.01.2740196686700002033.01.27
23한국신상마켓제35류㈜딜리셔스2021.05.2740202101088222023.01.2740196686800002033.01.27
24한국신상마켓제38류㈜딜리셔스2021.05.2740202101088232023.01.2740196687700002033.01.27
25한국Sinsang Market제9류㈜딜리셔스2021.05.2740202101088242023.01.2740196686900002033.01.27
26한국Sinsang Market제35류㈜딜리셔스2021.05.2740202101088252023.01.2740196687000002033.01.27
27한국Sinsang Market제38류㈜딜리셔스2021.05.2740202101088262023.01.2740196687100002033.01.27
28한국Sinsang Market제9류㈜딜리셔스2023.01.0640202300035622024.09.234022514712034.09.23
29한국Sinsang Market제35류㈜딜리셔스2023.01.0640202300035642024.09.234022514722034.09.23
30중국Sinsang Market제9류DEALICIOUS INC.2023.01.1169185951진행 중진행 중-
31중국Sinsang Market제35류DEALICIOUS INC.2023.01.1169187900진행 중진행 중-
32일본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1.1820230042462023.12.0567594532033.12.05
33일본シンサンマ-ケット제9, 35류DEALICIOUS INC.2023.03.0620230231922023.12.2567653522033.12.25
34중국新商市場제9류DEALICIOUS INC.2023.03.08700372242024.10.07700372242034.10.06
35말레이시아 (WIPO 마드리드)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7.0617686502024.11.2717686502033.07.06
36인도네시아 (WIPO 마드리드)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7.0617686502024.12.1117686502033.07.06
37베트남 (WIPO 마드리드)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07.0617686502024.12.3117686502033.07.06
38홍콩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12.143064275762024.04.163064275762033.12.13
39대만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3.12.151120876182024.12.0124213892034.11.30
40EU (WIPO 마드리드)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4.03.0417686502024.09.0417686502033.07.06
41호주 (WIPO마드리드)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4.03.0417686502024.10.1517686502033.07.06
42미국 (WIPO마드리드)Sinsang Market제9, 35류DEALICIOUS INC.2024.03.0417686502025.11.1117686502033.07.06
43한국신상애드제9류㈜딜리셔스2024.05.102024859632025.11.034024500862035.11.03
44한국신상애드제35류㈜딜리셔스2024.05.102024859642025.12.154024735642035.12.15

나. 규제사항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만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명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소매 거래 중개 시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고지 의무 및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청약철회,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회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수집ㆍ처리 시 동의ㆍ보관ㆍ파기 등 절차 준수 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 등 이용자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관련 의무 준수 필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광고 서비스의 표시·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오인ㆍ기만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다. 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패션 B2B 시장의 구조 및 거래 방식

도매 사업자는 소매 사업자의 신상품 니즈에 대응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및 겨울 시즌의 후반에 다음 시즌의 상품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봄과 가을 시즌에는 계절 변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출시하여 소매사업자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상품의 종류는 상품의 가격대가 낮은 봄/여름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가을/겨울 상품은 신상품 출시의 수가 적은 대신 상품의 가격대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매의 반응이 좋은 상품은 보유 재고를 늘려서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반응이 좋지 않은 상품은 조기에 판매 중단 처리를하여 다음 신상품 출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매 사업자에게 있어, 좋은 신상품을 찾고 해당 신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해서 판매하는 것은 매출을 만들어 내는 출발점에 해당됩니다. 소매 사업자는 급변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패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도매 시장의 신상품을 모니터링하며, 본인의 사업 컨셉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최대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히트 상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도매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 사업자의 사업 운영 방식을 고려하면, 도매 사업자에게는 상품 기획을 통해 좋은 신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소매 사업자에게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좋은 상품을 찾아 취급하는 것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션 B2B 플랫폼은 상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도매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도매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적합한 소매 사업자에게 연결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매출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 패션 B2B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가) 국내 패션 소비시장으로부터의 수요당사 및 업계에서는 패션 B2B 시장의 도소매 간 거래 규모를 연 1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나, 패션 B2B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보고서 등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의 전망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패션 B2B 시장의 주요한 수요 시장인 국내 소매판매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가데이터처의 소매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패션 소비시장은 연 86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지난 20년 간 약 90% 성장하는 등 장기간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소매판매액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이미지: 소매판매액(의류,신발,잡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 동향조사」
주1)2020~2026년 기간은 실제 판매액 통계 수치이며, 2019년 및 이전은 소매판매액지수를 토대로 역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한편, 패션 상품은 소비자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구매 여부, 시기, 수량, 가격대를 조절할 수 있는 임의소비재로 분류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패션 소비시장은 내수 경기에 비교적 민감한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국내 패션 소비시장은 큰 폭의 시장 위축을 경험하였으나,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정상화되는 등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 시, 불경기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패션 소비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 패션 소비시장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개인화된 소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의 독창성, 다양성 및 착용감, 배송 속도 등을 고려한 더욱 다변화되고 성숙한 소비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 구매 요인 중 하나인 '브랜드'는 주요 요인들 중 그 중요도가 가장 낮아져 있는 상황으로, 중소 의류 사업자라도 시장 트렌드 변화를 잘 읽어내고 이를 기획에 반영해내는 역량이 있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 시, 빠른 트렌드 반영을 주요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패션 B2B 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패션상품 구매 시, 주요 고려요소별 선택율 (3개 중복 응답)]

[이미지: 패션소비실태조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한국섬유산업연합회, 「24년 3월~25년 2월 패션소비실태조사」

(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부터의 잠재수요글로벌 패션 시장은 국내 패션 B2B 시장의 상품이 수출의 형태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잠재시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의류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86조 달러의 거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30년에는 2.2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패션 시장 규모]
(단위 : 10억USD)
구 분202520262027202820292030
World1,859.51,928.62,000.62,076.82,155.72,237.1
Asia Pacific642.1661.9682.9703.5723.4742.4
Australasia23.724.725.726.827.929.1
Eastern Europe85.289.693.597.4101.5105.8
Latin America119.4129.8139.4149.6160.5172.1
Middle East and Africa121.2133.1145.6159.4174.9192.7
North America481.1492.6506.3521.7537.3552.0
Western Europe386.7397.0407.3418.4430.1443.0
World - Other0.00.00.00.00.00.0
출처:Euromonitor

한편, K-콘텐츠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문화 상품의 글로벌 확산은 K-소비재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및 식품의 수출 확대에 이어 국내 패션 브랜드 및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 시, 패션 B2B 시장의 수요 저변이 글로벌 소매 사업자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k-소비재글로벌확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당사 수익모델 유관 시장의 전망한편, 당사가 운영중인 주요 수익모델인 신상애드, 신상멤버십, 플러스멤버십 등은 온라인 광고 시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Software As A Service) 시장과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패션 B2B 시장에서 당사 수익모델이 확장될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온라인 광고 시장패션 B2B 플랫폼이 창출 가능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잠재 규모는 시장의 출현과 성장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던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및 인터넷 사용자 확대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소비자의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증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의 출현과 성장, 신규 광고 상품의 출시 등에 힘입어 2025년 현재 10.7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수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전체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매체 유형별 광고 시장 규모 (2019~2025)]
(단위 : 조원, %)
연도온라인방송인쇄옥외기타총 광고비온라인 비중
20153.44.52.31.10.511.828.8%
20164.24.12.31.10.512.234.4%
20174.84.02.31.30.412.837.5%
20185.73.92.31.30.413.841.3%
20196.53.82.41.30.514.445.1%
20207.53.51.90.80.414.153.2%
20218.04.12.00.90.515.551.6%
20228.74.02.11.10.616.552.7%
20239.43.42.01.20.516.557.0%
202410.13.02.01.30.517.059.4%
2025(E)10.72.82.01.30.517.362.1%
연평균 성장률12.2%-4.7%-1.4%1.6%0.1%3.9%-
출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패션 B2B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거래 관행이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매 사업자의 구매 의사결정과 도매 사업자 매출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인 '상품 정보 유통'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방 시장 전반의 온라인 홍보 보편화 기조에 의해 당사가 몸담은 패션 B2B 플랫폼 광고 시장 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Software As A Service) 시장현재의 SaaS 시장은 비대면 업무환경의 확산, 수많은 온라인 사업자의 등장, 비용 절감 및 효율화 필요성 확대 등에 힘입어 급격한 양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SaaS 시장의 규모는 3.2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기회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SaaS 공급 기업이 출현하여 세분화된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SaaS 시장 규모 및 SaaS 공급 기업 수 추이]
(단위 : 조원, 개, %)
구 분2018201920202021202220232024연평균 성장률
시장 규모1.11.31.41.72.12.63.217.8%
공급 기업 수5706507801,1021,3241,6421,89423.6%
출처:과학기술정통부,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당사가 진행하는 플러스멤버십 등 서비스 구독 사업은 업무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부가적인 기능을 구독한다는 측면에서, SaaS 시장과 성장의 동인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aaS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소매 사업자의 서비스 구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의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2026년 1분기(제16기)2025년(제15기)2024년(제14기)2023년(제13기)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
감사인삼일회계법인신한회계법인회계법인베율-
감사의견검토적정적정-
[유동자산]27,556,533,70526,611,097,33520,503,708,855-
ㆍ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5,7041,870,867,5633,015,560,662-
ㆍ단기금융상품22,701,204,50021,701,204,50015,501,204,500-
ㆍ유가증권--450,000-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1,813,086,2951,947,732,4931,033,681,468-
ㆍ기타유동자산1,302,437,2061,091,292,779952,812,225-
[비유동자산]4,068,403,7982,090,835,2264,562,610,885-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1,217,929,325323,609,2531,210,797,843-
ㆍ유형자산982,652,1421,008,464,2571,401,143,287-
ㆍ사용권자산1,801,994,234687,775,8211,862,541,883-
ㆍ무형자산65,828,09770,985,89588,127,872-
자산 총계31,624,937,50328,701,932,56125,066,319,740-
[유동부채]6,421,947,775133,107,873,735134,712,675,466-
[비유동부채]5,960,208,0424,796,309,6454,738,040,432-
부채 총계12,382,155,817137,904,183,380139,450,715,898-
[자본금]9,795,480,0001,915,830,0001,900,830,000-
[자본잉여금]123,407,740,2841,133,125,788864,200,338-
[자본조정]8,195,637,6858,732,186,5087,424,992,756-
[기타포괄손익누계액](370,065,360)(370,134,019)(330,518,334)-
[이익잉여금](121,786,010,923)(120,613,259,096)(124,243,900,918)-
[비지배지분]----
자본 총계19,242,781,686(109,202,250,819)(114,384,396,158)-
기 간2026년 1월~3월2025년 1월~12월2024년 1월~12월2023년 1월~12월
[영업수익]7,853,241,38830,666,542,63625,148,950,885-
[영업이익(손실)]641,444,2381,613,163,690(5,706,826,043)-
[당기순이익(손실)](1,172,751,827)3,630,641,822(20,418,838,695)-
ㆍ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1,172,751,827)3,630,641,822(17,722,441,702)-
ㆍ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2,696,396,993)-
ㆍ지배회사지분(1,172,751,827)3,630,641,822(20,418,838,695)-
ㆍ비지배지분----
[기본주당순이익(손실)](81)948(5,402)-
ㆍ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손실)(81)948(4,689)-
ㆍ중단영업기본주당순이익(손실)--(713)-
[희석주당순이익(손실)](81)200(5,402)-
ㆍ계속영업희석주당순이익(손실)(81)200(4,689)-
ㆍ중단영업희석주당순이익(손실)--(713)-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1개1개1개-
주1)연결실체는 2024년도에 종속회사를 신규 취득하였으며,2023년도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2026년 1분기(제16기)2025년(제15기)2024년(제14기)2023년(제13기)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삼일회계법인신한회계법인회계법인베율회계법인베율
감사의견검토적정적정감사받지 아니함
[유동자산]27,555,346,66226,609,943,59220,508,412,27328,413,678,951
ㆍ현금및현금성자산1,739,592,0361,870,842,4613,015,560,5134,229,880,345
ㆍ단기금융상품22,701,204,50021,701,204,50015,501,204,50018,100,000,000
ㆍ유가증권--450,000-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1,813,093,5901,947,732,4931,033,681,4683,839,937,889
ㆍ기타유동자산1,301,456,5361,090,164,138957,515,7921,080,925,881
ㆍ매각예정비유동자산---1,162,934,836
[비유동자산]4,253,973,7982,276,405,2264,748,180,8859,950,783,228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1,217,929,325323,609,2531,210,797,8431,965,111,535
ㆍ종속기업투자주식185,570,000185,570,000185,570,000-
ㆍ유형자산982,652,1421,008,464,2571,401,143,2871,235,071,554
ㆍ사용권자산1,801,994,234687,775,8211,862,541,8836,090,177,747
ㆍ무형자산65,828,09770,985,89588,127,872660,422,392
자산 총계31,809,320,46028,886,348,81825,256,593,15838,364,462,179
[유동부채]6,642,528,332133,310,559,643134,911,564,567127,743,774,883
[비유동부채]5,960,208,0424,796,309,6454,738,040,4326,918,343,414
부채 총계12,602,736,374138,106,869,288139,649,604,999134,662,118,297
[자본금]9,795,480,0001,915,830,0001,900,830,000300,000,000
[자본잉여금]123,407,740,2841,133,125,788864,200,338-
[자본조정]8,195,637,6858,732,186,5087,424,992,7567,396,957,883
[기타포괄손익누계액](369,987,998)(369,987,998)(330,518,334)(169,551,778)
[이익잉여금](121,822,285,885)(120,631,674,768)(124,252,516,601)(103,825,062,223)
자본 총계19,206,584,086(109,220,520,470)(114,393,011,841)(96,297,656,118)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기 간2026년 1월~3월2025년 1월~12월2024년 1월~12월2023년 1월~12월
[영업수익]7,853,241,38830,666,542,63625,148,950,88520,608,737,947
[영업이익(손실)]637,352,8651,606,468,989(5,699,799,988)(11,837,303,385)
[당기순이익(손실)](1,190,611,117)3,620,841,833(20,427,454,378)(29,627,049,419)
ㆍ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1,190,611,117)3,620,841,833(17,731,057,385)(26,651,110,650)
ㆍ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2,696,396,993)(2,975,938,769)
[기본주당순이익(손실)](82)945(5,404)-
ㆍ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손실)(82)945(4,691)-
ㆍ중단영업기본주당순이익(손실)--(713)-
[희석주당순이익(손실)](82)199(5,404)-
ㆍ계속영업희석주당순이익(손실)(82)199(4,691)-
ㆍ중단영업희석주당순이익(손실)--(713)-
주1)당사는 2023년도 재무제표는 K-GAAP 기준으로 감사 받았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으로 감사 받았습니다. 기간별 비교를 위해 2023년도 재무정보는 K-IFRS 기준으로 전환 기재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6 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5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4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딜리셔스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제 16 기 1분기제 15 기제 14 기제 13 기
자산
유동자산27,556,533,70526,611,097,33520,503,708,855-
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5,7041,870,867,5633,015,560,662-
단기금융상품22,701,204,50021,701,204,50015,501,204,500-
유가증권--45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1,813,086,2951,947,732,4931,033,681,468-
기타유동자산1,302,437,2061,091,292,779952,812,225-
비유동자산4,068,403,7982,090,835,2264,562,610,885-
매출채권및기타채권1,217,929,325323,609,2531,210,797,843-
유형자산982,652,1421,008,464,2571,401,143,287-
사용권자산1,801,994,234687,775,8211,862,541,883-
무형자산65,828,09770,985,89588,127,872-
자산 총계31,624,937,50328,701,932,56125,066,319,740-
부채
유동부채6,421,947,775133,107,873,735134,712,675,466-
매입채무및기타채무3,039,459,7123,304,296,6863,198,962,800-
기타유동부채12,726,86515,218,0224,092,332-
기타유동충당부채2,133,640244,180,29843,319,477-
계약부채2,692,591,4072,180,639,1691,942,325,845-
기타유동금융부채-64,248,786,00655,850,390,471-
유동파생상품부채-62,818,234,14572,827,645,746-
유동리스부채675,036,151296,519,409845,938,795-
비유동부채5,960,208,0424,796,309,6454,738,040,432-
순확정급여부채4,617,493,3484,426,151,3023,673,331,762-
비유동리스부채907,208,339183,542,534605,804,567-
기타비유동충당부채435,506,355186,615,809458,904,103-
부채 총계12,382,155,817137,904,183,380139,450,715,898-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19,242,781,686(109,202,250,819)(114,384,396,158)-
자본금9,795,480,0001,915,830,0001,900,830,000-
자본잉여금123,407,740,2841,133,125,788864,200,338-
기타자본항목8,195,637,6858,732,186,5087,424,992,756-
기타포괄손익누계액(370,065,360)(370,134,019)(330,518,334)-
결손금(121,786,010,923)(120,613,259,096)(124,243,900,918)-
비지배지분----
자본 총계19,242,781,686(109,202,250,819)(114,384,396,158)-
자본과 부채 총계31,624,937,50328,701,932,56125,066,319,740-
주1)연결실체는 2024년도에 종속회사를 신규 취득하였으며, 2023년도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 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딜리셔스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제 16 기 1분기제 15 기 1분기제 15 기제 14 기제 13 기
영업수익7,853,241,3886,311,992,94430,666,542,63625,148,950,885-
영업비용7,211,797,1507,458,764,64829,053,378,94630,855,776,928-
영업이익(손실)641,444,238(1,146,771,704)1,613,163,690(5,706,826,043)-
영업외손익(1,814,196,065)(1,881,699,369)2,017,478,132(12,015,615,659)-
금융수익218,517,693162,163,39910,713,820,906790,048,021-
금융비용2,035,090,1142,083,958,6668,594,667,85912,095,602,760-
기타수익20,574,37960,467,256124,665,368319,677,544-
기타비용18,198,02320,371,358226,340,2831,029,738,46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172,751,827)(3,028,471,073)3,630,641,822(17,722,441,702)-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손실)(1,172,751,827)(3,028,471,073)3,630,641,822(17,722,441,702)-
중단영업이익(손실)---(2,696,396,993)-
당기순이익(손실)(1,172,751,827)(3,028,471,073)3,630,641,822(20,418,838,695)-
지배기업소유주귀속순손실(1,172,751,827)(3,028,471,073)3,630,641,822(20,418,838,695)-
비지배지분귀속순손실-----
기타포괄손익68,659(276,608)(39,615,685)(160,966,55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9,469,664)(160,966,55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차이68,659(276,608)(146,021)--
총포괄손익(1,172,683,168)(3,028,747,681)3,591,026,137(20,579,805,251)-
지배기업소유주귀속총포괄손익(1,172,683,168)(3,028,747,681)3,591,026,137(20,579,805,251)-
비지배지분귀속총포괄손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손실)
기본주당순이익(손실)(81)(398)948(5,402)-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손실)(81)(398)948(4,689)-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손실)---(713)-
희석주당순이익(손실)(81)(398)200(5,402)-
계속영업 희석주당순이익(손실)(81)(398)200(4,689)-
중단영업 희석주당순이익(손실)---(713)-
주1)연결실체는 2024년도에 종속회사를 신규 취득하였으며, 2023년도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제16기 1분기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 표시된 제15기 1분기는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6 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딜리셔스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구 분지배기업 소유주 지분비지배지분총계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결손금
2024.01.01 전기초 잔액(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300,000,000-7,396,957,883(169,551,778)(103,825,062,223)-(96,297,656,118)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20,418,838,695)-(20,418,838,69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60,966,556)--(160,966,556)
소유주와의 거래:
무상증자1,584,025,000(1,584,025,000)-----
유상증자16,805,0002,448,225,338(2,021,530,338)---443,500,000
주식보상비용--2,049,565,211---2,049,565,211
2024.12.31 전기말 잔액1,900,830,000864,200,3387,424,992,756(330,518,334)(124,243,900,918)-(114,384,396,158)
2025.01.01 당기초 잔액1,900,830,000864,200,3387,424,992,756(330,518,334)(124,243,900,918)-(114,384,396,15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3,630,641,822-3,630,641,82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9,469,664)--(39,469,664)
해외사업장환산차이---(146,021)--(146,021)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1,809,109,202---1,809,109,202
주식선택권 행사15,000,000268,925,450(233,915,450)---50,010,000
주식선택권 청산--(268,000,000)---(268,000,000)
2025.12.31 당기말 잔액1,915,830,0001,133,125,7888,732,186,508(370,134,019)(120,613,259,096)-(109,202,250,819)
2025.01.01 전기초 잔액1,900,830,000864,200,3387,424,992,756(330,518,334)(124,243,900,918)-(114,384,396,158)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3,028,471,073)-(3,028,471,073)
해외사업장환산차이---(276,608)--(276,608)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491,617,833---491,617,833
2025.03.31 전분기말 잔액1,900,830,000864,200,3387,916,610,589(330,794,942)(127,272,371,991)-(116,921,526,006)
2026.01.01 당기초 잔액1,915,830,0001,133,125,7888,732,186,508(370,134,019)(120,613,259,096)-(109,202,250,819)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1,172,751,827)-(1,172,751,827)
해외사업장환산차이---68,659--68,659
소유주와의 거래:
무상증자2,273,430,000(2,273,430,000)-----
주식보상비용--370,328,677---370,328,677
주식선택권 행사57,600,0001,051,317,900(906,877,500)---202,040,400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5,548,620,000123,496,726,596----129,045,346,596
2026.03.31 당분기말 잔액9,795,480,000123,407,740,2848,195,637,685(370,065,360)(121,786,010,923)-19,242,781,686
주1)연결실체는 2024년도에 종속회사를 신규 취득하였으며, 2023년도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제16기 1분기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 표시된 제15기 1분기는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6(당)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제 15(전)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딜리셔스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제 16 기 1분기제 15 기 1분기제 15 기제 14 기제 13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009,606,068(357,737,389)6,293,525,358(3,349,208,87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969,402,829(357,261,978)5,861,189,472(3,827,611,597)-
이자지급(29,649,434)(22,875,654)(57,130,072)(252,038,073)-
이자수취82,648,83326,474,253489,465,958730,440,799-
법인세납부(12,796,160)(4,074,01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132,790,788)(566,736,267)(6,417,710,938)3,397,396,139-
단기금융상품의 감소21,701,204,50015,501,204,50015,501,204,50018,1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8,000,0037,193,18724,395,47990,652,924-
보증금의 감소372,272,500-1,900,0002,298,852,7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22,701,204,500)(16,001,204,500)(21,701,204,500)(15,501,204,500)-
유형자산의 취득(80,963,291)(73,029,454)(232,747,254)(868,223,042)-
무형자산의 취득-(900,000)(11,259,163)(82,581,943)-
보증금의 증가(432,100,000)--(640,1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7,877,139)(147,106,202)(1,019,003,342)(1,262,506,69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02,040,400-50,010,000443,500,000-
리스료 지급(209,917,539)(147,106,202)(801,013,342)(1,706,006,693)-
주식매수선택권의 청산--(268,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31,061,859)(1,071,579,858)(1,143,188,922)(1,214,319,42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1,870,867,5633,015,560,6623,015,560,6624,229,880,34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45,690(1,504,177)(25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5,7041,944,026,4941,870,867,5633,015,560,662-
주1)연결실체는 2024년도에 종속회사를 신규 취득하였으며, 2023년도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제16기 1분기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 표시된 제15기 1분기는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6(당) 1분기 2026년 3월 31일 현재
제 15(전) 1분기 2025년 3월 31일 현재(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딜리셔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지배기업"이라 함)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라 함)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지배기업은 2011년 1월 24일에 설립되어 의류 중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김준호입니다.1.2 종속기업의 현황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소재지지배지분율(*)결산월업종
당분기말전기말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중국100%100%12월전자상거래업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100% 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말 및 당분기자산부채자본매출당기손익포괄손익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224,5872,819221,76814,0533,91917,928
(단위 : 천원)
전기말 및 전기자산부채자본매출당기손익포괄손익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205,9142,074203,84021,6776,3109,654

1.4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습니다.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연결회사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 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이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포함해 표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 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6(*1)1,870,868(*1)
단기금융상품22,701,205(*1)21,701,205(*1)
매출채권244(*1)274(*1)
기타금융자산3,030,772(*1)2,271,068(*1)
소 계27,472,02725,843,415
금융부채
매입채무456,409(*1)502,283(*1)
기타금융부채(*2)1,875,504(*1)2,078,890(*1)
전환우선주--8,743,0718,743,071
파생상품부채--62,818,23462,818,234
전환상환우선주-(*1)55,505,715(*1)
소 계2,331,913129,648,193
(*1)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부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4.2 공정가치 서열체계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 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해당 공시가격에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ESG관련 위험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비상장 지분증권과 ESG관련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관측불가능한 조정이 반영되는 금융상품과 같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말수준1수준2수준3합 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전환우선주----
(단위 : 천원)
전기말수준1수준2수준3합 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62,818,23462,818,234
전환우선주--8,743,0718,743,071

4.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1)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4.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시에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말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전환상환우선주 내재파생상품-3이항모형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전환우선주-3이항모형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단위 : 천원)
전기말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전환상환우선주 내재파생상품62,818,2343이항모형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전환우선주8,743,0713이항모형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5. 범주별 금융상품5.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 천원)
연결재무상태표 상 자산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61,870,868
단기금융상품22,701,20521,701,205
매출채권244274
기타금융자산3,030,7722,271,068
합 계27,472,02725,843,415
(단위 : 천원)
연결재무상태표 상 부채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매입채무456,409502,283
기타채무(*)1,875,5042,078,890
전환상환우선주-55,505,715
리스부채1,582,244480,06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전환우선주-8,743,071
파생상품부채-62,818,234
합 계3,914,157130,128,255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부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5.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이자수익187,613162,11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손익(868,864)-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이자비용1,142,5522,083,959

6. 사용제한예금보고기간말 현재 사용제한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금융기관당분기말전기말비 고
단기금융상품국민은행1,2051,205질권설정

7.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기계장치80,880(27,054)53,82680,880(25,032)55,848
차량운반구73,999(34,675)39,32473,999(31,625)42,374
비품1,249,877(838,458)411,4191,253,049(811,127)441,922
시설장치167,340(146,595)20,745167,340(138,228)29,112
임차자산개량권775,472(318,134)457,338699,402(280,754)418,648
건설중인자산---20,561-20,561
합 계2,347,568(1,364,916)982,6522,295,231(1,286,766)1,008,465

(2) 유형자산 변동

(단위 : 천원)
당분기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시설장치임차자산개량권건설중인자산합 계
기초 순장부금액55,84842,374441,92229,112418,64820,5611,008,465
취득--25,453-55,509-80,962
처분--(6,075)---(6,075)
감가상각비(2,022)(3,050)(49,881)(8,367)(37,380)-(100,700)
대체----20,561(20,561)-
기말 순장부금액53,82639,324411,41920,745457,338-982,652
(단위 : 천원)
전분기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시설장치임차자산개량권합 계
기초 순장부금액63,93654,572518,657208,076555,9031,401,144
취득--73,028--73,028
처분--(17,950)--(17,950)
감가상각비(2,022)(3,050)(57,329)(36,936)(34,440)(133,777)
기말 순장부금액61,91451,522516,406171,140521,4631,322,445

(3) 유형자산 중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은 없으며,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없습니다.

8. 리스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리스와 관련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사용권자산(*)
건물1,801,994687,776
합 계1,801,994687,776
(*)당분기 중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1,442,466천원(전분기 : - 천원)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리스부채
유동675,036296,519
비유동907,208183,543
합 계1,582,244480,062

(2)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리스와 관련해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건물328,247251,239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29,64922,876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7,4008,107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46,967천원(전분기: 178,089천원)입니다.

9. 무형자산(1) 무형자산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특허권2,884(288)2,5962,884(144)2,740
상표권31,011(14,395)16,61631,011(12,844)18,167
소프트웨어1,069,260(1,022,644)46,6161,069,260(1,019,181)50,079
합 계1,103,155(1,037,327)65,8281,103,155(1,032,169)70,986
(*)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당분기특허권상표권소프트웨어합 계
기초2,74018,16750,07970,986
개별취득----
처분 및 폐기----
상각비(144)(1,551)(3,463)(5,158)
기말2,59616,61646,61665,828
(단위 : 천원)
전분기상표권소프트웨어합 계
기초16,01072,11888,128
개별취득900-900
처분 및 폐기---
상각비(1,161)(4,999)(6,160)
기말15,74967,11982,868

10. 전환상환우선주(1) 전환상환우선주 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가지는 주계약과 전환권, 조기상환권으로 구분되며,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평가되고, 전환권, 조기상환권은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전환상환우선주-55,505,715
파생상품부채-62,818,234

(2)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역 및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2차3-1차3-2차3-3차3-4차
성격기명식, 참가적, 누적적, 의결권부 우선주식
발행주식수(*)1,200,000 주1,546,560 주794,322주1,437,222 주280,344 주140,172 주
주당 발행가액(*)1,667 원9,375원21,402원21,402원21,402원21,402원
발행가액2,000,000,000원14,499,000,000원16,999,814,670원30,758,946,170원5,999,828,840원2,999,914,420원
발행일자2017년 5월 18일2019년 4월 18일2021년 10월 20일2021년 12월 1일2021년 12월 25,28일2022년 1월 26일
만기일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
배당률참가, 누적적으로 발행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
전환청구기간납입기일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
전환비율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전환가액조정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청구기한납입기일 익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상환조건우선주 발행가액에 3%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3%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7%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7%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7%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7%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보고기간 중 발생한 1:1 무상증자에 따른 리픽싱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는 보고기간 중 보통주 10,197,240주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3) 전환상환우선주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초55,505,71547,276,954
전환(56,615,177)-
상각1,109,4622,057,190
기말-49,334,144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대해 인식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파생상품평가이익23,674-
파생상품평가손실892,538-

11. 전환우선주

(1) 2020년 중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전환우선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내역 및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전환우선주-8,743,071

(2)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내역 및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
성격기명식, 참가적, 비누적적, 의결권부 우선주식
발행주식수(*)450,000 주
주당 발행가액(*)12,500 원
발행가액5,625,000,000원
발행일자2020-03-20
만기일발행일부터 10년
배당률참가, 비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
전환청구기간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
전환비율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전환가액조정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보고기간 중 발생한 1:1 무상증자에 따른 리픽싱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전환우선주는 보고기간 중 보통주 900,000주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3) 전환우선주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초8,743,0718,573,436
전환(8,743,071)-
기말-8,573,436

12. 퇴직급여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 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4,617,4934,426,151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4,617,4934,426,151

13.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중간재무보고기간의 세전손익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당분기와 전분기 연결회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 충당부채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복구충당부채당분기전분기
기초430,796502,224
연결손익계산서 증(감):
추가 충당금전입 및 미사용금액 환입3,404-
할인액 상각3,4403,892
연중 사용액--
기말437,640506,116
유동항목2,13443,319
비유동항목435,506462,797

15.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
주당액면금액500500
발행한 주식수19,590,9603,831,660
자본금9,795,480,0001,915,830,00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원, 주)
당분기주식수(주)금 액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기초3,831,6601,915,830,0001,133,125,788
주식선택권 행사115,20057,600,0001,051,317,900
무상증자4,546,8602,273,430,000(2,273,430,000)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11,097,2405,548,620,000123,496,726,596
기말19,590,9609,795,480,000123,407,740,284
(단위 : 원, 주)
전분기주식수(주)금 액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기초3,801,6601,900,830,000864,200,338
기말3,801,6601,900,830,000864,200,338

16. 주식기준보상(1) 주식매수선택권가. 연결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연결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한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ㆍ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또는 현금결제형
구 분1차2차3차4차5차
부여시점2019년 7월, 10월, 12월,2020년 3월2020년 7월2021년 3월, 7월, 8월2022년 1월, 4월, 7월, 12월2023년 2월
행사가능 기간부여수량 40%: 행사시작일부터 1년 경과일까지부여수량 7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2년 경과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2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의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50%: 행사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
부여수량 40%: 행사시작일부터 3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70%: 행사시작일 3년 경과일 후부터 4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4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50%: 행사시작일부터 1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
행사조건2년 이상 재직3년 이상 재직3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
2년 이상 재직
행사시작일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3년부여일로부터 3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
행사종료일부여일로부터 7년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6년
최초 교부수량(*)912,840주24,000주409,200주264,456주52,680주
행사가격(*)833원1,667원1,667원1,667원1,667원
부여방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
구 분6차7차8차9차10차
부여시점2023년 5월2023년 12월2024년 2월2024년 5월2024년 12월
행사가능 기간부여수량 50%: 행사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50%: 행사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
부여수량 40%: 행사시작일부터 1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7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후부터 2년 경과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2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
행사조건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
행사시작일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
행사종료일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5년부여일로부터 5년부여일로부터 5년
최초 교부수량(*)213,552주123,600주36,000주64,800주42,000주
행사가격(*)1,667원1,667원1,667원1,667원1,667원
부여방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
구 분11차12차-112차-2
부여시점2025년 5월2025년 12월2025년 12월
행사가능 기간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
행사조건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
행사시작일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
행사종료일부여일로부터 5년부여일로부터 5년부여일로부터 5년
최초 교부수량18,000주108,000주161,328주
행사가격1,667원834원1,667원
부여방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
(*)무상증자에 따른 희석화 방지를 위한 조정 조건을 반영한 수량 및 가격입니다.

나. 주식선택권의 수량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주식매수선택권 수량
당분기전분기
기초 잔여주1,116,1081,226,748
부여--
행사(230,400)-
소멸(4,680)-
기말 잔여주881,0281,226,748
기말 행사가능한 주식수348,804693,528

(2) 미가득주식가. 연결회사는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증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2차3차4차5차
발행한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부여방법증여계약에 의한 부여
부여시점2021년 07월 01일2022년 06월 01일2022년 06월 01일2024년 01월 01일2024년 01월 01일
총부여수량(*1)120,000주12,000주12,000주120,000주24,000주
당분기말 현재 가득 수량(*1)120,000주12,000주12,000주--
당분기말 미가득 수량(*1)---120,000주24,000주
주당 공정가치(*1, *2)8,330원8,490원8,490원8,489원8,489원
행사가능 시점부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부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부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부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
가득조건3년 근무 후 100%, 별도 합의에 의한 23년 10월 조기 가득-3년 근무 후 100%, 별도 합의에 의한 23년 10월 조기 가득3년 근무 후 100%3년 근무 후 100%
(*1)무상증자에 따른 희석화 방지를 위한 조정 조건을 반영한 수량 및 가격입니다.
(*2)무상 증여분의 보상원가는 부여대상 주식이 이미 발행되었으며 가득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은 무상으로 해당 주식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부여일의 주당 공정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3) 주식보상비용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주식매수선택권269,948391,237
미가득주식100,381100,381
합 계370,329491,618

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자본항목(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

(단위 : 천원)
당분기기초증감기말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69,988)-(369,988)
해외사업장환산차이(146)69(77)
합 계(370,134)69(370,065)
(단위 : 천원)
전분기기초증감기말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30,518)-(330,518)
해외사업장환산차이-(277)(277)
합 계(330,518)(277)(330,795)

상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은 법인세 효과가 차감된 후의 금액입니다.(2)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기타자본잉여금2,065,7322,032,481
주식선택권5,218,7255,888,906
주식선택권청산손익(3,401)(3,401)
미가득주식914,581814,200
합 계8,195,6378,732,186

18. 미처리결손금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결손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미처리결손금(121,786,011)(120,613,259)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19.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연결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7,853,2416,311,993
총 수익7,853,2416,311,993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단위 : 천원)
당분기비 고합 계
국내해외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수익인식 시점7,382,922470,3197,853,241
한 시점에 인식4,889,966322,5125,212,478
기간에 걸쳐 인식2,492,956147,8072,640,763
(단위 : 천원)
전분기비 고합 계
국내해외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수익인식 시점5,845,677466,3166,311,993
한 시점에 인식4,210,353315,3914,525,744
기간에 걸쳐 인식1,635,324150,9251,786,249

19.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부채(1) 연결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계약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선수수익1,392,562781,647
선수금1,292,1561,362,399
고객충성제도7,87436,593
합 계2,692,5922,180,639

(2)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당분기에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1,284,5431,019,583
선수수익655,559595,341
선수금592,391418,153
고객충성제도36,5936,089

20. 영업비용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급여3,198,6413,106,634
퇴직급여286,092362,030
복리후생비560,360451,920
여비교통비24,36124,470
접대비4,7427,208
통신비17,25438,631
세금과공과금38,63916,100
감가상각비100,700133,777
지급임차료122,517116,616
보험료27,56022,406
차량유지비2,4661,198
운반비963,609922,859
도서인쇄비9361,543
사무용품비1,7952,869
소모품비6,5338,225
지급수수료1,049,2251,264,558
광고선전비98,13893,199
대손상각비4,089130,535
무형고정자산상각비5,1586,160
판매촉진비4064,970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328,247251,239
주식보상비용370,329491,618
합 계7,211,7977,458,765

21. 기타수익과 기타비용(1) 기타수익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외환차익11,36943,411
외화환산이익5,49216,675
유형자산처분이익2,900-
잡이익813381
합 계20,57460,467

(2) 기타비용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외환차손2,3581,349
유형자산처분손실97510,757
잡손실14,8658,265
합 계18,19820,371

22.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1) 금융수익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이자수익187,613162,117
외환차익7,024-
외화환산이익20746
파생상품평가이익23,674-
합 계218,518162,163

(2) 금융원가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이자비용1,142,5522,083,959
파생상품평가손실892,538-
합 계2,035,0902,083,959

23. 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기본주당순손익은 연결회사의 보통주당기순손익을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단위 : 천원, 천주, 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지배주주 보통주 당기순손익(1,172,752) 천원(3,028,471) 천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14,475 천주7,603 천주
기본주당순손익(81) 원(398) 원

(2) 희석주당순손익

희석주당순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 및 부채로 인식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있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주식선택권은 희석효과가 없음에 따라 희석주당순손익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연결회사의 희석주당손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

24.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금융회사 등과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명여신종류약정액실행액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2,000,000-
(*)연결회사는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700백만원의 예비유니콘 특별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본사 및 물류창고에 대하여 재물보험, 차량운반구에대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 사건은 없습니다.(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419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법인카드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25. 특수관계자(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최대주주김준호김준호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 (*1)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2)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2)
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3)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3)
(*1)주주간 계약 상 이사선임권 등을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DSC초기기업성장지원펀드,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가 공동으로 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스톤브릿지티케브릿징사모투자합자회사가 공동으로 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회사명파생상품부채전환상환우선주부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16,126,8997,669,962
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4,507,4023,083,022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4,368,9857,972,154
(*)당분기 중 해당 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당분기 중 해당 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3) 보고기간 중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회사명이자비용파생상품 평가손익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140,72878,957
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48,5362,659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172,706162,973
(단위 : 천원)
전분기회사명이자비용파생상품 평가손익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273,835(*1)
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93,061(*1)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315,774(*1)
(*)전분기 기준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없습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165,000165,000
퇴직급여23,49911,897
주식기준보상35,095104,714
합 계223,594281,611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6 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5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4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딜리셔스(단위 : 원)
과 목제 16 기 1분기제 15 기제 14 기제 13 기
자산
유동자산27,555,346,66226,609,943,59220,508,412,27328,413,678,951
현금및현금성자산1,739,592,0361,870,842,4613,015,560,5134,229,880,345
단기금융상품22,701,204,50021,701,204,50015,501,204,50018,100,000,000
유가증권--45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1,813,093,5901,947,732,4931,033,681,4683,839,937,889
기타유동자산1,301,456,5361,090,164,138957,515,7921,080,925,881
매각예정비유동자산---1,162,934,836
비유동자산4,253,973,7982,276,405,2264,748,180,8859,950,783,228
매출채권및기타채권1,217,929,325323,609,2531,210,797,8431,965,111,535
종속기업투자주식185,570,000185,570,000185,570,000-
유형자산982,652,1421,008,464,2571,401,143,2871,235,071,554
사용권자산1,801,994,234687,775,8211,862,541,8836,090,177,747
무형자산65,828,09770,985,89588,127,872660,422,392
자산 총계31,809,320,46028,886,348,81825,256,593,15838,364,462,179
부채
유동부채6,642,528,332133,310,559,643134,911,564,567127,743,774,883
매입채무및기타채무3,260,086,7323,506,982,5943,397,851,9015,133,609,222
기타유동부채12,680,40215,218,0224,092,332506,506,257
기타유동충당부채2,133,640244,180,29843,319,477233,371,544
계약부채2,692,591,4072,180,639,1691,942,325,8452,723,921,419
기타유동금융부채-64,248,786,00655,850,390,47147,918,711,523
유동파생상품부채-62,818,234,14572,827,645,74668,965,045,643
유동리스부채675,036,151296,519,409845,938,7952,262,609,275
비유동부채5,960,208,0424,796,309,6454,738,040,4326,918,343,414
순확정급여부채4,617,493,3484,426,151,3023,673,331,7623,033,168,062
비유동리스부채907,208,339183,542,534605,804,5673,576,038,782
기타비유동충당부채435,506,355186,615,809458,904,103309,136,570
부채 총계12,602,736,374138,106,869,288139,649,604,999134,662,118,297
자본
자본금9,795,480,0001,915,830,0001,900,830,000300,000,000
자본잉여금123,407,740,2841,133,125,788864,200,338-
기타자본항목8,195,637,6858,732,186,5087,424,992,7567,396,957,883
기타포괄손익누계액(369,987,998)(369,987,998)(330,518,334)(169,551,778)
결손금(121,822,285,885)(120,631,674,768)(124,252,516,601)(103,825,062,223)
자본 총계19,206,584,086(109,220,520,470)(114,393,011,841)(96,297,656,118)
자본과 부채 총계31,809,320,46028,886,348,81825,256,593,15838,364,462,179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 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딜리셔스(단위 : 원)
과 목제 16 기 1분기제 15 기 1분기제 15 기제 14 기제 13 기
영업수익7,853,241,3886,311,992,94430,666,542,63625,148,950,88520,608,737,947
영업비용7,215,888,5237,457,067,78229,060,073,64730,848,750,87332,446,041,332
영업이익(손실)637,352,865(1,145,074,838)1,606,468,989(5,699,799,988)(11,837,303,385)
영업외손익(1,827,963,982)(1,882,109,369)2,014,372,844(12,031,257,397)(14,813,807,265)
금융수익218,517,547162,163,39910,713,820,760790,048,0211,291,862,720
금융비용2,035,090,1142,083,958,6668,594,667,85912,095,602,33014,958,916,544
기타수익20,574,37960,467,256124,665,368319,561,32711,927,422
기타비용31,965,79420,781,358229,445,4251,045,264,4151,158,680,86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190,611,117)(3,027,184,207)3,620,841,833(17,731,057,385)(26,651,110,650)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손실)(1,190,611,117)(3,027,184,207)3,620,841,833(17,731,057,385)(26,651,110,650)
중단영업이익(손실)---(2,696,396,993)(2,975,938,769)
당기순이익(손실)(1,190,611,117)(3,027,184,207)3,620,841,833(20,427,454,378)(29,627,049,419)
기타포괄손익--(39,469,664)(160,966,556)(169,551,7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9,469,664)(160,966,556)(169,551,778)
총포괄손익(1,190,611,117)(3,027,184,207)3,581,372,169(20,588,420,934)(29,796,601,197)
주당순이익(손실)
기본주당순이익(손실)(82)(398)945(5,404)-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손실)(82)(398)945(4,691)-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손실)---(713)-
희석주당순이익(손실)(82)(398)199(5,404)-
계속영업 희석주당순이익(손실)(82)(398)199(4,691)-
중단영업 희석주당순이익(손실)---(713)-
주1)제16기 1분기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 표시된 제15기 1분기는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16 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딜리셔스(단위 : 원)
구 분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결손금총계
2023.01.01 전기초 잔액(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300,000,000-5,290,311,421-(74,198,012,804)(68,607,701,383)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29,627,049,419)(29,627,049,41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69,551,778)(169,551,778)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2,106,646,462--2,106,646,462
2023.12.31 전기말 잔액300,000,000-7,396,957,883(169,551,778)(103,825,062,223)(96,297,656,118)
2024.01.01 당기초 잔액300,000,000-7,396,957,883(169,551,778)(103,825,062,223)(96,297,656,118)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20,427,454,378)(20,427,454,37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60,966,556)-(160,966,556)
소유주와의 거래:
무상증자1,584,025,000(1,584,025,000)----
유상증자16,805,0002,448,225,338(2,021,530,338)--443,500,000
주식보상비용--2,049,565,211--2,049,565,211
2024.12.31 당기말 잔액1,900,830,000864,200,3387,424,992,756(330,518,334)(124,252,516,601)(114,393,011,841)
2025.01.01 당기초 잔액1,900,830,000864,200,3387,424,992,756(330,518,334)(124,252,516,601)(114,393,011,84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3,620,841,8333,620,841,83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9,469,664)-(39,469,664)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1,809,109,202--1,809,109,202
주식선택권 행사15,000,000268,925,450(233,915,450)--50,010,000
주식선택권 청산--(268,000,000)--(268,000,000)
2025.12.31 당기말 잔액1,915,830,0001,133,125,7888,732,186,508(369,987,998)(120,631,674,768)(109,220,520,470)
2025.01.01 전기초 잔액1,900,830,000864,200,3387,424,992,756(330,518,334)(124,252,516,601)(114,393,011,841)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3,027,184,207)(3,027,184,207)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491,617,833--491,617,833
2025.03.31 전분기말 잔액1,900,830,000864,200,3387,916,610,589(330,518,334)(127,279,700,808)(116,928,578,215)
2026.01.01 당기초 잔액1,915,830,0001,133,125,7888,732,186,508(369,987,998)(120,631,674,768)(109,220,520,470)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1,190,611,117)(1,190,611,117)
소유주와의 거래:
무상증자2,273,430,000(2,273,430,000)----
주식보상비용--370,328,677--370,328,677
주식선택권 행사57,600,0001,051,317,900(906,877,500)--202,040,400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5,548,620,000123,496,726,596---129,045,346,596
2026.03.31 당분기말 잔액9,795,480,000123,407,740,2848,195,637,685(369,987,998)(121,822,285,885)19,206,584,086
주1)제16기 1분기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 표시된 제15기 1분기는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4-4.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6 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제 15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딜리셔스(단위 : 원)
과 목제 16 기 1분기제 15 기 1분기제 15 기제 14 기제 13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009,417,502(357,741,423)6,293,500,405(3,349,209,450)(7,062,430,00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969,214,409(357,266,012)5,861,164,665(3,827,612,176)(7,797,002,218)
이자지급(29,649,434)(22,875,654)(57,130,072)(252,038,073)(463,081,529)
이자수취82,648,68726,474,253489,465,812730,440,7991,197,653,744
법인세납부(12,796,160)(4,074,01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132,790,788)(566,736,267)(6,417,710,938)3,397,396,1394,495,810,62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21,701,204,50015,501,204,50015,501,204,50018,100,000,00022,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84,431,489
유형자산의 처분8,000,0037,193,18724,395,47990,652,92438,710,458
보증금의 감소372,272,500-1,900,0002,298,852,700442,096,23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22,701,204,500)(16,001,204,500)(21,701,204,500)(15,501,204,500)(18,1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13,647,942)
유형자산의 취득(80,963,291)(73,029,454)(232,747,254)(868,223,042)(151,611,895)
무형자산의 취득-(900,000)(11,259,163)(82,581,943)(303,492,720)
보증금의 증가(432,100,000)--(640,100,000)(675,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7,877,139)(147,106,202)(1,019,003,342)(1,262,506,693)(2,449,371,998)
단기차입금의 증가----377,392,23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02,040,400-50,010,000443,500,000-
단기차입금의 감소----(377,392,231)
리스료 지급(209,917,539)(147,106,202)(801,013,342)(1,706,006,693)(2,449,371,998)
주식매수선택권의 청산--(268,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31,250,425)(1,071,583,892)(1,143,213,875)(1,214,320,004)(5,015,991,38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1,870,842,4613,015,560,5133,015,560,5134,229,880,3459,249,034,54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45,690(1,504,177)172(3,162,822)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739,592,0361,944,022,3111,870,842,4613,015,560,5134,229,880,345
주1)제16기 1분기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 표시된 제15기 1분기는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16(당) 1분기 2026년 3월 31일 현재
제 15(전) 1분기 2025년 3월 31일 현재(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딜리셔스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은 2011년 1월 24일에 설립되어 의류 중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김준호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이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포함해 표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 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분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739,592(*1)1,870,842(*1)
단기금융상품22,701,205(*1)21,701,205(*1)
매출채권244(*1)274(*1)
기타금융자산3,030,779(*1)2,271,068(*1)
소 계27,471,82025,843,389
금융부채
매입채무456,409(*1)502,283(*1)
기타금융부채(*2)2,096,131(*1)2,281,576(*1)
전환우선주--8,743,0718,743,071
파생상품부채--62,818,23462,818,234
전환상환우선주-(*1)55,505,715(*1)
소 계2,552,540129,850,879
(*1)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부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4.2 공정가치 서열체계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해당 공시가격에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ESG관련 위험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비상장 지분증권과 ESG관련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관측불가능한 조정이 반영되는 금융상품과 같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말수준1수준2수준3합 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전환우선주----
(단위 : 천원)
전기말수준1수준2수준3합 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62,818,23462,818,234
전환우선주--8,743,0718,743,071

4.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1)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은 없습니다.

4.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시에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말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전환상환우선주 내재파생상품-3이항모형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전환우선주-3이항모형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단위 : 천원)
전기말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전환상환우선주 내재파생상품62,818,2343이항모형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전환우선주8,743,0713이항모형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5. 범주별 금융상품5.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739,5921,870,842
단기금융상품22,701,20521,701,205
매출채권244274
기타금융자산3,030,7792,271,068
합 계27,471,82025,843,389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매입채무456,409502,283
기타채무(*)2,096,1312,281,576
전환상환우선주-55,505,715
리스부채1,582,244480,06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전환우선주-8,743,071
파생상품부채-62,818,234
합 계4,134,784130,330,941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부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5.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이자수익187,613162,11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손익(868,864)-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이자비용1,142,5522,083,959

6. 사용제한예금

보고기간말 현재 사용제한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금융기관당분기말전기말비 고
단기금융상품국민은행1,2051,205질권설정

7. 종속기업투자(1)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구 분소재지지분율(%)당분기말전기말주요 영업활동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1)종속기업중국100(*2)185,570185,570전자상거래업
(*1)해당 종속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현지법에 따라 2029년까지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주석 26 참조)
(*2)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100% 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기초취득처분기말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185,570--185,570
(단위 : 천원)
전분기기초취득처분기말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185,570--185,570

8.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기계장치80,880(27,054)53,82680,880(25,032)55,848
차량운반구73,999(34,675)39,32473,999(31,625)42,374
비품1,249,877(838,458)411,4191,253,049(811,127)441,922
시설장치167,340(146,595)20,745167,340(138,228)29,112
임차자산개량권775,472(318,134)457,338699,402(280,754)418,648
건설중인자산---20,561-20,561
합 계2,347,568(1,364,916)982,6522,295,231(1,286,766)1,008,465

(2) 유형자산 변동

(단위 : 천원)
당분기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시설장치임차자산개량권건설중인자산합 계
기초 순장부금액55,84842,374441,92229,112418,64820,5611,008,465
취득--25,453-55,509-80,962
처분--(6,075)---(6,075)
감가상각비(2,022)(3,050)(49,881)(8,367)(37,380)-(100,700)
대체----20,561(20,561)-
기말 순장부금액53,82639,324411,41920,745457,338-982,652
(단위 : 천원)
전분기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시설장치임차자산개량권합 계
기초 순장부금액63,93654,572518,657208,076555,9031,401,144
취득--73,028--73,028
처분--(17,950)--(17,950)
감가상각비(2,022)(3,050)(57,329)(36,936)(34,440)(133,777)
기말 순장부금액61,91451,522516,406171,140521,4631,322,445

(3) 유형자산 중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은 없으며,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없습니다.

9.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사용권자산(*)
건물1,801,994687,776
합 계1,801,994687,776
(*)당분기 중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1,442,466천원(전분기 : - 천원)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리스부채
유동675,036296,519
비유동907,208183,543
합 계1,582,244480,062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리스와 관련해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건물328,247251,239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29,64922,876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7,4008,107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46,967천원(전분기: 178,089천원)입니다.

10. 무형자산(1) 무형자산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특허권2,884(288)2,5962,884(144)2,740
상표권31,011(14,395)16,61631,011(12,844)18,167
소프트웨어1,069,260(1,022,644)46,6161,069,260(1,019,181)50,079
합 계1,103,155(1,037,327)65,8281,103,155(1,032,169)70,986
(*)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당분기특허권상표권소프트웨어합 계
기초2,74018,16750,07970,986
개별취득----
처분 및 폐기----
상각비(144)(1,551)(3,463)(5,158)
기말2,59616,61646,61665,828
(단위 : 천원)
전분기상표권소프트웨어합 계
기초16,01072,11888,128
개별취득900-900
처분 및 폐기---
상각비(1,161)(4,999)(6,160)
손상차손---
기말15,74967,11982,868

11. 전환상환우선주(1) 전환상환우선주 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가지는 주계약과 전환권, 조기상환권으로 구분되며,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평가되고, 전환권, 조기상환권은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전환상환우선주-55,505,715
파생상품부채-62,818,234

(2)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내역 및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2차3-1차3-2차3-3차3-4차
성격기명식, 참가적, 누적적, 의결권부 우선주식
발행주식수(*)1,200,000 주1,546,560 주794,322주1,437,222 주280,344 주140,172 주
주당 발행가액(*)1,667 원9,375원21,402원21,402원21,402원21,402원
발행가액2,000,000,000원14,499,000,000원16,999,814,670원30,758,946,170원5,999,828,840원2,999,914,420원
발행일자2017년 5월 18일2019년 4월 18일2021년 10월 20일2021년 12월 1일2021년 12월 25,28일2022년 1월 26일
만기일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
배당률참가, 누적적으로 발행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참가, 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
전환청구기간납입기일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
전환비율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전환가액조정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청구기한납입기일 익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상환조건우선주 발행가액에 3%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3%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7%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7%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7%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우선주 발행가액에 7%의 복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보고기간 중 발생한 1:1 무상증자에 따른 리픽싱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전환상환우선주는 보고기간 중 보통주 10,197,240주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3) 전환상환우선주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초55,505,71547,276,954
전환(56,615,177)-
상각1,109,4622,057,190
기말-49,334,144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대해 인식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파생상품평가이익23,674-
파생상품평가손실892,538-

12. 전환우선주

(1) 2020년 중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전환우선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내역 및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전환우선주-8,743,071

(2) 회사의 전환우선주 내역 및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
성격기명식, 참가적, 비누적적, 의결권부 우선주식
발행주식수(*)450,000 주
주당 발행가액(*)12,500 원
발행가액5,625,000,000원
발행일자2020-03-20
만기일발행일부터 10년
배당률참가, 비누적적으로 액면가액 1%를 우선으로 받음
전환청구기간발행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10년 경과일)까지
전환비율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전환가액조정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IPO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보고기간 중 발생한 1:1 무상증자에 따른 리픽싱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환우선주는 보고기간 중 보통주 900,000주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3) 전환우선주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초8,743,0718,573,436
전환(8,743,071)-
기말-8,573,436

13. 퇴직급여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 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4,617,4934,426,151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4,617,4934,426,151

14.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중간재무보고기간의 세전손익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회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5. 충당부채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복구충당부채당분기전분기
기초430,796502,224
손익계산서 증(감):
추가 충당금전입 및 미사용금액 환입3,404-
할인액 상각3,4403,892
연중 사용액--
기말437,640506,116
유동항목2,13443,319
비유동항목435,506462,797

16.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
주당액면금액500500
발행한 주식 수19,590,9603,831,660
자본금9,795,480,0001,915,830,00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당분기주식수(주)금 액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기초3,831,6601,915,830,0001,133,125,788
주식선택권 행사115,20057,600,0001,051,317,900
무상증자4,546,8602,273,430,000(2,273,430,000)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11,097,2405,548,620,000123,496,726,596
기말19,590,9609,795,480,000123,407,740,284
(단위 : 원, 주)
전분기주식수(주)금 액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기초3,801,6601,900,830,000864,200,338
기말3,801,6601,900,830,000864,200,338

17. 주식기준보상(1) 주식매수선택권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한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ㆍ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또는 현금결제형
구 분1차2차3차4차5차
부여시점2019년 7월, 10월, 12월,2020년 3월2020년 7월2021년 3월, 7월, 8월2022년 1월, 4월, 7월, 12월2023년 2월
행사가능 기간부여수량 40%: 행사시작일부터 1년 경과일까지부여수량 7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2년 경과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2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의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50%: 행사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
부여수량 40%: 행사시작일부터 3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70%: 행사시작일 3년 경과일 후부터 4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4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50%: 행사시작일부터 1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
행사조건2년 이상 재직3년 이상 재직3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
2년 이상 재직
행사시작일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3년부여일로부터 3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
행사종료일부여일로부터 7년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6년
최초 교부수량(*)912,840주24,000주409,200주264,456주52,680주
행사가격(*)833원1,667원1,667원1,667원1,667원
부여방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
구 분6차7차8차9차10차
부여시점2023년 5월2023년 12월2024년 2월2024년 5월2024년 12월
행사가능 기간부여수량 50%: 행사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50%: 행사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
부여수량 40%: 행사시작일부터 1년 경과일까지 부여수량 70%: 행사시작일 1년 경과일후부터 2년 경과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 2년 경과일 후부터 행사종료일까지
행사조건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
행사시작일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
행사종료일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6년부여일로부터 5년부여일로부터 5년부여일로부터 5년
최초 교부수량(*)213,552주123,600주36,000주64,800주42,000주
행사가격(*)1,667원1,667원1,667원1,667원1,667원
부여방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
구 분11차12차-112차-2
부여시점2025년 5월2025년 12월2025년 12월
행사가능 기간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부여수량 100%: 행사시작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
행사조건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2년 이상 재직
행사시작일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부여일로부터 2년
행사종료일부여일로부터 5년부여일로부터 5년부여일로부터 5년
최초 교부수량18,000주108,000주161,328주
행사가격1,667원834원1,667원
부여방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주식교부형, 주식(자기주식) 교부 및 현금지급 선택형
(*)무상증자에 따른 희석화 방지를 위한 조정 조건을 반영한 수량 및 가격입니다.

나. 주식선택권의 수량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주식매수선택권 수량
당분기전분기
기초 잔여주1,116,1081,226,748
부여--
행사(230,400)-
소멸(4,680)-
기말 잔여주881,0281,226,748
기말 행사가능한 주식수348,804693,528

(2) 미가득주식가. 회사는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증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2차3차4차5차
발행한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부여방법증여계약에 의한 부여
부여시점2021년 07월 01일2022년 06월 01일2022년 06월 01일2024년 01월 01일2024년 01월 01일
총부여수량(*1)120,000주12,000주12,000주120,000주24,000주
당분기말 현재 가득 수량(*1)120,000주12,000주12,000주--
당분기말 미가득 수량(*1)---120,000주24,000주
주당 공정가치(*1, *2)8,330원8,490원8,490원8,489원8,489원
행사가능 시점부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부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부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부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
가득조건3년 근무 후 100%, 별도 합의에 의한 23년 10월 조기 가득-3년 근무 후 100%, 별도 합의에 의한 23년 10월 조기 가득3년 근무 후 100%3년 근무 후 100%
(*1)무상증자에 따른 희석화 방지를 위한 조정 조건을 반영한 수량 및 가격입니다.
(*2)무상 증여분의 보상원가는 부여대상 주식이 이미 발행되었으며 가득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은 무상으로 해당 주식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부여일의 주당 공정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3) 주식보상비용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주식매수선택권269,948391,237
미가득주식100,381100,381
합 계370,329491,618

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자본항목(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

(단위 : 천원)
당분기기초증감기말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69,988)-(369,988)
(단위 : 천원)
전분기기초증감기말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30,518)-(330,518)

상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은 법인세 효과가 차감된 후의 금액입니다.(2)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기타자본잉여금2,065,7322,032,481
주식선택권5,218,7255,888,906
주식선택권청산손익(3,401)(3,401)
미가득주식914,581814,200
합 계8,195,6378,732,186

19. 미처리결손금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결손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미처리결손금(121,822,286)(120,631,675)

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20.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7,853,2416,311,993
총 수익7,853,2416,311,993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단위 : 천원)
당분기비 고합 계
국내해외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수익인식 시점7,382,922470,3197,853,241
한 시점에 인식4,889,966322,5125,212,478
기간에 걸쳐 인식2,492,956147,8072,640,763
(단위 : 천원)
전분기비 고합 계
국내해외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수익인식 시점5,845,677466,3166,311,993
한 시점에 인식4,210,353315,3914,525,744
기간에 걸쳐 인식1,635,324150,9251,786,249

20.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1)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계약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선수수익1,392,562781,647
선수금1,292,1561,362,399
고객충성제도7,87436,593
합 계2,692,5922,180,639

(2)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당분기에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1,284,5431,019,583
선수수익655,559595,341
선수금592,391418,153
고객충성제도36,5936,089

21. 영업비용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급여3,198,6413,106,634
퇴직급여286,092362,030
복리후생비559,148450,788
여비교통비24,36124,470
접대비4,7427,208
통신비17,25438,631
세금과공과금38,63916,100
감가상각비100,700133,777
지급임차료122,517116,616
보험료27,56022,406
차량유지비2,4661,198
운반비963,609922,859
도서인쇄비9361,543
사무용품비1,7952,869
소모품비6,5338,225
지급수수료1,062,8001,263,994
광고선전비89,86793,198
대손상각비4,089130,535
무형고정자산상각비5,1586,160
판매촉진비4064,970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328,247251,239
주식보상비용370,329491,618
합 계7,215,8897,457,068

22. 기타수익과 기타비용(1) 기타수익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외환차익11,36943,411
외화환산이익5,49216,675
유형자산처분이익2,900-
잡이익813381
합 계20,57460,467

(2) 기타비용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외환차손2,2411,349
외화환산손실13,940410
유형자산처분손실97510,757
잡손실14,8108,265
합 계31,96620,781

23.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1) 금융수익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이자수익187,613162,117
외환차익7,024-
외화환산이익20746
파생상품평가이익23,674-
합 계218,518162,163

(2) 금융원가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이자비용1,142,5522,083,959
파생상품평가손실892,538-
합 계2,035,0902,083,959

24. 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기본주당순손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손익을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단위 : 천원, 천주, 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보통주 당기순손익(1,190,611) 천원(3,027,184) 천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14,475 천주7,603 천주
기본주당순손익(82) 원(398) 원

(2) 희석주당순손익

희석주당순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 및 부채로 인식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있습니다.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주식선택권은 희석효과가 없음에 따라 희석주당순손익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회사의 희석주당손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

25.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금융회사 등과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명여신종류약정액실행액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2,000,000-
(*)회사는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700백만원의 예비유니콘 특별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본사 및 물류창고에 대하여 재물보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3)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 사건은 없습니다.(4)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419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법인카드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26.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최대주주김준호김준호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 (*1)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2)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2)
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3)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3)
종속기업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
(*1)주주간 계약 상 이사선임권 등을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DSC초기기업성장지원펀드,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DSC Tech 밸류업 펀드 3호가 공동으로 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스톤브릿지티케브릿징사모투자합자회사가 공동으로 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말회사명미지급금
종속기업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223,400
(단위 : 천원)
전기말회사명파생상품부채전환상환우선주부채(*)미지급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16,126,8997,669,962-
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4,507,4023,083,022-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4,368,9857,972,154-
종속기업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204,760
(*)당분기 중 해당 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3) 보고기간 중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분기회사명이자비용파생상품 평가손익지급수수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140,72878,957-
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48,5362,659-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172,706162,973-
종속기업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14,170
(단위 : 천원)
전분기회사명이자비용파생상품 평가손익지급수수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등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외 3사273,835(*)-
스톤브릿지한국형유니콘투자조합93,061(*)-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외 1사315,774(*)-
종속기업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14,170
(*)전분기 기준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없습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165,000165,000
퇴직급여23,49911,897
주식기준보상35,095104,714
합 계223,594281,611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1)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배당 검토 시 회사의 이익규모 및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안정화 등 다양한 요인을 여러 방면에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당사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주주가치 제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배당 제한 관련 정책당사의 경우 배당금은 경기 불확실성 및 규제환경, 회사의 경영상 목적 등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 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XO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관 개정을 검토 중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 고
결산배당2025년 12월X-2025년 12월 31일X-
결산배당2024년 12월X-2024년 12월 31일X-
결산배당2023년 12월X-2023년 12월 31일X-
주1)최근 3사업연도 분기,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가) 당사의 정관상 배당과 관련한 사항

정관 규정내 용
제9조의 2 [종류주식]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이 하 “우선주식”)은 제5조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②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⑤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⑥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⑦ 제 ⑥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생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55조 [이익금의 처분]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이익준비금2. 기타의 법정준비금3. 배당금4. 임의적립금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6조 [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6조의2 [분기배당]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 액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5. 「상법 시행령」 제19조 에서 정한 미실현이익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⑤ 제9조의2의 종류주식 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나) 주요 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제15기(2025년)제14기(2024년)제13기(2023년)
주당액면가액(원)500500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3,631(20,419)(29,627)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3,621(20,427)(29,627)
(연결)주당순이익(원)948(5,40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주1)당사는 2026년 1월 29일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2)당사는 2024년 12월 19일 1주당 5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증자(감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 고
2011.01.24설립보통주60,000500500-
2017.05.19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20,000500100,000-
2019.04.17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25,776500562,500-
2019.07.09무상증자보통주540,000500-1주당 9주 무상증자
2019.07.09무상증자우선주411,984500-1주당 9주 무상증자
2020.03.21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75,00050075,000-
2021.10.20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132,387500128,410-
2021.12.01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239,537500128,410-
2021.12.25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23,362500128,410-
2021.12.28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23,362500128,410-
2022.01.26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23,362500128,410-
2024.11.2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22,87050010,000-
2024.11.2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0,74050020,000-
2024.12.19무상증자보통주3,168,050500-1주당 5주 무상증자
2024.12.19무상증자우선주4,873,850500-1주당 5주 무상증자
2025.04.04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30,0005001,667-
2026.01.13보통주 전환보통주600,000500--
2026.01.1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09,2005001,667-
2026.01.1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6,0005003,334-
2026.01.29무상증자보통주4,546,860500-1주당 1주 무상증자
2026.01.29무상증자우선주5,248,620500-1주당 1주 무상증자
2026.02.02보통주 전환보통주203,280500--
2026.02.11보통주 전환보통주7,971,852500--
2026.02.12보통주 전환보통주2,322,108500--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
합 계---------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 계---------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 계--------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 계--------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 계--------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 계----------

(7)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구 분회차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유상증자-2017.05.19운영자금(인건비)1,022,992,822운영자금(인건비)1,022,992,822--
운영자금(물류비)145,559,762운영자금(물류비)145,559,762--
운영자금(서버비 등)831,447,416운영자금(서버비 등)831,447,416--
합 계2,000,000,000합 계2,000,000,000--
유상증자-2019.04.17운영자금(인건비)7,657,187,876운영자금(인건비)7,657,187,876--
운영자금(물류비)1,776,720,148운영자금(물류비)1,776,720,148--
운영자금(서버비 등)5,065,091,976운영자금(서버비 등)5,065,091,976--
합 계14,499,000,000합 계14,499,000,000--
유상증자-2020.03.21운영자금(인건비)3,124,113,106운영자금(인건비)3,124,113,106--
운영자금(물류비)1,931,176,266운영자금(물류비)1,931,176,266--
운영자금(서버비 등)569,710,628운영자금(서버비 등)569,710,628--
합 계5,625,000,000합 계5,625,000,000--
유상증자-2021.10.20운영자금(인건비)5,515,424,122운영자금(인건비)5,515,424,122--
운영자금(물류비)6,397,724,185운영자금(물류비)6,397,724,185--
운영자금(서버비 등)5,086,666,363운영자금(서버비 등)5,086,666,363--
합 계16,999,814,670합 계16,999,814,670--
유상증자-2021.12.01운영자금(인건비)11,433,427,997운영자금(인건비)11,433,427,997--
운영자금(물류비)8,467,016,548운영자금(물류비)8,467,016,548--
운영자금(서버비 등)10,858,501,625운영자금(서버비 등)10,858,501,625--
합 계30,758,946,170합 계30,758,946,170--
유상증자-2021.12.25운영자금(인건비)636,000,886운영자금(인건비)636,000,886--
운영자금(물류비)1,447,024,512운영자금(물류비)1,447,024,512--
운영자금(서버비 등)916,889,022운영자금(서버비 등)916,889,022--
합 계2,999,914,420합 계2,999,914,420--
유상증자-2021.12.28운영자금(인건비)926,168,898운영자금(인건비)926,168,898--
운영자금(물류비)1,323,413,498운영자금(물류비)1,323,413,498--
운영자금(서버비 등)750,332,024운영자금(서버비 등)750,332,024--
합 계2,999,914,420합 계2,999,914,420--
유상증자-2022.01.26운영자금(인건비)1,157,486,623운영자금(인건비)1,157,486,623--
운영자금(물류비)1,680,210,924운영자금(물류비)1,680,210,924--
운영자금(서버비 등)162,216,873운영자금(서버비 등)162,216,873--
합 계2,999,914,420합 계2,999,914,420--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종류운용상품명운용금액계약기간실투자기간
원금평가금액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회사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누락 등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동 사항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바,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1) 주식매입선택권

구 분오류 (가)
① 오류계정과목기타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주식보상비용
② 발생경위주식기준보상거래의 누락
③ 오류의 내용(연결재무상태표) 제14기말 기타자본잉여금 1,610백만원 과소계상,이익잉여금 1,610백만원 과대계상
(연결손익계산서) 제14기 주식보상비용 407백만원 과소계상
④ 관련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문단 2, 문단 7, 문단 12, 문단 14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구 분오류 (나)
① 오류계정과목금융비용, 기타비용
② 발생경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의 계정 재분류
③ 오류의 내용(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제14기 금융비용 933백만원 과소계상, 기타비용 933백만원 과대계상
④ 관련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문단 11, 16

(3) 오류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이전보고금액오류(가)오류(나)재작성금액
자산
유동자산20,503,709--20,503,709
비유동자산4,562,611--4,562,611
자산총계25,066,320--25,066,320
부채
유동부채134,712,675--134,712,675
비유동부채4,738,040--4,738,040
부채총계139,450,715--139,450,715
자본-
자본금1,900,830--1,900,830
자본잉여금864,200--864,200
기타자본항목5,814,5611,610,432-7,424,993
기타포괄손익누계액(330,518)--(330,518)
결손금(122,633,469)(1,610,432)-(124,243,901)
자본총계(114,384,396)--(114,384,396)
부채와자본총계25,066,319--25,066,319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이전보고금액오류(가)오류(나)재작성금액
영업수익25,148,951--25,148,951
영업비용30,448,677407,100-30,855,777
영업손실(5,299,726)(407,100)-(5,706,826)
영업외손익(12,015,615)--(12,015,615)
금융수익790,048--790,048
금융비용11,162,263-933,34012,095,603
기타수익319,678--319,678
기타비용1,963,078-(933,340)1,029,73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17,315,341)(407,100)-(17,722,441)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손실(17,315,341)(407,100)-(17,722,441)
중단영업손실(2,696,397)--(2,696,397)
당기순손실(20,011,738)(407,100)-(20,418,838)
기타포괄손익(160,967)--(160,967)
총포괄손실(20,172,705)(407,100)-(20,579,805)

(다)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 천원)
구 분이전보고금액오류(가)오류(나)재작성금액
기타자본항목
전기초6,193,6261,203,332-7,396,958
유상증자(2,021,530)--(2,021,530)
주식보상비용1,642,465407,100-2,049,565
전기말5,814,5611,610,432-7,424,993
결손금----
전기초(102,621,730)(1,203,332)(103,825,062)
당기순손실(20,011,739)(407,100)(20,418,839)
전기말(122,633,469)(1,610,432)-(124,243,901)

(라) 연결현금흐름표

(단위 : 천원)
구 분이전보고금액조정금액재작성금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349,209)-(3,349,20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3,827,612)-(3,827,6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20,011,739)(407,100)(20,418,839)
조정18,460,007407,10018,867,107
순운전자본의 변동(2,275,880)-(2,275,880)
이자지급(252,038)-(252,038)
이자수취730,441-730,44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397,396-3,397,39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262,507)-(1,262,507)

(마)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이전보고금액조정금액재작성금액
자산
유동자산20,508,412-20,508,412
비유동자산4,748,181-4,748,181
자산총계25,256,593-25,256,593
부채
유동부채134,911,565-134,911,565
비유동부채4,738,040-4,738,040
부채총계139,649,605-139,649,605
자본
자본금1,900,830-1,900,830
자본잉여금864,200-864,200
기타자본항목5,814,5611,610,4327,424,993
기타포괄손익누계액(330,518)-(330,518)
결손금(122,642,085)(1,610,432)(124,252,517)
자본총계(114,393,012)-(114,393,012)
부채와자본총계25,256,593-25,256,593

(바)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이전보고금액조정금액재작성금액
영업수익25,148,951-25,148,951
영업비용30,441,651407,10030,848,751
영업손실(5,292,700)(407,100)(5,699,800)
영업외손익(12,031,258)-(12,031,258)
금융수익790,048-790,048
금융비용11,162,263933,34012,095,603
기타수익319,561-319,561
기타비용1,978,604(933,340)1,045,26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17,323,958)(407,100)(17,731,058)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손실(17,323,958)(407,100)(17,731,058)
중단영업손실(2,696,397)-(2,696,397)
당기순손실(20,020,355)(407,100)(20,427,455)
기타포괄손익(160,967)-(160,967)
총포괄손실(20,181,322)(407,100)(20,588,422)

(사) 자본변동표

(단위 : 천원)
구 분이전보고금액오류(가)오류(나)재작성금액
기타자본항목
전기초6,193,6261,203,332-7,396,958
유상증자(2,021,530)--(2,021,530)
주식보상비용1,642,465407,100-2,049,565
전기말5,814,5611,610,432-7,424,993
결손금
전기초(102,621,730)(1,203,332)(103,825,062)
당기순손실(20,020,354)(407,100)(20,427,454)
전기말(122,642,084)(1,610,432)-(124,252,516)

(아) 현금흐름표

(단위 : 천원)
구 분이전보고금액조정금액재작성금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349,209)-(3,349,20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3,827,612)-(3,827,6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20,020,354)(407,100)(20,427,454)
조정18,475,648407,10018,882,748
순운전자본의 변동(2,282,906)-(2,282,906)
이자지급(252,038)-(252,038)
이자수취730,441-730,44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397,396-3,397,39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262,507)-(1,262,507)

나.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계정과목채권 총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제16기 1분기 말 (2026년)매출채권232298.92%
기타채권3,031-0.00%
합 계3,053220.73%
제15기(2025년)매출채권232298.79%
기타채권2,271-0.00%
합 계2,294220.98%
제14기(2024년)매출채권232397.26%
기타채권2,244-0.00%
합 계2,267230.99%
제13기(2023년)매출채권1,998-0.00%
기타채권3,807-0.00%
합 계5,805-0.00%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16기 1분기(2026년)제15기(2025년)제14기(2024년)제13기(2023년)
기초금액2223--
대손상각비 계상액--23-
대손상각비 환입액-(1)--
기말금액222223-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과거 18개월 동안의 경험율에 기초하여 기대손실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6월 이하6월 초과1년 이하1년 초과3년 이하3년 초과계
매출채권--22123
구성비율1.08%0.00%95.69%3.23%100.00%

라. 재고자산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마.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바.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제16기 1분기 말(2026년)제15기(2025년)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6주1)1,870,868주1)
단기금융상품22,701,205주1)21,701,205주1)
매출채권244주1)274주1)
기타금융자산3,030,772주1)2,271,068주1)
소 계27,472,027-25,843,415-
금융부채
매입채무456,409주1)502,283주1)
기타금융부채 주2)1,875,504주1)2,078,890주1)
전환우선주--8,743,0718,743,071
파생상품부채--62,818,23462,818,234
전환상환우선주-주1)55,505,715주1)
소 계2,331,913-129,648,193-
주1)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2)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부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16기 1분기말(2026년)수준1수준2수준3합 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전환우선주----
(단위 : 천원)
제 15기 전기말(2025년)수준1수준2수준3합 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62,818,23462,818,234
전환우선주--8,743,0718,743,071

(3)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 천원)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제16기 1분기 말(2026년)제15기(2025년)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739,8061,870,868
단기금융상품22,701,20521,701,205
매출채권244274
기타금융자산3,030,7722,271,068
합 계27,472,02725,843,415
(단위 : 천원)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제16기 1분기 말(2026년)제15기(2025년)
상각후원가
매입채무456,409502,283
기타채무(*1)1,875,5042,078,890
전환상환우선주-55,505,715
리스부채1,582,244480,06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전환우선주-8,743,071
파생상품부채-62,818,234
합 계3,914,157130,128,255
주1)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부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단위 : 천원)
구 분제16기 1분기(2026년)제15기 1분기(2025년)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이자수익187,613162,11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손익(868,864)-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이자비용1,142,5522,083,959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구 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16기 1분기 (2026년)검토보고서삼일회계법인검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검토보고서삼일회계법인검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5기(2025년)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4기(2024년)감사보고서회계법인베율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회계법인베율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3기(2023년)감사보고서회계법인베율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주1)당사는 주권상장을 위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2월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2025년 3월 4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지정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을 만료되어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검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2)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주3)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16기 1분기 (2026년)삼일회계법인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온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감사6767022169
제15기(2025년)신한회계법인반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감사온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감사1071,088107921
제14기(2024년)회계법인베율온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3439034421
제13기(2023년)회계법인베율온기 별도 재무제표 감사2026420264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 고
제16기 1분기(2026년)2026-06-19증권신고서 제출 재무확인서 발행2026.06.19~2026.06.2410삼일회계법인
제15기(2025년)-----
제14기(2024년)-----
제13기(2023년)-----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 고
제16기 1분기(2026년)------
제15기(2025년)------
제14기(2024년)------
제13기(2023년)------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 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2년 05월 11일회사 : 경영진 주1)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대면회의당기 감사계획 등 논의
22023년 03월 27일회사 : 경영진 주1)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보고기말감사 결과 보고
32023년 11월 29일회사 : 경영진 주1)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대면회의당기 감사계획 등 논의
42024년 03월 22일회사 : 경영진 주1)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보고기말감사 결과 보고
52024년 10월 30일회사 : 재무담당이사 주1)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대면회의당기 감사계획 등 논의
62025년 03월 20일회사 : 감사, 재무담당이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보고기말감사 결과 보고
72025년 08월 01일회사 :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보고이슈사항 논의
82025년 08월 28일회사 :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보고기말감사 주요 이슈 보고
92025년 11월 28일회사 :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보고중간감사 결과 보고
102026년 03월 05일회사 :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보고기말감사 결과 보고
주1)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로 감사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바. 조정 협의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당사는 주권상장을 위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2월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2025년 3월 4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지정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이 만료되어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검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의 유효성 감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계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를 위해 2023년 11월 30일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5년 01월 0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회계정보의 부정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감사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 결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내부회계 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1-1100%16년 8개월
내부회계관리총괄22-0%17년 7개월
내부회계관리부서44-0%9년 2개월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 : 년, 개월)교육실적(단위 : 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임원조현동-15년 5개월18년 6개월--
회계팀장 (내부회계담당)김신철-5년 4개월16년 11개월--
회계팀원김동준-1개월16년 3개월--
회계팀원전준희-2년 2개월8년 2개월--
회계팀원김나영-2년 2개월8년 2개월--
회계팀원김태범-2년 1개월4년 2개월--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사업과 관련된 중요 계약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과 기타 법령, 정관,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권한 및 부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이사회의 권한
정관 제34조 (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관 제35조 (이사의 선임)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36조 (이사의 임기)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정관 제37조 (이사의 직무)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 규정 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38조 (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 규정 제2조 (적용범위)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 규정 제3조 (이사회의 권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회사의 계속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주식배당 결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12) 기타 주주총회의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신규 사업의 진행 결정 2) 본점 및 지점의 설치와 이전, 폐지와 관련된 사항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임원 선임 및 해임 5) 대표이사 및 이사의 책임감면 승인에 대한 사항 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7) 주요 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사항 8)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자금의 차입 2) 투자에 관한 사항 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5)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타법인 출자ㆍ처분, 담보제공, 채무 보증ㆍ인수ㆍ면제, 차입계약 체결 7) 내부회계관리실태의 보고 승인 8)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거래 등 4.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2) 이사의 겸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3)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5. 기타사항 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사회 규정 제4조 (이사회의 구성)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며, 사외이사는 총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며, 정관에 따라 별도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11조 (결의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규정 제12조 (권한의 위임)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14조 (회의록)①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 결과 및 출석 이사의 의견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본점에 5년 이상 보관한다.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31---

나. 중요 의결사항

연도개최일자안건의 주요 내용가결여부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감사사외이사
김준호조현동정창한변지윤장홍석송영돈이성훈박세근신윤호황상혁이건섭
20232023.01.27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선임 전찬성찬성----선임 전선임 전
2023.03.10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3.04.24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3.06.011. 본점이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3.08.0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사임 후
2023.10.251. 공동대표이사규정 폐지의 건2. 대표이사 변경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사임 후-찬성-
2023.11.29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3.12.141. 대표이사 변경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3.12.291. 딜리버드 사업 종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42024.02.061. 본점이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4.02.06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4.03.11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4.03.151. 중국 현지 자회사 설립 및 출자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4.04.17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4.04.25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4.06.14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4.07.011. 대표이사 변경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4.10.211. 물류센터 자산 폐기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4.11.291.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신주발행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4.12.311. 규정 제정의 건2. 관계회사 거래한도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2025.02.111. 제14기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2024.1.1-2024.12.31)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03.10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05.0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08.041. 법인카드 이용 계약 갱신 및 연대보증 체결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08.221. 202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정정관련 결의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09.29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10.24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11.10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보상안 확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사임 후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11.1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12.10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보상안 확정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12.24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5.12.311. 관계회사 거래한도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2026.01.14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의 건2.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2.191. 제2호 의안 심의를 위한 임시 의장 선출의 건2. 대표이사 김준호로부터의 자기주식 무상 취득의 건3. 이사 조현동으로부터의 자기주식 무상 취득의 건4.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2.20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3.051. 제15기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5.01.01 ~ 2025.12.31)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5.2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정관변경)2. 임시주주총회 주주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6.021. 자기주식의 상장 후 소각 계획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6.22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사임 후사임 후사임 후찬성찬성
2026.06.24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주1)기타비상무이사 신윤호는 2023년 7월 27일, 사내이사 장홍석은 2023년 10월 25일, 사내이사 변지윤은 2025년 10월 31일, 기타비상무이사 송영돈, 이성훈, 박세근은 2026년 6월 16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추천되었던 이사 후보는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직위추천인활동분야선임일임기연임여부 및 횟수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와의 관계
김준호사내이사 (대표이사)이사회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경영총괄2011.01.243년연임(5회)-본인
정창한사내이사 (대표이사)이사회대표이사 사업총괄2023.12.143년---
조현동사내이사이사회CFO2011.01.243년연임(5회)--
이건섭사외이사이사회사외이사2025.10.153년---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성명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결격요건 여부
이건섭㈜트루테크 사내이사 ('14/05~현재) ㈜드림솔루션 사내이사 ('00/07~'14/04) 이지컴 이사 ('93/03~'00/06) ㈜STM DBA팀 사원 ('91/03~'93.02)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85/03~'91/02)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사외이사는 당사의 사업분야와 관련 직무의 전문가로서 경력 및 전문성 측면에서 검증된 인력으로 의사결정 필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업무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구성 및 인적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황상혁)이 당사 정관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결격요건 여부
황상혁에스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부사장 ('22/07~현재) 포스코기술투자 PE팀 매니저 ('18/07~'20/11) 하나증권 M&A팀 과장 ('16/03~'18/07) 우리금융캐피탈 투자금융팀 과장 ('15/08~'16/03) SK이노베이션 자금팀 대리 ('13/08~'15/08) 삼정KPMG 감사팀 매니저 ('09/10~'13/0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03/03~'10/02)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정관 제46조 (감사의 수)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정관 제47조 (감사의 선임, 해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
정관 제48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49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관 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①감사의 보수한도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감사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내 용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의 감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의 역할, 권한, 책임 및 감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감사의 지위 및 독립성)① 감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는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2. 내부 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 및 실태보고서 작성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부여한 사항
제5조 (감사의 권한)감사는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감사에 필요한 회사내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권한 3. 외부 전문가의 자문 요청 권한 4.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관련 임직원의 문책요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6조 (감사업무지원)피감사부서장은 감사인이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의 구분)① 감사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다음의 감사 방법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A. 일상감사 : 회계처리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B. 종합감사 : 주요 부서 또는 업무영역에 대한 종합적 점검(연 1회 이상) C. 특별감사 :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수시점검 i.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i.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iii.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 감사는 연 1회 이상의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ㆍ보관한다.
제10조 (감사결과 처리)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부서에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보고)① 각 부서의 장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연도개최일자안건의 주요 내용가결여부감사황상혁
20242024.12.311. 규정 제정의 건2. 관계회사 거래한도 승인의 건가결참석
20252025.02.111. 제14기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2024.1.1-2024.12.31)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가결참석
2025.03.10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
2025.05.0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
2025.08.041. 법인카드 이용 계약 갱신 및 연대보증 체결 승인의 건가결참석
2025.08.221. 202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정정관련 결의의 건가결참석
2025.09.29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
2025.10.24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가결-
2025.11.10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보상안 확정의 건가결참석
2025.11.1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
2025.12.10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보상안 확정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
2025.12.24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가결참석
2025.12.311. 관계회사 거래한도 승인의 건가결참석
20262026.01.14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의 건2.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건가결참석
2026.02.191. 제2호 의안 심의를 위한 임시 의장 선출의 건2. 대표이사 김준호로부터의 자기주식 무상 취득의 건3. 이사 조현동으로부터의 자기주식 무상 취득의 건4.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가결참석
2026.02.20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
2026.03.051. 제15기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5.01.01 ~ 2025.12.31)가결참석
2026.05.2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정관변경)2. 임시주주총회 주주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참석
2026.06.021. 자기주식의 상장 후 소각 계획 승인의 건가결참석
2026.06.22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가결참석
2026.06.24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가결참석

라. 감사의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등을 통해 당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미도입
실시여부미실시미실시미실시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 고
발행주식총수 (A)보통주19,590,960-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 (B)보통주--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배제 (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제한 (D)보통주181,500자기주식(상법 제369조제2항)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 (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A-B-C-D+E)보통주19,409,460-
우선주--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

당사는 정관 제14조에 의거 2025년 10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5년 10월 24일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12월 11일 전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 용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본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권의 종류전자등록에 따라 주권 실물 미발행
명의개서대리인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주주의 특전-
공고 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dealiciou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구 분안건가결여부비 고
2023.02.13임시주주총회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3.03.28정기주주총회1.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2022.1.1-2022.12.31)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3.05.09임시주주총회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3.08.22임시주주총회1. 임원변경의 건가결-
2023.12.14임시주주총회1. 임원변경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4.02.21임시주주총회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4.03.26정기주주총회1.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2023.1.1-2023.12.31)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4.05.02임시주주총회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4.05.10임시주주총회1. 임원변경의 건가결-
2024.07.01임시주주총회1. 임원변경의 건가결-
2024.12.11임시주주총회1. 감사선임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5.03.25정기주주총회1.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2024.1.1-2024.12.31)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5.05.22임시주주총회1. 임원변경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5.10.15임시주주총회1. 정관일부 변경의 건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건3. 임원변경의 건가결-
2025.12.02임시주주총회1. 정관 변경의 건2. 임원보수 규정의 건3.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규정의 건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5.12.29임시주주총회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6.03.31정기주주총회1. 제15기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5.01.01 ~ 2025.12.31)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6.07.08임시주주총회1. 정관변경의 건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성명관계주식의 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 고
기초(2026.01.01)기말(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김준호최대주주 본인보통주1,618,53416.7%3,164,46816.2%주1)
조현동임원보통주1,107,26011.4%2,105,62010.8%주2)
변지윤임원보통주345,4263.6%690,8523.5%주3)
정창한임원보통주159,0001.6%318,0001.6%
주식회사딜리셔스자사주보통주--181,5000.9%주4)
계보통주3,230,22033.4%6,460,44033.0%-
주1)2026년 01월 29일 당사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보유 주식이 1,618,534주 증가하였으며, 2026년 2월 24일 72,600주를 주식회사 딜리셔스에게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주2)2026년 01월 29일 당사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보유주식이 1,107,260주 증가하였으며, 2026년 02월 24일 108,900주를 주식회사 딜리셔스에게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주3)2026년 01월 29일 당사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변지윤 주주의 보유 주식이 345,426주, 정창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159,000주 증가하였습니다.
주4)2026년 02월 24일 김준호 주주, 조현동 주주로부터 각 72,600주, 108,900주를 무상취득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성명직위담당업무주요경력
김준호대표이사경영총괄11.01~ 현재 ㈜딜리셔스 대표이사 10.01~11.01 ㈜제이와이네트웍스 이사 ~ 08.02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의 최대주주의 변동은 아래와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 김준호 대표이사로 총 3,164,46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6.2% 입니다.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일시최대주주명보유주식 수지분율비 고
2011.01.24김준호20,00033.3%설립
조현동20,00033.3%
김동수20,00033.3%
2012.01.05김준호30,00050.0%주식양수도 주1)
조현동30,00050.0%
2015.09.23김준호30,00050.0%주식양수도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김준호3,164,46816.2%-
주1)김동수 사내이사 보유주식 20,000주를 최대주주 2인이 각 10,000주씩 양수하였습니다.
주2)조현동 사내이사 보유주식의 일부 양도로 인해 김준호 대표이사가 단일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 분주주명주식의 종류소유주식수지분율비 고
5% 이상 주주김준호보통주3,164,46816.2%-
조현동보통주2,105,62010.8%-
네이버주식회사보통주1,406,1007.2%-
케이티디에스씨(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보통주1,200,0006.1%-
합 계7,876,18840.2%-
우리사주조합---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436863.2%1,172,05219,590,9606.0%주1)
주1)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 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 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없는주식
김준호남1982.09대표이사등기상근경영총괄'11/01~현재 '10/01~'11/01 ~'08/02㈜딜리셔스 대표이사 ㈜제이와이네트웍스 이사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3,164,468-본인2011.01~현재'27.06.30
정창한남1984.12대표이사등기상근사업총괄'23/12~현재 '19/06~'23/11 '15/03~'19/05'11/03~'15/02 ~'11/02㈜딜리셔스 대표이사 ㈜딜리셔스 CSO 베인앤드컴퍼니 시니어매니저 올리버와이만 시니어컨설턴트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318,000--2019.06~현재'26.12.13
조현동남1982.11CFO등기상근재무총괄'11/01~현재 '08/11~'11/01 ~'09/02㈜딜리셔스 사내이사 ㈜피죤 사원 연세대학교(원주) 경제학과 졸업2,105,620--2011.01~현재'27.06.30
이건섭남1964.09사외이사등기비상근사외이사'14/05~현재 '00/07~'14/04 '93/03~'00/06'91/03~'93/02 ~'91/02㈜트루테크 사내이사 ㈜드림솔루션 사내이사 이지컴 사내이사 ㈜STM DBA팀 사원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2025.10~현재'28.10.14
황상혁남1984.09감사등기비상근감사'22/07~현재 '18/07~'20/11 '16/03~'18/07 '15/08~'16/03'13/08~'15/08'09/10~'13/08 ~'10/02에스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유) 부사장 포스코기술투자 PE팀 매니저 하나증권 M&A팀 과장 우리금융캐피탈 투자금융팀 과장SK이노베이션 자금팀 대리삼정KPMG 감사팀 매니저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24.12~현재'27.12.10
변지윤여1982.10이사미등기상근글로벌사업총괄'12/09~현재 '10/01~'12/01 ~ 현재㈜딜리셔스 이사 ㈜제이와이네트웍스 대표이사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휴학)690,852-배우자2012.02~현재-

나. 임원의 겸직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성명회사명직책명담당업무겸직회사와 신청회사의 관계비 고
이건섭㈜트루테크사내이사경영관계없음-
황상혁에스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유)부대표경영관계없음-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3월 31일)(단위 : 명, 년, 백만원)
직원소속 외 근로자비 고
사업부문성별직원수평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액1인 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딜리셔스남96-411004.231,90219----
딜리셔스여74191833.671,22415----
합 계17011321833.973,12634----
주1)상기 직원 수에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 급여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1인 평균 급여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지급명세서상 급여총액을 월 평균 근무 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증권신고서 제출일2025년2024년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육아휴직 사용자수(여)1112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1112
육아휴직 사용률(남)0%0%0%0%
육아휴직 사용률(여)100%50%50%100%
육아휴직 사용률(전체)33%14%17%4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여)121-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전체)121-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2544
주1)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매년 연말에 출산을 하여 산전후휴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시작일이 차년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차년도 육아휴직 사용인원 및 육아휴직 사용대상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3)1인 평균 급여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지급명세서상 급여총액을 월 평균 근무 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증권신고서제출일2025년2024년2023년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여여여여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17201411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137137148150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4453
주1)원격근무제 사용자 수는 전일 원격근무 인원만 산출하였습니다.(당사는 불가능한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 주 최대 2일까지 본인의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재택근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각각의 근무제 인원과 중복되어 원격근무제 사용자 수에는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명, 원)
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 고
등기이사31,500,000,000-
사외이사1
기타비상무이사-
감사1
주1)상기 인원수 및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이사 보수 한도는 2025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주3)감사 보수 한도는 2026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가)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명, 백만원)
인원수보수총액1인당 평균보수액비 고
517635-
주1)상기 보수총액은 2026년 01월부터 03월까지 국세청 지급명세서상 제출된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 유형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인원 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비 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316555-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11.21.2-
감사11010-
주1)상기 보수총액은 2026년 01월부터 03월까지 국세청 지급명세서상 제출된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이사의 보수지급기준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의 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각 해당 직위,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내 용
정관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1.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관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 부여 수량당기변동총변동기말 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 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ㅇㅇㅇ등기임원'19.07.10신주발행보통주198,000--198,000--주2)834○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
ㅇㅇㅇ등 7인직원'19.07.10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56,000---156,000-주3)834X-
ㅇㅇㅇ미등기임원 (퇴사)'19.10.02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74,000174,000-174,000--주4)834○상장일로부터 6개월
ㅇㅇㅇ등 3인직원'19.10.02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84,00044,400-44,40039,600-주5)834○상장일로부터 6개월
ㅇㅇㅇ직원'19.10.02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93,600--93,600--주6)834X-
ㅇㅇㅇ직원'19.12.10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28,800---28,800-주7)834X-
ㅇㅇㅇ직원'19.12.10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42,840--42,840--주8)834X-
ㅇㅇㅇ등기임원 (퇴사)'20.03.16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63,600---19,08044,520주9)834X-
ㅇㅇㅇ등 4인직원'20.03.16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72,000---24,00048,000주10)834X-
ㅇㅇㅇ등 3인직원'20.07.10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8 00012,000-12,0006,000-주11)1,667○상장일로부터 6개월
ㅇㅇㅇ직원'20.07.27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6,000---6,000-주12)1,667X-
ㅇㅇㅇ등기임원 (퇴사)'21.03.02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60,000---60,000-주13)1,667X-
ㅇㅇㅇ등 3인직원'21.03.02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48,000--42,0006,000-주14)1,667X-
ㅇㅇㅇ등기임원 (퇴사)'21.07.01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20,000---120,000-주15)1,667X-
ㅇㅇㅇ직원'21.07.01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24,000---24,000-주16)1,667X-
ㅇㅇㅇ등 3인직원'21.08.09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98,400--68,88011,52018,000주17)1,667X-
ㅇㅇㅇ등 11인직원'21.08.09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58,800--18,00040,800-주18)1,667X-
ㅇㅇㅇ등 7인직원'22.01.28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30,600---30,600-주19)1,667X-
ㅇㅇㅇ등 2인직원'22.04.19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5,208---5,208-주20)1,667X-
ㅇㅇㅇ등 28인직원'22.04.19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47,360---147,360-주21)1,667X-
ㅇㅇㅇ등 7인직원'22.07.18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64,440---64,440-주22)1,667X-
ㅇㅇㅇ등 4인직원'22.12.13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6,848---4,68012,168주23)1,667X-
ㅇㅇㅇ등기임원'23.02.13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48,000----48,000주24)1,667O상장일로부터 6개월
ㅇㅇㅇ직원'23.02.13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4,680---2,3402,340주25)1,667X-
ㅇㅇㅇ등 23인직원'23.05.09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29,552---42,60086,952주26)1,667X-
ㅇㅇㅇ등 3인직원'23.05.09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84,000----84,000주27)1,667X-
ㅇㅇㅇ등기임원'23.12.14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20,000----120,000주28)1,667O상장일로부터 6개월
ㅇㅇㅇ직원'23.12.14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3,600----3,600주29)1,667X-
ㅇㅇㅇ직원'24.02.21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36,000----36,000주30)1,667X-
ㅇㅇㅇ등 9인직원'24.05.02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64,800---6,00058,800주31)1,667X-
ㅇㅇㅇ등 2인직원'24.12.11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42,000----42,000주32)1,667X-
ㅇㅇㅇ등 3인직원'25.05.22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보통주18,000---6,00012,000주33)1,667X-
ㅇㅇㅇ등 3인직원'25.12.02신주발행보통주72,000----72,000주34)834X-
ㅇㅇㅇ등 5인직원'25.12.02신주발행보통주36,720----36,720주35)1,667X-
ㅇㅇㅇ등 3인직원'25.12.29신주발행보통주36,000----36,000주36)834X-
ㅇㅇㅇ등 20인직원'25.12.29신주발행보통주124,608-4,680-4,680119,928주37)1,667X-
주1)수량 및 행사가격은 2024.12.19.자 500% 무상증자 및 2026.01.29.자 100% 무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 및 행사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6.06.0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6.10.0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4)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6.10.0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5)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6.10.0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6)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6.10.0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7)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6.10.27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8)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6.11.10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9)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7.03.16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0)24,000주는 3년 후 100% 행사가능하며, 2027.03.16까지 행사가능합니다. 48,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기간은 2027.03.16까지입니다. 3년 후 100% 행사가능한 24,000주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주11)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100%이며, 2026.07.1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2)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100%이며, 2026.07.27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3)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100%이며, 2027.03.0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4)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100%이며, 2027.03.0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5)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100%이며, 2027.07.01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6)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100%이며, 2027.07.01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7)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28.08.09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8)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100%이며, 2027.08.09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19)7,200주는 3년 후 100% 행사가능하며, 2027.09.05까지 행사가능합니다. 23,4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후 50%까지, 3년 후 100%까지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기간은 2028.01.31까지입니다.
주20)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3년 후 100%이며, 2028.04.19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1)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50%까지, 3년 후 100%까지이며, 2028.04.19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2)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50%까지, 3년 후 100%까지이며, 2028.07.18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3)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50%까지, 3년 후 100%까지이며, 2028.12.13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4)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28.02.13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5)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50%까지, 3년 후 100%까지이며, 2029.02.13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6)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50%까지, 3년 후 100%까지이며, 2029.05.09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7)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40%까지, 3년 후 70%까지, 4년 후 100%까지이며, 2030.05.09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8)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50%까지, 3년 후 100%까지이며, 2029.12.14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29)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50%까지, 3년 후 100%까지이며, 2029.12.14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0)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29.02.20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1)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29.05.02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2)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29.12.10.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3)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30.05.21.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4)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30.12.01.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5)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30.12.01.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6)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30.12.28.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주37)행사가능수량은 부여일로부터 2년 후 100%이며, 2030.12.28.까지 행사가능합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가. 계열회사의 현황(요약)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개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주식회사 딜리셔스(110111-4522169)-11
주1)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계열회사간의 계통도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지배회사관계회사지분율비 고
주식회사 딜리셔스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49%비상장사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 이해관계 조정 기구 및 조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출자현황(요약)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개사, 백만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11186--186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11186--186
주1)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내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의 그 밖의 우발채무 등에 대해서는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주석 '25. 약정사항및 우발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중대재해 발생사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명근거법령인증부처인증일자유효기간비 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0-03-02-최초 인정일자 : 2018-11-20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벤처기업협회2024-08-182027-08-1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7조한국인터넷진흥원2026-01-212029-01-20-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의무보유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의무보유가적용되는 수량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천원)
상호설립일소재지주요 사업최근사업년도의 자산총액지배관계근거주요 종속회사 여부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2024-03-28Room 102-236, No. 4-5, Fuhua East Street, Tangdong,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정보통신업224,587사실상지배력기준부
주1)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은 2026년 03월 31일 현재의 금액입니다.
주2)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100% 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3)주요 종속회사 여부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가. 국내 계열회사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해외 계열회사 현황

(단위 : 개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비상장1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단위 : 천원,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 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 액
Guangzhou Dealicious E-Commerce Co., Ltd.비상장2024.03.28해외시장진출185,570-49%185,570----49%185,570224,5873,919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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