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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에스아이앤씨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케이앤에스아이앤씨(487400, 코스닥)는 2026년 8월 3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4874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8월 3일
제출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정정
발행조건확정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64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2,400,000주를 모집해요.
  • 확정 공모가액은 11,000원이에요.
  • 모집 총액은 264억원이에요.
  • 청약기일은 2026년 8월 4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예요.
  • 납입기일은 2026년 8월 7일이에요.

유의사항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7.31투자설명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8월 03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케이앤에스아이앤씨
대 표 이 사 :진 병 욱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55(화암동)
(전 화) 070-4335-4597
(홈페이지) http://www.kns-kr.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원범
(전 화) 070-4335-4597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12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6,4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보라색" 으로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금번 정정은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보라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9,000원 ~ 11,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21,600,000,000원 ~ 26,400,000,000원- 공모주식수 : 2,4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2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 600,000주 ~ 72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 1,660,000주 ~ 1,8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0.83%-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0% ~ 30.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69.17% ~ 75.00%- 모집(매출)가액 : 11,000원 - 모집(매출)총액: 26,400,000,000원 - 공모주식수 : 2,4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17,402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782,598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0.73%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74.27%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2. 공모방법(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3. 기타위험 -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3. 기타위험 -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3. 기타위험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0) 정정 전(주10)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 공모가 산정 요약표 】(주11) 정정 전(주11)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2) 정정 전(주12)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공모가액 결정(주13) 정정 전(주13)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4) 정정 전(주14)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주15) 정정 전(주15)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보통주2,400,0001009,00021,6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2,400,00021,600,000,0001,500,0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04 ~ 2026.08.052026.08.072026.08.042026.08.07-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9,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1,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6,4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8월 04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8월 04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1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0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72,000주 648,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9,0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1,000원 기준 의무인수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각각 72,000주, 792,000,000원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216,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9,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1,000원 기준 의무인수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각각 24,000주, 264,000,000원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보통주2,400,00010011,00026,4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2,400,00026,400,000,0001,500,0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04 ~ 2026.08.052026.08.072026.08.042026.08.07-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8월 04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8월 04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04 일 ~ 08월 05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1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0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72,000주 79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26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20,000주0.83%우선배정
일반공모2,380,000주99.17%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0,000주(공모주식의 0.8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주1)비고
우리사주조합20,000주0.83%9,000원(주1)180,000,000원(주2,12)
일반청약자600,000주720,000주25.00%~30.00%5,400,000,000원~6,480,000,000원(주3,4,12)
기관투자자1,660,000주~1,800,000주69.17%~75.00%14,940,000,000원~16,200,000,000원(주5~12)
합계2,400,000주100.00%21,6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공모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0,000주(공모주식의 0.8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20,000주0.83%우선배정
일반공모2,380,000주99.17%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20,000주0.83%9,000원180,000,000원주3)
일반청약자600,000주720,000주25.00%~30.00%5,400,000,000원~6,480,000,000원주4)
기관투자자1,660,000주~1,800,000주69.17%~75.00%14,940,000,000원~16,2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21,60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2)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공모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3)「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0,000주(공모주식의 0.8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량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72,000주9,000원648,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 ~ 11,000원의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7,402주0.73%우선배정
일반공모2,382,598주99.27%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주1)비고
우리사주조합17,402주0.73%11,000원(주1)191,422,000원(주2,12)
일반청약자600,000주25.00%6,600,000,000원(주3,4,12)
기관투자자1,782,598주74.27%19,608,578,000원(주5~12)
합계2,400,000주100.00%26,4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7,402주0.73%우선배정
일반공모2,382,598주99.27%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17,402주0.73%11,000원191,422,000원주3)
일반청약자600,000주25.00%6,600,000,000원주4)
기관투자자1,782,598주74.27%19,608,578,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26,40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2)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입니다.
주3)「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7,402주(공모주식의 0.7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량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72,000주11,000원79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9,000원 ~ 11,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660,000주~1,800,000주69.17%~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20,000주(0.83%)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72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9,000원 ~ 11,0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1,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782,598주74.2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7,402주(0.73%)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주)
구 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주1)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30622253332722356-62024
수량41,067,000617,987,000163,988,00056,877,0003,600,000535,327,000251,550,000-2,101,0001,672,497,000
경쟁률23.04346.6891.9931.912.02300.31141.11-1.18938.24
주1)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3)상기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660,000주~1,800,000주를 기준으로 신청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최종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인 1,782,598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주1)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87,811,00085,947,000----41,103,00046,320,000--11,800,0002522,981,000
밴드 상단2939,267,000590583,286,000237152,168,0003356,877,00023,600,000704519,177,000347239,642,000--5301,0001,9471,594,318,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중간값--------------------
밴드 하위 25% 이상~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25% 미만----------2152,000------2152,000
밴드 하위 75% 이상~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75% 미만--------------------
밴드 하단--1114,563,00085,873,000----88,933,00055,588,000----3234,957,000
밴드 하단 미만--------------------
미제시(주3)11,800,0001312,327,000------45,962,000------1820,089,000
합계3041,067,000622617,987,000253163,988,0003356,877,00023,600,000722535,327,000356251,550,000--62,101,0002,0241,672,497,000
주1)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180.89%20,089,0001.20%
11,000원(상단) 초과251.24%22,981,0001.37%
11,000원(상단)1,94796.20%1,594,318,00095.33%
9,000원(하단) 초과 ~ 11,000원(상단) 미만20.10%152,0000.01%
9,000원(하단)321.58%34,957,0002.09%
9,000원(하단) 미만-0.00%-0.00%
합계2,024100.00%1,672,497,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3181,00011,0002108,00011,000------
3개월확약---3139,00011,00013,00011,100------
1개월 확약2530,00011,000211,50011,000---------
15일 확약111,00011,00084,102,0006,1731875,00011,500------
미확약2740,526,00010,511606613,553,50010,775249163,002,00010,9653356,877,00011,00023,600,00011,000
합 계3041,067,00010,518622617,987,00010,745253163,988,0010,9683356,877,00011,00023,600,00011,000
주1)상기 신청가격은 참여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신청가격입니다.
(단위 :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31,125,00011,00045,900,00011,000------137,314,00011,000
3개월 확약------------4142,00011,000
1개월 확약------------4541,50011,000
15일 확약137,00011,00019,00011,000------125,034,0007,154
미확약717534,165,00010,858351245,614,00011,017---62,101,00012,7131,9911,659,465,50010,860
합 계722535,327,00010,858356251,550,00011,017---62,101,00012,7132,0241,672,497,00010,850
주1)상기 신청가격은 참여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신청가격입니다.
주2)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금번 공모는 1주당 확정공모가액 11,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9,0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1,6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8월 04일 (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 (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8월 04일 (화)
종료일2026년 08월 05일 (수)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04일 (화)
종료일2026년 08월 05일 (수)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청약자50%
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 (금)
주1)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7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600,000주~720,000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45,000주 ~ 54,0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60,000주 ~ 72,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1,000주-
50,000주 초과2,000주-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0.83%(2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9.17%~75.00%(1,660,000주~1,8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30.00%(600,000주~72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6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12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72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에서 36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8월 07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이하 생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1,0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6,4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8월 04일 (화)
종료일2026년 08월 04일 (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8월 04일 (화)
종료일2026년 08월 05일 (수)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04일 (화)
종료일2026년 08월 05일 (수)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청약자50%
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 (금)
주1)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7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600,000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30,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45,0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60,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1,000주-
50,000주 초과2,000주-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 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74.27%(1,782,598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6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6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12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8월 07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이하 생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인수금액(주1)인수방법(주2)
구분명 칭고유번호주 소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21,600,000,000원총액인수
주1)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주3)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 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 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아이비케이투자증권㈜1,500Max[인수금액의 3.5%, 15억원]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주3)
성과수수료아이비케이투자증권㈜미정미정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기타-------(주4)
주1)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6월 12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15.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15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4)당사는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해당 신주인수권 240,000주(공모주식의 10.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0%인 2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행사가능주식수240,000주 (공모주식수의 10.0%)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72,000주9,000원648,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 ~ 11,000원의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4,000216,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의 종류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금액(취득금액)보유주식수(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전환사채2024.06.281,000백만원-사모 인수5,840원1,000백만원171,232주(2.20%)-54.11%
2026.01.02-1,000백만원전환사채보통주 전환
보통주식2026.01.02171,232주-
주1)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주2)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3)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9,000~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20%-
합 계--보통주2.20%-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예탁 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위와 관련하여 각 대상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는 위 의무보유기간 동안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인수금액(주1)인수방법(주2)
구분명 칭고유번호주 소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26,400,000,000원총액인수
주1)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주3)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2,4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 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 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아이비케이투자증권㈜1,500Max[인수금액의 3.5%, 15억원]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주3)
성과수수료아이비케이투자증권㈜미정미정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기타-------(주4)
주1)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6월 12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15.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15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4)당사는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해당 신주인수권 240,000주(공모주식의 10.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0%인 2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행사가능주식수240,000주 (공모주식수의 10.0%)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72,000주11,000원79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4,000264,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금번 공모의 경우 취득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의 종류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금액(취득금액)보유주식수(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전환사채2024.06.281,000백만원-사모 인수5,840원1,000백만원171,232주(2.20%)-88.36%
2026.01.02-1,000백만원전환사채보통주 전환
보통주식2026.01.02171,232주-
주1)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주2)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3)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20%-
합 계--보통주2.20%-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예탁 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위와 관련하여 각 대상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는 위 의무보유기간 동안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금번 공모주식 및 의무인수분 포함) 10,260,882주 중 30.00%에 해당하는 3,078,44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 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788,882주이며, 금번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10,260,882주입니다.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보유한 5,463,761주(공모 후 지분율 53.25%)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여기서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의 소유주식 12,925주(공모 후 지분율 0.13%)는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으로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당사의 5% 이상 소유주주인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는 신탁업자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일부인 724,657주(공모 후 지분율 7.06%)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의 1% 이상 소유주주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 ㈜ 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각 222,228주(공모후 지분율 2.17%),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상기 1% 이상 소유주주 5인은 아래와 같이 소유주식의 50%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년 대상주식수-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111,114주(공모 후 지분율 1.08%)-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한양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에스케이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또한, 신탁업자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잔여 주식의 일부인 각 55,557주(공모 후 지분율 0.54%),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잔여주식 각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의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라로, 보유주식 171,232주(공모 후 지분율 1.6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72,0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70%)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 175,235주(미등기임원 3인 소유분 제외 기준, 공모 후 1.7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주식은 아니나,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20,000주(공모 후 지분율 0.1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성명관계주식의종류공모전보유주식공모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진병욱최대주주 본인보통주4,318,33655.44%4,318,33642.09%4,318,33642.09%--3년주1)
이수경특수관계인보통주120,0001.54%120,0001.17%120,0001.17%--3년
유길상등기임원보통주1,012,50013.00%1,012,5009.87%1,012,5009.87%--3년
우리사주조합(홍성국)미등기임원보통주5,0000.06%5,0000.05%5,0000.05%--3년주1, 2)
우리사주조합(왕현호)미등기임원보통주1,9250.02%1,9250.02%1,9250.02%--3년
우리사주조합(남시현)미등기임원보통주6,0000.08%6,0000.06%6,0000.06%--3년
최대주주등 소계보통주5,463,76170.15%5,463,76153.25%5,463,76153.25%--3년-
5% 이상주요주주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신탁업자보통주1,207,76115.51%1,207,76111.77%724,6577.06%483,1044.71%1개월주3)
5% 이상 주요주주 소계보통주1,207,76115.51%1,207,76111.77%724,6577.06%483,1044.71%1개월-
1% 이상주요주주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신탁업자보통주222,2282.85%222,2282.17%55,5570.54%55,5570.54%1개월주3)
111,1141.08%1년주4)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신탁업자보통주111,1101.43%111,1101.08%27,7780.27%27,7770.27%1개월주3)
55,5550.54%1년주4)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신탁업자보통주111,1101.43%111,1101.08%27,7780.27%27,7770.27%1개월주3)
55,5550.54%1년주4)
한양증권㈜전문투자자보통주111,1101.43%111,1101.08%55,5550.54%--3개월주5)
55,5550.54%1년주4)
에스케이증권㈜전문투자자보통주111,1101.43%111,1101.08%55,5550.54%--3개월주5)
55,5550.54%1년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전문투자자보통주171,2322.20%171,2321.67%171,2321.67%--1개월주6)
우리사주조합(미등기임원 3인 제외)-보통주175,2352.25%175,2351.71%61,4050.60%--2026.08.13주7)
113,8301.11%2029.12.16
1% 이상 주요주주 소계보통주1,013,13513.01%1,013,1359.87%902,0248.79%111,1111.08%--
소액주주김OO타인보통주102,0001.31%102,0000.99%--102,0000.99%--
박OO타인보통주8450.01%8450.01%--8450.01%--
박OO타인보통주7250.01%7250.01%--7250.01%--
오OO타인보통주6050.01%6050.01%--6050.01%--
남OO타인보통주500.00%500.00%--500.00%--
소액주주 소계보통주104,2251.34%104,2251.02%--104,2251.02%--
공모전 기존주주 소계보통주7,788,882100.007,788,88275.91%7,090,44269.10%698,4406.81%--
공모주주IPO 공모주주 (일반공모)공모주주보통주--2,380,00023.19%--2,380,00023.19%--
공모주주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공모주주보통주--20,0000.19%20,0000.19%--1년주8)
공모주주소계보통주--2,400,00023.39%20,0000.19%2,380,00023.19%--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아이비케이투자증권㈜(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전문투자자보통주--72,0000.70%72,0000.70%--3개월주9)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보통주--72,0000.70%72,0000.70%----
공모후 합계보통주7,788,882100.0010,260,882100.007,182,44270.00%3,078,44030.00%--
주1)㈜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주2)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 188,160주 중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 12,925주는 상기 주1)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미등기임원 3인이 소유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는 총 3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주6)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이내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미등기임원 3인 제외) 175,235주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
주8)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20,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72,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단위 : 주, %)
구분유통가능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078,44030.00%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4,146,84740.41%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4,146,84740.41%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4,329,95742.20%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4,683,29145.64%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4,683,29145.64%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10,147,05298.89%
주1)상기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은 기간별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3,078,440주(공모 후 지분율 30.0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금번 공모주식 및 의무인수분 포함) 10,260,882주 중 30.03% 에 해당하는 3,081,038주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 하며 ,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788,882주이며, 금번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10,260,882주입니다.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등(진병욱, 이수경, 유길상, 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보유한 5,463,761주(공모 후 지분율 53.25%)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됩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여기서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의 소유주식 12,925주(공모 후 지분율 0.13%)는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으로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당사의 5% 이상 소유주주인 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는 신탁업자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일부인 724,657주(공모 후 지분율 7.06%)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의 1% 이상 소유주주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각 222,228주(공모후 지분율 2.17%),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 111,110주(공모 후 지분율 1.0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상기 1% 이상 소유주주 5인은 아래와 같이 소유주식의 50%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년 대상주식수-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111,114주(공모 후 지분율 1.08%)-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한양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에스케이증권㈜ :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또한, 신탁업자인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잔여 주식의 일부인 각 55,557주(공모 후 지분율 0.54%),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 27,778주(공모 후 지분율 0.2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양증권㈜, 에스케이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잔여주식 각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 55,555주(공모 후 지분율 0.54%)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의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라로, 보유주식 171,232주(공모 후 지분율 1.67%)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72,0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70%)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 175,235주(미등기임원 3인 소유분 제외 기준, 공모 후 1.7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주식은 아니나, 제출일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17,402주 (공모 후 지분율 0.17% )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성명관계주식의종류공모전보유주식공모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진병욱최대주주 본인보통주4,318,33655.44%4,318,33642.09%4,318,33642.09%--3년주1)
이수경특수관계인보통주120,0001.54%120,0001.17%120,0001.17%--3년
유길상등기임원보통주1,012,50013.00%1,012,5009.87%1,012,5009.87%--3년
우리사주조합(홍성국)미등기임원보통주5,0000.06%5,0000.05%5,0000.05%--3년주1, 2)
우리사주조합(왕현호)미등기임원보통주1,9250.02%1,9250.02%1,9250.02%--3년
우리사주조합(남시현)미등기임원보통주6,0000.08%6,0000.06%6,0000.06%--3년
최대주주등 소계보통주5,463,76170.15%5,463,76153.25%5,463,76153.25%--3년-
5% 이상주요주주삼성증권(라이프자산운용-PB)신탁업자보통주1,207,76115.51%1,207,76111.77%724,6577.06%483,1044.71%1개월주3)
5% 이상 주요주주 소계보통주1,207,76115.51%1,207,76111.77%724,6577.06%483,1044.71%1개월-
1% 이상주요주주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신탁업자보통주222,2282.85%222,2282.17%55,5570.54%55,5570.54%1개월주3)
111,1141.08%1년주4)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신탁업자보통주111,1101.43%111,1101.08%27,7780.27%27,7770.27%1개월주3)
55,5550.54%1년주4)
미래에셋증권(에이원자산운용-PB)신탁업자보통주111,1101.43%111,1101.08%27,7780.27%27,7770.27%1개월주3)
55,5550.54%1년주4)
한양증권㈜전문투자자보통주111,1101.43%111,1101.08%55,5550.54%--3개월주5)
55,5550.54%1년주4)
에스케이증권㈜전문투자자보통주111,1101.43%111,1101.08%55,5550.54%--3개월주5)
55,5550.54%1년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전문투자자보통주171,2322.20%171,2321.67%171,2321.67%--1개월주6)
우리사주조합(미등기임원 3인 제외)-보통주175,2352.25%175,2351.71%61,4050.60%--2026.08.13주7)
113,8301.11%2029.12.16
1% 이상 주요주주 소계보통주1,013,13513.01%1,013,1359.87%902,0248.79%111,1111.08%--
소액주주김OO타인보통주102,0001.31%102,0000.99%--102,0000.99%--
박OO타인보통주8450.01%8450.01%--8450.01%--
박OO타인보통주7250.01%7250.01%--7250.01%--
오OO타인보통주6050.01%6050.01%--6050.01%--
남OO타인보통주500.00%500.00%--500.00%--
소액주주 소계보통주104,2251.34%104,2251.02%--104,2251.02%--
공모전 기존주주 소계보통주7,788,882100.00 %7,788,88275.91%7,090,44269.10%698,4406.81%--
공모주주IPO 공모주주 (일반공모)공모주주보통주--2,382,59823.22%--2,382,59823.22%--
공모주주IPO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공모주주보통주--17,4020.17%17,4020.17%--1년주8)
공모주주소계보통주--2,400,00023.39%17,4020.17%2,382,59823.22%--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아이비케이투자증권㈜(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전문투자자보통주--72,0000.70%72,0000.70%--3개월주9)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보통주--72,0000.70%72,0000.70%----
공모후 합계보통주7,788,882100.00 %10,260,882100.00 %7,179,84469.97%3,081,03830.03%--
주1)㈜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주2)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 188,160주 중 미등기임원 3인(홍성국, 왕현호, 남시현)이 소유한 보통주 12,925주는 상기 주1)에 따라 총 3년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미등기임원 3인이 소유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어 있으므로, 의무예탁종료일(2026년 08월 13일) 익일에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무보유가 가능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주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는 총 3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주6)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이내 주식등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소유분(미등기임원 3인 제외) 175,235주는「근로복지기본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분 61,405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6년 08월 13일, 무상출연분 113,830주의 의무예탁종료일은 2029년 12월 16일입니다.
주8)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17,402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72,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단위 : 주, %)
구분유통가능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081,03830.03%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4,149,44540.44%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4,149,44540.44%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4,332,55542.22%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4,683,29145.64%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4,683,29145.64%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10,147,05298.89%
주1)상기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은 기간별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3,081,038주 (공모 후 지분율 30.03%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금번 공모주식 2,400,000주 외에 별도로 72,000주를 사모의 방법으로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중략)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72,000주9,000원648,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9,000원 ~ 11,000원의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금번 공모주식 2,400,000주 외에 별도로 72,000주를 사모의 방법으로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중략)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72,000주11,000원79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공모 전 지분율 2.20%, 공모 후 지분율 1.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의 종류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금액(취득금액)보유주식수(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전환사채2024.06.281,000백만원-사모 인수5,840원1,000백만원171,232주(2.20%)-54.11%
2026.01.02-1,000백만원전환사채보통주 전환
보통주식2026.01.02171,232주-
주1)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주2)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3)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9,000~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20%-
합 계--보통주2.20%-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171,232주(공모 전 지분율 2.20%, 공모 후 지분율 1.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의 종류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금액(취득금액)보유주식수(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전환사채2024.06.281,000백만원-사모 인수5,840원1,000백만원171,232주(2.20%)-88.36%
2026.01.02-1,000백만원전환사채보통주 전환
보통주식2026.01.02171,232주-
주1)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2026년 01월 02일 소유한 전환사채 1,000,000,000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전환주식수 : 171,232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 보통주 171,2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 공모 전 기준 2.20%, 공모 후 기준 1.67%)
주2)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보통주 171,232주 전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한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주식 최초 취득일은 2024년 06월 28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3)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등 지분율은 2.20%(공모 후 1.67%)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20%-
합 계--보통주2.20%-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검토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83%(20,000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83%(20,000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고, 의무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발생하여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본 건 공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동 실권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약 경쟁률 보다 실질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0.73%(17,402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고, 의무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발생하여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본 건 공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동 실권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약 경쟁률 보다 실질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650백만원(의무인수분 유입자금 포함.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 유입자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5,594백만원 (의무인수분 유입자금 포함. 확정 공모가액인 11,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 유입자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4,884백만원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42.08배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0,500,882주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19,570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54.01%~43.79%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9,000원~11,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1)상기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는 백만원 단위이며, 주당 평가 가액의 경우 단수 차이로 인하여 단순 계산한 값과 기재된 수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1)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4,884백만원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42.08배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0,500,882주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19,570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54.01%~43.79%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1,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주1)상기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는 백만원 단위이며, 주당 평가 가액의 경우 단수 차이로 인하여 단순 계산한 값과 기재된 수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12)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중략)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9,000원 ~ 11,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당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중략)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9,000원 ~ 11,0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1,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당사가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중략)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19,57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54.01% ~ 43.79%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9,000원 ~ 11,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티이엠씨 2023.01.19 32.40% 19.70% 오브젠 2023.01.30 41.60% 22.20% 샌즈랩 2023.02.15 30.50% 14.10% 제이오 2023.02.16 52.70% 38.60%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0% 26.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20% 41.20%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40% 21.20%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57.30% 52.00% 씨유박스 2023.05.19 50.90% 33.80% 모니터랩 2023.05.19 46.90% 30.60% 큐라티스 2023.06.15 53.10% 42.30% 프로테옴텍 2023.06.16 30.70% 15.40%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0% 29.90% 센서뷰 2023.07.19 49.00% 36.70% 버넥트 2023.07.26 33.90% 21.90%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0% 44.40%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0% 40.60% 파두 2023.08.07 36.40% 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80% 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0% 42.20% 시큐레터 2023.08.24 35.70% 25.90%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쏘닉스 2023.11.07 46.10% 24.55%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0%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매드업 2026.07.01 39.51% 30.87% 평균 39.43% 26.8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4.01% ~ 43.7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9,000원 ~ 11,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3)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중략)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19,57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54.01% ~ 43.79%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9,000원 ~ 11,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1,000원주2)
주1)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티이엠씨 2023.01.19 32.40% 19.70% 오브젠 2023.01.30 41.60% 22.20% 샌즈랩 2023.02.15 30.50% 14.10% 제이오 2023.02.16 52.70% 38.60%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0% 26.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20% 41.20%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40% 21.20%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57.30% 52.00% 씨유박스 2023.05.19 50.90% 33.80% 모니터랩 2023.05.19 46.90% 30.60% 큐라티스 2023.06.15 53.10% 42.30% 프로테옴텍 2023.06.16 30.70% 15.40%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0% 29.90% 센서뷰 2023.07.19 49.00% 36.70% 버넥트 2023.07.26 33.90% 21.90%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0% 44.40%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0% 40.60% 파두 2023.08.07 36.40% 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80% 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0% 42.20% 시큐레터 2023.08.24 35.70% 25.90%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쏘닉스 2023.11.07 46.10% 24.55%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0%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매드업 2026.07.01 39.51% 30.87% 평균 39.43% 26.86%
주2)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4.01% ~ 43.79%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9,000원 ~ 11,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21,6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648,000,000
발행제비용 (3)1,598,000,000
순수입금 [ (1) + (2) - (3) ]20,650,000,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공모희망가액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500,000,000Max(총 인수금액의 3.5%, 15억원)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등록면허세988,800증자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197,76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96,813,44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합 계1,598,000,000-
주1)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입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84조 및 [별표 14]에 의거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4)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26,4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792,000,000
발행제비용 (3)1,598,000,000
순수입금 [ (1) + (2) - (3) ]25,594,000,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 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500,000,000Max(총 인수금액의 3.5%, 15억원)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등록면허세988,800증자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197,76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96,813,44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합 계1,598,000,000-
주1)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84조 및 [별표 14]에 의거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5)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12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300-19,350---20,65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20,650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연구개발비, 연구설비, 연구인력 충원,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6년2027년합계
시설자금기계장치제조설비6506501,300
소 계6506501,300
운영자금연구개발비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2,7603,1605,920
연구개발인력 충원270140410
설계 ·측정 소프트웨어200250450
원자재구입자금VSAT 및 ESA 안테나원재료 구입4,0005,0009,000
기타 운영자금운영자금1,5502,0203,570
소 계8,78010,57019,350
합 계9,43011,22020,65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9,0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공모가 하단인 9,0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당사는 제조설비 구축 등 시설자금, 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등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및 소프트웨어 취득, VSAT 및 ESA 안테나 원재료 구입을 위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2) 운영자금 (중략)(나) 원자재 구입자금

2026년 및 2027년 생산계획에 기반하여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생산확대와 ESA 평판 안테나의 시제품 납품 및 양산 준비에 따라, 공모자금의 일부를 원재료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BUC, LNB 등 RF 통신부품과 PCBA, 전장품 및 기구품 등으로 구성되며,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원재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및 납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공모자금 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매입자금은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원자재 구입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6년2027년합계
운영자금원자재구입자금군용 VSAT 원자재 구입2,5003,0005,500
ESA 평판안테나 원자재 구입1,5002,0003,500
소 계4,0005,0009,000

(다) 기타 운영자금

공모자금 중 3,570백만원(2026년 1,550백만원, 2027년 2,020백만원)은 생산인력, 연구개발 인력 및 영업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반비, 전기료,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적 운영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수주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및 양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생산·납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잠수함, 수상함,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국방 플랫폼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공급하여 온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저궤도(LEO)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속하며 정지궤도(GEO)와 저궤도(LEO) 위성통신 환경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및 체계 연동에 이르는 개발 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당사의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주잔고로 이어지는 사업 역량임을 입증하여 왔습니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무인수상정(USV), 무인지상차량(UGV), 무인전차 등에서 실시간 지휘통제 및 전술데이터의 안정적 송수신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군 통신 환경에 본격 도입되면서 고신뢰성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군 통신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해당하며, 전환 초기에 핵심 기술과 시장 지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이 장기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당사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된 만큼 이후에는 당사의 향후 제품의 개발 속도와 공급 능력(납기·원가·품질) 등이 당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역할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생산설비 확충, 신규 제품 개발,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에 투입되어, 보유 기술을 실질적인 수주 및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자금 투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통해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무인수상정, 잠수함, 수상함, 무인전차용 안테나와 저궤도 ESA 평판안테나를 개발하여 단일 제품·고객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과 반복 수주 기반을 강화

② 공급 능력 확대: 생산설비(CAPEX) 투자와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로 양산 대응 역량과 납기 안정성을 확보하여 확대되는 수주 물량을 실질 매출로 전환

③ 연구개발 역량 내재화: 시험·계측 인프라와 설계·측정 소프트웨어 도입 및 연구개발 인력 충원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주 경쟁력 강화

④ 기술 진입장벽 구축: 함정 및 잠수함용, 무인체계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핵심 기술과 군 규격 대응 역량을 확보하여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⑤ 재무 안정성 강화: 운전자본 확보를 통해 양산 전환 및 사업 확대 국면의 원재료·재고·매출채권 등 리스크 흡수 능력 제고

궁극적으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신규 제품 개발에서 수주 확대, 양산 및 매출 성장, 기술·실적 신뢰도 제고,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고, 무인체계 및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확대되는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의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주15)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300-24,294---25,594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25,594 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연구개발비, 연구설비, 연구인력 충원,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6년2027년합계
시설자금기계장치제조설비6506501,300
소 계6506501,300
운영자금연구개발비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2,7603,1605,920
연구개발인력 충원270140410
설계 ·측정 소프트웨어200250450
원자재구입자금VSAT 및 ESA 안테나원재료 구입6,0007,94413,944
기타 운영자금운영자금1,5502,0203,570
소 계10,78013,51424,294
합 계11,43014,16425,594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설비 구축 등 시설자금, 신규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등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충원 및 소프트웨어 취득, VSAT 및 ESA 안테나 원재료 구입을 위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2) 운영자금 (중략)

(나) 원자재 구입자금

2026년 및 2027년 생산계획에 기반하여 군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생산확대와 ESA 평판 안테나의 시제품 납품 및 양산 준비에 따라, 공모자금의 일부를 원재료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BUC, LNB 등 RF 통신부품과 PCBA, 전장품 및 기구품 등으로 구성되며,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원재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핵심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및 납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공모자금 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매입자금은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원자재 구입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6년2027년합계
운영자금원자재구입자금군용 VSAT 원자재 구입3,0003,5006,500
ESA 평판안테나 원자재 구입3,0004,4447,444
소 계6,0007,94413,944

(다) 기타 운영자금

공모자금 중 3,570백만원(2026년 1,550백만원, 2027년 2,020백만원)은 생산인력, 연구개발 인력 및 영업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반비, 전기료,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적 운영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수주 확대와 ESA 평판안테나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및 양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생산·납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잠수함, 수상함,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국방 플랫폼에 적용되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공급하여 온 군용 모빌리티 위성통신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저궤도(LEO)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속하며 정지궤도(GEO)와 저궤도(LEO) 위성통신 환경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및 체계 연동에 이르는 개발 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당사의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주잔고로 이어지는 사업 역량임을 입증하여 왔습니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무인수상정(USV), 무인지상차량(UGV), 무인전차 등에서 실시간 지휘통제 및 전술데이터의 안정적 송수신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군 통신 환경에 본격 도입되면서 고신뢰성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군 통신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해당하며, 전환 초기에 핵심 기술과 시장 지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이 장기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당사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된 만큼 이후에는 당사의 향후 제품의 개발 속도와 공급 능력(납기·원가·품질) 등이 당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역할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생산설비 확충, 신규 제품 개발,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에 투입되어, 보유 기술을 실질적인 수주 및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자금 투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통해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무인수상정, 잠수함, 수상함, 무인전차용 안테나와 저궤도 ESA 평판안테나를 개발하여 단일 제품·고객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과 반복 수주 기반을 강화

② 공급 능력 확대: 생산설비(CAPEX) 투자와 핵심 원재료의 선제적 확보로 양산 대응 역량과 납기 안정성을 확보하여 확대되는 수주 물량을 실질 매출로 전환

③ 연구개발 역량 내재화: 시험·계측 인프라와 설계·측정 소프트웨어 도입 및 연구개발 인력 충원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주 경쟁력 강화

④ 기술 진입장벽 구축: 함정 및 잠수함용, 무인체계용 위성통신 안테나의 핵심 기술과 군 규격 대응 역량을 확보하여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⑤ 재무 안정성 강화: 운전자본 확보를 통해 양산 전환 및 사업 확대 국면의 원재료·재고·매출채권 등 리스크 흡수 능력 제고

궁극적으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신규 제품 개발에서 수주 확대, 양산 및 매출 성장, 기술·실적 신뢰도 제고,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고, 무인체계 및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확대되는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의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7월 08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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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3000165

접수번호 2026080300016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