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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I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MSDI(123010, 코스닥)은(는) 2026년 8월 3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MSDI 1230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8월 3일
제출인
MSDI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8월 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3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부여대상자 퇴사와 주주총회 안건 가결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전부 부여 취소110
2. 당해 부여주식(주)1,730,00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1,730,000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대상자별 부여내역]주1)주2)

주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성영철대표이사500,000---
김기백부사장200,000---
이재호사외이사150,000---
김지성감사150,000---
김성환이사150,000---
전철상무이사110,000---
손진복상무이사110,000---
박상태이사90,000---
유재은이사90,000---
최지환부장90,000---
최은희부장90,000---

2026.07.08 액면병합 효력 발생 이전 기준입니다.효력발생 전 발행주식 총수 34,797,735주

주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성영철대표이사----
김기백부사장----
이재호사외이사----
김지성감사----
김성환이사----
전철상무이사----
손진복상무이사----
박상태이사----
유재은이사----
최지환부장----
최은희부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3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알엔티엑스
대 표 이 사 :황 성 환
본 점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전 화) 043-218-7481
(홈페이지) http://www.rnt-x.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황 성 환
(전 화) 043-218-748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0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0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8년 03월 30일
종료일2033년 03월 29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1,238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주주총회
6. 부여일자2026년 03월 30일
7. 부여근거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0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독립이사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가격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여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각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공정가치 산정의 가정 및 산출근거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

2) 공정가치 산정① 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 1,144원② 행사가격 : 1,238원③ 기대만기: 4.5년④ 무위험이자율: 3.64%(기대행사기간의 만기국고채 이자율)⑤ 변동성: 106.02%(180일 연환산)⑥ 옵션가치(주당가치) : 858원-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다. 부여방법-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 예정라. 부여근거 (정관 참조)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마.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성영철대표이사----
김기백부사장----
이재호사외이사----
김지성감사----
김성환이사----
전철상무이사----
손진복상무이사----
박상태이사----
유재은이사----
최지환부장----
최은희부장----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3000284

접수번호 2026080300028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