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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I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MSDI(12301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15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MSDI 1230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15일
제출인
MSDI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1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알엔티엑스
대 표 이 사 :황 성 환
본 점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전 화) 043-218-7866
(홈페이지) http://www.rnt-x.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박 종 오
(전 화) 043-218-748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1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660,000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8년 08월 03일
종료일2033년 08월 02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3,814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임시 주주총회
6. 부여일자2026년 08월 03일
7. 부여근거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2,390,000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가격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여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각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공정가치 산정의 가정 및 산출근거금번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하여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다. 부여방법-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 예정라. 부여근거 (정관 참조)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마.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황성환등기임원150,000---
신인호등기임원150,000---
장 육등기임원75,000---
민심숙등기임원75,000---
김현수등기임원75,000---
오 혁감사75,000---
이담규미등기임원60,00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같은 날 MSDI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5000367

접수번호 2026071500036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