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한울앤제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한울앤제주(276730, 코스닥)는 2026년 8월 4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7,520원이에요.

회사
한울앤제주 2767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4일
제출인
한울앤제주
정정
기재정정

한울앤제주,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 2026년 8월 18일로 정정

  • 신주권교부예정일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8월 5일에서 2026년 8월 18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관계기관의 일정 조정에 따른 상장 예정일 정정이에요.
  •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이고, 발행할 보통주식 수는 1,206,647주예요.
  • 신주 발행가액은 7,520원이에요.
  •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 40억원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49억원이에요.

유의사항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206,647
예정 발행가7,52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2,371,816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8 월 0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 년 05 월 06 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1. 신주권교부예정일관계기관의 일정 조정에따른 상장 예정일 정정2026년 08월 05일2026년 08월 1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8월 05일2026년 08월 1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5 월 06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대 표 이 사 :김 백 산
본 점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1
(전 화) 064-798-9800
(홈페이지) http://www.hanwoolnjeju.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 무(성 명) 신 세 정
(전 화) 031-730-59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206,647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2,371,816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4,099,998,88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4,973,986,56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7,52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8,350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07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2026년 08월 1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8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5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4월 03일111,12685,278,828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4월 06일190,270152,171,383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4월 07일437,442379,610,324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738,838617,060,535-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835.18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752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10
최종발행가액7,520

주1) 당사는 2026년 03월 11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당사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주식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진행하였고, 2026년 03월 26일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당사의 2026년 03월 26일자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 참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다. 1.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현물 출자하는 재산가액은 관련법규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최종진박재완주식회사 동양정공박혜준전경아박찬근김영신주식회사 동양정공무기 및 총포탄 제조 등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지분율 100% 기준 최소 52,229백만원에서 최대 70,571백만원이며, 1주당 가치는 최소 11,870원에서 최대 16,039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7,838매출액48,267
부채총계18,308당기순손익1,667
자본총계9,531외부감사인현대회계법인
자본금2,200감사의견적정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외부평가1. 평가기관명 : 회계법인 여일2. 평가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5일3. 제출일자 : 2026년 7월 1일4. 평가결과회계법인 여일(이하 "당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한울앤제주(이하 "귀사")와 체결한 지분증권 매매 관련 평가용역계약에 따라 ㈜한울앤제주가 인수한 ㈜동양정공(이하 "평가대상회사")의 주식(이하 "양수대상주식")의 가치를 2025년 12월 31일(이하 "평가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였습니다.본 평가의견서는 양수대상주식의 취득을 위한 귀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자료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귀사 외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당 법인은 본 의견서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당 법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으며,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및 당 법인이 수행할 평가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귀사 및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정보, 미래 추정 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그리고기타 외부연구기관의 시장전망 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당 법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습니다.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지분율 100% 기준 최소 52,229백만원에서 최대 70,571백만원이며, 1주당 가치는 최소 11,870원에서 최대 16,039원으로추정되었습니다.이러한 추정결과는 본 의견서의 별첨 1.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당 법인의 추정결과는 보고서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는 평가대상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 법인이추정한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보고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 또는평가대상회사의 주식 가치평가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당 법인은 본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당 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7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회사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3,000,000,0001,099,998,880-4,099,998,880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Nexgen Investment Fund 1 LLC-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고려하여 선정함-581,648-
노바1호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고려하여 선정함-425,531-
아바쿠스투자조합 제01호-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고려하여 선정함-199,468-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Nexgen Investment Fund 1 LLC7Jaibum Kim30.0--Jaibum Kim3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노바1호조합1김경미100.0--김경미10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아바쿠스투자조합 제01호1강현석100.0--강현석10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조합원 출자
↑ 맨 위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4000372

접수번호 2026080400037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