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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되사들이거나,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사채, 금액, 취득·매도 사유가 담겨요.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지분 희석과 함께 봐요.

더코디(224060, 코스닥)는 2026년 8월 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더코디 2240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6일
제출인
더코디
정정
기재정정

더코디, 자기전환사채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8월 20일로 정정

  •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이 2026년 8월 13일에서 2026년 8월 20일로 정정됐어요.
  • 잔금 지급일이 2026년 8월 13일에서 2026년 8월 20일로 정정됐어요.
  • 잔금 금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2차 중도금 10억원 지급 항목이 삭제됐어요.

유의사항 매매대금 지급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추후 변경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4년 11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자기전환사채 매도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기재정정2026년 8월 13일2026년 8월 20일
자기전환사채 매도결정13.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본 대상 사채권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며, 세부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 본 계약금은 잔금으로 충당한다. 2) 1차 중도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1차 중도금으로 금 구억원(9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 2026년 8월 6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2차 중도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잔금 : 2026년 8월 13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5)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추후 변경할 수 있다.본 대상 사채권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며, 세부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 본 계약금은 잔금으로 충당한다. 2) 1차 중도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1차 중도금으로 금 구억원(9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잔금 : 2026년 8월 20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금 이십억원(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추후 변경할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4 년 11 월 29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더코디
대 표 이 사 :최 현 준
본 점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 62(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thecodi.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 사(성 명) 김 희 택
(전 화) 041-620-9021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8종류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3년 09월 20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26년 09월 20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4,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3,000,000,000
취득금액(원)3,000,000,000
취득 경위사채권자와 계약에 따른 만기전 취득
7. 매도 결정일2024년 11월 29일
8. 매도금액금액(원)3,000,000,000
산정 근거매수자와의 협의에 의한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2026년 08월 20일
10. 매도 목적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4,608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더코디 보통주
주식수651,041
주식총수 대비비율(%)12.05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4년 09월 20일
종료일2026년 08월 20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회사가 2024년 9월 20일 만기 전 취득한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억원(권면) 중 30억원(권면)을 재매각 하는 건 입니다.- 본 대상 사채권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며, 세부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 본 계약금은 잔금으로 충당한다.

2) 1차 중도금 : 본 계약 체결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1차 중도금으로 금 구억원(9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잔금 : 2026년 8월 20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금 이십억원(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추후 변경할 수 있다.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비율(%)은 매수한 사채의 권면금액에서 전환청구한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4년07월 22일2024년08월 21일2024년09월20일102.0531
2차2024년10월 22일2024년11월 21일2024년12월20일102.5890
3차2025년01월 22일2025년02월 21일2025년03월20일103.1344
4차2025년04월 22일2025년05월 21일2025년06월20일103.6892
5차2025년07월 22일2025년08월 21일2025년09월20일104.2538
6차2025년10월 22일2025년11월 21일2025년12월20일104.8282
7차2026년01월 22일2026년02월 21일2026년03월20일105.4127
8차2026년04월 22일2026년05월 21일2026년06월20일106.0074

-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비고
박준식-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0-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6000362

접수번호 2026080600036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