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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솔루션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창솔루션(096350, 코스닥)은 2026년 8월 7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대창솔루션 0963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8월 7일
제출인
대창솔루션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08 월 07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대창솔루션
대 표 이 사 :이 창 수
본 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전 화) 052-711-7700
(홈페이지)http://www.dsol.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상무이사(성 명)박창주
(전 화)052-711-7700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6년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 4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내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나요한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자회사((주)크리오스) 상장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사항의 비치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08월 12일 오전9시 ~ 2026년 09월 06일 오후5시 (24시간 의결권행사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당사는 금번 임시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07일

주식회사 대창솔루션대표이사 이 창 수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독립이사 등의 성명
김경천(출석률:85 %)황성윤(출석률:100 %)성지훈(출석률:100 %)
찬 반 여 부
12026-01-21부산은행 지급보증 기한연기에 따른 정기예금 담보제공의 건여찬성해당사항 없음
22026-01-21기업은행 일반자금운전대출 대환의 건여찬성
32026-01-21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환의 건여찬성
42026-01-30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여-
52026-03-11제49기 별도(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여찬성
62026-03-11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여찬성
72026-03-30임원,감사 연봉 조정의 건여찬성
82026-03-30대표이사(퇴임) 퇴직금 지급의 건여찬성
92026-06-05기업은행 온렌딩 운전자금대출 대환의 건여찬성찬성찬성
102026-07-062026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여-찬성찬성
112026-07-24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여찬성찬성찬성
122026-07-24특별위원회 건의사항 승인의 건여찬성찬성찬성
132026-08-07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여찬성찬성찬성

* 황성윤, 성지훈 독립이사는 2026.03.31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특별위원회황성윤성지훈2026-07-24제1호 의안 : 위원장 선임의 건제2호 의안 : (주)크리오스 기업공개 추진에 따른 주주영향평가 추진 건의의 건제3호 의안 :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보호방안 수립 건의의 건제4호 의안 : 주주소통방안 수립 건의의 건여
특별위원회황성윤성지훈2026-08-07제1호 의안 : 주주영향평가 심의 및 이사회 보고의 건제2호 의안 : 주주환원책 이사회 건의의 건제3호 의안 : IR계획에 대한 이사회 건의의 건여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32,0003612-

주) 주총승인금액은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제50기(2026년) 총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승인금액 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 상기 비율은 2025년 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1% 이상 단일거래를 합산하여 기재하였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 상기 비율은 2025년 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5%이상 거래총액을 기재하였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해양솔루션 부문, 원전폐기물 부문, 발전설비 부문, 조선기자재 부문등 주강소재등을 생산을 하며 또한 초저온산업에 사용 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가. 해양솔루션 부문

해양솔루션 부문은 석유 또는 가스 채굴용 해양플랜트와 바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소형품부터 대형품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제품개발 및 그에 따른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석유나 천연가스의 채굴, 생산, 수송에 사용되는 각종 해양설비 (해저유전개발용 시추선, 석유가스 생산용 FPSO등)를 취급하는 산업으로, 설비의 사양이나 설치 지역 및 원유 또는 가스의 생산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방대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수요의 증가와 경제성,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중 풍력발전은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고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신규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나. 원전폐기물 부문

원전폐기물 저장용기 산업은 원자력시설 및 관계시설의 운영 또는 정지 후 발생되는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작업자와 일반대중의 보건 및 안전의 확보와 주변환경의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 및 연장에 따른 설비교체 원전시설이 상당하고, 국가별로 그에 따른 원전폐기물 처리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다. 발전설비 부문

발전설비 분야는 에너지의 변환/활용으로 실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변환시켜주는데 필요한 부품 또는 기계설비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자력발전 및 가스/증기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에너지에도 각국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전부문에 있어 2018년 글로벌 발전기업인 GE POWER로부터 발전부품의 다년간 공급계약의 MOU를 체결하고, 양산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GE POWER가 전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지역불문하고 공급실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SMR(소형원자로)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수주로 글로벌 원전시장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 및 관련 학계, 연구계와 함께 30MW 수차 및 발전기 국산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 국책과제에 당사가 Runner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력 발전과 더불어 친환경 연료 사용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GAS TURBINE을 생산하는 국내 두산에너빌리티, MITSUBISHI중공업등과의 기존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물량 증대가 예상됩니다.

라. 조선기자재 부문

조선업은 해양에너지 개발산업, 해운업, 수산업, 군수산업, 관광산업 등에 사용되는 각종 선박 건조하는 종합조립 산업으로, 해운, 수산, 군수, 레저 등 전방산업과 기계, 금속 철강, 전기, 전자 등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 조선 산업은 기초 단계부터 대형 건조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수준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선박건조산업 중 선박용엔진분야의 생산품은 디젤엔진용 메인 베어링서포트 (MBS)와 선수/선미재가 있습니다. MBS는 선박 엔진의 Crankshaft를 지지하는 주강품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최초단계에서 발주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선급사의 공장승인을 통한 한화엔진, HD현대마린엔진, HD현대중공업, HITACHI ZOSEN MARINE ENRINE등 국내,외 대형 선박 엔진제작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

사업부문주요제품 (주강품 및 완성품)
주강부문해양솔루션 부문해양플랜트부품, 해상풍력발전부품
원전폐기물 부문고위험물질용 저장용기 특수강
발전설비 부문대형발전기소재부품
조선기자재 부문선박대형엔진소재부품, 선수/선미재,
일반산업기기 부문산업용구조재, 특수강 잉곳
초저온산업초저온밸브, 초저온탱크, 초저온파이프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가) 산업의 특성

1. 해양솔루션 부문해양솔루션 설비품은 석유 또는 가스 채굴용 해양플랜트와 바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소형품부터 대형품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제품개발 및 그에 따른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해당 분야는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최종 고객사(End-User) 및 발주처와의 다년간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석유나 천연가스의 채굴, 생산, 수송에 사용되는 각종 해양설비(해저유전개발용 시추선, 석유가스 생산용 FPSO등)를 취급하는 산업으로, 조선산업과 유사한 장치산업이자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의 사양이나 설치 지역 및 원유 또는 가스의 생산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방대하여 제작공기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로 일반 선박건조기간보다 길고, 공사 금액도 1조원이상의 규모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수요의 증가와 경제성,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중 풍력발전은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 입니다.

2. 원전폐기용기 부문원전폐기물 저장용기 산업은 원자력시설 및 관계시설의 운영 또는 정지 후 발생되는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작업자와 일반대중의 보건 및 안전의 확보와 주변환경의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의 추가 가동 및 연구로나 제염해체 연구시설 등의 운전에 따라 각종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전세계 원전운영 국가에서 해체 기술의 자립과 해체폐기물처분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해결점을 찾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3. 발전설비 부문발전분야는 에너지의 변환/활용으로 실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변환시켜주는데 필요한 부품 또는 기계설비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자력발전 및가스/증기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에너지에도 각국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전기를 생산 또는 저장하느냐는 개요이며 전력에 대한 수요는 기술발전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신 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4. 조선기자재 부문

조선업은 해양에너지 개발산업, 해운업, 수산업, 군수산업, 관광산업 등에 사용되는 각종 선박 건조하는 종합조립 산업으로, 해운, 수산, 군수, 레저 등 전방산업과 기계, 금속 철강, 전기, 전자 등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 조선 산업은 기초 단계부터 대형 건조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수준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선박건조산업 중 선박용엔진분야의 생산품은 디젤엔진용 메인 베어링서포트 (MBS)와 선수/선미재가 있습니다. MBS는 선박 엔진의 Crankshaft를 지지하는 주강품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최초단계에서 발주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선수/선미재의 경우는 선박의 앞쪽, 뒤쪽에 사용되는 생산품을 의미하며 최초 선박 발주 후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발주가 되는 제품입니다. 해당제품들은 선박시장의 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며 전/후방 산업이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1. 해양솔루션 부문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우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한 이후 몇 년간 지속된 저유가 상황에서 세계 석유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해양공사의 발주가 감소되어 성장성이 악화되었으나 최근 중단되었던 북미, 남미, 호주, 중동 시장의 해양원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가 필요한 국영석유기업을 주도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상풍력 발전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약 7.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는 실증 또는 예비 상업운전 단계지만 향후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해양 및 해저케이블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조속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당사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 많은 제작경험이 있는 Fairlead (선체에 쓰는 계류 장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향후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높은 수요가 예상되어지는 산업입니다

2. 원전폐기용기 부문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원전폐기물 저장용기 산업은 세계에서 운영중인 원전 450기 중 운영 연수가 30년이 넘은 원전은 약 68%인 305기이며 전세계 원전 해체시장 규모는 549조원으로 추정되며 원전 해체실적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일본 3개국뿐입니다. 현재 영구정지 원전 173기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1기뿐이라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당사가 개발 및 생산하여 캐나다로 수출중인 원전폐기물 저장용기는 기존 방법대비 공간 및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은 절감효과를 낼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고객사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원전발전소 또한 노후되고 폐쇄됨에 따라 당사가 개발하여 판매중인 원전폐기물 저장용기 관련하여 국내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KHNP에 협력사로 등록하였습니다.3. 발전설비 부문

글로벌 발전설비 시장은 2024년 약 5,412억 달러에서 2025년 5,711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5.5%로 예상됩니다. 이는 산업화, 전력망 확장, 농촌 전기화 프로그램, 원자력 발전 개발, 정부 인센티브 등의 요인에 기인합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로 인해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급성장 중입니다. 2035년까지 시장 규모는 약 1,653조 원(약 1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500GW 이상 규모의 신규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까지 EU는 태양광 70GW, 풍력 19GW를 포함하여 총 89GW의 재생 에너지 설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큰 폭의 증가이며, 기후 목표 달성과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및 배터리 공장 등 고 전력 소비 산업의 확대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4년 전력 소비가 2%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2%의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브라질은 총 발전설비 용량의 87%를 재생에너지로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약 58GW의 설비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반영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고효율 발전기 등의 기술 발전이 발전설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조선기자재 부문장기적으로도 조선업의 전망은 밝아보입니다. 2000년대 발주된 선박들의 경제적 수명이 다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IMO나 EU 등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친환경 추진선으로의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IMO는 2030년까지 2008년 CO2 배출량의 40%, 2050년까지 ZERO 감소를 목표로 하고 EU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다) 경기변동의 특색 1. 해양솔루션 부문

해양플랜트 시장은 쉐브론, 토탈, 쉘 등의 발주자가 높은 교섭력을 갖는 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발주량은 국제정세, 세계 경기 동향과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변동 및 설비 증설투자동향, 원유재고 추이, 국제유가, 환경규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시장은 국내외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및 계획과 인허가를 얻는 데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장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지체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전폐기용기 부문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발주량이 좌우되지 않고, 업종 특성상 수요가 국가별 원전정책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성장전략 수립 시 정책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하며, 또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꾸준한 기술향상 및 고급인력 육성이 필요합니다.3. 발전설비 부문일부 국가들의 탈 원전 정책은 발전설비 부품회사 및 신규설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세계에 보여주는 격이 되지만 안전문제 및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신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기존발전설비 방식에 비교가 불가하며 안전규제만 잘 따른다면 아직까지 수십 년은 충분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이 확정된 원전발전을 제외하고도 2021년 이후 최소 60대 이상의 원전이 건설계획 중에 있으며, 이 원전발전은 단독건설이 아닌 복합 모듈의 형태로 건설 예정입니다.4. 조선기자재 부문선박용 추진 엔진은 대양, 바다, 내륙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 및 기타 선박을 움직이는 1차 동력원입니다. 디젤과 가스 터빈에서 원자력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엔진은 화물선, 유조선, 어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박에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추진 엔진의 성능, 신뢰성, 연료 효율은 선박의 속도, 조종성, 연료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엔진 시장은 2025년에 137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CAGR 2.9%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1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해양솔루션, 핵폐기물, 발전부품, 조선선박, 일반산업기기 외 기타 대형기계 부품소재, 초저온산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주강품 및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사업부문은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는 해양솔루션부문, 원전폐기물부문, 발전설비부문, 조선기자재부문 및 기타부문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사 주문방식에 의한 생산제품이 다양하며, 시장점유율에 대한 공식기관 및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1) 해양솔루션 부문

해양플랜트 산업은 안정상의 문제로 가격보다는 기술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공사실적 보유, 자체 엔지니어링 능력 확보 및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유국들의 과잉공급에 의한 저유가 기조로 인해, 발주 처들이 가격 최우선 고려 정책을 꺼내 들기 시작했고, 해양플랜트 업체들은 일감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 탓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동종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가급락 및 발주량이 줄었으나, 최근 유가가 반등하여 발주처들이 그 동안 보류하던 신규프로젝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발주 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 석유자원 고갈과 에너지 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으며 여러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 해상풍력발전이 효율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면 향후 15년간 해상풍력 설치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는 점점 대형화되고 더욱 먼 바다로 나가고 있어 수요는 이제 더 이상 몇 개 나라에 집중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지역과 국가로 확대되고 있으니 Fairlead의 공급실적이 많은 당사는 내수시장만 집중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원전폐기용기 부문원전폐기물 저장용기 산업은 최근 원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 되어있지 않습니다. 핵연료봉과 같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년 간 안전한 폐기물 저장소에서 완전 격리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 및 연장에 따른 설비교체 원전시설이 상당하고, 국가별로 그에 따른 원전폐기물 처리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3) 발전설비 부문

발전플랜트 선도국인 일본 및 유럽 주요 업체와 기존 거래 관계를 유지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선도국인 미국 업체와의 거래영역을 넓히며, 국내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3.4호기 주기기 및 국내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주요부품 납품 중이며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 및 관련 학계와 함께 30MW 수차 및 발전기 국산화를 진행하였고 시험운행 테스트 진행중입니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량 증대로 인해 이를 감당할 가스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인해 고객사 두산에너빌리티와의 가스발전품 물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산 가스터빈 미국발전시장 공동진출위한 수출공동체협약을 하여 점차적인 물량 증대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당사는 발전부문에 있어 2018년 글로벌 발전기업인 GE POWER로부터 발전부품의 다년간 공급계약의 MOU를 체결하고, 양산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GE POWER가 전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지역불문하고 공급실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4) 조선기자재 부문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LNG 추진선 발주 증가로 인해 LNG 급유선 선복량이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2024년 LNG 급유선 선복량은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하고, 2025년과 2026년에도 각각 26%, 16%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와 2050년 순배출 제로 정책의 시장 확대로 LNG-암모니아, 디젤-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 시스템과 전기추진, 메탄올 등 대체연료 엔진이 개발·실증되고 있어 혼합연료·대체연료 엔진이 빠르게 확산되며, 2025년 약 5,13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7,2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이미지: 대창솔루션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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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생략)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울산광역시에 둔다. ② (좌동)본점소재지 변경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참조 조항 변경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1.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한도에 따라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 3,000억원 미만 법인은 100분의 3범위 내로 설정가능 2. 참조 조항 변경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삭제)표준정관에 따라 삭제
(신설)제14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표준정관에 따라 신설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표준정관에 따라 변경
(신설)제31조의2(자회사 상장 승인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자회사를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준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등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자회사 상장 관련 내용 (신설)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 (좌동) ③ (좌동)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
제38조의2(이사의 책임경감)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제38조의2(이사의 책임경감)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좌동)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39조의 1(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9조의 1(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의장선임 변경
제47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 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표준정관에 따라 감사 해임 내용 추가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4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37조 변경에 따른 참조조항 변경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정관변경 시행일의 명확화 및 표준정관에 따라 부칙 내 단서조항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나요한1969.04.18부부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나요한회사원1997.03~2015.04전)삼영엠텍 생산 차장-
2015.09~2018.07전)엔티케이산업 부장
2018.07 ~ 현재현)대창솔루션 생산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나요한부부무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나요한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도하며 직무수행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로 추천함.

※ 기타 참고사항

확인서

[이미지: 나요한 확인서_서명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자회사 ((주)크리오스)상장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자회사((주)크리오스)의 상장 추진에 따라, 당사 정관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자 함.* 기타 참고사항 - 자회사 상장 추진 관련 이사회 의견서는 2026.08.07에 공시된 『 주주총회 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의 첨부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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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8월 12일 오전9시 ~ 2026년 09월 06일 오후5시 (24시간 의결권행사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다. 본인 인증 방법 -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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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창솔루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7000617

접수번호 2026080700061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