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생략)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울산광역시에 둔다.
② (좌동) | 본점소재지 변경 |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참조 조항 변경 |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1.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한도에 따라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 3,000억원 미만 법인은 100분의 3범위 내로 설정가능
2. 참조 조항 변경 |
|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삭제) | 표준정관에 따라 삭제 |
| (신설) | 제14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 표준정관에 따라 신설 |
|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 |
| (신설) | 제31조의2(자회사 상장 승인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자회사를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준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등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회사 상장 관련 내용 신설 |
|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 |
| 제38조의2(이사의 책임경감)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38조의2(이사의 책임경감)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좌동)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9조의 1(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9조의 1(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의장선임 변경 |
| 제47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 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표준정관에 따라 감사 해임 내용 추가 |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4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 37조 변경에 따른 참조조항 변경 |
|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변경 시행일의 명확화 및 표준정관에 따라 부칙 내 단서조항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