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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우리금융지주(3161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7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우리금융지주 3161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등록일시
2026년 8월 7일
제출인
우리금융지주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우리금융지주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8.03증권신고서(채무증권)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8월 03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8월 03일증권신고서(채무증권)최초 제출
2026년 08월 07일[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기재 정정 (파란색)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 반영, 일부 내용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변경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지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모집 또는 매출 총액 : 270,000,000,000원모집 또는 매출 총액 : 400,000,000,000원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기타투자위험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2. 공모방법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가. 사채의 인수나. 사채의 관리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가. 일반적인 사항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10) 정정 전(주10)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11) 정정 전(주11) 정정 후
3. 기타위험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12) 정정 전(주12)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2. 자금의 사용목적아니오수요예측 결과 반영(주13) 정정 전(주13) 정정 후

(주1) 정정 전(전략)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 15.46%, 총자본비율 16.63%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60%, 기본자본비율은 15.5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4%(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전략)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 15.46%, 총자본비율 16.63%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 4,000억원 )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60%, 기본자본비율은 15.62%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9%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회차 :21(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270,000,000,000모집(매출)총액270,000,000,000
발행가액270,000,000,000이자율-
발행수익률-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우리은행본점기업영업지원팀(사채)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7월 27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6년 07월 27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6년 07월 27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교보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한양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3,000,0003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아이엠증권3,000,0003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우리투자증권2,000,0002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한국투자증권4,000,0004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13일2026년 08월 13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200,000,000,000
운영자금70,000,000,000
발행제비용613,62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8.03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3월 16일에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8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8월 06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금액은 금 사천억원(\ 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회차 :21(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모집(매출)총액400,000,000,000
발행가액400,000,000,000이자율4.79
발행수익률4.79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우리은행본점기업영업지원팀(사채)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7월 27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6년 07월 27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6년 07월 27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교보증권6,000,0006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6,000,0006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한양증권8,000,0008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아이엠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우리투자증권4,000,0004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한국투자증권6,000,0006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13일2026년 08월 13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200,000,000,000
운영자금200,000,000,000
발행제비용899,62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8.07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3월 16일에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8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삭제)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 회 차 : 21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류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27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27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한양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8월 03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13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우리은행
회사고유번호00254045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3월 16일에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8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8월 06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금액은 금 사천억원(\ 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 회 차 : 21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류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79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4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79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한양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8월 03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13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우리은행
회사고유번호00254045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3월 16일에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8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삭제)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21 ](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270,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270,000,000,000100.0%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6년 08월 06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21 ](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400,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400,000,000,000100.0%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삭제)

(주5) 정정 전(전략)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6년 08월 06일 실시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삭제)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72811---46
수량2,5001,7401,600---5,840
경쟁률0.93 :10.64 :10.59 :1---2.16 :1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유효수요
운용사(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유*거래실적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4.40%--110--------110유효
4.41%--130--------130유효
4.50%--270--------270유효
4.55%--110--------110유효
4.60%--150--------150유효
4.65%11003270--------4370유효
4.69%--150--------150유효
4.70%28002801100------5980유효
4.72%1500----------1500유효
4.74%--1501100------2150유효
4.75%15001100--------2600유효
4.77%----2400------2400유효
4.78%--1100--------1100유효
4.79%26001501100------4750유효
4.80%--2603400------5460유효
4.81%----1200------1200유효
4.85%--1501100------2150유효
4.89%--150--------150유효
4.90%--76101200------8810유효
4.95%--1100--------1100유효
합계72,500281,740111,600------465,840-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4.40%4.41%4.50%4.55%4.60%4.65%4.69%4.70%4.72%4.74%4.75%4.77%4.78%4.79%4.80%4.81%4.85%4.89%4.90%4.95%
기관투자자110
기관투자자230
기관투자자350
기관투자자420
기관투자자510
기관투자자650
기관투자자7150
기관투자자8100
기관투자자9100
기관투자자1020
기관투자자1150
기관투자자12500
기관투자자13300
기관투자자14100
기관투자자1550
기관투자자1630
기관투자자17500
기관투자자18100
기관투자자1950
기관투자자20500
기관투자자21100
기관투자자22200
기관투자자23200
기관투자자24100
기관투자자25300
기관투자자26300
기관투자자27100
기관투자자2850
기관투자자29200
기관투자자30100
기관투자자31100
기관투자자3250
기관투자자3310
기관투자자34200
기관투자자35100
기관투자자3650
기관투자자3750
기관투자자38200
기관투자자39100
기관투자자40100
기관투자자41100
기관투자자42100
기관투자자43100
기관투자자44100
기관투자자4510
기관투자자46100
합계10307010503705098050015060040010075046020015050810100
누적합계10401101201705405901,5702,0702,2202,8203,2203,3204,0704,5304,7304,8804,9305,7405,840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내 용
공모희망금리[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판단기준및판단 근거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 동일등급 발행사의 수요예측 희망금리 수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 5,84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 4.40% ~ 4.95%- 총 참여신청건수 : 46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5,840억원-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46건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내용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2026년 08월 06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79%로 합니다.

(주6)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제21회](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 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교보증권(주)001133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50,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주)0029629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50,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5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3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아이엠증권0014866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3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우리투자증권0101536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2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국투자증권(주)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40,000,000,0000.15총액인수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의 관리

[제21회](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 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예탁결제원0015965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270,000,000,0007,000,000-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제21회](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 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교보증권(주)001133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60,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주)0029629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60,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8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5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아이엠증권0014866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5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우리투자증권0101536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4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국투자증권(주)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60,000,000,0000.15총액인수
(삭제)

나. 사채의 관리

[제21회](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 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예탁결제원0015965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400,000,000,0007,000,000-
(삭제)

(주7) 정정 전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주)우리금융지주 제2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70,000,000,000주3)--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주2) 본 사채는 2026년 08월 06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합니다.

(주7) 정정 후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주)우리금융지주 제2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400,000,000,0004.79--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주8) 정정 전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 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각각 0.1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700억원 발행 가정).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400,819403,5192,700
기본자본372,641375,3412,700
보통주자본327,724327,724-
위험가중자산2,410,5952,410,595-
BIS총자본비율16.63%16.74%0.11%p
기본자본비율15.46%15.57%0.11%p
보통주자본비율13.60%13.60%-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상승에서 각각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주8) 정정 후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 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각각 0.1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0억원 발행 가정).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 4,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400,819404,8194,000
기본자본372,641376,6414,000
보통주자본327,724327,724-
위험가중자산2,410,5952,410,595-
BIS총자본비율16.63%16.79%0.16%p
기본자본비율15.46%15.62%0.16%p
보통주자본비율13.60%13.60%-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4,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6%p 상승에서 각각 0.15%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주9) 정정 전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 :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및 총 발행가액 : 금 이천칠백억원(₩ 27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08월 13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3월 16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후략)

(주9) 정정 후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 :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및 총 발행가액 : 금 사천억원(₩ 40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08월 13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79%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0.84%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4.79%)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3.95%)의 차.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후략)(주10) 정정 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21회](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 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예탁결제원0015965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270,000,000,0007,000,000-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21회](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 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예탁결제원0015965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400,000,000,0007,000,000-
(삭제)

(주11) 정정 전(전략)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9.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3월 16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4항에 의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주11) 정정 후

(전략)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9.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79%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0.84%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4.79%)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3.95%)의 차.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주12) 정정 전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 15.46%, 총자본비율 16.63%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60%, 기본자본비율은 15.5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4%(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당사의 자본비율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단위 : 억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400,819403,5192,700
기본자본372,641375,3412,700
보통주자본327,724327,724-
위험가중자산2,410,5952,410,595-
BIS총자본비율16.63%16.74%0.11%p
기본자본비율15.46%15.57%0.11%p
보통주자본비율13.60%13.60%-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6년 1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상승에서 각각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주12) 정정 후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 15.46%, 총자본비율 16.63%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 4,000억원 )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60%, 기본자본비율은 15.62%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9%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당사의 자본비율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단위 : 억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400,819404,8194,000
기본자본372,641376,6414,000
보통주자본327,724327,724-
위험가중자산2,410,5952,410,595-
BIS총자본비율16.63%16.79%0.16%p
기본자본비율15.46%15.62%0.16%p
보통주자본비율13.60%13.60%-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4,000억원 )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6년 1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6%p 상승에서 각각 0.15%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주13)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차 : 21](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27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613,620,000
순 수 입 금 [ (1)-(2) ]269,386,3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21](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189,000,000발행금액 × 0.07%
인수수수료405,000,000발행금액 × 0.15%
대표주관수수료10,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별도지급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부가세 별도)
사채관리수수료7,000,000정액
상장수수료1,600,000발행금액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연부과금500,000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등록수수료500,000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20,000건당 2만원
합 계613,62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표주관수수료,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21(기준일 :2026년 07월 31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70,000200,000--270,000-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규제비율은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2,700억원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세부사용 계획]
(단위 : 원)
내용금액자금사용 세부목적비고
운영자금70,000,000,000지주사 운영자금 등-
채무상환자금200,000,000,000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조기상환-
계27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 내역]
(단위 : 원)
회차증권종류발행방법이자율발행일만기일전자등록총액상환대상금액비고
제10회조건부자본증권공모3.60%2021년 10월 14일-200,000,000,000200,000,000,0005년 콜옵션(2026년 10월 14일)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11%p 상승(2026년 1분기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발행 후 자본변동 예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2,7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발행전 (A) 발행후 (B) 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 400,819 403,519 2,700 기본자본 372,641 375,341 2,700 보통주자본 327,724 327,724 - 위험가중자산 2,410,595 2,410,595 - BIS총자본비율 16.63% 16.74% 0.11%p 기본자본비율 15.46% 15.57% 0.11%p 보통주자본비율 13.60% 13.60% -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상승에서 각각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주13)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차 : 21](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4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899,620,000
순 수 입 금 [ (1)-(2) ]399,100,3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21](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280,000,000발행금액 × 0.07%
인수수수료600,000,000발행금액 × 0.15%
대표주관수수료10,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별도지급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부가세 별도)
사채관리수수료7,000,000정액
상장수수료1,600,000발행금액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연부과금500,000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등록수수료500,000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20,000건당 2만원
합 계899,62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표주관수수료,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21(기준일 :2026년 08월 0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200,000200,000--400,000-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규제비율은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4,000억원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세부사용 계획]
(단위 : 원)
내용금액자금사용 세부목적비고
운영자금200,000,000,000지주사 운영자금 등-
채무상환자금200,000,000,000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조기상환-
계40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 내역]
(단위 : 원)
회차증권종류발행방법이자율발행일만기일전자등록총액상환대상금액비고
제10회조건부자본증권공모3.60%2021년 10월 14일-200,000,000,000200,000,000,0005년 콜옵션(2026년 10월 14일)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16%p 상승(2026년 1분기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발행 후 자본변동 예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4,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발행전 (A) 발행후 (B) 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 400,819 404,819 4,000 기본자본 372,641 376,641 4,000 보통주자본 327,724 327,724 - 위험가중자산 2,410,595 2,410,595 - BIS총자본비율 16.63% 16.79% 0.16%p 기본자본비율 15.46% 15.62% 0.16%p 보통주자본비율 13.60% 13.60% -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4,000억원 )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6%p 상승에서 각각 0.15%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8월 03일증권신고서(채무증권)최초 제출
2026년 08월 07일[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기재 정정 (파란색)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8월 03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 표 이 사 :임 종 룡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전 화) 02-2125-2000
(홈페이지) https://www.woorifg.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부장 (성 명) 최 승 구
(전 화) 02-2125-207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모집 또는 매출총액 :400,000,000,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우리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주)아이엠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주)우리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26080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우리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신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사업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 104.74%)입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자회사 자본확충 지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 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당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2025년 07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대두되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개 업체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기본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0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ㆍ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2026년 반기 잠정 실적 발표 관련]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당사는 본 사채(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청약 및 발행일(2026년 08월 13일) 이전인 2026년 07월 24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를 통해 2026년 반기 기준의 잠정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잠정실적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woorifg.com)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한편, 해당 잠정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추후 발표될 확정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 으로, 당사의 경쟁력은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74.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험업이 7.89%, 신용카드업이 6.45%, 캐피탈업이 5.71%, 증권업이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0.33%, 연체율 0.38%, 대손충당금적립률 16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행 자회사의 NIM 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당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의 2025년말 기준 ROA와 NIM은 0.52%, 1.46%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ROA와 NIM은 0.42%, 1.51%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경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 가 있는 상황으로 이 러한 경우 ㈜우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은행 자회사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1분기 기준 조달 자금의 70.78%(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평균 조달금리는 전년말(2.18%)대비 0.20%p 하락한 약 1.98%수준입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 그룹은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적정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규제 기준에 맞는 자본증권(적격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전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등으로 규제비율을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당사는 보유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동 재평가는 현금 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효과로서 향후 자산가치 변동과 시장환경 변동 등에 따라 자본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바. 자회사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으로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각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중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9%입니다. 동양생명보험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이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6%입니다. 또한, 에이비엘생명보험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97억원이며, 2026년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64.11%입니다. 현재 동양생명보험와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급여력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영업위험에 따른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 카드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중 ㈜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5%(449억원)입니다. ㈜우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을 상회하며 경기변동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버리지 규제변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카드사에 대한 DSR 기준 강화 등 카드업계를 둘러싼 규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2025년 03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캐피탈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금융캐피탈㈜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1%(398억원) 로, ㈜우리금융캐피탈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는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 자동차금융 신규취급액이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투자(증권)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는 기존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우리종합금융㈜와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하여 2024년 08월 01일 ㈜우리투자증권(사명 변경)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당사는 종속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확충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2%(140억원)입니다. 금융투자(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종금사 업무(단기금융업)의 경쟁 심화는 회사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금융투자(증권)업 및 단기금융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시 자회사를 비롯한 당사의 실적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이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42건으로, 소송가액은 983,790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우리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지주회사의 법적규제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의무 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어 2026년 3월말 기준 우리은행, 동양생명보험,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16개 자회사 및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3년 3월, 당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舊 다올인베스트먼트)를 15번째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우리종합금융과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당사는 2024년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주)와 한국포스증권(주)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주)는 한국포스증권(주)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주)우리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8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4월 24일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으며, 2026년 7월 24일 당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갈음)는 동 주식교환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8월 11일자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파.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환매지연으로 고객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2025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우리은행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26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심에서 원고 및 피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 3심 진행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 규모는 타행 대비 매우 미미하고, 이에 대한 자율배상을 대부분 완료한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작업을 추진 중 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4,065억원과 당사가 기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3조 7,105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당사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1분기 연결 기준 572조 6,79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577조 7,960억원으로 약 0.9%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1분기 연결 기준 1,435.1%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60.8%로 225.8%p 상승 할 예정 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 1분기 482조 6,432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84조 497억원으로 약 0.3%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1분기 1,573.2%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53.6%로 80.4%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예금보험공사의 당사 잔여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1년 9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 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지분은 최대 10%이며, 2021년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9일 매각절차가 종료 되었습니다. 상기 매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동되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3년 10월 당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지분 9,35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3월 이를 자사주로 매입하고 전량 소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너. 금융사고 발생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4월 주요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였고, 2022년말 재무제표에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동사 내부직원의 105억원대 부당대출 취급 및 편취(사기 등) 사건이 발견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로 동사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금융사고 내용을 2024년 8월 (주)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금융사고 금액 약 165억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2월 4일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약 730억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금융감독원은 122.6억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 부과 과징금은 3억 884만원, 과태료 1억 7,700만원).또한 2024년 11월에는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사기대출 취급 관련 금융사고(사고금액 약 25억원)가 발생하였으며, (주)우리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고소(고발) 조치하였습니다.최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강화 모니터링 중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혐의) 등 이상거래 징후를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6월 0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사고금액 약 24억원)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8월 2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이 현지법인 자체모니터링 중 이상징후 감지 후 내부감사 실시 중 발견되어 2025년 11월 06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외부인의 허위 서류제출 등)로 약 4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2026년 06월 16일 (주)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24년 02월 2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에 불과한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당 그룹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곧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이 당사에도 큰 영향 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약 39조 9,06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약 27조 2,397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통합 위기상황 분석 및 여신현황 기준 2025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 분석에 의하면, 당사의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변수(실질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 항목)를 기준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당사의 1년 후 BIS총자본비율은 15.12%, 기본자본비율은 13.49%, 보통주자본비율 11.72%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1.00%p, 1.34%p, 1.17%p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사의 자본비율은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 하에서도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테스트결과 분석의 기준 시점이 2025년 12월말 기준이고, 그 이후 당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및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 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의 약 93%가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으로 구성(당사 및 (주)우리은행 연결재무제표 기준)되어 있어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가능성을 분석 시, 부동산 담보부대출(약 165.61조원)의 18.52% 이상 부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 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IS총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0조 8,034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 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로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여부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 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 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 15.46%, 총자본비율 16.63%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 4,000억원 )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60%, 기본자본비율은 15.62%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9%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 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dart.fss.or.kr]에서,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s://www.woorifg.com]에서,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s://www.wooribank.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s://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 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 글로벌 은행 위기 관련 현황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 CS의 AT1채권의 상각 발생 원인과 국내 은행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는 요건에 차이가 있고, 국내 은행들의 높은 자본적정성 지표 등을 근거로, 일련의 글로벌 은행 위기 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 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가능성, 은행권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는 상기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 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21(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모집(매출)총액400,000,000,000
발행가액400,000,000,000이자율4.79
발행수익률4.79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우리은행본점기업영업지원팀(사채)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7월 27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6년 07월 27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6년 07월 27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교보증권6,000,0006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6,000,0006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한양증권8,000,0008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아이엠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우리투자증권4,000,0004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한국투자증권6,000,0006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13일2026년 08월 13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200,000,000,000
운영자금200,000,000,000
발행제비용899,62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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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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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8.07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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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3월 16일에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8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21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류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79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4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79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한양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8월 03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13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우리은행
회사고유번호00254045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3월 16일에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8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21 ](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400,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400,000,000,000100.0%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본 건 (주)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인수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주)아이엠증권, (주)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공동대표주관회사 : 대표이사, 담당 임원, 부서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있다.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산정방식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 (주)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결정하였습니다.[(주)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30% ~ 4.90%로 합니다.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8월 06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10억원④ 가격단위: 1bp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및 기준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 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판단 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처리방안「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 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가) 금리대역 선정 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 등급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5Y call) 발행내역]
발행일발행사증권의 등급발행금리총 발행물량공모희망금리
2026-05-29하나금융지주AA-4.80%3,500억원4.20% ~ 4.80%
2026-05-14KB금융지주AA-4.50%4,330억원3.90% ~ 4.50%
2026-03-16신한금융지주AA-4.20%4,000억원3.60% ~ 4.20%
2026-02-13iM금융지주AA-4.30%1,000억원3.80% ~ 4.40%
2025-11-27하나금융지주AA-3.69%4,000억원3.30% ~ 3.80%
2025-11-12NH금융지주AA-3.60%3,600억원3.00% ~ 3.60%
2025-10-28BNK금융지주AA-3.50%1,500억원3.20% ~ 3.70%
2025-10-22우리금융지주AA-3.34%4,000억원3.00% ~ 3.50%
2025-09-15iM금융지주AA-3.43%1,000억원3.20% ~ 3.70%
2025-09-09신한금융지주AA-3.26%4,000억원3.00% ~ 3.50%
2025-08-29하나금융지주AA-3.29%4,000억원3.00% ~ 3.50%
주1) 발행 완료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1년간 발행금리 중 5년 Call 기준 최근 사례는 2026년 05월 29일 하나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2026년 05월 14일 KB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4.20% ~ 4.8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80%으로 결정되었고, KB금융지주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3.90% ~ 4.5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50%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동종업계 동일등급 발행사의 수요예측 희망금리 수준,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최근 시장금리 수준 및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공모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7월, 9월 미국 FOMC에서는 6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으며, 11월 재차 인상하여 3.75~4.00%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0.5%p를 인상하였습니다.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 압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2023년 2월 기준 FOMC는 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고 2023년 3월,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 2023년 5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는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7월 26일 다시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이후 2024년 6월 FOMC까지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2024년 8월 진행된 FOMC에서 연준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8월 진행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 고용시장은 이전 과열 상태에서 상당히 냉각됐다며 정책 제약을 적절히 조정하면 경제가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며 2%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통화정책의 전환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및 12월 FOMC에서 각 0.25%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2025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2025년 7월 FOMC에서는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완만해졌음을 보여주었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연준은 2025년 9월 및 10월 연속하여 기준금리를 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 두달 연속 인하는 2022년 이후 처음이며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부담속에서 위험관리적 인하 라는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3월, 4월, 6월 및 7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2022년 11월까지 3.25%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 금통일 역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우려하며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같은 동결 기조는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및 2024년 8월까지 유지되었으나,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시장 예상을 깨고 추가로 0.25%p를 낮춰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인하 기조를 멈추고 기준금리 동결(3.00%)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2.75%)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잔존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美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통상 여건의 악화, 환율 변동을 경기 불안정 요인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2.75%)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2.50%)를 단행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10월 금통위에서도 국내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미국 통화정책 및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개최된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준금리를 2.50% 수준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갔으나,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기로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투자 및 내수로까지 확산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결정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새롭게 포함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경로가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입수되는 물가·성장·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데이터 의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불확실성 요소로는 미국-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및 은행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30% ~ 4.90%로 합니다.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72811---46
수량2,5001,7401,600---5,840
경쟁률0.93 :10.64 :10.59 :1---2.16 :1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유효수요
운용사(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유*거래실적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4.40%--110--------110유효
4.41%--130--------130유효
4.50%--270--------270유효
4.55%--110--------110유효
4.60%--150--------150유효
4.65%11003270--------4370유효
4.69%--150--------150유효
4.70%28002801100------5980유효
4.72%1500----------1500유효
4.74%--1501100------2150유효
4.75%15001100--------2600유효
4.77%----2400------2400유효
4.78%--1100--------1100유효
4.79%26001501100------4750유효
4.80%--2603400------5460유효
4.81%----1200------1200유효
4.85%--1501100------2150유효
4.89%--150--------150유효
4.90%--76101200------8810유효
4.95%--1100--------1100유효
합계72,500281,740111,600------465,840-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4.40%4.41%4.50%4.55%4.60%4.65%4.69%4.70%4.72%4.74%4.75%4.77%4.78%4.79%4.80%4.81%4.85%4.89%4.90%4.95%
기관투자자110
기관투자자230
기관투자자350
기관투자자420
기관투자자510
기관투자자650
기관투자자7150
기관투자자8100
기관투자자9100
기관투자자1020
기관투자자1150
기관투자자12500
기관투자자13300
기관투자자14100
기관투자자1550
기관투자자1630
기관투자자17500
기관투자자18100
기관투자자1950
기관투자자20500
기관투자자21100
기관투자자22200
기관투자자23200
기관투자자24100
기관투자자25300
기관투자자26300
기관투자자27100
기관투자자2850
기관투자자29200
기관투자자30100
기관투자자31100
기관투자자3250
기관투자자3310
기관투자자34200
기관투자자35100
기관투자자3650
기관투자자3750
기관투자자38200
기관투자자39100
기관투자자40100
기관투자자41100
기관투자자42100
기관투자자43100
기관투자자44100
기관투자자4510
기관투자자46100
합계10307010503705098050015060040010075046020015050810100
누적합계10401101201705405901,5702,0702,2202,8203,2203,3204,0704,5304,7304,8804,9305,7405,840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내 용
공모희망금리[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판단기준및판단 근거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 동일등급 발행사의 수요예측 희망금리 수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 5,84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 4.40% ~ 4.95%- 총 참여신청건수 : 46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5,840억원-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46건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내용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2026년 08월 06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79%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8월 06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30% ~ 4.90%로 한다.(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 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다.(16)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의 기관투자자(법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8월 1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13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하여야 한다.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1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4) 상기 1호 내지 3호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5) 인수단은 위 4호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6)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26년 08월 13일(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08월 13일(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1) 전자등록신청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양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6년 08월 13일(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이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사업보고서,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법인이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영 제125조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보증사채권(보증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5일, 보증사채권(영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담보부사채권(「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각각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5.>3. 사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또는 발행이자율의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 또는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삭제 2013. 9. 17.> 5.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동 증권의 지급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단서의 공휴일은 효력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 9. 17.> 6. 법 제193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수익자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계획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적립계좌등(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의 발행을 위하여 제출한 일괄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 ②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2. 제2-19조에 따른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예정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4. 채무증권(주권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을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4. 11. 4.>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6년 08월 13일
종 료 일2026년 08월 13일

바. 청약증거금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8월 1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13일에 반환한다.사. 청약취급장소인수단의 본점아. 납입장소서울지역 청약분 :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분 : (주)우리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모점자. 상장일정(1)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08월 13일(2) 상장예정일 : 2026년 08월 14일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21회](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 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교보증권(주)001133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60,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주)0029629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60,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8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5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아이엠증권0014866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5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우리투자증권0101536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4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국투자증권(주)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60,000,000,0000.15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제21회](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 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예탁결제원0015965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400,000,000,0007,000,000-

다. 특약사항"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주)우리금융지주 제2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400,000,000,0004.79--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사채의 순위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인 2026년 07월 31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7조 3,100억원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액면잔액은 2조 8,40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3조 5,20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잔액은 9,500억원입니다.

(1)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기준일 : 2026년 07월 31일)(단위 : 백만원)
종 목발행일전자등록총액발행방법이자율만기일비 고
제2-2회 무보증사채2021년 07월 14일60,000공모2.193%2031년 07월 14일-
제4-2회 무보증사채2022년 06월 08일50,000공모3.896%2027년 06월 08일-
제6-3회 무보증사채2023년 09월 08일60,000공모4.249%2026년 09월 08일-
제7회 무보증사채2023년 11월 22일80,000공모4.165%2026년 11월 20일-
제12-1회 무보증사채2024년 12월 13일90,000공모2.961%2026년 12월 11일-
제12-2회 무보증사채2024년 12월 13일50,000공모2.977%2027년 12월 13일-
제13회 무보증사채2025년 01월 10일100,000공모2.871%2027년 01월 08일-
제14회 무보증사채2025년 02월 07일100,000공모2.835%2026년 08월 07일-
제15-1회 무보증사채2025년 02월 24일20,000공모2.858%2027년 02월 24일-
제15-2회 무보증사채2025년 02월 24일80,000공모2.935%2028년 02월 24일-
제16회 무보증사채2025년 03월 11일100,000공모2.848%2028년 03월 10일-
제17회 무보증사채2025년 06월 04일110,000공모2.624%2028년 06월 02일-
제18회 무보증사채2025년 06월 18일90,000공모2.637%2026년 12월 18일-
제19회 무보증사채2025년 07월 03일120,000공모2.602%2027년 07월 02일-
제20회 무보증사채2025년 08월 12일130,000공모2.635%2028년 08월 11일-
제21회 무보증사채2025년 09월 03일90,000공모2.663%2028년 09월 01일-
제22회 무보증사채2026년 03월 06일130,000공모3.096%2027년 03월 05일-
제23회 무보증사채2026년 04월 02일100,000공모3.351%2027년 04월 02일-
제24회 무보증사채2026년 04월 09일130,000공모3.288%2027년 04월 09일-
제25회 무보증사채2026년 04월 09일100,000공모3.227%2027년 04월 16일-
제26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12일100,000공모3.251%2027년 05월 12일-
제27-1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22일70,000공모3.674%2027년 11월 22일-
제27-2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22일80,000공모3.948%2028년 05월 22일-
제28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29일200,000공모3.943%2028년 05월 29일-
제29회 무보증사채2026년 06월 25일200,000공모4.050%2028년 05월 04일-
제30회 무보증사채2026년 07월 09일200,000공모4.187%2028년 10월 10일-
제31회 무보증사채2026년 07월 23일200,000공모4.314%2029년 07월 23일-
합계-2,840,000----

(2)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기준일 : 2026년 07월 31일)(단위 : 백만원)
종 목발행일전자등록총액발행방법이자율만기일비 고
제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19년 06월 13일300,000공모2.28%2029년 06월 13일-
제3-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19년 09월 06일100,000공모2.13%2027년 09월 06일-
제3-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19년 09월 06일300,000공모2.20%2029년 09월 06일-
제5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19년 12월 04일250,000공모2.55%2029년 12월 04일-
제10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1년 10월 14일200,000공모3.60%-5년 콜옵션
제1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년 02월 17일300,000공모4.10%-5년 콜옵션
제1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년 07월 28일300,000공모4.99%-5년 콜옵션
제1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년 10월 25일220,000공모5.97%-5년 콜옵션
제14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3년 02월 10일300,000공모4.65%-5년 콜옵션
제15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3년 09월 07일200,000공모5.04%-5년 콜옵션
제16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4년 02월 07일400,000공모4.49%-5년 콜옵션
제17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4년 06월 19일400,000공모4.27%-5년 콜옵션
제18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4년 10월 10일400,000공모4.00%-5년 콜옵션
제19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5년 05월 13일400,000공모3.45%-5년 콜옵션
제20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5년 10월 22일400,000공모3.34%-5년 콜옵션
합계-4,470,000----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 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각각 0.1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0억원 발행 가정).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 4,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400,819404,8194,000
기본자본372,641376,6414,000
보통주자본327,724327,724-
위험가중자산2,410,5952,410,595-
BIS총자본비율16.63%16.79%0.16%p
기본자본비율15.46%15.62%0.16%p
보통주자본비율13.60%13.60%-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4,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6%p 상승에서 각각 0.15%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우리금융지주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및 총 발행가액 : 금 사천억원(₩ 40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08월 13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79%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0.84%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4.79%)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3.95%)의 차.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7. 사채의 이자(배당)지급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8. [특약] 후순위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 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 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22.11.28.>

□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차주의 외부 신용등급, 담보 등을 반영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한 내부등급법(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 및 표준방법으로 산출 중에 있습니다.(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연결 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21회](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 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예탁결제원0015965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400,000,000,0007,000,000-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해당 여부
주주 관계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해당 없음
임원 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 없음
채권 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 인수 여부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2026년 07월 31일 기준)

구분실적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계약체결 건수94건69건94건136건125건86건
계약체결 위탁금액18조 6,120억원13조 6,660억원20조 6,840억원27조6,350억원26조 6,700억원16조 2,49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채권등록부 채권등록2팀02-3774-330402-3774-330502-3774-330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발행회사"는 (주)우리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 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분등급자산부채자본영업이익순이익BIS총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우리AAA612,585,300572,678,99239,906,308808,155639,43316.630.68
KBAAA829,740,827768,600,69161,140,1362,727,5661,916,46915.751.08
신한AAA816,718,546755,244,18361,474,3632,154,4531,649,14815.720.83
하나AAA685,367,577638,925,42546,442,1521,653,6001,230,66015.220.62
농협AAA632,096,055591,586,87140,509,1841,611,1031,085,83415.400.65
BNKAAA163,098,857151,845,34511,253,512283,116216,69213.601.57
IMAAA105,507,92499,071,9276,435,997193,923158,24214.641.38
JBAA+73,982,48067,789,5346,192,946221,310172,28314.781.22
주1) 자산금액순 (우리금융지주 제외)주2) 각 수치는 2026년 1분기보고서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출처: 각 사 2026년 1분기보고서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2026년 1분기 및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우리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영업이익 6,639 35,207 40,693 33,170 당기순이익 5,218 25,821 30,469 25,151 출처 : 우리은행 정기보고서 [동양생명보험(주)]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영업이익 311 1,988 3,681 2,943 당기순이익 250 1,245 3,143 2,398 출처 : 동양생명보험 정기보고서주) 2025.7.1일자 자회사 편입 [(주)우리카드]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영업이익 542 2,074 1,856 1,399 당기순이익 449 1,511 1,481 1,121 출처 : 우리카드 정기보고서 [우리금융캐피탈(주)]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영업이익 503 1,970 1,865 1,685 당기순이익 398 1,487 1,414 1,278 출처 : 우리금융캐피탈 정기보고서 [(주)우리투자증권]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영업이익 166 102 (76) (670) 당기순이익 140 274 26 (534) 출처 : 우리투자증권 정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주) 2024.8.1일자 우리종합금융(주)는 한국포스증권(주)(합병존속법인 (주)우리투자증권)에 합병 [에이비엘생명보험(주)]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영업이익 260 314 1,339 1,458 당기순이익 297 337 1,051 907 출처 : 에이비엘생명보험 정기보고서주) 2025.7.1일자 자회사 편입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19년 1월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하여 보험업,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증권)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보통주식 배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 등은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하여 보험업,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증권)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단위:백만원)
과 목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
I. 영업이익808,155869,2633,674,8084,255,190
1. 순이자이익2,303,1532,251,9919,030,7698,886,336
2. 순수수료이익576,830511,4342,160,4042,086,170
3. 배당수익140,73269,824484,465310,320
4. 순보험손익67,557-103,871-
5. 기타보험금융손익(197,305)-(378,130)-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439,251202,368725,9391,492,783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10,70333,257130,62096,620
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8,88519,805107,667286,885
9.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526,782)(435,501)(2,102,814)(1,716,295)
10. 일반관리비(1,422,809)(1,306,172)(5,179,621)(4,468,973)
11. 기타영업손익(592,060)(477,743)(1,408,362)(2,718,656)
II. 영업외손익40,037(4,668)415,358(32,343)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848,192864,5954,090,1664,222,847
IV. 법인세비용(208,759)(210,039)(862,658)(1,051,378)
V. 당기순이익639,433654,5563,227,5083,171,469
1. 지배기업지분이익604,318616,6913,124,3463,085,995
2. 비지배지분이익35,11537,865103,16285,474
VI. 기타포괄손익2,140,792(32,223)176,770382,719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1,814,937(86,879)90,547(200,341)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325,85554,65686,223583,060
VII. 총포괄이익2,780,225622,3333,404,2783,554,188
1. 지배기업지분 총포괄이익2,688,133588,0703,251,6163,454,620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92,09234,263152,66299,568
VIII. 주당이익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7747814,0523,950
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4개 상장사 및 38개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2025.12.31)(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우리금융그룹43842
주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출처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계열회사 상세]
(기준일 :2025.12.31)(단위 : 사)
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4㈜우리금융지주110111-6981206
동양생명보험㈜110111-0624688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PT Woori Finance Indonesia Tbk)-
비상장38㈜우리은행110111-0023393
㈜우리카드110111-5101839
우리금융캐피탈㈜160111-0038524
㈜우리투자증권110111-5232204
에이비엘생명보험㈜110111-0007032
우리자산신탁㈜110111-2003236
㈜우리금융저축은행150111-0000682
우리자산운용㈜110111-2033150
우리벤처파트너스㈜110111-3923764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110111-3327685
우리금융에프앤아이㈜110111-8156659
우리신용정보㈜110111-0757266
우리펀드서비스㈜110111-4573625
우리에프아이에스㈜110111-06240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110111-5031127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110111-3461730
우리아메리카은행(Woori America Bank)-
중국우리은행(Woori Bank China Limited)-
러시아우리은행(AO Woori Bank)-
브라질우리은행(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홍콩우리투자은행(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베트남우리은행(Woori Bank Vietnam Limited)-
우리웰스뱅크필리핀(Wealth Development Bank)-
우리파이낸스미얀마(Woori Finance Myanmar Co., Ltd.)-
캄보디아우리은행(Woori Bank (Cambodia) PLC.)-
유럽우리은행(Woori Bank Europe Gmbh)-
동양생명금융서비스㈜110111-8127692
투투파이낸스미얀마(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유)110114-0234267
우리벤처파트너스US(Woori Venture Partners US, Inc.)-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9868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2449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2952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493
엔에이치우리다이노병행투자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7225
우리유진에너지링크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03758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 합자회사110113-0003877
WFBS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708
주1) 2025년 12월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임출처 : 당사 제시자료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계통도(5월말 기준).jpg 계통도(5월말 기준)
주1) 그룹사 지분 포함시 32.07%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주2) 그룹사 지분 포함시 35.26%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주3) 그룹사 지분 포함시 7.86% (우리유진에너지링크 사모투자합자회사) 주4) 그룹사 지분 포함시 20.00%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처 : 당사 제시자료

[당사 및 자회사 사업부문 및 주요업무]

구 분사업내용계열사
지배회사금융지주회사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우리금융지주
주요종속회사 등은행업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은행
보험업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동양생명보험,에이비엘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카드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캐피탈
증권업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투자증권
부동산신탁업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우리자산신탁
저축은행업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저축은행
자산운용업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자산운용
창업투자업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벤처파트너스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기타금융업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에프앤아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우리펀드서비스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① 은행업(대상은행 : (주)우리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 추세이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말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0.25%p의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81년 이후 최대폭인 8.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다섯번의 회의만에 인상폭을 축소하여 0.50%p 인상을 하였으며, 2023년에도 여전히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2023년 1월, 3월, 5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는 15개월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7월 FOMC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0.25%p 인상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 연준은 물가 경로를 확인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고 2023년 9월, 11월, 12월 및 2024년 2월, 3월, 5월, 7월 진행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0.50%p 금리인하를 단행, 14개월만에 금리를 변경하였고, 2024년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각각 0.25%p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월, 5월, 6월, 7월, 8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및 경제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며 금리 인하를 보류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0월, 12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 접근이 확인되고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선제대응 및 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는 2025년 세차례 인하이후 견조한 성장세와 잔존하는 물가압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정책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6월 FOMC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사임 이후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첫 회의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물가의 상방 위험이 우세한 점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으며, 일부 위원이 25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등 연준 내부의 통화정책 시각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연준은 2% 물가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지표와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이터 기반의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 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완화 분위기속에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0.25%p 인상까지 총 10회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여 3.5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 금통위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완화되기 시작한 만큼, 통화긴축 정도를 소폭 완화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하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 부진 가능성을 근거로 다시 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나,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는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동결하였으며,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만,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기로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투자 및 내수로까지 확산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결정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새롭게 포함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경로가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입수되는 물가·성장·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데이터 의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단계, 2024년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금융 전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25년 하반기부터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조치(수도권, 규제 지역 6억 한도), 실거주 목적 외 추가 주택 구입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 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80% → 70%로 강화, 전입 의무 부과(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 시행), 전세대출 비율 90% → 80% 로 축소하여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6년 1월 14일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금융위에서 밝혔으며, '26년 4월 1일 금융위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유지,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가 신설되었으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제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전세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은행업의 대출 성장 위축 및 이자 수익 저하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규제 시행 및 파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최근 국내 4대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26년 1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주)우리은행은 51,535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부과받았으며 4월 중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5.8조원으로 전년 동기(14.9조원) 대비 1.0조원 증가(+6.4%)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0.03%p)와 이자수익자산 증가(+4.8%)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단위 : 조원, %, %p)
구 분'24년'25년'25년'26년1Qp(B)증감(B-A)증감률
1Q(A)2Q3Q4Q
이자이익59.360.414.914.915.115.615.81.06.4
순이자마진(NIM)1.571.511.531.501.501.521.560.0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5.20)

2026년 1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64%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0.71%) 대비 하락(△0.07%p) 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68%로 전년 동기(9.57%) 대비 하락(△0.89%p) 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 %p)
구 분'24년'25년2025년'26년1Qp(B)증감(B-A)
1Q(A)2Q3Q4Q
총자산이익률(ROA)국내은행 전체0.580.540.710.780.620.290.64△0.07
일반은행0.600.620.660.810.710.300.63△0.03
특수은행0.550.440.800.720.460.260.66△0.14
자기자본순이익률(ROE)국내은행 전체7.766.449.5710.498.203.848.68△0.89
일반은행8.939.3610.0812.3810.674.649.86△0.22
특수은행6.143.918.897.974.932.807.16△1.7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5.20)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우리, KB, 신한, 하나, NH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말 기준 0.23%를 기록하였고, 2025년말에는 0.31%, 2026년도 1분기에는 0.33%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4년말 기준 247.44%를 기록하였지만 2025년 말 기준 172.55%, 202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161.11%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국내은행 평균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
고정이하여신비율우리은행0.330.310.230.180.190.200.320.400.510.830.981.47
국내은행 평균0.830.790.620.520.370.360.480.580.700.810.901.12
대손충당금 적립률(고정이하여신대비)우리은행161.11172.55247.44320.84263.43205.50153.96121.81119.2187.7184.4870.24
국내은행 평균130.80141.19186.84215.78224.84182.49144.42116.59114.9688.9187.42161.16
주1)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코로나19 관련 각종 금융지원이 종료된 개인사업자 대출 및 고금리 가계대출의 부실에 대비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활성화 등은 향후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② 생명보험업(대상회사 : 동양생명보험(주), 에이비엘생명보험(주))※ 2025년 7월 1일 동양생명보험(주)와 에이비엘생명보험(주)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ㆍ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ㆍ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국내에는 총 3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국내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증권사
회사수20개32개22개61개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업계는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K-ICS으로 인해 신 제도에 부합한 상품 개발 및 보장성 상품 위주의 판매를 강화하며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영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보험산업 내 무·저해지 상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따른 재무 성과의 민감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당 회계 제도가 보험사들의 미래 보험료 및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계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이 가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해지율'인데,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설정할 시, 미래의 보험금 지급이 낮아져 현재의 실적이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IFRS17 안착 및 회계 착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로 보험 업계 전반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3년 종신보험, CI보험 등 선진 보장성보험, 실적배당형(변액) 보험 및 저축성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 수입보험료 기준 연 평균 성장률 10.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하지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내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어 -2.0%대로 추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과 저축성보험의 판매 증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 즉시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3~2014년의 회계기간 변경(3월에서 12월)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감 및 급증한 시기를 제외하고 이후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은 비교적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1.1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증가한 모습를 보였습니다. 이는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다양화로 보험시장의 외적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반면 2023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회계기준 변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의 경우 질병,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의 증가로 성장세를 다소 회복하며,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약 113.4조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5년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약 127.5조원으로 전년대비 12.4% 상승하였는데,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활성화에 따른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사 보험료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일반계정특별계정합계성장률
2025년84,089,77243,416,352127,506,12612.4
2024년79,203,03634,236,997113,440,0310.9
2023년72,249,78940,157,704112,407,494(15.3)
2022년92,400,55240,283,135132,683,68911.1
2021년77,063,08242,358,035119,421,116(0.1)
2020년79,810,30239,776,913119,587,2202.0
2019년74,936,35542,326,002117,262,3575.8
2018년75,136,11035,707,020110,843,129(2.7)
2017년79,443,40434,530,078113,973,481(4.9)
2016년83,679,89236,131,357119,811,2492.2
2015년82,871,56334,342,089117,213,6552.3
2014년81,344,71233,256,255114,600,96542.8
2013년57,339,48822,898,84180,238,328(11.1)
2012년67,647,44122,585,27590,232,71926.4
2011년47,557,65023,823,44071,381,0895.6
2010년46,457,40121,113,48667,570,8926.8
2009년43,164,93820,098,10463,263,0412.5
2008년41,942,45319,797,35161,739,808(1.1)
2007년42,048,88720,347,33462,396,21915.9
2006년39,906,46913,931,33253,837,8019.8
2005년38,519,40010,507,34149,026,74612.8
2004년38,440,0415,036,76443,476,8086.7
(주1) 2023년 新제도 도입(IFRS17)을 통해 2022년 통계 자료 이전 양식으로 보험료수입 산출 중단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어려움
(주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수입보험료의 경우 국내생보사 및 외국생보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합
(주3)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5년 10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 따르면, 202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은 2025년 대비 다소 둔화된 3.5%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26년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9%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성보험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일시납 연금보험 신규 판매 축소가 예상되어 202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5.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시장 회복세에 힘입은 신규판매 확대를 기대감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E)2026년(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생명보험 전체(퇴직연금 포함)125.24.2127.61.9135.05.8139.63.5
보장성보험 주2)64.34.068.05.872.36.375.94.9
저축성보험1.9(10.7)1.7(13.0)1.4(15.5)1.2(15.0)
기타(주3)21.11.420.7(1.8)20.3(2.0)20.3(0.2)
변액보험13.98.614.97.415.64.916.55.9
퇴직연금24.06.622.3(7.2)25.313.525.71.7
생명보험 전체(퇴직연금 제외)101.23.7105.34.1109.64.1113.93.9
(주1)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를 의미
(주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 포함
(주3)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
출처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2025.10.21)

이렇듯,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계약유지 약화 및 보험료 상승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보험의 주요 신규 고객층인 30~40대 인구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한편 보험가입여력이 낮은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유족이나 자녀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성보험 수요가 약화되는 등 국내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6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6.1%로 전분기(212.3%) 대비 3.8%p 상승하였습니다(18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6개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 中). 세부적으로는 생보사 207.7%(전분기 比 +1.9%p), 손보사 229.7%(전분기 比 +7.8%p)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6년 3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이 310.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6.9조원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시현(4.5조원)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18.9조원) 등에 기인하고, 요구자본은 143.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0.1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위험액 증가(+12.4조원)가 주된 요인이며,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위험액 감소(장해, 질병 △3.4조원 등)가 일부 상쇄하였습니다.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단위: 조원, %, %p)
구 분경과조치 前경과조치 後
’25.12월말 (A)’26.3월말 (B)증 감 (B-A)’25.12월말 (C)’26.3월말 (D)증 감 (D-C)
가용자본280.6308.127.5284.0310.926.9
요구자본142.0152.110.1133.8143.910.1
지급여력비율197.6202.65.0212.3216.13.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2026.06.19)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後 지급여력비율은 216.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금리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금리변동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ALM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율 악화가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손해율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년간 유지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는 회사의 영속성과 관련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속에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자산운용과 K-ICS 도입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지속함으로써 운용자산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부터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 제도 K-ICS가 도입되면서, 금리ㆍ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회사 지급 여력 및 재무 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K-ICS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2025년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위험 발행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 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하였으며,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후 K-ICS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K-ICS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총9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소별 관리 및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주)우리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행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글로벌 긴축기조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등 신용카드업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시장 내 핀테크 입지 확대 및 마이데이터 등 사업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분쟁, 이란 반정부 시위 및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이란 분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원재료 수급의 차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제기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등이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 %)
구분우리카드하나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2005.12월N/AN/AN/A7.8915.834.282.09
2006.12월N/AN/A1.475.348.952.192.10
2007.12월N/AN/A1.123.656.260.451.51
2008.12월N/AN/A1.463.335.420.731.88
2009.12월N/A1.781.092.922.970.351.25
2010.12월N/A1.021.022.012.580.461.42
2011.12월N/A2.081.512.272.660.561.96
2012.12월N/A2.711.262.621.680.682.23
2013.12월2.892.501.822.151.710.831.94
2014.12월2.442.251.592.181.470.881.48
2015.12월2.412.111.381.681.310.781.69
2016.12월2.151.881.471.681.180.841.62
2017.12월1.822.041.521.491.140.841.49
2018.12월1.782.201.571.531.381.071.37
2019.12월1.612.091.471.501.250.931.73
2020.12월1.181.501.311.351.101.561.16
2021.12월0.951.231.351.051.001.121.00
2022.12월1.651.301.341.230.951.071.15
2023.12월2.001.991.861.731.270.971.80
2024.12월2.152.181.851.731.081.081.77
2025.12월2.211.931.311.491.021.162.22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나, 2024년 12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며, 이러한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단기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2025년 2월 14일부터 인하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현재 카드사에 대한 DSR 기준도 강화(금융회사 평균DSR 및 차주단위 DSR 60% → 50%,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된 상태입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결제 부문의 수익성 저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회원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인하 폭은 2018년 직전 개편 대비 크지 않으나, 2022년에는 대출규제 강화, 조달환경 저하, 경쟁강도 심화로 과거 대비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또한 최근 빅테크들의 급속한 플랫폼 고도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가 신용카드의 첫번째 비교우위를 빠르게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플랫폼 사용경험이 축적되면서 매분기 이용자 수, 결제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당사의 핵심수익원인 카드대출 부문의 이익창출력 저하, 다중채무차주의 재무융통성 저하에 따른 대손부담 확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구분연간 매출액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체크카드
종전변경종전변경
영세3억원 이하0.50%0.40%0.25%0.15%
중소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10%1.00%0.85%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25%1.15%1.00%0.9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50%1.45%1.25%1.15%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12.17)

신용카드사 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의 카드사업 분사와 업계 중위권 전업카드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 - 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카드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경제활동인구(만 명)신용카드수(만 매)경제활동인구1인당 신용카드수(매)가맹점수(만점)
20042,3548,3463.5150
20052,3728,2913.5153
20062,4029,1153.8161
20072,4358,9573.7175
20082,4559,6253.9185
20092,45810,6994.4187
20102,49611,6594.7208
20112,53912,2144.8219
20122,57811,6234.6221
20132,61110,2033.9226
20142,6849,2323.5234
20152,7159,3143.5242
20162,7429,5643.5250
20172,7759,9463.6257
20182,79010,5063.8269
20192,81911,0983.9281
20202,80111,3734.1290
20212,83111,7694.2299
20222,89212,4174.4310
20232,92012,9804.4316
20242,94013,3414.5319
20252,96013,6074.6323
주1)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 (2002년부터)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2026년 05월)

신용카드업은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위축과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 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중단기적으로 소비 증가세의 정체,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카드사들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결제 편의성에 기반한 신용판매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지출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크게 벗어나는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익성 개선 여건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출 저하 및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가계채무 상환능력 약화 및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 우리금융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이 회사채, CP, AB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영역입니다.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여전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며, 자금시장의 충격 등에 따라 자금조달이 위축될 수 있어 자금 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최근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기로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투자 및 내수로까지 확산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결정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새롭게 포함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경로가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입수되는 물가·성장·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데이터 의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과거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각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4개 금융업종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3개 금융업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영위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우며, 각 등록업종의 겸영 또한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리스대상물건에 대한 렌탈업(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소비자에게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자동차와 같이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매금융의 성격을 지니며,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국내에서는 주로 자동차구입 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자동차 내수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는 할부리스사의 영업변동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할부금융시장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 수준으로, 자동차 할부시장의 성장성이 할부금융 사업부문 전체의 성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신규 차량 구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국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길어지면서 차량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있는 등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신규취급 실적>
(단위: 억원)
구 분내 구 재주 택기 계기 타총 계
자동차가전기타합계
2003년100,5501,5173,972106,0394104,392745111,589
2004년81,7801,1433,31086,2331124,4271,03491,806
2005년88,7008222,37991,9011295,89816698,094
2006년81,5296002,86084,9893,4166,8291395,246
2007년81,6703762,08089,1264,9528,09744102,219
2008년103,6602192,278106,1573,5986,235441116,431
2009년61,5649681362,4733,2073,89325769,830
2010년92,0181801,02893,2263,7806,903623104,532
2011년92,1541931,56993,9169,1766,190896110,178
2012년89,1939711,52891,6924,1966,2951,325103,508
2013년103,4311,3462,398107,1754,6435,0721,212118,102
2014년118,3193912,850121,5602,7814,8351,930131,106
2015년136,1975124,212140,9217044,5022,517148,644
2016년158,8624104,337163,6091,0054,2254,208173,046
2017년185,3612504,682190,2933,0862,8234,824201,026
2018년195,7682483,441199,4572,8443,1365,394210,830
2019년210,9512483,397214,5961,8662,5304,265223,257
2020년220,8912583,135224,2849612,3514,329231,925
2021년208,5402352,456211,230-3,0793,521217,830
2022년229,6122232,077231,912-3,7983,795239,505
2023년238,3352102,165240,710-3,9763,026247,712
2024년240,2311592,160242,550-4,4543,025250,029
2025년259,792991,074260,965-3,7984,251269,014
주) 할부금융 취급실적은 당해년도 초부터 당기까지 누계액출처 :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정보-"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액 및 실적잔액"

리스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리스의 대상물건이 주로 산업기계를 비롯한 생산설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외환위기 때 거액의 설비자산 부실을 경험한 리스사들이 자동차, 의료기 등 건당 금액이 비교적 작고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 중고시장이 발달한 품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설비를 임차하는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기업금융의 성격에서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성격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할부금융과 마찬가지로 리스시장의 경우에도 자동차 리스의 급격한 성장과 자동차 이외 물건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리스 시장의 시장 참여자

이유로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한된 시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특성상 산업 내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리스시장전체 실적 및 성장률>
(단위: 억원, %)
연도계약액성장률실행액성장률
2001년21,18259.115,64228.8
2002년24,74616.824,66257.6
2003년36,76148.530,00921.6
2004년45,34923.440,60935.3
2005년57,64927.155,69137.1
2006년74,97330.170,90827.3
2007년109,10445.596,68736.3
2008년100,212-8.2100,1723.6
2009년77,567-22.674,500-25.6
2010년138,76878.999,77033.9
2011년101,516-26.8106,0186.3
2012년100,252-1.2102,626-3.2
2013년104,6354.4108,0675.3
2014년115,9229.7118,9489.2
2015년129,76811.9134,08112.7
2016년123,164-5.2121,627-9.3
2017년128,1594.1128,0815.3
2018년138,5468.1135,6955.9
2019년137,135-1.0137,8961.6
2020년157,41414.8156,36813.3
2021년179,13313.8174,77611.8
2022년196,3269.6185,3376.0
2023년175,660-10.5167,049-9.9
2024년167,471-4.7160,022-4.2
2025년183,5079.6175,6379.8
출처 :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정보-"연도별 리스실적 요약"

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신차금융의 경우 과거 캐피탈 회사 간의 경쟁 구도에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의 진입 확대로 업권 간 경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캐피탈사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고, 종전 기업금융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던 캐피탈사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자동차금융을 비롯한 소매금융 신규 진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 과열로 인해 운용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차금융 위주로 성장한 캐피탈사는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중고차금융,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으로 점차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확장으로 다양한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경기 및 각종 금융규제 등 영향으로 연체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증가 등 변수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 확대 양상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강화와 함께, Risk Management를 비롯한 관리 역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한편, 2024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리스 및 할부금융사 50개, 신용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29개사 총 187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구분회사명
리스 및할부금융회사(50)우리금융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롯데캐피탈, 리딩에이스캐피탈, 마스턴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무림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엔에이치농협캐피탈, 블루코너캐피탈,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코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쿠팡파이낸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에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비엔케이캐피탈, 디비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KG캐피탈, 엠지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신용카드사(8)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29)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더블캐피탈, 더웨이브캐피탈, 동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디제이앤리투자파트너스, 라데팡스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부국캐피탈,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서울신기술투자, 세아기술투자, 솔론인베스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쏠리드엑스,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주아이비투자,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엔에이치벤처투자, 엔엑스브이피, 엔코어벤처스, 엘에피파트너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엠더블유앤컴퍼니,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원티드랩파트너스,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위업기술투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제이케이벤처스, 지에스벤처스, 지엠아이벤처, 천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와이캐피탈,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더스벤처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퍼시픽캐피탈, 펄어비스캐피탈,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푸른인베스트먼트,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출처 : 한국여신금융협회

⑤ 금융투자(증권)업, 단기금융업 (대상회사 : (주)우리투자증권)

※ 2024년 08월 01일 우리종합금융(주)는 한국포스증권(주)에 합병되었으며,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주)우리투자증권로 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우리투자증권은 현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라이선스 인가를 취득 또는 취득예정에 있으며, 기존 종금사 업무인 단기금융업 라이선스도 향후 10년 간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의 증권관련 업무, 금고대여 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
구 분내 용
투자매매업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신탁업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금융투자업은 일반적으로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주체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며, 2007년 71.35%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2019년 기준 전체 수수료 수익의 34.7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유동자금의 증권시장 유입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로 2020년말 기준 수탁수수료는 전체 수수료 수익 중 51.59%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47.54%(총 수수료 15조 4,366억원 중 7조 3,391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4조 5,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3% 감소하였고, 총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70%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주식시장 유동성 감소에 기인합니다. 2023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5조 61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2.01%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년 수탁수수료 역시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023년 대비 12.94% 증가한 5조 7,16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3분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상법개정안 통과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도입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데에 더하여 반도체 대형주의 급등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로 인해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7조 9,020억원으로 전년대비 38.24% 증가하였습니다.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원)
연 도위탁매매부문총수수료
수수료구성 비율
2015년3,842,54457.77%6,651,897
2016년2,913,49847.76%6,100,381
2017년3,449,66846.08%7,485,886
2018년3,975,04245.27%8,780,892
2019년3,019,88734.76%8,687,677
2020년6,550,22251.59%12,697,812
2021년7,339,08047.54%15,436,586
2022년4,518,51237.70%11,984,386
2023년5,061,01146.60%10,860,201
2024년5,716,13547.58%12,013,736
2025년7,902,01751.14%15,452,716
(주1)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주2) 증권사(국내법인)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 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이 상승 국면에서는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로 위탁매매수수료 등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되는 반면, 하락 국면에서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업금융(IB), 금융자문, 신용공여, 대체투자, 운용 등 비브로커리지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거래대금만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졌으며, 국내외 경기, 통화정책, 금리,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금융투자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유동성과 경기회복 기대를 바탕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통화긴축 종료 기대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2026년 초 코스피 지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국내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제한, 주주환원 강화 등 상법 개정 논의가 부각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기대가 커졌고,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업황 회복과 AI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가 더해지며 코스피·코스닥 전반의 거래대금과 투자심리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0pt를 돌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8,476.48pt, 코스닥지수는 916.18pt로 전년 동기 대비 매우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추이]
(단위 : pt, 조 원)
구 분2026년 6월2025년 6월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주가지수KOSPI8,476.483,071.704,214.172,399.492,655.282,236.402,977.652,873.472,197.67
KOSDAQ916.18781.50925.47678.19866.57679.291,033.98968.42669.83
시가총액시가총액7,4432,9163,9832,3032,5582,0832,6502,3661,717
증감율86.87%26.62%72.94%-9.97%22.83%-21.40%12.00%37.78%9.22%
거래대금거래대금5,9972,0944,8374,6694,8093,9146,7675,7082,288
증감율186.39%-18.26%3.59%-2.91%22.87%-42.17%18.55%149.51%-18.30%
주1) 주가지수, 시가총액은 기간별 마지막 영업일 기준주2) 거래대금은 누적 금액주3) 시가총액은 외국주 포함 및 해당기간의 기말 금액을 기재주4)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 금액주5) 2026년 6월 및 2025년 6월의 시가총액 증감율은 전년말 대비 수치를 기재주6) 2026년 6월 및 2025년 6월의 거래대금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기재

한편, 금융투자업 내에서 2026년 3월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권역별 회사 수]
구 분2026년3월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
증권사6161606059585756
국내은행2020202020201919
생명보험2222222223232424
손해보험3232323132303131
주)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본문)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원금보장형 ELS, DLS는 '13.08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파생결합사채'라는 개념으로 분류(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4호) 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종류]
구분내용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주식과 지수 등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KRX 상장)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코스피 200 등 지수에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비상장)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주식, 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원유, 금, 금리, 신용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비상장)
파생결합사채(ELB/DLB)ELS/DLS와 상품 구성이 동일하나 원금이 보장된 증권(비상장)으로 상법 적용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기초지수(ex. KOSPI 선물지수, ELS 발행지수, 전략지수 등)의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신종 파생결합증권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0년대 중반 및 2020년대 초반에는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을 통해 빠르게 판매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요소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원금 및 이자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발행 증권사 측면에서는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과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① 평판위험(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경우), ② 환매위험(단기간에 조기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③ 신용위험(헤지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④ 시장위험(기초자산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노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자체헤지 비중이 큰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중점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ELS업무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적정성,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ELS가격결정 변수 등의 변경절차 적정성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향후 ELS에 대한 판매 및 관리,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권사들은 2020년 3월경 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른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로 상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글로벌 증시 반등,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ELS마진콜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진단함에 따라 ELS총량 규제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ELS등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 요인으로 짚은 바 있습니다.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마진콜 발생 현황 및 외화조달 비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마진콜 발생 확대 등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기존 우리종합금융(주)가 영위하였던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5년에 제정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6개 선발 종금사로 출발하여 1996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종금사까지 모두 30개 사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여 제2 금융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 당사의 계열사였던 우리종합금융(주)만이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사로 영업하였으며, 2개의 겸업사(신한은행, 하나은행(舊 외환은행))가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우리종합금융(주)와 한국포스증권(주)의 합병으로 출범한 (주)우리투자증권도 기존 종금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의 겸업이 허용되면서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부동산 신탁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주))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 또는 토지개발 후 임대·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정부 규제 영역으로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20.04.01 시행)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는 부동산 신탁업자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 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업비 소요 자금의 100% 한도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분양 후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분류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202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도입은 일부 부동산신탁사 입장에서는 영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수익성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신탁 NCR 산정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ncr산정기준 현행 및 개선_1.jpg ncr산정기준 현행 및 개선

부동산신탁업은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총 14개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신탁사 수익성]
(단위 : 백만원, %)
금융회사명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KB부동산신탁(주)당기순이익53,93385,47462,629-81,812-113,332-78,685
자기자본이익률182617-22-33-17
교보자산신탁당기순이익16,55524,85818,635-48,676-240,901-149,130
자기자본이익률13106-13-67-37
대신자산신탁당기순이익5304,0357,88013,206-22,2339,409
자기자본이익률1358-147
대한토지신탁당기순이익28,68861,22241,038-13,00146,511-40,755
자기자본이익률112012-413-10
무궁화신탁당기순이익30,12020,10933,187-10,379-254,921-396,848
자기자본이익률251315-5-120-737
신영부동산신탁당기순이익52410,04117,81011,4152,555-11,643
자기자본이익률2101692-10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당기순이익46,28575,86273,77353,430-320,601-37,215
자기자본이익률31362514-101-14
우리자산신탁당기순이익33,76830,30274,55329,129-24,514-193,163
자기자본이익률31223711-6-55
코람코자산신탁당기순이익-27,66378,97071,3904847,56844,295
자기자본이익률-1224180119
코리아신탁당기순이익24,31438,15430,80013,409-32,397-80,077
자기자본이익률2227177-17-52
하나자산신탁당기순이익80,28994,75576,21957,84134,703-36,410
자기자본이익률252517127-7
한국자산신탁당기순이익213,94793,67374,73910,977-48,95670,744
자기자본이익률3713101-710
한국토지신탁당기순이익93,62694,72045,36916,12520,9673,972
자기자본이익률14136231
한국투자부동산신탁당기순이익-7,8913,86414,9574,999-6,7171,194
자기자본이익률-20382-3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지난 10년간 경기 변동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민간 부문의 급격한 수주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7.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17년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3.7%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이어가다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각각 7.4%, 16.9%, 9.2%, 17.2% 증가하는 등 최근 4개년간 감소 추세가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PF 부실 우려 및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전년대비 16.8%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 4분기 이후 LH의 주택 건축 발주 물량 증가로 수주실적이 소폭 개선되며 2024년 기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218조 775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억원, %)
년도전체발주부문별공종별(토목/건축)
합계증감률공공증감률민간증감률토목증감률건축증감률
2010년1,032,298-13382,368-34.6649,9307.9413,806-23.6618,492-4.2
2011년1,107,0107.2366,248-4.2740,76214388,097-6.2718,91316.2
2012년1,015,061-8.3340,776-7674,285-9356,831-8.1658,230-8.4
2013년913,069-10.1361,7026.1551,367-18.2299,039-16.2614,030-6.7
2014년1,074,66417.7407,30612.6667,36121327,2979.5747,36721.7
2015년1,579,83647447,3299.81,132,50769.6454,904391,124,93250.5
2016년1,648,7574.4474,1065.91,174,6513.7381,959-161,266,79812.6
2017년1,605,282-2.6472,037-0.41,133,246-3.5421,11810.31,184,165-6.5
2018년1,545,277-3.7423,447-10.31,121,832-1.0463,91810.21,081,360-8.7
2019년1,660,3527.4480,69213.51,179,6615.5494,8116.71,165,5427.8
2020년1,940,75016.9520,9538.41,419,79620.4446,592-9.71,494,15828.2
2021년2,119,8829.2560,1777.51,559,7049.9536,07320.01.583,8096.0
2022년2,483,55217.2577,6863.11,905,86722.2612,19814.21,871,35418.2
2023년2,071,172-16.6704,22821.91,366,945-28.3729,98619.21,341,186-28.3
2024년2,178,1815.2670,192-4.81,507,98910.3674,748-7.61,503,43312.1
2025년2,211,2681.5652,828-2.61,558,4403.3531,858-21.21,679,41011.7
2026년 1분기501,30728.777,139-2.1210,53527.518,987-27.4191,54837.8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6.05)

최근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2021년 말 수주총액은 정부의 주택공급기조 전환에 따른 건축인허가 증가추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주거 건축, 설비투자 등의 증가에 따라 211조 9,88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한편, 2022년 말 누적 건설수주액은 약 248조 3,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철도궤도 및 기계설치 중심의 공공토목 공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계설치 중심의 민간토목 공사와 재건축 및 학교·병원·관공서 중심의 민간건축 공사가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고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정부의 SOC 투자 긴축 등으로 인해 2022년 4분기 이후 수주실적이 하락 전환되었으며,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2023년까지 수주실적 하락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2023년 누적 건설수주액은 207조 1,1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하였으며, 특히 민간 부문 수주액이 136조 6,9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하는 등 민간 부문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건설수주액은 217조 8,181억원으로 2023년말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이는 2023년 수주 실적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여집니다.2025년 누적 건설수주액은 221조 1,26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였으며, 발주 부문별로 공공은 토목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며 민간은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건설수주액은 50조 1,307억원으로 한국은행은 2024년도에 증가한 수주의 착공 및 AI관련 인프라투자와 SOC 확대 등에 따라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지방 미분양,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건설현장 원가 상승, 미분양 리스크 증가에 따른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해 수주 감소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지방 미분양 증가, 택지공급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변화 및 정책 대응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시장경쟁력이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형 건설사 자금력 약화 등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며, 주택 재건축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신규 수익원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및 국내 건설투자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부동산PF 부실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 상공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시중 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로 인한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격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대부업계의 소매금융강화 등 영업 환경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ㆍ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2026년 3월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구분회사명
저축은행(79)우리금융저축은행, CK저축은행, HB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대명상호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디비저축은행, 디에이치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앤티저축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저축은행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
원화대출금우리금융저축은행1,773,2491.87%1,700,6211.82%1,668,2241.70%
KB저축은행1,943,9402.05%1,973,4592.11%2,159,7912.21%
신한저축은행2,831,0242.98%2,532,2132.71%2,534,8882.59%
하나저축은행2,249,2002.37%2,281,6682.44%2,406,9712.46%
그外 75개86,168,61390.74%84,889,21990.91%89,093,44491.04%
합계94,966,026100.00%93,377,180100.00%97,863,318100.00%
원화예수금우리금융저축은행1,700,2361.71%1,636,6431.65%1,629,5061.59%
KB저축은행2,006,3212.01%1,932,1471.95%2,267,6702.22%
신한저축은행2,885,0832.90%2,433,7452.46%2,276,1392.23%
하나저축은행2,265,7682.28%2,352,1822.38%2,349,9242.30%
그外 75개90,716,58391.10%90,623,91791.56%93,697,12591.66%
합계99,573,991100.00%98,978,634100.00%102,220,364100.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단위 : 백만원)
구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3월
현금 및 예치금8,489,04010,154,06011,693,69613,003,31817,236,03314,828,62415,065,39312,629,62412,122,108
유가증권1,816,7492,176,0763,139,8954,877,9846,685,5388,200,3518,926,95711,846,37312,194,078
대출채권56,729,11862,362,75674,343,90196,659,679110,238,47798,175,68192,029,16388,339,98989,794,194
유형자산807,436843,667935,9581,231,4961,340,0671,646,4931,625,2191,679,2051,685,897
기타자산1,672,0911,622,9581,886,3112,491,0753,087,7133,717,6483,255,6263,458,6263,473,643
합계69,514,43477,159,51791,999,761118,263,552138,587,828126,568,797120,902,358117,953,817119,269,920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 '21년.7월 20.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 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저축은행업 기준 16.0%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에는 이러한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였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였고, 2025년 9월까지 동 한도를 24년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점,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꾸준히 예금 보호 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표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예금보호한도를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위원회는 2026년 02월 23일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지역ㆍ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성ㆍ지배구조ㆍ영업행위 규제체계를 규모별로 차등 재정립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및 충당금 관련 정책, 가계신용 대출금리 등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자산운용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200.9조원(투자일임 683.1조원, 펀드 1,490.3조원, PEF 3.5조원, 자문 23.9조원)으로 전기말 대비 150.7조원(7.4%)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자산운용사
펀드PEF일임자문소계
2026.1Q14,903,32235,5596,831,535239,47122,009,886
202513,711,45850,4986,541,501199,30220,502,759
202410,949,86937,4886,147,237172,49617,307,090
20239,680,91433,1585,589,092157,08615,460,250
20228,492,14531,1435,667,728149,35614,340,371
20218,291,43227,3445,365,364533,63114,217,771
2020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9
2018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20164,623,94927,7604,376,49360,4039,088,605
20154,135,85339,9943,969,05445,0878,189,988
20143,713,92132,1913,034,20740,8806,821,199
출처 : 금융투자협회

2020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에 자산배분을 확대하고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펀드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았고, 2025년 3분기부터 시작된 주식시장 호황의 영향 등으로 주식형·혼합주식형펀드의 규모는 2026년 2분기말 기준 461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6년 2분기말 기준 255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14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200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은 8%에 그쳤으나,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는 11.6%를 차지하여 채권형펀드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18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8%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2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기준일자구분증권단기금융파생형부동산실물특별자산혼합자산합계
주식혼합주식혼합채권채권투자계약재간접
2026년2분기공모40873485-581561212-1215898
사모3888128-877226198-16999833
소계4461542213-145228147200-1811141,731
2025공모21051994-49130793-1111609
사모27781210.12756624193-15882767
소계23712272150.12124196103196-169931,376
2024공모11431470-34123632-59436
사모2067103-624719179-15264659
소계1341021173-9617081181-158731,095
2023공모9231147-24110492-36348
사모196591-556217167-14452620
소계111916138-7917266169-14758968
2022공모7531132-2195333-36283
사모1666851455817154-13445566
소계9191811716615350157-13650849
2021공모9141634-24103274-35312
사모206896-413323130-11644517
소계1111124130-6513651134-11949829
2020공모7241133-17102253-33275
사모195585-332425110-10434443
소계91916118-5012650113-10737718
2019공모7451135-1474213-23242
사모155584-22323097-9036416
소계891016119-3710651101-9239659
2018공모6561227-1070192-31214
사모154676-16202975-6823331
소계801018103-26904777-7023544
2017공모6861323-1173182-30218
사모144773-14252759-5412289
소계83102096-25984661-5712507
2016공모5641724-587141-40212
사모1131080-10182346-445250
소계67826104-151053747-485462
2015공모6451819-586131-30214
사모1231267-681835-362200
소계7583086-12943136-402414
2014공모6461115-579141-30198
사모1041757-641929-280173
소계73102872-11833330-310371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6년 5월 말일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260%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
기준일자운용보수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평균
2026년 5월말0.2920.4470.2330.0670.260
2025년말0.2970.5100.2870.0730.292
2024년말0.3260.5250.3160.0790.316
2023년말0.3770.5210.3210.0800.325
2022년말0.3970.5410.3290.0930.340
2021년말0.4200.5570.3440.1080.357
2020년말0.4350.5560.3220.1210.358
2019년말0.3900.5380.3180.1270.343
2018년말0.4390.5460.3250.1230.359
2017년말0.4950.5630.3260.1540.385
2016년말0.5390.5810.3320.1490.400
2015년말0.5800.6180.3490.1560.426
2014년말0.5850.6490.3360.1840.439
출처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6년 3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0개로 2016년말 165개 대비 약 209%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공모보다는 사모와 일임 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3월
국내 자산운용사수165개215개243개292개326개348개437개470개492개507개510개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 인가정책 완화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 뿐 아니라 타 업권과의 경쟁 및 해외 운용사의 국내 진출도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 자국시장으로부터 고령화에 따른 자산축적이 본격화 되는 국가들로 외형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창업투자업(대상회사 : 우리벤처파트너스(주))

벤처캐피탈(창업투자)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 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신규투자액 기준으로 2021년 15.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에 전년 대비 21.8% 감소한 12.5조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2.5% 감소하여 10.9조원의 신규투자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투자액이 9.5% 상승하여 11.9조원을 기록하여 2021년 이후 투자액이 처음으로 상승항였고 2025년에는 13.6조원으로 14.0% 상승하여 2021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투자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반등의 주된 배경은 AI ·딥테크 분야로의 투자 집중과 민간 출자 확대가 주된 요인이였으며, 2025년 하반기 연금 ·공제회 등 안정적인 투자 주체의 출자가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27개 사로, 전자상거래 분야 8개사, 화장품·핀테크 분야 각 3개 사, AI반도체·데이터·여행숙박·클라우드 분야 각 2개 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
(단위: 억원, 건)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투자금액159,371124,706109,133119,457136,244
투자건수8,0637,4707,1168,4138,542
건당 투자금액19.816.715.314.215.9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02.13)

이러한 벤처캐피탈 산업은 재원의 확보, 투자 집행 및 회수 활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잠재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출현 감소, 피투자기업의 더딘 성장, 사업화 지연으로 인해 펀드 포트폴리오 기업가치에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펀드의 투자 회수시기에 거시경제 성장 둔화 또는 자본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펀드 포트폴리오 기업의 시장가치 변동성이 고조되는 경우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기타금융투자업(대상회사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NPL 전문투자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 등 부실채권의 인수 및 회수를 위한 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 또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자금대여 업무,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이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속하는 여신, 즉 '고정이하 여신'을 지칭합니다.2008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과 Basel II 시행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이 강화되어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자체 ABS 발행으로 해소하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의 공개매각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공개매각시장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영향 등 저성장 저수익 기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하여 회생채권과 부실 부동산의 PF 채권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계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지원으로 일반무담보 채권이아닌 신용회복채권(CCRS채권) 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 투자물량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높아진 조달금리 수준 및 부동산PF 등의 부실로 인한 회수 리스크 확대는 NPL 전문투자회사의 수익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단위 : 조원, %, %p)
구 분'24년'25년'26년증감
3말6말9말12말3말(A)6말9말12말p(B)3말(C)전년 동기 (C-A)전분기 (C-B)
부실채권 계13.414.414.515.016.616.616.416.617.7+1.1+1.1
기업여신1)10.711.611.712.013.213.113.113.214.2+1.0+1.0
가계여신2.52.62.62.83.13.23.03.13.3+0.2+0.2
신용카드0.20.20.20.30.30.30.30.30.3--
총여신2,676.92,739.92,765.72,799.12,817.02,830.12,874.42,905.82,958.9+141.9+53.1
대손충당금 잔액27.227.127.228.128.427.427.126.726.7△1.7-
부실채권 비율2)0.500.530.530.540.590.590.570.570.60+0.01+0.03
대손충당금적립률3)203.1188.0187.4187.0170.5165.5164.8160.3150.4△20.1△9.9
주 :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부실채권/총여신 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6.05.28

NPL 시장 규모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과거 외부매각 방식보다는 처분이 지체되더라도 자체적인 처리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내 부실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고, 금융당국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2009년부터 매각 및 자산유동화 방식의 처분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며 기존의 자산유동화(ABS) 방식에 대하여 부실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SPC)로 매각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은 여전히 은행에 있다고 보아 정리된 부실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은행들은 자산유동화방식 대신에 외부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처분 비중을 늘리게 되었습니다.매각을 통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금액은 2015년까지 연간 5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2022년까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2016년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4.7조원으로 5조원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에는 각각 4.2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부실채권 정리 총액 대비 매각 비중이 22.91%로 2018년 19.44%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체 부실채권 정리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매각금액은 전년 대비 0.1조원 감소한 4.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매각금액은 2020년 3.0조원, 2021년 2.4조원 및 2022년 1.7조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그러나 2023년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금액은 4.7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6조원 증가한 7.3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분기 1.4조원, 2분기 2.5조원, 3분기 1.8조원 및 4분기 2.4조원 등 연간 총 8.1조원의 부실채권이 매각을 통해 정리된 것으로 산출되며, 이는 전년 대비 0.8조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2026년 1분기 매각금액은 1.6조원으로 전년 동기 1.4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2.4조원 대비로는 0.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대손상각을 포함한 상·매각 규모는 2.9조원으로 전년 동기 2.6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1.2조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 추이]
(단위 : 조원)
구분2024년2025년2026년증감
1Q1Q(A)4Q(B)1Q(C)전년동기(C-A)전분기(C-B)
정리실적3.54.55.74.4△0.1△1.3
형태상·매각2.32.64.12.9+0.3△1.2
정상화 등(주1)1.21.91.61.6△0.3-
부문기업여신2.43.24.33.1△0.1△1.2
(중소기업)2.22.94.02.6△0.3△1.4
가계여신1.01.11.31.2+0.1△0.1
(가계신용)0.60.70.80.7-△0.1
주) 공공·기타부문 포함,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 여신정상화·담보처분·출자전환 등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6.05.29

이렇듯 국내 NPL시장은 앞서 설명한 경기부진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연체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및 중국, 이스라엘 등 대외 불안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국내 NPL시장은 국내 경기상황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국내경기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국내은행은 단기간 내에 금융당국이 요구하는자산건전성 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매각방식을 이용할 것이나,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현재는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방법으로서 외부매각방식 채택 정도가 NPL시장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분방식으로 외부매각의 비중이 약 20% 내외인 현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자체적인 관리보다는 외부기관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NPL시장은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이자 마진 축소 등 은행들의 핵심 수익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기회복으로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여유가 생긴다면 굳이 매각을 통해 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PL시장의 축소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중앙은행의 급진적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당사의 자금조달 여력이 감소하여 부실채권의 매입 실적이 저하되고 사업 외형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경기 변수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NPL 정리시장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연합자산관리, 하나에프앤아이, 대신에프앤아이, 키움에프앤아이 그리고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대형사로서 시장점유율의 6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불안정한 PF 시장,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으로써, NPL정리시장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다양한 시장 Player들의 진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결과 부실채권 원금 대비 매입금액 비율이 상승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부실채권 매입규모 기준 시장점유율은 2022년 18.2%, 2023년 12.8%, 2024년 9.8% 및 2025년 6.4%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설립 당해연도부터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동양생명㈜ 및 ABL생명 인수 추진으로 인한 ㈜우리금융지주의 자본관리 계획에 연동되어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투자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6년 1분기 기준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시장점유율은 14.9%로 2025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설립 이후 4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사들의 NPL 시장내 공고한 경쟁구도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따라 영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사업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 (주)우리은행)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 대비를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내용
자본적정성 규제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증신.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증신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09.11)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0.13)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향후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금액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일정 금액 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대손준비금 등 관련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jpg 특별대손준비금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이에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2021년 6월 30일 시행),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힉(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한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는 금산법 및 시행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구분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발동요건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주요내용-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2023년 8월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8개 은행지주에도 도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 LCR을 RRP 발동 지표에 포함하고, 발동 요건으로 설정할 방침입니다. LCR 규제를 은행지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비은행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화ㆍ정리계획 작성절차 및 예시]

[이미지: 정상화 정리계획]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6.23)

2026년 기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으로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있습니다.2026년 7월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정부는 발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을 통해, 은행·보험업권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 주식 익스포저 RW(위험가중치) 조정, 정책펀드 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험가중치 개선은 은행의 투자 여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 RW 관련 현행 기준과 개선방안 >
현 행개선방안
250%은행이 기업과 장기적 경영관계 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채권 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주식, 상장주식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400%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벤처캐피탈 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거래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 목적 의 비상장주식, 벤처캐피탈(예: 업력 5년 미만) 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거래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9.19)
< 정책목적 펀드 요건 가이드라인(예시) >
①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 → 법제화된 프로그램 이외에 정부정책 등으로 발표된 사업 ② 보조 또는 투자의 주체 → 정부 이외에 지자체 및 정책금융기관의 보조 또는 투자 ③ 보조 또는 투자의 정도 → 동순위 투자(펀드 전체의 20%), 후순위 투자(펀드 전체의 7.4%) 이상인 경우 충족 ④ 정부 감독 및 제한사항 →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의 감독, 투자 대상 기업의 규모·유형, 보유 지분율(amounts of ownership interests) 및 지리적 제한(geographical location)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9.19)

한편 정부는 2026년 4월 15일 개최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은행및 보험업권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98.7조원(은행권 74.5조원, 보험업권 24.2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였으며, 은행권은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RW) 조정에 이어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등 신규 과제를, 보험업권은 주식, 신용, 펀드 위험액 산출방식 전반의 위험계수 합리화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은행·보험은 기존의 보수적 자산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주식·펀드 등 자본시장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으나, 동시에 리스크 및 자본비용 변화에 따른 순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 체계 변화와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리스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생명보험업 (대상회사: 동양생명보험(주)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주))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주)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주)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양생명보험㈜ 지분 75.34%(의결권 기준 77.95%)와 에이비엘생명보험㈜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25년 7월 1일 각 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음. 또한 2026년 8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양생명보험을 완전 자회사 편입 예정)

1)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기존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논의 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고, 현재 해당 기준은 시행 중입니다.IFRS17 도입으로 ㉠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rb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지급여력제도(RBC)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자본자산평가시가평가 및 원가평가**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자본리스크구분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리스크측정방식위험계수방식(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99%99.5%
건전성 기준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④ 경과조치 도입□(주요 내용) 시가평가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최대 10년) 중 점진적으로 인식□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도입 시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조치 유예(최대 5년)□ (경과조치 남용 방지) 경과조치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조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제한* 등 방안 마련*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1(최고) ~ 5(최저)등급 중 최고 3등급으로 제한 구분 RBC제도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자산, 부채 시가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5대 리스크(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 일반손보로 분리,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9.27))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바랍니다.또한,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주요 개선사항 ]
①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요건으로 도입, 공시 강화-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 금리 1% 변동시 이전 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고려- K-ICS 비율 170% 이상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로 동일하게 적립하여 향후 납세, 주주배당 여력 확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10~20%p) 인하 고려하여 비용 절감
②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IFRS17은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이후 회계, 계리 이슈 관리와 감독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 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여 민간 실무표준의 실표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jpg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③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적립, 환입-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이 크며,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서 보험가격, 대재해위험액 등 요구자본 반영하고 있음- 비상금위험준비금 적립한도 10~100%p 조정하여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하고, 특정 손해율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활용성 제고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025.03.12))

또한, 최근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을 통해보험업권에 대해 IFRS17·K-ICS 시행 이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시장위험액 등 측정방식 합리화 및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ALM 기반 장기 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위험 과대산출 문제를 완화하고, 자산-부채 매칭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보험업권 규제개선 추진방향(요약) >
주요내용
□ K-ICS 1) 는 보험사에 예상하지 못한 2) 위기 발생 시, 손실(요구자본) 대비 활용 가능 자본(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 tmp5988.jpg 1)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국제표준인 ICS를 토대로 도입 2)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예상 가능 범위 내 보험금은 부채(책임준비금)로 旣적립
□ 요구자본항목인 시장위험액* 산정 시 주식 및 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금리, 주가, 환율 등 변동 위험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
□ ALM 제고 측면에서 생산적 분야가 장기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 매칭조정* 지원 *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부채↓)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9.19)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해 당사 자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주)우리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8월 14일부터 해당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 (전체 320.5만개 중 95.7% 차지) 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연매출 구간우대수수료율(신용)우대수수료율(체크)
기존변경감소기존변경감소
영세3억원 이하0.50%0.40%△0.10%p0.25%0.15%△0.10%p
중소3~5억원1.10%1.00%△0.10%p0.85%0.75%△0.10%p
5~10억1.25%1.15%△0.10%p1.00%0.90%△0.10%p
10~30억원1.50%1.45%△0.05%p1.25%1.15%△0.10%p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5.08.13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0%로, 추가로 2021년 7월 이후 20.0%로 인하되어 이로 인해 카드대출이자수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수익, 연체이자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우리카드는 법정최고이자율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구조 다각화, 대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외에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하여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을 확대하고 수익을 확보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상품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대출자산 내 비중을 높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4월 개인사업자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산규모는 4조8천억원 수준으로 법정최고금리인하 시점대비 자산이 6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카드금융 사업 외 할부금융업(오토할부, 리스, 렌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대출상품 신규출시를 통해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우리카드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대손준비금 포함 1조194억원(2026년 03월 기준 대손충당금 잔액은 1조901억원)으로 요적립액 대비 104%의 커버리지 비율을 나타내어 연체채권 규모 대비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비율 또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잔액 예측에 따른 매출 조정 등의 적극적 관리 활동을 통해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규제기준(8배)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건전성 규제 충족 활동은 신용카드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이 짙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 우리금융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산업입니다.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 이상, 2025년 이후 8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8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구분은행여신전문
공시내용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감독규제 준수현황▶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내 구 재주 택기 계기 타총 계
자동차가전기타합계
2004년81,7801,1433,31086,2331124,4271,03491,806
2005년88,7008222,37991,9011295,89816698,094
2006년81,5296002,86084,9893,4166,8291395,246
2007년81,6703762,08089,1264,9528,09744102,219
2008년103,6602192,278106,1573,5986,235441116,431
2009년61,5649681362,4733,2073,89325769,830
2010년92,0181801,02893,2263,7806,903623104,532
2011년92,1541931,56993,9169,1766,190896110,178
2012년89,1939711,52891,6924,1966,2951,325103,508
2013년103,4311,3462,398107,1754,6435,0721,212118,102
2014년118,3193912,850121,5602,7814,8351,930131,106
2015년136,1975124,212140,9217044,5022,517148,644
2016년158,8624104,337163,6091,0054,2254,208173,046
2017년185,3612504,682190,2933,0862,8234,824201,026
2018년195,7682483,441199,4572,8443,1365,394210,830
2019년210,9512483,397214,5961,8662,5304,265223,257
2020년220,8912583,135224,2849612,3514,329231,925
2021년208,5402352,455211,230-3,0793,521217,830
2022년229,6122232,077231,911-3,7983,795239,504
2023년238,3352102,165240,710-3,9763,026247,712
2024년240,2311592,160242,550-4,4543,025250,029
2025년 1분기58,3992827258,699-1,12796060,786
주) 할부금융 취급실적은 당해년도 초부터 당분기까지 누계액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2호(2025년 08월)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할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취급실적 비중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9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제조사의 견조한 매출성장세와 더불어 신차 할부 구입률이 증가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신규차량의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분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신용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상황이 할부금융 실적자료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조 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 가량 감소하여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이에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22조 0,891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며 전년대비 5.59% 감소한 20조 8,54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말에는 약 10.1% 증가하여 22조 9,6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 또한 소폭 증가한 23조 8,335억원을 기록, 2024년 기준에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24조 23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5.9조원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시장 규모의 성장성에 따라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한편 2024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러나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리스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⑤ 금융투자(증권)업, 단기금융업 (대상회사 : (주)우리투자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 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선방안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필요 유지자본 대비(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 도입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 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단위 : 억원)
항목구분법정 필요자본필요자본 70%
투자매매증권500350
투자매매채무증권200140
투자매매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7553
투자매매지분증권250175
투자매매집합투자증권5035
투자매매장내파생상품10070
투자매매장외파생상품900630
투자중개증권3021
투자중개채무증권107
투자중개지분증권107
투자중개집합투자증권107
투자중개장내파생상품2014
투자중개장외파생상품10070
신탁신탁재산250175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1)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비율 관련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레버리지비율적기시정조치
1)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경영개선 권고
1)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경영개선 요구
출처 : 금융투자업규정주1)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상기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말 680.4%, 2020년말까지 692.4%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19.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2023년말 레버리지비율은 646.4%를 기록. 2024년말 656.40%, 2025년말 693.70%, 2026년 1분기말 기준 718.35%를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항목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총자산758,249,329701,759,435594,875,105544,668,373491,674,126487,105,822
자기자본105,554,930101,156,96190,627,19884,261,75679,402,25176,617,031
레버리지비율718.35%693.73%656.40646.40619.22635.77
주1)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자기자본 X 100주2)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밖에도,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안내]1. 개요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2. 주요 개정사항[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①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함(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신 체계 적용 가능) 구분 기존 NCR 개편 NCR 산출방식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 회사별 변화 대형사 평균 : 476% 대형사 평균 : 1,140% 중형사 평균 : 459% 중형사 평균 : 318% 소형사 평균 : 614% 소형사 평균 : 181% 적기 시정조치 권고 : 150% 권고 : 100% 요구 : 120% 요구 : 50% 명령 : 100% 명령 : 0% ② 아울러 변경된 산식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개편 [적기시정조치 부과] (단위 : %) 구 분 적기시정조치 수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산출체계 현행 150 120 100 개정 100 50 0 ③ NCR제도가 증권사 M&A 등 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기존 NCR제도에 의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연결 NCR 시행 이전에도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간 M&A 지원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 관련 대출 등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승인 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한편,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여신업무 관련 NCR규제 적용방식]
구분취급현황
일반 증권사-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기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존)-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직접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개선 후)- 대출채권은 만기·형태에 관계없이 차감항목에서 제외- 대출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위험액 산정시 만기에 따른 위험가중치 할증을 하지 않음- 유동성,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출처 : 금융위원회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2016. 08. 02)

그리고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을 밝혔습니다.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증가를 제어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금융투자업 세부과제]
구분주요내용도입시기
모험자본 역할 강화① 중기특화 증권사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시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② 전체 증권회사 :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하여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③ 상장주관사 : 테슬라 요건을 활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에 대해 주식시장 위험액 산정을 면제2018년 1분기
부동산 분야건전성관리 강화① 부동산 대출 : 종투사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되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마련* [현행]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0%~32%)→[개선]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②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집합투자증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예)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內매각 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2018년 1분기
편중리스크 관리강화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 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채무보증도 이미 포함② 일반 증권회사 :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도입- 참고로, 현재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잔액(26.3조원)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5조원(66.5%)으로 적지 않은 수준2018년 상반기
출처 :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보도자료(2018. 01. 22)

해당 개정안에서 금융위의 목적은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의 편입 기준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있습니다.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위험액을 가산하고 단기간내 환매할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관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변동되었으며,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자산 확대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 COVID 19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수요둔화와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14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금융투자사업자의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해당 규정을 기반으로 같은해 4월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2020.4.19 ]

[이미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위원회
[ 증권업종 NCR 규제 한시적 완화 세부 사항 ]
구분현행완화 방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업대출금 위험값0% ~ 32%(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기업대출금 위험값0% ~ 16%(만기연장을 포함한 신규취급 기업대출 채권 대상)
일반 증권사신규 취급 대출채권 위험값100%신규 취급 대출채권 위험값0% ~ 32%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4.19)

또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었던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사보증 PF-ABCP를 매입하는 경우 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자 앞서 언급한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를 2023년 6월까지 일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22.10월 이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및 기한 ]
업종내용
은행LCR 정상화 유예(92.5%, '23.6월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23.4월말)
보험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23.3월말)
저축은행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23.4월말)
여전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금융투자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23.3월말),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23.6월말)
지주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23.6월말)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3.27)

특히, 금융투자업자의 자사보증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 등 일부 한시적 조치는 부동산PF 시장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말까지 추가 연장되었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연장 계획 ]
업종내용기한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95%→97.5%)'24.6월 → '24년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연장'24.6월 → '24년말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연장-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연장'24.6월 → '24년말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연장-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연장'24.6월 → '24년말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5.21)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
업종내용정상화 시기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정상화(97.5%→100%)2025.01.01 시행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정상화(110→105%)2025.01.01 시행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정상화(90%→95%)2025.01.01 시행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2025.01.01 시행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1.29)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16년 도입된 새로운 NCR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적절하지 않으며, 일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 현행 NCR 비율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NCR 제도 개편을 의결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NCR 산정에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가 적용되었고, 이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외자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모회사인 종합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1.6%~32%)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

[이미지: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24)
[ 증권업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안) ]

[이미지: 증권업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24)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증권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형태가 아닌 사업자별 진행단계,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적용하며, 부동산 채무보증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율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부동산 PF 사업에 자본비용, 총량, 손익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사업 전반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한편,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5년말 약 24.2조원에서 2021년 09월말 약 40.7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며 자본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말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규모는 약 50.2조원 수준입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 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 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증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증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본 규제로 인해 모든 증권사의 종합 IB 전반에서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했으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되어 수익구조 상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해당 규제 도입이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0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2017년말
우발채무 합계(A)50,233,25642,727,62739,131,55139,638,23542,600,23139,929,09346,231,25438,196,91627,952,158
지급보증888,792756,204701,994509,403507,124467,140504,030289,845133,621
매입보장약정(ABCP등)2,663,2372,478,2352,765,0772,376,4853,788,6415,061,1976,551,4886,888,2917,688,249
채무인수약정-100,828-------
매입확약44,874,30537,587,43934,114,28935,288,74736,547,48333,035,70937,091,92729,123,11119,951,711
기타1,806,9201,804,9201,550,1901,463,5991,756,9831,365,0482,083,8081,895,669178,577
자기자본(B)99,479,61189,137,95682,437,18877,308,68674,601,82665,178,76659,228,95053,952,07249,645,669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A/B)50.50%47.93%47.47%51.27%57.10%61.26%78.06%70.80%56.30%
주1) 증권사 국내법인 합계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2025년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50.2조원으로 자기자본의 50.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45조원을 초과한 우발채무는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38.8조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늘어난 유동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세를 회복함에 따라 2021년말 42.6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39.6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말 우발채무 규모가 다시 증가하며 42.7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말에는 크게 증가한 약 50.2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특히 유동화증권의 부실 발생 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매입확약은 2025년말 기준 약 44.9조원 수준으로 증권사 우발채무의 약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F대출 연체, 대출금 미회수 발생 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권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현존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 시행 속도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산업이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어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역간의 업무영역 확대는 신규업무 추진에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는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 및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거나,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NCR 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자본규제가 변경될 경우, 당사의 수익구조 및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⑥ 부동산 신탁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주))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정부 규제 영역으로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20.04.01 시행)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는 부동산 신탁업자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 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업비 소요 자금의 100% 한도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분양 후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분류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또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202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토지신탁 NCR 산정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ncr산정기준 현행 및 개선.jpg ncr산정기준 현행 및 개선

이러한 규제 도입은 일부 부동산신탁사 입장에서는 영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수익성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6.54%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며 최소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본적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자기자본(A)240,119236,347228,150200,266237,319231,699
위험가중자산(B)1,451,7041,411,9851,393,8461,516,4271,313,8601,078,928
BIS자기자본비율(A/B)16.5416.7416.3713.2118.0621.47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관리방안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향후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취급은 상당한 대손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입니다.2018년 1월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ㆍ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확대된다면, 당사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기 규제의 강화로 당사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시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 가격별 LTV 완화,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확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상호저축은행X○ ('22) 20% → ('23) 40%
상호금융X○ ('22) 20% → ('23) 30% → ('24) 40%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3.02)

2023년 9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정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합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구분기존2018.01~2019.01~2020.01~
가계대출(금리 20% ↓)정상0.5%0.7%0.9%1.0%
요주의2.0%5.0%8.0%10.0%
고정20.0%
회수의문75.0%55.0%
추정손실100.0%
기업대출(금리 20% ↓)정상0.5%0.6%0.7%0.85%
요주의0.5%4.0%5.0%7.0%
고정20.0%
회수의문0.5%50.0%
추정손실100.0%
출처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으며, 이후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또한,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였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였고, 2025년 9월까지 동 한도를 24년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점,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꾸준히 예금 보호 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표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 전반에서 수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향후 금융당국의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자산운용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운용(주))

2014년 0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 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2014년
회사수(사)5074934684353483262922432151659386
운용자산(조원)1,9371,6561,4831,3971,3221,1981,1371,019950907819681
펀드수탁고(조원)1,2831042925831786692650551497469422377
투자일임계약고(조원)65461455855653650648746845243839730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5년말 기준 507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1조원에서 2025년말 기준 1,937조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2022년 적자회사 비율이 50.3%로 증대되었으나, 2023년 공모펀드가 ETF를 중심으로 약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적자회사 비율 또한 2023년 기준 38.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ETF를 포함한 전체 펀드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금리 변동 및 국제 정세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글로벌 통화정책,환율,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937.3조원으로, 2024년말(1,656.4조원) 대비 280.9조원(+17.0%) 증가하였으며, 펀드수탁고는 1,283.2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54.1조원으로 2024년말 대비 각각 241.0조원(+23.1%), 39.9조원(+6.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운용자산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23년말'24년말(A)'25년말(B)증감(B-A)증감률(%)
운용자산1,482.61,656.41,937.3280.917.0
-펀드수탁고924.81,042.21,283.2241.023.1
투자일임계약고557.8614.2654.139.96.5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_2026.03.30(월)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라는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ㆍ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① 건 전 성② 경영실태평가기타
현행권고NCR < 150%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NCR < 120%종합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NCR < 100%-부채 > 자산
개선권고최소영업자본액 미달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 미만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법정최저자본미달-부채 > 자산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경영실태평가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말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0.25%p의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81년 이후 최대폭인 8.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다섯번의 회의만에 인상폭을 축소하여 0.50%p 인상을 하였으며, 2023년에도 여전히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2023년 1월, 3월, 5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는 15개월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7월 FOMC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0.25%p 인상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 연준은 물가 경로를 확인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고 2023년 9월, 11월, 12월 및 2024년 2월, 3월, 5월, 7월 진행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0.50%p 금리 인하를 단행, 14개월만에 금리를 변경하였고, 2024년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각각 0.25%p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월, 5월, 6월, 7월, 8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및 경제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며 금리 인하를 보류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0월, 12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 접근이 확인되고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선제대응 및 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는 2025년 세차례 인하이후 견조한 성장세와 잔존하는 물가압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정책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6월 FOMC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사임 이후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첫 회의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물가의 상방 위험이 우세한 점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으며, 일부 위원이 25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등 연준 내부의 통화정책 시각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연준은 2% 물가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지표와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이터 기반의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하며 한국은행은 2월 전망 대비 큰폭 상회하는 2.60%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2월 전망 대비 상회하는 2.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1/4분기 심리 호조와 자산효과에 힘입어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2/4분기에는 중동전쟁과 에너지 가격상승에도 증시호조, 추경을 바탕으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IT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자산 여건 개선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당초 전망경로를 웃도는 증가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건설투자는 1/4분기 중 반도체클러스터 공사 진척, 신규주택 착공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양호한 AI관련 투자 및 SOC확대 등이 부진 완화에 기여하겠으나,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 건자재 수급 차질 영향으로 2월 전망 대비 부진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AI관련 투자가 큰 폭 늘어나면서 지난 전망경로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늘며 3.0% 증가할 전망입니다.[국내경제 전망]

(전년동기대비, %)
경제성장률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GDP1.003.302.002.601.602.602.10
민간소비1.302.601.502.001.802.302.10
건설투자△9.8△0.401.600.601.301.701.50
설비투자2.004.404.304.402.602.802.70
지식재산생산물 투자2.902.804.103.503.602.403.00
재화수출3.207.502.404.901.205.303.30
재화수입1.903.902.103.003.703.403.50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월)

국제통화기금(IMF)는 2026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에 비해 다소 균형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하방 요인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세계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공급 충격과 AI 확산에 따른 긍정적 기술 충격이라는 상반된 두 힘의 교차 속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중동 분쟁 재발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와 물가 상승, 무역 분절화의 심화, AI 등 기술 기대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그리고 약화된 정책 여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초 이후 이어지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멈추면서 세계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진 점을 우려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에너지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기술 투자가 견조하게 이어지며 무역장벽을 낮추는 협력이 회복되고 구조개혁이 중기 성장을 뒷받침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MF는 중앙은행 독립성과 건전한 금융 감독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을 회복하고, 한시적·선별적 지원을 통해 재정 여력을 재건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AI 대응 역량 강화, 대내 불균형 시정 등 구조개혁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p)
구분2025년2026년2027년
'26.4월 (A)'26.7월 (B)조정폭 (B-A)'26.4월 (C)'26.7월 (D)조정폭 (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0.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일본1.10.70.6△0.10.60.7+0.1
영국1.40.81.0+0.21.31.30.0
한국1.11.92.6+0.72.12.5+0.4
신흥개도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 104.74%)입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자회사 자본확충 지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은 104.74%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2026년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
우리금융지주104.74106.88100.2298.6297.81102.22102.4698.84
iM금융지주118.72113.62114.84116.23113.22112.57117.38120.70
JB금융지주108.47105.95109.11110.38109.44116.67115.91114.75
KB금융지주112.12107.75107.52106.69110.36118.78126.37125.96
신한금융지주110.49116.66116.23117.72115.20114.94119.61129.00
하나금융지주119.62123.58120.52123.89125.04124.77126.49125.49
농협금융지주116.78118.98116.58118.95121.03119.29117.47117.53
BNK금융지주124.16125.99125.31125.36123.87125.18118.76118.69
한국투자금융지주121.96110.34127.77129.49129.00128.80126.25126.85
메리츠금융지주112.08126.83117.75122.38110.72112.49121.04125.29
평균114.91115.66115.59116.97115.57117.57119.17120.31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 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말 (舊)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고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하였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당사의 경우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 재출범하였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산신탁 지분 51.0%(의결권 기준 62.7%)를 취득하여2019년 12월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우리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아주캐피탈의 지분 취득 및 2021년 8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우리금융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3년 3월에는 다올인베스트먼트(주)(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변경)의 지분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여 사업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를 완전자회사화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 사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우리자산운용(주)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 3월 말에는 2대주주(유안타증권)가 보유 중인 우리자산운용 22% 지분 전량을 당사가 인수하여 우리자산운용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합병을 통하여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모든 자산군에 해당하는 상품 라인업을 확보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업계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5월 3일 한국포스증권과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3월 금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또한, 당사는 2024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4월 24일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으며, 2026년 7월 24일 당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갈음)는 동 주식교환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8월 11일자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관련 주요사항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동양생명보험㈜와의 주식교환 이사회 승인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6.4.24(금)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으며, 금일 당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갈음)는 동 주식교환을 승인하였습니다.* 잔여 주요일정1) 주식교환일(예정): 2026.8.11(화)2) 우리금융지주 신주상장일(예정): 2026.8.31(월)- 주식교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련공시' 항목의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7-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7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6-07-16 투자설명서2026-07-06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2026-07-03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2026-05-14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2026-05-14 주식교환ㆍ이전 결정2026-04-29 주식교환ㆍ이전 결정2026-04-2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2026-04-24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당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2025년 07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 건, 10.3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 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 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 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0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 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한편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0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ㆍ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ㆍ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ㆍ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ㆍ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3.10)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0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0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출처 : 법제처

2024년 05월 당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0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위반조항시정조치
1)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2)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3)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권한의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출력복사시 안전조치)·보호법 제 18조 1항, 제24의2조 1항,제29조1) 과징금 134억 5,100만원2) 시정명령3) 공표명령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동양생명보험(주)를 포함하여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당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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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과 통신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카드 재발급ㆍ부정사용 전액 보상, 비대면 인증 강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통신망 보안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이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보안 비용 증가 및 과징금 등 규제 강화 리스크가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고객의 이용자 닉네임과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입니다. 유출된 닉네임은 이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별칭으로 회원ID나 로그인 계정 정보와는 무관하며,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해당 값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우리은행은 본 사고 인지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개발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장 명의의 고객 사과문을 발송하고, 본 사고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고객 신뢰 저하, 평판 훼손, 디지털 금융서비스 경쟁력 약화 및 영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대두되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해외 은행 사례
영국-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기업주요 내용
플랫폼구글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페이스북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버라이존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바이두-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상거래알리바바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2022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리상승 기조로 인한 자금부족, 핀테크 산업의 성장동력 둔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등 핀테크 산업현황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의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2)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3)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정부차원에서의 핀테크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금융혁신을 주도할 대표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정책금융지원 등 핀테크 종합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1차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3년(23년~25년)동안 총 30개 기업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Meet-Up)행사를 개최하며 상호만남 행사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25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개 업체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기본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19년 3월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2019년 5월 26일 예비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서류 미비로 반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하는 방침을 유지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3. (인가 일정) 예비인가 신청 접수('19년 10월 10일~10월 15일)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하나은행, OK저축은행 등) 등 4개 컨소시엄이 2025년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9월 금융위 평가 결과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결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정부 임기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도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되었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0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ㆍ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써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 준회원,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ㆍ검사ㆍ제재 등입니다.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0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ㆍ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1. 예방조치2. 사법제도3. 테러자금조달금지4. 국제협력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ㆍ제공 - 범죄수익 몰수-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법인ㆍ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2026년 반기 잠정 실적 발표 관련]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당사는 본 사채(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청약 및 발행일(2026년 08월 13일) 이전인 2026년 07월 24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를 통해 2026년 반기 기준의 잠정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잠정실적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woorifg.com)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한편, 해당 잠정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추후 발표될 확정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당사는 본 사채(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청약 및 발행일(2026년 08월 13일) 이전인 2026년 07월 24일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를 통해 2026년 반기 기준의 잠정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잠정실적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woorifg.com)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한편, 해당 잠정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추후 발표될 확정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실적기간 당기실적 2026-04-01 ~ 2026-06-30 전기실적 2026-01-01 ~ 2026-03-31 전년동기실적 2025-04-01 ~ 2025-06-30 당기누계실적 2026-01-01 ~ 2026-06-30 전년동기누적실적 2025-01-01 ~ 2025-06-30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1. 연결실적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실적 전기실적 전기대비 전년동기실적 전년동기대비 (26년 2분기) (26년 1분기) 증감율(%) 흑자적자전환여부 (25년 2분기) 증감율(%) 흑자적자전환여부 매출액 당해실적 13,165,152 15,282,382 -13.85 - 13,570,154 -2.98 - 누계실적 28,447,534 - - - 23,228,682 22.47 - 영업이익 당해실적 1,315,751 808,155 62.81 - 1,108,451 18.70 - 누계실적 2,123,906 - - - 1,977,714 7.39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해실적 1,318,276 848,192 55.42 - 1,186,485 11.11 - 누계실적 2,166,468 - - - 2,051,080 5.63 -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1,026,539 639,433 60.54 - 939,743 9.24 - 누계실적 1,665,972 - - - 1,594,299 4.50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당해실적 1,004,635 604,318 66.24 - 935,328 7.41 - 누계실적 1,608,953 - - - 1,552,019 3.67 - - - - - - - - - 2. 정보제공내역 정보제공자 ㈜우리금융지주 정보제공대상자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사 등 정보제공(예정)일자 2026년 7월 24일(금) 정보제공(예정)시간 16:00 행사명(장소) 우리금융그룹 2026년 상반기 실적발표회(오디오 인터넷 생중계 및 컨퍼런스콜) 3. 연락처 관련부서 IR부 전화번호 02-2125-205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연결 결산기준이며,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수치중 일부가 회계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적 내용'의 매출액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상 대응되는 계정과목이 없으므로 이자수익, 수수료수익,배당수익, 보험수익, 금융상품 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합한 영업수익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영업외수익(지분법평가이익, 임대수익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woorifg.com) IR정보에 게시된 '2026년 상반기 실적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6-02-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6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일정)2026-07-21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 으로, 당사의 경쟁력은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74.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험업이 7.89%, 신용카드업이 6.45%, 캐피탈업이 5.71%, 증권업이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연혁

일 자내 용
2019.01.11㈜우리금융지주 설립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6개사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를 설립)※㈜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2019.02.13㈜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2019.04.05㈜우리금융지주, 동양자산운용 및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6.21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우리금융지주, 매도자: ㈜우리은행)
2019.07.03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2019.07.25㈜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8.01우리자산운용㈜(舊동양자산운용㈜)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10㈜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26우리은행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4.0%를 대만 푸본생명에게 매각
2019.12.06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12.30우리자산신탁㈜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0.03.25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손태승 회장 재선임
2020.10.26㈜우리금융지주, 아주캐피탈㈜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
2020.12.10우리금융캐피탈㈜(舊아주캐피탈㈜)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우리금융저축은행(舊㈜아주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21.01.15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2021.03.05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2021.03.12㈜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4.09예금보험공사 2% 지분매각
2021.04.15우리금융캐피탈㈜ 지분 추가 매입 (12.9%)
2021.05.13.㈜우리금융저축은행 증자(1천억원)
2021.05.24우리금융캐피탈㈜ 보유 자사주(3.6%) 취득
2021.06.04우리금융캐피탈㈜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2021.08.10우리금융캐피탈㈜ 완전 자회사화
2021.09.09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2021.10.08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2021.11.02㈜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2021.11.09MSCI ESG 평가 AA 획득(전년 대비 2단계 상향),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A등급 획득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2021.11.17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 신규 편입
2021.12.09㈜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 성공(예금보험공사 지분율 15.1% → 5.8%) 및 최대주주 변경(변경 후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2021.12.26그룹사 통합 자동차금융플랫폼 '우리WON카' 출시
2022.01.07NPL투자전문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공식 출범
2022.01.13글로벌환경이니셔티브 'TNFD'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입
2022.02.04㈜우리금융지주, S&P global 2022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시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2022.02.10예금보험공사 2.2% 지분 매각 (지분율 5.8% → 3.6%)
2022.05.11㈜우리금융지주, 전세계 기업 최초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및 토지 황폐화 개선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 참여
2022.05.18예금보험공사 2.3% 지분 매각 (지분율 3.6% → 1.3%)
2022.06.19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 개최
2022.08.22아시아 기업 최초 생물다양성 회계금융파트너십('PBAF') 가입
2022.11.07'더 나은 세상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12.14UN생물다양성협약('UN CBD') 금융부문 성명서 지지
2022.12.29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 획득
2023.01.16그룹사간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 위한 'WON 시너지' 시스템 구축 완료
2023.01.26.UN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주관 '플라스틱 금융 리더십 그룹' 참여 (국내 금융회사 유일)
2023.02.27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매매계약 체결(지분 52%)
2023.03.23우리벤처파트너스㈜(舊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3.03.24우리금융그룹 제9대 임종룡 회장 취임(제4기 정기주주총회)
2023.04.21지주사 전환 후 첫 자사주 매입, 소각 결의
2023.06.01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금융지주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2023.08.08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완전 자회사화
2023.08.24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 획득
2023.10.05우리금융- 예보,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예보 잔여지분 1.2%)
2023.12.22우리종합금융㈜ 5천억원 증자 (영업경쟁력 강화 목적)
2023.12.26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2024.03.13예보 잔여지분 취득 및 소각 이사회 결의
2024.08.01'우리투자증권' 출범 및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4.08.28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24.09.24'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2024.11.28우리금융그룹 유니버셜뱅킹앱 NEW'우리WON뱅킹' 출시
2024.12.17'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세계지수' 편입
2025.03.26이사회 내 윤리ㆍ내부통제위원회 설치
2025.07.01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5.07.31우리자산신탁㈜ 완전 자회사화
2025.10.13우리금융 고객사은축제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개최, 금융권 최초 통합 프로모션 실시
2025.12.18'2025년 클라우드 산업대상' 우수 도입 기업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26.01.26은행ㆍ증권 복합 자산관리 1호점 운영 개시
출처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우리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추진을 위해 2019년 04월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동양자산운용 및 에이비엘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년 0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은 동년 08월01일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06일 에이비엘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이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어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이 2019년 12월 30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 우리금융캐피탈(舊 아주캐피탈) 인수 후 2020년 12월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舊 아주저축은행)을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또한 2021년 0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0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0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22년 01월0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03월 당사는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다올인베스트먼트㈜(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변경)의 지분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3년 08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는 15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한편 당사는 2023년 12월 그룹내 비은행부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에 대한 5,000억 규모의 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05월 03일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소멸법인)과 한국포스증권(존속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08월 0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또한, 당사는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당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비은행부문 인수 및 출자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07월 01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참조(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매각을 통해 2021년 12월 당사가 완전 민영화 되었으며, 2022년까지 추가 지분매각을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은 18.32%에서 1.29%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9,36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4년 12월 이내(합의 시 연장)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0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 지분 9,357,960주 전량(지분율 1.24%)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03월 14일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03월 22일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하여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당사 지분공시는「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영업의 종류

구 분사업내용계열사
지배회사금융지주회사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우리금융지주
주요종속회사 등은행업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은행
보험업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동양생명보험㈜,에이비엘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카드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캐피탈
증권업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투자증권
부동산신탁업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우리자산신탁
저축은행업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저축은행
자산운용업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자산운용
창업투자업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벤처파트너스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기타금융업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에프앤아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우리펀드서비스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출처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주1) 당사는 2024년 08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말 기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16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계통도(5월말 기준).jpg 계통도(5월말 기준)
주1) 그룹사 지분 포함시 32.07%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주2) 그룹사 지분 포함시 35.26%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주3) 그룹사 지분 포함시 7.86% (우리유진에너지링크 사모투자합자회사) 주4) 그룹사 지분 포함시 20.00%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처 : 경영공시 자료

당사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6,394억원(총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이 중 은행 부문(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5,218억원으로 74.9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영업부문별 실적

(단위 : 십억원, %)
구분은행보험신용카드캐피탈증권기타연결조정등그룹
2026년 1분기당기순이익금액5225545401421(57)639
비율74.937.896.455.712.023.00-100.00
자산총계금액513,32253,96417,39412,68010,7414,628(144)612,585
비율83.788.812.842.071.750.75-100.00
2025년당기순이익금액2,58210015114927(148)3663,228
비율90.253.485.285.200.96(5.17)-100.00
자산총계금액502,84655,05517,51312,3619,7064,467(491)601,457
비율83.549.152.912.051.610.74-100.00
2024년당기순이익금액3,047-1481413(13)(155)3,171
비율91.59-4.454.260.09(0.39)-100.00
자산총계금액485,889-16,61312,7717,1864,422(1,128)525,753
비율92.22-3.152.421.360.85-100.00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2026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04십억원 + 비지배지분 35십억원
*2025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124십억원 + 비지배지분 103십억원
*2024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086십억원 + 비지배지분 85십억원
주2)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주3) 보험부문 : '25.07월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그룹 편입 후 실적
주4) 증권부문 : '24.08월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후 ㈜우리투자증권으로 회사명 변경 (2023년은 구 우리종합금융 실적임)
주5)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24.1월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6)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율은 자회사 단순 합산금액(연결조정 제외)에 대한 비율임
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0.33%, 연체율 0.38%, 대손충당금적립률 16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0.33%, 연체율 0.38%, 대손충당금적립률 16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우리은행은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부실자산의 정리와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전반에서 보수적인 여신 심사와 건전성 중심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연계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취약 차주 및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와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지표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체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손위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및 금리 변동성 확대는 수익성 둔화와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룹 건전성 지표]
(단위 : 십억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여신405,358399,970390,066
고정이하여신2,7572,5172,211
고정이하여신 비율0.680.630.57
무수익여신2,3652,1721,786
무수익여신비율0.580.540.46
대손충당금적립률 (A/B)124.8129.9153.0
대손충당금잔액(A)3,4393,2683,382
고정이하여신(B)2,7572,5172,211
주1) 금감원 제출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주2) 2026년 1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주요자회사 및 연결종속회사 건전성 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우리은행 주1)총 여 신337,824,941333,939,329333,015,272
고정이하여신1,098,5691,045,402781,456
고정이하여신비율0.330.310.23
무수익여신891,182819,370624,583
무수익여신비율0.260.250.19
대손충당금적립률(A/B)161.11172.55247.44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1,769,8931,803,8821,933,597
고정이하여신(B)1,098,5691,045,402781,456
동양생명보험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31,976,96632,917,51432,608,571
가중부실자산36,70645,86226,821
가중부실자산비율0.110.140.08
우리카드주3)총여신16,463,12616,585,18815,661,119
고정이하여신239,490204,690167,817
고정이하여신 비율1.451.231.07
대손충당금적립률(A/B)103.56104.03105.46
대손충당금 잔액(A)1,090,1291,060,462983,711
대손충당금최소의무적립액(B) 주2)1,052,6601,019,377932,825
우리금융캐피탈총여신11,663,45211,534,81111,571,607
고정이하여신240,159222,581220,821
고정이하여신비율2.061.931.91
대손충당금적립률(A/B)107.02111.48134.18
대손충당금잔액(A)257,020248,142296,296
고정이하여신(B)240,159222,581220,821
우리투자증권주3)건전성 분류대상 자산4,892,3954,162,0703,228,299
고정이하자산418,282259,299235,335
고정이하자산 비율8.556.237.29
대손충당금적립률(A/B)44.3869.2184.37
대손충당금 잔액(A)185,637179,465198,563
고정이하자산(B)418,282259,299235,335
에이비엘생명보험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15,965,33916,216,78015,912,207
가중부실자산20,33022,20636,723
가중부실자산비율0.130.140.23
우리자산신탁건전성 분류대상 자산288,176287,622321,367
고정이하자산214,747212,946249,632
고정이하자산 비율74.5274.0477.68
우리금융저축은행주4)총여신1,773,2491,700,6211,668,224
고정이하여신101,594116,684163,855
고정이하여신 비율5.736.869.82
대손충당금적립률(A/B)75.2072.3177.43
대손충당금 잔액(A)76,40484,376126,878
고정이하여신(B)101,594116,684163,855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주3) 2023년 지표의 경우 우리종합금융(총여신,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수치임. 2024년 8월 한국포스증권 - 우리종합금융 합병 뒤 우리투자증권 출범주4) 우리금융저축은행 : K-GAAP 기준주5)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0.18%를 기록하였고, 2026년 1분기말 기준 0.33%로 2025년말 0.31%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320.84%를 기록하였고, 2026년 1분기말에는 161.11%로 2025년말 172.55%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순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이전 대비 증가하였으나 부실채권 대손상각ㆍ매각 규모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우리은행은 국내은행 평균대비 높은 자산건전성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경기부진 및 PF관련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융당국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이에 국내은행 평균대비 높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주)우리은행 역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지속적 건전성 관리가 예상됩니다.

[우리은행 건전성 지표]
(단위 : 백만원, %, %p)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 여 신337,824,941333,939,329333,015,272
기업187,209,888183,442,533188,604,158
가계150,615,053150,496,796144,411,114
고정이하여신1,098,5691,045,402781,456
고정이하여신비율0.330.310.23
기업812,866784,839576,023
0.430.430.31
가계285,703260,563205,433
0.190.170.14
무수익여신891,182819,370624,583
무수익여신비율0.260.250.19
기업605,904558,914419,218
0.320.300.22
가계285,278260,456205,365
0.190.170.14
대손충당금적립률(A/B)161.11172.55247.44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1,769,8931,803,8821,933,597
고정이하여신(B)1,098,5691,045,402781,456
연체율총대출채권 기준(계절조정후)0.38(0.41)0.34(0.40)0.30(0.34)
기업대출 기준(계절조정후)0.47(0.52)0.41(0.50)0.32(0.38)
가계대출 기준(계절조정후)0.29(0.31)0.28(0.31)0.27(0.30)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우리은행 2026년 1분기보고서
[우리은행 및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2026년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
고정이하여신비율우리은행0.330.310.230.180.190.200.320.400.510.830.98
국내은행 평균0.830.790.620.520.370.360.480.580.700.810.90
대손충당금적립률(고정이하여신대비)우리은행161.11172.55247.44320.84263.43205.50153.96121.81119.2187.7184.48
국내은행 평균130.80141.19186.84215.78224.84182.49144.42116.59114.9688.9187.42
주1)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우리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안 및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언급된 건전성 지표 및 리스크 관리 현황은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변동성, 정부 및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우리은행의 사업과 재무상태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신중히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행 자회사의 NIM 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당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의 2025년말 기준 ROA와 NIM은 0.52%, 1.46%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ROA와 NIM은 0.42%, 1.51%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경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 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우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의 2024년 기준 NIM(누적 기준)은 2022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2022년 1.59% → 2023년 1.56% → 2024년 1.44% → 2025년 1.46% → 2026년 1분기 1.51%),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편관세 부과로 수출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이후 2026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직전 대비 0.25%p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NIM은 2025년말 대비 소폭 상승한 1.51%입니다.

[우리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단위 : %)
구분20261Q202520242023202220212020201920182017
순이자마진1.511.461.441.561.591.371.331.441.521.47
주1) 명목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주2) NIM(별도재무제표 기준) = 순이자이익 / 이자부자산 평잔출처 : 우리은행 2026년 1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기업대출 부문의 경우 대기업 자금 수요 증가, 우량 차주 중심의 보수적 취급 기조, 자금 수요가 증가한 중소기업법인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부문의 경우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 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관련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기조로 인한 이자부담 상승 등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수요 감소 등 은행권 대출자산 감소시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은행 총대출]
(단위 : 조원)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말잔증감말잔증감말잔증감말잔증감말잔증감말잔증감
기업자금850.48.8841.625.1816.553.1763.457.3706.162.0644.060.5
가계자금726.2-74.6800.834.6766.142.3723.913.8710.1-7.4717.548.5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25.80.725.10.224.9-1.226.12.523.74.419.21.3
원화대출금(은행간 대여금제외)1,602.3-65.21,667.560.01,607.594.21,513.473.51,439.859.11,380.8110.3
주1)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총 15개 은행 합산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은행들이 수익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자마진의 감소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총자산순이익률(ROA)자기자본순이익률(ROE)총자산순이익률(ROA)자기자본순이익률(ROE)총자산순이익률(ROA)자기자본순이익률(ROE)총자산순이익률(ROA)자기자본순이익률(ROE)
㈜우리금융지주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0.426.910.589.310.619.600.548.65
비지배지분 순이익 제외0.406.530.569.010.609.340.528.25
우리은행0.427.160.528.990.6411.050.569.68
주1) 총자산 및 자기자본 평잔 : 기초 및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금융감독원 제출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연율로 환산한 값주3) 우리은행 ROA(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기순이익 / 평균실질총자산   우리은행 ROE(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지배주주지분)
출처 : 당사 및 우리은행 2026년 1분기보고서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일반은행의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01월 0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LCR 규제비율은 2022년 0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통합 LCR 100% → 85%, 외화 LCR 80% → 70%) 하지만 2022년 03월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분기별로 통합 LCR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종료하였습니다(외화 LCR 70% → 80%).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해, 2023년 06월말까지 LCR 규제비율을 9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3년 07월부터 12월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에도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06월말까지 95% 적용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05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LCR 규제비율을 07월부터 97.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97.5%로 유지되던 은행 LCR 규제비율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100%로 높아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였습니다(2020년 0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까지 낮췄음). 추후 통합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 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업종내용정상화 시기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정상화(97.5%→100%)2025.01.01 시행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정상화(105→100%)2025.07.01 시행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부분 정상화(90%→95%)2025.01.01 시행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해제2025.01.01 시행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구분~ '22.06월07~09월10~'23.06월07~'24.06월07~'24.12월'25.01월(정상화)
규제비율85% (-)90% (+5%p)92.5%(+2.5%p)95.0%(+2.5%p)97.5%(+2.5%p)100.0%(+2.5%p)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원화유동성비율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원화유동성비율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원화유동성비율
우리금융지주1,841,627885,962207.934,84715,292227.9353,83510,9053,244.70
우리카드9,003,2253,007,742299.39,660,9542,808,4473448,722,5872,785,182313.2
우리금융캐피탈1,793,4081,077,003166.51,444,8341,162,263124.31,850,7581,317,695140.5
우리투자증권6,881,1475,399,081127.56,515,0564,938,840131.914,982,4612,660,153187.3
우리자산신탁157,68511,0151,431.6153,24110,2141500.3258,7589,3112779.2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443,613376,063118.0410,196351,853116.6344,437216,143159.4
우리벤처파트너스156,05110,4331,495.8141,88610,1661395.7136,1986,8771980.4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19,9194,743420.020,4523,354609.816,0112,912549.8
주1) 우리금융지주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주2)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주3) K-GAAP 기준
[외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외화유동성자산외화유동성부채외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자산외화유동성부채외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자산외화유동성부채외화유동성비율
우리투자증권6,881,1475,399,081127.56,515,0564,938,840131.94,982,4612,660,153187.3
주) 우리투자증권: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우리은행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주1)110.18107.64104.79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주2)186.54160.56184.29
업무용유형자산비율15.259.429.95
주1) LCR : 분기 중 영업일별 비율의 평균(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6년 1분기말, '25년말 규제비율 : 100%, '24년말 규제비율 : 97.5%주2) 외화 LCR : 항목별 값을 평균한 뒤 비율 산출(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2년 이후 규제비율 : 80%주3) LCR 및 외화LCR 해당기간 : '26년 1분기, '25년 4분기, '24년 4분기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경기하락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은행 자회사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1분기 기준 조달 자금의 70.78%(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평균 조달금리는 전년말(2.18%)대비 0.20%p 하락한 약 1.98%수준입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는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예수금은 2025년말 289조원(비중 63.71%) 대비 증가한 294조원(비중 62.67%)을 기록하며 전체 자금조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성예금ㆍ차입금 등 단기성 자금 의존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외화자금은 2025년말 약 54조원 규모(비중 11.87%) 대비 증가한 약 57조 원 규모(비중 12.20%)로, 외화예수금 및 외화차입금 위주로 조달되고 있으며, 외화사채 등 시장성 조달 비중은 제한적이어서 차환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우리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1.98%로 전년말(2.18%) 대비 0.20%p 하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은행의 자금조달은 예수금 위주의 안정적 기반 위에 시장성 조달 비중이 낮아, 금리ㆍ신용경색 국면에서도 유동성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기 둔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상승 시 차입금ㆍ사채 등 일부 조달 수단의 비용이 높아져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자금조달 구조 변화와 시장성 자금 의존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자금조달실적(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수 금294,281,5832.0962.67289,187,3422.2763.71284,056,9162.7464.74
양 도 성 예 금7,525,9592.771.6010,079,7493.042.2211,909,8173.772.71
원 화 차 입 금7,994,2761.981.707,960,3491.961.757,618,2682.531.74
원 화 콜 머 니920,5662.430.20544,7472.640.12779,5343.430.18
기 타34,809,2063.317.4129,827,0103.426.5724,299,7804.155.54
소 계345,531,5882.2373.58337,599,1972.3974.38328,664,3152.8874.90
외화자금외 화 예 수 금38,094,3662.288.1134,525,6232.897.6132,728,9303.537.46
외 화 차 입 금12,354,9023.682.6312,661,8354.102.7913,132,7735.052.99
외 화 콜 머 니1,335,8843.730.281,321,0524.220.291,121,8085.220.26
외 화 사 채4,620,3444.820.984,504,9905.630.995,186,9706.731.18
기 타876,6040.570.19876,2260.940.19896,6552.500.20
소 계57,282,1012.7912.2053,889,7253.4011.8753,067,1364.2412.09
기 타자 본 총 계27,500,497-5.8627,287,679-6.0126,363,134-6.01
충 당 금636,779-0.14554,040-0.12567,100-0.13
기 타38,653,409-8.2334,567,812-7.6230,123,473-6.87
소 계66,790,685-14.2262,409,531-13.7557,053,707-13.00
합 계469,604,3741.98100.00453,898,4542.18100.00438,785,1582.67100.00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우리은행 2026년 1분기보고서
[우리은행 자금조달실적(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조달항목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비용성 금전신탁 66,396,669 5.49 68.77 61,156,697 4.47 67.29 56,970,295 3.98 68.67 차입금 - - - - - - - - - 소 계 66,396,669 5.49 68.77 61,156,697 4.47 67.29 56,970,295 3.98 68.67 무비용성 재산신탁 28,964,111 - 30.00 28,880,687 - 31.78 25,175,085 - 30.35 특별유보금 37,640 - 0.04 38,503 - 0.04 39,262 - 0.05 기 타 1,152,221 - 1.19 803,399 - 0.88 772,672 - 0.93 소 계 30,153,972 - 31.23 29,722,589 - 32.71 25,987,019 - 31.33 합 계 96,550,641 - 100.00 90,879,286 - 100.00 82,957,314 - 100.00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출처 : 우리은행 2026년 1분기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주요국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으나, 2024년 09월 FOMC에서 빅컷을 단행하며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4년 말까지 점진적 금리 인하를 이어간 이후, 2025년 9월과 10월 각 0.2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12월 FOMC에서도 0.25%p. 추가로 인하하여 2022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3월 및 4월 FOMC에서도 중동상황의 전개가 미국경제에 갖는 영향은 불확실하나 이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6월 FOMC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사임 이후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첫 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물가의 상방 위험이 우세한 점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으며, 일부 위원이 25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등 연준 내부의 통화정책 시각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연준은 2% 물가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지표와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이터 기반의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입니다.한국의 경우,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함과 동시에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까지 개최된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준금리를 2.50% 수준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한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기로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투자 및 내수로까지 확산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결정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새롭게 포함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경로가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입수되는 물가·성장·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데이터 의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시장 금리는 여전히 국내외 경기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원화ㆍ외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차입금 및 사채를 통한 조달도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 변동 시 자금조달 비용과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 그룹은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적정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규제 기준에 맞는 자본증권(적격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전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등으로 규제비율을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당사는 보유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동 재평가는 현금 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효과로서 향후 자산가치 변동과 시장환경 변동 등에 따라 자본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ㆍ회생ㆍ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 감독 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63%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46%,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60%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D-SIB(1.0%) 및 경기대응완충자본(1.0%)를 포함한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BIS자기자본(A)40,08237,80036,92834,75631,404
위험가중자산(B)241,059234,542235,100219,792205,307
BIS자기자본비율 (A/B)16.6316.1215.7115.8115.30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2021년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당사 자본 여력(총자본, 기본자본 및 보통주 자본비율)]
(단위 : 십억원, %)
구분2026년 3월말(A)제43조 기준비율(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6.63%4.00%12.63%30,445.8
기본자본비율15.46%3.00%12.46%30,036.0
보통주자본지율13.60%2.30%11.30%27,239.7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

한편, 202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당사는 보유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04월 24일 공시한 자산재평가 결과 해당 토지의 재평가액은 기존 장부가액 대비 약 138% 상승하였으며, 재평가 차액은 당사 자산총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동 재평가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포함한 자본적정성 지표가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유형자산의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재평가 결과(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토지
2. 재평가 대상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외 317필지
3. 재평가 기준일2026-03-31
4. 재평가 내역(단위:원)재평가 목적물장부가액재평가금액재평가차액
토지1,779,909,306,3184,248,414,441,4732,468,505,135,155
합계1,779,909,306,3184,248,414,441,4732,468,505,135,155
자산총액612,584,818,270,339
자산총액대비(%)0.40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회계처리 예정내역1. 자산(토지) 증가 : 24,685억원2. 부채(재평가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 6,766억원3. 자본(재평가잉여금* 등) 증가 : 17,919억원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17,965억원
6. 평가기관㈜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7. 결정(확인)일자2026-04-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자산재평가의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및 재무구조 개선2. 상기 제4항의 장부가액은 2026년 3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3. 상기 제4항의 자산총액은 2026년 3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4항의 자산총액 및 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상기 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이사회 보고일입니다.6. 자산재평가로 인해 인식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만,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본 증가는 실제 현금 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조정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과는 성격이 상이하며, 배당가능이익이나 즉시 활용 가능한 자본여력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재평가는 특정 시점의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동일한 수준의 자본 증가 효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자산재평가 효과의 성격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매년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5일, 2024년 7월 10일, 2025년 7월 23일 및 2026년 7월 31일 발표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D-SIB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기존 5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로 선정되었습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이나,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단위 : %)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 이전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01.01.01.01.01.01.0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0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1.5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보도자료 재구성)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등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회사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으로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각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중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9%입니다. 동양생명보험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이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6%입니다. 또한, 에이비엘생명보험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97억원이며, 2026년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64.11% 입니다. 현재 동양생명보험와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 향후 국내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급여력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영업위험에 따른 부분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2024년 08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025년 01월 당사는 금융당국에 보험사 인수 승인을 신청하여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5.05.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25.05.02)).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동양생명보험 지분 75.34%와 에이비엘생명보험㈜ 지분 100%를 취득),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4년 08월 28일 공시)]
발행회사회사명동양생명보험㈜(TONGYANG LIFE INSURANCE CO., LTD.)
국적대한민국(Republic of Korea)대표자이문구
자본금(원)806,792,925,000회사와 관계-
발행주식총수(주)161,358,585주요사업생명보험업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121,565,627
취득금액(원)1,283,976,152,374
자기자본(원)33,397,489,875,071
자기자본대비(%)3.8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121,565,627
지분비율(%)75.34
4. 취득방법현금취득
5. 취득목적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 (경영참여목적)
6. 취득예정일자-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498,004,935,416,023취득가액/자산총액(%)0.26
8.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향후 6월 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8-28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7
불참(명)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계약내용-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당사는 2024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2)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입니다.(3) 상기 ‘2. 취득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입니다.(4)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과 '7.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3년말 당사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5)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확정이며, 향후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 요약재무상황'은 동양생명보험㈜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7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당해년도(2023년)의 매출액은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의 합계액이고, 전년도, 전전년도 매출액은 영업수익입니다.(7)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4.6.27.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6. 28.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7. 26.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관련공시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2024-06-2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2024-07-2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2024년 08월 28일 공시)]
회사회사명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ABL LIFE INSURANCE CO., LTD.)
국적대한민국(Republic of Korea)대표자시예저치앙
자본금(원)15,533,680,000회사와 관계-
발행주식총수(주)3,106,736주요사업생명보험업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3,106,736
취득금액(원)265,361,855,440
자기자본(원)33,397,489,875,071
자기자본대비(%)0.79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3,106,736
지분비율(%)100.00
4. 취득방법현금취득
5. 취득목적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 (경영참여목적)
6. 취득예정일자-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8-2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7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당사는 2024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에이비엘생명보험")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2)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입니다.(3) 상기 ‘2. 취득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입니다.(4)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당사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5)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확정이며, 향후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 요약재무상황'은 에이비엘생명보험㈜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7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당해년도 매출액은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의 합계액이며, 전년도, 전전년도 매출액은 영업수익입니다.(7)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4.6.27.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6. 28.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7. 26.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2024-06-2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2024-07-2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25년 07월 01일 공시)]
1. 자회사내역가. 회사명동양생명보험㈜(TONGYANG Life Insurance Co., Ltd.)
나. 대표자성대규
다. 주요사업생명보험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34,547,212
부채총계32,580,517
자본총계1,966,695
자본금806,793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편입 전소유주식(주)-
소유비율(%)-
편입 후소유주식(주)121,565,627
소유비율(%)75.34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편입 전지분가액(백만원)-
자산총액비중(%)-
편입 후지분가액(백만원)1,283,976
자산총액비중(%)4.9
4. 자회사총수편입 전(사)14
편입 후(사)16
5. 편입사유지분취득
6. 편입일자2025-07-01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8-2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7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 자회사내역 / 나. 대표자'는 2025년 7월 1일(거래종결일)에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입니다.- 상기 '1. 자회사내역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은 2024년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는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주식매매계약 상 취득가액입니다.- 상기 '4. 자회사총수 / 편입 후(사)'는 본 공시일에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반영한 자회사의 총 수입니다.- 상기 '6. 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주식소유권 이전일)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2024-08-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25년 07월 01일 공시)]
1. 자회사내역가. 회사명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ABL Life Insurance Co., Ltd.)
나. 대표자곽희필
다. 주요사업생명보험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18,764,350
부채총계18,068,077
자본총계696,273
자본금15,534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편입 전소유주식(주)-
소유비율(%)-
편입 후소유주식(주)3,106,736
소유비율(%)100.0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편입 전지분가액(백만원)-
자산총액비중(%)-
편입 후지분가액(백만원)265,362
자산총액비중(%)1.0
4. 자회사총수편입 전(사)14
편입 후(사)16
5. 편입사유지분취득
6. 편입일자2025-07-01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8-2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7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 자회사내역 / 나. 대표자'는 2025년 7월 1일(거래종결일)에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입니다.- 상기 '1. 자회사내역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은 2024년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는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주식매매계약 상 취득가액입니다.- 상기 '4. 자회사총수 / 편입 후(사)'는 본 공시일에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반영한 자회사의 총 수입니다.- 상기 '6. 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주식소유권 이전일)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2024-08-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은 생명보험업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 상품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이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6%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수입보험료는 총 1조 2,370억원으로, 사망보험 8,132억원(65.7%), 생사혼합보험 527억원(4.3%), 생존보험 2,237억원(18.1%), 퇴직연금,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총 1,473억원(11.9%)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 액비 율금 액비 율금 액비 율
생존223,74018.1%486,92410.1%702,01614.8%
사망813,21565.7%3,174,43865.9%2,822,90059.4%
생사혼합52,6784.3%246,9905.1%326,4476.9%
단체620.0%3140.0%5060.0%
특별계정147,34711.9%905,78218.9%897,68218.9%
합 계1,237,042100.0%4,814,448100.0%4,749,551100.0%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실적배당형(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으로 구성출처 : 동양생명보험 2026년 1분기보고서

2026년 1분기 기준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향후 보험금 및 이자 지급에 대비한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운용자산기준 약 3.6%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별도 기준 총자산이익률(ROA)은 0.3%,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3% 로 양호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자산별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익률비중평균잔액이익률비중평균잔액이익률비중
운용자산현금 및 예치금778,6093.6%2.3%853,5841.6%2.5%1,239,0801.5%3.8%
유가증권주식141,51453.3%0.4%176,948(29.3)%0.5%268,3623.5%0.8%
채권15,631,9183.0%46.7%16,112,3583.4%47.8%15,790,7643.7%48.5%
수익증권2,490,0034.4%7.4%2,831,3083.0%8.4%2,642,1725.3%8.1%
외화유가증권7,360,3923.1%22.0%5,917,5933.5%17.6%4,401,3421.5%13.5%
기타유가증권961,1131.8%2.9%931,2383.9%2.8%922,2286.4%2.8%
대출채권개인대출채권353,2645.4%1.1%294,8335.5%0.9%256,2644.4%0.8%
기업대출채권4,208,1694.6%12.6%5,049,1385.0%15.0%5,870,8314.9%18.0%
부동산343,0215.4%1.0%337,8946.0%1.0%342,4755.1%1.1%
운용자산 소계32,268,0033.6%96.4%32,504,8933.4%96.4%31,733,5183.8%97.4%
비운용자산1,189,322-3.6%1,213,003-3.6%825,779-2.5%
합계33,457,3263.5%100.0%33,717,8963.3%100.0%32,559,2983.7%100.0%
주1)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단순평균주2) 별도재무제표 기준주3)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4)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주5) 주식에 종속기업 투자자산 손상차손 포함출처 : 동양생명보험 2026년 1분기보고서

[에이비엘생명보험(주)] 에이비엘생명보험은 생명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및 보험업법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297억원이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64.11%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8,504억원과 특별계정 64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한 수입보험료는 9,146억원입니다.

[에이비엘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존93,88010.3362,44613.7250,0009.4
사망264,48128.9964,68836.5862,59032.3
생사혼합492,08653.81,003,22638.01,165,55043.7
단체20.0100.01,5770.1
특별계정64,2097.0312,79111.8388,88614.6
합계914,658100.02,643,162100.02,668,604100.0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자산연계형, 퇴직보험), 실적배당형(변액보험)으로 구성 출처 : 에이비엘생명보험 2026년 1분기보고서

또한 2026년 1분기 별도기준 운용자산수익은 2,197억원으로 유가증권 운용 수익이 88.80%, 대출 운용 수익이 1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이비엘생명보험 자산별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대출기말잔액1,422,4778.791,414,3598.711,412,7118.86
운용수익22,53210.2568,77110.0366,7378.78
유가증권기말잔액14,297,65388.3714,563,36989.7214,299,06789.64
운용수익195,13188.80614,10089.61689,11990.67
현예금기말잔액78,2730.4887,5350.5467,2040.42
운용수익1,6640.762,2880.333,7270.49
기타기말잔액380,3282.35166,9031.03172,1711.08
운용수익4030.181680.024340.06
계기말잔액16,178,731100.0016,232,166100.0015,951,153100.00
운용수익219,731100.00685,328100.00760,017100.00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3)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출처 : 에이비엘생명보험 2026년 1분기보고서

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전망에 의하면 ,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125.3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0.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의 역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수요 축소에도 질병, 건강 및 간병보험의 확대와 보험료갱신 등으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 증가로 3.3% 성장할 전망이며, IFRS17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경쟁 확대로 생명보험업계 내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04월부터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공시하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은 2011년 0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보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2023년부터는 신 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동양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189.6%,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16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지급여력비율(A/B)189.6179.8155.5
지급여력금액(A)4,345,7264,059,4963,875,304
지급여력기준금액(B)2,292,6322,257,2982,491,824
주1) K-ICS 방식으로 산출주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출처 : 동양생명보험 2026년 1분기보고서(정정)
[에이비엘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지급여력금액(A)2,122,3522,014,5541,670,125
지급여력기준금액(B)1,293,2621,174,2591,086,759
지급여력비율(A/B)164.11171.56153.68
주1) 2023년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주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출처 : 에이비엘생명보험 2026년 1분기보고서(정정)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30%를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향후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카드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중 ㈜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5%(449억원)입니다. ㈜우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을 상회하며 경기변동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버리지 규제변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카드사에 대한 DSR 기준 강화 등 카드업계를 둘러싼 규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2025년 03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5%(449억원)입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조달 및 대손 비용 상승 속에서도 카드 이용액 증대와 금융자산 확대를 통한 영업수익 증대를 바탕으로 1분기 순이익 449억원(연결 재무제표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44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우리카드는 우리금융그룹 내 신용카드 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카드 발급 및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카드업무와 할부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우리카드의 주요 경영지표의 경우 조정자기자본비율 17.5%, 원화유동성비율 299.3%, 연체채권 비율 2.4%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조정자기자본비율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 10% 미만)을 상회하여 안정적으로 재무건전성이 관리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 현황의 경우 차입금이나 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로 인한 미래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이자율스왑계약(2026년 3월 기준 210,000백만원) 및 통화스왑계약(2026년 3월 기준 1,389,439백만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우리카드는 2026년 자산 건전성 하락, 외형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등 내실중심의 경영체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본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독자상품 포트폴리오 완성, 독자카드 마이그레이션, 기업 카드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해 독자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디지털기반 프로세스 자동화, 글로벌 신시장 진출, Fee-Biz 등 비이자수익을 확대하여 미래 신성장수익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규제 변화,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카드사에 대한 DSR 기준 강화 등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의 급변에 따른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카드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이익54,182207,410185,594139,866
당기순이익44,935151,132148,051112,065
출처 : 우리카드 2026년 1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우리카드 부문별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신용판매수익154,33724.9650,94328.7652,48328.4
단기카드대출수익24,2423.9106,3734.7112,6224.9
장기카드대출수익137,61622.2545,36524.0470,66320.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수익17,8312.971,1303.176,0893.3
연회비수익29,4874.8112,1474.9109,2384.8
기타카드수익35,0905.7122,8585.4111,2494.9
이자수익 주)33,3735.4121,9695.4140,0656.1
할부금융수익11,3591.849,1682.238,6741.7
리스수익16,0982.662,3812.763,2542.8
기타수익159,17525.8429,18518.9519,40222.6
합계618,608100.02,271,519100.02,293,739100.0
주) 예치금이자, 대출금이자 등 출처 : 우리카드 2026년 1분기보고서

[우리카드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콜머니---------
차입금1,185,0002.866.791,079,0002.906.552,302,0003.4813.63
사채10,210,0003.3858.508,838,0003.6253.638,088,2003.7147.90
기타1,555,532-8.911,725,488-10.471,954,606-11.57
소계12,950,5322.9274.2011,642,4883.0270.6512,344,8063.0873.10
외화자금사채1,442,4182.758.261,910,5203.0511.591,734,1922.5610.27
차입금145,3865.550.8397,6197.140.5974,2158.540.44
기타8,488-0.058,555-0.0511,467-0.07
소계1,596,2922.999.142,016,6943.2312.231,819,8742.7810.78
기타자 본 총 계2,906,454-16.662,819,323-17.122,721,822-16.12
합계17,453,2782.44100.0016,478,5052.53100.0016,886,5022.55100.00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출처 : 우리카드 2026년 1분기보고서
[우리카드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현금 및 예치금510,6662.512.93556,9632.503.38642,2052.993.80
콜론---------
유가증권95,7082.110.5594,0442.710.5785,3133.410.51
대출채권15,790,51214.6690.4714,808,32115.8789.8715,293,63814.0590.57
소계16,396,88614.6793.9515,459,32815.8393.8216,021,15613.9894.88
외화자금현금 및 예치금22,61810.010.1322,69112.130.148,9546.570.05
대출채권230,33713.191.32177,76913.881.08171,64916.411.02
기타2,477-0.011,424-0.013,540-0.02
소계255,43213.151.46201,88414.271.23184,14316.461.09
기타유무형자산234,926-1.35231,279-1.40226,604-1.34
기타자산566,034-3.24586,014-3.55454,599-2.69
소계800,960-4.59817,293-4.95681,203-4.03
합계17,453,27813.97100.0016,478,50515.02100.0016,886,50213.44100.00
주1)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 우리카드 2026년 1분기보고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12월 23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등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재산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재산정주기를 6년으로 조정하되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ㆍ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영세가맹점의 수수료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이 개편방안의 핵심입니다. 가맹점수수료율 조정폭은 연매출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어, 조정금액(3,000억원)의 약 4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약 43%를 연매출 3~10억원인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연매출 10~30억원인 중소가맹점에 배분하여 가맹점 연매출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0.05~0.1%p 감소하였습니다(신용카드 결제 기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예상되는 결제부문 매출 감소 수준과 과거 카드사가 보여온 대응력 등을 종합할 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및 우대구간확대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02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08월 14일부터 해당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연매출 구간우대수수료율(신용)우대수수료율(체크)
기존변경감소기존변경감소
영세3억원 이하0.50%0.40%△0.10%p0.25%0.15%△0.10%p
중소3~5억원1.10%1.00%△0.10%p0.85%0.75%△0.10%p
5~10억1.25%1.15%△0.10%p1.00%0.90%△0.10%p
10~30억원1.50%1.45%△0.05%p1.25%1.15%△0.10%p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5.08.13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2024년 05월 당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0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캐피탈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금융캐피탈㈜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1%(398억원)로, ㈜우리금융캐피탈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는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 자동차금융 신규취급액이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1994년 한국할부금융으로 설립된 이래 1999년 대우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아주산업으로 인수되어 2009년 아주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를 거쳐 2020년 12월 최대주주가 당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08월, 당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우리금융캐피탈㈜의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를 완전 자회사화하였습니다.우리금융캐피탈㈜은 오랜 업력을 이어오면서 자동차금융 부문에 특화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피탈업권 내 시장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설립 초기 국산신차금융에 주력하였으나, 2001년 중고차금융, 2004년 수입차금융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2014년 장기렌터카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우리금융캐피탈㈜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98억원으로, 우리금융캐피탈㈜가 당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1% 입니다.

[영업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481,2491,902,6951,758,973
영업비용430,9521,705,6821,572,432
영업이익50,297197,014186,541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50,290194,732183,966
당기순이익39,752148,727141,419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우리금융캐피탈㈜의 수익창출기반은 크게 자동차금융과 비자동차금융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금융은 우리금융캐피탈㈜의 설립목적인 동시에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오랜 사업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수 신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및 중고차 등으로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부동산 PF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영업 등을 본격화하여 비자동차금융부문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자동차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2026년 1분기 기준 오토금융 취급액이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57% 수준을 차지)으로, 편중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캐피탈㈜는 경기 및 자동차금융시장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부문별 자산현황]
(단위 : 억원)
사업부문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할부금융19,42319,05217,534
리스금융37,95337,73637,962
일반대출 (오토론 등)52,01352,04252,717
신기술금융 및 투자금융14,12913,22914,329
계123,518122,059122,542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오토금융9,78138,93743,596
커머셜금융4,98221,22716,404
개인금융9204,6449,675
기업금융 및 신사업1,3692,5421,614
합계17,05267,35071,289
주) 대출실행금액 기준출처 :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우리금융캐피탈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71% 수준으로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될 전망이나 물가 상승 및 실업률 상승, 고금리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 증가, 글로벌 공급차질, 중국경제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우리금융캐피탈㈜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산군별로 차별화된 신용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자동차금융자산과 달리 개인금융, 기업금융 부문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금융캐피탈의 자산구성에 따른 정상여신 비중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금융캐피탈㈜ 관리자산 연체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연체현황연체 채권원금202,955220,579209,027
1개월 미만3,4743,6328,555
1개월 이상199,481216,947200,472
연체채권율1.741.911.81
1개월 미만0.030.030.07
1개월 이상1.711.881.73
※ K-IFRS 별도기준 금융자산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1) 금융자산 총계(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여신현황총계11,663,45211,534,81111,571,607
카드---
할부금융1,929,9591,892,9511,738,757
리스금융3,806,2853,784,4713,813,178
신기술금융---
일반대출5,920,7085,846,5686,006,761
기타6,49910,82212,912
건전성분류정상11,077,51210,945,51110,961,174
충당금적립액101,703102,156100,668
적립률0.920.930.92
요주의345,781366,720389,611
충당금적립액41,75545,96770,724
적립률12.0812.5318.15
고정85,79960,73549,013
충당금적립액49,71441,18125,844
적립률57.9467.8052.73
회수의문126,834117,703143,209
충당금적립액43,03535,00754,675
적립률33.9329.7438.18
추정손실27,52544,14328,599
충당금적립액20,81323,83020,810
적립률75.6153.9972.76
합계11,663,45211,534,81111,571,607
충당금적립액257,020248,142272,722
적립률2.202.152.36
연체현황연체채권원금202,955220,579209,027
1개월 미만3,4743,6328,555
1개월 이상199,481216,947200,472
연체채권율1.741.911.81
1개월 미만0.030.030.07
1개월 이상1.711.881.73
※ K-IFRS 별도기준 금융자산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2) 할부금융(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할부금융1,929,9591,892,9511,738,757
건전성분류정상1,838,6291,807,4821,687,401
충당금적립액10,6379,6968,106
적립률0.580.540.48
요주의69,90767,43437,490
충당금적립액6,0165,9113,810
적립률8.618.7710.16
고정8,5366,5595,077
충당금적립액6,7175,9675,149
적립률78.6890.98101.43
회수의문10,2738,9436,624
충당금적립액3,4843,1401,955
적립률33.9235.1129.51
추정손실2,6152,5322,165
충당금적립액1,9861,9421,601
적립률75.9376.6873.93
합계1,929,9591,892,9511,738,757
충당금적립액28,83926,65620,620
적립률1.491.411.19
연체현황연체채권원금21,79721,27014,621
1개월 미만478425422
1개월 이상21,31920,84514,199
연체채권율1.131.120.84
1개월 미만0.020.020.02
1개월 이상1.101.100.82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3) 리스금융(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리스금융3,806,2853,784,4713,813,178
건전성분류정상3,719,0893,697,3013,746,689
충당금적립액438441159
적립률0.010.010.00
요주의67,89870,93343,504
충당금적립액190424130
적립률0.280.600.30
고정6,6763,6614,670
충당금적립액719624490
적립률10.7617.0510.49
회수의문11,98711,88218,042
충당금적립액7,1416,84513,974
적립률59.5757.6177.46
추정손실635695274
충당금적립액23129382
적립률36.4342.1529.97
합계3,806,2853,784,4713,813,178
충당금적립액8,7208,62814,835
적립률0.230.230.39
연체현황연체채권원금17,33217,05822,737
1개월 미만1,7519891,614
1개월 이상15,58016,06821,123
연체채권율0.460.450.60
1개월 미만0.050.030.04
1개월 이상0.410.420.55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4) 일반대출(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일반대출5,920,7085,846,5686,006,761
건전성분류정상5,516,3685,432,9475,516,853
충당금적립액86,30987,45887,496
적립률1.561.611.59
요주의207,976228,353308,617
충당금적립액34,87238,98165,528
적립률16.7717.0721.23
고정70,58850,51539,266
충당금적립액42,07634,40619,944
적립률59.6168.1150.79
회수의문104,47096,848118,542
충당금적립액32,16024,77838,360
적립률30.7825.5832.36
추정손실21,30737,90423,482
충당금적립액17,10820,10417,692
적립률80.3053.0475.34
합계5,920,7085,846,5686,006,761
충당금적립액212,525205,728229,020
적립률3.593.523.81
연체현황연체채권원금163,827182,252171,669
1개월 미만1,2452,2186,519
1개월 이상162,582180,034165,150
연체채권율2.773.122.86
1개월 미만0.020.040.11
1개월 이상2.753.082.75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은 수신기반이 없는 여신금융전문회사로 자본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금조달 구조를 감안할 때 급격한 경기변동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가능성이 높으며,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증가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우리금융캐피탈㈜의 영업 취급액이 최근 수년간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달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우리금융캐피탈㈜의 영업비용에서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민감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자금차입에 의존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영업 구조 특성상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금조달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신기반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감안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는 우리금융캐피탈㈜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금융캐피탈㈜ 최근 5년 안정성 비율 및 이자비용>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부채비율586.63572.17639.84666.21716.76
이자비용89,991392,403428,057346,935246,105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별도기준)

우리금융캐피탈㈜은 이자율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 원가 요인을 수익에 반영할 수 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 경쟁 환경, 여론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변경된 이자율과 수수료를 적시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및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할부 금융 및 대출, 리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높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경우 국내 경제 및 당사 고객들의 재무상태, 지불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금융캐피탈의 자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매시장은 경기에 민감한 시장으로 불황기에는 급격히 위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 향방과 정책 결정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등이 당사의 실적 및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 르노, 쌍용(現.KGM)의 경우 Captive업체가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소매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 계열의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등이 계열 내 자동차 계열사와 연계된 패키지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아닌 우리금융캐피탈㈜의 영업안정성은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 대비 열위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투자(증권)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는 기존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우리종합금융㈜와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하여 2024년 08월 01일 ㈜우리투자증권(사명 변경)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당사는 종속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확충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2%(140억원)입니다. 금융투자(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종금사 업무(단기금융업)의 경쟁 심화는 회사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금융투자(증권)업 및 단기금융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03일 한국포스증권과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우리종합금융㈜와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하여 2024년 08월 01일 ㈜우리투자증권(사명 변경)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우리투자증권은 출범후 금융투자(증권)업의 신규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의 종합금융사 업무인 단기금융업도 향후 10년간 영위할 수 있는 인가를 취득하였으며,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금융투자(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한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업은 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업무 영역을 IB 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왔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금융전담역(RM) 영업 확대, 유가증권 시스템 도입, IT 인력 보완을 비롯해 채권발행시장(DCM) 및 투자금융(IB) 등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조직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 향후 10년간 영위 예정인 단기금융업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우리투자증권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40억원이며, 이는 당사 손익의 약 2.02%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규 금융투자(증권)업무와 단기금융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우리투자증권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투자증권(舊 우리종합금융)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이익182,93410,164(7,607)(66,978)122,988
당기순이익14,04127,4442,552(53,374)91,794
주)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출처 : 당사 및 우리투자증권 2026년 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우리투자증권(舊 우리종합금융)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자본자본금 주3)242,945-2.3242,945-2.8503,293-7.3444,069-7.8
자본잉여금 주3)756,725-7.3756,725-8.7478,200-7.032,335-0.6
자본조정(7,443)-(0.1)(8,366)-(0.1)(7,754)-(0.1)(7,446)-(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930)-0.0(3,150)-0.0(2,313)-0.0(1,742)-0.0
이익잉여금187,414-1.8183,507-2.1219,479-3.2297,362-5.2
예수부채발행어음3,473,2432.533.64,194,5802.948.44,258,7523.962.03,749,6344.465.6
CMA수탁금104,4832.21.0117,6262.51.4107,7883.41.6123,6813.62.2
투자자예수금333,7080.73.2192,4280.52.285,3360.71.27,5223.70.1
차입부채일반차입금514,7782.75.021,6442.80.22038.40.02,65110.80.0
환매조건부매도3,488,3422.533.72,414,3502.727.9895,8303.413.0636,8133.511.1
매도유가증권357,019-3.5204,120-2.4160,866-2.3132,456-2.3
사채639,0003.06.251,1453.70.660,4145.10.9190,0343.93.3
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13-0.0
기타부채257,7592.52.5301,5603.73.5112,7541.11.6108,5160.11.9
합계10,347,0432.8100.08,669,1142.5100.06,872,8483.0100.05,715,8983.51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3) 2024년 08월 우리종합금융-한국포스증권 합병으로, 합병 전 우리종합금융 주식수에 합병비율(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1:0.34126920577)을 곱하여 재산정된 주식수를 기초로 자본금이 재계산됨에 따라 자본잉여금도 재계산됨출처 : 당사 및 우리투자증권 2026년 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우리투자증권(舊 우리종합금융)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현금과 예치금445,1282.14.3842,0852.49.7854,9103.212.4351,8313.56.2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4,527,4692.543.83,273,3482.537.81,977,7542.528.81,208,3733.02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1,325,4052.612.8876,4112.710.135,3820.00.514,007-0.2
상각후원가측정증권---2,9293.40.05,0243.30.1---
관계회사투자지분288-0.099-0.0138-0.0149-0.0
파생상품파생상품자산---------24-0.0
대출채권환매조건부매수340,6192.63.35,7392.70.140,7013.70.624,604-0.4
기업어음38,9002.10.4646,1043.57.51,516,8484.322.11,225,6814.821.4
CMA운용자산105,9614.21.0115,9034.41.3106,7625.51.6122,3676.02.1
단기대출668,2165.16.5732,0495.08.4673,4387.99.8906,9878.015.9
중장기대출1,924,0544.318.61,906,5256.122.01,466,8307.521.31,690,3136.829.6
증권대출473,2234.14.6100,8114.01.2------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35,112-0.330,048-0.335,556-0.513,104-0.2
기타자산462,6680.34.5137,0630.31.6159,5050.32.3158,4580.32.8
합계10,347,0433.6100.08,669,1143.8100.06,872,8484.6100.05,715,8985.31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출처 : 당사 및 우리투자증권 2026년 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우리투자증권(舊 우리종합금융) 건전성 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유동성 비율원화유동성자산6,881,1476,515,0564,982,461
원화유동성부채5,399,0814,938,8402,660,153
원화유동성비율127.5131.9187.3
구분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고정이하자산비율고정이하자산(A)418,282259,299235,335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B)4,892,3954,162,0703,228,299
고정이하자산비율(A/B)x1008.556.237.29
구분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A)185,637179,465198,563
고정이하자산(B)418,282259,299235,335
대손충당금적립율(A/B)x10044.3869.2184.37
출처 : 당사 및 우리투자증권 2026년 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한편 당사는 종속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약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는 당사에 전량 배정되며, 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05월 04일로 예정된 주금 납입일에 자금을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우리투자증권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429,000,430
종류주식(주)-
2. 1주당 액면가액(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보통주식(주)485,889,783
종류주식(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원)-
영업양수자금(원)-
운영자금(원)1,000,000,002,330
채무상환자금(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기타자금(원)-
5. 증자방식주주배정증자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확정발행가보통주식(원)2,331
종류주식(원)-
예정발행가보통주식(원)-확정 예정일-
종류주식(원)-확정 예정일-
7. 발행가 산정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준용
8. 신주배정기준일2026-04-28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0.882917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11.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
종료일-
구주주시작일2026-05-04
종료일2026-05-04
12. 납입일2026-05-04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2026-05-06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미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4-24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참석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및 보호예수 조치)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아니오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신주 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산정된 주식가치를 참조하여 산정하였습니다.(2) 상기 주요 일정을 포함한 본건 유상증자 관련 제반 사항은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3)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련공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처럼 추가적인 지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단기적인 현금 유출 증가 및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쟁 심화 및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시 자회사를 비롯한 당사의 실적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이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42건으로, 소송가액은 983,790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우리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42건으로 소송가액은 983,790백만원입니다. 향후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 및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연결기준)

가.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2026년 1분기말(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
보증 관련 우발부채
지급보증의 구분지급보증의 구분 합계
확정지급보증미확정지급보증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융자담보지급보증인수수입화물선취보증기타확정지급보증내국신용장관련수입신용장관련기타미확정지급보증
지급보증 금액73,549612,09761,28711,353,093188,4933,080,0091,880,531489,10517,738,164
지급보증에 포함된 금융보증금액5,367,797
나. 약정에 대한 공시
2026년 1분기말(단위 : 백만원)
대출약정기타약정
약정 금액137,516,91411,521,891
기타 약정에 포함된,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4,815,139
약정에 대한 설명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 금액이 각각 4,815,139백만원 및 4,399,72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2026년 1분기말(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피고
계류중인 소송사건1,042
소송가액983,790
소송충당부채설정액70,560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되었습니다.
라.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책임준공
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 합계
책임준공토지신탁정비사업토지신탁
책임준공의무부담당사 책임준공기한 경과(준공사업장 포함)당사 책임준공의무 부담
약정에 대한 설명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출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대출을 보증하는 정비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표준사업약정서 약관 상 사업시(대)행자인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나 재무제표일 현재 책임준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건수336
최초 PF약정한도200,00098,499298,499
PF대출잔액38,73354,21092,943
PF한도잔액55,01397,066152,079
신탁계정대한도5,70032,50038,200
신탁계정대잔액5,70013,39219,092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책임준공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거나 손실가능성과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당분기말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였고,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낮거나, 손실가능성과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약정금액 한도에 대한 기술사업 진행 과정 중 한도 차감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신탁계정대 미사용 한도액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차입형토지신탁 및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건수29
신탁계정대 미사용 한도액165,589
신탁계정대 미사용 한도액에 대한 기술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은 부산 해운대 우동 뷰티크테라스호텔 등 차입형토지신탁 및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총 29건의 계약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신탁계정대여 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장의 신탁계정대 미사용한도는 165,589백만원입니다. 해당 사업들과 관련하여 종속회사의 신탁계정대여 여부는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는 아니며, 각 신탁사업의 자금수지 계획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바.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대한 기술
연결회사는 일부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의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서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트리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회사는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에 대한 기술
종속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은 당분기말 현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의 동의 및 회생계획인가를 전제로 동양레저와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골프장 매각시 본 합의서의 의무이행,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매각대금에 따라 매각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동의 및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차등지급하기로 한 매각보상금은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 금융위원회 조사에 대한 기술
2026년 1분기말 기준 종속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 종속기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제재사항 및 우발부채에 대한 기술
종속회사인 우리카드의 2024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있었던 가맹점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2025년 10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은 영업외손익에 반영되어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추가 과장금 부과 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차.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복구충당부채114,881106,78697,772
지급보증충당부채(*1)74,43779,31771,470
미사용약정충당부채134,545137,081137,562
기타충당부채(*2)464,752467,549304,624
합계788,615790,733611,428
(*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2026년 1분기(당분기말), 2025년(전기말) 및 2024년(전전기말) 현재 각각 49,113백만원, 52,733백만원 및 48,785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별도 기준)

가. 중요한 소송사건

[원고인 사건]

해당사항 없음

[피고인 사건]

구분내용
소제기일2024.6.13
소송 당사자- 원고 : 유ㅇㅇ- 피고 : ㈜우리금융지주
소송의 내용- 원고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의 회사에 대주주였던 자로서, 주식매매계약의 주식 매매대금 산정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비용이 원고가 부담할 비용은 아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소송가액133억원
진행상황2심 진행 중(1심 당사 전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로 인하여 당사가 지출할 금액은 없으며, 당사가 지급 받을 예정인 손해배상액의 일부가 감액되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미미함

【 우리은행 】

가. 중요한 소송사건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한해 작성하였으며, 여신 사후관리 및 세무관련 소송, 금융기관 공동(채권단 공동)소송, 사기 소송, 실질적인 당사자가 당행이 아닌 소송은 제외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

1) 채권매매대금 제소 소송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17. 5. 30.
소송 당사자- 원고 : ㈜우리은행- 피고 : ○○○○○은행 외 8
소송의 내용- 당행은 차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당행이 이의유보한 금액을 제외한 손익정산금 및 채권매매대금 수령- 당행은 채권금융기관들 상대로 이의유보한 손익 및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1,294억원 (소가 일부(51억) 청구 후 '20년 4분기 중 1,294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진행상황- 3심 판결선고('26.1.29), 일부 파기환송(피고 ○○○○은행에 대한 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원금 기준, 확정 금액 1,292.5억원(인용: 약 114억원, 기각: 약1,178.5억원) 미확정 금액 약 1.5억원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파기환송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3심은 원심의 손익정산금 중 외화채권의 환율변동 적용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금 추가 수령 가능성 있음

2) 손해배상 제소 소송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2. 1. 18.
소송 당사자- 원고 : ㈜우리은행- 피고 : ○○투자증권㈜
소송의 내용- 당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당행은 투자금 반환에 따른 손해보전 위해 ○○투자증권㈜ 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약 647억원
진행상황- 2025.2.14. 1심 판결선고, 당행 일부 승소- 피고 中 ○○투자증권㈜ 및 당행 항소,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647억원 수령 가능

3) 투자광고 등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 분내 용
소제기일(이의신청일)- 2020. 5. 22.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소송 당사자(신청 당사자)-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위원회
소송의 내용(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2020. 3. 25. 신청인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9,7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주1) 을 하였음
소송가액(이의 신청 과태료액)- 과태료 금액 : 197억원
진행상황- 약식재판 주2)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4) 부당이익 반환청구 제소 소송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 6. 20.
소송 당사자- 원고 : ㈜우리은행- 피고 : ○○○증권㈜
소송의 내용- 당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당행은 DLS 발행사인 ○○○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약 217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217억원 수령 가능

5) 시정명령 등 취소 제소 소송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6. 3. 20
소송 당사자- 원고 : ㈜우리은행-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 교환)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 점 등을 이유로 2026. 2. 13.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535,000,000원 부과- 당행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소송가액- 과징금 금액 : 약 515억원 주1)
진행상황- 2심 진행 중 주2)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515억원 수령 가능

주1) 제소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에 따라 2026. 4. 24. 51,535,000,000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부당이익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제소 소송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 11. 3.
소송 당사자- 원고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피고 : 해외 거래상대방 등
소송의 내용- 신용장 거래 관련 해외 상거래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USD 65,771,839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결과 및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재무적 영향 발생 가능

주1) 공시대상 기간 중 달러화와 원화간의 환율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6.1분기말(공시서류작성일) 기준 매매기준율 : 1,515.00원

* '26.1분기 평균환율(매매기준율) : 1,468.96원

* '26.1분기 중 최고환율(매매기준율 기준) : 1,519.90원 (기준일 : 2026.03.30)

* '26.1분기 중 최저환율(매매기준율 기준) : 1,428.00원 (기준일 : 2026.02.25)

(2) 피고인 사건

1)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17. 4. 13.
소송 당사자- 원고 : ㈜○○○○씨- 피고 : ㈜우리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 통화옵션 상품 가입하였다가 손실 발생하자 당행이 통화옵션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734억원
진행상황- 파기환송심 진행중 (3심: 일부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파기환송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3심이 원심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시점 판단에 대해 파기환송함에 따라 약325억원(손해배상금액 약188억원+지연손해금 약137억원 (3월말 기준)) 추가 지급 가능성 有

2)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종결)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1. 5. 28.
소송 당사자- 원고 : ㈜○○○○○이 외 1- 피고 : ㈜우리은행 외 3
소송의 내용- 원고는 당행 등과 체결한 신용공여 및 유동화기업어음 매입 약정과 관련 하여 공동피고들이 공모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강탈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소송가액- 190억원('24년 2분기 중 190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진행상황- 2026. 4. 16. 3심 당행 승소 (상고 기각)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당행 승소판결 확정 (2026. 4. 1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원고 패소되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액 지급 의무 해소

나. 채무보증 현황

-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
확정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73,54969,96160,571
인수612,097495,942617,599
수입화물선취보증61,28766,87975,265
기타확정지급보증11,353,08810,831,66610,337,061
소 계12,100,02111,464,44811,090,496
미확정지급보증
내국신용장관련188,493161,120167,580
수입신용장관련3,080,0092,615,8133,213,170
기타미확정지급보증1,880,5311,331,3051,558,188
소 계5,149,0334,108,2384,938,938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489,105497,394581,039
합 계17,738,15916,070,08016,610,473
(*)당분기말과 2025년말 및 2024년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5,367,792백만원, 5,032,789백만원, 4,156,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고객명보증시작일보증만료일계정과목명지급보증금액비고
엘아이지넥스원㈜2024.11.192027.11.19확정지급보증422,239
삼성중공업㈜2023.11.222026.09.30확정지급보증251,003
㈜웅진프리드라이프(WOONGJIN PREEDLIFE CO.LTD)2015.04.162026.04.16확정지급보증230,000
두산에너빌리티㈜2023.07.172026.07.17확정지급보증186,602
롯데케미칼㈜2025.01.222032.02.27확정지급보증175,061
삼성중공업㈜2026.03.262028.10.06미확정지급보증160,269
삼성중공업㈜2026.03.262028.05.31미확정지급보증159,058
SK Battery America, Inc.2024.01.232027.01.25확정지급보증158,718
에스케이온 주식회사2023.05.112026.05.11확정지급보증155,407
㈜이마트2025.08.222028.08.22확정지급보증151,340
㈜이마트2025.08.222028.08.22확정지급보증151,340
에이치디현대삼호주식회사2025.05.082027.08.02미확정지급보증145,393
에이치디현대삼호주식회사2025.05.082027.04.14미확정지급보증144,856
현대로템㈜2024.05.202030.08.16확정지급보증140,589
현대로템㈜2025.05.022030.07.15확정지급보증140,589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2023.12.262026.11.30확정지급보증137,869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2023.12.262027.05.31확정지급보증137,229
삼성중공업㈜2026.02.022029.01.02미확정지급보증124,806
삼성중공업㈜2026.02.022029.01.31미확정지급보증124,049
에스케이지오센트릭 주식회사2015.06.302026.07.02확정지급보증121,072

주) 확정/미확정지급보증금액 기준 상위 20개 계좌, 공공 및 기타대출 제외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대출약정90,996,58588,699,68590,311,327
기타약정6,506,1085,636,3436,039,793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지급보증충당부채 주1)74,43679,31570,686
미사용약정충당부채70,68772,41276,713
기타충당부채 주2)392,353394,517295,108
복구충당부채98,83491,23187,599
합 계636,310637,475530,106
주1)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분기말 및 2025년말 및 2024년말 현재 각각 49,112백만원, 52,730백만원, 48,00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양생명보험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2) 피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밖의 우발부채 등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출자약정532,120537,250514,684
대출약정845,781924,527987,107

【 우리카드 】

가.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채무보증현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회사와의 관계구분약정금액약정기간차입처당분기말 잔액 주2)전기말 잔액 주3)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우리카드의 종속회사)지급보증58,590 주1)2025.09.26~2026.09.25PT BANK SHINHAN INDONESIA62,37059,920
16,740 주1)2025.09.26~2026.09.25PT. Bank KB Indonesia Tbk17,82017,120
17,240 주1)2025.10.15~2026.03.31PT BANK KEB HANA INDONESIA17,82017,120
합계98,01094,160

주1) 신용공여 약정액 : (2025.09.05. 이사회 결의건) IDR 700,000,000,000, IDR 200,000,000,000, IDR200,000,000,000 로 현지화로 약정체결 신용공여 개시일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기준 / '25.09.26 1IDR = 0.0837 KRW 신용공여 개시일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기준 / '25.10.15 1IDR = 0.0862 KRW주2) 당분기말 : 1IDR = 0.0891 KRW / '26.03.31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기준주3) 전기말 : 1IDR = 0.0856 KRW / '25.12.31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기준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단위:백만원)
과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신용카드 미사용한도44,736,79543,618,72942,947,119
유가증권 매입약정14,00015,000-

라.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미사용약정충당부채52,82152,14653,246
복구충당부채4,4624,0364,061
부정사용대금충당부채261291402
기타충당부채---
합 계57,54456,47357,709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그밖의 우발부채 등

(1) 여신한도거래 약정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여신한도거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약정내용금액비고
㈜우리은행 외 9개 금융기관기타어음할인 외710,000한도 약정
㈜우리카드법인카드100,000한도 약정

(2) 금융보증계약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과 연계영업으로 실행된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의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에게 5백만원(전기말: 18백만원)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보증부채의 계정으로 1백만원(전기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우리투자증권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1) 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589)

구분내용
소제기일2026. 01. 27.
소송 당사자- 원고: ㈜우리투자증권 외 2- 피고: 00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소송가액- 130억원
진행상황-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 미지정 상태 (1심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대응방안- 변론기일 지정 예정 및 수탁사의 신탁재산 무단 인출금에 대한 신탁계좌 원상회복 청구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 시 당사 대여금 회수 가능성 증대

2) 대여금 반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합100281)

구분내용
소제기일2026. 03. 11.
소송 당사자- 원고 : ㈜우리투자증권- 피고 : ㈜제이에스000, 정0
소송의 내용- 대여금 미지급에 따른 반환청구
소송가액- 108억원
진행상황-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차전157627)에 대한 제소신청(2026.02.13.)건(1심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대응방안-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건으로,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신청 예정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 시 대여금 회수 가능성 증대

(2) 피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채무보증 현황

- 2026년 3월 31일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우발채무 현황

(1) 2026년 3월 31일 기준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거래상대방약정금액약정잔액
CP 매입약정현대캐피탈50,00050,000
현대커머셜40,00040,000
한국전력공사100,000100,000
한화토탈에너지스50,00050,000
한국토지주택공사100,000100,000
한국토지주택공사200,000200,000
대출확약오산세교아트피에프브이(주)10,00010,000
대출약정(주)우리양정대토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2682,268
㈜티맥스디앤에스8,0008,000
에피큐어홀딩스㈜5,0003,000
이든센트럴 주식회사19,32018,710
한국골프인프라투자㈜5,000573
랜드마크세운㈜11,10011,100
랜드마크세운㈜10,50010,500
메테우스서이천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16,50016,500
아틀라스에어테크니칼서비스(유)7,4007,400
이지스안산부동산일반사모모투자회사7,0307,030
㈜마블링개발300300
한앤코세미콘머티리얼즈홀딩스(유)3,0003,000
(주)엠지알브이4,2004,200
에이에이씨티(유)2,3342,334
안성맞춤로지스 유한회사30,00030,000
주식회사 에이치엠티솔루션1,7401,458
주식회사 에이치엠티테크3,2602,986
트리아츠군포엔제일차㈜4,2704,270
위비에이케이제일차(주)30,00030,000
위비세아제일차㈜20,30020,300
위비센트럴제일차(주)30,00030,000
위비리테일제일차(주)50,75050,750
위비스마일에이피제일차㈜50,10050,100
브릿지베타제일차 주식회사48,00048,000
파인디씨피에프브이㈜30,00030,000
주식회사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50,00050,000
위비월드제일차㈜30,00030,000
코람코가치투자숭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2,50012,500
밸런스베타제일차㈜50,70050,700
약정사항 합계1,093,5721,085,978

(2) 2026년 3월 31일 기준 차입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거래상대방약정금액실행금액약정기간
당좌대출우리은행150,000-2025년 10월 29일로부터 1년
하나은행20,000-2026년 3월 20일로부터 1년
원화한도대출신한은행30,000-2026년 2월 17일로부터 1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70,000-2026년 2월 17일로부터 1년
NH농협은행30,000-2026년 3월 2일로부터 1년
중국은행(주)서울지점50,000-2025년 5월 9일로부터 1년

(3) 2026년 3월 31일 기준 출자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약정금액약정잔액
우리 국민성장매칭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3,0003,000
브레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전문투자자)3,0002,100
에이오에이 캐즘돌파 투자조합3,0002,700
WE K-AI Tech 나래 펀드2,0002,000
(가칭)큐씨피19호사모투자합자회사2,0002,000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15128
우리G북미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15155
우리G인프라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1,000133
우리 ESG인프라개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1,000346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2,000836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자투자신탁2호45470
우리G GP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3호1,000556
우리G온기업주력산업기업지원일반사모투자신탁2호3004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1호5001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2호2,0001,441
우리Top-Class선중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25,000648
우리 Top-Class Equity 재간접 일반사모투자신탁1,6501,531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20,00016,000
엔에이치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2,00021
글랜우드코리아제삼의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10,0008,855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4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3,0002,402
브이아이지리브공동투자사모투자합자회사5,000156
에이온 프라임 시큐리티 벤처펀드3,0001,500
우리금융디노랩투자조합3호2,0002,000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2호2,500140
우리 기업대출(PDF)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7,500-
약정사항 합계103,20748,522

【 에이비엘생명보험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 고인 사건

1) 매매대금반환 등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2020.4.24.
소송 당사자- 원고: 에이비엘생명보험(주)- 피고: OOO증권 외 1명
소송의 내용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173억원
진행상황1심 일부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최근 선고된 후행 펀드 투자자 사건의 결과가 당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선고 취지에 부합하는 대응 논리 수립 및 항소심 기일 준비 중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원·피고 간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추가 지급받거나 회사가 가지급 받은 판결금 일부를 반환할 가능성이 있음.

나. 그 밖의 우발부채 등

난외금융상품인 대출약정등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대출약정2661,37418,157
유가증권매입약정631,027681,774490,976

【 우리자산신탁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1) 건물인도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5.04.30
소송 당사자- 원고 : 우리자산신탁(주)- 피고 : ○○○○청라 외 2명
소송의 내용- 원고는 소유자로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함
소송가액- 239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5.07.25
소송 당사자- 원고 : 우리자산신탁(주)- 피고 : OOOOOOO보험 외 4명
소송의 내용- 당사는 수탁자로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상한으로 하여 실질적인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함
소송가액- 173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소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당사가 가지급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패소 확정시 기지급한 고유재산 회수가 어려우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기설정된 사항으로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3)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5.09.02
소송 당사자- 원고 : 우리자산신탁(주)- 피고 : OOOOOOO보험 외 3명
소송의 내용- 당사는 수탁자로서,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소송가액- 128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소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당사가 가지급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패소 확정시 기지급한 고유재산 회수가 어려우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기설정된 사항으로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2) 피고인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2.01.04.
소송 당사자- 원고 : (유)○○ 외 1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위탁자로서 신탁원부 변경등기 말소 및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함
소송가액- 132억원(2심 소가) / 49억원(1심 소가)
진행상황- 1심 패소 및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시 우선수익자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2) 분양대금 반환청구 등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3.11.23.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컨설팅 외 38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 ㈜○○○○파트너스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및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 청구함(일부청구)
소송가액- 20억원(2심 소가) / 142억원(1심 소가)
진행상황- 1심 패소 및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3) 공사대금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4.01.05
소송 당사자- 원고 : (주)○○-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청라(주)
소송의 내용-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계약상 도급인인 당사에 공사대금 청구함
소송가액- 153억원(2심 소가) / 310억원(1심 소가)
진행상황- 1심 승소- 2심 항소기각 후 판결확정됨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항소기각으로 사건종결 확정(26.02.07)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항소심 최종 승소로 확정되어 고유재산 손실 없음

4) 투자금 반환 등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4.03.06.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외 29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2명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당사에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함
소송가액- 219억원
진행상황- 1심 승소 및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5) 위약금 등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4.03.14.
소송 당사자- 원고 : ○○○○○○ ○○○○베스(유)-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원고는 신탁부동산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함
소송가액- 100억원
진행상황- 1심 패소(신탁재산 범위 내) 및 2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확정됨.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종결 확정(26.02.27)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6)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4.03.19.
소송 당사자- 원고 : (주) ○○○앤디-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소송의 내용- 원고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당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 청구함
소송가액- 282억원
진행상황- 1심 승소 및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4.06.20.
소송 당사자- 원고 : ○○○ ○○○○○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소송의 내용- 원고는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당사에 위탁자를 대위하여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함
소송가액- 111억원
진행상황- 1심 패소 및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8) 하자보수금 등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2024.08.01
소송 당사자- 원고: ○○○○5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우리자산신탁㈜ 외 4명
소송의 내용-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함
소송가액- 110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하자보수에 관하여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바,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9)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4.09.10.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저축은행 외 7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4명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우선수익자들로서 당사에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대출금 청구함
소송가액- 444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에 따른 당사 변호사 출석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어, 패소시 고유재산에 손실 발생할 수 있음

10)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4.11.26.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이앤알 외 13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주)○○자산신탁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당사에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분양대금반환 청구함
소송가액- 113억원
진행상황- 1심 패소(신탁재산 범위 내) 및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11)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5.06.13.
소송 당사자- 원고 : 김○○ 외 48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8명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분양대금 등 반환을 청구함
소송가액- 513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12) 분양계약해제 이행 등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5.06.23.
소송 당사자- 원고 : ○○○○○○은행(주)-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소송의 내용- 원고는 중도금대출기관으로서 피고에 분양계약 해제 절차 이행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함
소송가액- 115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도금대출협약상 회사의 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바,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1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5.10.01
소송 당사자- 원고: ○○캐피탈㈜- 피고: 우리자산신탁㈜,㈜○○○벤처○○○
소송의 내용- 원고는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으로서, 분양계약해제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 반환 청구함
소송가액- 216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도금대출협약상 회사의 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바,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1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5.12.31
소송 당사자- 원고: ㈜○○금융저축은행- 피고: 우리자산신탁㈜,㈜○○○벤처○○○
소송의 내용- 원고는 중도금대출금융기관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 반환 청구함
소송가액- 182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도금대출협약상 회사의 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바,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1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구분내용
소제기일- 2026.01.23
소송 당사자- 원고: ㈜○○○○○- 피고: 우리자산신탁㈜
소송의 내용- 원고는 위탁자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에 대해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함
소송가액- 120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에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아닌 바, 당사 고유계정 손실 가능성 낮다고 판단됨다만,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의 여지는 있음

나. 채무보증 현황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사업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7,815,565백만원의 주택분양보증 등을 제공받고, 서울보증으로부터 218,546백만원의 공탁보증 및 인허가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기보증보험 등은 우리자산신탁의 고유계정과는 무관한 신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된 신탁계정관련 보증입니다.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신용공여(난외)190,889192,027165,911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신탁위험충당부채23,33223,0917,943
기타충당부채16,92517,6743,878

주1)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금액을 포함

주2) 신탁사업관련 대출의 미사용약정과 관련한 예상손실 등을 추정하여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우리금융저축은행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 고인 사건

1) 분양대금반환 등

구분내용
소제기일2025.12.31
소송 당사자- 원고: ㈜우리금융저축은행- 피고 : OOO벤처OOO 외 1인
소송의 내용지산수분양자대출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소송가액182억원
진행상황2025.12.31 (소장 접수)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26년 7월경 1심 판결 예상되며, 분양계약 대위통지의 법리적 입증을 통한 승소 및 1심 가집행 권원을 기반으로 회수절차 진행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본 채권 기 상각처리 및 미상각건 금감원 상각승인 완료로 상각처리 예정, 패소 시 추가 재무 손실은 없으며 승소 시 회수금 수익으로 환입
카. 금융지주회사의 법적규제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의무 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4)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해당사항 없음
자회사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해당사항 없음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법 제48조 1항 2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 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금지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18조 2항 1호)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충족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제64조(과징금)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5. 31., 2007. 8. 3., 2008. 2. 29., 2009. 7. 31., 2017. 4. 18., 2021. 4. 20.>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삭제 <2009. 7. 31.>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삭제 <2007. 8. 3.>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어 2026년 3월말 기준 우리은행, 동양생명보험,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16개 자회사 및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3년 3월, 당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舊 다올인베스트먼트)를 15번째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우리종합금융과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당사는 2024년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주)와 한국포스증권(주)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주)는 한국포스증권(주)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주)우리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8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4월 24일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으며, 2026년 7월 24일 당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갈음)는 동 주식교환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8월 11일자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당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자산운용(주) 및 ABL자산운용(주)(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4월 8일 동양자산운용(주) 지분 73%, ABL자산운용(주)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양자산운용(주)의 취득금액은 약 1,224억원이며 당사의 2019년 3분기 자기자본 대비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주)는 8월 1일자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ABL자산운용(주)의 경우,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해당 자산운용사(우리자산운용(주),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1월 10일 우리자산운용은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후, 2024년 1월 29일자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23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공시 참조(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또한 2019년 7월 25일에는 국제자산신탁(주)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지분 44.5%(의결권 기준 58.6%)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후 지분 21.3%(의결권 기준 28.0%)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2025년 7월 31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 잔여지분 0.41%를 취득하여 해당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2020년 12월 10일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 주식회사가 소유한 아주캐피탈(주)의 주식에 대하여 제3자 지정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라 당사는 아주캐피탈(주)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지분율: 74.0%)이에 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주)아주저축은행이 당사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1년 3월 12일 아주캐피탈이 보유 중인 (주)아주저축은행 지분을 당사가 매입하여 당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1.3.12 지주회사의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舊 아주캐피탈)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 2021년 5월 24일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자사주(지분 3.6%)을 추가 취득,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 자회사화하였습니다.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3년 1월 당사는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다올투자증권(주)와 다올인베스트먼트(주)의 지분 취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지분 52%를 취득금액 2,12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23일자로 (舊)다올인베스트먼트(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 변경)를 당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하고 8월 8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2023년 5월 26일 및 6월 1일자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와 6월 7일자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8월 8일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2024년 5월 3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온라인 펀드 전문 플랫폼인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년 5월 3일 공시)]
1. 제목한국포스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
2. 주요내용당사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의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4-05-0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충의 일환으로 양사간의 합병을 통한 그룹의 증권업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양사간의 합병에 관한 금융위원회 인가 및 각사의 주주총회(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포함) 결의 등 합병절차 완료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년 5월 3일 우리종합금융 공시)]
1. 합병방법한국포스증권(주)가 우리종합금융(주)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한국포스증권(주)- 소멸회사: 우리종합금융(주)
- 합병형태간이합병
2. 합병목적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전일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주)의 최대주주는 한국증권금융(주)(지분율 51.68%)이며, 소멸회사인 우리종합금융(주)의 최대주주는 (주)우리금융지주(지분율 100%)입니다.- 본건 합병 완료 시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주)는 기명식 보통주식 471,924,259주(합병기일 기준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주)우리금융지주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교부 완료시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주)의 최대주주는 (주)우리금융지주로 변동(예상지분율 97.13%)될 예정입니다.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영향 및 효과-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주)는 본건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인 우리종합금융(주)의 자본력 및 안정적 수익기반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본건 합병으로 우리종합금융(주)는 해산하여 소멸하며, 한국포스증권(주)는 합병기일 현재 우리종합금융(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및 기타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합병기일에 추가적인 절차나 계약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합병 후 존속회사는 관련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종합증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단기금융업 등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한국포스증권(주) : 우리종합금융(주) = 1: 0.34126920577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수익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을 통하여 1주당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합병비율 산출을 위한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으며 합병 당사회사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주주현금흐름법(FCFE)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평가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으로 양사의 과거 재무제표, 경영계획, 외부 Research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출한 1주당 가치는 한국포스증권(주) 2,821원, 우리종합금융(주) 963원이며, 이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합병비율은 1: 0.34126920577입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미해당
- 근거 및 사유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인 본 합병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외부평가 기간-
외부평가 의견-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471,924,259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한국포스증권(주) (Korea Foss Securities Co., Ltd.)
주요사업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회사와의 관계-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232,975,793,874자본금69,827,620,000
부채총계184,494,031,442매출액13,863,125,174
자본총계48,481,762,432당기순이익-5,915,028,445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한영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4년 05월 03일
주주확정기준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
종료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4년 07월 19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
종료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2024년 07월 19일
종료일2024년 07월 24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4년 07월 19일
종료일2024년 07월 29일
합병기일2024년 08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4년 08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2024년 08월 0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 우리종합금융(주)는 (주)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지분율 100%)로 본건 합병에 대해 협의 및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05월 0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멸회사의 주주가 1인에 불과하고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주)는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건 보고서 제출일 전일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에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가.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나.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일정은 소멸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멸회사인 당사는 「상법」제527조의2(간이합병)에 따라 총주주 동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예정일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예정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건 합병에 대해서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동법 제5조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 기간은 10일, 구주권 제출기간은 5일로 설정하였습니다.- 합병등기예정일자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예정일자를 의미하며, 합병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 예정입니다.- 존속회사는「상법」제526조에 따라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이사회와 공고로 대체할 예정이며, 그 일자는 2024년 08월 01일입니다. 다. 존속회사는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하고, 존속회사는 그 대가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라. 본건 합병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에 해당합니다.마.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와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따른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한, 당사는 2024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4월 24일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으며, 2026년 7월 24일 당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갈음)는 동 주식교환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8월 11일자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관련 주요사항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동양생명보험㈜와의 주식교환 이사회 승인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6.4.24(금)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으며, 금일 당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갈음)는 동 주식교환을 승인하였습니다.* 잔여 주요일정1) 주식교환일(예정): 2026.8.11(화)2) 우리금융지주 신주상장일(예정): 2026.8.31(월)- 주식교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련공시' 항목의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7-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7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6-07-16 투자설명서2026-07-06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2026-07-03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2026-05-14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2026-05-14 주식교환ㆍ이전 결정2026-04-29 주식교환ㆍ이전 결정2026-04-2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2026-04-24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는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주 체제를 구축하며,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은행 분야와 비은행분야간의 종합적인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환매지연으로 고객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2025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우리은행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26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심에서 원고 및 피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 3심 진행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 규모는 타행 대비 매우 미미하고, 이에 대한 자율배상을 대부분 완료한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S, DLF)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주)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하였고,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배상 권고안을 제시하여, (주)우리은행은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배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제 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관련 (주)하나은행 및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게 고객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주)우리은행은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2021년 2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또다른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손실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주) 우리은행은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배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고객과 조정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제 20차 정례회의에서 (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과태료 선조치 별도 부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피고 신한투자증권 등에 대하여 우리은행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2026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심에서 원고 및 피고 양측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 3심 진행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 환매중단 사태 발생 시 감독기관의 강도 높은 임직원 징계, 판매사의 보상 선례 등이 있어 향후 고위험 펀드 판매 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완전 펀드 판매 등이 향후 당행의 영업, 경영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2024년 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주)우리은행의 판매 잔액 및 자율배상 대상 금액 규모는 약 415억원으로 타행 대비 미미하고, 이에 대한 자율배상을 대부분 완료한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작업을 추진 중 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4,065억원과 당사가 기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3조 7,105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당사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1분기 연결 기준 572조 6,79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577조 7,960억원으로 약 0.9%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1,435.1%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60.8%로 225.8%p 상승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 1분기 482조 6,432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84조 497억원으로 약 0.3%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1분기 1,573.2%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53.6%로 80.4%p 상승 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당사 설립 후 발행한 Tier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은 2026년 1분기말 약 3조 7,105억원이며,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이 약 1조 4,065억원입니다.

자본으로 재분류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는 2026년 1분기 572조 6,79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577조 7,960억원으로 약 0.9%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 1분기 1,435.1%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60.8%로 225.8%p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 1분기 482조 6,432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84조 497억원으로 약 0.3%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 1분기 1,573.2%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53.6%로 80.4%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시 예상 부채비율 변동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1분기연결 기준(A)부채 재분류 기준(B)변동 효과(B-A)
㈜우리금융지주부채총계5,726,7905,777,96051,170
자본총계399,063347,893△51,170
부채비율1,435.06%1,660.84%225.8%p
우리은행부채총계4,826,4324,840,49714,065
자본총계306,789292,724△14,065
부채비율1,573.21%1,653.60%80.4%p
주1) K-IFRS 연결기준주2) 부채 재분류 기준 가정 대상 : 우리은행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4,065억원과 당사가 2021년 04월 및 2021년 10월, 2022년 02월, 07월, 10월, 2023년 02월, 09월, 2024년 02월, 06월, 10월, 2025년 05월, 10월에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3조 7,105억원(발행비용 포함)임.출처: 당사 및 우리은행 2026년 1분기 보고서
거. 예금보험공사의 당사 잔여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1년 9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 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지분은 최대 10%이며, 2021년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9일 매각절차가 종료 되었습니다. 상기 매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동되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3년 10월 당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지분 9,35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3월 이를 자사주로 매입하고 전량 소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공자위의 의결에 따라 2021년 9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였으나,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9년 6월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하여,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인 2021년 4월 9일에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1,445만주/1,493억원(주당 10,355원)하였습니다.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lock-up,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8월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15.25% 중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9일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1년 11월 22일 공시) 및 최대주주 변경 공시 (2021년 12월 10일 공시) 참조)상기 매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2월 10일 2.2% 지분을 매각(지분율 5.8%→ 3.6%)하였으며, 2022년 5월 18일 2.3% 지분을 매각(지분율 3.6%→ 1.3%)했습니다.이후 2023년 10월 5일 당사와 예금보호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지분 9,35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년 10월 05일 공시) 참조)

최종적으로 당사는 2024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 지분 9,357,960주 전량(지분율 1.24%)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를 매입, 2024년 3월 22일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2024년 3월 13일 공시) 및 주식소각결정 (2024년 3월 18일 공시)참조)

한편,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5% 이상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국민연금공단49,136,3206.69-
Blackrock Fund Advisors45,100,7556.14주1)
우리사주조합56,936,0577.76주2)
주1) 소유주식수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2024.06.10 공시) - 2026.02.10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Blackrock Fund Advisors 소유주식수 : 52,302,167주주2)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및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합산주3) 지분율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5.12.31) 발행주식총수 기준 산출
너. 금융사고 발생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4월 주요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였고, 2022년말 재무제표에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동사 내부직원의 105억원대 부당대출 취급 및 편취(사기 등) 사건이 발견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로 동사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금융사고 내용을 2024년 8월 (주)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금융사고 금액 약 165억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2월 4일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약 730억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금융감독원은 122.6억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 부과 과징금은 3억 884만원, 과태료 1억 7,700만원).또한 2024년 11월에는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사기대출 취급 관련 금융사고(사고금액 약 25억원)가 발생하였으며, (주)우리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고소(고발) 조치하였습니다.최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강화 모니터링 중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혐의) 등 이상거래 징후를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6월 0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사고금액 약 24억원)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8월 2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이 현지법인 자체모니터링 중 이상징후 감지 후 내부감사 실시 중 발견되어 2025년 11월 06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2026년 6월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외부인의 허위 서류제출 등)로 약 4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2026년 06월 16일 (주)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24년 02월 2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에 불과한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당 그룹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 4월 종속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사고금액 614.5억원, 유관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622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2022년 기말 재무제표에는 1분기 대비 12억원 증가한 634억원의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634억원의 금액은 회수가능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액 손실처리한 금액입니다. 한편 2024년 6월에는 동사 내부직원의 105억원대 부당대출 취급 및 편취(사기 등) 사건이 발견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리은행 홈페이지 '금융사고 공시'(24.06.21) 및 '금융사고 공시 정정공시'(24.07.31) 참고)추가로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금융사고 내용을 2024년 08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금융사고 금액 약 165억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02월 04일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약 730억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5.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24.08.12), 'OO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24.08.26) 참고 및 '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 개최('25.02.04)) 향후 해당 대출의 추가적인 부실로 인한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2022년 09월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추가 진행상황(잠정)'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더불어 총 12개의 시중은행으로 부터 이상 외화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일제검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2개의 시중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며 송금규모는 약 72.2억달러 수준이며 파악된 내용을 유관기관(검찰 및 관세청)에 공유하기로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04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122.6억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처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부과 과징금은 3억 884만원, 과태료 1억 7,700만원). 이후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있는 금융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허위서류 제출) 금융사고 내용을 2024년 11월에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사고금액 약 25억원)하였으며,(우리은행 홈페이지 '금융사고 공시'(24.11.15) 참고) 해당 외부인을 고소(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최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강화 모니터링 중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혐의) 등 이상거래 징후를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6월 0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우리은행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사고금액 약 24억원)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8월 2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이 현지법인 자체모니터링 중 이상징후 감지 후 내부감사 실시 중 발견되어 2025년 11월 06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외부인의 허위 서류제출 등)로 약 4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2026년 06월 16일 (주)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이미지: 3선방어 내부통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감독원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02월 07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02월 21일자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현재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에 불과한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5.3%→15%)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안)]

[이미지: 은행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변경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당 그룹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10월 07일 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며, 2025년 02월 04일 주요 검사결과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개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①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참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40%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계획의 적정성 30%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계획의 적정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참고]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ㆍ총자본비율 ㆍ기본자본비율 ㆍ보통주자본비율 ㆍ단순기본자본비율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보완 여력의 적정성 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20% 자산건전성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ㆍ고정이하여신비율 ㆍ연체대출채권비율(계절조정연체율 기준) ㆍ대손충당금적립률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 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ㆍ지배구조의 적정성 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10% 수익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총자산경비율 ㆍ이익경비율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구조의 적정성 5% 유동성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ㆍ외화유동성비율 ㆍ원화예대율 ㆍ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5% 내부통제 -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15% 리스크관리 -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10% ※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은행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 실시_2023.12.29.(금)-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상향(5.3%→15%)하였음.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 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인가 또는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회생의 경우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 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곧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이 당사에도 큰 영향 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곧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 정리와 자산 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 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4등급이하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금융지주회사가주요사항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기타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처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지정일부실금융기관결정 사유관련근거(지정당시)결정주체
1대한생명1999.09.14부채가 자산을 초과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금감위
2한투·대투증권2000.06.09금감위
3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2000.12.18금감위
4전주저축은행2011.02.19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금융위
5보해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6중앙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7한울저축은행2013.10.10부채가 자산을 초과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예보위
8해솔저축은행2013.10.10예보위
9엠지손해보험2022.04.13부채가 자산을 초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금융위
출처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단위 : 억원, %)
구분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총자산33,13710,61012,5666,1769,9184,18238,835
총여신30,4707,5909,0614,01313,2753,77833,614
총수신30,5539,85311,3285,90912,7964,14239,776
BIS비율△8.81△0.63△4.14△9.13△51.10△5.50△11.47
순자산△2.070△118△489△303△3.787△300△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지정이었습니다.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 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기타 남유럽 은행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뱅크런 사례2021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스타트업투자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되었고, SVB의 자산은 86% 증가하였으며, 유입된 예금 자금을 미국채에 투자하였음. 급격한 자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기보유증권 (미국채, MBS) 투자가 급증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4.9배 증가, 총자산 대비 보유 비중 14.6% -> 46.5%). 2022년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었으며,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예금 인출이 증가하였음. 2023년으로 접어들며 예금 인출 급증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음.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SVB를 폐쇄하고 SVB의 모든 자산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로 이관하였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 3월말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의 잔여자산과 예금, 대출을 인수하였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부산저축은행(기준일 : 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제표(연결기준)]
(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회사명2026년 1분기말2026년 1분기
자산부채영업수익지배기업분기순손익지배기업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우리은행513,322,091482,643,16412,001,481530,8672,194,994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34,599,67732,232,4511,093,54742,828273,509
주식회사 우리카드17,393,81414,473,231616,97644,55960,942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12,680,22110,835,082481,47639,75239,312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10,740,8799,516,294182,93414,04122,955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19,364,36318,582,393875,89112,130100,593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307,92263,91116,4224,5354,657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2,107,3761,894,76533,0954,7754,775
우리금융에프앤아이1,374,1081,036,69516,335(3,658)(3,658)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204,42323,11719,5777,5677,600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387,58534,15414,9284,4984,742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110,4767,8173,8982,9492,817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42,4145,2448,614(444)(444)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33,6952,5464,8361,2081,208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53,1236,73350,738(129)(149)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6,9053,3662,288(372)(380)
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약 39조 9,06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약 27조 2,397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가정 시 39조 9,063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612조 5,853억원, 부채 572조 6,790억원, 자본 39조 9,063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 - 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1분기말 기준]
구 분자 산부 채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612조 5,853억원572조 6,790억원39조 9,063억원
출처 : 당사 제시자료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 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서울은행은 19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1998년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요청(1998.1.1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1월 30일에 1조 5,000억원(정부현물출자 7,500억원 및 예금보험공사출자 7,5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2월에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HSBC측과 부실자산 범위와 보전방법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매각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은행을 우선 경영정상화한 후 매각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1999년 9월에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 9월에 3조3,20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추가 출자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에 6,1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출자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4조 6,809억원입니다. 서울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8.1월~00.12월)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정 부 계 출자 출 연 자산매입 현물출자 자산매입 46,809 - - 7,500 - 55,639 출처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나) BIS비율 측면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6.63%, 15.46%, 13.60%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IS비율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2026년 1분기말
총자본합계40,081.9
기본자본합계37,264.1
보통주자본32,772.4
위험가중자산241,059.5
총자본비율16.63%
기본자본비율15.46%
보통주자본비율13.60%
출처 : 당사 제시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실규모에 대한 BIS비율 민감도]
(단위 : 십억원)
구분BIS비율 1%p 하락BIS비율 2%p 하락BIS비율 3%p 하락
2026년 3월말2,410.64,821.27,231.8
출처 : 당사 제시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27조 2,397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지주 자본비율 현황(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구분2026년 3월말(A)제43조 기준비율(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6.63%4.00%12.63%30조 4,458억원
기본자본비율15.46%3.00%12.46%30조 360억원
보통주자본비율13.60%2.30%11.30%27조 2,397억원
주1) 2026년 3월말 기준 위험가중자산 : 241조 595억원출처 : 당사 제시자료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세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비중
리스크관리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40%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자본적정성<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30%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금융지주회사<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30%
여타자회사등-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통합 위기상황 분석 및 여신현황 기준 2025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 분석에 의하면, 당사의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변수(실질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 항목)를 기준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당사의 1년 후 BIS총자본비율은 15.12%, 기본자본비율은 13.49%, 보통주자본비율 11.72%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1.00%p, 1.34%p, 1.17%p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사의 자본비율은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 하에서도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테스트결과 분석의 기준 시점이 2025년 12월말 기준이고, 그 이후 당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및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 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의 약 93%가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으로 구성(당사 및 (주)우리은행 연결재무제표 기준)되어 있어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가능성을 분석 시, 부동산 담보부대출(약 165.61조원)의 18.52% 이상 부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말 당사(연결재무제표)의 원화대출금(325,206,419백만원) 중 약 93%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301,956,075백만원)으로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 볼 수 있으며,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상각 분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당사 그룹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채예수부채359,250,3502.1960.75358,153,3462.3965.89351,584,8102.8869.89
차 입 금27,001,3563.054.5726,198,2683.324.8228,000,8034.095.57
사 채54,507,1823.459.2250,418,5433.629.2843,989,3334.008.74
기 타111,673,423-18.8872,335,906-13.3144,591,752-8.86
소 계552,432,311-93.42507,106,063-93.30468,166,698-93.06
자 본38,882,778-6.5836,428,909-6.7034,913,425-6.94
합 계591,315,089-100.00543,534,972-100.00503,080,123-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예수부채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 (콜론)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 이자 : 예금 및 부금이자 + 예금보험료 합계
주3) 차입금 : 원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사채 : 원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당사 그룹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자 산현금 및 예치금23,109,0302.323.9119,225,8912.973.5418,441,8513.383.67
유가증권130,540,2063.0122.0897,528,7213.3417.9476,997,8213.5315.31
대출채권380,148,3294.2864.29369,558,1844.4467.99360,802,4144.9371.72
원화대출금325,206,4194.0255.00318,053,4704.1658.52309,771,6034.6561.58
외화대출금36,795,2775.486.2235,209,6435.886.4834,224,9576.586.80
지급보증대지급금21,9680.390.0011,0921.440.0011,5711.960.00
신용카드채권13,904,6477.222.3512,664,4697.712.3312,224,0487.332.43
매입외환4,220,0183.850.723,619,5104.360.664,570,2355.580.91
대손충당금 (△)3,341,839-0.573,423,791-0.633,198,795-0.65
기타자산60,859,363-10.2960,645,967-11.1650,036,832-9.95
합 계591,315,089-100.00543,534,972-100.00503,080,123-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
- 이자율 산출 이자 : 유가증권 이자 + 평가익 (순) + 상환익 (순) + 매매익 (순)
주3)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 포함
- 이자율 산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주)우리은행(은행계정)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수 금294,281,5832.0962.67289,187,3422.2763.71284,056,9162.7464.74
양 도 성 예 금7,525,9592.771.6010,079,7493.042.2211,909,8173.772.71
원 화 차 입 금7,994,2761.981.707,960,3491.961.757,618,2682.531.74
원 화 콜 머 니920,5662.430.20544,7472.640.12779,5343.430.18
기 타34,809,2063.317.4129,827,0103.426.5724,299,7804.155.54
소 계345,531,5882.2373.58337,599,1972.3974.38328,664,3152.8874.90
외화자금외 화 예 수 금38,094,3662.288.1134,525,6232.897.6132,728,9303.537.46
외 화 차 입 금12,354,9023.682.6312,661,8354.102.7913,132,7735.052.99
외 화 콜 머 니1,335,8843.730.281,321,0524.220.291,121,8085.220.26
외 화 사 채4,620,3444.820.984,504,9905.630.995,186,9706.731.18
기 타876,6040.570.19876,2260.940.19896,6552.500.20
소 계57,282,1012.7912.2053,889,7253.4011.8753,067,1364.2412.09
기 타자 본 총 계27,500,497-5.8627,287,679-6.0126,363,134-6.01
충 당 금636,779-0.14554,040-0.12567,100-0.13
기 타38,653,409-8.2334,567,812-7.6230,123,473-6.87
소 계66,790,685-14.2262,409,531-13.7557,053,707-13.00
합 계469,604,3741.98100.00453,898,4542.18100.00438,785,1582.67100.00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주)우리은행(은행계정)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원 화 예 치 금388,3192.550.08264,2002.740.0643,1803.250.01
원화유가증권75,486,7931.5016.0769,805,0762.7615.3868,106,4723.7515.52
원 화 대 출 금301,956,0753.9264.30300,324,4984.0466.17294,647,8074.5267.15
지급보증대지급금37,7390.190.0112,2590.920.0011,0760.870.00
원 화 콜 론2,506,1932.630.53875,9682.660.19354,5873.430.08
사 모 사 채31,9466.430.0145,4956.180.01104,2535.070.02
신용카드채권---------
기 타3,403,0003.380.725,273,7943.281.161,888,3675.170.43
원화대손충당금(△)1,773,922-0.381,970,637-0.431,923,684-0.44
소 계382,036,1423.4481.35374,630,6523.8182.54363,232,0594.4082.78
외화자금외 화 예 치 금13,457,9912.702.8711,079,2023.612.4410,559,7484.282.41
외화유가증권10,501,9723.732.2410,188,7123.462.249,968,9863.612.27
외 화 대 출 금20,159,4064.764.2919,330,8485.254.2619,611,6996.134.47
외 화 콜 론4,350,6353.600.933,328,6403.680.732,938,4635.180.67
매 입 외 환3,835,2284.170.823,217,9864.700.714,594,6395.351.05
기 타31,05110.320.0138,81217.950.019,10157.530.00
외화대손충당금(△)223,882-0.05153,785-0.03155,305-0.04
소 계52,112,4013.9011.1047,030,4154.3610.3647,527,3315.0810.83
기 타현 금1,147,038-0.241,045,763-0.231,051,799-0.24
업무용유형자산2,773,332-0.592,760,068-0.612,642,619-0.60
기 타31,535,460-6.7228,431,556-6.2624,331,350-5.55
소 계35,455,830-7.5532,237,387-7.1028,025,768-6.39
합 계469,604,3743.23100.00453,898,4543.59100.00438,785,1584.19100.00
주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주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주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주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주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주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주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주8)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주9)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10)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1) '통합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을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2회(반기별 1회, 6월 및 12월) 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통합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 손실(Tail Risk)에 대비하여 비경상적 거시경제 충격을 가정하고, 이 충격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으로, 당사는 시나리오별 위험량(RWA, EL) 변동 및 손익(당기손익, FV_OCI 평가손익) 변동에 따른 BIS비율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 동 분석 방법론의 고유 한계,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당사는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 거시경제변수(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위기단계정 의
중립현 경제상황이 유지되는 경우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가상 시나리오에주요 자회사의 영업부문 의견을 반영하여최종 설정
보수5~6년에 한번 발생 가능한 수준
심각20년에 한번 발생 가능한 수준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우리금융지주 2025년 12월말 기준 위기상황 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단위 : 십억원)
항 목기준시점 ('25.12월말)기준시점 대비 1년 후('26.12월말)기준시점 대비 2년 후('27.12월말)
중립보수심각심각-기준시점중립보수심각심각-기준시점
연결당기순이익3,1243,2382,3881,524△1,6002,7692,0741,160△1,964
대손비용2,1032,0732,7873,569+1,4662,1972,5503,326+1,223
BIS자기자본37,80040,49739,80539,175+1,37543,09641,78640,549+2,749
기본자본34,77937,04635,84534,951+17239,03337,40335,924+1,145
보통주자본30,22332,56231,30630,357+13434,55632,86531,360+1,137
위험가중자산234,542242,201249,983259,032+24,490252,034261,272262,467+27,925
BIS총자본비율16.12%16.72%15.92%15.12%△1.00%p17.10%15.99%15.45%△0.67%p
기본자본비율14.83%15.30%14.34%13.49%△1.34%p15.49%14.32%13.69%△1.14%p
보통주자본비율12.89%13.44%12.52%11.72%△1.17%p13.71%12.58%11.95%△0.94%p
출처 : 당사 제시자료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룹 통합 위기상황 분석 결과, 기준시점 대비 1년 후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및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BIS총자본비율은 15.12%, 기본자본비율은 13.49%, 보통주자본비율 11.72%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1.00%p, 1.34%p, 1.17%p 하락이 예상됩니다.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의 경우에도 당사의 자본비율 지표는 부실금융기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총자본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로 상각사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심각' 시나리오에서도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을 지속 개선 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결산보고서 검토를 통해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위기 및 급격한 신용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가정 시 약 30조 6,789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513조 3,221억원, 부채 482조 6,432억원, 자본 30조 6,789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구 분자 산부 채자 본 (손실흡수능력)
(주)우리은행(2026년 1분기말 기준)513조 3,221억원482조 6,432억원30조 6,789억원
출처 : 우리은행 2026년 1분기보고서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개별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6년 1분기말 자금운용 평균잔액 기준 64.30%)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 건전성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흡수 능력은 약 30조 6,789억원으로, 자본비율 미달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 지정(보통주자본비율 2.30% 기준) 손실흡수규모를 약 24조 759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자본여력비율(2026년 1분기말)]
구 분우리은행(A)제42조 2호 기준(B)자본여력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7.45%4.00%13.45%25조 6,593억원
기본자본비율15.66%3.00%12.66%24조 1,522억원
보통주자본비율14.92%2.30%12.62%24조 759억원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주2) 위험가중자산 : 190조 7,756억원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우리은행 업종별 기업대출금 분류(2026년 1분기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대출금액비중
농림어업2,9110.19%
제조업401,52126.75%
건설업44,4712.96%
도·소매업209,52713.96%
운수업38,5952.57%
숙박·음식업67,9054.52%
통신업6060.04%
부동산 및 임대업400,89126.71%
기타334,68622.30%
기업대출금 계1,501,113100.00%
주)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제조업 대출(약 40.15조원)의 76.4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5.49조원)의 46.8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제조업 대출(약 40.15조원)의 59.9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5.49조원)의 36.7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고객별 집중도]
(단위 : 억원)
구 분대출금액비중
기업자금1,501,11349.56%
가계자금1,505,57149.71%
기타22,2330.73%
합계3,028,917100.00%
주)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기업 부문 대출(약 150.11조원)의 20.4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가계대출(약 150.56조원)의 20.3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기업 부문 대출(약 150.11조원)의 16.0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가계대출(약 150.56조원)의 15.9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담보별 집중도]
(단위 : 억원)
구 분금액비중
부동산1,656,08798.81%
동산3950.02%
유가증권9480.06%
예 금17,4671.04%
기 타1,1100.07%
합 계1,676,008100.00%
주) 원화대출금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초과) : 부동산 담보부대출(약 165.61조원)의 18.5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부동산 담보부대출(약 165.61조원)의 14.5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주)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98.3.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 기회 부여 등을 결여한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부터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적립률은 1%이며, 당사는 2020년부터 매년 D-SIB로 선정되어 추가자본 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 이전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01.01.01.01.01.01.0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0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1.5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보도자료 재구성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내부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주1)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주2)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 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IS총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0조 8,034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출처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장 제3절 적기시정조치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3. 임원진 교체 요구4. 영업의 일부정지5. 자회사등의 정리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3.8)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 3. 30, 2011. 3. 2)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2026년 1분기말(스트레스테스트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20조 8,034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6년 1분기말 기준(B) 16.63% 15.46% 13.60%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8.63% 9.46% 9.10%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20조 8,034억원 22조 8,042억원 21조 9,364억원 출처 : 당사 제시자료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8% 미만 6% 미만 4.5% 미만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 의Severe Scenario(1년차/2025년 12월말 기준) 15.12% 13.49% 11.72% 적기시정조치 여력 7.12% 7.49% 7.22% 출처 : 당사 제시자료 위와 같이 Severe stress 시나리오시에도 적기시정조치 여력이 7%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가정된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 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 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BIS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단서)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 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4.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 <신설 2024. 1. 18.>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 <신설 2024. 1. 18.>나.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신설 2024. 1. 18.>다.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 <신설 2024. 1. 18.>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 <신설 2024. 1. 18.>(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신설 2024. 1. 18.>(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신설 2024. 1. 18.>마.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신설 2024. 1. 18.>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 제1항 관련) 구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주1)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주2)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2022. 11. 28)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별도재무제표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8.13조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관련된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구분규제 비율우리금융지주(2026년 1분기말)
보통주비율5.125 + K 미만(7.125)5.75 + K 미만(7.75)6.375 + K 미만(8.375)7 + K 미만(9.0)7 + K 이상(9.0)13.60%
또는 기본자본비율6.625 + K 미만(8.625)7.25 + K 미만(9.25)7.875 + K 미만(9.875)8.5 + K 미만(10.5)8.5 + K 이상(10.5)15.46%
또는 총자본비율8.625 + K 미만(10.625)9.25 + K 미만(11.25)9.875 + K 미만(11.875)10.5 + K 미만(12.5)10.5 + K 이상(12.5)16.63%
최저 내부유보비율100%80%60%40%0%-
주1) K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 1%와 경기대응완충자본 1%의 합 ('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

한편, 규제비율 미달로 배당이 0%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한도 0%로 제한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단위 : %)
구 분적기시정조치(이자지급 정지)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이자지급 제한)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8.0 미만6.0 미만4.5 미만-
2016년8.15625 미만6.15625 미만4.65625 미만
2017년8.3125 미만6.3125 미만4.8125 미만
2018년8.46875 미만6.46875 미만4.96875 미만
2019년 이후8.625 미만6.625 미만5.125 미만
2019년 이후(D-SIB 적용)9.625 미만7.625 미만6.125 미만
2024.5.1 이후(B)10.625 미만8.625 미만7.125 미만
당사의 자본비율(2026년 1분기말 기준) (A)16.63%15.46%13.60%
2026년 1분기말 기준 규제대비 자본여력 버퍼(2024.5.1 이후 규제 기준) (A-B)6.005%6.835%6.475%
2026년 1분기말 기준 규제대비 자본여력(2024.5.1 이후 규제 기준) (A-B)14조 4,756억원16조 4,764억원15조 6,086억원
주1) 규제수준 미달 시 내부유보를 위해 적용되는 내부유보비율 기준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주2) 위험가중자산 : 2026년 1분기말 기준 241조 595억원주3) '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출처 : 당사 제시자료

향후 규제수준 미달로 인하여 배당의 한도가 최대치로 제한되어 내부유보 100%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6년 1분기말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14조 4,75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총자본비율 기준 6.01%의 버퍼가 존재하여 이와 관련하여 이자지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낮지만,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하여 이자지급에 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 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로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여부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제5조(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별표1-2>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2022.11.28.> 4. 삭제 <2019.9.30.>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8.13조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되거나, 재무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2026년 1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억원)
구 분내 용
A. 순자산액244,403
B. 공제액자본금38,027
자본잉여금81,202
신종자본증권37,102
이익준비금6,677
대손준비금35
미실현이익52
계163,095
C. 배당가능이익(A-B)81,308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출처 : 당사 제시자료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계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 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채는 공모상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 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경우에는 5년 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0.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이와 비슷하게 2022년 11월 흥국생명보험은 2017년에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상환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이후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조달 시장이 악화됨에 따른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콜옵션 미행사를 통지하였지만, 해당 결정에 의해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자 흥국생명보험은 결국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시장은 점차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이자율조정일에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는 5년 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9.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79%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0.84%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4.79%)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3.95%)의 차.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선순위 대비1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1노치 하향선순위 대비1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선순위 대비2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2노치 하향선순위 대비2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대비 2노치 하향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출처 :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출처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구분바젤II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그 외 은행
AAA후순위채권AA+AA+AA
신종자본증권AAAAAA-
AA+후순위채권AA-AA-
신종자본증권AA--A+
주)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출처 : NICE신용평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 15.46%, 총자본비율 16.63%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 4,000억원 )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60%, 기본자본비율은 15.62%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9%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당사의 자본비율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단위 : 억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400,819404,8194,000
기본자본372,641376,6414,000
보통주자본327,724327,724-
위험가중자산2,410,5952,410,595-
BIS총자본비율16.63%16.79%0.16%p
기본자본비율15.46%15.62%0.16%p
보통주자본비율13.60%13.60%-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4,000억원 )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6년 1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6%p 상승에서 각각 0.15%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 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dart.fss.or.kr]에서,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s://www.woorifg.com]에서,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s://www.wooribank.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s://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위 치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https://dart.fss.or.kr-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https://www.woorifg.com(투자정보>공시정보>경영공시)-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관련 자료-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https://www.wooribank.com(은행소개>투자정보>바젤III공시)-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우리금융지주 : https://www.woorifg.com,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 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 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여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 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 글로벌 은행 위기 관련 현황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3월 12일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국내 금융당국은 즉각적 부실금융기관 지정 보다 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CS의 AT1채권의 상각 발생 원인과 국내 은행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는 요건에 차이가 있고, 국내 은행들의 높은 자본적정성 지표 등을 근거로, 일련의 글로벌 은행 위기 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 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가능성, 은행권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는 상기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 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 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1983년 10월 설립된 SVB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한 미국의 상업은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바이오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단기간에 예금수신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SVB는 수신 자금을 장기 유가증권 위주로 투자하였고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채권 평가손실이 발생, 재무건전성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3월 8일 국제신용평가 무디스는 SVB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하며 2023년 3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SVB의 은행업허가를 취소, 파산관재인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정되며 파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를 인수하며 사태는 일부 진정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3월 12일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한편 CS는 이전부터 위험관리의 실패와 소송 및 과징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SVB사태 이후 주가 및 CDS프리미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2023년 3월 14일 발표된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및 현금자산 감소가 드러나며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며 파산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의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의 유동성 지원 결정(3월 15일)에도 불구하고 결국 3월 19일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당국(이하 FINMA) 개입하에 UBS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CS의 AT1 채권이 상각되었습니다.AT1(Additional Tier 1) 증권은 Tier1 자본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증권의 한 종류로, 바젤Ⅲ에서 규제하는 자본성증권입니다. 2022년 CS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CS의 AT1 채권의 상각 조건은 CS그룹의 연결 CET1(보통주자본비율) 비율이 7%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FINMA가 상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CS그룹의 파산이나 부채의 지급 불능 상황 혹은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자본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FINMA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핵심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CS의 AT1 채권을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상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CS상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finma

한편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각되게 됩니다.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우리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교보증권(주)00113359
키움증권(주)00296290
한양증권(주)00162416

2. 분석의 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하였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평가일정

구 분일 시
기업실사 일자2026년 03월 16일 ~ 2026년 08월 03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2026년 08월 03일
인수계약 체결일자2026년 08월 03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자2026년 08월 03일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2026년 08월 13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기관부 서성 명직 책실사업무 분장주요 경력
교보증권(주)DCM본부이이남본부장기업실사 총괄기업금융업무 등 20년
교보증권(주)DCM본부김문영부서장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기업금융업무 등 10년
교보증권(주)DCM본부모서현부장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기업금융업무 등 14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3부윤진혁부서장기업실사 총괄기업금융업무 등 19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3부이재희차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기업금융업무 등 10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3부김혜인과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기업금융업무 11년
한양증권(주)자본시장본부이준규본부장기업실사 총괄기업금융업무 19년
한양증권(주)자본시장본부오수민부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기업금융업무 11년
한양증권(주)자본시장본부조문희차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기업금융업무 9년

나. 발행회사((주)우리금융지주) 담당자

성 명부서직책담당업무
장 준 영재무관리부부 장재무담당
최 승 구재무관리부부 부 장자금 / BIS
신 무 균재무관리부차 장자금 / BIS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6. 종합의견- 평가의견

동사는 2019년 1월 11일 설립 후 2024년 8월 우리투자증권 출범, 2025년 7월 동양생명보험·에이비엘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으로 은행·증권·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우리은행, 동양생명보험,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16개 자회사 및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지분율 7.33%), 5% 이상 보유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및 Blackrock Fund Advisors이며, 우리은행 민영화 진전 과정에서 새롭게 주주로 참여한 과점주주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동사의 사업라인은 은행(우리은행), 보험(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카드(우리카드), 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 증권(우리투자증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여수신 점유율이 20%를 상회하여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와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카드는 최근 카드대출과 자동차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동사는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27일 다올인베스트먼트(주)의 약 52%의 지분을 2,12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다올투자증권(주)와 체결하고 2023년 3월 23일자로 (舊)다올인베스트먼트(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 변경)를 동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2023년 8월 8일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자회사화). 금번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주 체제 구축 및 신규 사업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은행 분야와 비은행 분야 간의 종합적인 성장을 통해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2024년 5월 3일 종속기업인 우리종합금융(소멸법인)과 한국포스증권(존속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동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동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4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동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4월 24일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으며, 2026년 7월 24일 당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갈음)는 동 주식교환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8월 11일자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동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에 따른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장시 비은행부문 인수, 출자 관련 자금부담 및 자본비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8%,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4.8%로 타 은행지주회사(7개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평균(고정이하여신비율 1.08%, 대손충당금적립률 108.7%)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업황이 저조한 건설업 등의 여신 비중을 축소하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가능성으로 인한 가계여신, 개인사업자여신의 추가 부실리스크는 동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NIM(순이자마진)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우리은행의 2026년 1분기 기준 ROA와 NIM은 0.42%, 1.51%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금리인하가 이루어지면 NIM(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코로나19 충격 이후 불어난 대출의 부실 위험으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BIS총자본비율은 16.63%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46%,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60%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D-SIB(1.0%) 및 경기대응완충자본(1.0%)를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타 은행지주회사(7개사)의 평균 BIS총자본비율인 15.02%를 상회하고 있고, 핵심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향후 자본증권 발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사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6,394억원(총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이 중 은행 부문(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비중(74.9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동사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의견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가 바젤Ⅲ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동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신용등급 AAA등급 대비하여 3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자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03일
공동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봉 권
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 주 성
공동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병 철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차 : 21](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4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899,620,000
순 수 입 금 [ (1)-(2) ]399,100,3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21](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280,000,000발행금액 × 0.07%
인수수수료600,000,000발행금액 × 0.15%
대표주관수수료10,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별도지급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부가세 별도)
사채관리수수료7,000,000정액
상장수수료1,600,000발행금액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연부과금500,000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등록수수료500,000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20,000건당 2만원
합 계899,62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표주관수수료,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21(기준일 :2026년 08월 0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200,000200,000--400,000-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규제비율은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4,000억원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세부사용 계획]
(단위 : 원)
내용금액자금사용 세부목적비고
운영자금200,000,000,000지주사 운영자금 등-
채무상환자금200,000,000,000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조기상환-
계40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 내역]
(단위 : 원)
회차증권종류발행방법이자율발행일만기일전자등록총액상환대상금액비고
제10회조건부자본증권공모3.60%2021년 10월 14일-200,000,000,000200,000,000,0005년 콜옵션(2026년 10월 14일)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16%p 상승(2026년 1분기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발행 후 자본변동 예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4,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발행전 (A) 발행후 (B) 증감(B - A) = (C) BIS총자기자본 400,819 404,819 4,000 기본자본 372,641 376,641 4,000 보통주자본 327,724 327,724 - 위험가중자산 2,410,595 2,410,595 - BIS총자본비율 16.63% 16.79% 0.16%p 기본자본비율 15.46% 15.62% 0.16%p 보통주자본비율 13.60% 13.60% - 주1)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4,000억원 )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우리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6%p 상승에서 각각 0.15%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당사 제시자료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2026년 1분기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내 용
A. 순자산액244,403
B. 공제액자본금38,027
자본잉여금81,202
신종자본증권37,102
이익준비금6,677
대손준비금35
미실현이익52
계163,095
C. 배당가능이익(A-B)81,308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출처 : 당사 제시자료)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6년 07월 31일)(단위 : 백만원)
종 목발행일전자등록총액발행방법이자율만기일비 고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19년 06월 13일300,000공모2.28%2029년 06월 13일-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19년 09월 06일100,000공모2.13%2027년 09월 06일-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19년 09월 06일300,000공모2.20%2029년 09월 06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19년 12월 04일250,000공모2.55%2029년 12월 04일-
제2-2회 무보증사채2021년 07월 14일60,000공모2.193%2031년 07월 14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1년 10월 14일200,000공모3.60%-5년 콜옵션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년 02월 17일300,000공모4.10%-5년 콜옵션
제4-2회 무보증사채2022년 06월 08일50,000공모3.896%2027년 06월 08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년 07월 28일300,000공모4.99%-5년 콜옵션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년 10월 25일220,000공모5.97%-5년 콜옵션
제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3년 02월 10일300,000공모4.65%-5년 콜옵션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3년 09월 07일200,000공모5.04%-5년 콜옵션
제6-3회 무보증사채2023년 09월 08일60,000공모4.249%2026년 09월 08일-
제7회 무보증사채2023년 11월 22일80,000공모4.165%2026년 11월 20일-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4년 02월 07일400,000공모4.49%-5년 콜옵션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4년 06월 19일400,000공모4.27%-5년 콜옵션
제1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4년 10월 10일400,000공모4.00%-5년 콜옵션
제12-1회 무보증사채2024년 12월 13일90,000공모2.961%2026년 12월 11일-
제12-2회 무보증사채2024년 12월 13일50,000공모2.977%2027년 12월 13일-
제13회 무보증사채2025년 01월 10일100,000공모2.871%2027년 01월 08일-
제14회 무보증사채2025년 02월 07일100,000공모2.835%2026년 08월 07일-
제15-1회 무보증사채2025년 02월 24일20,000공모2.858%2027년 02월 24일-
제15-2회 무보증사채2025년 02월 24일80,000공모2.935%2028년 02월 24일-
제16회 무보증사채2025년 03월 11일100,000공모2.848%2028년 03월 10일-
제1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5년 05월 13일400,000공모3.45%-5년 콜옵션
제17회 무보증사채2025년 06월 04일110,000공모2.624%2028년 06월 02일-
제18회 무보증사채2025년 06월 18일90,000공모2.637%2026년 12월 18일-
제19회 무보증사채2025년 07월 03일120,000공모2.602%2027년 07월 02일-
제20회 무보증사채2025년 08월 12일130,000공모2.635%2028년 08월 11일-
제21회 무보증사채2025년 09월 03일90,000공모2.663%2028년 09월 01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5년 10월 22일400,000공모3.34%-5년 콜옵션
제22회 무보증사채2026년 03월 06일130,000공모3.096%2027년 03월 05일-
제23회 무보증사채2026년 04월 02일100,000공모3.351%2027년 04월 02일-
제24회 무보증사채2026년 04월 09일130,000공모3.288%2027년 04월 09일-
제25회 무보증사채2026년 04월 16일100,000공모3.227%2027년 04월 16일-
제26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12일100,000공모3.251%2027년 05월 12일-
제27-1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22일70,000공모3.674%2027년 11월 22일-
제27-2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22일80,000공모3.948%2028년 05월 22일-
제28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29일200,000공모3.943%2028년 05월 29일-
제29회 무보증사채2026년 06월 25일200,000공모4.050%2028년 05월 04일-
제30회 무보증사채2026년 07월 09일200,000공모4.187%2028년 10월 10일-
제31회 무보증사채2026년 07월 23일200,000공모4.314%2029년 07월 23일-
합계-7,310,000----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고유번호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기업평가(주)001569562026년 07월 27일제2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한국신용평가(주)002996312026년 07월 27일
NICE신용평가(주)006484662026년 07월 27일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Rating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안정적(Stable)
한국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안정적(Stable)
NICE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기업평가(주) : https://www.korearatings.com한국신용평가(주) : https://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 해당 자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 작성 시 기재를 생략하여 관련 내용은 2026.3.13.에 제출한 2025년 사업보고서 내용임.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21-33
비상장186614720063
합계188624720366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더블유디에스비2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
더블유에이치케이엔2506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동
우리파크원제이차㈜상동
우리히어로즈제일차㈜상동
우리강남알파제일차㈜상동
우리블라썸제일차㈜상동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상동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UH) C-F상동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증권모투자신탁상동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H) C-F상동
우리대한민국채권증권모투자신탁상동
우리전단채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상동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2호상동
우리Top-Class선중순위 일반사모투자신탁상동
우리부동산블라인드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상동
위비에이케이제일차㈜상동
우리금융디노랩투자조합2호상동
동양생명보험당기 중 지분 인수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당기에 인수한 동양생명보험의 연결종속회사로, 동양생명보험을 통해 지배력 보유
에이비엘생명보험당기 중 지분 인수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당기에 인수한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연결종속회사로, 에이비엘생명보험을 통해 지배력 보유
알세온부동산 블라인드 일반사모투자신탁상동
우리 PARK SQUARE PAYTON 일반사모투자신탁상동
우리 PANTHEON METRICS 일반사모투자신탁상동
KB 북미 누버거버먼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4호상동
키움안단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상동
키움모데라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상동
키움 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재간접형]상동
키움글로벌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상동
키움 AGP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상동
키움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9호[재간접형]상동
알세온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상동
한화 글로벌인프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재간접형]상동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1호상동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2호상동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상동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상동
더블유케이2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
더블유에이치2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동
더블유아이2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동
우리디케이제일차(주)상동
우리테크원제일차(주)상동
우리테크원제이차(주)상동
우리소노제일차 주식회사상동
우리엔씨제일차 주식회사상동
우리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4호상동
우리외국인따라하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상동
우리외국인따라하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F상동
우리외국인따라하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F상동
위비세아제일차(주)상동
위비센트럴제일차(주)상동
위비리테일제일차(주)상동
위비스마일에이피제일차(주)상동
브릿지베타제일차(주)상동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상동
우리 Top-Class Equity 재간접 일반사모투자신탁상동
우리목표기반미국채선물롱숏상동
우리 MDF V 펀드상동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상동
우리뉴젠에너지에이비엘일반사모상동
우리발안남양고속화도로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상동
우리미래동반성장첨단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상동
연결제외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등
우리미래제일차 주식회사상동
퀀텀점프제이차주식회사상동
우리파크원제일차주식회사상동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상동
강남랜드마크제이차 주식회사상동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상동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상동
우리다같이TDF205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지분율 하락
우리디딤미국테크와바이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상동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상동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증권모투자신탁상동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H) C-F상동
우리대한민국채권증권모투자신탁상동
우리전단채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상동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당기 중 청산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상동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1호상동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상동
GK OK Chatan상동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1호상동
우리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동
우리에이치디제일차(주)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등
우리에이치오제일차㈜상동
우리에스티제일차(주)상동
우리오시리아제일차(주)상동
우리이에스지제일차 주식회사상동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상동
우리다같이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상동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UH) C-F상동
우리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당기 중 청산
우리목표기반미국채선물롱숏지분율 하락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지분율 하락
KB 북미 누버거버먼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4호지배력을 구성하는 사실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지배력을 재평가 하여 연결 제외
키움안단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상동
키움모데라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상동
키움 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재간접형]상동
키움글로벌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상동
키움 AGP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상동
키움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9호[재간접형]상동
알세온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상동
한화 글로벌인프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재간접형]상동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1호상동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2호상동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상동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상동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상동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영문으로는 「Woori Financial Group Inc.」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9년 0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전화번호(02) 2125-2000
홈페이지www.woorifg.com

마.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법령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설립한 지주회사이며, 자회사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우리은행), 보험업(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금융투자업(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저축은행업(우리금융저축은행), 기타(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XII.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및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우리금융지주 신용평가 등급 현황

(기준일: 2025.12.31)
신용평가기관신용등급
국내한국기업평가A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2) 공시기간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평가일평가대상유가증권 등평가대상 유가증권의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평가 등급범위)평가구분
2023.01.26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3.05.2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3.08.21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3.09.0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3.11.16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1.19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5.27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7.01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7.02무보증사채AAA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9.13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11.27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1.08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2.05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3.05무보증사채AAA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3.07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4.17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5.30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7.01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8.08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10.01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본평정

(3) 신용등급평가체계 요약

■ 한국기업평가

등급등 급 정 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음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임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함
D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음

■ 한국신용평가

등급등 급 정 의
AAA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상환 불능상태임

■ NICE신용평가

등급등 급 정 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2019.02.13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 해당 자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 작성 시 기재를 생략하여 관련 내용은 2026.3.13.에 제출한 2025년 사업보고서 내용임가.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3년 03월 24일정기주총대표이사 임종룡사외이사 윤수영사외이사 지성배사외이사 정찬형대표이사 손태승사외이사 노성태사외이사 박상용사외이사 장동우
2024년 03월 22일정기주총사외이사 이은주사외이사 박선영사외이사 윤인섭사외이사 정찬형사외이사 신요환사외이사 송수영
2025년 03월 26일정기주총사외이사 김춘수사외이사 김영훈사외이사 이강행사외이사 이영섭사외이사 윤인섭사외이사 정찬형사외이사 윤수영사외이사 신요환사외이사 지성배

주1) 상기 외 임원 변동 현황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 가. 임원 현황 참조

다. 최대주주의 변동

본 보고서 [VII.주주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4.최대주주의 변동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우리금융캐피탈㈜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아주캐피탈㈜ 지분 74.0%(의결권 기준 76.8%)를 취득하여 2020년 12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동시에 아주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상호는 각각 우리금융캐피탈㈜ 및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2021년 3월 12일 우리금융캐피탈㈜로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3)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우리금융캐피탈㈜을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 4월 15일자로 아주산업㈜로부터 자회사인 우리금융캐피탈㈜ 지분 12.9%를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에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기주식 3.6%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8월 10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에게 당사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4)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설립

당사는 2022년 1월 7일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5)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자회사 편입

당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 지분 52.0%(의결권 기준 53.9%)를 취득하여 2023년 3월 23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벤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6)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를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3년 5월 30일에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자기주식 3.54%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8월 8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주에게 당사 신주 9,933,246주를 지급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7) 우리종합금융(주)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2023년 8월 8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종합금융㈜ 주주에게 당사 신주 22,541,465주를 지급하고 우리종합금융㈜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종합금융㈜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8) 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2023년 10월 26일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9일자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자산운용사는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9) 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 합병 및 합병증권사의 자회사 편입

2024년 5월 3일 한국포스증권과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합병증권사의 상호는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당사는 동양생명보험㈜ 지분 75.34%(의결권 기준 77.95%)와 ABL생명보험㈜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25년 7월 1일 각 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11) 우리자산신탁㈜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2025년 7월 31일자로 우리자산신탁㈜ 잔여지분 0.41%를 취득하여 해당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및 주된 사업의 변화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등에 대한 지배 ·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9년 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01.15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2021.03.05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2021.03.12(주)우리금융저축은행의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4.09예금보험공사 2% 지분매각
2021.04.15우리금융캐피탈(주) 지분 추가 매입 (12.9%)
2021.05.13(주)우리금융저축은행 증자(1천억원)
2021.05.24우리금융캐피탈(주) 보유 자사주(3.6%) 취득
2021.06.04우리금융캐피탈(주)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2021.08.10우리금융캐피탈(주) 완전 자회사화
2021.09.09예금보험공사 (주)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2021.10.08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2021.11.02(주)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2021.11.09MSCI ESG 평가 AA 획득(전년 대비 2단계 상향),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A등급 획득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2021.11.17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 신규 편입
2021.12.09(주)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 성공(예금보험공사 지분율 15.1% → 5.8%) 및 최대주주 변경(변경 후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2021.12.26그룹사 통합 자동차금융플랫폼 '우리WON카' 출시
2022.01.07NPL투자전문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공식 출범
2022.01.13글로벌환경이니셔티브 'TNFD'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입
2022.02.04(주)우리금융지주, S&P global 2022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시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2022.02.10예금보험공사 2.2% 지분 매각 (지분율 5.8% → 3.6%)
2022.05.11(주)우리금융지주, 전세계 기업 최초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및 토지 황폐화 개선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 참여
2022.05.18예금보험공사 2.3% 지분 매각 (지분율 3.6% → 1.3%)
2022.06.19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 개최
2022.08.22아시아 기업 최초 생물다양성 회계금융파트너십('PBAF') 가입
2022.11.07'더 나은 세상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12.14UN생물다양성협약('UN CBD') 금융부문 성명서 지지
2022.12.29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 획득
2023.01.16그룹사간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 위한 'WON 시너지' 시스템 구축 완료
2023.01.26UN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주관 '플라스틱 금융 리더십 그룹' 참여 (국내 금융회사 유일)
2023.02.27다올인베스트먼트(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지분 52%)
2023.03.23우리벤처파트너스(주)(舊 다올인베스트먼트(주))의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3.03.24우리금융그룹 제9대 임종룡 회장 취임(제4기 정기주주총회)
2023.04.21지주사 전환 후 첫 자사주 매입, 소각 결의
2023.06.01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와 (주)우리금융지주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2023.08.08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완전 자회사화
2023.08.24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 획득
2023.10.05(주)우리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1.2%)
2023.12.22우리종합금융(주) 5천억원 증자 (영업경쟁력 강화 목적)
2023.12.26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2024.03.13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취득 및 소각 이사회 결의
2024.08.01(주)우리투자증권 출범 및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4.08.28동양생명보험(주) 및 ABL생명보험(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24.09.24'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2024.11.28우리금융그룹 유니버셜뱅킹앱 NEW'우리WON뱅킹' 출시
2024.12.17'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세계지수' 편입
2025.03.26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설치
2025.07.01동양생명보험(주) 및 ABL생명보험(주)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5.07.31우리자산신탁(주) 완전 자회사화
2025.10.13우리금융 고객사은축제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개최, 금융권 최초 통합 프로모션 실시
2025.12.18'2025년 클라우드 산업대상' 우수 도입 기업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26.01.26은행·증권 복합 자산관리 1호점 운영 개시

자. 주요 자회사 및 주요 연결종속회사의 연혁

【 우리은행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1899.01.30대한천일은행 창립(1950.04.24 한국상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
1909.07.03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은행 본점 '광통관' 신축
1915.03.31경성부금고(현 서울시금고) 업무 취득
1932.12.16조선신탁주식회사 창립(1960.01.01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
1956.03.03증권거래소 제1호로 주식 상장
1959.06.10한국상업은행, '숙녀금고' 개설
1968.11.11시중은행 최초 해외지점 설치(동경지점)
1999.01.04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에 따라 한빛은행으로 상호 변경(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2001.03.27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2001.12.31평화은행 은행부문 분할 흡수합병
2002.05.20'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 및 CI 변경(본점소재지 변동없음)
2003.07.31우리종합금융 흡수합병
2006.12.01홍콩우리투자은행 공식 출범
2007.11.12중국현지법인 '중국우리은행유한공사' 설립
2008.01.09러시아현지법인 '러시아우리은행' 설립
2008.12.16전환우선주 70,000,000주 발행(액면가 5,000원, 발행가 10,000원)
2009.04.01자본확충을 위한 보통주 60,000,000주 발행
2009.12.15아시아 금융문화 대상 '사회공헌 최우수상' 수상
2010.11.29우리은행, 'IT서비스 전부문 ISO 27001 인증' 획득
2012.09.25브라질우리은행 영업시작
2012.11.072012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大賞 '종합부문 대상' (한국경제신문)
2012.11.29금융위원회 주관 '자금세탁 방지' 대통령 표창 수상
2013.04.01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
2013.06.27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3년 연속 1위
2014.04.24국내최초 바젤III 기준 충족 외화 후순위채권 10억불 발행 성공
2014.06.30우리은행 소장 대한천일은행 관련 자료, 국가지정기록물 제11호 지정
2014.08.01은행권 최초, 통장 없이 거래 가능한 '우리 모바일 통장' 출시
2014.11.01우리금융지주㈜ 흡수합병
2014.11.19우리은행 주식 재상장
2015.02.26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공식 출범
2015.05.15'인천국제공항영업점' 개점
2016.05.02국내은행 최초 이란 사무소 오픈(테헤란)
2016.07.01모바일 기반 통합멤버쉽 '위비멤버스' 출범
2016.10.31베트남 현지법인 신설 본인가 획득
2016.11.13금융위, 과점주주 7개사 유치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발표
2017.02.05폴란드 카토비체 지역 국내 첫 사무소 오픈
2017.06.28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
2017.10.16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
2018.05.08우리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가동
2018.06.21캄보디아 현지 금융사 '비전펀드 캄보디아' 인수, 글로벌 네트워크 410개 달성인수 후 회사명을 'WB파이낸스 캄보디아'로 변경
2018.07.09우리은행, 시중은행 최초 '임팩트 투자 펀드' 투자
2018.10.09유럽법인 설립 인가 획득
2018.12.03The Banker誌 선정 '2018 한국 최우수은행' 수상
2019.01.11우리금융지주 설립 및 우리은행 자회사 일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최대주주의 변동(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지주)
2019.02.13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2019.05.07한국물 최초 '포모사 지속가능채권' 4억5000만불 발행
2019.05.27금융권 최초 '제54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19.05.30The Asian Banker誌 선정 7년 연속 '한국 최우수 자금결제은행' 수상
2019.08.16새로운 스마트뱅킹 '우리 WON뱅킹' 출시
2019.08.19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고객알기(KYC)제도 시행
2019.09.10우리은행 자회사 일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2019.09.17행정안정부 주관 2019 민방위 활동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및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2019.12.02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9 한국의 경영대상' 디지털경영 부문 종합대상 수상
2020.02.16캄보디아 통합 WB파이낸스 출범(WB파이낸스,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합병)
2020.04.03국내은행 최초, 빅데이터 플랫폼과 EDW 결합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2020.05.22기술보증기금과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0.06.01우리은행, 全직원 복장 자율화 시행
2020.07.01The Asian Banker誌 선정 '베스트 오픈뱅킹/API 이니셔티브 부문 아시아 최우수기관' 수상
2020.09.10카카오페이와 금융·플랫폼 융합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11.17금융권 최초 범용성 갖춘 'WON 금융 인증서' 출시
2020.11.25'202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12.03The Banker誌 선정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최우수은행' 수상
2021.01.04고객중심 혁신 영업채널 VG(Value Group) 제도 시행
2021.01.19한국디지털기업협회 주관 '2020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 & 캠페인 부문 그랑프리(대상) 수상
2021.04.09네이버와 디지털 혁신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05.11신용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ESG 경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1.06.16국제신용평가기관 S&P, 우리은행 신용등급 상향 (A→A+)
2021.07.05은행권 최초 'SOAR(사이버 보안 자동대응 체계)' 도입
2021.07.29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우리은행 신용등급 상향 (A- →A)
2021.08.18'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
2021.09.10우리WON기업 ICT Award KOREA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21.09.282021년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21.12.10우리은행 헝가리 사무소 개설
2021.12.13서스틴베스트 채권발행 비상장 기업 부문 「채권형 ESG Value 평가」'AA(최우수)' 획득
2022.04.25은행권 최초 하나은행과 공동점포(신봉동) 개점
2022.04.29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2022.05.17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05.30우리소다라은행, 2022년 인도네시아 우수은행 선정
2022.07.06은행권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획득
2022.09.23금융권 최초 디지털공급망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오픈
2022.09.27중국우리은행, 6년 연속 '은행 간 외환시장 우수기관' 선정
2022.12.19고령층 특화 '동소문시니어플러스영업점' 개점
2023.03.30우리은행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 시행
2023.04.04우리누리 메타브런치 시행
2023.04.05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광장시장과 '장금(場金)이 1호 결연' 체결
2023.05.12산업통상자원부 'Rising Leaders 300' 시중은행 단독 참여
2023.06.29「우리은행 2022 ESG보고서」 첫 발간
2023.07.21중소기업특화채널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신설
2023.08.17우리은행 인니법인, INFOBANK誌 28년 연속 '최우수 은행' 선정
2023.09.25금감원 '제2회 상생 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
2023.11.09외국인 전용 '우리WON글로벌' 서비스 출시
2023.11.30더뱅커誌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2024.01.27위비프렌즈 캐릭터 리뉴얼
2024.03.20광화문에 외국인직접투자 특화 채널 '글로벌투자 WON센터' 개점
2024.04.02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시행
2024.04.05금융권 최초 생성형 AI 기반 'AI 뱅커 서비스' 시행
2024.06.10LG유플러스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업무협약 체결
2024.06.11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07.12은행권 최초 전자무역 송금 증빙서류 자동 첨부 기능 도입
2024.12.06아시안뱅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개인 자산관리 은행' 수상
2024.12.09금융권 최초 대출 상담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2024.12.20금융감독원 주관 포용·상생금융 중소기업 지원 우수은행 선정
2025.01.01제56대 정진완 은행장 취임
2025.03.03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 구축
2025.04.18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출시
2025.05.29오픈API 플랫폼 '이음(E:UM)'으로 금융서비스 개방
2025.06.16금융권 최초 기업금융 데이터 허브 '원비즈-eMP서비스' 출시
2025.09.14국민연금 수탁은행에 4회 연속 재선정
2025.09.25삼성전자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금융 서비스 및 제휴상품 운영 사업자 단독 선정
2025.10.27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25.12.11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금융권 최초 사회공헌형 특화 점포 '굿윌브랜치' 개점
2025.12.11역사·문화 복합 전시 공간 우리은행 역사관 '우리1899' 개관
2025.12.18'우리WON지갑' 스마트어워드 2025 금융부문 통합대상 수상

【 우리은행 주요종속회사 】

상 호내 용
중국우리은행2021.06월 신 인터넷뱅킹 오픈2021.11월 대고객 CD상품 출시2022.01월 심천치엔하이지행 오픈2022.04월 현지 한국계 은행 최초 역내 외화 은행간 CD 발행 U$50백만2022.07월 징동 진티오 비대면대출 시운영2022.08월 수출신용보증보험 연계 무소구 매입외환 출시2022.09월 USD BDBA 업무 취급 개시2022.11월 개인부동산대출 출시2023.09월 창구 전자문서화 시스템 오픈2024.03월 펌뱅킹 시스템 오픈2024.05월 우리수출e론 출시2024.12월 모바일뱅킹 자동 환전/송금 업무 출시2025.08월 현지 금융채 발행2025.09월 우리기업e송금 출시
우리아메리카은행2021.11월 자본금 USD 100백만불 유상증자 완료2022.05월 Georgia Duluth 지점 개설 및 기존 대출사무소 폐쇄2022.12월 Garden Grove 지점에서 Buena Park 지점으로 이전 및 명칭 변경2024.05월 Houston LPO 사무소 개설2024.11월 Dallas LPO 사무소 폐쇄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2013.12월 ㈜우리은행 소다라 은행 지분 33% 인수 승인 2014.12월 인도네시아 우리은행과 합병 승인 2014.12월 합병으로 인한 상호 변경 전)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 Woori Bank, Indonesia P.T. Jakarta 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Tbk2018.12월 반둥에서 자카르타로 본점 이전 2021.02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BUKU3 등급 승인2024.06월 자본금 증자 (IDR 3,059,326백만)
베트남우리은행2016.10월 베트남우리은행 설립 최종인가 취득2021.04월 베트남우리은행 박닌지점 삼성전자출장소 개설2021.08월 베트남우리은행 짱쮀 출장소 개설2022.08월 베트남우리은행 빈홈 센트럴파크 출장소 개설2022.09월 베트남우리은행 참빛타워 출장소 개설2022.11월 베트남우리은행 하동 출장소 개설2022.11월 베트남우리은행 타오디엔 출장소 개설2023.08월 베트남우리은행 남부지역본부 신설2023.11월 베트남우리은행 껀터지점, 스타레이크지점, 레다이한출장소 개설2024.02월 베트남우리은행 미딩출장소 개설2024.04월 자본금 증자(VND 4,800,000백만)2024.05월 베트남우리은행 롯데센터출장소 개설2024.06월 베트남우리은행 롯데몰지점 개설2024.11월 베트남우리은행 남빈증출장소 개설2024.12월 베트남우리은행 서사이공지점 개설
캄보디아우리은행2018.06월 ㈜우리은행의 VisionFund Cambodia 인수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상호명 WB FINANCE CO., LTD로 변경2020.02월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합병 승인완료(캄보디아 상무부), 상호 변동 없음2020.11월 자본금 USD 100백만불 유상증자 완료2021.12월 138번째 지점(Tuol Svay Prey Ti 2, 올림픽 지점) 신설2022.01월 상업은행 전환, WOORI BANK (CAMBODIA) PLC. 출범2022.10월 139번째 지점(Doun Penh-Chey Chummeah-Riverside, 리버사이드) 신설2023.02월 140번째 지점(Saensokh-Tuek Thla, 센속-떡틀라 지점) 신설2024.02월 141번째 지점(Doun Penh-Chakto Mukh, 모니봉) 신설2024.03월 142번째 지점(Toul Kork-Tuek L'ak Ti Bei, 헹리) 신설2024.07월 자본금 USD 1억불 증자2024.08월 143번째 지점(Prampir Meakkakra - Mittapheap, 바뚝) 신설2025.06월 144번째 지점(Khan Toul Kouk - Sangkat Tuek L'ak Ti Muoy, NICC), 145번째 지점(Krong Siem Reap - Sangkat Svay Dankum, 메이저시네플렉스) 신설
유럽우리은행2018.11월 유럽 우리은행(Woori Bank Europe GmbH) 설립2021.11월 자본금 EUR 50M 증자(총 납입자본금 EUR 100M)2021.12월 헝가리 사무소 설립2025.04월 폴란드 지점 설립
홍콩우리투자은행2020.07월 S&P 국제신용등급 'A' 등급 획득2021.06월 S&P 국제신용등급 'A+' 등급으로 상향
러시아우리은행2024.07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점,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 폐쇄
우리웰스뱅크필리핀2021.01월 인터넷뱅킹 서비스 출시2021.10월 이체 서비스 출시2022.01월 필리핀 지역 태풍 피해복구 지원금 10만 달러 기부2022.04월 Bills Payment 공과금 납부 서비스 출시2024.10월 온라인 정기적금 출시2024.12월 주세부분관-우리웰스은행 QR 결제 서비스 협약 체결2025.02월 QR Ph 결제 서비스 출시2025.08월 Naga Branch, Legazpi Branch 폐점2025.12월 세부 한인회 회원증 겸용카드 업무 협약 체결
브라질우리은행2012.09월 브라질우리은행 설립2013.10월 자본금 증자 (USD 17 백만불 상당액)2017.05월 봉헤찌로 지점 개설2024.05월 봉헤찌로 지점 폐점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2006.05월 법인 설립2006.06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록 (금융감독위원회)2009.05월 법령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본시장법)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2010.12월 존립기한, 자산운용보수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2012.03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2014.0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1인주주 해소를 위한 주주분산 완료

주)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현지법인 :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 동양생명보험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04코로나 19 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2021.12동양생명금융서비스 (舊 마이엔젤금융서비스) 자회사 신설
2021.12생활치료센터 운영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2022.07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
2022.11ESG경영을 위한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23.04자회사 사명 변경 '동양생명금융서비스'
2023.12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2024.05서울뚝섬 한강공원 내 '첫번째 수호천사 정원 조성'
2024.05환경경영 국제표준 ISO14001 인증 획득
2024.12'수호천사의 정원' 도시녹화 및 정원문화 활성화 유공
2024.123,102억원 최대실적 달성 (26년 연속, 별도)
2025.05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12년 연속)
2025.05서울 보라매공원 내 시민복지 증진 위한 '두번째 수호천사 정원' 조성
2025.05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 상품개발 및 마케팅 부문' 우수상 수상
2025.055억달러(USD) 규모 외화 후순위사채 발행
2025.07(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5.07성대규 대표이사 선임
2025.07한국 산업 서비스품질지수 (KSQI)고객접점 부문 1위 (8년 연속)
2025.11후순위사채 '역대 최저스프레드' 발행 성공
2025.11제 30회 헤럴드 보험대상 ESG 경영대상(동양생명보험) 및 특별상 수상
2025.11청소년 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With 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시행
2025.11금융감독원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2025.12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2025.12소비자중심경영 (CCM) 신규 인증

【 우리카드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01.27금융위원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결정
2021.03.05'2050 우리카드 YESGREEN(녹색금융으로 간다는 힘찬 의지)' 선포
2021.03.23한국표준협회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취득
2021.06.22'마이 데이터(MY DATA)' 서비스 오픈
2021.07.30한국표준협회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
2021.10.14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우리월세' 서비스 출시
2021.11.232021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2022.01.28해외 자산유동화(ABS) 3,000억원 발행
2022.04.11우리카드 차세대 대표 브랜드 'NU(뉴)' 론칭
2022.08.03ESG 채권 중심의 해외 자산유동화(ABS) 2억 유로 발행
2022.08.29프리미엄 신상품 '다이너스 클럽' 카드 2종 출시
2022.09.20'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출범
2022.10.26한국노동공제회 감사패 수상
2022.12.08제29회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23.01.09머신러닝 및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통합플랫폼 완성
2023.02.27독자가맹점 자체 결제망 오픈
2023.03.07스마트 고객상담 서비스 AI음성봇 출시
2023.04.01우리카드 창립 10주년 및 독자가맹점 100만점 달성
2023.06.29'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2023.07.24우리카드 첫 독자신상품 3종 출시
2023.09.25「상생금융 1호」금감원 '상생, 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2023.10.25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2억 달러 발행
2023.11.21글로벌 호텔체인 아코르(Accor) 제휴 프리미엄 독자카드 2종 출시
2023.11.222023년「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양호" 등급 달성
2024.01.26독자 Entry Premium 신상품「카드의정석 디어쇼퍼/트래블러」카드 출시
2024.02.26독자 Mass 신상품「카드의정석 EVERY POINT」카드 출시
2024.04.03여행 특화 서비스「우리WON트래블」출시
2024.06.10해외여행 특화「위비트래블 체크카드」출시
2024.10.02「카드의정석 EVERY POINT」청소년 가족카드 출시
2024.10.30독자카드 발급 누적 400만좌, 독자가맹점 200만점 돌파
2024.11.052024년 제4차「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선정
2025.01.01우리카드 대표이사 진성원 취임
2025.04.14우리은행 알뜰폰 서비스 특화「우리WON모바일 카드」출시
2025.05.09이지스엔터프라이즈, 에바씨엔피, 마스타자동차와의 전기차 충전「통합 할인 플랫폼 기반 다자간 업무협약」체결
2025.05.15독자 Mass 신상품「카드의정석2」출시
2025.09.30독자 프리미엄 브랜드 'the OPUS' (디오퍼스)' 신상품 「the OPUS silver」 카드 출시
2025.10.22「궁금했던 우리, 깜짝 놀란 우리, 카드의 정석2」 캠페인, 2025 유튜브 웍스 어워즈 Best AI Pioneer 부문 파이널리스트 선정
2025.11.132025년 제5차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 카드 주요종속회사(해외현지법인) 】

상호내 용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2022년 08월 인도네시아 법인 금융위원회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료2022년 08월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PT Woori Finance Indonesia Tbk) 인수 (사명변경) 및 자회사 편입2023년 01월 의무공개매수 완료2023년 10월 리스크관리심의회, 위원회 조직 신설2023년 10월 전기오토바이 상품 출시2023년 10월 뽄독인다지점 개설2023년 11월 시뎀뿌안지점 개설2023년 12월 마글랑지점 개설

주)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현지법인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 우리금융캐피탈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자내용
2021.01.13사명변경(아주캐피탈주식회사→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2021.05.01테슬라코리아 파트너 금융사 선정
2021.05.14더 쎈 파이낸셜서비스 출범 (타타대우상용차 업무제휴 협약(MOU) 체결)
2021.06.04(주)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캐피탈(주) 주식교환 계약 체결
2021.07.01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2021.08.10최대주주((주)우리금융지주) 소유주식 변동(지주-캐피탈 포괄적 주식 교환)- (주)우리금융지주 지분율 90.47% → 100%
2021.08.27유가증권시장 상장 폐지
2021.09.24서울 본사 이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길)
2021.11.15유상증자 2,000억원
2021.12.03소비자중심경영 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2021년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
2021.12.22우리금융그룹 자동차금융 플랫폼 '우리WON카' 런칭
2022.02.28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발행
2022.06.29ISO 인증 획득(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2022.08.05사회적 채권에 대해 최고평가등급 'SB1' 획득(한국신용평가) 및 ESG채권 200억 최초발행
2022.09.16우리금융캐피탈, 디지털투자조합 1호(신기술조합) 결성
2022.09.29우리WON카,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수상(자동차 부문)
2023.06.09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7회 연속 인증
2023.06.26타타대우상용차와 할부금융사 JV설립 MOU체결
2023.06.28우리WON카,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수상(자동차 부문 2년 연속 수상)
2023.11.22금융보안원 '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웹, 모바일)' 부문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ISMS-P : Personal Information&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2023.12.08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관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수상
2023.12.22타타대우상용차와 전략적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
2024.03.12STELLANTIS KOREA(지프,푸조)와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
2024.06.12우리WON위비스 프로당구단 창단
2024.09.11우리금융캐피탈,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장기 신용등급 A-획득 (단기 A-2)
2024.12.19우리금융캐피탈, 폴스타코리아와 전속금융 업무협약 체결
2025.01.01기동호 대표이사 취임
2025.06.04ISO 재인증 획득(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2025.12.16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8회 연속 인증

【우리투자증권】

(1) 상호의 변경

일 자변경 전변경 후
2024.08.01- 국문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영문 : Woori Investment Bank Co.,Ltd.- 국문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영문 : Woori Investment Securities Co., Ltd.
- 국문 : 한국포스증권주식회사- 영문 : Korea Foss Securities Co., Ltd.

(2)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주)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는 하기 일정과 같이 주식교환을 완료함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우리종합금융(주)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23.05.26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23.05.26
주식 교환 계약일23.06.01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23.06.0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시작일23.05.26
종료일23.07.20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주주총회일23.07.2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시작일23.07.21
종료일23.07.31
주권실효 및 구주권 제출 공고23.08.01
구주권 제출기간23.08.01 ~ 23.08.07
우리종합금융의 매매거래정지 기간23.08.04 ~ 23.08.25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23.08.04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한 날)23.08.08
신주 상장일-
주식 상장 폐지일23.08.28

2)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와 한국포스증권주식회사는 하기 일정과 같이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8월 1일 우리투자증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구분한국포스증권(주)존속회사우리종합금융(주)소멸회사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2024.05.032024.05.03
합병계약일2024.05.032024.05.03
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2024.07.11-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4.07.11-
종료일2024.07.18-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이사회결의일2024.07.192024.07.1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시작일2024.07.20-
종료일2024.07.30-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ㆍ통지2024.07.202024.07.19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4.07.202024.07.19
종료일2024.07.302024.07.29
합병기일2024.08.012024.08.01
합병보고 이사회결의일2024.08.01-
합병보고 공고2024.08.01-
합병(해산) 등기 일자2024.08.012024.08.01

주1) 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의 방법: 우리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공고

(3) 회사의 업종 및 주된 사업의 변화

일 자주요 사업 변화 내역
2024.07.24단기금융업 및 투자중개업(증권 전체) 인가, 투자매매업(증권 전체) 내인가
2024.08.01우리투자증권 출범 (존속회사: 한국포스증권, 소멸회사: 우리종합금융)
2025.03.19투자매매업(증권 전체) 본인가

(4)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08.06목포지점 폐쇄
2022.01.20스마트뱅킹 리뉴얼 오픈
2023.02.27대전영업부 소재지 이전
2023.06.01(주)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2023.08.08(주)우리금융지주와 주식교환 완료
2023.12.22유상증자 5,000억원 완료 (주주배정)
2024.05.03한국포스증권(주)와의 합병 계약 체결
2024.07.24단기금융업 및 투자중개업(증권 전체) 인가, 투자매매업(증권 전체) 내인가
2024.08.01한국포스증권(주)와의 합병 완료, 우리투자증권 출범
2025.03.19투자매매업(증권 전체) 본인가
2025.03.31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출시
2025.04.28대고객RP, 소매채권 판매개시
2025.07.14여의도영업소 신설
2025.08.29여의도사무소 폐지
2025.09.16강남금융센터 이전
2025.10.13해외주식 대고객 중개서비스 개시

【 에이비엘생명보험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 22021년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생명보험 부문 대상 수상
2021. 4업계최초 공동재보험 도입
2021. 6ABA금융서비스 49억 출자
2022. 12'제2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2. 12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우수기업' 및 ISO22301(사업연속성관리체계) 최초 동시 인증
2023. 6'2023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HRD 프로그램 대상' 수상
2024. 10ABA금융서비스 142억 출자
2024. 122024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신규 획득
2025. 7(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5. 10'제19회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7년 연속 금융/보험 부문 대상 수상
2025. 12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4회 연속 인증
2025. 12(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획득

【우리자산신탁】

(1)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03.25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2021.08.27서울 본사 우리금융강남타워(통합 사옥) 이전
2022.05.06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대한주택건설협회)
2023.03.27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2023.07.24대구경북지역본부 폐지
2024.03.25유상증자 2,000억원(주주배정방식)
2024.03.29자기주식 소각 37억원
2025.03.14자산관리회사(AMC) 변경인가 승인 (국토교통부)
2025.04.30호남지역본부 폐지
2025.05.01대전지역본부 신설
2025.07.31우리금융 완전자회사 편입

【우리금융저축은행】

(1)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21. 01. 13㈜아주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2)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자내용
2021.01.13사명변경 ((주)아주저축은행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2021.03.12최대주주 변경 (우리금융캐피탈(주) → (주)우리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5.13자본금 증자 (자본금 1,240억원)
2021.09.03문래지점 폐점
2021.09.06강남금융센터(舊서초지점) 명칭변경 및 위치이전
2022.04.18을지로입구역지점(舊삼성지점) 명칭변경 및 위치이전
2023.02.17수유지점 폐점
2024.03.22대표이사 이석태 취임
2024.06.11자본금 증자 (자본금 1,874억원)

【 우리자산운용 】

(1)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2021년 10월 5일 해외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집합투자업부문 분할합병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6일 모펀드 기준 총 23개의 펀드를 이관받았으며 신주발행은 없습니다.

2) 2024년 1월 29일 대체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의 흡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30일 모펀드 기준 총 106개의 펀드를 이관받았으며 이번 합병을 통하여 보통주식 총 797,154주를 신주 발행하였습니다.

(2)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02.24더벨 코리아웰스매니지먼트 어워즈 (공모펀드 부문 올해의 주식형 펀드)
2021.03.30매일경제 증권대상 (채권형 베스트 운용사)
2021.10.05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부문 인수
2022.12.01머니투데이 대한민국 펀드대상 (올해의 ESG 펀드)
2022.12.01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ESG펀드 최우수상)
2023.03.20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ESG 특별상)
2023.03.28모닝스타 어워즈 (채권형 하우스상)
2023.05.23제9회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국내형 최우수 펀드)
2024.01.29우리자산운용(주)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합병
2024.12.03대한민국 펀드대상 (프런티어 펀드)
2025.02.07순자산 50조 돌파
2025.02.10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 재정모펀드 선정

【 우리벤처파트너스 】

(1) 상호의 변경

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비고
2022.03.21케이티비네트워크(주)다올인베스트먼트(주)회사 이미지 제고를 통한브랜드가치 확립
2023.03.23다올인베스트먼트(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따른 상호변경

(2)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01.04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결성
2021.11.29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결성
2021.12.16KOSDAQ 상장
2022.03.21상호변경(케이티비네트워크㈜ → 다올인베스트먼트㈜)
2022.12.13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결성
2022.12.13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결성
2023.03.23(주)우리금융지주 편입 및 상호변경(다올인베스트먼트㈜ → 우리벤처파트너스㈜)
2023.06.01㈜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2023.08.08㈜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 편입
2023.08.28KOSDAQ 상장폐지
2024.03.22본점 소재지 이전(이전 후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2025.12.04우리 2025 세컨더리 펀드 결성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1.05아든-우리 어페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12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아든파트너스 공동 운용
2021.11본점 소재지 이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여의도동, 파크원 타워1)
2021.11우리 혁신성장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설정 (877억원)
2022.02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02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다이노캐피탈파트너스 공동 운용
2022.05우리 부산 물류인프라 일반 사모투자신탁 설립 (300억원)
2022.05그린ESG성장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302.44억원)
2022.06자본금 500억원 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자 후 납입자본금 800억원)
2022.06NH-우리 뉴딜 그로쓰 알파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200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NH투자증권 공동 운용
2022.08우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설립 (577억원)
2022.09호주 그린에너지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240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KDB산업은행, KDB캐피탈 공동 운용
2022.09우리 호주그린에너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설립 (360억원)
2022.12그린ESG성장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증액 (증액 후 결성규모 1,652.44억원)
2023.06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2023.09우리 신성장 크레딧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설립 (705억원)
2023.12우리PE세컨더리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설립 (605억원)
2023.12우리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100억원)
2024.08우리 Natixis 파트너십 글로벌 사모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1호(USD) 설립 (1,707억원)
2024.09엔에이치우리뉴딜 병행투자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57억원)
2024.12우리 Natixis 파트너십 글로벌 사모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2호(EUR) 설립 (1,738억원)엔에이치우리다이노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394.5억원)
2025.02우리유진에너지링크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700억원)
2025.06우리 IMM 녹색 넷제로 일반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설립 (2,592억원)
2025.07엔에이치우리다이노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394.5억원)
2025.08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3,250억원)
2025.12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증액 (증액 후 3,750억원),우리PE APA 일반사모투자신탁 설립(222억원)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 상호의 변경

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비고
2022.01.07-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회사 설립

(2)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22.01(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2.06신용평가등급 A-(안정적) 획득(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2022.09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GP) 등록
2022.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LP) 지정
2023.05업계 최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LP) 자격 흭득
2023.12자산관리자 금융감독원 신고 및 수리 완료
2024.051,200억원 유상증자
2024.06신용평가등급 A-(긍정적) 획득(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2024.12신용평가등급 A0(안정적) 획득(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2025.03신용평가등급 A0(안정적) 획득(한국신용평가)
2025.12NPL 특화 전산시스템 오픈

3. 자본금 변동사항

* 해당 자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 작성 시 기재를 생략하여 관련 내용은 2026.3.13.에 제출한 2025년 사업보고서 내용임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주, 원)
종류구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734,076,320742,591,501751,949,461728,060,549728,060,549
액면금액5,0005,0005,0005,0005,000
자본금3,802,676,300,0003,802,676,300,0003,802,676,300,0003,640,302,745,0003,640,302,745,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3,802,676,300,0003,802,676,300,0003,802,676,300,0003,640,302,745,0003,640,302,745,000

주1) 2019년 1월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680,164,306주, 2019년 9월 우리카드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통주 42,103,377주 증가

주2) 2021년 8월 10일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당사의 보통주 5,792,866주 증가

주3) 2023년 8월 8일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완전 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당사의 보통주 32,474,711주 증가

주4) 2023년 10월 30일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보통주 8,585,799주 감소

주5) 2024년 3월 22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 전량을 소각하여 보통주 9,357,960주 감소

주6) 2025년 9월 19일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보통주 8,515,181주 감소

주7) 2023년 10월, 2024년 3월 및 2025년 9월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이익소각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아, 2025년말, 2024년말, 2023년말 당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총수의 액면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07.02)(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결권 없는 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4,000,000,000-4,0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760,535,260-760,535,260-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32,445,578-32,445,578-
1. 감자----
2. 이익소각32,445,578-32,445,578주1)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728,089,682-728,089,682-
Ⅴ. 자기주식수53,945-53,945주2)
Ⅵ. 유통주식수 (Ⅳ-Ⅴ)728,035,737-728,035,737-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0.01-0.01-

주1) 자사주 소각 : 2023년 10월 8,585,799주, 2024년 3월 9,357,960주, 2025년 9월 8,515,181주, 2026년 6월 5,986,638주

주2) 단주발생에 따른 취득분 53,945주 (2019년 실물주권 부분교체에 의한 발생분 2주, 2021.8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2,322주, 2023.8월 우리금융지주 -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51,621주)

나.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07.02)(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
장외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
공개매수보통주------
우선주------
소계(a)보통주------
우선주------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8,515,181-8,515,181-주1)
우선주------
현물보유물량보통주------
우선주------
소계(b)보통주-8,515,181-8,515,181--
우선주------
기타 취득(c)보통주53,945---53,945주2)
우선주------
총 계(a+b+c)보통주53,9458,515,181-8,515,18153,945-
우선주------
주1) 2025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및 주식소각을 결정하여 2025년 2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8,515,181주를 2025년 9월 19일 소각 완료함 주2) 단주발생에 따른 취득분 (2019년 실물주권 부분교체에 의한 발생분 2주, 2021.8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2,322주, 2023.8월 우리금융지주 -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51,621주) 주3) 2026년 2월 6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및 주식소각을 결정하여 2026년 2월 10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예정임

(2)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2026.07.02)(단위 : 백만원, %)
구 분예정기간예정금액(A)이행금액(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직접 처분2024.03.142024.03.14136,688136,6881002024.03.18
주1) 상기 자기주식 취득 분 24년 3월 22일 소각 완료주2) 이행금액은 위탁수수료 포함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2026.07.02)(단위 : 백만원, %, 회)
구 분계약기간계약금액(A)취득금액(B)이행률(B/A)매매방향 변경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횟수일자
신탁해지2023.04.242023.10.24100,000100,000100--2023.10.24
신탁해지2025.02.112025.09.11150,000150,000100--2025.09.11
신탁해지2026.02.102026.06.10200,000200,000100--2026.06.10
주1) 당사는 상기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2023년 10월 24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사주 8,585,799주는 10월 30일 소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10.24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신탁계약해지결정),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당사는 상기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2025년 9월 11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사주 8,515,181주는 2025년 9월 19일 소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9.11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신탁계약해지결정),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당사는 상기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2026년 6월 10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사주 5,986,638주는 2026년 6월 18일 소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6.6.10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신탁계약해지결정),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주식 소각현황

(단위 : 백만원, 주)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2023.10.30이익소각보통주8,585,799100,000
2024.03.22이익소각보통주9,357,960136,688
2025.09.19이익소각보통주8,515,181150,000
2026.06.18이익소각보통주5,986,638200,000

(5) 자기주식 보유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6개월)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단기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장기 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 해당 자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 작성 시 기재를 생략하여 관련 내용은 2026.3.13.에 제출한 2025년 사업보고서 내용임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5년 3월 26일이며, 제7기 정기주주총회(2026.3.23 개최 예정) 안건 중 정관변경 안건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3.24제4기정기주주총회·이사회內 위원회 중 내부통제관리위원회 미운영·결산배당 기준일 확정절차 변경·분기배당 실시 근거 마련·내부통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기능을 강화·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분기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정책 이행
2025.03.26제6기정기주주총회·이사회 역할에 “내부통제 등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사항” 추가·이사회內 위원회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분기배당 배당기준일 설정 관련 개정·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및 윤리경영 거버넌스 확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영위
2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영위
3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영위
4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영위
5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영위
61부터 5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영위
7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영위
8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영위
9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영위
10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영위
11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영위
12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영위
13위 각 항목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11일 설립 후 2024년 8월 우리투자증권 출범, 2025년 7월 동양생명보험·ABL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으로 은행·증권·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현재 우리은행, 동양생명보험,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16개 자회사 및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1분기 중동전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전년 동기 수준인 6,0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등 기업금융 성장과 은행 NIM의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비이자이익에서는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6.6% 큰 폭 성장했습니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그룹 사업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우리금융은 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지속하여 판매관리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NPL 비율은 그룹 0.68%, 은행 0.33%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전년말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우리금융그룹은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 적립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1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중장기 목표인 13%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사적 자본관리 노력과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증자 없이 자본을 확충한 결과입니다. 한층 레벨업된 보통주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성장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토대로 은행·비은행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본격적인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그룹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금융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신성장 및 첨단전략산업 중심 실물경제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룹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견조한 펀더멘탈과 더불어 ESG 경영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그룹 금융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였고, SBTi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7개 핵심 관리섹터를 선정하고 탄소배출량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기후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했고 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블룸버그 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 평가를 획득하였고,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향후에도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 관련 위기 및 기회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2. 영업의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가.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그룹은 1899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을 모체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입니다. 24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은행업 외에도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님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우리금융그룹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년 동기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자산 리밸런싱 등 전사적 자본관리 노력과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그룹 보통주비율은 13.6%를 달성, 중장기 목표인 13%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지원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증권, 보험 등 자회사 경쟁력 제고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여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구 분사업내용계열사
지배회사금융지주회사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우리금융지주
주요종속회사 등은행업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은행
보험업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동양생명보험,에이비엘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카드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캐피탈
증권업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투자증권
부동산신탁업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우리자산신탁
저축은행업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저축은행
자산운용업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자산운용
창업투자업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벤처파트너스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기타금융업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우리금융에프앤아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우리펀드서비스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우리금융경영연구소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부 채예수부채359,250,3502.1960.75358,153,3462.3965.89351,584,8102.8869.89
차 입 금27,001,3563.054.5726,198,2683.324.8228,000,8034.095.57
사 채54,507,1823.459.2250,418,5433.629.2843,989,3334.008.74
기 타111,673,423-18.8872,335,906-13.3144,591,752-8.86
소 계552,432,311-93.42507,106,063-93.30468,166,698-93.06
자 본38,882,778-6.5836,428,909-6.7034,913,425-6.94
합 계591,315,089-100.00543,534,972-100.00503,080,123-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예수부채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 (콜론)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 이자 : 예금 및 부금이자 + 예금보험료 합계
주3) 차입금 : 원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사채 : 원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자 산현금 및 예치금23,109,0302.323.9119,225,8912.973.5418,441,8513.383.67
유가증권130,540,2063.0122.0897,528,7213.3417.9476,997,8213.5315.31
대출채권380,148,3294.2864.29369,558,1844.4467.99360,802,4144.9371.72
원화대출금325,206,4194.0255.00318,053,4704.1658.52309,771,6034.6561.58
외화대출금36,795,2775.486.2235,209,6435.886.4834,224,9576.586.80
지급보증대지급금21,9680.390.0011,0921.440.0011,5711.960.00
신용카드채권13,904,6477.222.3512,664,4697.712.3312,224,0487.332.43
매입외환4,220,0183.850.723,619,5104.360.664,570,2355.580.91
대손충당금 (△)3,341,839-0.573,423,791-0.633,198,795-0.65
기타자산60,859,363-10.2960,645,967-11.1650,036,832-9.95
합 계591,315,089-100.00543,534,972-100.00503,080,123-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
- 이자율 산출 이자 : 유가증권 이자 + 평가익 (순) + 상환익 (순) + 매매익 (순)
주3)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 포함
- 이자율 산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영업부문별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분은행보험신용카드캐피탈증권기타연결조정등그룹
2026년1분기당기순이익금액5225545401421(57)639
비율74.937.896.455.712.023.00-100.00
자산총계금액513,32253,96417,39412,68010,7414,628(144)612,585
비율83.788.812.842.071.750.75-100.00
2025년당기순이익금액2,58210015114927(148)3663,228
비율90.253.485.285.200.96(5.17)-100.00
자산총계금액502,84655,05517,51312,3619,7064,467(491)601,457
비율83.549.152.912.051.610.74-100.00
2024년당기순이익금액3,047-1481413(13)(155)3,171
비율91.59-4.454.260.09(0.39)-100.00
자산총계금액485,889-16,61312,7717,1864,422(1,128)525,753
비율92.22-3.152.421.360.85-100.00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2026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04십억원 + 비지배지분 35십억원
*2025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124십억원 + 비지배지분 103십억원
*2024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086십억원 + 비지배지분 85십억원
주2)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주3) 보험부문 : '25.7월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그룹 편입 후 실적
주4) 증권부문 : '24.8월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후 ㈜우리투자증권으로 회사명 변경
주5)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24.1월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6)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율은 자회사 단순 합산금액(연결조정 제외)에 대한 비율임

마.영업실적

(단위 : 십억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5,39621,18922,013
예치금이자132570624
유가증권이자8592,6842,127
대출채권이자4,36717,80919,151
기타이자수익38126111
이자비용(△)3,09312,15813,127
예수금이자1,8158,0519,599
차입금이자2851,1111,352
사채이자4641,8231,760
기타이자비용5281,173416
소계2,3039,0318,88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7903,0182,874
수수료비용(△)213857788
소계5772,1602,08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9,09717,52821,793
보험수익5461,043-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6861,302807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40199313
배당금수익141484310
외환거래이익4512,073723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7,01911,83019,223
대손충당금 환입액96934
제충당금 환입액101427
기타196513356
기타영업비용(△)9,74619,86424,042
보험비용478939-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63284932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327811
외환거래손실4521,1901,755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6,77611,90717,985
대손상각비5382,1571,749
제충당금전입액65327
기타8322,6912,195
소계(649)(2,337)(2,248)
부문별이익합계2,2318,8548,724
판매비와관리비(△)1,4235,1804,469
영업이익8083,6754,255
영업외수익81849185
영업외비용(△)41434217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8484,0904,223
법인세비용(△)2098631,051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합계6393,2283,171
지배기업소유주지분6043,1243,086
비지배지분3510385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수수료 부문 : 원화수수료손익 + 외화수수료손익 + 신용카드관련수수료손익 + 증권업무수수료손익 + 리스수수료손익 + 신탁업무관련손익 등
주3)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 : 외환 거래에 수반되는 환위험 등 hedge 목적 파생금융상품 손익 포함

【 우리은행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은행은 1899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을 모태로 한 국내 최상위권의 은행입니다. 당행은 1999년 1월 구 한국상업은행과 구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하였으며(구 한빛은행으로 행명 변경), 2001년 4월에 설립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2002년 우리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행은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견고한 수신기반과 다각화된 여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금·대출 중심의 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금융·자산관리·글로벌 금융 등 핵심 사업 부문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종합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영계획에 따라 기업금융 중심의 내실 성장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적 금융 지원 및 기업금융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자산관리·연금·트레이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확대와 영업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네트워크 재정비와 영업전략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확대 및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유지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부수업무

- 그 외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으며,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집합투자상품·퇴직연금·신탁상품 매매·중개 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3) 영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

1) 은행계정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수 금294,281,5832.0962.67289,187,3422.2763.71284,056,9162.7464.74
양 도 성 예 금7,525,9592.771.6010,079,7493.042.2211,909,8173.772.71
원 화 차 입 금7,994,2761.981.707,960,3491.961.757,618,2682.531.74
원 화 콜 머 니920,5662.430.20544,7472.640.12779,5343.430.18
기 타34,809,2063.317.4129,827,0103.426.5724,299,7804.155.54
소 계345,531,5882.2373.58337,599,1972.3974.38328,664,3152.8874.90
외화자금외 화 예 수 금38,094,3662.288.1134,525,6232.897.6132,728,9303.537.46
외 화 차 입 금12,354,9023.682.6312,661,8354.102.7913,132,7735.052.99
외 화 콜 머 니1,335,8843.730.281,321,0524.220.291,121,8085.220.26
외 화 사 채4,620,3444.820.984,504,9905.630.995,186,9706.731.18
기 타876,6040.570.19876,2260.940.19896,6552.500.20
소 계57,282,1012.7912.2053,889,7253.4011.8753,067,1364.2412.09
기 타자 본 총 계27,500,497-5.8627,287,679-6.0126,363,134-6.01
충 당 금636,779-0.14554,040-0.12567,100-0.13
기 타38,653,409-8.2334,567,812-7.6230,123,473-6.87
소 계66,790,685-14.2262,409,531-13.7557,053,707-13.00
합 계469,604,3741.98100.00453,898,4542.18100.00438,785,1582.67100.00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원 화 예 치 금388,3192.550.08264,2002.740.0643,1803.250.01
원화유가증권75,486,7931.5016.0769,805,0762.7615.3868,106,4723.7515.52
원 화 대 출 금301,956,0753.9264.30300,324,4984.0466.17294,647,8074.5267.15
지급보증대지급금37,7390.190.0112,2590.920.0011,0760.870.00
원 화 콜 론2,506,1932.630.53875,9682.660.19354,5873.430.08
사 모 사 채31,9466.430.0145,4956.180.01104,2535.070.02
신용카드채권---------
기 타3,403,0003.380.725,273,7943.281.161,888,3675.170.43
원화대손충당금(△)1,773,922-0.381,970,637-0.431,923,684-0.44
소 계382,036,1423.4481.35374,630,6523.8182.54363,232,0594.4082.78
외화자금외 화 예 치 금13,457,9912.702.8711,079,2023.612.4410,559,7484.282.41
외화유가증권10,501,9723.732.2410,188,7123.462.249,968,9863.612.27
외 화 대 출 금20,159,4064.764.2919,330,8485.254.2619,611,6996.134.47
외 화 콜 론4,350,6353.600.933,328,6403.680.732,938,4635.180.67
매 입 외 환3,835,2284.170.823,217,9864.700.714,594,6395.351.05
기 타31,05110.320.0138,81217.950.019,10157.530.00
외화대손충당금(△)223,882-0.05153,785-0.03155,305-0.04
소 계52,112,4013.9011.1047,030,4154.3610.3647,527,3315.0810.83
기 타현 금1,147,038-0.241,045,763-0.231,051,799-0.24
업무용유형자산2,773,332-0.592,760,068-0.612,642,619-0.60
기 타31,535,460-6.7228,431,556-6.2624,331,350-5.55
소 계35,455,830-7.5532,237,387-7.1028,025,768-6.39
합 계469,604,3743.23100.00453,898,4543.59100.00438,785,1584.19100.00
주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8)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9)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10)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명2025년2024년2023년비 고
잔 액점유율잔 액점유율잔 액점유율
원화대출금당 행300,758,89922.6299,968,92823.3282,174,93623.4-
국 민377,461,29428.4363,583,75728.3341,433,74428.4-
신 한334,216,22925.1320,223,32124.9290,336,30824.1-
하 나317,161,50423.9301,844,39023.5289,857,30824.1-
합 계1,329,597,926100.01,285,620,396100.01,203,802,296100.0-
원화예수금당 행307,384,78422.8300,965,26223.1291,965,21223.9-
국 민381,710,51728.3367,762,83128.3342,275,52028.0-
신 한339,092,95825.1326,961,35325.1292,788,24924.0-
하 나322,206,14823.9304,841,15723.4293,823,47224.1-
합 계1,350,394,407100.01,300,530,603100.01,220,852,453100.0-

주1) 4대 시중 은행간 점유율, 2025년 12월 기준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2) 신탁계정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비용성금전신탁66,396,6695.4968.7761,156,6974.4767.2956,970,2953.9868.67
차입금---------
소 계66,396,6695.4968.7761,156,6974.4767.2956,970,2953.9868.67
무비용성재산신탁28,964,111-30.0028,880,687-31.7825,175,085-30.35
특별유보금37,640-0.0438,503-0.0439,262-0.05
기 타1,152,221-1.19803,399-0.88772,672-0.93
소 계30,153,972-31.2329,722,589-32.7125,987,019-31.33
합 계96,550,641-100.0090,879,286-100.0082,957,314-100.00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수익성대 출 금46,1084.100.0549,1414.170.0554,4944.350.07
콜 론---------
유가증권19,106,82611.8019.7916,089,8815.3617.7112,850,3024.1515.49
기 타49,310,0492.8151.0746,700,9893.0851.3945,060,3803.6654.32
채권평가충당금(△)27-0.0019-0.0014-0.00
현재가치할인차금(△)---------
소 계68,462,9565.3270.9162,839,9923.6669.1557,965,1623.7769.87
무수익성소 계28,087,685-29.0928,039,294-30.8524,992,152-30.13
합 계96,550,641-100.0090,879,286-100.0082,957,314-100.00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부문별 수지상황)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43,883179,616195,507
예치금이자1,1655,0565,494
유가증권이자5,16019,62120,768
대출채권이자37,485154,615168,848
기타이자수익73323396
이자비용(△)23,468101,451119,844
예수금이자17,85479,07394,372
차입금이자2,4099,81511,835
사채이자2,3289,4639,771
기타이자비용8783,1003,866
소 계20,41478,16575,662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2,51110,06510,395
수수료비용(△)4982,2582,051
소 계2,0137,8078,344
신탁부문신탁업무운용수익4631,9771,726
중도해지수수료29219233
신탁업무운용손실(△)114640
소 계7452,1231,720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72,866138,922211,150
유가증권관련수익1,8265,5897,120
외환거래이익2,43114,2717,210
충당금환입액50259338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66,489112,514189,877
기타영업잡수익2,0716,2906,605
기타영업비용(△)77,514148,875218,714
유가증권관련손실4,2066,0052,390
외환거래손실3,59710,60015,616
기금출연료1,3895,2415,285
대손상각비3,56911,7588,613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79642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62,217107,465179,084
기타영업잡비용2,5297,7107,684
소 계(4,648)(9,953)(7,564)
부문별이익합계18,52378,14278,162
판매비와관리비(△)11,88442,93537,469
영업이익6,63935,20740,693
영업외수익4591,6501,275
영업외비용(△)2823,2651,87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6,81633,59240,090
법인세비용(△)1,5987,7719,621
당기순이익5,21825,82130,469
지배기업소유주지분5,30925,89630,394
비지배지분(91)(75)76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9,160,0628,210,4578,875,838
저축성예금300,236,534299,146,965292,062,925
상호부금17,36118,21919,901
소 계309,413,957307,375,641300,958,663
외화예수금52,579,95755,412,58550,986,131
양도성예금증서(CD)6,616,7659,151,49111,598,149
금전신탁917,370955,5881,037,810
기타예수금---
합 계369,528,050372,895,306364,580,753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시입출식예금 현황(유동성핵심예금)]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요구불예금9,160,0628,210,4578,875,838
저 축 예 금51,960,45351,206,25948,381,118
기업자유예금72,933,88074,357,11267,070,754
합 계134,054,395133,773,828124,327,710

(3)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대출금305,376,558303,140,737302,131,889
외화대출금38,400,64434,901,36535,930,495
지급보증대지급금30,80211,9097,541
합 계343,808,005338,054,011338,069,924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 분1년이하1년초과∼3년이하3년초과∼5년이하5년초과합 계
원화대출금154,726,95755,481,17110,588,26582,095,311302,891,704
외화대출금10,807,7585,120,6572,592,0862,809,18621,329,68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4) 신탁업무

1) 신탁예수금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
금전신탁66,396,66971,71261,156,697200,57456,970,295157,310
재산신탁28,964,11169428,880,6875,40325,175,0858,673
합 계95,360,78072,40690,037,384205,97782,145,380165,983

주1) 수탁고는 평균잔액임

주2) 신탁보수 = 실제보수 - 보전보족금

2) 신탁계정 유가증권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 분취득원가기말 장부가액평가손익잔액(B/S)운용손익(I/S)
신탁계정18,943,32319,181,124-555,851

3) 신탁계정 대출금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
신탁대출금46,10845,71249,14147,18354,49453,117

(5) 기타업무

1) 지로업무

-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의 결제나 각종 자금의 이동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직접 주고 받는 대신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는 업무

2) 국고수납업무

-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국고자금의 출납업무와 정부예금의 관리, 국고금의 계리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당행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자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3) 정부보관금 수납업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및 동 취급규칙에 의거하여 출납공무원이 지정한 취급점에서 정부보관금을 예탁ㆍ환급하는 업무

4) 주식/사채납입금 수납업무

- 주식회사가 설립이나 증자, 사채발행 시 자금의 수납과 보관사무를 은행에 위탁할 때, 은행이 수입한 자금을 주식/사채납입금이라 하며, 은행이 주식회사의 수납대행 의뢰를 받고 법원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업무

5)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

-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 편의를 위하여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업무

6) 상품권 판매업무

- 상품권 발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

7) 골드/실버바 판매업무

- 골드/실버바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골드/실버바의 매매를 대행하는 업무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1) 개인상품

1) 개인수신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우리은행 주거래 고객 대상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 급여이체 고객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우리 원더라이프 연금 통장- 연금이체 고객에게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WON 통장- 복잡한 조건없이 스마트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입출식 상품
Npay 우리 통장- 네이버페이 계좌 연결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계좌 연결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두루두루정기예금- 우리은행의 대표 회전복리식 정기예금 상품
우리 SUPER 정기예금- 만기일을 일,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대표 정기예금 상품
WON 플러스 예금- 시장금리의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는 정기예금 상품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을 우대하는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
우리 SUPER주거래 적금- 우리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우리 빙고 적금- 빙고 달성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적립식 상품
WON적금-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적립식 상품
우리 WON모바일 적금- 우리 WON 모바일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적립식 상품
N일 적금(31일,100일,200일)- 단기간 저축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감정을 기록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
Npay 우리 적금- Npay 우리 통장 보유고객을 위한 전용 적립식 상품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2) 개인여신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① 연소득 3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장인②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우리은행 주거래 조건을 충족 하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연소득 35백만원 초과 & 재직기간 12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재직기간 1개월 이상 사회초년생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우리 전문직우대 대출의사, 법조인, 전문직 등 전문직 종사자 고객 대상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더라이프 시니어 대출만 50세 이상 시니어 &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① 근로소득 연 12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②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연 6백만원 이상 수령 중인 연금수급자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타행대환 전용 비대면갈아타기 신용대출 상품
WON Easy 생활비 대출소득증빙은 어렵지만 KCB 추정소득 보유한 개인고객을 위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3) 개인여신(상생)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
우리 새희망홀씨Ⅱ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거나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해당하는 고객 대상 서민금융 상품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Ⅱ)- 청년 특화 개인신용대출 상품-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5백만원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로 제공
우리 사장님 생활비대출(새희망홀씨Ⅱ)- 사업자 특화 개인신용대출 상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5%로 제공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 채무조정이 필요한 우리은행 가계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상품- 대환전용상품으로 최대 3,500만원을 10년 장기분할상환 + 전 고객에게 최초 1년간 상생 금리우대 연 1%p 제공
우리 사잇돌중금리대출- 급여/사업/연금소득 고객대상 중금리 대출 상품 (※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우리 햇살론 통합 주1)-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우리 NEW 징검다리론-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안착 지원 서민금융 상품
우리 WON Dream 생활비 대출- 금융소외계층 긴급생계지원 목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주1) 국민행복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우리 햇살론15」는 '24.6.30부로 판매 종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우리 햇살론15」는 '25.12.31부로 판매종료

4) 개인청약관련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비 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주택 청약권 부여- 소득공제 대상 절세상품 (대상자에 한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만19-34세이하 무주택자로서 다음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① 직전 과세기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기타소득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 중인 자 ③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납입금액 : 매월 2만원이상 100만원이내 납입가능- 주택 청약권 부여- 우대금리 비과세 등 재형기능 강화 (대상자에 한함)
주택청약저축('15.9.1 판매중지)-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25만원 이내 납입 가능- 국민주택 청약권 부여- 소득공제 대상 절세상품
주택청약예금('15.9.1 판매중지)-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납입금액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1년제 단위로 자동 재예치
주택청약부금('15.9.1 판매중지)-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납입금액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5) 주택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비 고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대출기간 : 40년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0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40년 이내「6.27, 9.7, 10.15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우리부동산론(일반자금)- 대출대상 : 주택(아파트 제외) 및 일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대출기간 : 40년 이내(주택이외 부동산은 10년 이내/오피스텔은 30년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0년 이내(주택외 부동산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40년 이내(주택외 부동산 10년 이내/오피스텔은 30년 이내)「6.27, 9.7, 10.15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우리전세론(주택보증)- 대출대상 : 계약기간 1년 이상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ㆍ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ㆍ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대출한도 : 최대 4.44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 HF전세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만기 1년이상)「6.27, 9.7, 10.15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우리WON주택대출(비대면 대출)- 대출대상 : 본인(배우자 공동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1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 최대 10억원(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최대 40년 이내(연단위)- 상환방법 :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제3자 담보제공 물건(단, 부부공동명의 물건 취급 가능) / 권리침해 있는 경우 /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제공한 경우 / 미등기 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도 포함) 등 취급 불가]「6.27, 9.7, 10.15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비대면 대출)- 대출대상 ㆍ 부동산중개업소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고객 ㆍ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 ㆍ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ㆍ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단, 1주택 보유의 경우 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불가)-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ㆍ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ㆍ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ㆍ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불가 ㆍ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액의 50%초과시 불가- 주요 취급제한 사유 ㆍ 임차목적물이 미등기이거나(토지 및 대지권 미등기 포함) 소유권 이전 예정 물건 ㆍ 선순위말소, (가)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 불가- 대출한도 : 최대 2.22억원(보증금 80% 범위 내, HF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임대차종료일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6.27, 9.7, 10.15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2) PB업무

- 시장환경 및 고객 Life-Cycle, 자산현황 파악 등을 통해 고액자산가에게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

■ 자산관리서비스 주요내용

ㆍ 고객성향에 적합한 상품별(펀드,방카,신탁,퇴직연금등) 포트폴리오 제시 등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ㆍ 부동산 매수/매도 자문 및 투자정보 분석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ㆍ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 부가 서비스

ㆍ 전용 상담공간 제공 및 바이오인식 대여금고 무료사용

ㆍ 건강, 호텔, 다이닝 등 Two Chairs 특화서비스 제공

ㆍ Two Chairs 매거진 발행, PB고객 세미나 및 종합소득세/증여 신고 서비스 실시

ㆍ Two Chairs 고객 전용 홈페이지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tc)

(3) 기업상품

1) 기업수신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
우리CUBE통장- 가입 기업의 거래실적을 점수화하여 점수별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우리 G2B 전용통장- 기업이 공공기관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WOORI G2B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입출식 상품
우리 보증서대출입금전용통장-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법인 전용 입출식 상품
우리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통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물품(금, 구리, 철, 기타 비철금속)과 면세점 송객 용역의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금
우리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우리 항공결제대금 통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회원사와 항공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우리 SAFE 예치통장-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비즈 e-MP 서비스를 통해 정산 예치자금을 관리하는 상품
WON기업 정기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거치식 예금
원비즈플라자 멤버십적금- 원비즈플라자 회원사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

2) 기업여신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
우리CUBE론-X(일반자금)- 당행 신용등급 BB+(SOHO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범용 대출상품
우리 첨단선도기업대출- 당행 신용등급 BB0(SOHO 5)등급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① 유효한 기술신용평가(TCB)등급 보유 & 혁신성장품목 생산 ② 첨단전략산업 업종 영위 기업
우리 ESG혁신기업대출- 당행 신용등급 BBB0(SOHO 4)등급 이상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① 녹색경영기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 평가등급 BBB이상) ② 각 유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③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 ④ 우리 ESG 자가진단 서비스 실시기업 중 ESG 4등급 이상인 기업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중 환경(E) 부문 3등급 이상인 기업 ⑥ 대한상공회의소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중 B등급 이상인 기업 ⑦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중 K-택소노미 대상기업
B2B대출- 협력업체가 주계약업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협력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①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인 구매기업으로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②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B2B플러스대출- 협력업체가 주계약업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협력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①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A -이상인 구매기업으로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②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협력기업 상생대출-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 가능금액 범위 이내로 협약기업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
우리 CUBE 데이터론- 원비즈 e-MP서비스를 이용하는 당행 신용등급 BBB0이상의 구매기업이 추천한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신용등급 BB+(SOHO 5)등급 이상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발주계약 기반의 대출상품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당행 신용등급 BBB0(SOHO 4)등급 이상 지역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제공하는 대출상품
우리 항공결제대금 지급보증- BSP 및 CASS 참여사(여행사, 화물대리점) 주거래화를 위한 항공결제대금 지급보증 상품

3) 기업 외환여신 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
단기외화대출- 수입결제 목적의 단기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 상품으로, 한도내 건별대출 만기 지정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단기외화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우리 L/C포페이팅- 우량은행이 발행한 기한부 신용장의 수출환어음을 소구조건으로 매입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 (A/A) 내도시 무소구조건으로 전환되는 수출금융상품
D/A,O/A 외화 팩토링- 우량 수출상과 해외 수입상간 발생한 D/A, O/A 방식의 수출채권을 별도의 팩터나 포페이터 없이 당행이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의 회원사에게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외화지급보증서를 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발급해주는 상품
수출입통합 한도 금융- 외화대출, 외화지급보증, 매입외환, 연지급수입신용장 한도를 통합하여 사용가능한 외환상품

(4) SOHO상품

1) SOHO수신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비고
우리동네사장님 통장-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위비즈 편의점 꿀통장- 가맹본부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우리사장님e편한통장-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2) SOHO여신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대상자기 간
우리 중소기업대출 소호플러스(전문직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연계)- 전문직사업자 : 의사, 약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비를 당행으로 양도하기로 한 우리은행 신용등급 BBB-(SOHO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우리 프랜차이즈론- 당행이 정한 프랜차이즈 대상 가맹점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은행 신용등급 SOHO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파워브랜드 가맹점 창업대출- 당행이 선정한 가맹본부(파워브랜드) 소속의 사업기간 6개월이상 가맹사업자 (단,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하며,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限)-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드림카대출(상용차)- 영업용(업무용) 신규자동차를 구매 목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AUTO-LOAN)」보증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 시설자금: 1년 이상 최대 10년 이내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우리 메디플러스론- 의·약사 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① 아래업종을 영위하고 우리은행으로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비 입금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ㆍ[의사]일반의원(86201), 치과의원(86202), 한의원(86203), 일반병원(86102) ㆍ[약사]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영위 ② BBB0(SOHO 5)등급 및 CB 6-구간 이상-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 Oh!(5)클릭 대출- 사업기간 12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 (단, CB 6-구간 이상 및 SCS 5등급 이상 限)-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은행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대출- 사업기간 6개월 이상, 스마트스토어 3개월 연속 순거래액 5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CB 6-구간 이상 및 SCS 5등급 이상 限)-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은행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대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CB 6-구간 이상 및 SCS 5등급 이상 限)-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카드가맹점 우대대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당행으로 이용하는 CB구간 5-구간 이상 및 SOHO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단,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 사장님 대출- SOHO 5(BRR BBB-)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SOHO 순수 신용대출 신청 시에는 아래 대상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SOHO 5등급 이상 ② 사업기간 12개월 이상(영업개시일 기준) ③ 신고소득 1천만원 이상 (여신규정에 따른 소득별 증빙 징구 시 합산 사용 可)-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우리 사장님 인테리어론-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납부 완료한 CB구간 5-구간 이상 및 SOHO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 분할상환 3년 이내

(5) 외환 상품 및 서비스

1) 외환수신상품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
외화보통예금- 여러가지 통화를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외화예금
외화 MMDA PLUS- 입금 통화, 단위 금액별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고금리 입출금 상품
외화정기예금- 복잡한 조건 없이 일, 월 단위로 예치할 수 있는 외화예금
해외로 외화적립예금- 최대 10년까지 추가적립할 수 있는 6개월 회전식 외화 자유적립상품
우리 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 금리회전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계산되고 장기예치시 추가이자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
우리 ONE 외화 정기예금- 계좌 하나로 만기, 금액이 다양한 여러 건의 외화정기예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환율 CARE 외화 적립예금- 환율변동에 따라 이체 외화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매입하고 적립하는 외화예금
글로벌 위안화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안화 보통예금
글로벌 위안화 자유적립 예금- 한 계좌에 만기까지 여러 건의 추가입금이 가능한 위안화 적립예금
글로벌 위안화 회전식 정기예금- 금리회전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계산되는 위안화 정기예금
우리 외화바로예금- 해외에서 체크카드 결제 및 ATM 출금이 가능한 USD 전용 외화보통예금
우리 더(The) 달러 외화정기예금-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 전용 USD 자유적립 예금
우리외화자유적립예금- 외화를 자유롭게 적립하고 분할 인출할 수 있는 예금
CD PLUS 외화예금-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나 외화정기예금보다 고금리인 외화 양도성예금
외화당좌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외화예금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환율우대 혜택이 큰 외화보통예금으로 외화체크카드 연결 특화상품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환율우대 및 외환수수료 면제혜택이 특화된 외화예금

2) 외환 서비스

- 우리은행은 외국통화 매입·매도, 국내·외 송금(당발·타발), 외화수표 매입 및 추심, 환율 정보 제공 (SMS/E-mail 통지) 등 개인 및 기업고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 외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3월말 현재)
상품명주요 내용
환전주머니 서비스-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을 통해 외화를 환전하고, 영업점에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율우대 없이 창구에서 환전한 70대 이하 가입희망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손해보험) 서비스
머니그램 해외송금 서비스- 개인고객이 해외 머니그램 가맹점을 통하여 거래계좌 없이 자금을 신속하게 주고 받는 송금서비스
다이렉트 해외송금 계좌 서비스- 송금 전용 원화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되는 서비스
우리 은련퀵송금- 수취인(중국인/개인)의 이름과 현지 은련카드 번호만으로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
수출신용장 통지- SWIFT SYSTEM 등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신된 수출신용장을 각 영업점을 통하여 수출업체에게 도착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업무
수출환어음 매입 및 추심- 수출물품 선적 후 선박회사가 발급한 선하증권 등 수출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면 서류심사후 매입 또는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내국신용장 개설- 융자대상증빙 또는 과거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지하는 업무
내국신용장 어음 매입 및 추심- 내국신용장 수익자가 물품 공급을 완료한 후 개설신청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고 동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반서류를 당행에 제시하면 당행이 신용장에 의해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하고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업무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업체(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의뢰인의 신용상태나 담보능력을 고려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해외환거래은행을 통해 SWIFT SYSTEM 등으로 개설을 통지하는 업무
우리 AVAL 서비스- 당행 연지급수입한도 보유고객의 무신용장방식 D/A수입에 대해 해외 수출상에게 지급보증(AVAL)을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ONE해외송금서비스-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 되는 서비스로 '입금액 즉시 송금방식', '지정액 정기 송금 방식', '환율예약 자동 송금방식' 이 있음
우리 Auto FX 서비스- 이체지정일의 고시환율이 예약환율에 도달하면 즉시 원화계좌와 외화계좌간 자동이체 되는 서비스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참조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종류주요 내용
(6) 신탁상품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가. 신탁상품 상세 내용 참조
(7) 투자금융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나. 투자금융 상세 내용 참조
(8) 전자금융업무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다. 전자금융업무 상세 내용 참조
(9) 금융투자상품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라. 금융투자상품 상세 내용 참조
(10) 방카슈랑스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마. 방카슈랑스 상세 내용 참조

【 해외현지법인 】

1) 중국우리은행

2007년 설립된 중국우리은행은 현재 19개 영업망을 기반으로 여신·수신·외환 및 무역금융 등 은행업 전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4월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파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는 원화·위안화 직거래 청산은행으로서 선정되어 관련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현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내외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여신 심사 및 자산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운영 효율 및 고객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디지털 채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구 분주요 내용
여신기업대출 :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경영성물업대출, 매출채권담보대출, 차관단대출, 무역융자, 지급보증, 은행승태어음발행개인대출 : 개인경영성대출, 개인주택담보대출, 개인부동산대출, 개인종합소비대출, 우리Easy엘리트대출, 징동비대면대출
예금일반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지예금, 구조화예금, 양도성 대고객CD, 협정예금, 협의예금 등
유가증권국채, 중앙은행채, 정책성금융채, 외화채권(미국국채, 한국국채, KP물) 등
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왑, 이자율스왑 등
금융기관 거래콜론/콜머니, 은행간대여금/은행간차입금, 은행간예금/은행간예치금, Repo거래, 은행간CD,중앙은행재할인, 어음전할인, 회사채 발행 등
국제업무수출, 수입, 환전, 송금, 무역금융, 위안화국제결산, 원화청산업무, 집중송금업무, IB업무,BDBA업무 등
카드주카드에 연결된 부카드 개설, 국내/외에서 현금인출 및 POS기 사용, 한국방문 우대카드,기업용 법인결산카드 등
기타 각종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위챗뱅킹, 기업 펌뱅킹, 콜센터운영, SMS문자서비스 등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북경지역22-4
상해지역13-4
심천지역11-2
소주지역11-2
천진지역11-2
대련지역1--1
성도지역1--1
위해지역1--1
중경지역1--1
심양지역1--1
계118-19

* 분행과 총행 영업부는 지점, 지행은 출장소로 표기함

* 지점 폐쇄 : 상해진치아오지행(2026.03.16)

■ 파생상품거래현황

-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억원)
구 분이자율통 화주 식귀금속기 타합 계
거래목적위험회피------
매매목적-5,382---5,382
거래장소장내거래------
장외거래-5,382---5,382
거래형태선 도-5,378---5,378
선 물------
스 왑------
옵 션-4---4

2)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미국 내 한인 및 현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예·적금, 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및 금리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및 자산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구 분주요 내용
개인/기업 요구불 예금Checking(당좌) 예금, NOW(이자부 당좌예금) 등
개인/기업 저축예금Savings(저축)예금, Money Market 예금 등
정기예금CD(정기예금), Club(정기적금) 등
대출상품상용 모기지 대출, 상용 대출, 주택담보 대출, SBA 정부보증대출 등
수출입 업무신용장(LC, Standby LC) 발행 등
송금 및 환전 업무달러 및 원화 송금 등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뉴욕5--5
뉴저지4--4
펜실베니아1--1
메릴랜드1--1
버지니아2--2
캘리포니아6--6
텍사스2-13
조지아1--1
일리노이스--11
계22-224

* 사무소 폐쇄 : 산호세 대출사무소(2026.3.26), 시애틀 대출사무소(2026.3.26)

3)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은 150여개의 영업망을 운영하며 리테일 및 기업금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지 감독환경을 감안하여 외형 확대보다는 자본 적정성 및 자산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은 현지 우량 기업 및 한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여 신 (KUPEN)개인연금대출
여 신 (기업대출)지상사, 한국교민, 현지 기업대출
수 신 (정기예금)IDR/USD
기 타 (비대면서비스)인터넷/모바일뱅킹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자카르타318-21
서부 자바1155-66
중부 자바525-30
동부 자바519-24
수마트라43-7
술라웨시21-3
발리14-5
계31125-156

* 출장소 폐쇄 : 즈빠라 출장소(2026.01.29), 치카장 출장소(2026.03.06), 까왈리 출장소(2026.03.13)

4) 베트남우리은행

베트남우리은행은 2017년 법인 전환 이후 2026년 1분기말 기준 28개 영업망을 운영하며 리테일 및 기업금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지 결제 플랫폼과의 제휴 및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영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여신 증가에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여신 심사·감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담보 위주의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수 신일반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신상품
여 신일반대, 시설대, 신용대 및 지급보증 등 여신상품
유가증권베트남 국채, 은행채 매입 등
신용카드가맹점 매출, 현금서비스 등
수출입, 외환수출입, 환전, 해외송금, 신용장 등
커스터디자산보관 및 관리
파생거래대고객 환 및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하노이44-8
호치민54-9
박닌11-2
하이퐁11-2
타이응웬1--1
동나이2--2
닌빈1--1
다낭1--1
푸터1--1
껀터1--1
계1810-28

■ 파생상품거래현황

-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억원)
구 분이자율통 화주 식귀금속기 타합 계
거래목적위험회피------
매매목적459,606---9,651
거래장소장내거래------
장외거래459,606---9,651
거래형태선 도-3,905---3,905
선 물------
스 왑455,701---5,746
옵 션------

5) 캄보디아우리은행

2022년 상업은행 전환 이후 기존 소액금융기관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기업대출, 외환, 카드 등 상업은행 업무로 취급 범위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블릿 PC를 활용한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확대에 따른 신용 및 운영 리스크와 외부 환경 요인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강화 등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대 출개인/기업대출
예 금보통/정기예금
외 환환전/송금 등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앙코르지역 (AKZ)11--11
동부지역 (EAZ)14--14
껀달지역 (KDZ)16--16
북부지역 (NOZ)13--13
북동부지역 (NEZ)11--11
북서부지역 (NWZ)19--19
프놈펜지역 (PP)26--26
남서부지역 (SWZ)16--16
서부지역 (WEZ)14--14
계140--140

6) 유럽우리은행

프랑크푸르트를 거점으로 EU 진출 한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여러 국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금, 수출입 금융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여신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동성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본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산 편입 및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기업대출/보증서발급자금지원/보증
기업예금예금/적금
외환송금/수출입 업무송금중개/수출입
EUBB(Export Usance Bill Bought)수입신용장 인수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독일1--1
헝가리--11
폴란드1--1
계2-13

7) 홍콩우리투자은행

IB 특화 법인으로서 자본시장 관련 금융 주선 및 글로벌 신디케이트론 참여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량 한국계 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 주선 및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신디론기업 대출
FRN채권 발행 주선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점(점포)출장소사무소합 계
홍 콩1--1

8) 러시아우리은행

지정학적 리스크 및 대외 제재 환경 하에서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규제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업 확대를 제한하고 기존 익스포저 관리 및 유동성 확보를 중심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여신 및 수신기업/개인 여신, 예금
외환환전, 송금, 수출입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모스크바1--1

9) 우리웰스뱅크필리핀

VICSAL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파트너사 채널을 활용한 영업 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매금융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비대면 채널 및 데이터 기반 심사 모형 개선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대출개인/기업대출
예금보통/정기예금
기타 각종서비스이체/QR페이/공과금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루존지역(Luzon)6--6
비사야지역(Visaya)12--12
민다나오지역(Mindanao)4--4
계22--22

* 지점 폐쇄 : 바기오지점(2026.03.31)

10) 브라질우리은행

현지 시장 환경 하에서 한국계 진출 기업 및 교민을 대상으로 수·여신 및 외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및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여 무역금융 및 환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여신, 수신기업, 개인
외환환전, 송금, 수출입, ACC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장소사무소합 계
상파울루 모룸비1--1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국내 SOC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OC사업은 대부분 BTL, BTO, BTO-a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정부의 지급금 또는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SOC 민자사업은 우량한 자산에 대해 사업자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은 저리 대출이나 장기간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많은 금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2) 신규영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입안 및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되며 그에 따라 민간 측의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계획 제출 등 경쟁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신규 민자사업에 참여 추진 예정입니다.

나.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입니다.

2005년 BTL 사업 최초 고시 시점부터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총 59건의 사업에 투자 중이며, 기존 자산 대부분(53건)을 BTL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에 참여하며, 이런 민간사업은 정부 고시나 제안에 건설사 및 금융사가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지분출자 및 대출의 방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시공ㆍ운영 능력 등이 우수한 구성원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지분출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운용수익에서 운용비용(펀드 제반보수)을 제외한 약 90% 전후의 금액을 매분기 단위로 투자자에게 이익 분배하고 있습니다.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의 자산구성비율과 투자자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구성비율

구 분2026년 3월말2025년말2024년말
대 출90.9%91.1%87.4%
지 분6.4%6.6%6.5%
현금성자산 및 미수이자2.7%2.3%6.1%

주) K-IFRS 기준 적용하여 '현금성자산 및 미수이자' 항목에 대손충당금을 합산함

2) 투자자수익률

구 분2026년 3월말2025년말2024년말
IRR4.3%4.3%4.3%

주) IRR 기준(누적) : IRR은 펀드설정일로부터 보고기준일까지의 누적수익률

다. 영업 종류별 현황

- 회사는 매분기 결산을 하고 있으며 영업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실적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3월말2025년말2024년말
운용수익70.2264.6268.3
운용비용7.127.125.6
당기순이익63.0237.5242.7

주) K-IFRS 기준 적용하여 대손상각비를 반영

(2)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3월말2025년말2024년말
자산총계8,0267,6667,347
현금및현금성자산171140404
지분증권516504478
대출금7,3146,9986,438
미수이자444144
대손충당금(18)(17)(15)
부채총계333
미지급보수 등333
자본총계8,0237,6637,345
자본금8,0167,6597,340
이익잉여금745

주) K-IFRS 기준을 적용하여 '자산총계'에 '대손충당금' 항목을 추가함

(3)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주요 내용
금융/증권업지분취득, 대출

【 동양생명보험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동양생명보험은 생명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 상품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동양생명보험의 최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로 변경되었으며, 동양생명은 동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1.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2. 보험업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자산운용

3. 보험업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4. 기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부리이율비중평균잔액부리이율비중평균잔액부리이율비중
책임준비금생존4,673,2304.115.34,504,4394.115.04,221,6844.214.3
사망15,421,5673.850.614,440,5033.847.913,057,2973.944.4
생사혼합10,204,4243.833.410,965,4353.836.411,966,9683.940.7
단체4,2826.30.04,4956.10.05,3995.70.0
기타223,919-0.7203,987-0.7172,838-0.6
합계30,527,4223.8100.030,118,8593.9100.029,424,1863.9100.0
주1)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단순평균주2) 별도재무제표 기준주3)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은 해약식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으로 구성주4) 기타는 사고지급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구성

2) 자금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익률비중평균잔액이익률비중평균잔액이익률비중
운용자산현금 및 예치금778,6093.62.3853,5841.62.51,239,0801.53.8
유가증권주식141,51453.30.4176,948(29.3)0.5268,3623.50.8
채권15,631,9193.046.716,112,3583.447.815,790,7643.748.5
수익증권2,490,0034.47.42,831,3083.08.42,642,1725.38.1
외화유가증권7,360,3923.122.05,917,5933.517.64,401,3421.513.5
기타유가증권961,1131.82.9931,2383.92.8922,2286.42.8
대출채권개인대출채권353,2645.41.1294,8335.50.9256,2644.40.8
기업대출채권4,208,1694.612.65,049,1385.015.05,870,8314.918.0
부동산343,0215.41.0337,8946.01.0342,4755.11.1
운용자산 소계32,268,0043.696.432,504,8933.496.431,733,5183.897.4
비운용자산1,189,322-3.61,213,003-3.6825,779-2.5
합계33,457,3263.5100.033,717,8963.3100.032,559,2983.7100.0
주1)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단순평균주2) 별도재무제표 기준주3)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4)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282,3691,092,4161,002,210
예치금이자5,62626,11218,813
유가증권이자216,959789,525684,584
대출채권이자55,531259,878291,282
기타이자수익4,25316,9017,531
이자비용(△)292,3511,136,2261,100,693
예수금이자 주3)012
차입금이자---
사채이자17,16044,5014,276
기타이자비용 주3)275,1911,091,7241,096,415
소 계(9,982)(43,810)(98,483)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3,01845,44850,217
수수료비용(△)7181,8851,445
소 계12,30043,56348,772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817,9582,418,7822,443,834
보험수익330,0441,263,5011,233,614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346,985707,132417,34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3516890
배당금수익26,847131,157134,022
외환거래이익104,274209,738613,193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9,34298,07429,527
대손충당금 환입액-6,618-
제충당금 환입액2882,089-
기타14330516,048
기타영업비용(△)781,3302,179,4251,984,766
보험비용299,7451,115,221925,174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243,932264,250340,29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39,869108,2453,271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72,933310,862662,711
대손상각비1,240-8,422
제충당금전입액--1,172
기타123,611380,84743,725
소 계36,628239,357459,068
부문별 이익합계38,946239,110409,357
판매비와 관리비(△)11,95155,25256,090
영업이익26,995183,858353,267
영업외수익5,81132,51546,652
영업외비용(△)1,80640,94528,86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1,000175,428371,054
법인세비용(△)5,97750,93456,761
당기순이익25,023124,494314,293
지배지분당기순이익25,023124,494314,293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2025년 7월 1일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편입주3) 투자계약부채 관련 이자비용을 예수금이자에서 기타이자비용으로 재분류

(2)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자산32,973,76933,940,88233,494,910
운용자산31,840,41432,695,59332,314,193
자산운용률96.696.396.5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총자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 제외주3) 운용자산: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을 제외

(3)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 액비 중금 액비 중금 액비 중
대 출기말잔액4,471,31514.04,651,55114.26,036,39118.7
운용수익53,34518.5260,70023.8293,95925.0
유가증권기말잔액26,241,53682.526,928,34582.425,010,54377.4
운용수익223,10277.5801,86873.2845,56772.0
현·예금 및신탁기말잔액777,3012.4779,9162.4927,2512.9
운용수익6,9582.413,1711.218,0601.5
기 타기말잔액350,2621.1335,7801.0340,0091.1
운용수익4,6061.619,7561.817,1151.5
운용자산 계기말잔액31,840,414100.032,695,593100.032,314,193100.0
운용수익288,011100.01,095,495100.01,174,701100.0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3)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

(4) 보험계약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건, 백만원)
구 분생존사망생사혼합단체특별계정합계
건수110,9563,499,143295,7471,936427,6734,335,455
금액4,254,21362,003,9648,549,05338,2257,611,47282,456,927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실적배당형(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으로 구성

(5)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 액비 중금 액비 중금 액비 중
생 존223,74018.1486,92410.1702,01614.8
사 망813,21565.73,174,43865.92,822,90059.4
생사혼합52,6784.3246,9905.1326,4476.9
단 체620.03140.05060.0
특별계정147,34711.9905,78218.9897,68218.9
합 계1,237,042100.04,814,448100.04,749,551100.0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실적배당형(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으로 구성

다.주요 상품 및 서비스

대분류중분류대표상품주요보장
보장종신/CI무배당우리WON하는간편알뜰플러스종신보험사망리스크 종신보장, 금리확정형 상품
무배당우리WON하는5배더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알뜰플러스종신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안심상속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무배당우리WON하는보장보험주계약 사망보장, 다양한 특약 선택이 가능한 자유설계형 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간편보장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건강보장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간편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우리WON하는암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보장보험(갱신형)
정기무배당우리WON하는VIP플러스정기보험종신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일정 기간까지 사망 보장
질병/상해무배당우리WON하는mini교통재해보험중대한 질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의 질병 및 재해 보장,각종 진단금/수술비/입원비 보장
무배당우리WON하는mini독감케어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미니상해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실속하나로암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건강검진주요양성종양수술보험
무배당수호천사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수호천사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전환용·계약재개용)(갱신형)
무배당우리WON하는꿈나무우리아이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쑥쑥어린이보장보험
무배당엔젤New독특한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우리WON하는치매간병보험
무배당우리WON하는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엔젤안심보험
저축/연금저축무배당우리WON하는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한 고객의 재무유동성 확보가능
연금무배당우리WON하는누구나행복연금보험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
퇴직퇴직연금무배당개인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법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보험, 근로자 퇴직 후의 노후소득보장
무배당확정급여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무배당확정기여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무배당동양신탁제공이율보증형보험
퇴직보험퇴직보험기업의 퇴직금 재원 마련 부담 해소를 위한 퇴직보험

【 우리카드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카드는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및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의 카드업무와 할부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1) 카드사업

구 분영업 내용
신용판매신용카드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대가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일시불과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로 구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사전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것으로 ATM, 지점창구, ARS,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일에 상환하는 금융상품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회원의 신용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여된 한도 내에서 회원이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을 선택한 후, 사전약정 스케쥴에 따라 상환하는 금융상품
체크카드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회사의 계좌잔고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승인 시점에서 회원의 약정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상품
선불카드일정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잔고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

2) 할부금융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 및 매수인(소비자)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기업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상품

3) 신용대출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제공되는 상품

4) 기타업무

고객생활의 편의를 위해 보험서비스, 여행, 통신판매, 렌탈, 우리WON멤버스, 마이데이터, 선정산 파트너십(팩토링) 등 부수업무를 영위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콜머니---------
차입금1,185,0002.866.791,079,0002.906.552,302,0003.4813.63
사채10,210,0003.3858.508,838,0003.6253.638,088,2003.7147.90
기타1,555,532-8.911,725,488-10.471,954,606-11.57
소계12,950,5322.9274.2011,642,4883.0270.6512,344,8063.0873.10
외화자금사채1,442,4182.758.261,910,5203.0511.591,734,1922.5610.27
차입금145,3865.550.8397,6197.140.5974,2158.540.44
기타8,488-0.058,555-0.0511,467-0.07
소계1,596,2922.999.142,016,6943.2312.231,819,8742.7810.78
기타자 본 총 계2,906,454-16.662,819,323-17.122,721,822-16.12
합계17,453,2782.44100.0016,478,5052.53100.0016,886,5022.55100.00

주1) 평균잔액: 직전년도말부터 당분기말까지 분기말 잔액의 산술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현금 및 예치금510,6662.512.93556,9632.503.38642,2052.993.80
콜론---------
유가증권95,7082.110.5594,0442.710.5785,3133.410.51
대출채권15,790,51214.6690.4714,808,32115.8789.8715,293,63814.0590.57
소계16,396,88614.6793.9515,459,32815.8393.8216,021,15613.9894.88
외화자금현금 및 예치금22,61810.010.1322,69112.130.148,9546.570.05
대출채권230,33713.191.32177,76913.881.08171,64916.411.02
기타2,477-0.011,424-0.013,540-0.02
소계255,43213.151.46201,88414.271.23184,14316.461.09
기타유무형자산234,926-1.35231,279-1.40226,604-1.34
기타자산566,034-3.24586,014-3.55454,599-2.69
소계800,960-4.59817,293-4.95681,203-4.03
합계17,453,27813.97100.0016,478,50515.02100.0016,886,50213.44100.00

주1) 평균잔액: 직전년도말부터 당분기말까지 분기말 잔액의 산술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302,0351,181,5271,146,165
예치금이자1,0594,9096,402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297,4721,161,5401,125,657
기타이자수익3,50415,07814,106
이자비용(△)108,495425,355440,035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10,54738,54786,754
사채이자96,090378,486344,321
기타이자비용1,8588,3228,960
소 계193,540756,172706,130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82,916789,551782,524
수수료비용(△)135,968536,358553,101
소 계46,948253,193229,423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33,657300,441365,050
보험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1,189263-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21,23792,16498,887
배당금수익2238381,371
외환거래이익24,82574,76323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57,90132,799187,277
대손충당금 환입액1,6332,718-
제충당금 환입액01,101-
기타26,64995,79577,492
기타영업비용(△)240,188780,619812,943
보험비용---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911757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1082,0492,571
외환거래손실58,12632,837187,357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24,82574,740-
대손상각비121,826523,321493,595
제충당금전입액7141712,896
기타34,580147,384126,467
소 계(106,531)(480,178)(447,892)
부문별 이익합계133,957529,187487,661
판매비와 관리비(△)79,775321,777302,067
영업이익54,182207,410185,594
영업외수익1,6356,5885,757
영업외비용(△)45218,7582,95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55,365195,240188,401
법인세비용(△)10,43044,10840,350
당기순이익44,935151,132148,051
지배지분당기순이익44,560149,954147,179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3751,178872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취급업무별 이용액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일시불14,858,17156.358,210,86157.358,183,34857.3
할부3,347,87812.711,037,20910.910,889,53510.7
단기카드대출1,174,0144.54,977,2734.95,367,0015.3
장기카드대출972,4473.73,623,2183.63,642,6483.6
구매카드632,0752.41,793,5511.8898,9530.9
체크카드5,064,98219.220,748,15220.421,793,16221.5
리스 주1)30,1540.1295,0220.3133,8200.1
할부금융22,9490.166,0860.1232,1150.2
팩토링----2390.0
대출금 주2)258,8071.0721,1550.7433,0210.4
합계26,361,477100.0101,472,527100.0101,573,842100.0

주1) 리스 : 렌트 취급액 포함

주2) 대출금 : 기업 일반대출(재고금융)포함

(3) 취급업무별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신용판매수익154,33724.9650,94328.7652,48328.4
단기카드대출수익24,2423.9106,3734.7112,6224.9
장기카드대출수익137,61622.2545,36524.0470,66320.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수익17,8312.971,1303.176,0893.3
연회비수익29,4874.8112,1474.9109,2384.8
기타카드수익35,0905.7122,8585.4111,2494.9
이자수익 주)33,3735.4121,9695.4140,0656.1
할부금융수익11,3591.849,1682.238,6741.7
리스수익16,0982.662,3812.763,2542.8
기타수익159,17525.8429,18518.9519,40222.6
합계618,608100.02,271,519100.02,293,739100.0

주) 예치금이자, 대출금이자 등

(4) 회원 및 가맹점 현황

(단위: 천명, 천개)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회원수개인7,2717,1887,011
법인421418476
합계7,6927,6067,488
가맹점수1,9511,9191,717

주1) 회원수 :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카드를 1장 이상 소지하고 있는 모든 회원으로 직불(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만 소지하고 있는 회원 제외

주2) 가맹점수 : 2023년 독자가맹점 결제망 출범하였으며 기준일 현재 해지되지 않은 모든 정상 가맹점 기준

다.주요 상품 및 서비스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가.영업의현황/(2)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우리카드의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

수익증권 등의 특수목적기업을 제외한 주요 종속회사는 해외현지법인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1) 사업의 개요

2022년 8월 31일에 Batavia Finance(1994년 설립)를 인수하여 설립한 우리카드의 두번째 해외 법인으로 본점은 자카르타에 위치하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75개 영업망을 활용해 중고차 할부금융과 중장비 리스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중고차 매매단지 및 중장비 제조사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구분비고
할부금융중고차 할부금융, 중장비 리스사업

(3) 지점 등 설치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지역지점출장소사무소합계
인도네시아75--75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캐피탈은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 다양한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2)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세부종류대상비고
할부금융신차할부, 중고차 할부,산업재/내구재 할부자동차, 건설장비, 중장비 등-
리스금융 등금융리스, 운용리스, 오토렌트자동차, 중장비, 일반설비 등
일반대출일반대출오토론, 개인신용/담보대출 등-
기업금융운영자금 대출
신기술금융기업금융사모투자, 벤처캐피탈 등(신기술금융업 관련)-
투자금융기업금융사모투자, 벤처캐피탈,부동산 집합투자 등투자조합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금---------
차입금333,4752.612.7233,2842.521.91,032,6333.098.2
사채9,318,9333.6874.49,505,4773.7976.09,067,8964.1471.7
기타1,026,968-8.21,003,823-8.0877,774-6.9
소계10,679,3763.6685.310,742,5843.7785.910,978,3034.0486.8
자본총계1,841,418-14.71,770,530-14.11,669,192-13.2
합계12,520,794-100.012,513,114-100.012,647,495-1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현금 및 예치금331,5132.252.7408,5771.693.3602,5610.604.8
유가증권640,310-5.1653,574-5.2673,479-5.3
금융채권7,784,0187.2262.27,697,1037.3861.57,961,5708.0462.9
리스자산3,585,7316.1728.63,567,1226.2128.53,201,9986.2525.3
관계기업투자및조인트벤처30,601-0.231,917-0.333,596-0.3
유형자산7,157-0.18,138-0.19,902-0.1
무형자산20,195-0.117,805-0.115,521-0.1
기타자산121,269-1.0128,878-1.0148,868-1.2
합계12,520,794-100.012,513,114-100.012,647,495-1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41,920602,905659,653
예치금이자1,9708,23720,273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133,067565,302612,801
기타이자수익6,88329,36626,579
이자비용(△)89,991392,403428,057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1,2366,92631,650
사채이자83,161363,343377,561
기타이자비용5,59422,13418,846
소 계51,929210,502231,59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00,9101,168,222994,093
수수료비용(△)254,678988,863837,657
소 계46,232179,359156,43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38,628131,250105,010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23,22751,71135,19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10,51551,24938,681
외환거래이익780--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
제충당금 환입액256(113)-
기타3,85028,40331,139
기타영업비용(△)61,031216,028201,365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14,01834,63853,26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파생상품 관련손실7800362
대손상각비37,542144,546113,304
제충당금 전입액---
기타8,69136,84434,439
소 계(22,402)(84,778)(96,355)
부문별 이익 합계75,760305,083291,677
일반 관리비(△)25,103107,698103,870
영업이익50,657197,385187,807
영업외수익47277218
영업외비용(△)4142,9314,05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50,290194,731183,966
법인세비용(△)10,53846,00442,547
당기순이익39,752148,727141,419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오토금융9,78138,93743,596
기업/IB 금융4,98221,22716,404
개인금융9204,6449,675
투자금융1,3692,5421,614
합계17,05267,35071,289

주) 대출실행금액 기준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가.영업의 현황/(2)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투자증권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투자증권은 2024년 8월 1일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이 합병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공시 제출일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단기금융업 및 기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단기금융업의 경우 합병일로부터 10년간 영위 가능

1) 종합금융

단기금융업 라이선스 등을 활용하여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어음관리계좌 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운용 시 우량 거래처 발굴 및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통해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인·법인고객 대상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 기업금융

인수금융, 대체투자 등 영역에서 금융주선 및 자문 등 수수료 수익 창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그룹 내 은행, 캐피탈 등 그룹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권 인수·주관 비즈니스 확대 및 그룹 공동 딜 수행을 통해 IB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Sales&Trading

시장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채권, 메자닌, 수익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의 범위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리테일 대상 상품 공급을 강화하여 사업 부문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 리테일

국내·해외주식 중개, 신용공여, 연금(IRP),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 및 자산관리(WM)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을 기반으로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 채널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룹사 간 연계 시너지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지향점 및 중점추진전략

우리투자증권은 초대형 IB로의 도약을 목표로 전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산 효율성 제고, 재무 구조 최적화, 그룹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내실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추진 중인 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성장 여력을 확대하고 그룹 내 자본시장 핵심 계열사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IB(기업금융) 부문은 인수금융, 대체투자 등 전통IB 영역에서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고, 은행·자산운용·보험사 등 그룹 내 계열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자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 확충 이후 자본시장형 IB 사업을 본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S&T부문은 자산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확보하고, 대기관 영업 활성화로 시장 내 입지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투자처에 발행물 Sales 영업력 집중 및 은행·공사채 시장 적극 확대를 통해 리그테이블 내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며, 비대면 고객 금융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하여 수익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용 자산 다각화와 대고객 상품 공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리테일 부문은 고객기반 확대를 토대로 자산관리, 상품 판매 중심의 수익 구조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신용공여 확대와 고객예탁자산 증대를 기반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랩어카운트·연금·펀드·채권 등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과 MTS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영업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AI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리테일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산 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서 여신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 운용상품의 다양화와 영업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본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레버리지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혁신적인 고객 여정 설계를 통해 수익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그룹과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여 기업금융부터 자산관리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One-Stop 금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 영업의 종류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각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투자자문업, 라. 투자일임업, 마. 신탁업(IRP 한정)

2. 1년 이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4. 지급보증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기타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겸영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기타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8.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9.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대업무

10.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11. 광고 및 광고대행업

12. 펀드 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용역 제공

13. 전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또는 신고 후 영위하는 업무

(4)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자본자본금 주3)242,945-2.3242,945-2.8503,293-7.3
자본잉여금 주3)756,725-7.3756,725-8.7478,200-7.0
자본조정(7,443)-(0.1)(8,366)-(0.1)(7,754)-(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930)-0.0(3,150)-0.0(2,313)-0.0
이익잉여금187,414-1.8183,507-2.1219,479-3.2
예수부채발행어음3,473,2432.533.64,194,5802.948.44,258,7523.962.0
CMA수탁금104,4832.21.0117,6262.51.4107,7883.41.6
투자자예수금333,7080.73.2192,4280.52.285,3360.71.2
차입부채일반차입금514,7782.75.021,6442.80.22038.40.0
환매조건부매도3,488,3422.533.72,414,3502.727.9895,8303.413.0
매도유가증권357,019-3.5204,120-2.4160,866-2.3
사채639,0003.06.251,1453.70.660,4145.10.9
파생상품부채파생상품부채---------
기타부채257,7592.52.5301,5603.73.5112,7541.11.6
합계10,347,0432.8100.08,669,1142.5100.06,872,8483.01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3) 2024년 8월 우리종합금융-한국포스증권 합병으로, 합병 전 우리종합금융 주식수에 합병비율(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1:0.34126920577)을 곱하여 재산정된 주식수를 기초로 자본금이 재계산됨에 따라 자본잉여금도 재계산됨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현금과 예치금445,1282.14.3842,0852.49.7854,9103.212.4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4,527,4692.543.83,273,3482.537.81,977,7542.52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1,325,4052.612.8876,4112.710.135,3820.00.5
상각후원가측정증권---2,9293.40.05,0243.30.1
관계회사투자지분288-0.099-0.0138-0.0
파생상품파생상품자산---------
대출채권환매조건부매수340,6192.63.35,7392.70.140,7013.70.6
기업어음38,9002.10.4646,1043.57.51,516,8484.322.1
CMA운용자산105,9614.21.0115,9034.41.3106,7625.51.6
단기대출668,2165.16.5732,0495.08.4673,4387.99.8
중장기대출1,924,0544.318.61,906,5256.122.01,466,8307.521.3
증권대출473,2234.14.6100,8114.01.2---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35,112-0.330,048-0.335,556-0.5
기타자산462,6680.34.5137,0630.31.6159,5050.32.3
합계10,347,0433.6100.08,669,1143.8100.06,872,8484.61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86,745330,763312,197
예치금이자2,25220,06327,669
유가증권이자31,109106,68950,144
대출채권이자49,479172,873233,938
기타이자수익3,90531,138445
이자비용(△)55,731199,958197,775
예수금이자22,318129,941162,914
차입금이자26,15064,70830,574
사채이자4,7421,8523,074
기타이자비용2,5213,4571,212
소 계31,014130,805114,422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20,62849,97425,774
수수료비용(△)3,72412,6418,256
소 계16,90437,33317,518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75,560138,70992,628
보험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35,47050,85046,77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5,31412,1146,545
배당금수익5,33717,6079,125
외환거래이익1,3478441,035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27,86155,29923,635
대손충당금 환입액---
제충당금 환입액67164479
기타1641,8315,038
기타영업비용(△)62,036151,645157,984
보험비용---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24,29245,25919,59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70511,11814,824
외환거래손실519887598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24,94152,56720,680
대손상각비8,76331,59591,797
제충당금전입액---
기타2,81610,21910,494
소 계13,524(12,936)(65,356)
부문별 이익합계61,442155,20266,584
판매비와 관리비(△)44,801145,03874,191
영업이익16,64110,164(7,607)
영업외수익154978,589
영업외비용(△)8537164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6,57110,291335
법인세비용(△)2,530(17,153)(2,216)
당기순이익14,04127,4442,552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투자매매업

1) 증권거래현황

(2026.01.01~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매수매도합계잔액평가손익
지분증권주식유가증권시장22,60120,99743,598--
코스닥시장8,3507,86816,21846565
코넥스시장-----
기타5,0004,5009,50012,235(127)
소계35,95133,36669,31612,700(62)
신주인수권증서-----
기타27,4464,73832,184118,6035,163
지분증권합계63,39738,104101,500131,3035,100
채무증권국채,지방채국고채5,427,8215,389,71910,817,541(116,459)(5,652)
국민주택채권192,508194,859387,36773,760(1,048)
기타37,26030,24267,50260,645(63)
소계5,657,5895,614,82111,272,40917,946(6,762)
특수채통화안정증권596,538595,8531,192,391(625)(275)
예금보험공사채-----
토지개발채권-----
기타1,423,8621,015,0952,438,9561,659,048(2,169)
소계2,020,4001,610,9483,631,3481,658,423(2,444)
금융채산금채401,922391,778793,700129,250(187)
중기채366,822426,813793,63579,457(38)
은행채715,668780,6111,496,2791,133,488(1,245)
여전채439,827419,280859,106232,508(302)
기타-----
소계1,924,2382,018,4813,942,7191,574,702(1,772)
회사채461,559212,018673,577182,372(176)
기업어음증권6,333,1195,206,61311,539,731776,557906
기타-----
채무증권합계16,396,90414,662,88031,059,7844,210,001(10,248)
집합투자증권ETF-----
기타-----
집합투자증권합계-----
외화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국채,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소계-----
집합투자증권-----
기타-----
외화증권 합계-----
파생결합증권ELS-----
ELW-----
기타-----
파생상품합계-----
총계16,460,30114,700,98431,161,2854,341,304(5,148)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투자중개업

1)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 및 수수료현황표

(2026.01.01~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매수매도합계수수료
지분증권주식유가증권시장3,404,2722,846,8086,251,0791,155
코스닥시장717,257701,5081,418,765246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4,121,5293,548,3167,669,8451,401
기타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지분증권합계4,121,5293,548,3167,669,8451,401
채무증권채권장내130,827315,624446,4513
장외1,223,001590,1381,813,139-
소계1,353,828905,7622,259,5903
기업어음장내----
장외----
소계----
채무증권합계1,353,828905,7622,259,5903
집합투자증권2,652,1792,191,2294,843,408-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ELS----
ELW----
기타----
파생결합증권합계----
외화증권----
기타증권----
증권계8,127,5366,645,30714,772,8431,571
선물국내----
해외----
소계----
옵션장내국내----
해외----
소계----
장외국내----
해외----
소계----
옵션합계----
선도국내----
해외----
소계----
기타 파생상품----
파생상품합계----
합계8,127,5366,645,30714,772,8431,571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4) 신탁업

1) 수탁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건, 백만원)
구분건수금액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수시입출금--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주가연계신탁--
정기예금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A형17,664296,414
소계17,664296,414
기타--
금전신탁소계17,664296,414
재산신탁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신탁토지신탁차입형--
관리형--
소계--
관리신탁갑종--
을종--
소계--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부동산신탁계--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
재산신탁소계--
종합재산신탁--
기타--
합계17,664296,414

2)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대출금증권예치금고유계정대RP매입부동산채권평가충당금기타손익합계
회사채주식국채,지방채금융채기업어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발행어음외화증권기타소계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수시입출금--------------------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주가연계신탁--------------------
정기예금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A형------248,744----248,74428,091-41,981----318,817
소계------248,744----248,74428,091-41,981----318,817
기타--------------------
금전신탁합계------248,744----248,74428,091-41,981----318,817

(5) 종합금융업

1) 여수신업무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수신발행어음3,397,2113,724,9244,065,894
CMA수탁금102,561112,671120,666
합 계3,499,7723,837,5954,186,560
여신단기대출675,062645,987639,290
할인및매입어음587,706901,832758,831
어음관리계좌자산93,851115,000120,000
중장기대출2,027,3781,886,7541,633,708
합 계3,383,9973,549,5733,151,829

2) 예수부채 구성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비중2025년비중2024년비중
개인3,011,40475.73,256,03379.73,543,99879.6
기업518,62113.0508,06812.4721,32716.2
기타금융기관418,75410.5237,1935.8118,8202.7
비영리법인19,2390.524,2820.633,0640.7
은행예금취급기관11,7980.358,5241.435,8530.8
합 계3,979,816100.04,084,100100.04,453,062100.0

3) 신용등급별 여신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건, 백만원, %)
BRR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건수금액비중수익률건수금액비중수익률건수금액비중수익률
AAA------------
AA9144,0014.264.4116612,77917.323.466305,8009.843.92
A+31995,44129.423.9929516,07414.584.1623499,42816.084.71
A-60817,95524.174.77631,102,34231.154.6479953,81830.705.56
BBB+36525,27615.525.6532410,85811.615.5338394,97012.715.88
BBB42494,78514.625.9241445,18712.586.0352435,13814.016.84
BBB-545,4741.346.39650,4741.436.50649,4501.596.85
BB+316,6500.496.88316,7250.476.89634,8531.127.45
BB922,7600.676.071040,0171.135.45919,8120.645.62
BB-319,6100.587.44330,1820.857.83675,3002.427.46
B+336,5981.086.69336,5981.036.69235,0001.137.58
B-110,0000.308.00110,0000.286.50217,3810.567.49
C334,0001.008.74222,5000.647.43339,4811.276.68
D22221,4476.548.7224244,8526.928.8927246,0227.929.01
합계2273,383,997100.005.202333,538,588100.005.022593,106,452100.005.89

주) 종합금융부문 外 자산은 제외하여 산정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2.영업의 현황/가.영업의 현황/(3)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에이비엘생명보험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에이비엘생명보험)는 1954년 출범한 역사와 전통의 생명보험사로서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에이비엘생명보험은 70여년의 경영 노하우와 선진 상품개발 능력, 디지털 고객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BL은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상징하며, 선진적인 상품과 스마트한 고객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최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로 변경되었으며, 에이비엘생명보험은 동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1. 생명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 자산 이용

가. 국채, 지방채, 주식, 사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나.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다. 금융기관에의 예금 및 신탁,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라.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자산이용 방법

3. 보험업법 및 관계금융법령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기타 상기 목적과 관련되거나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및 활동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부리이율비중평균잔액부리이율비중평균잔액부리이율비중
생존6,390,1804.2436.735,897,7384.3135.555,180,9264.4933.18
사망8,021,6884.1746.107,569,0264.2945.636,965,7584.4944.61
생사혼합2,851,5643.2916.392,993,3613.3418.043,343,4523.4921.41
단체2561.310.001,2122.430.013,6853.260.02
기타136,167-0.78128,464-0.77121,005-0.78
합계17,399,8564.05100.0016,589,8024.13100.0015,614,8264.27100.00
주1)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당기말잔액 단순평균주2) 별도재무제표 기준주3) 생존/사망/생사혼합/단체: 해약식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지급준비금(생존) + 계약자배당준비금주4) 기타: 지급준비금(사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등

2) 자금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익률비중평균잔액이익률비중평균잔액이익률비중
운용자산현금 및 예치금82,9048.110.4977,3693.000.4663,1386.080.40
유가증권주식97,20911.870.5891,09317.250.5586,85734.260.55
채권9,886,8443.4958.8310,345,8023.5762.079,995,1463.6063.52
수익증권3,321,91210.2119.772,987,5666.9417.922,533,7517.4516.10
외화유가증권946,34813.545.63800,3293.464.80839,27416.125.33
기타유가증권178,199(19.50)1.06206,4294.251.24230,7431.411.47
대출채권개인대출채권515,9783.813.07530,3593.983.18560,7904.073.56
기업대출채권902,4407.905.37883,1765.595.30816,8795.585.19
부동산273,6150.591.63169,5370.101.02174,4330.251.11
운용자산 소계16,205,4485.4696.4216,091,6594.3596.5515,301,0115.0997.24
비운용자산601,185(33.95)3.58575,619(4.54)3.45434,354(20.96)2.76
합계16,806,6343.98100.0016,667,2784.03100.0015,735,3654.27100.00

주1)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단순평균

주2)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3)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주4)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23,897481,770488,203
예치금이자1,8087,09213,172
유가증권이자96,228388,684386,096
대출채권이자14,61864,43966,559
기타이자수익11,24321,55622,375
이자비용(△)201,092711,565554,530
예수금이자--21
차입금이자-21,314
사채이자9,86837,26016,097
기타이자비용191,224674,304537,099
소 계(77,195)(229,795)(66,327)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7,00564,45640,201
수수료비용(△)14,61964,03731,822
소 계2,3864198,378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739,2042,284,0751,892,421
보험수익212,927899,656752,438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247,247604,169381,854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1,46013,724402
배당금수익34,082162,391136,805
외환거래이익81,00696,396217,198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152,678492,955391,816
대손충당금 환입액58803263
제충당금 환입액---
기타9,74613,98111,645
기타영업비용(△)628,8351,985,0691,658,010
보험비용190,286962,657713,597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103,971145,237190,45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9,00893,479
외환거래손실6,16487,14639,987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221,615459,637577,900
대손상각비454846,584
제충당금전입액---
기타97,746329,900126,013
소 계110,369299,006234,411
부문별 이익합계35,56169,630176,462
판매비와 관리비(△)12,10944,40247,884
영업이익23,45225,227128,578
영업외수익20,5358,73327,177
영업외비용(△)1,06918,79934,60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42,91715,162121,150
법인세비용(△)13,196(18,563)16,046
당기순이익29,72133,724105,104
지배지분당기순이익29,72133,724105,104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2025년 7월 1일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편입

(2)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자산16,740,97816,872,28916,462,267
운용자산16,178,73116,232,16615,951,153
자산운용률96.6496.2196.90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3) 총자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주4) 운용자산: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 제외

(3)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 액비 중금 액비 중금 액비 중
대출기말잔액1,422,4778.81,414,3598.71,412,7118.9
운용수익22,53210.368,77110.066,7378.8
유가증권기말잔액14,297,65388.414,563,36989.714,299,06789.6
운용수익195,13188.8614,10089.6689,11990.7
현금 및예치금기말잔액78,2730.587,5350.567,2040.4
운용수익1,6640.82,2880.33,7270.5
기타기말잔액380,3282.4166,9031.0172,1711.1
운용수익4030.21680.04340.1
계기말잔액16,178,731100.016,232,166100.015,951,153100.0
운용수익219,731100.0685,328100.0760,017100.0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3)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

(4) 보험계약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건, 백만원)
구 분생존사망생사혼합단체특별계정합 계
건수985,063417,234273,40638145,6681,821,409
금액11,793,03317,646,9508,534,5433716,666,24744,641,143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자산연계형, 퇴직보험), 실적배당형(변액보험)으로 구성

(5)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 액비 중금 액비 중금 액비 중
생 존93,88010.3362,44613.7250,0009.4
사 망264,48128.9964,68836.5862,59032.3
생사혼합492,08653.81,003,22638.01,165,55043.7
단 체20.0100.01,5770.1
특별계정64,2097.0312,79111.8388,88614.6
합 계914,658100.02,643,162100.02,668,604100.0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자산연계형, 퇴직보험), 실적배당형(변액보험)으로 구성

다.주요 상품 및 서비스

대분류중분류상품명상품주요내용
보장종신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증액사망보험금을 통해 목표환급률(5, 7년납) 및 납입완료보너스(장기납)를 제공하는 저해지종신보험
무)우리WON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암 또는 3대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이 2배로 증액되는 저해지종신보험
무)우리WON해주는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 지급하는 무해지종신보험
무)우리WON트리플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암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저해지종신보험
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사망시점까지 매년 사망보험금이 체증하는 저해지종신보험
건강/상해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다양한 특약(120여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통합건강보험으로 3N5간편심사를 통해 유병자 건강상태에 맞춰 가입 가능한 상품
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갱신형)
무)우리WON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여성과 관련된 특화 담보를 제공하는 여성전용 건강보험상품
무)우리WON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장기요양상태의 판정부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지원, 급여 가정간호치료 등을 보장하는 상품
무)우리WON치아건강보험(갱신형)치과 치료 관련 담보(보철, 크라운, 보존 치료 등)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무)우리WON어린이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15세 이하 연령이 가입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보험
무)더나은안심보험장해생활자금, 고도장해, 재해사망 등을 최대 110세까지 보장하는 저해지 건강상해보험
무)우리WON인터넷치아보험(갱신형)치과 치료 관련 담보(보철, 크라운, 보존 치료 등)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무)우리WON인터넷5대미니암보험5대 암진단급여금을 제공하는 1년 / 10년 만기 암보험
무)우리WON전신마취수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전신마취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며, 특약 부가 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한 상품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다양한 특약 부가를 통하여 환급연령에 생존시 기납입보험료 또는 기납입보험료에서 기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건강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상품
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암 검사, 진단, 주요치료,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치료, 입·통원 등 암 치료과정별 보장을 약 40여종 특약으로 제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암보험
저축연금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납입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제적격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무)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납입보험료를 10년 이내에는 확정이율로, 10년 초과 시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연금보험
저축무)우리WON인터넷확정금리저축보험1년 만기 금리확정형(3.0%) 저축보험

【 우리자산신탁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는 2000년 6월 설립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이며, 2019년 12월 우리금융그룹에서 그룹차원의 시너지 창출과 금융그룹 고객에 대한 전문 부동산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여 사업영역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더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자산신탁은 국내 유수의 금융, 부동산 전문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 다각화와 20년 이상의 신탁경험을 통해 쌓아온 Know-how 및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보유 신탁자산 75조원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고객의 자산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금융그룹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솔루션을 접목하여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강자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2) 영업의 종류

1) 토지신탁

토지신탁은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 유형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방식에 따라 분양형·임대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되며,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라 차입형·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됩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구분내용
분양형 토지신탁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분양(매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임대형 토지신탁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임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임대아파트 등)

□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구분내용
차입형 토지신탁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 등의 수익이 큰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나, 신탁보수 등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음
책임준공확약형관리형 토지신탁기본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탁사가 시공사와 함께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방식의 토지신탁

2) 담보신탁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주로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우선수익권 증서 발급)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또는 제3의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채무를 불이행(원리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3) 분양관리신탁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토지 및 완성ㆍ미완성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분양대금 관리,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은 이에 따른 상품으로서, 동법의 취지에 따라 수분양자의 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신탁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여 주는 업무입니다.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임대차관리, 시설유지, 부동산 세무, 법률, 회계 등 종합적으로 신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갑종관리신탁과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주목적인 을종관리신탁이 있습니다.

5) 처분신탁

대형·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부동산을 매각·임대·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6) 대리사무(신탁 부수 업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관리 사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처분 관련 사무, 인·허가 등의 개발 관련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관리 해주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상품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 (신탁 부수 업무)

신탁회사가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전략 수립, 인허가 도출, 분양수입금 등의 수입 관리, 준공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실시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실화 시킬 수 있는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업무입니다.

8) 부동산컨설팅 업무 (신탁 부수 업무)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매매, (임)대차, 관리, 금융 등 부동산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전문적인 지도, 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업무를 말합니다.

9) 리츠 업무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발생한 수익(임대수익, 개발이익, 매매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금,부금---------
양도성예금---------
원화차입금---------
원화콜머니---------
기 타63,609-20.8446,203-11.4159,299-12.23
소 계63,609-20.8446,203-11.4159,299-12.23
기 타자 본 총 계241,682-79.16358,727-88.59425,373-87.77
충 당 금---------
기 타---------
소 계241,682-79.16358,727-88.59425,373-87.77
합 계305,291-100.00404,930-100.00484,672-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주3) 외부조달 없으며, 출자 및 유보금으로 영업활동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현금 및 예치금156,4852.6051.26191,3032.6247.24284,7623.1558.75
유 가 증 권8,029-2.637,359-1.828,747-1.81
대 출 금 주3)130,4418.3242.73257,6098.9563.62174,7138.9336.05
지급보증대지급금---------
원 화 콜 론---------
사 모 사 채---------
기 타186,666-61.14140,680-34.7482,683-17.06
원화대손충당금(△)176,330-57.76192,021-47.4266,233-13.67
소 계305,291-100.00404,930-100.00484,672-100.00
기 타---------
합 계305,291-100.00404,930-100.00484,672-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주3)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 및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이자율의 가중평균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2,41620,25227,315
예치금이자1,0004,8609,245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1,40914,79014,164
기타이자수익76023,906
이자비용(△)21134275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21134275
소 계2,39520,11827,040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2,48655,86274,308
수수료비용(△)3882,2101,958
소 계12,09853,65272,350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5193845,530
유가증권관련수익0194
배당금수익733243
외환거래이익---
대손충당금환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제충당금환입액1,5123325,283
기타영업비용(△)2,697268,26759,780
유가증권관련손실86988
외환거래손실---
기금출연료---
대손상각비421132,55651,139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제충당금전입액2,268135,7057,653
소 계(1,178)(267,883)(54,250)
부문별이익합계13,315(194,113)45,140
판매비와 관리비(△)8,16536,93938,158
영업이익5,150(231,052)6,982
영업외수익69168543
영업외비용(△)14528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5,827(231,036)6,706
법인세비용(△)1,292(10,419)4,903
중단사업손실---
당기순이익4,535(220,617)1,803

주)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 신탁 보수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
토지신탁14,580,8924,98314,685,68027,82713,841,53439,789
관리신탁518,70618522,60272465,66120
처분신탁376,8801376,87921440,031437
담보신탁58,901,1164,66259,527,23215,50956,513,84519,967
분양관리신탁133,093-133,0931133,308332
관리처분신탁2,75012,75052,7506
합 계74,513,4379,66575,248,23643,43571,397,12960,551

(3) 대리업무보수 외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대리사무2,42610,82412,344
리츠3781,4401,177
기타17163236
합 계2,82112,42713,757

(4) 기타의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배당금수익733244
신탁위험충당금환입액1,1011703,857
기타충당금환입액409-1,426
기타대손충당금환입2162-
합 계1,5193655,527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가.영업의 현황/(2)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972년 10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등 주요 업무를 영위하는 서민금융기관입니다.

2021년 3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외형과 내실의 건실한 성장을 통한 시장을 선도하는 저축은행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영업의 종류

구 분사 업 내 용
저축은행업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수 금1,668,3343.0680.041,627,3443.5083.221,590,6984.1385.76
원화차입금 주3)144,0002.036.9156,8001.292.90---
소 계1,812,3342.9786.951,684,1443.4386.121,590,6984.1385.76
기타자 본 총 계210,224-10.09202,935-10.38208,019-11.21
충 당 금1,579-0.071,630-0.08686-0.04
기 타60,255-2.8966,819-3.4255,373-2.99
소 계272,058-13.05271,384-13.88264,078-14.24
합계2,084,3922.59100.001,955,5282.95100.001,854,7763.54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3) 2025년 8월부터 신규 차입금 발생(K-GAAP기준 평잔으로 환산시 이자비용률 2025년: 3.27%, 2026년 1분기 3.23%)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원화예치금292,7501.5414.05259,4322.3313.27245,9243.9213.26
원화유가증권66,5464.163.1955,4272.872.8341,0584.072.21
원화대출금1,625,6676.3277.991,549,6456.9379.241,402,6977.5775.63
사모사채105,5266.565.06124,1626.696.35190,4266.9310.27
기 타---------
원화대손충당금(△)90,391-4.33114,954-5.8895,149-5.13
소 계2,000,0985.8495.961,873,7126.5895.811,784,9567.3296.24
기타현 금378-0.01349-0.02413-0.02
업무용유형자산1,867-0.091,926-0.102,076-0.11
기 타82,049-3.9479,541-4.0767,331-3.63
소 계84,294-4.0481,816-4.1969,820-3.76
합계2,084,3925.61100.001,955,5286.31100.001,854,7767.04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3) 유가증권 이자율 : 매매손익, 평가손익 포함

주4) 원화예치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中 요구불예금 포함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29,496126,404133,377
예치금이자1,1106,0519,635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27,031115,737119,320
기타이자수익1,3554,6164,422
이자비용(△)13,39958,16166,222
예수금이자12,56956,95765,718
차입금이자720731-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110473504
소 계16,09768,24367,155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261,231735
수수료비용(△)7423,7834,061
소 계(616)(2,552)(3,32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3,4716,9962,304
보험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7421,610959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2,1134,169221
배당금수익4891,1971,008
외환거래이익---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
제충당금 환입액127--
기타-20116
기타영업비용(△)6,86026,737124,114
보험비용---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4991,21429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53,947
외환거래손실---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대손상각비3,71314,425108,088
제충당금전입액-195865
기타2,64810,89810,916
소 계(3,389)(19,741)(121,810)
부문별 이익합계12,09245,950(57,981)
판매비와 관리비(△)6,13428,59625,543
영업이익5,95817,354(83,524)
영업외수익389498549
영업외비용(△)3510623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6,31217,746(83,205)
법인세비용(△)1,5373,0272,674
당기순이익4,77514,719(85,879)
주)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130,453160,34070,341
저축성예금1,569,6761,476,1991,559,094
합 계1,700,1291,636,5391,629,435
주)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 수시입출식예금(유동성핵심예금)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요구불예금130,453160,34070,341
저축/자유저축예금78,69889,115175,807
기업자유예금35,54435,99016,796
합 계244,695285,445262,944
주)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3)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대출금1,765,5461,696,8401,665,621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사모사채 포함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1) 개인상품

1) 개인수신상품

상품명주요내용비고
보통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더마니드림저축예금예치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입출금 상품
첫번째저축예금5천만원 이하 예치시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입출금 상품
정기예금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는 상품> 제휴 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3개월이내 30만원 이상 사용 및 6개월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되는 상품
플러스정기예금제휴신용카드 이용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목돈운용 상품
회전정기예금회전주기(1년)마다 정기예금 이율에 우대이율을 더하여 자동회전되는 목돈운용 상품> 회전시점 고시된 12개월 회전정기예금 금리+연0.1%p> 회전시점 고시된 12개월 e-회전정기예금 금리+연0.1%p
위비파킹플러스정기예금하루만 맡겨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만기해지 시 추가금리가 더해지는 목돈운용 상품
우리누리정기예금(단리)만65세 이상 시니어 고객 전용 상품으로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예치하고매달 이자 받는 목돈운용 상품
우리E음파킹정기예금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목돈운용 상품
우리E음정기예금우리WON저축은행 앱 전용 목돈운용 상품
정기적금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목돈마련 상품
플러스정기적금제휴신용카드 이용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목돈마련 상품> 제휴 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3개월 이내 30만원 이상 사용 및 6개월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되는 상품
자유적립적금계약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목돈마련 상품
우리E음플러스정기적금고객의 ESG 경영참여와 우리카드 신규발급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드리는 목돈마련상품> 환경보호서약서 작성 후 우리카드 신규발급 후 3개월 이내 30만원 이상 사용 및 6개월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되는 상품
우리E음정기적금_ESG환경보호서약서 동의 완료시 우대금리를 드리는 목돈마련 상품
TOK적금7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돈마련 상품

2) 개인여신상품

상품명주요내용
비타WON [프리미엄]은행 채널 연계 대상 신용대출
비타WON [플러스]기존 우수고객 대상 추가 신용대출
신용카드 이용자론카드보유 고객대상 신용대출
비타WON [긴급]소액대출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소액신용대출
비타WON [신용]내부 평가기준을 통과한 고객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비타WON [오토]차량소유 고객대상 차량담보대출
햇살론저신용자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사잇돌중금리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플러스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예적금담보대출예적금 거래 고객대상 예적금 범위내 담보대출
비타WON [주택]수도권 또는 충청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업기간 3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2) 기업상품

1) 기업수신상품

상품명주요내용
우리기업자유예금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수시입출금 상품
퇴직연금정기예금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목적의 예금상품
ISA정기예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한 전용 정기예금
첫번째기업정기예금업무협약된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고정금리로 예치하는 목돈운용 상품
기업자유예금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수시입출금 상품
우리B즈보통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우리B즈파킹정기예금법인 전용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목돈운용 상품

2) 기업여신상품

상품명주요내용
기업신용사모사채, 일반 기업신용대출, CP매입 및 어음할인
기업담보기업 또는 SPC를 차주로 하여 우량한 일반기업의 신용보강을 위해 부동산 담보 또는 담보부 채권을 통해 대출
ABL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PF대출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필요자금 대출
금융업대출캐피탈 및 대부업체 등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 대상 대출, 대출채권담보 등

(3) 주택상품

상품명주요내용
중도금대출아파트 등을 분양받고, 아파트 건설 기간내 통상 5~6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4) 전자금융업무

상품명주요내용
인터넷뱅킹고객이 보유한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텔레뱅킹전화를 이용하여 각종조회 및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스마트폰뱅킹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IC카드금융IC칩이 내장된 현금카드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금 및 이체 거래
오픈뱅킹공동업무핀테크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

【 우리자산운용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자산운용은 2000년 7월 설립 이후 장기간 채권명가의 입지를 구축한 자산운용사로서, 2019년 8월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의 합병을 통해 대체투자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채권형 상품에 의존하던 기존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말 현재 총수탁고(순자산 기준)는 전년말 대비 18.5%(10조 1,710억원) 증가한 65조 22억원입니다. 우리자산운용 수탁고 M/S는 2.76%로 전년말 2.51% 대비 0.25%p 증가하였습니다.

※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회사 수탁고650,022548,312456,901
시장전체 수탁고23,511,30721,866,04917,946,462
시장점유율2.76%2.51%2.55%

주) 출처 : 금융투자협회, 펀드+투자일임, 순자산기준

(2) 영업의 종류

구 분내 용
펀드운용전문적인 기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 운용
투자자문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
투자일임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을 위하여 투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법인 등 대형 투자자 상대 집합투자증권 직접 판매, 환매 업무
부수업무-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 수탁업무-선물투자기금 업무-콜거래업무-어음 또는 채무증서 매입업무 등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파생상품4-0.00268-0.13271-0.15
기타부채23,984-11.7431,700-15.5635,658-19.53
미지급법인세4,731-2.323,642-1.792,092-1.15
미지급비용10,030-4.919,174-4.506,571-3.60
기타9,2232.054.5118,8841.409.2726,9950.8014.79
부채소계23,988-11.7431,968-15.6935,929-19.68
기타자본총계180,317-88.26171,742-84.31146,621-80.32
합 계204,305-100.00203,710-100.00182,550-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단순평균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현금및예치금81,0651.6639.6881,5122.1440.0167,4412.1936.94
매도가능증권---------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6,9340.0018.0828,5870.0214.0331,6202.3617.3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369-0.671,413-0.691,400-0.77
관계회사투자지분62,270-30.4859,027-28.9835,637-19.52
파생상품------45-0.03
대출채권2,8144.901.381,6042.990.79285-0.16
유형자산4,695-2.306,246-3.075,701-3.12
기타자산14,6980.647.1913,2570.636.5110,0811.195.52
(미수수익)9,727-4.768,243-4.055,685-3.11
(이연법인세자산)103-0.05361-0.18974-0.53
소계203,845-99.77191,646-94.08152,210-83.38
외화자금현금및예치금0-0.00344-0.17344-0.19
매도가능증권---------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60-0.2311,720-5.7529,996-16.4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소계460-0.2312,064-5.9230,340-16.62
합 계204,305-100.00203,710-100.00182,550-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단순평균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3941,7012,056
예치금이자3361,5231,960
유가증권이자--11
대출채권이자3496-
기타이자수익248285
이자비용(△)47224306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47224306
소 계3471,4771,750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7,91056,29845,352
수수료비용(△)4051,511877
소 계17,50554,78744,475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2726,54910,153
보험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1,2024,7377,64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61460708
외환거래이익36081,724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674462
대손충당금 환입액--12
제충당금 환입액---
기타--1
기타영업비용(△)2542,9756,313
보험비용---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1971,6851,544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575184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325152,552
대손상각비0100-
제충당금전입액--128
기타206001,905
소 계1,0183,5743,840
부문별 이익합계18,87059,83850,065
판매비와 관리비(△)9,63337,70535,845
영업이익9,23722,13314,220
영업외수익1,0902,9011,889
영업외비용(△)7848534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0,24924,54915,760
법인세비용(△)2,6805,8083,959
당기순이익7,56918,74111,801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영업부문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집합투자업11,21941,40133,094
투자일임 및 자문업등6,69114,89712,258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3) 유형별 수탁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증권투자신탁주식형1,475,8521,214,186823,604
채권형12,110,37612,128,96311,402,848
혼합형846,455368,936290,598
재간접1,363,5101,351,9901,040,839
소계15,796,19315,064,07513,557,889
단기금융(MMF)22,225,89016,225,27514,932,251
파생형593,010599,241531,309
부동산2,369,8972,385,2022,311,141
특별자산2,411,1572,334,9992,150,245
혼합자산597,698481,909158,581
합계 (A)43,993,84537,090,70233,641,416
일임계약 (B)21,008,34717,740,48912,048,725
관리자산 합계 (A+B)65,002,19254,831,19145,690,141

주) A:순자산총액기준 B:평가액기준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국내외펀드유형펀드명펀드특징
국내단기금융우리큰만족법인MMF1호(국공채)장부가 계산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단기상품
우리큰만족신종MMF3호
주식형우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KOSPI200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우리나라신성장TOP2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대한민국 미래 성장산업(반도체, AI, 로봇, 방산, 엔터, 헬스케어 등) 관련 핵심 20여 종목에 투자
우리외국인따라하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국내 주식 중 외국인의 수급강도 상위 종목에 주로 투자
우리베스트초이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국내 주식 중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
우리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국내 시장상승을 이끄는 주도주와 예비 대형주를 발굴해 30개 내외 핵심 종목에 압축 투자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국내 중소형주, 배당주에 주로 투자
채권형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3개월 내외의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60%이상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유동성과 수익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평균 듀레이션 0.3년 내외로 유지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신용등급 A2이상인 어음 및 단기사채에 주로 투자하며, 듀레이션은 180일 내외로 운용
우리하이플러스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국공채)국채, 통안채, 공사채 등 국공채에 60%이상 투자, 듀레이션은 0.5~4.5년으로 운용
채권혼합우리반도체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30% 이하 주식에 투자(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국내 채권에 투자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공모주펀드
우리에이스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국내 중소형주,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30% 이하 투자, 나머지 채권모펀드에 투자
우리외국인따라하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투자신탁에 40% 투자, 나머지 국내채권 모투자신탁에 투자
ETF우리WONAI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AI 기반 유니버스에 ESG 우수 기업을 선별해 편입하고, 액티브 전략을 통해 초과 성과를 추구
우리WON대한민국국고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KAP 한국 국고채 총수익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우리WON미국우주항공방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AI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우주항공 분야와 국가 안보 이슈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유한 미국 기업에 투자
우리WON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S&P 500 Index(PR)(원화환산)"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운용
우리WON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KOSPI200 지수(PR)"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운용
우리WON국공채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KAP 국공채 머니마켓 총수익 지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우리WON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FnGuide 반도체 밸류체인(Price Return) 지수”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우리WON한국부동산TOP3플러스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국내 핵심 리츠 10종목에 분산투자하고, 각 섹터별(인프라, 오피스, 물류센터 등) 최고 우량 자산 3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
우리WON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KIS 종합채권시장 총수익 지수(AA-이상)”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실현
우리WON미국빌리어네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美 최상위 빌리어네어의 성공적 포트폴리오를 복제하여 중장기 성장 가능 산업에 투자
우리WON전단채플러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단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파킹형 ETF, “KIS 전단채플러스 TR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실현
우리WONK-글로벌수급상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한국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선별 투자, DeepSearch 외인수급Top20지수와 유사하도록 운용
우리WON초대형IB&금융지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증권사·금융지주를 선별해 투자
우리WON두산그룹포커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두산그룹의 핵심 밸류체인과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사를 한 번에 투자
해외재간접우리다같이TDF시리즈은퇴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글로벌자산배분펀드
우리다같이OCIO타겟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장기적인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률 획득을 목표로 하는 펀드
우리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미국 바이오헬스케어관련 주식에 투자
우리프랭클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프랭클린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테크놀로지의 발전, 개발 및 활용으로 수혜를 받는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PIMCO글로벌투자등급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PIMCO GIS Global Investment Grade Credit Fund -INST Acc(글로벌 회사채 및 신용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우리PIMCO분산투자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PIMCO GIS Diversified Income Fund-INST Acc(글로벌 회사채, 하이일드, 이머징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우리디딤미국테크와바이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해외주식 및 국내채권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 미국테크 및 미국바이오헬스, 국내채권 수익증권에 투자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미국주식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국내 채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주식형우리재팬증권자투자신탁(주식)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차이나본토주식증권자투자신탁H호(주식)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주식)전세계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여 장기투자하는 펀드
채권혼합우리미국단기채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혼합)미국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동시에 미국 공모주 및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모주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 추구
단기금융우리다같이국공채법인달러MMF1호(USD)미국 국채, 우량 금융기관의 달러 정기예금 등에 투자하여 크레딧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장부가 계산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

【 우리벤처파트너스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벤처파트너스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로서 벤처투자조합의결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 시장에 큰 변혁을 일으킬 만한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춘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4.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5.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사업

6. 창업과 관련되는 컨설팅 및 신규사업의 주선

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용

8. 기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9.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

10.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운용

11.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발행어음---------
기타31,153-8.1023,531-6.3930,361-8.71
자본총계353,660-91.90344,727-93.61318,397-91.29
합 계384,813-100.00368,258-100.00348,758-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현금및예치금108,8542.6228.29114,1052.7330.99116,3373.4533.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94,293-24.5072,718-19.7569,797-20.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자산167,858-43.62158,375-43.01132,877-38.10
유형자산1,809-0.471,535-0.423,247-0.93
기타자산11,999-3.1221,525-5.8326,500-7.60
(미수금)1-0.007,343-1.999,084-2.60
(미수수익)4,830-1.265,129-1.395,863-1.68
합 계384,813-100.00368,258-100.00348,758-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7063,2904,545
예치금이자7063,2904,545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
이자비용(△)41221276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41221276
소 계6653,0694,269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7,74728,00750,646
수수료비용(△)1621,408499
소 계7,58526,59950,147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7,35451,78015,846
보험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4,7606,8007,01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849-
배당금수익4731
외환거래이익-1618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1,7101931
제충당금 환입액---
기타88043,9158,780
기타영업비용(△)4,13821,51314,700
보험비용---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86012,8963,36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3687176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대손상각비131694
제충당금전입액---
기타3,2298,52910,470
소 계3,21730,2671,146
부문별 이익합계11,46759,93455,562
판매비와 관리비(△)5,78231,36929,171
영업이익5,68528,56526,391
영업외수익1215813,800
영업외비용(△)2870415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5,67028,01940,037
법인세비용(△)1,1721,8123,251
당기순이익4,49826,20736,786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운용자산(AUM)1,429,1001,371,8501,267,100

주) 벤처투자조합 및 PEF 합산 약정액 기준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가.영업의 현황/(2)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은 2005년 10월 21일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자산운용행위

4. 기타 위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조달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기타자본총계101,251-93.5497,067-94.4793,678-95.25
기타6,989-6.465,687-5.534,670-4.75
합계108,240-100.00102,754-100.0098,348-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현금및예치금15,5401.8414.3616,7041.9116.2623,7762.5124.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3,628-12.5913,917-13.5414,536-14.78
관계기업투자자산72,276-66.7765,400-63.6552,501-53.38
소계101,444-93.7296,021-93.4590,813-92.34
기타유형자산296-0.27388-0.38518-0.53
기타자산6,500-6.016,345-6.177,017-7.13
(미수수익)4,305-3.984,208-4.104,361-4.43
(이연법인세)---------
소계6,796-6.286,733-6.557,535-7.66
합계108,240-100.00102,754-100.0098,348-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71319597
예치금이자71319597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
이자비용(△)63451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63451
소 계6528554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34310,8408,940
수수료비용(△)62020
소 계3,33710,8208,920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4831,221436
보험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47063143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0578-
외환거래이익1312-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
제충당금 환입액---
기타---
기타영업비용(△)1620241
보험비용---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162-24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00-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대손상각비---
제충당금전입액---
기타---
소 계3211,221195
부문별 이익합계3,72312,3269,661
판매비와 관리비(△)1,6389,3718,947
영업이익(손실)2,0852,955714
영업외수익3,3676,3625,819
영업외비용(△)1,5013,44388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9515,8745,645
법인세비용(△)1,0021,8031,497
당기순이익2,9494,0714,148
주)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음

(2) 영업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운용펀드수펀드약정총액비고
기관전용 사모펀드131,834,463-
일반 사모펀드191,833,173(*1)
소계323,667,636-
(*1) 외화펀드는 최초 설립일 기준 환율로 환산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가.영업의 현황/(2)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는 2022년 1월 설립된 부실채권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전문회사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의 설립 및 SPC의 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지분에 대한 투자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1. 부실채권의 인수 및 회수를 위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업무

2.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의 매입 및 매각

3. 부실채권에 수반하는 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사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4. 부실채권 투자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 및 증권의 매입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관리, 업무수탁업무 및 기타 유동화전문회사가 위탁하는 업무

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률상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에 대한 투자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관련 자산관리업무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기업구조조정 업무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및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기타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업무

9. 기타 위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예 수 금---------
차 입 금453,1674.134.26465,4274.136.69525,0404.744.52
사 채521,1053.239.39455,1883.335.88364,8604.330.94
기 타9,346-0.718,309-0.666,785-0.58
자 본 총 계339,242-25.64339,621-26.77282,693-23.97
합 계1,322,860-100.001,268,545-100.001,179,378-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현금 및 예치금13,3150.01.0116,8860.11.3321,1270.51.79
유동화채권1,232,9478.793.201,192,7237.894.021,094,4529.892.80
금융채권21,565-1.6316,265-1.2847,677-4.04
유형자산1,788-0.141,689-0.13633-0.05
무형자산4,022-0.302,383-0.19144-0.01
기타자산43,179-3.2635,693-2.8213,611-1.15
이연법인세자산6,044-0.462,906-0.231,735-0.15
합 계1,322,860-100.001,268,545-100.001,179,378-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3,19861,85779,349
예치금이자168290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13,17961,76479,252
기타이자수익3107
이자비용(△)8,37137,05442,911
차입금이자3,64619,48225,394
사채이자4,70917,51617,498
기타이자비용165618
소 계4,82724,80336,438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013974
수수료비용(△)2,98910,2459,617
소 계(2,959)(10,232)(8,643)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3,97417,34110,353
배당금수익-130-
대손충당금 환입액---
제충당금 환입액---
기타3,97417,21110,353
기타영업비용(△)9,57619,96519,531
대손상각비5,9754,16510,419
제충당금전입액---
기타3,60115,8009,113
소 계(5,602)(2,624)(9,178)
부문별 이익합계(3,734)11,94718,617
판매비와 관리비(△)2,2507,1286,274
영업이익(5,984)4,81912,343
영업외수익7723,265425
영업외비용(△)92363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5,221)7,84812,729
법인세비용(△)(1,563)4,253(577)
당기순이익(3,658)3,59413,306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NPL 투자1,267,0541,198,8401,199,927
합계1,267,0541,198,8401,199,927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가.영업의 현황/(2)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가.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2026년 1분기말, 2025년말, 2024년말 우리금융지주 연결기준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분기>

(단위:백만원)
과목계약금액자산부채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공정가치위험회피목적매매목적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공정가치위험회피목적매매목적
이자율
이자율선물1,080,176------
이자율선도6,506,4583,132-325,827286,315-26,621
이자율스왑140,117,2431,6765,223107,170-48,416222,272
매도이자율옵션320,000-----10,121
통화
통화선물118,119------
통화선도111,872,575-1383,897,293364,010119,1981,546,465
통화스왑86,621,260140,653-4,010,536286,4595,7725,667,381
매입통화옵션118,204--1,931---
매도통화옵션133,338-----1,040
주식
주식선물179,782------
주식선도163--96---
매입주식옵션9,988--859---
기타
기타선물10,250------
합계347,087,556145,4615,3618,343,712936,784173,3867,473,900

<2025년>

(단위:백만원)
과목계약금액자산부채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공정가치위험회피목적매매목적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공정가치위험회피목적매매목적
이자율
이자율선물1,028,982------
이자율선도6,097,0387,192-155,174139,341-118,441
이자율스왑134,440,75990337,010136,822-27,050141,569
매도이자율옵션320,000-----8,194
통화
통화선물131,014------
통화선도111,686,8952,2211,2012,652,148236,67770,9891,190,226
통화스왑76,846,634168,653-2,827,872141,304-3,670,407
매입통화옵션67,650--1,267---
매도통화옵션81,999-----827
주식
주식선물476,305------
주식선도163--104---
매입주식옵션1,711--816---
기타
기타선물8,378------
합계331,187,528178,96938,2115,774,203517,32298,0395,129,664

<2024년>

(단위:백만원)
과목계약금액자산부채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공정가치위험회피목적매매목적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공정가치위험회피목적매매목적
이자율
이자율선물449,127------
이자율선도3,530,000--52,855--274,980
이자율스왑138,816,980-10,102308,333180102,635199,761
매입이자율옵션50,000--81---
매도이자율옵션360,000-----10,595
통화
통화선물2,837------
통화선도111,927,474--5,638,032--1,805,299
통화스왑85,880,218165,089-4,089,265--6,796,459
매입통화옵션175,221--4,779---
매도통화옵션265,182-----3,603
주식
주식선물-------
주식선도1,520--182---
주식스왑7,698-----1,401
매입주식옵션1,767--1,005---
매도주식옵션-------
합계341,468,024165,08910,10210,094,532180102,6359,092,098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우리은행 】

가. 업무 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상품(이자율, 환율, 주가, 상품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초상품에 따라 금리통화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상품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되며 당행은 이자율 관련 거래로는 국채선물/이자율스왑/이자율옵션 등을, 환율관련 거래로는 통화선도/통화스왑/통화옵션 등을, 주식관련 거래로는 주가 및 주가지수관련 옵션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며 Front Office와 Middle Office 및 Back Office의 분리 등을 통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1) 은행계정

1) 파생상품 계약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억원)
구 분이자율통 화주 식귀금속기 타합 계
거래목적위험회피35,181----35,181
매매목적1,418,1191,881,89319--3,300,030
거래장소장내거래891----891
장외거래1,452,4091,881,89319--3,334,321
거래형태선 도34,1001,076,0902--1,110,192
선 물891----891
스 왑1,415,109803,290---2,218,399
옵 션3,2002,51317--5,730

2)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35,18152484
선 도---
선 물---
스 왑35,18152484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303,1764,1774,170
선 도202,4933,4113,411
스 왑100,683766759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2,996,85579,69170,308
선 도907,69939,29112,021
선 물891--
스 왑2,082,53540,37358,176
장내옵션---
장외옵션5,73027112
합계(A+B+C)3,335,21283,92074,962

3) 이자율 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35,18152484
선 도---
선 물---
스 왑35,18152484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85,695184178
선 도---
스 왑85,695184178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1,332,4244,1632,379
선 도34,1003,25887
선 물891--
스 왑1,294,2339052,190
장내옵션---
장외옵션3,200-101
합계(A+B+C)1,453,3004,3993,041

4) 통화 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217,4813,9923,992
선 도202,4933,4113,411
스 왑14,988581581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1,664,41275,51967,930
선 도873,59736,03211,934
선 물---
스 왑788,30239,46855,986
장내옵션---
장외옵션2,5131910
합계(A+B+C)1,881,89379,51271,921

5) 주식 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199-
선 도21-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178-
ELW(D)---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D)199-

6)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신탁계정

1) 파생상품 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이자율 관련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통화 관련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식 관련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동양생명보험 】

가. 업무 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상품(이자율, 환율, 주가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며, 기초상품에 따라 금리통화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상품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동양생명은 해외투자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자율 관련 거래로는 국채선물/채권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2,161,6088,612,005---10,773,613
매매목적1,085,39290,8048,278--1,184,474
거래장소장내거래785,392-8,278--793,670
장외거래2,461,6088,702,809---11,164,417
거래형태선 도2,461,6084,431,181---6,892,789
선 물785,392----785,392
스 왑-4,271,628---4,271,628
옵 션--8,278--8,278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주3)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

【 우리카드 】

가. 업무 개요

우리카드는 차입금이나 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로 인한 미래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목적의 통화스왑계약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210,0001,389,439---1,599,439
매매목적------
거래장소장내거래------
장외거래210,0001,389,439---1,599,439
거래형태선 도------
선 물------
스 왑210,0001,389,439---1,599,439
옵 션------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업무 개요

우리금융캐피탈은 차입금의 환율 및 이자율로 인한 미래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목적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 2026.3.31)(단위 : 백만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302,680---302,680
매매목적------
거래장소장내거래------
장외거래-302,680---302,680
거래형태선 도------
선 물------
스 왑-302,680---302,680
옵 션------

【 우리투자증권 】

가. 업무 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상품(이자율, 환율, 주가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기초상품에 따라 금리파생상품, 통화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자율관련 거래로는 국채선물/이자율스왑 등을, 환율관련 거래로는 통화선물/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
매매목적182,6151,438---184,053
거래장소장내거래182,6151,438---184,053
장외거래------
거래형태선 도------
선 물182,6151,438---184,053
스 왑------
옵 션------

【 에이비엘생명보험 】

가. 업무 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상품(이자율, 환율, 주가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기초상품에 따라 금리 파생상품, 통화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에이비엘생명보험은 미래 매입예정인 국고채, 외화국채의 가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금리선도(채권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통화스왑,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330,000352,597---682,597
매매목적------
거래장소장내거래------
장외거래330,000352,597---682,597
거래형태선 도330,00081,085---411,085
선 물------
스 왑-271,512---271,512
옵 션------

【 우리자산운용 】

가. 업무 개요

우리자산운용은 해외투자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경제적 헤지 목적으로 통화선도 및 통화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유자금이 투자된 펀드에서 해당 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펀드 지분율이 30%를 넘어 연결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
매매목적-683---683
거래장소장내거래-45---45
장외거래-637---637
거래형태선 도-637---637
선 물-45---45
스 왑------
옵 션------

4. 영업설비

가. 그룹 영업설비 등 현황

(1) 지점 등 설치 현황

2026년 1분기말 현재 우리금융그룹의 지점 등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 : 개)국내국외계
지점 주1)출장소사무소지점출장소사무소
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1-----1
자회사우리은행556100-1684684
동양생명보험64-----64
우리카드 주2)15----116
우리금융캐피탈209----29
우리투자증권4-----4
에이비엘생명보험53-----53
우리자산신탁3-----3
우리금융저축은행3-----3
우리자산운용1----12
우리벤처파트너스1--1-13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1-----1
우리금융에프앤아이1-----1
우리신용정보15-----15
우리펀드서비스1-----1
우리에프아이에스1-----1
우리금융경영연구소1-----1
손자회사우리아메리카은행---22-224
중국우리은행---118-19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31125-156
러시아우리은행---1--1
브라질우리은행---1--1
홍콩우리투자은행---1--1
베트남우리은행---1810-28
우리웰스뱅크필리핀---22--22
우리파이낸스미얀마---35--35
캄보디아우리은행---140--140
유럽우리은행---2-13
동양생명금융서비스32-----32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75--75
투투파이낸스미얀마---17--17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63-----63
우리벤처파트너스미국---1--1
합계836109-394151101,500

주1) 국내 지점에는 본점이 포함되어 있음

주2) 센터 4개 미포함

※ 손자회사 등 범위는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단,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 투자합자회사는 제외

1) 지주회사 및 자회사 국내 지역별 지점 설치 현황 주)(단위 : 개)
국내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서울특별시27639-315
부산광역시464-50
대구광역시252-27
인천광역시2811-39
광주광역시154-19
대전광역시215-26
울산광역시102-12
세종특별자치시21-3
경기도15142-193
강원도99-18
충청북도106-16
충청남도168-24
전라북도146-20
전라남도73-10
경상북도186-24
경상남도199-28
제주특별자치도53-8
계672160-832

주) 주요 종속회사 (우리은행, 동양생명보험,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에이비엘생명보험,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기준임.

2) 자회사 국외 지역별 지점 설치 현황 주1)(단위 : 개)
국외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계
미국2--2
베트남--11
영국1--1
일본1--1
홍콩1--1
싱가폴2--2
바레인1--1
방글라데시18-9
인도5--5
호주1--1
두바이1--1
말레이시아--11
미얀마--22
이란--11
폴란드--11
중국--11
기타 주2)1--1
계178732

주1) 주요 종속회사 (우리은행, 동양생명보험,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에이비엘생명보험,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기준임. 은행 및 카드 해외현지법인(손자회사) 지점 제외

주2) 개성지점 본점 내 위치

나. 주요 종속회사 영업설비 등 현황

【 우리은행 】(1) 국내 영업설비

1)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 분토 지 주1)건 물 주2)합 계
본 점1,192,433301,4011,493,834
지 점2,429,777560,7602,990,537
계3,622,210862,1624,484,372

주1) 자산재평가 후 금액주2) 상각누계액 반영전 금액임

2)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대)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ATM 주1)3,3103,3393,531
기타 주2)647651691

주1) ATM : ATM+STM(스마트키오스크)+DTM(디지털데스크)

주2) 기타 : 공과금기기

3)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구 분2026년 1분기 실적향후 계획
점포 (출장소 포함)2미정

주) 상기 실적은 2026년 누적 기준이며, 계획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향후 1년 이내 계획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국외 영업설비

1)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 분토 지 주1)건 물 주2)합 계
국외지점 주3)4,6313,5528,183

주1) 자산재평가 후 금액주2) 상각누계액 반영전 금액임

주3) 국외법인의 자지점은 제외

2)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기준일 : 2026.03.31)(단위 : 개점)
구 분2026년 1분기 실적향후 계획
점포(출장소 포함)--

주) 상기 실적은 2026년 누적 기준이며, 계획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향후 1년 이내 계획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동양생명보험 】

(1)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주1)건물 주2), 주3)합계
본점---
지점33,27318,87452,147
기타---

주1) 자산재평가 후 금액

주2) 건물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 차감전 금액

주3) 건물은 구축물 제외값

주4) 유형자산(소유분)만 작성

주5) 투자용 부동산 제외

【 우리카드 】

(1)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주1)건물 주2)합계
본점---
지점---
기타6,3502226,572

주1) 자산재평가 후 금액

주2)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전, 임차 점포 제외

【 우리투자증권 】

(1)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주1)건물 주2)합계
본점---
지점2,1432,2294,372
기타---

주1) 자산재평가 후 금액

주2)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전, 임차 점포 제외

【 에이비엘생명보험 】

(1)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주1)건물 주2)합계
본점163,84346,697210,540
지점87,69360,005147,698
기타---

주1) 자산재평가 후 금액

주2)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전, 임차 점포 제외

【 우리자산신탁 】

(1)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주1)건물 주2)합계
본점2,0711382,209
지점---
기타---

주1) 자산재평가 후 금액

주2)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전, 임차 점포 제외

【 우리금융저축은행 】

(1)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주1)건물 주2)합계
본점1,1571621,319
지점---
기타---

주1) 자산재평가 후 금액

주2)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전, 임차 점포 제외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

【 우리금융지주 】

(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BIS자기자본(A)40,08237,80036,928
위험가중자산(B)241,059234,542235,100
BIS자기자본비율(A/B) 주1,2)16.6316.1215.71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2026년 1분기 BIS자기자본비율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

【 우리은행 】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BIS자기자본(A)332,849312,905304,302
위험가중자산(B)1,907,7561,861,4351,920,087
BIS자기자본비율(A/B)17.4516.8115.85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함

주3) 2026년 1분기 BIS 자기자본비율 관련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 동양생명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지급여력금액(A)4,345,7264,059,4963,875,304
지급여력기준금액(B)2,292,6322,257,2982,491,824
지급여력비율(A/B)189.6179.8155.5
주)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 우리카드 】

(단위 : %)
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조정자기자본비율17.5417.2617.70
단순자기자본비율12.2112.0612.37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우리금융캐피탈 】

(단위 : %)
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조정자기자본비율15.3715.7715.09
단순자기자본비율12.9213.1811.83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우리투자증권 】

(단위 : %)
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순자본비율 주1,2)754.18905.562,098.64
자산부채비율 주3,4)113.31114.53119.41
주1) 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 필요유지자기자본 ×100주2) 순자본비율: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주3) 자산부채비율: 실질자산/실질부채*100(실질가치 기준)주4) 자산부채비율: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에이비엘생명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지급여력금액(A)2,122,3522,014,5541,670,125
지급여력기준금액(B)1,293,2621,174,2591,086,759
지급여력비율(A/B)164.11171.56153.68
주)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 우리자산신탁 】

(단위 : %)
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영업용순자본비율4,357.834,610.354,057.29
주1)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 등)/총위험(시장위험액+신용위험액+운영위험액)×100 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 우리금융저축은행 】

(단위 : %)
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BIS자기자본비율16.5416.7416.37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주2) K-GAAP 기준

【 우리자산운용 】

(단위 : %)
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최소영업자본비율649.50721.18739.31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우리벤처파트너스 】

(단위 : %)
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단순자기자본비율91.1992.6395.7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단위 : %)
지표명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최소영업자본비율7,673.218,128.948,161.97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나. 유동성 현황

【 우리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1,841,62734,847353,835
원화유동성부채885,96215,29210,905
원화유동성비율207.9227.93,244.7
주)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우리은행 】

(1)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110.18107.64104.79

주1) 통합 LCR : 분기 중 영업일별 비율의 평균(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6년 1분기말, '25년 말 규제비율 : 100%, '24년 말 규제비율 : 97.5%

주2) 통합 LCR 해당 기간 : '26년 1분기, '25년 4분기, '24년 4분기

(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186.54160.56184.29

주1) 외화 LCR : 항목별 값을 평균한 뒤 비율 산출(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2년 이후 규제비율 : 80%

주2) 외화 LCR 해당 기간 : '26년 1분기, '25년 4분기, '24년 4분기

(3) 업무용유형자산비율

(단위 : %)
2026년 1분기 주1)2025년2024년
15.259.429.95
주1) 자산재평가 반영 후 비율

【 동양생명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유동성자산4,273,0363,742,9514,157,512
평균지급보험금953,639842,985915,959
유동성비율448.1444.0453.9
주)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잔존만기 3개월이내)

【 우리카드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9,003,2259,660,9548,722,587
원화유동성부채3,007,7422,808,4472,785,182
원화유동성비율299.3344.0313.2
주)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우리금융캐피탈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1,793,4081,444,8341,850,758
원화유동성부채1,077,0031,162,2631,317,695
원화유동성비율166.5124.3140.5
주)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우리투자증권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6,881,1476,515,0564,982,461
원화유동성부채5,399,0814,938,8402,660,153
원화유동성비율127.5131.9187.3
주)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외화유동성자산20,21111,8622,581
외화유동성부채4,5163,5662,146
외화유동성비율447.5332.7120.2
주)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에이비엘생명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유동성자산2,166,9472,386,6302,816,208
평균지급보험금423,150423,952466,405
유동성비율512.1562.9603.8
주)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잔존만기 3개월이내)

【 우리자산신탁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157,685153,241258,758
원화유동성부채11,01510,2149,311
원화유동성비율1,431.61,500.32,779.2
주)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우리금융저축은행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443,613410,196344,437
원화유동성부채376,063351,853216,143
원화유동성비율118.0116.6159.4
주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주2) K-GAAP 기준

【 우리벤처파트너스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156,051141,886136,198
원화유동성부채10,43310,1666,877
원화유동성비율1,495.81,395.71,980.4
주)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원화유동성자산19,91920,45216,011
원화유동성부채4,7433,3542,912
원화유동성비율420.0609.8549.8
주)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다. 그룹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자산순이익률(ROA)자기자본순이익률(ROE)총자산순이익률(ROA)자기자본순이익률(ROE)총자산순이익률(ROA)자기자본순이익률(ROE)
비지배지분순이익 포함0.426.910.589.310.619.60
비지배지분순이익 제외0.406.530.569.010.609.34
주1) 총자산 및 자기자본 평잔 : 기초 및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금감원 제출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연율로 환산한 값

라. 건전성 지표

【 우리금융지주 】

(단위 : 십억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여신405,358399,970390,066
고정이하여신2,7572,5172,211
고정이하여신 비율0.680.630.57
무수익여신2,3652,1721,786
무수익여신비율0.580.540.46
대손충당금적립률 (A/B)124.8129.9153.0
대손충당금잔액(A)3,4393,2683,382
고정이하여신(B)2,7572,5172,211

주1) 금감원 제출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주2) 26년 1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 우리은행 】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 여 신337,824,941333,939,329333,015,272
기업187,209,888183,442,533188,604,158
가계150,615,053150,496,796144,411,114
고정이하여신1,098,5691,045,402781,456
고정이하여신비율0.330.310.23
기업812,866784,839576,023
0.430.430.31
가계285,703260,563205,433
0.190.170.14
무수익여신891,182819,370624,583
무수익여신비율0.260.250.19
기업605,904558,914419,218
0.320.300.22
가계285,278260,456205,365
0.190.170.14
대손충당금적립률(A/B)161.11172.55247.44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1,769,8931,803,8821,933,597
고정이하여신(B)1,098,5691,045,402781,456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동양생명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31,976,96632,917,51432,608,571
가중부실자산36,70645,86226,821
가중부실자산비율0.110.140.08

주)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 우리카드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여신16,463,12616,585,18815,661,119
고정이하여신239,490204,690167,817
고정이하여신 비율1.451.231.07
대손충당금적립률(A/B)103.56104.03105.46
대손충당금 잔액(A)1,090,1291,060,462983,711
대손충당금최소의무적립액(B) 주1)1,052,6601,019,377932,825

주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 우리금융캐피탈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여신11,663,45211,534,81111,571,607
고정이하여신240,159222,581220,821
고정이하여신비율2.061.931.91
대손충당금적립률(A/B)107.02111.48134.18
대손충당금잔액(A)257,020248,142296,296
고정이하여신(B)240,159222,581220,821

주)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 우리투자증권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4,892,3954,162,0703,228,299
고정이하자산418,282259,299235,335
고정이하자산 비율8.556.237.29
대손충당금적립률(A/B)44.3869.2184.37
대손충당금 잔액(A)185,637179,465198,563
고정이하자산(B)418,282259,299235,335

주1) 2024년 8월 한국포스증권 - 우리종합금융 합병 뒤 우리투자증권 출범

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 에이비엘생명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15,965,33916,216,78015,912,207
가중부실자산20,33022,20636,723
가중부실자산비율0.130.140.23

주)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 우리자산신탁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288,176287,622321,367
고정이하자산214,747212,946249,632
고정이하자산 비율74.5274.0477.68

주)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 우리금융저축은행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여신1,773,2491,700,6211,668,224
고정이하여신101,594116,684163,855
고정이하여신 비율5.736.869.82
대손충당금적립률(A/B)75.2072.3177.43
대손충당금 잔액(A)76,40484,376126,878
고정이하여신(B)101,594116,684163,855

주1) K-GAAP 기준

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마. 국내외 시장환경 등 업계의 현황

(국내외 시장환경)

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 전기비 +1.7%)은 수출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전분기(25.4분기 -0.3%) 대비 크게 반등하며 5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은 기존 전망치인 0.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민간소비는 재화(의류 등) 소비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확대되며 큰 폭 반등하였습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증가하며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했으며,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경기 반등을 견인하였습니다.26년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 등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상방압력이 커졌지만,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최근 농산물 가격 안정세 등이 오름폭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한국은행의 26년 2월 전망인 1,7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수지는 에너지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메모리 가격의 큰 폭 상승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서비스수지는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적자폭이 26년 2월 전망보다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취업자수 증가규모는 한국은행의 26년 2월 전망치인 17만명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전쟁과 건설경기 부진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충 정책이 이를 대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고용의 개선 흐름은 예상보다 더딘 반면 공공일자리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시장 환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년 4월 정례회의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며, 중동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536원(26년 3월 31일)까지 높아진 후 미국·이란 임시휴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 재상승하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증시의 경우 AI 및 반도체 중심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 은행업 : 우리은행 】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산업의 특성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 기관으로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합니다. 또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일반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구분됩니다. 고유업무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로 구성됩니다. 부수업무는 본질적으로 금융업무는 아니나 고유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업무입니다. 은행법에 명시된 주요 부수업무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相互賦金),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보호예수(保護預受),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등이 있습니다. 겸영업무는 은행업무는 아니나 타법령에 따라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며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신탁업무, 투자자문업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2) 성장성

국내 은행업은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점차 정비되면서 신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토큰증권·플랫폼 금융 등 혁신 영역에서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혁신적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비이자이익 중심의 신규 수익원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여수신 비교플랫폼 활성화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 확대, 증권사 발행어음 등 대체 수신상품 성장에 따른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대출 시장에서도 은행 간 경쟁이 확대되는 등 업권 전반의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증대와 수익 개선이 예상되며, 반대로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경제는 미국 관세 영향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성장률의 둔화가 우려되나, 주요국의 완화적 금융여건 조성 및 글로벌 AI 투자 지속 등 긍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확대 및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른 소비 회복과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 내수 개선이 예상되어, 국내 성장률은 소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경쟁상황

빅테크/핀테크사의 은행업 진출 가속화 및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국내 은행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산관리, 투자금융, 생활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다각화를 시도하면서 증권·보험사 및 빅테크사를 비롯한 타 업권과의 경쟁 또한 예상됩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금리, 환율, 물가 등 금융환경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 금융규제 완화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의 디지털/IT 역량과 국내 금융업권 경쟁 심화에 따른 고객기반 확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역량을 축적하여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금융, 외환/트레이딩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니버셜 뱅킹(플랫폼)을 구축하여 그룹사간 시너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제휴를 추진하는 등 플랫폼 경쟁력 기반 DT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경험 혁신 등 미래지향적 금융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랜 역사동안 기업금융 강자로서 여신관리 등 인적자원 역량 측면의 경쟁력을 쌓았고, 국내 시중은행 중 최다 글로벌 영업채널을 확보하는 등 국외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금융과 고객기반 확대를 추진하여 성장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중심의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객기반 확보, 디지털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 채널 효율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고객기반 확보]

고객별 트렌드를 반영한 초개인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제휴를 통한 고객 접점 확대로 고객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객의 니즈와 여건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 제고]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종산업과의 제휴를 통한 생활 밀착형 플랫폼 고도화로 고객 편의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

글로벌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리스크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베트남 시장에서는 디지털 중심 리테일 영업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상사와 현지 대기업 대상 기업금융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영업기반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全 국외 영업점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병행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 혁신]

공단/산단 지역 기업마케팅 강화를 위한 특화점포를 신설하고,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분야를 결합한 플래그십 영업점, 자산가 특화점포, 고령층 특화 영업점 등 채널 혁신을 통해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강화]

은행 가치 제고를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 우량자산 비중 증대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 동양생명보험 】

(1) 산업의 특성 등

생명보험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사망, 질병, 장해, 고령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계약 기반 산업입니다. 계약 체결 후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나 만기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고객 신뢰와 지속적인 자산운용 역량이 중요한 특성입니다. 또 보험계약의 장기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 및 지급여력 관리가 필수적이며,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완하는 공공성과 사회성도 함께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생명보험 산업은 고령화 심화, 건강·질병에 대한 관심 증가, 노후자산 형성에 대한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은퇴 인구 확대에 따라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보험시장 확대, 헬스케어 연계 보험상품 등 상품과 채널 다변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상품 경쟁력, 자산운용 수익성, 고객기반 확대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명보험 산업은 경기변동 영향이 제한적인 편임에도 경기 침체 시 신규 계약 감소, 해약 증가, 보험료 수입 둔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금리 환경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및 책임준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저금리 또는 급격한 금리 변동기에 수익성 악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 상품은 장기계약 중심이고 위험보장 및 저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타 금융업권 대비 경기 민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향후 생명보험시장은 경기 둔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하여 수입보험료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 제도 등 제도강화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경영 효율 개선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보험사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는 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의 시장 확장 및 수익 모델다각화 기회인 동시에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생명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영업조직

보험사업은 인적 요소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양생명보험은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균형 있게 구축하고 있으며, 각 채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 포트폴리오는 생명보험시장에서 동양생명보험의 안정적 중형사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상품개발력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상품개발 역량은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동양생명보험은 마케팅, 고객 분석, 상품기획, 판매조직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 니즈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와 시장 반응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이므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기업 생존과 직결됩니다.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경우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므로 동양생명보험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경영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 고객서비스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높이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품질의 고객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동양생명보험은 모바일 채널을 통한 접점 확대와 콜센터 서비스 고도화 등 고객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 신뢰확보는 물론, 장기적인 수익성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계층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형 상품을 출시하고, 시니어 및 장애인 고객의 보험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은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사후관리, 보험금지급 등 전반적인 고객서비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으로 장기적 가치 창출과 책임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사슬 내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신용카드업 : 우리카드 】

(1)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와 계약된 가맹점을 통해 상품·용역을 구입하거나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기타 통신판매·보험대리·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 산업은 국내에서 수요의 대부분이 창출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지출 및 가처분소득 등 거시경제와 국내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이 있으며, 휴가철의 여행·레저업종, 설·추석·연말연시의 백화점·할인점과 같은 유통업종 등 계절에 따른 소비의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결제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산업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가계의 신용위험 수준도 업계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2025년 카드산업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질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성장세 둔화와 함께, 하반기 채권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 상승이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취약 차주 중심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 관리가 시장의 주요 화두였던 한 해였습니다.

2026년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전환 기조로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 누적은 커질 것이나, 2025년 대비 경기 회복 기대로 민간 소비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경쟁 측면에서는 빅테크와 금융사 간의 플랫폼 점유율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특히 AI를 활용한 서비스 역량이 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소비자보호 규제 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에 기반한 내실 경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사별 카드 이용 실적]

(단위 : 억원)
구분우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
2025년796,4211,949,0461,514,3741,785,3911,897,5181,085,993745,420
2024년789,8151,883,0381,483,5431,656,2101,798,5391,097,293710,095
2023년787,2251,821,4001,448,3391,648,4371,601,2201,000,782693,598

주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주2)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이용실적 누계임.

주3) 직불(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해외회원 이용실적은 제외됨.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카드사로 양분되어 시장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빅테크사의 페이먼트 시장 진입에 대비하여 기존 카드사 또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금융그룹 카드사로서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카드'란 비전을 가지고, 고객·신뢰·전문성·혁신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전 사업부분에서 고객가치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카드만의 특색있는 상품과 그룹사간 협업을 통한 영업 확대, 그리고 디지털/글로벌 역량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우리카드는 우리금융지주 출범 및 동년 9월 자회사 편입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함과 함께 그룹사간 협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전략적 제휴, 협력 사업으로 우리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우리WON멤버스'를 운영중이며 은행 및 투자증권사와 회원모집 협력을 통하여 모집 규모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간편결제를 기반으로 한 이종 업체들의 결제시장 진입에 대비하고자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우리페이'를 개발하여 비대면 결제 수요에 대응하였으며, 2020년에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발맞추어 자산통합조회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취득 후 'MY DATA' 서비스를 출범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해외영업확대로 타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성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건전성 확보가 카드사의 생존과 장기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카드는 리스크 모형 고도화와 유동성 관리 강화는 물론 대손비용과 조달비용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위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와 위기 대응체계 강화로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우리카드는 우리금융그룹 내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15년 5월 12일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금융위원회 등록 완료하고, 2015년 11월 할부금융업, 2016년 5월 리스업, 2016년 7월 렌탈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할부/리스업 진출을 통하여 자동차/내구재에 대한 할부/리스 및 非신용카드회원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기존 카드사업 및 우리금융그룹 내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2025년 한 해 동안 '본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기조 아래 고객기반 확대 및 자산 리밸런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독자카드 인프라 완비 및 독자체계 기반의 상품 라인업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내실 경영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업 경쟁력의 압도적 우위 확보를 위한 지속성장 모델을 확립하고, 고객 관점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익성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견고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콜렉션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는 등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엄격한 기준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 우리금융캐피탈 】

(1) 산업의 특성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 없이 회사채, CP, AB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영역입니다. 과거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각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4개 금융업종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3개 금융업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영위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우며, 각 등록업종의 겸영 또한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리스대상물건에 대한렌탈업(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2)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수년간 금리가 상승하며 조달비용 상승은 물론 경기 변동성 확대로 인한 경기민감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수신기능없이 여신에 주력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채권시장으로부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하기에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민감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 리스크의 관리 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운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채권 회수조직을 전국 단위 거점망을 통해 운영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
구분2025년2024년2023년
할부금융사1,064,2581,027,3001,012,051
리스금융사864,190812,937806,423
신기술금융사153,863143,442134,890
여전사 계(신용카드사 제외)2,082,3101,983,6791,953,364
우리금융캐피탈115,348115,716114,638
점유율5.545.835.87

주1) 금융자산(건전성 분류 총채권) 기준

주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산 및 수입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국산22,907,54022,856,30522,759,855
수입3,701,4753,658,5683,538,064
합계26,609,01526,514,87326,297,919

주) 출처 : 국토교통부

[중고차 거래대수(누적) 추이]

(단위 : 대)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동차 이전등록 현황967,8333,912,2762,524,970

주1) 중고차 거래는 자동차 이전등록 중 전문사업자가 전소유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 거래에 해당

주2) 출처 : 국토교통부

2026년 1분기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총 182개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 분업체수비 고
신용카드사9개준회원사 1개 포함
리스/할부금융사50개-
신기술금융사123개-
합 계182개-

주) 출처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1) 오랜 업력과 노하우

우리금융캐피탈은 1994년 한국할부금융으로 설립된 이래 1999년 대우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아주산업으로 인수되어 2009년 아주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20년 12월 최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로 변경되면서 우리금융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31년 이상의 오랜 업력을 이어오면서 자동차금융 부문에 특화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피탈업권 내 확고한 시장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설립 초기 국산신차금융에 주력하였으나, 2001년 중고차금융, 2004년 수입차금융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2014년 장기렌터카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자동차금융 부문과 더불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영업망과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등으로 고객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 Risk Management

경기 변동성의 확대는 경기민감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 리스크의 관리 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운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채권 회수조직을 전국 단위 거점망을 통해 운영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제휴처 다각화

우리금융캐피탈은 안전자산인 자동차 금융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이상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 기반 하에 개인 및 기업금융 등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우수한 이익창출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체결한 포드코리아와의 전속금융 제휴계약을 시작으로 테슬라코리아 파트너 금융사, 타타대우상용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폴스타코리아, 스타트럭코리아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우량 제휴처와 공고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편입으로 인하여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국내 경기는 저성장의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금융(신차금융, 중고차금융, 커머셜금융)은 자동차 내수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추세에서 시장 내 경쟁자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디지털 혁신(비대면 영업프로세스 등) 및 제휴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입니다.

【 금융투자업 : 우리투자증권 】

(1) 산업의 특성 등

1)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하나 이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금융투자업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조달 솔루션을 제시하고, 고객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시 제출일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투자중개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신탁업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된 신탁자금을 고객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개인형IRP에 한하여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④단기금융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종합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합병등기일로부터 10년간 영위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

·어음관리계좌 업무

·발행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채권 담보 대출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지급보증

2) 성장성

자본시장 제도 정비와 투자 환경 고도화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도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유동성의 자본시장 유입 등 구조적 성장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은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산관리 플랫폼과 기업금융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은행 육성 정책, 디지털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구분(단위: pt, 조원)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
주가지수KRX - 유가증권시장5,052.54,214.22,399.5
KRX - KOSDAQ1,052.4925.5678.2
시가총액KRX - 유가증권시장4,159.13,477.81,963.3
KRX - KOSDAQ582.6505.9340.1
거래대금KRX - 유가증권시장1,749.23,000.82,620.9
KRX - KOSDAQ836.51,826.52,048.1
NXT1,345.91,520.7-

주) 상기자료는 KRX, NXT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금융투자업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국내 및 글로벌 경제 여건, 금리·환율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시에는 수익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 침체시에는 수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2026년 1분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AI 및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분기 후반 미국-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대형 반도체 기업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등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으나,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증권업계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활성화에 발맞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부실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 및 유망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IB(투자은행) 사업 역량을 강화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금융투자업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자본력과 인적 전문성, 차별화된 상품역량, 고객 중심 체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채널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자산관리(WM) 및 기업금융(IB) 전문성, 그룹 차원의 사업 시너지, 내부통제 등의 요소 역시 신뢰도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 투자매매업 등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 및 운용, IB·S&T·리테일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우리금융그룹과의 전략적 협업 기반 등을 주요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MTS 출시를 기점으로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고객 경험 차별화, WM 영업 본격화, 양질의 금융상품 공급 등 리테일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IB 사업은 우량자산 중심으로 대출채권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한편, 인수·주선 관련 주요 리그테이블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T 부문은 운용 대상 및 자산군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용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사 산하 계열사로서 폭넓은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룹사간 협업 체계 구축과 시너지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사업 영역에서의 시장 지배력 확대, 내부 시스템 정교화, 핵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1) IB, S&T, Retail 3대 축의 고른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내부인력 양성 등 인적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발행어음, 기업여신 등 종합금융업무 및 금융주선, 인수·주선 등 수수료 기반 증권업 강화를 통해 종합 기업금융 솔루션 제공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3) AI 기반 서비스와 다양한 금융상품 라인업을 탑재한 MTS를 중심으로 디지털 채널 강화 및 맞춤형 자산관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 에이비엘생명보험 】

(1) 산업의 특성 등

본 보고서 내 기재된 동양생명보험의 「산업의 특성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본 보고서 내 기재된 동양생명보험의 「국내외 시장여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생명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은 영업채널, 상품,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고객관리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1) 판매채널

에이비엘생명보험은 70여년간 쌓아온 경영 노하우로 전속설계사 조직(FC)과 GA채널을 주력으로 한 다양한 판매채널을 운영하며, 보장성보험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자회사형GA 인 'ABA 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으며 2026년 3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전문적 지배구조 도입과 시장 신뢰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상품

에이비엘생명보험은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수십년간 유지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는 회사의 영속성과 관련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속에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비엘생명보험은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자산운용과 K-ICS 도입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지속함으로써 운용자산 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리스크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 고객관리

에이비엘생명보험은 '당신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 (With You For A Better Life)' 이라는 비전 하에 '고객, 신뢰, 전문성, 혁신' 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고객센터 및 콜센터 KSQI(서비스품질지수)는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 부문에서는 창사이래 70여년간 지속되었던 FC 채널 영업점의 대면 고객서비스가 2021년 중 2단계에 걸쳐 비대면 고객서비스로 100% 전환되었으며, 원활한 비대면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이버/모바일센터, 화상센터, 콜센터의 업무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편/팩스 서비스도 확대하여 비대면 고객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약자를 보호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콜센터의 경우 제 1 콜센터(서울) 및 제 2 콜센터(부산) 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모바일센터에 공동인증서를 비롯한 여러 인증서와 간편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앱(In- App) 을 적용하여 더욱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챗(Chat) 서비스도 오픈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비엘생명보험은 2023년 4월 Digital Contact Center를 오픈하여 고객에게 진보된 디지털/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에이비엘생명은 2025년 7월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새롭게 편입되며, 보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기반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기반하에 우리회사는 맹목적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추종하기보다는,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기본에 충실한 전략을 실행해나가고자 합니다.

2026년 에이비엘생명의 경영 목표는 「핵심역량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가치중심·고객중심·AI중심을 바탕으로 이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 부동산신탁업: 우리자산신탁 】

(1) 산업의 특성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자산을 수탁받아 이에 관하여 관리·처분·개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부동산 산업 분야, 특히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신용 관리,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탁의 원리를 활용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재산관리기능, 도산 격리기능, 분쟁 조정기능, 재산 전환기능 등을 제공하여 부동산 산업을 더욱 발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산업은 일반경기순환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지성과 지역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산업의 경기는 지역(도시)마다 달리 변동하고, 같은 지역(도시)이라고 할지라도 그지역(도시)안의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인구 및 가구구성 상태, 주택보급률과 같은 사회적 요인, 국내총생산(GDP), 임금 및 고용의 증가, 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와 같은 행정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2025년 건설시장은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건설공사비지수 131, 2020년=100)과 수주 위축이 이어지며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설수주는 소폭 회복세에 진입하였으나 건축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낮아지면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하지만 정부의 공공위주 공급정책 기반 2026년의 건설선행지표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건설수주 231조원(전년대비+4%), 건설투자 270조원(전년대비+2%)이 전망됩니다.

주택시장은 정부의 10.15대책(조정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매가격은 4분기 들어 상승 폭이 둔화되며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스트레스 금리상향 등 금융규제가 실수요 및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6년 2월 6.6만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미분양은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26년 2월 3.1만호로 미분양의 약 47%를 차지하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며, 부동산개발 신규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및 주요 원자재 수급 불안정, 금리 동결 등으로 상반기 신규사업 여건은 비우호적인 상황이며, 분쟁의 장기화 여부가 부동산시장 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매물로 주택시장 매매는 단기간 늘어난것으로 보이나, 신규공급이 아닌만큼 주택부동산시장의 회복은 완만하고 긴 호흡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은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로 신탁 제도를 통한 사업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의 변동성과 관계가 높은 만큼 정부정책, 경기 변화 및 주택미분양 등 시장영향을 상당부분 받겠으나 신규개발사업의 차입형토지신탁 구조화 사례가 늘어나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전체수주 대비 비중은 전체 신탁상품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비차입형토지신탁 상품인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처분·관리신탁 등의 비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의 저성장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바,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은 차입형 토지신탁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탁업계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리츠AMC(자산관리회사) 인가신청이 이루어졌고 리츠시장 내 부동산신탁사가 운영하는 리츠의 AUM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업무 및 컨설팅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개정 및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신탁사의 사업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회사명2025년2024년2023년
영업수익점유율영업수익점유율영업수익점유율
우리자산신탁7655.0%1,0726.5%1,3007.9%
전체 합계15,309100.0%16,395100.0%16,554100.0%

주) 영업수익 기준, 금융투자협회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우리자산신탁은 사업포트폴리오상 고위험 사업인 차입형 토지신탁 수탁 비중이 높지 않아 동종사 대비 부동산시장 영향력 및 재무부담이 제한적이며, 부동산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적은 담보신탁, 대리사무 등의 비토지신탁 상품에 대한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진출한 이래, 우수한 사업성을 보유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속 수주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인 목동1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하였습니다. 리츠사업 역시 국토부 AMC 인가 획득 이후 2022년 1호~2호, 2023년에는 3호 리츠, 2024년 4호 리츠, 그리고 2025년 5~6호 리츠 등 신규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시장진입에 성공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디지털 경쟁력 등과 연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로 그룹차원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6년은 다양해진 포트폴리오의 적정 관리, 핵심사업들의 시장지위 제고, 그룹시너지 확대, 그리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자산신탁은 주택공급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외에도 최근 시행자방식, 대단지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신탁업의 본업인 차입형 토지신탁의 진출, 리츠사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부동산신탁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저축은행업 : 우리금융저축은행 】

(1) 산업의 특성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수신 및 여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부동산 대출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신규취급 제한으로 자산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2025년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저축은행업권 전반에서 수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저축은행명2025년2024년2023년
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
원화대출금우리금융저축은행1,700,6211.81,668,2241.71,710,0331.6
KB저축은행1,973,4592.12,159,7912.22,406,5722.3
신한저축은행2,532,2132.72,534,8882.62,807,5772.7
하나저축은행2,281,6682.52,406,9712.52,220,4632.1
그外 75개84,889,98290.989,094,29591.094,881,56591.3
합계93,377,943100.097,864,169100.0104,026,210100.0
원화예수금우리금융저축은행1,636,6431.61,629,5061.61,698,7221.6
KB저축은행1,932,1471.92,267,6702.22,332,2712.2
신한저축은행2,433,7452.52,276,1392.22,459,5882.3
하나저축은행2,352,1822.42,349,9242.32,203,9422.1
그外 75개90,623,89191.693,697,11191.798,454,53791.8
합계98,978,608100.0102,220,350100.0107,149,060100.0

주1) K-GAAP 기준

주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참조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보다 정교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 등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금융 지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및 주식시장 상승세 전망에 따라 신규 자금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신 자금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유동성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안정적 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신용대출의 불량률, 보증이행률 등 주요 리스크 지표에 대한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자산운용업: 우리자산운용 】

(1) 산업의 특성 등

1)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며 고객 자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산업입니다.

2) 성장성

2026년 3월 현재,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연중 자금 유입 확대와 밸류업 기대감에 힘입어 양적·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투자자 저변 확대와 더불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상법의 제도적 혁신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불어넣었습니다.

정부 주도 하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며 자산시장 전반으로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은 단기적 유동성에 의존하던 과거의 틀을 벗어나, 제도적 정비와 투자자 저변 확대가 맞물린 '중장기 구조적 성장기'로의 체질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자산운용업은 고정자산 및 재고 보유에 대한 투자부담이 적고, 각 운용사의 보유 인력의 경쟁력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우수한 인재 영입과 확보를 통해 미래 수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고객 만족의 펀드 운용을 통해 또한, 자산운용 특히 주식, 채권과 같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회사는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의 사이클에 덜 민감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2026년 1분기 자산운용 시장은 주식, MMF 등 전통 자산을 중심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견조한 외형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투자심리에 다소간의 부담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충격과 주요국들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 및 공급망 재편은 여전히 글로벌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경우 고환율 고착화와 내수 부진이라는 난제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투자에 기반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첨단산업 구조조정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위협 요인인 동시에,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로도 작용하며 시장의 복합적인 변화를 이끌 전망입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우리자산운용의 강점은 국내 최고의 채권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연기금 등으로부터 장기자금을 유치하여 장기 안정적 운용보수 캐시 플로를 확보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회사채(Credit) 위주 장기간 축적된 운용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수상한 더벨 코리아웰스매니지먼트 어워즈 '올해의 채권형 펀드 운용사', 2023년 3월 수상한 모닝스타 어워즈 'Best Fund House' 등을 통해 채권 운용 명가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ESG 부문 특별상'등 자타공인 ESG분야의 선도적 운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의 합병을 통하여 기존 전통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대체투자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VC/PE 재간접 펀드,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회사의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모하며 차별적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자산운용은 자산운용시장의 고성장 분야인 ETF(상장지수펀드), 연금펀드 부문의 후발주자로서 입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 리빌딩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한 운용 전략 다변화와 운용 성과 개선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꾸준한 체질 개선을 통한 대형 종합 자산운용사로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업무 방식의 정착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 강화는 펀드 판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자산운용은 유튜브 채널 활동 확대를 통해 단기간 내 구독자 수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상품·시황 등의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SNS를 통한 지속적 콘텐츠 제공을 통한 홍보등 비대면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전용펀드 선호 현상이 예측되는 만큼 다양한 고객군에 회사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자산운용은 생성형 AI등을 적극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홍보자료 제작 등에 적극 사용하는 등 전사적인 AX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과의 시너지 협업은 회사가 갖고 있는 주요한 경쟁 우위수단이기도 합니다.

【 창업투자업: 우리벤처파트너스 】

(1) 산업의 특성 등

창업·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단계(Start-up), 성장초기단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 등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특성상 유망한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인 경영 기반 위에 올려놓기까지는 다양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는 자금 부족을 겪게 되며, 담보능력과 자본여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조달이 어렵습니다. 이에 벤처캐피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담보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 단계에 필요한 경영자문, 네트워크 제공 등 비금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벤처투자는 단기 재무성과보다는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2025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신규 벤처투자액 13조 6,244억 원(전년 대비 14.0% 증가), 신규 펀드 결성액 14조 2,669억 원(전년 대비 34.1% 증가)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펀드레이징 부문에서는 민간 출자액이 11조 5,261억 원(전년 대비 40.5% 증가)으로 증가하여 전체 결성액의 80.8%를 차지하는 등 민간 자금 중심의 유동성 공급 구조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AI, 딥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Exit) 시장에서는 M&A 및 세컨더리 펀드 등 다양한 회수 방식이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운용사 및 후기 단계 우량 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및 신산업 투자 확대 등 최근 벤처투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벤처투자시장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정적 펀더멘탈을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 경쟁이 한층 심화되면서, 투자 선별 역량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벤처캐피탈의 핵심 경쟁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망 기술과 산업환경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벤처파트너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우수한 심사역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투자성과와 차별화된 전문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산업과 선도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벤처파트너스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유망 섹터 및 기업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확보한 경쟁력 있는 벤처투자회사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우리벤처파트너스는 4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투자 전문회사로,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다양한 경기 변동기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60개 이상의 펀드 청산 경험과 300개 이상의 IPO 기업을 배출한 우수한 청산 실적을 통해 견고한 트랙레코드(Track Record)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중국 투자 경험을 비롯하여, 미주 법인 및 싱가포르 지점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펀드 운용업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1) 산업의 특성 등

1) 산업의 특성

사모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요건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설립)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PEF") 산업은 기존 기업구조조정기구와 달리 자금조성 및 투자 ·운용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자율권이 부여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최초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개정을 통해 현재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모펀드 재산운용범위 일원화에 따라 경영참여 목적 이외의 펀드에 대한 설립·운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舊, 전문사모펀드) 산업은 신규 운용자와 운용 역량이 검증된 자문사 등의 자산운용산업 진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자산운용산업 접근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舊,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칭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모펀드 재산운용범위 일원화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도 PEF와 동일하게 경영참여 목적 펀드에 대한 설립·운용이 허용되었습니다.

2) 성장성

PEF는 기업구조조정 및 M&A 시장에서 주요 Player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해외 투자규모도 지속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운용 펀드의 순자산(PEF를 제외한 공모·사모펀드)은 약 1,490조원 수준으로 2025년말 대비 약 119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전체 펀드 순자산의 약 53%를 차지하는 78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23조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모펀드의 순자산은 약 96조원이 증가한 705조원 수준입니다. 사모펀드 시장은 국내 주요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PEF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PEF 등 사모펀드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PEF 및 일반사모펀드 산업은 타 금융산업과 달리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내 다양한 Player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한 투자성과를 보유한 운용사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별적인 투자전략의 수립, 양질의 투자처에 대한 선제적 발굴 등이 사업 성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 자산의 가치 하락 등에 기인한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성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따라 사모펀드 업권에 대한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문화 정착, 내부통제 강화,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은 국내 1세대 사모펀드운용사로서 200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약정총액이 약 5.5조원(PEF 2.9조원, 일반 사모펀드 2.6조원)에 달하는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철저한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IB·증권사·회계법인·국내 대기업·컨설팅사 등에서 다양한 투자 업무 경험을 보유한 역량 있는 투자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채널 구축을 통해 양질의 투자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그룹 산하 기관계 운용사로서 철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중심의 PEF 및 인프라·부동산·재간접 중심의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다양한 투자사업에 대한 접근 및 유연한 투자구조를 수립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EF부문은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Value up 활동 전개와 더불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Downside Protection이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처 발굴에 주력하여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사모펀드 부문은 기존 인프라·부동산·재간접펀드에 더하여, 성장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quity, Loan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PEF부문과의 공동투자사업 발굴 등을 통한 사업 부문간 시너지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운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운용 인력 충원 및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금융투자업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 산업의 특성 등

국내 NPL시장의 도입기는 1997~1999년 IMF 이후로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거쳐 부실채권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이때 발생된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주도하에 제한된 수의 해외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실채권 처분이 활성화되어 투자자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유통시장이 형성된 시기로 기업채권은 안정화 되었지만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카드 부실채권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사들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선진 리스크 관리기법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선진국 수준의 부실채권비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산유동화 방식이 적극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개입이 줄어들고 민간 부문의 시장 참여자가 증가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며 제1금융권 시장 뿐만 아니라 제2, 3금융권 시장도 국내 NPL 투자자들의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되어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NPL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인해 부실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여 2023년부터 NPL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중은행 NPL 매각규모는 약 8조원이었으며, 2026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NPL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2025년 시중은행의 NPL 매각규모는 약 8조원으로 전년 수준이 유지되었습니다. 국내 NPL투자 시장에는 NPL 투자전문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연합자산관리, 하나에프앤아이, 대신에프앤아이, 키움에프앤아이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급 규모에 따라 시장 내 경쟁이 제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감소로 인해 NPL 매각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과거 민간 최초 NPL전문 투자회사를 설립했던 경험과 2,00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2022년 출범하였습니다. 설립 후 NPL 전문인력을 빠르게 충원하고, 1조원 이상의 투자자산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NPL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경쟁력 확대의 일환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업무집행사원(GP) 등록,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LP) 자격 획득, 기업구조조정(CR) 투자 발굴, 저축은행 무담보 NPL 투자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1,200억원의 자본금 증자 및 2025년 상반기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0 신용평가등급을 획득하는 등 조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A0등급 최초 2%대 회사채 3,000억원을 발행하여 평균 조달금리 인하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ERP 등 NPL 특화 전산시스템이 개발 완료되어 투자, 자산관리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사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지속적인 전문인력 영입과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대상 다각화 및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및 영업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지속적인 투자발굴을 통해 NPL 자산을 확대하고 조직관리체계를 고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바. 신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전망

【 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1월 서울 여의도에 은행과 증권의 자산관리 기능을 결합한 복합점포 1호점의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최초의 그룹사 간 자산관리 복합점포로, 여의도 TP타워에 은행·증권 공동 상담 공간을 마련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4년 증권업 진출과 2025년 보험사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했으며, 2026년에는 기존 은행 중심의 그룹 시너지를 넘어 은행·증권·보험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시너지 2.0'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복합점포는 '시너지 2.0' 전략이 고객 접점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로, 고객은 은행과 증권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의 안정성과 증권의 투자 전문성이 결합된 차별화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받게 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브랜드 'TWO CHAIRS'를 증권과 공동 활용해 그룹 차원의 일관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고객의 자산관리 니즈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복합점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위한 도약'을 경영목표로 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 세그먼트별 금융 니즈에 대응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산적 금융 지원을 통해 우량기업을 발굴하고, 고객군별 특화 마케팅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종산업 제휴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신수익원을 발굴하고, 생활편의 서비스 기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당행은 2026년 4월 공연예술 분야 티켓판매 플랫폼인 「TWOTHEMOON」을 구축하고 입장권 판매대행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티켓판매 플랫폼 시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연 티켓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당행은 신진 아티스트, 중소형기획사의 소규모 공연 판매 및 홍보 채널 제공 등을 통해 공연예술 창작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와 금융의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동양생명보험 】

보험산업은 저출산 ·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객 니즈의 다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은 기존 보험상품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고객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종합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반 보험서비스 확대입니다. AI,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추천, 언더라이팅 및 심사 고도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데이터와의 결합은 보험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비보험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입니다. 헬스케어 관리 서비스, 요양돌봄 서비스, 자산관리 및 은퇴 솔루션 등은 보험과의 연계성이 높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후의 고객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고객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그룹 편입후, 각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신규사업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고객 가치와 데이터 경쟁력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문화와 대응 역량의 강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카드 】

데이터 3법 통과 등 정부의 데이터 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개인사업자 CB업, 오픈뱅킹 등 신규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카드 자체 결제망 구축을 통해 실적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을 통한 초개인화 마케팅 수행과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카드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2026년 우리카드는 독자상품 포트폴리오 완성, 독자카드 마이그레이션, 기업 카드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해 독자 기반의 카드 본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기반 프로세스 자동화, 비용 효율화, 우량고객 중심 금융포트폴리오의 질적성장을 통해 내실 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Fee-Biz 등 비이자수익을 확대하여 미래 신성장 수익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 자영업황 부진 등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통해 다중채무자, 개인사업자 등 고위험 고객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효율 채권회수 조직 확대 및 선제적 회수 방안 시행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우리금융캐피탈 】

우리금융캐피탈은 통합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부문별 프로세스 효율화 및 플랫폼 제휴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기반 상품 영업 확대 및 우리금융그룹 자동차금융 플랫폼인 '우리WON카'를 2021년도에 런칭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휴관계 공고화 및 플랫폼 가망 고객 유입을 통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사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채널 상품을 다각화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 입니다.

【 우리투자증권 】

우리투자증권은 '디지털과 IB가 강한 종합증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사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리테일부문은 사업 확장과 상품·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MTS 중심의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중장기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여 투자 의사결정 지원, 고객 서비스 고도화 등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B 사업에서는 종합금융, 대체투자, Capital Market 등 기능을 연계하여 비이자수익 창출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S&T부문에서는 PI투자 및 대기관 채권영업, 리테일 상품공급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자본시장 내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디지털 역량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에이비엘생명보험 】

우리금융지주 편입에 따른 브랜드 가치 강화로, 기존 영업채널 판매 강화 및 시장 주도적 상품 개발을 통해 본업 보험 영업력을 강화할 것 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 설립된 판매자회사 ABA금융서비스의 영업력 확대를 통해 GA시장내 위치를 강화할 것 입니다.

본격적인 AI를 통한 영업, 고객지원, 운영서비스 개선 방향 검토 및 개발을 통해 회사 전반의 경영 효율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 우리자산신탁 】

우리자산신탁은 2019년말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높아진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사업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담보신탁, 토지신탁 등에서는 그룹사 시너지를 활용한 신상품 활용 등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6년 우리자산신탁은 차입형, 도시정비사업, 일반관리형 등의 토지신탁은 우수한 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담보신탁·대리사무 등의 비토지신탁은 업무효율 향상, 사업위험을 고려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질적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외에 리츠부문의 지속적인 경쟁력의 강화, 부동산컨설팅 비즈니스, Equity투자 사업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속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지속하고, 그룹내 연계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우리금융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용금융 지원확대를 위하여 금융지원이 절실한 직장인,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저축은행거래자 중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연체이자를 원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장기연체로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면제 및 신용관리 연체정보 해제를 지원하여 포용금융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전사적으로 수익 턴어라운드를 통해 지속적인 대출자산 성장으로 수익자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추가사업으로 디지털혁신을 추진하여 AI플랫폼 도입, 그룹협업툴을 도입하여 업무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자산운용 】

우리자산운용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중심의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신성장 기업투자와 대체투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룹 시너지를 기반으로 VC/PE 재간접 펀드,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고 대체사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차별적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수익 대체투자 상품 개발과 채권 운용의 경쟁 우위를 양대 축으로 삼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성과보상 체계를 혁신하고 리소스 투자를 효율화하여 운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용 성과 개선을 통한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ETF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로서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EMP 펀드를 활용한 운용 규모 확대와 엣지 있는 니치 상품 출시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리벤처파트너스 】

우리벤처파트너스는 기존 투자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투자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핵심 기반기술의 발전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 섹터와 기업을 지속적으로 분석·선별하며 장기적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벤처파트너스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를 민첩하게 분석·대응하며, 차별화된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철저한 투자사후관리 및 안정적인 투자처 발굴을 통해 우량 투자자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PEF 부문은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가치제고 활동 전개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첨단전략산업분야 중소·중견 및 성장유망기업 투자처 발굴에 집중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일반사모펀드 부문은 기존 인프라·부동산·재간접펀드 이외에 기업투자 확대 및 후속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업 다변화에 주력할 계획이며, 해외첨단인프라 투자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을 도모하여 K-밸류체인 확장에 기여해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2025년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가계 및 기업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중은행 NPL이 약 8조원 가량 매각되어, 확대된 시장규모가 유지되었습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자산 확보 및 회수역량 제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익성 중심 투자를 위해 시중은행 공개입찰, 단건 등 신규 투자자산 확보를 지속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회수관리 강화, 자체 개발한 NPL 특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본업경쟁력 제고에 주력 하겠습니다.

사. 기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우리은행은 2024년 부실여신 관련 부당대출 취급에 따른 금융사고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 고소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금융사고 공시 및 ㈜우리금융지주 거래소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연결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단위:백만원)
과 목제8(당)기 1분기말(2026.03.31)제7(전)기말(2025.12.31)제6(전전)기말(2024.12.31)
Ⅰ. 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34,570,47438,499,67927,281,123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7,038,06134,245,47525,202,672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81,760,31383,499,52243,797,745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18,767,88018,707,45919,203,177
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424,243,666412,495,783398,471,816
6.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1,799,4582,080,0081,748,810
7. 재보험계약자산587,391620,207-
8. 투자부동산1,022,407998,854450,788
9. 유형자산6,013,1873,780,8173,370,585
10. 무형자산1,062,3581,056,6471,091,402
11. 매각예정자산406,452168,49173,989
12. 순확정급여자산11,39020,558146,109
13. 당기법인세자산260,281228,22961,613
14. 이연법인세자산365,576413,64972,937
15.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150,822217,180175,191
16. 기타자산4,525,5844,424,7284,605,363
자산총계612,585,300601,457,286525,753,320
Ⅱ. 부채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8,678,2136,356,9349,896,597
2. 예수부채372,424,821376,580,845366,821,156
3. 차입부채34,659,85234,183,26730,117,031
4. 발행사채53,430,97255,583,39248,207,103
5. 보험계약부채43,597,89445,573,864-
6. 재보험계약부채180,461184,792-
7. 투자계약부채3,378,7123,433,611-
8. 충당부채788,615790,733611,428
9. 순확정급여부채131,926115,0915,424
10. 당기법인세부채751,455723,368127,126
11. 이연법인세부채1,200,756504,828858,822
12.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1,110,170615,361102,815
13. 기타금융부채51,463,25838,118,05832,314,051
14. 기타부채881,887833,894796,498
부채총계572,678,992563,598,038489,858,051
Ⅲ. 자본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38,008,00036,017,33934,096,836
(1) 자본금3,802,6763,802,6763,802,676
(2) 신종자본증권3,710,4543,710,4983,810,435
(3) 자본잉여금933,168933,436934,100
(4) 기타자본764,168(1,219,327)(1,400,885)
(5) 이익잉여금28,797,53428,790,05626,950,510
2. 비지배지분1,898,3081,841,9091,798,433
자본총계39,906,30837,859,24835,895,269
부채와자본총계612,585,300601,457,286525,753,320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최상위 지배기업 제외)204개203개188개

2)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단위:백만원)
과 목제8(당)기 1분기(2026.01.01~2026.03.31)제7(전)기 1분기(2025.01.01~2025.03.31)제7(전)기(2025.01.01~2025.12.31)제6(전전)기(2024.01.01~2024.12.31)
I. 영업이익808,155869,2633,674,8084,255,190
1. 순이자이익2,303,1532,251,9919,030,7698,886,336
2. 순수수료이익576,830511,4342,160,4042,086,170
3. 배당수익140,73269,824484,465310,320
4. 순보험손익67,557-103,871-
5. 기타보험금융손익(197,305)-(378,130)-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439,251202,368725,9391,492,783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10,70333,257130,62096,620
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8,88519,805107,667286,885
9.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526,782)(435,501)(2,102,814)(1,716,295)
10. 일반관리비(1,422,809)(1,306,172)(5,179,621)(4,468,973)
11. 기타영업손익(592,060)(477,743)(1,408,362)(2,718,656)
II. 영업외손익40,037(4,668)415,358(32,343)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848,192864,5954,090,1664,222,847
IV. 법인세비용(208,759)(210,039)(862,658)(1,051,378)
V. 당기순이익639,433654,5563,227,5083,171,469
1. 지배기업지분이익604,318616,6913,124,3463,085,995
2. 비지배지분이익35,11537,865103,16285,474
VI. 기타포괄손익2,140,792(32,223)176,770382,719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1,814,937(86,879)90,547(200,341)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325,85554,65686,223583,060
VII. 총포괄이익2,780,225622,3333,404,2783,554,188
1. 지배기업지분 총포괄이익2,688,133588,0703,251,6163,454,620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92,09234,263152,66299,568
VIII. 주당이익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7747814,0523,950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단위:백만원)
과 목제8(당)기 1분기말(2026.03.31)제7(전)기말(2025.12.31)제6(전전)기말(2024.12.31)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1,485,933489,3211,185,912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51,861558,162553,518
3.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867,389707,142204,431
4. 종속기업투자자산25,599,12425,597,49524,206,017
5. 유형자산3,8614,7635,304
6. 무형자산3,0862,9613,308
7. 순확정급여자산4402,1081,378
8. 당기법인세자산34,24726,29533,120
9. 이연법인세자산6,7435,8104,379
10. 기타자산430315155,670
자 산 총 계28,553,11427,394,37226,353,037
부 채
1. 발행사채2,717,6372,667,5252,037,567
2. 충당부채1,5591,8971,252
3. 당기법인세부채708,717673,21784,701
4. 기타금융부채681,37495,82276,382
5. 기타부채3,5635,967404
부 채 총 계4,112,8503,444,4282,200,306
자 본
1. 자본금3,802,6763,802,6763,802,676
2. 신종자본증권3,710,2283,710,2283,810,225
3. 자본잉여금8,120,2368,120,23611,120,236
4. 기타자본(103,329)2,607(1,189)
5. 이익잉여금8,910,4538,314,1975,420,783
자 본 총 계24,440,26423,949,94424,152,731
부 채 와 자 본 총 계28,553,11427,394,37226,353,037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단위:백만원)
과 목제8(당)기 1분기(2026.01.01~2026.03.31)제7(전)기 1분기(2025.01.01~2025.03.31)제7(전)기(2025.01.01~2025.12.31)제6(전전)기(2024.01.01~2024.12.31)
I. 영업이익1,195,9511,397,4161,294,7151,123,301
1. 순이자손익(15,891)(8,203)(44,526)2,128
(1) 이자수익2,9908,61028,29651,778
(2) 이자비용(18,881)(16,813)(72,822)(49,650)
2. 순수수료손익(7,017)(4,781)(26,879)(20,319)
(1) 수수료수익4434591,8161,625
(2) 수수료비용(7,460)(5,240)(28,695)(21,944)
3. 배당수익1,243,3731,429,2251,448,4861,208,522
4.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환입(전입)(655)(404)56608
5. 일반관리비(23,859)(18,421)(82,422)(67,638)
II. 영업외손익-(6)(170,511)(147)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195,9511,397,4101,124,2041,123,154
IV. 법인세수익(비용)(1,008)(1,345)2,836178
V. 당기순이익1,194,9431,396,0651,127,0401,123,332
VI. 기타포괄손익(5,118)1,7263,5629,138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5,118)1,7263,5629,138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4,569)2,6863,32810,164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549)(960)234(1,026)
VII. 총포괄이익1,189,8251,397,7911,130,6021,132,470
VIII.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1,5771,8281,3261,296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8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제 7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8 기 1분기말제 7 기말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34,570,47438,499,67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7,038,06134,245,4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1,760,31383,499,52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18,767,88018,707,459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424,243,666412,495,78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1,799,4582,080,008
재보험계약자산587,391620,207
투자부동산1,022,407998,854
유형자산6,013,1873,780,817
무형자산1,062,3581,056,647
매각예정자산406,452168,491
순확정급여자산11,39020,558
당기법인세자산260,281228,229
이연법인세자산365,576413,649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150,822217,180
기타자산4,525,5844,424,728
자산총계612,585,300601,457,286
자본과 부채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8,678,2136,356,934
예수부채372,424,821376,580,845
차입부채34,659,85234,183,267
발행사채53,430,97255,583,392
보험계약부채43,597,89445,573,864
재보험계약부채180,461184,792
투자계약부채3,378,7123,433,611
충당부채788,615790,733
순확정급여부채131,926115,091
당기법인세부채751,455723,368
이연법인세부채1,200,756504,828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1,110,170615,361
기타금융부채51,463,25838,118,058
기타부채881,887833,894
부채총계572,678,992563,598,038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38,008,00036,017,339
자본금3,802,6763,802,676
신종자본증권3,710,4543,710,498
자본잉여금933,168933,436
기타자본764,168(1,219,327)
이익잉여금28,797,53428,790,056
비지배지분1,898,3081,841,909
자본총계39,906,30837,859,248
부채와자본총계612,585,300601,457,286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8 기 1분기제 7 기 1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영업이익808,155808,155869,263869,263
순이자이익2,303,1532,303,1532,251,9912,251,991
이자수익5,395,7955,395,7955,305,1695,305,16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79,79179,79155,95955,9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650,978650,978351,396351,39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4,659,3194,659,3194,897,8144,897,814
보험금융이자수익5,7075,70700
이자비용(3,092,642)(3,092,642)(3,053,178)(3,053,178)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이자비용(2,699,053)(2,699,053)(3,053,178)(3,053,178)
보험금융이자비용(393,589)(393,589)00
순수수료이익576,830576,830511,434511,434
수수료수익789,745789,745708,971708,971
수수료비용(212,915)(212,915)(197,537)(197,537)
배당수익140,732140,73269,82469,824
순보험손익67,55767,55700
보험수익545,632545,63200
보험수익528,420528,42000
재보험수익17,21217,21200
보험서비스비용(478,075)(478,075)00
보험서비스비용(458,718)(458,718)00
재보험서비스비용(19,357)(19,357)00
기타보험금융손익(197,305)(197,30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439,251439,251202,368202,3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10,70310,70333,25733,25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8,8858,88519,80519,805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526,782)(526,782)(435,501)(435,501)
일반관리비(1,422,809)(1,422,809)(1,306,172)(1,306,172)
기타영업손익(592,060)(592,060)(477,743)(477,743)
영업외손익40,03740,037(4,668)(4,668)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28,76328,76310,03510,035
기타영업외손익11,27411,274(14,703)(14,70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848,192848,192864,595864,595
법인세비용(208,759)(208,759)(210,039)(210,039)
분기순이익639,433639,433654,556654,556
기타포괄손익2,140,7922,140,792(32,223)(32,22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1,814,9371,814,937(86,879)(86,8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35,09535,09528,98728,98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80)(80)2626
지분법자본변동1,0961,096(1,110)(1,11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17,652)(17,652)(114,782)(114,782)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1,796,4781,796,478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325,855325,85554,65654,6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1,457,453)(1,457,453)49,64249,642
지분법자본변동6,2666,2661,4861,486
해외사업환산손익282,617282,617(425)(42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49,170)(49,170)2,2262,226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110,462)(110,462)1,7271,727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1,671,4971,671,49700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17,440)(17,440)00
분기총포괄이익2,780,2252,780,225622,333622,333
분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604,318604,318616,691616,691
비지배지분35,11535,11537,86537,865
분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2,688,1332,688,133588,070588,070
비지배지분92,09292,09234,26334,263
주당이익
보통주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774774781781
보통주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774774781781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지배지분자본 합계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기타자본이익잉여금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5.01.01 (기초자본)3,802,6763,810,435934,100(1,400,885)26,950,51034,096,8361,798,43335,895,269
자본의 변동
분기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0000616,691616,69137,865654,556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00078,514078,51411578,6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처분손익000996(996)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00026026026
지분법자본변동00037603760376
해외사업환산손익0003,29503,295(3,720)(42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0002,22602,22602,226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0001,72701,72701,72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000(114,785)0(114,785)3(114,782)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00000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00000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00000000
소유주와의 거래 등
보통주 배당0000(488,076)(488,076)(992)(489,068)
자기주식 순증감000(25,641)0(25,641)0(25,641)
신종자본증권 배당0000(39,506)(39,506)(36,457)(75,963)
신종자본증권 상환0(399,092)0(908)0(400,000)0(4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0002,456(2,456)000
종속기업자본변동00049,742(49,742)000
기타0000(3,906)(3,906)(22)(3,928)
2025.03.31 (분기말자본)3,802,6763,411,343934,100(1,402,861)26,982,51933,727,7771,795,22535,523,002
2026.01.01 (기초자본)3,802,6763,710,498933,436(1,219,327)28,790,05636,017,3391,841,90937,859,248
자본의 변동
분기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0000604,318604,31835,115639,43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000(1,266,238)0(1,266,238)(156,162)(1,422,4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처분손익000(149)1490424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000(80)0(80)0(80)
지분법자본변동0007,593(231)7,36207,362
해외사업환산손익000277,2210277,2215,396282,617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000(49,170)0(49,170)0(49,170)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000(85,338)0(85,338)(25,124)(110,46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000(16,823)0(16,823)(829)(17,652)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1,433,51801,433,518237,9791,671,497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11,880)0(11,880)(5,560)(17,440)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0001,795,24301,795,2431,2351,796,478
소유주와의 거래 등
보통주 배당0000(555,130)(555,130)(7)(555,137)
자기주식 순증감000(103,040)0(103,040)0(103,040)
신종자본증권 배당0000(39,034)(39,034)(34,325)(73,359)
신종자본증권 상환000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0002,222(2,222)000
종속기업자본변동00(40)416(416)(40)400
기타0(44)(228)044(228)(1,401)(1,629)
2026.03.31 (분기말자본)3,802,6763,710,454933,168764,16828,797,53438,008,0001,898,30839,906,308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8 기 1분기제 7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113,555)(409,969)
분기순이익639,433654,556
조정사항(2,235,126)(2,111,776)
법인세비용208,759210,039
이자수익(5,395,795)(5,305,169)
이자비용3,092,6423,053,178
배당수익(140,732)(69,824)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1,849,202868,861
보험서비스비용478,0750
기타보험금융비용197,96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4,50918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액526,782435,501
기타충당부채관련손실4,3532,400
퇴직급여38,43236,183
유ㆍ무형자산및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318,029309,434
외화환산손실51,48220,345
파생상품관련손실(위험회피목적)196,0223,734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손실10,04745,158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실12,2686,190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29191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손실3,722387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371282
유형자산재평가손실6,8380
기타영업비용2759,038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의 차감1,090,389485,000
보험수익545,6320
기타보험금융수익66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368,955373,6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15,21233,275
기타충당부채관련이익4,668297
파생상품관련이익(위험회피목적)61,85459,068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이익32,6792,067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이익41,03116,226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17,51216
유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이익1,478375
유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환입70520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4,301,418)(1,567,682)
재보험계약자산41,27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67,206)669,05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9,257,089)(11,084,919)
기타자산(253,136)(197,519)
보험계약부채(247,209)0
재보험계약부채(33,967)0
투자계약부채(117,888)0
예수부채(7,026,750)1,592,216
충당부채(4,748)26,495
순확정급여부채(37,823)(12,886)
기타금융부채12,660,5137,407,502
기타부채42,60732,374
이자수취5,209,5555,249,474
이자지급(3,142,485)(2,966,081)
배당금수취120,29455,405
법인세납부(162,621)(107,726)
투자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984,814391,532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증감(55,87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처분4,700,1113,211,6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취득(4,532,492)(3,599,7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13,120,7158,735,9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12,250,481)(7,893,05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상환977,5621,167,35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956,205)(1,005,252)
종속기업 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43,409)(154,95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407,04117,77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296,405)(31,525)
투자부동산의 처분3000
유형자산의 처분689424
유형자산의 취득(44,031)(21,559)
무형자산의 처분5434
무형자산의 취득(46,879)(55,797)
매각예정자산의 처분2,7171
기타자산의 순증감1,40220,298
재무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889,762)(1,692,36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증감96,84232,863
차입부채의 순증감(271,216)189,432
발행사채의 발행10,367,4005,577,523
발행사채의 상환(12,829,684)(6,920,431)
리스부채의 상환(75,731)(74,383)
기타부채의 순증감663(116)
자기주식의 취득(103,040)(20,673)
신종자본증권의 상환0(400,000)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73,359)(75,963)
비지배지분 배당금의 지급(7)(992)
비지배지분변동(1,630)0
비지배지분부채의 순증감0375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1,089,29837,1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3,929,205)(1,673,61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38,499,67927,281,123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34,570,47425,607,511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당분기말 현재 3,802,676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주식은2019년 2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도 동일자부터 원주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설립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식이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주식이전회사 발행주식총수 1주당 교부비율 지주회사 주식수 주식회사 우리은행 676,000,000 1.0000000 676,000,000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4,900,000 0.2999708 1,469,857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600,000 0.1888165 113,289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1,008,000 1.1037292 1,112,559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2,000,000 0.4709031 941,806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6,000,000 0.0877992 526,795 지배기업은 2019년 8월 1일자로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73%를 취득하였으며,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상호를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일자로 ABL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100%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고,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여 상호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19년 9월 10일에 현금 598,391백만원, 지배기업 신주 42,103,377주를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카드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에 392,795백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지분 59.8%를 취득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19년 12월 30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구,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의 지분 67.2%(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1%)를 취득하여 2019년말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추가하였고, 2023년 3월 31일자로 지분 28.1%(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21.3%)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0년 12월 10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구,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지분 76.8%(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4.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3월 12일에 현금 113,238백만원을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3년 3월 23일자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구,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지분 53.9%(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2.0%)를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0일자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5%)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3년 8월 8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 신주 22,541,465주를 지급하고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잔여지분(41.3%)을 취득하여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 신주 9,933,246주를 지급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잔여지분(44.5%)을 취득하여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4년 1월 29일자로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존속법인)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소멸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지분 77.5%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해산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9일자로 우리자산운용 잔여지분(22.5%)를 추가 취득하여 우리자산운용을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4년 3월 25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62,045주를 취득(증자 참여 후 지분율 96.7%,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9.4%)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29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는 자기주식 738,000주를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8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소수주주지분 (2.0%)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4년 11월 19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소수주주지분(0.9%)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4년 8월 1일에 한국포스증권주식회사(존속법인)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소멸법인)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증권사의 지분 97.1%를 소유하였으며, 잔여지분 중 2.3%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증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지배기업은 2025년 7월 1일자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분 77.9%(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5.3%)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5년 7월 31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잔여지분(0.4%)을 취득하여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5년 11월 28일자로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소수주주지분(0.2%)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5년 12월 19일자로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한 자기주식(0.1%) 및 소수주주지분(0.2%)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6년 1월 5일, 2026년 3월 13일자로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잔여지분(0.1%)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을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업종 지분율(%) 소재지 사용재무제표일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회사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 우리은행 은행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1) 생명 보험업 77.9 77.9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카드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우리투자증권(*1) 투자중개업 100.0 99.9 대한민국 2026-03-31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1) 생명 보험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기타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신용정보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금융지원서비스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서비스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우리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 금융업 100.0 100.0 미국 2026-03-31 홍콩우리투자은행 금융업 100.0 100.0 홍콩 2026-03-31 중국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중국 2026-03-31 러시아우리은행(*7) 금융업 100.0 100.0 러시아 2026-03-31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금융업 90.8 90.8 인도네시아 2026-03-31 브라질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브라질 2026-03-31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금융업 99.9 99.9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파이낸스미얀마 금융업 100.0 100.0 미얀마 2026-03-31 우리웰스뱅크필리핀 금융업 51.0 51.0 필리핀 2026-03-31 베트남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베트남 2026-03-31 캄보디아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캄보디아 2026-03-31 유럽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독일 2026-03-31 캠코밸류리크리에이션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15.0 15.0 대한민국 2026-03-31 전주아이원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원주아이원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하이츠제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한숲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큐에스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드림제이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케이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디스플레이제삼차(주)(*2)(*5) 자산유동화업 - 0.0 대한민국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드림제삼차 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스제이에스제일차(주)(*2)(*5) 자산유동화업 - 0.0 대한민국 - 에스피지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이치더블유씨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이치씨제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이치씨제사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스케이알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이치케미칼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에이치이제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허브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케이제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케이에프제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엘용산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이치피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케이에프제이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이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이치알제이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큐에스제이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플라즈마제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유진제일차 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원제일차 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너빌리티제일차 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에이치엘제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파크원제이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히어로즈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강남알파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블라썸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디케이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테크원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테크원제이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소노제일차 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 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엔씨제일차 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흥국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98.8 98.8 대한민국 2026-03-31 에이아이파트너스UK상수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3) 유가증권투자업 97.3 97.3 대한민국 2026-03-31 미래에셋멀티해외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2호(*3) 유가증권투자업 99.0 99.0 대한민국 2026-03-31 이지스호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09-1호(*3) 유가증권투자업 99.4 99.4 대한민국 2026-03-31 JB에어라인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8호(*3)(*5) 유가증권투자업 - 97.0 대한민국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3) 유가증권투자업 97.7 97.7 대한민국 2026-03-31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3) 유가증권투자업 96.2 96.2 대한민국 2026-03-31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4호(*3) 유가증권투자업 99.0 99.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5호(*3)(*10) 유가증권투자업 99.0 -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은행 원본보전신탁(*4) 신탁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은행 원리금보전신탁(*4) 신탁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미래에셋멀티해외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2호 MAGI No.5 LuxCo S.a r.l. 자산유동화업 54.6 54.6 룩셈부르크 2026-03-31 MAGI No.5 LuxCo S.a r.l. ADP16 Brussels 자산유동화업 100.0 100.0 벨기에 2026-03-31 우리 ESG인프라개발일반 사모투자신탁1호 우리글로벌인프라개발 주식회사 기타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남양주자원순환시설개발 주식회사 기타전문서비스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우리카드 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금융업 100.0 100.0 미얀마 2026-03-31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금융업 84.5 84.5 인도네시아 2026-03-31 우리카드이천이십이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0.5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카드이천이십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0.5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카드이천이십삼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0.5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카드이천이십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0.5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카드이천이십육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10) 자산유동화업 0.5 -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특정금전신탁 신탁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이치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엔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위비에이케이제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위비세아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위비센트럴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위비리테일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위비스마일에이피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브릿지베타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6-03-31 위비월드제일차㈜(*2)(*10) 자산유동화업 0.0 - 대한민국 2026-03-31 밸런스베타제일차㈜(*2)(*10) 자산유동화업 0.0 - 대한민국 2026-03-31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금융서비스 주식회사 보험 대리 및 중개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 보험 대리 및 중개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알세온부동산 블라인드 일반사모투자신탁(*3)(*5) 유가증권투자업 - 100.0 대한민국 - 우리 PARK SQUARE PAYTON 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PANTHEON METRICS 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지붕형태양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종)(*3) 유가증권투자업 40.1 40.1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외국인따라하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3)(*5) 유가증권투자업 - 100.0 대한민국 - 우리외국인따라하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F(*3)(*5) 유가증권투자업 - 31.3 대한민국 - 우리외국인따라하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F(*3) 유가증권투자업 75.8 75.6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다같이TDF206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10) 유가증권투자업 74.2 -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더블유아이22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엠22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엔아이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아이22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엔22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케이22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엔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엔케이엔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비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아이2311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스비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케이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비에스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케이2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이치2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스비2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케이2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아이2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케이엔2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스24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스비24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디에스비2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이치케이엔25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케이2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이치2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아이2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이치26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10) 자산유동화업 5.0 -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아이26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10) 자산유동화업 5.0 - 대한민국 2026-03-31 보고 DL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3) 유가증권투자업 99.4 99.4 대한민국 2026-03-31 더블유에프비에스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3) 금융업 96.2 96.2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Woori Venture Partners US 기타금융업 100.0 100.0 미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6)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3) 유가증권투자업 32.7 32.7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신성장크레딧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PE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6)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3)(*5) 유가증권투자업 - 100.0 대한민국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3) 유가증권투자업 90.0 9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3) 유가증권투자업 85.0 85.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3) 유가증권투자업 94.3 94.3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6) 우리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Equity브릿지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3)(*5) 유가증권투자업 - 80.0 대한민국 - 우리 GP 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GP 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중순위에쿼티 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Top-Class선중순위 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Top-Class Equity 재간접 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국민성장매칭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3)(*10) 유가증권투자업 100.0 -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 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70.0 7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6)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북미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인프라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3) 유가증권투자업 30.1 30.1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ESG인프라개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부동산블라인드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기업대출(PDF)일반사모투자신탁1호(*3)(*10) 유가증권투자업 100.0 -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6) 우리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92.6 92.6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86.8 86.8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글로벌미드마켓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80.0 8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3) 유가증권투자업 90.9 90.9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3) 유가증권투자업 87.0 87.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98.8 98.8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99.9 99.9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클린에너지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3)(*5) 유가증권투자업 - 30.8 대한민국 - 우리 ESG 인프라개발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3) 유가증권투자업 50.0 5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동부간선지하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40.0 4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3호(*3) 유가증권투자업 90.9 90.9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NATIXIS 파트너십 글로벌 사모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1호(*3) 유가증권투자업 80.0 8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NATIXIS 파트너십 글로벌 사모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2호(*3) 유가증권투자업 80.0 8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7호(*3) 유가증권투자업 87.0 87.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발안남양고속화도로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47.0 47.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6) 우리 시니어론 일반사모투자신탁2호(*3) 유가증권투자업 54.0 54.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3호(*3) 유가증권투자업 47.3 47.3 대한민국 2026-03-31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6) 우리 MDF V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50.0 5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뉴젠에너지에이비엘일반사모(*3) 유가증권투자업 33.3 33.3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6) 우리 신재생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60.0 6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지분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부산물류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펀드파이낸싱 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99.3 99.3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3) 유가증권투자업 85.8 85.8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혁신성장(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3) 유가증권투자업 46.4 46.4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2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6) 우리금융디지털투자조합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금융디노랩투자조합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우리금융디노랩투자조합2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및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6) 우리금융디노랩투자조합3호(*3)(*10) 유가증권투자업 100.0 -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6)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32.0 32.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6)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6-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3) 유가증권투자업 35.3 35.3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6) 우리 일본 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3호(*3)(*8) 유가증권투자업 76.5 76.5 대한민국 2026-03-31 우리 일본 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3호 GK Woorido(*3) 기타금융업 100.0 100.0 일본 2025-12-31(*9) (*1) 2026년 1월 5일, 2026년 3월 13일자로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잔여지분(0.1%)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을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중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분 77.9%(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5.3%) 및 ABL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입니다. (*6) 두 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투자 또는 운용하여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로 인해 은행이 분쟁 국가와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영업자산의 가치 하락, 대금 회수기간의 증가, 자금이체의 제한, 수익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3월 31일 현재 종속기업인 러시아우리은행의 사업에 향후 재무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추정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8) 모자형 펀드로서 모펀드내의 자펀드 지분율입니다. (*9) 보고기간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 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가능한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10) 당분기 중 연결대상에 추가된 회사입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소유지분율이 과반 이상이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미래에셋맵스클린워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9.7 키움연세행복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88.9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63-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7.8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0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2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0 미래에셋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6.7 한강푸른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6 한국투자포천화도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2 마이다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2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8.3 다함께코리아삼성민간투자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3)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INMARK프랑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8-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3.8 키움비브라토일반사모투자신탁1-W(EUR)(*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5 KOTAM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4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3호C2(*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1.0 칸서스경주그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7.3 키움오로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0.0 NH-Amundi WSCP VIII 일반사모투자신탁2호(USD)(*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5.2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 자투자신탁2호(USD)(*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한강뉴딜인프라BTL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0.0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316-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3 INMARK스페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6-2(*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7.7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4)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7.7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6.9 스프랏칠레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2 NH-Amundi BXD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USD)(*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7.8 한강그린환경특별자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KB소셜인프라BTL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8.7 KIAMCO대장홍대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6.6 KB 농소하수처리시설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SOC)(*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80.0 퍼시픽제7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3.8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0 알세온 호주 대체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KB 북미 Sound Point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3호(전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NH-Amundi 운송인프라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한화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9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알세온 Dorchester Credit 세컨더리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알세온 PRISM 글로벌 크레딧 세컨더리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알세온 호주 대체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세온 디지털 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이지스판테온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504-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세온 Park Square 유럽 사모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파 PRISM Private Debt 재간접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8 알세온 SOF Ⅲ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21-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21-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NH-Amundi 유럽기업대출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4호(전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5 코람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0 코람코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0 코람코글로벌기업대출제1-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0 키움 ASM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8.1 현대인베스트크레딧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4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6 IBK 세아 태양광발전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코람코 PRISM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코람코글로벌기업대출제1-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0 키움PRISM일반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키움안단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8 키움모데라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키움 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8 키움글로벌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8.8 키움 AGP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키움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9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8.1 알세온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한화 글로벌인프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8.4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6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6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3 KB 북미 누버거버먼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4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7.1 KB Sound Point Strategic 일반사모 특별자산 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세온부동산 블라인드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우리PE APA 일반사모투자신탁 (*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8 에이피K뷰티신기술투자조합제1호(*5)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8.2 르네상스코스닥벤처뷰티일반사모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89.0 한화 아부다비 가스인프라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2.2 (*1) 투자일임 방식 펀드는 투자 관련 활동을 펀드운용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연결회사는 펀드의 관련 활동을 직간접으로 결정할 수 없고 펀드운용사의 권한이 연결회사만을 위해 수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2) 재간접펀드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자산의 처분을 연결회사가 결정할 수 없으며, 상위 펀드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3)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관련 활동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에서 수행되고, 연결회사는 의사결정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4) 해당 펀드는 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 집합투자업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5) 해당 투자조합은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속되어 있고, 연결회사는 조합의 관련 활동을 직간접으로 결정할 수 없고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이 연결회사만을 위해 수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조합 관련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전기말 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미래에셋맵스클린워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9.7 키움연세행복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88.9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63-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7.8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0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2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0 미래에셋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6.7 한강푸른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6 한국투자포천화도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2 마이다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2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8.3 다함께코리아삼성민간투자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3)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INMARK프랑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8-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3.8 키움비브라토일반사모투자신탁1-W(EUR)(*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5 KOTAM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4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3호C2(*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1.0 칸서스경주그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7.3 키움오로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0.0 NH-Amundi WSCP VIII 일반사모투자신탁2호(USD)(*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5.2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 자투자신탁2호(USD)(*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한강뉴딜인프라BTL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0.0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316-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3 INMARK스페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6-2(*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7.7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4)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7.7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6.9 스프랏칠레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2 NH-Amundi BXD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USD)(*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7.8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0 한강그린환경특별자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KB 농소하수처리시설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SOC)(*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80.0 KIAMCO대장홍대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6.6 르네상스코스닥벤처뷰티일반사모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88.9 KIAMCO시화정왕동물류개발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다비하나인제관사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인프라사업](*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알세온 호주 대체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KB 북미 Sound Point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3호(전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NH-Amundi 운송인프라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한화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9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알세온 Dorchester Credit 세컨더리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알세온 PRISM 글로벌 크레딧 세컨더리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세온 호주 대체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세온 디지털 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이지스판테온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504-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세온 Park Square 유럽 사모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알파 PRISM Private Debt 재간접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8 알세온 SOF Ⅲ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8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21-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21-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NH-Amundi 유럽기업대출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4호(전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5 코람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0 코람코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0 코람코글로벌기업대출제1-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0 키움 ASM 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8.1 현대인베스트크레딧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4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6 IBK 세아 태양광발전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코람코 PRISM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코람코글로벌기업대출제1-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0 키움PRISM일반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키움안단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8 키움모데라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키움 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8 키움글로벌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8.8 키움 AGP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9 키움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9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8.1 알세온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한화 글로벌인프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재간접형](*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8.4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1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6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6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5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3 KB 북미 누버거버먼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4호(*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7.1 퍼시픽제7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3.8 한화 아부다비 가스인프라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2.2 (*1) 투자일임 방식 펀드는 투자 관련 활동을 펀드운용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연결회사는 펀드의 관련 활동을 직간접으로 결정할 수 없고 펀드운용사의 권한이 연결회사만을 위해 수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2) 재간접펀드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자산의 처분을 연결회사가 결정할 수 없으며, 상위 펀드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3)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관련 활동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에서 수행되고, 연결회사는 의사결정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4) 해당 펀드는 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 집합투자업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들의 요약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백만원) 회사명 당분기말 당분기 자산 부채 영업수익 지배기업분기순손익 지배기업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우리은행 513,322,091 482,643,164 12,001,481 530,867 2,194,994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34,599,677 32,232,451 1,093,547 42,828 273,509 주식회사 우리카드 17,393,814 14,473,231 616,976 44,559 60,942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12,680,221 10,835,082 481,476 39,752 39,312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10,740,879 9,516,294 182,934 14,041 22,955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19,364,363 18,582,393 875,891 12,130 100,593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307,922 63,911 16,422 4,535 4,657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 2,107,376 1,894,765 33,095 4,775 4,775 우리금융에프앤아이 1,374,108 1,036,695 16,335 (3,658) (3,658)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204,423 23,117 19,577 7,567 7,600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387,585 34,154 14,928 4,498 4,742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110,476 7,817 3,898 2,949 2,817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42,414 5,244 8,614 (444) (444)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33,695 2,546 4,836 1,208 1,208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53,123 6,733 50,738 (129) (149)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6,905 3,366 2,288 (372) (380) (단위:백만원) 회사명 전기말 전분기 자산 부채 영업수익 지배기업분기순손익 지배기업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우리은행 502,846,197 473,158,744 8,462,289 634,112 606,775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35,444,959 33,351,243 - - - 주식회사 우리카드 17,512,741 14,620,417 551,393 32,823 24,997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12,361,366 10,523,678 463,087 30,629 30,590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9,706,286 8,504,657 112,651 1,288 3,888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19,609,549 18,928,173 - -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302,661 63,308 21,773 (13,809) (13,835)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 2,061,407 1,853,571 33,838 3,664 3,895 우리금융에프앤아이 1,271,613 930,542 22,907 3,248 3,248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204,188 24,860 15,915 3,848 3,892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382,040 28,151 4,728 (25) (35)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106,003 6,161 2,809 358 417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45,455 7,581 9,145 (591) (591)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33,882 2,665 4,391 953 953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52,554 6,015 47,654 (607) (612)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469 3,550 2,185 (284) (290) (*) 전기 중 신규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편입되었습니다. (5) 연결구조화기업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재무적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회사채 등의 유동화를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동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공여 약정을 제공 또는 자산유동화회사에 직접적으로 여신을 제공하거나,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증권을 100% 보유하는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은 연결회사가 투자신탁에 자금을 출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한 투자성과에 따라 연결회사가 출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연결회사는 신탁상품 중에서 일부 상품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본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 약정 및 원본보전 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상품 가입자의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화기업에 대해 각각 2,416,318백만원 및 2,429,099백만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입약정은 각각 4,447,873백만원 및 3,638,934백만원입니다.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에 중요한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종속기업의 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의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1) 1,406,512 1,406,512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366,361 305,892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2) - 1,386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85,128 89,767 우리웰스뱅크필리핀 22,668 22,292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16,984 15,446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 당분기 중 소수 주주지분 추가 취득으로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2)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분기순손익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회사 우리은행(*) 34,326 36,457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9,478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4 6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57)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8,957) 1,248 우리웰스뱅크필리핀 (118) (151)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375 353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3) 비지배지분에 지급된 배당금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회사 우리은행(*) 34,326 36,457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983 기타 7 9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연결회사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제ㆍ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제1007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주요 영향 평가연결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2026년 3월 31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한 재평가 모형 적용연결회사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한 후속측정과 관련된 회계정책을 역사적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공정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당분기부터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결회사는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토지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가) 당분기말 현재 토지의 재평가에 따른 장부금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재평가모형 원가모형 토지 4,248,414 1,779,909 당분기말 현재 토지의 재평가 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공정가치는 독립된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나) 당분기 중 토지의 재평가로 인해 평가이익 2,474,567백만원(법인세효과 678,089백만원 차감 전)의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토지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당분기말 현재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토지 - - 4,248,414 4,248,414 라) 당분기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3의 토지에 대한 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기법 관측가능하지 않은유의적인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유의적인 투입변수와공정가치 측정치 간 상관관계 공시지가기준법 시점수정치(지가변동률),개별요인 비교치 등 양(+)의 상관관계 거래사례비교법 개별요인 비교치,시점수정치(지가변동률),자본수익률 등 기타(수익환원법) 적정 임대료 및 관리비 공실률, 운영경비비율,할인율, 최종환원율 음(-)의 상관관계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위험관리 (연결)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위험위험 합계
금융위험
신용위험시장위험유동성위험기타위험
운영위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신용위험은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이행해야 할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연결회사가 입게 될 재무손실입니다.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연결회사가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해 만기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못할위험을 의미합니다.연결회사는 운영위험을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각 영업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위험의 종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 입니다.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신용위험 관리의 목적은 신용위험의 원천을 연결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한도관리를 위해 공동차주 관리, 총 익스포져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통해 여신 취급시 공동차주별, 기업별, 산업별, 적절한 신용공여 한도를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매 보고기간말에 연결회사는 최초인식시점 대비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자산건전성, 조기경보시스템, 연체일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평가합니다.시장위험의 관리는 트레이딩부문과 비트레이딩부문에 대해 리스크요소별 리스크 발생원천을 파악하여 그 규모를 측정하고 부담하고 있는 시장위험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유동성위험의 관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연결재무상태표상의 금융부채 중 유동성위험과 관련이 있는 상품 등이 유동성위험 관리대상이 됩니다.연결회사는 자산 및 부채를 계정과목별로 특성에 맞게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자산부채종합관리) 계정과목 단위로 그룹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구간별(예; 잔존만기별, 계약기간별 등)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만기갭과 갭비율을 파악한 후 당해 갭비율을 기 설정된 목표비율(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자산유동화 관련 조기상환에 대한 내용은 3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4) 3)에 기술되어있습니다.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은 계약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3개월이내 지급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지급보증은 고객이 제3자에게 이행했어야 하는 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만 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대출약정은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경우 그 한도를 나타냅니다. 대출약정은 예비약정과 대출한도,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지원 그리고 활용된 당좌대월약정을 포함합니다. 보증 혹은 대출약정에 따라 연결회사에게 요구되는 최대 지급한도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결회사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 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연결회사는 2023년부터 도입된 바젤Ⅲ 글로벌 新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운영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험의 관리는 리스크 인식 및 평가, 측정, 모니터링 및 보고, 리스크 통제 및 경감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리스크관리조직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을 분석, 평가하고 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정책, 규정,관리체계, 의사결정 등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조직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로 구성된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외부환경과 그룹의 리스크 부담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리스크관리부서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련 주요사항의 보고 및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위험측정방법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 또는 계약 의무상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 가능성,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와 인과관계에 의한 부도 익스포져, 부도시손실률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등급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평가에는 재무제표 등을 활용한 계량적 방법과 평가자의 판단 외에도 통계적인 신용평점 등을 산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미래경기전망 계수를 부도율 및 부도시손실률 추정치에 반영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잠재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경기전망 계수를 조정하여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추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경기전망정보를 추가로 반영한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산출합니다.차주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각 금융자산별로 추정한 PD(부도율), LGD(부도시손실률)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추정치는 실제손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미래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국내총생산(실질, 원계열) 성장률, 제조업 평균가동률, 아파트매매가격지수(KB, 서울), 실업률(원계열) 등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미래경제적 상황 예측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으로서 보유한 담보물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 특정 위험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순가치가 최대로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단, 파생상품은 난내 공정가치금액, 지급보증은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최대 보증계약금액, 그리고 대출약정은 미사용 약정금액이 각각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입니다.연결회사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의 측정방법으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시장 위험자본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위험한도와 손실한도 등의 세부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우리은행 등 실질적인 트레이딩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바젤Ⅲ 표준방법을 이용하여 시장 내부자본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자회사의 경우 간편법을 적용하여 시장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바젤Ⅲ 표준방법은 시장리스크요소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형·비선형 손실을 측정하는 민감도 방법과 갑작스러운 부도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인부도리스크 및 그 외 손실에 대한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비트레이딩 부문의 금리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경우 2019년말부터, 은행외 자회사의 경우 2021년부터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IRRBB)에 따라 이익 기준 관점의 순이자이익의 변동(Change 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과 경제적 가치 관점의 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을 통해 위험을 관리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NII는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변동을 나타내며, △EVE는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자산, 부채 및 부외항목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을 나타냅니다.연결회사는 바젤Ⅲ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운영리스크 자본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바젤Ⅲ 표준방법은 영업규모를 나타내는 「영업지수요소(BIC: Business Indicator Component)」와 영업규모 대비 실제 발생한 과거 내부손실금액의 규모를 나타내는「내부손실승수(ILM :Internal Loss Multiplier)」를 곱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내부손실사건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운영리스크 자본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실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는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주요리스크지표(KRI) 및 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리스크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회사는 재해/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고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연결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심각한 악화로 대출채권의 원리금이 90일이상 연체된 상태- 90일 이내 연체로 보유 담보물의 처분 등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외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경우또한 연결회사는 미래경기전망 계수를 부도율 및 부도시손실률 추정치에 반영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잠재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경기전망 계수를 조정하여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추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측정 단계에 대한 공시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스테이지 분류의 정의최초인식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신용이 손상된 경우
스테이지 분류의 손실충당금 설정에 대한 기술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공시
고객의 유형
기업개인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기준
자산건전성연체상태조기경보 등급차주 재무적 어려움내부 신용등급원리금상환 유예여부이자 유예여부자산건전성연체상태조기경보 등급차주 재무적 어려움내부 신용등급원리금상환 유예여부이자 유예여부
기업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연체 30일 이상조기경보 경고등급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차주(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ㆍ의견거절)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원리금상환유예이자유예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연체 30일 이상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원리금상환유예이자유예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지급보증대출약정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등
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
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
신용위험 최대노출액1,067,32828,712,809190,079,765204,383,764424,243,66618,767,880303,9169,771,484810,5408,343,712281,832150,82280,059,45117,738,164137,516,914697,988,381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지급보증대출약정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등
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고객의 유형고객의 유형 합계
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정부은행기업개인
신용위험 최대노출액538,31423,189,957188,753,434200,014,078412,495,78318,707,459261,4709,552,0811,126,4465,774,203156,134217,18082,071,63716,070,098134,286,067680,718,558
난외계정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외계정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포함된 금융보증에 대한 금액5,367,797
난외계정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기술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5,367,797백만원, 5,032,80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외계정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포함된 금융보증에 대한 금액5,032,808
난외계정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기술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5,367,797백만원, 5,032,80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에 대한 기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한 기술
풋가능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지역
한국외국
중국미국영국일본기타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금융자산391,150,90217,896,46516,215,95867,367,658145,5996,274,07992,4981891,126,06306,929,451650,3311,201,7425,260,9862,916815,0050736,890866,67001,325,3790222,262736,6322,30717,748,850128,5861,134,4434,701,4420
난외계정147,680,6701,107,9791,474,181410,92751,9364,529,38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지역
한국외국
중국미국영국일본기타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금융자산381,895,44617,720,61014,030,38770,443,271180,1705,455,32455,390321,102,11206,700,018779,6761,151,7554,752,49630,719775,2620502,905400,31601,266,1340277,765591,8616,29116,403,599151,783907,4904,781,5810
난외계정142,669,5981,069,7951,439,439756,25235,3334,385,748
신용위험의 집중도 기타 국가에 대한 기술
기타 항목은 인도네시아, 홍콩, 독일, 호주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산업
서비스업제조업금융 및 보험업건설업개인기타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금융자산88,905,339109,885569,530550,986053,665,4890849,3321,449,171047,254,2738,164,05712,059,49736,327,076150,8225,784,11939,969129,038797,5040200,787,6910170027,846,75510,453,9695,904,07040,934,7140
난외계정25,626,38628,491,94414,332,4043,395,20173,925,6779,483,46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산업
서비스업제조업금융 및 보험업건설업개인기타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금융자산88,350,90189,611498,155388,717052,551,8670677,2381,308,907040,292,2878,009,3369,126,22539,468,777217,1805,754,39539,968145,149867,9800196,402,45901000029,143,87410,568,5446,423,46740,037,2560
난외계정24,121,84025,922,59914,542,8613,533,17073,040,5839,195,112
신용위험의 집중도(등급별)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외부 신용등급 전체
외부 신용등급
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금융자산364,365,29432,562,79313,989,57912,092,96418,778,92200079,885,922173,529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외부 신용등급 전체
외부 신용등급
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금융자산354,069,17830,632,76813,842,89612,837,36418,718,52600081,911,940159,697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의 집중도(등급별)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고객의 유형
정부은행기업소매
일반기업중소기업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외부 신용등급 전체
외부 신용등급
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금융자산1,067,83000028,277,129466,9851260110,384,28316,297,6752,336,7603,074,59130,626,4358,461,206539,8061,395,29214,986,534836,035230,540131,652179,023,0836,500,89210,882,3477,491,42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고객의 유형
정부은행기업소매
일반기업중소기업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외부 신용등급 전체
외부 신용등급
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적정신용등급이상제한적신용등급이하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금융자산539,21500022,832,170380,84300107,006,62814,727,5322,404,8123,754,33233,828,2528,118,497542,0061,469,33815,150,023725,053230,817171,516174,712,8906,680,84310,665,2617,442,178
신용위험에 노출된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금융자산427,993,961(3,750,295)424,243,66618,778,922(11,042)18,767,88080,059,451(28,932)80,059,451
장부금액 표시에 대한 기술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가액을 줄이지 아니하므로 총액표시하였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금융자산416,084,378(3,588,595)412,495,78318,718,526(11,067)18,707,45982,071,637(29,204)82,071,637
장부금액 표시에 대한 기술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가액을 줄이지 아니하므로 총액표시하였습니다.
신용위험에 노출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고객의 유형
정부은행기업소매
일반기업중소기업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금융자산1,067,830(502)1,067,32828,744,240(31,431)28,712,809133,189,511(1,472,802)131,716,70941,361,984(422,025)40,939,95917,700,352(277,255)17,423,097205,930,044(1,546,280)204,383,764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고객의 유형
정부은행기업소매
일반기업중소기업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금융자산539,215(901)538,31423,213,013(23,056)23,189,957128,996,196(1,518,049)127,478,14744,326,779(456,931)43,869,84817,676,866(271,427)17,405,439201,332,309(1,318,231)200,014,078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담보가치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금융자산396,928,08726,082,5433,763,9231,219,408427,993,96118,778,92200018,778,92280,059,45100080,059,451
담보가치248,613,00422,254,9351,312,9381,201,804273,382,68100000000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금융자산384,701,94626,680,2603,564,5221,137,650416,084,37818,718,52600018,718,52682,071,63700082,071,637
담보가치242,664,75322,382,8061,219,1091,128,343267,395,011000000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과 그에 따른 담보가치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고객의 유형
정부은행기업소매
일반기업중소기업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금융자산1,067,8300001,067,83028,744,1141260028,744,240126,681,9585,411,3511,096,2020133,189,51139,087,6411,935,098339,245041,361,98415,822,569362,192296,1831,219,40817,700,352185,523,97518,373,7762,032,2930205,930,044
담보가치127,483000127,4832,045,8860002,045,88662,206,5454,673,284479,149067,358,97830,608,1131,559,608147,348032,315,06911,785,400334,036137,0501,201,80413,458,290141,839,57715,688,007549,3910158,076,97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고객의 유형
정부은행기업소매
일반기업중소기업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금융자산539,215000539,21523,213,01300023,213,013121,734,1606,159,1441,102,8920128,996,19641,946,7492,011,344368,686044,326,77915,875,076402,333261,8071,137,65017,676,866181,393,73318,107,4391,831,1370201,332,309
담보가치103,817000103,8171,815,4790001,815,47961,218,0565,128,816516,966066,863,83826,662,9101,594,623142,383028,399,91611,590,664343,10760,9561,128,34313,123,070141,273,82715,316,260498,8040157,088,891
지급보증 및 대출약정의 신용건전성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외계정
지급보증대출약정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
난외계정16,789,937798,27561,75269,46018,74017,738,164130,584,9893,775,9142,708,524413,63933,848137,516,91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외계정
지급보증대출약정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내부 신용등급 전체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적정 신용등급 이상제한적 신용등급 이하
난외계정15,186,145776,03918,60366,20423,10716,070,098127,446,4363,821,3892,461,016521,69635,530134,286,067
적정 신용등급 이상에 대한 기술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6등급에 해당합니다.
제한적 신용등급 이하에 대한 기술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10등급에 해당합니다.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기술
당분기 중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 또는 기타 신용보강의 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거나 연결회사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 또는 기타 신용보강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현금흐름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3개월 이내4~6개월7~9개월10~12개월1~5년5년 초과합계 구간 합계
비파생금융부채300,017,14451,442,05556,378,19743,573,82160,139,4029,533,660521,084,279
비파생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407,699102,922112,104454,094242,38701,319,206
예수부채234,799,02041,407,37847,642,52233,576,32519,915,4251,173,299378,513,969
차입부채17,438,1044,916,9483,885,4233,946,8674,711,143509,50635,407,991
발행사채4,813,4774,748,3254,639,0965,511,51933,534,8564,221,02657,468,299
리스부채63,18257,64751,46346,118355,00743,864617,281
기타금융부채38,848,473208,83547,58938,8981,380,5843,585,96544,110,344
투자계약부채3,647,189000003,647,189
전기말(단위 : 백만원)
3개월 이내4~6개월7~9개월10~12개월1~5년5년 초과합계 구간 합계
비파생금융부채293,069,60352,560,89540,562,34456,033,35159,988,6509,770,431511,985,274
비파생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456,606103,174131,181310,111324,11817,5011,342,691
예수부채239,003,95743,936,71731,733,94547,843,70218,670,7481,212,186382,401,255
차입부채18,209,6014,676,5573,879,1093,202,0423,881,934518,21434,367,457
발행사채7,015,3533,594,2664,732,8244,586,03035,650,6144,127,98159,707,068
리스부채66,83855,21350,23643,549357,37944,575617,790
기타금융부채24,614,468194,96835,04947,9171,103,8573,849,97429,846,233
투자계약부채3,702,780000003,702,780
기타금융부채에 대한 기술
리스부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3개월 이내4~6개월7~9개월10~12개월1~5년5년 초과합계 구간 합계
현금흐름위험회피880,491115,920760,92636,3011,113,65062,6592,969,947
공정가치위험회피51,44926,09441,021(12,993)78,579(36,931)147,219
매매목적7,473,900000007,473,9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3개월 이내4~6개월7~9개월10~12개월1~5년5년 초과합계 구간 합계
현금흐름위험회피245,304721,90269,178691,883608,81935,2652,372,351
공정가치위험회피8,92724,38515,93320,81438,364(10,613)97,810
매매목적5,129,664000005,129,664
난외계정의 잔존계약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청구
지급보증17,738,164
대출약정137,516,914
기타약정6,706,75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청구
지급보증16,070,098
대출약정134,286,067
기타약정5,806,012

5. 영업부문 (연결)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
연결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자원을 배분할 때,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연결회사의 조직을 기초로 부문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주석에 공시된 부문 정보들은 최고 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은행부문, 보험부문, 카드부문, 캐피탈부문, 투자증권부문, 기타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보고부문의 구성은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구분되었습니다.
조직별 부문에 대한 공시
부문
보고부문
영업부문기타부문
은행보험카드캐피탈투자증권
업무영역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금융관련 서비스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고객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생명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주식회사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할부, 리스금융을 포함한 여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의 유가증권 운용, 금융상품 판매,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투자증권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영업부문의 손익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보험카드캐피탈투자증권그 밖의 보고부문
영업이익663,92666,30855,65050,65616,6461,220,39638,185
영업이익순이자손익1,780,201(64,890)193,54051,92928,7176,17135,992
비이자손익437,766164,12542,30757,81541,3681,334,1043,199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365,659)(8,867)(100,422)(33,985)(8,637)(7,271)(858)
일반관리비(1,188,382)(24,060)(79,775)(25,103)(44,802)(112,608)(148)
영업외손익17,6946,833(285)(368)(75)3,163473
영업외손익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10,0552,2560(360)(55)1,3000
기타 영업외손익7,6394,577(285)(8)(20)1,86347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681,62073,14155,36550,28816,5711,223,55938,658
법인세비용(159,822)(18,184)(10,430)(10,537)(2,530)(7,688)0
분기순이익521,79854,95744,93539,75114,0411,215,87138,658
영업부문의 범위에 대한 기술은행 부문에는 은행 및 은행의 연결대상 종속기업(해외현지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기타 부문에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기타에는 보고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연결대상펀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보험카드캐피탈투자증권그 밖의 보고부문
영업이익815,05959,17840,3381,1541,397,08535,967
영업이익순이자손익1,662,549186,35951,56725,03824,86140,667
비이자손익518,01851,13344,55414,5401,504,725(5,181)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238,724)(103,778)(31,117)(10,255)(29,706)642
일반관리비(1,126,784)(74,536)(24,666)(28,169)(102,795)(161)
영업외손익3,122(14,010)(332)663,1302,196
영업외손익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1,8690(325)442,9851,742
기타 영업외손익1,253(14,010)(7)2214545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818,18145,16840,0061,2201,400,21538,163
법인세비용(182,963)(11,990)(9,376)67(7,396)0
분기순이익635,21833,17830,6301,2871,392,81938,163
영업부문의 범위에 대한 기술은행 부문에는 은행 및 은행의 연결대상 종속기업(해외현지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기타 부문에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벤처파트너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기타에는 보고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연결대상펀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의 손익에 대한 공시, 합계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기업 전체 총계기업 전체 총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내부조정연결조정
영업이익2,111,767(17)(1,303,595)808,155
영업이익순이자손익2,031,660266,1655,3282,303,153
비이자손익2,080,684(263,437)(1,362,654)454,593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525,699)(2,745)1,662(526,782)
일반관리비(1,474,878)052,069(1,422,809)
영업외손익27,4351712,58540,037
영업외손익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13,196015,56728,763
기타영업외손익14,23917(2,982)11,27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2,139,2020(1,291,010)848,192
법인세비용(209,191)0432(208,759)
분기순이익1,930,0110(1,290,578)639,433
내부조정에 포함된 예금보험료126,607
내부조정에 포함된 기금출연료139,984
연결조정에 포함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와의 내부거래40,423
연결조정에 포함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1,243,373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내부조정은 관리회계기준에 따른 보고 부문간 손익 조정을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예금보험료 126,607백만원, 기금출연료 139,984백만원 등을 순이자손익의 비용에서 비이자손익의 비용으로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연결조정에는 그룹 IT 서비스 대행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40,423백만원 제거 및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243,373백만원 제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기업 전체 총계기업 전체 총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내부조정연결조정
영업이익2,348,781(36)(1,479,482)869,263
영업이익순이자손익1,991,041260,3835672,251,991
비이자손익2,127,789(237,518)(1,531,326)358,945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412,938)(22,901)338(435,501)
일반관리비(1,357,111)050,939(1,306,172)
영업외손익(5,828)361,124(4,668)
영업외손익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6,31503,72010,035
기타영업외손익(12,143)36(2,596)(14,70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2,342,9530(1,478,358)864,595
법인세비용(211,658)01,619(210,039)
분기순이익2,131,2950(1,476,739)654,556
내부조정에 포함된 예금보험료130,370
내부조정에 포함된 기금출연료130,108
연결조정에 포함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와의 내부거래37,793
연결조정에 포함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1,429,225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내부조정은 관리회계기준에 따른 보고 부문간 손익 조정을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예금보험료 130,370백만원, 기금출연료 130,108백만원 등을 순이자손익의 비용에서 비이자손익의 비용으로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연결조정에는 그룹 IT 서비스 대행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37,793백만원 제거 및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429,225백만원 제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보험카드캐피탈투자증권그 밖의 보고부문
자산총계513,322,09153,964,04017,393,81412,680,22110,740,87933,181,1423,945,846
자산총계관계기업 투자자산833,2025,710030,1998,86025,932,2450
기타자산512,488,88953,958,33017,393,81412,650,02210,732,0197,248,8973,945,846
부채총계482,643,16450,814,84414,473,23110,835,0829,516,2947,191,19874,308
전분기(단위 : 백만원)
부문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보험카드캐피탈투자증권그 밖의 보고부문
자산총계494,062,20616,000,78312,446,3517,670,80332,087,0283,702,197
자산총계관계기업 투자자산1,057,250031,8803,33924,490,1804,832
기타자산493,004,95616,000,78312,414,4717,667,4647,596,8483,697,365
부채총계465,902,34313,224,99210,721,2086,521,5935,804,81776,142
영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시, 합계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기업 전체 총계기업 전체 총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내부조정연결조정
자산총계645,228,0330(32,642,733)612,585,300
자산총계관계기업 투자자산26,810,2160(25,010,758)1,799,458
기타자산618,417,8170(7,631,975)610,785,842
부채총계575,548,1210(2,869,129)572,678,992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기업 전체 총계기업 전체 총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내부조정연결조정
자산총계565,969,3680(33,273,104)532,696,264
자산총계관계기업 투자자산25,587,4810(23,838,703)1,748,778
기타자산540,381,8870(9,434,401)530,947,486
부채총계502,251,0950(5,077,833)497,173,262
지역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국내해외지역 합계
영업이익847,806(39,651)808,155
전분기(단위 : 백만원)
국내해외지역 합계
영업이익741,900127,363869,263
지역별 주요 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국내해외지역 합계
비유동자산9,297,640599,7729,897,41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국내해외지역 합계
비유동자산7,364,083552,2437,916,326
지역별 주요 비유동자산에 대한 기술
주요 비유동자산에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에 연결회사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의 고객은 없습니다.

6-A.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원화외화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현금2,743,781958,3383,702,119
요구불예금30,761,063
정기예금107,292
현금및현금성자산34,570,47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원화외화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현금1,826,020642,1582,468,178
요구불예금35,891,982
정기예금139,519
현금및현금성자산38,499,679

6-B.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요구불예금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외화
거래상대방
한국은행한국은행 등Bank of Japan 등한국은행한국은행 등Bank of Japan 등
사용이 제한된 현금성자산12,358,5422,641,48615,000,028
사용제한 사유한국은행법지준예치금 등
전기말(단위 : 백만원)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요구불예금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외화
거래상대방
한국은행한국은행 등Bank of Japan 등한국은행한국은행 등Bank of Japan 등
사용이 제한된 현금성자산16,555,8026,919,25523,475,057
사용제한 사유한국은행법지준예치금 등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골드뱅킹자산유가증권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기타금융자산
채무증권지분증권출자금수익증권기타
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권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03,9165,701,4221,160,2241,954,952692,929261,9571,701,3603,224,68412,253,872537,900810,5408,343,71290,59337,038,06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골드뱅킹자산유가증권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기타금융자산
채무증권지분증권출자금수익증권기타
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권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61,4706,044,402883,2091,614,666698,615311,1891,613,4193,085,31512,359,483387,3421,126,4465,774,20385,71634,245,47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에 대한 기술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지분증권
채무증권대출채권주식출자금기타
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권대여유가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1,404,61728,721,75310,807,29314,320,3044,794,55610,9281,297,93411,634391,29481,760,313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지분증권
채무증권대출채권주식출자금기타
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권대여유가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0,371,69032,931,68510,108,43212,974,8515,674,73810,2411,011,90711,634404,34483,499,5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증권에 대한 기술
전략적 업무제휴 목적, 출자전환으로 인한 취득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증권 관련 공정가치 손익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지분증권
주식출자금기타
분기 중 제거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공정가치 손익810081
분기말 보유중인 지분증권과 관련한 공정가치 손익61,9500(13,050)48,900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지분증권
주식출자금기타
분기 중 제거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공정가치 손익(4,716)00(4,716)
분기말 보유중인 지분증권과 관련한 공정가치 손익44,6100044,610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증권에 대한 공시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지분증권
주식출자금기타
처분시 공정가치71200712
처분시점 누적손익252002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를 제거한 사유에 대한 기술보유목적 변경으로 인해 제거하였습니다.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 범주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지분증권
주식출자금기타
처분시 공정가치420042
처분시점 누적손익(1,353)00(1,3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를 제거한 사유에 대한 기술출자전환취득주식의 처분 등의 사유로 매각하였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장부금액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초82,071,6370082,071,637(29,204)00(29,20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0000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00000000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취득12,355,2710012,355,271
전입(1,916)00(1,916)
매각(13,120,774)00(13,120,774)2,275002,275
공정가치평가손익(1,968,788)00(1,968,788)
유효이자상각66,0880066,088
외화환산 등656,01700656,017(87)00(87)
분기말80,059,4510080,059,451(28,932)00(28,932)
전분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장부금액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초42,922,6710042,922,671(29,084)00(29,08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0000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00000000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취득7,893,050007,893,050
전입(728)00(728)
매각(8,702,613)00(8,702,613)1,531001,531
공정가치평가손익66,5490066,549
유효이자상각49,5740049,574
외화환산 등(132,713)00(132,713)(240)00(240)
분기말42,096,5180042,096,518(28,521)00(28,521)

9&1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연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유가증권
채무증권
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9,500,2203,688,8214,633,080956,80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유가증권
채무증권
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9,698,6953,352,6484,587,8811,079,30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합계
당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유가증권
채무증권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8,778,922(11,042)18,767,88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유가증권
채무증권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8,718,526(11,067)18,707,459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대한 변동내역
당분기(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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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70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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