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솔루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대창솔루션(096350, 코스닥)은 2026년 8월 11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8월 1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 08. 07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부 |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추가 | 주1) | 주2)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부 |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추가 | 주3) | 주4)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부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정 | 주 5) | 주 6) |
주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주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리앤모어(주) |
| (인터넷 주소) | (삼성증권) https://vote.samsungpop.com(리앤모어) https://lnm-vote.kr/dsol | ||
주3)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시작일)2026.08.12 (종료일)2026.09.06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주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삼성증권 (시작일)2026.08.12 (종료일)2026.09.06리앤모어 (시작일)2026.08.12 (종료일)2026.09.06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리앤모어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https://lnm-vote.kr/dsol(리앤모어)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주5)-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 https://vote.samsungpop.com | - |
주6)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대창솔루션 | https://www.dsol.co.kr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08 월 11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대창솔루션주 소: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전화번호: 052-711-7700 |
| 작 성 자: | 성 명: 박광재부서 및 직위: 재무팀 대리전화번호: 052-711-77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대창솔루션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8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9월 0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8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리앤모어(주) |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리앤모어) https://lnm-vote.kr/dsol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대창솔루션 | 보통주 | 925,227 | 2.51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김대성 | 최대주주 | 보통주 | 2,440,000 | 6.62 | 최대주주 | - |
| 박현정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45,976 | 1.48 | 특수관계인 | - |
| 박문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7,750 | 1.46 | 특수관계인 | - |
| 박진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97,750 | 2.98 | 특수관계인 | - |
| 한명섭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000 | 0.05 | 특수관계인 | - |
| 이창수 | 등기임원 | 보통주 | 210,000 | 0.57 | 등기임원 | - |
| (주)고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33,333 | 2.53 | 특수관계인 | - |
| 계 | - | 5,784,809 | 15.7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이재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세영 | 보통주 | 446 | 직원 | 직원 | - |
| 안경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박광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 | 법인 | - | - | 업무수탁법인 | 업무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 | 박상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 주주관리(IR), 위임장 제공, 수령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 02-783-179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8월 07일 | 2026년 08월 12일 | 2026년 09월 07일 | 2026년 09월 07일 |
※권유 종료일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7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삼성증권 (시작일)2026.08.12 (종료일)2026.09.06리앤모어 (시작일)2026.08.12 (종료일)2026.09.06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리앤모어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https://lnm-vote.kr/dsol(리앤모어)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대창솔루션 | https://www.dsol.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후,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전송 및 의결권 확보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 (주)대창솔루션 관리지원센터 ·전화번호 : 052-711-7700 ·팩스번호 : 052-711-7800- 우편접수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9월 7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9 월 07 일 오전 09 시 |
| 장 소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내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시작일)2026.08.12 (종료일)2026.09.06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사는 주주님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직접 참석없이도 의결권 행사가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주주님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생략)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울산광역시에 둔다. ② (좌동) | 본점소재지 변경 |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참조 조항 변경 |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1.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한도에 따라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 3,000억원 미만 법인은 100분의 3범위 내로 설정가능 2. 참조 조항 변경 |
|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삭제) | 표준정관에 따라 삭제 |
| (신설) | 제14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 표준정관에 따라 신설 |
|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 |
| (신설) | 제31조의2(자회사 상장 승인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자회사를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준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등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회사 상장 관련 내용 신설 |
|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 |
| 제38조의2(이사의 책임경감)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38조의2(이사의 책임경감)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좌동)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9조의 1(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9조의 1(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의장선임 변경 |
| 제47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 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표준정관에 따라 감사 해임 내용 추가 |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4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 37조 변경에 따른 참조조항 변경 |
|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변경 시행일의 명확화 및 표준정관에 따라 부칙 내 단서조항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나요한 | 1969.04.18 | 부 | 부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나요한 | 회사원 | 1997.03~2015.04 | 전)삼영엠텍 생산 차장 | - |
| 2015.09~2018.07 | 전)엔티케이산업 부장 | |||
| 2018.07 ~ 현재 | 현)대창솔루션 생산이사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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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나요한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도하며 직무수행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로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확인서
[이미지: 나요한 확인서_서명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자회사 ((주)크리오스)상장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자회사((주)크리오스)의 상장 추진에 따라, 당사 정관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자 함.* 기타 참고사항 - 자회사 상장 추진 관련 이사회 의견서는 2026.08.07에 공시된 『 주주총회 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의 첨부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1000446
접수번호 20260811000446 · 페이지 갱신 2026-11-05 02: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