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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텍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해치텍(0155E0, 코스닥)은 2026년 8월 10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해치텍 0155E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8월 10일
제출인
해치텍
정정
발행조건확정

해치텍, 230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해치텍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를 모집(매출)해요.
  • 확정 공모가액은 23,000원이고, 모집(매출)총액은 230억원이에요.
  • 일반투자자에는 250,000주(25.0%), 기관투자자에는 750,000주(75.0%)가 배정돼요.
  • 청약기일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이고, 납입기일은 2026년 8월 18일이에요.

유의사항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돼요. · 공모주식수는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8월 1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해치텍
대 표 이 사 :최성민
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비동 307호
(전 화) 043-715-9034
(홈페이지) http://www.haechitech.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성 명) 우 종 환
(전 화) 043-715-9034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6월 26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3,0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23,000원 ~ 28,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3,000,000,000원 ~ 28,000,000,000원- 공모주식수: 1,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50,000주 ~ 3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00,000주 ~ 7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23,000원 - 모집(매출)총액: 23,000,000,000원 - 공모주식수: 1,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주6)(주6)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7)(주7)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8)(주8)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주9)(주9)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0)(주10)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주11)(주11)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2)(주12)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3)(주13)
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주14)(주14)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5)(주15)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6)(주16)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주17)(주17)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주18)(주18)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9)(주19)
2. 자금의 사용목적(주20)(주20)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1,000,00050023,00023,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DB증권기명식보통주1,000,00023,000,000,0001,302,95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3일2026년 8월 18일2026년 8월 12일2026년 8월 18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28,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8,0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 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23,000원 ~ 2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DB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DB증권(주) 기명식보통주 10,000 23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1,000,00050023,00023,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DB증권기명식보통주1,000,00023,000,000,0001,315,6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3일2026년 8월 18일2026년 8월 12일2026년 8월 18일-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 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DB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DB증권(주) 기명식보통주 10,000 23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0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0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250,000주~300,000주25.00%~30.00%23,000원주1)5,750,000,000원~6,900,000,000원주3,4)
기관투자자700,000주~750,000주70.00%~75.00%16,100,000,000원~17,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000,000주100.00%23,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텍은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000,000주1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250,000주~300,000주25.00%~30.00%23,000원5,750,000,000원~6,900,000,000원주3,4)
기관투자자700,000주~750,000주70.00%~75.00%16,100,000,000원~17,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000,000주100.00%23,000,000,000원-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1,000,000주 100.0% 23,000원 23,000,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250,000주~ 300,000주 23,000원 5,750,000,000원~ 6,90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DB증권㈜30,000주23,000원69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23,000원 ~ 28,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0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0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250,000주25.00%23,000원주1)5,750,000,000원주3,4)
기관투자자750,000주75.00%17,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000,000주100.00%23,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텍은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000,000주1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250,000주25.00%23,000원5,750,000,000원주3,4)
기관투자자750,000주75.00%17,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000,000주100.00%23,000,000,000원-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1,000,000주 100.0% 23,000원 23,000,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DB증권 250,000주 23,000원 5,75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DB증권㈜30,000주23,000원69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과 (주)해치텍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23,000원 ~ 28,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해치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700,000주~750,000주70.00%~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주 ~ 300,0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과 (주)해치텍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23,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해치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750,0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12)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121414051672134-321
수량5,520,58837,721,0008,522,0001,804,000750,0008,483,9005,477,0718,157,000-76,435,559
경쟁률7.3650.2911.362.411.0011.317.3010.88-101.91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700,000주~750,000주 중 7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7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18,0003559,000------310,0001750,0002754,000--102,081,000
밴드 상단63,039,0004011,674,000235,662,00031,051,0001750,000234,472,00092,858,071327,403,000--13736,909,071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11,588----------------11,588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밴드 하단42,472,000413,810,000111,585,0001750,000--28706,90081,861,000----9311,184,900
밴드 하단 미만--4717,171,00061,275,00013,000--122,545,00038,000----6921,002,000
미제시--104,507,000------1750,000------115,257,000
합계125,520,58814137,721,000408,522,00051,804,0001750,000678,483,900215,477,071348,157,000--32176,435,559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113.4%5,257,0006.9%
28,000원(상단) 초과103.1%2,081,0002.7%
28,000원(상단)13742.7%36,909,07148.3%
23,000원(하단) 초과 ~ 28,000원(상단) 미만10.3%1,5880.0%
23,000(하단)9329.0%11,184,90014.6%
23,000원(하단) 미만6921.5%21,002,00027.5%
합계321100.0%76,435,5591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8,00030,000------------------
1개월 확약---------------------
15일 확약132,00028,0003311,480,00018,000------------27,00018,000
미확약105,480,58825,74410826,241,00024,291408,522,00025,31451,804,00025,9051750,00028,000678,483,90024,663195,470,07126,571
합 계125,520,58825,76314137,721,00022,117408,522,00025,31451,804,00025,9051750,00028,000678,483,90024,663215,477,07126,560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8,00030,000
1개월 확약---------
15일 확약------3611,519,00018,028
미확약348,157,00028,370---28464,908,55925,481
합 계348,157,00028,370---32176,435,55924,276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치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23,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23,0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3,000,000,000원
확정가액-
청 약 단 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12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13일(목)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12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13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0%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18일(화)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번 기관투자자의 청약 시에는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가 부가되오니,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D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D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8월 03일(월)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8월 10일(월)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8월 12일(수)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8월 18일(화)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공고일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발행회사 ㈜해치텍 홈페이지(http://www.haechitech.com)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D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DB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개시일 D-2일까지(영업일 기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를 보유한 고객
청약방법- 지점 내방청약 - 온라인청약(홈페이지, HTS, MTS) - ARS 청약 - 유선청약은 불가
청약수수료홈페이지, HTS, MTS, ARS건당 2,000원
영업점 내방건당 3,000원
배정기준균등방식 및 비례방식 배정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DB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D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DB증권㈜250,000주~300,000주25,000주~30,000주50%
【DB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DB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D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DB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dbsec.co,kr' 접속 → 뱅킹/카드 → 수요예측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DB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DB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0.0% ~ 75.0% (700,000 ~ 75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5.0%~ 30.0% (250,000주~3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DB증권㈜와 ㈜해치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 15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⑥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DB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8월 18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4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D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HTS/MTS청약DB증권㈜의 HTS인 'Happy+', DB증권㈜의 MTS인 'DB증권 MTS' 및 홈페이지(www.dbsec.co.kr)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령 거부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ARS청약수령 거부를 표시하시는 경우에만 ARS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 지점내방 청약 또는 홈페이지/HTS/MTS 청약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해치텍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8월 1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8월 18일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8월 1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DB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23,000원 주1)
확정가액23,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3,000,000,000원
확정가액23,000,000,000원
청 약 단 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12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13일(목)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8월 12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13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0%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18일(화)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번 기관투자자의 청약 시에는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가 부가되오니,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D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D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8월 03일(월)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8월 10일(월)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8월 12일(수)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8월 18일(화)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공고일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발행회사 ㈜해치텍 홈페이지(http://www.haechitech.com)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D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DB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개시일 D-2일까지(영업일 기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를 보유한 고객
청약방법- 지점 내방청약 - 온라인청약(홈페이지, HTS, MTS) - ARS 청약 - 유선청약은 불가
청약수수료홈페이지, HTS, MTS, ARS건당 2,000원
영업점 내방건당 3,000원
배정기준균등방식 및 비례방식 배정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DB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D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DB증권㈜250,000주25,000주50%
【DB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DB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D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DB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dbsec.co,kr' 접속 → 뱅킹/카드 → 수요예측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DB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DB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5.0%(7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5.0%(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DB증권㈜와 ㈜해치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DB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8월 18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4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D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HTS/MTS청약DB증권㈜의 HTS인 'Happy+', DB증권㈜의 MTS인 'DB증권 MTS' 및 홈페이지(www.dbsec.co.kr)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령 거부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ARS청약수령 거부를 표시하시는 경우에만 ARS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 지점내방 청약 또는 홈페이지/HTS/MTS 청약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해치텍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8월 1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8월 18일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8월 1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DB증권(주)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단위: 원)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 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DB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보통주1,000,000주(100%)23,000,00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DB증권1,302,950,000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5.5%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인수계약서 참조--주1)
성과수수료DB증권미정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1.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인수계약서 참조--주2)
기타--------
주1)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해치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DB증권㈜보통주30,000주69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발행회사인 ㈜해치텍과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의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3)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DB증권㈜기명식보통주10,000230,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10,000230,0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하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DB증권㈜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거래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78,6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DB증권㈜의 당사 주식 취득 내역]
(단위: 원, 주. %)
주주명주식의종류취득방식취득일취득주식수(지분율)주당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디비증권㈜보통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5.12.1537,453(0.83)13,350499,997,550주1)
보통주구주 양수2025.12.1541,220(0.92)12,130499,998,600
합계보통주--78,673(1.75)12,710999,996,150-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주2)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주)해치텍의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평균 12,71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23,000원과의 괴리율은 80.96%, 최고가액인 28,000원과의 괴리율은 120.30%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인수인 명주식의종류희망 공모가액취득일주당 취득가액 주1)괴리율비고
디비증권㈜보통주23,000원 ~ 28,000원2025.12.1512,710원80.96%~120.30%-
주1)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의 지분율은 1.75%(공모 후 1.49%)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DB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ㆍ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금번 공모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단위: 원)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 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DB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보통주1,000,000주(100%)23,000,00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DB증권1,315,600,000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5.5%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인수계약서 참조--주1)
성과수수료DB증권미정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1.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인수계약서 참조--주2)
기타--------
주1)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주2)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해치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DB증권㈜보통주30,000주69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발행회사인 ㈜해치텍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3)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DB증권㈜기명식보통주10,000230,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10,000230,0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하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 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DB증권㈜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거래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78,6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DB증권㈜의 당사 주식 취득 내역]
(단위: 원, 주. %)
주주명주식의종류취득방식취득일취득주식수(지분율)주당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디비증권㈜보통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5.12.1537,453(0.83)13,350499,997,550주1)
보통주구주 양수2025.12.1541,220(0.92)12,130499,998,600
합계보통주--78,673(1.75)12,710999,996,150-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주2)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주)해치텍의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평균 12,71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23,000원과의 괴리율은 80.96%, 최고가액인 28,000원과의 괴리율은 120.30%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인수인 명주식의종류확정공모가액취득일주당 취득가액 주1)괴리율비고
디비증권㈜보통주23,000원2025.12.1512,710원80.96%-
주1)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의 지분율은 1.75%( 공모 후 1.4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DB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ㆍ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금번 공모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6) 정정 전

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9%)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3%)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9%)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3%)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회차부여대상관 계부여일주식의종류부여방법부여수량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비고
1회이동수 등 06명임직원2018.11.19보통주신주교부40,000-2020.11.20~2023.11.191,700(주1)(주2)
2회이동수 등 15명임직원2019.01.02보통주신주교부75,000-2021.01.03~2024.01.021,700
3회이동수 등 02명임직원2019.03.11보통주신주교부15,000-2021.03.12~2024.03.111,700
4회이동수 등 16명임직원2020.04.01보통주신주교부50,000-2023.04.02~2026.04.012,800
5회이동수 등 16명임직원2021.04.01보통주신주교부62,50050,0002024.04.02~2027.04.012,800
6회이동수 등 21명임직원2022.04.01보통주신주교부52,50035,0002025.04.02~2028.04.012,800
7회이동수 등 18명임직원2023.03.30보통주신주교부102,50084,5002026.04.02~2029.04.012,800
8회우종환 등 10명임직원2024.03.29보통주신주교부42,50040,0002026.03.30~2029.03.292,800
9회우종환 등 11명임직원2025.03.31보통주신주교부45,00035,0002027.04.01~2030.03.312,800
10회우종환 등 51명임직원2026.03.19보통주신주교부89,14088,1402028.03.20~2033.03.198,010/13,350
합 계574,140332,64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주식보상비용124424304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6%)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2% )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6%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2%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회차부여대상관 계부여일주식의종류부여방법부여수량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비고
1회이동수 등 06명임직원2018.11.19보통주신주교부40,000-2020.11.20~2023.11.191,700(주1)(주2)
2회이동수 등 15명임직원2019.01.02보통주신주교부75,000-2021.01.03~2024.01.021,700
3회이동수 등 02명임직원2019.03.11보통주신주교부15,000-2021.03.12~2024.03.111,700
4회이동수 등 16명임직원2020.04.01보통주신주교부50,000-2023.04.02~2026.04.012,800
5회이동수 등 16명임직원2021.04.01보통주신주교부62,50050,0002024.04.02~2027.04.012,800
6회이동수 등 21명임직원2022.04.01보통주신주교부52,50035,0002025.04.02~2028.04.012,800
7회이동수 등 18명임직원2023.03.30보통주신주교부102,50084,5002026.04.02~2029.04.012,800
8회우종환 등 10명임직원2024.03.29보통주신주교부42,50040,0002026.03.30~2029.03.292,800
9회우종환 등 11명임직원2025.03.31보통주신주교부45,00035,0002027.04.01~2030.03.312,800
10회우종환 등 51명임직원2026.03.19보통주신주교부89,14088,1402028.03.20~2033.03.198,010/13,350
합 계574,140332,64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주식보상비용124424304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1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57%)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1%)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3%)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38.42%)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1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57%)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1%)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3%)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최성민최대주주(본인)2,284,00050.90%2,284,00041.40%2,284,00041.40%--3년주1)
신하영특수관계인75,0001.67%75,0001.36%75,0001.36%--3년주1)
신석환특수관계인25,0000.56%25,0000.45%25,0000.45%--3년주1)
윤준열등기임원75,0001.67%75,0001.36%75,0001.36%--3년주1)
김은중미등기임원107,0002.38%107,0001.94%107,0001.94%--1년주2)
CHANG BING관계회사 임원80,0001.78%80,0001.45%80,0001.45%--1년주2)
장현일미등기임원17,5000.39%17,5000.32%17,5000.32%--1년주2)
이동수미등기임원12,5000.28%12,5000.23%12,5000.23%--1년주2)
김찬후미등기임원8,0000.18%8,0000.15%8,0000.15%--1년주2)
이웅무미등기임원3,0000.07%3,0000.05%3,0000.05%--1년주2)
소계-2,687,00059.88%2,687,00048.70%2,687,00048.70%----
5% 이상 소유주주(주)픽셀플러스기타393,9008.78%393,9007.14%--393,9007.14%--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벤처금융260,3885.80%260,3884.72%--260,3884.72%--
소계-654,28814.58%654,28811.86%--654,28811.86%--
1% 이상 소유주주신한-수 세컨더리투자조합벤처금융157,3503.51%157,3502.85%157,3502.85%--1개월주3)
에스제이지비이에스지혁신펀드벤처금융157,3403.51%157,3402.85%157,3402.85%--1개월주3)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기타150,0003.34%150,0002.72%--150,0002.72%--
엘앤에스시스템반도체상생투자조합벤처금융124,9812.79%124,9812.27%74,9811.36%50,0000.91%1개월주3)
제이비우리캐피탈㈜전문투자자82,4401.84%82,4401.49%82,4401.49%--1개월주3)
디비증권㈜전문투자자78,6731.75%78,6731.43%78,6731.43%--3개월~6개월주6)
제이엑스4호투자조합벤처금융74,9061.67%74,9061.36%74,9061.36%--1개월주3)
소계-825,69018.40%825,69014.97%625,69011.34%200,0003.63%--
소액주주최봉식소액주주12,0000.27%12,0000.22%12,0000.22%--1년-
JEREMY JAEHYUNKIM소액주주7,0000.16%7,0000.13%7,0000.13%--1년주4)
장영찬소액주주8,7500.20%8,7500.16%5,0000.09%3,7500.07%1년주4)
이원빈소액주주3,0000.07%3,0000.05%3,0000.05%--1년주4)
원다연소액주주2,0000.04%2,0000.04%2,0000.04%--1년주4)
박신영소액주주2,0000.04%2,0000.04%2,0000.04%--1년주4)
허신원소액주주2,0000.04%2,0000.04%2,0000.04%--1년주4)
허지원소액주주2,0000.04%2,0000.04%2,0000.04%--1년주4)
ZHAN CHUN소액주주5,0000.11%5,0000.09%5,0000.09%--1년주5)
송미화소액주주12,5000.28%12,5000.23%2,5000.05%10,0000.18%1년주5)
민고은소액주주12,5000.28%12,5000.23%2,5000.05%10,0000.18%1년주5)
권순영소액주주7,5000.17%7,5000.14%2,5000.05%5,0000.09%1년주5)
이세범소액주주2,5000.06%2,5000.05%2,5000.05%--1년주5)
김연규소액주주2,5000.06%2,5000.05%2,5000.05%--1년주5)
권소라소액주주2,5000.06%2,5000.05%2,5000.05%--1년주5)
기타 소액주주소액주주236,4225.27%236,4224.29%--236,4224.29%--
소계-320,1727.14%320,1725.80%55,0001.00%265,1724.81%--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공모주주신주모집--1,000,00018.13%--1,000,00018.13%--
디비증권(의무인수)의무인수분--30,0000.54%30,0000.54%--3개월주7)
소계---1,030,00018.67%30,0000.54%1,000,00018.13%--
합계-4,487,150100.00%5,517,150100.00%3,397,69061.58%2,119,46038.42%--
주1)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57%)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2,119,46038.42%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2,666,47748.33%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2,696,47748.87%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2,775,15050.30%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3,058,15055.43%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5,517,150100.00%
주1)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38.42%)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2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2%)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 38.35%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2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 )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0% )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2% )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최성민최대주주(본인)2,284,00050.90%2,284,00041.32%2,284,00041.32%--3년주1)
신하영특수관계인75,0001.67%75,0001.36%75,0001.36%--3년주1)
신석환특수관계인25,0000.56%25,0000.45%25,0000.45%--3년주1)
윤준열등기임원75,0001.67%75,0001.36%75,0001.36%--3년주1)
김은중미등기임원107,0002.38%107,0001.94%107,0001.94%--1년주2)
CHANG BING관계회사 임원80,0001.78%80,0001.45%80,0001.45%--1년주2)
장현일미등기임원17,5000.39%17,5000.32%17,5000.32%--1년주2)
이동수미등기임원12,5000.28%12,5000.23%12,5000.23%--1년주2)
김찬후미등기임원8,0000.18%8,0000.14%8,0000.14%--1년주2)
이웅무미등기임원3,0000.07%3,0000.05%3,0000.05%--1년주2)
소계-2,687,00059.88%2,687,00048.61%2,687,00048.61%----
5% 이상 소유주주(주)픽셀플러스기타393,9008.78%393,9007.13%--393,9007.13%--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벤처금융260,3885.80%260,3884.71%--260,3884.71%--
소계-654,28814.58%654,28811.84%--654,28811.84%--
1% 이상 소유주주신한-수 세컨더리투자조합벤처금융157,3503.51%157,3502.85%157,3502.85%--1개월주3)
에스제이지비이에스지혁신펀드벤처금융157,3403.51%157,3402.85%157,3402.85%--1개월주3)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기타150,0003.34%150,0002.71%--150,0002.71%--
엘앤에스시스템반도체상생투자조합벤처금융124,9812.79%124,9812.26%74,9811.36%50,0000.90%1개월주3)
제이비우리캐피탈㈜전문투자자82,4401.84%82,4401.49%82,4401.49%--1개월주3)
디비증권㈜전문투자자78,6731.75%78,6731.42%78,6731.42%--6개월주6)
제이엑스4호투자조합벤처금융74,9061.67%74,9061.36%74,9061.36%--1개월주3)
소계-825,69018.40%825,69014.94%625,69011.32%200,0003.62%--
소액주주최봉식소액주주12,0000.27%12,0000.22%12,0000.22%--1년-
JEREMY JAEHYUNKIM소액주주7,0000.16%7,0000.13%7,0000.13%--1년주4)
장영찬소액주주8,7500.20%8,7500.16%5,0000.09%3,7500.07%1년주4)
이원빈소액주주3,0000.07%3,0000.05%3,0000.05%--1년주4)
원다연소액주주2,0000.04%2,0000.04%2,0000.04%--1년주4)
박신영소액주주2,0000.04%2,0000.04%2,0000.04%--1년주4)
허신원소액주주2,0000.04%2,0000.04%2,0000.04%--1년주4)
허지원소액주주2,0000.04%2,0000.04%2,0000.04%--1년주4)
ZHAN CHUN소액주주5,0000.11%5,0000.09%5,0000.09%--1년주5)
송미화소액주주12,5000.28%12,5000.23%2,5000.05%10,0000.18%1년주5)
민고은소액주주12,5000.28%12,5000.23%2,5000.05%10,0000.18%1년주5)
권순영소액주주7,5000.17%7,5000.14%2,5000.05%5,0000.09%1년주5)
이세범소액주주2,5000.06%2,5000.05%2,5000.05%--1년주5)
김연규소액주주2,5000.06%2,5000.05%2,5000.05%--1년주5)
권소라소액주주2,5000.06%2,5000.05%2,5000.05%--1년주5)
기타 소액주주소액주주236,4225.27%236,4224.28%--236,4224.28%--
소계-320,1727.14%320,1725.79%55,0001.00%265,1724.80%--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공모주주신주모집--1,000,00018.09%--1,000,00018.09%--
디비증권(의무인수)의무인수분--30,0000.54%30,0000.54%--3개월주7)
--10,0000.18%10,0000.18%--6개월주8)
소계---1,040,00018.82%40,0000.72%1,000,00018.09%--
합계-4,487,150100.00%5,527,150100.00%3,407,69061.65%2,119,46038.35%--
주1)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취득분은 상장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2,119,46038.35%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2,666,47748.24%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2,696,47748.79%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2,785,15050.39%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3,068,15055.51%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5,527,150100.00%
주1)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 38.35%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디비증권㈜보통주30,000주23,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후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디비증권㈜보통주30,000주69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1) 정정 전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단위: 원, 주. %)
주주명주식의종류취득방식취득일취득주식수(지분율)주당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디비증권㈜보통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5.12.1537,453(0.83)13,350499,997,550주1)
보통주구주 양수2025.12.1541,220(0.92)12,130499,998,600
합계보통주--78,673(1.75)12,710999,996,150-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주2)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 양수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인수인 명주식의종류희망 공모가액취득일주당 취득가액 주1)괴리율비고
디비증권㈜보통주23,000원 ~ 28,000원2025.12.1512,710원80.96%~120.30%-
주1)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3개월~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지분율은 1.75%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3개월~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디비증권㈜는 78,673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단위: 원, 주. %)
주주명주식의종류취득방식취득일취득주식수(지분율)주당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디비증권㈜보통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5.12.1537,453(0.83)13,350499,997,550주1)
보통주구주 양수2025.12.1541,220(0.92)12,130499,998,600
합계보통주--78,673(1.75)12,710999,996,150-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주2)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2%입니다.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 양수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인수인 명주식의종류확정공모가액취득일주당 취득가액 주1)괴리율비고
디비증권㈜보통주23,000원2025.12.1512,710원80.96%-
주1)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지분율은 1.75%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디비증권㈜는 78,673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후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32%)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32% )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4) 정정 전

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17,150주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3%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49,790주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 이상의 행사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회차부여대상관 계부여일주식의종류부여방법부여수량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비고
1회이동수 등 06명임직원2018.11.19보통주신주교부40,000-2020.11.20~2023.11.191,700(주1)(주2)
2회이동수 등 15명임직원2019.01.02보통주신주교부75,000-2021.01.03~2024.01.021,700
3회이동수 등 02명임직원2019.03.11보통주신주교부15,000-2021.03.12~2024.03.111,700
4회이동수 등 16명임직원2020.04.01보통주신주교부50,000-2023.04.02~2026.04.012,800
5회이동수 등 16명임직원2021.04.01보통주신주교부62,50050,0002024.04.02~2027.04.012,800
6회이동수 등 21명임직원2022.04.01보통주신주교부52,50035,0002025.04.02~2028.04.012,800
7회이동수 등 18명임직원2023.03.30보통주신주교부102,50084,5002026.04.02~2029.04.012,800
8회우종환 등 10명임직원2024.03.29보통주신주교부42,50040,0002026.03.30~2029.03.292,800
9회우종환 등 11명임직원2025.03.31보통주신주교부45,00035,0002027.04.01~2030.03.312,800
10회우종환 등 51명임직원2026.03.19보통주신주교부89,14088,1402028.03.20~2033.03.198,010/13,350
합 계574,140332,64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특히, 반도체 산업계의 채용 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한 제10회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2월 당사가 실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13,350원(액면가 500원)과, 같은 시기 발생한 보통주식의 거래가격인 12,130원을 행사가격 산정의 주요 참고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유도와 성과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주당 8,010원을 행사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외부 기술ㆍ경영고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이상인 13,350원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
(단위 : 원)
부여회차부여일행사가격시가(자체평가)(주2)시가(외부평가)(주3)차이(시가-행사가격)
1회2018.11.191,700909-(791)
2회2019.01.021,700909-(791)
3회2019.03.111,700909-(791)
4회2020.04.012,8003,831-1,031
5회2021.04.012,8002,556-(244)
6회2022.04.012,8001,163-(1,637)
7회2023.03.302,800-1,172(1,628)
8회2024.03.292,8001,03410,0007,200
9회2025.03.312,800-1,349(1,451)
10회2026.03.198,010/13,350-12,1304,120/(1,22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행사가격 및 시가는 2025년 5월 8일 액면분할(5,000원 → 500원) 및 2025년 6월 26일 무상증자(1:4)를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시가(자체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사 자체적으로 참고 목적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별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주3)시가(외부평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 또는 당사 주식의 외부 거래사례를 통해 확인된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17,150주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3%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49,790주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기간별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단위 : 주, %)
성 명관 계공모 후 보유주식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주1)
5회차 모두 행사 시(2027.04.01 이후)6회차 모두 행사 시(2028.04.01 이후)8회차 모두 행사 시(2029.03.29 이후)7회차 모두 행사 시(2029.04.01 이후)9회차 모두 행사 시(2030.03.31 이후)10회차 모두 행사 시(2033.03.19 이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성민최대주주2,284,00041.40%2,284,00041.03%2,284,00040.77%2,284,00040.16%2,284,00039.88%2,284,00039.64%2,284,00039.04%
특수관계인 계특수관계인 9인(주2)(주3)403,0007.30%433,0007.78%448,0008.00%463,0008.14%511,0008.92%516,0008.96%516,0008.82%
소 계2,687,00048.70%2,717,00048.80%2,732,00048.77%2,747,00048.31%2,795,00048.81%2,800,00048.60%2,800,00047.86%
기타주주1,830,15033.17%1,830,15032.87%1,830,15032.67%1,830,15032.18%1,830,15031.96%1,830,15031.76%1,830,15031.29%
공모주주1,000,00018.13%1,000,00017.96%1,000,00017.85%1,000,00017.59%1,000,00017.46%1,000,00017.36%1,000,00017.09%
5회차 주식매수선택권--20,0000.36%20,0000.36%20,0000.35%20,0000.35%20,0000.35%20,0000.34%
6회차 주식매수선택권----20,0000.36%20,0000.35%20,0000.35%20,0000.35%20,0000.34%
7회차 주식매수선택권------25,0000.44%25,0000.44%25,0000.43%25,0000.43%
8회차 주식매수선택권--------36,5000.64%36,5000.63%36,5000.62%
9회차 주식매수선택권----------30,0000.52%30,0000.51%
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88,1401.51%
주식매수선택권 소계--50,0000.90%85,0001.52%125,0002.20%209,5003.66%244,5004.24%332,6405.69%
합 계5,517,150100.00%5,567,150100.00%5,602,150100.00%5,642,150100.00%5,726,650100,00%5,761,650100.00%5,849,790100.00%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수량이 각 회차별 행사기간 만료일에 일괄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최대주주의 친인척, 당사의 등기/미등기임원,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주3)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5차 30,000주, 6차 15,000주, 7차 48,000주, 8차 15,000주, 9차 5,000주 총 113,000주는 특수관계인(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 후 특수관계인 지분에 합산되었습니다.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잠재주식은 총 332,640주로, 행사기간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실제 행사 여부 및 행사 규모 또한 임직원의 재직 여부,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개별 행사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당사의 임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사 시 해당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은 상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공모 후 기준 48.70%에서 47.86%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 효과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27,150주 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2% 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59,790주 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 이상의 행사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회차부여대상관 계부여일주식의종류부여방법부여수량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비고
1회이동수 등 06명임직원2018.11.19보통주신주교부40,000-2020.11.20~2023.11.191,700(주1)(주2)
2회이동수 등 15명임직원2019.01.02보통주신주교부75,000-2021.01.03~2024.01.021,700
3회이동수 등 02명임직원2019.03.11보통주신주교부15,000-2021.03.12~2024.03.111,700
4회이동수 등 16명임직원2020.04.01보통주신주교부50,000-2023.04.02~2026.04.012,800
5회이동수 등 16명임직원2021.04.01보통주신주교부62,50050,0002024.04.02~2027.04.012,800
6회이동수 등 21명임직원2022.04.01보통주신주교부52,50035,0002025.04.02~2028.04.012,800
7회이동수 등 18명임직원2023.03.30보통주신주교부102,50084,5002026.04.02~2029.04.012,800
8회우종환 등 10명임직원2024.03.29보통주신주교부42,50040,0002026.03.30~2029.03.292,800
9회우종환 등 11명임직원2025.03.31보통주신주교부45,00035,0002027.04.01~2030.03.312,800
10회우종환 등 51명임직원2026.03.19보통주신주교부89,14088,1402028.03.20~2033.03.198,010/13,350
합 계574,140332,64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특히, 반도체 산업계의 채용 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한 제10회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2월 당사가 실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13,350원(액면가 500원)과, 같은 시기 발생한 보통주식의 거래가격인 12,130원을 행사가격 산정의 주요 참고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유도와 성과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주당 8,010원을 행사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외부 기술ㆍ경영고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이상인 13,350원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
(단위 : 원)
부여회차부여일행사가격시가(자체평가)(주2)시가(외부평가)(주3)차이(시가-행사가격)
1회2018.11.191,700909-(791)
2회2019.01.021,700909-(791)
3회2019.03.111,700909-(791)
4회2020.04.012,8003,831-1,031
5회2021.04.012,8002,556-(244)
6회2022.04.012,8001,163-(1,637)
7회2023.03.302,800-1,172(1,628)
8회2024.03.292,8001,03410,0007,200
9회2025.03.312,800-1,349(1,451)
10회2026.03.198,010/13,350-12,1304,120/(1,22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행사가격 및 시가는 2025년 5월 8일 액면분할(5,000원 → 500원) 및 2025년 6월 26일 무상증자(1:4)를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시가(자체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사 자체적으로 참고 목적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별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주3)시가(외부평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 또는 당사 주식의 외부 거래사례를 통해 확인된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27,150주 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2% 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59,790주 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기간별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단위 : 주, %)
성 명관 계공모 후 보유주식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주1)
5회차 모두 행사 시(2027.04.01 이후)6회차 모두 행사 시(2028.04.01 이후)8회차 모두 행사 시(2029.03.29 이후)7회차 모두 행사 시(2029.04.01 이후)9회차 모두 행사 시(2030.03.31 이후)10회차 모두 행사 시(2033.03.19 이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성민최대주주2,284,00041.32%2,284,00040.95%2,284,00040.70%2,284,00040.41%2,284,00039.81%2,284,00039.57%2,284,00038.98%
특수관계인 계특수관계인 9인(주2)(주3)403,0007.29%433,0007.76%448,0007.98%463,0008.19%511,0008.91%516,0008.94%516,0008.81%
소 계2,687,00048.61%2,717,00048.72%2,732,00048.68%2,747,00048.60%2,795,00048.72%2,800,00048.51%2,800,00047.78%
기타주주1,840,15033.29%1,840,15032.99%1,840,15032.79%1,840,15032.56%1,840,15032.08%1,840,15031.88%1,840,15031.40%
공모주주1,000,00018.09%1,000,00017.93%1,000,00017.82%1,000,00017.69%1,000,00017.43%1,000,00017.33%1,000,00017.07%
5회차 주식매수선택권--20,0000.36%20,0000.36%20,0000.35%20,0000.35%20,0000.35%20,0000.34%
6회차 주식매수선택권----20,0000.36%20,0000.35%20,0000.35%20,0000.35%20,0000.34%
7회차 주식매수선택권------25,0000.44%25,0000.44%25,0000.43%25,0000.43%
8회차 주식매수선택권--------36,5000.64%36,5000.63%36,5000.62%
9회차 주식매수선택권----------30,0000.52%30,0000.51%
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88,1401.50%
주식매수선택권 소계--50,0000.90%85,0001.51%125,0002.21%209,5003.65%244,5004.24%332,6405.68%
합 계5,527,150100.00%5,577,150100.00%5,612,150100.00%5,652,150100.00%5,736,650100,00%5,771,650100.00%5,859,790100.00%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수량이 각 회차별 행사기간 만료일에 일괄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최대주주의 친인척, 당사의 등기/미등기임원,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주3)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5차 30,000주, 6차 15,000주, 7차 48,000주, 8차 15,000주, 9차 5,000주 총 113,000주는 특수관계인(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 후 특수관계인 지분에 합산되었습니다.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잠재주식은 총 332,640주로, 행사기간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실제 행사 여부 및 행사 규모 또한 임직원의 재직 여부,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개별 행사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당사의 임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사 시 해당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은 상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공모 후 기준 48.61% 에서 47.78% 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 효과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2,313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2,552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비교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6,869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기업 PER36.99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5,849,79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43,423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47.05% ~ 35.53%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밴드 산정 결과23,000원 ~ 28,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비교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비교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23,000원 ~ 28,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6)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비교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6,869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기업 PER36.99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5,859,79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43,360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46.96% ~ 35.42%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확정 공모가액23,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비교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비교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23,000원 ~ 28,0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23,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8년 추정 순이익11,340 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20.00%B (주2)
2028년 추정 순이익의2026년 1분기말 현재가치6,869백만원C = A / [(1+B)^2.75]
적용주식수5,849,790D (주3)
적용 주당순이익1,174.0302원E = C / D
적용 PER36.99배F
주당 평가가액43,434원G = E * F
주1)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구조적으로 확보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8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평균 20 2.7~2.9 비교기업의 2026년 6월 23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4개의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9.4%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 어보브반도체 26.8 Analog Integrations Corp 24.4 Elmos Semiconductor SE 16.0 Melexis NV 10.2 평균 19.4 출처: Bloomberg
주3)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산출을 위한 적용주식수]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487,150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0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332,640 미행사분 전체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30,000 Min(공모주식수의 3.0%, 10억원) 합계 5,849,790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7)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8년 추정 순이익11,340 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20.00%B (주2)
2028년 추정 순이익의2026년 1분기말 현재가치6,869백만원C = A / [(1+B)^2.75]
적용주식수5,859,790D (주3)
적용 주당순이익1,172.2263E = C / D
적용 PER36.99배F
주당 평가가액43,360원G = E * F
주1)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구조적으로 확보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8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평균 20 2.7~2.9 비교기업의 2026년 6월 23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4개의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9.4%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 어보브반도체 26.8 Analog Integrations Corp 24.4 Elmos Semiconductor SE 16.0 Melexis NV 10.2 평균 19.4 출처: Bloomberg
주3)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산출을 위한 적용주식수]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487,150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0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332,640 미행사분 전체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0,000 Min(공모주식수의 3.0%, 10억원) + 공모주식수 1.0% 합계 5,859,790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8)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값비고
주당 평가가액43,43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7.05% ~ 35.53%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23,000원 ~ 28,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85%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50% 40.3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1% 27.93%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이엔셀 2024.08.23 31.96% 23.46%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00% 40.50%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18.35% 28.15%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평균 38.40% 26.12%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주식회사 해치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7.05% ~ 35.5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23,000원 ~ 2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값비고
주당 평가가액43,36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6.96% ~ 35.42%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23,000원 ~ 28,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23,000원주2)
주1)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85%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50% 40.3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1% 27.93%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이엔셀 2024.08.23 31.96% 23.46%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00% 40.50%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18.35% 28.15%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평균 38.40% 26.12%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2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주식회사 해치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6.96% ~ 35.42%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23,000원 ~ 28,000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1)23,0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690,000,000
발행제비용(3)1,355,422,000
순수입금[(1)+(2)-(3)]22,334,578,000
주1)총 공모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23,000원~28,000원) 중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 하단인 23,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주1)1,302,950,000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5%
등록세(주2)2,060,000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412,000등록세의 20%
기타비용50,000,000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합 계1,355,422,000-
주1)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23,000원 ~ 28,000원 중 공모가 공모가하단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9)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1)23,0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920,000,000
발행제비용(3)1,368,096,000
순수입금[(1)+(2)-(3)]22,551,904,000
주1)총 공모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 23,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주1)1,315,600,000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5%
등록세(주2)2,080,000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416,000등록세의 20%
기타비용50,000,000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합 계1,368,096,000-
주1)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0)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2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2,335---22,335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23억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7년 이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포토마스크6306306306302,520
인건비4,0974,8995,544-14,540
기타 연구개발비1,7241,6651,777-5,166
소 계6,4517,1947,95163022,226
기타 운영경비109---109
총 계6,5607,1947,95163022,335
주1)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 목적 및 추진 방향

당사의 연구개발 목적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ㆍ생활가전ㆍ산업기기ㆍ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센서 IC 솔루션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감도ㆍ저전력ㆍ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센서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자기센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센서 IC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및 산업 전반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 센서 기능 제공을 넘어 신호처리 및 보정 기술을 집적한 고부가가치 SoC 솔루션을 확대하여 고객의 설계 편의성과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축적된 자기센서 설계 기술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센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바일 및 생활가전을 넘어 산업용ㆍ자동차 전장 분야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 계획 공모자금은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개발 인프라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는 신규 센서 IC 개발을 위한 프토마스크 제작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Probe Card 및 Socket, 평가 등 개발용 소모품, 신뢰성 평가 비용,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 및 개발 장비 운영비, 산학협력 및 위탁개발 비용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특히, 센서 IC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자기장 인가 및 특성 보정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평가와 테스트 공정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전용 개발 환경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 인건비4,0974,8995,544-14,540
포토마스크 제작비6306306306302,520
기타연구개발비소모품비308308308-925
외주가공비246251251-748
지급수수료209210210-629
지급임차료407407407-1,221
기타경비553489601-1,643
소 계1,7231,6651,777-5,166
총 계6,4517,1947,95163022,226
주1)기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 용 소모품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Probe Card 및 Socket, 평가보드, 자석코일 등의 제작, 구매 비용 외주가공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지급수수료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신뢰성 평가, 개발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 지급임차료 설계용 S/W 라이선스 및 자기장 라이선스 비용, 클린룸 등의 임차료 기타경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기타 연구개발 일반 경비

(3) 기대 효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존 고객사에 대한 공급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객 및 신규 응용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IC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개발 인프로 고도화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센서 SoC 제품의 비중을 높여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20)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2,552---22,552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26억원 (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7년 이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포토마스크6306306306302,520
인건비4,0974,8995,544-14,540
기타 연구개발비1,7241,6651,777-5,166
소 계6,4517,1947,95163022,226
기타 운영경비326---326
총 계6,7777,1947,95163022,552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 목적 및 추진 방향

당사의 연구개발 목적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ㆍ생활가전ㆍ산업기기ㆍ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센서 IC 솔루션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감도ㆍ저전력ㆍ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센서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자기센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센서 IC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및 산업 전반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 센서 기능 제공을 넘어 신호처리 및 보정 기술을 집적한 고부가가치 SoC 솔루션을 확대하여 고객의 설계 편의성과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축적된 자기센서 설계 기술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센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바일 및 생활가전을 넘어 산업용ㆍ자동차 전장 분야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 계획 공모자금은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개발 인프라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는 신규 센서 IC 개발을 위한 프토마스크 제작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Probe Card 및 Socket, 평가 등 개발용 소모품, 신뢰성 평가 비용,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 및 개발 장비 운영비, 산학협력 및 위탁개발 비용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특히, 센서 IC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자기장 인가 및 특성 보정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평가와 테스트 공정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전용 개발 환경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 인건비4,0974,8995,544-14,540
포토마스크 제작비6306306306302,520
기타연구개발비소모품비308308308-925
외주가공비246251251-748
지급수수료209210210-629
지급임차료407407407-1,221
기타경비553489601-1,643
소 계1,7231,6651,777-5,166
총 계6,4517,1947,95163022,226
주1)기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 용 소모품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Probe Card 및 Socket, 평가보드, 자석코일 등의 제작, 구매 비용 외주가공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지급수수료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신뢰성 평가, 개발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 지급임차료 설계용 S/W 라이선스 및 자기장 라이선스 비용, 클린룸 등의 임차료 기타경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기타 연구개발 일반 경비

(3) 기대 효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존 고객사에 대한 공급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객 및 신규 응용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IC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개발 인프로 고도화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센서 SoC 제품의 비중을 높여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7월 16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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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0000663

접수번호 20260810000663 · 페이지 갱신 2026-11-05 12:3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