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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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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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해치텍 |
| 대 표 이 사 : | 최성민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비동 307호 |
| (전 화) 043-715-9034 |
| (홈페이지) http://www.haechitech.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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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우 종 환 |
| (전 화) 043-715-9034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6월 26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3,0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23,000원 ~ 28,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3,000,000,000원 ~ 28,000,000,000원- 공모주식수: 1,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50,000주 ~ 3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00,000주 ~ 7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23,000원
- 모집(매출)총액:
23,000,000,000원
- 공모주식수: 1,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2. 회사위험 |
| 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 (주6) | (주6) |
| 3. 기타위험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7) | (주7) |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8) | (주8) |
|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 (주9) | (주9) |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10) | (주10) |
|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 (주11) | (주11) |
| 차.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12) | (주12) |
|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주13) | (주13) |
| 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 (주14) | (주14) |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5) | (주15)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6) | (주16)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 (주17) | (주17)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 (주18) | (주18)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9) | (주19)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20) | (주20)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500 | 23,000 | 23,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23,000,000,000 | 1,302,95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8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28,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8,0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
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23,000원 ~ 2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DB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DB증권(주)
기명식보통주
10,000
23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500 | 23,000 | 23,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00 | 23,000,000,000 | 1,315,6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8월 18일 | - |
| 주1) | 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
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DB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DB증권(주)
기명식보통주
10,000
23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300,000주 | 25.00%~30.00% | 23,000원주1) | 5,750,000,000원~6,90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00,000주~750,000주 | 70.00%~75.00% | 16,100,000,000원~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텍은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300,000주 | 25.00%~30.00% | 23,000원 | 5,750,000,000원~6,90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00,000주~750,000주 | 70.00%~75.00% | 16,100,000,000원~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구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DB증권㈜ | 30,000주 | 23,000원 | 69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23,000원 ~ 28,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 | 25.00% | 23,000원주1) | 5,75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치텍은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주 | 25.00% | 23,000원 | 5,750,000,000원 | 주3,4)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17,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1,000,000주 | 100.00% | 23,000,000,000원 | -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구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DB증권㈜ | 30,000주 | 23,000원 | 69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과 (주)해치텍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해치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700,000주~750,000주 | 70.00%~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주 ~ 300,0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과 (주)해치텍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해치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750,00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12)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 계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공모 | 사모 |
| 건수 | 12 | 141 | 40 | 5 | 1 | 67 | 21 | 34 | - | 321 |
| 수량 | 5,520,588 | 37,721,000 | 8,522,000 | 1,804,000 | 750,000 | 8,483,900 | 5,477,071 | 8,157,000 | - | 76,435,559 |
| 경쟁률 | 7.36 | 50.29 | 11.36 | 2.41 | 1.00 | 11.31 | 7.30 | 10.88 | - | 101.91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700,000주~750,000주 중 7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7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밴드 상단 초과 | 1 | 8,000 | 3 | 559,000 | - | - | - | - | - | - | 3 | 10,000 | 1 | 750,000 | 2 | 754,000 | - | - | 10 | 2,081,000 |
| 밴드 상단 | 6 | 3,039,000 | 40 | 11,674,000 | 23 | 5,662,000 | 3 | 1,051,000 | 1 | 750,000 | 23 | 4,472,000 | 9 | 2,858,071 | 32 | 7,403,000 | - | - | 137 | 36,909,071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1 | 1,5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88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4 | 2,472,000 | 41 | 3,810,000 | 11 | 1,585,000 | 1 | 750,000 | - | - | 28 | 706,900 | 8 | 1,861,000 | - | - | - | - | 93 | 11,184,9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47 | 17,171,000 | 6 | 1,275,000 | 1 | 3,000 | - | - | 12 | 2,545,000 | 3 | 8,000 | - | - | - | - | 69 | 21,002,000 |
| 미제시 | - | - | 10 | 4,507,000 | - | - | - | - | - | - | 1 | 750,000 | - | - | - | - | - | - | 11 | 5,257,000 |
| 합계 | 12 | 5,520,588 | 141 | 37,721,000 | 40 | 8,522,000 | 5 | 1,804,000 | 1 | 750,000 | 67 | 8,483,900 | 21 | 5,477,071 | 34 | 8,157,000 | - | - | 321 | 76,435,559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가격 미제시 | 11 | 3.4% | 5,257,000 | 6.9% |
| 28,000원(상단) 초과 | 10 | 3.1% | 2,081,000 | 2.7% |
| 28,000원(상단) | 137 | 42.7% | 36,909,071 | 48.3% |
| 23,000원(하단) 초과 ~ 28,000원(상단) 미만 | 1 | 0.3% | 1,588 | 0.0% |
| 23,000(하단) | 93 | 29.0% | 11,184,900 | 14.6% |
| 23,000원(하단) 미만 | 69 | 21.5% | 21,002,000 | 27.5% |
| 합계 | 321 | 100.0% | 76,435,559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운용사(집합) 공모 | 운용사(집합) 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1 | 8,000 | 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1 | 32,000 | 28,000 | 33 | 11,480,000 | 18,000 | - | - | - | - | - | - | - | - | - | - | - | - | 2 | 7,000 | 18,000 |
| 미확약 | 10 | 5,480,588 | 25,744 | 108 | 26,241,000 | 24,291 | 40 | 8,522,000 | 25,314 | 5 | 1,804,000 | 25,905 | 1 | 750,000 | 28,000 | 67 | 8,483,900 | 24,663 | 19 | 5,470,071 | 26,571 |
| 합 계 | 12 | 5,520,588 | 25,763 | 141 | 37,721,000 | 22,117 | 40 | 8,522,000 | 25,314 | 5 | 1,804,000 | 25,905 | 1 | 750,000 | 28,000 | 67 | 8,483,900 | 24,663 | 21 | 5,477,071 | 26,560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 | 합계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1 | 8,000 | 30,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36 | 11,519,000 | 18,028 |
| 미확약 | 34 | 8,157,000 | 28,370 | - | - | - | 284 | 64,908,559 | 25,481 |
| 합 계 | 34 | 8,157,000 | 28,370 | - | - | - | 321 | 76,435,559 | 24,276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치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23,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번 기관투자자의 청약 시에는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가 부가되오니,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D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D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8월 03일(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8월 10일(월)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8월 12일(수)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8월 18일(화)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공고일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발행회사 ㈜해치텍 홈페이지(http://www.haechitech.com)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D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DB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DB증권㈜ | 250,000주~300,000주 | 25,000주~30,000주 | 50%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DB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D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0.0% ~ 75.0% (700,000 ~ 75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5.0%~ 30.0% (250,000주~3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DB증권㈜와 ㈜해치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 15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⑥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DB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8월 18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4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지점내방 청약 |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HTS/MTS청약 | DB증권㈜의 HTS인 'Happy+', DB증권㈜의 MTS인 'DB증권 MTS' 및 홈페이지(www.dbsec.co.kr)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령 거부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
| ARS청약 | 수령 거부를 표시하시는 경우에만 ARS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 지점내방 청약 또는 홈페이지/HTS/MTS 청약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해치텍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8월 1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8월 18일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8월 1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발행회사인 ㈜해치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해치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2일간)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번 기관투자자의 청약 시에는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가 부가되오니,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D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D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8월 03일(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8월 10일(월)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8월 12일(수)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8월 18일(화)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공고일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발행회사 ㈜해치텍 홈페이지(http://www.haechitech.com)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 홈페이지(http://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D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DB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DB증권㈜ | 250,000주 | 25,000주 | 50%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DB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D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5.0%(7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5.0%(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DB증권㈜와 ㈜해치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DB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8월 18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4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홈페이지(www.db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지점내방 청약 |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HTS/MTS청약 | DB증권㈜의 HTS인 'Happy+', DB증권㈜의 MTS인 'DB증권 MTS' 및 홈페이지(www.dbsec.co.kr)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령 거부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
| ARS청약 | 수령 거부를 표시하시는 경우에만 ARS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 지점내방 청약 또는 홈페이지/HTS/MTS 청약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해치텍 및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D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8월 1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8월 18일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8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8월 1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보통주1,000,000주(100%) | 23,0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DB증권 | 1,302,950,000 | 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5.5%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DB증권 | 미정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해치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DB증권㈜ | 보통주 | 30,000주 | 69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발행회사인 ㈜해치텍과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8,000원의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 | 23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0,000 | 230,000,000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하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거래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78,6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해치텍의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평균 12,71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23,000원과의 괴리율은 80.96%, 최고가액인 28,000원과의 괴리율은 120.30%입니다.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희망 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8,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120.30%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의 지분율은 1.75%(공모 후 1.49%)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DB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금번 공모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D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보통주1,000,000주(100%) | 23,0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DB증권 | 1,315,600,000 | 인수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5.5%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DB증권 | 미정 | 공모금액(의무인수금액 포함)의 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서 참조 | - | - | 주2)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
| 주2) |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해치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DB증권㈜ | 보통주 | 30,000주 | 69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발행회사인 ㈜해치텍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D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000 | 23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0,000 | 230,000,000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하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보호예수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양수도 거래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78,6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해치텍의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평균 12,71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23,000원과의 괴리율은 80.96%, 최고가액인 28,000원과의 괴리율은 120.30%입니다.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확정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DB증권㈜의 지분율은 1.75%(
공모 후 1.4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DB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DB증권㈜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금번 공모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6) 정정 전
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9%)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3%)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주식보상비용 | 124 | 424 | 304 |
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당사는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73,1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0.36%
)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150,0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90,500주를 제외한 332,64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6.02%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4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주식보상비용 | 124 | 424 | 304 |
당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1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57%)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1%)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3%)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최성민 | 최대주주(본인) | 2,284,000 | 50.90% | 2,284,000 | 41.40% | 2,284,000 | 41.40% | - | - | 3년 | 주1) |
| 신하영 | 특수관계인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신석환 | 특수관계인 | 25,000 | 0.56% | 25,000 | 0.45% | 25,000 | 0.45% | - | - | 3년 | 주1) |
| 윤준열 | 등기임원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김은중 | 미등기임원 | 107,000 | 2.38% | 107,000 | 1.94% | 107,000 | 1.94% | - | - | 1년 | 주2) |
| CHANG BING | 관계회사 임원 | 80,000 | 1.78% | 80,000 | 1.45% | 80,000 | 1.45% | - | - | 1년 | 주2) |
| 장현일 | 미등기임원 | 17,500 | 0.39% | 17,500 | 0.32% | 17,500 | 0.32% | - | - | 1년 | 주2) |
| 이동수 | 미등기임원 | 12,500 | 0.28% | 12,500 | 0.23% | 12,500 | 0.23% | - | - | 1년 | 주2) |
| 김찬후 | 미등기임원 | 8,000 | 0.18% | 8,000 | 0.15% | 8,000 | 0.15% | - | - | 1년 | 주2) |
| 이웅무 | 미등기임원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2) |
| 소계 | - | 2,687,000 | 59.88% | 2,687,000 | 48.70% | 2,687,000 | 48.70% |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 (주)픽셀플러스 | 기타 | 393,900 | 8.78% | 393,900 | 7.14% | - | - | 393,900 | 7.14% | - | -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 벤처금융 | 260,388 | 5.80% | 260,388 | 4.72% | - | - | 260,388 | 4.72% | - | - |
| 소계 | - | 654,288 | 14.58% | 654,288 | 11.86% | - | - | 654,288 | 11.86%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신한-수 세컨더리투자조합 | 벤처금융 | 157,350 | 3.51% | 157,350 | 2.85% | 157,350 | 2.85% | - | - | 1개월 | 주3) |
| 에스제이지비이에스지혁신펀드 | 벤처금융 | 157,340 | 3.51% | 157,340 | 2.85% | 157,340 | 2.85% | - | - | 1개월 | 주3) |
|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 기타 | 150,000 | 3.34% | 150,000 | 2.72% | - | - | 150,000 | 2.72% | - | - |
| 엘앤에스시스템반도체상생투자조합 | 벤처금융 | 124,981 | 2.79% | 124,981 | 2.27% | 74,981 | 1.36% | 50,000 | 0.91% | 1개월 | 주3) |
| 제이비우리캐피탈㈜ | 전문투자자 | 82,440 | 1.84% | 82,440 | 1.49% | 82,440 | 1.49% | - | - | 1개월 | 주3) |
| 디비증권㈜ | 전문투자자 | 78,673 | 1.75% | 78,673 | 1.43% | 78,673 | 1.43% | - | - | 3개월~6개월 | 주6) |
| 제이엑스4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74,906 | 1.67% | 74,906 | 1.36% | 74,906 | 1.36% | - | - | 1개월 | 주3) |
| 소계 | - | 825,690 | 18.40% | 825,690 | 14.97% | 625,690 | 11.34% | 200,000 | 3.63% | - | - |
| 소액주주 | 최봉식 | 소액주주 | 12,000 | 0.27% | 12,000 | 0.22% | 12,000 | 0.22% | - | - | 1년 | - |
| JEREMY JAEHYUNKIM | 소액주주 | 7,000 | 0.16% | 7,000 | 0.13% | 7,000 | 0.13% | - | - | 1년 | 주4) |
| 장영찬 | 소액주주 | 8,750 | 0.20% | 8,750 | 0.16% | 5,000 | 0.09% | 3,750 | 0.07% | 1년 | 주4) |
| 이원빈 | 소액주주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4) |
| 원다연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박신영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허신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허지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ZHAN CHUN | 소액주주 | 5,000 | 0.11% | 5,000 | 0.09% | 5,000 | 0.09% | - | - | 1년 | 주5) |
| 송미화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민고은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권순영 | 소액주주 | 7,500 | 0.17% | 7,500 | 0.14% | 2,500 | 0.05% | 5,000 | 0.09% | 1년 | 주5) |
| 이세범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김연규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권소라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기타 소액주주 | 소액주주 | 236,422 | 5.27% | 236,422 | 4.29% | - | - | 236,422 | 4.29% | - | - |
| 소계 | - | 320,172 | 7.14% | 320,172 | 5.80% | 55,000 | 1.00% | 265,172 | 4.81%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1,000,000 | 18.13% | - | - | 1,000,000 | 18.13% | - | - |
| 디비증권(의무인수) | 의무인수분 | - | - | 30,000 | 0.54% | 30,000 | 0.54% | - | - | 3개월 | 주7) |
| 소계 | - | - | - | 1,030,000 | 18.67% | 30,000 | 0.54% | 1,000,000 | 18.13% | - | - |
| 합계 | - | 4,487,150 | 100.00% | 5,517,150 | 100.00% | 3,397,690 | 61.58% | 2,119,460 | 38.42% | - | - |
| 주1) |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57%)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3개월~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119,460 | 38.42%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66,477 | 48.33%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96,477 | 48.87%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775,150 | 50.30%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3,058,150 | 55.43%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517,150 | 100.00% |
| 주1)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38.42%)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527,150주
중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
)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상기 4인을 제외한 최대주주등(김은중, CHANG BING, 장현일, 이동수, 김찬후, 이웅무) 6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유한 주식 228,000주(상장 후 4.13%)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547,017주(상장 후
9.90%
)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최봉식, JEREMY JAEHYUNKIM, 장영찬, 이원빈, 원다연, 박신영, 허신원, 허지원 8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35,000주(상장 후 0.63%)를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중 ZHAN CHUN, 송미화, 민고은, 권순영, 이세범, 김연규, 권소라 7인은 당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 20,000주(상장 후 0.36%)를 보유하여 해당 지분 전량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78,673주(공모 후
1.42%
)를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30,000주(공모 후 0.54%)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최성민 | 최대주주(본인) | 2,284,000 | 50.90% | 2,284,000 | 41.32% | 2,284,000 | 41.32% | - | - | 3년 | 주1) |
| 신하영 | 특수관계인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신석환 | 특수관계인 | 25,000 | 0.56% | 25,000 | 0.45% | 25,000 | 0.45% | - | - | 3년 | 주1) |
| 윤준열 | 등기임원 | 75,000 | 1.67% | 75,000 | 1.36% | 75,000 | 1.36% | - | - | 3년 | 주1) |
| 김은중 | 미등기임원 | 107,000 | 2.38% | 107,000 | 1.94% | 107,000 | 1.94% | - | - | 1년 | 주2) |
| CHANG BING | 관계회사 임원 | 80,000 | 1.78% | 80,000 | 1.45% | 80,000 | 1.45% | - | - | 1년 | 주2) |
| 장현일 | 미등기임원 | 17,500 | 0.39% | 17,500 | 0.32% | 17,500 | 0.32% | - | - | 1년 | 주2) |
| 이동수 | 미등기임원 | 12,500 | 0.28% | 12,500 | 0.23% | 12,500 | 0.23% | - | - | 1년 | 주2) |
| 김찬후 | 미등기임원 | 8,000 | 0.18% | 8,000 | 0.14% | 8,000 | 0.14% | - | - | 1년 | 주2) |
| 이웅무 | 미등기임원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2) |
| 소계 | - | 2,687,000 | 59.88% | 2,687,000 | 48.61% | 2,687,000 | 48.61% |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 (주)픽셀플러스 | 기타 | 393,900 | 8.78% | 393,900 | 7.13% | - | - | 393,900 | 7.13% | - | -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 벤처금융 | 260,388 | 5.80% | 260,388 | 4.71% | - | - | 260,388 | 4.71% | - | - |
| 소계 | - | 654,288 | 14.58% | 654,288 | 11.84% | - | - | 654,288 | 11.84%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신한-수 세컨더리투자조합 | 벤처금융 | 157,350 | 3.51% | 157,350 | 2.85% | 157,350 | 2.85% | - | - | 1개월 | 주3) |
| 에스제이지비이에스지혁신펀드 | 벤처금융 | 157,340 | 3.51% | 157,340 | 2.85% | 157,340 | 2.85% | - | - | 1개월 | 주3) |
|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 기타 | 150,000 | 3.34% | 150,000 | 2.71% | - | - | 150,000 | 2.71% | - | - |
| 엘앤에스시스템반도체상생투자조합 | 벤처금융 | 124,981 | 2.79% | 124,981 | 2.26% | 74,981 | 1.36% | 50,000 | 0.90% | 1개월 | 주3) |
| 제이비우리캐피탈㈜ | 전문투자자 | 82,440 | 1.84% | 82,440 | 1.49% | 82,440 | 1.49% | - | - | 1개월 | 주3) |
| 디비증권㈜ | 전문투자자 | 78,673 | 1.75% | 78,673 | 1.42% | 78,673 | 1.42% | - | - | 6개월 | 주6) |
| 제이엑스4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74,906 | 1.67% | 74,906 | 1.36% | 74,906 | 1.36% | - | - | 1개월 | 주3) |
| 소계 | - | 825,690 | 18.40% | 825,690 | 14.94% | 625,690 | 11.32% | 200,000 | 3.62% | - | - |
| 소액주주 | 최봉식 | 소액주주 | 12,000 | 0.27% | 12,000 | 0.22% | 12,000 | 0.22% | - | - | 1년 | - |
| JEREMY JAEHYUNKIM | 소액주주 | 7,000 | 0.16% | 7,000 | 0.13% | 7,000 | 0.13% | - | - | 1년 | 주4) |
| 장영찬 | 소액주주 | 8,750 | 0.20% | 8,750 | 0.16% | 5,000 | 0.09% | 3,750 | 0.07% | 1년 | 주4) |
| 이원빈 | 소액주주 | 3,000 | 0.07% | 3,000 | 0.05% | 3,000 | 0.05% | - | - | 1년 | 주4) |
| 원다연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박신영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허신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허지원 | 소액주주 | 2,000 | 0.04% | 2,000 | 0.04% | 2,000 | 0.04% | - | - | 1년 | 주4) |
| ZHAN CHUN | 소액주주 | 5,000 | 0.11% | 5,000 | 0.09% | 5,000 | 0.09% | - | - | 1년 | 주5) |
| 송미화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민고은 | 소액주주 | 12,500 | 0.28% | 12,500 | 0.23% | 2,500 | 0.05% | 10,000 | 0.18% | 1년 | 주5) |
| 권순영 | 소액주주 | 7,500 | 0.17% | 7,500 | 0.14% | 2,500 | 0.05% | 5,000 | 0.09% | 1년 | 주5) |
| 이세범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김연규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권소라 | 소액주주 | 2,500 | 0.06% | 2,500 | 0.05% | 2,500 | 0.05% | - | - | 1년 | 주5) |
| 기타 소액주주 | 소액주주 | 236,422 | 5.27% | 236,422 | 4.28% | - | - | 236,422 | 4.28% | - | - |
| 소계 | - | 320,172 | 7.14% | 320,172 | 5.79% | 55,000 | 1.00% | 265,172 | 4.80%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1,000,000 | 18.09% | - | - | 1,000,000 | 18.09% | - | - |
| 디비증권(의무인수) | 의무인수분 | - | - | 30,000 | 0.54% | 30,000 | 0.54% | - | - | 3개월 | 주7) |
| - | - | 10,000 | 0.18% | 10,000 | 0.18% | - | - | 6개월 | 주8) |
| 소계 | - | - | - | 1,040,000 | 18.82% | 40,000 | 0.72% | 1,000,000 | 18.09% | - | - |
| 합계 | - | 4,487,150 | 100.00% | 5,527,150 | 100.00% | 3,407,690 | 61.65% | 2,119,460 | 38.35% | - | - |
| 주1) |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 4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2,459,000주(상장 후
44.49%)를 3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자발적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발적의무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최성민, 신하영, 신석환, 윤준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는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취득분은 상장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119,460 | 38.35%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66,477 | 48.24%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96,477 | 48.79%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785,150 | 50.39%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3,068,150 | 55.51%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527,150 | 100.00% |
| 주1)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19,460주(
38.35%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디비증권㈜ | 보통주 | 30,000주 | 23,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후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디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디비증권㈜ | 보통주 | 30,000주 | 690,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3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1) 정정 전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3%입니다.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 양수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희망 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8,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120.30%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3개월~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지분율은 1.75%입니다.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3%)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3개월~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디비증권㈜는 78,673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는 2025년 12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기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일부 양수를 통해 당사 보통주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취득방식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디비증권㈜ | 보통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12.15 | 37,453(0.83) | 13,350 | 499,997,550 | 주1) |
| 보통주 | 구주 양수 | 2025.12.15 | 41,220(0.92) | 12,130 | 499,998,600 |
| 합계 | 보통주 | - | - | 78,673(1.75) | 12,710 | 999,996,15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78,673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모가격이 16,600원 이상인 경우 6개월, 16,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5%, 공모 후 기준 약
1.42%입니다. |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 양수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인수인 명 | 주식의종류 | 확정공모가액 | 취득일 | 주당 취득가액 주1) | 괴리율 | 비고 |
|---|
| 디비증권㈜ | 보통주 | 23,000원 | 2025.12.15 | 12,710원 | 80.96% | - |
| 주1) | 유상증자 신주 및 구주 각각의 취득수량 가중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디비증권㈜의 지분율은 1.75%입니다.
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디비증권㈜는 보유지분 78,673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2%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디비증권㈜는 78,673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여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후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성민은 보통주 2,28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41.32%
)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4) 정정 전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 이상의 행사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특히, 반도체 산업계의 채용 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한 제10회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2월 당사가 실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13,350원(액면가 500원)과, 같은 시기 발생한 보통주식의 거래가격인 12,130원을 행사가격 산정의 주요 참고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유도와 성과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주당 8,010원을 행사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외부 기술ㆍ경영고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이상인 13,350원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 |
| (단위 : 원) |
| 부여회차 | 부여일 | 행사가격 | 시가(자체평가)(주2) | 시가(외부평가)(주3) | 차이(시가-행사가격) |
|---|
| 1회 | 2018.11.19 | 1,700 | 909 | - | (791) |
| 2회 | 2019.01.02 | 1,700 | 909 | - | (791) |
| 3회 | 2019.03.11 | 1,700 | 909 | - | (791) |
| 4회 | 2020.04.01 | 2,800 | 3,831 | - | 1,031 |
| 5회 | 2021.04.01 | 2,800 | 2,556 | - | (244) |
| 6회 | 2022.04.01 | 2,800 | 1,163 | - | (1,637) |
| 7회 | 2023.03.30 | 2,800 | - | 1,172 | (1,628) |
| 8회 | 2024.03.29 | 2,800 | 1,034 | 10,000 | 7,200 |
| 9회 | 2025.03.31 | 2,800 | - | 1,349 | (1,451) |
| 10회 | 2026.03.19 | 8,010/13,350 | - | 12,130 | 4,120/(1,22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 행사가격 및 시가는 2025년 5월 8일 액면분할(5,000원 → 500원) 및 2025년 6월 26일 무상증자(1:4)를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시가(자체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사 자체적으로 참고 목적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별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 주3) | 시가(외부평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 또는 당사 주식의 외부 거래사례를 통해 확인된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17,150주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3%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49,790주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기간별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 명 | 관 계 | 공모 후 보유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주1) |
|---|
| 5회차 모두 행사 시(2027.04.01 이후) | 6회차 모두 행사 시(2028.04.01 이후) | 8회차 모두 행사 시(2029.03.29 이후) | 7회차 모두 행사 시(2029.04.01 이후) | 9회차 모두 행사 시(2030.03.31 이후) | 10회차 모두 행사 시(2033.03.19 이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성민 | 최대주주 | 2,284,000 | 41.40% | 2,284,000 | 41.03% | 2,284,000 | 40.77% | 2,284,000 | 40.16% | 2,284,000 | 39.88% | 2,284,000 | 39.64% | 2,284,000 | 39.04% |
| 특수관계인 계 | 특수관계인 9인(주2)(주3) | 403,000 | 7.30% | 433,000 | 7.78% | 448,000 | 8.00% | 463,000 | 8.14% | 511,000 | 8.92% | 516,000 | 8.96% | 516,000 | 8.82% |
| 소 계 | 2,687,000 | 48.70% | 2,717,000 | 48.80% | 2,732,000 | 48.77% | 2,747,000 | 48.31% | 2,795,000 | 48.81% | 2,800,000 | 48.60% | 2,800,000 | 47.86% |
| 기타주주 | 1,830,150 | 33.17% | 1,830,150 | 32.87% | 1,830,150 | 32.67% | 1,830,150 | 32.18% | 1,830,150 | 31.96% | 1,830,150 | 31.76% | 1,830,150 | 31.29% |
| 공모주주 | 1,000,000 | 18.13% | 1,000,000 | 17.96% | 1,000,000 | 17.85% | 1,000,000 | 17.59% | 1,000,000 | 17.46% | 1,000,000 | 17.36% | 1,000,000 | 17.09% |
| 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20,000 | 0.36%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25,000 | 0.44% | 25,000 | 0.44% | 25,000 | 0.43% | 25,000 | 0.43% |
| 8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36,500 | 0.64% | 36,500 | 0.63% | 36,500 | 0.62% |
| 9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30,000 | 0.52% | 30,000 | 0.51% |
| 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88,140 | 1.51% |
| 주식매수선택권 소계 | - | - | 50,000 | 0.90% | 85,000 | 1.52% | 125,000 | 2.20% | 209,500 | 3.66% | 244,500 | 4.24% | 332,640 | 5.69% |
| 합 계 | 5,517,150 | 100.00% | 5,567,150 | 100.00% | 5,602,150 | 100.00% | 5,642,150 | 100.00% | 5,726,650 | 100,00% | 5,761,650 | 100.00% | 5,849,790 | 100.00%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수량이 각 회차별 행사기간 만료일에 일괄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 최대주주의 친인척, 당사의 등기/미등기임원,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 주3) |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5차 30,000주, 6차 15,000주, 7차 48,000주, 8차 15,000주, 9차 5,000주 총 113,000주는 특수관계인(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 후 특수관계인 지분에 합산되었습니다. |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잠재주식은 총 332,640주로, 행사기간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실제 행사 여부 및 행사 규모 또한 임직원의 재직 여부,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개별 행사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당사의 임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사 시 해당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은 상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공모 후 기준 48.70%에서 47.86%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 효과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10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보상체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 이상의 행사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관 계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부여방법 | 부여수량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1회 | 이동수 등 06명 | 임직원 | 2018.11.19 | 보통주 | 신주교부 | 40,000 | - | 2020.11.20~2023.11.19 | 1,700 | (주1)(주2) |
| 2회 | 이동수 등 15명 | 임직원 | 2019.01.02 | 보통주 | 신주교부 | 75,000 | - | 2021.01.03~2024.01.02 | 1,700 |
| 3회 | 이동수 등 02명 | 임직원 | 2019.03.11 | 보통주 | 신주교부 | 15,000 | - | 2021.03.12~2024.03.11 | 1,700 |
| 4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0.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0,000 | - | 2023.04.02~2026.04.01 | 2,800 |
| 5회 | 이동수 등 16명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62,500 | 50,000 | 2024.04.02~2027.04.01 | 2,800 |
| 6회 | 이동수 등 21명 | 임직원 | 2022.04.01 | 보통주 | 신주교부 | 52,500 | 35,000 | 2025.04.02~2028.04.01 | 2,800 |
| 7회 | 이동수 등 18명 | 임직원 | 2023.03.30 | 보통주 | 신주교부 | 102,500 | 84,500 | 2026.04.02~2029.04.01 | 2,800 |
| 8회 | 우종환 등 10명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신주교부 | 42,500 | 40,000 | 2026.03.30~2029.03.29 | 2,800 |
| 9회 | 우종환 등 11명 | 임직원 | 2025.03.31 | 보통주 | 신주교부 | 45,000 | 35,000 | 2027.04.01~2030.03.31 | 2,800 |
| 10회 | 우종환 등 51명 | 임직원 | 2026.03.19 | 보통주 | 신주교부 | 89,140 | 88,140 | 2028.03.20~2033.03.19 | 8,010/13,350 |
| 합 계 | 574,140 | 332,640 |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 잔여 미행사수량 332,640주 중 5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 및 6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7차 주식매수선택권 48,000주, 8차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 9차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 총 113,000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기술ㆍ경영고문 7인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기준일의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1주당 13,3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특히, 반도체 산업계의 채용 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한 제10회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2월 당사가 실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13,350원(액면가 500원)과, 같은 시기 발생한 보통주식의 거래가격인 12,130원을 행사가격 산정의 주요 참고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유도와 성과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주당 8,010원을 행사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외국법인(자회사) 임직원 및 외부 기술ㆍ경영고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이상인 13,350원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 |
| (단위 : 원) |
| 부여회차 | 부여일 | 행사가격 | 시가(자체평가)(주2) | 시가(외부평가)(주3) | 차이(시가-행사가격) |
|---|
| 1회 | 2018.11.19 | 1,700 | 909 | - | (791) |
| 2회 | 2019.01.02 | 1,700 | 909 | - | (791) |
| 3회 | 2019.03.11 | 1,700 | 909 | - | (791) |
| 4회 | 2020.04.01 | 2,800 | 3,831 | - | 1,031 |
| 5회 | 2021.04.01 | 2,800 | 2,556 | - | (244) |
| 6회 | 2022.04.01 | 2,800 | 1,163 | - | (1,637) |
| 7회 | 2023.03.30 | 2,800 | - | 1,172 | (1,628) |
| 8회 | 2024.03.29 | 2,800 | 1,034 | 10,000 | 7,200 |
| 9회 | 2025.03.31 | 2,800 | - | 1,349 | (1,451) |
| 10회 | 2026.03.19 | 8,010/13,350 | - | 12,130 | 4,120/(1,22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 행사가격 및 시가는 2025년 5월 8일 액면분할(5,000원 → 500원) 및 2025년 6월 26일 무상증자(1:4)를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시가(자체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사 자체적으로 참고 목적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별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 주3) | 시가(외부평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 또는 당사 주식의 외부 거래사례를 통해 확인된 당사의 주식가치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527,150주
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총 332,64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6.02%
에 해당합니다. 향후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완전희석 기준 상장예정주식수는 총
5,859,790주
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기간별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 명 | 관 계 | 공모 후 보유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주1) |
|---|
| 5회차 모두 행사 시(2027.04.01 이후) | 6회차 모두 행사 시(2028.04.01 이후) | 8회차 모두 행사 시(2029.03.29 이후) | 7회차 모두 행사 시(2029.04.01 이후) | 9회차 모두 행사 시(2030.03.31 이후) | 10회차 모두 행사 시(2033.03.19 이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성민 | 최대주주 | 2,284,000 | 41.32% | 2,284,000 | 40.95% | 2,284,000 | 40.70% | 2,284,000 | 40.41% | 2,284,000 | 39.81% | 2,284,000 | 39.57% | 2,284,000 | 38.98% |
| 특수관계인 계 | 특수관계인 9인(주2)(주3) | 403,000 | 7.29% | 433,000 | 7.76% | 448,000 | 7.98% | 463,000 | 8.19% | 511,000 | 8.91% | 516,000 | 8.94% | 516,000 | 8.81% |
| 소 계 | 2,687,000 | 48.61% | 2,717,000 | 48.72% | 2,732,000 | 48.68% | 2,747,000 | 48.60% | 2,795,000 | 48.72% | 2,800,000 | 48.51% | 2,800,000 | 47.78% |
| 기타주주 | 1,840,150 | 33.29% | 1,840,150 | 32.99% | 1,840,150 | 32.79% | 1,840,150 | 32.56% | 1,840,150 | 32.08% | 1,840,150 | 31.88% | 1,840,150 | 31.40% |
| 공모주주 | 1,000,000 | 18.09% | 1,000,000 | 17.93% | 1,000,000 | 17.82% | 1,000,000 | 17.69% | 1,000,000 | 17.43% | 1,000,000 | 17.33% | 1,000,000 | 17.07% |
| 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20,000 | 0.36%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20,000 | 0.36%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5% | 20,000 | 0.34% |
| 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25,000 | 0.44% | 25,000 | 0.44% | 25,000 | 0.43% | 25,000 | 0.43% |
| 8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36,500 | 0.64% | 36,500 | 0.63% | 36,500 | 0.62% |
| 9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30,000 | 0.52% | 30,000 | 0.51% |
| 10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88,140 | 1.50% |
| 주식매수선택권 소계 | - | - | 50,000 | 0.90% | 85,000 | 1.51% | 125,000 | 2.21% | 209,500 | 3.65% | 244,500 | 4.24% | 332,640 | 5.68% |
| 합 계 | 5,527,150 | 100.00% | 5,577,150 | 100.00% | 5,612,150 | 100.00% | 5,652,150 | 100.00% | 5,736,650 | 100,00% | 5,771,650 | 100.00% | 5,859,790 | 100.00%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수량이 각 회차별 행사기간 만료일에 일괄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 최대주주의 친인척, 당사의 등기/미등기임원,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 주3) |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5차 30,000주, 6차 15,000주, 7차 48,000주, 8차 15,000주, 9차 5,000주 총 113,000주는 특수관계인(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 후 특수관계인 지분에 합산되었습니다. |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잠재주식은 총 332,640주로, 행사기간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실제 행사 여부 및 행사 규모 또한 임직원의 재직 여부,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개별 행사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당사의 임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사 시 해당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은 상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공모 후 기준
48.61%
에서
47.78%
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 효과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시기, 행사 규모 및 행사시점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2,313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2,552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평가모형 | PER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비교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기업 PER | 36.99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5,849,79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43,423원 | ① x ② ÷③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47.05% ~ 35.53%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밴드 산정 결과 | 23,000원 ~ 28,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비교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비교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8,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6)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평가모형 | PER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비교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기업 PER | 36.99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5,859,79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① x ② ÷③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46.96% ~ 35.42%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확정 공모가액 | 23,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비교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비교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8,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식회사 해치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회사 해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11,340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20.00% | B (주2) |
| 2028년 추정 순이익의2026년 1분기말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C = A / [(1+B)^2.75] |
| 적용주식수 | 5,849,790 | D (주3) |
| 적용 주당순이익 | 1,174.0302원 | E = C / D |
| 적용 PER | 36.99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43,434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구조적으로 확보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8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평균
20
2.7~2.9
비교기업의 2026년 6월 23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4개의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9.4%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
어보브반도체
26.8
Analog Integrations Corp
24.4
Elmos Semiconductor SE
16.0
Melexis NV
10.2
평균
19.4
출처: Bloomberg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산출을 위한 적용주식수]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487,150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0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332,640
미행사분 전체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30,000
Min(공모주식수의 3.0%, 10억원)
합계
5,849,790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7)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11,340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20.00% | B (주2) |
| 2028년 추정 순이익의2026년 1분기말 현재가치 | 6,869백만원 | C = A / [(1+B)^2.75] |
| 적용주식수 | 5,859,790 | D (주3) |
| 적용 주당순이익 | 1,172.2263 | E = C / D |
| 적용 PER | 36.99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동사의 매출이 구조적으로 확보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8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평균
20
2.7~2.9
비교기업의 2026년 6월 23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4개의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9.4%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
어보브반도체
26.8
Analog Integrations Corp
24.4
Elmos Semiconductor SE
16.0
Melexis NV
10.2
평균
19.4
출처: Bloomberg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산출을 위한 적용주식수]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487,150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0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332,640
미행사분 전체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0,000
Min(공모주식수의 3.0%, 10억원)
+ 공모주식수 1.0%
합계
5,859,790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8)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값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43,434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7.05% ~ 35.53%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3,000원 ~ 28,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85%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50%
40.3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1%
27.93%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이엔셀
2024.08.23
31.96%
23.46%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00%
40.50%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18.35%
28.15%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평균
38.40%
26.12%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주식회사 해치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7.05% ~ 35.5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23,000원 ~ 2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해치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값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43,360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6.96% ~ 35.42%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3,000원 ~ 28,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23,000원 | 주2)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85%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50%
40.3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1%
27.93%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이엔셀
2024.08.23
31.96%
23.46%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00%
40.50%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18.35%
28.15%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평균
38.40%
26.12%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2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은 주식회사 해치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6.96% ~ 35.42%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23,000원 ~ 28,000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23,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690,000,000 |
| 발행제비용(3) | 1,355,422,000 |
| 순수입금[(1)+(2)-(3)] | 22,334,578,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23,000원~28,000원) 중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 하단인 23,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1,302,950,000 |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5% |
| 등록세(주2) | 2,060,000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412,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5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 계 | 1,355,422,00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23,000원 ~ 28,000원 중 공모가 공모가하단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9)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23,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920,000,000 |
| 발행제비용(3) | 1,368,096,000 |
| 순수입금[(1)+(2)-(3)] | 22,551,904,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 23,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1,315,600,000 |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5% |
| 등록세(주2) | 2,080,000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416,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5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 계 | 1,368,096,00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0)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22,335 | - | - | - | 22,335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8,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23억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7년 이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연구개발 | 포토마스크 | 630 | 630 | 630 | 630 | 2,520 |
|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기타 연구개발비 | 1,724 | 1,665 | 1,777 | - | 5,166 |
| 소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기타 운영경비 | 109 | - | - | - | 109 |
| 총 계 | 6,560 | 7,194 | 7,951 | 630 | 22,335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연구개발 목적 및 추진 방향
당사의 연구개발 목적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ㆍ생활가전ㆍ산업기기ㆍ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센서 IC 솔루션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감도ㆍ저전력ㆍ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센서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자기센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센서 IC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및 산업 전반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 센서 기능 제공을 넘어 신호처리 및 보정 기술을 집적한 고부가가치 SoC 솔루션을 확대하여 고객의 설계 편의성과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축적된 자기센서 설계 기술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센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바일 및 생활가전을 넘어 산업용ㆍ자동차 전장 분야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 계획
공모자금은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개발 인프라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는 신규 센서 IC 개발을 위한 프토마스크 제작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Probe Card 및 Socket, 평가 등 개발용 소모품, 신뢰성 평가 비용,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 및 개발 장비 운영비, 산학협력 및 위탁개발 비용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특히, 센서 IC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자기장 인가 및 특성 보정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평가와 테스트 공정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전용 개발 환경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연구개발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포토마스크 제작비 | 630 | 630 | 630 | 630 | 2,520 |
| 기타연구개발비 | 소모품비 | 308 | 308 | 308 | - | 925 |
| 외주가공비 | 246 | 251 | 251 | - | 748 |
| 지급수수료 | 209 | 210 | 210 | - | 629 |
| 지급임차료 | 407 | 407 | 407 | - | 1,221 |
| 기타경비 | 553 | 489 | 601 | - | 1,643 |
| 소 계 | 1,723 | 1,665 | 1,777 | - | 5,166 |
| 총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주1) | 기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 용
소모품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Probe Card 및 Socket, 평가보드, 자석코일 등의 제작, 구매 비용
외주가공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지급수수료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신뢰성 평가, 개발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
지급임차료
설계용 S/W 라이선스 및 자기장 라이선스 비용, 클린룸 등의 임차료
기타경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기타 연구개발 일반 경비 |
(3) 기대 효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존 고객사에 대한 공급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객 및 신규 응용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IC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개발 인프로 고도화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센서 SoC 제품의 비중을 높여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20)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8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22,552 | - | - | - | 22,552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26억원
(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7년 이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연구개발 | 포토마스크 | 630 | 630 | 630 | 630 | 2,520 |
|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기타 연구개발비 | 1,724 | 1,665 | 1,777 | - | 5,166 |
| 소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기타 운영경비 | 326 | - | - | - | 326 |
| 총 계 | 6,777 | 7,194 | 7,951 | 630 | 22,552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연구개발 목적 및 추진 방향
당사의 연구개발 목적은 고정밀 모놀리식 3차원 자기센서 SoC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ㆍ생활가전ㆍ산업기기ㆍ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센서 IC 솔루션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감도ㆍ저전력ㆍ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센서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자기센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센서 IC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및 산업 전반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 센서 기능 제공을 넘어 신호처리 및 보정 기술을 집적한 고부가가치 SoC 솔루션을 확대하여 고객의 설계 편의성과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축적된 자기센서 설계 기술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센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바일 및 생활가전을 넘어 산업용ㆍ자동차 전장 분야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 계획
공모자금은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개발 인프라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는 신규 센서 IC 개발을 위한 프토마스크 제작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Probe Card 및 Socket, 평가 등 개발용 소모품, 신뢰성 평가 비용,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 및 개발 장비 운영비, 산학협력 및 위탁개발 비용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특히, 센서 IC는 일반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자기장 인가 및 특성 보정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평가와 테스트 공정이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전용 개발 환경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연구개발 인건비 | 4,097 | 4,899 | 5,544 | - | 14,540 |
| 포토마스크 제작비 | 630 | 630 | 630 | 630 | 2,520 |
| 기타연구개발비 | 소모품비 | 308 | 308 | 308 | - | 925 |
| 외주가공비 | 246 | 251 | 251 | - | 748 |
| 지급수수료 | 209 | 210 | 210 | - | 629 |
| 지급임차료 | 407 | 407 | 407 | - | 1,221 |
| 기타경비 | 553 | 489 | 601 | - | 1,643 |
| 소 계 | 1,723 | 1,665 | 1,777 | - | 5,166 |
| 총 계 | 6,451 | 7,194 | 7,951 | 630 | 22,226 |
| 주1) | 기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 용
소모품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Probe Card 및 Socket, 평가보드, 자석코일 등의 제작, 구매 비용
외주가공비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웨이퍼 제작 및 패키징ㆍ테스트 비용
지급수수료
프로젝트 당 소요되는 신뢰성 평가, 개발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
지급임차료
설계용 S/W 라이선스 및 자기장 라이선스 비용, 클린룸 등의 임차료
기타경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기타 연구개발 일반 경비 |
(3) 기대 효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존 고객사에 대한 공급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객 및 신규 응용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IC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개발 인프로 고도화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생활가전, 산업기기 및 자동차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센서 SoC 제품의 비중을 높여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