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호에이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 최OO, 채OO, 권OO, 원창머티리얼 주식회사가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이 모두 각하됐어요.
- 신청인적격이 없는 자들의 신청이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3085 |
| 2. 원고ㆍ신청인 | 1. 최OO 2. 채OO 3. 권OO 4. 원창머티리얼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신청은 신청인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10 | ||
| 7. 확인일자 | 2026-08-1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7-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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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0800883
접수번호 20260810800883 · 페이지 갱신 2026-11-05 12: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