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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호에이엘 069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10일
제출인
대호에이엘

대호에이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 최OO, 채OO, 권OO, 원창머티리얼 주식회사가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이 모두 각하됐어요.
  • 신청인적격이 없는 자들의 신청이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의안상정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3085
2. 원고ㆍ신청인1. 최OO 2. 채OO 3. 권OO 4. 원창머티리얼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채권자들의 신청은 신청인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5.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8-10
7. 확인일자2026-08-1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7-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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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0800883

접수번호 20260810800883 · 페이지 갱신 2026-11-05 12: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