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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교보증권(0306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교보증권 0306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8월 12일
제출인
교보증권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12일
권 유 자:성 명 : 교보증권 주식회사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7전 화 번 호 : 02-3771-9000
작 성 자:성 명 : 조 재 웅부서 및 직위 : 재경부 차장전 화 번 호 : 02-3771-905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교보증권 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8월 12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8월 17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①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②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①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②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교보증권 주식회사보통주1,068,5980.94본인자사주

주1)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주2)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교보생명보험(주)최대주주보통주96,548,43484.72최대주주-
박봉권계열회사 임원(대표이사)보통주25,8480.02계열회사 임원(대표이사)-
계-96,574,28284.74--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춘오(교보증권 주식회사)보통주0직원직원-
조재웅(교보증권 주식회사)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8월 12일2026년 08월 17일2026년 08월 26일2026년 08월 2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6년 7월 31일 기준일 현재)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8월 17일 9시 ~ 2026년 8월 26일 17시-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①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②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에"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한국예탁결제원전자위임장시스템①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②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26-4) 교보증권 총무지원부 (우편번호 07327) ·전화번호 : 02-3771-9000 ·팩스번호 : 02-3771-9476-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8월 17일 ~ 2026년 8월 26일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개인주주 :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8월 27일 오전 9시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7(여의도동 26-4)교보증권빌딩 19층 강당(Vision Hall)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8월 17일 9시 ~ 2026년 8월 26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①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②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에"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1) 제1-1호(상법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신 설>제14조의 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4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4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이하 생략>제14조의 3 (주주명부 작성·비치) <이하 현행과 같음>조 번호 순연
<신 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부칙 신설

(2) 제1-2호(이사의 임기종료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4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독립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게 되는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제34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독립이사는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를 취임후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는 각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이사의 임기종료 기준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기준으로 일원화 하고자 조문 정비
<신 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2호 의안

가. 의안 제목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배경 및 목적

○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 필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비 보유 및 처분계획 수립 및 임시주주총회 승인 추진

2.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 포함)

3.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1) 자기주식 보유 수량

- 회사는 장내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1,093,598주 중 2020사업년도 정기주주 총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25,000주를 임직원에게 교부하여 자기주식 보통주 1,068,598주를 보유하고 있음.

2)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대상

구분보유 대상처분 대상
자기주식 종류, 수량보통주 248,876주보통주 248,876주
취득방법장내 직접취득장내 직접취득

* 2020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2021. 3. 24. 개최)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초 280,000주가 부여되었으나, 임원 퇴임 등에 따라 행사가능 수량이 273,876주로 조정되었고, 이 중 25,000주가 기행사되어 잔여 행사가능 수량은 248,876주임.

* 이에 따라 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보통주 1,068,598주 중 위 잔여 행사가능 수량에 해당하는 보통주 248,876주를 금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의 보유 및 처분 대상으로 함.

* 금번 보유 및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잔여 자기주식 보통주 819,722주에 대한 보유 및 처분계획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4.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 처분시점의 자기주식 현황

항목보유 개시시점 주1)예정된 처분시점 주2)
자기주식수자기주식수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보통주 1,068,598주 장내 직접취득(기보유)보통주 819,722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 112,894,363주보통주 113,143,239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0.94%0.72%

주1) 본건의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은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2026.08.27.) 기준입니다. 주2) 예정된 처분시점의 자기주식 수는 보유 및 처분 대상 자기주식(248,876주)를 모두 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여부 및 행사 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예정된 보유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 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 3월 23일까지 보유하며 처분예정임.

6. 예정된 처분시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 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 3월 23일까지 보유하며 처분예정임.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관계추천인
강영구1956-09독립이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강영구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2008.06 ~ 2010.07 2010.07 ~ 2013.072015.01 ~ 2020.122021.03 ~ 2022.032022.03 ~ 2026.06-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본부장 (보험업서비스본부) - 보험개발원 원장 - 메리츠화재 사장 - KB라이프생명보험 이사 -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강영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보험개발원장, 보험회사 대표이사 및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독립이사로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경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독립이사로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며, 선임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습니다, 후보자 추천 과정 및 상기 경력 등과 관련하여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한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교보증권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파트너로 나아감에 있어 독립이사로서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사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건전한 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보증권의 독립이사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강영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교보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인 윤예준 독립이사의 추천으로 독립이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강영구 후보자는 보험개발원장, 보험회사 대표이사 및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등 민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의 최고경영자를 두루 역임하며 금융산업의 제도와 시장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금융회사 독립이사로 활동하며 금융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다양한 금융분야 경험이 당사 이사회의 전문성과 시각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이사후보 확인서(강영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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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2000611

접수번호 20260812000611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