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교보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교보증권(0306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2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교보증권 0306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12일
제출인
교보증권

교보증권, 신주발행무효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승소 종결

  • 대법원이 신주발행무효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 2023년 8월 31일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교보증권의 승소로 종결됐어요.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선고 결과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무효(회사에 관한 소송)사건번호2026다204072
2. 원고ㆍ신청인윤희랑
3. 판결ㆍ결정내용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8-12
7. 확인일자2026-08-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선고 결과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가 2023. 8. 31.에 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당사 승소로 종결).
※ 관련공시2024-03-08 소송등의제기 2025-08-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9-29 소송등의제기 2026-04-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6-06-01 소송등의제기

같은 날 교보증권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2801014

접수번호 20260812801014 · 페이지 갱신 2026-11-05 11: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