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한화엔진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한화엔진(0827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엔진 0827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한화엔진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한화회사명한화엔진(주)공시일자2026.08.14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7,263,894-----358,626,14174,635358,700,776----365,964,670
비중1.98-----98.000.0298.02----100.00
현금결제비율1.98
현금성결제비율99.98
비고-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13,729,66817,094,71513,706335,051,94674,635
비중3.754.670.0191.550.02
비고지급기간 60일 초과 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협력사 민원 자율 조정회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법무팀 / 055-260-6052([email protected])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① 사건인지 또는 민원인 신청서 제출 ② 소관부서 접수 및 보고 ③ 자율조정회의 개최 결정 ④ 민원 자율조정회의 진행 ⑤ 민원인에 대한 민원 자율 조정안 통지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30일
비고※ 하도급법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분쟁조정협의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절차 및 일정에 따름

같은 날 한화엔진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1164

접수번호 2026081400116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