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엔투테크놀로지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 코스닥)는 2026년 8월 14일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8월 14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주총회소집공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6-25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의안변경 | 정정 전1) | 정정 후1) |
| III. 경영참고사항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의안변경 | 정정 전2) | 정정 후2) |
정정 전1)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5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의 정관 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11 알엔투테크놀로지 회의실 (안내전화 : 031-376-5400, 내선 5025번)
3. 회의의 목적사항
<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조규성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임시웅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내이사 윤창돈 선임의 건 제1-4호 의안 : 사외이사 송재병 선임의 건 제1-5호 의안 : 사외이사 이용표 선임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2호 의안 : 기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대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개인주주) :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행사(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 위임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강호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호성 (직인생략)
정정 후1)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5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의 정관 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8월 31일 (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11 알엔투테크놀로지 2층 회의실 (안내전화 : 031-376-5400)
3. 회의의 목적사항
<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제2조(목적)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 제34조(이사의 수) 변경의 건
제1-3호 의안 : 제37조(이사의 보선)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변경의 건
제1-5호 의안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 제46조(감사의 수와 감사의 선임·해임) 변경의 건
제1-9호 의안 : 제47조(감사의 임기) 변경의 건
제1-10호 의안 : 제48조(감사의 보선) 변경의 건
제1-11호 의안 : 제49조(감사의 직무 등) 변경의 건
제 1-12호 의안 : 제50조(감사록) 변경의 건
제 1-13호 의안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변경의 건
제 1-14호 의안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변경의 건
제 1-15호 의안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의 건
제 1-16호 의안 : 부칙신설의 건제 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성원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임시웅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조규성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욱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이철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내이사 오정훈 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이재준 선임의 건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윤명열 선임의 건
제2-9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형수 선임의 건
제2-10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욱현 선임의 건
제2-11호 의안 : 사외이사 임철종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내이사 박성원)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이재준)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윤명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대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개인주주) :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행사(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 위임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강호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호성 (직인생략)
정정 전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조규성 | 1967.07.22 | - | - | - | 이사회 |
| 임시웅 | 1972.09.02 | - | - | - | 이사회 |
| 윤창돈 | 1974.12.20 | - | - | - | 이사회 |
| 송재병 | 1956.01.05 | 사외이사 후보자 | - | - | - |
| 이용표 | 1982.02.25 | 사외이사 후보자 | - | - | 이사회 |
| 총 ( 5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조규성 | BusinessCoordicator | 2021~ 현재 | Fondooz Service Technology(태국) International Business Coordicator | - |
| 2015~2021 | Vibeauty Co. Ltd (베트남) CEO | |||
| 2012~2015 | 티엘통상(주) 상무 | |||
| 2011~2012 | 파마리서치(주) CFO | |||
| 2009~2010 | 뉴로테크(주) CFO | |||
| 임시웅 | 알엔투테크놀로지 기획그룹 전무 | 2026~현재 | (주)알엔투테크놀로지 기획그룹 전무 | - |
| 2010~2026 | (주)크리스브라운 대표 컨설팅 및 유통 | |||
| 2000~2010 | (주)GS리테일 신사업 P/M | |||
| 윤창돈 | 주)살리헬스케어 대표이사 | 2025~현재 | (주)살리헬스케어 대표이사 | - |
| 2023~2023 | (주)LabsMRO 총괄부사장 | |||
| 2021~2022 | (주)바이오에프디엔씨 전략기획본부장 | |||
| 2003~2019 | 한국화이자제약 영업마켓팅 부서 | |||
| 송재병 | 전) (주)건화지기 부사장 | 1994~2020 | (주)건화지기 부사장 | - |
| 1989~1993 | (주)A-Point 부장 | |||
| 1983~1986 | (주)경남기업 대리 | |||
| 이용표 | 회계사 | 2020~현재 | 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 2018~2020 |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2012~2015 | 삼정KPMG 공인회계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조규성 | - | - | - |
| 임시웅 | - | - | - |
| 윤창돈 | - | - | - |
| 송재병 | - | - | - |
| 이용표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송재병 후보자] 1. 독립성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객관성 유지 2. Marketing전략의 정확한 설정과 network을 활용한 전문적 자문 3. Risk의 선제적 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립 4. 기업의 DNA에 맞는 영업목표 및 전략 확립. [이용표 후보자]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축적한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성과 감사·자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사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재무보고와 회계처리가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검토와 의견 제시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집행 및 주요 거래의 합리성에 대하여 회계전문가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조언하겠습니다. 둘째,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주주가치 제고 및 이해관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사회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회계, 세무, 재무, 투자 및 자금관리와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회사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조규성 후보자] 사내이사 후보자 조규성은 2006년 이전에는 언론사, 코스닥 기술기업, 광고대행사를 거치면서 기업 경영에 기본이 되는 전략기획, 마케팅, 해외영업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2006년 이후 약 7년간 몇몇 코스닥 상장사의 CFO직을 맡으면서 자금, 재무, 경리, 회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심화하여, 실제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품질인증, 영업, 시장개발 등 기업의 유·무형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실적을 도출해내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게 된 바,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웅 후보자] 1. 전문성후보자는 11년간 GS 리테일에서 근무하면서, 독립적인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고, 신규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발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15년간 경영컨설팅과 공동 사업의 경영인으로써 참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2. 독립성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 경영진의 일원이자 이사회의 주역으로서, 특정 이해관계나 기존의 제조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증진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할 수 있는 확고한 독립적 주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후보자의 모든 경영 활동과 의사결정은 제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과 '시장 중심의 민첩성(Agility)'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후보자는 등기이사로서 짊어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특히 제조업 환경에서 중요시되는 안전, 환경,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리더입니다.후보자는 경영 노하우를 제조업의 생산 현장에 접목하여,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리밸류에이션(Re-valuation)하고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검증된 리더입니다. 이에 사내이사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윤창돈 후보자] 윤창돈 사내이사 후보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제약에서 18년동안 영업마케팅 전문가로서 직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알엔투테크놀로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장기적인 사업 수익성 향상을 통한 주주가치 실현에 주요한 역할이 기대되기에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이용표 후보자]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감사, 재무제표 검토, 세무·회계 자문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 및 일반기업의 재무보고, 회계처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재무적 건전성, 회계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문과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조규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임시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윤창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송재병]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용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1.~9. 변경없음. 10.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추가> | 제2조(목적) 10.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개발·운영 및 전자적 지급수단의 발행·유통에 관한 사업 11. 가상자산 관련 컨설팅업 12. 디지털자산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13.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
|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추가> |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되,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 반영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 외에 강릉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추가> | 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 외에 강릉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개최 허용가능하도록 반영 |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 |
| 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1/4에서 1/3으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 |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 제40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 |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 |
| 제49조(감사의 직무 등)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49조(감사의 직무 등) 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준용규정 항 이동에 따른 준용규정 변경사항 반영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정정 후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소재개발 및 생산업 이차전지용 원료물질 개발 및 생산업 E-모빌리티 사업용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전자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업 5.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6. 수출입업 7. 자동차 부품개발 및 판매업 8. 의료기 부품개발 및 판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0.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소재개발 및 생산업 2. 이차전지용 원료물질 개발 및 생산업 3. E-모빌리티 사업용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4. 전자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업 5.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6. 수출입업 7. 자동차 부품개발 및 판매업 8. 의료기 부품개발 및 판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0.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개발·운영 및 전자적 지급수단의 발행·유통에 관한 사업 11. 가상자산 관련 컨설팅업 12. 디지털자산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13.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오기 수정 및 목적 추가 |
| 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이사 수 상한 특정,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규정 반영 |
| 제37조(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독립이사가 사임 및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오기 정정,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규정 반영 |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로 정정 |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영업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영업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6조(감사의 수와 감사의 선임·해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8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독립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내지 제48조 삭제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기존 정관 제47조 내지 제48조 , 제51조 삭제 제46조,제49조,50조 신설 개정 |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생략>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생략>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생략>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생략>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부칙신설> |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반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성원 | 1979.11.28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임시웅 | 1972.09.02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조규성 | 1967.07.22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상욱 | 1979.09.17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정이철 | 1970.08.15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오정훈 | 1974.01.11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재준 | 1984.08.25 | 해당 | - | - | 이사회 |
| 윤명열 | 1966.01.05 | 해당 | - | - | 이사회 |
| 김형수 | 1970.06.19 | 해당 | - | - | 이사회 |
| 김욱현 | 1974.11.15 | 해당 | - | - | 이사회 |
| 임철종 | 1970.10.09 | 해당 | - | - | 이사회 |
| 총 ( 1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성원 | 변호사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 법무그룹장 현) 법률사무소 국연 대표변호사 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변호사 전)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자문변호사 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 |
| 임시웅 | 회사원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 부사장 전) GS레테일 신사업 PM | - |
| 조규성 | 기업인 | - | 현) Fondooz Service Technology(태국) International Business Coordinator 전) Vibeauty Co.Ltd(베트남) CEO 전) 파마리서치㈜ CFO 전) 뉴로테크㈜ CFO 전) 리젠㈜ 대표이사 | - |
| 이상욱 | 기업인 | - | 현) PX 부사장, 경영기획 전) 알에프텍 부사장, 전략기획 전) 에프앤리퍼블릭 부사장, 사업총괄 전) 제이준코스메틱 이사, 전략기획 | - |
| 정이철 | 기업인 | - | 전) ING LIFE 부지점장 전) 대동마보스 과장 | - |
| 오정훈 | 기업인 | - | 현) ㈜지에스아레나 대표이사 현) ㈜다원엘엔씨 대표이사 전) ㈜제이디아이티 이사 전) 한국휴렛팩커드(유) 부장 | - |
| 이재준 | 변호사 | - |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
| 윤명열 | 기업인 | - | 현) 보아스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ING생명주식회사 이사 전)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 |
| 김형수 | 변호사 | - | 현) 변호사 김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전) 법우법인 삼전 파트너 및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메리트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부 국가배상본부심의위원 | - |
| 김욱현 | 기업인 | - | 현) 제이앤케이홀딩스 대표이사 전) 신아파트너스 이사 전) 신아회계법인 부장 전) 경기저축은행 여신팀장 | - |
| 임철종 | 기업인 | - | 전) ㈜우신에이앤씨 대표이사 전) ㈜브이에프홀딩스 부사장 전) ㈜퍼스트인라움 대표이사 전) ㈜엘앤케이건설 대표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성원 | - | - | - |
| 임시웅 | - | - | - |
| 조규성 | - | - | - |
| 이상욱 | - | - | - |
| 정이철 | - | - | - |
| 오정훈 | - | - | - |
| 이재준 | - | - | - |
| 윤명열 | - | - | - |
| 김형수 | - | - | - |
| 김욱현 | - | - | - |
| 임철종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해당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1)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2)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3)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4)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내이사 후보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요 약력 | 이사회 추천사유 |
|---|---|---|---|
| 박성원 | 1979.11.28 | 現) 알엔투테크놀로지 법무그룹장 現) 법률사무소 국연 대표변호사 前)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변호사 前) ㈜빗썸코리아 자문변호사 前)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변호사로서 다수 정부기관 및 기업의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법무그룹장으로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준법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임시웅 | 1972.09.02 | 現) 알엔투테크놀로지 부사장 前) GS리테일 신사업 PM | 현 당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통·신사업 분야에서 사업 기획 및 추진 경험을 축적하였음. 신규 사업 발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조규성 | 1967.07.22 | 現) Fondooz Service Technology(태국) International Business Coordinator 前) Vibeauty Co.,Ltd(베트남) CEO 前) 파마리서치㈜ CFO 前) 뉴로테크㈜ CFO 前) 리젠㈜ 대표이사 | 다수 기업에서 CFO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재무관리와 경영 전반을 총괄한 경험이 있고, 해외 사업 운영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풍부한 재무·경영 및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이상욱 | 1979.09.17 | 現) PX 부사장(경영기획) 前) 알에프텍 부사장(전략기획) 前) 에프앤리퍼블릭 부사장(사업총괄) 前) 제이준코스메틱 이사(전략기획) | 경영기획 및 전략기획 분야에서 부사장·임원으로 다년간 근무하며 사업 총괄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였음. 축적된 경영전략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정이철 | 1970.08.15 | 前) ING LIFE 부지점장 前) 대동마보스 과장 | 금융업계에서 영업 및 조직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오정훈 | 1974.01.11 | 現) ㈜지에스아레나 대표이사 現) ㈜다원엘엔씨 대표이사 前) ㈜제이디아이티 이사 前) 한국휴렛팩커드(유) 부장 | 다수 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 전반을 이끌어온 경험과 IT 업계에서의 실무 역량을 겸비하고 있음. 경영관리 및 사업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2. 사외이사 후보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요 약력 | 이사회 추천사유 |
|---|---|---|---|
| 이재준 | 1984.08.25 | 前)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現)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변호사로서 법원·검찰 국선변호 및 공공기관 법률자문 등 폭넓은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윤명열 | 1966.01.05 | 現) 보아스컨설팅㈜ 대표이사 前) ING생명㈜ 이사 前)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금융회사 임원 및 경영컨설팅 대표로서 금융·경영 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경영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김형수 | 1970.06.19 | 現) 변호사 김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前) 법무법인 삼전 파트너·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메리트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부 국가배상본부 심의위원 |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대표 및 파트너 변호사, 법무부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법률 전문성을 인정받았음. 전문가적 관점에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이사회 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김욱현 | 1974.11.15 | 現) 제이앤케이홀딩스 대표이사 前) 신아파트너스 이사 前) 신아회계법인 부장 前) 경기저축은행 여신팀장 | 회계법인 및 금융기관에서 회계·여신 실무를 담당하고 현재 기업 경영을 이끌고 있어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전문가로서 재무 투명성 제고 및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임철종 | 1970.10.09 | 前) ㈜우신에이앤씨 대표이사 前) ㈜브이에프홀딩스 부사장 前) ㈜퍼스트인라움 대표이사 前) ㈜엘앤케이건설 대표이사 | 다수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역임하며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경영 전문가로서 독립적 시각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이미지: 1. 확인서_박성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0. 확인서_김욱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1. 확인서_임철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 확인서_임시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3. 확인서_조규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4. 확인서_이상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5. 확인서_정이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6. 확인서_오정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7. 확인서_이재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8. 확인서_윤명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9. 확인서_김형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성원 | 1979.11.28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재준 | 1984.08.25 | 해당 | - | - | 이사회 |
| 윤명열 | 1966.01.05 | 해당 | - | -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성원 | 변호사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법무그룹장 현) 법률사무소국연대표변호사 전)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자문변호사 전) 주식회사빗썸코리아자문변호사 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 |
| 이재준 | 변호사 | - |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
| 윤명열 | 기업인 | - | 현) 보아스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ING생명주식회사 이사 전)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성원 | - | - | - |
| 이재준 | - | - | - |
| 윤명열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성원변호사로서 다수 정부기관 및 기업의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법무그룹장으로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준법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이재준변호사로서 법원·검찰 국선변호 및 공공기관 법률자문 등 폭넓은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윤명열금융회사 임원 및 경영컨설팅 대표로서 금융·경영 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경영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이미지: 1. 확인서_박성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7. 확인서_이재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8. 확인서_윤명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6월 25일 | ||
| 회 사 명 : | (주)알엔투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김강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9길 11 | |
| (전 화) 031-376-5400 | ||
| (홈페이지) http://www.rn2.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강호 |
| (전 화) 031-376-54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5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의 정관 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8월 31일 (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11 알엔투테크놀로지 2층 회의실 (안내전화 : 031-376-5400)
3. 회의의 목적사항
<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제2조(목적)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 제34조(이사의 수) 변경의 건
제1-3호 의안 : 제37조(이사의 보선)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변경의 건
제1-5호 의안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 제46조(감사의 수와 감사의 선임·해임) 변경의 건
제1-9호 의안 : 제47조(감사의 임기) 변경의 건
제1-10호 의안 : 제48조(감사의 보선) 변경의 건
제1-11호 의안 : 제49조(감사의 직무 등) 변경의 건
제 1-12호 의안 : 제50조(감사록) 변경의 건
제 1-13호 의안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변경의 건
제 1-14호 의안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변경의 건
제 1-15호 의안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의 건
제 1-16호 의안 : 부칙신설의 건제 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성원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임시웅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조규성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욱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이철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내이사 오정훈 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이재준 선임의 건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윤명열 선임의 건
제2-9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형수 선임의 건
제2-10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욱현 선임의 건
제2-11호 의안 : 사외이사 임철종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내이사 박성원)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이재준)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윤명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대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개인주주) :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행사(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 위임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강호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호성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김지성(출석률: 89%) | 윤창돈(출석률: 75%) | 권정효(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09 | 1. 타법인 주식 양수 내용 변경 | 찬성 | ||
| 2 | 2026-01-15 | 1. 자금 차입의 건 | 찬성 | ||
| 3 | 2026-01-16 | 1. 유상증자 철회의 건 | 찬성 | ||
| 4 | 2026-01-23 | 1. ㈜아이윈플러스제5회차 전화사채 양수도계약 체결 | 찬성 | ||
| 2. 단기 차입의 건 | 찬성 | ||||
| 3. 장기 차입의 건 | 찬성 | ||||
| 4. 제7회차 전환사채 납입일 연기의 건 | 찬성 | ||||
| 5. 위임전결규정 승인의 건 | 찬성 | ||||
| 5 | 2026-02-09 | 1. 금전 차입의 건 | 찬성 | ||
| 6 | 2026-02-11 | 1. 자회사 출자전환의 건 | 찬성 | ||
| 7 | 2026-02-12 | 1. 자금 차입의 건 | 찬성 | ||
| 8 | 2026-02-13 | 1. 제24기(2025년) 결산 별도 재무제표 승인 | 찬성 | ||
| 2. 제24기(2025년) 결산 연결 재무제표 승인 | 찬성 | ||||
| 3. 제24기 현금배당여부 결정 | 찬성 | ||||
| 9 | 2026-02-23 | 1. 제7회차 전환사채 납입일 변경 | 찬성 | ||
| 10 | 2026-02-25 |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 찬성 | ||
| 2. 소액공모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 찬성 | ||||
| 11 | 2026-02-26 | 1. 소액공보 유상증자(제3자배정) 발행가액 확정 | 찬성 | ||
| 12 | 2026-02-27 | 1.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
| 13 | 2026-03-31 | 1. 각자 대표이사 선임 | - | ||
| 2. 경영임원 선임 | - | ||||
| 14 | 2026-04-20 | 1. 타법인 주식 및 경영권 양도 | 찬성 | 찬성 | 찬성 |
| 15 | 2026-04-30 | 1. 타법인 주식 및 경영권 양도 내용 변경 | 찬성 | - | 찬성 |
| 16 | 2026-05-08 | 1. 타법인에 대한 투자 결정 | - | 찬성 | 찬성 |
| 2. 제5회차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 - | 찬성 | 찬성 | ||
| 3. 고문 선임 및 보수 결정 | - | 찬성 | 찬성 | ||
| 17 | 2026-05-13 | 1. 타법인 전환사채 양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8 | 2026-06-23 | 1.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에 관한 건 | 반대 | 반대 |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퇴사자) | 반대 | 반대 | |||
* 18회차 반대의견: 이사 선임 수 및 선임 후 계획 등이 충분치 않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2,000,000,000 | 21,600,010 | 7,200,003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무선통신 장비
원자재 가격의 상승,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전세계 5G 통신 관련 장비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지연된 국내의 3.5~4.0GHz 대역의 주파수 추가 할당 가능성, 인도 내 5G 관련 투자의 확대, 미국 이동팅신회사 버라이즌의 설비 투자 확대 계획, 모바일 기기에서 AI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으로 인하여 통신 관련 장비 투자의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G 이동통신 후보 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4.4~4.8GHz, 7.125~8.5GHz, 14.8~15.35G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주요 고객사들과 관련 통신 부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6G 이동통신에서는 기존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3.5GHz 대역에 비해 줄어드는 커버리지(Coverage)와 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부품의 개수가 최소 4배에서 15배까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장비 시장의 5대 Major 업체는 Ericsson, Nokia, Huawei, ZTE, 삼성전자입니다. 이들 장비제조사들의 2023년 세계 시장 점유율은 Huawei(31%), Ericsson(24.3%), Nokia(19.5%), ZTE(13.9%), 삼성전자(6.1%)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옴디아, 2024년 3월 발표)
Car Infotainment의 확산과 자율 주행의 실현 등을 위해 자동차에 초고속 이동통신 모듈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자동차용 통신 모듈이 당사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인 Coupler 등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MCP 기판 (Multi-layer Ceramic PCB, 다층 세라믹 PCB)
MCP 기판의 Foundry Service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LTCC 세라믹 관련 소재 기술과 공정 기술이 토대가 되어야 고객에게 제품 제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고객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LTCC 세라믹 관련 소재 및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무선통신 그리고 자동차에 필요한 다층 세라믹 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세라믹 기판 시장 규모는 2021년 70억 달러에서 2028년 120억 달러에 이르고, 예측 기간 중 8.0%의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방위 산업, 자동차 산업, 우주위성을 포함한 통신 산업 등이 주된 사용 분야입니다.
특히, 당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전기자동차 산업과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SiC 전력반도체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파워 모듈은 큰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세라믹 방열 기판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페이서 일체형 및 Pin-Fin 일체형 세라믹 방열기판은 주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당사의 일체형 방열 기판이 갖는 열저항 감소 효과, 고객사의 조립 공정 편의성 (2회의 접합 공정 불필요) 등의 장점을 인정 받은 결과입니다.
2030년에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은 61백만대에 이르고, 관련 세라믹 방열 기판 시장은 7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ABS 모듈용 MCP 기판 등 다양한 전장용 MCP 기판이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용 MCP 기판 역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방위사업용 MCP기판 사업은 고객사와 수년 동안의 공동 개발을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후 5~10년에 걸쳐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등을 포함하여 세계 방산기업들은 MCP 기판 제조 능력을 보유한 여러 기업들로부터 자사 방산 제품에 필요한 MCP 기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용 MCP 기판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조2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방위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시장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당사 고유의 MCP 세라믹 기판의 우수한 방열 솔루션을 반도체 장비 산업, 가전 산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과 방위산업 외의 산업군에서도 그 수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LTCC 소재
LTCC (Low Temperature Co-firing Ceramic, 저온동시소성세라믹)는 일반적인 세라믹보다 낮은 온도인 900 ℃ 이하에서 소성이 가능한 세라믹으로 무선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RF 필터 및 모듈/패키징용 MCP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전체 세라믹 소재 시장은 2025년 6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LTCC 소재에서는 저유전율 LTCC 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m-wave 등 초고주파 대역을 이용하게 될 차세대 통신 규격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뿐만 아니라 폴리머를 이용한 통신 부품용 소재들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2022년 6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사는 5G 이동통신 이후의 5.5G/6G 통신 장비에 요구되는 Needs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협동 개발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용 저유전율, 저유전손실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과 폴리머의 복합 소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2025년 매출 실적(별도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18,214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1,604백만원, 당기순이익은 -6,61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2025년도 EBITDA는 1,425백만원(별도 기준)이며, 매출액 대비 EBITDA Margin은 7.82%를 기록하였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사업부문 | 주요 제품 | 응용 분야 |
| MLC(Multi-Layer Components) | Coupler, Quadrifilar, Doherty Combiner, Delay Line | 무선통신 장비 |
| MCP(Multi-Layer Ceramic PCB) | Termination, Attenuator | 무선통신 장비 |
| Foundry Service | 다층 세라믹 PCB (방산, 자동차, 무선통신 | |
| Material | LTCC Powder | 무선통신 필터 등 |
*MLC제품군: LTCC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수동 부품
*MCP제품군: LTCC 기술 및 Module / Package용 필수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부품 및 기판
(3) 사업부문 현황(가)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
전년도까지 전세계의 통신 관련 장비의 투자는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이후 2025년에는 회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통신장비업체들이 인도 등의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6년 글로벌 통신 산업의 성장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주요국들 간의 무역 분쟁은 특정 지역 고객으로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세계 무선통신 장비 시장의 5대 Major 업체인 삼성전자, Ericsson, Huawei, Nokia, ZTE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관련 제품의 매출은 특정 고객사로의 매출 증가, 감소보다 세계 무선통신 장비 시장의 전체 투자 규모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5G 포함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으로 당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품 | 특징 |
| MLC | Coupler, Quadrafilar, Doherty Combiner, Delay Line | RF 신호를 분기/혼합해주는 역할 |
| MCP | Termination, Attenuator | RF 신호를 종결하여 노이즈를 억제하거나검사용 RF 신호를 추출해주는 역할 |
당사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6G 통신 장비용 부품들도 주요 고객사들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G 이동통신에서는 기존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3.5GHz 대역에 비해 줄어드는 커버리지(Coverage)와 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부품의 개수가 최소 4배에서 15배까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통신 모듈 시장은 향후 당사 관련 부품 매출이 확대될 새로운 산업분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ar Infotainment의 확산과 자율 주행의 실현 등 Connected Car로의 진화는 자동차에 초고속 이동통신 모듈의 확대 적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자동차용 통신 모듈이 당사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인 Coupler 등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커플러가 장착된 관성항법장치는 중국 글로벌 전기차 업체 제조사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은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율을 고려할 때 관성항법장치용 커플러 매출은 향후 수년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로 기지국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커플러의 매출처가 전장 부품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당사 통신 부품의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당사의 주력 사업인 무선통신장비용 부품 사업의 실적 개선 및 성장 역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Foundry Service
Foundry Service로 당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 | 제품 | 특징 |
| MCP | Foundry Service | 다층 세라믹 PCB (방산용, 무선통신용, 전기자동차용) |
MCP(Multi-layer Ceramic PCB) 기판의 Foundry Service는 고객이 제공하는 제품 설계에 맞추어 당사가 LTCC 세라믹 공정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사의 원천 LTCC 세라믹 소재 및 소재 제조 기술, 그리고 20년 이상의 LTCC 공정 기술이 기반이 되어 고객들에게 제품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i 반도체 또는 SiC 반도체와 열팽창계수가 유사한 LTCC 소재 및 대면적 MCP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용, 방산용, 영상의료기기용, 그리고 무선통신용 다층 세라믹 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반도체 검사용 Probe Card 공급, 2014년 방산용 Module 기판 공급, 2014년 ㈜만도, 자동차부품연구원 등과 자동차 ABS 모듈용 기판 및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 공동 개발, 2015년 영상의료기기용 X-ray Detector 기판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MCP기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방산용 MCP 세라믹 기판은 고객사와의 초기 설계 검토 및 테스트를 거쳐 최종 적용까지 3~5년이 소요되지만, 제품이 적용되면 향후 5~10년에 걸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방산용 MCP 세라믹 기판은 매출 확대 전망이 있습니다.또한 위성 통신용 MCP, 6G Arrau Antenna용 MCP 등 다수 고객사와 공동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페이서 일체형 및 Pin-Fin 일체형 세라믹 방열기판은 주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기업,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등 7개 주요 고객사들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인버터, 풍력·태양열 등 친환경 발전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 기차 등 다양한 Application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용 세라믹 방열기판은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의 진행은 당사의 일체형 방열 기판이 갖는 열저항 감소 효과, 고객사의 조립 공정 편의성 (2회의 접합 공정 불필요) 등의 장점을 인정 받은 결과입니다.
(다) LTCC Powder
LTCC (Low Temperature Co-firing Ceramic, 저온동시소성세라믹)는 일반적인 세라믹보다 낮은 온도인 900 ℃ 이하에서 소성이 가능한 세라믹으로 무선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RF 필터 및 모듈/패키징용 MCP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고유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LTCC 소재와는 다른 고유전율의 LTCC Powder를 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품 | 특징 |
| Material | LTCC Powder | 고유전율 LTCC 소재로 고주파 특성이 탁월하며 소형화에 강점 |
2024년에 주요 고객사의 요청으로 당사는 2024년 하반기에 세라믹 파우더에 대한 IATF 16949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세라믹 통신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대만의 주요 기업으로 관련 매출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이동통신 이후의 5.5G/6G 통신 장비에 요구되는 Needs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용 저유전율, 저유전손실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과 폴리머의 복합 소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소재개발 및 생산업 이차전지용 원료물질 개발 및 생산업 E-모빌리티 사업용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전자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업 5.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6. 수출입업 7. 자동차 부품개발 및 판매업 8. 의료기 부품개발 및 판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0.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소재개발 및 생산업 2. 이차전지용 원료물질 개발 및 생산업 3. E-모빌리티 사업용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업 4. 전자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업 5.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6. 수출입업 7. 자동차 부품개발 및 판매업 8. 의료기 부품개발 및 판매업 9.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0.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개발·운영 및 전자적 지급수단의 발행·유통에 관한 사업 11. 가상자산 관련 컨설팅업 12. 디지털자산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13.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오기 수정 및 목적 추가 |
| 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이사 수 상한 특정,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규정 반영 |
| 제37조(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독립이사가 사임 및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오기 정정,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규정 반영 |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40조의2(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로 정정 |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영업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영업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46조(감사의 수와 감사의 선임·해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8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독립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내지 제48조 삭제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기존 정관 제47조 내지 제48조 , 제51조 삭제 제46조,제49조,50조 신설 개정 |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생략>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생략>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생략>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생략>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표현 정비 |
| <부칙신설> |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반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성원 | 1979.11.28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임시웅 | 1972.09.02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조규성 | 1967.07.22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상욱 | 1979.09.17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정이철 | 1970.08.15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오정훈 | 1974.01.11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재준 | 1984.08.25 | 해당 | - | - | 이사회 |
| 윤명열 | 1966.01.05 | 해당 | - | - | 이사회 |
| 김형수 | 1970.06.19 | 해당 | - | - | 이사회 |
| 김욱현 | 1974.11.15 | 해당 | - | - | 이사회 |
| 임철종 | 1970.10.09 | 해당 | - | - | 이사회 |
| 총 ( 1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성원 | 변호사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 법무그룹장 현) 법률사무소 국연 대표변호사 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변호사 전)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자문변호사 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 |
| 임시웅 | 회사원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 부사장 전) GS레테일 신사업 PM | - |
| 조규성 | 기업인 | - | 현) Fondooz Service Technology(태국) International Business Coordinator 전) Vibeauty Co.Ltd(베트남) CEO 전) 파마리서치㈜ CFO 전) 뉴로테크㈜ CFO 전) 리젠㈜ 대표이사 | - |
| 이상욱 | 기업인 | - | 현) PX 부사장, 경영기획 전) 알에프텍 부사장, 전략기획 전) 에프앤리퍼블릭 부사장, 사업총괄 전) 제이준코스메틱 이사, 전략기획 | - |
| 정이철 | 기업인 | - | 전) ING LIFE 부지점장 전) 대동마보스 과장 | - |
| 오정훈 | 기업인 | - | 현) ㈜지에스아레나 대표이사 현) ㈜다원엘엔씨 대표이사 전) ㈜제이디아이티 이사 전) 한국휴렛팩커드(유) 부장 | - |
| 이재준 | 변호사 | - |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
| 윤명열 | 기업인 | - | 현) 보아스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ING생명주식회사 이사 전)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 |
| 김형수 | 변호사 | - | 현) 변호사 김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전) 법우법인 삼전 파트너 및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메리트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부 국가배상본부심의위원 | - |
| 김욱현 | 기업인 | - | 현) 제이앤케이홀딩스 대표이사 전) 신아파트너스 이사 전) 신아회계법인 부장 전) 경기저축은행 여신팀장 | - |
| 임철종 | 기업인 | - | 전) ㈜우신에이앤씨 대표이사 전) ㈜브이에프홀딩스 부사장 전) ㈜퍼스트인라움 대표이사 전) ㈜엘앤케이건설 대표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성원 | - | - | - |
| 임시웅 | - | - | - |
| 조규성 | - | - | - |
| 이상욱 | - | - | - |
| 정이철 | - | - | - |
| 오정훈 | - | - | - |
| 이재준 | - | - | - |
| 윤명열 | - | - | - |
| 김형수 | - | - | - |
| 김욱현 | - | - | - |
| 임철종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해당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1)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2)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3)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4)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내이사 후보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요 약력 | 이사회 추천사유 |
|---|---|---|---|
| 박성원 | 1979.11.28 | 現) 알엔투테크놀로지 법무그룹장 現) 법률사무소 국연 대표변호사 前)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변호사 前) ㈜빗썸코리아 자문변호사 前)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변호사로서 다수 정부기관 및 기업의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법무그룹장으로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준법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임시웅 | 1972.09.02 | 現) 알엔투테크놀로지 부사장 前) GS리테일 신사업 PM | 현 당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통·신사업 분야에서 사업 기획 및 추진 경험을 축적하였음. 신규 사업 발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조규성 | 1967.07.22 | 現) Fondooz Service Technology(태국) International Business Coordinator 前) Vibeauty Co.,Ltd(베트남) CEO 前) 파마리서치㈜ CFO 前) 뉴로테크㈜ CFO 前) 리젠㈜ 대표이사 | 다수 기업에서 CFO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재무관리와 경영 전반을 총괄한 경험이 있고, 해외 사업 운영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풍부한 재무·경영 및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이상욱 | 1979.09.17 | 現) PX 부사장(경영기획) 前) 알에프텍 부사장(전략기획) 前) 에프앤리퍼블릭 부사장(사업총괄) 前) 제이준코스메틱 이사(전략기획) | 경영기획 및 전략기획 분야에서 부사장·임원으로 다년간 근무하며 사업 총괄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였음. 축적된 경영전략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정이철 | 1970.08.15 | 前) ING LIFE 부지점장 前) 대동마보스 과장 | 금융업계에서 영업 및 조직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오정훈 | 1974.01.11 | 現) ㈜지에스아레나 대표이사 現) ㈜다원엘엔씨 대표이사 前) ㈜제이디아이티 이사 前) 한국휴렛팩커드(유) 부장 | 다수 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 전반을 이끌어온 경험과 IT 업계에서의 실무 역량을 겸비하고 있음. 경영관리 및 사업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
2. 사외이사 후보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요 약력 | 이사회 추천사유 |
|---|---|---|---|
| 이재준 | 1984.08.25 | 前)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現)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변호사로서 법원·검찰 국선변호 및 공공기관 법률자문 등 폭넓은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윤명열 | 1966.01.05 | 現) 보아스컨설팅㈜ 대표이사 前) ING생명㈜ 이사 前)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금융회사 임원 및 경영컨설팅 대표로서 금융·경영 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경영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김형수 | 1970.06.19 | 現) 변호사 김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前) 법무법인 삼전 파트너·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메리트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부 국가배상본부 심의위원 |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대표 및 파트너 변호사, 법무부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법률 전문성을 인정받았음. 전문가적 관점에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이사회 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김욱현 | 1974.11.15 | 現) 제이앤케이홀딩스 대표이사 前) 신아파트너스 이사 前) 신아회계법인 부장 前) 경기저축은행 여신팀장 | 회계법인 및 금융기관에서 회계·여신 실무를 담당하고 현재 기업 경영을 이끌고 있어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전문가로서 재무 투명성 제고 및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임철종 | 1970.10.09 | 前) ㈜우신에이앤씨 대표이사 前) ㈜브이에프홀딩스 부사장 前) ㈜퍼스트인라움 대표이사 前) ㈜엘앤케이건설 대표이사 | 다수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역임하며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경영 전문가로서 독립적 시각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1. 확인서_박성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0. 확인서_김욱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1. 확인서_임철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 확인서_임시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3. 확인서_조규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4. 확인서_이상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5. 확인서_정이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6. 확인서_오정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7. 확인서_이재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8. 확인서_윤명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9. 확인서_김형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성원 | 1979.11.28 | 해당사항 없음 | - | - | 이사회 |
| 이재준 | 1984.08.25 | 해당 | - | - | 이사회 |
| 윤명열 | 1966.01.05 | 해당 | - | -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성원 | 변호사 | - | 현) 알엔투테크놀로지법무그룹장 현) 법률사무소국연대표변호사 전)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자문변호사 전) 주식회사빗썸코리아자문변호사 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 |
| 이재준 | 변호사 | - |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새만금개발청 법률자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
| 윤명열 | 기업인 | - | 현) 보아스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ING생명주식회사 이사 전)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과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성원 | - | - | - |
| 이재준 | - | - | - |
| 윤명열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성원변호사로서 다수 정부기관 및 기업의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법무그룹장으로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준법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이재준변호사로서 법원·검찰 국선변호 및 공공기관 법률자문 등 폭넓은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윤명열금융회사 임원 및 경영컨설팅 대표로서 금융·경영 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경영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1. 확인서_박성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7. 확인서_이재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8. 확인서_윤명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행사(개인주주) :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법인주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
같은 날 알엔투테크놀로지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3655
접수번호 2026081400365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