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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물산 0282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삼성물산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물산공시일자2026.08.14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 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2,284,212,174----417,690,595--417,690,595----2,701,902,769
비중84.54①-②-③-④-⑤15.46⑥-⑦-⑧15.46⑨-⑩-⑪-⑫-⑬100.00⑭
현금결제비율100.00 ⑮
현금성결제비율100.00 ⓐ
비고- 하도급거래 판단이 모호한 거래 포함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1,819,337,447680,090,254158,599,25743,139,723736,087
비중67.3325.175.871.600.03
비고- 지급기간 60일 초과금액 지연이자 지급 완료(상사부문)- 합계금액 2,701,902,768천원으로 기간별 합산 후 천원미만 버림으로 인해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의 합계금액과 1천원 차이 발생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① ○② ○③ ○④ ○
담당부서 및 연락처① 건설부문 동반성장팀, 02-2145-7172② 패션부문 법무팀 070-7130-8103③ 리조트부문 법무팀 (연락처 : 031 - 320 - 5147)④ 상사부문 경영지원팀 RM그룹(간사): 02-2145-2267, 법무팀(자문) : 02-2145-2454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① 파트너스 포탈(https://www.secc-partners.co.kr)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신청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및 업로드 제출하여 분쟁조정 절차 진행(하도급대금 분쟁조정신청란의 분쟁조정절차 프로세스 안내 참조)② 협력사가 패션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상생([email protected])에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함③ 회사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rnc.samsungcnt.com/dispute_mediation/)에서 분쟁 조정절차 안내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주소 : 170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본관동 2층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④ 하도급대급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공시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분쟁조정신청 양식을 수령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①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평균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및 조정②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개시, 최대 20일 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③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 개시, 최대 30일내 분쟁 조정절차 종료④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협의개시, 30일 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비고① 건설부문, ② 패션부문, ③ 리조트부문, ④ 상사부문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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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4109

접수번호 2026081400410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