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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회사합병결정자회사 회사합병결정이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합병 방법, 합병 비율, 합병 상대 회사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이 담겨요.

현대건설(0007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1일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건설 0007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회사합병결정
보고서명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21일
제출인
현대건설

현대건설, 종속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흡수합병 결정

  •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어요.
  • 합병비율은 1 : 0.3132476이에요.
  • 합병기일은 2026년 11월 1일이에요.
  • 합병 목적은 EVC사업 경쟁력 강화예요.

유의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되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해요. ·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규모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아야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요. · 합병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현대엔지니어링(주)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 소멸회사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2. 합병목적EVC사업 경쟁력 강화
3. 합병비율0.3132476
4. 합병비율 산출근거존속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소멸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는 양사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합병 비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6년 0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가치평가 결과 범위 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주식가치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현대엔지니어링(주) 58,10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18,200원(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 : 0.3132476로 산정되었습니다.
- 법인가치존속회사-
소멸회사-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1,164,593
종류주식-
6. 합병상대회사회사명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주요사업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사업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38,467자본금40,224
부채총계4,733매출액19,183
자본총계33,734당기순이익-6,229
7.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주요사업-
8. 합병일정주주총회예정일자-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6-09-23
종료일2026-10-26
합병기일2026-11-01
합병등기예정일자2026-11-03
신주권교부예정일2026-11-16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으로 이뤄지므로 상법 제 522조의3에 의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8-20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합병승인 이사회 예정일: 2026. 09. 22.)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합병일정'은 본 공시 작성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8. 합병일정'의 합병등기예정일자는 합병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 - 현대엔지니어링(주)는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 아래 종속회사의 관한 사항에서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현대엔지니어링(주)영문HYUNDAI ENGINEERING CO.,LTD.
- 대표자주우정
- 주요사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9,882,600,739,94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27,791,707,149,51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35.6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1800388

접수번호 2026082180038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