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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튼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앱튼(270520, 코스닥)은 2026년 8월 28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앱튼 2705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8월 28일
제출인
앱튼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08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앱튼
대 표 이 사 :김 재 섭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B동 4층 402호(시흥동, 판교글로벌비즈센터)
(전 화) 031) 757 - 2023
(홈페이지) http://www.aptn-in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염 영 숙
(전 화) 031) 757 - 2023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6년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6년 임시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09월 14일 월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밀리토피아 호텔 문화센터 5층 아트홀

3. 회의 목적사항가. 보고사항1) 감사 보고나. 의결사항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상법 제542조의4, 동시행령 31조에 의거 당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본점, 회사의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주주님께서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으로 직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①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시 : 본인 신분증 지참②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026년 08월 28일
주식회사 앱튼
대표이사 김 재 섭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성노현(출석률: 96%)신현동(출석률: 44%)
찬 반 여 부
12026.02.10타법인 금전 대여의 건찬성찬성
22026.02.12제9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찬성찬성
제9기(2025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찬성찬성
32026.02.13유상증자 결정 철회의 건찬성찬성
42026.03.13제9기(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찬성불참
제9기(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찬성불참
52026.03.16주식액면 병합의 건찬성불참
제9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불참
62026.03.23공동연구개발계약 부대 합의의 건찬성불참
72026.04.032026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의 건찬성-
2026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
82026.04.30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의 건찬성-
92026.05.12제8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찬성-
102026.05.15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찬성-
112026.06.04타법인 자금 대여의 건찬성-
122026.06.112026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재설정의 건찬성-
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의 건찬성-
132026.06.24유상증자 내용 변경의 건찬성-
142026.06.25유상신주 발행의 건(제3자배정)찬성-
152026.06.25제10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찬성-
162026.06.25제11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찬성-
172026.06.26금전 대여 연장의 건찬성-
182026.06.29유상증자 내용 변경의 건찬성-
192026.07.02타법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찬성-
202026.07.07유상증자 내용 변경의 건찬성-
212026.07.10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의 건찬성-
222026.07.16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찬성-
232026.07.23타법인 자금 대여의 건불참-
242026.07.24제11회 전환사채 발행 내용 정정의 건찬성-
252026.07.29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의 건찬성-
262026.08.03금전 대여 기간 연장의 건찬성-
272026.08.12자기주식보고서 승인찬성-
282026.08.25독점적 라이선스 승계 취득찬성-
라이선스 권리 조정 및 공동개발 계약의 건찬성-
주) 신현동 독립이사는 2026.03.31 자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12,0002718-
주) 상기 내용은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주)에이프로젠(최대주주)금전 대여2025.03.24 ~2028.03.23503.13
(주)에이프로젠(최대주주)금전 대여2025.04.15 ~2028.04.14402.50
(주)에이프로젠(최대주주)금전 대여2026.02.04 ~2027.02.03503.13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계열회사)금전 대여2025.06.26 ~2027.06.25553.44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계열회사)금전 대여2025.08.05 ~2026.08.04553.44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계열회사)금전 대여2025.10.17 ~2026.10.16553.44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계열회사)전환사채 취득2025.03.27 ~2030.03.2765040.63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계열회사)전환사채 취득2025.10.24 ~2030.10.241509.38
주1) 상기 비율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2) 상기 내용은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계열회사)전환사채 취득2025.03.27 ~2030.03.2765040.63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계열회사)전환사채 취득2025.10.24 ~2030.10.241509.38
주1) 상기 비율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2) 상기 내용은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1) 산업의 특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환경 규제 대응에 맞춰 국민 생활에 근간이 되는 주택 및 빌딩건설에서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과 고용 및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향후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한 연료로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인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의무사용제도와 보급지원정책 및 보급보조사업 그리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 12조 규정에 근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였으며,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을 2011년 10%에서 2022년 32% 이상, 2030년에는 40% 이상 의무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단위 : %)
해당연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29년30년 이후
공급의무비율(%)303234363840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계적 의무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5등급이상, 2024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2050년 전(全) 건물 1등급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추세입니다.

[이미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산업의 성장성

화석 에너지 고갈,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분야의 신성장 동력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수급의 불안정에 대비하는 에너지 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열에너지는 풍부한 매장량, 폭넓은 유통, 청정, 환경 보호, 안정성 및 신뢰성을 특징으로 하는 녹색, 저탄소, 재활용 및 재생가능 에너지로 지하의 열을 사용하며 전기 생산, 냉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에너지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열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1월 서울시는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 수준으로 확대하는 '지열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열에너지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에 2009년 등장하였으며 최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 및 지방자치 단체의 민간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의 수혜로 빠르게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현재 국내 연료전지의 경우 설치 수요처와 설비용량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통상 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1~2kW),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되는 건물용(5~900kW), 그리고 발전사 또는 발전사업을 통한 발전용(1~100mW이상) 연료전지로 분류됩니다. 특히 건물용 연료전지로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는 분산발전, 비상전원, 선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전원 등에 응용이 가능한데다, 전력생산 효율이 높아 차세대 분산전원으로서 전력공급시스템으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을 토대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도 강력히 추진되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 연료전지시스템 시장규모](단위 : 조원)
구분2018년2019년2020년2025년2030년
발전용0.860.941.282.95.09
가정 건물용0.450.510.551.823.86
수소전기차0.210.470.593.1119.03
수소모빌리티0.40.530.753.0515.39
이동용/백업전원0.060.060.080.061.32
전자기기용0000.010.03
합계1.982.513.2411.4844.71
(출처 : 대한설비공학회 -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위한 연료전지 확대방안 연구(2023))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며 미래 신에너지산업과 녹색기술개발로 새로운 기술과 사업, 시장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하여 산업성장의 돌파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으로써 국내외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 건설업 불황과 연관되어 민간 건설분야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을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에서 경기부양책을 녹색산업 중심으로 추진중이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의무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달성하는 것을 정부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을 해마다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건축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를 따르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사업규모가 성장하는 산업분야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설계와 시공이 수년이 걸리는 중장기 건설사업의 한 분야이며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주, 매출의 변화추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예산배정 검토 등이 연초에 진행되므로 일시적인 수요감소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국내 지열산업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 시공업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규제 없이 사업 진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많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중 지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을 일괄 진행할 수 있는 회사는 20여개 미만입니다. 지열의 경우 현장 시공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지열 히트펌프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 구별되는데 후자인 장비 관련 업체는 10여개 이내로 시장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정부 이전사업과 맞물려 2015년까지 지열 시장은 안정적 성장을 하였으며 당사는 지열 시장 초기부터 주력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고효율 기술의 확보와 적용을 통해 차별화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과거 시공실적이 요구되고 시공사의 협력업체에 등록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잠실 제2롯데월드, F.E.D 미군 통신기지, 세종시 정부청사, 거여동APT, 청량리4구역재개발APT 등 대형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부산대 양산병원과 같은 민감한 건물의 지열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두산퓨얼셀과 에스퓨얼셀 2개사와 MOU를 체결한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건설사 또는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사 내외이며, 당사는 대형프로젝트 설계능력을 바탕으로 두산퓨얼셀 MOU사 중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에스퓨얼셀 MOU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건설산업의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선수금 및 기성금으로 진행되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건설 원자재값 상승이 지속되면 발주처 및 시공사, 협력업체 모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건설산업의 영향을 받아 기간시설 확충, 고용 유발, 주택 보급 등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건설 관련 법령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 및 공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다양한 법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등의 환경법규에 따른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리튬사업 부문]1) 산업의 특성리튬 시장은 최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겪었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관심이 전기차 산업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부상하기 전, 리튬은 세라믹이나 유리 등의 첨가제나 윤활제로 주로 쓰였기 때문에 수요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세계적인 집중이 서로 맞물리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리튬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리튬 수요의 약 89%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로 이는 배터리 원가의 40%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로리튬 수요는 단기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리튬의 수요도 또한 증가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경쟁요소 한국은 리튬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튬이 남미와 호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채굴된 리튬의 제련과 정제가 대부분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튬 수급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기준국가 : 대한민국)
구분대상국금액(천USD)중량(톤)금액 점유율(%)
수입중국605,88253,85747.02
칠레491,40744,97538.14
호주85,89198,0706.66
아르헨티나49,5116,7963.84
미국29,0502,5562.25
(출처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주) 수입 상위 5개국만 기재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입 의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리튬 공급망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재 확보 및 공급망 구축, 리튬 추출 및 정제기술의 효율성 향상, 시장 진입 장벽 극복 및 기존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4) 자금조달상의 특성

당사는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염호(염수) 및 리튬폐수 등을 확보하고 관계회사인 이스라엘 XtraLit Ltd.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리튬 추출 상업화 검증을 위한 Pilot Plant 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튬의 상업화 생산설비 등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Pilot Plant를 통한 상업화 검증이 완료된 후 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Pilot Plant 건설 후 상업화 검증까지는 투자자금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Scale-up 생산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추가자금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Pilot Plant 건설을 통한 리튬 추출 상업화 검증 후, 신규 투자자금 유치 등을 통한 상업생산 설비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다만, 예상 자금소요액 등 투자 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당사 및 계열사의 관련 계획에 대한 공시자료 이외 기재를 생략합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리튬 원료(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등)는 제3류 위험물로 분류되어, 이를 취급하는 사업은 반드시 위험물 취급업소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수입 핵심광물 규제, 중국의 리튬 및 양극재 수출 제한 등 국제적 법령 및 국내외의 정책 동향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질환치료제 사업부문]1) 산업의 특성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은 대뇌 기저핵의 선조체(striatum, ST) - 흑질치밀부(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 SNpc)의 도파민(dopamine) 신경계의 퇴행으로 인한 진행성 신경계 질환으로써, 뇌 흑질치밀부의 멜라닌 색소를 함유한 도파민의 결핍으로 인해 진전, 운동완서, 근육경직, 비정상적 자세, 운동불능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유병률이 높으며, 평균 발생 연령은 약 6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파킨슨병은 흑색질(Substantia Nigra)의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감에 따라 그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며, 이러한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파킨슨병의 의학적 치료는 대증적(symptomatic) 요법, 신경보호적(neuroprotective) 요법, 그리고 복원(restorative) 요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증적 요법인 레보도파(Levodopa)는 정상적인 운동기능을 유지시키는 증상 호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레보도파 사용은 약물효과 시간의 점진적인 단축, 약물의 효과에 대한 운동조절기능의 변동 심화, 이상 운동증 등의 부작용들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따라서 최근에는 병의 발병원인과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사멸기전(apoptosis)에 대한 연구들을 통하여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시키는 치료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

약효감소- 레보도파는 초기에만 효과적임-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ON-OFF' 현상이 있음
부작용- 장기 복용시 운동 합병증 발생(예시 : 이상 운동증)- 비운동 합병증 발생(예시 : 환각, 인지 저하)
근본 치료제 부재-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는 증상 관리에 초점- 신경세포 퇴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치료제 전무
개인화 치료 부족- 환자별로 질병의 진행 속도 및 증상이 다양- 기존 치료법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2) 산업의 성장성 파킨슨 병의 환자수는 2015년 중반 이전까지의 증가세는 완만했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19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파킨슨병 환자 수 예상 증가 추이]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The Parkinson Pandemic - A Call to Action)

치료제 시장 중 미국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시장 성장률(7.2%)을 보이고 있습니다. 7개 주요국가(미국, 5개 유럽국가, 일본) 시장규모는 19년 약 34억 달러 수준에서 29년 약 63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또한, 파킨슨병 환자와 그 가족 및 정부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5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회, 경제적 비용과 함께 인구고령화, 유병률 상승,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신규치료제 추가 승인과 분석 장비의 발달 등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시장성 비교]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GlobalData; Parkinsons Disease Seven Market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 Update, 당사 재구성)

7개 주요 시장(미국, 5개 유럽 국가, 일본)의 환자 수는 2023년 대비 2033년에 약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유럽 5개국의 환자 수는 미국보다 약 20%높은 약 146만명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일본은 중기 ~ 말기 단계의 환자 비율이 높으며, 미국 및 유럽은 초기 ~ 중기 단계의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주요 7개국 파킨슨병 환자 수 증가 추세(2023년 / 2033년 비교)]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GlobalData; Parkinson's Disease: Epidemiology Forecast to 2033, 당사 재구성)

[주요 7개국 파킨슨병 단계별 환자 수(질병 단계별)]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GlobalData; Parkinson's Disease: Epidemiology Forecast to 2033, 당사 재구성)

3)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 산업은 인류의 건강 증진 및 생명연장, 질병치료 등의 필수재 특성을 지닌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 및 계절에 따른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레보도파 치료(Levodopa Therapy)와 도파민 작용제(Dopamine Agonists)가 전체 시장 규모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약품은 저분화 화학합성 의약품입니다.

[경쟁 제품 등 현황](단위 : Million USD)
분류제품명(혹은 프로젝트명)판매사매출규모FDA 승인 연도
매출(2019년)예상 매출(2029년)
LevodopaTherapySinemetMerck63.844.91975년
CREXONT(IPX203)Amneal-114.52024년
Vyalev(Produodopa)Abbvie-1,070.92024년
DopamineAgonistsRequip XLGSK124.463.51997년
NueproUCB295.5179.92007년
ApokynBerteks127.163.32022년
(출처 : GlobalData; Parkinson Disease Seven Market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 Update, 당사 재구성)

현재 파킨슨병의 치료 방향은 근본적인 치료제의 부재로 환자의 운동기능을 가능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상업화된 치료제는 짧은 반감기, 낮은 흡수율, 장기 복용 시 심한 약물 효과 'ON-OFF' 변동 및 운동 장애 악화 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당사는 2025.01.09 최대주주가 기존 ㈜엔투텍에서 ㈜에이프로젠으로 변경되었고, 2025.01.24 ㈜에이프로젠과 350억 규모의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공동연구개발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에이프로젠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인적·물적 기술 및 노하우, 기투자된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및 상업화 등의 단계로 도달하기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투자 및 자금 소요액과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① 관계법령 및 규정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② 정부의 규제사항약가재평가 제도, 보험약가제도,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허가ㆍ특허연계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영업개황

현재 부정적인 글로벌 이슈가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치는 가운데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경쟁 또한 심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지속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내외 경영환경악화, 투자위축 등이 경기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당사는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정책에 부응하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Total Solution Company로써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공사수행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한층 내실 있고 발전된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②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리튬, 뇌질환치료제 부문으로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주요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주거용 지열냉난방시스템, 공공기관 및 업무용 건축물 지열냉난방시스템건물 및 발전용 연료전지, 기계공사, 전기공사 등
리튬 사업부문리튬 생산 및 판매 등
뇌질환치료제 사업부문뇌질환치료제 개발 및 연구 등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은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인 추정 및 동종 업계와 관련된 협회 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양질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구축한 사업 개발 노하우와 경쟁력으로 신규 시장 진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지열시스템 설계, 개발 및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영역의 새로운시장으로 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천수, 광역상수, 해수 등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 및 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수열에너지 시스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기술을 이미 10년전 확보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며 이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입니다.하천수 기반 수열에너지는 2019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편입되었으며, 당사는 이를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에 수열/지열 복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인력, 자원, 기술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기존 건물의 확대적용과 함께 신규 대형사업에 기술접목을 통해 단순한 에너지 설계 시공사가 아닌 에너지 공급자로서 도약할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리튬 사업당사는 최근 원자재 값 급등, 금리 상승 등 급격히 악화된 건설경기로 인한 기존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소재 사업진출을 계획하고 사업목적들을 추가하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리튬 시장은 최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겪었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관심이 전기차 산업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부상하기 전, 리튬은 세라믹이나 유리 등의 첨가제나 윤활제로 주로 쓰였기 때문에 수요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세계적인 집중이 서로 맞물리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리튬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당사는 Xtralit 지분투자를 통해 리튬 추출 기술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리튬의 상업생산을 최종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② 뇌질환치료제 개발 사업

당사는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파킨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원천기술의 권리를 취득하고, 뇌질환치료제 사업부를 신설하여, 파킨슨병 치료용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을 통해 뇌질환 치료제 사업분야 진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확보한 기술을 이용해 기존 파킨슨병 표준 치료법의 한계인 효과의 일시성과 부작용을 극복하며, 파킨슨병 증상 완화와 도파민 신경 사멸 방지가 가능한 최초의 파킨슨병 근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 76. (전과 동일)제2조 [목적]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 76. (전과 동일)77. 제약 바이오 기술 거래업78. 제약 바이오 기술 중개업사업목적 추가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6년 03월 23일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주) 당사의 감사보고서(2026.03.23) 및 제9기 사업보고서(2026.03.23)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감사보고서(2026.03.23) 및 제9기 사업보고서(2026.03.23)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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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8001658

접수번호 20260828001658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