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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피노(033790, 코스닥)는 2026년 8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5,574원이에요.

회사
피노 033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28일
제출인
피노

피노, 2,691,066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피노가 보통주 2,691,066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5,574원이에요.
  • 조달한 자금 15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코스모신소재(주)이며, 발행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에요.
  • 납입일은 2026년 9월 7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0월 1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및 실무 진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이에요. · 대상회사 주식의 취득 수량 및 취득 금액은 미정 상태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정공시 및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2,691,066
예정 발행가5,574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83,321,887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8 월 28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피노
대 표 이 사 :주종완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전 화) 031-345-5152
(홈페이지)http://www.finoes.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OO(성 명) 따이주푸
(전 화) 031-345-51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691,066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83,321,887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15,000,001,884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5,574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6,192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09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0월 0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8월 2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 주금의 납입예정일 및 납입처 (1) 납입예정일 : 2026년 9월 7일 (2) 납입처 : 하나은행 역삼역금융센터지점3) 자금 사용목적

사용목적금액(원)비고
타법인 증권 취득15,000,001,884-

4)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및 실무 진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예정임 (3) 기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7,254,614104,331,239,7916,046.5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4,933,04830,171,630,5156,116.2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204,97514,143,856,0106,414.52
(A),(B),(C)의 산술평균주가(D)6,192.4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6,192.44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5,574

주) 발행가액 원미만 단위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또는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국내외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국내외 법인 및 국내외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 1호, 2호, 제2호의 2, 제 3호 및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기술도입을 필요로그 제휴회사에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FINO NEW ENERGY지주회사 및 무역-

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상회사 주식의 취득 수량 및 취득 금액은 미정 상태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정공시 및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결산기12월
자산총계154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54외부감사인-
자본금151감사의견-

주) FINO NEW ENERGY는 2026년 4월 설립된 당사의 자회사로, 상기 재무사항은 설립 기준 가결산 금액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코스모신소재(주)-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조달해당사항 없음2,691,066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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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8001955

접수번호 2026082800195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2: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