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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기재정정]감사보고서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이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사실과 주요 재무 수치, 감사의견을 거래소에 알리는 공시예요.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한뉴팜(054670, 코스닥)은 2026년 8월 28일 「[기재정정]감사보고서제출」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한뉴팜 0546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감사보고서 제출
보고서명
[기재정정]감사보고서제출
등록일시
2026년 8월 28일
제출인
대한뉴팜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감사보고서 제출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감사보고서 제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07
3. 정정사유2025년 재무제표 주석 수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재발행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재무제표 주석33.영업부문정보33-1:부문별 매출액33-1:부문별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추가.
감사보고서 수령일자2026-07-072026-08-28
-상기 감사보고서 재발행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자산,부채,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공시로 2026년 2월 5일 공시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대체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개별/별도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1.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당해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
가. 결산기간시작일2025-01-012024-01-01
종료일2025-12-312024-12-31
나. 감사의견 등
- 감사의견적정적정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미해당미해당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미해당미해당
다.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미기재미기재
라. 주요 재무내용(단위 : 원)
- 자산총계271,184,096,918221,285,242,921
- 부채총계131,235,213,12395,846,326,423
- 자본총계139,948,883,795125,438,916,498
- 자본금7,177,460,0007,177,460,000
- 매출액202,401,496,497202,186,716,840
- 영업이익11,724,632,18318,665,072,068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14,983,035,15518,374,995,909
- 당기순이익15,257,576,09515,467,990,700
2. 회계감사인명대주회계법인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2026-07-07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 여부아니오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감사보고서 재발행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자산,부채,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공시로 2026년 2월 5일 공시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대체합니다.
※ 관련공시2026-02-0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자본잠식률] (단위 : %, 원)

구분당해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
자본잠식률(%)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제외]139,948,883,795125,438,916,498
자본금7,177,460,0007,177,460,000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단위 : %, 원)

구분당해사업연도 (T)직전사업연도 (T-1)전전사업연도 (T-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기자본)×10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리픽싱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 제외 여부미해당미해당미해당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포함]139,948,883,795125,438,916,498109,355,896,475

[최근 5사업연도의 영업손실] (단위 : 원)

구분당해사업연도 (T)직전사업연도 (T-1)전전사업연도 (T-2)전전전사업연도 (T-3)전전전전사업연도 (T-4)
영업손실(지배회사인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손상차손비율 50%이상 해당여부]

손상차손비율 50%이상 여부 ※손상차손비율(%) = [해당사업연도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액/자기자본]x100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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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8900240

접수번호 20260828900240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45 KST